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식대를 연봉계약서 구성항목에 제외하여 별도로 매월 급여일에 함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식대의 지급조건은 매월 소정근로일 15일이상 근로하는 직원에 한해 2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신규입사 또는 퇴사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 미달 시에는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연봉계약서의 임금구성항목에는 식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매월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에는 함께 기재하여 교부하고 있으며 퇴직금 지급 시에도 함께 지급하여 계산하고 있는데 해당 방식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되는 별도 식대의 퇴직금 산입 여부
- 식대가 복리후생으로 지급되고 있으니 임금이 아닌 걸로 생각되어 퇴직금 계산 시 제외해야 되는지.
2. 식대가 통상임금이라면 임금명세서 교부 또는 연봉계약서 작성 여부
- 퇴직금 계산 시 임금으로 보아 함께 계산되어야 한다면 식대를 연봉계약서 구성항목으로 산입해야 하는지.
3. 임금명세서에 식대를 함께 교부하지 않을 경우 복리후생으로 볼 수 있는지.
- 임금명세서에 함께 교부하지 않으면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복리후생적 성격으로만 보아 퇴직금 계산 시 미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식대의 경우 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월 고정금액을 소정근로를 제공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된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하시면 됩니다.
2) 그렇습니다. 당연히 월 임금액을 구성하는 임금 항목상 포함시켜 임금명세서 등의 지급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3)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식대를 어떻게 지급해 왔건 관행과 상관 없이 귀하의 사업장 식대는 통상임금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월 소득세법상 비과세 한도에 맞춰 기본급을 그냥 분할한 것으로 소정근로에 따른 기본급의 성격과도 일치하는 만큼 재직자 요건을 달아 이제까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왔는데 이러한 관행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산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하여 지난해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앞으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라고 하였으니 통상임금에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