concealer 2014.02.26 17:55
입사시에 주 5일근무장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도 209시간 근로라고 기재되어있었습니다
(8시 출근 17시 퇴근)
사업장 특성상 2월말까지는 바빠서 주말,평일할것없이 근무했기때문에
몰랐는데 오늘 회사간부분이 3월부터 격주근무를 할것이라고합니다
2월달에 주말도 근무를 한 부분은 입사전에 알고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으나 격주근무 통보가 갑작스러워 혼란스럽습니다
점심시간도 2-30분밖에 쓰지 못하는 사업장이고 지금은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입사한지 한달이 조금 지난 상황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 말을 꺼내기가
쉽지않은데 노동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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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7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주근무라는 의미가 격주로 토요일 휴일근로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업장내에서 상대적 약자가 사용자의 휴일근로명령을 거부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 휴일근로 지시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근로자들이 힘을 합하여 사용자에게 항의하거나, 논의과정을 요구하시는 방법 외에는 현실적 방법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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