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s 2025.02.27 18:23

안녕하세요.  저희 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입니다.  국비. 도비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이요.  그런데
2025년 경기도 사회복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메뉴얼에  

- 장기근속 휴가

- 아이돌봄휴가

- 유급병가 

위 3가지가 모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메뉴얼 입니다.  경기도 담당자와 통화했는데  제외대상이라고 하던라구요.  

그러면 근무 직원들한테  휴가를 지원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하구요. 

저희 시설 운영규정을 2025년 경기도 내려 온 메뉴얼대로 수정해야 해서요.   

위 3가지 휴가가 근로기준법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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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5.03.06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장기근속휴가와 아이돌봄휴가, 유급병가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습니다. 어떤 기준에 따른 장기근속휴가와 아이돌봄휴가, 유급병가를 의미하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지방공무원보수규정등에 따른 유급휴가규정을 의미하고 이와 같은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시설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 이와 같은 운영 근거는 해당 시설의 운영규정이나 인사규정, 복무규정등을 통해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를 국비 도비로 지원한다 하여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적용을 배제시킬 수 없습니다. 지자체 예산의 문제는 지자체 사정이고, 관련 근거가 있는 이상 해당 근로자들은 그 규정에 따라 요건에 해당되면 휴가나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비나 도비가 없어 휴직을 못주거나 휴가를 못준다고 해도 이는 취업규칙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유급휴가나 휴직 사용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대해 추가 인건비 예산을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인의 예산으로 이를 지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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