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달달달달 2025.03.08 10:37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급여 일할계산시 급여액 / 209시간 X 8시간으로 일당을 계산한 후

실 근무일의 급여 + 근무로 발생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소속된 직원 하나가 어제(3/7, 금) 마지막 근무 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일이 금요일일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3/3은 대체공휴일이니 3/3~3/7까지 총 5일치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실근무한 날인 3/4~3/7까지 총 4일치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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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5.03.13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에 따라 소위 달력상 빨간날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제공하지 않더라도 해당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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