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군성 2025.03.06 14:00

안녕하세요 병가 관련 문의 사항 있어서 글남깁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고 병가 이용시 100일간은 유급처리 됩니다.

 

최근 건강상의 문제로 병가 사용하였습니다.

 

4조 2교대 근무 하고 있으며 근무패턴은 주간 주간 휴무 휴무 야간 야간 휴무 휴무 입니다.

 

주간 첫째날 병가를 사용하여 야간 마지막날 까지 총 6일 병가 신청 하였는데 회사에서 야간 휴무 2틀까지해서 총 8일 병가로 잡았습니다.

 

병가기간이 길면 인사상 불이익과 추후 성과급이나 휴가 문제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회사에서 야간 휴무 2틀 모두 병가로 잡은 이유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 개근을 하여야 주휴일이 부여되는 것 때문에 야간 휴무 2일을 병가로 잡은것 같습니다.

 

주휴일 부여는 주휴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으로만 알고 있는데 병가기간을 회사임의로 늘릴수 있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인사규정상 이에관한 문구는 찾아봤을때 없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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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5.03.11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소정근로일에 대해 유급병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주휴일이나 무급휴무일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기에 병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을 병휴가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부여하기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바 이에 대해서는 주휴일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임금감액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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