묜이 2025.03.11 16:36

안녕하세요 질문 하고싶은게 있어서 글을 써봅니다

제가 현재 2024년3월24일 입사해서 25년 3월 23일 1년이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24년 10월 부터 급여가 계속 지연입금되었습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하려고합니다. 

현(25년 3월 11일) 시점의 급여 지연 사례를 정리해서 문의드립니다.

 

 

 24년 10월 : 미지급   (137일 지연)

 24년 11월 : 50%지급 50% 미지급 (106일 지연)

 25년 2월  :  50%지급 50% 미지급 (14일 지연, 연말정산 환급금 또한 50%만 지급)

 

회사사정이 어렵다며, 미루고 있습니다. 

급여일 시점에 자금을 융통하는 등의 모습으로 점점 신뢰를 할 수없는 지경입니다.

 50% 지급 또한 사전에 공지하는 부분이 아니라 당일에 통보하는 식이고 10월 미지급에 대해서는 

방안을 주고있지않습니다.

1년 시점에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 신청해서 구직을 하고자합니다. 

[질문] 

1. 이같은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2. 급여지연이자 요청해도 무리가되지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이시거나 전문가님이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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