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ㅇ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ㅇ 회사 내규
- '노사 쌍방은 회의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2. 질의사항
ㅇ 노사협의회 운영 관련하여 법령에 의거 노사 쌍방 각각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내규를 개정하여 노측, 사측이 통합하여 선임하는 통합 간사 1명 위촉 운영이 가능한지?
-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노측, 사측이 각각 간사를(1인씩, 총 2명)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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