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3~2023.12.31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 기간동안 고정연장근로수당외 추가로 근무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에 2025.02.20 이메일로 청구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노무사를 통하여 연락을 하였고, 지난 주 노무사와 미팅을 하였습니다.
노무사는 청구시점인 2025.02.20의 3년 전인 2022.02.20 이후부터 연장근로와 연장근로에 따른 퇴직연금을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2021.05.13 ~ 2022년 1월(2022.02.18 지급)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과 이에 따른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도 이 부분은 포기하더라도 합의를 진행하여 일정 금액을 받고자 하나 그마저도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노동부 진정을 하고, 결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문
1. 소멸시효가 지나고 있는데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요?
가. 노동부진정을 하고, 민사소송을 건다 : 제가 알기로는 진정을 하면 한달 이내로 결과가 나오고, 체불확인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걸면 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 후, 약 1달 정도 후에 소송을 거는 것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2022년 5월 급여 지급분(2022년 4월 근무에 대하여 2022년 5월 20일에 지급)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나.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를 6개월간 중단한다는 글을 보았는데, 다음 주(2025.03.17)에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2022년 3월 20일 지급되는 급여도 받을 수 있을련지요? 물론 내용증명을 보내고 바로 노동부 진정을 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측 노무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2021.05.13 ~ 2022년 1월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퇴직연금도 소멸된다고 하였는데 퇴직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DC형으로 매월 급여의 12분의 1을 연금계좌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사 1년 후인 2022년 6월 부터 적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