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법원판례이후 연장근무수당이 그대로나오고있는데 월급명세서에서 상시로 상여금400%를12개월분활로받고 직급수당 직무수당 주휴비 근속수당이 있고 연장근무 주 6~8시간정도하고있는데 통상임금 으로 해서 연장근무수당을 줘야하는거아닌가요 ? 아직개편이 안된걸까요?저희는 노조 없어요
통상임금 법원판례이후 연장근무수당이 그대로나오고있는데 월급명세서에서 상시로 상여금400%를12개월분활로받고 직급수당 직무수당 주휴비 근속수당이 있고 연장근무 주 6~8시간정도하고있는데 통상임금 으로 해서 연장근무수당을 줘야하는거아닌가요 ? 아직개편이 안된걸까요?저희는 노조 없어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합당한 급여를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 2025.03.10 | 2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미인정 1 | 2025.03.10 | 27 | |
고용보험 | 재취업 후 실업,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1 | 2025.03.10 | 42 | |
임금·퇴직금 | 올해부터 상품권도 통상임금으로 되나요 ? 1 | 2025.03.10 | 107 | |
노동조합 | 두 개의 사업장에 걸쳐있는 노조의 과반수노조 판별법에 대해서 1 | 2025.03.09 | 25 | |
임금·퇴직금 | 대체공휴일 있는 주 퇴사 시 급여 일할계산방법 1 | 2025.03.08 | 54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1 | 2025.03.07 | 112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로 종료 후 연차발생 1 | 2025.03.07 | 34 | |
휴일·휴가 | 휴일대체 도입과 1주의 기준 설정 1 | 2025.03.07 | 37 | |
기타 |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1 | 2025.03.07 | 34 | |
휴일·휴가 | 징계 후 연차가산휴가 관련 1 | 2025.03.07 | 26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 개수 1 | 2025.03.07 | 102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여부 1 | 2025.03.06 | 80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병가 기간 회사임의로 늘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5.03.06 | 2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계산 1 | 2025.03.06 | 129 | |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 통상임금 시기? 1 | 2025.03.06 | 51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1 | 2025.03.05 | 13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계산 1 | 2025.03.05 | 76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유로 스케이트 타다 다친 경우 계속근로 및 퇴직금? 1 | 2025.03.05 | 47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중 퇴직금 지급액 관련 질문 남깁니다. 1 | 2025.03.05 | 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에 상여금등이 재직자나 재직일수 요건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시 반영이 안되었다면 2024년 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직자 및 재직일수 요건 폐기 판결 이후 부터는 연간상여금등 기존에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된 임금을 연간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적용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