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회사 생산직 다니고 있습니다(시급제)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 근무하는데
한번씩 일이 빨리 끝나서 5분~20분씩 일찍 마칠때가 있습니다
일전에 일이 빨리 끝나서 일찍마치는것에 대해 사전에 면담을 통해 동의를 하였고,
그럼 일찍마치는시간만큼 휴업수당이 아닌, 100%차감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시급제말고 포괄임금제여도 같은결과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6시 넘어서 10분, 15분에 근태를 찍는경우가 있는데 이걸 통상적으로 퇴근준비시간으로 보고 연장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