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64년 4월생 분이 18년도 6월 입사하셔습니다.
회사 정년은 만60세 도달일입니다.
재계약없이 계속 근로로 하였습니다.
2년정도 더 근무 하시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가능하실까요?
여쭤 보시는데 저도 자세히 알지 못해 문의 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기간만료로 퇴사 처리를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될까요?
문의 드립니다
64년 4월생 분이 18년도 6월 입사하셔습니다.
회사 정년은 만60세 도달일입니다.
재계약없이 계속 근로로 하였습니다.
2년정도 더 근무 하시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가능하실까요?
여쭤 보시는데 저도 자세히 알지 못해 문의 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기간만료로 퇴사 처리를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업무부당 지시
![]() |
2025.03.18 | 1 | |
휴일·휴가 |
대체공휴일
![]() |
2025.03.18 | 19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갯수
![]() |
2025.03.18 | 30 | |
근로시간 |
주주당비(토요일 주간근무 적용) 월 근로시간
![]() |
2025.03.18 | 5 | |
휴일·휴가 |
퇴직의사를 밝히고 퇴근해버린 종사자
![]() |
2025.03.18 | 20 | |
휴일·휴가 |
연차 미소진에 따른 퇴사 불가
![]() |
2025.03.18 | 44 | |
» | 기타 |
정년이 지난 후 퇴직시 실업급여는?
![]() |
2025.03.18 | 19 |
근로계약 |
입사포기 후 회사측 금전적 손해배상
![]() |
2025.03.17 | 26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 임금체불건에 질문드려요 | 2025.03.17 | 11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시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 2025.03.17 | 23 | |
임금·퇴직금 | 3월 중도 입사자 퇴직금 적립 방법 알려주세요ㅠㅠ | 2025.03.17 | 16 | |
휴일·휴가 | 월차사용기한 및 월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2025.03.17 | 1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맞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 2025.03.17 | 38 | |
근로계약 | 퇴직(근로계약)+실업급여 | 2025.03.17 | 26 | |
근로계약 | 야간원무과 야간수당 주휴수당 이상합니다. | 2025.03.16 | 18 | |
근로시간 | 주주야야휴휴,3조2교대 시간외수당 | 2025.03.16 | 22 | |
기타 | 정교사 실업급여 | 2025.03.15 | 23 | |
임금·퇴직금 | 간이대지급금 이후 임금체불 소송하려고 합니다. | 2025.03.15 | 22 | |
임금·퇴직금 | 매월 불입하는 DC형 퇴직연금의 소멸시효와 지연이자 발생 기산일 | 2025.03.14 | 20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5.03.14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