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 2020년 7월 1일부터 입사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8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B회사로 근무지가 변경되었습니다.
근무지 변경시 근속연수가 계속 유지되는줄 알고 옮겼습니다.
A와 B 회사는 동일한 업무에 회사명(매장명)도 같으며 단지 사업자만 다릅니다.
2024년 12월 까지 A회사 대표가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를 해주며
4년 5개월의 퇴직금 정산을 하고
B회사 대표가 25년 1월 부터 새로 입사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 하는데
저는 근속연수가 계속 이어지는 줄 알고 A에서 B회사로의 근무지 변경에 동의 했는데
퇴직하고 재입사로 근속연수가 중간에 짤리는것은 모르고 3월이 되어서야 알았는데
퇴직금연계 및 근속연수 연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 올해에 B회사에서 퇴직을 할 경우 25년 1월부터 새로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기에(1년 이상 근무가 안되어) 근속연수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