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인 2014.02.24 07:19
현재 어린이집에 근무중입니다.
2년차이고 왕복2시간이조금 넘는거리입니다.

하지만 집안사정이 어려워져서 월세를 내기.힘들 것같아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인 이모네로 들어가서 살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왕복 3시간이 넘어가는데요
이러한 사유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지금현제 살고있는 주소지.이전을.전부터 하지 않아서 이모네집 주소로되어있는데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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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4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경우 거소를 이전하여 사업장으로 부터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릴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단순한 거소이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의 사유에 해당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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