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 인사담당자 입니다.
저희 회사에 근무하셨던 분 중
25년 1/20 (월) 입사하여 2/3 (월)까지 근무 후 퇴사하신 분이 계신데,
1/20 (월) ~ 1/24 (금) 5일 근무 후,
설날 연휴 휴무, 1/31 (금) 휴무(선연차)하신 후,
2/3 (월) 출근하여 6시간 근무 후, 퇴사 하셨습니다.
2/3 (월)이 입사 후, 14일 되는 날이어서 그 날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퇴직 의사를 밝히셔서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고,
일용직 처리로 급여를 지급해 드렸는데
설날 연휴기간에 대해 유급휴일수당을 달라고 하시는데 꼭 지급해야 하는 내용일까요?
물론 당시에는 퇴직 의사를 밝히지 않아 당사 근로자로 재직중이긴 했지만,
연휴 끝나고 오자마자 퇴사 하겠다고 밝히셔서 늘 그랬듯이 4대보험 신고전이라 일용직 처리를 하긴 했는데
이제와서 그 얘기를 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달력상 소위 빨간날은 유급휴일로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상 일용직이 아닌 상용근로자로 월급을 정해 근로제공 하기로 하였다면 재직일수를 월 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급을 곱하여 중도 퇴사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게 되고, 재직일수에는 설연휴 유급휴일과 주휴일을 포함합니다. 다만 일용직이라 하였는데 일급제로 근로제공한 날에 일급을 곱하여 지급할 경우 유급휴일도 추가로 일급을 곱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달력상 소위 빨간날은 유급휴일로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상 일용직이 아닌 상용근로자로 월급을 정해 근로제공 하기로 하였다면 재직일수를 월 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급을 곱하여 중도 퇴사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게 되고, 재직일수에는 설연휴 유급휴일과 주휴일을 포함합니다. 다만 일용직이라 하였는데 일급제로 근로제공한 날에 일급을 곱하여 지급할 경우 유급휴일도 추가로 일급을 곱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