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23 입사, 2025년 연차발생 해당 [정상근무 시 발생 19개]
2024.01.01~2024.03.03 정상근무
2024.03.04~2024.04.03 육아휴직
2024.04.04~2024.09.03 3시간 단축근무 (실근무 5시간)
2024.09.04~2024.11.06 정상근무
2024.11.07~2025.02.06 4시간 단축근무
2025.02.07~2025.03.06 육아휴직
올해 사용가능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4.5.23 부터 2025.5.22까지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25.5.23일에 9년차 연차유급휴가 19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