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imgs 2025.03.04 22:17

근로계약서 내 포괄임금제라고 기재되어있지 않아 팀장님께 여쭤보니 포괄임금제 내에 연장시간도 정해진게 없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월 2,050,000원 / 성과금 - (없음) / 제수당항목 : 식비 (월 20만원 비과세 식대 지급) 이라고만 나와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도 그리고 인수인계를 받는동안 포괄임금제에 대해 설명을 들을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연장을 해도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연장수당 미지급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는걸까요?

이외에 근로계약서 내 정확한 포괄임금제 안에 해당되는 시간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걸까요?

위에 질문사항 이외에도 문제되는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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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5.03.10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서 내에 월 임금액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포함되었다는 내용도 없다면 당연히 별도의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추가로 통상시급에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 달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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