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교대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주간, 주간, 당직, 비번
주간 09:00 ~19:00 점심휴게 12:00~13:00
당직 09:00 ~ 익일 09:00 점심휴게 12:00~13:00(1시간) 저녁휴게 18:00~19:00(1시간) 야간휴게 24:00~01:00(1시간)
토요일 주간근무 발생시 주간 근무
일요일 당직근무 발생시 당직 근무
자세하게 서술하여 월소정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4교대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주간, 주간, 당직, 비번
주간 09:00 ~19:00 점심휴게 12:00~13:00
당직 09:00 ~ 익일 09:00 점심휴게 12:00~13:00(1시간) 저녁휴게 18:00~19:00(1시간) 야간휴게 24:00~01:00(1시간)
토요일 주간근무 발생시 주간 근무
일요일 당직근무 발생시 당직 근무
자세하게 서술하여 월소정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업무부당 지시
![]() |
2025.03.18 | 1 | |
휴일·휴가 |
대체공휴일
![]() |
2025.03.18 | 19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갯수
![]() |
2025.03.18 | 30 | |
» | 근로시간 |
주주당비(토요일 주간근무 적용) 월 근로시간
![]() |
2025.03.18 | 5 |
휴일·휴가 |
퇴직의사를 밝히고 퇴근해버린 종사자
![]() |
2025.03.18 | 20 | |
휴일·휴가 |
연차 미소진에 따른 퇴사 불가
![]() |
2025.03.18 | 44 | |
기타 |
정년이 지난 후 퇴직시 실업급여는?
![]() |
2025.03.18 | 19 | |
근로계약 |
입사포기 후 회사측 금전적 손해배상
![]() |
2025.03.17 | 26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 임금체불건에 질문드려요 | 2025.03.17 | 11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시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 2025.03.17 | 23 | |
임금·퇴직금 | 3월 중도 입사자 퇴직금 적립 방법 알려주세요ㅠㅠ | 2025.03.17 | 16 | |
휴일·휴가 | 월차사용기한 및 월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2025.03.17 | 1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맞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 2025.03.17 | 38 | |
근로계약 | 퇴직(근로계약)+실업급여 | 2025.03.17 | 26 | |
근로계약 | 야간원무과 야간수당 주휴수당 이상합니다. | 2025.03.16 | 18 | |
근로시간 | 주주야야휴휴,3조2교대 시간외수당 | 2025.03.16 | 22 | |
기타 | 정교사 실업급여 | 2025.03.15 | 23 | |
임금·퇴직금 | 간이대지급금 이후 임금체불 소송하려고 합니다. | 2025.03.15 | 22 | |
임금·퇴직금 | 매월 불입하는 DC형 퇴직연금의 소멸시효와 지연이자 발생 기산일 | 2025.03.14 | 20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5.03.14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