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시언니 2025.03.07 15:09

2016.05.23 입사,  2025년 연차발생 해당 [정상근무 시 발생 19개]

2024.01.01~2024.03.03 정상근무
2024.03.04~2024.04.03 육아휴직
2024.04.04~2024.09.03 3시간 단축근무 (실근무 5시간)
2024.09.04~2024.11.06 정상근무
2024.11.07~2025.02.06 4시간 단축근무
2025.02.07~2025.03.06 육아휴직

올해 사용가능 연차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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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5.03.13 13: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4.5.23 부터 2025.5.22까지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25.5.23일에 9년차 연차유급휴가 19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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