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dkdkei1 2025.03.06 09:27

통상임금 법원판례이후  연장근무수당이  그대로나오고있는데  월급명세서에서 상시로  상여금400%를12개월분활로받고 직급수당 직무수당 주휴비 근속수당이 있고 연장근무 주 6~8시간정도하고있는데   통상임금 으로 해서 연장근무수당을 줘야하는거아닌가요 ? 아직개편이 안된걸까요?저희는 노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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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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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5.03.11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에 상여금등이 재직자나 재직일수 요건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시 반영이 안되었다면 2024년 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직자 및 재직일수 요건 폐기 판결 이후 부터는 연간상여금등 기존에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된 임금을 연간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적용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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