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계약기간은 2025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올해 65세(만) / 소장 으로 근무
2024년 경영악화로 기업변동적 조직개편 임원변동으로 인해 2025년 2월 24일 근무가 끝난 후 갑작스러운 비자발적 퇴사 통보를 받아 2월 28일까지 근무지시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지시에 위로금(통상임금과) + 권고사직으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요청하였고 회사에서도 받아들여 2월 28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마쳤습니다.
3월14일 : 17일 사직서를 쓰러 오라고했습니다. (사측에서 권고사직이라고 하길 원치 않는 것 같다고 하심)
Q. 권고사직인데 사직서를 꼭 써야하나요?? Q. 65세 정년이면 꼭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 계약기간이 다 되어 갈 쯤 인데 이 경우 통상임금이 해당 될 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