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휴가시 퇴직금 적립과 관련하여 문의 남깁니다.
저희 회사의 급여는 기본급+가족수당(부양가족수에 따라 지급)+추가수당(근속년수와 관련없이 근무시 지급/금액동일)으로 지급 되는데요
출산휴가시에 가족수당과 기타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만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기본급으로만 계산 해야할지, 아니면 기존에 받던 기본급+가족수당+추가수당 포함하여 계산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기본급+추가수당+가족수당 모두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출산휴가시에 기본급으로만 지급하게 된다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것 같아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적립이라 하였는데 퇴직연금 DC형이라면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적립해야 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등으로 통상의 임금지급 시기와 달리 지급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의 정상임금 지급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12개월로 나누어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2)퇴직연금 DB형이거나 일반 퇴직금 제도라면 적립액은 임의적으로 적립하시되, 퇴직시점에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만큼 출산전후휴가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