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누리 2014.02.20 15:07

안녕하세요,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총 연봉에서

아래와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포괄임금제에 따라 작성하려 합니다.

①통상임금 ②법정수당 ③기타(비과세)

저희는 따로 상여금은 없고 순수하게 기본급으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 1일 : 8시간 (오전9시 ~ 오후6시)
- 1주 : 40시간
- 월 평균시수 : 209시간
- 고정연장시간 : 52시간 (년 624시간)

종업시간은 21시인데 따로 종업시간을 정한 이유는,

퇴근은 오후6시 이지만 9시까지, 3시간 동안의 잔업수당에 대해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물론, 9시 이후 연장근무를 하게 된다면 지급을 해야 겠지요.

 

하여 초과근로를 하든 하지 않든 3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협의한 연봉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연봉이 2,000만원인 사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 월 급여 : 1,666,667원 (시급 7,974원)

- 통상임금(기본급) : 877,193원

- 법정수당(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 : 789,474원 / 3시간(1일) * 1.5 * 22일(한달평균근무일수) * 7,974(시급)

 

위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요?

 

통상임금, 법정수당(고정연장수당) 나누어 작성하려면 금액을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작성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_._)(^-^)(_._)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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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1 12: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기본급)이 시간당 5210원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보통 통상임금과 유사)에 포함되는 기본급을 법정 최저임금인 1시간당 5210원, 209시간일 경우 월 1,088,89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경우, 기계적으로 야간, 연장, 휴일 근로수당 명목의 급여를 줄여서 맞추면 되느냐?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야간, 연장, 휴일근로등은 1.5배의 가산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로 월 52시간을 설정했다면 이는 하루 약 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할 것으로 잡은 것인데, 이 경우, 1.5배를 가산하면 1일 23,445원 (3시간*5210*1.5) 월 508,756원(23,445원*5일*4.34주)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월 1,088,890원에 고정연장수당 월 508,756원이 되어야 합니다. 고정연장수당에는 휴일과 야간근로가 제외된 것으로 만일 휴일과 야간근로가 발생하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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