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일대체 도입에 앞서 1주의 기준 설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휴일대체는 "사전"에 합의하여 평일과 1:1 교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합의하여 근로하는 휴일이 지난 사후에 사용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2025년3월15일(토)와 3월16일(일) 2일간 근로(총16시간)를 하기로 사전(예:3월10일(월))에 합의하고, 그 다음주 3월17일(월), 3월18일(화)에 쉬는게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1주의 기준을 월~일로 보통하기에 (주휴일 일요일) 그 다음주에 휴일대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주(3/10~3/16)의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이 초과되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부분 때문에, 1주의 기준은 월~일로 유지하고 싶은데, 위 예시처럼 근로한 주말 이후, 평일에 쉬는게 사전 합의하에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토/일 근무 (각 8시간)를 하게 되는 경우, 주 52시간 관리를 어떻게하면 좋을지도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이 월~금 이고 1일 8시간씩 1주 40시간으로 정했다면 3.15과 3.16에 1일 8시간씩 근로제공 한 경우 3.15과 3.16이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한도에 걸립니다. 따라서 3.15과 3.16에 연속하여 근로한 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가산한도를 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바네 해당됩니다.
2)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 받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대상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고,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 승인을 받게 됩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