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3.27 입사
2025.2.28 퇴사
입니다.
23년도 4월~12월 (9개) >모두 사용
24년도 1월~3월 (2개) + 회계연도 연차 12개 >모두 사용
25년도 회계연도 연차 15개 > 1개 사용
으로 제가 총 사용한 연차 갯수는 24개 입니다.
입사연도로 계산하면 (11+15)여서 총 26개 중 24개 사용으로 남은 2개의 수당만 지급된 것 같습니다.
다녔던 회사에서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고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도가 지나가면 연차가 소멸되기 때문에 당해에 부여된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야 했고 퇴사후 급여명세서를 보니 연차수당이 2개만 들어와 있어 알아보니 연차수당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 2개만 지급된 것 같습니다.
연차촉진제도는 회계연도로 계산하게 되면 저에게만 손해인 것 같은데 이렇게 계산되어도 되는게 맞나요?
저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연차를 연차촉진제도 때문에 억지로 사용하게 되었고 회사측에만 유리하게 계산되는거 같아 억울합니다...
연차촉진은 발생일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연차촉진제도는 회계연도, 연차발생은 입사연도 일 수 있는 것인가요....?
취업규칙은 확인해보지 않았으나 저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가고 싶습니다ㅠ
저에게 유리한 것은 회계연도로 계산하는 쪽인데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법안이 있나요?
위와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적용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그 근거는 근로기준버베 제60조에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때문에 61조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규정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가능 기간 1년등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로 부터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이 이뤄져야 함에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임의적으로 이뤄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근로기준법 제 61조의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이 아닌 점을 주장하여 다퉈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