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1) 연말정산시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기초 이해
연말정산시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은 연금저축, 퇴직연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3가지입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추가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300만원까지)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1)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금융회사와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2013.1.1.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포함)를 말합니다. 연 6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2) 퇴직연금
연말정산시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퇴직연금계좌는 다음과 같은 4가지입니다.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계좌 : 근로자가 추가 납부한 부담금만 세액공제(연말정산) 대상이며, 회사가 납부한 부담금은 세액공제(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 중소기업퇴직연금 계좌 (2022.4.14.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계좌
퇴직연금은 연금저축(연 600만원 한도)과 합하여 연 900만원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최소 3년)되고 ISA 계좌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60일 이내 연금계좌(IRP계좌)로 납입하면 그 납입한 금액의 10%(300만원 한도)의 12%(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5%)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금액
연말정산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납입(개인형IRP) 또는 추가납입(DC형)한 부분에 대해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개인형 IRP)에 납입하면, 2023.1.1.이후 납입분 부터는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만약,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래 표에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최대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하세요.
연금저축 납입액 | 퇴직연금 납입액 (근로자 납입 DC,IRP) |
세액공제 가능 금액 |
---|---|---|
0원 | 900만원 | 900만원 (0원+900만원) |
100만원 | 800만원 | 900만원 (100만원+800만원) |
200만원 | 700만원 | 900만원 (200만원+70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900만원 (300만원+6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900만원 (400만원+500만원) |
500만원 | 400만원 | 900만원 (500만원+400만원) |
6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 (600만원+300만원) |
700만원 | 200만원 | 800만원 (600만원+200만원) |
800만원 | 100만원 | 700만원 (600만원+100만원) |
900만원 | 0원 | 600만원 (600만원+0원) |
3. 연말정산 세액공제 금액
2023.1.1.부터 연 900만원까지 납입하는 경우 148만원~118만원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공제율 16.5%(근로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가 적용되어 최대 1,485,000원(900만원×16.5%)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공제율 13.2%(근로소득세 12% + 지방소득세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1,188,000원(900만원×13.2%)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세액공제율(최대공제액) |
---|---|---|
5,500만원 이하 |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퇴직연금 300만원) |
16.5% (148.5만원) |
5,500만원 초과 | 13.2% (118.8만원) |
총급여액이란?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말정산 주요사례
Q.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에 대해 연금계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예, DC형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가 추가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음. 어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①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신탁) ②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불입액 ③개인IRP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모두 불입하고 있는 경우 두가지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 예,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까지만 가입)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며, 연금저축(2001.1.1.이후부터 가입/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신탁)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