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n8762 2025.03.18 09:56

문의 드립니다

64년 4월생 분이 18년도 6월 입사하셔습니다.

회사 정년은 만60세 도달일입니다.

재계약없이 계속 근로로 하였습니다.
2년정도 더 근무 하시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가능하실까요?
여쭤 보시는데 저도 자세히 알지 못해 문의 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기간만료로 퇴사 처리를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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