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덕이 2014.02.25 10:40
수고 많으십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은 3조3교대 근무하고 있는데
연장근로가 많습니다

근데 사측에서 갑자기 주 68시간 근무를 해야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ᆞ 변경 하여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여지껏 주68시간 이상 근무 하였는데
올해부터 시행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ᆞ 주68시간 적용 시기는 언제 부터 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5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적법하게 실시하는 근로시간적용특례제도를 제외한다면 1주 68시간의 근로제공은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강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거나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의 경우 동법 제 110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전체 육아휴직자 다음 해 발생하는 연차 관련... 1 2014.02.26 690
기타 회사이전 근무일수 1 2014.02.26 615
근로시간 연장 근무 1 2014.02.26 904
임금·퇴직금 상습적인 상여금 미지급 및 연체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가... 1 2014.02.26 2872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02.26 2380
임금·퇴직금 근로자성 판단 3 2014.02.26 1337
근로계약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공제 및 고용/건강보험 문의 1 2014.02.26 3126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4.02.26 924
고용보험 실업급여 여부 1 2014.02.26 112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가산임금 청구하려고 합니다. 2 2014.02.26 79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서 작성시 퇴직일 문의. 1 2014.02.26 245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2014.02.26 5693
여성 육아휴직 후 불이익 1 2014.02.26 2377
임금·퇴직금 2012년도 퇴직금 50% 관련 문의.. 1 2014.02.25 2167
근로계약 계약직 관련 문의 사항 1 2014.02.25 791
휴일·휴가 병가 규정의 해석 좀 도와주십시오. 1 2014.02.25 4847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1달동안 근무해야하나요? 1 2014.02.25 34372
여성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재문의 드려요 1 2014.02.25 2088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문의 1 2014.02.25 945
근로시간 예외상황에서의 근무시간 1 2014.02.25 600
Board Pagination Prev 1 ... 1648 1649 1650 1651 1652 1653 1654 1655 1656 1657 ... 5918 Next
/ 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