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 2025.02.28 11:21

안녕하세요

 

위 제목과 같이 제가 모 기업에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정직원으로 변경시에 사내 임금체계가 변경된 기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되며 기본급도 기존 호봉제보다 낮게 책정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혹시 계약직근로 당시 임금체제로 근로계약을 하여야 적합한지 아님 지금 이 근로계약도 문제 되는부분이 없는지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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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5.03.06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호봉제를 통해 지급받던 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의 연봉제로 변경하면서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근로계약 내용을 상호 동의하여 체결한 것인바 해당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가 사용자의 강압등에 의해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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