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3개월 이면 80%근무일 미만이라 내년 연차발생이 1개월개근1일씩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추후 2년마다 1일이 가산되어 생기는 가산연차휴가도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기존 계속근무로 연차가 18개 발생해야하나 징계 후 차년도 만근 하더라도 첫입사처럼 15개로 돌아가는 건가요?
정직 3개월 이면 80%근무일 미만이라 내년 연차발생이 1개월개근1일씩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추후 2년마다 1일이 가산되어 생기는 가산연차휴가도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기존 계속근무로 연차가 18개 발생해야하나 징계 후 차년도 만근 하더라도 첫입사처럼 15개로 돌아가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합당한 급여를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 2025.03.10 | 2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미인정 1 | 2025.03.10 | 27 | |
고용보험 | 재취업 후 실업,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1 | 2025.03.10 | 42 | |
임금·퇴직금 | 올해부터 상품권도 통상임금으로 되나요 ? 1 | 2025.03.10 | 107 | |
노동조합 | 두 개의 사업장에 걸쳐있는 노조의 과반수노조 판별법에 대해서 1 | 2025.03.09 | 25 | |
임금·퇴직금 | 대체공휴일 있는 주 퇴사 시 급여 일할계산방법 1 | 2025.03.08 | 54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1 | 2025.03.07 | 112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로 종료 후 연차발생 1 | 2025.03.07 | 34 | |
휴일·휴가 | 휴일대체 도입과 1주의 기준 설정 1 | 2025.03.07 | 37 | |
기타 |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1 | 2025.03.07 | 34 | |
» | 휴일·휴가 | 징계 후 연차가산휴가 관련 1 | 2025.03.07 | 26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 개수 1 | 2025.03.07 | 102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여부 1 | 2025.03.06 | 80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병가 기간 회사임의로 늘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5.03.06 | 2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계산 1 | 2025.03.06 | 129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 통상임금 시기? 1 | 2025.03.06 | 51 |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1 | 2025.03.05 | 13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계산 1 | 2025.03.05 | 76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유로 스케이트 타다 다친 경우 계속근로 및 퇴직금? 1 | 2025.03.05 | 47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중 퇴직금 지급액 관련 질문 남깁니다. 1 | 2025.03.05 | 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제에게 가산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후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다만 군복무 기간등이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연차유급휴가 가산일과 관련하여서는 계속근로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노동부 행정해석(노동부 근로기준과 01254-8711)에 기반하면 징계기간 역시 해당 기간을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통해 해당연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으나 가산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