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이집 2025.03.05 21:31

연차 계산기로 해봤는데 회계일기준이 1월 1일이 아니라 어린이집으로 3월 1일에서 2월 말까지라 계산이 어려워요


일단 입사일은 2008년 3윌 3일입니다

퇴사일은 3월 1일입니다

그동안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했습니다

퇴직시 입사일기준으로 못 쉰 연차를 계산하고 퇴사하라고하셨는데 기억에 없으신지 ..

회계일인 3월 1일에 입사하신선생님보다 1년씩 늦게 연차가 산정되었었는데   퇴사할때 계산할께 없다고 하시는데 계산 하실수 있으신가요?

젝가 해 볼땐 7.1개연차를 계산이나오는데요

어린이집 노무사님은 입사일기준보다  더 쉬어서 없다고 하셔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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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5.03.11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이나 회계연도 기준 모두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경우 마지막 해 2024.3.3~2025.3.2까지 1년을 재직해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는데 2025.3.1에 퇴사하여 해당 연도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일이나 회계연도 모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동일합니다. 2024.3.1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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