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꾸이 2025.03.05 11:36

4년 근무 중 입사사다음해부터 간헐적으로 퇴직금 dc형 입금이 안되어었고 누락분을 급여로 주신댔는데데 지연이자도 계산 없고 퇴사 4개월 후인 지금까지 아예 원금도 안들어왔습니다.

회사 인사 담당에게 말해도 자신 관할이 아니라고 직접 얘기하라면서

회사로 다시 재입사 조건이 월급 지연에 대한 보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지켜지지않고 퇴직금또한 제대로 정산이 안됐는데 

이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급여로 준다고했을 때 얼마안되는 줄 알았지만 백만원이 훌쩍 넘었더라구요..

이자는 줄 생각이 없으신 거 같고 원금도 안주는데받아낼 방법은 소송뿐인가요? 소송비가 더 나올 거 같은데ㅠㅠ

저 뿐만 아니라 전 직원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다

근로계약서도 입사때 제대로 안써서 기다리라 그래서 늦게 작성했는데 돈 안주는 게 너무 상습이라 힘듭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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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5.03.10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연금 DC형으로 퇴직금 제도가 설정되어 있었다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이상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했어야 합니다. 

     

    2) 만약 귀하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에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연간 1회 이상 귀하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지 않고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한 금액만을 납입했다면 차액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이 됩니다. 퇴직후 이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연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아니라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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