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한지 얼마 안된 초보경리입니다.
들어와보니 직원들 근로계약서상에 아래처럼 내용처럼 해놨더라구요
ex) 2024.5.1 입사자 - 100프로 만근시 4/30 연차발생 5/1 연차사용가능 5월중으로 안쓰면 연차소멸
제가 알기로는 연차 발생이
ex) 2024.5.1 입사 2024.6.1 유급휴가 1개 발생 2년뒤 해당 연차소멸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 근로계약서상 양쪽에 이미 확인하고 끝난 상태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ㅠ
제 생각엔 지금부터 법대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는게 나을것같은데 의견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입사일로 부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2024.5.1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2025.4.30까지 매월 개근한다면 2024.6.1 부터 2025.4.1까지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이는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인 2025.4.30까지 사용가능합니다.
2) 또한 2025.5.1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앞의 11일과 별개로 1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이는 2026..4.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