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투쟁2 2025.03.11 11:11

이번 통상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상여금은 지급 기준없이 추석,설당일에만 근무하연 지급하고있습니다 

하여 이번 임금협상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려고 하고있습니다만,(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됨)

사측입장에서는 예를들어"오늘 입사해도 내일이 명절이면 지급을한다"즉 근로의 목적으로 지급되는게 아니라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저희 생각은 이미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있고 소정의 근로를 하루라도 했다면 통상임금으로 해당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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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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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5.03.14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린 재직자, 재직일수 요건을 둔 상여금의 통상임금 판결이 귀하의 사업장 상여금과 동일한 성격의 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해석한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재직일수나 재직자 요건을 두고 재직일에 지급하는 근로자에 한해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재직이라는 우연한 요소에 따라 지급되는 만큼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판결에서 재직자 요건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정상적이라면 소정근로일의 근로를 전제로 하는 임금인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귀하의 사업장 사업주는 연간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통상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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