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부터 휴직 중인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책정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육아휴직 1년(근속인정) 외에 추가로 2년(근속미인정) 휴직이 가능하고, 23년에는 상여만 지급. 24년에는 상여와 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 성과급은 24년에 대한것으로 23년부터 계속 휴직한 근로자에게는 지급액이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24년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25년 지급으로 노사지침에 따라 새법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려고 합니다. 23년 휴직자에 대해서 24년 성과급의 최소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야하는지 아니면, 성과급은 24년부터라 23년 상여만 통상임금으로 포함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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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5.03.10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통상임금 산정시 휴직자에게 반영하지 않았던 성과급 최소액을 반영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후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려고 한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려는 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하는 시점, 즉 연차유급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전날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해당일이 재직자 요건 상여금 관련 대법원 판결일인 2024.12.19 이후라면 해당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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