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웃는다 2025.03.12 10:10

학원 강사로 근무하다가 최근 퇴사했습니다.

주5일 근무중 매일 저를 포함한 총 5명이 근무를 해서 (원장 제외)

5인이상 사업장이라 간주하고 퇴사 후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드린 상태인데

 

돌아온 답변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선생님은 다른 업체에서 파견된 인원이고

셔틀기사님은 개인사업자로 근무한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의문점은 두분 다 출퇴근 시간, 장소,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하신다는 것이고

 

이에 증빙자료를 요청드렸더니 학원에서 자체 작성한 서류에

각각 파견된 업체와 소속되어있는 다른 학원 전화번호만 써놓고

해당 직원들의 서명을 써서 보내며 필요하면

각각 업체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로 말을 맞추어 놓았을 확률도 없지않다고 보고

 

사실 근무중의 일 처리나 계약서에 거짓말을 많이 해놓은 정황이 발견되어

크게 신뢰가 가지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정확한 확인을 위해 할수있는 조치가 무엇일까요?

노동청에 의뢰를 하는게 최선일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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