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설명
`프리랜서 용역계약`은 그 계약의 성격(즉,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구체적·개별적으로 지시·감독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 용역수행자의 권한범위)에 따라 `도급계약` 또는 `고용계약` 등으로 구분됩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할 것을 의뢰하고, 의뢰 받은 상대방은 일의 완성시까지 사용종속하의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작업을 수행하여 일정한 일을 완성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는 일정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노무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고용계약`이나, 특정의 소송사건의 처리·특정의 병의 치료·특정재산의 관리와 같은, 일정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통일적인 노무를 목적으로 하는 `위임계약`과는 다른 `도급계약`의 계약서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는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용역업무를 의뢰 하면서 다음과 같이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본 계약은 『갑』과 『을』간의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질권설정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용역업무를 의뢰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범위)
"을"은 "갑"이 의뢰한 다음 각 호의 작업내용을 수행하여야 한다.
1.
2.
3.
제3조(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총 계약금액은 금○○○○원정으로 한다.
③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즉시 총 계약금액의 30%, 작업완료 후 납품과 동시에 잔금70%를 지급하며, 지급방법은 “을”이 정한 ○○은행(계좌번호: - - - )로 입금한다.
2. 보수의 지급은 보통 금전으로 지급하지만, 약정에 의하여 금전 이외의 대상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보수의 지급 시기는 약정한 기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약정이 없는 경우는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의무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민법 제656조).
제4조(납품)
“을”은 작업 진행중 중간완료된 성과물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등 3회에 걸쳐 중간납품을 하기로 하며 최종 납품은 검토 및 수정 후 완성품으로(CD롬) 납품키로 한다.
제5조(협조의무)
“갑”은 “을”이 작업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작업수행을 위한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
“을”은 본 작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7조(품질)
본 계약에 의해 진행 완료된 성과물은 “갑”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품질의 이상으로 활용에 있어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금액의 30%만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불가피한 이유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에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상당한 계약위반이나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업무 이행에 중대한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지 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해지의 효과)
① 전조 제1항의 사유에 의거,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갑”은 잔금의 10%인 금○○○원정을 “을”에게 지급함으로써 “을”의 용역수행 대가에 갈음한다.
② 전조 제2항의 사유에 의거,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을”에게 있을 때에는 기 지급된 계약금(총 계약금액의 30%) 외 “갑”은 “을”에게 나머지 용역수행의 대가를 지급 할 의무가 없다.
③ 전조 제2항의 사유에 의거,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갑”에게 있을 때에는 “갑”은 잔금(총 계약금액의 70%) 중 50%인 금○○○원정을 용역수행의 대가로 “을”에게 지급한다.
제10조(손해배상)
“을”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기 지연 등 본 계약을 불이행한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액은 금○○○원로 정한다.
2.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예정한 계약 당사자는 그 계약을 위약함으로써 다른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도 예정한 한도에서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0. 10.23. 70다1756).
3. 손해배상예정액의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함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70.10.23. 70다1756).
4.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제11조(해석)
본 계약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협의하에 결정하기로 한다.
제12조(소송관할)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분쟁은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 ○○구 ○○동 ○○-○○
주식회사 ○ ○ ○
대표이사 ○ ○ ○
「을」
○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