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리오빠 2025.03.10 15:55

안녕하세요,

 

가족이 겪고 있는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법리적 해석 및 대응 방안을 여쭙고자 문의 드립니다.

 

선택근로시간이 도입된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깜빡하고 퇴근 때 퇴근 체크를 못하고 집에 왔습니다.

CCTV, 팀장 확인 등 실제 근로하였음을 명백히 증명해줄 자료와 증인이 있음에도 회사 총무팀에서는 사규에 의거해서 근로시간을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짧은 지식으로 찾아보면, 사규에서 출퇴근 지문/카드 인식 등을 요구하고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미인정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법, 근로기준법의 위배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총무팀에서는 강경하게 절대 근로시간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총무팀에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 있을 것이며,

만약 총무팀에서 끝까지 입장을 고수한다면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노동청 민원 등...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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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5.03.13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운용의 문제이고, 해당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의 진술등으로 실제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동료 근로자의 진술, 해당 근로시간에 근로제공한 내용을 입증할 만한 근무기록(동료, 상사와 업무와 연관한 소통메신저 내용등) 상급자의 업무지시 내용이 담긴 이메일등, 해당 근로시간에 근로제공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해당 근로제공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가 계속하여 임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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