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01~2013-12-31 1년 전체를 육아휴직 후, 2014년에 복귀했을 때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다음 해인 2015년에 연차는 어떻게 정산 해야 하나요? 참고로 11년째 근무 중에 있습니다.
휴직을 하지 않았다면 올해 20일 휴가 발생합니다. 내년에는 20일 발생하는지 아니면 15일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13-01-01~2013-12-31 1년 전체를 육아휴직 후, 2014년에 복귀했을 때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다음 해인 2015년에 연차는 어떻게 정산 해야 하나요? 참고로 11년째 근무 중에 있습니다.
휴직을 하지 않았다면 올해 20일 휴가 발생합니다. 내년에는 20일 발생하는지 아니면 15일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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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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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 기간 전체에 대해 육아휴직으로 1일도 출근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해부터는 2014년의 연차휴가 조건(1년 계속근로에 대해 80%이상이라면 11년차로 가산일수를 더해 20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