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ldvos 2025.03.05 17:58

대표1, 직원 2로 구성된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주말에 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졌서 다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휴직을 처리하고 퇴사는 향후에 결정하기로 했는데

계속 근무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이다보니... 

취업규칙 같은 것은 따로 있지 않고 기본외에는 상식선에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사례를 찾아보면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부분은 계속 근로로 본다고 하는데

이 경우 개인적 여가를 즐기다 다친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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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5.03.10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휴직기간은 사용자의 허가에 의해 개인병휴직을 하는 기간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 휴직으로 정상적인 임금지급이 안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해당 개인 병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일수에서 제외하기로 별도의 규정을 두거나 합의하지 않은 이상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직일수에는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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