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것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실제 사용자가 사용 결제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제외 재화·용역을 함께 취급하는 업종의 경우 국세청에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할 때,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구분하고, 이를 기초로 카드회사는 카드사용자(카드회원)에게
- ①전체 사용금액, ②공제제외 대상금액, ③소득공제 대상금액을 별도로 표시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이 과정에서 실제 카드 사용자가 결제 사용한 내역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제외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공제대상 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재발급을 요청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제외 대상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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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손해 등)의 보험료 |
교육비 | 보육시설(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포함)에 납부하는 보육비용, 수업료, 입학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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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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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받지 않은 월세액은 가능) |
자동차 구입비 | 신차 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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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물품 구입비 |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
사업비용 | 사업관련 비용 지출액 |
비정상 사용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해당하는 경우 |
유가증권 구입비 | 상품권, 기프트카드 등 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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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료 |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한 리스료 |
자산구입비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체육시설회원권 등)의 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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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과금 |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 포함)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국가ㆍ지자체 수수료 등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료 |
금융관련 지급액 |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대출이자 등), 수수료, 보증료,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 등 |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주요사례
Q. 신용카드 실제 사용액과 다른 경우, 어떻게?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였으나,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중고차와 신차를 함께 취급하여 중고차 판매 분을 따로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 중고차 구입금액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사본 등으로 확인)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은 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 아닙니다.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Q.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 소득공제 처리 가능한지?
- 안됩니다. 회사경비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발코니 확장, 섀시 설치 공사분에 대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인지?
- 아닙니다. 근로자가 주택을 분양받고 관련사업자를 통해 발코니 확장 및 섀시 설치 공사를 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어도, 그 대가가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