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있는 청소년시설에 종사하고 있으며, 현재 기관에는 1노조와 2노조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1: 조합원 동의 없이 회계감사 혹은 회계감사위원 3명이 대표하여 형사고발이 가능한가?

저는 제1노조에서 회계감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2024년 회계감사 결과 노조위원장의 조합비 사용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노조에는 3명의 감사가 있으며, 감사 2명이 회계자료를 검토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저는 이를 검토한 결과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의 고유번호를 발급하지 않고, 개인 통장을 통해 조합비를 사용자 측에서 직접 이체받아 관리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없이 예산 집행 및 회계 서류 미비 (노동조합법 제16조 위반)

(2) 조합원 승인 없이 노조위원장의 해외연수 비용을 조합비로 집행 (횡령죄 및 배임죄 성립 가능)

  • 공식적인 연수 계획서 및 사후 결과보고서 없음

  • 지출 내역 및 영수증·환전 내역이 제출되지 않음

  • 2023년 해외연수 비용: 1,808,913원 (여비 포함, 3회)

  • 2024년 해외연수 비용: 719,800원 (여비 포함, 1회)

(3) 노동조합 고유번호증 미발급으로 인한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 위반 가능성)

(4) 결산 내역서(세부내역서) 및 증빙자료 미비 (회계 부정 가능성)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기존 감사보고서는 위원장과 일부 감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별도의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회 중 다수의 조합원이 위원장의 비리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으나, 위원장은 구체적인 답변 없이 회의를 무산시키려 하였고, 결국 임시총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임시총회에서 감사의견서와 1차 감사보고서를 통합하여 재작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불법 행위를 명확히 하고,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1) 지적사항

  • 문제된 지출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 조치 및 추가 감사 시행

  • 노동조합 회계 관리 체계 개선 및 예산 편성과 지출 내역의 투명한 공개

  • 매월 정기적인 회계 보고 및 반기별 2회 감사 시행

(2) 권고사항

  • 외부 공인회계사를 통한 노동조합 회계 감사 실시

  • 업무상 횡령죄 등 민·형사상 책임 검토

  • 조합 규약에 따른 조합원 권익 보호 조치 시행 (위원장 보궐선거 등)

위원장은 자진 사퇴를 선언하였으며, 부적절하게 사용된 비용 약 280만 원 중 사적 지출을 구분하여 환수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회계감사의 책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의 횡령에 대해 형사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안하였으나, 논의만 이루어졌고 고발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동의 없이 회계감사 혹은 회계감사위원 3명이 대표하여 형사고발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질문 2: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수석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리 또는 적합한 자격이 있는가?

노조 규약에 따르면, 임원의 범위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약간명, 사무장 1명, 회계감사위원 약간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총회에서 임원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원장은 2024년 9월에 단톡방 찬반 투표를 통해 수석부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회계감사 2명을 선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최근 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노동조합을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할 것인지, 보궐선거를 실시할 것인지 논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할 경우,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누가 직무대리를 맡아야 하는가?

  • 노조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수석부위원장이 직무대리를 맡을 자격이 있는가?

저의 견해로는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수석부위원장은 임원이 아니므로 직무대리 자격이 없으며, 부위원장이 직무대리를 맡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의로 만든 직책이며, 본래 부위원장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가까운 인물을 등용하기 위한 직위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궐선거를 진행하려 해도 청소년시설이라는 특성상 시간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1. 직무대리 체제에서 부위원장이 아닌 수석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맡는 것이 적법한지

  2. 보궐선거가 진행되기 전까지 노동조합 운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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