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을 하며,
4월 1일 기준으로 매년 연차부여가 됩니다.
입사일 2022.02.21 / 입사일 2024.12.20
이럴 경우 연차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연차휴가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을 하며,
4월 1일 기준으로 매년 연차부여가 됩니다.
입사일 2022.02.21 / 입사일 2024.12.20
이럴 경우 연차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합당한 급여를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 2025.03.10 | 2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미인정 1 | 2025.03.10 | 27 | |
고용보험 | 재취업 후 실업,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1 | 2025.03.10 | 42 | |
임금·퇴직금 | 올해부터 상품권도 통상임금으로 되나요 ? 1 | 2025.03.10 | 107 | |
노동조합 | 두 개의 사업장에 걸쳐있는 노조의 과반수노조 판별법에 대해서 1 | 2025.03.09 | 25 | |
임금·퇴직금 | 대체공휴일 있는 주 퇴사 시 급여 일할계산방법 1 | 2025.03.08 | 54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1 | 2025.03.07 | 112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로 종료 후 연차발생 1 | 2025.03.07 | 34 | |
휴일·휴가 | 휴일대체 도입과 1주의 기준 설정 1 | 2025.03.07 | 37 | |
기타 |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1 | 2025.03.07 | 34 | |
휴일·휴가 | 징계 후 연차가산휴가 관련 1 | 2025.03.07 | 26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 개수 1 | 2025.03.07 | 102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여부 1 | 2025.03.06 | 80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병가 기간 회사임의로 늘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5.03.06 | 25 |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계산 1 | 2025.03.06 | 129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 통상임금 시기? 1 | 2025.03.06 | 51 |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1 | 2025.03.05 | 13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계산 1 | 2025.03.05 | 76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유로 스케이트 타다 다친 경우 계속근로 및 퇴직금? 1 | 2025.03.05 | 47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중 퇴직금 지급액 관련 질문 남깁니다. 1 | 2025.03.05 | 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년 4.1을 기준으로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 하였는데 사업장의 회계연도가 매년 4.1~3.31 사이 1년이란 의미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 2022.2.21 입사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2021.4.1~2022.3.31 사이 회계연도 중간 입사가 됩니다. 따라서 2022.2.21~3.31 사이 39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라 2022.3.21에 연차유급휴가 1일과 다음 회계연도 시작일인 2022.4.1에 1.6일(39일/365일*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4) 이후 2022.4.1~2023.3.31사이 1년 동안 매월 개근시 입사일로 부터 1년 미만인 2023.1.21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총 10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되며 2023.4.1에 1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5) 2023.4.1~2024.3.31 사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24.4.1에 2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6) 2024.4.1~12.20 사이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