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5.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7.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8.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9.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10.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법 제13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2. 법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와 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의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급여를 이전(移轉)할 퇴직연금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재정균형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장래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 예상운용수입액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 교육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그 퇴직연금사업자 중 하나를 대표 퇴직연금사업자(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로 선정하여 제2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제3호"는 "제19조제6호"로, 제17조제1항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①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입자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의 보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회사는 지불능력 범위 내에서 직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직원이 행한 직무상의 능력과 성과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경제적인 보상을 하여야 하며, 직원의 제 급여에 관한 사항을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금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직원의 보수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타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및 타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임직원에 대한 보수는 연봉제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그 보수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매월 임금계산기간은 당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① 채용, 승급, 감봉, 퇴직 등으로 인한 해당 월의 급여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② 보수 계산에 있어서 10원 이하의 단수는 이를 절사할 수 있다.
회사는 직원의 당월 임금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① 회사는 직원에게 한화로 임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사전에 약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 하거나 또는 한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인의 요청에 의해 임금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② 삭제
휴직・정직 또는 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어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월 보수전액이 지급되는 기간에 대하여 보수를 중복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의 보수는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①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제1호 인한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기본월봉의 70%를 지급한다.
②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제1호 인한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기본월봉의 50%를 지급한다.
③ 공무상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요양 휴직 기간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기본월봉 전액을 지급한다.
복무규정에 의한 각종 휴가는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결근자에 대해서는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직위해제 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수의 일부를 지급한다.
② 삭제
③ 직위해제처분이 무효·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원래의 보수액과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④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인사규정 제17조제3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보수액과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직원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인사규정 [별표 5]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직원이 본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직할 때에는 겸직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임금형태는 연간을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급제,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다.
연봉제 보수체계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며 연봉제의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연봉계약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체결한다.
② 계약의 지연이나 예산 미승인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연봉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에 준하여 지급하고 연봉계약이 확정된 후 소급 정산한다.
③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연봉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자 쌍방이 각 1부씩 보관한다.
① 연봉계약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연봉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연봉 재심청구를 접수한 인사담당부서장은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연봉계약 체결 후에 연봉조정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연봉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기본연봉이라 함은 근무경력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적인 급여를 말한다.
② 직원의 기본연봉은 “별표 1”과 같다.
① 기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원의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달성도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삭제
① 업무개시 전 근무 또는 업무종료 후, 휴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 시간외근무는 정규 근로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6시), 휴게시간(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이외의 시간에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유연근무시행 직원의 경우 직무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휴일근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에 근무한 것을 의미한다.
① 회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부장 이상 직원에 대하여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책수당은 “별표 2”와 같이 지급한다.
회사 조직운영을 위해 운영하는 전문위원에 대하여 전문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회계담당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납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직원의 복지를 위하여 복리후생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임직원 복지규정에 따른다.
근무성적이 우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의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무규율의 확립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직원은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직원은 근무 중 직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과 근무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직원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회사 이외의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타업에 종사하거나 겸직할 수 없다.
직원은 고의 또는 명백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직원에 대하여 회사의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으로 한다. 단, 회사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사자의 합의 하에 1주간 1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업과 종업, 휴게시간은 회사의 업무사정 및 직무, 계절 등에 따라 알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③ 직원은 규정된 시간 내에 출근하여야 한다.
① 직원은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온라인 원격근무를 사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온라인 원격근무를 할 경우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의 방지, 그 밖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직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직원의 보수・승진 및 근무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유연근무 실시의 범위, 유형, 실시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직원이 출장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단, 해당 근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① 업무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④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 직원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신병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신고하여 전결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통신의 방법으로 신속히 소속 부서(실)에 연락하여 그 사유에 합당한 종류의 휴가조치를 받아야 한다.
② 전결권자의 허가(사후허가를 포함)를 받아 결근을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처리하고, 허가 없이 결근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① 직원은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혹은 외출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조퇴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외출할 때에는 시간・용무・행선지 등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직원이 근무시간 중 업무상 외출을 할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직원이 지각했을 경우 회사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조퇴, 외출은 무단조퇴, 무단외출로 간주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직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회사는 직원 가족의 화목을 증진하고, 가정과 직장의 일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가정의 날을 시행할 수 있다.
각 부서(실)장은 소속직원의 근무상황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인사관리 담당부서장은 근무상황부 또는 전산근무 상황부를 통해 직원의 근무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① 사장은 직원의 근무상황 관리 중 복무 및 보안업무 위반자에 대해 [별표 1] 복무․보안 위반행위 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복무 및 보안업무 위반사항이 경미할 경우 추가 당직근무 등 벌당직을 부과할 수 있다.
근무상황부에는 다음의 표시로써 직원의 근무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출장은 국내출장과 국외출장으로 구분한다.
② 국내출장은 시내출장과 시외출장으로 구분한다.
출장자는 전결권자에게 사전에 출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검토 후 출장을 명령할 수 있다.
업무상황에 따라 출장의 명령 또는 승인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명령자 또는 승인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내・외 출장자는 귀임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유에 대해서는 구두로 결과보고 할 수 있다.
출장자의 출장지, 출장기간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비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환수하거나 추가지급 할 수 있다.
파견 직원의 복무관리는 파견된 기관의 장이 행한다. 단, 그 직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직원이 퇴직, 휴직, 인사이동 등 사무인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무인계 직원은 담당업무의 서류, 비품, 미결내용 등을 기재한 「사무관리 규정」의 업무 인수인계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인수자에게 성실히 사무인계를 하여야 한다.
① 회사의 휴일은 아래 각 호와 같다.
② 전항 각 호의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① 제29조의 휴일은 회사의 업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합의 하에 직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다.
② 휴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는 다른 날을 지정한다.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휴가를 얻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회사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단,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직원과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해서는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유급휴가 1일을 가산하며, 이 경우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직원의 청구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며, 미사용 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한다. 단,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단위로 부여하며, 구체적인 시행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직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에 소속부서(실)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회사는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멸한다.
④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회사가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제34조 제3항의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①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휴가일에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는 휴무시키고자 하는 날 3일 전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③ 직원이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 사후 지체 없이 신고한 경우에는 남은 연차휴가 한도 내에서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직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요양기간 이내의 병가를 줄 수 있다.
② 직무수행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연 60일(업무상 질병․부상의 경우 연 180일) 이내의 병가를 줄 수 있다.
③ 질병으로 인하여 3일 이상 계속 결근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의 특별휴가 종류 및 일수는 [별표 2]과 같다.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특별휴가, 포상유급휴가, 병가, 공가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휴가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제외한다. 단, 병가와 특별휴가 중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한다.
① 삭제
② 삭제
③ 직원이 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④ 제3항에 따른 90일 보호휴가 기간(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120일) 중에 직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산전・후 휴가급여액이 그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75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한다.
⑤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신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형태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⑥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⑦ 임신한 여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⑧ 제6항과 제7항을 이유로 보수를 삭감하지 아니한다.
① 회사의 회계업무담당자 및 관련 책임자는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신원보증보험(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계직 직원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의 보험금액은 회사 형편에 따라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직원의 보험료는 회사가 부담한다.
① 신원보증기간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이 만료할 경우에는 만료일 이전에 신원보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신원보증서는 인사관리 담당부서에서 보관・관리한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93조, 제109조에 따라 ○○○○(이하 ‘회사’라 한다)의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및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며, 성희롱․성폭력은 사장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일 경우도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사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삭제
①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직원의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처리를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를 둔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원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담당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④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매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인사담당부서장은 교육 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 내용 등 실시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①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상담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는 경우 인사담당부서에서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사과정에서 인사담당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 등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⑥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사건조사 진행상황 및 결과를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사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충상담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인사담당부서장은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 신청 할 수 있고, 해당위원은 회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사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① 사장은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학습권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하게 징계하여야 한다.
③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사장은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서전환, 특별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사장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지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연장근로수당 지급방법 및 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직원의 연장근로 시행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권자에게 경영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득할 수 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을 위한 급여는 기본급, 고정상여금, 교통비, 중식비, 출납수당의 합계액을 근로기준시간(209시간)으로 나누어 50%를 가산한다.
① 연장근로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합산시간은 “별표 1”의 지급기준 범위 이내에서 지급한다. 단, 2급 이상 직책을 보유한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를 실시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다음 달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12월분 연장근로수당은 당해 회계연도 말에 지급한다.
* 별표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의 직원에 대한 인사, 근무평정, 상벌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회사 전 직원에게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직원의 임용은 사장이 행한다.
①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사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과 1인의 간사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외부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단, 채용, 승진 등 인사운영에 있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련 전문가를 외부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사장으로 하고,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장이 따로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④ 위원은 2급 이상의 부(실)장 직책을 보유한 직원 가운데 사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외부 위원을 포함할 경우 간사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선정한다.
⑤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사장은 제6조에 규정된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간사로 하여금 위원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참석자는 회의내용 중 발표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일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사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이외의 직원, 그 밖의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사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시행한다.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해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나이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단, 회사 운영 상 필요한 전문분야를 담당할 경력직원 등을 채용하는 경우 특별채용 할 수 있다.
① 신규채용을 위한 자격요건과 시험과목 등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직급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채용할 수 없다.
② 채용된 자가 회사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서류를 제출치 않거나 거짓 기재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채용과정에서 비위가 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입사지원 시 제출하고, 제1항제4호에서 제11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인사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한다.
① 직원의 신규채용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전 전형과정을 정부 방침에 의거하여 블라인드 방식으로 실시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형별 합격자는 매 전형 종합평점 7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가점 포함) 득점한 자 중에서 종합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하되,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내, 필기·실기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인원이 다음 단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③ 장애인, 보훈대상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등에 대하여 가점을 줄 수 있으며 우대사항 및 가점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보훈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④ 채용공고는 15일 이상으로 해야 하며 공고내용에는 채용기준, 절차 등을 포함해야 한다. 세부적인 공개 범위는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임직원 가족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해서는 안 된다.
⑤ 최종합격자 외 면접시험 응시자 중 면접시험 종합평점 점수의 고득점 순위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수 범위 이내로 예비합격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1개월 이내에 퇴직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합격자를 그 순위에 따라 최종합격자로 할 수 있다.
⑥ 전형단계별 평가위원회 구성 시 평가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채용분야 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⑦ 전형단계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 해당 업체의 부정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보유출 방지 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보안유지 위반 등 부정사항 발생 시, 계약 해지와 아울러 민사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며,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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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서류평가 및 직무능력평가(필기, 실기)의 전형별 평가결과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을 해당 전형 합격자로 처리하며, 면접평가 전형결과 동점자 발생 시, 직전 전형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처리한다.
직원은 일반직과 계약직으로 구분한다.
사장은 채용비리 관련 비위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며, 직원이 채용 비리 관련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직권에 의하여 면직할 수 있다.
① 사장은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각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채용비리 발생에 따른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는 등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별표 10]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신규채용이 결정된 직원에 대해서는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시용기간을 둘 수 있다. 단, 경력직으로 임용된 자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시용기간을 두지 아니 할 수 있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시용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② 시용기간 중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자질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용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신규채용 직원이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되 계산단위는 월로 한다. 단,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제외한다.
① 직원이 승진하려면 최저승진 소요기간 동안 해당 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최저 소요기간은 “별표 3”과 같다. 단, 경력직원으로 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최초의 승진 시에 한정하여 직급 부여기준을 초과하는 경력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나, 최저승진 소요기간으로의 산입비율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최저승진 소요기간에는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포함한다.
④ 사장은 승진임용을 위하여 별도의 승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 규정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승진자의 기준연봉은 승진직전 기준연봉에서 [별표 9]에 따라 기준연봉 조정을 적용하며, 현 직급으로 승진 시 승진 전 직급에서의 기준연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승진된 직급에서 차년도 기준연봉으로 산입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사장은 공적이 현저한 자 및 업무수행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상위 직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다.
② 특별승진 시 구체적인 승진 요건 등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전에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할 수 없다.
승진후보자 서열명부는 최저승진 소요기간의 최근 1/2회에 근무평정한 평정점을 반영하여 작성하되, 세부 규정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원을 승진 임용할 때에는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직원 중에서 승진후보자 서열 순으로 공무원 임용령의 배수를 준용하여 승진대상자를 선정한다.
평정은 업적평가, 역량평가, 다면평가, 가감평가점수를 종합하여 실시한다.
평가대상은 6개월 이상 근무한 1급부터 6급까지의 전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전문계약직의 경우는 별도로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0.5.>
직원의 상위직급 승진 임용 등과 인사관리 및 성과급지급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점을 기준으로 근무평정을 실시한다.
① 각 평정별 배점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정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을 절사하여 계산한다.
③ 다면평가는 각 연도별 다면평가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가감점수는 평가기간에 발생한 점수만 평가에 반영한다.
④ 휴직, 대외파견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평정을 할 수 없는 기간이 당해 평정대상기간의 2/3이상인 직원에 대하여는 전회의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본다.
⑤ 제1항 내지 제2항 규정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사장이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직급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사장이 평정자를 지정한다.
① 직원이 “별표 5”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감점 평정한다.
② 제1항의 징계는 해당직급에서 받은 것에 한한다.
③ 제1항의 징계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것 하나 만을 감점으로 평정한다.
평정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평정의 결과는 피평정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평정결과에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근무평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평정자는 근무평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인사담당부서장은 이의신청한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명백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다. 단, 규정 등에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하여야 한다.
근무평정은 연봉, 승진, 포상 및 성과연봉 지급 등에 활용한다. 단, 승진 등에 필요한 평정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 등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교육을 실시하거나 타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회사가 부담할 수 있다.
회사의 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전보를 명할 수 있다.
① 전보는 직원의 능력・적성 또는 특정지식・기술이나 경험의 체득을 목적으로 하여 실시한다.
② 전보는 직원 배치부서 희망의견서와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직제의 개편, 정원의 증감 또는 직원의 능률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시용기간 중에 있는 자와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자는 전보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직원을 정부부처, 타기관, 업체 또는 특정지역에 파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속을 회사 본부로 한다.
⑤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1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무기간을 연장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다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사장은 부서(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직무대리자는 피대리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③ 직무대리자에게는 해당직책의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보의 명을 받은 직원은 발령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즉시 부임하여야 한다.
① 포상은 그 공적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시에는 부상 및 포상휴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③ 포상을 받은 자의 근무평정 반영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포상은 해당업무 담당 부서(실)장이 추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장이 해당업무 담당 부서(실)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추천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 각종 포상(외부기관의 포상추천을 포함한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직원은 이 규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정직, 감봉, 그 밖의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사항이 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징계위원회는 사장 1명과 징계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②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직제규정상 기관장의 다음 순위인 사람이 되고,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를 제외한 내부위원은 징계혐의자보다 상위계급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게 한다.
③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회의는 발표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다.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며,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단, 채용비위 연루자의 징계양정기준은 “별표7-2”에 따른다.
② 징계에 따른 조치는 “별표 5”와 같다.
① 징계의결사항이 경미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본인에게 각성을 촉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주의 및 경고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경위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주의 및 경고에 대한 벌점은 “별표8”과 같다.
③ 당해연도에 주의 및 경고에 대한 벌점이 7점을 초과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④ 인사담당자는 주의 및 경고 사항을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며, 근무평정, 승진, 포상 및 성과연봉 지급, 보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⑤ 주의 및 경고 후 2년 경과 시 기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① 주의·경고 및 징계의결사항에 대한 발견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해당사항을 신고 할 수 있다.
②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사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징계혐의자에게 면담 등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징계혐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사안의 경중을 따져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⑤ 사장은 징계위원회 회부와 동시에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의결 요구서 등의 사본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징계 이상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해당사항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⑦ 징계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기각할 수 있다.
① 제41조의3의 4항에 따른 징계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발부하고, 징계위원회 참석 및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징계혐의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술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기록해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에 부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을 위한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에 부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의 제시 및 증인 등의 변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징계혐의자의 진술 및 변론 등이 징계위원회의 질서를 극히 문란케 하거나 특정인을 무고하는 내용일 때에는 징계위원회위원장은 그 진술 및 변론을 중단시킬 수 있다. <신설 2014.10.23.>
① 징계위원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를 감안하여 운용한다.
② 징계결정 시,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양정을 가중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라 징계 정도를 감경할 수 있다. 단, 성폭력․성매매․성희롱,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은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 또는 확정판결 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직무수행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대기 명령을 받은 자는 회사 본부 소속으로 하고,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 직위해제는 징계조치 이전에 이루어지는 잠정적 조치로서 본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징벌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① 징계의 의결 요구는 회사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공금횡령·유용, 업무상배임, 금품 및 향응수수, 채용비리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② 제47조의2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계시효는 감사원의 조사나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 등의 구성, 징계의결 등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이를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 사장이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징계처분서와 함께 징계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징계의결 요구자가 징계 의결된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피징계자가 징계 의결된 내용에 대하여 승복할 수 없을 때에는 징계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재심에 부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부쳐 이를 기각할 수 있다.
⑤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하며 피징계자의 청구에 따른 재심은 그 징계의 양정을 원심보다 무겁게 의결할 수 없다.
⑥ 재심의 청구는 원 처분의 효력을 중단시키지 못하며, 재심결정의 효력은 원 처분일에 소급한다.
⑦ 재심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원 처분 절차를 준용한다.
사장은 회사의 형편에 따라 직원에 대하여 휴직을 명하거나 직원의 청원에 따라 휴직을 허용할 수 있다.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사장은 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적 상병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병역법, 전시동원법, 기타 법에 의하여 징소집에 응할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경우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사장은 휴직을 허용할 수 있다.
③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직원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③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등한 수준의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다.
④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직할 경우에는 연간 90일 이내로 하며, 1회의 사용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① 직원이 휴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증빙서(진단서 등)를 첨부한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직 후 복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증빙서(진단서 등)를 첨부한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휴직기간 중 소속은 회사 본부 소속으로 한다.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직원의 퇴직은 의원퇴직, 정년퇴직, 명예퇴직, 당연퇴직, 징계퇴직으로 구분한다.
① 직원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희망일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장은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 사직원을 제출받아야 한다.
① 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퇴직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퇴직을 제한 할 수 있다.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촉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정년퇴직일은 정년에 달한 주민등록증상의 생년월일이 1일부터 14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5일로, 15일부터 월말일에 있는 경우에는 월말일로 하며, 정년퇴직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일을 정년퇴직일로 한다.
③ 정년퇴직일로부터 2년 전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임금피크제의 시행 등은 임금피크제 운영 규칙에 따른다.
① 직원이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고자 하는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금의 기준급여는 기본급 또는 월평균임금의 45% 중 택일 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해 인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③ 명예퇴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의원퇴직 또는 명예퇴직으로 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당연퇴직으로 처리한다.
징계에 따른 조치로서 파면, 해임에 해당할 경우 징계퇴직으로 처리한다.
회사는 국고보조금의 축소 등 운영상의 이유에 따른 고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따른 고용조정을 실시한다.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① 퇴직 또는 해고된 직원은 재직 중에 행한 자기의 직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② 퇴직 또는 해고된 자는 재직 중 알게 된 회사의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하여 직원 상호간 친목도모와 상호일체감을 조성함은 물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통하여 회사 발전에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 규정은 직원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등록된 동호회에 적용하며 각 동호회의 회원자격은 회사에 근무하는 전 임직원으로 한다.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①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무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해당 동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동호회 등록은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신청하여야 하며, 1년 이상 동호회를 운영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해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부서에 매년 2월말까지 동호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동호회는 회사 직원(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소속부서에서 인원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최소 인원을 정할 수 있다.
② 동호회는 특정 직급이나 특정부서 소속 직원에 편중되어 구성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동호회 등록은 1인 2개 동호회까지 등록 할 수 있다.
① 동호회의 운영자금은 원칙적으로 회원 회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는 동호회 회원수, 회원참여도 및 활동실적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활동지원금은 동호회 활동 계획서를 제출한 동호회에 대하여 주무부서에서 심사후 동호회 활동비 지급기준 및 지원금액(별표)에 따라 사전에 지원하고 실시 결과보고서를 받는다.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호회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동호회 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동호회 활동 실시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는 각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동호회 활동 지급기준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현금 지급 및 법인카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① 동호회 활동비를 지원받은 동호회는 동호회 활동 실시 후 7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는 각 동호회가 제출한 활동실적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활동 실적이 미비한 동호회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차기 동호회 활동지원금을 제한 할 수 있다.
③ 주무부서는 각 동호회 활동 실적 보고서 및 예산 지출에 대한 결과를 분기말에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 규정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는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위 및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기간제근로자의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인사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다만, 전문계약직근로자 중 부서장 직위를 부여받은 자는 직제규정에서 정한 정원에 포함한다.
①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임용은 사장이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임용은 사용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제1항에 의한 채용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부서의 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 규모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수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력수요가 있는 부서장은 예산 및 업무량을 기초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필요한 경우 인사담당부서장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한다.
① 사장은 회사 발전에 기여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②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징계 또는 처벌 할 수 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는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자 중에서 채용하며, 특히 전문계약직근로자는 담당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면허증, 학위 등을 소지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① 기간제근로자는 채용사전심사제의 결과에 따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 채용부서는 매 회계연도 11월말까지 다음년도 기간제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채용부서는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별지 제1호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에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인사부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심사는 업무의 상시·지속성, 기관의 핵심·고유업무 등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⑥ 채용부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인사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채용하여야 한다.
⑦ 인사부서는 채용부서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공고 및 전형절차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① 무기계약근로자를 신규채용 할 경우에는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② 수습기간에 관한 기타 사항은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사장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전환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기간제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 한하여 사용부서의 요청에 따라 인사담당부서장이 필요성을 검토한 후 재계약 할 수 있다.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인사규정에 따른다.
② 전문계약직근로자의 정년은 만 63세로 한다. 다만, 인력수급사정, 담당직무 특수성 및 직무수행능력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정년퇴직일은 생년월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인 자는 12월 31일로 한다.
사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사장은 계약해지(징계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인사규정에 따라 통지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21조에 따른 평가를 거쳐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①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은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거쳐 사장이 최종 결정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을 위한 세부 평가방법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은 인사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턴 등의 단순 업무지원, 사업운영 보조업무 종사자의 근무성적평가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기간제근로자의 평정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평가결과는 직렬의 전환, 보수, 교육,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조건과 복무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의한다.
① 무기계약 및 전문계약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는 기본연봉과 연봉외부가급여, 성과급, 퇴직금으로 한다. 단, 기간제근로자의 성과급은 보수규정에서 규정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에 관한 기타 사항은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사장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장은 제20조(전환절차)를 준용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직제규정에 따른 정원 내 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내규 또는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의 법인카드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카드관리부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법인카드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카드관리자에게 인계한다.
② 보직이동 등으로 카드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카드관리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인계인수하고, 직제폐지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즉시 카드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유효기간 경과로 법인카드의 신․구 번호가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신규 발급에 준하여 등록을 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카드관리부서는 수시로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여 부적합사용내역을 확인하고 개인적 사용 등 목적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카드별 사용한도액은 예산을 고려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어 경영지원본부장이 정한다.
법인카드의 사용대금은 카드관리부서가 개설한 하나의 계좌로 결제한다.
① 회사의 임직원은 클린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개인카드를 사용하였거나 현금으로 비용처리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보고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제한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카드관리부서는 클린카드로 사용제한 업종의 신설, 누락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신용카드사에 요청하여 수정, 보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업무추진 및 사업수행을 위한 접대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지출은 통상적으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1호~3호의 경우 업무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고 객관적 증명(출장, 사전 내부결재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각종 회의, 행사 등 사전에 계획된 예산집행을 위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자는 집행목적과 세부집행내역 및 경비 추정금액 등에 대하여 내부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카드사용자는 사용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카드매출전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카드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출장 및 행사, 기타 불가피한 경우 3일을 초과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 사용금액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당 사용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① 법인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한 후 신규발급 절차에 준하여 재발급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법인카드 관리자 및 사용자는 카드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관리 또는 부당한 사용에 따른 모든 책임은 그 행위자가 진다.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포인트(마일리지)는 매 회계연도 12월말 기준으로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다.
이 규정은 0000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사업의 선정·관리·평가 등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연구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우수한 연구성과를 고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연구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및 회사 규정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① 연구개발본부장은 회사의 중장기 발전방향과 경영목표를 토대로 국내외 여건변화 및 연구수요를 감안하여 연구사업 목표를 수립한다.
② 연구부서의 장은 부서별 회의를 개최하여 연구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안)을 작성 후 연구개발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에 근거하여 익년도 연구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연구개발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연구개발본부장은 연구부서에서 제출한 연구사업계획(안)을 검토하여 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연구부서에 통보한다.
③ 연구개발본부장은 원내외 전문가 의견수렴, 연구수요조사 등을 반영하여 연구사업계획(안)을 수정·보완 할 수 있다.
각 연구부서의 장은 부서별 회의를 개최하여 연구진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연구사업을 발굴하여 연구계획서를 연구개발본부장에게 제출한다.
① 연구개발본부장은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본부장은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최종 검토하여 연구사업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연구사업 발주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① 사장은 연구사업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연구책임자를 선정한다.
② 사장은 2인 이상의 연구원을 공동 연구책임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본부장은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각 연구사업에 투입될 인력을 구성한다.
④ 연구개발본부장은 연구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적절한 투입인력을 구성할 수 있다.
연구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진은 연구사업계획에 따른 각 단계별 수행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연구진은 관리카드(별지 제1호 서식)에 단계별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등을 기입하여 연구발주처와 연구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본부장은 관리카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연구내용의 수정·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연구관리카드의 작성은 분기별로 시행하며, 연구과제 특성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① 연구사업의 진척도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개발본부장은 연구진에게 해당 사업의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는 필요시 연구사업 착수, 중간, 최종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본부장은 투입되는 연구진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역량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업무 수행능력을 점검한다.
① 연구개발본부장은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관리 및 연구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는 평가의견을 참고하여 연구보고서를 수정·보완 후 연구개발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연구사업의 평가는 사업수행기간 중 1회로 하며 최종 제출일 전에 시행한다.
④사장은 내외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연구사업 수행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연구개발본부장은 연구사업의 평가결과를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업무실적에 반영 할 수 있다.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에서 정한 기일이내에 최종연구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실행계획서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연구기획본부장을 경유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 제출일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발주처의 연구보고서 검수 후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수정・보완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연구개발본부장은 내외부 평가가 극히 불량한 경우 해당 연구자에 대해여 2년의 범위 안에서 회사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과제 연구자에 대하여 과제수행에 따라 지급된 인센티브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확정되어 운영 중인 사항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한다.
* 별표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 규정은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지양하고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제를 운영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가족중심문화 조성, 업무생산성 향상 및 근로의욕의 고취를 통한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유연근무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유연근무제의 안정적 정착과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다음 각 호를 기본방침으로 한다.
유연근무의 신청은 매달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유연근무를 신청한 달의 말일까지를 한 달로 본다.
유연근무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적용 3일 전까지 별지 서식으로 신청한다.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전원으로, 근무기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더라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유연근무의 신청은 육아, 간병, 원거리 출퇴근 등 ‘가정친화’와 학위취득, 자기계발 등 ‘역량개발’의 사유로 본다.
유연근무제의 신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전월에 유연근무를 신청한 자가 해당월의 유연근무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월은 정규근무시간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② 유연근무를 변경·해제하고자 하는 자는 해제예정일 3일 전까지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얻은 후 별지 서식을 근태관리부서로 발송해야한다.
신청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비상상황 등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부서장은 해당 직원의 유연근무제의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유연근무제 실시기간 중 출장 또는 교육명령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무형태(9~18시)로 한다. 단, 주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유지한다.
유연근무 신청자가 주중에 연가를 사용할 경우 연가의 공제는 최대 8시간으로 하며 반일 근무인 경우 4시간의 연가를 공제한다. 단, 주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유지한다.
시차출퇴근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점심식사는 12~13시로 하되, C형과 D형 시차출퇴근제 이용직원은 저녁식사를 포함하지 않고 각각 18:30, 19:00시까지 근무한다.
① 근무시간선택제의 1일 근무 가능 시간대는 8~22시로 하며, 이 시간대 이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 정상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②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으로 한다. 단, 점심 및 저녁식사 각 1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점심식사는 12~13시, 저녁식사는 18~20시 사이의 1시간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① 유연근무제의 시행 중, 회사의 요구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초과근무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 주단위로 산정하며, 월 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주 단위 정산 시 1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초과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에 대해서 인정하며 특근매식을 이용한 저녁식사가 있는 경우 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제외한다.
④ 근무시간선택제 이용 직원이 주 40시간 근로시간에 미달하였을 경우 미충족 근로시간은 연차에서 차감한다.
* 별표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에 대해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백업 정책을 실시한다.
시스템, Database, Application 및 사용자 데이터 등의 자료를 서버에서 직접 사용하는 디스크 외에 테이프 매체나 다른 디스크로 복사하여 자료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료의 이중성을 제공하는 작업을 말한다.
①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데이터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하여 백업을 실시한다.
② 사용자의 실수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오동작으로 인한 데이터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하여 백업을 실시한다.
③ 데이터의 현재 가용성은 현저히 저하되어 사용빈도는 낮지만 역사적인 자료나 향후 비정기적으로 참고하기 위한 자료를 보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④ 데이터의 정기/비정기적인 백업을 실시하여 자료 보관의 이중성 및 시스템 운영의 신뢰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실시한다.
① Backup 시간은 0시~6시 사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가 24시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 업무종료 시점에 백업을 실시한다.
② 전체 시스템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손실 시 복구할 수 없는 자료와 장기보관 필요가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백업하며, 복구방안을 수립한다.
③ 백업자료의 성격에 따라 보관기간(1주, 1월, 1년, 영구 등)을 정한다.
④ 자료의 복구, 보관기간에 따라 백업주기(일, 주간, 월간 등)를 정한다
⑤ 백업된 자료의 관리방안을 수립한다.
① 업무 운영서버에서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하여 백업을 적용한다.
② 세부데이터 적용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백업자료별 백업주기 및 보관 주기는 (별표 1)과 같다.
백업자료별 정의 및 설명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DB 백업
② OS Backup
③ Filesystem Backup
④ 시스템 Log 및 기타 Access Log 등
⑤ System Full Backup
백업 주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일일 백업
② 주간 백업
③ 월간 백업
④ 비정기 백업
이 규정은 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소속 직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기관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이하“회사”라 한다)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에 따른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엄중경고·경고·주의 처분(이하 “경고등 처분”이라 한다)은 ○○○○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소속 직원에 대하여 행한다.
② □□총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부서장은 소속 직원에게 경고등 처분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장에게 그 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과 사실을 밝혀 보고한다.
① 경고등 처분은 사장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분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징계위원회로부터 불문경고 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결정문으로 처분장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의무위반행위가 주의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처분장을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 주의 처분(이하 “구두주의 처분”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③ 사장은 제2항에 따른 구두주의 처분에 대하여 본부장 또는 소속 부서장을 통하여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고등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을 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고등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경고등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포상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② 경고등 처분을 받은 자에게 경고등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또는 여타 비위사유로 3회 이상 경고등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엄중경고 처분을 받은 자에게 엄중경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한 비위사유로 다시 엄중경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경고 처분을 받은 자에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비위사유로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고 처분을 하지 않고 엄중경고 처분한다.
⑤ 주의 처분을 받은 자에게 1년 이내에 동일한 비위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의 처분을 하지 않고 경고 처분한다.
⑥ 구두주의 처분을 받은 자에게 1년 이내에 동일한 비위사유로 다시 구두주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두주의 처분을 하지 않고 주의 처분한다.
⑦ 사장은 경고등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발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경고등 처분대장(구두주의 처분 포함)을 비치하고 그 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임사담당부서의 장은 경고등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처분대장에 등재된 기록을 말소하여야 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회사 내부규정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규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별표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를 계수적으로 신속, 정확, 명료하게 표시하여 경영의 합리화와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회사의 모든 회계처리(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 및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회사의 회계년도는 1년으로 하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회사의 모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회사의 회계단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회사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수입으로 특정한 지출에 충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회계단위를 설치하거나, 각 회계단위에 부속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① 사장은 회사 예산 및 회계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장은 회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예산 및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④ 제3항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이 규정에 의한 모든 회계처리는 그 회계처리 관계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기장하고, 그 기장을 증명하는 문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가 없으면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장표의 비치 등은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장표의 비치를 생략한 경우에도 감독기관이나 이해 관계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 장표와 동일한 대용 장표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회계관리자 및 담당 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그 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재정보증은 법인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업무 담당자를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한다.
⑤ 재정보증 한도액은 5,000만 원 이상으로 하며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회사 예산에서 지급한다.
① 회사의 예산은 부문별 예산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편성한다.
② 예산은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계정과목에 따라 회계단위별로 편성한다.
회사의 전반적인 예산의 총괄관리는 사장이 담당한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예산통제 등 예산상의 중요한 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이 예산위원회를 주관한다.
예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 심의 결정한다.
① 예산의 편성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회계단위로 편성한다.
② 예산은 □□사업본부장이 관리하며, 각 회계단위별 예산집행책임자는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예산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사업본부장은 익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매년 12월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본부장은 각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15조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익년도 1월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예산안은 예산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예산(안)에 계상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년도 실적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된 때에는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사업본부장은 제18조에 의거 확정된 예산을 사업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에 책정된 자본예산은 사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예산집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①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계획의 변동이나 신규 사업의 추가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편성된 예산이 부족할 때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조정할 때에는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편성한다.
③ 당초 편성된 예산의 과목간 전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항간의 전용은 예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목간의 전용은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사업본부장은 예산에 대한 예산집행실적보고서를 분기별로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본부장은 분기별 예산집행실적을 종합 분석하여 익월 말일까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확정된 예산항목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예비적인 비용은 예비비에 계상하고,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이유와 금액을 명시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예산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금전이라 함은 현금, 수표어음 및 즉시현금화 할 수 있는 제증서를 말한다.
② 수입담당자는 수입금을 수입과목별로 구분 수납하여야 한다.
③ 금전을 수납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은행입금증 및 영수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모든 용역, 강의 등 대외 수입금은 지정된 금융기관의 구좌에 예입하여야 하며, 수입금은 직접 사용할 수 없다.
① 회사의 출납담당자는 그 취급하는 금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만, 화재, 도난, 풍수해 등 불가항력에 따른 사고로 그가 취급하는 금전을 손실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장에게 품의하여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② 금전출납 및 보관의 책임자는 이 규정 제6조의 회계책임자로 하며, 출납담당자를 회계책임자가 지정한다.
③ 현금 출납담당자에게는 보수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출납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거래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를 말한다.
② 모든 금전을 지출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품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출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출결의서로 갈음한다.
③ 결의서는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예산과목, 계정과목, 결의금액, 거래내용 등을 명기하여 회계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출원인행위는 각 부서의 장이 행하며 회계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회계책임자는 지출결의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출을 거절할 수 있다.
금전출납 및 보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금전출납직원을 둘 수 있다.
①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청구서, 계약서 등을 말한다.
② 지출원인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직급보조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불처로부터 부득이 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불증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금액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품의서 사본 및 제1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운임, 우편료 등으로서 선급금 또는 개산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업무상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출과목을 확정하기 어려운 비용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가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상황보고 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를 경과할 수 없다.
① 예산상 여유자금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사업본부장은 이를 통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업무 수행상 중요한 순서로 순위를 정하여 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업본부장이 먼저 처리하고 사후 사장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 배정한 예산이 모두 사용된 경우 자금지출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사장의 승인에 의하여 예산과목간의 전용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① 회계책임자는 출납담당자의 현금 등 금전에 관하여 월 1회 이상 수시로 보유 잔액에 대한 실사를 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현금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사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출납담당자는 수입 및 지출 발생 시 자금일보를 작성하여 회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가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일반회계의 결산은 이 규정 제5조에 정한 각 회계단위별로 실시하고 회사 전체의 결산업무는 결산담당 부서에서 총괄 처리한다.
① 결산담당 부서장은 매년 12월 5일까지 당해 사업년도 결산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회계기간이 종료되면 연차결산을 하고 결산제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작성, 첨부하여 익년 1월 20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본부장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연차결산제표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익년 2월 10일까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제3항의 연차결산서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이 완료되면 회계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행한다.
회사의 결산서 서식은 기업회계 기준에 정한 양식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확정되어 운영 중인 사항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한다.
* 별표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규정은 ○○○○(이하“회사”라 한다)의 다면평가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면평가의 시행, 시행방법, 결과보고 등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사장으로 한다.
다면평가의 시행준비, 시행, 결과보고 등 모든 진행은 인사부서(기획팀)에서 담당한다. 단, 다면평가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과정에서의 전산시스템 운용 등은 기획팀(전산담당)의 협조를 얻어 진행한다.
다면평가는 연간 2회 상․하반기 인사고과 실시시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시행횟수 및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면평가는 시행안내부터 최종 결과 피드백까지 1개월 이내에 종료한다.
단계 | 소요기간 | 비고 |
---|---|---|
평가집단 분류 | 7일 | 다면평가 실시보고(사장) 및 평가대상자 선정 |
평가실시 안내 | 5일 | 각부서 공문발송 및 평가자 교육실시 |
평가실시 | 8일 | 전산 평가 실시(전산개발 후 적용) |
평가결과 집계 | 5일 | 결과집계 후 다면평가 실시 결과 보고(사장) |
평가결과 피드백 | 5일 | 피평가자에 대한 개별 피드백 완료 |
다면평가 평가대상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2급 이하 전직원로 한다.
다면평가의 평가자는 임원 및 정규직원으로 하며, 평가자와 피평가자와의 직급서열에 따라 상사평가자, 동료평가자, 부하평가자로 구분한다.
다면평가는 1인의 피평가자에 대하여 최소 5인 이상의 평가자가 평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단, 피평가자의 직급, 소속부서의 인원, 기타 특수한 상황에 따라 평가인원을 가감할 수 있다.
①직급별 평가자 구성(기본예시안)
평가자 | 상사 | 동료 | 부하 | 합계 |
---|---|---|---|---|
2~3급 | 2명 | 2명 | 8명 | 6명 |
4~5급 | 2명 | 2명 | 8명 | 6명 |
6~7급 | 2명 | 3명 | - | 5명 |
단, 피평가자의 소속부서 인원 및 각종 상황에 따라 평가자 구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부서별 평가자 구성
평가자는 피평가자와 동일한 본부 내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속본부내의 동일 소속팀의 평가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 타부서에서 평가자를 선정할 수 있다.
- 피평가자의 업무특성상 타부서와의 긴밀한 연관관계가 인정될 경우
- 피평가자의 소속부서의 인원 및 구성 특성상 소속부서 내에서 평가자 선정이 곤란할 경우
- 기타 특수한 상황이 인정될 경우
인사부서(기획팀)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최종 평가자를 선정한다.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3회 이상 상호간에 다면평가를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예비평가자에서 제외한다.
평가자 | 상사 | 동료 | 부하 | 합계 |
---|---|---|---|---|
2~3급 | 2명 | 2명 | 8명 | 6명 |
4~5급 | 2명 | 2명 | 8명 | 6명 |
6~7급 | 2명 | 3명 | - | 5명 |
최종적으로 다면평가 평가자와 피평가자로 확정된 직원들에게는 서면으로 그 사실과 평가진행방법, 진행일정, 주의사항 등을 통보한다.
인사부서(기획팀)는 다면평가 실시 이전에 피평가자 및 모든 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취지,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서면교육 또는 집체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면평가의 평가항목은 평가문항 10개로 구성한다. 단 평가위치에 따라서 평가항목별 배점은 달리 할 수 있다.
다면평가의 평가항목은 평가의 목적, 피평가자 직급, 부서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능력, 성과 혁신의지, 능력 등으로 구성한다. 단, 조직의 업무 특성 또는 당해직급의 필요역량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면평가의 평가 및 결과취합은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평가자들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전산프로그램 상으로 암호화하여 익명성을 보호한다.
평가문항 1개당 10단계의 평가척도를 적용하여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항목별 배점은 평가항목별로 10점으로 하되, 평가자 1인당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①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인원의 평가점수를 평가위치별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또한, 인사부서(기획팀)에서는 다면 평가 결과 집계 시 인위적인 조정은 하지 않는다.
평가기준 | 상사평가 | 동료평가 | 부하평가 | 소계 |
---|---|---|---|---|
배점비율 | 33.4% | 33.3% | 33.3% | 100% |
②평가점수 산출방법
모든 피평가자는 본인 자신에 대하여 평가자들과 동일한 항목의 평가를 실시한다. 단, 자기평가 결과는 평가결과에 산입 하지 않는다.
최종 집계된 평가결과는 일정기간 동안 피평가자가 직접 조회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피평가자에게 공개하는 결과의 항목은 아래와 같다.
각 개인의 평가결과는 본부장급 이상의 관리자와 사장 이하까지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평가자의 직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면평가의 피평가자, 평가자 및 진행담당직원은 모든 평가과정에서 습득한 어떠한 사항이라도 타인에게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상기 보안조치를 위반할 겨우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
다면평가와 관련된 모든 문서는 시행 후 3년까지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단, 전산시스템상의 평가결과 데이터는 5년 동안 보관한다.
본 규정의 명시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 인사평정기준 또는 인사규정을 준용하거나 다면평가의 취지에 비추어 인사부서에서 합리적인 시행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0.0. 0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평상근무 시간 외의 ○○○○(이하“회사”라 한다)의 기능과 보안을 유지하며 당직 근무자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고 윤번제로 실시한다.
②2인1조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인원을 증감할 수 도 있다.
일직과 숙직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①당직근무자는 일일명령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한하여 일괄 명령할 수 있다.
②당직 명령서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부서장은 본인에게 1일전에 통지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당직 명령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당직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교체자를 선정하여 12시간 전에 당직 교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직근무자의 근무위치는 지정된 장소에서 충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①일직 : 지정된 사무실
②숙직 : 지정된 숙직실
당직 명령을 받은 자는 근무당일 다음 각 호의 대장과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당직 근무자가 근무 중 문서나 물품을 수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당직일지에 기재한 후 문서취급자나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사안이 중대하고 긴급한 것은 서무담당 부서장과 담당부서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당직 근무자는 근무 중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근무 중 장시간 정위치를 이탈하는 행위(외식, 외박 등) 단, 식사 및 순찰시간 동안은 경비원 등으로 정위치 대리케 한다.
②음주나 도박행위
③사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일
④근무 중 이상 유무를 당직일지에 정확히 기록하여 익일 09:00까지 해당 된 결재를 본인이 직접 득하여야 한다.
⑤기타 사규에 위반하는 행위
①당직 근무 중 긴급한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대응조치를 강구하고 서무 관계 부서장에게 보고하며 부재 시에는 차상급 순으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사고 중 화재가 발생 하였을 시는 다음 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당직 근무자는 일과가 종료되어 전 사원이 퇴근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①보안점검 : 각 사무실 및 시설물 시건 장치, 전기전열기 안전조치 등
②잔류인원점검 : 잔류 이유를 확인 당직일지에 기록
당직 근무자는 순찰계획표를 작성 수시 골프장 주요시설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순찰시 순찰시계를 휴대한다)
당직자는 예산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직비를 지급한다.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 일반직․전문직 사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직․전문직 사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대해 달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일반직 및 전문직 사원으로 15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퇴직 하는 자로 한다.
②회사는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이 시작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정년 잔여기간의 계산 시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원의 경우에는 연령정년과 계급정년 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 연장된 사원의 경우에는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명예퇴직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명예퇴직수당 지급관련 제반사항을 회사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표3)에 명예퇴직원(별표4)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 본부장을 거쳐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①회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선정 및 결정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소속 본부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회사는 이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수금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주) (이하 “회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의 물품관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 물품이라 함은 회사가 소유하는 동산과 회사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중 다음 각 호의 것 이외의 동산을 말한다.
물품을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회사에 물품관리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며 사장이 당연직으로 된다.
직제상 각부서 물품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물품운영 책임자(이하 “운영책임자”라 한다)를 두며 부서장이 당연직으로 된다.
①관리책임자는 물품의 철저한 회계관리를 위하여 소속 직원(각 부서 서무)으로 물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을 임명해야 한다.
②1항 출납원만으로서는 부서별 특정 목적에 소요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울 때에는 소관물품별로 분임 물품출납원을 둘 수 있다.
①회사가 관리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②제1항제2호에 의한 물품을 별표와 같이 예시한다.
③분류전환 : 기 분류된 물품을 용도에 따라 재분류코자 할 때에는 사장의 승인으로 분류 전환 계리할 수 있다.
①각 부서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당해연도의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예산의 변경 또는 전용으로 인하여 물품수급관리 계획을 변경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유를 명백히 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분은 7.31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대상물품은 중요물품에 한한다.
①관리책임자는 운영책임자로부터 구매 또는 수리요구가 있을시 이를 확인 승인하고 계약책임자에게 구매 또는 수리지시 한다.
②계약책임자는 ①항의 지시에 의거 구매 또는 수리하였을 때에는 검수필 날인이 된 구매책임자가 날인한 구매 또는 수리통보서를 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출납 등재케 한다.
③검수자(감사실장)는 검수대장에 등재하고 지출결의서 검수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④운영책임자는 물품의 구매 또는 수리 요구 시에는 사전에 비목에 합당한 예산통제를 받아야 한다.
부서장은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로 장마철, 폭설 등의 피해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소요 예상물품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기증품이나 유․무상 인수 취득 시에는 동 인계인수서에 취득 당시의 가액을 표시하여 출납 등재해야 한다.
물품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 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①관리책임자가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출납을 지시해야 한다. 다만,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소관물품의 운영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전항 출납지시를 위임 할 때에는 그 월별 실태를 보고 받아야 한다.
①모든 물품은 회사 업무에만 사용하되 운영책임자의 지시확인에 의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②모든 물품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그 사용실적이 명백히 기록 유지되어야 한다.
①운영책임자와 출납원은 장부 또는 카드를 비치하고 개개물품의 이동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②1항 장부는 반드시 아래 종류의 증표에 의거 기록되어야 하며 증표번호를 사용한다.
③주요물품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주요물품 이력카드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모든 물품은 항상 소기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정비유지 되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관리하는 물품 등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용도가 상실될 때에는 부서운영 책임자, 검수자의 순으로 제청을 받아 불용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①관리책임자와 운영책임자는 소관하는 물품을 관리함에 있어 직무상 배임으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출납책임자는 소관물품에 부족을 초래하거나 제11조 보관원칙에 위배하여 관리함으로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해당 장부가액 범위 내에서 변상해야 한다.
③사용자의 부실관리로 인한 중대한 손해발생시에도 ①항과 같은 책임을 진다.
①관리책임자는 물품의 적정한 운영 및 재물조사를 위하여 매년 11월말을 기준으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재물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출납원이 교체될 때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재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재물조사 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에 따라 조치해야 하며 그 내용을 검사일 기준으로 장부에 기록한다.
물품관리직 등의 사무 인계인수시에는 확인 후 해당 장부에 인계인수라 표기하고 상호 날인한다.
각종 물품의 수급관리 기타 자료 등 정보제공을 위하여 향후 전산개발을 추진한다.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정한다.
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의 팀별 업무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한 업무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팀별 업무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팀별 업무성과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팀별 업무성과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
④팀별 업무성과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개인별 평가에 반영한다.
①기획팀에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팀별 업무성과평가에 관한 방향 및 방법, 기준 등을 설정한 팀별 업무성과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획팀에서는 팀별 업무성과평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전년도 평가결과를 고려하고 평가대상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3월말까지 팀별 업무평가에 관한 당해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대상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팀별 업무성과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무 소속하에 팀별 업무성과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전무로 한다.
③위원은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관리운영의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팀 직원 중에서 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평가대상부서에 대하여 팀별 업무성과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회사는 평가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예산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팀별 업무성과평가의 제도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방법과 평가지표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팀별 업무성과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매년 평가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사장은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여야 한다.
팀장 및 단위 조직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책 등에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팀 및 단위 조직 또는 직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0. 00. 0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업무성과평가규정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 업무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업무성과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무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무를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은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88골프장 관리운영 경험이 있는 공무원 중에서 사장이 위촉 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팀 직원 중에서 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 팀 및 단위조직의 장은 위원으로부터 평가와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0. 00. 0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사원이 퇴직하거나 근무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담당업무의 인수인계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업무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직원이 해당직으로부터 타직에 전보되거나 근무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 규정에 의한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해당직에 새로 보직된 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보직이 없는 평사원의 경우 업무의 내용이 경미하여 인수인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인수인계서의 작성 기준일은 인계자의 발령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부 서류의 작성 기준일전 월말 또는 당 월말로 할 수 있다.
③후임자가 미정일 때에는 인계자의 직근 상급자가 지정하는 직원이 인수자가 된다. 다만, 이 경우 후임자가 결정되면 즉시 후임자에게 재 인계하되 인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는 이미 작성한 인계인수서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전인수자 후단에 서명 날인하고 인수인계서를 재작성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인계인수 할 수 있다.
①인수인계서의 서식 및 내용은 별지1과 같다.
②금전, 물품의 출납, 기타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전항의 규정 외에 인계당일까지의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장부에 기재한 후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그 현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인수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은 반드시 문서로서 보완하여야 한다.
업무 인수인계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가 각각 당해 서명란에 날인한 후 간인을 찍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결재를 받은 후 보관부서에 보관한다.
업무인계인수의 입회자, 확인권자 및 보관부서는 별지2와 같다.
①인계자는 인수인계서 작성에 있어 부속서류 내용을 검토하고 현물을 실사한 후 사실 그대로 인계하여야 하며 재산의 과부족 사항, 예산 집행액의 과부족 등 미결사항의 인계에 있어서는 그 발생사유와 처리경위 및 대책을 건별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과부족 사유가 인계자의 경우와 과부족 사유를 알면서도 묵인하였을 경우에는 인계자는 변상책임이 있는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①인수자는 인수인계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인수 후에 변상 또는 결손처분을 요하거나 6개월 이내에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확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여 후일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인수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입회자는 업무 인수인계가 이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후 인수인계 중에 발생한 문제처리에 관한 입증자가 된다.
확인권자는 인수인계시 발견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업무 인수인계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①이 규정은 부서 간의 업무분장변경으로 인한 업무인계인수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②업무인수인계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장의 지시하는 바에 의한다.
* 별표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주)의 인센티브 성과급을 개인별로 차등지급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한 업무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인센티브 성과급을 차등지급함에 있어 개인별 기준월봉을 기준으로 지급률을 차등 적용한다.
②개인별 인센티브 차등지급의 기준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개인별 인센티브 차등지급 결과는 개인별 통보를 원칙으로 한다.
①인센티브 성과급 차등지급 적용대상은 지급예상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한 1급 이하 전 직원으로 한다. 단, 당해 연도 세부 시행계획수립 시 적용제외 대상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당해 연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시 적용제외 대상이 발생할시 동 계획서에 명확한 사유를 기재하여 신뢰성을 확보한다.
①기획팀에서는 인센티브 성과급 차등지급과 관련하여 평가기준, 평가대상, 차등지급률 등을 포함한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5월말까지 확정하고 전 직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획팀에서는 세부 시행계획 작성 시 전년도 평가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직원들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한다.
매년 12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개인별 인센티브 성과급 차등지급과 관련한 기준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토록하며, 세부 적용 기준은 당해 연도 시행계획에서 확정한다.
②제5조①항에도 불구하고 차등지급 기준으로 아래 기준은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특정 팀에 소속되지 않을 경우 팀별 업무성과 결과는 제외할 수 있다.
③개인별 인센티브 차등지급과 관련한 지급률은 아래의 원칙에 의거하여 당해 연도 시행계획에서 확정한다.
개인별 인센티브 차등지급과 관련한 평가결과를 각종 인사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단,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의 평가결과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서는 사장이 별도의 인사 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별휴가자 및 육아휴직, 업무상 상병 등의 이유로 1개월 이상 휴직을 하고 인센티브평가에서 제외될 경우 지난 3년간 본인이 받은 등급을 기준으로 평균을 산출해 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평균 점수에서 소수점이하는 올림으로 계산하며 등급별 기준점은 다음과 같다.
이 규정은 2000. 0. 0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의 각종 전자계산(이하 “전산”이라 한다)업무의 개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전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의 전산업무에 수반되는 인원, 장비 및 전산업무의 개발, 운용, 유지보수, 문서화 등의 전산업무관리 전반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①“시스템”이라 함은 전산업무에 관련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물론 전산처리 업무 전체를 말한다.
②“전산처리”라 함은 전자계산 조직을 이용하여 각종 업무 및 자료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③“전산개발”이라 함은 현행 업무를 전자계산 조직화(이하“전사화”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의 타당성 검토에서부터 전산처리 이행 및 테스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④“프로그램”이라 함은 전산처리를 위하여 컴퓨터에 필요한 작업지령을 컴퓨터 언어로 순서에 의해 정확히 기술한 것을 말한다.
⑤“용역수행기관”이라 함은 전산개발 또는 운영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전문용역업체를 말한다.
⑥“문서화”라 함은 업무 전산화 초기단계에서부터 운영단계의 모든 내용을 문서로 표시함을 말한다.
신규업무의 전산개발 또는 제도의 변경을 요하는 중요한 업무의 개발은 소관업무 부서장과 전산담당 부서장이 협의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통상적인 업무와 경미한 업무의 전산개발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장과 전산담당 부서장이 협의하여 개발할 수 있다.
전산화 대상 업무의 관련부서는 업무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전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신규 업무를 할 경우에는 전산담당 부서장을 책임자로 하여 전산업무 담당자와 대상 업무 담당직원 및 용역수행 기관의 개발담당자로 구성되는 전산개발팀을 별도로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전산화 업무개발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전산담당 부서는 전산화 개발 대상 업무의 현행업무 실태조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전산담당부서는 전산화 개발 대상 업무에 대하여 전산화 적용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별표 제1호양식에 의한 타당성 조사서를 작성한다.
②전산화 적용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전산담당부서에서는 전산화개발을 의뢰한 해당부서와 관련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산화 개발대상 업무의 분석 및 시스템 설계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문서화 한다.
프로그램의 작성 및 테스트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모의자료를 이용하여 시험적용 후 수작업 업무와 일정기간 병행처리 한다.
시험적용 및 병행처리 실시 후 결과의 정확성이 인정되어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별표 제2호 양식에 의한 업무개발 완료 보고서에 관계 문서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4조 단서에 의한 개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산개발이 완료된 프로그램은 별표 제3호 양식에 의한 프로그램 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각 부서에서 전산처리와 관련되는 업무 중 통계, 분석 또는 일괄전산처리 등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전산담당 부서에 전산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각 부서에서 전산으로 처리되는 모든 업무의 원시자료 처리를 각 부서별 업무담당자가 단말기를 통하여 처리 한다.
모든 전산출력자료의 대사는 원시 자료를 처리한 부서와 전산처리를 의뢰한 부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자료의 처리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오류 입력된 자료가 발견되어 정상적인 정정절차에 의하여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표 제4호 양식에 의한 오류자료 수정 의뢰서를 해당부서장의 결제를 득한 후 전산 담당 부서에 수정 의뢰해야 한다.
①연간 전산처리 된 입력 자료는 자기테이프에 수록하여 테이프 보관함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②보존화일 작성 시에는 자기테이프에 테이블을 작성 부착하며, 테이블에는 업무명, 파일명, 작성일자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③보존화일의 테이블에 등재된 내용들을 별표 제5호 양식에 의한 보존자료 대장에 기록하여 통합관리 한다.
전산출력자료와 디스크 및 자기테이프를 외부에 반출할 경우에는 전산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반출하며 별표 제6호 양식에 의한 전산자료 반출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전산담당자는 항상 시스템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 되도록 관리하고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전산담당자는 시스템의 주요 부분별로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에 예방점검을 의뢰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전산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전산담당자는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장애상태를 전산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산담당 부서장은 보고를 받은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시스템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자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용역수행기관에 통보하여 보수토록하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시스템을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①사전 전산장애 발생 예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즉시 각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전산처리 중 장애로 업무처리가 불가능 할 경우 각 업무담당 부서는 수작업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③전산장애 복구 완료시는 즉시 이를 각 부서에 통보하고 각 업무 담당 부서는 수작업 또는 미처리된 전산업무를 재 전산처리하여 자료의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전산처리용 물자는 전산실에서 사용 되는 용지, 자기테이프, 리본 및 파일 등 전산처리에 필요한 물자를 말한다.
전산담당자는 전산처리용 물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전산처리용 물자의 수불 및 적정재고 유지
2. 물자관리상태 점검 및 재고조사
문서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체계화 하여야 한다.
전산담당 부서장은 전산 담당자 및 사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새로운 기술과 정보의 습득을 위하여 내부 및 외부 사원교육 훈련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며 수시로 사내교육을 실시하여 전산담당자 및 사원들의 컴퓨터 마인드 확산에 주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은 2000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 숙소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숙소의 관리는 총무팀으로 하며, 숙소운영과 관련된 제반관리를 한다.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할 수 없다.
①직원숙소 입주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②임원숙소 입주는 다음과 같다.
직원숙소 입주 희망자는 입주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시 숙소 사용에 따른 제반규칙을 준수하겠다는 입주신청서 ․ 서약서(별첨1)를 총무팀에 제출한다.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입주자는 다음사항을 준수 및 금지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다음사항을 반드시 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근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퇴거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대해 회사가 부담한다.
입주자는 제11조(사용 및 입주의 종료) 제1항에 따라 숙소의 사용권한이 소멸된 때에는 숙소관리부서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확인하고 차기 입주자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업현장에 사용할 수 있는(잔돈교환) 현금시재를 보관,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금 시재는 잔돈교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타목적 사용이나 유용해서는 안된다.
현금 시재의 취급책임자는 각 팀장으로 한다.
각 사업현장에서는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① 각 사업현장은 매일 영업 오픈 전, 마감 후 배정된 현금 시재금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한다.
② 각 팀장은 수시로 현금 시재의 유․무를 확인 하여 타목적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수탁 및 자체회계별 사용된 현금 시재는 총무팀장, 감사는 불시에 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
현금 시재의 증액 또는 감액은 출납책임자인 총무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경영관리 본부장의 결재를 득한 후 증․감할 수 있다. 단, 배정액 총액의 2배를 초과 할 수 없다.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업장이 폐쇄 되거나 정산방법의 변경이 발생 시에는 시재금을 정산하여 보통예금으로 환입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가 관리 위탁받은 자산(이하 “수탁자산”이라 한다)의 관리와 재산의 증감 변동에 대한 제거래를 정확 신속하게 회계처리하고 회사의 재정과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할 수 있는 회계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의 모든 회계는 법령과 회사정관으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하며 법령과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회사의 회계처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정한 기업회계에 관한 일반원칙에 의한다.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회사의 회계는 회사의 독자적 재정 상태와 경영성과를 분리하는 자체회계와 수탁자산의 관리와 수탁경영의 성과를 표시하는 수탁회계로 구분한다.
단 법령개정, 회사정관이 변경되었을 때는 그에 따른다.
회사는 총무팀장을 회계책임자로 하여 회계업무를 수행한다.
회사가 작성하는 다음의 장부와 회계문서는 다음과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
①모든 회계거래는 다음에 정하는 계정과목에 의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②전항 각호의 계정과목은 별지1의 계정과목표와 같이 한다.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 비치한다.
①전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②전표의 양식은 별지2와 같이 한다.
1일 거래의 집계는 일계표에 의하며 1개월간의 거래는 월계표 및 합계잔액 시산표에 따라 집계한다.
총계정원장은 일계표에 의하여 기장하고 보조원장은 전표에 따라 기장한다.
모든 거래에 대하여 발생하는 전표에는 다음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①재무제표는 다음의 계산서로 하며 당해연도 분과 직전 연도분을 비교한 보고 양식으로 한다.
②수탁경영에 따른 수탁회계의 재무보고서는 다음의 계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재무제표에는 다음의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수탁자산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수탁회계는 그 수입으로서 그 지출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①수탁회계의 관리자는 회사의 대표이사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사장은 수탁회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수탁회계와 자체회계와의 대차관계는 자체회계 대체계정으로 처리한다.
②자체회계와 한계가 불분명한 사항은 자체회계 우선으로 처리한다.
수탁회계의 재무보고서는 수탁경영에 따른 모든 자산의 관리와 경영성과를 별도 측정하는 목적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수탁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사업의 경영성과재산의 증감 변동 등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고정자산의 가액은 위탁자의 취득가액의 총액으로 한다.
고정자산의 증가, 내용 연수의 증가, 이용효율의 향상 등 자산의 가치증가가 분명한 것은 자본적 지출로 한다.
①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②일시거액의 재해 복구비의 지출 중 개량의 성격에 해당되는 것은 수익적 지출에서 제외한다.
수탁자산중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매 회계 연도에 감가상각 하되 상각계산 기준은 법인세법의 기준을 준용한다.
수탁회계의 대차대조표 상 자산초과액은 수탁기금 계정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부족액이 발생할 때에는 수탁기금계정에 적자(-)로 표시한다.
수탁운영에 대한 수입금은 매일 기금 계정으로 송금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통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익일까지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의 수입금은 화요일까지 송금하여야 한다
수탁회계의 자금출납은 일반회계의 기준을 준용한다.
①회사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도금 또는 가지급금을 위임전결 규정에 정해진 금액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전도금 또는 가지급금의 운영은 전도금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현금등가물로 한다. 이 경우 현금등가물이라 함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 (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①금전의 지출은 매일 오후 3시에 마감하고 수입금의 수납은 오후 3시에 중간마감하며 영업종료 시에 최종 마감한다.
②모든 영업부서의 수입금은 마감시간 내에 총무팀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마감 후의 금전출납은 마감 후 처리하여 익일의 거래로 계산하여야 한다.
④출납담당자는 매일 마감 후 실출납액이 장부상의 금액과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금전출납과정에서 과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발견 즉시 담당자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즉시 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과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와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변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당좌거래는 매월 은행에 교환 결재내용과 잔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폐기된 수표 및 어음은 발행대장에 그 번호의 폐기사실을 기재하고 폐기용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수입금은 매일 은행에 입금하여야 하며 은행 시간 내에 입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회사운영을 위한 금전의 보유는 최소한으로 하되 그 한도액은 따로 사장이 정한다.
③마감 후의 수납과 휴일 등의 금전보유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금전 및 당좌거래의 사고는 발생즉시 사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보고의 기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는 취급자와 경리책임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금전의 보관 및 출납은 총무팀장이 담당하며 실무자 및 보조자를 둘 수 있다.
금전출납자는 다음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회사의 모든 지급은 계좌송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 운영상의 필요한 경비 및 소액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할 수 있다.
재고자산은 다음의 자산으로 한다.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모든 재고자산은 취급부서에서 수불사항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②취급부서에서는 매월 분 수불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3일까지 총무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총무팀장은 매년 결산시 취급부서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이내에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재고자산은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선입선출방법으로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②변질품이 발생한 경우 대체 등의 조치가 불가한 때에는 사장에게 보고 한 후 폐기에 따른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①재고자산은 원가계정에 직접계상하고 수불 보고서에 의하며 매월 말 재고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극히 소모성인 재고자산은 반기별로 재고자산에 계상할 수 있다.
고정자산은 회사소유의 투자부동산, 유형 및 무형의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 중인 자산, 기타 고정 자산을 처리한다.
①유형자산은 투자 및 유형자산 관리대장에 의하여 물건별로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투자 및 유형자산에 재고실사에 의하여 불용 및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보고한 후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①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 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②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은 폐기 또는 처분될 때까지 비망가액으로 기재한다.
③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한다.
④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당해 자산의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①무형자산의 과목은 기업회계 기준 제20조를 준용한다
②무형자산은 그 상각액을 당해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기재한다.
①투자자산의 과목은 기업회계기준 제17조를 준용한다.
②투자자산의 평가는 기업회계기준 제60조를 준용한다.
회사의 수입은 수탁관리에 따른 수수료 수입액과 자체 영업수입으로 구분된다.
①수탁자산의 운영을 위한 매출원가는 코스관리비, 식음판매원가, 상품판매원가, 신용카드수수료 등의 수탁관리수입에 대응되는 원가와 자체영업에서 발생되는 원가로 구성한다.
②수탁자산의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는 중요성에 따라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수탁경영을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영업활동 비용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처리한다.
자체회계의 손익과 수탁회계의 원가항목에 대한 구분은 직접원가의 귀속성에 따라 수입에 대응되는 직접원가와 사업코스의 유지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회계로 계상하며 이외의 모든 지출은 자체회계로 처리한다.
①예산은 수익과 비용을 발생한 사실에 따라서 계상하며 자체회계와 수탁회계로 예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②수지계산 중 비현금 지급비용인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등은 예산과 관계없이 발생한 사실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①기획팀장은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지침을 당해 연도 10월 말까지 각 팀장에게 통보하고 각 팀장은 예산요구서를 11월말까지 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팀장은 각 부문별 예산요구서를 종합심의 조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2월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①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한다.
②예산이 성립된 때에는 기획팀장은 지체 없이 해당부분 예산을 각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 팀장은 예산성립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간 사업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장에게 보고 후 기획팀장에게 제출한다. 기획팀장은 이를 종합하여 회사의 사업실행계획서를 작성한다.
①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 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①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에 한하여 예산에 계상한 범위 또는 전년도 실적범위내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기획팀장은 예산관리부를 비치하여 그 집행을 관리해야 한다. 단, 전산프로그램 상에 저장된 예산승인장부로 대체할 수 있다.
회사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예산의 일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와 금액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기획팀장은 매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과 대비한 집행실적을 분기 익월10일까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사업실적과 분기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각 부서장은 매일의 영업실적을 다음의 보고서로 집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재고확인은 매점상품, 식당재료, 가공식품재료 등 월1회 이상 정기 또는 불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불량품과 변질품은 교환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재고확인은 담당부서 이외의 총무팀이 행하거나 출납담당자와 함께 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고확인은 제40조 제3항의 재고조사 결과 보고서로서 이를 가름할 수 있다.
①현장관리부서장은 매일의 현장관리사항과 인부 동원사항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 보고서에는 다음날의 작업계획을 동시 보고하여야 한다.
총무팀장은 매일의 금전출납사항을 영업수입일보로 작성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결산절차는 예비절차와 본 절차로 구분한다.
②결산예비절차는 모든 장부의 마감 및 각종 수불부 정리 등 결산을 하기 위한 예비적 절차를 말한다.
③결산의 본 절차는 감가상각, 각종 충당금의 설정, 선수 및 미수수익의 계상, 미달계정의 정리 등 결산에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각부서장은 결산에 필요한 재수불재고실시, 각종 자산의 평가 등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총무팀장은 모든 결산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영업보고서와 제15조에서 정한 재무제표를 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가결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①사장은 매 사업연도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계약의 체결은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또는 금액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금액상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적용한다.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를 준용하여 물품,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가장 유리하나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입찰 및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및 규칙을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를 준용한다.
②계약은 집행계획 및 세부공사 계획서에 의하여 사장이 이를 행한다. 다만, 하위직에 위임할 수 있다.
①물품을 요구하는 각부서장은 품목, 사양, 규격, 용도, 사용 시기 등을 기재한 물품구매요구서를 사장의 결재를 받은 후 총무팀장에게 구매의뢰 하여야 한다.
②총무팀장은 계약담당자로서 계약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①구매담당자는 구매요구서에 따라 물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먼저 시장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구매요청 부서는 친환경제품 또는 재활용제품 인증마크 확인 및 카다로그, 도면, 견본 등을 첨부하여 적정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의뢰 하여야 한다
③구매담당자는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제6호가목, 제8호다목․사목․아목, 제27조 및 제28조의 계약의 경우 또는 계약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 이 규정은 일반직원, 별정직원(A직렬)(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휴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별도내규, 개별계약 등에서 이 규정과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직원의 휴가는 연차유급휴가․청원휴가․인병휴가․공가․특별휴가․명령휴가․보상휴가로 구분한다.
휴가기간은 매영업년도 단위로서 한다.
① (삭제)
② 직원은 다음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연차유급휴가는 당해 연도 중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10영업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④ 재충전 또는 자기계발 등을 위하여 3개월 이전에 연차유급휴가를 10영업일 이상 연속 사용 신청한 경우 승인권자는 회사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한다.
⑤ 인사주관부서장은 회사업무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청원휴가의 사유 및 기간은 별표1호에 의한다.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결핵성 폐질환,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최초 발병한 전염성 B형 간염 및 VDT증후군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간 180일 범위 내에서 인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염성 B형 간염으로 인한 휴가는 최초 발병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료하는 것에 한한다.
② 제1항 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인병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공가의 사유 및 기간은 별표2호에 의한다.
특별휴가의 사유 및 기간은 별표3호에 의한다.
삭제
① 소속부점장은 사고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직원에 대하여 연속하여 2영업일 이상의 명령휴가를 연간 1회 이상 불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 연수, 각종 휴가 등의 사유로 상당기간 이석하여 명령휴가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우에는 명령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며, 국외점포 근무직원에 대하여는 국외점포 소재국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소속부점장은 제1항에 의한 명령휴가를 실시한 경우 대상 직원의 업무에 대하여 자점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명령휴가 실시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회사는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직원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연내에 한하여 분할 또는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청원휴가, 인병휴가, 공가, 특별휴가, 명령휴가․보상휴가기간은 연차유급휴가일수에 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본다.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연차유급휴가는 1일을 0.5일씩 분리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휴가를 분리사용할 경우 시업 및 종업시간 기준은 오후 2시 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0. 0. 00 부터 시행한다.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퇴직금은 퇴직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지급한다.
②직원으로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이라 함은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월평균 급여로서 기본연봉·연봉 외 급여·성과연봉(다만, 경영평가성과급은 제외한다)·당직비 및 연차휴가 보상금을 합한 것을 말한다.
③비위행위(인사관리규정 제37조 제6호)로 인한 퇴직일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지급액만 지급한다.
①근속기간은 정직기간을 포함한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근속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1년 미만에 대해서는 월할계산하되, 1개월 미만에 대해서는 1개월로 한다.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한다.
①취업규칙 제49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직원에게는 다음 산식에 따른 금액을 명예퇴직 가산금으로 지급한다.
②제1항의 기준금액이라 함은 퇴직당시의 연봉월액 또는 평균임금의 45%를 말하며, 이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잔여월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퇴직하기 전에 이미 근속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에 대하여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과 이후 임금지급률 변경 시 마다 정산한다.
②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직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1년차부터 기산한다.
③퇴직금의 중간정산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④제2항의 계속근로연수는 퇴직금 이외의 다른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연수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지급액에 미달할 때에는 동 최저지급액을 지급한다.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도입한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퇴직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퇴직금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규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①퇴직금 중간정산 기간은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디만,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에 대하여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일까지로 하고, 임금지급률 변경시에는 변경일 전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원이 필요한 만큼의 정산기간을 설정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실시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년도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입사일(또는 중간정산일)로부터 제5조에서 정한 기준일까지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류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중간정산을 실시한다.
①퇴직금 중간정산을 희망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각 기관 급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 급여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내역서를 작성하여 사장에게 제출하고, 사장의 승인을 얻어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점은 정산기간에 불구하고 회사의 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회사는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직원의 연봉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이 규정은 1급·2급 및 3급직원(고용계약에 의하여 보수를 따로 정한 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연봉제대상 직원"이라 한다) 및 직무관리규정 제3조 제4호에 규정된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근무 직원에게는 따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연봉제대상 직원의 보수는 기본연봉·성과연봉·기타수당 및 퇴직금으로 한다.
①직급별 기준급 상·하한액은 별표 1과 같다.
②기준급은 직전년도 말일 현재의 기준급에 별표 2의 기준급 인상률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되, 평가등급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연봉제대상 직원으로 신규임용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기준급을 산정한다.
④연봉제대상 직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에는 그 승진임용 직전 기준급에 별표 4에 따른 승진 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급으로 산정한다. 다만, 4급 직원이 3급으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그 승진임용 직전의 기본연봉((제6조제2항의 가산금 제외)을 그대로 적용한다.
⑤다만, 4급으로 10년 미만 근속한 직원이 연봉제대상 직원으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보수 규정」 제16조에 따른 4급 10년 경과자의 가산급을 합한 금액을 기준급으로 산정한다.
⑥연봉제대상 직원이 만25년을 근속한 경우에는, 만25년 근속도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별표 3의 경력가산금을 기준급에 가산한다.
⑦연봉제 대상 직원이 56세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56세가 도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1일에 보수 규정 제16조에 따른 56세 이상 가산금을 기준급에 가산한다.
①직무별 직무등급의 적용은 「직무관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르고, 직무등급별 직무급은 별표 5와 같다.
②「보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이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직무의 직무대행으로 임명된 때 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되는 해당 직무의 직무급 상당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운영정책상 또는 직무등급 설정 곤란 등의 사유로 별도의 직무급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연봉제대상 직원의 임용에 따른 연봉은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퇴직의 경우에는 그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퇴직의 경우에는 그 달의 보수전액을 지급하되 근속연수가 2년 이하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연봉제대상 직원이 결근하였을 경우 연봉월액에 대하여는 결근일수 만큼 일할계산하여 감액지급한다.
①경영평가 성과급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성과급 지급률을 기준으로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②경영평가 성과급은 평가대상기간 중 연봉월액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별표 6의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하되, 평가대상기간 중의 근무기간만큼 일할 계산하고 전직지원 기간은 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기간 중 하부기관장으로 근무한 기간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임원보수규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상임이사의 성과급 산정례를 준용하여 산정하고 해당기간만큼 일할 계산한다.
④경영평가 및 업적평가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평가결과가 확정된 후 근무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업적평가 방법 및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내부평가 성과급은 연봉월액의 200%를 기준으로 해당연도 1. 1.부터 12.31.까지 기간에 대한 역량평가와 업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별표 6의 산정기준에 따라 12월에 차등 지급 하되, 그 중 100%는 6월에 우선 지급한다.
②역량평가와 업적평가 방법 및 내부평가성과급 지급률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그 밖의 내부평가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은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8조 제3항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①기타성과급은 별표7의 재원 범위에서 역량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별표6의 산정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②역량평가 방법 및 기타성과급 지급액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기타성과급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기준지급액으로 한다.
①연봉제 대상직원에게 지급하는 기타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연봉 외 급여의 지급기준은 「복지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르되, 법정수당의 지급기준인 통상임금은 연봉월액으로 한다.
①연봉월액의 지급일은 「보수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성과급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사장이 따로 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③기타성과급은 매년 12월에 사장이 따로 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④기타수당의 지급시기는 '복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연봉제대상 직원 중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의 연봉은 사장이 이를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연봉제대상 직원 중 휴가자·휴직자·직위해제자 및 인사대기 조사역의 연봉은 사장이 이를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①연봉제대상 직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 퇴직금규정」제3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퇴직당시의 연봉월액과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된 성과연봉(다만, 경영평가성과급은 제외한다) 및 기타수당 합계액(다만, 장학금 및 맞춤형복리비는 이를 제외한다)의 12분의 1로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평가결과가 없는 기간의 성과연봉은 기준지급률 또는 기준지급액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연봉제대상 직원이 명예퇴직을 할 경우 명예퇴직 가산금 산정을 위한 「퇴직금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은 연봉월액 또는 평균임금의 45%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임금피크제는 57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①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기본연봉은 피크임금에 직무급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일정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기본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②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기간별 임금지급률은 별표 8과 같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칙은 「직원연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봉제 대상직원은 최초 임용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봉제 적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연봉제 대상직원은 매년 1월 1일자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②연봉제 대상직원으로 신규임용된 경우에는 그 임용일자로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③연봉제 대상직원이 연봉계약기간 중 승진·전보 등 신분상의 변동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봉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연봉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직무급만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직무급의 지급으로 연봉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①연봉제대상 직원이 본인의 연봉산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연봉계약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의 심의·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준급 인상률 결정을 위한 등급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인상률이 1.5%미만인 경우와 직무관리규정 제3조 제4호에 규정된 직원(이하 "별도직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등급에 관계없이 기준인상률을 적용한다.
③등급산정과 관련하여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른 직무급 적용의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규정 제8조제5항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등급을 해당기간 중 적용한다.
③평가대상기간 중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근무부서 재직기간별 평가결과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다.
④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시기는 「보수 규정」에 따른 4급 이하 직원의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시기로 한다.
규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내부평가성과급 지급률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규정 제9조에 따른 기타성과급 지급액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제1항의 기타성과급 중 보수조정 차액은 매년 12월에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시금으로 차등지급하고, 잔여 기타성과급은 12개월로 균등분할하여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①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징계자의 연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른 휴가자 등의 연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대외파견·전직지원 및 장기교육 기간에 대해서는 기타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회사 임직원의 지식경영 활동에 관한사항을 정하여 개인 및 조직에 내재되어 있는 지식을 창출· 공유·활용함으로써 핵심역량 강화 및 경쟁력 확보로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회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회사의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한 새로운 지식을 부단히 창출하여 공유토록 하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유한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등 지식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지식은 별표 1과 같이 분류한다.
회사의 임직원은 개인 또는 공동으로 상시 지식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외부인은 고객제안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인 및 조직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지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지식으로 보지 아니한다.
지식의 발굴·공유 활성화 및 질적 향상을 통한 지식경영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식경영 책임자를 둔다.
지식경영 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지식 제출은 지식을 생산한 사람이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지식경영 책임자가 생산자를 대신해서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식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지식경영시스템의 지식분류체계에 따라 지식을 작성 제출하되, 지식의 출처와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안지식 중 직무와 관련하여 실제 적용한 경우에는 개선 적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타 규정 등에 의하여 창출된 지식은 이를 주관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안지식은 지식분류체계에 의해 조직 체계별 소관업무 부(팀)장(부(팀)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서장)을 평가자로 한다.
② 지식관리책임자는 추천된 우수제안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자를 5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③ 지식관리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 또는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소관업무 부(팀)장(부(팀)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서장)은 제출된 제안지식을 검토 후 채택, 실시자를 지정하여 추진하고 업무 목표 달성에 기여한 효과를 검증 후 우수할 경우 우수제안으로 추천하여 별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식관리책임자는 추천된 우수제안을 검토 후 평가 할 수 있도록 하고, 공헌이익으로 종합성과보상규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포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 될 경우 해당 제안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우수제안 평가자는 별표2의 평가기준표에 의하여 제안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의 평균으로 지식등급을 결정한다.
④ 제안지식 검토 및 평가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식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으며, 제안 이외의 지식 및 제9조제4항에 의한 지식은 검토 및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규정에 따라 반려된 지식은 그 반려 사유에 대한 수정 보완을 마친 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평가자는 지식이 제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① 지식활동 및 마일리지에 대한 포상은 「종합성과보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2명 이상이 공동 제출 및 실시한 제안지식의 마일리지는 등록자 및 지정된 실시자에게 지 급한다. 다만, 종합성과보상규정 제21조 제2항에 의한 포상의 경우 제출자 및 실시자의 기 여비율에 의해 포상금을 배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식의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 다른 규정 또는 제도에 따라 포상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④ 지식제출자가 사망한 경우 포상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잔여 마일리지에 대한 포상은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우수한 외부인의 고객제안은 종합성과보상규정 제17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사장은 회사의 목표달성 또는 특정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처리절차 및 포상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여 지식을 공모할 수 있다.
② 지식관리책임자 및 지식관리자는 지식의 가치가 있는 잠재적 지적자산이 유실될 위험이 있거나, 지식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지식을 적극 공모·발굴하여야 한다.
③ 지식관리책임자 및 지식관리자는 지식의 축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식 창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 시 자체 설비 또는 각종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지식관리책임자는 지식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경영 책임자를 대상으로 전략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⑤ 지식관리책임자는 지식의 공유·활용 및 전파를 위하여 지식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지식관리책임자는 지식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외부 지식경영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⑦ 지식동호회는 품질경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단, 경진대회 참가 시 포상은 품질경영규정을 준용한다.
① 지식의 부단한 창출 및 지식관리 활성화를 위해 지식활동 마일리지 및 지식물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지식경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으로 마일리지를 획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역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지식활동 마일리지 및 지식물 점수 부여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③ 지식관리책임자는 지식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 개최 시 개인 또는 부서에 최고 100점까지 마일리지를 포상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① 지식관리책임자는 지식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식(우수제안 제외) 보유기간을 3년으로 하되 활용이 미흡하거나 목적에 어긋나는 게시물에 대해 서는 삭제할 수 있다.
② 지식관리자는 해당 분야의 등록된 지식을 수시로 검토 관리하여야 하며,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청 할 수 있다.
① 지식관리책임자는 등록지식 중 적용이 필요할 경우 소관업무의 부서장에게 적용을 요구하여야 하며, 개선 및 학습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식동호회를 구성하여 해결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지식관리책임자는 반기별 지식등록 결과를 총괄지식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식전문가는 전문분야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하며, 지식동호회에서 활동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지식전문가는 지식의 전수 및 전문가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식관리책임자는 지식동호회의 활동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지식경영시스템의 지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보안이 필요한 지식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영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지식이 등록될 때까지는 지식의 내용을 그 업무 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이 규정에 따라 등록된 지식에 대한 모든 권리는 등록일로부터 회사에 귀속된다.
② 등록된 지식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0000000(이하 "회사"라 한다)의 종합 성과보상(이하 "보상"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회사의 비전 달성과 경영방침의 실행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성과에 대한 보상은 직원 스스로 동기부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적자원관리와 연계하여 열심히 일 잘하는 사람이 보상 받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유형효과 산출과 성과에 대한 보상은 객관적인 자료(결산서 또는 결산부속자료 등)에 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무형효과 산출과 성과에 대한 보상은 추진실적, 경영개선 기여도, 노력도 등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전 달성과 경영방침 실행력 제고를 위한 성과보상체계는 별표 1과 같다.
① 종합 성과보상에 대한 총괄관리부서는 내부평가업무 담당부서로 하며, 성과보상 내용별 관리부서는 별표 2와 같다.
② 각 부서에서 새로운 보상대상의 신설 또는 개선이 필요할 경우 총괄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부서는 보상제도 운영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임직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성과분석 후 보상대상 및 기준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동일 성과로 여러 부문에서 포상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유리한 부문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동일 성과로 중복하여 보상을 받은 것이 감사 또는 총괄관리부서의 점검결과 발견된 경우에는 중복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① 각 부서(기관)의 장은 보상대상이 발생하면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의뢰서를 총괄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하는 방식개선, 사회공헌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사례는 직원 본인 또는 동료직원이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의뢰서를 사내 온라인망을 통해 총괄관리부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③ 총괄관리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포상의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한다.
종합 성과보상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본사에 성과보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원 중 내부평가 총괄반을 제외한 4급 이하 직원은 심의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한다.
②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 시 보상 심의 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대상자가 속한 부서의 장 또는 소속직원이 보충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성과보상 내용별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즉시 포상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집 없이 총괄관리부서에서 검토 후 위원장이 포상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안건설명은 안건을 제출한 관리부서의 담당부장 또는 부장급 직원이 한다.
회사 비전 및 전략 달성을 위해 경영방침별로 가장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여 대내외에 귀감이 된 개인 또는 부서에 대해서는 사장이 ‘회사성과대상’으로로 선정할 수 있다.
① ‘회사성과대상’에 대해서는 제5조에 불구하고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별도 포상할 수 있다.
② 기타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사장, 감사 또는 상임이사는 수시로 CEO's Choice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CEO's Choice에 대한 포상은 즉시성이 요구되는 포상을 원칙으로 하고, 후보자의 효율적인 발굴 및 추천을 위해 “CEO's Choice 발굴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 방안은 별도로 정한다.
③ 보상 내용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신제품 개발, 신사업모델 발굴 또는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회사의 매출액에 기여하고, 영업이익이 창출된 성과에 대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개인 또는 부서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영업이익이 창출되지 않더라도 회사의 매출액 증대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거나 해외시장 개척(글로벌 역량 강화)을 위한 노력이 뚜렷한 성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경영개선 기여도, 노력도, 실행의 난이도 등을 평가하여 별표 4의 우수사례 포상기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신제품 등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시장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④ 전사적인 사업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사업제안, 사업화 성과 등에 대해서는 별표 4의 사업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점수별로 포상할 수 있다.
민간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수탁연구 또는 기술판매 등을 통해 창출된 성과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기본임무 수행 수준을 넘어 특별한 노력으로 관리업무 및 작업방법 개선에 기여한 직원 또는 부서에 대해서는 별표 5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내부평가 우수부서 및 유공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할 수 있다.
② 내부평가 유공부서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포상내용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룹경영평가 지표관리 유공직원 및 유공부서에 대해서는 별표 5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인 또는 단체의 노력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으로 발생한 유형효과에 대해서는 별표 5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품질전문가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6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품질분임조 발표대회 및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분임조에 대해서는 별표 6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지식활동 실적에 대해서는 별표 6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등록된 지식이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인정되어 지식관리업무 담당부서장이 추천할 경우에는 별표 5의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 보상 기준을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
회사의 미래 핵심기술 확보 및 신규사업 기반기술 확보에 기여한 개인 또는 부서로서, 우수연구과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실시·처분 등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해 창출된 성과에 대하여 별표 6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다만, 등록된 지식재산권 중 회사 이익에 크게 기여한다고 인정되어 연구 관리업무 담당부서장이 추천한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특별 포상할 수 있다.
① 직원이 성과보상제도에 따라 동일 직급에서 3회 이상 특별승급한 경우에는 특별승진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2012년 2월 1일 이전 특별승급한 실적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성과보상, 선정절차 등은 관련 성과보상 기준에 따르며, 그 밖에 성과보상이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에 의하여 보상된 성과에 대한 모든 권리는 보상일로부터 회사에 귀속한다.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성과보상 기준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 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직원의 근무성적·교육훈련 등의 종합평정(이하 "종합근무평정"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종합근무평정은 모든 직원(업무지원직원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에게는 이 규정에서 정한 평정시기, 평정구성 항목별 배점, 평정자 선정 등의 평정방법을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고용계약으로 임용된 직원과 그 밖에 종합 근무평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종합근무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평정은 5월 말일과 11월 말일을 각각 기준일로 하여 연2회 실시(평정 대상기간은 각 기준일 이전 6개월)하되, 각각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종합근무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제3항의 수시평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기준일 이후 부터 평정대상기간으로 한다.
③ 수시평정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평정대상자·기준일 및 대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
① 종합근무평정은 근무성적평정 및 교육훈련평정으로 구성하며, 평정구성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②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원이 가감점평정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점수에 이를 가감한다.
종합근무평정의 결과는 각종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근무성적평정자는 피평정자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파견자는 회사내의 파견인 경우에는 파견받은 부서에서 평정하며, 대외기관의 파견인 경우에는 평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② 피평정자가 전입 후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 소속 부서 평정자의 의견을 들어 현 소속 부서의 평정자가 평정한다.
① 근무성적평정표는 온라인 근무성적평정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② 3급 이상 직원(3급 직무대행 및 4급 보직과장을 포함한다)에 대한 평정자는 평정 실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근무성적평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4급이하 직원(3급 직무대행 및 4급 보직과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1차 평정자는 평정 실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2차 평정자에게, 2차 평정자는 1차 평정자의 평정 후 5일 이내에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평정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 집계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감사실 소속 3급 이상 직원(3급 직무대행을 포함한다)의 역량평정 점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역량평정점(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타인평정 중 상사평정만을 실시하여 100% 반영)에 회사 전체 역량평정 점수 평균의 3%를 가산하여 최종 산정한다.
② 감사실 소속 4급 이하 직원의 상사평가평정은 별표 4를 적용하고,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다만, 직원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중 역량평정 결과를 본인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역량평정 결과를 공개할 경우 직원별로 본인의 역량평정 점수와 해당직급(3급 직무대행은 3급에 포함한다)의 역량평정 점수 평균을 통보하여 직원들의 역량개발에 활용토록 하되, 본인의 역량평정 점수는 항목별 점수와 합계점수를 포함하고 해당직급의 역량평정 점수 평균은 합계점수에 한한다.
① 근무성적평정은 업무실적과 역량으로 구분하여 평정하며, 평정요소별 평정점은 다음과 같다.
② 3급 이상 직원(3급 직무대행을 포함한다)의 업무실적평정은 당해연도에 확정된 개인별 내부경영평가 결과를 6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역량평정은 다면평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다면평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자기평정과 타인평정으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④ 역량평정은 별표 1의 공통평정척도에 따라 실시한다.
① 평정종류별 평정자 선정은 별표 2와 같다.
② 「직제」 등 사유로 인하여 직상위자 또는 차상위자가 없는 경우와 평정단위상 제1항을 적용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정자를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각 항목별로 피평정자가 받은 평정점 평균에 비해 40%를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점수는 특이평정점으로 간주하여 평정점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평정점간 편차가 심하고 평정점이 모두 특이평정으로 배제될 경우에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평균점으로부터 가장 편차가 큰 평정점 2개만을 평정점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상사평정 점수는 직상위자 평정결과 50%, 차상위자 평정결과 50%로 하여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고, 동료평정 점수 및 부하평정 점수는 각 평정자군의 평균으로 각각 산정한다.
① 피평정자가 받은 점수 중 평정항목별 특이평정점수를 배제한 결과, 상사평정의 경우 평정자가 한 명도 없거나 동료평정 또는 부하평정의 경우 평정자가 2명 이하일 때에는 재평정을 실시한다. 재평정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더 이상 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재평정 결과를 평정점으로 반영한다.
② 특이평정 항목수가 총 항목수의 80%이상인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담합으로 간주하여 평정점을 무효 처리한다.
①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다면평정에 의해 부여된 각각의 평정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 후, 제1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정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역량평정 점수를 확정한다. 다만, 평정자별 피평정 인원이 1인일 경우에는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최종 근무성적평정 점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량평정 점수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실적 평정점을 합산하여 확정한다.
① 근무성적평정은 업무실적과 역량으로 구분하여 평정하며, 평정요소별 평정점은 다음과 같다.
② 내부경영평가평정은 당해연도에 확정된 개인별 내부경영평가 결과를 2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상사평가 및 역량 평정은 1차 평정과 2차 평정으로 구분 실시하며, 1차 평정은 직상위자(이하 "1차평정자"라 한다)가, 2차 평정은 차상위자(이하 "2차평정자"라 한다)가 각각 실시한다.
③ 4급 보직과장의 상사평가평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④ 「직제」 등 사유로 인하여 1차평정자 또는 2차평정자가 없는 경우와 평정단위상 제1항을 적용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정자를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상사평가 및 역량 평정의 경우 「직제」제8조제2항 및 같은 규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직원은 평정자에서 제외하되, 합리적 평정을 위하여 평정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① 근무성적평정표(이하 "평정표"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기기술표·지도관찰표·평정표·종합의견 및 조정표로 구성한다. 다만, 4급 보직과장의 경우는 별지 제5호서식을 활용한다.
② 자기기술표는 피평정자가 스스로 기술하며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 및 모든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③ 지도관찰표는 1차평정자가 평정에 앞서 기재하여 2차평정자의 공정한 평정을 도모하고 인사관리에 활용한다.
④ 평정표의 평정요소는 업무실적 중 상사평가, 기본역량, 리더십역량, 직무역량으로 구성된다.
⑤ 종합의견 및 조정표는 1차 평정자와 2차 평정자가 피평정자에 대한 종합의견을 기술하고, 제20조에 따른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그 근거 및 내용을 기재한다.
⑥ 직무역량은 직렬 또는 직종별로 평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상사평가(4급 보직과장은 제외) 및 역량 평정의 상대평정을 위하여 1차평정자 및 2차평정자는 소속 피평정자에 대하여 상사평정의 경우 별표3을, 역량평정의 경우 별표5의 각 평정등급별 분포도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1차평정과 2차평정 모두 피평정자가 1명인 경우에는 평정등급별 분포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평정등급별 분포도는 소속 피평정자의 4급 이하 직원을 통합하여 적용하되, 상위등급평정 해당자가 없을 경우 그 인원만큼 하위등급의 인원은 초과할 수 있으며 "E"등급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D"등급의 인원에 합산한다.
③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1차평정자 또는 2차평정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평정한 경우에는 상위등급 초과 인원만큼 낮은 점수 순으로 차하등급으로 이를 조정한다.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상사평가 및 역량 평정의 1차 평정결과와 2차 평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하고, 1차 평정 50%, 2차 평정 50%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상사평가 및 역량 평정점을 확정한 후 내부경영평가평정점과 합산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확정한다. 다만, 평정자가 1인일 경우에는 해당 평정자의 평정결과를 100% 반영하며, 평정자별 피평정 인원이 1인일 경우에는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정점수 = 평정점 × 회사 전체 평정단위별 평정점평균 ÷ 평정자별 평정단위별 평정점평균
교육훈련 평정은 「교육훈련규정」에 의하여 해당직급 근무기간 중에 취득한 교육이수학점에 대하여 평정한다.
교육훈련 평정은 평정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평정표에 따라 소속기관 교육담당부(팀)장이 실시하고 교육담당부서장이 확인한다.
교육훈련평정점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직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6과 같이 가점평정하되, 표창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3.0점 한도에서 이를 합산하여 가점 평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해당직급에서 수상한 것에 대하여만 가점평정 한다.
①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외국어능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표 6과 같이 가점평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점평정은 피평정자가 취득한 자격증·능력시험성적표 등의 증명서를 평정기준일 이전까지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 확인된 것에 한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은 평정기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에 한하여 가점평정 한다.
③ 자격이나 외국어능력이 각각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피평정자에게 유리한 것 한 가지만 적용한다.
직원이 「종합 성과보상 규정」에 따른 4대 경영방침별 Award를 수상한 경우에는 해당직급에 한하여 별표 6과 같이 가점평정한다.
① 「기술개발관리 규정」에 의하여 회사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표6과 같이 가점평정하되, 지식재산권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3.0점 한도에서 이를 합산하여 가점 평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점평정은 가점사유가 발생한 해당직급에 한하여 평정하며, 본사 각 주무부서는 피평정자 개인별 가점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평정실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품질분임조 활동으로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경우에는 별표 6과 같이 가점평정한다. 다만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입상이 2개 이상으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점평정은 가점사유가 발생한 해당직급에 한하여 평정하며, 본사 각 주무부서는 피평정자 개인별 가점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평정실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격무 기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에는 별표 6과 같이 가점평정한다.
① 가점평정의 누계는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가점의 중복평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공적으로 표창을 받았을 경우에는 표창가점과 별표 6의 해당 가점 중 피평정자에게 유리한 것 한 가지만 적용한다.
③ 제25조제1항제3호와 제28조제1항에 의한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직원이 징계, 경고, 주의 처분 및 무단결근, 결근, 사무조퇴, 지각 등의 감점 대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마다 별표 7과 같이 감점평정한다. 다만, 감점누계는 5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점평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한하여 평정한다.
①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한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종합근무평정점의 고득점 순위에 따라 직급별(3급 직무대행은 별도로 한다)로 사무직렬과 기술직렬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평정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으로의 승진대상 직급에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한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관리 규정」 제24조에 따른 승진 임용의 제한, 임금피크제 적용 등으로 명부 작성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원의 경우에는 명부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종합근무평정점 중에서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 최근 5년간(각 1년간을 단위연도로 한다) 해당직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별표 8에 따라 보직연수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다.
④ 평정점이 없는 단위연도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을 제2항의 근무성적평정점으로 한다.
⑤ 명부작성을 위한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세 자리 수까지로 하며, 네 자리 수이하는 절사한다.
⑥ 종합근무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인사관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명부는 그 작성(또는 조정)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명부조정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말일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일을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은 2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000000(이하 “회사”라 한다)의 상임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에 대한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 회사의 임원(사장, 감사 및 상임이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임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과 정관 또는 사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임원은 법령과 정관 및 사규를 준수하며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원은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임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관 제22조에 따라 임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임원이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임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40시간(1일 8시간)으로 한다.
② 임원의 1일 근무시간은 8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근무와 휴게의 시작 및 종료시각은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이사는 사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회사 현안업무의 수행을 위해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근무일수 또는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원의 근무지는 정관 제3조에 따른 본사 소재지로 한다. 다만,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소재지를 근무지로 할 수 있다.
① 상임이사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출장목적, 기간 등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장 및 감사는 본인 판단 하에 자율적으로 출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장하는 임원은 해당 출장의 목적, 장소, 기간 등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임원이 공무로 국내・외를 여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장여비의 지급은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① 출장하는 임원은 해당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적(私的)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현지의 규범과 관습을 존중하며, 국위(國威)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지정된 기일 내에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여야 하며, 출장 중 발생한 중요 사안에 대해서 상임이사는 사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출장기일 내 또는 목적지에서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상임이사는 이를 사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임원의 휴가는 정기휴가・청원휴가・인병휴가・공가로 구분한다.
① 임원의 정기휴가는 연 15일을 기본으로 부여하며, 임원으로 임명되기 직전 근무경력의 계속 근무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다.
② 제1항의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가 미실시에 따른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정기휴가 이외의 임원 휴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① 상임이사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사전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의 승인은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자가 이를 행할 수 있다.
③ 사장 및 감사는 주어진 휴가일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한다.
① 임원이 외부강의 등(이하 “외부강의”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회사 임직원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임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할 때에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28조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부강의를 요청한 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임원의 외부강의 등에 대한 근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출장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휴가로 처리해야 한다.
② 직무와 연관되어 출장조치가 가능한 출강의 경우에도 강의를 요청한 기관에서 실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
이 규정은 201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원의 보수에 대하여는 법령이나 사장 경영계약서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상임임원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은 경영계약 또는 연봉계약에 의한다.
②사장은 매 회계연도 단위로 상임이사와 경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계약에는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를 적용한다. 다만,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상임이사 평가점수의 최고점수를 적용한다.
③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상임임원의 보수는 기본연봉, 성과급 및 퇴직금으로 한다.
②비상임이사의 보수는 직무수당으로 한다.
①상임임원의 연간 기본연봉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기본연봉에는 직원의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제 보수와 복지규정 등에서 정하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하고, 복지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금으로 지급되는 보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차량 및 중식제공 등과 같이 업무와 관련하여 현물로 지원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의 관련규정에 따르되, 현물지원에 대한 형평유지를 위하여 현금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기본연봉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기본연봉액의 12분의1을 지급한다.
⑤임원의 임용(휴직을 포함한다) 및 퇴임에 따른 그 달의 기본연봉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이를 지급한다.
①성과급은 임원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전년도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②성과급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 확정 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③임원이 사업연도 중에 신규 임용된 경우의 성과급은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월할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임원이 사업연도 중에 퇴임하는 경우의 직전 연도와 그해 해당연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은 각각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가 확정된 후 이를 적용하여 14일 이내에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월할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임원이 퇴임하는 경우에는 그해 해당연도의 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전 연도의 성과급은 5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①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이후에 오류의 발견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성과급 지급 금액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성과급 지급 시에 이를 가감 조정하여 지급한다.
②임원이 중도에 퇴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을 다음연도의 성과급에서 가감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추가 지급하거나 환입하여야 한다.
① 비상임이사의 직무수당은 별표 2와 같다.
②직무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연간 직무수당액의 12분의 1을 월액으로 하여 지급한다.
③이사회운영규정 제15조에 규정한 출석수당 및 자료수집·분석에 필요한 실비 등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①상임임원의 퇴직금은 근속년수 1년마다 1개월분의 월평균보수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평균보수는 재임 시 지급받은 기본연봉과 재임 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게 될 성과급을 합한 금액을 재임한 개월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년미만에 대해서는 월할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재임일수가 15일이상인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①퇴직금은 퇴임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성과 평가 결과가 확정된 후 지급받는 성과급에 대한 퇴직금은 평가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②임용일로부터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임하는 경우에 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직원이 임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발령 또는 본인의 서면 신청에 의하여 임용일 전일자로 이미 발생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원의 보수규정 및 퇴직금규정을 준용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000000(이하“회사”라 한다) 직원의 임금피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금피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사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임금피크제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정년퇴직예정일의 3년 전부터 적용한다.
①임금피크대상자의 기본연봉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매년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기본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도별 기본연봉 지급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직군전환자에 대한 직무급은 별도직군전환 직전의 직급을 기준으로 1급은 8등급, 2급은 5등급, 3급은 2등급에 해당하는 직무급을 기준으로 각각 적용한다.
④임금피크대상자가 상위직급으로 승진 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의 승진가산금을 기준임금에 가산하여 기본연봉을 다시 산정한다.
임금피크대상자의 성과연봉은 평가결과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별도직군전환자에 대한 기타성과급은 별도직군전환 직전의 직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①임금피크대상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과 적용 이후 임금지급률에 변경이 있을 때마다 퇴직금을 정산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산기간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일까지로 하고, 임금지급률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일 전일까지로 한다.
①임금피크대상자 중 3급이상 직원과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4급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정년퇴직일 이전 2년 범위에서 별도직군으로 전환하여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채용된 사람이나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은 전환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별도직군전환 대상과 시기는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대상자 중 근무성적평정결과 상위 10%에 해당하는 직원이나 인력운영상 정규 직무를 지속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직군전환 시기를 6개월 또는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별도직군전환자의 직위는 별도직군전환 직전의 직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별도직군전환 직전 직급 | 1급 | 2급 | 3급 | 4급이하 |
---|---|---|---|---|
직위 | 수석위원 | 책임위원 | 선임위원 | 전임위원 |
①별도직군전환자에게는 임금피크제 전문직무 범위에서 그 동안의 업무경험 및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직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영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전문직무 이외에 별도의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임금피크제 전문직무는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도직군전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행직무를 변경할 수 있다.
별도직군전환자에 대한 여비, 상벌 등의 관련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별도직군전환 직전의 직급을 기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 「직제」 제6조제3항・제13조제1항 단서, 「직무관리규정」 제3조제4호・제10조제2항・제14조제2항, 「보수규정」 제3조제9호・제3조제10호・제29조・제30조・제31조, 「직원연봉규정」 제3조제10호・제3조제11호・제9조제3항・제15조・제16조, 「퇴직금규정」 제8조의2제1항 단서,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 제5조제9호・제7조제1항제2호, 「퇴직금규정 시행세칙」 제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 제4조제2항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인상률이 1.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등급에 관계없이 기준인상률을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시행세칙 제6조제2항제1호를 “1. 대외파견 : C등급”으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일 현재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직원에 대한 임금피크기간별 임금지급률은 별표와 같이 적용한다.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000000(이하 "회사"라 한다)직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인력개발을 도모하는 동시에 적정한 인사행정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원의 인사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직원은 직제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직원의 임용은 사장이 이를 행한다.
직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할 수 없다. 다만, 사망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② 일반직원의 채용기준은 성별, 학력 및 나이의 제한없이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인력운영상 필요한 경우 인턴을 공개채용하여 일정기간 운영 후 평가를 거쳐 계약직이나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수습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② 특별채용을 할 경우에도 제7조(공개채용) 제1항에 따른 방식을 준용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② 사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그 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신규채용된 사람은 정해진 수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습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수습중인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③ 수습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수습 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3개월 범위에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신규채용 직원의 초임직급은 정해진 수습과정 종료 후 별표 1에 따라 부여하고, 초임연봉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사 전 경력이 있는 직원에 대한 초임직급 또는 연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여한다.
① 모든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다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급에 상응한 직위 또는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직원을 보직함에는 그 직위의 특성과 임용예정 직원의 전공·훈련·자격·적성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직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직위공모, 인사 드래프트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직원의 전보는 순환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발전에 필요한 직위와 전문적 지식·기술·자격이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보는 동일 직위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직원을 겸직시킬 수 있다.
① 직원이 6개월 이상 정직·휴직·파견 또는 연수 등의 사유로 장기결원이 발생하거나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전직지원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결원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은 전직지원 대상자가 퇴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 각각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① 전보의 명을 받아 소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취업규칙이 정한 기간 내에 부임하여야 한다.
② 전입자는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부임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관장은 지체 없이 사장에게 착임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다른 기관(외부기관을 포함한다)이나 부서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명할 때에는 해당 파견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을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① 사장은 전문성·창의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사 내·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임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방형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거나 직원이 원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근로자로 채용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한 직원이 6개월 이상 근무 후 통상 근로자로 복귀하는 경우에 희망하는 보직에 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채용·전환된 단시간근로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3급 직무에 적격자가 없고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차하위 직급자 중에서 "3급 직무대행"으로 선발·임용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승진은 상위직의 결원범위 내에서 차하위 직급자 중에서 임용하며 근무성적, 경력,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① 3급 이상 직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별표 3의 범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 승진 임용한다.
② 5급직원을 4급직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고시를 실시하여 그 고시성적(60%)과 종합근무평정점(40%)에 따라 승진임용한다. 다만, 5급으로서 5년을 근속한 경우에는 고시절차 없이 5년 근속도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4급으로 승진 임용한다.
③ 6급직원이 4년을 근속(수습기간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근속도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5급으로 승진 임용한다. 다만, 근속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임연봉에 가산된 경력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① 승진후보자 명부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다만, 공개를 요구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범위는 직전 승진 임용을 기준으로 그 직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제22조 제1항의 승진임용 범위 내에 해당하였는지 여부에 한한다.
① 직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직급별 최저근무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5급직원으로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휴직기간은 이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진임용 할 수 없다.
순직·정년으로 퇴직하는 직원 또는 20년 이상 근속한 후 명예퇴직하는 직원으로서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22조 및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퇴직일자로 차상위직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보수 및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다만, 특별승진은 1직급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 직급에서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근무한 직원에 한해 2직급까지 승진시킬 수 있다.
② 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급 시킬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제37조제6호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4조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4급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근무한 5급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급직원으로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① 직원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 및 해임 처분을 받았을 경우와 취업규칙 제38조의5 및 제50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직원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①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또는 제1항제2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41조의 징계의결기한을 초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무혐의 처리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동 처분일자로 직위해제를 취소한다.
③ 직위해제기간 중에는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가 없어 출근하지 못한다.
④ 직위해제자는 각 기관 인사업무담당부서 소속으로 한다.
⑤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이 직위해제일로부터 2년간을 근면 성실히 근무한 경우에는 직위해제 기록을 말소하고 직위해제기간 중 감액된 표준가산금을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한다. 다만, 규정 제37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직원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표창한다.
① 표창은 정기 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회사 창립기념일에 이를 실시하며, 그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각 기관 또는 본사 각 부서의 장은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하면 인사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표창을 추천하여야 한다.
② 인사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표창의 추천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5호에 따른 표창의 추천을 받았을 경우와 장기근속표창 등 심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사장이 별도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① 표창은 사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부사장 및 각 하부기관장이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표창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한다.
① 직원(기관 또는 부서 포함)이 업무처리를 잘못하였거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경고 또는 주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또는 주의는 사장이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각 기관장이 소속직원(부서포함)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①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여 회개하게 한다.
② 정직은 그 기간 중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징계에 따른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보수 규정」에 의한다.
징계의 요구는 6하 원칙에 의하여 문서로 하여야 하며, 그 요구의 증거가 되는 자료를 입증하여야 한다.
①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사에 중앙징계위원회를 두며, 본사 및 각 기관별로 다음과 같이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각급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급 인사위원회를 준용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사건과 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징계사건의 심의와 의결을 할 수 없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중에 불공평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제척 및 기피로 인하거나 장기출장, 결원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사장이 임시위원을 임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징계의결의 결과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징계권자인 사장 또는 하부기관장(권한위임된 사항에 한한다)의 결재로써 집행하고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처분통지서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징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집행 전에 해당 징계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징계양정을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복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재심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며, 각 기관 인사업무담당부서가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재심사건의 심의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출석없이 결정할 수 있다.
③ 재심처분은 원처분 보다 중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처분 효력은 원처분일에 소급 적용한다.
④ 재심처분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하지 못한다.
재심청구인은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재심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① 재심청구를 할 때에는 징계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재심청구서를 각 기관 인사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각 기관의 장은 재심청구사건 관련 징계심의 일건 서류와 동 재심청구 취지 및 이유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3일 이내에 중앙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사항일 경우에는 재심청구서만을 제출한다.
③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접수된 재심청구서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재심의 결과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징계권자인 사장의 결재로써 집행하고 이를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재심처분통지서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배임 또는 절도를 하였을 때에는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 제48조의2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 요구 등의 모든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그 밖의 징계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등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이나 결정을 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문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할 사건 또는 요구된 사건을 감사원에서 감사중이거나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징계대상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원이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된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은 대상자 인적사항, 사유, 수사사항 등을 지체없이 인사업무담당부서 및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징계처분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근면 성실히 근무한 경우에는 징계기록을 말소하고 징계기간 중 감액된 표준가산금을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한다. 다만, 제37조제6호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은 종합근무평정규정에 의한다.
① 직원의 인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사에 중앙인사위원회를 두며, 본사 및 각 기관별로 다음과 같이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각급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① 각급 인사위원회의 소집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행한다.
② 각급 인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각급 인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구성원은 부의사항이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인사위원회 의원은 제4항과 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⑥ 제4항, 제5항, 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척, 기피, 회피된 인사위원회 위원은 인사위원회의 구성원에서 제외한다.
각급 인사위원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회의개최 및 심의의 실익이 적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의결할 수 있다. 다만, 직원의 신분상 불이익한 조치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3급이상 직원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① 승진심사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심사당일 비공개로 이를 행한다.
② 승진심사위원회의 개의 등 회의절차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인사위원회를 준용한다.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① 심사는 각 위원의 무기명 독립심사에 의한다.
② 심사위원 1인당 100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평균한 점수를 개인별 심사점수로 한다. 다만, 동점의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른다.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완료 후 인사담당부서장은 그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사장은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장이 재심사를 요구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즉시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조기술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장인정신이 투철한 직원을 지속적으로 보호·육성하고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해당분야에 명인, 명장 및 명수를 둔다.
명인, 명장 및 명수는 다음 각 호 분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특유의 기술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직원 중에서 선발한다.
① 명인, 명장 및 명수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②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회사 해당분야 근무기간 중 1/3을 단축할 수 있다.
명인, 명장 및 명수의 선발은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① 명인, 명장 및 명수는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임명한다.
② 선발을 위한 심의는 기술력 및 전문성, 업적, 경력, 품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명인, 명장 및 명수는 본래의 직무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명인, 명장 및 명수에게는 별표5의 휘장을 수여하고 이를 패용하도록 한다.
②명인, 명장 및 명수에게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한다.
③명인, 명장 및 명수의 자격은 퇴직 또는 동일 분야 이외로 보직이 변경되거나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없다.
명인, 명장 및 명수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원할 경우,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또는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외에는 동일 분야 이외로 보직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① 직원의 서열은 직급순에 의한다.
② 동급직원의 서열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칙은 인사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일반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규정 제7조에 따른 공개경쟁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홈페이지 등 공개매체에 공고하여 실시하되,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채용예정인원, 소요경비, 채용시기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급학교에 우수인력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된 사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 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및 서류심사의 단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의 단계를 생략 또는 병합하거나 해당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채용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면접시험의 경우 면접위원의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접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③ 응시자가 면접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피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야 한다.
④ 면접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면접시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과목 및 배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사장은 필요할 때 제1항에 따른 시험과목 및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① 필기시험 합격자는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모든 과목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결정하되, 그 가산점 부여기준과 선발인원 수는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 시험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직무 종합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면접시험은 역량기반 면접 등 해당 채용 목적에 적합한 방식을 적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합격자 결정은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평정점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 삭제
④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60%와 면접시험 40%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직무종합적성검사로 갈음할 경우에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최종합격자는 회사의 인력운영상 필요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년의 기간을 두고 시기를 달리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당시의 성적순위에 따라 결원인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①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해당 채용관련 자료는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내정되었을 때에는 정해진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
① 수습직원에 대하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규정과 행정 및 기술 등 정규직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소양 및 이론 30%, 실습 70%의 비율로 실시하며, 분야별 세부교육은 별도 교육계획에 의한다.
③ 수습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교육수료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속 부장 및 인사업무담당부장이 평가를 실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평균점수가 총점의 40% 미만이면 취업규칙 제50조 제4호의 수습직원이 직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거나 수습성적이 불량한 경우로 보고, 평가 평균점수가 총점의 60% 미만이면 규정 제11조 제3항 단서규정의 수습성적이 불량한 경우로 본다.
① 각급 직위의 보직은 직제의 규정에 의한다.
② 감사실 직원의 보직에 관하여는「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각 기관장이 행한 보직임용 사항은 지체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직원의 전보로 그 소속기관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다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규정 제22조제2항에 의한 4급승진 임용에 필요한 승진예정인원, 승진고시응시자 및 승진예정자의 결정은 사무직렬 및 기술직렬별로 한다.
① 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른 4급승진 고시의 응시대상자는 5급 직원으로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한 사람으로서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 순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휴직(규정 제2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휴직은 제외), 정직 및 직위해제 기간은 근무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 수 만큼 명부상 차순위자를 응시대상자로 한다.
① 고시 주관부서는 고시시행 세부계획을 시달할 때에는 응시 대상자를 선정 통보하여, 본인의 응시여부 및 전공과목을 선택하여 제출케 하여야 한다.
② 고시 주관부서는 고시예정일 1개월 전에 응시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규정 제24조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된 사람은 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고시 시행일 이전에 승진임용의 제한이 해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① 고시는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실시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고시 주관부서는 고시예정일 2개월 전에 고시시행에 관한 세부계획을 확정 시달하여야 한다.
4급승진고시 선발인원은 인력 수급(需給) 현황, 인력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① 고시과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② 전공과목의 종류 및 출제범위는 별표 3과 같다.
4급 승진예정자는 고시성적이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모든 과목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고시점수에 종합 근무평정점을 합산한 총득점 순에 따라 선발 인원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4급 승진예정자 결정에 있어 선발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종합 근무평정점이 고득점인 사람을 승진예정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도 동점일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점, 경력평정점, 교육성적평정점의 순으로 고득점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① 고시성적이 불량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후 실시하는 고시의 응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규제한다.
② 고시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자로 확정된 사람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고시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준하여 이후 실시하는 고시의 응시를 규제한다.
① 감사·상임이사 및 각 기관장은 소속직원에게 징계혐의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사장 직속부서의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직제순위에 의한 상임이사가 한다. 다만,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적발했음에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요구서에 별표 3-2에 따른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도, 징계혐의자의 평소 행실·근무성적·개전의 정과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정부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의 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기관에서의 징계요구는 해당문서를 징계의결 요구서로 본다.
① 제31조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서에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파면, 정직) 또는 경징계(감봉, 견책)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요구서에 별표 3-2에 따른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도, 징계혐의자의 평소 행실·근무성적·개전의 정과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사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심의 예정일로부터 1주일 전에 해당 징계혐의자와 근로자대표(징계혐의자가 동의 시)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계혐의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가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행방불명 그 밖의 사유로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해 명시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해외체재, 여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 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의결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① 징계위원회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 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동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여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증인을 신청하여 심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및 근무성적, 공과사항, 개전의 정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4의 징계양정 적용지침 및 별표 5의 징계양정 일반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각 징계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징계양정 일반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규정 제37조제6호에 해당되는 금품수수 등에 관한 비위는 별표6-2의 금품·향응수수관련 징계양정기준에 따른다.
③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업무집행의 공정성 유지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규정 제37조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그 밖의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3-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7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규정 제37조제2호 가목 및 나목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고질적인 비위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규정 제24조에 따른 승진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해당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③ 감사실 직원이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④ 금품·향응 수수를 제안하거나 주선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2호 서식 징계의결서의 사유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2호 서식 징계의결서의 의결 주문난에 "불문(경고)으로 의결한다." 라고 기재한다.
① 각 기관장은 소속직원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검찰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아니하고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별지 제4-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발 범위, 대상, 절차 등 고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직원의 신상명세와 인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인사기록카드 또는 인사관리시스템(이하 "인사카드"라 한다)에 성실히 기록 유지한다.
① 직원이 신규채용, 승진, 환직, 전보,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 훈련, 국외출장, 파견근무, 포상 등 인사기록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해당 직원의 인사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기재사항 중 정정, 변경 또는 추가 기재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인사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사카드의 각 란에 해당사항을 정리한 후에는 기재사항이 끝난 인사카드(해당 출력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바로 우측에 취급담당자의 도장을 찍어 확인·보관하여야 한다.
① 인사기록카드의 정본은 본사 인사업무담당부서에서 기록 보관하고, 부본은 하부기관 인사업무담당부서에서 기록 보관한다.
② 퇴직한 직원의 카드는 본사 인사업무담당부서에 보존하여야 한다.
인사카드는 "인비" 및 "비상지출물"로 취급하여 영구 보존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이외에는 이를 공개 또는 열람하게 하거나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직 공무원이나 정부 관리 기업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명할 경우 또는 인사행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직원이 근무하였던 기관에 조회하여 기록한다.
① 규정 제51조에 따른 각급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② 각급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주관하며 표결권을 갖는다.
③ 각급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를 둔다.
① 중앙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본사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본부 및 원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급 이상 직원과 관련된 4급 이하 직원 의 표창에 관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① 중앙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결서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급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결서를 첨부하여 당해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급 인사위원회는 회의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각 기관장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결의내용을 지체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규정 제53조의 2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중앙인사위원회와 같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③ 감사실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업무담당부서장을 간사로 한다.
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규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승진서열명부상의 점수와 승진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그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임용예정 인원의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승진후보자로 사장에게 추천한다.
① 위원은 모든 이해관계나 정실을 배제하고 심사기준, 심사자료 및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 등은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심사대상자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각 위원은 회의에 앞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7명의 회사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사장(위원장 유고 시 인사업무 담당이사가 대행하며, 인사업무 담당이사 유고 시 직제순에 따라 회사위원이 대행한다)이 되고 회사위원은 부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로 한다.
②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외부위원을 선임한다.
③ 사장은 선임된 외부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시 외부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① 본사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7명의 회사위원과 외부위원으로, 본부 및 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의 회사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인사업무담당부서장(위원장 유고 시 직제순에 따라 회사위원이 대행한다)이 되고 회사위원은 3급 이상 직원 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② 해당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외부위원을 선임한다.
③ 해당기관의 장은 선임된 외부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시 외부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본사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본부 및 원 징계위원회는 해당기관 소속 4급 이하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급 이상 직원과 관련된 4급 이하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① 선임된 외부위원은 성실하게 회의에 참석하여 관계법령 및 회사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외부위원은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징계혐의자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각 외부위원은 회의에 앞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42조의5 제2항 및 제42조의6 제2항에 따라 선임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회계관계직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보직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원보증보험 금액은 1백만원 이상으로 하고 그 보험료는 회사부담으로 한다.
① 직원은 항상 신분증 및 휘장을 패용(근무복 착용시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의5, 제42조의6의 신설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제40조에 따른다.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000000(이하 "회사"라 한다)의 위기관리체계 구축 및 위기관리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의 위기관리업무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정부 지침 등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전쟁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에 따른 위기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위기관리분야는 경영위험, 재난, 홍보(커뮤니케이션) 위기, 갈등 및 보안위험으로 분류하며 그 유형과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① 회사의 위기관리 대상(이하 "위기대상"이라 한다)은 위기유형별로 구분하여 사장이 별도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기대상 이외의 기타 경영위험적 사태 발생 시에도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① 위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위기관리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기관리임원은 위기대상별 담당이사로 한다.
② 위기관리임원은 해당 위기대상에 대한 위기관리 활동을 총괄·조정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에는 위기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등 소관 위기대상에 대한 종합적인 위기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전담부서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전담부서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응조치로 위기대책본부와 초기대응반을 운영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 상황을 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유관부서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전담부서는 위기대상별 매뉴얼에 유관부서를 명확하게 지정하여 위기 발생 시 책임 회피와 업무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기대책본부는 해당 위기대상별 전담부서와 유관부서(조직) 직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다만, 대책반은 위기상황에 따라 다르게 편성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위기대책본부를 통할하여 관장하고, 간사는 위기대책본부의 사무 처리를 담당한다.
③ 각 대책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초기대응반은 위기 발생 즉시 해당 전담부서와 유관부서 직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전담부서는 회사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관조직별로 정확한 역할과 기능을 사전에 정립하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이를 규정하여야 한다.
총괄부서는 회사의 유형별 위기관리 체계운영 및 활동 실태에 대한 진단·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보완·개선대책을 수립한다.
① 각 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위기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위기관리담당자는 위기상황 발생 시 사전에 지정된 보고체계를 통해 신속히 상황을 보고하고 대응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회사의 위기관리 방향과 활동의 기준이 되는 위기관리 문서는 이 규정과 위기대응 매뉴얼로 구분한다.
① 위기대응 매뉴얼의 체계구성은 별표 2와 같다.
②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및 관리 방법은 별표 3에 따라 각위기대상별 전담부서에서 작성·관리하되 이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기대응 매뉴얼은 「보안업무관리지침」 제3조에 따라 중요문서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장은 화재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초동조치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위기관리자원은 인적자원, 물적 자원 및 무형자원으로 구분한다.
② 각 위기관리 자원의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각 위기대상별 전담부서는 위기관리 활동에 필요한 인적자원 및 용도별 물자의 소요를 파악하여 사전에 확보 및 비축·관리하여야 한다.
위기관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① 예방 단계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총괄부서는 위기관리 활동에 대하여 매년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비 단계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대응 단계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복구 단계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총괄부서는 위기관리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고, 정보시스템 담당부서는 위기관리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② 전담부서의 위기관리담당자는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위기관리 활동의 결과를 위 기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칙은 예산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회사의 예산편성과 운영 등 예산관리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예산은 예산총칙과 종합예산 및 부문예산으로 구분한다.
예산총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종합예산은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자금계획서로 구분한다.
②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대차대조표 계정과목은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설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목적별 통제가 필요한 계정과목·세목 및 내역으로 관리하는 코드번호와 해설은 예산관리자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자금계획서는 현금흐름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부문예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① 예산관리자는 다음 연도 투자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8월 31일까지 부문예산관리자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자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예산관리자는 부문별 투자사업요구안을 종합·조정하여 업무집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투자계획안을 확정하여야 한다.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연도의 생산 및 판매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10월 25일까지, 정원담당부서의 장은 사업계획 수행을 위한 소요인력을 판단하여 10월 31일까지 예산관리자 및 해당 부문예산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예산관리자는 경영목표 제9조의 사업계획 및 정원에 따라 회사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여 부문예산관리자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① 부문예산관리자는 제10조의 편성지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편성요구서에 의한 부문예산안(관련자료 포함)을 예산편성지침 시달 후 10일 이내에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관리자는 제1항의 부문예산안 및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획안을 종합하여 종합예산안을 편성한다.
③ 부문예산관리자는 제2항의 종합예산안 편성기간에 담당직원의 파견 등 예산안 편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관리자는 지체 없이 부문예산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부문예산관리자는 목별내역을 기준으로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관리자는 이를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① 예산관리자는 손익예산, 자본예산 및 자금예산 중 재고자산 구매 소요액을 대상으로 필요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배정한다.
② 예산은 목별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익예산은 세목별·내역별, 자본예산은 사업별로 배정할 수 있다.
① 부문예산관리자는 분기배정으로 실시하는 대상과목에 한하여 분기개시 15일전까지 소관예산에 관한 예산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관련된 과목이 있을 때에는 효율적인 분기배정을 위해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분기개시 20일전까지 다음분기 사업계획을 예산관리자 및 해당 부문예산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분기사업계획을 통보받은 부문예산관리자는 동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부문예산관리자는 사업량변경 등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배정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추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및 관련자료를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 배정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예산관리자는 사업량 변경, 또는 집행기준 변경, 예산의 절감시책 추진 등 내·외부 경영여건 변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배정예산을 수정할 수 있다.
① 부문예산관리자는 소관 배정예산에 대한 자체세부 집행계획에 의해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에서 제1항의 세부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집행을 위한 원인행위 또는 지출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부문예산관리자의 사전통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사 부문예산관리자가 단위 사업당 비용예산 3천만원, 자본예산 5천만원 이상의 예산집행(원인행위)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예산관리자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 경영여건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추가배정 전에 지출원인행위가 필요할 경우에는 본사는 예산관리자의, 하부기관은 예산관리부서장의 협조를 받아 연간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출행위시점 이전에 예산을 배정받아야 한다.
④ 제2항의 부문예산관리자의 사전통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한 후 즉시 예산관리 전산시스템에 의해 통제내용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⑤ 부문예산관리자는 자금예산 중 재고자산 구매 소요액에 대한 소관 배정예산을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다만, 사장이 별도로 집행지침 또는 집행범위의 기준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지침 또는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부문예산관리자는 배정예산에 대한 집행실적 차이분석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예산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배정된 예산의 집행잔액은 회수하지 않는 한 다음분기로 자동 이월된다.
부문예산관리자는 경영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시 배정된 예산의 세목 및 내역을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용결과를 예산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목(내역)전용신청서를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자본예산의 사업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예산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여건변화로 이미 책정된 사업이 필요없게 된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예산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부문예산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증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규격변경 또는 생산작업 수행을 위한 소규모 긴급사업(건당 5백만원 미만)을 동일과목 내에서 이미 배정된 집행잔액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③ 기술연구원 부문예산관리자는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공기구사업을 집행 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정된 공기구예산 범위에서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 부문예산관리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본예산의 사업변경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문예산관리자는 예산총칙의 규정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 종료 45일전까지 예산이월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및 관련자료를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문예산관리자는 예산총칙의 규정에 따라 초과계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관리자의 사전 협조를 받아 초과계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부기관에서 초과계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비목에 대한 본사의 업무관련 부문예산관리자에게 의뢰하여 처리한다.
예산관리자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문예산관리자의 예산집행실태를 지도·점검하거나 실무협의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부문예산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예산관리자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로 국내외를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② 국내여비는 교통임·일비·숙박비·식비·부임여비·이전비·가족이전비·현송비 및 파견비로 한다.
③ 국외여비는 교통임·기본경비·일당체제비·월당체제비 및 부대비로 한다.
①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여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실지의 경과한 노정에 의한다.
②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국외출장 시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현지에서 회사 비용으로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③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항공 또는 수로여행 시 항공기 또는 선박 내에서 숙박을 할 경우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④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항공 또는 수로여행 시 항공기 또는 선박 내에서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여행 중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부득이 여행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일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한 정액여비로 임무수행이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실비를 여비로 지급할 수 있다.
여행중 신분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발령일로부터 변경된 신분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직원이 임원을 수행할 때에는 일비를 제외하고는 그 임원과 동등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 출장을 명하였을 때에는 전직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행중 퇴직 또는 휴직된 사람에게는 부임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한 여비를, 출장인 경우는 출장지로부터 구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한다.
①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공무를 수행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위촉받아 출장할 때에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 당해 임직원이 아닌 자의 회사의 임직원과 비교되는 직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직급을 정한 후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① 여비는 출발 이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항공임을 회사에서 별도 조치할 수 있다.
② 여행의 긴급성·목적 및 기간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여비를 개산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귀임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국내 출장자에 대하여는 출장기간에 따라 별표 1의 교통임·일비·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회사차량으로 여행할 때에는 교통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숙박비는 별표1의 상한액 한도 내에서 실비 증빙 시 지급한다. 다만, 숙박비를 증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기간, 동일 지역, 동일 목적의 출장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성(同性)인 경우에 한해 출장자의 2분의 1(소수점 이하 절상)에게만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인사발령 등에 의하여 근무지를 이전해야 하는 자에게는 구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부임소요일수를 1일로 계산하여 별표 1의 교통임·일비 및 식비를 부임여비로 지급한다.
② 신규채용자에게는 임용장 교부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부임여비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입영휴직자가 복직하였을 때에는 입영전의 근무지에서 신임지까지의 부임여비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인사발령 등에 의하여 근무지를 이전해야 하는 자에게 이전을 위한 비용으로 별표 2의 이전비를 지급한다. 다만, 파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받은 자에게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전비를 지급받는 자가 부양가족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부양가족을 불러올 때에는 부양가족 1명마다 이전할 때의 연령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한 가족이전비를 지급한다. 다만, 근무지 이전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파견자는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양가족을 불러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재근지 출장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재근지 출장"이란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① 제품 현송의 명을 받은 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한다.
② 현송 시 별표 1의2에 따른 현송비를 지급한다.
③ 편도50km 미만 현송 시는 별표 1의 일비 2분의 1과 식비 1식분을 지급한다.
④ 편도50km 이상 현송 시는 별표 1의 일비·식비를 지급하며, 편도 250km이상 현송 시는 별표 1의 해당 직급 숙박비 상당액을 지급한다.
⑤ 휴대현송 시 현송원의 교통임은 현송책임자와 동일한 교통임을 지급한다.
6월 미만 파견의 명을 받은 자에게는 별표 1의3에 정한 기준에 따른 파견비를 지급한다.
동일지에 장기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및 숙박비는 현지에 도착한 다음날로부터 가산한 일수가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할,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2할,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3할을 감급한다.
외국여행에 있어서 철도편에 의할 때는 본국 국경역, 해로에 의할 때는 본국 항만, 공로에 의할 때는 본국 공항을 각각 발착일로서 기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교통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①국외출장자에 대하여는 교통임과 별표 3의 여비를 지급한다.
② 10일 이내의 국외위탁교육 수학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국외출장 기준여비를 지급하고, 11일 이상의 경우에는 교통임과 별표3의2의 기준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11일 이상의 경우라도 10일의 여비금액에 미달될 경우에는 10일의 여비를 지급한다.
③ 삭제
④ 국내외 정부 또는 외부기관 등에서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여비지급액 중에서 그 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한다.
⑤ 거래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이 규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여비는 정부의 외환사용에 관한 특별허가 또는 제한이 있거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감 지급한다.
외국에 여행하는 직원이 여권발급 및 입국사증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입국세 등 부대비는 이를 지급한다.
① 임직원이 국외출장 및 연구 또는 해외근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처리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의 직급에 준하여 교통임과 별표 3에 정한 7일분의 여비 및 사체운구비를 유족 중 1명에게 지급한다.
② 국외출장 및 연구 또는 해외근무 중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사망하여 사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하는 경우에는 교통임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직제」 제5조(업무지원직원)에 따라 회사에서 근무하는 업무지원직원의 취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업무지원직원에게는 다른 법령, 규정 및 근로계약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업무지원직원은 근무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① 채용권자는 별표 1에 따른 채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업무지원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업무지원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특성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업무지원직원이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업무지원직원의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관리 규정」 및 「인사관리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업무지원직원의 수습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지원직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수습 성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로 회사의 해당직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③ 신규 채용된 업무지원직원은 회사의 업무지원직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수습중인 업무지원직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 종료 직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속부장 및 소속기관 인사업무담당부장이 수습성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평가 평균점수가 총점의 40% 미만이면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고, 평가 평균점수가 총점의 60% 미만이면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수습성적이 미흡한 경우로 본다.
① 채용권자는 신규 채용된 업무지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경력 기간을 보수 산정 시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호에 따라 경력기간을 반영함에 있어 각각 6개월 이상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6개월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경력 인정에 따른 세부적인 보수 산정방법은 「업무지원직원 보수 및 퇴직금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채용권자는 업무지원직원에 대하여 채용 시 부여된 직무 이외의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무가 폐지되거나 정원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등 채용권자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1에 명시된 직무에 한해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직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업무지원직원이 1개월 이상 정직·휴직·파견 또는 연수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직무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은 정직·휴직·파견 또는 연수 등에서 복귀한 후 해당 직무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 각각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원직원을 다른 기관(외부기관을 포함한다)이나 부서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명할 때에는 해당 파견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을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① 업무지원직원을 신규로 채용하거나 업무지원직원이 원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근로자로 채용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채용권자가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용·전환된 단시간근로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채용권자가 별도로 정한다.
업무지원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하고, 정년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① 업무지원직원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직 희망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의 사직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업무지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직승인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2조에 따라 정년에 달한 업무지원직원의 생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퇴직한다.
① 20년 이상 근속한 업무지원직원이 정년퇴직일 1년 이상 전에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예퇴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예퇴직을 할 수 없다.
③ 명예퇴직하는 사람에게는 「업무지원직원 보수 및 퇴직금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가산금을 지급한다.
① 채용권자는 업무지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채용권자는 업무지원직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해고예고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채용권자가 업무지원직원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해지 3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업무지원직원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았을 경우와 제1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거나 제59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업무지원직원이 「인사관리 규정」 제10조에서 정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① 업무지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또는 제1항제2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인사관리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징계의결기한을 초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무혐의 처리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동 처분일자로 직위해제를 취소한다.
③ 직위해제기간 중에는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가 없어 출근하지 못한다.
④ 직위해제자는 각 기관 인사업무담당부서 소속으로 한다.
⑤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직위해제일로부터 2년간을 근면 성실히 근무한 경우에는 직위해제 기록을 말소하고 직위해제기간 중 감액된 표준가산금을 「업무지원직원 보수 및 퇴직금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한다. 다만,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① 업무지원직원이 복무함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을 때에는 이를 표창한다.
② 표창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업무지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다만,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제6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규정 제24조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업무지원직원의 특별승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업무지원직원이 복무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사규를 위반하거나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를 징계한다.
②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관리 규정」 및 「인사관리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청원경찰징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업무지원직원이 업무처리를 잘못하였거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경고 또는 주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또는 주의는 채용권자가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각 기관장이 처분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관장이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업무지원직원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합근무평정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채용권자는 업무지원직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훈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업무지원직원이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최대 1년의 범위에서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로연수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업무지원직원은 전근·휴직·퇴직 기타 근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 후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업무지원직원의 신상명세와 인사에 관한 사항을 인사기록카드 또는 인사관리시스템에 성실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업무지원직원은 기재사항 중 정정, 변경 또는 추가 기재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사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기록·보관 및 취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관리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업무지원직원은 법령·회사의 정관·제규정 또는 직무상의 명령을 성실히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업무지원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업무지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업무지원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업무지원직원은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업무지원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업무지원직원은 전거·전적·개명 기타 이력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업무지원직원은 직무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통상 및 교대근로 업무지원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범위에서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②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24시간(휴게 및 대기시간 포함) 범위에서 정한다.
③ 출장 등 기타의 사유로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여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할 때에는 제1항의 근무시간만큼 근무한 것으로 본다.
업무지원직원의 시업 및 종업시각은 제36조의 소정근로시간 범위에서 채용권자가 기관별 업무형편과 직무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정한다.
① 업무지원직원은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업무지원직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채용권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보수 및 근무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유연근무 실시의 범위, 유형, 실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채용권자가 별도로 정한다.
④ 업무지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채용권자는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업무지원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업무지원직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통상근로자의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으로 한다. 다만, 업무형편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업무지원직원은 시업시각 전에 출근하여 즉시 근무에 임해야 한다.
① 업무지원직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당일 정오까지 그 사유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결근기간 중의 휴일은 계속 결근한 것으로 본다.
① 업무지원직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지각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② 업무지원직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조퇴하고자 할 경우나 근무시간 중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한다.
③ 사적 지각, 조퇴 및 외출의 경우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① 채용권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지원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사람은 해당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용무로 시간을 낭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6급 직원에 준하는 출장비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업무지원직원은 기일 내 또는 목적지에서 출장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이를 출장명령권자에게 보고하고 출장명령권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출장용무를 마친 사람은 지체 없이 출장명령권자에게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복명은 구두로 할 수 있다.
업무지원직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토요일은 무급휴무로 한다. 다만, 교대근무자 등 업무형편상 토요일을 휴무로 줄 수 없을 때에는 평일을 지정하여 휴무를 줄 수 있다.
채용권자는 업무상 사정에 따라 업무지원직원과 협의하여 제44조에서 정한 휴일을 다른 날로 바꿀 수 있다.
① 업무지원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청원휴가·공가·인병휴가·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휴가를 요하는 사람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휴가는 사전 신고로 갈음한다.
① 업무지원직원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업무지원직원이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할 미만 출근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연차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로 나누어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차휴가 2회는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그 밖에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채용권자는 업무지원직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2에 정한 범위에서 청원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채용권자는 업무지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가기간은 그 실정을 참작하여 채용권자가 별도로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채용권자는 업무지원직원이 개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인병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누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병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는 사람은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부터 인정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누계 6일(해외출장 중의 부상·질병으로 인한 경우 60일) 범위에서 연차휴가 사용 없이 인병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연누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업무지원직원이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결핵성 폐질이나 B형 간염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누계 180일의 범위에서 인병휴가를 허가한다.
① 업무지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특별휴가를 허가한다.
② 임신 중인 업무지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1항제2호에 따른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①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해당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청원휴가·공가·인병휴가·특별휴가는 제48조제1항의 연차휴가 일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휴가기간 중의 보수는 「업무지원직원 보수 및 퇴직금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④ 휴가기간은 역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⑤ 휴가일수를 초과한 기간은 결근으로 본다.
회사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휴가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업무지원직원의 휴직은 청원휴직·인병휴직·입영휴직·명령휴직 및 육아휴직으로 구분한다.
채용권자는 업무지원직원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휴직을 원할 경우에는 1년 이내(동일인에 대하여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업무지원직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소정 휴가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내(단,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결핵성 폐질이나 B형 간염으로 인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서 인병휴직을 명할 수 있다.
업무지원직원이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경우에는 복무기간 만료 시까지 입영휴직을 명한다.
① 업무지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기간 명령휴직을 명한다.
②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명령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① 채용권자는 업무지원직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한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성인 업무지원직원은 3년) 이내로 한다.
① 채용권자는 휴직중인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 휴직자는 업무지원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기간 중 보수는 「업무지원직원 보수 및 퇴직금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휴직기간은 이를 근속연수에 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채용권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에도 해당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① 통상근로자와 교대근로자는 회사업무 형편상 필요한 경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상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근무의 한도는 주 20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연장근무는 제36조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하고, 야간근무는 당일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사이에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의 휴일근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를 말한다.
업무지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업무지원직원 보수 및 퇴직금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채용권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업무지원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업무지원직원 보수 및 퇴직금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① 업무지원직원에 대하여는 복지후생 증진을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각종 후생비 등을 지급한다.
② 복리후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복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업무지원직원이 회사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신체장애 또는 사망의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인 또는 유족에게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② 업무지원직원이 재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망·상해·질병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질병·상해보험에 가입하되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채용권자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업무지원직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에 따라 업무지원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일반직원 및 연구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관리 규정」, 「보수 규정」, 「퇴직금 규정」과 그 하위규정(세칙, 지침 등)은 업무지원직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채용권자가 업무지원직원의 인력관리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별표 및 별지서식은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은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서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예산·인력·제도면에서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① 제조1본부, 제조2본부, 및 기술연구원(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책임자는 각 기관의 장이 되며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① 각 기관의 생산부서와 유해·위험한 기계, 기구 등을 취급하거나 설치되어 있는 부서 또는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한 부서에 관리감독자를 두며, 해당 부서의 4급이상 직원(4급직원은 「직제시행규정」에 의한 세부조직의 장에 한한다)으로 선임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관리감독자에게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각 기관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둔다.
② 안전관리자는 제5조제3항 각 호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제6조제3항은 안전관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삭제
① 각 기관에 관계법령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둔다.
② 보건관리자는 제5조제3항 각 호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한다.
③ 보건관리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제6조제3항은 보건관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삭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에게 건의하거나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이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각 기관에 직원의 건강관리 기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둔다. 다만, 의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를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된 산업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제6조제3항은 산업보건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각 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에 의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는 선임 사실 및 업무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둬야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선임(지정)하였을 때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및 보고해야 한다.
① 각 기관에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③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을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구내방송·게시 또는 정례조회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직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⑦ 위원회의 세부 운영사항은 관계법령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각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감독자에 대하여는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별도의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장은 신규로 채용된 직원 및 작업내용이 변경된 직원에 대하여는 작업을 하기 전에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유해 또는 위험방지가 필요한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작업을 하기 전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대상자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을 제외한다)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한다.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등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각 기관의 장은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따른다.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각 기관의 장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관계법령이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직원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직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각 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직원은 제1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수리·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각 기관의 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안전검사를 합격한 유해·위험기계 등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다.
③ 안전검사 대상 및 주기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 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각 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유해물질은 동 법령이 정하는 설비와 작업방법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외의 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제 등으로서 직원의 보건 상 해로운 물질에 대하여는 유해성을 조사하고 그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각 기관의 장은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정한 사항을 기재한 자료를 작성하여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비치하고 직원의 안전·보건 교육실시 및 경고표지 부착, 관리요령 게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각 기관의 장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에 관해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별 실정에 맞는 안전 및 보건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기준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기준을 제정 및 개·폐한 때에는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각 기관의 장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유해·위험방지 또는 건강보호를 위하여 안전 및 보건수칙을 해당 작업부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보호구의 지급대상·종류·주기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호구관리요령"으로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① 각 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급된 보호구는 작업 중에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각 기관의 작업환경 측정대상 작업장은 다음 각 호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과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장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작업환경 측정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에 1회 이상 또는 1년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할 수 있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사장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은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측정·평가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각 기관의 장은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해당 작업장 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보호구의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각 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직원에 대한 일반 또는 특수 건강진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보하고 사장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결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다.
④ 각 기관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 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직원의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각 기관의 장은 전염병·정신병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인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근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직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각 기관의 장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한 사항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 부터 1개월이내 관계법령에 의한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사장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각 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재해기록부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사장은 각 기관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조사반을 편성, 파견 조사케 할 수 있다.
① 각 기관의 장은 매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 안전 및 보건업무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재해분석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하고 게시판에 공고하는 등 유사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각 기관의 장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계획과 관련한 추진실적은 매분기 종료후 10일까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선임 및 지정보고 내용과 무재해운동 추진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각 본부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무재해운동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무재해운동의 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① 각 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의 명령 등을 직원이 상시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전직원은 동 규정과 이와 관계된 제반기준·수칙 및 요령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의 선임·자체검사·화학물질 유해성 조사·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등에 관한 서류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사규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안전보건관리 규정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 별지서식은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직원의 복지증진과 보건향상에 관한 사항 및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임원 및 직원(비상근 임·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직원의 건강관리와 응급 및 간이치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속의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직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직원의 체력증진 및 심신단련을 위한 시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 또는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방법 및 경비의 지급기준·시기 등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③취미·오락 등 직원의 개별적인 상호 친목활동의 경우를 제외한 공식적인 대내외 행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경비는 공사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④직원의 체육 및 교양활동과 상호 친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의 장소·시설 및 차량운행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①직원에 대한 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내식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삭제
①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지급할 수 있는 후생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지급방법·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②휴일근무·시간외근무·야간근무·비상근무 및 각종 훈련(예비군·민방위대·지휘소훈련 등)에 임하는 직원에게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③유해작업장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①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 및 융자 절차 등에 관한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직원의 출퇴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근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①업무수행에 있어 손수운전을 하는 직원에게는 예산의범위에서 손수운전에 필요한 유지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유지경비의 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①근무지에 자택이 없는 직원에게는 공사소유 사택이나 임차주택을 대여할 수 있다.
②주택임차 기준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무주택 직원의 주택마련과 근무지에 자택이 없는 직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임차주택의 전세금은 목적물의 시가 감정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기관장은 주택임차에 따른 계약·권리보전 등 제반사항을 그 책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임차계약 및 권리보전 등에 직접 수반되는 부대비용은 공사에서 부담한다.
직원의 연수훈련과 독신직원의 숙식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①합숙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건물은 공사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임차 건물은 제19조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합숙소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중 일부는 입주자가 부담하되, 그 범위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①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①직원 자녀의 건전한 보육을 통한 가정복지 및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운영에 필요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결핵성 폐질환자및 B형간염환자를 포함한다) 및 사망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①재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망, 상해, 질병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단체질병,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②제1항의 단체질병, 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세부적인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직원이 수재·화재 기타 비상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소실·유실·파괴 또는 침수된 경우에 별표 3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재해부조를 행할 수 있다.
①취업규칙상 소정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퇴직 직원에 대하여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①연차휴가보상금은 1일 8시간, 시간당 통상급의 209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연차휴가보상금의 지급대상기간 및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①회사는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종 복지항목을 통합하고 포인트의 형태(이하 "복지포인트"라 한다)로 전환하여 이용하는 방식의 맞춤형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맞춤형 복리후생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은 2000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칙은 복지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회사는 복지항목별 복지포인트를 부여기준일 현재 근무 중인 직원에게 부여한다. 다만,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② 부여기준일이 기간으로 정하여진 복지항목에 있어 복지포인트 부여일 당시에는 부여 대상이 아니었으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규임용 또는 근무복귀 등으로 인하여 부여 대상이 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복지포인트를 부여한다.
③ 회사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각각 특정일에 복지포인트를 일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복지포인트 부여기준일은 별도로 정한다.
직원은 부여받은 복지포인트를 스스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후생담당부서장은 직원에게 복지카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복지카드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가진다.
③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복지카드를 회수하지 아니하되, 복지포인트 관리대상에서 제외 한다.
① 직원은 별표1의 자율선택항목을 선택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직원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구매 금액에 대하여 복지포인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복지몰에 접속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복지포인트 차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차감 신청이 없는 경우 직원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복지포인트 차감신청을 할 수 없다.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복지포인트 부여·변경을 신청하고자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복지포인트 부여(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후생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복지포인트 부여(변경) 현황을 익월 5일까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후생담당부서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지포인트를 부여(변경)하여야 한다.
① 복지포인트 부여 이후 해당 직원의 휴직, 정직, 직위해제 또는 퇴직 시, 해당 사유 발생일이 부여기준일을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복지포인트 상당분을 삭감 또는 환수한다.
②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제한 업종에서의 사용금액에 대하여 복지포인트가 차감된 경우에는 해당 복지포인트 상당분을 환수한다.
① 제6조에 따라 차감된 복지포인트 해당금액은 회사에서 부담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경비 지급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후생담당부서장이 운영·관리한다.
① 입주대상은 근무기관의 소재지 및 인근지역(통근차량 운행지역 또는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자택이 없는 임원(각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직원은 입주 시킬 수 있다.
③ 각 기관 후생담당부서의 장은 각 기관의 실정에 맞도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엄수하여 안전관리에 스스로 노력하고 화재 및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안전관리상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이를 후생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후생담당부서의 장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에 대한 구조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시설물을 손상하였을 경우에 입주자는 지체 없이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스스로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사택의 입주자가 퇴직 및 전근 또는 퇴거의 명을 받았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제14조에 따른 시설보전(保全)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규율질서 문란 등으로 퇴거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임원(각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경비에 한한다.
② 회사는 임원 및 하부기관장의 사택운영에 필요한 비품을 대여할 수 있으며, 경비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품 및 관리원은 자산관리부서에서 관리·운영한다.
① 합숙소의 입소대상은 합숙소 소재지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단신직원 또는 독신직원으로 한다.
② 합숙소에 입소하고자 할 때에는 후생담당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합숙소 입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합숙소에서 퇴소하고자 할 때에는 후생담당부서의 장에게 퇴소일로부터 1주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합숙소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근의 명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규율문란·전염성질환·그 밖에 퇴소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회사 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입소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퇴소를 명할 수 있다.
①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경비를 입주인원에 따라 분할함에 있어 당월에 고지되는 요금은 전월 사용량에 따라 부과된 요금으로 본다.
③ 회사는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비품을 대여할 수 있다.
① 직원(임원은 제외한다)이 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일수(이하 "휴가청구 가능일수"라 한다)가 발생하기 위한 대상기간(이하 "발생대상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기간은 역(曆)으로 계산한다.
휴가청구 가능일수는「취업규칙」에 따른다.
휴가의 사용가능 기간은 휴가청구 가능일수 발생 이후 1년으로 하며, 직원은 그 기간 중 자유의사에 따라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업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취업규칙」제23조제2항에 따른 인병휴가는 아직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청구 가능일수가 있는 경우 이를 먼저 사용한 후부터 허가한다. 다만, 해외출장 중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취업규칙」제21조제1항의 출근율은 발생대상기간 중 휴일을 제외한 소정의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의 비율로 계산한다.
② 제1항의 출근율 계산시「취업규칙」에 따른 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① 연차휴가청구 가능일수에 대한 미사용일수의 보상은 그 사용할 수 있는 기간종료 후 첫 보수지급일에 보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퇴직하거나 다음 입사일 이후까지 계속 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보상한다.
① 휴가의 미사용일수에 대한 보상금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통상임금은 보상금 지급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시에는 휴직 또는 퇴직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직장보육시설은 외부위탁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위탁기관 선정은 자체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기관의 세부운영계획, 위탁운영조건, 운영능력, 종사자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 심의 후 확정한다.
① 직장보육시설의 보육대상은 직원자녀 중 생후 11개월 이상된 취학전 아동으로 한다.
② 보육시설설치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육대상자를 선정하되,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보육아동수, 보육아동 고연령순에 의한다.
③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육대상자를 선정하여 대상직원 및 위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직원자녀의 위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2년이 경과한 보육아동은 제2항에서 정한 입소대상자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장애인 자녀는 예외로 하며, 위탁 중인 아동이 승반할 반의 정원초과로 자연승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결원보충 시 및 차년도에 우선하여 입소한다.
각 기관의 장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기준과 기관실정 및 입소희망인원을 감안하여 보육시설의 규모 및 보육대상 인원을 정하여야한다.
① 총 운영예산의 35%를 보육료로 이용직원이 부담한다. 다만, 총운영예산은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받는 보육교사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② 기관의 장은 매년도 총운영예산액이 확정되면 보육아동별 월 보육료를 산정하여 이용직원 및 위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용직원부담 월 보육료는 전월 급여지급 시 회사에서 징수 관리한다.
④ 기 납부한 월 보육료는 전보, 퇴직 등 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 납부한 보육료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⑤ 보육아동별 월 보육료는 별표 2에 따라 산출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개별 정부지원금은 총운영예산 중 이용직원 부담금에 포함한다.
① 보육시설의 운영비는 제31조에서 정한 이용직원 부담 보육료와 회사지원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설물의 설치비용 및 전기, 수도, 광열,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에 한하여 회사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육시설 운영비는 위탁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매월 1일에 지급한다.
③ 위탁기관의 매 회계연도 말 운영비 집행잔액은 회사에서 환수 조치한다.
④ 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이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지정된 양식을 활용하고 필요한 대장을 비치토록 하여 운영비의 적정한 관리와 정확한 경비집행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에 대하여 각종 대장과 경상경비의 지출증빙서를 5년 이상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보육시간은 회사직원 근무시간을 기준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아동보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회사는 보육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회사의 휴무일은 휴원한다. 다만,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원할 수 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보수는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계연도는 회사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각 기관의 장은 보육시설 운영 및 육아보육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회사지원 소요예산은 회사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① 각 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으로부터 결산서를 다음과 같이 보고받아야 한다.
② 서식 및 작성방법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다.
각 기관의 장은 시설운영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방법에 대하여는 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기관의 장은 직장보육시설이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설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위탁운영기관의 책임하에 수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 기관은 자체 직장보육시설을 타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기준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공동 직장보육시설 지원대상은 직원 자녀 중 공동 직장보육시설에 입소한 아동으로 한다.
① 공동 직장보육시설 보육지원비는 공동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관분담금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입학준비금 및 특별활동비는 보육지원비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개별 정부지원금이 없을 경우에는 기관분담금을 제외한 표준보육료 금액의 65%를 보육지원비로 지원하며, 이 경우에도 입학준비금 및 특별활동비는 보육지원비에서 제외한다.
제43조 및 제44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어린이집 기관협의회 운영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이용자는 회사 임·직원(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으로 한다. 다만, 회사업무와 관련된 단체행사의 경우에는 관련부서 명의로 이용할 수 있다.
① 회원권의 이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당 3박 4일 이내로 한다.
② 회원권의 이용인원은 지정된 해당객실 정원 이내로 한다.
① 회원권 이용을 희망하는 직원은 하계휴양기간 및 주말에는 이용 희망일 4주전, 기타 평일은 2주전에 소속기관 후생담당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회원권 이용 신청서를 직접 또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 후생담당부서의 장은 회원권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콘도미니엄 이용 신청자 접수부에 기록하고, 그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원권을 교부받은 직원이 이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후생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전 통보 없이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간 콘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회원권 이용을 희망하는 직원이 이용가능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목적 및 개인별 이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동일한 순위의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한다.
회원권 이용에 따른 기본 객실의 고정관리비는 회사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회원권을 이용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회원권 이용에 관한 규약(협약)에 따른다.
학자금 지원대상은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를 둔 상근 직원으로 한다.
① 학자금은 지원대상학교 및 시설에서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등록금(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또는 육성회비 등)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 범위내로 한다. 다만, 금전 또는 실물로 반대급부를 받는 급식비·교과서대·졸업비 등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무상인 학교 또는 시설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장학금 또는 감면액은 등록금에서 제외한다.
① 대상 직원은 매 학년초 별지 제7호서식의 서식에 따라 제1기분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신청서를 후생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자금 신청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② 매 학년초에 부득이하게 학자금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직원은 해당연도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 후생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기준으로 학자금 지급금액을 심사·결정하고, 결정된 학자금은 해당직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④ 제2기분 이후의 학자금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3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 중 입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매 분기별 납입시기를 감안하여 지급한다.
학자금 융자대상은 대학생자녀의 학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상근 직원으로 한다.
① 융자금은 학교에서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등록금(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등)의 100% 범위에서 직원이 신청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학생회비와 금전 또는 실물로 반대급부를 받는 기숙사비·실습비·졸업비 등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하고, 장학금 또는 감면액은 등록금에서 제외한다.
학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율은 무이자로 한다.
① 학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1의 서식에 따라 「대학 학자금 융자신청서」를 후생업무담당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자금 신청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② 학자금 융자신청은 해당연도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 후생업무담당 부장은 「대학 학자금 융자신청서」를 기준으로 학자금 융자금액을 심사·결정하고, 결정된 학자금은 해당직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57조에 따른 융자범위에서 제외한다.
① 학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직원은 5년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1명의 보증인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인은 학자금을 융자받은 직원이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융자받은 직원과 연대하여 전액 보증채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액의 110% 이상을 보증하는 채무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반비용은 융자신청 직원이 지불한다.
① 융자금은 융자대상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 2년 거치 5년간 분할하여 상환한다. 다만 정년퇴직 일까지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정년퇴직 일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은 매월 급여에서 상환기간동안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월 상환금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직원이 융자금을 전액 상환하기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에서 미상환잔액 전액을 일시 공제하여 상환하며, 퇴직급여가 부족한 경우 그 차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계산은 융자대상 자녀의 졸업일 또는 중퇴일의 익월부터 계산하고, 월 상환금액은 천원단위로 공제하며 천원미만의 단수에 대하여는 최종 상환하는 월에 공제한다.
① 제55조에 따라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직원의 해당자녀에게 개명·전학·중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제59조에 따라 학자금을 융자받고 있는 직원의 해당자녀에게 개명·휴학·중퇴·편입·졸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상변경신고서를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후생업무담당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 후생업무담당 부장은 학자금 지원 및 융자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학자금 지원 및 융자내역과 신상변경 신고사항을 전산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학자금을 지원받거나 융자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부당하게 초과 지급된 금액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동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일로부터 회수일까지 연체이자(회사가 계좌를 보유한 시중은행의 고시이자율 적용)를 징수한다.
① 주택마련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② 주거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③ 인사발령에 따라 자택이 없는 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직원에 대하여 주택자금 지원여부에 관계없이 주거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근무지 변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자금을 상환한 후 3년이 경과된 직원이 무주택이면 주택자금을 재 지원할 수 있다.
① 주택자금의 지원대상 주택은 회사가 소재한 근무지로 한다.
② 건물은 주거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170㎡(주거안정자금은 85㎡) 이내로 대지는 340㎡이내로 한다.
① 연간 주택자금 총 지원금액은 해당연도 자본예산(주택자금대여) 범위로 한다.
② 주택자금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로 한다.
③ 주택의 신축과 매입, 임차가격의 평가는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회적 통념상 계약서상의 금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하며, 직원이 직접 주택을 신축할 때에는 신축 사업계획서에 따른 표준회사비로 한다.
④ 주택자금 지원금액의 취급은 1백만원 단위로 취급하며, 1백만원 미만은 절사한다.
⑤ 주택자금을 지원 받은 직원이 지원주택 변경, 지원주택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 신청 또는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지원금액 범위에서 당초 승인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주택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 신청은 주택마련자금에 한한다.
주택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주택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자금지원업무담당부서(이하 "지원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주택자금 지원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하여야 한다.
주택자금신청서류를 접수하면 신청인과 증빙서류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주택자금접수부에 접수하여야 한다.
① 주택자금지원 심사는 매월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주택자금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2항 각 호의 순위가 동일한 경우 심사채점표(별표3)의 고득점자순으로 별지 제16호서식의 주택자금수혜자 선정서에 따라 결정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근속연수, 무주택기간, 동거부양가족수 순에 따른다.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자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은 경영정보시스템의 주택자금원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주택자금의 지급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주거안정자금 수혜직원이 주택을 매입하여 주택마련자금으로 전환하거나 계약의 갱신으로 당초 승인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한 내에 제68조의 규정에서 정한 주택자금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전환 및 이자징수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주택마련자금 수혜직원 중 지원주택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주거안정자금 수혜직원이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주택을 변경하려면 임대차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원부서에 제출하고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주 후 1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등본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택마련자금의 지원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최초 승인된 자금 최종지원 일로부터 30년 이내로 하되 대상직원의 신청과 정년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거치기간은 지원기간별로 다음 각 호에 정한 기간 범위에서 신청직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② 주거안정자금의 지원기간은 최초 승인된 자금 최종지원 일로부터 20년까지로 한다. 다만, 제65조제3항의 경우에는 자택이 있는 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
③ 다만,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지원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지원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지원부서의 장은 제71조에 따라 주택자금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직원의 소속기관(부서)으로 별지 제18호서식의 주택자금지원 승인 내역을 알려 자금지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주택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직원은 자금지원일 이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권보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마련자금의 경우 지원 주택의 근저당권 설정 후 자금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주택마련자금 채무에 관한 보증기간은 최초 자금지원 일로부터 지원주택의 근저당권 설정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제출일까지로 하며,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되면 보증보험증권을 반환한다.
③ 주택마련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주택의 등기상 권리가 공유(공동명의)자로 되어 있을 경우의 매매(분양)금액 인정은 각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유자가 연대보증하는 별지 제11호·제12호 및 제19호서식의 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으로 한다.
① 주택마련자금의 수혜직원은 소유권이전 등기 또는 보존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등기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원자금의 1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각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구획 미정리 등으로 건물분과 동시에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우선 설정하고 대지분은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지원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제1순위를 원칙으로 하여 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등 선순위 담보가 지원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가에서 선순위로 설정된 담보액을 차감한 잔액이 회사가 필요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액 이상일 경우에는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① 주거안정자금의 수혜직원은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을 2년 단위로 하고, 만료되기 7일전까지 보증보험증권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자금회수를 명확히 하고 수혜직원의 보험부보율, 연대보증인의 입보면제 등을 위하여 피보험자 보험계약 특별약관을 첨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이행보증보험의 포괄계약에 관한 협약을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할 수 있다.
담보권의 설정, 해지, 처분, 보증보험부보, 시가감정 등 주택자금의 지원 및 채권확보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의 제비용은 자금신청 직원이 부담한다.
① 주택마련자금의 이율은 연 4.0%로 한다.
② 주거안정자금의 이율은 연 3.5%로 한다. 다만, 제65조제3항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한다.
① 주택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연체이자의 산출기준일은 해당연도 1년간 총일수로 한다.
① 주택마련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거치기간 경과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원리금을 급여지급일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주거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의 원리금 상환 또는 지원주택변경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③ 주택자금의 변제순위는 연체이자, 이자, 원금 순으로 상환한다.
① 주택자금 수혜직원은 지원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원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고, 지원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혜직원이 지원자금 상환완료전에 지원주택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 증축하거나 양도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혜직원이 전보로 그 소속기관이 변경되면 주택자금 지원에 따른 제반서류 원본과 별지 제18호서식의 주택자금지원 승인 내역서를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주택자금 지원 후 타 용도로의 유용여부와 소유권이전, 근저당권 설정 및 해당 주택의 양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기 또는 수시로 징구 할 수 있다.
주택자금 수혜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즉시 지원잔액을 회수하여야 하고, 해당 직원에게 발생일로부터 회수일까지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하며, 최종 자금회수일로부터 5년간 주택자금 지원을 규제한다. 다만, 제9호와 제10호는 지원금액의 유용 및 악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 별표 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보안업무(정보보안 업무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의 보안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사장은 회사의 보안업무 전반에 관하여 총괄책임을 지며 각 상임이사 및 하부기관장은 소속부서및 기관의 보안업무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①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 보안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①보안업무의 능률향상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부기관에 보안협의회를 둔다.
②보안협의회의 구성 및 임무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①회사의 보안업무담당부서장을 보안책임자로 하고, 본사 및 하부기관의 각 부서장은 분임보안책임자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하부기관의 보안업무담당부서장은 총괄분임보안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한다.
②분임보안책임자가 부재시는 차하위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보안책임자의 임무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보안책임자는 정부의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자체 보안업무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각 기관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보안진단의 날"로 정하고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일에 보안진단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관의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각 근무실은 근무시간 중의 보안관리와 외부인의 출입관리 등을 위하여 일일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보안책임자는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안업무 심사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안책임자는 보안업무 심사분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의 직책은 지침으로 정한다. 다만, 부장급 이상 임직원은 신청이 없어도 해당직 보직과 동시에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①비밀문서로 시달된 문서라도 일부분만 발취하여 재시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원본보다 하위 등급 또는 일반문서로 분류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대외비에 관한 분류기준은 지침으로 정한다.
회사 또는 물품구입에 관한 문서 중 경쟁입찰 건으로서 예정가격 조사가 포함된 문서는 최종 의사결정일로부터 대외비로 분류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예고문에 따라 재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가격을 공개하는 문서는 제외한다.
①자체 생산한 비밀문서 원본에 대해서 재분류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도 연 2회(6월과 12월을 포함한다) 이상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비밀문서의 예고문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근무일에 재분류하고 실제 분류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비밀기록물의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①문서부서에서의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은 당일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공휴일에 당직근무자가 접수한 비밀문서는 당직실에 비치된 "당직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개시와 동시에 문서부서에 인계하고 당직근무일지에 문서접수·발송담당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대외기관 및 상급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문서를 소속 기관 또는 부서에 이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정기안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①비밀문서의 정·부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비밀보관 정책임자가 장기간 공석인 때에는 부책임자를 정책임자로 하고, 부책임자는 그 차하위자로 한다.
①비밀문서는 도난, 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별도의 보관함(이중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대외비문서만을 보유하고 있는 부서는 일반서류 보관함에 대외비문서를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대외비문서는 일반서류와 구분되어야 한다.
보관중인 비밀문서에 대한 수정내용의 비밀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비밀문서를 수정함과 동시에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①비밀관리기록부는 비밀 등급별로 구분 운용할 수 있다.
②비밀관리기록부의 처리담당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직원으로서 업무분장상 해당 비밀문서를 직접 처리하는 사람이 된다.
③비밀관리기록부의 처리담당자는 소관업무 비밀문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
①외국어로 된 비밀문서를 번역한 경우에는 원본과 번역한 문서에 각각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비축물자 물품관리 및 출납카드는 합철하여 하나의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반드시 전면수와 면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비밀문서 또는 중요문서를 원본 이외 1부 이상 발간 또는 복제·복사할 때에는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하고, 배부할 때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하여 원본에 첨부하여야 한다.
①보관중인 비밀문서의 내용을 알아야 할 직위에 있는 사람은 비밀문서를 열람하기에 앞서 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록하고 열람하여야 한다.
②업무처리상 수시로 비밀문서를 열람할 경우에는 처음 열람시에만 열람사항을 기록한다.
①비밀문서의 작업은 비밀(대외비)관리기록부에 등록된 보안USB(Ⅱ·Ⅲ급 비밀용 또는 대외비용)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비밀문서를 컴퓨터 작업 또는 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취급인가자(대외비문서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하여야 한다.
①각 부서(기관)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조사기준 다음 달 5일까지 보안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안책임자는 회사의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간행물 또는 문서를 외부업체에서 발간할 때에는 소관부서 분임보안책임자의 사전검열을 받아야 한다.
②비밀문서를 제외한 중요문서를 외부업체에서 발간할 때에는 업무의 내용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연구개발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연구자료, 연구성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사업 참여인원은 연구활동 기간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업무종사시에 습득한 비밀의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중요 연구과제 성과물에 대한 대외 공개 및 발표는 제한하며 부득이 공개 및 발표시에는 비밀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총괄분임보안책임자의 사전통제를 받아야 한다.
④비밀연구수행 중 발생되는 중요 자료는 해당 연구책임자가 최종연구보고서 발간시까지 비밀표지를 붙여 관리하고, 일과 종료 후에는 반드시 비밀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⑤비밀과제에 따른 시제품은 기술연구원내 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술연구원내 제작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제작을 할 수 있다.
①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직원은 컴퓨터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연구과제의 완료, 소속변경,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수행부서의 장은 인수인계 사항을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연구노트는 연구내용 및 실험결과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연구노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연구원장은 자체관리기준을 작성·시행할 수 있다.
회사의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은 지침으로 정한다.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책임은 따로 관리책임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설 및 재산을 운용하는 부장 또는 부장급 직원(부장 및 부장급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부서장)이 정책임자가 되고, 부책임자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①회사 업무상 보호구역의 출입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출입인가자를 사전에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입인가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보호구역 출입을 허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회사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 형성과 제품의 홍보 등을 위하여 하부기관의 견학 및 시찰을 허용할 수 있다.
①정문근무자는 출입자·출입차량 및 물품 반출·반입 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외부인이 회사를 출입할 경우에는 보안관리상 식별이 가능하도록 보호구역별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회사를 방문한 외부인은 사무실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외부인이 사무실에 출입할 경우에는 관련 직원이 직접 외부인을 안내하여야 한다.
①외부업체가 회사내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회사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설계도면, 시방서 등 관계서류는 작성시부터 회사준공시까지 배포·회수·보관·파기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 무단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회사참여자에 대하여는 공정별로 차단하고, 시공관련 자료에 대하여는 열람자를 통제하여 회사 전체현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시설에 대한 촬영은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촬영을 할 수 없다.
②시설을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화폐제조시설 및 여권제조시설의 경우에는 촬영 3일전까지 사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시설은 촬영전까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하부기관 보안담당부서 부(팀)장은 촬영시 참관직원과 경비근무자를 지정하고, 촬영자에게 촬영시 준수사항을 고지하여 시설보안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보안담당부서 부(팀)장은 촬영이 완료된 촬영결과물에 대하여 검열을 하여야 한다.
하부기관은 각종 제품 및 물품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생산부서의 직원이 작업복으로 환복할 수 있는 작업장과 분리된 별도의 환복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비밀문서와 중요문서는 전화, 팩시밀리, 이동전화 등 유·무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송신할 수 없다. 다만, 암호장비가 설치된 기관 또는 암호화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암호자재 수령과 반납은 본사 보안업무담당부서에서 이를 행한다.
②암호자재 보관책임자가 새로 임명되거나 교체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사 보안업무담당부서에 인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①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암호자재 보관책임자는 비밀보관책임자로 한다.
②암호자재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암호자재 보관책임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암호자재의 사고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안책임자를 경유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통신보안장비 설치장소는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보안(총괄분임보안)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야 한다.
①보안책임자는 각 부서 및 하부기관의 보안업무 관리상태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안책임자는 보안업무 지도·점검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기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의 보안업무 지도·점검 실시계획은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 수립시 포함하여야 한다.
①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른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제1항 각 호의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장소·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보안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중 보안사고가 야기되었을 때에는 먼저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책임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관련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④보안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은닉한 사람 또는 보안사고를 인지·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3항에 준하여 조치한다.
각 부서(기관)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보안감사나 점검 또는 기타의 보안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보안업무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규정 제5조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보안업무 담당이사가 되고, 위원은 보안책임자 및 보안업무 수행과 관련이 많은 부서장 5명 이상을 사장이 지명한다. 다만, 신원특이자의 임용관리 및 비밀취급인가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과 인사업무부서장ㆍ보안업무부서장ㆍ신원특이자 소속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에 따른 차하위 위원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 담당 부장 또는 부장급 직원(부장 및 부장급 직원이 없는 경우는 보안업무담당자)이 되고,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은 인사업무 담당 부장 또는 부장급 직원(부장 및 부장급 직원이 없는 경우는 인사업무담당자)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규정 제6조에 따른 보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②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차하위 분임보안책임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①보안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②회장이 협의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의례적인 사항이나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는 회의에 부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①규정 제7조에 따른 보안책임자는 보안업무에 관하여 사장을 보좌하고, 본사 및 하부기관의 보안업무에 관하여 총괄ㆍ조정 및 감독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②분임보안책임자는 소관 부서의 보안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하부기관의 총괄분임보안책임자는 보안업무에 관하여 기관장을 보좌하여 해당기관의 보안업무에 관한 총괄ㆍ조정 및 감독을 하며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①각 기관의 보안(총괄분임보안)책임자는 규정 제9조에 따른 보안진단을 위하여 보안진단반을 편성한다.
②보안진단반은 보안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매월 지명하여 운영한다.
①보안진단은 각 기관의 각 팀ㆍ부(본사 및 기술연구원의 경우 분임보안책임단위)에서 하는 자체진단과 보안진단반으로 구분한다.
②보안진단의 대상기간은 "보안진단의 날" 전월을 대상으로 한다.
③각 팀ㆍ부장(본사 및 기술연구원의 경우 각 분임보안책임자의 차하위자)은 제2항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진단 항목별 착안사항에 따라 자체진단을 실시하고 자체보안진단 결과보고서를 보안진단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안진단반은 보안진단 항목별 착안사항과 자체 보안진단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진단을 실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안진단결과 종합보고서를 보안(총괄분임보안)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보안업무담당부서는 보안진단반의 보안진단 실시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①규정 제10조에 따라 각 근무실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직원은 퇴실 전에 제1항의 보안점검표에 따라 개인 보안관리에 해당하는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①각 부장 또는 부장급 직원(부장 및 부장급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부서장)은 일일보안담당자를 각 근무실별로 4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매주 근무일의 최종일에 다음 주(1주간)의 담당자와 교대자를 편성한다. 다만, 2개 부(이에 준하는 경우 포함) 이상이 동일 사무실을 사용할 때에는 선임 부장 또는 부장급 직원이 이를 행한다.
②일일보안담당자의 편성은 보안점검표 중 매주 첫 번째 근무일에 해당하는 "비고"란을 활용한다.
③각 근무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일일보안담당자 편성표를 출입문 내부에 부착하여 요일별 일일보안담당자와 교대자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①일일보안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당일 일일보안담당자로 편성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대자가 실시하고, 근무시간 종료 후에 제3자가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에는 그 중 최종 퇴실자가 제1항 제3호와 제4호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당직근무자는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3조에 따라 전 부서를 대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②당직근무자는 근무실별 일일보안담당자가 실시한 점검결과를 재확인 후 보안점검표의 "당직근무자"란에 서명한다.
보안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직원, 당일 일일보안담당자, 당직근무자 순으로 책임을 진다.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분실사유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재발급요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①비밀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비밀취급인가자 또는 처리담당자가 원본과 시행문서,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을 직접 지참하여 문서부서에 발송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문서접수ㆍ발송담당자는 문서부서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한 후 원본 인수자란에 발송의뢰자의 영수인을 청구하고, 원본은 문서 처리부서에 반환하며 문서 처리부서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수령자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①규정 제20조에 따라 비밀문서를 수정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접수일 및 파기일과 수정표의 기록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②비밀문서의 말미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정표를 첨부하여 수정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비밀문서를 생산하여 원본을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 사본번호란에 사선을 긋고, 윗난에는 "원본"이라고 표시하고 아랫난에는 발행부수를 기재한다. 다만, 원본만 생산한 때에는 사선 윗난에 "원본" 표시만 한다.
②비밀문서를 다른 부서로 이관한 때에는 재분류란에 이관근거ㆍ일자ㆍ이관처를 기록하고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규정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본번호 부여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이 하고, 배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배부처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①비밀문서를 외부업체에서 발간할 경우 발간일자는 납품예정일로 한다.
②비밀관리기록부 원본 등재란 중 처리자란에는 납품된 일자와 수량을 기록하며 발간일자와 수량이 일치하여야 한다.
①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라 비밀문서를 컴퓨터 작업 또는 복사를 하였을 때에는 비밀자료작업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비밀문서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손지 및 파지 등은 원본 확정후 지체 없이 파기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소각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사전검열을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문서발간 사전통제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출입인가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규정 제31조제2항에 따라 내국인의 보호구역 출입을 허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별지 제14호서식의 보호구역 출입승인서에 따른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야간에는 당직책임자가 이를 대행하고 그 결과를 본사는 보안책임자, 하부기관은 총괄분임보안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외국인의 하부기관 출입을 허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본사에서 하부기관에 외국인 출입을 요하는 사항을 시달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책임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①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라 외부인의 하부기관 견학 또는 시찰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제1항의 하부기관에 견학 및 시찰을 요하는 사항을 시달할 때에는 보안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 이외의 경우에는 견학 목적, 회사업무와의 관련성을 명확히 하여 견학예정 3일전까지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하부기관은 업무상 또는 작업보안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견학 또는 시찰에 따른 코스와 대상자를 별도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하부기관의 보안업무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보호구역 출입자의 인적 및 출입사항을 보안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문근무자는 출입자기록부(경비근무규정 별지 제2호서식)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출입통제시에는 촬영기기(스마트폰, 차량 블랙박스 등에 스티커 부착), 유해물품(폭발물 등) 등의 소지ㆍ장착 여부를 확인하여 보안조치를 취하고 주민등록증과 출입증을 교환한 후에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직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시간 중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보안업무담당부서장은 직원소유차량에 대하여 차량출입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차량출입증발급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차량출입증의 규격은 지침으로 정한다.
①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별 출입증은 별지 제16호 서식과 같다.
②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회사내 장기출입(1개월 이상)이 예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경비실 근무자는 외부인 출입시 제24조에 따른 보호구역 출입승인서를 확인한 다음,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보호구역 출입사항을 기록하고 정문에서 교부받은 출입증을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출입증과 교환한 후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되었을 때에는 업무담당직원과 경비근무자의 참석 하에 출입목적을 신속히 완료하도록 하고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통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서는 외부인의 출입사항을 별지 제22호서식의 보호구역 출입자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직원이 통제구역 중 제품창고에 출입할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제품창고의 출입 또는 작업ㆍ정리정돈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부서 직원 2명 이상이 실시하여야 한다.
⑥하부기관장은 제28조제2항의 장기출입자에 대한 출입관리 기준을 보안성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정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부인을 면회ㆍ접견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규정 제33조제1항에 따른 회사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보호구역에서 외부인이 작업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참관하여야 한다.
①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른 촬영 승인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보호구역내에서 품질관리업무, 각 기관간의 자료교환업무, 내부보고 자료로 활용을 위하여 촬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촬영 전 보안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입회를 요청함으로써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보안시설에 대한 대외기관의 촬영협조요청을 받은 본사의 부서는 보안책임자의 사전협조 후 촬영하고자 하는 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함으로써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규정 제34조제3항에 따라 촬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하부기관 보안담당부서 부(팀)장은 촬영 전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촬영자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①규정 제34조제4항에 따라 보안담당부서 부(팀)장은 촬영결과물에 대하여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촬영내역 및 검열확인서를 작성하여 검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부서 부(팀)장은 검열을 실시하여 제32조에 따른 촬영대상이 아닌 것을 촬영하였거나, 제33조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촬영한 촬영결과물은 회수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하부기관의 보안업무담당부서장은 규정 제35조에 따른 환복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환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작업장 및 보호구역(제한구역, 통제구역)내에서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제1항 각 호 이외의 개인물품에 대한 휴대기준은 보안성이 확보된 범위에서 각 기관장이 따로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 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청원경찰 등 참관자는 환복실 출입자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휴대품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출근시 작업현장까지 휴대할 물품과 퇴근시 휴대한 물품은 청원경찰 등 참관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작업복 등을 세탁하기 위하여 반출시에는 청원경찰 등 참관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암호자재 보관책임자는 암호자재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암호자재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암호자재는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하되 잠금장치가 있는 암호자재보관함에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암호자재 보관책임자는 암호자재를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암호자재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월 1회 보안(총괄분임보안)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규정 제40조에 따른 암호장비 관리책임자는 문서업무담당 부장 또는 부장급 직원(부장 및 부장급 직원이 없는 경우는 부서장)으로 하며, 취급자는 운용담당자로 한다.
②암호장비는 Ⅱ급 비밀취급인가자가 취급하여야 한다.
③암호장비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암호장비 취급자는 설치 운용중인 암호장비의 보관상태 및 정상 작동여부 등 이상여부를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안시스템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월 1회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세칙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이 규정은 '직원연봉규정' 적용대상 직원을 제외한 직원(고용계약에 의하여 보수를 따로 정한 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근무 직원 및 체육직원에게 는 따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보수는 매월 21일에 지급하고 휴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보수지급일을 임시 변경할 수 있다.
②삭제
③직원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비상시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수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수지급일 전이라도 이미 근로한 일수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보수는 월급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급으로 할 수 있다.
보수계산에 있어서 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①직원의 임용에 따른 보수는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퇴직의 경우에는 그 달의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퇴직의 경우에는 그 달의 보수전액을 지급하되, 근속년수가 2년 이하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직원이 결근하였을 경우 연봉월액은 결근일수 만큼 일할계산하여 감액지급한다.
③삭제
전근한 사람의 해당 월 보수는 출발일이 보수지급일 이전일 때에는 부임지 부서에서 지급하고 출발일이 보수지급일 이후일 때에는 전임지 부서에서 지급한다.
휴직·정직 또는 해직된 사람이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어 계속 집무한 경우 그 기간에는 종전과 동일한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직원이 본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직할 때에는 겸직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타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는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회사의 필요에 따라 학술연수를 위한 해외유학으로 파견되는 사람에게는 연봉월액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①삭제
②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인병휴직자의 보수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업무상 이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인병휴직자는 연봉월액의 100분의 48을 지급한다.
③삭제
④삭제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휴직자에게는 연봉월액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①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의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직위해제자의 보수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은 100분의 36을, 연봉 외 급여와 성과연봉은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으로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액과 보수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③인사관리규정 제37조제6호의 비위행위자에 해당할 경우 연봉월액 감액금액의 10%를 추가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수습 중인 직원의 보수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은 100분의 80을, 연봉외 급여와 성과연봉은 전액을 지급한다.
「취업규칙」에 따른 휴가는 직원의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취업규칙」제11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직원의 보수는 단축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①기준급이란 직급 및 연공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적인 급여를 말한다.
②직원의 직급별 기준급 상·하한액은 별표 1과 같다.
③기준급은 직전년도 말일 현재의 기준급에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별표 2의 직급별 표준가산금을 합하여 산정하되, 직전년도 중 징계처분·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직원에 대하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신규임용 직원의 기준급은 별표 3에 따라 산정한다.
⑤승진임용 직원의 기준급은 승진임용 직전 기준급에 별표 4의 승진가산금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4급으로 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승진임용 직전 기준급과 가산급에 별표 4의 승진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급으로 산정한다.
⑥5급·6급 및 특수직급 직원의 기준급이 별표 4에 규정된 기준급 가산 기준금액 미만 이었다가 표준가산금을 합산함으로써 기준급 가산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된 기준급에 별표 4에 규정된 기준급 가산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⑦직원이 만24년을 근속한 경우에는 만24년 근속도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별표 2의 직급별 표준가산금을 기준급에 가산한다.
①가산급이란 근속년수 및 직책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②직원의 가산급은 별표 5와 같다.
③삭제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가산급은 매년 경찰청장이 고시한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의 최저부담액으로 지급하되, 적용은 동 고시의 적용일자에 따른다.
①삭제
②삭제
③업무개시 전 근무 또는 업무종료 후의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는 시간당 209분의 1.5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1일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의 휴일근로수당은 초과 근무한 시간당 209분의 0.5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삭제
⑤삭제
⑥시간외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은 지급대상기간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여 다음 달 5일에 지급하고 휴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야간근무(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사이의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는 근무 시간당 통상급의 209분의 0.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①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는 별표 6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의한 업무수당은 동일직원에게 중복지급 할 수 없으며 중복사유 발생 시에는 이중 금액이 많은 업무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제1항 제1호에 및 제2호에 의한 업무수당 지급대상 및 방법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①경영평가 성과급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급률을 기준으로 평가대상년도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②경영평가 성과급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 별표 9의 산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되, 지급시기 및 개인별 등급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③휴직·정직·직위해제·전직지원기간과 결근일수는 제2항의 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
④제2항에 불구하고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확정된 후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내부평가 성과급은 제28조제2항의 산식을 따르되, 개인별 지급률은 200%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 1. 1.부터 12.31.까지 기간에 대한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12월에 지급하되 그 중 100%는 6월에 우선 지급한다.
②그 밖의 내부평가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은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①기타성과급은 별표 7의 재원 범위에서 최고·최저 등급간 2배 차등하여 지급한다.
②기타 성과급의 지급시기 및 개인별 지급액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금피크제는 57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①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기본연봉 피크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일정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기본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②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기간별 임금지급률은 별표 8과 같다.
제6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수에 관한 사항은 직원에 적용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칙은 「보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라 표준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직전년도 중 징계처분·휴직 등 사유가 발생한 직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표준가산금을 감액한다.
②직전연도 중에 신규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임용전 기간에 대한 표준가산금을 감액한다.
③감액기간의 산정은 월할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이 일정기간 성실히 근무하여 해당 기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일자를 기준으로 그동안 감액되었던 표준가산금을 합산한다.
①규정 제2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업무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수습직원은 제외한다.
②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별표 3의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국가기술자격법상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종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제1항 각호의 해당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④삭제
①제3조제1항 제2호의 법정직무 수행자에게는 별표 3의2에 의하여 가산금을 지급하며 해당 기술자격 없이 법정요원으로 임명된 자는 기능사보에 준하는 가산금을 지급한다.
②법정요원으로 채용된 자는 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2가지 이상 법정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
③제1항의 가산금은 타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직원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 해당되거나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속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사유발생일 이후 5일 이내에 인사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업무수당 지급(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업무수당 지급(변경)신청서를 접수한 인사담당부서장은 이를 검토하여 지급(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업무수당의 지급 및 지급중지는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그 달의 수당전액을 지급한다.
①규정 제28조의3에 따른 기타성과급 중 기준금액은 별표 4의 금액을 기준으로 차증하며, 해당연도 1.1.부터 12.31.까지 기간에 대한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급액을 12월에 지급하되 그 중 50%는 3월에 우선 지급한다.
②기타성과급 중 가산금액은 별표 4에 따르며, 해당연도 매월의 부양가족 수 평균을 기준으로 9월에 지급한 후 12월에 정산한다.
③기타성과급은 해당연도 중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하되, 휴직·정직·직위해제 및 전직지원기간은 근무기간에서 제외하고, 대외파견 및 장기교육 기간에 대해서는 기타 성과급 중 가산금액만을 지급한다.
④그 밖의 기준금액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정 제28조의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기타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부양가족이라 함은 별표5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제6조의 부양가족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부양가족 변경신청서를 작성 소속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급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부양가족의 취득은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그 달의 초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부양가족의 상실은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되, 그 다음 달의 초일부터 상실한 것으로 본다.
고의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업무수당 또는 기타 성과급을 지급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동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추가로 연체이자를 징수하거나 향후 1년간 해당 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세칙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민원사무의 범위는 제1조의2에 따른 민원인이 요구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민원사무로 보지 아니한다.
① 민원서류는 문서수발부서(이하 "문서부서"라 한다)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사무처리부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민원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서류"인을 문서 왼쪽상단에 적색으로 찍어 당해 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문서부서로부터 민원서류를 송부받은 주무부서는 부서별 민원사무처리부에 그 처리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중간처리결과 회신·완결일자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문서부서는 민원서류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고의로 접수시간을 지연시키거나 부당하게 반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민원서류의 내용이 무고·허위이거나 무기명 또는 가명인 때에는 민원서류로 접수·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민원인이 의사표시를 서류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① 문서부서 또는 주무부서에서 접수한 민원서류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전화·구술 또는 문서로써 할 수 있다.
② 민원인이 제1항에 따른 소정의 기간 내에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 반려할 수 있다.
① 민원사항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민원서류를 기안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그 기안문서 또는 시행문서의 왼쪽 상단에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서류"인을 적색으로 찍어야 한다.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서 타부서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오른쪽 상단에 별지 제3호서식의 "민원협조"인을 적색으로 찍어야 하며, 협조부서는 일반문서에 우선하여 이에 응신하여야 한다.
① 민원사무의 담당자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그 종류별 처리기간은 별표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의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민원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처리결과의 통지를 필요로 하는 민원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민원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본사의 각 부서의 장 및 각 하부기관의 장은 민원사무 처리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사무처리가 잘못되었다는 신고가 있거나 감독기관 또는 감사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이 지적되었을 경우, 주무부서의 장은 즉시 그 전말을 조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중대한 비위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징계조치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주무부서의 장이 부실 및 지연처리·통보미필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민원사무처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문서부서에서는 민원사무별 처리부서·처리기간·구비서류·서식 등을 명시한 민원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별지서식은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000000(이하 "회사"라 한다) 직원(별정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훈련(이하 "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원의 교육에 관하여 관계법규나 다른 사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회사의 교육은 사내교육·위탁교육·특별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세부 교육체계는 별표와 같다.
①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연도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회사의 중장기경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다음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9월 30일까지 각 기관(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한 교육수요를 10월 10일까지 교육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분야 국외위탁교육의 수요 제출 시에는 기술담당부서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④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수요를 심사·조정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해당연도 교육계획에 대한 교육실시 결과를 평가·분석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사장은 각종 사내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내강사와 교육진행요원을 양성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내강사 외에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③ 사내·외 강사 및 교육진행요원에게는 강의료 및 원고료 또는 교육진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기 위해 선정된 직원 또는 교육중인 직원(이하 "수학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① 수학자는 소속기관(부서)의 장 또는 교육담당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사장이 선정한다. 다만, 교육담당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학자 선정에 앞서 별도의 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은 회사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및 대학원 위탁교육의 경우와 국외위탁교육의 경우에는 교육비의 일부를 수학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부담대상·부담금액 등에 관해서는 사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③ 교육에 따른 여비(이하 "교육여비"라 한다)에 관하여는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근무시간외에 실시하는 교육 등 여비규정의 준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직원가족 교육시 가족에 대한 교육비(교육여비를 제외한다)는 직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수학자가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그 상당액을 차감하여 교육비를 지급한다. 다만,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비를 지급받는 것이 성적우수에 따른 것이거나, 교수·연구활동에 대한 보상인 경우 회사는 그 상당액을 수학자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임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비에 관하여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① 사내교육은 교육과정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평가기준과 방법은 사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성적이 우수한 수학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③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각 기관(부서)의 교육 실시상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직원은 필수과정 및 선택과정을 이수하여 직급별 기준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학점제의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학자의 근태는 근무기관 내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 또는 파견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본교육은 신입직원, 각급 관리직 및 4급 승진자에 대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직무교육은 해당분야 직원에 대하여 직무 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전문교육은 해당분야 직원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한다.
집합교육은 각 기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디지털연수원교육은 회사의 디지털연수원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한다.
① 수탁교육은 회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내외 유관기관의 위탁을 받아 실시한다.
② 수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을 위탁한 기관에서 부담한다. 다만, 회사 유관기관의 위탁에 의한 교육이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현장실습은 그 경비를 회사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① 각 기관(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 신청 시에는 교육명·교육내용·수학후보자 인적사항·소요경비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위탁교육 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거쳐 교육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① 국외위탁교육 또는 1개월 이상의 국내위탁교육 수학자는 교육개시 전에 교육담당부서의 장에게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학자는 교육상황을 교육담당부서의 장에게 월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기간 중 신상 또는 교육에 관련된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위탁교육 중인 수학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교육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수학자가 위탁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교육이수보고서를 작성,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교육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기간이 5일 이하이거나 교육담당부서의 장이 이수보고서의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대학교 및 대학원위탁교육의 경우와 국외위탁교육의 경우에는 취득 학위증 또는 학위 논문의 제출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회사에서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학자가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부담비율 만큼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2회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직원의 의무복무기간 산정은 가장 마지막에 수학한 교육과정(이하 이 항에서 "최종교육과정"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최종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산정된 의무복무기간의 만료일이 이전에 수학한 다른 교육과정(이하 이 항에서 "이전교육과정"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된 의무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앞서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의 산정 시 휴직·정직·직위해제 기간의 처리에 대하여는 「인사관리규정」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교육기간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① 수학자 또는 위탁교육을 마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받은 교육비(제11조제5항에 따른 장학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액을 회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수학자가 위탁교육을 마친 후 제25조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기 지급받은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비 중 의무복무기간의 위반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수학자 본인의 사망, 정년퇴직, 임기만료 및 「취업규칙」 제50조제3호에 따른 직권면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납교육비의 산정에 있어 수학자가 외화로 교육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반납일 현재 현찰매도 환율을 적용한다.
④ 제24조에 따른 교육이수보고서 제출 의무를 미이행한 사람이 제25조에 따른 복무의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납교육비에 다음 산식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① 국내위탁교육은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② 국내위탁교육의 교육기간에 따른 장·단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내위탁교육(대학교 및 대학원위탁교육은 제외한다) 중 장기교육의 수학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일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수학자로 선정할 수 있으나 제4호의 요건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국내위탁교육의 교육기관 지정에 있어서는 교육목적과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고려함을 원칙으로 한다.
대학교 및 대학원 위탁교육 기관은 원칙적으로 일과시간 이후에 출석 가능한 대학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교 중에서 선정한다.
대학교 위탁교육의 교육과정은 입학 및 편입학 과정으로 하며, 전공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대학교 위탁교육의 수학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학교 위탁교육 수학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③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제1호의 수학후보자 추천기일 1개월 전까지 전공과목, 대상인원, 추천우선순위 등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각 기관(부서)에 공지하여야 한다.
대학교 위탁교육의 교육기간 및 학위취득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를 연장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학원 위탁교육의 교육과정은 석사, 박사 및 연구과정으로 하며, 전공학과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대학원 위탁교육의 수학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학원 위탁교육 수학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③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제1호의 수학후보자 추천기일 1개월 전까지 전공과목, 대상인원, 추천우선순위 등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각 기관(부서)에 공지하여야 한다.
① 대학원 위탁교육의 교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를 연장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학원 위탁교육의 학위취득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교육기관의 학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수학자는 교육으로 인하여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속기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학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기관(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교육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외위탁교육의 수학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일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수학자로 선정할 수 있으나 제3호의 요건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② 국외위탁교육 중 학위과정의 수학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비즈니스스쿨 순위 산정 및 유수대학의 판별 기준에 관하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국외위탁 교육을 받고 있는 직원이 교육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귀국하고자 할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귀국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학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회사업무 등 사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교육목표 달성 및 교육성과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별 수학자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별지서식은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000000(이하 ‘회사’)의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감사직무 수행은 관계법령 및 기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① 감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무의 일부를 감사지원부서(이하 "감사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사항 중 일반사항은 「위임전결규정」을 준용하고,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③ 감사가 출장, 휴가, 그 밖에 일시적인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일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특정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제4호 규정에 따른 고객감사청구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부서의 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안 등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거나, 소관기관(부서)의 장에게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감사는 서면감사 및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① 감사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부서를 둔다.
② 감사부서에서는 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조직, 인원,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사는 사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할 수 있으며, 예산담당부서는 감사부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된 예산을 총 예산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① 감사부서는 감사직무를 주관한다. 다만, 사장이 감사 성격을 지닌 업무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감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업무지도 및 점검 시 감사인을 입회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① 감사는 우수하고 청렴한 감사인을 선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감사인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감사인의 선발을 위하여 사내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사인으로 선발해서는 아니 된다.
④ 감사는 전문 감사인력 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직원을 예비감사인력 풀(pool)로 관리할 수 있으며, 예비감사인력 풀(pool)에 등록된 직원을 다른 부서에 우선하여 감사부서로 전보 조치할 것을 인사담당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① 감사인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감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사수행과 정보활동에 필요한 감사수당 및 정보활동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장은 감사인에 대하여 별도의 근무평정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감사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감사인에 대하여는 근무평정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사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감사인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다른 기관(부서)으로 전보 할 경우 사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감사는 제8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우수한 전문 감사인을 선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전문감사인 양성을 위하여 감사인 직무능력 향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회사의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업무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감사인은 감사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감사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③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여 줄 것을 감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감사는 해당 감사인의 감사업무 배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감사인은 감사부서에 배치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부서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직제개편·승진·징계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 근무성적평정 시 감사대상자는 감사인을 평정할 수 없다.
⑥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① 감사는 근무성적평정과는 별도로 감사인의 업무이행 실적 및 자기계발 노력을 평가하여 감사업무 개선과 감사인의 인사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인 성과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사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감사인은 관계법령, 사규, 감사가 따로 정하는 수칙과 명령 등에 따라 감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준거가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불분명한 사항은 합리적인 경영목적에 입각하여 공정 타당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으로 임명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감사인에 대한 인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사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인은 건전한 직무윤리 조성을 위하여 별표 2의 감사인 헌장과 별표 3의 감사인 행동규범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감사는 자체감사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감사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감사자료의 확보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②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나 감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인사상 조치 등을 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감사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과 자체감사 개선계획을 포함한 해당 연도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감사인은 감사계획의 수립 또는 감사대상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인은 감사실시에 앞서 예비조사를 충실히 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수집·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사실시통보서를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복무감사와 상시감사는 감사실시 계획 수립 및 통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감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 감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감사업무에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감사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하고, 반장은 3급 이상 직원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4급 직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① 감사반원은 매일 감사진행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기간이 2일 미만인 경우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 중 비위사실 또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감사반장의 지휘를 받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감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① 감사인은 감사 사항의 진위와 적법·타당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감사 증거를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증거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감사인은 처분종류 및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질문서 및 문답서를 작성하거나 발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질문서 발부 관리부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문답서 작성 관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감사인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사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감사조서는 전자문서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작성일 이후 수정이 불가능한 형태이어야 한다.
③ 감사조서는 해당 감사인의 감사성과를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감사 종료 후 현지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감사인은 감사대상 기관(부서)의 업무수행이 다른 기관 또는 직원에게 모범이 될 때에는 감사실시 결과와 함께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에 따른 모범사항 중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사장에게 표창 또는 포상을 수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감사부서 내에 감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감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감사인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며, 해당 감사계획을 입안한 주관 감사인을 간사로 하여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특정 사안에 대하여 전문지식 또는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다른부서 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감사대상자(부서)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부변호인을 참석하게 하여 감사결과와 관련된 내용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내부변호인 운영에 대한 세부기준은 감사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 간사는 심의결과 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장의 결재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⑦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평가하는 준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거가 감사결과에 상충되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준거를 적용한다.
① 감사대상자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이하 "적극행정"이라 한다)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책임을 묻지 않거나 감경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면책심사는 감사인 또는 감사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면책여부의 심사는 제25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④ 감사인은 감사결과 감사대상자에 대하여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장(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감사반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 담당감사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감사종료 후 개최하며,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심의에 우선하여 면책심사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감사 처분요구를 확정할 때 이를 반영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감사결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는 경우에는 정상 처분보다 가중하여 처분요구 할 수 있다.
② 가중 처분요구 대상은 본 규정에 따라 실시한 감사결과 징계·경고, 주의에 해당하는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며 가중처분 요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안이나 단순한 착오에 의해 지적되는 경우에는 이의 적용을 제외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④ 감사처분 누진 적용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용대상 여부 및 가중처분안의 적정성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 후 감사가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⑤ 감사처분 누진으로 처분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처리한다.
⑥ 감사처분 누진 적용에 대한 개인별 이력관리는 통합감사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한다.
①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감사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처분요구서가 객관적 증거에 입각하여 작성되었는지를 검증하여야 한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실지감사 종료 후 5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감사에게 요약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실지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 내 보고가 불가능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보고하고 감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제4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요구 시에는 2개 이상의 처분요구를 함께 할 수 있으며, 처분요구서의 서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요구의 내용이 징계를 요구하는 사항일 때에는 「인사관리 규정」에서 정한 징계종류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변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① 사장은 제31조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관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사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조치사항은 추진일정,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통보한다.
③ 사장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완료되지 아니한 처분요구사항은 매분기 마지막 일자를 기준으로 그때까지의 처리 및 진행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처분요구사항이 사정변경으로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조치의 실효성이 소멸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① 감사는 제32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감사 또는 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사항을 처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조치계획을 통보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33조제1항에 따른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이의신청 내용 및 절차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위"라 한다)를 둔다.
② 재심위의 위원장은 감사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내부위원과 3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외부위원을 위촉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수당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재심위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감사는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요구사항별로 이행관리 전담감사인을 지정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는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재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결과에 따라 종전 처분보다 가중하여 처분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관리 전담감사인은 제32조에 따라 제출된 조치결과를 반드시 검토·확인하고, 별지 제18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감사는 감사결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게 자문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종료 후 수감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제도의 개선방향, 감사인의 감사태도 및 감사결과의 만족도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상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① 일상감사 대상기관(부서)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시기에 일상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소 5일 전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전에 일상감사를 받을 수 없을 만큼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일상감사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인은 사후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사후 일상감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일상감사 대상 입안부서의 장이 사후 일상감사를 필요로 할 경우 감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 별지 제19호서식의 사후 일상감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사후 일상감사 검토결과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일상감사 대상의 입안 부서는 일상감사 회부 전 필요한 사항을 감사부서와 사전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감사인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일상감사일지에 그 협의내용과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감사인은 일상감사 서류가 회부된 때에는 일상감사 해당 여부와 문서상 형식 요건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일상감사일지에 등록·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부적정 또는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반송하거나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③ 접수된 일상감사 서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별지 제21호서식의 일상감사 검토서에 작성하여 서류와 함께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원안대로 시행함이 부적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소관부서에 회송한다. 다만,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 감사의견서를 첨부한 경우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일상감사 대상의 입안 부서는 일상감사를 받은 사항이 이사회 의결 또는 최종 결재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감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류의 내용을 현지 확인 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해서는 복수의 감사인을 지정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수감사인이 감사를 실시한 경우, 각 감사인은 일상감사 검토서에 함께 서명한다.
① 제41조제4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경우 사장은 그 조치결과를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 사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중간통보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감사인은 제41조제4항의 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와 일상감사를 거치지 않은 사항의 유무를 수시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일상감사 대상의 입안 부서는 제41조제4항에 따른 감사의견을 채택할 수 없을 경우 제43조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 시 불채택사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의 불채택 사유 통보에 대하여 재검토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감사의견서가 재발부된 경우 사장은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일상감사 대상기관(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다른 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① 일상감사 대상 업무 중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감사인을 입찰에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입회인은 입찰결과에 대하여 확인한 후 입찰조서에 서명·날인한다.
④ 입회인은 입찰입회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상감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모든 처리과정과 조치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일상감사일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감사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직전년도 감사결과를 종합한 연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종합감사는 감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감사에 대하여는 감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규정의 감사 종료시점은 감사결과가 통보된 날로 하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이를 접수·심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그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시점으로 본다.
각 기관(부서)의 장은 소관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그 경위를 지체 없이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감사는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통합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② 감사는 예방감사활동을 위하여 통합감사정보시스템을 현업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통합감사정보시스템 내 감사결과 조치요구 사항을 전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및 기밀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열람은 제한할 수 있다.
③ 통합감사정보시스템 운영의 세부사항은 감사부서의 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점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검결과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통상적인 점검 등의 수검사항은 제외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보고서는 감사의 명의로 한다.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와 주무부처 또는 감독기관 등의 외부 감사를 받을 경우 외부 감사기관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자체 감사인을 입회시키거나 감사반에 편성시킬 수 있다.
① 감사는 감사활동에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 감사기구의 장에게 소속 감사담당자의 파견 및 합동감사 실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는 다른 기관 감사기구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별표 및 별지서식은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경영목적에 입각한 감사의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경영개선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사 각 부서, 지사 및 현장과 관계회사 등에 대한 모든 감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감사의 감사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감사는 그 기준에 따라 정기감사, 수시감사,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수시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④ 특별감사는 사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감독기관의 지시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① 감사는 회사조직상의 감사부서에서 주관․실시하되 감사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사장의 명에 의해 다른 부서에서도 주관 및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인력이 부족하거나, 특수부문의 능력이 부족하여 특별히 인원의 충원이 필요할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타 부서의 직원을 임시로 동원할 수 있다.
③ 감사에 있어서 회사내부의 능력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수한 부분에 있어 부득이 이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그 부서에 한하여 의뢰할 수 있다.
감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① 감사인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 정관 및 제규정과 총회의 의결내용을 준수하고 사실과 증거에 따라 성실,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직무상 지득한 기밀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하거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감사인은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법부당사항을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고의로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인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을 위축 또는 침체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감사인은 매 회계년도 개시 ○○일 전까지 다음 연도의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감사부서의 관리자를 거쳐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계획서를 사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감사실시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①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집행부와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감사인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고 감사에 필요한 예산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감사인은 감사지시서를 휴대하여야 하고, 이에는 감사목적, 대상, 인원, 일정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감사지시서를 피감사인에게 제시하고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① 감사는 피감사부서에 사전통보 없이 실시한다. 다만, 감사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의 시기, 범위 및 준비사항 등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정기감사의 실시는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실시를 유보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감사인은 피감자 또는 피감사부서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감사에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이를 사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를 종결함에 있어서 감사부서에서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감사인과 담당임원 및 피감사부서의 장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① 감사인은 감사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부서의 관리자는 이를 종합하여 사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감사보고서는 인사위원회에 송부하여 결과처분토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송부를 유보할 수 있다.
③ 감사보고서는 소기의 목적을 다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다.
감사인은 감사중 중대한 위법, 위규, 부당사항을 발견하여 이의 처리가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감사부서의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사부서의 관리자는 즉시 사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 그 대책을 지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감사부서의 관리자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이나 사장의 결재로 확인된 감사결과사항을 피감사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통보된 감사결과에 대하여 피감사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시정 또는 개선조치한 다음 그 결과를 감사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미결사항에 대하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정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감사인은 감사결과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에게 그 시정 또는 개선이나 관계임직원의 징계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전항에 의한 징계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조치하거나 관계임직원의 징계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내용이 감사인의 요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이 재심의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감사인의 재심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의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차기감사시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감사부서는 감사실시 결과 적출된 사항에 대하여 전사원이나 관련부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사례집을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감사업무와 관계되는 모든 규정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
② 타 규정과 이 규정 사이에 상치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감사에 관계되는 부분은 이 규정이 우선한다.
]]>결산에 있어서는 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실적을 밝히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회계사실을 명시함으로써 회사에 관한 판단을 바르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각 회계단위는 익월 15일까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본사 회계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계담당부서장은 각 회계단위의 제출서류를 종합하여 익월 25일까지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뚜렷이 구분하고 자본잉여금을 혼동하여서는 아니된다.
결산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으로서 동일한 내용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의 결산보고서는 그 처리원칙 및 절차를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함부로 이를 변경,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대차대조표는 작성일 현재의 재정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대차대조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대차대조표는 자산의 부, 부채의 부, 자본의 부로 구분하고 다시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투자와 기타자산・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이연부채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산 및 부채 과목의 기재 순서는 유동성배열법에 의한다.
평가기준이란 각 계정과목에 계상되는 금액결정의 기준을 말한다.
대차대조표에 기재할 자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당좌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상품, 제품, 반제품, 원재료, 저장품 등의 재고자산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후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매매가격환원법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여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단,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현저하게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재고자산의 시가는 결산일 현재의 물가조사표에 의한 시가 등의 공정한 가격에 의하며 상품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유가증권평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서 물가조사표에 의한 시가라 함은 권위 있는 물가조사기관의 물가조사표에 의한 시세로 한다.
④ 재고자산을 저가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 투자계정자산은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에서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 투자계정 중의 출자금, 장기대여금은 그 출자액 및 대여액으로 한다.
① 시장성 있는 일시적 소유의 유가증권은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유가증권의 시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시가가 현저하게 저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시장성 있는 일시적 소유의 유가증권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단기적 자금운용의 목적 또는 결산기후 1년 이내에 처분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④ 유가증권의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종목별로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⑤ 유가증권을 저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종목별 또는 총계를 기준으로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가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설정하여 유가증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계상한 후에 시가가 회복된 경우에는 시가가 회복된 만큼 동충당금을 환입한다.
⑧ 제2항의 시가는 결산기 전 1월의 총가평균에 의한다. 단, 이 기간중에 권리락, 합병 등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결산일까지의 총평균법에 의한다.
⑨ 제2항의 시가가 현저하게 저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100분의 30 이상 하락하고 단기간내에 회복될 수 있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상각하고 그 미상각잔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부채의 가액은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투자유가증권과 관계회사유가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다만, 투자주식과 관계회사주식으로 그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그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실질적으로는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지 않는 투자주식과 관계회사주식으로서 그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이 장부가액보다 100분의 3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③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투자주식과 관계회사주식으로서 그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이 장부가액보다 100분의 30 이상 하락하였음에도 이를 저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의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시가의 산정은 결산기 전 1월의 총평균법에 의하고, 순자산가액의 산정은 당해 주식발행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에 의한다.
⑤ 장기보유목적의 국채, 공채, 사채 기타의 채권으로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매기 일정한 방법으로 가감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대차대조표는 작성일 현재의 원부의 각 계정과목의 잔액에 의하여 작성한다.
본사 경리담당부서는 매월 및 매기말의 각 회계단위의 대차대조표 각 과목을 합계하여 종합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회사대차대조표는 외부에 공표하는 것을 말하며 종합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작성한다.
① 각 회계단위에 있어서 각 부간별로 연립식으로 기재하여 합계란을 설정한다.
② 합계단위내의 회사내의 자금은 합계란에서 상계한다.
③ 종합대차대조표는 연립식으로 기재하여 합계란을 설정하며 자금은 합계란에서 상계한다.
대차대조표의 서식은 보고식 또는 결정식으로 작성하며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손익계산서는 당해기간의 경영실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①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단,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사항을 대응표시하여야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손익계산서는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 법인세차감전순손익,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손익계산서는 주된 영업활동에서 생기는 매출총손익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차감하여 표시한 영업손익계산서와 이자, 할인료, 유가증권처분손익 기타 주된 영업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영업외손익계산서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① 각 회계단위는 매월말 및 매기말 손익계산서를 각각 그 서식에서 정하는 과목 및 배열에 따라서 작성한다.
② 매월 작성하는 손익계산서에는 당월분외에 당해기초에 당월까지의 누계를 병기한다.
손익계산서 과목의 내용은 공장, 사업소, 본사를 구분하여 정한다.
① 본사 경리담당부서는 매월 및 매기 각 회계단위의 손익계산서를 합산하여 종합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
② 회사전체의 종합손익계산서 작성에는 인도액 및 품이도액은 각각 원수액 및 품이수액과 상계한다.
① 종합손익계산서에 있어서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매출원가는 당월 또는 당기의 제조원가에 운임 등 제경비를 가산하고 월초 또는 기초의 제품재고액을 가산하여 월 또는 기 미제품재고액을 공제하여 산출한다.
순이익의 계산은 제30조의 영업이익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공제하여 산출한다.
잉여금계산서 또는 결손금계산서는 잉여금 또는 결손금의 기중의 증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잉여금은 손익활동에서 생기는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과 자본거래로 생기는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며, 그 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본사 경리담당부서는 매기말 잉여금계산서 또는 결손금계산서를 작성한다.
② 이익잉여금으로 결손을 전보할 수 없어 자본잉여금으로 전보한 때에는 잉여금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 또는 결손금의 처리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기재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매기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은 본사 경리담당부서에서 한다.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는 대차대조표 각 과목의 증감과 잔액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각 회계단위는 매월말 및 매기말 전과목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부속명세서를 작성한다. 단, 매기분에 대하여는 일부과목에 대하여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재산목록은 작성일현재의 회사전체의 재산상태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본사 경리담당부서는 매기말 회사가 보유하는 모든 자산 및 부담할 모든 부채에 대하여 대차대조표의 구분, 배열, 평가기준에 준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한다.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회사의 경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활동의 능률적 운영을 추진하고 회사의 재정상태와 경영성적에 관하여 명확한 보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리에 관한 업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규정의 적용이 어려울 때에는 사장이 이를 지시한다.
경리업무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① 회계단위라 함은 총계정원장을 설정하는 회계정리상의 단위를 말하며 회계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단위를 설정한다.
② 회계단위의 총괄사무는 본사에서 하며, 본사에 회계단위의 장부상 잔액을 둔다.
회사의 사업년도는 6개월로 하며 상반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회사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기타 일반에게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된 기준에 의한다.
① 본사의 경리담당부서장은 경리책임자를 총괄한다.
② 본사의 경리책임자는 경리담당부서장으로 하며 각 회계단위의 경리책임자는 그 단위조직의 장이 되며 각각의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③ 경리책임자는 소관의 회계단위의 경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건전한 경영과 능률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의 개폐는 경리담당부서장이 사장의 결재를 얻어서 한다.
① 계정과목은 대차대조표과목, 손익계산서과목,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과목, 원가계산서과목으로 구분하며 그 명칭과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② 계정과목을 신설, 개폐한 경우에 본사 경리담당부서장은 즉시 이를 회사전체에 주지시켜야 한다.
① 회계단위 상호간의 채권, 채무는 매년말 이체에 의하여 본사에서 결재한다.
② 각 회계단위는 손익금을 매기말 본사에 이체한다.
각 회계단위는 계정을 소관하고 다음 장부 및 전표를 갖추어야 한다.
① 회계전표는 입금전표, 지급전표, 대체전표로 구분하며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고 반드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회계전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경리담당자는 증빙서류가 허위이거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거절 또는 지출결의서를 반송할 수가 있다.
총계정원장은 각 회계단위마다 이를 마련하여 회계전표의 금액을 계정과목별로 집계하여 기장한다.
① 보조원장은 원칙적으로 계정과목의 전부에 대하여 이를 마련하여 회계전표 또는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기장한다.
② 보조원장잔액은 매년말 총계정원장잔액과 대조하여야 한다.
① 보조기입장은 보조원장으로써 거래의 개별적 정리를 하지 아니하는 항목에 대하여 이를 마련하며 회계전표 또는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기재한다.
② 보조기입장잔액은 매년말 보조원장잔액과 대조하여야 한다.
경리장부의 경신은 매년 초에 하고 기중에 경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중에 경신을 할 수 있다.
경리장부는 그 종류에 의하여 처리규칙에서 정하는 시기별로 마감을 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의 절차를 취한다.
경리장표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오기의 정정을 하는 경우는 말소부분에 작성책임자, 전표확인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경리장부의 보존기간은 처리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본사의 승인을 얻어 보존기간중에도 폐기할 수 있다.
① 이 규정에서의 금전이란 현금과 예금을 말한다.
② 현금은 내외국통화, 수표, 우편환증서, 대체예금증서 및 지급통지서를 말한다.
③ 어음이란 약속어음과 환어음을 말하며 그 취급은 금전에 준한다.
④ 유가증권이란 주식, 사채, 공채 및 출자증권을 말한다.
① 금전, 어음 및 유가증권의 출납과 보관은 이에 종사하는 경리주무자가 담당한다.
② 회계단위별 장은 금전 등의 출납에 대하여 각각 출납책임자로서의 위임받은 범위의 책임을 진다.
① 금전 등의 출납사무를 취급하는 출납담당자는 출납책임자가 정하며 회계장표의 작성자와 엄격하게 구별하여야 한다.
② 출납담당자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 및 경리담당부서장의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표를 발급하지 못하며 금전 등의 수납과 내역에 관한 기장업무 이외의 업무는 경리담당부서장의 지시가 없는 한 이를 처리할 수 없다.
① 출납관리자는 금전, 어음 및 유가증권의 출납을 기록하고 항상 그 시간과 내용을 명료하게 해 두어야 한다.
② 현금의 지급은 출납창구를 통하여야 하며 전표가 없거나 지급전표에 담당책임자의 날인이 없으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어음행위는 사장명의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장의 위임을 받은 자는 대리인명의로도 이를 할 수가 있다.
현금의 출납은 출납담당자만이 이를 취급하고 출납담당자는 현금출납에 특히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재고자산이란 완성물, 미완성물, 완성품, 미완성품, 원료품, 재료품 등을 말한다.
재고자산의 입․출고, 관리, 보관은 이에 종사하는 과장이 직접 책임을 진다.
관리책임자는 재고자산의 수불을 기록하여 항상 시간과 내용을 명확하게 해 두어야 한다.
경리책임자는 원재료품, 용기의 재고량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항상 표준재고량을 계산해 두어야 한다.
재고자산의 변질,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관책임자는 지체없이 경리책임자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재고자산의 수입가격은 구입품은 구입가격에 구입직접비를 가산한 액, 생산품은 제조원가, 재생품 및 회수품 등은 그 평가액으로 한다.
재산자산의 수불가격은 월간가중평균법에 의한 원가법으로 하여 계산한 가격에 의한다.
① 재고자산은 원칙적으로 매년말 및 매기말에 재고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화재 등의 예상할 수 없는 사고에 의하여 재고자산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재고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경리책임자는 재고조사시에 발견한 변질, 파손 등에 대하여 경리부장에게 보고하며 필요하면 그 처리에 대하여 경리부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재고자산의 평가는 기업회계기준에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이 규정에서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말한다.
고정자산의 관리책임자는 총무부장으로 한다. 단, 고정자산을 공용하는 부서장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고정자산의 취득, 이관, 대차 및 처분 등에 대하여는 각 주관부서장이 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것은 사장이 각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고정자산을 보수 또는 개선한 경우에는 그 내용년한을 연장하거나 그 증가가치부분에 대응하는 금액은 고정자산으로서 처리한다.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고정자산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물건별 명칭, 취득일, 종류, 취득가액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고정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결정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 건설가계정 및 전화가입권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은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이 고정자산에 계상된 월차에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①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잔존가액이 그 취득가액의 1할에 달하기까지 정률, 간접법에 의하여 이를 한다.
②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잔존가액이 영에 달하기까지 정액, 직접법에 의하여 이를 한다.
제42조의 사유 외에 특별한 감가상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사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업무회계란 구매 및 판매업무에 따라서 발생하는 채권․채무에 관한 경리업무를 말한다. 그리고 공사, 가공 등의 외주에 관한 경리업무는 구매의 경우에 준한다.
경리주무자는 외상매출채권 및 외상매입채권에 대하여 항시 그 잔액을 명료하게 해 두어야 한다.
외상매출금, 선지급금 기타 채권을 대손금으로서 상각하는 때에는 경리책임자가 경리부장을 거쳐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결산은 사업년도의 경영성과의 계산 및 기말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함을 목적으로 매기말에 이를 한다.
월차결산은 매월의 경영상태를 밝히고 제48조의 결산을 준비하기 위하여 매기말에 이를 한다.
각 회계단위는 기말에 미정산계정의 정산, 감가상각비 및 제충당금액의 계상, 재고과부족의 수정 등 계정의 정리를 하여야 한다.
① 경리책임자는 매기말 다음의 회계단위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경리부장에게 제출한다.
② 경리부장은 제1항의 결산보고서를 종합하여 다음의 종합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③ 경리부장은 매기말에 제2항의 결산보고서를 종합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가계산은 원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경영효율과 능률의 관리에 기여하게 하고 경영성적산정의 기초자료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원가라 함은 제품 및 반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하여 소비되는 경제가치를 말한다.
원가계산이란 원가를 생산 및 판매수량과 관련해서 요소별, 부분별 및 원가부담별로 계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원가계산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월말에 이르는 1개월로 한다.
원가계산은 일반회사의 계정과목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예산통제의 목적은 사업계획의 명확한 계수적 목표를 표시하고 경영부문의 활동을 지도․조정하고 예산실적분석을 통하여 경영결함의 원인과 책임의 소재를 밝힘으로써 경영능률의 확대에 기여함에 있다.
예산은 영업예산, 공업예산, 자금예산으로 구분한다.
예산기간은 사업년도와 같이 한다. 단, 월차예산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① 예산의 심의결정기관으로서 예산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심의위원회는 이사, 관계부과장 및 경리책임자로써 구성하고 사장이 주재하여 예산을 심의결정한다.
예산통제에 관한 사무는 경리부장이 통괄한다.
확정된 예산에 대하여 기중에 또는 물가 등의 현저한 변동으로 그 변경을 필요로 하는 때는 경리책임자는 예산심의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경리책임자는 긴급사태의 발생에 의하여 예산으로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 예산외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경리부장을 거쳐 사장에게 사후보고를 하여야 한다.
경영업무활동의 지침으로써 경영의 상태, 기업의 동향 및 일반경제정보에 관한 통계 및 조사를 하여 경리업무의 참여에 공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 치】 이 규정은 부수를 정하여 각 회계단위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이 회사 사원 및 그 가족의 경조사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금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회사 사원 및 그 가족의 경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경조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① 경조금의 지급기준은〔별표 1〕과 같다.
② 동일사유에 대한 경조금 수령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고액수령 해당자 1인에게만 경조금을 지급한다.
③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급기준에 대한 예외를 요하는 경우에는 사장이 결정하여 집행한다.
① 경조금의 지급대상은 ○개월 이상 근속한 사원 중 경조사유가 발생한 자로 하며 휴직중인 자는 제외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경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소속장이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총무부에 경조금을 신청한다.
③ 이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청구권은 권리발생일로부터 ○개월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① 이 규정에 의한 경조금의 지급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직접수령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③ 총무담당부서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일 이내에 수령해당자에게 경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발생일 즉시 지급할 수 있다.
1년 이상 근속한 여사원이 결혼으로 인하여 퇴직한 후 2개월 내에 결혼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정한 결혼에 대한 축의금을 지급한다.
이 규정의 재해는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업무외의 사고에 의한 재산상, 신체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이 경우 화재위로금의 지급기준은 사장이 결정한다.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통해 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도모하고, 그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연수케 함으로써, 자기성장과 회사발전에 기여코자 한다.
이 규정은 회사 전직원의 교육훈련에 적용한다.
① 교육훈련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② 회사에서 실시하는 구체적인 교육훈련은〔별첨 1〕과 같다.
교육주관부서는 회사 소속부서로서 자체적으로 정형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부서를 지칭한다.
① 교육주관부서는 회사 경영정책에 부응하는 전사적 교육정책 수립, 교육관련 제반 제도 개폐 및 검토, 승진교육점수 운영, 영업교육에 대해 관리한다.
② 교육주관부서는 본사, 영업소 소속 전직원 대상교육 및 전사 과장급 이상 직원의 계층별 교육을 관리한다.
③ 교육주관부서는 회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대한 관리와 시행을 한다.
교육주관부서는 아래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① 연도별, 분기별 교육계획 수립, 추진
② 교육실시 및 소요비용의 집행관리
③ 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자료의 작성․배포․보관에 대한 업무
④ 교육에 대한 평가 및 임직원 교육이력의 정리 및 보관
⑤ 기타 교육과 관련된 제반 업무
① 각 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부서원이 제반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② 각 부서장은 소속 부서원의 자질향상과 업무능력 배양이 중요한 책임임을 인식하여 업무수행을 통해 계획적으로 부서원의 지도, 육성에 노력해야 한다.
③ 각 부서장은 부서원의 자기개발 노력에 대해 적극 지원하며, 연구․개선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
① 교육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교육에 필히 참석해야 한다.
② 교육대상자는 교육훈련의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고 주어진 교육과정에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에 임해야 한다.
③ 교육훈련과정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능은 즉시 담당업무에 적용토록 노력하며, 회사기밀 및 대외비에 대한 사항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④ 교육대상자는 교육기간중 교육담당자의 지시에 순응해야 하며, 제반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① 교육주관부서는 전년도 ○월중 교육방향을 수립하고 익년도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주관부서장의 재가를 얻는다.
② 교육주관부서장은 취합된 주관부서의 계획을 종합․검토한 후, 전사 차원의 교육계획을 종합하여 12월까지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③ 교육계획은 회사 경영방침 및 목표에 입각하여 수립한다.
① 교육주관부서는 연간 교육계획에 입각하여 직원들의 자질항상과 자기개발을 위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교육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회사 업무전결규정 및 지출승인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③ 회사의 제반 사정에 의거, 연간교육계획에 계획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매년 3/4분기말 종합하여 담당임원에게 보고한다.
교육주관부서는 연간 교육계획에 의거, 교육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유지 관리하며, 기집행한 실적은 l/4분기, 2/4분기, 하반기로 3회 단위로 교육과정, 대상, 인원, 기간, 비용 등으로 실적을 취합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교육주관부서가 연간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개별 교육과정은 아래와 같은 운영절차를 준해 실시한다.
① 교육명령은 해당교육과정 대상자를 통보하여 교육에 참가시키고자 할 때 적용한다.
② 교육명령은 교육주관부서의 명의로 발한다.
별도의 사외 위탁교육 운영지침을 규정하여 운용한다.
① 승진교육점수 운용에 대해서는 승진교육점수 운용지침에 의거 적용한다.
② 교육주관부서는 교육성적 및 태도가 우수한 자에 대해 포상을 건의할 수 있으며 포상 여부는 교육주무부서를 경유,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포상한다.
③ 교육운영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이 발생할 경우,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상벌규정에 의거 처벌한다.
교육주관부서는 필요에 따라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대상자의 소속 부서장에게 인비로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① 교육주관부서는 집행한 교육결과를 분기별로 교육전산에 일괄 입력하여 유지․관리한다.
② 전산입력은 교육결과가 개인이력관리자료로서, 향후 인사상 활용 가능한 자료에 한해 실시한다.
③ 교육전산에 입력된 자료는 승진심사, 전보 등 인사상 기초자료 및 향후 교육운영의 자료로 활용한다.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별첨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회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사원의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아의 실현과 회사의 성장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회사의 임원 및 사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기본방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교육은 사내교육, 위탁교육, 법정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의의는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사내외의 모든 교육업무의 총괄은 총무부에서 하며 그 대상이 현업의 특정부서인 경우 또는 특정부서에 위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 경우는 그 실시를 해당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① 교육담당부서는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② 제6조 후단의 경우의 해당부서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모든 교육의 실시를 위해서는 교육개시 ○일 전까지 총괄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① 총괄부서는 차기년도 경영방침이 확정되면 관련 교육방침을 수립, 실시부서에 통보한다.
② 실시부서는 익년도 사업계획 편성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③ 총괄부서는 실시부서의 교육계획을 취합 조정하여 전사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④ 전사 교육계획은 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부서로 통보하여 교육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내교육 및 위탁교육은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교육실시부서는 모든 교육에 대하여 교육결과를 교육종료 후 ○일 이내에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연간 교육실적은 익년도 1월 둘째주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교육의 평가는 각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피교육자 등에 관한 평가, 강사에 대한 평가로 구분한다.
② 교육평가의 방법은 필기시험, 논문, 레포트, 설문지, 평가서 등으로 실시한다.
③ 사외위탁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평가는 교육보고서, 교재제출, 수료증, 성적평가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① 총괄부서로 통보된 교육평가결과는 인사관리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인사관리에 반영할 교육과정 및 반영 정도는 총괄부서에서 결정한다. 단, 반영에 대한 절차는 인사고과규정에 따른다.
③ 총괄부서는 회사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에 대한 실적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는 당해년도의 교육실적을 종합분석하여 차기년도 교육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부하사원의 육성을 위하여 직무교육실시, 자기계발지원 및 사내․외에서 실시되는 교육의 위탁 및 관리를 해야 하며, 부하사원의 교육수칙 위반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② 피교육자는 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아래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강사는 아래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교육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탁교육이 1년 이상일 경우 및 해외연수의 경우는 교육기간의 2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무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근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은 자는 소요된 교육경비를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① 교육분위기 조성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교육결과에 대해 포상 또는 징계를 아래와 같이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리와 관계없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소요된 경비전액을 반납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사의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교육비용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비의 일부만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사내교육은 사내강사활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는 외부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사내강사는 사내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관리직 사원을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강사료는 교육효율의 증진을 위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료를 지급한다.
교육을 위해 작성되는 교안에 대하여 사장의 결재를 득하여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자격증보수교육과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한다.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회사의 구매업무처리를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업무의 실적 및 사무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업무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직접 생산자로부터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대방의 판매정책상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점 또는 특약점과 계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용도가 가장 높은 제1차 대리점 등과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매처(상대방)는 사전에 등록된 업자의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다만, 등록업자로부터 구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비등록업자와 계약할 수 있다.
① 본사 구매의 구매등록업자 및 거래중지에 대하여는 구매부장은 담당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각 사업소 구매의 경우, 구매과장은 제조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사 구매부는 전조의 구매업자등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각 사업소에 송부한다.
업자등록부에는 다음 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조의 등록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본사 구매부는 등록절차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규업자에 대하여는 신용조사절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서를 등록부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등록업자 중에서 계약 불이행의 우려가 있거나 또는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즉시 제10조에 준하여 중간신용조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매부장의 결재에 의해 거래를 중지한다.
구매의뢰부서에서는 본사 구매부에 구매품 또는 구매처의 선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단, 제시된 의견은 구매활동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구입품이 시장성이 강한 상품인 경우에는 경쟁견적을 받고, 청구처에서는 구매처를 지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수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의뢰부서에서는 특수물품의 구입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처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조의 상품을 제외한다.
구매의뢰는 당사 지정의 구매전표에 의한다.
구매전표에는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정확․상세․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구매과는 구매의뢰부서에서 제출한 구매의뢰전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구매과는 전조의 검토 결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매의뢰부서에 그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합리적인 구매의뢰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자재부는 구매과의 구매전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만일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 구매과에 조회를 요청하여 합리적인 구입절차로 수정하여야 한다.
구매과는 전조 제1호 및 제2호의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적절히 공무부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자재부장은 각 사업소에서의 직접 계약이 유리하다고 판정한 것은 각 사업소장에게 해당 구매를 위탁한다.
각 사업소장은 그 사업소 구매가 유리 또는 타당하다고 판정한 경우, 구매품의 구매위탁을 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구매과는 구매에 있어서 상식의 범위와 구매의뢰전표에 기재된 한도내에서 당해 구매의 책임을 져야 한다.
견적 또는 입찰서에 의하여 구매처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개 처 이상의 구매처에 균등한 조건으로 견적 또는 입찰을 의뢰하여야 한다.
구매의뢰부서가 구매예산 산정을 위하여 사전에 견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구매과를 통하여 견적서를 징구하고 예산을 검토할 수 있다.
견적징구방법은 경쟁견적에 의한다. 다만, 다음 경우를 제외한다.
① 구매의뢰부서는 구매과를 통하여 구입물품에 대한 규격․시방, 기타 상세한 협의를 위하여 구매처의 관계업자를 초치할 수 있다. 다만, 협의의 내용은 기술사항에 한한다.
② 전항의 협의는 구매의뢰부서․구매과․구매처의 합동협의로 한다.
특수한 기술적 사항을 포함한 구입품은 주문에 앞서 관계 기술부문과 협의한다.
품의에 의한 구매로서, 견적 결과 그 가격이 결재예산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에 앞서 주문의 가부에 대하여 구매의뢰부서와 협의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정하여야 한다.
견적의 채택 여부는 다음 방법에 의한다.
① 주문은 소정 서식의 주문서 발행에 의한다.
② 주문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상세히 기입하여야 한다.
다음 경우에는 가주문서를 발행하여 가주문할 수 있다.
구매 관계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금지한다.
요구기간이 경과하여 주문 또는 납품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매과는 지연사유 및 진행상태를 구매의뢰부서에 통고하여야 한다.
인수장소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상관습 또는 거래계약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품처의 인도조건에 따라 수납할 수 있다.
납입완료의 기준은 다음 조건으로 한다.
납품의 적부판정 표시는 검수전표에 의하여 한다.
검수자는 검수전표를 납품순으로 바인더에 정리, 확실히 검수한 기본증빙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규격․수량․편명 등 필요사항은 확실히 기입한다.
검수기준은 검수규격 및 주문서에 의한다.
검량방식은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의 검량에 따라야 한다.
검사시의 허용공차는 주문서에 명기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고,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규격에 따른다.
검사기구는 정확하며 권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계약시의 검수방법의 해석상 약간의 차이가 거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세밀한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검수방식에 관하여, 쌍방 입회하에 협의시험을 하여 쌍방에 착오가 없도록 공정하게 하고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발췌검사에 의하여 판정하는 물품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구매과는 검수를 구매의뢰부서 또는 관계기술부에 위탁할 수 있다.이 경우, 납품의 수량적 사항 및 사무적 사항에 대하여는 구매과의 책임으로 한다.
타부서에의 위탁검수인 경우에는 다음 기본사항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약액 등의 분석시험에 의한 판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소정의 의뢰표에 의하여 시험계 또는 연구소에 분석 의뢰하고, 구매과는 그 결과에 따라 실량을 계산한다.
분석시험의 결과는 소정의 분석시험표에 기입하고, 당해 검수전표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특수품 등의 중요한 물품의 납입은 구매처에 자가 시험성적표를 작성 첨부하게 한다.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그 때마다 분할 검수한다.
납입자가 납품현물에 첨부하여 송부한 납품서는 현품 도착과 동시에 가수령서를 발송한다. 다만, 이것이 검수 및 수입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을 증명하는 증빙이라고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주문서에 의한 납품은 모두 가검수로 취급한다.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검수에 장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가검수로 처리한다.
검수자는 파손․부족․품질 이상 등 납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구매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통고하여야 한다.
납품사고의 처리는 다음 방법에 의한다.
① 수량 부족과 파손의 경우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납품을 사고인 채로 인수하는 경우
사고품은 지체없이 구매처에 반환함과 동시에, 구매의뢰부서에 그 사실을 통고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상 또는 특수사정에 의하여 반환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고품의 반환비용은 구매처측 부담으로 한다.
가검수를 한 납품에 대하여는 가수입할 수 있다.
지정수량 이상의 납품은 여분 수량을 반환한다. 다만, 수량의 파악이곤란한 경우, ○할 이하의 과납이 구매처의 고의에 의하지 아니하며, 당사에서 그 물품을 일정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전망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인수할 수 있다.
수입마감은 매월 25일을 원칙으로 한다. 26일 이후의 납입분은 익월분 취급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리부․구매부의 협의에 의하여 마감일을 변경할 수 있다.
지급은 당월 수입분에 대하여 익월 10일, 현금 및 어음으로 한다. 다만, 특히 사정이 있는 경우, 경리부․구매부의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수입완료 후 정수령서를 구매처에 교부한 후의 지급사무는 구매부에서 경리부로 인계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구매부는 지급에 관하여 경리부에 필요한 신청을 한다.
선급금․즉시불을 조건으로 하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선급금․즉시불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곤란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조건의 범위 내에서 선급금․즉시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납기독촉은 모두 구매과를 통하여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구매의뢰부서가 직접 독촉하는 경우에는 구매과에 그 사실을 연락한다.
① 구매담당자는 납기 지연이 없도록 납기관리 지연의 우려가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납입을 독촉한다. 또한 구매의뢰부서에는 지연의 사정, 납입전망 등에 대하여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② 납기가 상당한 장기에 걸치는 계약은 구매담당자는 구매처에 공정표 기타 필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조진행상황 등에 대한 실정을 파악하여야 한다.
중요품의 구매계약은 납기 지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계약시의 주문서에 "납기지연배상"을 명시하여 필요한 보상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① 납기지연보상은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의 배상금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배상금 이상의 금액을 징수함이 타당한 경우 혹은 배상금 이외의 방법에 의한 보상이 타당한 경우에는 사전에 주문서에 그 뜻을 명시한다.
납기위약보상조치를 조건으로 하는 구입계약의 위반은 계약 후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면제가 타당한 경우에는 관계서류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면제할 수 있다.
구매부 및 구매과는 상시주문대장(주문서 부본을 편철한 것)을 정비하고, 주문의 내용․경과에 대하여 정확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두어야 한다.
주문․검수․수입에 관한 가전표의 취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계약 종료한 구매전표는 거래계약내용을 사본한 후 구매부에서 보관한다.
분할발주의 경우, 구매의뢰전표는 다음 절차에 의한다.
지급재료는 유상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지급재료에 의한 거래계약은 다음의 조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재료의 지급은 주문서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다음 절차에 의하여 한다.
지급재료의 인도검사는 당사의 실사에 의한 인도를 원칙으로 하고 이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쌍방이 입회 확인에 의한다.
지급재료의 가공감량은 따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계산기준은 관계서류에 명시한다.
지급재료 사용 후의 잉여재료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 정산한다.
지급재료의 인도에 관한 운임․하역비 등 제비용의 부담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호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백히 하여 예외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탁가공의 취급은 원칙적으로 구매업무처리에 준한다.
① 각 사업소의 보유 재고품을 다른 곳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이전절차를 취한다.
② 전항의 보유 재고품이라 함은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을 말한다.
이전사무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전품의 인도가격은 보유 사업소의 장부가격에 의한다. 다만, 물가변동이 격심한 기간에는 제86조의 규정에 따른다.
물가변동이 격심한 경우의 이전가격은 특별조치한다. 다만, 특별조치의 적용은 관리부장․경리부장․구매부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후 통고한다.
이전품의 인도비용은 모두 이전처 사업소의 부담으로 한다.
불필요품․폐품 등의 처분은 구매부가 종합적으로 총괄관리한다.
불필요품 및 폐품의 매각처분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매각처분방법은 다음과 같다.
운반․수송에 관한 업무는 구매과가 주관한다.
운반․수송 및 이에 부대하는 포장․하역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송의뢰전표를 구매과에 송부한다.
수송․하역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은 모두 수송의뢰전표에 의한다.
중요 물품의 수송에는 운송보험에 가입한다. 보험가입의 결정 및 보험금액의 계산은 수송물품에 따라 구매과가 한다.
구매부는 회사의 구매실적 기타 업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한 제통계를 작성, 월간 추세를 분석하여 사후의 합리적 구매 자료로 한다.
구매부장은 매월 본사구매재료에 대하여 당월분 지급예정표를 작성하여 경리부장에게 통고한다.
견적액이 결재예산과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구매담당자는 요구처에 추가예산품의를 요청한다.
구매처에 관한 지정허용범위에 다음의 경우를 추가한다.
재료구입견적서 징수처 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기 어려운 때는 관계서류에 그 사유를 명기한다.
계약결정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65조의 선급금 및 즉시불거래의 허용범위에 다음의 경우를 추가한다.
제65조에 의하여 선급금 및 즉시불거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관계처에 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관계처라 함은 구매의뢰부서․관계 구매과․구매부를 말한다.
가검수를 실시한 납품은 가수입시 다음 각호에 의거 가수입액을 제한한다.
거래월액 ○○○○원 이상에 해당하는 업자와의 구매실적은 매월 월보로써 담당임원의 승인을 받는다.
고정자산의 이전은 각 사업소 권한규정에 따르며, 이전처 사업소에서 사전에 이동의 품의절차를 밟는다. 인도가격은 이전 특별조치 실시기간중에 있어서도 장부가격에 의한다.
구매부장은 연료의 당월분 지급예정에 대하여 회사분을 종합, 매월 초 경리부장에게 통고한다.
연료의 구입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매계획표에는 1. 품질, 2. 수량, 3. 단가 및 금액, 4. 구매처 등을 기재한다.
구매계획표는 실시에 앞서 담당임원의 승인을 받는다.
연료의 구입계약은 모두 구매계획표에 따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구매계획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밟는다.
개개의 계약결정은 연료과장이 구매계획표에 의거하여 구매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의 실적은 구매계획표에 준하여 월보로써 담당임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54조의 가검수 허용범위에, 장시간의 조성분석을 필요로 하며, 그 소비가 분석 종료를 기다릴 수 없는 경우의 조건을 추가한다.
연료의 검사는 따로 정하는 당사의 연료규격 및 시험법에 따른다.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구매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구매업무와 그 관련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매는 원칙적으로 구매의뢰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구매의뢰는 모두 구매의뢰서에 의한다.
구매의뢰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구매의뢰서의 발행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구매의뢰서에는 다음 각호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구매의뢰서에 시방서, 도면, 견본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이를 첨부한다.
구매의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발주의뢰부서의 구매의뢰발생의 승인권한은 구매규정에서 정하는 승인권한에 준한다.
구매담당부서는 제출된 구매의뢰서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리한다.
구매담당부서장은 구매의뢰서에 의한 구입의뢰물품에 대하여 예산, 품명, 규격, 납기의 변경 등에 대하여 구매의뢰부서장과 의견의 조정을 할 수 있다.
① 구매의뢰를 수리한 담당부서는 시장상황 및 발주단위 등을 감안하여 구매활동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조사와 경제적 발주단위, 표준재고량 판정의 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구매담당부가 구매물품의 예산산정을 위하여 미리 취급업자의 견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에 의할 수 있다.
① 구매예산의 입안은 구매담당부서가 한다.
② 공장경비예산 또는 일반관리판매비에서 처리되는 품목의 구매에 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매매예산은 구매의뢰서에 따라 제9조에 의한 의견조정을 완료한 것에 대하여 작성한다.
구매예산은 장기구매예산, 월별수정구매예산, 임시구매예산으로 분류한다.
구매예산은 편성방침에 따라 편성한다.
구매예산은 품명, 규격(성능), 수량, 단가, 금액 및 지급조건을 구비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매예산의 구매수량단위는 구매수량에 의하여 단가불변의 것은 1개월분, 단가에 변동이 있는 물품은 3개월분을 단위로 하여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견적서요구의 방법은 등록한 업자 중에서 선정한 기명견적으로 한다.
견적서의 요구는 명확하고 균등한 요건으로 3자 이상의 업자로부터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와 1건당 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단일견적으로 할 수 있다.
견적서를 받는 방법은 동시경쟁견적, 수시경쟁견적, 단일견적으로 구분한다.
견적서의 개봉은 구매담당부서장이 하며 1건만원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상무회가 개봉한다.
견적서개봉의 결과 제시한 조건과 다를 때 또는 견적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다시 제출처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견적은 원칙적으로 그때마다 구매품 1건씩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별로 일정조건으로 그때마다 일정기간의 구매승인을 얻는 것에 대하여는 그 기간은 당초견적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일정기간이란 1개월을 한도로 하며, 이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임의견적인 경우는 견적서의 요구를 생략한다.
① 구매승인은 원칙적으로 견적서에 의한다.
② 승인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구매승인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제27조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는 품의서를 이에 대체할 수 있다.
구매승인의 결재를 받은 때는 구매담당부서는 신속히 업자와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제29조의 계약은 주문서의 발행으로써 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계약서로써 계약을 한 경우에도 주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서의 승인권한은 구매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계약서의 승인은 원칙적으로 구매승인 후에 받는다.
계약조건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주문서의 경로는 별도로 정한다.
① 구매의뢰의 조건의 변경 또는 주문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주문의 변경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② 주문의 변경 또는 취소는 주문서에 적색으로 기입하여 주문의 절차와 같이 취급한다.
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외의 납입지연 기타 계약불이행에 의한 모든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의 가부 및 액은 구매담당부서장이 결정한다.
주문관리란 주문서발행으로부터 지정장소에 입고되기까지를 말한다.
주문서는 원칙적으로 납입지정일 전일까지 상대방 및 보고처에 도달하여야 한다.
주문서발행에서 입고까지는 구매담당자가 그 진행상황에 대하여 항상 감독을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는 즉시 이상보고를 한 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납기관리는 주문서에 의한 처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문서에 의한 처리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③ 구매계획서는 구매승인을 받은 후에 구매진행을 특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작성할 수 있다.
주문중의 구입품의 문의는 원칙적으로 구매담당부서를 통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구매의뢰부서에서 직접 조회하는 경우는 구매담당부서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
구매담당부서는 필요하다면 구매품에 대한 제조현장의 시찰 또는 구매품의 예비검사를 하여야 한다.
① 구매물품의 검수는 계약에서 정하여진 인수장소에서 인수부서가 한다.
② 검수는 주문서 및 검수에 요하는 서류 등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③ 검수는 구매담당부서에서 이를 하지 못한다.
① 인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한다.
②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인수할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입된 것에 대하여는 보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량은 수입수량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검수수량을 초과하고 또 유상인 경우에는 초과부분에 대하여 이를 반품하거나 필요에 따라 추가로 추가주문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① 분납을 인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때마다 검수를 한다.
② 보관을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출장검수를 하여 인수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구매의뢰부서에서 재고물품의 구매의뢰를 하는 경우 관리부서는 필요하면 각 사업장의 재고량을 감안하여 재고전용을 결정한다.
구매품에 대한 대금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주문서에 기재된 지급조건에 의한다.
지급마감일은 10일을 단위로 하며 지급일은 지급마감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매품의 대금지급은 설비확인전표에 의한 확인 또는 입고전표에 의한 입고확인으로 한다. 다만, 청구서제출을 제도로서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구서의 제출을 필요로 한다.
제5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지급할 수 있다.
① 선지급에 관한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지급에 관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업자, 회계부서 및 구매담당부서가 협의하여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지급은 회계부서에서 외상매입원가를 계상하여 실시한다.
회계부서는 지급실적의 명세에 관하여 구매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매담당부서에서는 원칙적으로 매일 구매실적표를 작성하여 각각의 관련부서에 보고한다.
구매실적표에는 구매실적, 반품실적, 매각실적, 지급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구매실적은 모두 원예산, 수정예산 또는 구매계획과 비교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구매실적은 차기구매계획의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취업규칙 제60조에 의하여 사원에 대한 급여의 결정, 계산과 지불방법 기타 사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월급제 정규사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촉탁, 파트타이머, 임시직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급여는 기본급, 기본급 외의 급여(이하 ‘수당’이라 칭한다), 상여금, 퇴직금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급외 급여로서는 직책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당직수당, 실적수당, 연월차휴가수당이 있다. 다만, 규정에서 정한 수당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경우에 그 밖의 수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임직원에 대한 보수는 매년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조절함을 원칙으로 한다.
급여의 계산은 전월 ○일부터 당월 ○일까지로 하며 매월 ○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① 결근, 지각, 조퇴, 사용외출 등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는 그 일수와 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급여는 임명, 위촉, 복직 또는 증감봉 기타 여하한 경우일지라도 발령일자로부터 계산한다.
③ 급여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급될 급여는 개정된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계산한다.
④ 휴직, 퇴직의 경우에는 그 월의 급여전액을 지급한다. 그러나 징계해직 또는 정직된 자의 급여는 발령일자까지 계산한다.
⑤ 사원이 타직을 겸무할 때에는 겸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급여의 일할액은 월의 대소를 불문하고 월액의 30분의 1일로 계산하되 원 미만의 자리는 사사오입한다.
① 급여는 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 전액 현금 또는 예금으로 본인에게 지급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것을 급여에서 공제한 후 지급한다.
휴직중인 사원에 대한 급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퇴직 또는 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정리로 인하여 특히 명을 받아 집무할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재직당시의 급여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사원이나 사원에 의하여 부양되는 가족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미 근로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기본급은 사원의 근무성적, 학력 및 경력을 고려하여 직급과 호봉에 따라 별도로 결정한다.
① 수습기간중인 사원의 급여는 기본급의 8할과 기타수당을 지급하되, 기본급을 기초로 하여 지급하는 수당은 8할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채용 전 임용후보자에 대한 교육훈련기간중의 급여는 채용예정직급의 초임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의 5할을 지급하며, 기타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직책수당은 그 직무와 책임에 적응하게 지급하며, 수당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①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 휴일근무시간 및 야간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사원이 법정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에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한 시간 수에 따라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③ 휴일근무수당은 취업규칙 제43조에 정하는 휴일에 근무를 명한 때에는 근무한 시간수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④ 야간근무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에 근무를 명한 경우에 근무한 시간수에 따라 정하고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자격수당은 회사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격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일상 종사하는 자로서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①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사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5인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임시직과 당해월의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의 자는 제외한다.
② 가족수당의 지급은 사원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부양가족이 생긴 당월부터 지급하고 부양가족이 없어진 때의 당월까지 지급한다.
① 사원이 연월차유급휴가를 청구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근로한 경우에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② 연월차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전항의 통상임금과 휴가일에 대한 대가의 통상임금을 아울러 지급한다.
특별휴가수당은 사원이 특별휴가원을 제출하여 회사가 승인한 특별휴가에 대하여 지급하고, 임금을 차인하지 않는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기간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사는 직원의 당직수당, 실적수당 등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상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영업실적과 사원의 근무성적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① 각 분기별 상여금 지급시기 중 최소 1개월을 재직한 사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사원이 휴직, 정직 또는 사직시 매 상여금 지급분기 동안 최소 1개월을 재직한 경우에는 그 실근무월수의 비율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① 상여금의 연간지급액은 월급여액의 400%내에서 지급하되 당해년도 사업실적의 범위내에서 지급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상여금의 지급시기는 6월, 12월, 2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사정을 감안하여 지급횟수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상여금을 계산함에 있어 16일 이상은 1개월로 간주하고 15일 이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종업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퇴직금은 계속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③ 계속근무년수 1년을 초과한 월, 일에 대하여는 월할, 일할 계산한다.
① 퇴직위로금의 수령은 퇴직자가 생존시에는 본인 또는 그 위임자, 사망시에는 그 유족이 한다.
② 유족의 범위 및 순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1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승급은 정기승급과 임시승급으로 구분하고 정기승급은 매년 3월 1일부로 행하며, 임시승급은 원칙적으로 매년 ○월 ○일부로 행한다.
① 승급은 기본급에 대하여 행한다.
② 과거 1년간의 업무의 성과, 근무상황, 책임감, 협조성, 직무수행능력 등을 인사과에 평정하여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원에 대하여 2호봉의 승급을 시킨다. 단,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에 저촉을 받는다.
임시승급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행한다.
① 회사는 업무의 성과, 근무상황, 책임감, 협조성, 직무수행능력, 인간관계, 건강상황 등을 감안하여 승진과 직위를 명한다.
② 승진하는 경우 기본급은 타당한 승급이 되도록 상위급호봉에 책정한다.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내부감사는 내부경영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회사의 경영목적에 입각하여 경리 및 업무활동의 조사를 하여 업무수행의 비능률성과 비합리적인 요소를 제거하며, 경영관리의 개선을 통해 경영능률의 증진 및 경영관리의 합리화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내부감사는 회사의 모든 조직단위와 이들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감사는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내부감사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시로 실시하는 수시내부감사로 구분한다.
① 감사는 공정하고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예방활동을 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감사는 제도개선과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감사의 방법은 현지감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감사로 대신할 수 있다.
감사계획이란 감사에 관한 방침과 범위, 일정 등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감사는 매년 ○월 말까지 차년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사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감사는 사전통보를 원칙으로 하나, 감사의 원칙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감사인은 사장이 감사에 필요한 수만큼 선정한다.
② 감사통할 책임자는 감사실장으로 한다.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수행, 감사보고서의 작성과 감사보고에 독립성을 가지며 업무집행 및 감사보고에 따른 책임을 사장에 대하여서만 부담한다.
② 감사인은 법령, 사규의 위반을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피감사부서는 감사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피감사부서와 관련있는 부서는 감사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피감사부서 및 관련부서가 감사인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감사업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사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① 감사인은 감사종료 후 즉시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감사기간중이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되었거나 예상되는 경우, 기타 긴급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사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감사실장은 감사보고서의 승인을 받는 즉시 피감사부서에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계획 및 그 결과를 일정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① 피감사부서는 지적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 지정된 기일내에 조치계획 및 결과를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실장은 피감사부서가 제출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받는 즉시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치계획의 실행여부 및 조치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감사보고서와 이에 부속된 서류 또는 자료는 대외비로써 ○년간 감사실장이 취급・보관하며, 감사실장의 승인 없이는 복사 및 열람을 할 수 없다.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휴무일 당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휴무일에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보안을 확보하며 긴급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당직근무에 관하여는 타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익일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① 본사 또는 각 사업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직근무를 명하되 당직근무자는 필요에 따라 2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 1인은 가능한 감독적 지위에 있는 상위자로서 편성한다.
당직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당직명령은 주무부서의 장 또는 당해 사업소의 장이 근무예정일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변경신청서에 의거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여사원의 경우에는 숙직근무를 면제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의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관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열쇠,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근무종료시 이를 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책임자와 숙직근무책임자간에 인수인계한다.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명령자의 출근 즉시 당직근무중의 이상유무를 우선 구두보고하고 당직근무일지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 당직주관부서에 제출, 보고하여야 한다.
① 회사는 방범, 방호, 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적정을 기할 수 있는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사옥내외부 중요순찰 대상지에 순찰함을 비치,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점검토록 한다.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당직자는 화재, 도난, 기타 사내사고를 방지하고 긴급사항의 처리 및 연락을 업무로 한다.
② 사내 중대사고(현장, 사업소 및 해외주재소)가 발생하거나 발생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관계 임직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명령자에게 통보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직명령자가 부재중이거나 기타 사유로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 차상위직위자에게 연락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당직근무시간중에는 무단히 정위치를 이탈하지 못하며 음주, 당직시간내 취침 등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모든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④ 당직자는 매시간마다 지정된 순찰경로를 순찰하고 순찰시간을 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순찰시에는 시설 및 건물상태를 확인한다.
⑤ 순찰경로는 당직명령자가 따로 정한다.
⑥ 시간외근무자 또는 휴일근무가 있을 때는 성명과 근무시간을 당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⑦ 당직자는 당직규정이 정하는 외의 당직근무에 관하여는 당직명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장 또는 당직업무 주관부서장은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시,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게 불시 점검을 지시할 수 있다.
① 당직점검자가 이 규정에 위반한 당직근무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소속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소속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직원에 대한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숙직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케 하여 휴식을 취하게 한다. 다만, 소속장은 업무형편상 그 휴식시간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회사는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수당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회사의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관리방법을 확립하여 보고서의 표준화와 간소화 및 그 통제를 도모함으로써 업무능률의 향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보고서라 함은 대내적으로 업무에 관한 통계 및 기록 기타의 참고자료를 정례적으로 보고하는 제반문서를 말한다.
①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② 필요에 따라 임시로 제출하는 임시보고서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보고서의 서식과 규격은 제4장에 정한 보고서설계기준에 의한다.
① 보고서의 제정・개폐는 다음의 서류를 소관부서에서 구비하여 관계부서의 합의와 주무부서의 심의를 거쳐 사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② 품의서 내용의 일부로서 보고서가 제정・개폐될 때에는 이를 보고서 제정・개폐품의서에 갈음할 수 있다.
주무부서는 전조에 의한 심의를 할 경우에는 표준화, 간소화 및 사무능률의 향상을 기본원칙을 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무부서는 보고서등록대장을 비치하고 보고서의 개정・개폐사항을 등록, 정리한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하고자 하는 보고서관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제원칙이 충족되어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하여 소관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신청하여야 한다.
보고서등록신청절차에 있어서 등록신청자는 등록신청(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등록통지서(이하 ‘통지서’라 한다) 각 1부에 소요사항을 기입하고 보고서서식 1부를 첨부하여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무부서는 신청서의 제출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는 신청서의 내용이 전항 각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가 등록에 부적격한 사유를 배제한 조치를 신청자에게 권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주무부서는 보고서의 등록을 완료한 때는 등록완료의 통지서에 등록번호, 등록년원일 및 제출책임자를 기입한 후 신청자에게 송부하고 등록통지서에 의하여 등록완료의 사실을 청구처에 통지한다.
① 등록신청서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 그 신고서 사본의 송부처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신청사본의 송부처의 양해를 얻은 경우는 청구처 및 주무부서에 대하여 신청서의 폐지를 통지한다.
③ 주무부서는 폐지통지를 받은 때는 그 보고서의 등록을 취소한다.
주무부서는 등록된 보고서의 이용상황을 수시 조사하여 보고서운영의 효율화를 기한다.
① 주무부서의 장은 매반기마다 기중에 받아야 할 보고서를 소관부서의 장과 합의조정한 후 보고서관리표를 작성하여 부서에 보낸다.
②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한 소관부서는 보고서접수일람표를 작성, 비치한다.
각 부서에서는 과장을 보고서관리책임자로 하고 보고서관리표에 의하여 제출기일의 지연 또는 제출누락이 없도록 관리한다.
보고서의 제출기일을 정할 때에는 도착일자를 지정하며, 보고를 하여야 할 부서는 지정된 제출기일을 엄수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부서가 일시에 많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하여 제출일자를 균형 있게 배분한다.
정기보고에 있어서 보고해당사항이나 이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무 보고서를 사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지질은 사용목적, 취급횟수, 사무처리의 경로, 사무용 기계기구, 보존기간 등을 참작하여 선정하되 갱지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용지의 규격은 기재사항의 다과․우송․배부․계산․편철 등 사무처리상의 편의나 작성에 사용되는 기계기구(타이프․등사기 등)와의 관계를 참작하여 가능한 한 최소규모를 택하되 기본규격은 4․6판 8절지로 한다.
문체는 간결명료하게 하여야 하며 서식은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보고서에는 발송처․제출처․발송기한․발송일자․작성자성명 등의 기재란을 설치하며 송장은 쓰지 아니한다.
보고서설계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이 규정은 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당사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있는 외는 이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직원에 대한 보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임원에 대한 보수는 월 정기급여, 상여수당, 퇴직금으로 한다.
임직원에 대한 보수는 매년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조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임직원의 보수는 매월 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보수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보수지급일전이라도 그 월의 보수를 선급할 수 있다.
보수계산에 있어서 10월 미만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①신규채용, 승진, 승급, 복직, 감봉 등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당해월의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2년 이상 근속한 자가 면직(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직되는 경우 및 그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거나 휴직(휴직기간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에 한한다)된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월의 보수(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다. 이 항에서 이하 같다)를 전액 지급한다. 다만, 면직 또는 휴직된 월의 보수전액을 지급받은 자가 그 월에 다시 임용 또는 복직되었을 때에는 그달분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 임용된 직급의 보수가 면직 당시의 보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보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때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개정된 날이 속한 월부터 개정된 급여액을 지급한다.
보수의 계산기간은 당해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1개월로 한다. 다만, 초과근무수당은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로 하되,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수당은 그 월에 지급한다.
①임원의 본봉은 별도로 정한다.
②일반직직원, 연구직직원, 별정직직원, 기능직직원의 본봉은 별도로 정한다.
①일반직직원 및 별정직직원의 직무급은 별도로 정한다.
②기능직직원, 연구직직원의 직무급은 별도로 정한다.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휴직된 자에게는 그 기간중 기본급만을 지급하고 그외 휴직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임원 및 직원이 본직 이외의 다른직에 겸직임용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직의 보수와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한다.
①수습기간중인 직원의 보수는 기본급의 8할과 기타수당을 지급하되, 기본급을 기초로 하여 지급하는 수당은 8할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채용전 임용후보자에 대한 교육훈련 기간중의 보수는 채용예정 직급의 초임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의 5할을 지급하며, 기타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데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유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수를 지급한다.
③징계에 의하여 감봉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보수의 10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④징계에 의하여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은 보수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며, 최고호봉은 30호봉으로 한다. 다만, 경력직원의 경우에는 경력연수를 합한 호봉을 부여한다.
①학위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연구직직원 및 별정직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호봉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에 추가 합산한다.
②제1항의 추가경력이 2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으로 한다.
①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시행한다. 이 경우 승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②신규채용자의 승급은 수습기간을 제외한다.
③특별승급사유발생으로 인한 특별승급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 시행할 수 있다.
①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 있는 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전경력 합산에 의한 호봉의 재확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직원이 그 영야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의 휴직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자가 재심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동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처분기간은 제18조 제1항의 호봉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연령에 도달하게 될 경우엔 차기 승급일부터 승급할 수 있다.
①복무규정상의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제한 및 지급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 또는 면직처분이 재심이나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확정하여 동처분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감액된 보수는 소급하여 이를 전액 지급한다.
①정직처분 기간중에는 상여수당, 특수직무수당, 직급대우수당,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국외출장 또는 국외 파견기간은 특수지근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회사는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 상여수당을 지급한다.
②정기상여수당은 상여수당지급일 현재 월 기본급의 ○○%를 지급한다.
③회사는 예산의 편성 및 사업실적에 따라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수당의 지급시기 및 세부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①직원에게는 가족수당, 특수근무지근무수당, 특수직무수당, 직급대우수당 및 연구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수당의 세부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①복무규정에서 규정한 휴가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휴가보상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보상수당의 지급절차, 산출기준 등은 별도로 정한다.
회사는 직원의 당직수당, 실적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임원 및 직원이 회사에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당사 사원과 그 가족의 보건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정신적 안정과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의 사원의 복리후생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복리후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제반 복리후생비는 급여규정에서 규정한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보건시설이라 함은 사원과 그 가족의 보건을 위하여 진료 또는 요양기관으로 설치되었거나 지정된 부속병원, 요양소나 기타 따로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① 사원과 그 가족은 부속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진료비의 일부를 소정률에 따라 할인받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료비를 일시불로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다.
① 사원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부속병원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건강진단결과 치료를 요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회사는 보건관리자와 보건관리요원을 두어 건강에 이상이 있는 자의 발견 및 이에 대한 조치를 하고 보건과 근로환경에 관하여 조사하며, 사원의 업무상 부상, 질병 및 사망에 관한 통계를 작성한다.
② 보건관리요원은 보건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제1항의 업무를 분장한다.
① 사원의 체력증진 및 협동정신함양을 위하여 체육의 날 및 체육주간을 선정하여 체육행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체육의 날, 체육주간 및 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회사는 사원과 그 가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택, 합숙소, 생활연수원, 구판장, 식당, 이용원, 휴게실, 오락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둔다.
① 복리후생시설은 회사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위탁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후생시설은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복리후생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는 항상 위생, 청소, 방화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복리후생시설을 훼손하거나 취급물품의 손실을 초래한 자는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후생시설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용자는 즉시 회사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① 회사는 사원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하여 학자금, 급식보조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 휴가보조비, 통근보조비, 요양보조비, 그리고 기타 사장이 정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은 지급일에 재직하는 사원으로 한다.
① 학자금의 지급대상은 취학자녀를 가진 사원으로 한다. 다만, 수습기간중에 있는 사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학자금의 지급기준인 취학자녀의 수는 사원 1인당 2명까지로 한다.
③ 제2항의 학자금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급식보조비의 지급방법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현물로 제공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식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 전 실근무일수에 따라 계산 지급한다.
④ 지급기간과 지급일수는 전월 ○일부터 당월 ○일까지로 하여 실근무일수만 계산 지급한
① 요양보조비는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요양하는 사원에게 지급한다.
② 요양보조비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① 학자금, 급식보조비, 요양보조비, 체력단련비 이외의 기타 복리후생비는 사장이 수시로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기타 복리후생비의 지급액은 사장이 결정한다.
① 회사는 무주택사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대부, 공상퇴직직원에 대한 위로금지급 및 순직직원 유가족에 대한 생계비보조를 위하여 복지기금을 운영한다.
② 복지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조건 및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수칙을 정함으로써 직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회사의 기본질서를 유지하여 회사의 건전한 발전 및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근무 및 사무처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① 회사는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준수하며 직원의 인격과 자주성을 존중하여 근무토록 노력한다.
② 직원은 이 규정에서 정한 근무수칙을 성실히 준수하며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며,회사의 명예와 신뢰가 훼손될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직원은 회사설립 목적과 경영목표 달성에 적극적 노력하여야 한다.
회사와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와 명령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회사의 규율을 준수하며, 회사구성원간에 서로 협력하여 회사의 직무달성과 질서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직원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업무능률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회사의 신용을 추락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을 하지 아니한다.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 유의하여야 하며 외부의 조회에 임의로 응다답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직원은 소속부서장의 승인이나 정당한 절차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를 무단이탈 또는 결근을 하여서는 안 된다.
회사의 제반 물품 및 시설을 사전 허락없이 사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사례 또는 증여를 받지 아니한다.
회사내에서 규율 및 질서를 지키고 근무중에 주, 도박 기타 등의 문란한 행위로 하여서는 안 된다.
문서 또는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내의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보건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직원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직무상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타부서 및 하급자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직원은 업무현황과 직무상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회사 및 상사에게 보고할 의무가있다.
직원은 본적, 주소, 성명 기타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7일내에 인사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직원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거래처 등으로 파견근무를 하는 경우 파견회사의 복무규율 및 업무상 지시나 명령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며,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직원이 퇴직, 휴직, 인사이동 등으로 사무인계사유 발생시 인계직원은 담당업무의 서류, 비품, 미결내용 등의 내용에 대한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 인수자에게 인계한다.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해당 직원, 신원보증인, 보증회사가 연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직원은 재해 및 기타 비상시에 회사보호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근로시간의 배분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시업과 종업, 휴게 시간은 회사의 업무사정 및 직종, 계절 등에 따라 알맞게 조정 할 수 있다.
직원의 1일 8시간 근무에 대한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1일 1시간으로 한다. 단, 오전 오후 10~20분 단위의 휴식시간을 둘 수 있다.
건설 및 기타 현장, 단위사업장 등의 휴게시간은 사업장 단위별로 별도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직원은 휴게(식사)시간을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다. 단, 회사의 질서와 규율의 지켜야 하며 휴게시간을 초과여서는 안 된다.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으로 본다. 다만 당해 근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초과근로한 것으로 보아 회사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며, 추장자는 초과근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로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회사는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주간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한 주간 또는 특정한 일자에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단, 특정한 주간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회사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1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당 44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 특정한 일자에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6시간을, 특정일자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회사는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특정의 업무에 대하여 직원과 서면합의로 재택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
재택근로시간은 직원의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계산은 법정근로시간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시간으로 한다.
재택근로직원은 매일 재택근상황에 대하여 보고하며, 회사는 이를 출근 및 근로기간으로 산정한다. 단, 회사와 당사자간에 출근 및 근로일수 확인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재택근무자의 급여지급은 급여규정에 따르며, 당사자와 회사의 서면합의에 따라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회사와 직원은 재택근무자의 근무기간을 서면합의하여 정하며, 재택근무기간이 끝나면 회사로 복귀하여 근무한다. 단,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및 기타로 할 수 있다.
① 직원은 출근부 또는 기타 출근카드에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출근계기의 작동등으로 출근시각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① 직원의 종업시각이후 퇴근할 수 있으며 필요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퇴근기록을 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종업시각이전에 일일 보고서류의 결제와 직무서류, 비품 등을 정리한 후 퇴근에 임해야 한다.
직원은 지각의 경우 회사 및 상사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1시간 이상의 지각의 경우 전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2시간이상 지각의 경우에는 필요시 지각에 따른 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나 외출을 할 시에는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조퇴, 외출은 무단조퇴, 무단외출로 간주한다.
①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경우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제출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5일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결근계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③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① 관계법령 및 회사규정,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필요에 따라 회사출입을 금 할 수 있다.
② 회사의 질서를 위반하여 회사의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회사의 보건관리상 해롭다고 인정되는 직원
③ 회사업무를 화기, 흉기, 불온유인물이나 서류 등으로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직원
④ 기타 회사경영상 출입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회사는 업무상 직원에게 출장을 명 할 수 있으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출장명령을 거부하지 못한다.
직원은 출장 귀임 후 3일이내에 출장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회사는 직원에게 출장비영을 지급하며, 출장자는 지출사항을 기록하여 제출한다.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또는 적재적소 배치로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동을 명할 수 있다.
직원의 이동은 동일 직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승진, 직제개편, 정원조정,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특수업무의 수행 또는 지원및 공동수행 교육의 이수 등을 위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타기관 또는 타부서및 현장에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파견 기간중의 복무에 관하여는 그 근무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파견기간 중에 근무 기강의 해이로 책임의 불완수및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소속장은 원 소속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파견근무는 그 임무가 종료되면 복귀발령에 따라 지체없이 본래의 소속부서에 복귀하여야 한다.
① 회사의 휴일은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③ 제1항 1호의 주휴일은 주간 개근한 자에게 유급으로 하며, 개근하지 아니한 자는 무급으로 한다.
① 상기조항의 휴일은 회사의 업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합의하에 직원의 동의로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다.
② 휴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2주전에 변경하는 다른 날을 지정하여 직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회사는 직원에 대하여 주휴일 및 정휴일에도 회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체휴일을 정해 주거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① 1월간 통상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전항의 휴가는 직원의 자유 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사용할 수 있다.
③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일, 주휴일, 법정공휴일 및 기타의 법정 휴일은 이를 각각 제1항의 근로일수에 산입한다.
회사는 연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10일, 9할이상 출근자에게는 8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단, 연도중 입사한 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당해 연도 근무일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부여한다.
회사 사정으로 연․월차 휴가를 주지 못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연․월차 수당을 지급한다.
① 연․월차 유급휴가는 회사업무상의 사유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시기변경은 월차휴가는 10일 이내로, 연차휴가는 20일 이전까지 통보한다.
① 직원은 업무상 또는 기타의 부상 및 발병으로 근무를 할 수 경우 병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병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부상 및 발병으로 병가일수가 7일을 초과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하여 병가신청서를 제출한다.
직원은 공민권행사의 경우 7일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공가를 득하며, 상병의 경우 그 병가일수가 7일을 초과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직원의 공가와 병가에 대한 급여관련 사항은 “급여규정”에서 정한다.
회사는 여직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청구한 날에 준다.
① 회사는 임신중인 여직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산후에 3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
② 임신중인 여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보다 경이한 업무로 전환 배치한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직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간의 유급수유시간을 준다.
생후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그 영아를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산전․산후유급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휴직을 허용하며, 그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특별휴가를 준다.
회사는 직원이 업무상 특별한 공로 또는 제안제도 등에 의한 포상으로 별도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출근율계산과 유급휴가산출기간은 다음과 같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휴가사용은 산출해당기간의 다음 연도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연도 도중이라도 통상근로일수의 9할 이상을 개근하게 된 날 이후에는 8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① 직원이 업무상 상병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통산근로일수계산에 출근일수로 산입하여 계산한다.
② 산전․후의 여자직원이 취업규칙 및 이규정의 “월차휴가조항”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산입하여 계산한다.
① 주휴일과 기타유급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당일만을 휴일로 한다.
②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단, 연․월차휴가의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원의 휴가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당해 조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전까지에 신청하여야 한다.
회사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휴일 또는 휴가중에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
회사의 모든 사업장은 당직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당직자는 사업장의 실정과 여건에 따라 “당직규정”에서 정한 근로기간을 마친자로 정한다.
당직은 일반업무수행을 위한 보조근무시간으로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당직에서 일직은 휴일에 근무시간을 말한다.
당직에서 숙직은 정상근무일 또는 일직근무일에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익일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당직에 관한 복무사항은 “당직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비품을 조직적으로 관리하여 비품의 정상적 상태를 유지하고 원가절감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회사 전 부서에 적용한다.
비품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상의 비품 및 이에 포함되지 않는 내구성 있는 사무기기 등 집기류를 포함하며 비품분류표에 열거된 것을 말한다.
① 통제 책임자란 회사의 전체적인 비품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부장이 통제책임자가 된다.
② 통제책임자는 회사 전체 비품구입, 보존, 수리, 폐기, 손망실처리에 관한 효율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각 품목은 비품대장에 기록하고 각종 비품의 보유 및 관리상태를 점검한다.
③ 통제책임자는 구매부서로부터 검수합격통보서〔별첨 1〕을 접수 즉시 자산번호를 부여하여 비품대장에 기록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부서의 비품관리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고 부서장이 관리책임자가 된다.
② 관리책임자는 부서의 비품 보유 및 관리 현황을 유지하고 공용비품관리책임을 진다.
① 사용자란 비품을 직접 사용하고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전하여야 하며 개인망실, 훼손시켰을 경우 무과실을 입증치 못하는 경우 변상책임을 진다.
① 비품의 구매신청은 사용 부서의 관리책임자가 비품구매신청서 양식〔별첨 2〕를 사용하여 전결규정에 의거 재가 후 통제책임자에게 요청한다.
② 통제책임자는 구매요청 비품의 용도, 규격, 심의 및 납품가격을 조사품의 승인후 구매부서로 의뢰 구매한다.
③ 구매 요청한 사용부서의 관리책임자는 품목 인수 즉시 품목에 대한 발주서에 수령 확인을 하며 검수업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납품업체에게 통보 및 발주서에 기록 날인한다.
① 부서별 비품은 통제책임자의 승인 없이 이동, 이관 및 대여할 수 없다.
② 관리책임자는 사정에 따라 비품을 부서간에 이동․이관을 할 때는 사전에 비품반납신청서〔별첨 3〕을 작성, 통제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이관․이동 작업완료 후 인수증을 첨부하여 비품 반납 신청서를 통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 즉시 비품대장에 현황을 수정하여야 한다.
① 부서관리 책임자는 전입, 전출, 퇴사자의 개인지급품에 대한 비품대장의 현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잉여비품이 발생시 즉시 반납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현품과 함께 통제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통제책임자는 반납신청서 접수시 비품대장의 현황을 수정한다.
비품수리는 관리책임자가 비품수리신청서〔별첨 4〕에 의거 위임전결규정의 업무처리과정에 따라 통제책임자에게 수리 의뢰하여야 한다.
① 비품을 망실, 훼손시켰을 경우 사용자는 그 사유를 12시간내 관리책임자에게 손망실보고서〔별첨 5〕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발생부서 관리책임자는 담당 물품의 관리에 관련된 자의 보고서에 의견을 기록 날인하여 2일 이내에 통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물건을 훼손 또는 망실한 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변상액은 회사의 손해를 아래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변상책임자는 변상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변상하여야 하나 통제 책임자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10회 분납할 수 있다.
④ 현저한 임무 위배로 회사물건을 훼손 또는 망실한 자는 변상조치 외에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징계처분의 책임을 진다.
① 비품이 아래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기 처리한다.
② 불용폐품은 해당 품목의 목록을 작성하여 사진을 첨부한 후 통제책임자에게 제출, 통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전항의 폐품 승인 결정가액은 시중시세 또는 견적에 의거 매각한다.
④ 매각대금은 즉시 전액 납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폐기처리한 비품은 비품대장에서 삭제한다.
⑤ 사무용 PC는 내용연수가 경과하고 전산수리부서의 수리 불가 확인으로 노후 대체한다.
⑥ 노후 대체한 PC는 폐기 후 수리용 부품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비품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제책임자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실시하되 정기감사는 2년 1회, 수시감사는 수시로 실시한다.
② 실사 결과에 따른 과부족분은 통제책임자의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부서에 변상 조치한다.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당사 사규의 제정, 개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규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규의 제정, 개폐, 시행 및 기타관리에 대한 사항은 타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규라 함은 회사경영에 필요한 제반규범과 기준을 성무화한 것을 뜻한다.
회사와 사원은 사규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단, 규정의 내용이 사회적 윤리 및 건전한 관행, 국가의 법령 등에 반할시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조의 모든 사규는 이 규정이 정하는 절차와 형식에 따라 제정, 개폐 및 관리되어야 한다.
사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업무는 인사부(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주관한다.
①사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입안은 주관 부서에서 하며 주관부서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입안하여야 한다.
②각급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규의 개정요청을 할 수 있다.
사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주관부서는 입안한 사규에 대해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로 구성된 심의회를 구성, 협의할 수 있다.
주관부서는 사규의 적정여부를 심의후 확정(안)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정 및 개폐한다.
법령, 정관 및 주주총회의 결의에 저촉되는 사규는 그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사규의 효력은 회사 전반에 미친다.
①사규를 해석함에 있어 주관이나 유추에 의한 운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사규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시는 주관부서장의 결정에 따른다.
①주관부서는 사규집을 편찬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사규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배부처를 증감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장은 사규집의 배부처를 사규집 배부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사규집을 간행함에 있어 그 내용이 방대, 복잡하거나 동시 편찬이 곤란한 세칙, 요령 등은 별도의 권으로 제작, 배부할 수 있다.
각 부서 및 사업소의 장은 소속의 변동시 후임자에게 사규을 인계하여야 하며, 직제의 개편으로 인하여 소속부서 또는 사업소가 폐지될 때에는 주관부서에 사규집을 반납하여야 한다.
사규집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대외로 반출할 수 없다.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는 ○○주식회사 사우회(이하 "이 회"라 한다)로 부른다.
이 회는 회원의 상호부조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행한다.
이 회의 기금은 회비, 기부금 또는 찬조금 및 이 회의 사업에서 얻은 수입으로 한다.
이 회는 인사부 ○○과에 둔다.
이 회의 회원은 ○○주식회사에 재직하는 ○○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
① 이 회의 가입은 전조에 정하는 회원의 자격을 얻은 때에 가입되며, 잃은 때에는 탈퇴된다.
② 이 회의 가입은 종업원들의 자유의사로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조에 정하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전 종업원이 동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휴직 등의 사유로 회비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 탈퇴한다. 단, 입영 휴직자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 상조회 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① 회비는 매월 급여 지급시 월정액의 ○%를 공제한다.
② 계산액의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0원 단위로 절상한다.
회원이 중도 가입할 때는 해당 월의 회비를 징수하며 탈퇴시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단, 운영위원은 매회계연도 개시 전에 ○○부, ○○부, ○○부에서 각 ○명씩 선출된 직원으로 한다.
이 회의 회장은 인사부장으로 한다.
① 이 회는 제10조의 임원에 의해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회 회장이 겸임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l년으로 한다.
④ 임기중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l주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이 회 기금운영의 회계감사를 위하여 감사 2인을 둔다.
② 감사의 임기는 l년이며 매회계연도 개시 전에 소집되는 신임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직을 겸하지 못한다.
③ 임기중에 결원되었을 때에는 제12조 제4항에 준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회장은 이 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①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기금을 관리한다.
① 감사는 이 회의 집행상황과 기금운영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 말에 기금 집행에 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① 위원회에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② 정기회의는 매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원에 대한 경조금의 지급사유 및 지급기준은 경조금지급표〔별첨 1〕에 의한다.
경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 및 가족 또는 대리인은 그 사유를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경조금 청구는 경조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경조금 지급신청서〔별첨 2〕를 작성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상실한다. 단, 발생일은 실지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경조금의 지급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 간사가 이를 지급한다.
대부대상은 회원으로서 l2회 이상 회비를 납입한 회원에 한한다.
대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과장급 이상은 3년 미만시 월정급여액의 200%, 3년 이상은 300%를, 대리급 이하는 3년 미만시 월정급여액의 100%, 3년 이상은 200%를 최고한도로 한다. 단, 회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초과 또는 삭감하여 대부할 수 있다.
① 대부기간은 20월 이내로 하고 대부 후 첫 급여부터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여 공제한다. 단, 사우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30월까지 가능하다.
② 회원이 이 회 탈퇴시에 미상환 금액이 있을 때에는 퇴직금 및 기타 수령액과 상계하고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보증인의 급여에서 일시불로 공제한다.
① 대부이자율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자는 일할 계산한다.
대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회원 2인의 보증인을 두어야 한다.
① 대부를 받고자 하는 회원은 대부신청서〔별첨 3〕과 증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심사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은 후 영수증을 받아 대부한다.
이 회의 기금운영은 독립회계로 한다.
이 회의 회계연도는 l월 1일부터 l2월 3l일까지로 한다.
간사는 매회계연도 말에 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연도 종료 후의 잉여금은 차입금, 기타 채무가 있을 때에는 우선 이에 충당하고 잔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별첨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상무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정함으로써 회사의 전반적 업무집행방침의 협의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의 제정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① 상무회는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로 구성한다.
② 상무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담역 또는 각 부장, 기타의 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상무회는 격주로 ○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장은 개최일을 변경하거나 또는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상무회는 이사회가 의결한 기본방침에 의하여 업무전반에 걸치는 실행방침과 계획을 토의한다.
각 부문 상무이사는 그 담당업무에 관하여 상무회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주무부서장에게 협의안을 준비하게 한다.
상무회에 부의한 협의안은 협의 후 사장이 이를 결정한다.
상무회의 협의는 이를 서면으로써 회의에 대신할 수 있다.
상무회협의 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각 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사원의 사기앙양과 사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업무주관은 총무부에서 한다.
② 주관부서는 상벌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 상벌대상자의 인적사항, 상벌사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벌위원회의 개최를 품의하여 사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상벌사항 접수 후 ○일 이내에 상벌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상벌위원회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각 부서장은 표창 및 징계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상벌위원회 발의서를 작성하여 경위서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을 엄정,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상벌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상벌위원회개최품의시 사장의 결재로 설치되고 그 의결이 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될 때 자동으로 해체된다.
상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사후에 착오 또는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재심에 부의하여야 한다.
사원으로서 회사이익에 현저하게 공헌하여 공로가 인정된 자는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에 의한 표창에 있어서 그 기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① 표창의 종류는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정상에 따라서 제1항 각호에 정하는 것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수여할 수 있다.
사원으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징계한다.
징계는 경중에 따라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로 구분한다.
해임은 사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함을 말하며 해임사유는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① 정직이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나 사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는 징계를 말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정직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정직처분일로부터 지급되는 2회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정직자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연면직된다.
① 감봉은 봉급 또는 상여금을 감액지급하는 징계를 말한다.
②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기간으로 하며 그 감봉액수는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감봉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감봉처분일로부터 지급되는 1회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견책은 가벼운 과오에 대한 징계로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
② 견책처분을 받은 자는 견책처분 후 최초로 지급되는 상여금에 한하여 지급률의 10분의 1을 감액 지급한다.
경고는 가장 경미한 실책에 대하여 징계하는 것으로써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경고를 받게 되는 자는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다.
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한 징계는 손해배상 및 민사상・형사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여 사원의 상벌에 관한 심사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원의 상벌이라 함은 취업규칙 기타 사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는 표창 또는 징계를 말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사장 또는 상무이사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③ 부위원장은 인사담당임원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은 임원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① 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정하는 표창 또는 징계요건에 해당하여 소속장으로부터 사장에 내신된 자에 대하여 심사를 행하고 결과를 사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의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부기하여 재심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계의 경우에는 본인의 근무성적 및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감면을 명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과반수의 위원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상벌위원회는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공정,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의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자기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부의사항에 관하여는 의사에 참가할 수 없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케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표창에 관한 심사사항이 경미하거나 정례적인 것인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심사로써 회의에 대신할 수 있다.
징계에 관하여 심의할 경우에는 징계에 회부된 자에게 직접 사실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인사과장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케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서무사항을 처리하며 위원회 이외의 연락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에서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주식매입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이라 함) 운영규정은 회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중장기계획의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회사경영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전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를 유도하고 우수직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스톡옵션의 부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한다.
주주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스톡옵션 관련내용의 설계주체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스톡옵션의 부여대상은 회사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자로 하며, 세부 대상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법규정에 의해 제외한다.
임직원의 스톡옵션의 부여수량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스톡옵션의 부여주식의 수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여주식총한도 범위내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부여수량을 결정하여 부여한다.
회사의 스톡옵션부여방법은 다음의 각호의 방법중 선택하여 결정한다.
스톡옵션의 행사기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다.
스톡옵션제를 적용받는 임직원은 자신 및 타인, 자사와 타사의 스톡옵션제에 대하여 의도적인 발설로 인한 핵심인력의 이직과 그와 관련된 행동으로 회사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징계규정에 따른 처분을 받는다.
회사는 스톡옵션계약자를 회사소속 임직원으로 한다.
회사는 스톡옵션계약자와 다음의 각호의 계약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한다.
회사는 스톡옵션계약시 다음의 조항을 계약서에 표기 한다.
고정부스톡옵션계약자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한다.
회사의 고정부스톡옵션계약은 스톡옵션 부여시점에서 행사가격, 부여수량, 행사가 능수량 등을 확정하여 고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회사의 고정부스톡옵션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효력발생조건으로 고정부스톡옵션계 약을 할 수 있다.
회사의 고정부스톡옵션계약자와 다음 각호의 일시효력 발생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 다.
회사는 고정부스톡옵션계약자와 다음 각호의 고정비율 행사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다.
회사는 고정부스톡옵션계약자와 다음 각호의 목표성과의 조기달성에 따른 변동비율 행사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다.
회사의 고정부스톡옵션계약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회사의 할증스톡옵션계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성과연동스톡옵션계약자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한다.
성과연동스톡옵션 계약자는 성과에 따라 행사가격, 효력발생수량, 효력발생기간을 조정하여 적용한다.
회사의 성과연동스톡옵션계약은 다음 각호의 계약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한다
회사는 직위별 성과측정과 성과연동을 다음의 도표를 참조하여 한다.
직위별 성과측정지표와 성과연동방법
성과연동방법 | 종합주가지수 | 산업주가지수 | 주가지수+경영성과지표 | 경영성과지표 |
---|---|---|---|---|
행사가격조정 | 최고경영자 | 최고경영자 | 사업본부장 | 중간관리자 |
부여수량조정 | 최고경영자 | 최고경영자 | 사업본부장 | 중간관리자 |
효력발생기간조정 | 최고경영자 | 최고경영자 | 사업본부장 | 중간관리자 |
회사의 주가지수연동 스톡옵션계약자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회사의 주가지수와 경영성과의 동시연동 스톡옵션계약자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회사의 경영성과연동 스톡옵션계약자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회사의 주가지수연동 스톡옵션계약서는 별지 제3호에 서식에 따른다.
회사의 주가지수․경영성과연동 스톡옵션계약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회사의 경영성과연동스톡옵션계약서는 별지 제5호에 서식에 따른다.
스톡옵션계약자는 스톡옵션행사에 따른 내용을 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장의 스톡옵션규정에서 배치되는 내용은 관련 법령과 정관의 우선적용을 받는다.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직원의 동기유발과 능력개발을 위한 승진의 기준을 정하고 승진관리의 합리적인 지침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부장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① 정기승진은 매년 1월 l일부로 실시한다.
② 비정기승진의 경우에 승진일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직원의 승진은 장래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객관성의 원칙, 능력주의의 원칙 및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위직급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승진업무에 대한 주관부서는 인사부로 한다.
각 직급별 승진소요연한은〔별첨 1〕과 같다.
① 승진연한은 승진일(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경력인정일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인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개인 사유, 신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승진연한산정에서 제외한다. 단, 산재, 공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포함한다.
①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 중 승진소요연한을 충족하고, 상위 직급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승진심사대상자로 내신하여야 한다.
② 승진소요연한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근무성적이 우수한 소속 직원은 별도로 추가 내신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전항의 승진내신이 있는 자의 제인사사항을 확인하고 승진심사 위원회에 상신한다.
① 승진소요연한을 100% 충족하지 못한 자로서 승진내신이 있는 경우에는 소요연한에 부족한 월수를 계산하여 별도 기준에 의거 감점 조치한다.
② 개인사유, 신병으로 인한 휴직으로 승진소요연한이 미달되는 경우에도 상기 기준에 의한 감점조치를 한다.
① 승진평가는 인사고과, 외국어성적(승진시험성적), 교육 및 평가, 전산, 판매실적, 포상, 징계의 종합점수로 이루어진다.
② 평가항목 중 인사고과, 승진시험, 판매실적 점수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하여 합산하고, 승진 총점에는 합산점수의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반영한다.
③ 각 직급별 승진평가항목별 배점은〔별첨 2〕와 같다.
① 인사고과의 승진반영은 각 직급별 승진연한만큼의 고과분을 고과실시회수로 산술평균하여 그 평균치를 적용한다.
② 인사고과 각 등급별 승진반영 점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 A | B | C | D | E | |
---|---|---|---|---|---|---|
일반직 사무직 생산직 | 차장급 이상 승진 | 75 | 70 | 65 | 60 | 55 |
과장급이상승진 | 70 | 65 | 60 | 55 | 50 | |
영업직 | 영업대리 이상 승진 | 40 | 35 | 30 | 25 | 20 |
영업주임승진 | 45 | 40 | 35 | 30 | 25 |
③ 일반직 전직자의 경우는 현직군으로 변경된 이후의 고과분을 산술평균술평균하여 승진에 반영한다.
① 일반직의 승진평가항목으로서 외국어성적은 영어(필수)와 일본어(선택)성적의 합계로 이루어진다.
② 외국어성적의 만점은 영어와 일본어 성적을 합쳐 차장 이상 승진대상자의 경우는 15점, 과장 이하 승진대상자의 경우는 20점으로 한다.
① 직원의 포상내역은 개인별로 관리 보존하며, 포상의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진 총점에 가산점을 준다.
② 각 개인별로 동일 직급내 수회의 수상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총 5점의 범위 내에서만 승진가산점을 인정한다.
③ 상기1, 2항의 경우와 달리 별도 품의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그 품의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④ 근속 및 근태 관련 포상은 승진에 적용하지 않는다.
⑤ 일반직 전직자의 경우 현직군으로 변경된 이후의 포상실적만 적용한다.
⑥ 해당 연도 연말우수사원포상은 익년도 승진 심사시부터 적용한다.
⑦ 포상의 시효는 해당 직급의 근무기간으로 하며, 승진반영은 비정규 및 정규 1회 GKS 적용한다.
직원의 징계내역은 개인별로 관리 보존하며, 징계의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진에 반영 조치한다.
제15조【교육 및 평가】
① 각 직급별 교육 및 평가시험점수 배점기준은 직급별 승진배점표와 같으며, 교육평가점수는 교육수료점수와 평가시험점수의 합계로 구성된다.
② 각 직급별 평가시험점수 적용기준은〔별첨 5〕와 같다.
① 승진시험은 매년 승진 직전 1회 실시하며, 당해 연도의 승진심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각 직군별 승진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단, 영업직은 영업직대리 이상 승진대상자에 한해 승진시험을 실시한다.
③ 승진시험의 승진반영점수 환산은 다음 방식에 의한다.
④ 승진시험점수와 세부 적용기준은〔별첨 5〕와 같다.
①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부서장 결재를 득한 사유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한 사유서 제출이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직급 승진대상자 시험성적의 전체 평균점수를 적용한다.
③ 전항에 의한 사유서 제출 없이 시험에 불응시한 자의 점수는 0점 처리한다.
① 일반직 과장 이상 승진대상자는 회사내 직급별 전체 인원에 대한 사장이 결정하는 서열을 기준으로 승진자를 선정한다.
② 일반직(연구직 포함) 대리 이하, 사무직, 생산직, 영업직 승진대상자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임원이 결정한다.
각 직급별 승진자의 급여는 승진직급의 초임급여로 조정한다. 단, 현 급여가 승진직급의 초임급여보다 높을 경우에는 수평 이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승진자에 대해서는 근무경력, 전공, 조직 T/O를 고려하여 승진직후 주관부서의 직권으로 전환배치시킬 수 있다.
② 승진으로 인하여 부서(본부)내에 무보직자가 있을 경우는 무보직 승진자에 대하여 별도 이동을 명할 수 있다.
승진 관련 자료는 주관부서에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자의 이의가 있을시 주관부서는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당사 사원의 승진에 관한 기준과 근무성적 평정․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임원급이하 사원에 대해 적용한다.
① 직원의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작성에 필요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정은 매년 ○월에 각각 실시한다.
③ 제1항의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이후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 및 훈련성적은 명부조정일 현재를, 경력은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① 임원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직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은 평정대상 직원의 동일 직급별로 확인 평정하여 결과가 별표1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 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양 의 비율에 가산한다.
① 6월 이상의 휴직,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당해 평정에 한하여 ‘우’ 이상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② 6월 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특수분야의 파견근무 등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직원에 대하여는 당해 직급에서 평정한 바로 전회의 평정결과를 당해 년도의 평정점으로 한다.
근무성적 평정표는 직종 및 직급별로 그 평정기준을 달리하여 작성한다.
근무성적 평정자(이하 ‘평정자’라 한다)는 평정대상 직원의 직상급 감독자가 되고 근무성적평정 확인자(이하‘확인자’라 한다)는 평정자의 직상급 감독자가 된다. 다만, 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정대상직원의 상급자중에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근무성적 총평정점은 3급 이상 직원은 5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25점을, 4급 이하 직원은 35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17.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② 명부작성에 필요한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로 부터 3급 이상 직원은 최근 2년, 4급 이하 직원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직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산정하되, 3급 이상 직원의 평정점은 다음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최근 1년 이상 2년 이내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평정점을 당해 년도의 평정점으로 하여 산정한다.
평정자와 확인자가 평정결과에 대해 분포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평정자와 확인자가 평정결과에 대해 분포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명부작성 단위 부서의 소속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직원의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확인자는 근무성적 평정 후 10일 이내에 근무성적 평정표를 소속기관 및 부서의 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인사관리규정에 의한 승진최저 년수에 도달한 2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경력은 이를 기본경력, 초과경력 및 유사경력으로 구분하여 그 평정기간은 3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는 평정기준일로 부터 최근 8년으로 하되 기본경력은 평정기준일로 부터 최근 4년간을, 초과경력은 기본경력 전 4년간을, 유사경력은 최근 8년간을 그 평정기간으로 하며 4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기간을 평정기준일로 부터 최근 5년간으로 하되 기본경력은 평정기준일로 부터 최근 3년간을, 초과경력은 기본경력 전 2년간을, 유사경력은 최근 5년간을 그 평정기준으로 한다.
③ 경력평정은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 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① 경력평정에 관하여는 평정대상직원이 소속하고 있는 부서장이 평정자가 되고 평정자의 직상급 감독자가 확인자가 된다. 다만, 사장은 특히 필요한 경우 따로 확인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정자는 확인자의 소속인사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제1항의 경력평정은 경력평정표를 사용하여 평정하고 평정부서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그 부본은 명부작성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경력의 총평정점은 3급 이상 직원은 35점을, 4급 이하 직원은 5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력평정은 기본경력, 초과경력, 유사경력으로 구분 평정하되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의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이하 네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경력평정대상기간 중에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② 평정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경력평정결과는 평정대상직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의 경력평정표에 한하여 열람케 하여야 한다.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내외부에 실시한 1주 이상 교육과정 훈련성적에 한하여 평정하며, 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훈련성적의 평정점은 15점을 만점으로 하되 교육훈련성적이 80점이상의 경우에는 15점을,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14점으로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훈련성적이 2이상일 때에는 그 중 우수한 성적을 평정한다.
① 2급 이하 직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당해 직급에서 받은 것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이 2개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유리한 1개만 평정한다.
직원이 정기평정 기준일로 부터 8년 이내(4급 이하 직원은 5년 이내)에 당해 직급에서 특수지(해외지사, 지방사업소, 오지현장 등)에 파견근무 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1월마다 0.005점을 가점으로 평정한다.
직원이 박사학위나 자격증 또는 이수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각각 가점으로 평정한다.
① 회사의 사업발전에 획기적으로 공헌한 경우에는 0.1점, 크게 공헌한 경우에는 0.5점을 가점으로 평점한다.
② 공헌가점의 적용은 당해 직급에 한하며, 인정절차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하여 3급 이상 직원의 경우 근무성적평정점은 50점, 경력평정점은 35점, 훈련성적평정점은 15점으로 하되, 4급 이하 직원의 경우 근무성적평정점 35점, 경력평정점 50점, 훈련성적 평정점은 15점을 최고점으로 하고 이를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작성하되 제21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② 명부는 의하여 승진임용권자가 명부의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명부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정일 익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① 명부이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명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명부 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직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명부순위를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한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신원보증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원의 신규채용, 보증기간만료 및 보직변경 등 신상의 변동으로 인한 신원보증업무의 처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 신원보증이라 함은 사원이 회사에 끼친 모든 형태의 피해 및 사규에 대한 위반행위 또는 사원의 신상에 관하여 신원보증인이 일체의 책임을 지고 이를 해결함을 말한다.
신원보증인은 연대하여 피보증인의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기타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변상할 책임을 진다.
회사에 채용된 자는 5년간을 기준으로 신원보증을 위하여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거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원은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여야 한다.
①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서상에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신원보증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간만료의 경우에는 10일 전에 보증인을 경신하여야 한다.
① 신원보증인은 순수재산세 연 30,000원 이상의 재산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단, 피보증인의 부모 및 주민등록상의 동거인은 보증인이 될 수 없다.
② 신원보증인은 신용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사원은 신원보증과 관련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보증인의 사망, 주소변경, 파산, 금치산, 한정치산선고 및 기타 신상변동으로 인해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행에 영향을 미칠 사정이 발생할 경우 사원은 즉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증인은 신원보증인을 경신하여야 한다.
② 피보증인은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경신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신원보증인을 갱신하여야 한다.
① 사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신원보증보험에 가입강제할 수 있고 그 보험료는 사원이 부담한다.
② 사원이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직위별 보험금액은 아래의 기준에 의한다.
③ 사원의 직군 및 직위에 변동이 생긴 경우는 즉시 보험금을 갱신하여야 한다.
신원보증업무는 총무부에서 주관한다.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내외 효율적인 안전건관리를 통하여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극소화하여 인적, 물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직의 구성, 안전관리 관계자의 직무, 상벌에 관한 사항 등 안전관리의 기본사항을 정하여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 이 규정은 회사의 전 사업장의 임직원과 기능직사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각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와 협력업체 소속 임직원 및 근로자들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사 주관부서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 본사 안전주관부서는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통제, 조정하고 전사적으로 안전관리를 통제, 유지한다.
① 회사의 모든 업무는 안전관리정신의 기초 위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각 사업장 및 부서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지시나 자료제출 요구에 신속히 응하여야 한다.
② 각 업무담당 부서는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인력, 차량 등을 우선으로 지원 협조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상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사의 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본사는 안전관리조직(이하 “안전조직”이라 함) 소방관리조직(이하 “소방조직”이라 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장은 각각 안전조직 및 소방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본사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조직 및 소방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각 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조직 및 소방조직을 구성한다.
① 본사에는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해 조사,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장에는 단위조직별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한다.
① 위원장은 사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차하위자가 된다.
③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되 안전주관부서의 제청에 의하여 사장이 임명한자로 한다(단, 공사담당 임원은 당연직으로 구성된다).
④ 간사는 ○○부장이 된다.
사업장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단, 동일한 장소에서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시공할 때에는 본 위원회는 관계법에 의한 협의체로 본다).
안전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위 조직상의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안전담당자를 둔다.
전담 안전관리자(안전기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사업장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시공할 때에는 재해예방과 사고방지를 위하여 안전 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총괄책임자는 해당사업장의 장이 되며 하도급(협력업체)에게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토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이상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② 안전위원회는 안전주관부서로부터 안전관리의 제반활동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계획과 실적을 분석, 심의, 조정하여 자문에 응한다.
③ 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안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는 각 공사 파트별로 안전기사유자격자를 우선 선임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를 월1회 이상,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아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사업장별 위원회 위원장은 관할 단위조직 소속 임직원, 협력업체대표 및 기능직사원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개체 일주일 전에 서면으로 참석을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부재시에는 위원 중 차 상위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① 각 단위조직은 안전주관부서에 선정한 무재해운동 추진방침에 의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단위조직은 무재해운동 세부 추진계획에 의거, 전 사원이 참가한 무재해선언대회를 매년 7월 산업안전 강조의 달 행사시 병행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안전주관부서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① 안전주관부서는 안전관리에 의거 연간 업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단위조직은 안전주관부서의 업무계획을 참고하여 각 단위조직별 연간 업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안전주관부서는 기본지침에 의거 각 사업장별로 연간 관리항목 및 안전관리 목표를 부여하여 목표관리를 시행 평가하여 그 결과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각 단위조직은 사업장 실정에 맞는 일반 및 특별 안전수칙을 제정, 시행토록 하고 임직원 및 기능직사원이 이를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안전주관부서는 안전작업 표준과 안전기준을 정하여 각 단위조직이 철저히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①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 목표평가 요소는 안전관리계획 대비실적, 무재해 목표달성 수준을 원칙으로 하나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 본사 임원 및 각 부서의 목표관리 평가는 소속 해당 사업장의 평가점수의 평균으로 평가한다.
③ 안전주관부서는 제1항에서 정한 평가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한다.
④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서, 평가점수는 매년 반기별 실시하는 업적고과에 반영토록 한다.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작업을 위하여 예방조치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작업표준에 의거 이행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 관계자는 작업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 검토하고 시정하여야 한다.
각 사업장의 안전표시(금지, 경고, 지시, 안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긴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회사의 각 단위조직은 지식, 기술의 정확한 전달과 이해를 통해 작업방법의 개선과 안전의 확보로 신뢰감을 높이고 생산이나 품질의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신규 채용자는 채용후 1시간 이상 및 매 작업 전 10분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규 채용자의 교육은 “현장안전담당자” “현장전담안전관리자”가 교육을 담당한다.
③ 신규 채용자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일반근로자는 월1회 1시간 이상 및 매 작업전 10분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② 일반근로자의 교육은 “안전관리자”가 담당한다.
③ 일반근로자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현장내의 관리감독자 및 협력업체 반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월1회 1시간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② 관리감독자의 교육은 “안전관리책임자” “현장전담안전관리자” 가 담당한다.
③ 관리감독자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안전관리책임자와 전담안전관리자(유자격자)는 법정 직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신규선임 1년 이내의 신규교육 및 교육이수 후 매 2년마다 산업안 전에 대한 교육이수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전담안전관리자(유자격자)는 신규선임 1년 이내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규교육 및 교육이수 후 2년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또한 전문교육 이수 후 매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전담안전관리자는 직무수행을 위한 제반 안전교육에 필수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① 특별안전관리교육 대상자는 산업안전관리법에 의한 작업자로서 법령에서 정한 교육을 2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안전관리교육은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 과장이상의 간부급이 시행하도록 하며 실습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일일 안전요원은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제반사항을 안전일지 등에 기록하여 현장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보호구】
①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는 노동부장관 검정합격품 또는 품질검사를 한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호구는 해당 직원 및 근로자들에게 전원 지급되어야 한다.
각 단위조직 및 소방조직은 3일 이상 휴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각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휴무 전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동조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사업장내의 추락, 토사석 붕․도괴, 포갈, 화재, 감전, 도난의 위험이 있는 취약지역, 특히 위험한 작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외부인의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안전관리책임자는 일일 1회 이상,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자는 일일 2회 이상, 수시로 안전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내의 모든 작업자는 작업 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점검방법은 각 사업장 실정에 맞는 점검기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실시하고 그기록을 유지 관리하되 점검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는 시정지시서를 현장소장에게 발부하고 현장소장은 해결책을 강구, 시정조치하고 지체없이 노무관리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자세가 발견되었을 때는 주관부서는 년1회 이상 각 사업장에 대한 순회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낸다..
재해 사후처리와 관련한 조사보고, 재해분석 및 통계, 대책수립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재해배상 및 보상규정에 따른다.
① 재해정도는 A, B, C, D 등급으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② 인적상해 재해가 발생할 경우의 재해구분 판단을 의사초진 소견서에 의한다.
① 각 사업장에는 제반사고 발생시 신속히 조사하여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고, 사고의 은폐, 허위 또는 보고태만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자는 처벌대상이 된다.
② 중대 재해 및 인사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A급 재해는 사고발생 즉시 유선으로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B급 및 C, D급 재해는 발생 1일 이내 유선으로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각 사업장에서는 사고발생 즉시 해당 담당자와 관리자는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단계별 계통을 통해서 현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현장소장(안전관리총괄책임자)은 보고기간내 사고내용을 본사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고발생에 대한 수습은 해당 현장소장의 감독 하에 수습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지원이 요구될 시에는 본사에 지원 요청하여 사고를 신속히 처리한다.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관리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한 포상에 대한 상신을 한다. 또한 법률과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징계한다..
포상을 상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포상 또는 징계 요구시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각 사업장은 비상사태 발생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방지를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현장소장)는 협력업체에 대하여 안전관리조직의 편성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자 등을 임명하게 하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안전활동을 추진토록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주관부서 및 단위조직은 기 발생된 재해에 대하여 회사의 손실금 절감을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해당 사업장에서 필요한 안전관리비는 공사견적 금액에 포함하여 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공사 실행예산에 이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타 관련사항은 안전관리비 산정 운영지침에 준 한다.
안전관리주관부서는 이 규정은 적용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으로써 생산능률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보건관련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안전관리업무주관부서는 ○○부로 하며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 안전관리업무주관부서는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통제, 조정하여 회사의 안전관리유지업무를 관장한다.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장이 임명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① 안전관리직 종사자의 임명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임명한다.
② 안전관리직 종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장의 결재를 얻은 후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타 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소관부서의 관리감독자로서 부서별 안전관리업무를 지휘․감독한다.
회사는 의사 또는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며 기타 보건관리직 종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임명한다.
제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년도의 경영방침에 따라 회사의 안전관리추진 기본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책임자는 제1항의 기본방침에 따라 부문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는 착공예정인 공사에 대해 착공 30일 전까지 법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관할 노동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안전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안전진단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안전관리직 종사자는 설비 또는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순시를 하여야 하며, 불안전한 상태가 있는 때에는 안전지적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부서는 즉시 해결책을 강구하여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안전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사원의 불안전한 행동이 지적되었을 때에는 해당자에게 안전지적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같은 내용의 지적서를 ○회 이상 발부받은 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의뢰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작업시에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각급 부서 및 사업장에서는 3일 이상 휴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각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휴무전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차량관리 및 운용부서장은 차량의 점검정비 및 운전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차량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사원이 각종의 작업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은 이를 작업안전수칙으로 정한다.
② 사원은 안전작업수칙을 항시 휴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안전작업수칙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사시공부서는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주의를 요하는 사항 등을 기재한 작업지시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사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는 노동부장관 검정합격품 또는 품질검사를 필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각 사업장의 안전책임자는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문제점 발견시 즉각 조치한 후 그 결과에 대한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의견을 첨부,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기계, 기구의 목록은 따로 정한다.
③ 자체검사에 관한 기준은 법령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설비운영주관부서 및 공사시공부서는 사원의 각종 작업수행시 안전확보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을 안전규칙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맞게 시설하여야 한다.
① 업무상 재해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회사의 각 시설물에 설치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사항은 이를 안전표지기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안전표지는 위험시설 및 장소, 위험물질이 보관된 장소,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한 장소에 부착하여 안전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안전표지기준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업무상 재해 사후처리와 관련한 조사보고, 재해분석 및 통계, 대책수립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재해정도는 일등급, 이등급, 삼등급으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② 인적상해, 재해가 발생할 경우의 재해구분판단은 의사의 소견에 의한다.
① 각 사업장에서는 제반사고발생시 그 경위를 신속히 조사, 안전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의 은폐, 허위 또는 보고를 태만히 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해당자를 징계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통신이 두절되거나, 천재지변 및 불의의 재해로 인하여 보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회사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의 작업환경의 측정을 산업위생지도사에게 측정․평가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 제1항의 측정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① 회사는 아래 각호에 정하는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원을 채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에 규정한 유해, 위험부서 근로자는 채용시, 당해업무 배치전환시 및 6개월 내지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소속사원의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사원이 회사가 지정한 의사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의사에 의하여 제1항의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채용시의 건강진단을 제외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원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회사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교육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매년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의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대상자, 시기,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따로 정한다.
③ 각급 관리책임자는 소속부서원에 대하여 일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종료시 설문, 시험 등으로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차기교육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회사에는 안전보건관리업무수행에 관한 조사, 심의, 자문을 위한 안전보건위원회를 둔다.
② 회사의 각 사업장에는 단위조직별로 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① 회사의 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장이 되고 각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최고책임자가 위원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명 이내로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단위의 위원회는 전 3항의 규정에 준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부서 또는 사업장의 재해통계 및 안전활동실적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이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관리담당부서는 안전보건관리업무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원에 대하여 인사담당부서에 포상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안전사고가 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에 징계를 의뢰할 수 있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의 보존은 문서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사원의 자율적인 안전사고예방운동으로 안전사고예방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재해운동을 추진한다.
② 제1항의 무재해추진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회사의 업무절차 및 장표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업무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업무개선위원회는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사장에게 상신한다.
① 업무개선위원회에는 위원장 ○명 이내의 위원 및 간사 1명을 둔다.
② 업무개선위원회의 위원은 각 과장이 추천한 자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사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사장이 임명한다.
① 위원장은 당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개최의 준비, 의사의 정리에 종사하고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장표관리규정에 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최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이외에 대하여 협력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에 대하여는 수시로 사장에게 보고한다.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회사의 조직기구별 분장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정함으로써 부서간의 업무와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회사운영의 체계화 및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의 각 부서별 분장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규에 특별히 정하여진 바가 없으면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에 정함에도 불구하고 부서간 업무한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업무와 관련있는 부서가 상호협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음의 업무는 전 부서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총무부의 업무분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획부의 업무분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경리부의 업무분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금부의 업무분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업무부의 업무분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재부의 업무분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축부의 업무분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전산부의 업무분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인사이동 등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하는 업무의 인수⋅인계사항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회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기함은 물론 인수⋅인계관계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 인수인계의 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계자를 말한다.
② 전항의 입회자는 인수인계업무의 소속 팀장이며, 팀장이 인수인계할 시에는 소속임원이며, 임원이 인수인계할 시에는 사장이 된다.
③ 전항의 입회자가 없을 경우에는 업무대행권자가 입회자가 된다.
인계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에는 팀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은자가 인계를 대행한다.
인수⋅인계의 기준일은 그 사유발생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별첨의 업무인수⋅인계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가 각각 서명 날인한 후,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제4조 기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계자는 다음 각 호의 요점을 기재한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 인수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인수인계서를 작성함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입회자가 따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③ 인수인계시에는 업무인수인계서 외에 인계업무에 부수되는 제반문서 및 물품을 동시에 인도하여야 한다.
① 인수자 및 확인자는 인수업무의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전항의 검수 시행중에 부정 또는 비리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직상위자에게보고하여야 하며, 직상위자는 해당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함과 동시에 인사관리부서장 및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수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전항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해태함으로 인하여 회사에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인수자 및 확인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회사의 임원 및 사원이 회사의 명에 의하여 국내외에 출장, 파견, 부임 등의 사유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비는 국내여비, 해외여비, 전임여비의 3가지로 한다.
여비는 순로에 따라 계산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혹은 용무의 형편에 따라 순로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비를 정산지급한다.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국내여비와 일비는 현지교통비를 말한다.
①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여비로서 부족한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실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여행일수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여행중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일수를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전연락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실비를 참작하여 추인할 수 있다.
① 출장중 신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발령일로부터 변경된 신분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한다.
② 출장중 여비지급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잔여기간도 종전의 기준으로 지급하되 국내출장의 경우에 잔여출장기간이 10일 이상인 경우와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으로 지급한다.
① 여비는 실제 지급할 수 있는 예정액범위 내에서 계산하여 선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지급을 받은 자는 귀임 후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① 회사가 제공하는 교통편으로 여행할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사외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시설이 있는 곳으로 여행할 경우에는 이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숙박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회사 임원을 수행하는 사원에 대하여는 여비지급기준표상의 차상위 등급의 여비정액을 지급한다. 다만, 철도운임 선박운임 및 항공기운임에 대하여는 임원과 동급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원에게는 상시출장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출장여비의 1일당 지급액은 당해년도 예산편성시 결정한다.
여행중에 사사로 우로를 통과 또는 체류하는 경우에는 이에 요하는 노정 및 일수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출장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부득이 출장지에서 체류할 경우에는 의사진단서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유가 명백해졌을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체류기간중의 일당과 숙박비, 의료비 및 기타 잡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국내여비는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등으로 구분한다.
② 국내교통비는 원칙적으로 철도 및 버스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하고 출장하는 사원의 신청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교통사정이 철도 및 버스를 이용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택시 또는 항공편을 이용할 수가 있다.
③ 숙박료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수료여행기간중에 있어서는 천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박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업무상 부득이 숙박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식비 및 숙박료를 추가지급할 수 있다.
임원을 수행하거나 내객의 안내 등 용무의 사정으로 소정여비로서 부족할 경우에는 실비 또는 소정액 이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당일출장에 대하여는 교통비, 일당을 지급한다. 다만, 시내출장자와 근무시간 이내의 귀임자는 일당을 지급치 아니하고 교통실비를 지급한다.
동일지역에 출장일수가 7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일수에 대한 일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해외출장의 경우는 다음 각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① 정부기관 및 기타 단체가 주관하는 해외여행에 있어서는 이 규정이 정함에도 불구하고 초청한 기관의 결정에 따라 여비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업무상 또는 출장지의 숙박시설 사정으로 부득이 규정보다 높은 숙박시설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증빙서와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실비정산한다.
전임의 명을 받고 임지에 주거를 이전하는 전임여비로서 본인과 동반하는 가족에 대하여 교통비, 일당, 숙박료 및 전임수당을 지급한다.
① 전임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한 여비계산은 전임소요일수에 대한 출장여비에 의한다.
② 동반할 가족에 대하여는 교통비 실비와 각 인당 본인일당의 반액을 지급한다.
단신전임의 경우에는 월기본급의 1개월분, 가족동반시에는 월기본급의 2개월분을 전임수당으로 지급한다.
전임의 명을 받은 자가 6개월 이내에 그 가족을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규로 채용 또는 복직되어 부임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소정의 전임여비를 지급한다.
수습사원이 수습기간중 부임하는 경우에는 부임지까지의 소요일수에 대한 출장여비만을 지급한다.
출장자 또는 전임자가 여행중 상병에 걸려 소속장의 승인을 얻어 그 가족이 간호를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 가족 1인에 한하여 본인과 동일한 여비를 지급한다.
퇴직자 또는 휴직자가 사무인계, 잔무처리 등의 사무로 여행할 때에는 전직위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한다.
출장자는 국내의 경우 출발 2일 전 소정의 양식에 의거 출장명령을 받아 출장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무로서 사장이 인정하는 출장자는 사유서를 첨부 사후에 출장명령을 받을 수 있다.
출장자는 귀임 2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을 요하는 사항은 구두 또는 별도의 보고서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연봉제규정으로 연봉제직원에 대한 개인의 능력, 성과, 공헌도에 따른 공정한 대우와 동기부여, 회사의 생산성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연봉제 적용사원의 연봉계산․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타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단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및 타규정에 따른다.
이 연봉제규정은 전사원 및 계약직사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만 수습사원, 견습사원, 기타 회사가 연봉제 적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봉 적용대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도중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연도에 한해 입사일로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직원의 연봉책정을 위한 업적평가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중도입사자의 경우 채용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회사는 직원의 연봉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업적평가기준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정하여 평가해야 한다.
연봉제를 적용받는 직원 및 급여담당자는 자신 또는 다른 직원의 연봉액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의도적으로 타인의 연봉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연봉적용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기본연봉, 성과급, 직책급여,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① 연봉에서 기본연봉은 연본적용사원의 각 직급에 상응하는 생활기본적인 성격의 임금을 말하며 임금인상의 기준이 된다.
② 기본연봉은 월지급액과 고정상여금으로 나눈다.
기본연봉 중 월지급액은 본봉과 연장근로수당으로 구성되며 연장근로수당은 연 일정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다.
매년 회사가 경영성과를 고려하여 연봉제 적용사원의 고과, 업무달성도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는 성과를 토대로 임금을 지급한다.
연봉적용직원의 책임부여 및 직책수행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다.
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법정요건 충족시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연봉과 별도로 지급한다.
① 연봉액의 월지급액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연봉액계산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월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회사는 직원에게 연봉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봉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회사는 직원이 출산, 질병,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인의 요청에 의해 임금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연봉을 지불할 수 있다.
① 급여의 지급은 기본연봉을 월할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급여지급시 지급한다.
② 회사는 기본연봉의 고정상여금에 대하여 지급시기와 지급률을 결정하여 분할지급한다.
① 회사는 매년 경영성과 및 개인의 업무성과를 고려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급은 매년 6월 31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회지급하며 개인별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지급률을 결정하여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회사와 직원이 연봉계약이 만료된 후 연봉조정이 안 될 경우 연봉만료일로부터 연봉조정기간까지 회사가 통보한 연봉액을 지급한다. 단, 연봉이 조정확정시에는 1 월 30일자로 소급하여 정산한다.
연봉제 적용 직원이 결근, 휴직, 출근정지 등으로 소정일수를 근무하지 못할 경우 해당하는 기간만큼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연봉을 일할계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본 연봉액을 365일로 나누어 산정한다.
회사는 직원의 직무특성상 근로형태가 예측가능하고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인 동의하에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연봉을 적용할 수 있다.
① 통상연봉은 기본연봉의 월급여를 말한다.
② 1일통상연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③ 시급통상연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평균연봉 산정일로부터 3개월간 이전에 지급된 급여총액으로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기본연봉, 성과급, 법정수당, 직책가급을 포함한다.
신규채용, 승진, 감봉, 휴직, 퇴직 등 인사발령이 있는 해당 월의 연봉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
① 승진자 및 강등자의 연봉의 월지급액은 회사가 정한 직책가급을 가감하여 지급한다.
② 직책가급은 직책수행기간중에만 지급한다.
연봉 근로계약중 퇴직한 직원은 퇴직 후 잔여연봉 기간에 대하여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 동안 연봉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질병 및 상병으로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3개월간 기본연봉의70%를 지급하며 추후 2개월간은 기본연봉의 50%를 지급한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중 연봉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육아휴직기간 중 산전후유급휴가가 포함된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한다.
회사의 명에 의해 휴직을 받은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자사원이 출산을 이유로 산전산후휴가일 경우에 동 기간은 통상연봉만 지급한다.
재직중 업무상 부상, 질병, 기타 회사사유 등으로 인하여 휴직시에는 해당연봉액을 지급한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배상보험법에 의해 요양중인 직원으 로서 해당보험에 의해 휴업보상을 받은 경우 해당기간만큼 연봉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중도에 채용한 근로자의 경우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액을 책정하여 당해 채용월 지급일에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징계규정에 의해 징계처분된 직원의 연봉규정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원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휴일 및 야간(22:00~06:00)에 근무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시간외․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다. 단, 법으로 시간외․휴일․야간근로수당이 적용배제되거나 연간 일정시간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연봉책정시에는 그 범위내에서 지급하지 아니한다.
직원이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월차수당을 지급한다.
여자직원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한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연봉 30일분을 계속근로연수에 곱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직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회사는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퇴직연금보험, 기타 이에 준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회사는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퇴직하는 직원 중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특별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회사는 매년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익년도 임금인상 재원을 결정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에 의해 개인별로 연봉조정을 한다.
연봉조정시기는 정기조정과 수시조정으로 구분한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하여 연봉제 적용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의 능력 및 성과에 따라 차등조정한다. 단 중도입사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연봉계약기간중일지라도 다음 각 호의 연봉조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수시로 연봉조정을 할 수 있다.
기본연봉은 업적평가기간중 능력 및 성과를 평가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개인별 차등조정한다.
기본연봉은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평가등급별 인상계수는 직급별 평균기본연봉인상률에 인원 배분율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등급 | S | A | B | C | D |
---|---|---|---|---|---|
인원비율 | 5% | 15% | 60% | 15% | 5% |
인상계수 | 1.7×10* | 1.3×10% | 1.0×10% | 0.7×10% | 0.3×10% |
직급별 평균기본연봉 인상률은 매년 총기본연봉 인상재원을 직급별 인원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당해 년도 기본연봉조정 효력은 다음연도에 누적되어 영향을 미친다.
회사는 매년 2회에 걸쳐 경영성과와 업무달성을 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유무를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별 성과와 업적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회사는 직원의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성과급 지급액을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직급별평균성과급지급률의 계산은 총성과급지급액을 직급별 인원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매년 지급되는 성과급은 당해 연도에 한해서만 효력을 미친다.
회사는 직원의 복리후생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연봉과는 별도로 식비, 피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회사는 연봉평가기간중 성과, 능력 등을 평가하여 연봉을 결정하면 직원과 연봉계약을 별도로 하지 않고 연봉통보로 대체한다.
직원이 회사가 책정한 연봉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연봉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관부서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회사는 이의신청을 받는 즉시 연봉책정 근거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동 기간내에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직원이 연봉 이의신청기간중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 연봉통지에 동의하여 재계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기본적인 영업의 운영절차 및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이익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영업의 기본방침, 기초계획, 기타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이사회를 거쳐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각 부장이 제안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2조에 의거한 업무운영 및 사무처리는 영업이사가 이를 총괄 지시하고, 영업부장이 이를 시행한다.
영업방침이라 함은 영업계획․판매업무․구매업무․영업회계․상품관리 기타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처리방향을 말한다.
당사의 영업방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중요 또는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또는 영업방침의 시행을 중지할 수 있다.
영업이사는 영업방침․실적 등을 검토하고, 부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여 업무를 관장한다.
영업부장은 다음 업무를 처리한다.
영업부의 기구는 매입업무․판매업무를 별개의 과로 구분하고 서무업무는 이를 구분한 부문에서 각각 따로 처리한다.
영업 각 부문의 배치․이동․업무분담의 결정 및 변경은 부장이 이를 기획하여 영업이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① 판매부서는 취급품종, 수량 및 판매지역에 따라 지역별․매출처별․품종별로 구분하거나 이를 혼합하여 구분한다.
② 부서의 업무는 2명 이상의 공동책임제에 의하여 그 분담을 정한다.
매입부서는 상품의 종별 또는 매입처별로 이를 구분하거나 또는 이를 혼합하고, 부서의 업무는 2명 이상의 공동책임제에 의하여 그 분담을 정한다.
영업부의 중요사항 또는 연락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영업회의를 개최한다.
영업회의는 다음 사항에 의하여 통상 매월 1회 개최하고, 연도말에 연말회의를 개최한다.
영업계획은 이를 다음 4종으로 나눈다.
전조의 계획에는 다음의 조건이 유리하게 구비되어야 한다.
영업계획은 그 진행과 실적에 따라 수시로 조절하여야 한다.
① 매매방침의 결정은 담당자가 생산․매입․판매․수요의 상황을 광범하고 깊이 있게 연구 조사한 다음, 담당부장의 결재를 얻어 영업회의에 제시, 그 협의의 결과를 참작하여 영업이사의 결정을 거쳐 정한다.
② 전항의 협의의 내용은 이를 기록하여 관계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기밀사항은 이를 발표하지 아니한다.
① 매매방침을 결정함에는 전망이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것과 대략 추정하여 얻은 것을 구분하여 처리하고,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소량매입 또는 매입연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정확히 전망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가능한 한, 위험분산적인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매입상품의 선정과 매입 및 판매예상액의 추정은 상품에 대한 시장의 상황, 보유자금 및 회수상황을 검토한 후 다음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판매는 대리점 등을 통한 판매와 직판으로 분류한다.
대리점 등을 통한 판매와 직판에 대하여 주임자를 정하고, 지역별 담당자를 정한다. 다만, 업무가 과다한 경우 또는 담당자 부재 등의 경우 대행하게 하여도 무방하다.
① 판매는 현금판매와 외상판매로 구분하되 매출처별로 외상매출한도를 정한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담당자는 전항의 외상매출한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지체없이 부장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판매담당자는 매월 매출처별로 매출예정을 세워 부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 당사의 매출처에 대한 판매조건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자금력․신용 및 회수전망 등을 고려하여 각 매출처별로 결정한다.
② 전항의 결정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담당자가 매출처의 상태를 조사하고 거래조건을 감안하여 부장을 거쳐 영업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출계획은 매출처별 상품별 매출통계, 지역의 경제상황, 해당 판매점의 매출 및 매입의 예상을 기초로 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각 매출처에 대한 판매 및 수금업무 처리는 동일인에게 담당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자를 정기적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수금의 경우에 한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부장은 적절히 각지에 출장하여 매출처와 교섭하여야 한다.
매출처에 대하여는 매월․매분기, 신제품의 발표 또는 매출할 때마다 적절하게 월보․팜플렛 또는 안내장을 송부하여야 한다.
캘린더․포스터․수첩 기타 일반 증정품은 현재 거래의 유무에 불구하고 거래처 원부에 있는 모든 상대방에게 증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수를 증감하거나 증정을 중지하여도 무방하다.
판매담당자는 판매에 항상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① 매출대금의 회수는 보통회수와 특별회수로 나눈다.
② 보통회수는 일상거래 상태에 있는 수금으로서 판매원이 이를 담당하여 회수한다.
③ 특별회수는 매출처의 지급연체가 심하여 통상적 방법으로는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판매원 이외의 특정인을 선정하여 수금을 위탁․회수한다.
보통회수는 담당자와 부장의 협의에 의하여 당초에 약정한 지급조건에 따라 외상매출잔액표를 참조하여 매월 또는 수시 회수계획을 세워 출장수금을 하거나 송금을 청구한다.
부장은 매월의 외상매출 잔액에 대한 당월 회수실적 및 익월 회수 예정금액을 영업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출장회수는 주로 원격지 매출처의 경우로 하고, 일정기일에 외상매출잔액을 계산하여 청구서를 지참하고 매출처를 방문, 수금과 판매수주를 동시에 병행한다.
② 출장회수에 임하는 자는 매월 회수예정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출처에서 지급을 연체하여 보통방법으로는 회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영업부의 담당과장은 담당자와 협의하고 부장의 승인을 받아, 그 거래계좌를 특별회수로 전환한다.
특별회수에 의하는 경우에는 일반 거래계좌의 회수와 분리하여 별도의 관리 아래 특별회수계좌에서 취급한다.
특별회수는 다음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적절히 부장과 협의하여 이를 기획한다.
전조의 각 수단의 결정은 주로 회수처리의 경과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1." 및 "2."와 "3." 및 "5."는 각각 병행하며, 기타는 서열순에 의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병행하거나 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도 무방하다.
특별회수계좌에 대하여는 거래계좌별로 특별회수표에 요령을 기입하고, 이에 대하여 취하는 절차와 그 실시 결과를 기록하며, 필요에 따라 영업부장 또는 이사의 열람에 제공한다.
강경독촉장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독촉장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송부한다.
① 외부특별수금인 또는 기관에의 회수 위임은 당사와 계약한 수금담당자에게 대금의 회수를 위촉하는 것으로서, 그에게 거래계좌의 개황, 현재까지의 독촉경과를 설명하고 출장하여 수금하게 한다.
② 특별수금인에 대한 사례 및 이에 필요한 출장여비는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하여 그때마다 이를 정한다.
① 강제 집행 절차의 실시라 함은 대체로 다음의 조치를 말하며, 통상은 지급명령에 의한다.
② 위 어느 절차에 의하여도 매출처에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회수를 의뢰함을 원칙으로 한다.
변호사에게 위촉한다 함은 다음 절차를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고문변호사에게 이를 의뢰한다.
매입은 영업계획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정확한 기일에 입고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저렴하고 유리한 매입의 조건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① 매입은 지급 및 책임방법에 따라 다음 3종으로 구분한다.
② 매입담당자는 판매부의 판매 예측을 철저히 검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신제품, 신규 디자인품의 매입에는 반드시 판매 및 매입 담당자의 의견을 들은 다음 결정하여야 한다.
매입품의 검수는 검수절차규정을 따른다.
매입담당자는 항상 매입품목별, 매입지별 및 매입처별로 매입품의 시가를 조사하고 이에 의하여 단가조사표를 작성하며 매입조건을 이와 대비하여야 한다.
매입대금의 지급은 사전에 구매부장이 지급청구를 경리부장에게 제시하고 그 승인을 거쳐 출납과에서 직접 상대방에게 이를 지급한다. 다만, 이는 은행 불입 또는 송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회사의 경영계획과 방침에 의거 부문별 경영계획실행을 위한 예산의 편성 및 운영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회사의 예산계획수립, 편성,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예산의 관리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칙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예산기간은 정관이 정하는 회계연도와 일치하여야 하며, 월간 예산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① 예산관리의 단위조직은 원가중심체제와 관계없이 조직상의 각 부단위로 하며 각 부의 장이 각 부문예산의 책임자가 된다.
② 예산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괄예산 책임자와 부문예산 책임자를 두되 총괄예산책임자는 기획실장이 되고 부문 예산 책임자는 각 부 및 지점의 장으로 한다.
주관부서는 종합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을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횐은 종합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을 결정하여 편성된 종합예산을 확정한다.
① 예산편성의 효율화를 위하여 각부의 장으로 구성된 예산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예산심의위원회를 기획실장이 주관하고 회의결과는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예산심의위원회는 기획실에서 집계 조정한 종합예산안을 심의하며, 필요시 기획실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 예산심의위원회는 가능한 전원이 참석토록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차석자가 대리 참석할 수 있다.
기획실장은 이사회에서 확정된 종합예산의 편성, 통제에 관한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부문예산 책임자는 해당 부문 예산의 편성, 집행, 통제, 차이 분석 및 보고에 대한사항을 담당 수행한다.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금액으로 수치화한 경영계획을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기준 하여야 한다.
① 수주부문, 공사부문, 사업부문에 대하여는 경영계획에 수치화된 자료가 있을 경우 예산으로 편성한다.
② 창고관리 담당 부서장은 창고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농장관리 부서장은 농장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예산안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중기 담당부서장은 보유장비현황 및 신규구입 계획을 감안하여 중기관리운영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각 부서장은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판매 및 일반관리비의 해당 항목별로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자금담당 부서장은 자금수입, 지출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영업 및 영업의 수입안과 지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고정자산 예산에 대하여는 각 담당부서장이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예산편성지침을 기획실에서 입안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입안한다.
예산편성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진행하되 예산편성지침에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① 확정된 예산은 총괄예산 책임자인 기획실장이 배정하여야 하며 그 배정은 분기별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판매 및 일반관리비 예산은 필요상 월별로 배정할 수 있다.
② 부문예산책임자인 각부서장은 예산배정을 위하여 예산관리대장을 마감하여 기획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실장은 즉시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 ②항의 경우 특별히 예산배정을 받아야 할 경우 특별예산배정 요구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실장은 이를 검토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공사 또는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공사실행사업예산편성규정에 따라 편성한다.
① 각부서장은 예산관리대장을 비치한다.
② 비용발생시 각부서장은 발생금액을 기재하고 예산할당액에서 공제한 잔액을 기재한다.
③ 결재과정에 있어 모든 지출결의서는 반드시 예산관리대장에 동시에 기재되어야 하며 결재자는 예산잔액을 확인하여 결재하여야 한다.
④ 결재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
⑤ 결재시 결재권자는 예산관리대장의 적자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총괄예산책임자는 항목간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역이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지출결의서에 대하여 내역의 기장을 요구하거나 문의할 수 있으며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차기예산배정을 거절할 수 있다.
⑦ 경리부는 총괄예산책임자의 통제를 받는 지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총괄예산책임자가 확인한 것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① 급료 수당 및 상여금의 집행은 예산확인 없이 집행할 수 있으며 인사담당 부서장은 집행 즉시 그 실적을 총괄예산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복리후생비는 다음의 요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③ 여비, 교통비의 집행은 시내교통비의 경우 각부서는 할당된 예산한 내에서 직접 집행하며 출장여비규정에서 인정하는 범위대로 각 부서에서 정산한다.
④ 통신비의 집행은 총무부 이외 부서의 임의 집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수도료, 전기료, 동력비 등은 총무부가 집행한다.
⑥ 사무용품비의 집행은 총무부에 의뢰하여 총무부에서 집행한다.
⑦ 비용으로 발생하는 제세금은 총무부에서 집행한다.
⑧ 공과금은 예산의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협회의 가입이나 기타 공과금의 지출품의 경우 사전에 총괄예산책임자의 합의를 받음으로써 예산 집행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정되어야 한다.
⑨ 임대료의 집행은 총무부에서 관장하며 신규임대 계약시 사전에 총괄예산 책임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예산집행상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⑩ 집기, 비품, 차량에 대하여는 감가상각 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⑪ 보험료는 총무부에서 관장하며 예산집행상 차질을 초래하는 신규보험가입의 경우 사전에 총괄예산책임자의 합의를 거쳐 최종결재를 받아야 한다.
⑫ 접대비는 반드시 관인영수증 및 지불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⑬ 광고비의 집행은 총괄예산책임자의 사전 확인 후 집행하여야 한다.
⑭ 운반비는 총무부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⑮ 차량유지비는 총무부에서 총괄하며 집행한다.
- 도서구입은 총무부에서 관장하며 각부서는 도서구입시 총무부에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인쇄비는 모든 인쇄물을 총무부에 의뢰 발주하여야 한다.
- 교육연수비는 인사담당부서장이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예산초과의 경우 총괄예산 책임자의 합의를 거쳐 사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 지급수수료는 총무부가 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관련 지급수수료는 경리부에서 자체 할당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다.
- 임원의 업무와 관련된 제잡경비는 경비로서 집행 처리한다.
① 당월 할당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초과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총괄예산 책임자를 경유하여 사장의 결재를 받는다.
② 전항이 예비비나 추가갱정예산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 아니 경우 총괄예산책임자는 익월예산 할당시 당월초과분을 감액 조치하여야 한다.
③ 예산을 수정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부서장은 총괄예산책임자에게 예산집행 20일전에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예산책임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확정통보 하여야 한다.
당해 연도의 예산잔액은 익년도 예산에 이월하여 사용하지 아니한다.
① 예산의 집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집행상태를 항상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각 예산 책임자는 예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관리대장에는 과목마다 년간 확정액과 집행액을 기재하여 총괄예산 책임자인 기획실장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예산관리대장에는 반드시 예산잔액을 기재하고 지출은 소정이 결재 절차를 완료한 후에 집행하되 예산을 초과하거나 대장에 기재하지 않은 지출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① 계획예산이 불가피하거나 예측불능의 사태와 예산외의 불시지출에 대비하고 예산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설정 계산한다.
② 예비비의 집행은 사전에 각 부문의 담당임원을 거쳐 기획실을 경유, 사장이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③ ②항의 경우 예산담당자는 기획실장의 예산배정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예산집행 기간 중에 조직의 변경 또는 신설로 인하여 새로운 예산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예산담당자는 즉시 이를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한다.
각 부문에 예산 책임자는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예산과 실적을 대비하고 예산차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 차기 예산편성 및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키 위한 예산실적 대비보고서를 작성 총괄예산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예산책임자는 부문예산실적보고서를 취합, 종합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부문별 예산초과 또는 미집행원인을 규명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총괄예산책임자는 부문별로 월 또는 기말분석보고를 하여야 한다.
예산실적 분석결과 차이가 현저하게 예산집행에 무리가 있을 경우에는 총괄예산책임자는 이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총괄예산책임자는 예산실적분석 결과에 대한 종합평가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조치하였다.
예산제도의 서식, 관리 또는 업무진행상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획실장이 사장의 승인을 얻어 조치하였다.
이 규정은 ○○년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직무권한을 직위별로 위임하여 업무처리의 신속화와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그 직위별 권한과 책임을 다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급 직위는 업무처리에 있어 〔별표〕에서 정한 위임전결권한을 가진다.
권한의 행사는 법령, 정관 및 기타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보유자가 스스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권한자가 출장, 휴가, 질병 기타 사유로 상당기간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전결권자의 차상위직위자의 전결사항으로 한다.
① 전결권자는 규정 및 지시에 따라 그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 타 직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타 직위와 충분히 협의를 하여 그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③ 전결권자가 그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경우에 그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에 속하는 사항은 그의 상위직위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결권자를 달리하는 2 이상의 사안이 동일문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중 상위전결권자의 전결사항으로 한다.
각급 직위는 천재지변 기타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발생한 사안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권한외 사항이라 할지라도 긴급처리하고 즉시 이를 상급직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각 직위는 전결사항 중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이미 결정된 방침에 따라 반복되는 사항 등에 대한 처리권한을 자기의 책임으로 하위직위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책임수행을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위임한 전결권자는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각급 직위는 위임전결사항에 관한 권한행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된 문서는 사장이 결재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대외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사장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월 제○주 ○요일에 개최한다. 그러나 정기이사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개최한다.
④ 대표이사 사장이 유고시에는 정관 제23조 제2항의 순서로 소집권자가 된다.
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이사회일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소집일시, 장소를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재적이사 과반수에 의한 이사회소집청구가 거절되거나 또는 청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통지서가 발송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구자 공동명의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이 되며, 대표이사 사장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23조 제2항의 순서로 의장이 된다.
① 이사는 각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이사회의 의결권은 대리하지 못한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 상담역 또는 고문의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그 결과는 회의록에 기재하여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이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회의진행에 필요한 절차는 총무부가 이를 관장한다.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인사고과의 실시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의 인사고과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① 인사고과는 정기고과와 수시고과로 구분한다.
② 정기고과는 상여금 지급률 결정, 승진자료 및 인재육성의 기초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6개월 단위로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그 기간은 인사담당부서에서 결정한다.
③ 인사담당부서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인사고과를 할 수 있다.
인사고과에 관한 업무의 주관은 총무부에서 담당한다.
① 인사고과는 피고과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인식하고 공평무사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 피고과자의 직무를 기준으로 하여 각 고과요소에 따라 직무수행상 요구되는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하였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인사고과는 객관적으로 공정성과 타당성에 입각하여 행하여야 하며 주관적인 경향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④ 인사고과는 해당 기간 중의 고과에 한하며 이전의 고과결과에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⑤ 인사고과는 고과자 자신이 실제로 인정하는 사실 또는 신뢰할 만한 확실한 보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⑥ 인사고과는 인사고과요소 하나씩 피고과자 전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⑦ 평가 후 인사고과원칙에 어긋남이 없이 평균 ○○점에서 ○○점을 기준으로 정규분포곡선을 이루었는가 검토하여야 한다.
인사고과는 과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인사고과는 2회에 걸쳐 행하여야 하며 인사고과자 선정은 과장급 이상의 직위로 구성한다.
② 피고과자의 수가 많고 하부공식계층이 있을 경우 해당부서장의 승인하에 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인사고과자의 유고 또는 결원으로 고과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자 또는 차상위자가 지명하는 자가 고과를 할 수 있다.
피고과자의 범위는 신규입사 및 복직 후 6개월 미만인 자와 휴직중인 자를 제외한 부장 이하 전사원으로 한다.
① 인사고과항목은 업적, 능력, 태도로 분류하며 직군별 세부평가항목분류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각 평가항목별 배점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업적부문의 배점은 총배점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한다.
③ 인사담당부서는 직군별 평가항목에 대한 분류, 배점, 평가기준을 정한 인사고과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인사담당부서는 인사고과자가 제5조에 의거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고과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인사고과실시 이전에 충분한 인사고과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사고과자 교육에 관한 방법, 시기, 횟수 등은 인사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정해 실시한다.
① 인사고과는 인사고과표에 의거하여 항목별로 A, B, C, D, E의 5단계로 평가한다.
② 파견자는 파견회사의 고과기준에 의하여 고과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파견회사의 대표이사는 인사고과표에 고과등급을 기록한 인사고과결과를 소속회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① 고과자선정은 인사담당부서에서 한다.
② 인사고과자의 고과기간은 3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이 기간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과기준일 현재 근무지를 우선하여 고과자를 선정한다.
인사고과자별로 분류한 인사고과표는 밀봉 후 인비처리하여 인사고과자에게 송부한다.
인사고과자는 송부된 인사고과표에 의거 항목별로 A, B, C, D, E의 5등급으로 평가하고 확인과정을 거친 인사고과표를 서명날인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인비처리하여 송부한다.
인사담당부서는 각 인사고과자의 고과결과를 집계한다.
인사고과자간의 점수의 균형을 위하여 인사담당부서는 아래의 계산식에 의해 각 개인의 고과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각 개인의 조정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한다.
인사담당부서는 인사고과에 반영될 각종 가감점명부를 작성하고 내부결재 후 피고과자의 평균점에 가감점을 가감한다.
제19조【고과등급 결정】아래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직위, 직종별로 고과등급을 결정한다.
산출된 고과결과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사장의 결재로서 확정된다.
① 인사고과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여금을 추가지급한다.
② 인사고과 결과는 승진시 평가자료로서 활용하며 고과성적이 4회 이상 계속 상위 5% 이내인 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직시킬 수 있다.
① 확정된 고과결과는 개인인사정보자료로서 전산에 등록, 관리한다.
② 고과결과 및 조정결과는 인비로 취급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인사고과서류 및 이에 관련된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인사업무처리에 적정과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사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
인사관리는 사원의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살려 사원 스스로가 최대한의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처우하고 조직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원의 직군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사원의 인사에 대한 발령은 사령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승봉, 전환배치, 상벌 등의 발령은 사내고지절차로 갈음할 수 있다.
각 직군별 직위 및 호봉은 아래표에 따른다.
직군 | 직위 | 호봉체계 | 초호봉 |
---|---|---|---|
관리직 | 부장 부장대우 차장 과장 |
1호봉-50호봉 1호봉-50호봉 1호봉-50호봉 1호봉-50호봉 |
34호봉 40호봉 46호봉 |
대리직 | 대리 | 1호봉-50호봉 | 50호봉 |
전문직 | 사원 | 1호봉-50호봉 | 38호봉 |
사무직 | 사원(남) 사원(여) |
1호봉-52호봉 1호봉-52호봉 |
50호봉 50호봉 |
기능직 | 사원(기술중기) 사원(기술제작) 사원(기술운젼) |
1호봉-60호봉 1호봉-60호봉 1호봉-62봉 |
경력 및 기능수준에 따라 호봉부여 |
사원충원계획은 연간 예상결원과 다음 연도 증원예정인원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사원채용은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지원자 중에서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특별채용할 수도 있다.
사원의 채용자격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구분 | 학력 | 성적 | 병역 | 나이 | 건강 |
---|---|---|---|---|---|
고졸 | 졸업 및 졸업예정자 | 전학년 평균 70점 이상 | 만 20세 이하(군필자 만 23세 이하) | 지정병원의 적격판정을 받은 자 | |
전문대졸 | 졸업 및 졸업예정자 | 전학년 평균 70점 이상 | 필 또는 면제 | 만 26세 이하 | 지정병원의 적격판정을 받은 자 |
대졸 | 졸업 및 졸업예정자 | 전학년 평균 70점 이상 | 필 또는 면제 | 만 28세 이하 | 지정병원의 적격판정을 받은 자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전형방법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 및 신체검사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전형방법을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다.
① 입사지원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형결과 채용이 내정된 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원을 신규로 채용한 경우는 ○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② 수습기간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질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채용발령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일정한 경력을 인정하여 채용한 경력사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① 신규채용사원의 대우는 아래의 신규채용사원 호봉부여표에 의한다.
입사구분 | 해당직군 | 호봉부여 |
---|---|---|
대졸신입(남) | 전문직 | 전문직34호봉 |
전문졸신입(남) 전문졸신입(여) |
사무직(남) 사무직(여) |
사무직(남)46호봉 사무직(여)46호봉 |
고졸신입(남) 고졸신입(여) |
사무직(남) 사무직(여) |
사무직(남)50호봉 사무직(여)50호봉 |
② 수습기간중에는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의 70%만을 부여한다.
③ 경력사원의 대우는 아래의 경력인정기준표에 의하여 부여한다. 다만, 회사의 업무수행상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다.
경력 | 인정률 |
---|---|
관계회사경력 | 공채자 100%(비공채자 월 급여기준) |
동종 직무에 경험이 있는 자 | 80%이하 |
유사 직무에 경험이 있는 자 | 60%이하 |
기타 직무에 경험이 있는 자 | 50%이하 |
사원의 보직은 해당직무가 요구하는 자격과 개인의 희망과 적성, 능력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개인과 회사의 안정과 발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원의 보직은 각 부서별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하지 아니하나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 따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정원을 초과할 수 있다.
① 사원의 동일부서 보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관리직, 대리직, 전문직, 사무직 등의 직군에 대하여는 개인의 능력과 적성이 조직의 목표와 조화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 배치를 함으로써 개인에게는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회사는 경력개발을 통한 인재육성이 될 수 있도록 순환보직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사원이 아래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우선적으로 업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수행직무의 내용상 직군의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장은 직군이동을 명할 수 있으며, 직군변경 후 대우는 근속년수 및 연봉을 고려하여 사장이 정한다.
① 회사는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는 겸직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겸직은 동일부서 내의 차상위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사는 필요에 따라 고문, 상담, 촉탁 및 기타의 별정직을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인사기준은 사장이 정한다.
회사는 필요에 따라 직위, 급여, 직무, 근무기간 및 기타 근무조건을 개별계약으로 정하는 계약사원을 둘 수 있다.
승진은 현직군 또는 직위에서 차상위직군 또는 직위로 승진하는 승직과 동일직군(직위)내의 현호봉에서 상위호봉으로 호봉이 상승하는 승봉으로 구분한다.
① 사원의 승진은 별도로 정한 승진지침에 의해 소정의 직위근속경력에 달한 자 중에서 인사고과 및 소정 평가항목에 의해 공정히 실시한다.
② 직위근속경력이라 함은 해당직위에 보임된 날로부터의 경과년수를 말하며, 연수는 아래표와 같으며 사장의 결정으로 승직년한기준에 미달한 자도 승진대상자로 할 수 있다.
직위 | 승직년한 |
---|---|
부장 | 현직위가 부장대우인 자 |
부장대우 | 차장에서 ○년 |
차장 | 과장에서 ○년 |
과장 | 대리에서 ○년 |
대리 | 전문직(38호봉)에서 ○년 |
③ 상기 제1항의 소정의 평가항목 중 업무지식에 대해서는 전형에 의할 수 있다.
① 승진으로 인한 직군(직위) 변동시 호봉 부여는 차상위 직군(직위)의 초호봉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한계호봉 초과 후 승직시는 기준호봉을 부여한다.
② 승봉은 1회에 2개 호봉씩 증봉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호봉에 근속한 지 만 1년이 되는 월의 ○일에 실시한다. 단, 승직시는 승직발령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승봉은 해당직군의 1호봉에서 정지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자는 휴직을 명하거나 휴직청원을 허가 할 수 있다.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사장이 결정한다. 단 제29조 제3호에 의한 휴직은 병역복무기간을 휴직기간으로 하며, 제29조 제5호의 경우는 6개월 이내로 휴직기간을 정한다.
① 사원이 휴직을 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 소정기안용지에 본인의 부서, 직위, 성명, 휴직사유(증명서류 첨부), 휴직기간 등을 기록하여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총무부로 제출한다.
② 총무부는 제1항의 휴직청원을 사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① 휴직자는 사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중인 자는 승직 및 승봉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휴직자는 휴직중이라도 회사의 제규정,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허가 없이 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회사의 사전허가 없이 타 직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날로부터 당연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휴직자의 급여는 별도의 급여규정에 의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면직된다.
① 휴직자가 복직을 청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 후 ○일 이내에 휴직사유의 소멸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무부에 제출한다.
② 제1항의 복직원을 받은 총무부는 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복직을 명한다.
③ 휴직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장이 복직을 명할 수 있다.
사원의 면직은 의원면직, 정년면직, 자연면직, 해임, 회사의 형편에 의한 면직 등으로 구분한다.
① 의원면직은 사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면직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원이 의원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의 부서, 직위, 성명, 면직사유, 면직일자를 기재한 사직서와 회사소정의 퇴직자 면담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총무부로 제출한다.
③ 총무부는 제2호의 면직청원을 사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정년면직은 정년(만 55세가 되는 월의 말일)에 달했을 때 면직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면직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의원면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거나 해임으로 처리하지 않고자 할 경우에 면직하는 것을 말한다.
상벌규정에 의하여 면직하는 것을 말하며 상벌규정은 따로 정한다.
회사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교육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급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상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회사의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원의 인사관리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은 인사관리의 기본방침의 수립 및 시행, 기타 중요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위원회는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이사, 인사담당임원 그리고 사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과반수 위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일 전에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 등에 대한 관련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충분한 의견진술이나 증언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의사록의 기록은 인사담당임원이 하며, 의사록에는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회사의 조직기구 및 직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여 업무수행의 효율화와 회사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의 조직기구와 구성원 및 직무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각 기구의 장은 소관부서의 관장업무와 조직권한의 행사, 사원의 활용 등에 있어서 항상 적절한 상황을 파악하고 조직의 기능이 유효적절하고, 능률적으로 발휘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회사의 구성원은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 임원과 사원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고문, 상담역 등 기타 필요한 간부를 둘 수 있다.
① 회사의 업무운영조직기구는 업무분장규정에 따라 조직된다.
② 전항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 사무국, 해외주재소, 출장소, 임시조직을 둘 수 있다.
제5조 제1항에 정하는 각 조직기구가 분장하는 업무는 경영원리 및 각종 기능의 적절한 분배원칙에 따라 유기적・계통적으로 구분하여 서로 중복 또는 간격이 생기지 않고 전 기구가 일체로서 업무목적에 유효하게 공헌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회사의 특수업무 수행상 필요한 때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문에 장을 두고 부문의 부, 실, 과, 소 및 계에 각각 장을 둔다.
① 중앙연구소의 연구실에는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을 각각 약간명 둔다.
② 연구소장은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편성을 행함에 있어 반드시 상하 수직체계에만 의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수평적인 체제에 의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꾀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책임연구원은 연구소장의 일반감독 아래 연구과제를 총괄하고 하위연구원을 지휘․감독하며 연구의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연구원은 책임연구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연구영역 또는 연구과제의 특정부분을 분담하여 연구를 한다.
부, 실에서는 필요에 따라 차장직을 두며 차장은 관리자의 직무의 일부를 보좌하여 소속사원을 지휘․감독한다.
과장은 소속부서장의 명을 받아 소속과의 업무를 관장한다.
계장은 소속부서장의 명을 받아 소속계의 업무를 관장한다.
사원은 소속부서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수령된 업무를 수행하여 각자 부여된 고유업무를 처리한다.
① 각 직은 항상 상호협력하여 밀접한 협조관계 아래 직무권한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각 직은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는 관계 각 직에 대하여 각종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고 그 협조를 얻을 수 있다.
③ 전항의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의 요구가 있을 때는 각 직은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상급자는 그 직속하급자를 지휘 및 감독을 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수행상의 지침을 제시하는 등 적절하게 이를 지도하여야 한다.
하급자는 그 직속상급자에 대하여 보조를 하는 외에 담당업무에 대하여 적극적 의견상신을 하는 등 그 직속상급자에 대하여 직무수행상황을 적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권한을 가지는 직이 출장, 질병 기타의 사고로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직무권한은 차장직이 이를 대리하고 차장직이 없을 때는 부재중인 직의 직속상급자가 대행한다.
② 전항의 권한을 가지는 직이 장기간에 걸쳐 부재되는 경우는 따로 사무취급자를 임명하여 부재직의 직무권한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회사사옥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원이 제2조에 정하는 대여의 종류에 의하여 주택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자금의 일부를 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원이 자택의 신축에 있어서 00은행 대부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차용자격, 대여액, 대여조건을 갖춘 사원은 회사에 일정한도의 주택자금의 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차용자격:회사의 사원으로서 근속 5년 이상인 자 또는 근속 5년 미만의 자라도 다른 적당한 조건(담보가 될 수 있는 자산을 갖거나 또는 사회에 특히 신용 있는 보증인이 있는 때 등)을 구비하는 자
② 대여액
가. 한국주택은행이 인정하는 표준건축비 및 토지의 표준가격과 이에 대한 한국주택은행의 대부액과의 차액의 범위내
나. 더욱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퇴직금상당액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
③ 대여조건
가. 상환방법:3개월 거치 후 4개월째부터 18개년 균분월부상환한다. 다만, 근속 5년 이상으로서 정년퇴직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상기의 상환방법에 의하지 않고 3개월 거치 후 4개월째부터 정년까지의 기간중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균분월할상환하고 잔액은 퇴직수당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나. 이자:무이자로 한다. 다만, 위의 상환방법 단서의 상환구분에 의하는 경우에는 연 3분(단리)의 이자로 한다.
① 사원이 한국주택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기자금만으로써 자택의 신축 또는 구입을 위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원은 일정한도 내의 주택관리기금의 대여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이 대여는 사원의 근속년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3종으로 구분한다.
1. 대여방법 A
가. 차용자격:회사의 사원으로서 근속 5년 이상 20년 미만의 자
나. 대여액:본인의 퇴직수당금상당액의 범위내에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본인의 퇴직수당금상당액이 130만원 미만인 자는 본인 및 회사의 사원인 연대보증인의 퇴직금상당액과의 합계액의 범위 내에서 최고 13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 대여조건
2. 대여방법 B
가. 차용자격:회사의 사원으로서 근속 20년 이상의 자
나. 대여액:본인의 퇴직수당금상당액의 범위내
다. 대여조건
3. 대여방법 C
가. 차용자격:회사사원으로서 근속 5년 이상이며 정년퇴직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
나. 대여액:본인의 퇴직수당상당액의 범위내. 다만, 본인의 퇴직수당상당액이 150만원 미만인 자는 본인 및 회사의 사원인 연대보증인의 퇴직수당금상당액과의 합계액의 범위 내에서 최고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 대여조건
사원이 자택의 증개축, 자택 또는 차가의 수선을 위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신용자격, 대여액, 대여조건을 갖춘 사원은 회사에 일정한도의 주택자금의 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차용자격:회사의 사원으로서 근속 3년 이상인 자
② 대여액:본인의 퇴직수당금상당액의 범위내(최고 13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본인의 퇴직수당금상당액이 130만원 미만인 자는 본인 및 재직사원인 연대보증인의 퇴직수당상당액과의 합계액의 범위 내에서 13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대여조건
가. 상환방법:3개월 거치 4개월째부터 8년 이내에 다음의 상환년수구분에 의하여 균분월부상환토록 하되 상환에 있어서는 이자가 붙는 부분부터 상환한다. 다만, 정년까지의 기간에 균분월부상환한다.
나. 이자:연 3분(단리)으로 한다. 다만, 대여액 5만원까지의 경우는 무이자로 하고 5만원을 초과하는 대여에 대하여는 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의 이자를 붙인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대여구분의 제1호, 제2호의 대여로서 본인의 퇴직수당상당액을 상회하는 대여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대여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회사를 제1순위로 하여 저당권의 설정과 회사에서 지정한 화재보험(보험금액은 대여액을 하회하지 않는 액으로 하되 회사를 수취인으로 하고 보험료는 본인부담으로 한다)에 부보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주택은행의 융자를 받아 제1순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는 제2순위의 저당권으로 한다. 또한 등기필권리증 및 화재보험증서는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른 대여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①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차용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대여허가가 있은 때는 차용증서를 제출한다.
② 보증인은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으로 하되 회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라야 한다. 보증인이 사망, 퇴직, 해고 기타 사고가 있는 때는 즉시 그 사유를 회사에 신고하되 지체없이 다른 적당한 보증인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③ 대여를 받은 자가 그 사용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는 대여기간 내라도 일시에 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조【사택거주자】 사택거주자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규정에 의한 대여를 할 수 있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취업규칙에 규정한 징계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징계 결정에 신중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전 종업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종업원이 취업규칙을 위반한 경우, 소속부서장은 관련 증빙자료 및 구체적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인부는 통보받은 징계사유서를 검토하여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조치하되, 징계위원회 회부사항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한다.
① 징계 해당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경위서를 징구하고 관계서류를 첨부, 인사부에 제출한다.
② 인사부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의 등급을 판정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결정에 따라 조치한다.
③ 인사위원회를 개최코자 할 경우에는 개최 5일 전에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징계처분을 중복해서 받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중 조치한다.
징계해당행위를 교사, 선동 및 공모한 자 또는 감독상 고의 중과실이 있는 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조치한다.
징계처분은 징계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징계종류 | 승진 | 상여금 | |
---|---|---|---|
견책 | 병류 | - | - |
을류 | - | 연 5%삭감 | |
갑류 | 승진기준에 의거 감점 | 연 10%삭감 | |
감봉 | 승진기준에 의거 감점 | 연 40%삭감 | |
강급 | 승진기준에 의거 감점 | 연 50%삭감 | |
출근정지 | 승진기준에 의거 감점 | 연 70%삭감 | |
징계휴직 | 1년간 승진 제외 | 연 100%식김 | |
권고사직/징계해고 | - | - |
징계처분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본인의 진술을 받아야 하며,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본인을 직접 출석시키거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참고진술을 받을 수 있다.
각 소속장은 소속직원 중 징계에 해당하는 소행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을 육하원칙에 의거 즉시 인사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경고 및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사항에 대하여는 징계대장, 인사기록표 및 전산자료에 기록 관리한다.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② 인사규정 위반사실이 발생일보다 나중에 발견된 경우에는 회사가 그 위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지한 날을 징계사유발생일로 본다.
③ 간사는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장소,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위원 및 피심의자에게 통보한다.
종업원이 취업규칙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소속장이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경고처분을 하고, 그 사건의 개요와 결과를 인사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휴직중인 자도 재직자와 동일하게 본규정에 의한다.
① 징계위원회는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본사 및 각 공장 단위로 설치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지역별 여건에 따라 부위원장을 두지 않거나, 1급사 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위원의 수를 ○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사장의 재가를 얻어 임명한다.
② 위원장 불참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불참시에는 출석위원 중 고직급자, 동직급 중 선임자가 위원장이 된다.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정족수는 ○명 이상으로 한다.
② 의결은 위원장 및 위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한 다수결로 결정한다. 단, 표결결과 상이한 징계가 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은 하위의 징계를 결정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의 부여 및 취소, 정회, 위원 이외자의 퇴실 등 회의장 내의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하며, 위원장 궐위시 또는 위원장으로부터 회의 주재를 위임받은 경우 위원장의 권한과 임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간사가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피심의자 및 간사에게 보충질의를 통하여 징계의 공정을 기하도록 한다.
① 간사는 피심의자의 취업규칙 위반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취업규칙 위반사실의 보고는 사실에 입각한 증거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① 피심의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본인이 직접 구두로 위원회의 질의에 응해야 한다.
② 피심의자가 징계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서면진술로 대신할 수 있다.
③ 피심의자가 불참하는 경우에는 궐석으로 심의한다. 단, 피심의자의 불참이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하거나, 사전에 불참으로 인한 징계위원회의 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l회에 한하여 심의를 연기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① 심의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거나, 서류 등 물적 증거로 사실을 입증키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피심의자나 간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참고인을 통하여 입증케 할 수 있다.
② 참고인은 사실을 근거로 성실히 답변에 응하여야 하며, 징계결정에 중대한 착오를 가져올 위증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최종 징계확정의 경우 사장의 재가를 받음으로써 확정된다.
징계결과는 징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시기는 징계확정의 결재를 얻은 후 인사명령을 발한 일자로 한다.
휴직중에 징계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회사가 보유하는 차량의 운영 및 회사 직원의 자가운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의 가동능률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정에서 차량이라 함은 회사의 소유로서 회사가 항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 규정은 회사소유차량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중기차량과 임대차량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① 회사의 차량관리는 총무부에서 하며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
② 현장총무담당은 본사 총무부서의 주관 하에 본 규정에 의거 차량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③ 차량종합보험은 본사 총무부 총무과에서 일괄 처리한다.
주관 부서장은 회사소유의 모든 차량에 대하여 차량이력부(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차량의 취득 및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법령 또는 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차량검사를 받는다.
① 차량의 점검 및 정비는 차량수리 신청서(별지 제2호)를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 수리한다.
② 회사소유의 차량보전은 주관부서장의 책임 하에 각 차량의 담당기사가 실시한다. 다만, 사고 등 긴급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① 모든 차량은 관리부서에서 배차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업무용 차량을 사용할 시에는 차량사용자는 차량배차신청서(별지 제3호)를 운행전일까지 관리부서에 제출하여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③ 모든 운행차량은 예정노선을 이탈하거나 또는 중도에서 예정없이 주차를 하지못한다.
④ 회사차량은 직무로써 운전을 명 받은 자와 업무상 사유로 운행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⑤ 운전원은 교통법령과 별도로 정한 운전수칙에 따라 운전을 해야 하며, 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전원은 법령에 정한대로 조치를 하고 제25조에 의거 문서로서 사고처리를 하여야 한다.
⑦ 내빈 수송 및 기타 특별한 행사운행이 필요한 시에는 총무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⑧ 장거리 운행은 출장명령서에 총무부서의 결재를 받은 후 운행할 수 있다.
⑨ 공휴일의 차량운행시 사전 총무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회사차량은 회사내의 지정주차장에 주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무로 운행중인 차량과 특수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
② 주차가 부득이한 경우 해당 부서장이 주관 부서장에게 요청하여 유료주차할 수 있다.
주관부서장은 매월말 회사차량 운행상황을 작성하여 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회사차량은 직무로써 운전을 명받은 자 외에는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② 운전자는 교통안전의 법령과 별도로 정한 운전수칙에 따라 운전을 해야한다.
③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전사는 법령에 정한대로 조치를 하고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회사업무 외에는 사적인 일에 회사차량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각 차량의 운전원은 운행일지(별지 제4호)를 매일 작성하여 익일 출근시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현장의 차량도 본 규정에 준하여 운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장의 차량관리 책임자는 본사 주관부서장의 차량관리 업무대행으로 현장총무가 하며, 본사와 동일한 소정절차에 준한 차량관리를 해야 한다.
③ 현장에서는 규정된 차량운행의 차량운행일지와 정비대장(별지 제8호)을 작성해야 하며, 매월 1회 본사 총무과로 제출 결재를 득해야 한다.
① 운전자는 차량검사증 및 기타 휴대하는 서류는 항상 청결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타 사유로 인하여 관계관서 또는 타인에게 압류시는 사유발생 즉시 주관부서에 직접 또는 유선 보고토록 하며, 보고 은폐 및 부주의로 인한 분실시는 재발급에 따른 비용전액을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차량공구 및 스페어타이어 등 장비부품은 항시 운행하는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운전자가 교체될 때에는 소속부서장이 전임자로부터 인계된 제반 증명서를 확인하고 장비 및 공구대장을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차량인수인계후의 미비점은 일체 차량인수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차량의 연료공급은 차량에 따른 유류소비 기준에 의하여 일시에 적량을 보급하고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정비 및 기타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운전자는 검사장 검사 공장점검 5일전에 주관부서 차량관리자에게 검사증을 지각하여 검시일자를 통보하고 검사에 필요한 정비를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량에 운전자는 주관부서에서 작성 통보하는 검사일정 계획표에 의하여 입고 조치토록 한다.
③ 검사일자를 통보받은 후 누락 또는 입고일자 지연시는 사유규명 후 해당 운전사가 이에 따른 제반 벌과금을 부담토록 한다.
① 차량세차는 물 세차와 증기세차로 구분한다.
② 증기세차는 검사준비시에만 회사에서 지정한 세차장에서 실시한다.
③ 물세차시 회사에서 지정한 세차장에서 실시토록 한다.
④ 차량운전자는 자기차량의 관리를 통해 수시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 보전토록 한다.
① 모든 차량의 해당운전자는 퇴사 또는 보직변동시 즉시 차량주관부서에 신고토록 하며, 즉시 해당 차량 및 공구와 비품을 반납토록 해야 한다
② 차량반납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③ 해당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정식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차량관리자의 입회확인 후 이상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차량의 정기주차 또는 야간주차시 회사에서 지정한 곳으로 한다.
차량의 사고발생시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주관부서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전항의 사고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주관부서장은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손해에 대한 보상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전항의 사고가 운전원의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된 것이라면 그 정상에 따라 응분의 변상을 운전자가 해야 하며, 그 대가의 처분을 해야 한다.
③ 운전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차량의 제도구 및 기타 부속품 파손, 분실 또는 도난 당하였을 때도 운전원이 시가에 상당하는 전액을 변상해야 한다.
④ 업무수행 중 발생한 차량사고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보전한다.
① 차량사고로 인한 형사상의 책임은 운전자 자신이 진다.
② 차량사고로 인한 차량에 대한 벌금, 과태료 등은 회사가 부담한다.
③ 주․정차 및 통행제한구역 위반으로 인한 벌금은 회사가 부담한다.
④ 사고로 인하여 운전원의 형사책임이 발생한 경우 운전원의 보석, 형집행정지 및 감형 등을 위한 제반 대책처리 및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⑤ 차량사고로 인한 대인의 보상 및 치료비, 대물의 수리비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하여 처리되나 자기과실, 쌍방과실 등은 사고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⑥ 회사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운행시 사고의 책임 및 배상문제 등은 일체 운전원이 부담한다.
⑦ 전 각 호의 이외의 경우에는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회사가 보유하는 차량의 운영 및 회사 직원의 자가운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의 가동능률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정은 회사보유 업무용 승용차 및 승합차량을 운영하거나 직원의 자가용을 회사를 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회사명의의 모든 차량은 구입시 반드시 자동차 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신규차량 구입시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은 총무부장이 체결한다.
③ 직원소유 차량으로서 회사업무를 위해 이용할 것이 확정된 경우의 운전자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하여 가입한다.
① 차량이 구입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경우 및 차량의 주행거리가 15만km 이상인 경우에는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②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 과다 소요 등 1항 이외의 사유로 차량을 조기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무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무부장은 차량운행일지〔별첨 1〕및 차량정비일지〔별첨 2〕를 비치하여 차량의 운행상황 및 차량정비(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차량 급유시에는 ℓ당 주행거리(연비)를 준수하여야 한다.
차량의 야간주차는 회사내의 지정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회사외에서 주차하여야 할 경우에는 총무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원소유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동 차량에 대하여 유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차량의 수리 및 정비는 운전자가 총무부장에게 보고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은 후 수리 및 정비를 의뢰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결제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
자가운전 대상자 및 매월 보조비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자가운전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자가운전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자가운전 승인신청서〔별첨 3〕을 총무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장시 차량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제비용에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를 가급하여 지급하고 출장에서 복귀한 후 정산한다.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근무자의 시무 및 종무시각과 휴식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정부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① 지각은 출근시각으로부터 ○시간까지의 출근을 말한다.
② 종무시각 전의 퇴근은 조퇴로 취급하고 1일 근무시간이 2시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취급한다.
① 사원이 관계기관에 연행 또는 구속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사항을 인사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직무수행으로 인한 사건으로써 무혐의가 확정된 경우에는 사장 또는 사업소장의 인정에 따라 특별휴가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 이외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구속된 경우에는 유계결근으로 한다.
④ 구속기소되었을 때의 휴직발령은 기소일로 한다.
⑤ 회사와 관계없는 민․형사사건의 증인으로 당국에 소환당하였을 때에는 회사가 인정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특별휴가로 인정한다.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무보직이 된 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요하는 자는 사실을 증명할 말한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서를 첨부할 수 없는 휴가는 상사의 인정으로 대치할 수 있으나 3일 이상의 질병휴가에 있어서는 치료기간을 예정한 회사지정병원의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결근기간중의 휴일은 결근일수로 간주한다. 다만, 월차휴가 실시기간중의 휴일은 휴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휴가기간중의 휴일도 전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① 취업규칙 제45조・제46조의 개근자라 함은 휴가계산기간 중 유(무)결, 병결, 정직 또는 휴직이 없는 자를 말하며, 9할 이상의 출근자라 함은 계산기간 중 총근무일수의 9할 이상의 출근자를 말한다.
② 2년 이상 근속자의 연차휴가계산 예시
① 출근부는 매일 아침 근태담당자가 이를 점검자 본인의 성명 또는 날인이 없는 사유를 계출 또는 명령사항에 의하여 출근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표시는 공휴, 현장출근, 출장, 공상, 유결, 무결, 병결, 월차휴가, 연차휴가, 특별휴가, 정직, 지각, 조퇴, 휴직, 교육, 파견, 본사부, 사업소부와 같이 한다.
근태담당부서에서는 사업장별로 매분기별 1회 이상 출퇴근, 이석상황을 점검한다.
근태담당부서에서는 근태연월차휴가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이동시 해당전입사업소로 송부하여야 한다.
각종 근태계제출은 소속장을 경유하여 근태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장이 대리로 제출할 수 있다.
사업소장이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담당집행간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출장자는 행선지사업소의 임무이행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소에서 확인할 수 없는 출장은 복명서로 대치할 수 있다.
② 본사는 각부담당과에, 사업소는 서무담당과에 출장자등록부를 비치, 기록하고 등록인으로 출장증명서를 확인한다.
출장자는 귀임 즉시 출장증명서를 근태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근태담당자는 그 내용을 확인, 출장명령대장에 기록하고 귀임표시를 하여야 한다.
① 사장 또는 사업소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우수사원을 포상할 수 있다. 다만, 정기포상의 경우 연간 현인원의 1%를 초과하여 포상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전사업소의 업무실적을 본사에서 채점하고 그 성적에 따라 우수사업소를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포상한다.
③ 회사는 외부인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포상할 수 있다.
재직중 성실하게 근무하고 정년퇴직하거나 이 회사에 30년 이상 근속한 자는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전2조의 포상내신은 수여예정일 ○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포상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여한다.
② 포상은 필요에 따라 다음 중에서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
포상은 해당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집행하고 사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① 경미한 내용으로서 징계사유에 미치지 못하나 본인에게 각성을 촉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훈계 또는 경고처분할 수 있으며 훈계시에는 시말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경고처분할 수 있다.
③ 훈계가 연간 3회에 달할 때에는 견책으로 처리하고, 경고가 연간 3회에 달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처리할 수 있다.
사건을 처리함에는 사실내용을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면 등의 충분한 증거를 공정하게 채집하여야 한다.
① 인사위원회가 비위사실을 심의함에는 비위자 본인을 출석하게 하고 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훈계로 처리될 경미한 사건 또는 본인이 사전에 출석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정당국에 구속되었을 때 또는 기타 사유로 출석이 불능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비위자가 기일에 결석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심의를 연기한다.
③ 비위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는 때에는 출장으로 취급하고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항고를 제기하여 재심하는 경우에는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출석에 필요한 기간 유급휴가를 준다.
① 인사위원회는 조사담당자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심의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출석한 비위자로 하여금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당사자를 심문한 요지는 간사가 기록하고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한다.
④ 당사자 심문이 종료되면 당사자를 퇴장시키고 당해사건에 대한 사실조사의 종결여부를 결정한 후 표결 또는 연기조치한다.
① 비위사건의 처리는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결정하고 위원장이 주문을 낭독한다.
② 위원의 의견이 3개 이상으로 분리되어 각기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비위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① 징계처분의 집행은 징계처분장을 교부하는 동시에 직원자격기록카드에 기록하고 인사명령으로 발령한 후 즉시 징계처분장 사본을 첨부하여 사건의 내용을 본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결과 원처분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정정하는 절차를 취한다.
① 징계처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장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② 항고서는 신청인이 속하는 소속장에게 제출하며 소속장은 ○일 이내에 항고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각 부서 또는 사업소에서 발생한 비위사건은 즉시 그 인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속직원이 대외기관의 수사대상으로 된 때에는 즉시 인적사항과 사유, 수사기관명 및 상황을 보고하고 사건의 진전에 따라 중간보고 내지 결과를 보고한다.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해임을 결의함에 있어서 본인이 사직원을 특정일까지 제출하면 의원면직으로 처리할 것을 조건으로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일체의 비위사건은 비위자연명부에 기재하여 비치하고 그 중 특히 징계로 처리된 사항은 징계록에 기재하여 비치한다.
이 요령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주식회사의 임직원의 포상에 관한 심의 및 시행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직원에 대한 포상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직원의 포상에 관한 업무는 인사부에서 주관한다.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포상의 종류 및 포상내용은 포상기준표〔별첨 1〕에 의거한다.
① 창립 기념일
② 필요시 사장이 정하는 날
① 포상은 일정기간 또는 수시로 각 부의 장(또는 실장)이 주관부서에 추천한다.
② 포상 추천 접수부서는 심사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로 송부하고, 주관부서는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사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포상은 사장이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사장이 임직원에게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하지 아니한다.
포상 결과는 인사기록 카드 및 별도의 포상대장에 기록 유지한다.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