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윈윈 2025.03.09 10:0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세 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1. 본사

2. 1공장

3. 2공장

총원 OOO명

조직에 O개의 본부가 있고 그 중에 생산을 담당하는 생산본부가 있는데 인원 수가 총원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직군은 사무직과 생산직이 있는데 생산직은 생산본부에만 있고 생산본부 인원은 본사에 배치된 자는 없고 모두 1, 2공장에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노조는 전사노조가 아닌 생산본부노조(공장노조)입니다. 사무직/생산직 통합노조이고 가입대상이 1, 2공장에만 있고 본사에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 조합이 1, 2공장의 과반수노조(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과반수를 어떻게 판별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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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5.03.13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본사와 1~2공장으로 나눠진 사업장의 근무지에 따른 판단입니다. 본사가 1공장과 2공장에 대해 인사 노무 회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경우 근무지가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을 뿐 이는 하나의 사업장이 됩니다. 이 경우 본사와 1~2공장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조법상 근로자의 과반수가 되는지 여부를 두고 과반수 노조를 판단합니다. 대표교섭 노조 여부는 사업장의 노동조합 가입대상자의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대표교섭 노조가 될 수 있으나 숫자로만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2) 만약 본사와 1~2공장이 하나의 사업장이라면(인사 노무 회계가 통합되어 각기 독자성이 없다면) 귀하의 노조의 규약상 전체 본사와 1~2공장의 종사자를 가입대상으로 생산직과 사무직이 과반이상이 가입된 경우 과반노조가 될 것이며 대표교섭노조가 될 것입니다. 

     

    3) 본사와 1~2공장의 종사 노동자의 과반이상이 가입하지 못한 경우 1~2공장의 종사자의 과반이상이 가입되었다 하여 1~2공장이 본사와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별도의 인사 노무 회계를 운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반노조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본사는 사무직 근로자만 존재하고 1~2공장에는 생산직과 사무직이 혼재되어 근로제공하되 생산본부 소속으로 생산직 근로자가 우세하더라도 본사의 지휘감독하에 인사와 노무 회계가 분리됨이 없이 본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라면 1~2공장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본사를 합한 근로자의 과반이상이 아니라면 과반노조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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