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니 2025.03.04 20:30

 

안녕하세요 

항상 업무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급여업무 담당자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이직확인서 작성중입니다

작성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질문 1.

퇴직시 지급되는 미사용연차수당 이직확인서 포함여부

 

질문2.

당해년도 지급된 성과급 이직확인서 포함여부

포함된다면 기타수당에 입력하는 것인지 상여금에 입력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위 질문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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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5.03.10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직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 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경우 해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2)연간을 단위로 하는 성과급과 연차수당의 경우 이직확인서상 임금내역 항목에 상여금과 연차수당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해당 항목에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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