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이 되는데 퇴직시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이 된다고 회사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기준으로 퇴직 시 산정되는 연차 개수는 몇 개 인가요?
-2010년 8월 2일에 입사
-2025년 3월 31일 퇴사
아울러 연차 촉진제로 연말까지 다 소진을 한다고 서명을 하였으나 소진을 못하고 이월된 연차가 있는데, 이 부분은 퇴직 시 산정이 되지 않는지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
연차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이 되는데 퇴직시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이 된다고 회사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기준으로 퇴직 시 산정되는 연차 개수는 몇 개 인가요?
-2010년 8월 2일에 입사
-2025년 3월 31일 퇴사
아울러 연차 촉진제로 연말까지 다 소진을 한다고 서명을 하였으나 소진을 못하고 이월된 연차가 있는데, 이 부분은 퇴직 시 산정이 되지 않는지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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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부여해야 하나 사업장 사정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이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경우 퇴사 시점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산정이 퇴직시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기준으로 기존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와 차일만큼 보상해야 합니다.
3)그러나 반대의 경우 즉 회사의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다가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보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더 유리한 경웨는 이를 사업주가 임의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재산정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근로기준법 제 3조는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도록 유리의 원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대로 하되, 근로기준법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부여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맞추겠다면 이를 낮출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에 대한 행정해석에서도 확인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사일 보다 퇴사일이 더 앞에 위치하여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산정이 유리하므로 기존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식 대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산정일수는 노동OK 홈페이지 자동계산기 코너에서 연차휴가 계산기http://www.nodong.kr/AnnuaVacationCal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