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에 따른 연차 소진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직을 결심하여 이직하기로 하였으나 전 사업장에서 미사용 연차를 이유로 퇴사를 제가 원하는 날짜에
못해주겠다고 하며 휴가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직하기로 한 회사의 출근요청일에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제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취업규칙에 퇴사 한달전 통보하기로 하였다고 하며 자기는 한달뒤에 퇴사를 받아들이곘다고 합니다.
또한 제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하면 회사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제가 연차수당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연차를 그냥 사용하지 않고서라도 이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럴경우 퇴사를 하지 허락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