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노동자의권익 보장을 위해 도와주시는점 감사합니다.
1. 현재 회사의 근로계약이 포괄임금 근로계약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계절 등 갑의 업무 형편상 회사의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② 업무상 필요와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갑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연장수당(월 37시간)과 야근수당 (월 28시간), 휴일수당 (월 8시간)은 연봉에 포함하며, 추가로 발생하는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협의 에 의해 보상휴가제로 실시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연장수당 월37시간) 는 있을때가 대부분이나 가끔 없을때가 있습니다. 야근수당은 격주 근무라 발생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회사측의 휴업으로 인하여 임금을 휴업일수만큼70% 만 지급한다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지요?
여기서 직책수당10만원인데 직책수당도 70%만 지급합니다.
2. 기본급을 해당월에 일수만큼 나누어 통상임금을 계산하던데 맞는지요?
3. 퇴직금 지급시 회사 사직서에 기재된 [퇴직금은 근퇴법 제9조에 의거 지급사유가 발생되는 직원에 한하여 지급하고 당사 지급절차에 따라 지급기한을 연장하는데 합의합니다.] 이것 외에 충분한 설명 없었고 또한 합의서를 따로 작성 안했는데 14일 초과해서 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서 넣어 지급일에 초과된 일수만큼 이자를 받는게 아닌지요? 먼저 퇴직한직원이 한달정도 늦게 받아서 질문드립니다.
4. 휴일수당에따른 일요일 근무가 발생시 그날 부득이하게 일이있어 출근을 못할시에 휴일수당을 빼고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일요일에는 연차 사용도 안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5. 제가 이해한 포괄임금제는 사용자가 1년의 업무 일수에 대한 급여를 계산하여 12개월로 나누어 동등하게 지급하되 근로계약에 대한 업무시간 초과시에 추가수당을 받는거로 이해하고 있는데 아닌지요? 또한 1번의 질문처럼 사용자의 책임인 회사의 휴업으로 인한 임금70%지급이 정당한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다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의 기준 임금이 되는 평균임금은 1일 평균임금 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사유 발생일(휴업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후 이를 기준으로 7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기존 임금항목의 70%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존 임금 항목의 70%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이 1일 평균임금의 70%이상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2) 통상임금은 단순히 임금항목중 기본급만 가지고 산정하지 않습니다. 연장과 야간, 휴일수당등 초과근로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을 제외한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인 기본급과 직무, 직책수당, 상여금 월할분, 식사여부와 무관하에 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식대등을 모두 합산한 월임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주휴포함 월 209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통상시급을 구하고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3) 퇴직급여 지급의 연장에 합의한다는 취지인데, 구체적으로 연장기한등에 대한 합의가 없는바 이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하시고 퇴사후 14일이 경과하면 퇴직급여 미지급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체불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민사상 소송을 통해 청구하셔야 합니다.
4)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휴일근로를 전제로 지급하기로 정한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휴일근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5)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시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