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업무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 ko Sun, 16 Mar 2025 08:33:41 +0900 Sun, 16 Mar 2025 08:33:41 +0900 XpressEngine 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rss/ttt_new_2009.jpg <![CDATA[업무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 <![CDATA[퇴직연금 표준규약]]>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153246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153246

퇴직연금 표준규약

2022년


2020년


관련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5.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7.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8.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9.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10.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4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① 법 제13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2. 법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와 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의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급여를 이전(移轉)할 퇴직연금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재정균형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장래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 예상운용수입액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 교육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그 퇴직연금사업자 중 하나를 대표 퇴직연금사업자(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로 선정하여 제2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제3호"는 "제19조제6호"로, 제17조제1항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0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①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입자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Wed, 09 Dec 2020 20:52:24 +0900 <![CDATA[보수규정 (보수 계산·지급방법·연봉제·보수체계·기본연봉표·직책수당표 등)]]>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7013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7013

보수규정

보수규정 급여규정.보수계산, 지급방법, 연봉제, 보수체계, 기본연봉표, 직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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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의 보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회사는 지불능력 범위 내에서 직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직원이 행한 직무상의 능력과 성과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경제적인 보상을 하여야 하며, 직원의 제 급여에 관한 사항을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금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직원의 보수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타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및 타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을 말한다.
  2. “연봉”이라 함은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기본연봉”이라 함은 연봉제 대상 임직원의 직급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보수를 말한다.
  4. “기본급”이라 함은 기본연봉을 12등분한 금액을 말한다.
  5. “성과연봉”이라 함은 부서 및 개인의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보수를 말한다.
  6. “부가급여”라 함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직책수당, 출납수당, 복리후생수당, 중식대, 교통비, 상여금을 말한다.
  7. “통상임금”이라 함은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을 말하며,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의 통상임금 신정기준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8. “평균임금”이라 함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9. ‘상여금’ 중 명절상여금은 설과 추석에 각각 기본급의 60%씩 지급하며, 고정상여금은 기본급의 25%를 매월 정액 지급한다.
  10. “기본월봉”라 함은 1개월에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상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2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5조(보수체계)

임직원에 대한 보수는 연봉제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그 보수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연봉
  2. 성과연봉
  3. 부가급여 :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직책수당, 출납수당, 복리후생수당, 중식대, 교통비, 상여금을 말한다.

제6조(임금계산기간)

매월 임금계산기간은 당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임금계산)

① 채용, 승급, 감봉, 퇴직 등으로 인한 해당 월의 급여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② 보수 계산에 있어서 10원 이하의 단수는 이를 절사할 수 있다.

제8조(임금지급일)

회사는 직원의 당월 임금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9조(임금지급)

① 회사는 직원에게 한화로 임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사전에 약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 하거나 또는 한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인의 요청에 의해 임금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

제10조(보수계산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1.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단, 인사규정 제62조제3호 및 62조의2에 의한 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직원이 재직 중 업무로 사망하거나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여 퇴직 조치된 경우(단, 그 달 1일자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제

제11조(잔무처리기간중의 보수)

휴직・정직 또는 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어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월 보수전액이 지급되는 기간에 대하여 보수를 중복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파견자의 보수)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의 보수는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3조(휴직자의 보수)

①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제1호 인한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기본월봉의 70%를 지급한다.

②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제1호 인한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기본월봉의 50%를 지급한다.

③ 공무상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요양 휴직 기간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기본월봉 전액을 지급한다.

제13조의2(휴가자의 보수)

복무규정에 의한 각종 휴가는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의3(결근자의 보수)

결근자에 대해서는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직위해제기간중의 보수)

①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직위해제 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수의 일부를 지급한다.

  1. 인사규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 : 기본월봉의 80%
  2. 인사규정 제4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 : 기본월봉의 70%.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기본월봉의 40%를 지급한다.

② 삭제
③ 직위해제처분이 무효·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원래의 보수액과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④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인사규정 제17조제3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보수액과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5조(징계자의 보수)

직원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인사규정 [별표 5]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제16조(겸직시의 보수)

직원이 본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직할 때에는 겸직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임금형태)

임금형태는 연간을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급제,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연봉제

제18조(연봉제규정)

연봉제 보수체계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며 연봉제의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연봉의 계약)

① 연봉계약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체결한다.
② 계약의 지연이나 예산 미승인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연봉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에 준하여 지급하고 연봉계약이 확정된 후 소급 정산한다.
③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연봉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자 쌍방이 각 1부씩 보관한다.

제20조(연봉 재심청구)

① 연봉계약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연봉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연봉 재심청구를 접수한 인사담당부서장은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연봉계약금액의 조정)

연봉계약 체결 후에 연봉조정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연봉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보수체계

제22조(기본연봉)

① 기본연봉이라 함은 근무경력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적인 급여를 말한다.
② 직원의 기본연봉은 “별표 1”과 같다.

제23조(성과연봉)

① 기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원의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달성도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

삭제

제25조(연장근로수당)

① 업무개시 전 근무 또는 업무종료 후, 휴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 시간외근무는 정규 근로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6시), 휴게시간(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이외의 시간에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유연근무시행 직원의 경우 직무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휴일근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에 근무한 것을 의미한다.

제26조(직책수당)

① 회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부장 이상 직원에 대하여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책수당은 “별표 2”와 같이 지급한다.

제27조(전문위원수당)

회사 조직운영을 위해 운영하는 전문위원에 대하여 전문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출납수당)

회계담당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납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복리후생수당)

직원의 복지를 위하여 복리후생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임직원 복지규정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30조(특별성과급지급 등)

근무성적이 우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퇴직금)

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32조(규정시행)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1 기본연봉표

별표2 직책수당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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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01 Nov 2019 18:02:10 +0900
<![CDATA[복무규정(준수사항·근무시간·근무관리·출장·휴일·휴가·집무정지·신원보증 등)]]>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7006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7006

복무규정

복무규정 근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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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의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무규율의 확립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직원의 준수사항

제3조(준수사항)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설립 목적에 따라 회사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예절과 규율을 존중하고 직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회사의 신용을 추락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회사의 기밀사항을 누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법령 및 회사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근무시간 중 항상 있는 곳을 분명히 하며,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이탈 또는 무단결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6. 회사 내에서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된다.
  7. 업무상 취급하게 되는 공금을 유용, 횡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8. 직원 상호간 예의와 우애를 가지며 타인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동료 간의 불화를 야기하는 언행 등 회사 내 규율 및 질서를 문란케 해서는 아니 된다.
  9. 회사 내의 청결 및 도난, 화재방지를 비롯한 모든 안전 및 보건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0. 천재지변 그 밖의 비상상태 발생 시에는 근무시간의 내외를 막론하고 사장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완수)

직원은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5조(복장 등)

직원은 근무 중 직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과 근무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직원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겸직금지)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회사 이외의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타업에 종사하거나 겸직할 수 없다.

제8조(손해배상의무)

직원은 고의 또는 명백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출입금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직원에 대하여 회사의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출근을 정지당한 직원
  2. 회사의 질서 및 규율을 문란하게 하거나 보건 상 해롭다고 인정되는 직원
  3. 화기, 흉기, 불온유인물이나 서류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직원
  4. 그 밖의 회사가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제3장 근무

제10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으로 한다. 단, 회사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사자의 합의 하에 1주간 1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업과 종업, 휴게시간은 회사의 업무사정 및 직무, 계절 등에 따라 알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③ 직원은 규정된 시간 내에 출근하여야 한다.

제11조(유연근무)

① 직원은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온라인 원격근무를 사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온라인 원격근무를 할 경우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의 방지, 그 밖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직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직원의 보수・승진 및 근무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유연근무 실시의 범위, 유형, 실시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출장자 등에 대한 근로시간)

직원이 출장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단,  해당 근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① 업무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④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 직원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 직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14조(결근 등의 처리)

① 신병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신고하여 전결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통신의 방법으로 신속히 소속 부서(실)에 연락하여 그 사유에 합당한 종류의 휴가조치를 받아야 한다.
② 전결권자의 허가(사후허가를 포함)를 받아 결근을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처리하고, 허가 없이 결근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15조(무단이석 및 외출금지)

① 직원은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혹은 외출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조퇴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외출할 때에는 시간・용무・행선지 등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직원이 근무시간 중 업무상 외출을 할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지각, 조퇴․외출)

① 직원이 지각했을 경우 회사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조퇴, 외출은 무단조퇴, 무단외출로 간주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17조(육아시간)

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직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18조(가정의 날)

회사는 직원 가족의 화목을 증진하고, 가정과 직장의 일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가정의 날을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근무상황 관리)

각 부서(실)장은 소속직원의 근무상황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20조(근무상황부 관리)

인사관리 담당부서장은 근무상황부 또는 전산근무 상황부를 통해 직원의 근무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제20조의1(근무상황 위반자 조치)

① 사장은 직원의 근무상황 관리 중 복무 및 보안업무 위반자에 대해 [별표 1] 복무․보안 위반행위 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복무 및 보안업무 위반사항이 경미할 경우 추가 당직근무 등 벌당직을 부과할 수 있다.

제21조(근무상황의 구분)

근무상황부에는 다음의 표시로써 직원의 근무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연휴 : 연차휴가
  2. 병가 : 병가
  3. 공가 : 공가
  4. 특휴 : 특별휴가
  5. 결근 : 무단결근
  6. 휴직 :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한 3일 이상의 인병휴직
  7. 정직 : 징계에 의한 정직기간
  8. 출장 : 업무를 위한 출장
  9. 파견 : 타기관 또는 해외에 파견근무 중의 기간
  10. 지각 : 근무 시작시간 후 출근
  11. 조퇴 : 근무 종료시간 전에 업무이외 용건으로 퇴근
  12. 외출 : 근무시간 중에 업무이외의 용건으로 출타

제4장 출장

제22조(출장의 구분)

① 출장은 국내출장과 국외출장으로 구분한다.
② 국내출장은 시내출장과 시외출장으로 구분한다.

제23조(출장의 명령)

출장자는 전결권자에게 사전에 출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검토 후 출장을 명령할 수 있다.

제24조(출장의 변경 및 취소)

업무상황에 따라 출장의 명령 또는 승인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명령자 또는 승인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출장결과의 보고)

국내・외 출장자는 귀임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유에 대해서는 구두로 결과보고 할 수 있다.

  1. 국내출장 : 귀임 3일 이내
  2. 국외출장 : 귀임 10일 이내

제26조(출장비의 정산)

출장자의 출장지, 출장기간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비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환수하거나 추가지급 할 수 있다.

제27조(파견)

파견 직원의 복무관리는 파견된 기관의 장이 행한다. 단, 그 직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사무인계)

직원이 퇴직, 휴직, 인사이동 등 사무인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무인계 직원은 담당업무의 서류, 비품, 미결내용 등을 기재한 「사무관리 규정」의 업무 인수인계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인수자에게 성실히 사무인계를 하여야 한다.

제5장 휴일과 휴가

제29조(유급휴일)

① 회사의 휴일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회사 창립기념일(매년 0월 0일)
  2. 근로자의 날
  3.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4.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
  5. 그 밖의 회사가 별도로 정한 날

② 전항 각 호의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제30조(휴일변경)

① 제29조의 휴일은 회사의 업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합의 하에 직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다.
② 휴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는 다른 날을 지정한다.

제31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32조(휴가의 허가)

휴가를 얻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연차유급휴가)

① 회사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단,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직원과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해서는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유급휴가 1일을 가산하며, 이 경우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직원의 청구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며, 미사용 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한다. 단,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단위로 부여하며, 구체적인 시행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연차휴가의 사용)

① 직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에 소속부서(실)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회사는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멸한다.
④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제35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회사가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제34조 제3항의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인사관리 담당부서는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인사관리 담당부서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 경우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인사관리 담당부서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인사관리 담당부서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제36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①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휴가일에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는 휴무시키고자 하는 날 3일 전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③ 직원이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 사후 지체 없이 신고한 경우에는 남은 연차휴가 한도 내에서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제37조(병가)

① 직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요양기간 이내의 병가를 줄 수 있다.
② 직무수행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연 60일(업무상 질병․부상의 경우 연 180일) 이내의 병가를 줄 수 있다.
③ 질병으로 인하여 3일 이상 계속 결근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특별휴가)

회사의 특별휴가 종류 및 일수는 [별표 2]과 같다.

제39조 삭제

제40조 삭제

제41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병역검사나 검열점호,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이 있을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법원 등에 소환될 경우
  3. 법률의 규정에 따른 투표에 참가하거나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5. 천재지변, 화재, 수재, 교통차단 그 밖의 재해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제42조(연차유급휴가와의 관계)

특별휴가, 포상유급휴가, 병가, 공가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43조(휴가의 사전승인)

휴가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제외한다. 단, 병가와 특별휴가 중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45조(임산부의 보호)

① 삭제
② 삭제
③ 직원이 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④ 제3항에 따른 90일 보호휴가 기간(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120일) 중에 직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산전・후 휴가급여액이 그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75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한다.
⑤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신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형태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⑥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⑦ 임신한 여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⑧ 제6항과 제7항을 이유로 보수를 삭감하지 아니한다.

제46조 삭제

제6장 직권정지 및 집무정지

제47조 삭제

제48조 삭제

제49조 삭제

제50조 삭제

제7장 신원보증

제51조(신원보증)

① 회사의 회계업무담당자 및 관련 책임자는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신원보증보험(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계직 직원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의 보험금액은 회사 형편에 따라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직원의 보험료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52조(신원보증기간과 갱신)

① 신원보증기간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이 만료할 경우에는 만료일 이전에 신원보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53조(보관 및 관리)

신원보증서는 인사관리 담당부서에서 보관・관리한다.

제8장 보칙

제54조(규정시행)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2019. 9.2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복무․보안 위반행위 처분 기준

별표2 특별휴가의 종류 및 일수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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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01 Nov 2019 17:57:40 +0900
<![CDATA[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예방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7000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7000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예방규정

성희롱 성폭력 직장내 괴롭힘 예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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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예방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93조, 제109조에 따라 ○○○○(이하 ‘회사’라 한다)의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및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며, 성희롱․성폭력은 사장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일 경우도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사장의 책무)

사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4. 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5.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6.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7. 성평등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직원의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처리를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를 둔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원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담당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④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예방 업무

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매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인사담당부서장은 교육 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 내용 등 실시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등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제9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상담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는 경우 인사담당부서에서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사과정에서 인사담당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 등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⑥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사건조사 진행상황 및 결과를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사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견책,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② 사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충상담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인사담당부서장은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 신청 할 수 있고, 해당위원은 회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제15조(사건의 종결)

사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1. 제10조의 조사 또는 제14조의 심의결과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
  2. 제14조 제5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징계)

① 사장은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학습권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하게 징계하여야 한다.
③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사장은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서전환, 특별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사장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1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2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신고서

* 별지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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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01 Nov 2019 17:51:27 +0900
<![CDATA[연장근로수당지급 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6994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6994

연장근로수당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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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지급 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장근로수당 지급방법 및 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시간외근무 : 정규 근로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6시), 휴게시간(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 및 오후 6시부터 오후7시) 이외의 시간에 근무. 단, 유연근무제 신청자에 한하여 정규 근로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2. 휴일근무 : 토・일요일, 공휴일 근무

제3조(연장근로의 절차)

직원의 연장근로 시행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권자에게 경영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득할 수 있다.

제4조(연장근로수당의 계산 기준)

연장근로수당 계산을 위한 급여는 기본급, 고정상여금, 교통비, 중식비, 출납수당의 합계액을 근로기준시간(209시간)으로 나누어 50%를 가산한다.

제5조(지급 대상 및 방법)

① 연장근로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합산시간은 “별표 1”의 지급기준 범위 이내에서 지급한다. 단, 2급 이상 직책을 보유한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를 실시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다음 달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12월분 연장근로수당은 당해 회계연도 말에 지급한다.

별표 시간외·휴일 근무수당 지급기준

* 별표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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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01 Nov 2019 17:47:07 +0900
<![CDATA[인사규정(인사위원회·채용·승진·근무평정·전보·파견·상벌·휴직·복직·퇴직 등)]]>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6952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6952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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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의 직원에 대한 인사, 근무평정, 상벌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 전 직원에게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책”이라 함은 본인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타인의 직무 수행을 감독할 책임을 말한다.
  3.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나 난이도, 책임성이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群)을 말한다.
  4. “보직”이라 함은 직원에게 그 자격 및 적성에 따라 일정한 직위 및 직책을 부여함을 말한다. 
  5.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전보 등 직원의 신분관계를 설정하고일정한 직무나 직위를 부여하는 모든 보직행위를 말한다
  6. “승진”이라 함은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7. “강임”이라 함은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급보다 하위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8. “전보”라 함은 보직변경을 말한다.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해고”라 함은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13. “휴직”이라 함은 일시적인 사정으로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그 직무를 면하는 것을 말한다. 
  14. “복직”이라 함은 휴직 및 정직 중에 있는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15. “퇴직”이라 함은 현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임용권자)

직원의 임용은 사장이 행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5조(구성)

①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사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과 1인의 간사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외부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단, 채용, 승진 등 인사운영에 있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련 전문가를 외부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사장으로 하고,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장이 따로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④ 위원은 2급 이상의 부(실)장 직책을 보유한 직원 가운데 사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외부 위원을 포함할 경우 간사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선정한다. 
⑤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3. 포상에 관한 사항 
  4. 근무평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정년 연장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소집 및 운영)

① 사장은 제6조에 규정된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간사로 하여금 위원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참석자는 회의내용 중 발표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일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견의 진술)

사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이외의 직원, 그 밖의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사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시행한다.

제3장 채용

제10조(신규채용)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해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나이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단, 회사 운영 상 필요한 전문분야를 담당할 경력직원 등을 채용하는 경우 특별채용 할 수 있다.

제11조(채용자격기준 등)

① 신규채용을 위한 자격요건과 시험과목 등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직급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및 자격상실의 처벌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병역 기피 중에 있는 자
  7. 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한 자로 판정된 자
  8.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삭제
  11.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질병에 결려있거나 기타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채용된 자가 회사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서류를 제출치 않거나 거짓 기재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채용과정에서 비위가 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채용시 구비서류)

①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지원서
  2. 자기소개서
  3. 삭제
  4.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5.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6.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7. 학위논문 요약문(석사 이상 해당자에 한함)
  8.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9. 신원진술서 등 결격사유조회를 위한 서류
  10. 병적증명서(병역의무자에 한함)
  11.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입사지원 시 제출하고, 제1항제4호에서 제11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인사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한다.

제14조(채용시행)

① 직원의 신규채용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전 전형과정을 정부 방침에 의거하여 블라인드 방식으로 실시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형별 합격자는 매 전형 종합평점 7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가점 포함) 득점한 자 중에서 종합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하되,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내, 필기·실기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인원이 다음 단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③ 장애인, 보훈대상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등에 대하여 가점을 줄 수 있으며 우대사항 및 가점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보훈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④ 채용공고는 15일 이상으로 해야 하며 공고내용에는 채용기준, 절차 등을 포함해야 한다. 세부적인 공개 범위는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임직원 가족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해서는 안 된다. 
⑤ 최종합격자 외 면접시험 응시자 중 면접시험 종합평점 점수의 고득점 순위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수 범위 이내로 예비합격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1개월 이내에 퇴직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합격자를 그 순위에 따라 최종합격자로 할 수 있다. 
⑥ 전형단계별 평가위원회 구성 시 평가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채용분야 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⑦ 전형단계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 해당 업체의 부정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보유출 방지 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보안유지 위반 등 부정사항 발생 시, 계약 해지와 아울러 민사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며,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삭제
⑨ 서류평가 및 직무능력평가(필기, 실기)의 전형별 평가결과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을 해당 전형 합격자로 처리하며, 면접평가 전형결과 동점자 발생 시, 직전 전형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처리한다.

제14조의2(직원의 구분)

직원은 일반직과 계약직으로 구분한다.

제14조의3(채용비리 연루직원 제재)

사장은 채용비리 관련 비위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며, 직원이 채용 비리 관련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직권에 의하여 면직할 수 있다.

제14조의4(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사장은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각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채용비리 발생에 따른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는 등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별표 10]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시용임용)

① 신규채용이 결정된 직원에 대해서는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시용기간을 둘 수 있다. 단, 경력직으로 임용된 자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시용기간을 두지 아니 할 수 있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시용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② 시용기간 중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자질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용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제16조(경력산정기준)

신규채용 직원이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되 계산단위는 월로 한다. 단,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제외한다.

제4장 승진

제17조(승진)

① 직원이 승진하려면 최저승진 소요기간 동안 해당 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최저 소요기간은 “별표 3”과 같다. 단, 경력직원으로 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최초의 승진 시에 한정하여 직급 부여기준을 초과하는 경력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나, 최저승진 소요기간으로의 산입비율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최저승진 소요기간에는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포함한다.

  1. 육아휴직 기간
  2. 공무상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요양 휴직기간
  3.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를 위한 휴직 기간
  4. 인사규정 제45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 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 나.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가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5. 인사규정 제4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6. 인사규정 제4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의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 가. 인사규정 제45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 나. 인사규정 제45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④ 사장은 승진임용을 위하여 별도의 승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 규정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승진자의 기준연봉은 승진직전 기준연봉에서 [별표 9]에 따라 기준연봉 조정을 적용하며, 현 직급으로 승진 시 승진 전 직급에서의 기준연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승진된 직급에서 차년도 기준연봉으로 산입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특별승진)

① 사장은 공적이 현저한 자 및 업무수행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상위 직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다.
② 특별승진 시 구체적인 승진 요건 등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전에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승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할 수 없다.

  1. 징계(징계처분 심의중인 자 포함), 직위해제, 휴직 중에 있는 자
  2. “별표 5”에 따른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가. 정직 : 1년 6개월
    • 나. 감봉 : 1년
    • 다. 견책 : 6개월

제20조(승진후보자 서열명부)

승진후보자 서열명부는 최저승진 소요기간의 최근 1/2회에 근무평정한 평정점을 반영하여 작성하되, 세부 규정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승진대상자)

직원을 승진 임용할 때에는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직원 중에서 승진후보자 서열 순으로 공무원 임용령의 배수를 준용하여 승진대상자를 선정한다.

제5장 근무평정

제22조(평정구성)

평정은 업적평가, 역량평가, 다면평가, 가감평가점수를 종합하여 실시한다.

제23조(적용대상)

평가대상은 6개월 이상 근무한 1급부터 6급까지의 전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전문계약직의 경우는 별도로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0.5.>

  1. “업적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간에 직원에게 정하여진 업무목표에 대비하여 수행한 실적평가점수를 말한다.
  2. “역량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간에 갖추어야할 해당직무에 관한 지식, 기능 및 태도 등에 대한 평가점수를 말한다.
  3. “다면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간에 동료 및 하급자의 평가의견을 인사운영에 반영하여 상사에 따른 일방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4. “가감평가점수”라 함은 평가대상기간에 개인별 포상, 징계에 대한 평가점수를 말한다.

제25조(평정시기)

직원의 상위직급 승진 임용 등과 인사관리 및 성과급지급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점을 기준으로 근무평정을 실시한다.

  1. 정기평정 : 6월 말일 및 12월 말일 
  2. 수시평정 : 정기평정 이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6조(평정방법)

① 각 평정별 배점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정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을 절사하여 계산한다.
③ 다면평가는 각 연도별 다면평가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가감점수는 평가기간에 발생한 점수만 평가에 반영한다.
④ 휴직, 대외파견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평정을 할 수 없는 기간이 당해 평정대상기간의 2/3이상인 직원에 대하여는 전회의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본다. 
⑤ 제1항 내지 제2항 규정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사장이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7조(평정자)

①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직급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사장이 평정자를 지정한다.

제28조(징계감점)

① 직원이 “별표 5”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감점 평정한다.

  1. 정직 : 10점
  2. 감봉 : 7점
  3. 견책 : 5점

② 제1항의 징계는 해당직급에서 받은 것에 한한다.
③ 제1항의 징계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것 하나 만을 감점으로 평정한다.

제29조(동점자의 순위)

평정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업적평가가 우수한 자
  2. 역량평가가 우수한 자
  3. 해당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4. 회사 직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자

제30조(평정결과의 공개)

평정의 결과는 피평정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평정결과에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1조(이의신청)

① 근무평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평정자는 근무평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인사담당부서장은 이의신청한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명백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다. 단, 규정 등에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근무평정의 활용)

근무평정은 연봉, 승진, 포상 및 성과연봉 지급 등에 활용한다. 단, 승진 등에 필요한 평정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교육훈련

제33조(교육훈련)

①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 등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교육을 실시하거나 타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회사가 부담할 수 있다.

제7장 전보와 파견

제34조(전보시기)

회사의 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전보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전보와 파견)

① 전보는 직원의 능력・적성 또는 특정지식・기술이나 경험의 체득을 목적으로 하여 실시한다.
② 전보는 직원 배치부서 희망의견서와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직제의 개편, 정원의 증감 또는 직원의 능률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시용기간 중에 있는 자와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자는 전보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직원을 정부부처, 타기관, 업체 또는 특정지역에 파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속을 회사 본부로 한다.
⑤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1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무기간을 연장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다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5조2(직무대리)

① 사장은 부서(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직무대리자는 피대리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③ 직무대리자에게는 해당직책의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부임)

전보의 명을 받은 직원은 발령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즉시 부임하여야 한다.

제8장 상벌

제1절 포상

제37조(포상의 종류)

① 포상은 그 공적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표창장 : 업무와 관련하여 뛰어난 공적이나 선행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상  장 : 업무와는 관련되지 않으나 공적이나 선행이 있어 회사의 위상제고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시에는 부상 및 포상휴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③ 포상을 받은 자의 근무평정 반영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포상추천)

① 포상은 해당업무 담당 부서(실)장이 추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장이 해당업무 담당 부서(실)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추천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공적조서
  2. 그 밖의 포상심사에 필요한 자료

③ 각종 포상(외부기관의 포상추천을 포함한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절 징벌

제39조(신분보장)

직원은 이 규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정직, 감봉, 그 밖의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40조(징계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사항이 된다.

  1. 성실의무를 위반(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하였을 때 
  2. 복종의무를 위반(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등)하였을 때 
  3. 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무단결근 등)하였을 때 
  4. 친절 및 공정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비밀의 누설·유출,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등)하였을 때 
  6. 청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7.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성폭력, 성희롱·성매매, 음주운전 등)하였을 때<개정 2015.6.9> 
  8. 영리 업무 및 겸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9.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하였을 때
  10.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근무시간에 집단적 활동을 하였을 때
  11.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 방조 또는 선동하였을 때 
  12. 기타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40조의2(징계위원회 설치)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40조의3(징계위원회 구성 등)

① 징계위원회는 사장 1명과 징계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②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직제규정상 기관장의 다음 순위인 사람이 되고,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를 제외한 내부위원은 징계혐의자보다 상위계급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게 한다.

  1.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2.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③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회의는 발표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다.

제41조(징계의 종류 및 기준)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며,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단, 채용비위 연루자의 징계양정기준은 “별표7-2”에 따른다.
② 징계에 따른 조치는 “별표 5”와 같다.

제41조의2(주의, 경고)

① 징계의결사항이 경미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본인에게 각성을 촉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주의 및 경고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경위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주의 및 경고에 대한 벌점은 “별표8”과 같다.
③ 당해연도에 주의 및 경고에 대한 벌점이 7점을 초과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④ 인사담당자는 주의 및 경고 사항을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며, 근무평정, 승진, 포상 및 성과연봉 지급, 보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⑤ 주의 및 경고 후 2년 경과 시 기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제41조의3(징벌의 절차)

① 주의·경고 및 징계의결사항에 대한 발견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해당사항을 신고 할 수 있다. 
②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사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징계 의결 요구서
  2.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3. 확인서 
  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명자료
  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증거자료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 법규, 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③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징계혐의자에게 면담 등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징계혐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사안의 경중을 따져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⑤ 사장은 징계위원회 회부와 동시에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의결 요구서 등의 사본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징계 이상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해당사항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⑦ 징계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제41조의4(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권)

① 제41조의3의 4항에 따른 징계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발부하고, 징계위원회 참석 및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징계혐의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술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기록해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에 부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을 위한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에 부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의 제시 및 증인 등의 변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징계혐의자의 진술 및 변론 등이 징계위원회의 질서를 극히 문란케 하거나 특정인을 무고하는 내용일 때에는 징계위원회위원장은 그 진술 및 변론을 중단시킬 수 있다. <신설 2014.10.23.>

제42조(징계의 결정)

① 징계위원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를 감안하여 운용한다.

  1. 징계대상자의 표창,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및 과거징계 사실의 유무
  2. 징계대상자의 고의・중과실・경과실의 여부
  3. 사고금의 크기, 손실의 변상 여부
  4. 사고발생 후 사고수습, 손해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5. 외적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여부
  6. 그 밖의 징계결정은 공무원 징계령 기준 중 해당유형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징계결정 시,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양정을 가중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라 징계 정도를 감경할 수 있다. 단, 성폭력․성매매․성희롱,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은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부포상, 중앙행정기관장 및 광역자치단체장 포상을 받은 공적
  2. 회사 사장의 표창장을 받은 공적
  3. 비위사실을 사전에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4. 비위사실을 상급자가 발견하여 보고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5. 경미한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관련자가 손실액을 전액 변상한 때에는 해당직원에 대한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43조 삭제

제44조(징계의 효력) 삭제

제45조 삭제

제45조의2(직위해제)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2.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재산상의 이익을 포함한다)을 수수하거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성범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 또는 확정판결 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직무수행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대기 명령을 받은 자는 회사 본부 소속으로 하고,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 직위해제는 징계조치 이전에 이루어지는 잠정적 조치로서 본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징벌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제46조 삭제

제47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 의결 요구는 회사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공금횡령·유용, 업무상배임, 금품 및 향응수수, 채용비리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② 제47조의2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계시효는 감사원의 조사나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 등의 구성, 징계의결 등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의2(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8조 삭제

제49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이를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 사장이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징계처분서와 함께 징계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0조(재심)

① 징계의결 요구자가 징계 의결된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피징계자가 징계 의결된 내용에 대하여 승복할 수 없을 때에는 징계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재심에 부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부쳐 이를 기각할 수 있다. 
⑤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하며 피징계자의 청구에 따른 재심은 그 징계의 양정을 원심보다 무겁게 의결할 수 없다.
⑥ 재심의 청구는 원 처분의 효력을 중단시키지 못하며, 재심결정의 효력은 원 처분일에 소급한다. 
⑦ 재심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원 처분 절차를 준용한다.

제9장 휴직 및 복직

제51조(휴직의 허용)

사장은 회사의 형편에 따라 직원에 대하여 휴직을 명하거나 직원의 청원에 따라 휴직을 허용할 수 있다.

제52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사장은 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적 상병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병역법, 전시동원법, 기타 법에 의하여 징소집에 응할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경우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사장은 휴직을 허용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공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경우
  2. 해외유학을 하고자 할 경우
  3. 삭제
  4. 삭제
  5.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직원 본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학위취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53조(육아휴직)

① 직원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③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등한 수준의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다.
④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조의2(가족돌봄휴직)

①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직할 경우에는 연간 90일 이내로 하며, 1회의 사용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제54조(휴직 및 복직의 출원)

① 직원이 휴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증빙서(진단서 등)를 첨부한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직 후 복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증빙서(진단서 등)를 첨부한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휴직자의 소속)

휴직기간 중 소속은 회사 본부 소속으로 한다.

제56조(휴직기간중의 근속기간 계산)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제10장 퇴직

제57조(퇴직의 구분)

직원의 퇴직은 의원퇴직, 정년퇴직, 명예퇴직, 당연퇴직, 징계퇴직으로 구분한다.

제58조(의원퇴직)

① 직원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희망일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장은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 사직원을 제출받아야 한다.

  1. 퇴직사유
  2. 재직 중 사고유무
  3. 퇴직발령 희망일자

제59조(의원퇴직의 제한)

① 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퇴직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2. 감사관련 기관에서 감사결과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정직 이상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 

② 임원의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퇴직을 제한 할 수 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2. 감사관련 기관에서 감사결과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정직 이상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 

제60조(정년퇴직)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촉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정년퇴직일은 정년에 달한 주민등록증상의 생년월일이 1일부터 14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5일로, 15일부터 월말일에  있는 경우에는 월말일로 하며, 정년퇴직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일을 정년퇴직일로 한다. 
③ 정년퇴직일로부터 2년 전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임금피크제의 시행 등은 임금피크제 운영 규칙에 따른다.

제61조(명예퇴직)

① 직원이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고자 하는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금의 기준급여는 기본급 또는 월평균임금의 45% 중 택일 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해 인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2분의 1
  2.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4분의 1

③ 명예퇴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2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의원퇴직 또는 명예퇴직으로 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당연퇴직으로 처리한다.

  1. 사망하였을 경우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3.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단,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로서 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4. 삭제
  5. 삭제
  6. 휴직자로서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복직을 출원하지 아니한 경우
  7. 고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기간이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
  8. 국외파견자로서 파견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무단히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
  9. 삭제
  10. 직위해제 중인 자로서 동일직급에서의 직위해제기간이 통산하여 1년이 될 때까지(제45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1년이 초과한 경우에는 확정판결 후 3개월 이내까지) 직무가 부여되지 아니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11.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인사규정 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3. 그 밖의 사회 통념상 근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2조의2(징계퇴직)

징계에 따른 조치로서 파면, 해임에 해당할 경우 징계퇴직으로 처리한다.

제63조(경영상 이유에 따른 고용조정)

회사는 국고보조금의 축소 등 운영상의 이유에 따른 고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따른 고용조정을 실시한다.

제64조(퇴직금의 지급)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65조 삭제

제66조(퇴직 후의 의무)

① 퇴직 또는 해고된 직원은 재직 중에 행한 자기의 직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② 퇴직 또는 해고된 자는 재직 중 알게 된 회사의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장 보칙

제67조(규정시행)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직급부여기준

별표2 경력산정기준

별표3 승진에 필요한 최저소요기간

별표4 업적평가 및 역량평가의 평정자 및 피평정자

별표5 징계에 따른 조치

별표6 공적에 따른 감경 기준

별표7 징계양정기준

별표7-2 채용비위자 징계기준

별표8 주의 및 경고의 단계별 별점

별표9 승진 시 최저소요기간 기준연봉 조정 기준

별표10]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Fri, 01 Nov 2019 17:32:56 +0900
<![CDATA[사내동호회 운영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6291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6291

사내동호회 운영규정

사내동호회,동호회규정,사내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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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동호회 운영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하여 직원 상호간 친목도모와 상호일체감을 조성함은 물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통하여 회사 발전에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호회”란 회사 직원들이 교양, 취미, 체력증진 등 공통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구성한 모임을 말한다.
  2. “주무부서”란 동호회를 총괄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서로서 경영지원본부 기획총괄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직원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등록된 동호회에 적용하며 각 동호회의 회원자격은 회사에 근무하는 전 임직원으로 한다.

제4조(주무부서 임무)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동호회의 총괄 관리 및 동호회의 등록․취소 여부를 검토․승인
  2. 각 동호회의 활동계획 및 지원 사항을 검토․승인
  3. 동호회의 행사계획이 회사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행사의 중단 또는 연기를 결정

제5조(동호회 등록절차)

①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무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동호회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삭제
  3. 동호회 활동계획서

② 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해당 동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동호회 등록은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신청하여야 하며, 1년 이상 동호회를 운영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해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부서에 매년 2월말까지 동호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동호회 등록 기준)

① 동호회는 회사 직원(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소속부서에서 인원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최소 인원을 정할 수 있다.
② 동호회는 특정 직급이나 특정부서 소속 직원에 편중되어 구성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동호회 등록은 1인 2개 동호회까지 등록 할 수 있다.

제7조(동호회 지원기준)

① 동호회의 운영자금은 원칙적으로 회원 회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는 동호회 회원수, 회원참여도 및 활동실적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활동지원금은 동호회 활동 계획서를 제출한 동호회에 대하여 주무부서에서 심사후 동호회 활동비 지급기준 및 지원금액(별표)에 따라 사전에 지원하고 실시 결과보고서를 받는다.

제8조(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동호회)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호회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본래의 동호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과 행사를 실시하는 동호회
  2. 등록 후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은 동호회
  3. 동호회 지원금을 받은 후에 활동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동호회
  4. 제4조 제3호에 따른 주무부서의 지시에 불응하는 동호회

제9조(동호회 활동계획서 제출)

① 동호회 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동호회 활동 실시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동호회 활동비용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삭제
  3. 삭제
  4. 계좌번호

② 주무부서는 각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동호회 활동 지급기준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현금 지급 및 법인카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조(동호회 활동실적 보고서 제출)

① 동호회 활동비를 지원받은 동호회는 동호회 활동 실시 후 7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동호회 활동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2. 경비사용 영수증
  3. 동호회 활동사진

② 주무부서는 각 동호회가 제출한 활동실적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활동 실적이 미비한 동호회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차기 동호회 활동지원금을 제한 할 수 있다.
③ 주무부서는 각 동호회 활동 실적 보고서 및 예산 지출에 대한 결과를 분기말에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동호회 활동비 지급기준 및 지원금액

별지1호 동호회 등록 신청서

별지2호 동호회 활동비용 지원 신청서

별지3호 동호회 활동보고서

* 별표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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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01 Nov 2019 13:55:31 +0900
<![CDATA[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6278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6278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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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란 직제규정에서 정한 정원 이외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직제규정에서 정한 정원 이외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말하다.
  3. “전문계약직근로자”란 기간제근로자 중 「기간제 및 단시간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고용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4. “사용부서”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직위 등)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는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위 및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정원)

기간제근로자의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인사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다만, 전문계약직근로자 중 부서장 직위를 부여받은 자는 직제규정에서 정한 정원에 포함한다.

제2장  인력관리

제6조(인사주체)

①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임용은 사장이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임용은 사용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제1항에 의한 채용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부서의 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7조(인력관리)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 규모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수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력수요가 있는 부서장은 예산 및 업무량을 기초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필요한 경우 인사담당부서장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8조(상벌 등)

① 사장은 회사 발전에 기여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②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징계 또는 처벌 할 수 있다.

제3장  채용

제9조(채용요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는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자 중에서 채용하며, 특히 전문계약직근로자는 담당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면허증, 학위 등을 소지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10조(기간제근로자 등 채용사전심사제)

① 기간제근로자는 채용사전심사제의 결과에 따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 채용부서는 매 회계연도 11월말까지 다음년도 기간제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채용부서는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별지 제1호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에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인사부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심사는 업무의 상시·지속성, 기관의 핵심·고유업무 등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⑥ 채용부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인사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채용하여야 한다.
⑦ 인사부서는 채용부서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채용공고 및 전형절차)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공고 및 전형절차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수습기간 적용)

① 무기계약근로자를 신규채용 할 경우에는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② 수습기간에 관한 기타 사항은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근로계약의 체결)

사장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전환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재계약)

기간제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 한하여 사용부서의 요청에 따라 인사담당부서장이 필요성을 검토한 후 재계약 할 수 있다.

제4장  퇴직 등 근로계약의 종료

제15조(정년)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인사규정에 따른다.
② 전문계약직근로자의 정년은 만 63세로 한다. 다만, 인력수급사정, 담당직무 특수성 및 직무수행능력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정년퇴직일은 생년월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인 자는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퇴직)

사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퇴직을 원할 때
  2. 근로계약이 만료되고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3.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4. 인사규정에서 정한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

제17조(근로계약의 해지)

사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2.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 근로자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
  5.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6.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제18조(계약해지 통보)

사장은 계약해지(징계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인사규정에 따라 통지한다.

제5장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등

제19조(전환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21조에 따른 평가를 거쳐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1. 상시적․지속적인 성격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것
  2.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제20조(전환절차)

①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은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거쳐 사장이 최종 결정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을 위한 세부 평가방법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근무성적평가

제21조(근무성적평가)

①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은 인사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턴 등의 단순 업무지원, 사업운영 보조업무 종사자의 근무성적평가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기간제근로자의 평정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평가결과 활용)

평가결과는 직렬의 전환, 보수, 교육,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장  복무 및 보수 등

제23조(복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조건과 복무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의한다.

제24조(보수)

① 무기계약 및 전문계약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는 기본연봉과 연봉외부가급여, 성과급, 퇴직금으로 한다. 단, 기간제근로자의 성과급은 보수규정에서 규정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에 관한 기타 사항은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퇴직금)

사장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장  기타

제26조(정원 내 직원으로의 전환)

사장은 제20조(전환절차)를 준용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직제규정에 따른 정원 내 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27조(기타 인사관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내규 또는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 비정규직 채용계획서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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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01 Nov 2019 13:52:28 +0900
<![CDATA[법인카드 관리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6236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6236

법인카드 관리규정

법인카드 관리규정,카드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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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관리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의 법인카드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카드”라함은 이 규정의 발급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사 명의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2. “클린카드”라 함은 회사 사업수행과 관련이 적은 특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업종 제한기능이 부여된 법인카드를 말한다.
  3. “카드관리부서” 및 “카드관리담당자”라 함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를 관리하는 회계담당부서 및 회계담당부서 담당자를 말한다.
  4. “카드관리자”라 함은 회사 명의로 발급된 카드를 관리하는 임직원으로서 발급카드관리대장에 등록된 회사 임직원을 말한다.
  5. “카드사용자”라 함은 회사 명의로 발급된 카드를 이용하여 각종 비용을 집행하는 회사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제4조(카드발급 및 관리)

① 카드관리부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법인카드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카드관리자에게 인계한다.
② 보직이동 등으로 카드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카드관리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인계인수하고, 직제폐지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즉시 카드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유효기간 경과로 법인카드의 신․구 번호가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신규 발급에 준하여 등록을 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카드관리부서는 수시로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여 부적합사용내역을 확인하고 개인적 사용 등 목적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카드사용한도)

카드별 사용한도액은 예산을 고려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어 경영지원본부장이 정한다.

제6조(결제계좌)

법인카드의 사용대금은 카드관리부서가 개설한 하나의 계좌로 결제한다.

제7조(클린카드 사용)

① 회사의 임직원은 클린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개인카드를 사용하였거나 현금으로 비용처리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보고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제한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흥업종 :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2.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3. 레저업종 : 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등
  4.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5. 기타업종 : 주점, 칵테일바 등
  6. 기타 사장이 법인카드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③ 카드관리부서는 클린카드로 사용제한 업종의 신설, 누락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신용카드사에 요청하여 수정, 보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업무추진 및 사업수행을 위한 접대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지출은 통상적으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의 1(사용제한)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1호~3호의 경우 업무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고 객관적 증명(출장, 사전 내부결재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휴일 및 휴무일 사용
  2. 관할구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원거리지의 사용 및 자택근처
  3. 비정상시간대(심야시간대 : 23시 이후) 사용
  4. 사적(私的) 용도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사용

제8조(사전보고 및 정산)

① 각종 회의, 행사 등 사전에 계획된 예산집행을 위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자는 집행목적과 세부집행내역 및 경비 추정금액 등에 대하여 내부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카드사용자는 사용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카드매출전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카드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출장 및 행사, 기타 불가피한 경우 3일을 초과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과 및 각종차류
  2. 공용차량 관련(주유비, 세차비, 통행료 등) 비용 
  3. 기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지출되거나 통상적으로 처리되는 비용

제9조(법인카드 부당사용에 대한 조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 사용금액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당 사용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0조(법인카드 분실시 조치 및 관리책임)

① 법인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한 후 신규발급 절차에 준하여 재발급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법인카드 관리자 및 사용자는 카드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관리 또는 부당한 사용에 따른 모든 책임은 그 행위자가 진다.

제11조(법인카드 적립포인트 활용)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포인트(마일리지)는 매 회계연도 12월말 기준으로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다.

부칙

이 규정은 0000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호 법인카드 관리대장

별지2호 지출결의서

* 별표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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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01 Nov 2019 11:00:27 +0900
<![CDATA[사업 관리규정(연구사업)]]>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6229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6229

사업 관리규정(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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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사업의 선정·관리·평가 등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연구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우수한 연구성과를 고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사업”이라 함은 회사에서 수행하는 연구 및 연구관련 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선정”이라 함은 연구사업 개발 및 수주를 위한 일체의 노력으로서 연구사업 수행여부를 확정하기까지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관리”라 함은 연구사업과 관련한 기록, 점검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평가”라 함은 연구내용의 적정성 여부, 연구보고서의 질적 수준을 점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및 회사 규정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연구사업 목표 및 계획수립

제4조(목표설정)

① 연구개발본부장은 회사의 중장기 발전방향과 경영목표를 토대로 국내외 여건변화 및 연구수요를 감안하여 연구사업 목표를 수립한다.
② 연구부서의 장은 부서별 회의를 개최하여 연구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안)을 작성 후 연구개발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①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에 근거하여 익년도 연구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연구개발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연구개발본부장은 연구부서에서 제출한 연구사업계획(안)을 검토하여 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연구부서에 통보한다.
③ 연구개발본부장은 원내외 전문가 의견수렴, 연구수요조사 등을 반영하여 연구사업계획(안)을 수정·보완 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사업 선정

제6조(연구사업의 제출)

각 연구부서의 장은 부서별 회의를 개최하여 연구진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연구사업을 발굴하여 연구계획서를 연구개발본부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연구사업의 선정) 

① 연구개발본부장은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연구목적 및 내용, 방법의 타당성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주제의 시의적절성
  4. 정부 정책과의 관련성
  5. 연구의 공공성 및 중립성
  6. 과업범위의 적정성
  7. 수탁기간 및 금액의 타당성

② 연구개발본부장은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최종 검토하여 연구사업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연구사업 발주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사업의 배분)

① 사장은 연구사업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연구책임자를 선정한다.
② 사장은 2인 이상의 연구원을 공동 연구책임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본부장은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각 연구사업에 투입될 인력을 구성한다.

  1. 연구경력 및 전공
  2. 연구자의 업무환경
  3. 연구윤리 준수 여부
  4. 역량평가결과
  5. 연구자의 대외활동, 업무관련 자격증 취득 등 연구관련 활동

④ 연구개발본부장은 연구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적절한 투입인력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장  연구사업 관리

제9조(수행계획수립)

연구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진은 연구사업계획에 따른 각 단계별 수행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관리카드)

① 연구진은 관리카드(별지 제1호 서식)에 단계별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등을 기입하여 연구발주처와 연구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본부장은 관리카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연구내용의 수정·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연구관리카드의 작성은 분기별로 시행하며, 연구과제 특성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연구관리활동)

① 연구사업의 진척도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개발본부장은 연구진에게 해당 사업의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는 필요시 연구사업 착수, 중간, 최종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본부장은 투입되는 연구진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역량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업무 수행능력을 점검한다.

제5장  연구사업 평가 및 제출

제12조(평가 및 포상)

① 연구개발본부장은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관리 및 연구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는 평가의견을 참고하여 연구보고서를 수정·보완 후 연구개발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연구사업의 평가는 사업수행기간 중 1회로 하며 최종 제출일 전에 시행한다.
④사장은 내외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연구사업 수행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결과 활용)

연구개발본부장은 연구사업의 평가결과를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업무실적에 반영 할 수 있다.

제14조(연구보고서 제출)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에서 정한 기일이내에 최종연구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실행계획서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연구기획본부장을 경유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 제출일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발주처의 연구보고서 검수 후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수정・보완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제15조(미제출 등 조치)

① 연구개발본부장은 내외부 평가가 극히 불량한 경우 해당 연구자에 대해여 2년의 범위 안에서 회사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과제 연구자에 대하여 과제수행에 따라 지급된 인센티브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지연 등 지체상금의 지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연구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주처로부터 연구내용부실로 인한 이의제기로 대외적 신인도를 실추   시킨 경우
  3. 연구사업 평가에 따른 평가의견을 연구보고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확정되어 운영 중인 사항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한다.

별지1호 연구용역과제 수행현황 관리카드

별지2호 위험동향 모니터링 조사물품 착수계획서

* 별표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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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01 Nov 2019 10:56:07 +0900
<![CDATA[유연근무제 운영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6216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6216

유연근무제 운영규정

유연근무제 운영규정,유연근무,유연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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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제1조(목적)

동 규정은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지양하고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제를 운영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가족중심문화 조성, 업무생산성 향상 및 근로의욕의 고취를 통한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유연근무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연근무제’라 함은 주 40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되, 정형화된 근무형태에서 탈피하여 출퇴근시간이나 근무시간을 다양화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제도를 말하며,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로 구분한다. 그 세부유형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2. ‘시차출퇴근제’라 함은 1일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근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근무시간선택제’라 함은 1주 40시간의 근무시간을 준수하면서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4. ‘탄력적시간대’라 함은 직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로이 근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대로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8~10시와 17~19시, 근무시간선택제의 경우 8~10시와 16~22시로 본다.

제4조(기본방침)

유연근무제의 안정적 정착과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다음 각 호를 기본방침으로 한다.

  1. 유연근무제는 조직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2. 유연근무 실시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한다.
  3. 각 부서장은 유연근무제의 실시로 인해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복무관리시스템을 통한 출퇴근 확인, 복무점검 실시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제5조(실시기간)

유연근무의 신청은 매달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유연근무를 신청한 달의 말일까지를 한 달로 본다.

제6조(신청시기)

유연근무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적용 3일 전까지 별지 서식으로 신청한다.

제7조(신청대상)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전원으로, 근무기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더라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신청사유)

유연근무의 신청은 육아, 간병, 원거리 출퇴근 등 ‘가정친화’와 학위취득, 자기계발 등 ‘역량개발’의 사유로 본다.

제9조(신청절차)

유연근무제의 신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고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근태관리부서로 제출한다.
  2. 각 부서장은 신청자의 사정 등을 판단하여 검토하되,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분장업무 조정 등이 가능하며, 신청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유연근무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3. 유연근무관리자는 각 부서의 신청서를 수합·정리하고, 근태관리부서장의 최종확인을 득하여 결정된다.

제10조(변경 및 해제)

① 전월에 유연근무를 신청한 자가 해당월의 유연근무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월은 정규근무시간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② 유연근무를 변경·해제하고자 하는 자는 해제예정일 3일 전까지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얻은 후 별지 서식을 근태관리부서로 발송해야한다.

제11조(해제명령)

신청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비상상황 등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부서장은 해당 직원의 유연근무제의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출장 및 교육명령)

유연근무제 실시기간 중 출장 또는 교육명령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무형태(9~18시)로 한다. 단, 주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유지한다.

제13조(연가 등)

유연근무 신청자가 주중에 연가를 사용할 경우 연가의 공제는 최대 8시간으로 하며 반일 근무인 경우 4시간의 연가를 공제한다. 단, 주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유지한다.

제2장 시차출퇴근제

제14조(유형)

시차출퇴근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A형 : 08:00~17:00
  2. B형 : 08:30~17:30
  3. C형 : 09:30~18:30
  4. D형 : 10:00~19:00

제15조(식사 및 휴게)

점심식사는 12~13시로 하되, C형과 D형 시차출퇴근제 이용직원은 저녁식사를 포함하지 않고 각각 18:30, 19:00시까지 근무한다.

제3장 근무시간선택제

제16조(근무시간)

① 근무시간선택제의 1일 근무 가능 시간대는 8~22시로 하며, 이 시간대 이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 정상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②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으로 한다. 단, 점심 및 저녁식사 각 1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제17조(식사 및 휴게)

점심식사는 12~13시, 저녁식사는 18~20시 사이의 1시간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4장 초과근무

제18조(초과근무시간)

① 유연근무제의 시행 중, 회사의 요구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초과근무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 주단위로 산정하며, 월 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주 단위 정산 시 1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초과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에 대해서 인정하며 특근매식을 이용한 저녁식사가 있는 경우 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제외한다.
④ 근무시간선택제 이용 직원이 주 40시간 근로시간에 미달하였을 경우 미충족 근로시간은 연차에서 차감한다.

별표 유연근무제 세부유형(제3조 관련)

별지1호 유연근무 신청(변경)서 (시차출퇴근제,근무시간선택제)

* 별표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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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01 Nov 2019 10:53:23 +0900
<![CDATA[정보시스템 백업 정책 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6207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6207

정보시스템 백업 정책 규정

정보시스템 백업 정책 규정 백업주기 백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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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백업 정책 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에 대해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백업 정책을 실시한다.

제2조(정의) 

시스템, Database, Application 및 사용자 데이터 등의 자료를 서버에서 직접 사용하는 디스크 외에 테이프 매체나 다른 디스크로 복사하여 자료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료의 이중성을 제공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백업실시) 

①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데이터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하여 백업을 실시한다.
② 사용자의 실수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오동작으로 인한 데이터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하여 백업을 실시한다.
③ 데이터의 현재 가용성은 현저히 저하되어 사용빈도는 낮지만 역사적인 자료나 향후 비정기적으로 참고하기 위한 자료를 보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④ 데이터의 정기/비정기적인 백업을 실시하여 자료 보관의 이중성 및 시스템 운영의 신뢰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실시한다.

제4조(백업정책) 

① Backup 시간은 0시~6시 사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가 24시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 업무종료 시점에 백업을 실시한다.
② 전체 시스템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손실 시 복구할 수 없는 자료와 장기보관 필요가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백업하며, 복구방안을 수립한다.
③ 백업자료의 성격에 따라 보관기간(1주, 1월, 1년, 영구 등)을 정한다.
④ 자료의 복구, 보관기간에 따라 백업주기(일, 주간, 월간 등)를 정한다
⑤ 백업된 자료의 관리방안을 수립한다.

제5조(백업자료의 범위) 

① 업무 운영서버에서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하여 백업을 적용한다.
② 세부데이터 적용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스템 OS 및 시스템 관련 데이터
  2. Database(Tibero) 관련 전체 데이터
  3. 사용자 일반파일관련 운영 Application 프로그램, Source Code, 사용자 데이터 등
  4. 기타 운영 관련 Log File 및 Account Log File

제6조(백업자료별 백업주기 및 보관주기) 

백업자료별 백업주기 및 보관 주기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백업자료별 정의 및 설명) 

백업자료별 정의 및 설명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DB 백업

  1. On-line(Hot) Backup(서비스 가동 중 데이터베이스 단위 백업)
    • 전체 DB Table Begin backup Script 수행 후 Backup,
    • Backup 완료 후 End backup Script 수행 후 On-line 시키는 방식으로, Backup시에도 업무 가능
  2. Off-line(Cold) Backup(서비스 중단 후 데이터베이스 단위 백업)
    • 전체 DB를 Shutdown 후 DB Backup 
  3. Archive Backup(데이터베이스 변경로그 파일 백업)
    • 데이터베이스 변경로그 모드 운영 시 변경로그 파일을 백업

② OS Backup

③ Filesystem Backup

④ 시스템 Log 및 기타 Access Log 등

⑤ System Full Backup

제8조(백업주기) 

백업 주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일일 백업

② 주간 백업

③ 월간 백업

④ 비정기 백업

부칙

이 규정은 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백업자료별 백업주기 및 보관주기

* 별표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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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01 Nov 2019 10:48:12 +0900
<![CDATA[직원 경고 처분에 관한 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6190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6190

직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직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경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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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소속 직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기관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이하“회사”라 한다)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처분의 종류) 

이 규정에 따른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엄중경고”란 의무위반으로 인한 행위가 경고보다 중하고 징계사유에는 이르지 아니한 경우(징계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하고 경고를 권고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앞으로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2. “경고”란 의무위반으로 인한 행위가 주의보다 중한 경우에 앞으로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3. “주의”란 의무위반으로 인한 행위가 단순 과실·착오에 의한 경우에 앞으로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처분권자 등) 

① 엄중경고·경고·주의 처분(이하 “경고등 처분”이라 한다)은 ○○○○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소속 직원에 대하여 행한다.
② □□총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부서장은 소속 직원에게 경고등 처분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장에게 그 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과 사실을 밝혀 보고한다.

제5조(처분방법) 

① 경고등 처분은 사장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분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징계위원회로부터 불문경고 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결정문으로 처분장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의무위반행위가 주의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처분장을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 주의 처분(이하 “구두주의 처분”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③ 사장은 제2항에 따른 구두주의 처분에 대하여 본부장 또는 소속 부서장을 통하여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제6조(처분사유)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고등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비위내용이 경미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요구를 기각한 경우
  2.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한 경우

② 사장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을 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고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규정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예규, 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
  2. 합당한 사유 없이 신고·보고·통보 등을 태만히 하거나 소속 부서장 이상의 관리감독자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
  3. 경미한 수준의 위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를 행한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미진한 경우
  5.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위신을 실추케 한 경우
  6. 그 밖에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규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제7조(처분의 효력) 

① 경고등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포상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② 경고등 처분을 받은 자에게 경고등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또는 여타 비위사유로 3회 이상 경고등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엄중경고 처분을 받은 자에게 엄중경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한 비위사유로 다시 엄중경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경고 처분을 받은 자에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비위사유로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고 처분을 하지 않고 엄중경고 처분한다.
⑤ 주의 처분을 받은 자에게 1년 이내에 동일한 비위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의 처분을 하지 않고 경고 처분한다.
⑥ 구두주의 처분을 받은 자에게 1년 이내에 동일한 비위사유로 다시 구두주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두주의 처분을 하지 않고 주의 처분한다.
⑦ 사장은 경고등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발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기록유지)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경고등 처분대장(구두주의 처분 포함)을 비치하고 그 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처분기록의 말소) 

임사담당부서의 장은 경고등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처분대장에 등재된 기록을 말소하여야 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회사 내부규정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규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지1호 처분장 (엄중경고, 경고, 주의)

별지2호 경고등 처분대장

* 별표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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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01 Nov 2019 10:30:11 +0900
<![CDATA[회계처리 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6175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6175

회계처리 규정

회계규정 회계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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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를 계수적으로 신속, 정확, 명료하게 표시하여 경영의 합리화와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회사의 모든 회계처리(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 및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회계년도)

회사의 회계년도는 1년으로 하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원칙)

회사의 모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 계정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에 충분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기준 및 절차는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회계처리과정에서 2이상의 선택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 보수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구분)

① 회사의 회계단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1. 일반회계는 「주식회사○○○○ 정관」 제4조 각호에 규정한 목적사업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처리를 담당한다.
  2. 특별회계는 「주식회사○○○○ 정관」 제4조 각호 규정한 사업 중에서 비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처리를 담당한다.

② 회사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수입으로 특정한 지출에 충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회계단위를 설치하거나, 각 회계단위에 부속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6조(회계책임자)

① 사장은 회사 예산 및 회계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장은 회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예산 및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1. 수입원인행위: 각 부서의 장
  2. 수입: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지출원인행위: 각 부서의 장
  4. 지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5. 결산: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6. 계약: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④ 제3항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회계기록의 보존)

① 이 규정에 의한 모든 회계처리는 그 회계처리 관계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기장하고, 그 기장을 증명하는 문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가 없으면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장표의 비치 등은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장표의 비치를 생략한 경우에도 감독기관이나 이해 관계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 장표와 동일한 대용 장표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재정보증)

① 회계관리자 및 담당 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그 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재정보증은 법인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업무 담당자를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한다.
⑤ 재정보증 한도액은 5,000만 원 이상으로 하며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회사 예산에서 지급한다.

제2장  예산

제9조(예산체계)

① 회사의 예산은 부문별 예산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편성한다.

  1. 수지예산
    • 가. 수입예산
      • 1)사업수입
      • 2)사업외 수입
    • 나. 지출예산
      • 1)사업비
      • 2)사업외 비용
      • 3)예비비
      • 4)법인세 등
  2. 자본예산

② 예산은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계정과목에 따라 회계단위별로 편성한다.

제10조(예산의 총괄관리)

회사의 전반적인 예산의 총괄관리는 사장이 담당한다.

제11조(예산위원회)

효율적인 예산편성, 예산통제 등 예산상의 중요한 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이 예산위원회를 주관한다.

  1. 위원장:사장
  2. 위  원:각 본부장
  3. 간  사:예산담당자

제12조(예산위원회의 개최 및 심의)

예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 심의 결정한다.

  1. 예산의 편성
  2. 예산의 집행결과 분석
  3. 기타 예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예산의 편성 및 관리책임)

① 예산의 편성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회계단위로 편성한다.
② 예산은 □□사업본부장이 관리하며, 각 회계단위별 예산집행책임자는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4조(예산기간)

예산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예산편성지침)

□□사업본부장은 익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매년 12월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부문예산의 편성)

□□사업본부장은 각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15조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익년도 1월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안의 심의)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예산안은 예산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18조(예산의 확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19조(예산불성립시 예산집행)

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예산(안)에 계상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년도 실적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보수와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비
  2. 시설의 유지비

② 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된 때에는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0조(예산의 집행)

□□사업본부장은 제18조에 의거 확정된 예산을 사업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에 책정된 자본예산은 사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21조(예산집행기준)

예산집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지예산 : 수익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실현사실에 의하여 계상하며, 비용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계상한다.
  2. 자본예산 : 고정자산계정에 계상한 날 취득원가를 기초로 계상한다.

제22조(예산의 조정 및 전용)

①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계획의 변동이나 신규 사업의 추가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편성된 예산이 부족할 때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조정할 때에는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편성한다.
③ 당초 편성된 예산의 과목간 전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항간의 전용은 예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목간의 전용은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예산집행보고서)

① □□사업본부장은 예산에 대한 예산집행실적보고서를 분기별로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본부장은 분기별 예산집행실적을 종합 분석하여 익월 말일까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예비비의 사용)

확정된 예산항목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예비적인 비용은 예비비에 계상하고,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이유와 금액을 명시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예산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수입과 지출

제25조(금전범위 및 수납)

① 금전이라 함은 현금, 수표어음 및 즉시현금화 할 수 있는 제증서를 말한다.
② 수입담당자는 수입금을 수입과목별로 구분 수납하여야 한다.
③ 금전을 수납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은행입금증 및 영수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모든 용역, 강의 등 대외 수입금은 지정된 금융기관의 구좌에 예입하여야 하며, 수입금은 직접 사용할 수 없다.

제26조(금전의 출납 및 보관책임)

① 회사의 출납담당자는 그 취급하는 금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만, 화재, 도난, 풍수해 등 불가항력에 따른 사고로 그가 취급하는 금전을 손실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장에게 품의하여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② 금전출납 및 보관의 책임자는 이 규정 제6조의 회계책임자로 하며, 출납담당자를 회계책임자가 지정한다.
③ 현금 출납담당자에게는 보수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출납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거래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를 말한다.
② 모든 금전을 지출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품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출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출결의서로 갈음한다.

  1.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인건비
  2. 정상적으로 고지된 세금과 공공요금
  3. 정액고정경비 및 규정에 의한 지출
  4. 여비의 지출
  5. 10만원 미만의 소액경비 지출

③ 결의서는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예산과목, 계정과목, 결의금액, 거래내용 등을 명기하여 회계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출원인행위는 각 부서의 장이 행하며 회계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28조(지출의 거절)

회계책임자는 지출결의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출을 거절할 수 있다.

  1. 지출원인행위의 누락
  2. 예산범위 및 예산기간의 초과
  3. 당해 거래 및 증빙서류의 하자 발견
  4.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절차의 누락
  5. 당해 거래로 인하여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6. 기타 거절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9조(금전출납직원)

금전출납 및 보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금전출납직원을 둘 수 있다.

제30조(증빙서류의 구비)

①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청구서, 계약서 등을 말한다.
② 지출원인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직급보조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불처로부터 부득이 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불증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금액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품의서 사본 및 제1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1조(선급금 등)

① 운임, 우편료 등으로서 선급금 또는 개산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업무상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출과목을 확정하기 어려운 비용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가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상황보고 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를 경과할 수 없다.

제32조(자금지출의 통제)

① 예산상 여유자금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사업본부장은 이를 통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업무 수행상 중요한 순서로 순위를 정하여 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업본부장이 먼저 처리하고 사후 사장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 배정한 예산이 모두 사용된 경우 자금지출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사장의 승인에 의하여 예산과목간의 전용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33조(현금 등의 실사 및 현금 과부족의 처리)

① 회계책임자는 출납담당자의 현금 등 금전에 관하여 월 1회 이상 수시로 보유 잔액에 대한 실사를 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현금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사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자금일보의 작성 및 자금운용계획 보고)

출납담당자는 수입 및 지출 발생 시 자금일보를 작성하여 회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결산 및 보고

제35조(결산)

① 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가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일반회계의 결산은 이 규정 제5조에 정한 각 회계단위별로 실시하고 회사 전체의 결산업무는 결산담당 부서에서 총괄 처리한다.

제36조(연차결산)

① 결산담당 부서장은 매년 12월 5일까지 당해 사업년도 결산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회계기간이 종료되면 연차결산을 하고 결산제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작성, 첨부하여 익년 1월 20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본부장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연차결산제표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익년 2월 10일까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잉여금처분계산서(안)
  4. 현금흐름표
  5. 합계잔액시산표
  6. 각 부속명세서
  7. 기타 연차결산에 필요한 사항

④ 사장은 제3항의 연차결산서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결산후의 조치)

결산이 완료되면 회계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행한다.

  1. 기말에 있어서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의 잔액을 신장부에 이월한다. 단, 미정산 계정에 대하여는 명세 이월한다.
  2. 신장부의 이월일자는 익년 1월 1일로 한다.

제38조(결산서의 서식)

회사의 결산서 서식은 기업회계 기준에 정한 양식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확정되어 운영 중인 사항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한다.

별지1호 수입결의서

별지2호 지출결의서

별지3호 대체결의서

별지4호 일계표

* 별표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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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01 Nov 2019 10:27:13 +0900
<![CDATA[인사평가 규정(다면평가)]]>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6118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6118

인사평가 규정(다면평가)

인사평가 다면평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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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 규정(다면평가) 본문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이하“회사”라 한다)의 다면평가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면평가 의사결정) 

다면평가의 시행, 시행방법, 결과보고 등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사장으로 한다.

제3조(다면평가 진행부서) 

다면평가의 시행준비, 시행, 결과보고 등 모든 진행은 인사부서(기획팀)에서 담당한다. 단, 다면평가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과정에서의 전산시스템 운용 등은 기획팀(전산담당)의 협조를 얻어 진행한다.

제4조(시행횟수) 

다면평가는 연간 2회 상․하반기 인사고과 실시시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시행횟수 및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실시기간) 

다면평가는 시행안내부터 최종 결과 피드백까지 1개월 이내에 종료한다.

단계 소요기간 비고
평가집단 분류 7일 다면평가 실시보고(사장) 및 평가대상자 선정
평가실시 안내 5일 각부서 공문발송 및 평가자 교육실시
평가실시 8일 전산 평가 실시(전산개발 후 적용)
평가결과 집계 5일 결과집계 후 다면평가 실시 결과 보고(사장)
평가결과 피드백 5일 피평가자에 대한 개별 피드백 완료

제6조(피평가자) 

다면평가 평가대상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2급 이하 전직원로 한다.

제7조(평가자) 

다면평가의 평가자는 임원 및 정규직원으로 하며, 평가자와 피평가자와의 직급서열에 따라 상사평가자, 동료평가자, 부하평가자로 구분한다.

  1. 상사평가자 : 피평가자 보다 상위 직급자
  2. 동료평가자 : 피평가자와 동일 직급자
  3. 부하평가자 : 피평가자 보다 하위 직급자

제8조(평가자 구성) 

다면평가는 1인의 피평가자에 대하여 최소 5인 이상의 평가자가 평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단, 피평가자의 직급, 소속부서의 인원, 기타 특수한 상황에 따라 평가인원을 가감할 수 있다.

①직급별 평가자 구성(기본예시안)

평가자 상사 동료 부하 합계
2~3급 2명 2명 8명 6명
4~5급 2명 2명 8명 6명
6~7급 2명 3명 - 5명

단, 피평가자의 소속부서 인원 및 각종 상황에 따라 평가자 구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부서별 평가자 구성
평가자는 피평가자와 동일한 본부 내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속본부내의 동일 소속팀의 평가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 타부서에서 평가자를 선정할 수 있다.
  - 피평가자의 업무특성상 타부서와의 긴밀한 연관관계가 인정될 경우
  - 피평가자의 소속부서의 인원 및 구성 특성상 소속부서 내에서 평가자 선정이 곤란할 경우
  - 기타 특수한 상황이 인정될 경우

제9조(평가자 선정) 

인사부서(기획팀)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최종 평가자를 선정한다.

  1. 피평가자의 소속부서, 직급, 담당업무 등을 감안하여 평가를 할 수 있는 모든 대상자를 취합한다.(평가를 할 수 있는 모든 대상자를 “예비평가자”라 칭한다)
  2. 예비평가자를 하향평가, 수평평가, 상향평가자로 분류한다.
  3. 분류된 예비평가자의 인원수를 감안하여, 하향평가자, 수평평가자, 상향평가자의 최종 인원수를 확정한다.
  4. 분류된 예비평가자의 인원이 평가집단 구성 비율로 확정된 인원보다 많은 경우 컴퓨터를 활용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평가자를 결정한다.

제10조(상호평가 제한)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3회 이상 상호간에 다면평가를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예비평가자에서 제외한다.

평가자 상사 동료 부하 합계
2~3급 2명 2명 8명 6명
4~5급 2명 2명 8명 6명
6~7급 2명 3명 - 5명

제11조(평가 시행 통보) 

최종적으로 다면평가 평가자와 피평가자로 확정된 직원들에게는 서면으로 그 사실과 평가진행방법, 진행일정, 주의사항 등을 통보한다.

제12조(평가자 교육) 

인사부서(기획팀)는 다면평가 실시 이전에 피평가자 및 모든 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취지,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서면교육 또는 집체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항목의 구성) 

다면평가의 평가항목은 평가문항 10개로 구성한다. 단 평가위치에 따라서 평가항목별 배점은 달리 할 수 있다.

제14조(평가항목의 종류) 

다면평가의 평가항목은 평가의 목적, 피평가자 직급, 부서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능력, 성과 혁신의지, 능력 등으로 구성한다. 단, 조직의 업무 특성 또는 당해직급의 필요역량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조(평가방법) 

다면평가의 평가 및 결과취합은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평가자들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전산프로그램 상으로 암호화하여 익명성을 보호한다.

제16조(평가점수 배점) 

평가문항 1개당 10단계의 평가척도를 적용하여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항목별 배점은 평가항목별로 10점으로 하되, 평가자 1인당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제17조(평가결과산출) 

①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인원의 평가점수를 평가위치별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또한, 인사부서(기획팀)에서는 다면 평가 결과 집계 시 인위적인 조정은 하지 않는다.

평가기준 상사평가 동료평가 부하평가 소계
배점비율 33.4% 33.3% 33.3% 100%

②평가점수 산출방법

  1. 평가자 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후 위치별 최종 평점을 산출한다.
  2. 각 평가위치별 평점에 배점비율을 적용한 수 합산한 값을 최종 평가결과로 인정한다.
  3. 평가위치별 인원수가 동등하지 않을시 평가자 중 최고점고 최하점을 제외한 평균값을 최종결과 값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자기평가) 

모든 피평가자는 본인 자신에 대하여 평가자들과 동일한 항목의 평가를 실시한다. 단, 자기평가 결과는 평가결과에 산입 하지 않는다.

제19조(평가결과 피드백) 

최종 집계된 평가결과는 일정기간 동안 피평가자가 직접 조회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피평가자에게 공개하는 결과의 항목은 아래와 같다.

제20조(평가결과 보고) 

각 개인의 평가결과는 본부장급 이상의 관리자와 사장 이하까지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평가자의 직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보안유지) 

다면평가의 피평가자, 평가자 및 진행담당직원은 모든 평가과정에서 습득한 어떠한 사항이라도 타인에게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상기 보안조치를 위반할 겨우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

제22조(평가기록보관) 

다면평가와 관련된 모든 문서는 시행 후 3년까지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단, 전산시스템상의 평가결과 데이터는 5년 동안 보관한다.

제23조(기타) 

본 규정의 명시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 인사평정기준 또는 인사규정을 준용하거나 다면평가의 취지에 비추어 인사부서에서 합리적인 시행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0.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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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31 Oct 2019 18:55:03 +0900
<![CDATA[당직근무 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6108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6108

당직근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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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 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상근무 시간 외의 ○○○○(이하“회사”라 한다)의 기능과 보안을 유지하며 당직 근무자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근무구분)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고 윤번제로 실시한다.
②2인1조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인원을 증감할 수 도 있다.

제3조(근무시간)

일직과 숙직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제4조(임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사 시설물에 대한 보전 및 방화․방범 등 보안책임을 진다.
  2. 긴급사태에 대한 응급조치와 업무처리, 대내외 연락에 관한 사항
  3. 야간대기자 통제 및 경비감독
  4. 순찰 및 임무수행기록 유지
  5. 기타 회사의 기능과 보안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5조(당직명령)

①당직근무자는 일일명령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한하여 일괄 명령할 수 있다.
②당직 명령서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부서장은 본인에게 1일전에 통지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당직 명령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당직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교체자를 선정하여 12시간 전에 당직 교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근무위치)

당직근무자의 근무위치는 지정된 장소에서 충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①일직 : 지정된 사무실
②숙직 : 지정된 숙직실

제7조(당직실 비치물)

당직 명령을 받은 자는 근무당일 다음 각 호의 대장과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일지 
  2. 당직명령부
  3. 직원 비상소집 연락망
  4. 비상등
  5. 당직 근무 규정

제8조(문서의 수발 등)

①당직 근무자가 근무 중 문서나 물품을 수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당직일지에 기재한 후 문서취급자나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사안이 중대하고 긴급한 것은 서무담당 부서장과 담당부서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금지 및 준수사항)

당직 근무자는 근무 중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근무 중 장시간 정위치를 이탈하는 행위(외식, 외박 등) 단, 식사 및 순찰시간 동안은 경비원 등으로 정위치 대리케 한다.
②음주나 도박행위
③사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일
④근무 중 이상 유무를 당직일지에 정확히 기록하여 익일 09:00까지 해당 된 결재를 본인이 직접 득하여야 한다.
⑤기타 사규에 위반하는 행위

제10조(긴급조치사항)

①당직 근무 중 긴급한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대응조치를 강구하고 서무 관계 부서장에게 보고하며 부재 시에는 차상급 순으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사고 중 화재가 발생 하였을 시는 다음 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회사 잔류인원에 경보수단을 이용, 전원 집합시켜 진화작업을 착수한다.
  2. 관할 소방서에 신고와 동시 출입문을 개방, 소화 작업이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3. 필요시 전 사원에게 비상근무 연락을 취한다.

제11조(확인)

당직 근무자는 일과가 종료되어 전 사원이 퇴근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①보안점검 : 각 사무실 및 시설물 시건 장치, 전기전열기 안전조치 등
②잔류인원점검 : 잔류 이유를 확인 당직일지에 기록

제12조(순찰)

당직 근무자는 순찰계획표를 작성 수시 골프장 주요시설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순찰시 순찰시계를 휴대한다)

제13조(당직비 지급)

당직자는 예산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직비를 지급한다.

제14조(당직근무대상)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1. 일직 -  휴일  : 교환근무자
  2. 숙직 -  평일, 휴일 : 과장이나 직원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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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31 Oct 2019 18:49:06 +0900
<![CDATA[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6092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6092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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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 일반직․전문직 사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일반직․전문직 사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대해 달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일반직 및 전문직 사원으로 15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퇴직 하는 자로 한다.
②회사는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이 시작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수당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대상외의 사원 신분으로 변동된 자

④정년 잔여기간의 계산 시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원의 경우에는 연령정년과 계급정년 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 연장된 사원의 경우에는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명예퇴직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명예퇴직수당 지급관련 제반사항을 회사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표3)에 명예퇴직원(별표4)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 본부장을 거쳐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직제개편 및 정원감축으로 폐직되었을 경우
  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인정한 경우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①회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선정 및 결정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직 사원
  2. 장기근속 사원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회사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소속 본부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회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명예퇴직수당의 환수)

①회사는 이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 받은 경우

②제1항의 환수금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

별표2. 환수금 산정기준표

별표3.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별표4. 명예퇴직원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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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31 Oct 2019 18:46:20 +0900
<![CDATA[물품관리 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6086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6086

물품관리 규정

물품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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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 (이하 “회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회사의 물품관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물품이라 함은 회사가 소유하는 동산과 회사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중 다음 각 호의 것 이외의 동산을 말한다.

  1. 현금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에 기탁해야 할 유가증권

제2장 물품 관리직

제4조(물품관리 책임자)

물품을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회사에 물품관리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며 사장이 당연직으로 된다.

제5조(물품운영 책임자)

직제상 각부서 물품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물품운영 책임자(이하 “운영책임자”라 한다)를 두며 부서장이 당연직으로 된다.

제6조(물품출납원)

①관리책임자는 물품의 철저한 회계관리를 위하여 소속 직원(각 부서 서무)으로 물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을 임명해야 한다.
②1항 출납원만으로서는 부서별 특정 목적에 소요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울 때에는 소관물품별로 분임 물품출납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물품의 관리

제7조(물품의 분류)

①회사가 관리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상태분류 : 모든 물품은 그 상태에 따라 소모성 물품과 비소모성 물품으로 구분 관리하며 소모성 물품은 재고자산 저장품으로 분류하고 비소모성 물품은 동산으로서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기구 그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2. 용도별 분류 : 모든 물품은 회계별로 그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한다.
    • 가. 소모성 물품
      1. 사무용품
      2. 시설용품
      3. 식음용품
      4. 판매용품
      5. 관리용품
      6. 수리용품
      7. 기타
    • 나. 비소모성 물품
      1. 기계장치
      2. 차량운반구
      3. 공구․기구
      4. 비품
      5. 기타

②제1항제2호에 의한 물품을 별표와 같이 예시한다.
③분류전환 : 기 분류된 물품을 용도에 따라 재분류코자 할 때에는 사장의 승인으로 분류 전환 계리할 수 있다.

제8조(물품수금관리계획서 수립)

①각 부서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당해연도의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예산의 변경 또는 전용으로 인하여 물품수급관리 계획을 변경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유를 명백히 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분은 7.31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대상물품은 중요물품에 한한다.

제9조(구매취득)

①관리책임자는 운영책임자로부터 구매 또는 수리요구가 있을시 이를 확인 승인하고 계약책임자에게 구매 또는 수리지시 한다.
②계약책임자는 ①항의 지시에 의거 구매 또는 수리하였을 때에는 검수필 날인이 된 구매책임자가 날인한 구매 또는 수리통보서를 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출납 등재케 한다.
③검수자(감사실장)는 검수대장에 등재하고 지출결의서 검수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④운영책임자는 물품의 구매 또는 수리 요구 시에는 사전에 비목에 합당한 예산통제를 받아야 한다.

제9조의2(재해방지용 물품구매)

부서장은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로 장마철, 폭설 등의 피해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소요 예상물품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증 및 인수취득)

기증품이나 유․무상 인수 취득 시에는 동 인계인수서에 취득 당시의 가액을 표시하여 출납 등재해야 한다.

제4장 보관

제11조(보관의 원칙)

물품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 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제12조(출납지시)

①관리책임자가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출납을 지시해야 한다. 다만,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소관물품의 운영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전항 출납지시를 위임 할 때에는 그 월별 실태를 보고 받아야 한다.

제13조(사용)

①모든 물품은 회사 업무에만 사용하되 운영책임자의 지시확인에 의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②모든 물품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그 사용실적이 명백히 기록 유지되어야 한다.

제14조(장부)

①운영책임자와 출납원은 장부 또는 카드를 비치하고 개개물품의 이동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②1항 장부는 반드시 아래 종류의 증표에 의거 기록되어야 하며 증표번호를 사용한다.

③주요물품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주요물품 이력카드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제15조(물품의 정비)

모든 물품은 항상 소기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정비유지 되어야 한다.

제16조(불용의 결정 등)

관리책임자는 관리하는 물품 등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용도가 상실될 때에는 부서운영 책임자, 검수자의 순으로 제청을 받아 불용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1. 사용불능품, 사용불필요품 : 해체 또는 매각 입금처리 타 용도 활용이나 폐기처리
  2. 사용불필요품 : 매각하여 수입금 처리
  3. 불용 처분의 심의
    • 가. 불용 결정 등의 최종 심의 결정자는 사장이 승인 결정한다.
    • 나. 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심의 결정하도록 한다.
      • (1) 품명 및 수량
      • (2) 장비카드(취득금액 및 시기, 잔존가격)
      • (3) 사용경위 및 현 상태
      • (4) 불용결정 사유 및 의견
  4. 불용 결정 품목의 처분
    • 가. 작업도구류 등의 고철은 업체견적 중 최고금액으로 매각 처리한다.
    • 나. 차량, 장비 등의 불용처리는 감정평가원 평가 금액이 4,000,000원 이상 시 매각입찰공고를 실시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17조(물품관리책임)

①관리책임자와 운영책임자는 소관하는 물품을 관리함에 있어 직무상 배임으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출납책임자는 소관물품에 부족을 초래하거나 제11조 보관원칙에 위배하여 관리함으로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해당 장부가액 범위 내에서 변상해야 한다.
③사용자의 부실관리로 인한 중대한 손해발생시에도 ①항과 같은 책임을 진다.

제18조(검사)

①관리책임자는 물품의 적정한 운영 및 재물조사를 위하여 매년 11월말을 기준으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재물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출납원이 교체될 때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재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재물조사 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에 따라 조치해야 하며 그 내용을 검사일 기준으로 장부에 기록한다.

제19조(인계인수)

물품관리직 등의 사무 인계인수시에는 확인 후 해당 장부에 인계인수라 표기하고 상호 날인한다.

제20조(전산입력)

각종 물품의 수급관리 기타 자료 등 정보제공을 위하여 향후 전산개발을 추진한다.

제21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용도별 물품 “예시”

  1. 소모성 물품
    •   가. 사무용품 : 소모성 사무용품, 일용품 및 청소용품 등
    •   나. 시설용품 : 시설물 설치 수리용 자재
    •   다. 식음용품 : 식음재료일체
    •   라. 판매용품 : 판매목적의 상품
    •   마. 관리용품 : 관리에 사용한 일체의 물품
    •   바. 수리용품 : 장비, 차량, 비소모성물품, 수리정비용 자재
    •   사. 기타 : 유류, 연료 등 1회용 물품 일체
  2. 비소모성 물품
    •   가. 소모성외의 일체물품 : 차량장비, 기계, 공구
    •   나. 기구 : 관리를 위한 일체의 기구
    •   다. 기기 : 책상, 캐비넷, 의자 등
    •   라. 기타 : 수리로 재사용 물품
  3. 주요물품
    •   가. 취득단가 300만원 이상의 비소모성 물품
  4. 고지한 소모성 물품을 반복 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전 단가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다.

별표 1호 물품 구매,수리 요구서

별표 1-2호 구매,수리 통보서

별표 2호 물품대장

별표 3호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별표 4호 주요물품 이력카드

별표 5호 재물조사현황

별표 6호 물품사용신청서

별표 7호 검수대장

* 별표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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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31 Oct 2019 18:43:33 +0900
<![CDATA[업무성과 평가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6079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6079

업무성과 평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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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과 평가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의 팀별 업무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한 업무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라 함은 팀 및 단위 조직이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팀별 업무성과평가”라 함은 회사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팀 및 단위 조직(이하 “평가대상부서”라 한다)이 수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팀별 업무성과평가의 원칙)

①팀별 업무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팀별 업무성과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팀별 업무성과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
④팀별 업무성과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개인별 평가에 반영한다.

제4조(팀별 업무성과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①기획팀에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팀별 업무성과평가에 관한 방향 및 방법, 기준 등을 설정한 팀별 업무성과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획팀에서는 팀별 업무성과평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전년도 평가결과를 고려하고 평가대상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3월말까지 팀별 업무평가에 관한 당해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대상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팀별 업무성과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①팀별 업무성과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무 소속하에 팀별 업무성과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팀별 업무성과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팀별 업무성과평가의 기획․조정․총괄에 관한 사항
  4. 팀별 업무성과평가 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팀별 업무성과평가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팀별 업무성과평가 제도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7. 팀별 업무성과평가 결과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팀별 업무성과 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전무로 한다.
③위원은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관리운영의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팀 직원 중에서 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평가대상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평가대상부서에 대하여 팀별 업무성과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팀별 업무성과 평가기반 구축의 지원)

①회사는 평가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예산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팀별 업무성과평가의 제도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방법과 평가지표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결과의 공개)

평가위원회는 팀별 업무성과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결과의 보고)

평가위원회는 매년 평가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의 예산․인사 등에의 연계․반영)

사장은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자체 시정조치)

팀장 및 단위 조직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책 등에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사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팀 및 단위 조직 또는 직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0. 00.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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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31 Oct 2019 18:38:06 +0900
<![CDATA[업무성과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6075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6075

업무성과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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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과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업무성과평가규정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 업무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업무성과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무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의 팀별 주요정책 및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에 관한 주요사항
  2.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무를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은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88골프장 관리운영 경험이 있는 공무원 중에서 사장이 위촉 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팀 직원 중에서 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각 팀 및 단위조직의 장은 위원으로부터 평가와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0. 00.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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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31 Oct 2019 18:35:17 +0900
<![CDATA[업무인수인계 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6055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6055

업무인수인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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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인수인계 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사원이 퇴직하거나 근무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담당업무의 인수인계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업무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수인계서 작성)

①직원이 해당직으로부터 타직에 전보되거나 근무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 규정에 의한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해당직에 새로 보직된 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보직이 없는 평사원의 경우 업무의 내용이 경미하여 인수인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인수인계서의 작성 기준일은 인계자의 발령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부 서류의 작성 기준일전 월말 또는 당 월말로 할 수 있다.
③후임자가 미정일 때에는 인계자의 직근 상급자가 지정하는 직원이 인수자가 된다. 다만, 이 경우 후임자가 결정되면 즉시 후임자에게 재 인계하되 인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는 이미 작성한 인계인수서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전인수자 후단에 서명 날인하고 인수인계서를 재작성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인계인수 할 수 있다.

제3조(인수인계서의 내용)

①인수인계서의 서식 및 내용은 별지1과 같다.
②금전, 물품의 출납, 기타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전항의 규정 외에 인계당일까지의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장부에 기재한 후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그 현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인수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은 반드시 문서로서 보완하여야 한다.

제4조(작성부수)

업무 인수인계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가 각각 당해 서명란에 날인한 후 간인을 찍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결재를 받은 후 보관부서에 보관한다.

제5조(입회자, 확인권자 및 보관부서)

업무인계인수의 입회자, 확인권자 및 보관부서는 별지2와 같다.

제6조(인계자의 책임)

①인계자는 인수인계서 작성에 있어 부속서류 내용을 검토하고 현물을 실사한 후 사실 그대로 인계하여야 하며 재산의 과부족 사항, 예산 집행액의 과부족 등 미결사항의 인계에 있어서는 그 발생사유와 처리경위 및 대책을 건별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과부족 사유가 인계자의 경우와 과부족 사유를 알면서도 묵인하였을 경우에는 인계자는 변상책임이 있는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인수자의 책임)

①인수자는 인수인계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인수 후에 변상 또는 결손처분을 요하거나 6개월 이내에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확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여 후일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인수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입회자)

입회자는 업무 인수인계가 이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후 인수인계 중에 발생한 문제처리에 관한 입증자가 된다.

제9조(확인권자의 조치)

확인권자는 인수인계시 발견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벌칙)

업무 인수인계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인수인계서와 작성자 및 실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수인계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실사한 경우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제점이 있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한 경우
  2. 인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확인권자에게 보고하지 않음으로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
  3. 상당한 이유 없이 업무인계인수를 기피한 경우

제11조(준용)

①이 규정은 부서 간의 업무분장변경으로 인한 업무인계인수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②업무인수인계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장의 지시하는 바에 의한다.

별지1호 인수인계목록

별지2호 입회자, 확인권자 및 보관부서

* 별표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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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31 Oct 2019 17:54:29 +0900
<![CDATA[인센티브 성과급 차등지급 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6047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6047

인센티브 성과급 차등지급 규정

인센티브성과급차등지급규정 인센티브 성과급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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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성과급 차등지급 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의 인센티브 성과급을 개인별로 차등지급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한 업무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센티브 성과급”이라 함은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정산법에 의거 실시되는 정부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의거 기관별로 지급토록 되어있는 성과급을 말한다.
  2. “개인별 차등지급”이라 함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의거 기 확정된 기관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률을 평균지급률로 설정하고 팀별성과, 개인별 업무성과, 다면평가, 근무평정 등의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개인별 기준월봉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지급률을 차등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준월봉”이라 함은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개인별 도출 방식은 기획예산처에서 발표한 “정부 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안”에 명시된 내용을 적용한다.

제3조(차등지급의 원칙)

①인센티브 성과급을 차등지급함에 있어 개인별 기준월봉을 기준으로 지급률을 차등 적용한다.
②개인별 인센티브 차등지급의 기준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개인별 인센티브 차등지급 결과는 개인별 통보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인센티브 성과급 차등지급 적용대상은 지급예상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한 1급 이하 전 직원으로 한다. 단, 당해 연도 세부 시행계획수립 시 적용제외 대상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당해 연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시 적용제외 대상이 발생할시 동 계획서에 명확한 사유를 기재하여 신뢰성을 확보한다.

제5조(세부 시행계획 작성)

①기획팀에서는 인센티브 성과급 차등지급과 관련하여 평가기준, 평가대상, 차등지급률 등을 포함한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5월말까지 확정하고 전 직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획팀에서는 세부 시행계획 작성 시 전년도 평가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직원들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한다.

제6조(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일)

매년 12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차등지급 기준 및 지급률)

①개인별 인센티브 성과급 차등지급과 관련한 기준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토록하며, 세부 적용 기준은 당해 연도 시행계획에서 확정한다.
②제5조①항에도 불구하고 차등지급 기준으로 아래 기준은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특정 팀에 소속되지 않을 경우 팀별 업무성과 결과는 제외할 수 있다.

  1. 팀별 업무성과 결과
  2. 삭제
  3. 근무평정 결과
  4. 경영혁신과 관련한 우수사례 및 제안제도 수상자 및 당해 연도 표창수상자

③개인별 인센티브 차등지급과 관련한 지급률은 아래의 원칙에 의거하여 당해 연도 시행계획에서 확정한다.

  1. 차등지급 단계는 5단계 차등을 원칙으로 한다. 
  2. 5단계 차등지급에 있어 1단계별 지급률 차이는 기본 20%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직 내 성과관리 및 보수 관리의 합리성 도모라는 취지에서 지급률 차이를 확대할 수 있다.

제8조(개인별 차등지급 결과의 활용)

개인별 인센티브 차등지급과 관련한 평가결과를 각종 인사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단,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의 평가결과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서는 사장이 별도의 인사 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평가제외자의 인센티브 등급)

특별휴가자 및 육아휴직, 업무상 상병 등의 이유로 1개월 이상 휴직을 하고 인센티브평가에서 제외될 경우 지난 3년간 본인이 받은 등급을 기준으로 평균을 산출해 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평균 점수에서 소수점이하는 올림으로 계산하며 등급별 기준점은 다음과 같다.

  1. S등급 5점
  2. A등급 4점
  3. B등급 3점
  4. C등급 2점
  5. D등급 1점

부칙

이 규정은 2000. 0.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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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31 Oct 2019 17:51:17 +0900
<![CDATA[전산관리 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6041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6041

전산관리 규정

전산관리규정 전산관리 전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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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의 각종 전자계산(이하 “전산”이라 한다)업무의 개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전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전산업무에 수반되는 인원, 장비 및 전산업무의 개발, 운용, 유지보수, 문서화 등의 전산업무관리 전반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시스템”이라 함은 전산업무에 관련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물론 전산처리 업무 전체를 말한다.
②“전산처리”라 함은 전자계산 조직을 이용하여 각종 업무 및 자료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③“전산개발”이라 함은 현행 업무를 전자계산 조직화(이하“전사화”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의 타당성 검토에서부터 전산처리 이행 및 테스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④“프로그램”이라 함은 전산처리를 위하여 컴퓨터에 필요한 작업지령을 컴퓨터 언어로 순서에 의해 정확히 기술한 것을 말한다.
⑤“용역수행기관”이라 함은 전산개발 또는 운영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전문용역업체를 말한다.
⑥“문서화”라 함은 업무 전산화 초기단계에서부터 운영단계의 모든 내용을 문서로 표시함을 말한다.

제2장 전산개발

제4조(신규업무의 전산개발)

신규업무의 전산개발 또는 제도의 변경을 요하는 중요한 업무의 개발은 소관업무 부서장과 전산담당 부서장이 협의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통상적인 업무와 경미한 업무의 전산개발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장과 전산담당 부서장이 협의하여 개발할 수 있다.

제5조(관련부서의 협조)

전산화 대상 업무의 관련부서는 업무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전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의 현행 실태조사 및 분석실시
  2. 전산화에 따른 제도개선의 실시
  3. 전산화에 따른 테스트 자료검증 및 개발프로그램의 로직검증 참여

제6조(전산개발팀의 구성)

신규 업무를 할 경우에는 전산담당 부서장을 책임자로 하여 전산업무 담당자와 대상 업무 담당직원 및 용역수행 기관의 개발담당자로 구성되는 전산개발팀을 별도로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7조(업무개발)

전산화 업무개발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전산화 대상 업무의 현행실태 조사
  2. 타당성 검토(문제점 제기 및 제도개선안 도출)
  3. 업무분석 및 시스템 설계
  4. 프로그램 작성 및 테스트
  5. 시험적용 및 병행처리
  6. 표준화 및 문서화
  7. 실제적용

제8조(현행업무의 실태조사)

전산담당 부서는 전산화 개발 대상 업무의 현행업무 실태조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제규정
  2. 현행 수작업 처리내역
  3. 전산화 요구사항

제9조(타당성 검토)

①전산담당부서는 전산화 개발 대상 업무에 대하여 전산화 적용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별표 제1호양식에 의한 타당성 조사서를 작성한다.
②전산화 적용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전산담당부서에서는 전산화개발을 의뢰한 해당부서와 관련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분석 및 시스템 설계)

전산화 개발대상 업무의 분석 및 시스템 설계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문서화 한다.

  1. 전산개발 시스템의 목적
  2. 업무분석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안
  3. 시스템 내용과 흐름도
  4. 입력 장표 및 설명서
  5. 출력 장표 및 설명서
  6. 파일구조
  7. 코드설명서
  8. 시스템 개발 일정표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프로그램 작성 및 테스트)

프로그램의 작성 및 테스트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프로그램 프로챠트 작성
  2. 코딩
  3. 프로그램 테스트

제12조(시험적용 및 병행처리)

개발된 프로그램은 모의자료를 이용하여 시험적용 후 수작업 업무와 일정기간 병행처리 한다.

제13조(개발완료 및 실시)

시험적용 및 병행처리 실시 후 결과의 정확성이 인정되어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별표 제2호 양식에 의한 업무개발 완료 보고서에 관계 문서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4조 단서에 의한 개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프로그램의 등록)

전산개발이 완료된 프로그램은 별표 제3호 양식에 의한 프로그램 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

제15조(전산처리)

각 부서에서 전산처리와 관련되는 업무 중 통계, 분석 또는 일괄전산처리 등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전산담당 부서에 전산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원시 자료 등의 전산처리)

각 부서에서 전산으로 처리되는 모든 업무의 원시자료 처리를 각 부서별 업무담당자가 단말기를 통하여 처리 한다.

제17조(전산출력자료의 대사확인)

모든 전산출력자료의 대사는 원시 자료를 처리한 부서와 전산처리를 의뢰한 부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자료의 처리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오류 입력 자료의 수정 및 관리)

오류 입력된 자료가 발견되어 정상적인 정정절차에 의하여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표 제4호 양식에 의한 오류자료 수정 의뢰서를 해당부서장의 결제를 득한 후 전산 담당 부서에 수정 의뢰해야 한다.

제19조(보존 자료의 관리)

①연간 전산처리 된 입력 자료는 자기테이프에 수록하여 테이프 보관함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②보존화일 작성 시에는 자기테이프에 테이블을 작성 부착하며, 테이블에는 업무명, 파일명, 작성일자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③보존화일의 테이블에 등재된 내용들을 별표 제5호 양식에 의한 보존자료 대장에 기록하여 통합관리 한다.

제20조(자료의 반출)

전산출력자료와 디스크 및 자기테이프를 외부에 반출할 경우에는 전산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반출하며 별표 제6호 양식에 의한 전산자료 반출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시스템 관리)

전산담당자는 항상 시스템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 되도록 관리하고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2조(시스템 점검)

전산담당자는 시스템의 주요 부분별로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에 예방점검을 의뢰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전산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장애발생처리)

①전산담당자는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장애상태를 전산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산담당 부서장은 보고를 받은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시스템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자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용역수행기관에 통보하여 보수토록하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시스템을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제24조(전산장애 시 업무처리)

①사전 전산장애 발생 예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즉시 각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전산처리 중 장애로 업무처리가 불가능 할 경우 각 업무담당 부서는 수작업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③전산장애 복구 완료시는 즉시 이를 각 부서에 통보하고 각 업무 담당 부서는 수작업 또는 미처리된 전산업무를 재 전산처리하여 자료의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 물자관리

제25조(전산처리용 물자의 범위)

전산처리용 물자는 전산실에서 사용 되는 용지, 자기테이프, 리본 및 파일 등 전산처리에 필요한 물자를 말한다.

제26조(전산처리용 물자관리)

전산담당자는 전산처리용 물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전산처리용 물자의 수불 및 적정재고 유지

2. 물자관리상태 점검 및 재고조사

제5장 문서화

제27조(문서의 체계)

문서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체계화 하여야 한다.

  1. 1. 시스템 분석 및 설계서
  2. 2. 프로그램 소스
  3. 3. 운영자 지침서

제6장 기 타

제28조(교육 및 사내컴퓨터 마인드 확산)

전산담당 부서장은 전산 담당자 및 사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새로운 기술과 정보의 습득을 위하여 내부 및 외부 사원교육 훈련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며 수시로 사내교육을 실시하여 전산담당자 및 사원들의 컴퓨터 마인드 확산에 주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은 2000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호 전산화 적용 타당성 조사서

별표 2호 전산업무개발 완료 보고서

별표 3호 프로그램 목록표

별표 4호 오류자료 수정 의뢰서

별표 5호 보존자료 대장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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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31 Oct 2019 17:48:13 +0900
<![CDATA[직원숙소 관리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6035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6035

직원숙소 관리규정

직원숙소관리규정 직원숙소 숙소 숙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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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숙소 관리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 숙소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숙소”라 함은 회사의 원활한 영업 준비 및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시설물)을 말한다.
  2. 숙소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가. 회사에 부임하는 임원
    • 나. 회사에 소속된 직원 및 계약직
  3. 숙소 중 임원숙소는 별도 운영한다. 

제3조(관리 및 운영부서)

숙소의 관리는 총무팀으로 하며, 숙소운영과 관련된 제반관리를 한다.

제4조(입주자격)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숙소의 입주자격은 회사에 부임하는 임원으로 한정 한다. 단, 임원이 부임기간 중 임원숙소를 미사용 시에는 직원숙소로 병행할 수 있으며, 임원숙소를 직원숙소로 이용할 시에는 임원 부임일 전․후 1개월 협의하여 입실을 조절할 수 있다. 
  2. 직원숙소의 입주자격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계약직 포함)으로 제한한다.(단, 지원자가 많을 경우 하급직원을 우선으로 입주한다.)

제5조(입주자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할 수 없다.

  1. 입주자 자신명의의 주택이 있으면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있을 경우 입주자격을 제한한다.
  2.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3. 휴직(임원일 경우 그 직위를 그만둔 자 포함) 중인 자
  4.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5. 기타, 숙소입주자(신청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4항의 경우에는 팀장회의를 통하여 의결 심의한다. 

제6조(입주순위 결정) 

①직원숙소 입주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입주순위는 신청자 우선 순위로 하며, 동시에 입주신청시 입사일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으로는 원거리거주자 순으로 한다. 
  2. 입주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직원(계약직 포함)중 원거리거주자, 독신자, 근무기간, 근무태도 등을 감안하여 해당부서장의 추천에 의해 경영관리본부장이 정한다.
  3. 개인 사생활 보장을 위해 1인 1실을 원칙으로 한다.(단, 인원이 초과될 경우 협의에 의하여 추가 입실이 가능함) 
  4. 숙소 입실인원이 초과될 경우 신규 입실신청자를 우선으로 한다.

 ②임원숙소 입주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경우는 제4조(입주자격) 1항 1호에 준한다.
  2. 기관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원룸 또는 오피스텔 등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7조(입주절차)

직원숙소 입주 희망자는 입주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시 숙소 사용에 따른 제반규칙을 준수하겠다는 입주신청서 ․ 서약서(별첨1)를 총무팀에 제출한다.

제8조(입주자의 책임과 의무)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숙소를 보호 유지 하여야 하며, 제반 시설물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숙소의 입주기간 중 전기료, 수도료 기타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사용자부담원칙)하여야 하며, 입주자 인원에 따라 N/1로 정산하고 입주자 개인적인 사항으로 발생된 부분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3. 숙소를 임의로 원상을 변경하거나 대여 및 입주목적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4.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 및 훼손 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5. 숙소용 비품 관리는 물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입주자는 다음사항을 준수 및 금지하여야 한다.

  1. 관리비는 입주자 인원에 따라 N/1로 하며, 입주자 개인적인 사항으로 발생된 부분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2. 숙소 내 비품 철저 관리 한다
  3. 건물, 부대시설을 항상 청결하게 소중히 사용하며, 공동구역 청소는 순번 등 협의하여 청소 하되, 분리수거는 정해진 요일에 다 같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청소기, 세탁기 같은 소음이 일어나는 기계 사용은 층간소음 및 공동생활에 침해하지 않도록 9시 이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5. 숙소 비품을 파손 및 반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숙소 내에 외부인 출입허용 및 상행위를 하지 않는다.
  7. 숙소 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도박, 고성방가 등)를 하지 않는다.
  8. 회사의 숙소 운영에 필요한 규정에 적극 따른다.
  9. 숙소이용자는 타인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하며, 동등한 입장에서 개인 사생활을 존중하여야 한다.
  10. 도난 및 화재예방 의무를 다한다.
  11. 회사가 입주를 허가하지 않은 자와의 동거는 금지한다.
  12.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공동생활에 있어서 금지한다.
  13. 숙소 내 위험물 저장 및 사용을 금지한다.

제10조(보고사항)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다음사항을 반드시 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물, 비품의 훼손
  2. 화재 및 도난
  3. 전염병의 발생시
  4. 입주자의 중대한 신변 변화에 관한 사항

제11조(사용 및 입주의 종료)

입주자는 근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퇴거하여야 한다.

  1. 입주자가 그 직위를 그만두는 경우
  2. 입주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려 하는 경우
  3. 숙소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퇴거를 명받았을 때
  4. 입주일로부터 5년이 도래한 자 (단, 제6조 1항 2호에 의거 여유 호실이 있을 경우 입주를 연장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숙소마련을 위한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5. 임원의 경우 이임에 따른 퇴거는 퇴임 익일을 원칙으로 하고 후임자와 협의 시 거주지 확보를 위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퇴임일 이후의 일체의 공과금에 대하여 정산하고 퇴거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지원 등)

다음 각 호에 대해 회사가 부담한다.

  1. 입주자 교체 시에는 실내 도배 등 청결한 상태로 개수한다.
  2. 입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냉장고, 세탁기, 침대, TV 등 기본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실숙소 발생 시 관리비는 회사에서 부담한다.

제13조(인수인계)

입주자는 제11조(사용 및 입주의 종료) 제1항에 따라 숙소의 사용권한이 소멸된 때에는 숙소관리부서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확인하고 차기 입주자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1. 숙소용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숙소운영비 정산현황
  3. 고장 및 훼손된 물품 현황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숙소 입주 신청/서약서

별첨2. 숙소 퇴거 명령서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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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31 Oct 2019 17:45:27 +0900
<![CDATA[현금 시재 운영 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6025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6025

현금 시재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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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시재 운영 규정 본문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업현장에 사용할 수 있는(잔돈교환) 현금시재를 보관,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금 시재 사용)

현금 시재는 잔돈교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타목적 사용이나 유용해서는 안된다.

제3조(현금 시재 취급책임자)

현금 시재의 취급책임자는 각 팀장으로 한다.

제4조(현금 시재 사용범위)

각 사업현장에서는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경리 : 4,000천원
  2. 프런트 : 1,000천원
  3. 매장샵 : 100천원
  4. 식당 :  100천원
  5. 실외 프런트 : 1,300천원

제5조(현금 시재 관리)

① 각 사업현장은 매일 영업 오픈 전, 마감 후 배정된 현금 시재금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한다.
② 각 팀장은 수시로 현금 시재의 유․무를 확인 하여 타목적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현금 시재 점검)

수탁 및 자체회계별 사용된 현금 시재는 총무팀장, 감사는 불시에 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현금 시재 증․감액)

현금 시재의 증액 또는 감액은 출납책임자인 총무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경영관리 본부장의 결재를 득한 후 증․감할 수 있다. 단, 배정액 총액의 2배를 초과 할 수 없다.

제8조(현금 시재 정산)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업장이 폐쇄 되거나 정산방법의 변경이 발생 시에는 시재금을 정산하여 보통예금으로 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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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31 Oct 2019 17:40:32 +0900
<![CDATA[회계 규정(회계·예산·계정·영업·결산·구매)]]>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5966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5966

회계규정

회계규정 회계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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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가 관리 위탁받은 자산(이하 “수탁자산”이라 한다)의 관리와 재산의 증감 변동에 대한 제거래를 정확 신속하게 회계처리하고 회사의 재정과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할 수 있는 회계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회사의 모든 회계는 법령과 회사정관으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하며 법령과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제3조(회계원칙)

회사의 회계처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정한 기업회계에 관한 일반원칙에 의한다.

제4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회계구분)

회사의 회계는 회사의 독자적 재정 상태와 경영성과를 분리하는 자체회계와 수탁자산의 관리와 수탁경영의 성과를 표시하는 수탁회계로 구분한다.

제6조(규정의 개폐)

단 법령개정, 회사정관이 변경되었을 때는 그에 따른다.

제7조(회계책임)

회사는 총무팀장을 회계책임자로 하여 회계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회계서류의 보존)

회사가 작성하는 다음의 장부와 회계문서는 다음과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

  1. 회계장부 10년
  2. 예산서 10년
  3. 결산서 영구
  4. 결산부속서류 5년
  5. 회계지출결의서 5년
  6. 전산영업일보 5년
  7. 월별수입지출현황 3년
  8. 영업수입지출일보 1년
  9. 프론트수입일보 1년
  10. 프론트방명록 1년
  11. 프로샵관련서류 1년
  12. 신용카드 전표 3개월

제2장 장부와 계정

제9조(계정)

①모든 회계거래는 다음에 정하는 계정과목에 의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2. 손익(수지)계산서 계정과목
  3. 잉여금(수계금) 계산서 계정과목
  4. 기타 특별히 설정하는 계정과목

②전항 각호의 계정과목은 별지1의 계정과목표와 같이 한다.

제10조(장부)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 비치한다.

  1. 주 요 부
    • 가. 일계표
    • 나. 총계정원장
  2. 보 조 부
    • 가. 주요계정원장
    • 나. 자산, 부채 및 자본, 수입, 지출(손익)원장

제11조(전표)

①전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대체전표

②전표의 양식은 별지2와 같이 한다.

제12조(거래의 집계)

1일 거래의 집계는 일계표에 의하며 1개월간의 거래는 월계표 및 합계잔액 시산표에 따라 집계한다.

제13조(기장)

총계정원장은 일계표에 의하여 기장하고 보조원장은 전표에 따라 기장한다.

제14조(증빙)

모든 거래에 대하여 발생하는 전표에는 다음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세금계산서, 전사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업자증빙용 현금영수증 중 하나
  2. 검수조서, 준공조서 등의 확인서류
  3. 거래처의 계산서, 납품서등
  4. 입금표 또는 지급증 영수증 등
  5. 지출결의서, 수입결의서 등
  6. 기타 거래 또는 금액의 출납에 대한 증빙서류

제15조(재무제표)

①재무제표는 다음의 계산서로 하며 당해연도 분과 직전 연도분을 비교한 보고 양식으로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
  5. 주기와 주석

②수탁경영에 따른 수탁회계의 재무보고서는 다음의 계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제16조(부속명세서)

재무제표에는 다음의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익잉여금 명세서
  2. 영업원가 명세서
  3. 기타 필요 명세서

제3장 수탁회계

제1절 기본방침

제17조(수탁회계의 운영)

수탁자산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수탁회계는 그 수입으로서 그 지출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제18조(회계관리자)

①수탁회계의 관리자는 회사의 대표이사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사장은 수탁회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자체회계와의 관계)

①수탁회계와 자체회계와의 대차관계는 자체회계 대체계정으로 처리한다.
②자체회계와 한계가 불분명한 사항은 자체회계 우선으로 처리한다.

제20조(재무제표의 작성)

수탁회계의 재무보고서는 수탁경영에 따른 모든 자산의 관리와 경영성과를 별도 측정하는 목적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회계기준)

수탁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사업의 경영성과재산의 증감 변동 등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2절 회계방법

제22조(고정자산의 가액)

고정자산의 가액은 위탁자의 취득가액의 총액으로 한다.

제23조(자본적 지출)

고정자산의 증가, 내용 연수의 증가, 이용효율의 향상 등 자산의 가치증가가 분명한 것은 자본적 지출로 한다.

제24조(수익적 지출)

①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②일시거액의 재해 복구비의 지출 중 개량의 성격에 해당되는 것은 수익적 지출에서 제외한다.

제25조(감가상각)

수탁자산중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매 회계 연도에 감가상각 하되 상각계산 기준은 법인세법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26조(수탁기금계정)

수탁회계의 대차대조표 상 자산초과액은 수탁기금 계정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부족액이 발생할 때에는 수탁기금계정에 적자(-)로 표시한다.

제27조(운영수입수불)

수탁운영에 대한 수입금은 매일 기금 계정으로 송금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통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익일까지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의 수입금은 화요일까지 송금하여야 한다

제28조(자금의 출납)

수탁회계의 자금출납은 일반회계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28조의1(전도금, 가지급금의 지급 및 운영)

①회사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도금 또는 가지급금을 위임전결 규정에 정해진 금액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전도금 또는 가지급금의 운영은 전도금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장 자체회계

제1절 금전회계

제29조(금전의 범위)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현금등가물로 한다. 이 경우 현금등가물이라 함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 (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30조(마감과 확인)

①금전의 지출은 매일 오후 3시에 마감하고 수입금의 수납은 오후 3시에 중간마감하며 영업종료 시에 최종 마감한다.
②모든 영업부서의 수입금은 마감시간 내에 총무팀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마감 후의 금전출납은 마감 후 처리하여 익일의 거래로 계산하여야 한다.
④출납담당자는 매일 마감 후 실출납액이 장부상의 금액과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과부족)

①금전출납과정에서 과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발견 즉시 담당자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즉시 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과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와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변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당좌거래는 매월 은행에 교환 결재내용과 잔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폐기된 수표 및 어음은 발행대장에 그 번호의 폐기사실을 기재하고 폐기용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금전보관의 제한)

①수입금은 매일 은행에 입금하여야 하며 은행 시간 내에 입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회사운영을 위한 금전의 보유는 최소한으로 하되 그 한도액은 따로 사장이 정한다.
③마감 후의 수납과 휴일 등의 금전보유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사고처리)

①금전 및 당좌거래의 사고는 발생즉시 사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보고의 기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는 취급자와 경리책임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35조(출납담당자)

금전의 보관 및 출납은 총무팀장이 담당하며 실무자 및 보조자를 둘 수 있다.

제36조(입금과 출금)

금전출납자는 다음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 등의 적법성
  2. 예산에 의한 적절한 통제여부
  3. 지급원인행위의 적정성과 관련금액의 일치여부
  4. 입금 및 출금을 위한 정당한 절차의 준수여부
  5. 필요한 증빙서류의 확보와 기타 필요한 조건

제37조(지급방법)

회사의 모든 지급은 계좌송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 운영상의 필요한 경비 및 소액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할 수 있다.

제2절  재고자산

제38조(재고자산의 범위)

재고자산은 다음의 자산으로 한다.

  1. 식음재료 : 식당의 조리재료, 식음용 가공품 및 그늘집 판매상품
  2. 상품 : 프로샵의 판매상품
  3. 저장품
    • 토용 세사, 농약, 비료 등의 코스관리 재료
    • 기타 코스관리 재료

제39조(평가)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수불 및 재고조사)

①모든 재고자산은 취급부서에서 수불사항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②취급부서에서는 매월 분 수불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3일까지 총무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총무팀장은 매년 결산시 취급부서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이내에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보관과 변질품처리)

①재고자산은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선입선출방법으로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②변질품이 발생한 경우 대체 등의 조치가 불가한 때에는 사장에게 보고 한 후 폐기에 따른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42조(회계처리방법)

①재고자산은 원가계정에 직접계상하고 수불 보고서에 의하며 매월 말 재고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극히 소모성인 재고자산은 반기별로 재고자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절 고정자산

제43조(고정자산의 범위)

고정자산은 회사소유의 투자부동산, 유형 및 무형의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 중인 자산, 기타 고정 자산을 처리한다.

제44조(관리)

①유형자산은 투자 및 유형자산 관리대장에 의하여 물건별로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투자 및 유형자산에 재고실사에 의하여 불용 및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보고한 후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45조(평가)

①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 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②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은 폐기 또는 처분될 때까지 비망가액으로 기재한다.
③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한다.
④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당해 자산의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제46조(이연자산) 삭제

제46조의1(무형자산)

①무형자산의 과목은 기업회계 기준 제20조를 준용한다
②무형자산은 그 상각액을 당해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기재한다.

제46-2조(투자자산)

①투자자산의 과목은 기업회계기준 제17조를 준용한다.
②투자자산의 평가는 기업회계기준 제60조를 준용한다.

제4절 손익회계

제47조(수입)

회사의 수입은 수탁관리에 따른 수수료 수입액과 자체 영업수입으로 구분된다.

제48조(매출원가)

①수탁자산의 운영을 위한 매출원가는 코스관리비, 식음판매원가, 상품판매원가, 신용카드수수료 등의 수탁관리수입에 대응되는 원가와 자체영업에서 발생되는 원가로 구성한다.
②수탁자산의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는 중요성에 따라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9조(판매비)

수탁경영을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영업활동 비용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처리한다.

제50조(수탁회계와의 관계)

자체회계의 손익과 수탁회계의 원가항목에 대한 구분은 직접원가의 귀속성에 따라 수입에 대응되는 직접원가와 사업코스의 유지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회계로 계상하며 이외의 모든 지출은 자체회계로 처리한다.

제5장 예산

제51조(예산의 내용)

①예산은 수익과 비용을 발생한 사실에 따라서 계상하며 자체회계와 수탁회계로 예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사업계획서
  2. 추정대차대조표
  3. 추정손익계산서(수지예산서)
  4. 자본예산서

②수지계산 중 비현금 지급비용인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등은 예산과 관계없이 발생한 사실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제52조(예산의 편성)

①기획팀장은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지침을 당해 연도 10월 말까지 각 팀장에게 통보하고 각 팀장은 예산요구서를 11월말까지 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팀장은 각 부문별 예산요구서를 종합심의 조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2월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제53조(예산의 성립)

①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한다.
②예산이 성립된 때에는 기획팀장은 지체 없이 해당부분 예산을 각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사업실행계획서)

각 팀장은 예산성립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간 사업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장에게 보고 후 기획팀장에게 제출한다. 기획팀장은 이를 종합하여 회사의 사업실행계획서를 작성한다.

제55조(추가경정예산)

①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 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6조(예산성립 전의 집행)

①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에 한하여 예산에 계상한 범위 또는 전년도 실적범위내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보수와 임금
  2. 시설유지비
  3. 회사운영의 기본경비

②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57조(예산관리부)

기획팀장은 예산관리부를 비치하여 그 집행을 관리해야 한다. 단, 전산프로그램 상에 저장된 예산승인장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58조(예비비 사용 등)

회사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예산의 일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와 금액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9조(예산집행실적보고)

①기획팀장은 매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과 대비한 집행실적을 분기 익월10일까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사업실적과 분기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장 영업보고 및 결산

제1절 영업실적보고

제60조(영업상황보고)

각 부서장은 매일의 영업실적을 다음의 보고서로 집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영업수입일보
  2. 내장객 보고
  3. 입장료 수입현황
  4. 식당 및 그늘집 판매일보
  5. 프로샵 판매일보

제61조(재고확인 등)

①재고확인은 매점상품, 식당재료, 가공식품재료 등 월1회 이상 정기 또는 불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불량품과 변질품은 교환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재고확인은 담당부서 이외의 총무팀이 행하거나 출납담당자와 함께 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고확인은 제40조 제3항의 재고조사 결과 보고서로서 이를 가름할 수 있다.

제62조(현장관리보고)

①현장관리부서장은 매일의 현장관리사항과 인부 동원사항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 보고서에는 다음날의 작업계획을 동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영업수입일보)

총무팀장은 매일의 금전출납사항을 영업수입일보로 작성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결산

제64조(결산절차)

①결산절차는 예비절차와 본 절차로 구분한다.
②결산예비절차는 모든 장부의 마감 및 각종 수불부 정리 등 결산을 하기 위한 예비적 절차를 말한다.
③결산의 본 절차는 감가상각, 각종 충당금의 설정, 선수 및 미수수익의 계상, 미달계정의 정리 등 결산에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제65조(결산에 대한 협조)

각부서장은 결산에 필요한 재수불재고실시, 각종 자산의 평가 등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6조(결산서류)

①총무팀장은 모든 결산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영업보고서와 제15조에서 정한 재무제표를 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가결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67조(결산서 제출)

①사장은 매 사업연도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장 구매

제68조(계약의 원칙)

①계약의 체결은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또는 금액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금액상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적용한다.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를 준용하여 물품,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가장 유리하나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계약담당자는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명시하여야 한다.
  2.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입찰등록, 입찰참가조서, 계약에 관한 서류 및 절차는 본조 제①항과 동일하다.

제69조(입찰 및 계약절차)

①입찰 및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및 규칙을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를 준용한다.
②계약은 집행계획 및 세부공사 계획서에 의하여 사장이 이를 행한다. 다만, 하위직에 위임할 수 있다.

제70조(물품의 구매)

①물품을 요구하는 각부서장은 품목, 사양, 규격, 용도, 사용 시기 등을 기재한 물품구매요구서를 사장의 결재를 받은 후 총무팀장에게 구매의뢰 하여야 한다.
②총무팀장은 계약담당자로서 계약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71조(구매절차)

①구매담당자는 구매요구서에 따라 물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먼저 시장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구매요청 부서는 친환경제품 또는 재활용제품 인증마크 확인 및 카다로그, 도면, 견본 등을 첨부하여 적정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의뢰 하여야 한다
③구매담당자는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제6호가목, 제8호다목․사목․아목, 제27조 및 제28조의 계약의 경우 또는 계약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계정과목표

별지2 수탁자체 대체전표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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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31 Oct 2019 15:09:40 +0900
<![CDATA[휴가 규정(연차휴가·청원휴가·질병휴가·공가·보상휴가 등)]]>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5909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5909

휴가규정

휴가 휴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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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규정 본문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일반직원, 별정직원(A직렬)(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휴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별도내규, 개별계약 등에서 이 규정과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2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차유급휴가․청원휴가․인병휴가․공가․특별휴가․명령휴가․보상휴가로 구분한다.

제3조(휴가기간)

휴가기간은 매영업년도 단위로서 한다.

제4조(연차유급휴가)

① (삭제)
② 직원은 다음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삭제
  2. 전년도중 8할 이상 근무한 자 :  15일
  3. 계속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4. 최초 1년간 근무한 자의 연차휴가는 위 “3”의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15일로 하되 위 “3”의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5. 근무기간(3년 이내의 입행 전 군복무기간 포함)이 3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년수 매 2년마다 1일씩을 위 “2”의 휴가일수에 가산하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연차유급휴가는 당해 연도 중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10영업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④ 재충전 또는 자기계발 등을 위하여 3개월 이전에 연차유급휴가를 10영업일 이상 연속 사용 신청한 경우 승인권자는 회사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한다.
⑤ 인사주관부서장은 회사업무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청원휴가)

청원휴가의 사유 및 기간은 별표1호에 의한다.

제6조(인병휴가)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결핵성 폐질환,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최초 발병한 전염성 B형 간염 및 VDT증후군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간 180일 범위 내에서 인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염성 B형 간염으로 인한 휴가는 최초 발병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료하는 것에 한한다.
② 제1항 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인병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7조(공가)

공가의 사유 및 기간은 별표2호에 의한다.

제8조(특별휴가)

특별휴가의 사유 및 기간은 별표3호에 의한다.

제9조(안식년휴가)

삭제

제9조의2(명령휴가)

① 소속부점장은 사고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직원에 대하여 연속하여 2영업일 이상의 명령휴가를 연간 1회 이상 불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 연수, 각종 휴가 등의 사유로 상당기간 이석하여 명령휴가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우에는 명령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며, 국외점포 근무직원에 대하여는 국외점포 소재국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1. 트레이딩 및 자금거래 담당직원
  2. 출납, 환, 예금 등 영업점 창구업무 및 PB업무 담당자
  3. 여신담당자로서 동일부점 연속 3년이상 근무자 
  4. 기타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 담당직원

② 소속부점장은 제1항에 의한 명령휴가를 실시한 경우 대상 직원의 업무에 대하여 자점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명령휴가 실시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의3(보상휴가)

① 회사는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직원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연내에 한하여 분할 또는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연차유급휴가와의 관계)

청원휴가, 인병휴가, 공가, 특별휴가, 명령휴가․보상휴가기간은 연차유급휴가일수에 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본다.

제13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휴가의 분리사용)

① 연차유급휴가는 1일을 0.5일씩 분리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휴가를 분리사용할 경우 시업 및 종업시간 기준은 오후 2시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0. 0. 00 부터 시행한다.

별표1 청원휴가의 사유 및 기간

별표2 공가의 사유 및 기간

별표3 특별휴가의 사유 및 기간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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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31 Oct 2019 13:54:09 +0900
<![CDATA[퇴직금·퇴직금중간정산 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5900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5900

퇴직금·퇴직금중간정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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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퇴직금중간정산 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사유)

①퇴직금은 퇴직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지급한다.
②직원으로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액)

①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이라 함은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월평균 급여로서 기본연봉·연봉 외 급여·성과연봉(다만, 경영평가성과급은 제외한다)·당직비 및 연차휴가 보상금을 합한 것을 말한다.
③비위행위(인사관리규정 제37조 제6호)로 인한 퇴직일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지급액만 지급한다.

제4조(근속연수)

①근속기간은 정직기간을 포함한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근속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1년 미만에 대해서는 월할계산하되, 1개월 미만에 대해서는 1개월로 한다.

제5조(사망자의 퇴직금 수령)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6조(명예퇴직 가산금)

①취업규칙 제49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직원에게는 다음 산식에 따른 금액을 명예퇴직 가산금으로 지급한다.

②제1항의 기준금액이라 함은 퇴직당시의 연봉월액 또는 평균임금의 45%를 말하며, 이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잔여월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잔여월수는 정년퇴직일을 기준하여 잔여기간을 계산하되, 최고 45개월로 한다.
  2. 잔여기간 5년까지는 잔여월수의 2분의 1을 계산하고, 6년부터 10년 까지는 4분의 1을 계산하여 가산하되, 계산후의 단수는 1월로 계산한다.
  3. 잔여기간 중 월 미만의 일수가 발생할 경우 15일 이상은 1월로 보며,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7조 (퇴직금 중간정산 등)

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퇴직하기 전에 이미 근속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에 대하여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과 이후 임금지급률 변경 시 마다 정산한다.
②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직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1년차부터 기산한다.
③퇴직금의 중간정산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④제2항의 계속근로연수는 퇴직금 이외의 다른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연수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퇴직금의 최저 지급액)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지급액에 미달할 때에는 동 최저지급액을 지급한다.

제9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도입한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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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31 Oct 2019 13:27:35 +0900
<![CDATA[퇴직금·퇴직금중간정산 규정 시행세칙]]>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5892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5892

퇴직금·퇴직금중간정산 규정 시행세칙

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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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퇴직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퇴직금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평균임금)

규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기본연봉은 퇴직당시의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업무수당은 퇴직당시의 월정액으로 한다.
  3. 성과연봉(다만, 경영평가성과급은 제외한다) 및 연차휴가보상금은 퇴직일 이전 1년 동안에 지급된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평가결과가 없는 기간의 성과연봉은 기준지급률 또는 기준지급액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 시간외·야간근무수당 및 당직비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합계액을 3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5. 대외파견·전직지원·장기교육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유로 기타 성과급과 제4호에 따른 보수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직원의 경우에는 기타 성과급은 사유발생일 이전 1년 동안, 제4호의 보수는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합계액을 12와 3으로 각각 나눈 금액으로 하고, 보수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직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4조(퇴직금 지급기일)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장 퇴직금 중간정산 

제5조(정산기간)

①퇴직금 중간정산 기간은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디만,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에 대하여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일까지로 하고, 임금지급률 변경시에는 변경일 전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원이 필요한 만큼의 정산기간을 설정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실시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년도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정산대상)

퇴직금 중간정산은 입사일(또는 중간정산일)로부터 제5조에서 정한 기준일까지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류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7조(신청시기)

퇴직금 중간정산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중간정산을 실시한다.

제8조(정산절차)

①퇴직금 중간정산을 희망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각 기관 급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 급여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내역서를 작성하여 사장에게 제출하고, 사장의 승인을 얻어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9조(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점은 정산기간에 불구하고 회사의 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0조(승인제한)

회사는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1. 근속연수 순
  2. 연장자 순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별지2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내역서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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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31 Oct 2019 13:24:12 +0900
<![CDATA[연봉규정(연봉·기준급·직무급·성과급·연봉외급여·퇴직금·임금피크제 등)]]>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5842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5842

연봉규정

연봉 연봉제 연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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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연봉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1급·2급 및 3급직원(고용계약에 의하여 보수를 따로 정한 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연봉제대상 직원"이라 한다) 및 직무관리규정 제3조 제4호에 규정된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근무 직원에게는 따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봉제"란 임금을 회계연도 단위로 결정하여 지급하는 임금형태를 말한다. 
  2. "기본연봉"이란 개인별로 지급하는 1년간의 기본적인 보수를 말하며,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된다. 
  3. "연봉월액"이라 함은 기본연봉을 12등분하여 매월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4. "기준급"이란 개인의 경력, 역량 및 업무실적을 반영하여 책정하는 보수를 말한다. 
  5. "직무급"이란 직무의 책임도·중요도·난이도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하는 보수를 말한다. 
  6. "성과연봉"이란 별도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수를 말하며, 경영평가성과급·내부평가성과급 및 기타성과급으로 구성된다.
  7. "경영평가성과급"이란 업무실적평가(이하 "업적평가"라 한다)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8. "내부평가성과급"이란 업적평가와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9. "기타성과급"이란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10. "임금피크제"라 함은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정년까지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11. "피크임금"이라 함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기준급을 말한다. 

제4조(보수의 구성)

연봉제대상 직원의 보수는 기본연봉·성과연봉·기타수당 및 퇴직금으로 한다.

제2장 연봉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5조(기준급)

①직급별 기준급 상·하한액은 별표 1과 같다.
②기준급은 직전년도 말일 현재의 기준급에 별표 2의 기준급 인상률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되, 평가등급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연봉제대상 직원으로 신규임용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기준급을 산정한다.
④연봉제대상 직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에는 그 승진임용 직전 기준급에 별표 4에 따른 승진 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급으로 산정한다. 다만, 4급 직원이 3급으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그 승진임용 직전의 기본연봉((제6조제2항의 가산금 제외)을 그대로 적용한다.
⑤다만, 4급으로 10년 미만 근속한 직원이 연봉제대상 직원으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보수 규정」 제16조에 따른 4급 10년 경과자의 가산급을 합한 금액을 기준급으로 산정한다.
⑥연봉제대상 직원이 만25년을 근속한 경우에는, 만25년 근속도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별표 3의 경력가산금을 기준급에 가산한다.
⑦연봉제 대상 직원이 56세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56세가 도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1일에 보수 규정 제16조에 따른 56세 이상 가산금을 기준급에 가산한다.

제6조(직무급)

①직무별 직무등급의 적용은 「직무관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르고, 직무등급별 직무급은 별표 5와 같다.
②「보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이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직무의 직무대행으로 임명된 때 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되는 해당 직무의 직무급 상당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운영정책상 또는 직무등급 설정 곤란 등의 사유로 별도의 직무급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일할 계산 및 결근 시 감액)

①연봉제대상 직원의 임용에 따른 연봉은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퇴직의 경우에는 그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퇴직의 경우에는 그 달의 보수전액을 지급하되 근속연수가 2년 이하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연봉제대상 직원이 결근하였을 경우 연봉월액에 대하여는 결근일수 만큼 일할계산하여 감액지급한다.

제8조(경영평가 성과급)

①경영평가 성과급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성과급 지급률을 기준으로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②경영평가 성과급은 평가대상기간 중 연봉월액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별표 6의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하되, 평가대상기간 중의 근무기간만큼 일할 계산하고 전직지원 기간은 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기간 중 하부기관장으로 근무한 기간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임원보수규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상임이사의 성과급 산정례를 준용하여 산정하고 해당기간만큼 일할 계산한다.
④경영평가 및 업적평가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평가결과가 확정된 후 근무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형의선고, 징계 또는 「취업규칙」제50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사유에 해당하여 면직된 사람
  2. 삭제 

⑤업적평가 방법 및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의2(내부평가성과급)

①내부평가 성과급은 연봉월액의 200%를 기준으로 해당연도 1. 1.부터 12.31.까지 기간에 대한 역량평가와 업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별표 6의 산정기준에 따라 12월에 차등 지급 하되, 그 중 100%는 6월에 우선 지급한다.
②역량평가와 업적평가 방법 및 내부평가성과급 지급률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그 밖의 내부평가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은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8조 제3항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기타성과급)

①기타성과급은 별표7의 재원 범위에서 역량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별표6의 산정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②역량평가 방법 및 기타성과급 지급액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기타성과급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기준지급액으로 한다.

제10조(연봉 외 급여)

①연봉제 대상직원에게 지급하는 기타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휴가보상금 
  2. 삭제 
  3. 삭제
  4. 장학금
  5. 삭제
  6. 맞춤형 복지비

②연봉 외 급여의 지급기준은 「복지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르되, 법정수당의 지급기준인 통상임금은 연봉월액으로 한다.

제11조(연봉지급)

①연봉월액의 지급일은 「보수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성과급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사장이 따로 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③기타성과급은 매년 12월에 사장이 따로 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④기타수당의 지급시기는 '복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징계자 등의 연봉)

①연봉제대상 직원 중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의 연봉은 사장이 이를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연봉제대상 직원 중 휴가자·휴직자·직위해제자 및 인사대기 조사역의 연봉은 사장이 이를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3장 퇴직금 

제13조(퇴직금)

①연봉제대상 직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 퇴직금규정」제3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퇴직당시의 연봉월액과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된 성과연봉(다만, 경영평가성과급은 제외한다) 및 기타수당 합계액(다만, 장학금 및 맞춤형복리비는 이를 제외한다)의 12분의 1로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평가결과가 없는 기간의 성과연봉은 기준지급률 또는 기준지급액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명예퇴직 가산금)

연봉제대상 직원이 명예퇴직을 할 경우 명예퇴직 가산금 산정을 위한 「퇴직금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은 연봉월액 또는 평균임금의 45%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제4장 임금피크제 

제15조(적용대상)

임금피크제는 57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16조(임금감액)

①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기본연봉은 피크임금에 직무급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일정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기본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②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기간별 임금지급률은 별표 8과 같다.

제5장 보칙 

제17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직급별 기준급 상·하한액

별표2 기준급 인상률 산정기준

별표3 신규임용자의 기준급 산정

별표4 승진 가산금

별표5 직무등급별 직무급

별표6 성과연봉 산정기준

별표7 기타성과급 운영재원

별표8 임금조정 기간별 임금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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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31 Oct 2019 11:15: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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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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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규정 시행세칙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직원연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의서 제출)

연봉제 대상직원은 최초 임용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봉제 적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연봉계약)

①연봉제 대상직원은 매년 1월 1일자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②연봉제 대상직원으로 신규임용된 경우에는 그 임용일자로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③연봉제 대상직원이 연봉계약기간 중 승진·전보 등 신분상의 변동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봉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연봉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직무급만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직무급의 지급으로 연봉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이의신청)

①연봉제대상 직원이 본인의 연봉산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연봉계약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의 심의·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준급 인상률 산정)

①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준급 인상률 결정을 위한 등급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등급은 「종합근무평정규정」에 의한 역량평가점수 50%와 내부경영평가에 의한 업적 평가 점수 50%를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직급별로 배분한다. 
  2.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등급 해당직원의 평균 점수를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인상률이 1.5%미만인 경우와 직무관리규정 제3조 제4호에 규정된 직원(이하 "별도직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등급에 관계없이 기준인상률을 적용한다.
③등급산정과 관련하여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직무급 적용의 특례)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른 직무급 적용의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4급 이하 직원이 3급 이상 직무의 직무대행으로 임명되어 4등급 이상의 직무에 보직되는 경우 : 3등급에 해당하는 직무급 적용
  5. 복수 직무 겸직자 : 겸직 직무 중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직무의 직무등급에 해당하는 직무급만 적용
  6. 비서실, 감사실 및 대외파견 근무자 : 1급 직원은 8등급, 2급 직원은 5등급, 3급 직원은 2등급에 해당하는 직무급을 각각 적용 
  7. 전직지원, 인사대기조사역, 무보직 및 교육중인 직원 : 1급 직원은 7등급, 2급 직원은 4등급, 3급 직원은 1등급에 해당하는 직무급을 각각 적용
  8. 임시기구 근무자 : 직무평가를 통해 결정되는 직무등급에 해당하는 직무급 적용
  9. 별도직군 :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직급을 기준으로 1급은 8등급, 2급은 5등급, 3급은 2등급에 해당하는 직무급을 각각 적용 

제6조 (경영평가성과급 산정)

①규정 제8조제5항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등급은 내부 경영평가에 의한 업적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직급별로 배분한다. 
  2. 정직기간 중 연봉월액은 100분의 40을, 성과연봉과 연봉 외 급여 중 업무수당은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며, 1년을 기준하여 잔여기간 중 연봉월액은 100분의 8을, 성과연봉은 100분의 50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등급을 해당기간 중 적용한다.

  1. 대외파견, 별도직군 : C등급 
  2. 조사역 : D등급 
  3. 전직지원·장기교육·휴직·정직·직위해제 및 인사대기 조사역 : E등급 
  4. 인사대기 조사역에 대하여는 연봉월액의 100분의 96을, 성과연봉의 100분의 50을 각각 지급한다. 

③평가대상기간 중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근무부서 재직기간별 평가결과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다.
④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시기는 「보수 규정」에 따른 4급 이하 직원의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시기로 한다.

제6조의2(내부평가성과급 산정)

규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내부평가성과급 지급률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등급은 「종합근무평정규정」에 의한 역량평가점수 50%와 내부경영평가에 의한 업적평가 점수 50%를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직급별로 배분한다.
  2.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등급 해당직원의 평균 점수를 적용한다. 

제7조(기타성과급 산정)

①규정 제9조에 따른 기타성과급 지급액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등급은 「종합근무평정규정」에 의한 해당연도 역량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직급별로 배분 한다.
  2. 별도직군은 C등급을 적용한다. 
  3. 대외파견·장기교육 및 전직지원 등으로 해당연도 역량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E등급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기타성과급 중 보수조정 차액은 매년 12월에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시금으로 차등지급하고, 잔여 기타성과급은 12개월로 균등분할하여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8조(징계자 등의 연봉)

①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징계자의 연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은 3개월간 연봉월액의 100분의 5를,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성과급의 100분의 25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감봉은 1개월간 연봉월액의 100분의 20을,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성과급은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정직기간 중 연봉월액은 100분의 40을, 성과연봉은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며, 1년을 기준하여 잔여기간 중 연봉월액은 100분의 8을,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성과급은 100분의 50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른 휴가자 등의 연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생리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봉월액은 해당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감액 지급한다.
  2.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휴가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봉월액에서 동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3. 직원이 업무상 질병 또는 보상으로 인해 인병휴가를 사용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인병휴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업무상 이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인병휴직자에게는 연봉월액의 100분의 45를 지급한다. 
  5. 직위해제자에게는 연봉월액의 100분의 65를 지급한다.
  6. 인사대기조사역에게는 연봉월액의 100분의 96을,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성과급의 100분의 50을 각각 지급한다.
  7. 인사관리규정 제37조제6호의 비위행위자에 해당할 경우 연봉월액 감액금액의 10%를 추가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대외파견·전직지원 및 장기교육 기간에 대해서는 기타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연봉제 적용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연봉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연봉계약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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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31 Oct 2019 11:10:03 +0900
<![CDATA[지식관리 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5825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5825

지식관리 규정

지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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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 임직원의 지식경영 활동에 관한사항을 정하여 개인 및 조직에 내재되어 있는 지식을 창출· 공유·활용함으로써 핵심역량 강화 및 경쟁력 확보로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회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이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보에 자기 경험을 더해 처리 방법과 특정 사물 또는 사실을 쉽게 인식·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화, 유형화한 것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제안지식 : 회사의 경영개선 또는 수익증대를 위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에 해당하는 지식
    • 나. 일반지식 : 제안지식을 제외한 그 밖의 지식
  2. "지식분류체계"란 개인이나 조직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갖추어야 할 지식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보관, 검색,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체계화시킨 것을 말한다.
  3. "지식동호회"란 조직 내 특정분야의 정보 공유 및 학습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구성한 모임을 말한다.
  4. "공헌이익"이란 제안지식을 적용한 후 최초 1년간 예상되는 예산·비용·원가 등의 절감에 따른 개선수익과 제품 판매이익처럼 직접적인 회사의 이익 증가액으로 산정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식활동 의무)

회사의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한 새로운 지식을 부단히 창출하여 공유토록 하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유한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등 지식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식분류)

지식은 별표 1과 같이 분류한다.

제5조(제출자격 및 시기)

회사의 임직원은 개인 또는 공동으로 상시 지식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외부인은 고객제안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지식의 범위)

개인 및 조직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지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지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이미 접수 또는 채택된 지식과 개념 및 기본구상이 동일한 것
  2. 사회통념상 현재 또는 미래에도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3. 이미 일반화된 내용이어서 지식으로서 가치를 부여하기 곤란한 것
  4. 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5. 제안 내용이 극히 단순하여 지식으로 볼 수 없는 것

제2장 관리체계

제7조(지식경영 책임자)

지식의 발굴·공유 활성화 및 질적 향상을 통한 지식경영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식경영 책임자를 둔다.

  1. 총괄지식관리자 : 지식경영업무 담당 이사 
  2. 지식관리책임자 : 지식경영 담당 부서의 장
  3. 지식관리자 : 각 기관의 지식관리 담당 부서의 장
  4. 지식리더 : 지식관리책임자가 선임하는 직원
  5. 평가자 : 지식관리책임자가 선임하는 분야별 업무관련 직원
  6. 지식전문가 : 지식관리책임자가 선임하는 분야별 전문지식 소유자

제8조(지식경영 책임자 임무)

지식경영 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지식관리자
    • 가. 회사 지식경영 기반 구축
    • 나. 회사 내 지식문화 형성
    • 다. 지식경영 프로세스 관리
  2. 지식관리책임자
    • 가. 회사 지식경영 업무 추진
    • 나. 지식 창출·활용사례의 발굴 및 전파
  3. 지식관리자
    • 가. 소속기관의 지식경영 업무 추진
    • 나. 지식 창출·활용사례의 발굴 및 전파
    • 다. 소속기관의 지식문화 형성
  4. 지식리더
    • 가. 소속 분야별 지식 발굴, 공유 및 활용 활성화
    • 나. 해당 분야의 지식문화 형성 및 지식 활동 지원
  5. 평가자
    • 가. 지식분류체계의 분야별 지식정보 관리
    • 나. 해당분야의 지식 평가
  6. 지식전문가
    • 가. 질의에 대한 답변
    • 나. 지식동호회의 요청 시 전문지식 및 기술 지원
    • 다. 지식전문가 발굴 및 육성

제9조(제출)

① 지식 제출은 지식을 생산한 사람이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지식경영 책임자가 생산자를 대신해서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식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지식경영시스템의 지식분류체계에 따라 지식을 작성 제출하되, 지식의 출처와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안지식 중 직무와 관련하여 실제 적용한 경우에는 개선 적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타 규정 등에 의하여 창출된 지식은 이를 주관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자)

① 제안지식은 지식분류체계에 의해 조직 체계별 소관업무 부(팀)장(부(팀)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서장)을 평가자로 한다.
② 지식관리책임자는 추천된 우수제안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자를 5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③ 지식관리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 또는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방법)

① 소관업무 부(팀)장(부(팀)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서장)은 제출된 제안지식을 검토 후 채택, 실시자를 지정하여 추진하고 업무 목표 달성에 기여한 효과를 검증 후 우수할 경우 우수제안으로 추천하여 별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식관리책임자는 추천된 우수제안을 검토 후 평가 할 수 있도록 하고, 공헌이익으로 종합성과보상규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포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 될 경우 해당 제안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우수제안 평가자는 별표2의 평가기준표에 의하여 제안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의 평균으로 지식등급을 결정한다.
④ 제안지식 검토 및 평가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식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으며, 제안 이외의 지식 및 제9조제4항에 의한 지식은 검토 및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6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지식분류를 잘못 선택한 경우
  3. 첨부파일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4. 지식등록 시 출처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5. 제출 된 제안지식이 실행될 경우 「제조물책임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이 결여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6. 그 밖에 지식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규정에 따라 반려된 지식은 그 반려 사유에 대한 수정 보완을 마친 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3장 처리절차

제12조(평가기한)

평가자는 지식이 제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① 지식활동 및 마일리지에 대한 포상은 「종합성과보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2명 이상이 공동 제출 및 실시한 제안지식의 마일리지는 등록자 및 지정된 실시자에게 지 급한다. 다만, 종합성과보상규정 제21조 제2항에 의한 포상의 경우 제출자 및 실시자의 기 여비율에 의해 포상금을 배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식의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 다른 규정 또는 제도에 따라 포상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④ 지식제출자가 사망한 경우 포상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잔여 마일리지에 대한 포상은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우수한 외부인의 고객제안은 종합성과보상규정 제17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지식공모 및 활동지원)

① 사장은 회사의 목표달성 또는 특정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처리절차 및 포상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여 지식을 공모할 수 있다.
② 지식관리책임자 및 지식관리자는 지식의 가치가 있는 잠재적 지적자산이 유실될 위험이 있거나, 지식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지식을 적극 공모·발굴하여야 한다.
③ 지식관리책임자 및 지식관리자는 지식의 축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식 창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 시 자체 설비 또는 각종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지식관리책임자는 지식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경영 책임자를 대상으로 전략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⑤ 지식관리책임자는 지식의 공유·활용 및 전파를 위하여 지식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지식관리책임자는 지식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외부 지식경영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⑦ 지식동호회는 품질경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단, 경진대회 참가 시 포상은 품질경영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마일리지 및 점수관리)

① 지식의 부단한 창출 및 지식관리 활성화를 위해 지식활동 마일리지 및 지식물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지식경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으로 마일리지를 획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역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지식활동 마일리지 및 지식물 점수 부여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③ 지식관리책임자는 지식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 개최 시 개인 또는 부서에 최고 100점까지 마일리지를 포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제4장 보상 및 관리

제16조(지식경영시스템 관리)

① 지식관리책임자는 지식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식(우수제안 제외) 보유기간을 3년으로 하되 활용이 미흡하거나 목적에 어긋나는 게시물에 대해 서는 삭제할 수 있다.
② 지식관리자는 해당 분야의 등록된 지식을 수시로 검토 관리하여야 하며,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7조(관리책임)

① 지식관리책임자는 등록지식 중 적용이 필요할 경우 소관업무의 부서장에게 적용을 요구하여야 하며, 개선 및 학습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식동호회를 구성하여 해결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지식관리책임자는 반기별 지식등록 결과를 총괄지식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식전문가는 전문분야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하며, 지식동호회에서 활동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지식전문가는 지식의 전수 및 전문가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식관리책임자는 지식동호회의 활동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보안 및 비밀유지)

① 지식경영시스템의 지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보안이 필요한 지식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영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지식이 등록될 때까지는 지식의 내용을 그 업무 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지식에 대한 권리)

① 이 규정에 따라 등록된 지식에 대한 모든 권리는 등록일로부터 회사에 귀속된다.
② 등록된 지식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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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상 규정

성과보상  BSC 성과급 보상기준 보상체계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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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00000(이하 "회사"라 한다)의 종합 성과보상(이하 "보상"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회사의 비전 달성과 경영방침의 실행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의 원칙)

① 성과에 대한 보상은 직원 스스로 동기부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적자원관리와 연계하여 열심히 일 잘하는 사람이 보상 받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유형효과 산출과 성과에 대한 보상은 객관적인 자료(결산서 또는 결산부속자료 등)에 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무형효과 산출과 성과에 대한 보상은 추진실적, 경영개선 기여도, 노력도 등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보상의 체계)

비전 달성과 경영방침 실행력 제고를 위한 성과보상체계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성과보상제도 운영 

제4조(보상의 관리)

① 종합 성과보상에 대한 총괄관리부서는 내부평가업무 담당부서로 하며, 성과보상 내용별 관리부서는 별표 2와 같다.
② 각 부서에서 새로운 보상대상의 신설 또는 개선이 필요할 경우 총괄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부서는 보상제도 운영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임직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성과분석 후 보상대상 및 기준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보상 금지)

동일 성과로 여러 부문에서 포상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유리한 부문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동일 성과로 중복하여 보상을 받은 것이 감사 또는 총괄관리부서의 점검결과 발견된 경우에는 중복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제6조(열린 추천 및 심사)

① 각 부서(기관)의 장은 보상대상이 발생하면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의뢰서를 총괄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하는 방식개선, 사회공헌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사례는 직원 본인 또는 동료직원이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의뢰서를 사내 온라인망을 통해 총괄관리부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③ 총괄관리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포상의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한다.

제7조(성과보상위원회의 설치)

종합 성과보상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본사에 성과보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원 중 내부평가 총괄반을 제외한 4급 이하 직원은 심의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한다.

  1. 위원장 : 종합 성과보상 규정 업무 담당 이사
  2. 위원 : 내부평가 총괄반, 4급 이하 직원 5명 이내
  3. 간사 : 내부평가 업무담당 팀장

②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 시 보상 심의 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대상자가 속한 부서의 장 또는 소속직원이 보충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성과보상 내용별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즉시 포상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집 없이 총괄관리부서에서 검토 후 위원장이 포상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안건설명은 안건을 제출한 관리부서의 담당부장 또는 부장급 직원이 한다.

제3장 회사 성과 대상 

제9조(보상대상)

회사 비전 및 전략 달성을 위해 경영방침별로 가장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여 대내외에 귀감이 된 개인 또는 부서에 대해서는 사장이 ‘회사성과대상’으로로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보상기준)

① ‘회사성과대상’에 대해서는 제5조에 불구하고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별도 포상할 수 있다.
② 기타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BSC 성과 보상

제1절 고객 관점의 보상 

제11조(CEO's Choice)

① 사장, 감사 또는 상임이사는 수시로 CEO's Choice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조직성과 제고에 기여한 직원
  2. 남다른 동료애를 발휘하여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직원
  3. 사회공헌활동 등 모범사례로 중앙일간지 또는 공중파에 보도되어 회사의 이미지 제고  에 기여한 직원
  4. 그 밖에 포상하여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외부고객 및 직원

② CEO's Choice에 대한 포상은 즉시성이 요구되는 포상을 원칙으로 하고, 후보자의 효율적인 발굴 및 추천을 위해 “CEO's Choice 발굴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 방안은 별도로 정한다.
③ 보상 내용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재무 관점의 보상 

제12조(매출액 및 영업이익 창출)

① 신제품 개발, 신사업모델 발굴 또는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회사의 매출액에 기여하고, 영업이익이 창출된 성과에 대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개인 또는 부서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영업이익이 창출되지 않더라도 회사의 매출액 증대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거나 해외시장 개척(글로벌 역량 강화)을 위한 노력이 뚜렷한 성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경영개선 기여도, 노력도, 실행의 난이도 등을 평가하여 별표 4의 우수사례 포상기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경영개선 기여도 :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경영(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창출, 영업부서별 목표매출액 달성도)에 얼마만큼 기여하는가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2. 노력도 : 신제품 개발, 신사업모델 발굴, 기술판매 등을 위하여 노력한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3. 실행의 난이도 : 실행과정상의 애로사항 및 장애요인의 정도를 평가한다.

② 신제품 등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제품"이란 제품의 핵심적 기능이 기존제품과 구별되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에서 만든 제품을 말한다.
  2. "개량제품"이란 제품의 핵심적 기능은 기존제품과 동일하나 기술혁신성, 품질, 기능 등에서 상당한 정도의 개량이 있는 제품을 말한다.
  3. "신사업모델"이란 신제품 또는 기존제품 등에 회사핵심기술, 시스템 등을 추가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말한다.

③ 시장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규시장"이란 기존시장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수요처로 회사의 제품 등을 한 번도 판매한 경험이 없는 국내외 수요처를 말한다.
  2. "확장시장"이란 회사의 제품 등을 거래한 경험이 있는 수요처로 이미 판매된 제품 이외에 새로 운 품목을 판매한 국내외 수요처를 말한다.

④ 전사적인 사업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사업제안, 사업화 성과 등에 대해서는 별표 4의 사업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점수별로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연구개발 수익증대)

민간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수탁연구 또는 기술판매 등을 통해 창출된 성과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절 프로세스 관점의 보상 

제14조(관리업무 및 작업방법 개선 보상)

① 기본임무 수행 수준을 넘어 특별한 노력으로 관리업무 및 작업방법 개선에 기여한 직원 또는 부서에 대해서는 별표 5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업무 개선 분야 : 관리부문, 생산지원부문, 연구부문
  2. 작업방법 개선 분야 : 생산부문

제15조(내부평가 보상)

① 내부평가 우수부서 및 유공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할 수 있다.

  1. 인센티브 차등 지급(3급 이상은 성과연봉에 반영) 및 인사고과 반영
  2.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
  3. 우수 부서 중 선도적 역할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승급, 사장표창 및 국내·외 연수자 선정 시 우선권 부여
  4. 그 밖에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비금전적 보상 실시

② 내부평가 유공부서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포상내용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그룹경영평가 보상)

그룹경영평가 지표관리 유공직원 및 유공부서에 대해서는 별표 5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 보상)

개인 또는 단체의 노력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으로 발생한 유형효과에 대해서는 별표 5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4절 학습 및 성장 관점의 보상 

제18조(품질관리활동 보상)

① 품질전문가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6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품질분임조 발표대회 및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분임조에 대해서는 별표 6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지식활동 보상)

① 지식활동 실적에 대해서는 별표 6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등록된 지식이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인정되어 지식관리업무 담당부서장이 추천할 경우에는 별표 5의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 보상 기준을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지식재산권 및 우수연구과제)

회사의 미래 핵심기술 확보 및 신규사업 기반기술 확보에 기여한 개인 또는 부서로서, 우수연구과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실시·처분 등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해 창출된 성과에 대하여 별표 6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다만, 등록된 지식재산권 중 회사 이익에 크게 기여한다고 인정되어 연구 관리업무 담당부서장이 추천한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특별 포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1조(그 밖의 성과보상)

① 직원이 성과보상제도에 따라 동일 직급에서 3회 이상 특별승급한 경우에는 특별승진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2012년  2월  1일 이전 특별승급한 실적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성과보상, 선정절차 등은 관련 성과보상 기준에 따르며, 그  밖에 성과보상이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권리귀속)

이 규정에 의하여 보상된 성과에 대한 모든 권리는 보상일로부터 회사에 귀속한다.

제23조(우선효력발생)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성과보상 기준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보상체계도

별표2 성과보상 내용별 추천시기 및 관리부서

별표3 회사 Awards 관련 보상기준

별표4 재무 관점의 보상기준

별표5 프로세스 관점의 보상기준

별표6 학습 및 성장 관점의 보상기준

별지제1호서식 포상의뢰서

별지제2호서식 심의요청서

* 별표 및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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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31 Oct 2019 10:59:32 +0900
<![CDATA[근무평가 규정(근무성적평가·가점평가·감점평가·자기평가·타인평가·승진 등)]]>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5638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5638

근무평가 규정

근무평정 근무평가 근평 근무평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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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근무성적·교육훈련 등의 종합평정(이하 "종합근무평정"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급 직무대행"이란 3급 직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2. "4급 보직과장"이란 「직제 시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세부조직의 장을 말한다.
  3. "역량"이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기술과 지식, 능력 및 행동특성으로 성과와 연계되는 행동양식을 말한다.
  4. "기본역량"이란 직원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역량을 말한다.
  5. "리더십역량"이란 직원들이 직급별로 주어진 역할 수행과 관련된 역량을 말한다.
  6. "직무역량"이란 직원들이 주어진 직무수행과 관련된 역량을 말한다.
  7. "사무직렬"이란 「직무관리규정」에 의한 직렬분류 중 행정사무직과 전문영업직을 말한다.
  8. "기술직렬"이란 「직무관리규정」에 의한 직렬분류 중 행정기술직, 인쇄기술직, 기계기술직, 화공기술직, 전기기술직, 전임연구직, 교류연구직을 말한다.

제3조(종합근무 평정대상)

① 종합근무평정은 모든 직원(업무지원직원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에게는 이 규정에서 정한 평정시기, 평정구성 항목별 배점, 평정자 선정 등의 평정방법을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고용계약으로 임용된 직원과 그 밖에 종합 근무평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종합근무 평정시기)

① 종합근무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평정은 5월 말일과 11월 말일을 각각 기준일로 하여 연2회 실시(평정 대상기간은 각 기준일 이전 6개월)하되, 각각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종합근무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제3항의 수시평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기준일 이후 부터 평정대상기간으로 한다.
③ 수시평정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평정대상자·기준일 및 대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

제5조(종합근무평정의 구성)

① 종합근무평정은 근무성적평정 및 교육훈련평정으로 구성하며, 평정구성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②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원이 가감점평정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점수에 이를 가감한다.

제6조(종합근무평정결과의 활용)

종합근무평정의 결과는 각종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1절 근무성적평정 일반 

제7조(근무성적평정의 원칙)

근무성적평정자는 피평정자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평정요소의 의미를 충분히 숙지한 후 해당 평정대상기간중의 사실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평정대상기간 전 또는 후의 사실을 연상하여 평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관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공평무사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3. 피평정자의 담당직무가 요구하는 기준과 담당직무수행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내용이나 직무수행요건이 상이한 타 직원과 동일 기준으로 비교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4. 피평정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과대평가나 추상적인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뢰성과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근무성적평정은 상대평정으로 한다. 다만, 3급 이상 직원(3급 직무대행을 포함한다)의 역량평정 및 4급 보직과장의 상사평가평정은 절대평정으로 한다.

제8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파견자는 회사내의 파견인 경우에는 파견받은 부서에서 평정하며, 대외기관의 파견인 경우에는 평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② 피평정자가 전입 후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 소속 부서 평정자의 의견을 들어 현 소속 부서의 평정자가 평정한다.

제9조(근무성적평정표의 제출)

① 근무성적평정표는 온라인 근무성적평정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② 3급 이상 직원(3급 직무대행 및 4급 보직과장을 포함한다)에 대한 평정자는 평정 실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근무성적평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4급이하 직원(3급 직무대행 및 4급 보직과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1차 평정자는 평정 실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2차 평정자에게, 2차 평정자는 1차 평정자의 평정 후 5일 이내에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평정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 집계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실직원에 대한 평정)

① 감사실 소속 3급 이상 직원(3급 직무대행을 포함한다)의 역량평정 점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역량평정점(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타인평정 중 상사평정만을 실시하여 100% 반영)에 회사 전체 역량평정 점수 평균의 3%를 가산하여 최종 산정한다.
② 감사실 소속 4급 이하 직원의 상사평가평정은 별표 4를 적용하고,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평정결과의 공개제한 및 통보)

①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다만, 직원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중 역량평정 결과를 본인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역량평정 결과를 공개할 경우 직원별로 본인의 역량평정 점수와 해당직급(3급 직무대행은 3급에 포함한다)의 역량평정 점수 평균을 통보하여 직원들의 역량개발에 활용토록 하되, 본인의 역량평정 점수는 항목별 점수와 합계점수를 포함하고 해당직급의 역량평정 점수 평균은 합계점수에 한한다.

제2절 3급 이상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제12조(근무성적평정 방법)

① 근무성적평정은 업무실적과 역량으로 구분하여 평정하며, 평정요소별 평정점은 다음과 같다.
② 3급 이상 직원(3급 직무대행을 포함한다)의 업무실적평정은 당해연도에 확정된 개인별 내부경영평가 결과를 6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역량평정은 다면평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다면평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자기평정과 타인평정으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1. 자기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자기평정용)에 의하여 자기자신을 평정하는 것으로, 평정결과는 종합근무평정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역량개발에 참고하도록 한다.
  2. 타인평정은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타인평정용)에 의하여 실시하는 상사평정(상사에 의한 부하평정), 동료평정(동일 직급자 간의 평정) 및 부하평정(부하에 의한 상사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각 평정의 반영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감사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타부서로 전보되었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해 타인평정 중 상사평정만을 실시하여 100% 반영한다. 

④ 역량평정은 별표 1의 공통평정척도에 따라 실시한다.

제13조(평정자 선정)

① 평정종류별 평정자 선정은 별표 2와 같다.
② 「직제」 등 사유로 인하여 직상위자 또는 차상위자가 없는 경우와 평정단위상 제1항을 적용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정자를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평정점 산정)

① 각 항목별로 피평정자가 받은 평정점 평균에 비해 40%를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점수는 특이평정점으로 간주하여 평정점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평정점간 편차가 심하고 평정점이 모두 특이평정으로 배제될 경우에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평균점으로부터 가장 편차가 큰 평정점 2개만을 평정점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상사평정 점수는 직상위자 평정결과 50%, 차상위자 평정결과 50%로 하여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고, 동료평정 점수 및 부하평정 점수는 각 평정자군의 평균으로 각각 산정한다.

제15조(평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① 피평정자가 받은 점수 중 평정항목별 특이평정점수를 배제한 결과, 상사평정의 경우 평정자가 한 명도 없거나 동료평정 또는 부하평정의 경우 평정자가 2명 이하일 때에는 재평정을 실시한다. 재평정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더 이상 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재평정 결과를 평정점으로 반영한다.
② 특이평정 항목수가 총 항목수의 80%이상인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담합으로 간주하여 평정점을 무효 처리한다.

  1. 2명의 평정자가 상호 관대하게 특이평정한 경우
  2. 부하평정의 경우 평정자의 60%이상이 특이평정한 경우

제16조(평정점수 조정 및 확정)

①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다면평정에 의해 부여된 각각의 평정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 후, 제1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정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역량평정 점수를 확정한다. 다만, 평정자별 피평정 인원이 1인일 경우에는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사평정 점수는 직상위자 평정결과와 차상위자 평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상위자 평정 50%, 차상위자 평정 50%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조정점수 = 평정점 × 회사 전체 평정단위별 평정점평균÷ 평정자별 평정단위별 평정점평균
  2. 동료평정 점수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조정점수 = 평정점 × 회사 전체 평정점평균 ÷ 평정자별 해당직급 평정점평균
  3. 부하평정 점수는 평정자별 평정점수 중 특이평정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② 최종 근무성적평정 점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량평정 점수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실적 평정점을 합산하여 확정한다.

제3절 4급 이하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제17조(근무성적평정 방법)

① 근무성적평정은 업무실적과 역량으로 구분하여 평정하며, 평정요소별 평정점은 다음과 같다.
② 내부경영평가평정은 당해연도에 확정된 개인별 내부경영평가 결과를 2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상사평가 및 역량 평정은 1차 평정과 2차 평정으로 구분 실시하며, 1차 평정은 직상위자(이하 "1차평정자"라 한다)가, 2차 평정은 차상위자(이하 "2차평정자"라 한다)가 각각 실시한다.
③ 4급 보직과장의 상사평가평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4급 보직과장은 평정대상기간 개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계획서를 확정하여야 한다. 확정된 업무계획서 원본은 피평정자가, 사본은 평정자가 각각 보관한다.
  2. 피평정자는 평정실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실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평정자는 이를 토대로 업무실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3. 확정된 업무계획서는 평정대상 기간 중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가. 중대한 경영환경의 변화 또는 내부평가지표(방침)의 변경
    • 나. 분장업무 및 업무목표의 변경
    • 다. 승진·전보 등에 의한 보직변동
      • 1) 승진·전보 등에 의하여 보직이 변동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업무계획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정대상 잔여기간이 2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2) 평정대상 잔여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임부서의 업무계획을 기준으로 평정을 실시한다.

④ 「직제」 등 사유로 인하여 1차평정자 또는 2차평정자가 없는 경우와 평정단위상 제1항을 적용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정자를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상사평가 및 역량 평정의 경우 「직제」제8조제2항 및 같은 규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직원은 평정자에서 제외하되, 합리적 평정을 위하여 평정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제18조(근무성적평정표의 구성)

① 근무성적평정표(이하 "평정표"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기기술표·지도관찰표·평정표·종합의견 및 조정표로 구성한다. 다만, 4급 보직과장의 경우는 별지 제5호서식을 활용한다.
② 자기기술표는 피평정자가 스스로 기술하며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 및 모든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③ 지도관찰표는 1차평정자가 평정에 앞서 기재하여 2차평정자의 공정한 평정을 도모하고 인사관리에 활용한다.
④ 평정표의 평정요소는 업무실적 중 상사평가, 기본역량, 리더십역량, 직무역량으로 구성된다.
⑤ 종합의견 및 조정표는 1차 평정자와 2차 평정자가 피평정자에 대한 종합의견을 기술하고, 제20조에 따른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그 근거 및 내용을 기재한다.
⑥ 직무역량은 직렬 또는 직종별로 평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평정등급별 분포 및 조정)

① 상사평가(4급 보직과장은 제외) 및 역량 평정의 상대평정을 위하여 1차평정자 및 2차평정자는 소속 피평정자에 대하여 상사평정의 경우 별표3을, 역량평정의 경우 별표5의 각 평정등급별 분포도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1차평정과 2차평정 모두 피평정자가 1명인 경우에는 평정등급별 분포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평정등급별 분포도는 소속 피평정자의 4급 이하 직원을 통합하여 적용하되, 상위등급평정 해당자가 없을 경우 그 인원만큼 하위등급의 인원은 초과할 수 있으며 "E"등급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D"등급의 인원에 합산한다.
③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1차평정자 또는 2차평정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평정한 경우에는 상위등급 초과 인원만큼 낮은 점수 순으로 차하등급으로 이를 조정한다.

제20조(평정점수 조정 및 확정)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상사평가 및 역량 평정의 1차 평정결과와 2차 평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하고, 1차 평정 50%, 2차 평정 50%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상사평가 및 역량 평정점을 확정한 후 내부경영평가평정점과 합산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확정한다. 다만, 평정자가 1인일 경우에는 해당 평정자의 평정결과를 100% 반영하며, 평정자별 피평정 인원이 1인일 경우에는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정점수 = 평정점 × 회사 전체 평정단위별 평정점평균 ÷ 평정자별 평정단위별 평정점평균

제3장 교육훈련평정 

제21조(교육훈련평정)

교육훈련 평정은 「교육훈련규정」에 의하여 해당직급 근무기간 중에 취득한 교육이수학점에 대하여 평정한다.

제22조(평정 및 확인)

교육훈련 평정은 평정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평정표에 따라 소속기관 교육담당부(팀)장이 실시하고 교육담당부서장이 확인한다.

제23조(교육훈련 평정점 산출)

교육훈련평정점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4장 가·감점평정 

제1절 가점평정 

제24조(표창가점)

① 직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6과 같이 가점평정하되, 표창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3.0점 한도에서 이를 합산하여 가점 평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해당직급에서 수상한 것에 대하여만 가점평정 한다.

제25조(자격·외국어능력 가점)

①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외국어능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표 6과 같이 가점평정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어로서 공인된 검정기관이 시행하는 능력시험에서 일정점수 이상의 성적을 얻은 경우
  3. 6시그마 전문가로 인증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점평정은 피평정자가 취득한 자격증·능력시험성적표 등의 증명서를 평정기준일 이전까지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 확인된 것에 한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은 평정기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에 한하여 가점평정 한다.
③ 자격이나 외국어능력이 각각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피평정자에게 유리한 것 한 가지만 적용한다.

제26조(4대 경영방침별 Award 가점)

직원이 「종합 성과보상 규정」에 따른 4대 경영방침별 Award를 수상한 경우에는 해당직급에 한하여 별표 6과 같이 가점평정한다.

제27조(지식재산권 취득 가점)

① 「기술개발관리 규정」에 의하여 회사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표6과 같이 가점평정하되, 지식재산권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3.0점 한도에서 이를 합산하여 가점 평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점평정은 가점사유가 발생한 해당직급에 한하여 평정하며, 본사 각 주무부서는 피평정자 개인별 가점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평정실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품질분임조경진대회 입상 가점)

① 품질분임조 활동으로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경우에는 별표 6과 같이 가점평정한다. 다만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입상이 2개 이상으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점평정은 가점사유가 발생한 해당직급에 한하여 평정하며, 본사 각 주무부서는 피평정자 개인별 가점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평정실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격무 기관 근무 가점)

격무 기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에는 별표 6과 같이 가점평정한다.

제30조(가점평정의 누계 등)

① 가점평정의 누계는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가점의 중복평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공적으로 표창을 받았을 경우에는 표창가점과 별표 6의 해당 가점 중 피평정자에게 유리한 것 한 가지만 적용한다.
③ 제25조제1항제3호와 제28조제1항에 의한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감점평정 

제31조(감점평정)

① 직원이 징계, 경고, 주의 처분 및 무단결근, 결근, 사무조퇴, 지각 등의 감점 대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마다 별표 7과 같이 감점평정한다. 다만, 감점누계는 5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점평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한하여 평정한다.

  1. 정직 : 징계처분 집행 종료일로부터 2년
  2. 감봉 : 징계처분 집행 종료일로부터 1년
  3. 견책 : 징계 처분일로부터 1년
  4. 경고·주의 : 경고 및 주의 처분일로부터 1년
  5. 복무사항 :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제5장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제32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①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한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종합근무평정점의 고득점 순위에 따라 직급별(3급 직무대행은 별도로 한다)로 사무직렬과 기술직렬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평정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으로의 승진대상 직급에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한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관리 규정」 제24조에 따른 승진 임용의 제한, 임금피크제 적용 등으로 명부 작성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원의 경우에는 명부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종합근무평정점 중에서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 최근 5년간(각 1년간을 단위연도로 한다) 해당직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별표 8에 따라 보직연수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다.
④ 평정점이 없는 단위연도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을 제2항의 근무성적평정점으로 한다.
⑤ 명부작성을 위한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세 자리 수까지로 하며, 네 자리 수이하는 절사한다.
⑥ 종합근무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인사관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그 작성(또는 조정)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34조(명부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규정」에 의한 직급별 필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한 경우
  2.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감점평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평정대상자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경우
  4.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당해연도 내부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한 경우

② 제1항의 명부조정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말일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일을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통 평정 척도

별표2 평정자 선정

별표3 상사평가평정의 평정등급별 분포도

별표4 상사평가평정의 평정등급별 분포도

별표5 역량평정 평정등급별 분포도

별표6 가점평정표

별표7 감점평정표

별표8 평정연도별 반영비율

별지1 업무 계획서

별지2 업무 실적서

별지3 근무 성적 평정표(자기평정용)

별지4 근무 성적 평정표(타인평정용)

별지5 근무 성적 평정표(4급 보직과장용)

별지6 근무 성적 평정표(4급 이하 직원용)

별지7 근무성적평정집계표

별지8 교육 훈련 평정표

별지9 승진후보자 명부

* 별표 및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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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30 Oct 2019 13:37:53 +0900
<![CDATA[임원 복무관리 규정(근무시간·출장·휴가·외부강의 등)]]>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5620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5620

임원 복무관리 규정

임원 임원관리 임원복무 임원복무관리 임원복무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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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0000(이하 “회사”라 한다)의 상임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에 대한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회사의 임원(사장, 감사 및 상임이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임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과 정관 또는 사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복무

제3조(성실)

① 임원은 법령과 정관 및 사규를 준수하며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비밀엄수)

임원은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청렴)

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제6조(품위유지)

임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겸직제한)

정관 제22조에 따라 임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임원이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3장 근무

제8조(근무일)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9조(근무시간)

① 임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40시간(1일 8시간)으로 한다.
② 임원의 1일 근무시간은 8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근무와 휴게의 시작 및 종료시각은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이사는 사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회사 현안업무의 수행을 위해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근무일수 또는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근무지)

임원의 근무지는 정관 제3조에 따른 본사 소재지로 한다. 다만,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소재지를 근무지로 할 수 있다.

제4장 출장

제11조(출장신고)

① 상임이사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출장목적, 기간 등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장 및 감사는 본인 판단 하에 자율적으로 출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장하는 임원은 해당 출장의 목적, 장소, 기간 등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출장여비)

임원이 공무로 국내・외를 여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장여비의 지급은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출장수행)

① 출장하는 임원은 해당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적(私的)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현지의 규범과 관습을 존중하며, 국위(國威)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지정된 기일 내에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여야 하며, 출장 중 발생한 중요 사안에 대해서 상임이사는 사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출장기일 내 또는 목적지에서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상임이사는 이를 사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5장 휴가

제14조(휴가의 종류)

임원의 휴가는 정기휴가・청원휴가・인병휴가・공가로 구분한다.

제15조(휴가 일수)

① 임원의 정기휴가는 연 15일을 기본으로 부여하며, 임원으로 임명되기 직전 근무경력의 계속 근무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다.
② 제1항의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가 미실시에 따른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정기휴가 이외의 임원 휴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휴가의 승인)

① 상임이사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사전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의 승인은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자가 이를 행할 수 있다.
③ 사장 및 감사는 주어진 휴가일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한다.

제6장 외부강의 등

제17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① 임원이 외부강의 등(이하 “외부강의”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회사 임직원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임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할 때에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28조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부강의를 요청한 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8조(외부강의 등의 출장처리)

① 임원의 외부강의 등에 대한 근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출장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휴가로 처리해야 한다.
② 직무와 연관되어 출장조치가 가능한 출강의 경우에도 강의를 요청한 기관에서 실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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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30 Oct 2019 13:16:18 +0900
<![CDATA[임원 보수규정 (임원연봉·임원성과급 등)]]>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5607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5607

임원 보수 규정

임원 임원보수 임원연봉 임원성과급 임원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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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임임원(사장, 감사 및 상임이사)
  2. 비상임이사

제3조(적용범위)

임원의 보수에 대하여는 법령이나 사장 경영계약서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경영성과 평가)

① 상임임원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은 경영계약 또는 연봉계약에 의한다.
②사장은 매 회계연도 단위로 상임이사와 경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계약에는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를 적용한다. 다만,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상임이사 평가점수의 최고점수를 적용한다.
③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보수의 종류)

①상임임원의 보수는 기본연봉, 성과급 및 퇴직금으로 한다.
②비상임이사의 보수는 직무수당으로 한다.

제2장 임원의 보수 

제6조(기본연봉)

①상임임원의 연간 기본연봉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기본연봉에는 직원의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제 보수와 복지규정 등에서 정하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하고, 복지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금으로 지급되는 보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차량 및 중식제공 등과 같이 업무와 관련하여 현물로 지원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의 관련규정에 따르되, 현물지원에 대한 형평유지를 위하여 현금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기본연봉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기본연봉액의 12분의1을 지급한다.
⑤임원의 임용(휴직을 포함한다) 및 퇴임에 따른 그 달의 기본연봉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이를 지급한다.

제7조(성과급)

①성과급은 임원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전년도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사장 성과급 =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급기준 
  2. 감사 성과급 =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급기준. 다만,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성과급 지급률 중 최고 지급률을 적용한다. 
  3. 상임이사 성과급 :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급률을 기준으로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②성과급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 확정 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③임원이 사업연도 중에 신규 임용된 경우의 성과급은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월할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임원이 사업연도 중에 퇴임하는 경우의 직전 연도와 그해 해당연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은 각각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가 확정된 후 이를 적용하여 14일 이내에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월할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임원이 퇴임하는 경우에는 그해 해당연도의 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전 연도의 성과급은 5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7조의2(성과급 지급후의 조정)

①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이후에 오류의 발견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성과급 지급 금액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성과급 지급 시에 이를 가감 조정하여 지급한다.
②임원이 중도에 퇴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을 다음연도의 성과급에서 가감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추가 지급하거나 환입하여야 한다.

제8조(비상임이사의 직무수당 등)

① 비상임이사의 직무수당은 별표 2와 같다.
②직무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연간 직무수당액의 12분의 1을 월액으로 하여 지급한다.
③이사회운영규정 제15조에 규정한 출석수당 및 자료수집·분석에 필요한 실비 등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퇴직금)

①상임임원의 퇴직금은 근속년수 1년마다 1개월분의 월평균보수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평균보수는 재임 시 지급받은 기본연봉과 재임 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게 될 성과급을 합한 금액을 재임한 개월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년미만에 대해서는 월할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재임일수가 15일이상인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0조(퇴직금 지급 등)

①퇴직금은 퇴임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성과 평가 결과가 확정된 후 지급받는 성과급에 대한 퇴직금은 평가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②임용일로부터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임하는 경우에 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퇴직금 중간정산)

직원이 임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발령 또는 본인의 서면 신청에 의하여 임용일 전일자로 이미 발생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다.

제3장  보칙 

제12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원의 보수규정 및 퇴직금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 임원연봉표

별표2 임원직무수당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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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30 Oct 2019 13:01:31 +0900
<![CDATA[임금피크제 운영 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5441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5441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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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0000(이하“회사”라 한다) 직원의 임금피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금피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사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정년까지 임금을 일정비율 감액하고 그에 따라 직무를 재배치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임금피크대상자”란 이 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직원을 말한다.
  3. “기준임금”이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기준급을 말한다. 
  4. “1차년도”란 57세 정년퇴직예정월일의 익일부터 58세 정년퇴직예정월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2차년도”란 58세 정년퇴직예정월일의 익일부터 59세 정년퇴직예정월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3차년도”란 59세 정년퇴직예정월일의 익일부터 60세 정년퇴직예정월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별도직군전환자”란 임금피크대상자 중 업무경험 및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문직무를 부여받은 직원을 말한다.

제2장 임금피크제 운영

제4조(적용대상)

①임금피크제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기본연봉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150퍼센트 이하인 직원
  2. 「인사관리 규정」 제20조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직원. 다만, 공모절차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해당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조(적용시기)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정년퇴직예정일의 3년 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본연봉)

①임금피크대상자의 기본연봉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매년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기본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1. 「직원연봉규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의 기본연봉은 기준임금과 해당 직무급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의 기본연봉은 기준임금과 해당 가산급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도별 기본연봉 지급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년도 : 기본연봉의 90퍼센트
  2. 2차년도 : 기본연봉의 80퍼센트
  3. 3차년도 : 기본연봉의 75퍼센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직군전환자에 대한 직무급은 별도직군전환 직전의 직급을 기준으로 1급은 8등급, 2급은 5등급, 3급은 2등급에 해당하는 직무급을 기준으로 각각 적용한다.
④임금피크대상자가 상위직급으로 승진 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의 승진가산금을 기준임금에 가산하여 기본연봉을 다시 산정한다.

제7조(성과연봉)

임금피크대상자의 성과연봉은 평가결과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별도직군전환자에 대한 기타성과급은 별도직군전환 직전의 직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8조(퇴직금 중간정산)

①임금피크대상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과 적용 이후 임금지급률에 변경이 있을 때마다 퇴직금을 정산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산기간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일까지로 하고, 임금지급률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3장 별도직군 직무전환

제9조(별도직군 전환)

①임금피크대상자 중 3급이상 직원과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4급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정년퇴직일 이전 2년 범위에서 별도직군으로 전환하여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채용된 사람이나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은 전환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별도직군전환 대상과 시기는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대상자 중 근무성적평정결과 상위 10%에 해당하는 직원이나 인력운영상 정규 직무를 지속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직군전환 시기를 6개월 또는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제10조(직위)

별도직군전환자의 직위는 별도직군전환 직전의 직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별도직군전환 직전 직급 1급 2급 3급 4급이하
직위 수석위원 책임위원 선임위원 전임위원

제11조(직무부여)

①별도직군전환자에게는 임금피크제 전문직무 범위에서 그 동안의 업무경험 및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직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영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전문직무 이외에 별도의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임금피크제 전문직무는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직무변경)

별도직군전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행직무를 변경할 수 있다.

  1. 근무성적평정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직원이 직무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3. 경영여건상 새로운 직무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여비 등)

별도직군전환자에 대한 여비, 상벌 등의 관련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별도직군전환 직전의 직급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 「직제」 제6조제3항・제13조제1항 단서, 「직무관리규정」 제3조제4호・제10조제2항・제14조제2항, 「보수규정」 제3조제9호・제3조제10호・제29조・제30조・제31조, 「직원연봉규정」 제3조제10호・제3조제11호・제9조제3항・제15조・제16조, 「퇴직금규정」 제8조의2제1항 단서,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 제5조제9호・제7조제1항제2호, 「퇴직금규정 시행세칙」 제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 제4조제2항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인상률이 1.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등급에 관계없이 기준인상률을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시행세칙 제6조제2항제1호를 “1. 대외파견 : C등급”으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일 현재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직원에 대한 임금피크기간별 임금지급률은 별표와 같이 적용한다.

별표 임금피크기간별 임금지급률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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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29 Oct 2019 17:32:02 +0900
<![CDATA[인사규정(채용·보직·승진·상벌·인사위원회등)]]>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5430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5430

인사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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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0000(이하 "회사"라 한다)직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인력개발을 도모하는 동시에 적정한 인사행정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직원의 구분)

직원은 직제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한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 및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삭제
  4. 삭제
  5.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6.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승급·환직·전보·겸직·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파면 및 해임을 말한다. 
  7. "복직"이라 함은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 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8. "환직"이라 함은 직군간에 그 직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9. "특별승급"이란 직급별 표준가산금을 기준급에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임용권자)

직원의 임용은 사장이 이를 행한다.

제6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직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할 수 없다. 다만, 사망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장 채용 

제7조(공개채용)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② 일반직원의 채용기준은 성별, 학력 및 나이의 제한없이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견직원 : 대학졸업자 또는 동등 능력 소지자
  2. 중급직원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동등 능력 소지자
  3. 초급직원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동등 능력 소지자

③ 인력운영상 필요한 경우 인턴을 공개채용하여 일정기간 운영 후 평가를 거쳐 계약직이나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수습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특별채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

  1. 법령에 의하여 채용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2. 회사를 퇴직한 사람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채용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특정자격·면허·기술·기능·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할 경우
  4. 삭제 
  5. 업무수행상 긴급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② 특별채용을 할 경우에도 제7조(공개채용) 제1항에 따른 방식을 준용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삭제 

제10조(채용결격사유 및 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중이거나 군복무 중 이탈중인 사람
  3.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사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그 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수습)

① 신규채용된 사람은 정해진 수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습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수습중인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③ 수습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수습 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3개월 범위에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초임직급 및 연봉)

① 신규채용 직원의 초임직급은 정해진 수습과정 종료 후 별표 1에 따라 부여하고, 초임연봉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사 전 경력이 있는 직원에 대한 초임직급 또는 연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여한다.

  1. 특별채용된 직원으로 해당 경력이 5급 이상의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초임직급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군복무 등으로 실역한 병역의무기간(3년 이내)이 있는 경우와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채용직원으로 그 밖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이를 환산하여 합산한 기간을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임연봉에 가산한다.

제3장 보직 

제13조(보직원칙)

① 모든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다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급에 상응한 직위 또는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정년퇴직일 이전 5년 이내에 있는 직원(이하 "전직지원 대상자"라 한다)
  2. 제37조 제6호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 중 현 직무에 보직하기 부적합한 직원

② 직원을 보직함에는 그 직위의 특성과 임용예정 직원의 전공·훈련·자격·적성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직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직위공모, 인사 드래프트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전보원칙)

① 직원의 전보는 순환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발전에 필요한 직위와 전문적 지식·기술·자격이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보는 동일 직위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승진으로 인하여 재보직을 요하는 경우
  2.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재보직을 요하는 경우
  3. 특수교육이수자를 해당 전공분야에 보직하는 경우
  4. 제37조 제6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 기타 고충처리 등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제15조(겸직)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직원을 겸직시킬 수 있다.

제16조 삭제

제17조(휴직자 등의 결원 보충)

① 직원이 6개월 이상 정직·휴직·파견 또는 연수 등의 사유로 장기결원이 발생하거나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전직지원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결원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은 전직지원 대상자가 퇴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 각각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정직·휴직자의 복직 
  2. 파견 또는 연수자 등의 복귀 

제18조 삭제 

제19조(부임)

① 전보의 명을 받아 소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취업규칙이 정한 기간 내에 부임하여야 한다.
② 전입자는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부임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관장은 지체 없이 사장에게 착임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0조(파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다른 기관(외부기관을 포함한다)이나 부서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회사내 기관별·부서별 사업량 변동이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기관간·부서간의 업무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교육훈련규정」에 의한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 또는 국제적 기구에서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회사가 출자한 기관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명할 때에는 해당 파견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을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20조의2(개방형임용)

① 사장은 전문성·창의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사 내·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임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방형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0조의3(단시간근로자 임용등)

①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거나 직원이 원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근로자로 채용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한 직원이 6개월 이상 근무 후 통상 근로자로 복귀하는 경우에 희망하는 보직에 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채용·전환된 단시간근로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0조의4(3급 직무대행 임용 등)

3급 직무에 적격자가 없고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차하위 직급자 중에서 "3급 직무대행"으로 선발·임용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승진 

제21조(승진원칙)

승진은 상위직의 결원범위 내에서 차하위 직급자 중에서 임용하며 근무성적, 경력,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제22조(승진임용방법)

① 3급 이상 직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별표 3의 범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 승진 임용한다.
② 5급직원을 4급직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고시를 실시하여 그 고시성적(60%)과 종합근무평정점(40%)에 따라 승진임용한다. 다만, 5급으로서 5년을 근속한 경우에는 고시절차 없이 5년 근속도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4급으로 승진 임용한다.
③ 6급직원이 4년을 근속(수습기간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근속도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5급으로 승진 임용한다. 다만, 근속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임연봉에 가산된 경력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22조의2(승진후보자 명부의 공개제한 및 통보)

① 승진후보자 명부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다만, 공개를 요구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범위는 직전 승진 임용을 기준으로 그 직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제22조 제1항의 승진임용 범위 내에 해당하였는지 여부에 한한다.

제23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직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직급별 최저근무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5급직원으로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급에서 1급 : 1년
  2. 3급에서 2급 : 2년
  3. 4급에서 3급 : 3년
  4. 5급에서 4급 : 3년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휴직기간은 이를 포함한다.

  1. 입영휴직
  2. 육아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제24조(승진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진임용 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제37조제6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을 더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가. 정직 : 18개월 
    • 나. 감봉 : 12개월
    • 다. 견책 : 6개월 

제25조(명예승진)

순직·정년으로 퇴직하는 직원 또는 20년 이상 근속한 후 명예퇴직하는 직원으로서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22조 및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퇴직일자로 차상위직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보수 및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6조 삭제

제27조 삭제

제28조 삭제

제29조 삭제

제30조(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다만, 특별승진은 1직급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 직급에서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근무한 직원에 한해 2직급까지 승진시킬 수 있다.

  1. 국가 또는 회사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국위를 널리 선양한 사람
  2. 직무수행 능력이 매우 탁월하고 업무실적이 아주 우수하여 회사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 

② 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급 시킬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제37조제6호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4조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4급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근무한 5급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급직원으로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1. 회사업무와 관련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2.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세무사·관세사·공인노무사 등 전문직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회사업무와 관련한 종목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4. 별표 4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의한 총점의 8할 이상을 득점한 경우. 

제31조 삭제

제5장 신분보장 

제32조(신분보장)

① 직원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 및 해임 처분을 받았을 경우와 취업규칙 제38조의5 및 제50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직원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33조(직위해제)

①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소속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또는 제1항제2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41조의 징계의결기한을 초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무혐의 처리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동 처분일자로 직위해제를 취소한다.
③ 직위해제기간 중에는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가 없어 출근하지 못한다.
④ 직위해제자는 각 기관 인사업무담당부서 소속으로 한다.
⑤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이 직위해제일로부터 2년간을 근면 성실히 근무한 경우에는 직위해제 기록을 말소하고 직위해제기간 중 감액된 표준가산금을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한다. 다만, 규정 제37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직원은 제외한다.

제6장 상벌 

제34조(표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표창한다.

  1. 원가절감, 공정 및 업무개선 등을 통하여 회사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2. 물자절약, 재해방지, 회사재산의 손실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3. 지식관리규정에 따른 지식을 제출하여 회사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한 자 
  4. 외부기관(정부, 유관기관)에서 표창추천을 받은 자 
  5. 회사발전에 기여한 외부기관 또는 개인 
  6. 그 밖에 표창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제35조(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정기 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회사 창립기념일에 이를 실시하며, 그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6조(표창의 절차)

① 각 기관 또는 본사 각 부서의 장은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하면 인사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표창을 추천하여야 한다.
② 인사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표창의 추천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5호에 따른 표창의 추천을 받았을 경우와 장기근속표창 등 심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사장이 별도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36조의2(표창의 종류)

① 표창은 사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부사장 및 각 하부기관장이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표창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한다.

  1. 사규,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회사의 체면, 신용 또는 공신력을 손상시킨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 가.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등 여성폭력 가해행위
    • 나. 음주운전 행위
    • 다. 거짓정보 공개, 정보 숨기기 등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부당행위 
    • 라. 그 밖의 행위 
  3.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5.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6.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배임 또는 절도를 하였거나 채용 관련 비위행위를 하였을 때

제37조의2(경고 및 주의)

① 직원(기관 또는 부서 포함)이 업무처리를 잘못하였거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경고 또는 주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또는 주의는 사장이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각 기관장이 소속직원(부서포함)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견책
  2. 감봉
  3. 정직
    • 가. 기한부정직(1개월 이상, 6개월 이내)
    • 나. 무기정직
  4. 해임 
  5. 파면

제39조(징계의 효력)

①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여 회개하게 한다.
② 정직은 그 기간 중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징계에 따른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보수 규정」에 의한다.

제40조(증거주의)

징계의 요구는 6하 원칙에 의하여 문서로 하여야 하며, 그 요구의 증거가 되는 자료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40조의2(징계위원회)

①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사에 중앙징계위원회를 두며, 본사 및 각 기관별로 다음과 같이 징계위원회를 둔다.

  1. 본사 : 본사 징계위원회
  2. 1~3공장 : 각 공장 징계위원회
  3. 기술연구원 : 원 징계위원회

② 각급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급 인사위원회를 준용한다.

제41조(징계의결기한)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2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사건과 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징계사건의 심의와 의결을 할 수 없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중에 불공평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제척 및 기피로 인하거나 장기출장, 결원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사장이 임시위원을 임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3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의결의 결과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징계권자인 사장 또는 하부기관장(권한위임된 사항에 한한다)의 결재로써 집행하고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처분통지서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징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집행 전에 해당 징계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징계양정을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제44조(재심청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복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징계절차가 사규에 위반되거나 징계처분이 심히 불공평하다고 인정될 때
  2. 징계절차에 허위나 정실이 개재하여 공정성을 결여하였을 때
  3. 원처분을 파기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기타 이에 준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45조(재심)

① 재심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며, 각 기관 인사업무담당부서가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재심사건의 심의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출석없이 결정할 수 있다.
③ 재심처분은 원처분 보다 중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처분 효력은 원처분일에 소급 적용한다.
④ 재심처분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하지 못한다.

제46조(재심청구 취하)

재심청구인은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재심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47조(재심청구 절차)

① 재심청구를 할 때에는 징계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재심청구서를 각 기관 인사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각 기관의 장은 재심청구사건 관련 징계심의 일건 서류와 동 재심청구 취지 및 이유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3일 이내에 중앙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사항일 경우에는 재심청구서만을 제출한다.
③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접수된 재심청구서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재심의 결과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징계권자인 사장의 결재로써 집행하고 이를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재심처분통지서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배임 또는 절도를 하였을 때에는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 제48조의2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 요구 등의 모든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그 밖의 징계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등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이나 결정을 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문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의2(감사원 및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할 사건 또는 요구된 사건을 감사원에서 감사중이거나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징계대상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원이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된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은 대상자 인적사항, 사유, 수사사항 등을 지체없이 인사업무담당부서 및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징계해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징계처분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근면 성실히 근무한 경우에는 징계기록을 말소하고 징계기간 중 감액된 표준가산금을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한다. 다만, 제37조제6호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 정직 : 4년 
  2. 감봉이하: 2년 

제7장 근무평정 

제50조(근무평정)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은 종합근무평정규정에 의한다.

제8장 인사위원회 

제51조(인사위원회)

① 직원의 인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사에 중앙인사위원회를 두며, 본사 및 각 기관별로 다음과 같이 인사위원회를 둔다.

  1. 본사 : 본사 인사위원회
  2. 1~3공장 : 본부 인사위원회
  3. 기술연구원 : 원 인사위원회 
  4. 삭제

② 각급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2조(소집 및 의결)

① 각급 인사위원회의 소집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행한다.
② 각급 인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각급 인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구성원은 부의사항이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인사위원회 의원은 제4항과 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⑥ 제4항, 제5항, 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척, 기피, 회피된 인사위원회 위원은 인사위원회의 구성원에서 제외한다.

제53조(서면의결)

각급 인사위원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회의개최 및 심의의 실익이 적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의결할 수 있다. 다만, 직원의 신분상 불이익한 조치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장 승진심사위원회 

제53조의2(승진심사위원회)

① 3급이상 직원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3조의3(소집)

① 승진심사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심사당일 비공개로 이를 행한다.
② 승진심사위원회의 개의 등 회의절차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인사위원회를 준용한다.

제53조의4(심사기준 및 배점)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제53조의5(심사 및 심사점수 계산)

① 심사는 각 위원의 무기명 독립심사에 의한다.
② 심사위원 1인당 100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평균한 점수를 개인별 심사점수로 한다. 다만, 동점의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른다.

제53조의6(결과보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완료 후 인사담당부서장은 그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의7(재심사)

① 사장은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장이 재심사를 요구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즉시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10장 기술요원 

제53조의8(명인, 명장 및 명수)

제조기술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장인정신이 투철한 직원을 지속적으로 보호·육성하고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해당분야에 명인, 명장 및 명수를 둔다.

제53조의9(선발대상 분야)

명인, 명장 및 명수는 다음 각 호 분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특유의 기술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직원 중에서 선발한다.

  1. 금형가공, 압인, 표면처리
  2. 초지·지료, 금망가공
  3. 삭제 
  4. 보전기술분야의 생산설비 전자 및 기계
  5. 각 제조공장의 제조, 발급
  6. 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53조의10(자격기준)

① 명인, 명장 및 명수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②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회사 해당분야 근무기간 중 1/3을 단축할 수 있다.

제53조의11(선발횟수)

명인, 명장 및 명수의 선발은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53조의12(선발방법)

① 명인, 명장 및 명수는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임명한다.
② 선발을 위한 심의는 기술력 및 전문성, 업적, 경력, 품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53조의13(직무수행 임무)

명인, 명장 및 명수는 본래의 직무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경험에 입각한 산지식과 기술 및 기능의 보급·전파
  2. 작업과정, 작업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상사의 보좌
  3. 예비점검 및 현장 작업지도

제53조의14(대우 및 신분보장)

①명인, 명장 및 명수에게는 별표5의 휘장을 수여하고 이를 패용하도록 한다.
②명인, 명장 및 명수에게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한다.
③명인, 명장 및 명수의 자격은 퇴직 또는 동일 분야 이외로 보직이 변경되거나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없다.

제53조의15(보직관리)

명인, 명장 및 명수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원할 경우,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또는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외에는 동일 분야 이외로 보직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1장 보칙 

제54조(직원의 서열)

① 직원의 서열은 직급순에 의한다.
② 동급직원의 서열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승진일자순 
  2. 승진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입사일자순, 연장자순

제55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직원의 초임직급

별표2 경력연수 환산 기준표

별표3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

별표4 승진자격 심사기준 및 배점

별표5 명인, 명장 및 명수 휘장

별표6 <삭제>

별지1호서식 징계 처분 통지서

별지2호서식 징계 재심 청구서

별지3호서식 징계 재심 처분 통지서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Tue, 29 Oct 2019 17:28:33 +0900
<![CDATA[인사관리 규정 시행세칙(채용·보직·승진·승급·징계·위원회 등)]]>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5406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5406

인사관리 규정 시행세칙

인사관리 인사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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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인사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일반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채용 

제3조(시험의 방법)

① 규정 제7조에 따른 공개경쟁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홈페이지 등 공개매체에 공고하여 실시하되,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채용예정인원, 소요경비, 채용시기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급학교에 우수인력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된 사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장소
  2. 모집분야 및 모집예정인원
  3. 시험일자 및 시험과목
  4. 응시자격
  5. 구비서류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 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및 서류심사의 단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의 단계를 생략 또는 병합하거나 해당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되,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한 직무종합적성검사(인·적성 및 기초직무능력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2.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품, 태도,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필요한 경우 적성검사를 실시한다.
  3.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4. 서류심사는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직원의 채용자격, 그 밖의 특수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5. 삭제 

③ 채용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조의2(면접위원의 선임)

① 면접시험의 경우 면접위원의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접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1. 응시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
  2. 응시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③ 응시자가 면접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피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야 한다.
④ 면접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면접시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시험과목 및 출제수준)

①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과목 및 배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공과목 : 200점
  2. 영어 : 100점
  3. 일반상식 : 100점

② 사장은 필요할 때 제1항에 따른 시험과목 및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합격자 결정)

① 필기시험 합격자는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모든 과목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결정하되, 그 가산점 부여기준과 선발인원 수는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 시험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직무 종합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면접시험은 역량기반 면접 등 해당 채용 목적에 적합한 방식을 적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합격자 결정은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평정점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 삭제
④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60%와 면접시험 40%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직무종합적성검사로 갈음할 경우에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채용후보자 관리)

① 최종합격자는 회사의 인력운영상 필요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년의 기간을 두고 시기를 달리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당시의 성적순위에 따라 결원인원을 임용할 수 있다.

제7조(구비서류)

①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자필이력서 1통
  2. 사진(반명함판) 2장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1통
  4.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2통 
  5. 신원진술서 5통
  6.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통
  7. 삭제 

②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해당 채용관련 자료는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신원조사)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내정되었을 때에는 정해진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수습직원의 교육 및 평가)

① 수습직원에 대하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규정과 행정 및 기술 등 정규직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소양 및 이론 30%, 실습 70%의 비율로 실시하며, 분야별 세부교육은 별도 교육계획에 의한다.
③ 수습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교육수료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속 부장 및 인사업무담당부장이 평가를 실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평균점수가 총점의 40% 미만이면 취업규칙 제50조 제4호의 수습직원이 직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거나 수습성적이 불량한 경우로 보고, 평가 평균점수가 총점의 60% 미만이면 규정 제11조 제3항 단서규정의 수습성적이 불량한 경우로 본다.

제3장 보직 

제10조(보직임용)

① 각급 직위의 보직은 직제의 규정에 의한다.
② 감사실 직원의 보직에 관하여는「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각 기관장이 행한 보직임용 사항은 지체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류송부)

직원의 전보로 그 소속기관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다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1. 직원인사기록카드(부본)
  2. 그 밖의 인사급여 관계서류 및 참고서류

제4장 승진 및 승급 

제2절 4급 승진고시 

제21조(임용실시단위)

규정 제22조제2항에 의한 4급승진 임용에 필요한 승진예정인원, 승진고시응시자 및 승진예정자의 결정은 사무직렬 및 기술직렬별로 한다.

제22조(응시대상)

① 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른 4급승진 고시의 응시대상자는 5급 직원으로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한 사람으로서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 순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휴직(규정 제2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휴직은 제외), 정직 및 직위해제 기간은 근무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1. 사무직렬 : 직렬별 선발인원의 3배수 
  2. 기술직렬 : 직렬별 선발인원의 5배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 수 만큼 명부상 차순위자를 응시대상자로 한다.

  1. 미리 응시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2. 국외에서 연수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고시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
  3. 그 밖에 이 세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

제23조(응시자 결정)

① 고시 주관부서는 고시시행 세부계획을 시달할 때에는 응시 대상자를 선정 통보하여, 본인의 응시여부 및 전공과목을 선택하여 제출케 하여야 한다.
② 고시 주관부서는 고시예정일 1개월 전에 응시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24조(응시결격사유)

규정 제24조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된 사람은 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고시 시행일 이전에 승진임용의 제한이 해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25조(고시의 실시)

① 고시는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실시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고시 주관부서는 고시예정일 2개월 전에 고시시행에 관한 세부계획을 확정 시달하여야 한다.

제26조(선발인원)

4급승진고시 선발인원은 인력 수급(需給) 현황, 인력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고시과목 및 배점)

① 고시과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② 전공과목의 종류 및 출제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28조(4급승진예정자 결정)

4급 승진예정자는 고시성적이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모든 과목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고시점수에 종합 근무평정점을 합산한 총득점 순에 따라 선발 인원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9조(동점자 처리)

① 4급 승진예정자 결정에 있어 선발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종합 근무평정점이 고득점인 사람을 승진예정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도 동점일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점, 경력평정점, 교육성적평정점의 순으로 고득점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제30조(응시규제)

① 고시성적이 불량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후 실시하는 고시의 응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규제한다.

  1. 고시점수 합계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사람 : 1회 
  2. 고시점수 합계가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사람 : 2회 
  3. 고시점수 합계가 60점 미만인 사람 : 3회 

② 고시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자로 확정된 사람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고시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준하여 이후 실시하는 고시의 응시를 규제한다.

제5장 징계 

제31조(징계의결 요구)

① 감사·상임이사 및 각 기관장은 소속직원에게 징계혐의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사장 직속부서의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직제순위에 의한 상임이사가 한다. 다만,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적발했음에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요구서에 별표 3-2에 따른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도, 징계혐의자의 평소 행실·근무성적·개전의 정과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정부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의 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기관에서의 징계요구는 해당문서를 징계의결 요구서로 본다.

제31조의2(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제31조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서에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파면, 정직) 또는 경징계(감봉, 견책)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요구서에 별표 3-2에 따른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도, 징계혐의자의 평소 행실·근무성적·개전의 정과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사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심의 예정일로부터 1주일 전에 해당 징계혐의자와 근로자대표(징계혐의자가 동의 시)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계혐의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가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행방불명 그 밖의 사유로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해 명시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해외체재, 여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 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의결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33조(심문과 진술서)

① 징계위원회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 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동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여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증인을 신청하여 심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제34조(징계의 양정 및 감경기준)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및 근무성적, 공과사항, 개전의 정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4의 징계양정 적용지침 및 별표 5의 징계양정 일반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각 징계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징계양정 일반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규정 제37조제6호에 해당되는 금품수수 등에 관한 비위는 별표6-2의 금품·향응수수관련 징계양정기준에 따른다.
③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업무집행의 공정성 유지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규정 제37조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그 밖의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4조의2(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3-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제34조의3(징계의 감경)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7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규정 제37조제2호 가목 및 나목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고질적인 비위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는 사람
  2. 사장(장기근속표창은 제외한다) 또는 장관 이상의 표창을 2회 이상 받은 공적이 있는 사람 
  3.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일어난 과실로 징계가 요구된 사람

제34조의4 (징계의 가중)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규정 제24조에 따른 승진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해당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③ 감사실 직원이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④ 금품·향응 수수를 제안하거나 주선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34조의5 (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2호 서식 징계의결서의 사유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2호 서식 징계의결서의 의결 주문난에 "불문(경고)으로 의결한다." 라고 기재한다.

제34조의6 (검찰에의 고발)

① 각 기관장은 소속직원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검찰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아니하고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별지 제4-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발 범위, 대상, 절차 등 고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인사기록 

제35조(인사기록카드)

직원의 신상명세와 인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인사기록카드 또는 인사관리시스템(이하 "인사카드"라 한다)에 성실히 기록 유지한다.

제36조(기록 및 변경)

① 직원이 신규채용, 승진, 환직, 전보,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 훈련, 국외출장, 파견근무, 포상 등 인사기록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해당 직원의 인사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기재사항 중 정정, 변경 또는 추가 기재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인사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사카드의 각 란에 해당사항을 정리한 후에는 기재사항이 끝난 인사카드(해당 출력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바로 우측에 취급담당자의 도장을 찍어 확인·보관하여야 한다.

제37조(보관)

① 인사기록카드의 정본은 본사 인사업무담당부서에서 기록 보관하고, 부본은 하부기관 인사업무담당부서에서 기록 보관한다.
② 퇴직한 직원의 카드는 본사 인사업무담당부서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38조(취급)

인사카드는 "인비" 및 "비상지출물"로 취급하여 영구 보존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이외에는 이를 공개 또는 열람하게 하거나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원 및 소속 기관장
  2. 인사업무담당부서장 및 소속부서장
  3. 인사업무 담당자 및 인사카드의 당사자
  4. 그 밖에 필요에 따라 검열을 허가 받은 사람

제39조(전력조회)

전직 공무원이나 정부 관리 기업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명할 경우 또는 인사행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직원이 근무하였던 기관에 조회하여 기록한다.

제7장 인사위원회 

제40조(인사위원회 구성)

① 규정 제51조에 따른 각급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중앙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사장(위원장 유고 시 인사업무 담당이사가 대행하며, 인사업무 담당이사 유고 시 직제순에 따라 위원이 대행한다)이 되고 위원은 부사장를 제외한 상임이사 및 하부기관장으로 한다. 
  2. 본사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인사업무담당부서장(위원장 유고시 직제순에 따라 위원이 대행한다)이 되고 위원은 3급 이상 직원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3. 본부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인사업무담당부서장(위원장 유고시 직제순에 따라 위원이 대행한다)이 되고 위원은 3급 이상 직원 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4. 원 인사위원회는 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서장(위원장 유고시 직제순에 따라 위원이 대행한다)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3급이상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5. 삭제 

② 각급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주관하며 표결권을 갖는다.
③ 각급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를 둔다.

  1. 중앙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2. 본사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업무담당부서의 부장급 직원으로 하고, 화폐본부, 제지본부 및 ID본부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업무담당부장으로 한다.
  3. 기술연구원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업무담당직원으로 한다.
  4. 삭제
  5. 간사가 유고인 경우에는 사장 또는 하부기관장(권한위임된 사항에 한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41조(심의사항)

① 중앙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3급이상 직원으로의 채용에 관한 사항
  2. 3급 이상 직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
  3. 3급이상 직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사항
  4. 대통령표창 이상의 표창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6. 직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사항
  7. 삭제
  8. 공고된 채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본사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사 4급 이하 직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
  2. 본사 4급이하 직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사항
  3. 소속을 달리하는 직원이 상호 관련된 각 기관 4급 이하 직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본부 및 원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기관 소속 4급 이하 직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
  2. 해당기관 소속 4급이하 직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급 이상 직원과 관련된 4급 이하 직원  의 표창에 관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제42조(보고)

① 중앙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결서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급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결서를 첨부하여 당해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급 인사위원회는 회의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각 기관장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결의내용을 지체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승진심사위원회

제42조의2(승진심사위원회 구성)

① 규정 제53조의 2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중앙인사위원회와 같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③ 감사실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업무담당부서장을 간사로 한다.

제42조의3(기능)

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규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승진서열명부상의 점수와 승진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그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임용예정 인원의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승진후보자로 사장에게 추천한다.

제42조의4(위원의 책임)

① 위원은 모든 이해관계나 정실을 배제하고 심사기준, 심사자료 및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 등은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심사대상자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각 위원은 회의에 앞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징계위원회 

제42조의5(중앙징계위원회 구성)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7명의 회사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사장(위원장 유고 시 인사업무 담당이사가 대행하며, 인사업무 담당이사 유고 시 직제순에 따라 회사위원이 대행한다)이 되고 회사위원은 부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로 한다.
②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외부위원을 선임한다.

  1. 법관, 검사, 변호사 또는 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회사 상임이사 또는 1급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③ 사장은 선임된 외부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시 외부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42조의6(본사·본부·원 징계위원회 구성)

① 본사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7명의 회사위원과 외부위원으로, 본부 및 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의 회사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인사업무담당부서장(위원장 유고 시 직제순에 따라 회사위원이 대행한다)이 되고 회사위원은 3급 이상 직원 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② 해당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외부위원을 선임한다.

  1. 법관, 검사, 변호사 또는 노무사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회사 3급 이상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③ 해당기관의 장은 선임된 외부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시 외부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42조의7(징계위원회 심의사항)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3급 이상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2. 징계의 재심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② 본사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사 4급 이하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2. 소속을 달리하는 직원이 상호 관련된 각 기관 4급 이하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③ 본부 및 원 징계위원회는 해당기관 소속 4급 이하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급 이상 직원과 관련된 4급 이하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제42조의8(외부위원의 의무 및 임기)

① 선임된 외부위원은 성실하게 회의에 참석하여 관계법령 및 회사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외부위원은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징계혐의자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각 외부위원은 회의에 앞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42조의5 제2항 및 제42조의6 제2항에 따라 선임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43조(신원보증보험)

① 회계관계직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보직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원보증보험 금액은 1백만원 이상으로 하고 그 보험료는 회사부담으로 한다.

제44조(신분증 및 휘장패용)

① 직원은 항상 신분증 및 휘장을 패용(근무복 착용시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부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의5, 제42조의6의 신설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제40조에 따른다.

별표1 경력 점수표

별표2 가점 대상

별표3 전공과목의 종류 및  출제범위

별표3의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별표4 징계양정 적용지침

별표5 징계양정 일반기준

별표6 <삭제>

별표6의2 금품 및 향응수수 관련 징계양정기준

별표7 징계양정 감경기준

별지1호서식 수습 성적 평정표

별지1호의2서식 금품 향응수수관련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별지1호의3서식 확인서

별지2호서식 징계 의결 요구서

별지3호서식 출석 통지서

별지4호서식 진술권 포기서

별지4호의2서식 징계 의결서

별지5호서식 인사기록 카드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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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29 Oct 2019 17:21:31 +0900
<![CDATA[위기관리 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5390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5390

위기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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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0000(이하 "회사"라 한다)의 위기관리체계 구축 및 위기관리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위기관리업무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정부 지침 등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전쟁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에 따른 위기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Risk)"이란 피해의 발생 등 회사에 부정적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요인을 말한다.
  2. "위기(Crisis)"란 내재된 위험이 표출되어 회사 조직의 핵심요소나 가치, 존립에 중대  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위협(Threat)"이란 회사에 위기를 초래할 핵심적인 원인 또는 요소를 말한다.
  4.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란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에 대비하며 위기 발생 시에는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를 통하여 그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조기에 위기 발생 이전 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해 자원을 기획·집행·조정·통제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5. "위기관리 대상"이란 이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할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을 저해하는 내  재된 위협요인을 말한다.
  6. "위기관리시스템"이란 회사의 각종 위기관리 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내정보통신망에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7. "위기대응 매뉴얼"이란 이 규정을 토대로 위기관리활동에 관한 조직과 구성원의 세부적인행동요령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8. "위기관리위원회"란 경영진으로 구성되어 위기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는 기구를 말한다.
  9. "위기관리임원"이란 해당 위기관리 대상에 대한 위기관리 활동을 총괄 조정하는 임원을 말한다.
  10. "총괄부서"란 회사 위기관리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11. "전담부서"란 회사 위기관리 대상별 주무부서를 말한다.
  12. "유관부서"란 회사 위기관리 대상과 관련하여 총괄·전담 부서에 대해 협조 또는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13. "위기대책본부"란 위기상황 발생 시 전사적 차원의 대응책을 수립·집행하며, 상황관리, 응급대응 및 복구, 대외 협력 및 홍보,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한시적  조직을 말한다.
  14. "초기대응반"이란 위기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상황파악 및 보고·전파, 긴급대응 등의 초동조치를 수행하는 한시적 조직을 말한다.
  15. "유관조직"이란 회사 위기관리 대상과 관련된 주무기관,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협력업체, 기타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을 말한다.
  16. "진단·평가기구"란 위기관리체계 운영 및 활동실태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진단·평가하는 기구를 말한다.
  17. "위기관리담당자"란 해당부서의 위기관리 실무업무를 담당하며, 총괄부서와 함께 회사 위기관리 활동을 지원 및 수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2장 위기관리 대상 

제4조(위기관리분야 및 위기유형)

위기관리분야는 경영위험, 재난, 홍보(커뮤니케이션) 위기, 갈등 및 보안위험으로 분류하며 그 유형과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위기관리 대상)

① 회사의 위기관리 대상(이하 "위기대상"이라 한다)은 위기유형별로 구분하여 사장이 별도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기대상 이외의 기타 경영위험적 사태 발생 시에도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3장 위기관리 체계 

제1절 위기관리 조직 

제6조(위기관리위원회)

① 위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사장
  2. 위 원 : 상임이사
  3. 간 사 : 총괄부서의 장

② 위기관리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위기 사태 대응에 관한 정책방향 제시
  2. 위기대책본부장이 보고하는 사항에 대한 추진방향 등 제시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논의 등

제7조(위기관리임원)

① 위기관리임원은 위기대상별 담당이사로 한다.
② 위기관리임원은 해당 위기대상에 대한 위기관리 활동을 총괄·조정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에는 위기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등 소관 위기대상에 대한 종합적인 위기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총괄부서)

총괄부서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기관리업무 조정 및 총괄
  2. 위기관리와 관련하여 경영진 및 의사결정기구 보좌
  3. 위기관리계획 수립·점검
  4. 위기관리규정 및 매뉴얼의 관리 총괄
  5. 위기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
  6. 그 밖에 전사적 위기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9조(전담부서)

① 전담부서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위기대상의 관리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2. 소관 위기대상의 매뉴얼 제·개정
  3. 소관 위기대상에 대한 위기징후 감시 및 보고
  4. 소관 위기대상에 해당하는 위기 발생 시 대응조치 시행

② 전담부서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응조치로 위기대책본부와 초기대응반을 운영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 상황을 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유관부서)

① 유관부서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기관리 활동 과정에서 총괄·전담부서와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2.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 활동 참여

② 전담부서는 위기대상별 매뉴얼에 유관부서를 명확하게 지정하여 위기 발생 시 책임 회피와 업무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위기대책본부)

① 위기대책본부는 해당 위기대상별 전담부서와 유관부서(조직) 직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다만, 대책반은 위기상황에 따라 다르게 편성할 수 있다.

  1. 본부장 : 해당 위기대상 담당이사
  2. 대책반 : 종합상황반, 복구반, 홍보반, 지원반, 대외협력반(각 대책반은 본부장이 임명하는 반장 1명과 반원으로 구성)
  3. 간 사 : 해당 위기대상 전담부서의 장

② 본부장은 위기대책본부를 통할하여 관장하고, 간사는 위기대책본부의 사무 처리를 담당한다.
③ 각 대책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상황반 : 위기 대응책 수립·집행 및 상황관리
  2. 복구반 : 위기 대응 및 복구
  3. 홍보반 : 위기대응 상황의 대내·외 전파 및 홍보
  4. 지원반 : 관련 행정처리 등 제반 지원
  5. 대외협력반 : 유관조직과의 대외 협력

제12조(초기대응반)

초기대응반은 위기 발생 즉시 해당 전담부서와 유관부서 직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반장 : 해당 위기대상의 전담부서장
  2. 반원 : 반장이 임명하는 직원

제13조(유관조직 협조체계 구축)

전담부서는 회사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관조직별로 정확한 역할과 기능을 사전에 정립하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이를 규정하여야 한다.

제14조(진단·평가기구)

총괄부서는 회사의 유형별 위기관리 체계운영 및 활동 실태에 대한 진단·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보완·개선대책을 수립한다.

제15조(위기관리담당자)

① 각 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위기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위기관리담당자는 위기상황 발생 시 사전에 지정된 보고체계를 통해 신속히 상황을 보고하고 대응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절 위기관리 문서 

제16조(위기관리 문서)

회사의 위기관리 방향과 활동의 기준이 되는 위기관리 문서는 이 규정과 위기대응 매뉴얼로 구분한다.

제17조(위기대응 매뉴얼)

① 위기대응 매뉴얼의 체계구성은 별표 2와 같다.
②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및 관리 방법은 별표 3에 따라 각위기대상별 전담부서에서 작성·관리하되 이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기대응 매뉴얼은 「보안업무관리지침」 제3조에 따라 중요문서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장은 화재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초동조치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절 위기관리 자원 

제18조(위기관리 자원)

① 위기관리자원은 인적자원, 물적 자원 및 무형자원으로 구분한다.
② 각 위기관리 자원의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19조(자원의 관리)

각 위기대상별 전담부서는 위기관리 활동에 필요한 인적자원 및 용도별 물자의 소요를 파악하여 사전에 확보 및  비축·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위기관리절차 

제20조(위기관리절차 정의)

위기관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예방 : 위기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  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2. 대비 : 위기징후 인식시점부터 관심, 주의, 경계 수준까지 수행되어야 할 일련의 활동
  3. 대응 : 위기 발생 시 조직 내·외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위기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
  4. 복구 : 위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에 의한 제도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관리능력을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

제21조(예방)

① 예방 단계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 및 위험지표 식별
    • 가. 총괄부서는 전담부서의 위험 및 위험 지표의 식별 활동을 지원하고,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 나. 전담부서는 위험 및 위험 지표 식별의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2. 위험 및 위험지표 평가
    • 가. 전담부서는 총괄부서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관리대상위험 및 핵심위험지표(KRI  Key Risk Indicator)를 도출한다.
    • 나. 총괄부서는 각 전담부서에서 도출한 관리대상위험 및 핵심위험지표를 평가하여 최 종 선정한다.
  3. 위험 처리
    • 가. 총괄부서는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위험 처리방안 및 핵심위험지표 한도를 총괄 조정  한다.
    • 나. 전담부서는 소관 관리대상위험에 대한 처리활동을 수행하며, 핵심위험지표에 대한  처리 과제를 수행한다.
  4. 모니터링(Monitering) 및 보고
    • 가. 총괄부서는 전담부서의 모니터링 활동을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하여야 한다.
    • 나. 전담부서는 소관 관리대상위험에 대한 관리활동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핵심위험  지표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의 추세파악 및 처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교육과 훈련
    • 가. 총괄부서는 교육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위기관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나. 전담부서는 위기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관련단체 및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다. 전담부서는 소관 위기대상의 훈련방법·시기 등을 결정하여 위기 대응 훈련을 연 1  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위기관리 활동에 대하여 매년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대비)

대비 단계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후 감시 및 식별·전파
    • 가. 전담부서의 위기관리담당자가 위기징후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즉시 위기관리시스템 에 등록하고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나. 전담부서는 식별·입수한 위기발생 징후의 내용을 즉시 총괄부서 및 유관부서에 전파하여야 한다.
  2. 위기수준의 평가 및 대응
    • 가. 위기경보수준은 별표 5와 같이 구분한다.
    • 나. 전담부서는 총괄부서와 협의 후 경보수준을 발령하고, 위기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상  황관리를 실시한다.
    • 다. 전담부서의 위기관리담당자는 위기경보수준이 변경될 경우 이를 즉시 위기관리시스템  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위기 발생 시 투입자원의 확보·관리
    • 가. 총괄부서는 확보된 자원을 종합·관리하고 위기 발생 시 상호 연계 사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나. 전담부서는 소관 위기 발생 시 사용할 자원의 소요를 파악하고 확보·사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확보한 자원에 대해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기하여야 한다.
  4. 제반 대비태세의 점검
    • 가. 전담부서는 해당 위기대응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총괄부서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나. 대외협력 담당부서는 유관조직과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제23조(대응)

대응 단계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기 대응반 및 위기대책본부 가동
    • 가. 총괄부서는 전사차원의 위기대응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 나. 전담부서는 경계 수준 이상의 위기 발생 시에는 반드시 위기대책본부를 가동하여야 한다.
  2. 응급 대응 및 공조체제 가동
    • 가. 총괄부서는 위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보좌하고 위기대책본부의 전담조직과 유관조직  간의 업무에 대한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 나. 전담부서는 소관 위기 발생 시 총괄부서 및 유관부서와 협조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3. 대내·외 홍보(커뮤니케이션) 실시
    • 가. 홍보 담당부서는 위기 발생 시 대내·외 홍보(커뮤니케이션) 방안을 수립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 나. 총괄 및 전담부서는 정확한 대내·외 홍보(커뮤니케이션)를 위해 위기대응 정보를 홍보  담당부서와 공유한다.

제24조(복구)

복구 단계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구자원 투입
    • 가. 총괄부서는 복구에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고 피해의 범위가 클 경우 핵심적인 업무와 기능의 복구에 자원이 집중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나. 전담부서는 긴급한 대응활동 이후 조기에 위기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소관 위기 대상별로 필요한 자원을 파악해 확보하여야 한다.
  2. 위기관리 활동 평가 및 개선책 강구
    • 가. 총괄부서는 위기 상황 종료 후 위기관리체계의 운영실태 및 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나. 전담부서는 위기 상황 종료 후 유사 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해당 위기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근거로 위기대응 매뉴얼의 해당사항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25조(위기관리시스템 운영)

① 총괄부서는 위기관리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고, 정보시스템 담당부서는 위기관리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② 전담부서의 위기관리담당자는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위기관리 활동의 결과를 위 기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위기분야별 세부내용

별표2 위기대응 매뉴얼 체계

별표3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및 관리방법

별표4 위기관리 자원

별표5 위기경보수준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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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29 Oct 2019 17:10:47 +0900
<![CDATA[예산관리 시행세칙]]>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5339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5339

예산관리 시행세칙

예산관리 예산관리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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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예산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예산편성과 운영 등 예산관리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산관리자"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하여 사전에 조정·통제하는 예산총괄 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2. "부문예산관리자"란 예산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소관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사전에 조정·통제하는 본사 각 부서(팀)의 장과 하부기관의 장을 말한다. 
  3. "투자사업 주관부서의 장"이란 소관 투자사업별 예산편성 요구 및 집행에 대하여 조정·통제하는 본사 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4. "투자사업 협조부서의 장"이란 투자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투자요구의 타당성 등의 검토와 관련하여 협조를 필요로 하는 본사 관련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4조(예산의 체계)

예산은 예산총칙과 종합예산 및 부문예산으로 구분한다.

제5조(예산총칙)

예산총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원에 관한 사항
  2. 차입금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탄력성 부여에 관한 사항(수입금마련 지출예산, 예산의 전용 및 이월,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등)
  4. 초과계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제6조(종합예산)

① 종합예산은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자금계획서로 구분한다.
②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대차대조표 계정과목은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설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목적별 통제가 필요한 계정과목·세목 및 내역으로 관리하는 코드번호와 해설은 예산관리자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자금계획서는 현금흐름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부문예산)

부문예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손익예산 :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에 따라 실현될 수익과 발생될 기간비용으로 한다. 
  2. 자본예산 : 비유동자산으로서 투자의 영향이 1년 이상 지속되며, 경제적 효과 등의 분석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3. 자금예산 : 영업활동(손익예산, 재고자산 구매), 투자활동(자본예산), 재무활동(유동자산, 유동부채, 고정부채, 자본의 증감)자금으로 구분한다. 

제2장 예산편성 

제8조(투자계획)

① 예산관리자는 다음 연도 투자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8월 31일까지 부문예산관리자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자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계획 수립 일반 및 부문별 기준 
  2. 투자사업별 주관 및 협조부서 
  3. 경제성 분석 대상 및 방법 
  4. 추진일정 및 제출양식 

③ 예산관리자는 부문별 투자사업요구안을 종합·조정하여 업무집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투자계획안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 및 정원의 통보)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연도의 생산 및 판매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10월 25일까지, 정원담당부서의 장은 사업계획 수행을 위한 소요인력을 판단하여 10월 31일까지 예산관리자 및 해당 부문예산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편성지침)

예산관리자는 경영목표 제9조의 사업계획 및 정원에 따라 회사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여 부문예산관리자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제11조(편성절차)

① 부문예산관리자는 제10조의 편성지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편성요구서에 의한 부문예산안(관련자료 포함)을 예산편성지침 시달 후 10일 이내에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관리자는 제1항의 부문예산안 및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획안을 종합하여 종합예산안을 편성한다.
③ 부문예산관리자는 제2항의 종합예산안 편성기간에 담당직원의 파견 등 예산안 편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예산운영 

제1절 배정 

제12조(분기별집행계획)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관리자는 지체 없이 부문예산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부문예산관리자는 목별내역을 기준으로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관리자는 이를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제13조 삭제

제14조(예산배정)

① 예산관리자는 손익예산, 자본예산 및 자금예산 중 재고자산 구매 소요액을 대상으로 필요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배정한다.

  1. 분기배정 : 부문예산관리자의 분기별 예산신청서를 종합·조정하여 매분기 개시일 기준으로 실시하는 배정 
  2. 추가배정 : 분기사업량의 변경 또는 여건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해당과목에 대하여 추가로 실시하는 배정
  3. 연간배정 : 연간소요액을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배정 

② 예산은 목별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익예산은 세목별·내역별, 자본예산은 사업별로 배정할 수 있다.

제15조(배정신청)

① 부문예산관리자는 분기배정으로 실시하는 대상과목에 한하여 분기개시 15일전까지 소관예산에 관한 예산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관련된 과목이 있을 때에는 효율적인 분기배정을 위해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분기개시 20일전까지 다음분기 사업계획을 예산관리자 및 해당 부문예산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분기사업계획을 통보받은 부문예산관리자는 동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부문예산관리자는 사업량변경 등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배정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추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및 관련자료를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신청기준)

예산 배정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수익예산 : 제품 판매계획에 의한 당분기중 실현 가능한 제품판매수익
  2. 비용예산
    • 가. 재료비
      • (1) 직접재료비 :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에 의한 자재별 소요량에 이동평균단가를 적용한 제품별 소요액
      • (2) 간접재료비 : 각 공정별로 실적을 기준하고 사업계획 등 특수여건을 감안한 제품별 소요액
    • 나. 노무(인건)비
      • 예산배정 요구 시의 인원과 보수규정을 기준하며 충원 및 이동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구분하여 계산
    • 다. 경비
      • 당해분기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그 사용목적과 내용을 명시하고, 실 소요단가를 적용한 적정액 계산
  3. 자금예산 중 재고자산 구매 소요액 
    •  당기에 구매 또는 원인행위를 요하는 자재에 대한 품목별 수량·단가·금액
  4. 자본예산
    •  투자사업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비 또는 구입비와 제 부대비 내역을 명시하고 지출시기를 기재

제17조(배정예산의 수정)

예산관리자는 사업량 변경, 또는 집행기준 변경, 예산의 절감시책 추진 등 내·외부 경영여건 변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배정예산을 수정할 수 있다.

제2절 집행 

제18조(집행)

① 부문예산관리자는 소관 배정예산에 대한 자체세부 집행계획에 의해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에서 제1항의 세부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집행을 위한 원인행위 또는 지출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부문예산관리자의 사전통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사 부문예산관리자가 단위 사업당 비용예산 3천만원, 자본예산 5천만원 이상의 예산집행(원인행위)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예산관리자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 경영여건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추가배정 전에 지출원인행위가 필요할 경우에는 본사는 예산관리자의, 하부기관은 예산관리부서장의 협조를 받아 연간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출행위시점 이전에 예산을 배정받아야 한다.
④ 제2항의 부문예산관리자의 사전통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한 후 즉시 예산관리 전산시스템에 의해 통제내용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⑤ 부문예산관리자는 자금예산 중 재고자산 구매 소요액에 대한 소관 배정예산을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다만, 사장이 별도로 집행지침 또는 집행범위의 기준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지침 또는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차이분석 보고)

부문예산관리자는 배정예산에 대한 집행실적 차이분석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예산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집행잔액 이월)

배정된 예산의 집행잔액은 회수하지 않는 한 다음분기로 자동 이월된다.

제3절 집행통제 

제21조(세목 및 내역전용)

부문예산관리자는 경영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시 배정된 예산의 세목 및 내역을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용결과를 예산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목(내역)전용신청서를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자본예산의 사업변경)

① 자본예산의 사업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예산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여건변화로 이미 책정된 사업이 필요없게 된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예산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부문예산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증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규격변경 또는 생산작업 수행을 위한 소규모 긴급사업(건당 5백만원 미만)을 동일과목 내에서 이미 배정된 집행잔액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③ 기술연구원 부문예산관리자는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공기구사업을 집행 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정된 공기구예산 범위에서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 부문예산관리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본예산의 사업변경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이월)

부문예산관리자는 예산총칙의 규정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 종료 45일전까지 예산이월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및 관련자료를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초과계리)

부문예산관리자는 예산총칙의 규정에 따라 초과계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관리자의 사전 협조를 받아 초과계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부기관에서 초과계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비목에 대한 본사의 업무관련 부문예산관리자에게 의뢰하여 처리한다.

제24조(집행실태 점검 등)

예산관리자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문예산관리자의 예산집행실태를 지도·점검하거나 실무협의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5조(사전협의사항)

부문예산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예산관리자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별지1호 년도 예산편성 요구서

별지2호 분기  예 산 신 청 서

별지3호 분기  예산추가 신청서

별지6호 분기 예산집행 차이 분석

별지7호 예산 세목(내역) 전용신청서

별지8호 년도 예산 이월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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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29 Oct 2019 16:19: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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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규정

여비 실비여비 국내여비 가족이전비 이전비 파견비 국외여비 여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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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로 국내외를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①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② 국내여비는 교통임·일비·숙박비·식비·부임여비·이전비·가족이전비·현송비 및 파견비로 한다.
③ 국외여비는 교통임·기본경비·일당체제비·월당체제비 및 부대비로 한다.

제3조(여비의 계산)

①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여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실지의 경과한 노정에 의한다.
②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국외출장 시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현지에서 회사 비용으로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③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항공 또는 수로여행 시 항공기 또는 선박 내에서 숙박을 할 경우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④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항공 또는 수로여행 시 항공기 또는 선박 내에서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여행 중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부득이 여행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일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실비여비지급)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한 정액여비로 임무수행이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실비를 여비로 지급할 수 있다.

  1. 임직원이 아닌 자의 수행 안내
  2. 산업시찰 기타 단체적 여행
  3. 교통·숙식 등을 제공받는 여행 
  4. 국제기구 및 회의체 참가시 주최기관이 지정하여 그 이용이 불가피한 숙소의 숙식비가 별표 3의 숙식비를 초과할 경우 그 숙식비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여행중 신분변경)

여행중 신분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발령일로부터 변경된 신분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8조(임원수행직원의 여비)

직원이 임원을 수행할 때에는 일비를 제외하고는 그 임원과 동등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2(퇴직 및 휴직자의 여비)

①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 출장을 명하였을 때에는 전직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행중 퇴직 또는 휴직된 사람에게는 부임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한 여비를, 출장인 경우는 출장지로부터 구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8조의3(임직원이외 자의 여비)

①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공무를 수행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위촉받아 출장할 때에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 당해 임직원이 아닌 자의 회사의 임직원과 비교되는 직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직급을 정한 후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9조(여비의 지급방법)

① 여비는 출발 이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항공임을 회사에서 별도 조치할 수 있다.
② 여행의 긴급성·목적 및 기간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여비를 개산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귀임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2장 국내여비 

제10조(여비의 지급)

국내 출장자에 대하여는 출장기간에 따라 별표 1의 교통임·일비·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회사차량으로 여행할 때에는 교통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2(숙박비 지급방법)

① 숙박비는 별표1의 상한액 한도 내에서 실비 증빙 시 지급한다. 다만, 숙박비를 증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기간, 동일 지역, 동일 목적의 출장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성(同性)인 경우에 한해 출장자의 2분의 1(소수점 이하 절상)에게만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3(부임여비)

① 인사발령 등에 의하여 근무지를 이전해야 하는 자에게는 구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부임소요일수를 1일로 계산하여 별표 1의 교통임·일비 및 식비를 부임여비로 지급한다.
② 신규채용자에게는 임용장 교부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부임여비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입영휴직자가 복직하였을 때에는 입영전의 근무지에서 신임지까지의 부임여비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이전비)

① 인사발령 등에 의하여 근무지를 이전해야 하는 자에게 이전을 위한 비용으로 별표 2의 이전비를 지급한다. 다만, 파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받은 자에게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제12조(가족이전비)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전비를 지급받는 자가 부양가족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부양가족을 불러올 때에는 부양가족 1명마다 이전할 때의 연령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한 가족이전비를 지급한다. 다만, 근무지 이전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파견자는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양가족을 불러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12세 이상의 부양가족: 본인에 상당한 교통임·일비 및 식비 전액
  2. 12세 미만의 부양가족: 전호의 액의 2분의 1의 상당액. 다만, 교통임은 실비액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원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다만, 편모의 경우에는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직계비속중 만 20세 이상 만 25세 이하의 재학중인 학생. 다만, 대학원생은 제외한다.
  3. 직원이 호주인 경우 동일 호적내에 있는 만 20세 미만의 동생과 누이
  4. 직원의 배우자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재근지 출장)

① 재근지 출장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1. 출장여행시간이 3시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2만 원을, 3시간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1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2분의 1에 상당한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2. 영업활동을 위한 수도권지역 재근지 출장에 대하여는 제1호에 따른 출장비 외에 일비와 1식분의 식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재근지 출장"이란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18조(현송비 등)

① 제품 현송의 명을 받은 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한다.
② 현송 시 별표 1의2에 따른 현송비를 지급한다.
③ 편도50km 미만 현송 시는 별표 1의 일비 2분의 1과 식비 1식분을 지급한다.
④ 편도50km 이상 현송 시는 별표 1의 일비·식비를 지급하며, 편도 250km이상 현송 시는 별표 1의 해당 직급 숙박비 상당액을 지급한다.
⑤ 휴대현송 시 현송원의 교통임은 현송책임자와 동일한 교통임을 지급한다.

제18조의2(파견비)

6월 미만 파견의 명을 받은 자에게는 별표 1의3에 정한 기준에 따른 파견비를 지급한다.

제19조(장기체재시의 일비 및 숙박비)

동일지에 장기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및 숙박비는 현지에 도착한 다음날로부터 가산한 일수가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할,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2할,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3할을 감급한다.

제3장 국외여비 

제21조(적용기준)

외국여행에 있어서 철도편에 의할 때는 본국 국경역, 해로에 의할 때는 본국 항만, 공로에 의할 때는 본국 공항을 각각 발착일로서 기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교통임의 계산)

교통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1. 철도임의 정액은 다음에 규정하는 여객운임(이하 "운임"이라 한다) 급행요금과 침대요금에 의한다.
    • 가. 운임의 등급을 2이상의 계급에 구분하는 선로에 의한 여행의 경우에는 최상급의 운임
    • 나. 운임의 등급이 없는 선로에 의한 여행의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요금
    • 다. 공무상 필요에 인하여 따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 "나"호에 규정된 운임에 그 지불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
  2. 선임의 정액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여객운임(부선임과 부두임을 포함한다)과 침대요금에 의한다.
    • 가. 운임의 등급을 2이상의 계급에 구분하는 선박에 의한 여행의 경우에는 최상급의 운임
    • 나. 운임의 등급이 없는 선박에 의한 여행의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운임
    • 다. 공무상의 필요로 인하여 따로 침대요금을 필요로 한 경우에는 전 "나"호에 규정한 운임외에 그 지불한 침대요금
  3. 항공임은 별표 2의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이때 지급수단은 법인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자동차임의 정액은 실비액을 지급한다.

제23조(여비의 지급)

①국외출장자에 대하여는 교통임과 별표 3의 여비를 지급한다.
② 10일 이내의 국외위탁교육 수학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국외출장 기준여비를 지급하고, 11일 이상의 경우에는 교통임과 별표3의2의 기준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11일 이상의 경우라도 10일의 여비금액에 미달될 경우에는 10일의 여비를 지급한다.
③ 삭제
④ 국내외 정부 또는 외부기관 등에서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여비지급액 중에서 그 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한다.
⑤ 거래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이 규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여비는 정부의 외환사용에 관한 특별허가 또는 제한이 있거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감 지급한다.

제24조(부대비)

외국에 여행하는 직원이 여권발급 및 입국사증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입국세 등 부대비는 이를 지급한다.

제25조(여행 중 사망한 경우에 대한 여비 등)

① 임직원이 국외출장 및 연구 또는 해외근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처리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의 직급에 준하여 교통임과 별표 3에 정한 7일분의 여비 및 사체운구비를 유족 중 1명에게 지급한다.
② 국외출장 및 연구 또는 해외근무 중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사망하여 사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하는 경우에는 교통임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국내 여비 정액표

별표1의2 현송비 지급 기준표

별표1의3 파견비 지급 기준표

별표2 이전비  정액표

별표2의2 항공임 정액표

별표3 국외 출장 여비 지급표

별표3의2 국외위탁교육 여비 지급표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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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29 Oct 2019 14:14:15 +0900
<![CDATA[무기계약직 관리규정(채용·계약종료·퇴직·상벌·징계·근무평가·근로시간·휴일휴가·임금 등)]]>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5244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5244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무기계약직 업무지원직 비정규 무기계약직관리규정 비정규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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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제」 제5조(업무지원직원)에 따라 회사에서 근무하는 업무지원직원의 취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지원직원"이란 이 규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직원 및 연구직원과는 별도의 취업조건과 인사기준을 적용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채용권자"란 업무지원직원의 채용·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사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업무지원직원에게는 다른 법령, 규정 및 근로계약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업무지원직원의 구분)

업무지원직원은 근무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대근로자 : 근로자를 둘 이상의 조로 나누어 근무를 요하는 부서에서 교대제에 의하여 근로하는 사람
  2. 감시·단속적 근로자 : 감시 또는 단속적 근무형태로서 근로시간보다 휴게 및 대기시간이 많은 사람
  3. 통상근로자 :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제2장 인사 

제1절 채용 등 

제5조 (채용)

① 채용권자는 별표 1에 따른 채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업무지원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업무지원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특성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업무지원직원이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업무지원직원의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관리 규정」 및 「인사관리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수습)

① 업무지원직원의 수습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지원직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수습 성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로 회사의 해당직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③ 신규 채용된 업무지원직원은 회사의 업무지원직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수습중인 업무지원직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 종료 직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속부장 및 소속기관 인사업무담당부장이 수습성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평가 평균점수가 총점의 40% 미만이면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고, 평가 평균점수가 총점의 60% 미만이면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수습성적이 미흡한 경우로 본다.

제7조 (경력 인정)

① 채용권자는 신규 채용된 업무지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경력 기간을 보수 산정 시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1. 입사 전 군복무 및 전투경찰로 실역한 병역의무기간이 있는 경우 : 병역의무기간
  2. 회사에 기간제근로자(업무지원직원 전환 연계형 채용에 한함)로 고용되어 동일한 직무에 종사한 경우 : 고용기간
  3. 채용공고 시 응시 가능한 경력기간을 명시한 경우 : 채용공고에 명시된 응시 가능 경력기간

② 제1항 각호에 따라 경력기간을 반영함에 있어 각각 6개월 이상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6개월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경력 인정에 따른 세부적인 보수 산정방법은 「업무지원직원 보수 및 퇴직금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보직 원칙)

① 채용권자는 업무지원직원에 대하여 채용 시 부여된 직무 이외의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무가 폐지되거나 정원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등 채용권자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1에 명시된 직무에 한해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직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휴직자 등의 결원 보충)

① 업무지원직원이 1개월 이상 정직·휴직·파견 또는 연수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직무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은 정직·휴직·파견 또는 연수 등에서 복귀한 후 해당 직무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 각각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파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원직원을 다른 기관(외부기관을 포함한다)이나 부서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회사내 기관별·부서별 업무량 변동이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기관간·부서간의 업무지원이 필요한 경우
  2. 기타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명할 때에는 해당 파견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을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11조 (단시간근로자의 임용 등)

① 업무지원직원을 신규로 채용하거나 업무지원직원이 원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근로자로 채용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채용권자가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용·전환된 단시간근로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채용권자가 별도로 정한다.

제2절 퇴직 등 계약의 종료 

제12조 (정년)

업무지원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하고, 정년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제13조 (사직)

① 업무지원직원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직 희망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의 사직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업무지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직승인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경우
  2. 감사기관 및 수사기관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3.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 의결요구 중인 경우

제14조 (정년퇴직)

제12조에 따라 정년에 달한 업무지원직원의 생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퇴직한다.

제15조 (명예퇴직)

① 20년 이상 근속한 업무지원직원이 정년퇴직일 1년 이상 전에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예퇴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예퇴직을 할 수 없다.

  1. 퇴직신청일 현재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제외) 중에 있는 사람
  2. 퇴직신청일 현재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가 2회 이상(「인사관리 규정」 제37조제6호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는 1회)인 사람
  3. 「교육훈련 규정」 제25조에 따른 복무의무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③ 명예퇴직하는 사람에게는 「업무지원직원 보수 및 퇴직금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가산금을 지급한다.

제16조 (직권면직)

① 채용권자는 업무지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수습 중인 업무지원직원이 자질이 부족하거나 수습성적이 불량할 때
    • 가. 제6조제4항에 따른 수습평가 평균점수가 총점의 40% 미만일 때
    • 나.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습기간 연장 후 재평가 시에도 평균점수가 총점의 60% 미만일 때
  4. 제19조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자가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
  5.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6. 형사상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과실치사상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제외
  7.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을 때
  8.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회피 노력 후 선정된 때

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계약해지 등의 통보)

① 채용권자는 업무지원직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해고예고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채용권자가 업무지원직원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해지 3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절 신분보장 

제18조 (신분보장)

① 업무지원직원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았을 경우와 제1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거나 제59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업무지원직원이 「인사관리 규정」 제10조에서 정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9조 (직위해제)

① 업무지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또는 제1항제2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인사관리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징계의결기한을 초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무혐의 처리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동 처분일자로 직위해제를 취소한다.
③ 직위해제기간 중에는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가 없어 출근하지 못한다.
④ 직위해제자는 각 기관 인사업무담당부서 소속으로 한다.
⑤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직위해제일로부터 2년간을 근면 성실히 근무한 경우에는 직위해제 기록을 말소하고 직위해제기간 중 감액된 표준가산금을 「업무지원직원 보수 및 퇴직금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한다. 다만,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제4절 상벌 

제20조 (표창)

① 업무지원직원이 복무함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을 때에는 이를 표창한다.
② 표창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 (특별승급)

① 업무지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다만,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제6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규정 제24조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회사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국위를 널리 선양한 사람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업무실적이 아주 우수하여 회사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

② 업무지원직원의 특별승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 (징계)

① 업무지원직원이 복무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사규를 위반하거나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를 징계한다.
②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관리 규정」 및 「인사관리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청원경찰징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 (경고 및 주의)

① 업무지원직원이 업무처리를 잘못하였거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경고 또는 주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또는 주의는 채용권자가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각 기관장이 처분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관장이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절 근무평정 

제24조 (근무성적 평정)

① 업무지원직원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합근무평정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절 교육훈련 

제25조 (교육훈련)

① 채용권자는 업무지원직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훈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업무지원직원이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최대 1년의 범위에서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로연수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절 사무인계 

제26조 (사무인계)

업무지원직원은 전근·휴직·퇴직 기타 근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 후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절 인사기록 

제27조 (인사기록)

① 업무지원직원의 신상명세와 인사에 관한 사항을 인사기록카드 또는 인사관리시스템에 성실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업무지원직원은 기재사항 중 정정, 변경 또는 추가 기재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사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기록·보관 및 취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관리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복무 

제1절 복무상의 의무 

제28조 (성실)

업무지원직원은 법령·회사의 정관·제규정 또는 직무상의 명령을 성실히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9조 (비밀엄수)

업무지원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30조 (청렴)

업무지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제31조 (품위유지)

업무지원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겸직제한)

업무지원직원은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33조 (손해변상)

업무지원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34조(변경신고)

업무지원직원은 전거·전적·개명 기타 이력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직무상 사고보고)

업무지원직원은 직무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근무시간 및 복무관리 등 

제36조 (소정근로시간)

① 통상 및 교대근로 업무지원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범위에서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②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24시간(휴게 및 대기시간 포함) 범위에서 정한다.
③ 출장 등 기타의 사유로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여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할 때에는 제1항의 근무시간만큼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37조 (시업 및 종업시간)

업무지원직원의 시업 및 종업시각은 제36조의 소정근로시간 범위에서 채용권자가 기관별 업무형편과 직무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정한다.

제38조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근무시간 조정)

① 업무지원직원은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업무지원직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채용권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보수 및 근무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유연근무 실시의 범위, 유형, 실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채용권자가 별도로 정한다.
④ 업무지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채용권자는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2.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업무지원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업무지원직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제39조 (휴게시간)

통상근로자의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으로 한다. 다만, 업무형편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0조 (출근)

업무지원직원은 시업시각 전에 출근하여 즉시 근무에 임해야 한다.

제41조 (결근)

① 업무지원직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당일 정오까지 그 사유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결근기간 중의 휴일은 계속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42조 (지각, 조퇴 및 외출)

① 업무지원직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지각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② 업무지원직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조퇴하고자 할 경우나 근무시간 중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한다.
③ 사적 지각, 조퇴 및 외출의 경우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43조 (출장)

① 채용권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지원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사람은 해당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용무로 시간을 낭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6급 직원에 준하는 출장비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업무지원직원은 기일 내 또는 목적지에서 출장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이를 출장명령권자에게 보고하고 출장명령권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출장용무를 마친 사람은 지체 없이 출장명령권자에게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복명은 구두로 할 수 있다.

제3절 휴일·휴가 등 

제44조 (휴일 등)

업무지원직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주휴일)
  2. 근로자의 날(5월 1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제45조 (토요 무급휴무)

토요일은 무급휴무로 한다. 다만, 교대근무자 등 업무형편상 토요일을 휴무로 줄 수 없을 때에는 평일을 지정하여 휴무를 줄 수 있다.

제46조 (휴일의 대체)

채용권자는 업무상 사정에 따라 업무지원직원과 협의하여 제44조에서 정한 휴일을 다른 날로 바꿀 수 있다.

제47조 (휴가의 종류 및 허가)

① 업무지원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청원휴가·공가·인병휴가·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휴가를 요하는 사람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휴가는 사전 신고로 갈음한다.

제48조 (연차휴가)

① 업무지원직원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업무지원직원이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할 미만 출근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연차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로 나누어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차휴가 2회는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그 밖에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9조 (청원휴가)

채용권자는 업무지원직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2에 정한 범위에서 청원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0조 (공가)

① 채용권자는 업무지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검사·근무소집·연습소집 또는 검열점호가 있을 때 해당기간 및 그 왕복일수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거나 기타 업무를 수행할 때
  3. 천재지변·화재·수재·교통차단 기타 재해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하였을 때
  4. 전근발령을 받았을 때
    • 가. 단신 부임 : 발령일로부터 3일(동일 생활권내 발령은 발령일로부터 1일)
    • 나. 가족동반 부임 : 5일(6개월 이내에 한함)
  5. 업무에 관련하여 법원 등에 소환된 때 : 해당일 및 그 왕복일수
  6.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가기간은 그 실정을 참작하여 채용권자가 별도로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1조 (인병휴가)

① 채용권자는 업무지원직원이 개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인병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누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병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는 사람은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부터 인정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누계 6일(해외출장 중의 부상·질병으로 인한 경우 60일) 범위에서 연차휴가 사용 없이 인병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연누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업무지원직원이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결핵성 폐질이나 B형 간염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누계 180일의 범위에서 인병휴가를 허가한다.

제52조 (특별휴가)

① 업무지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특별휴가를 허가한다.

  1.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하여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해당일수
  2. 임신 중인 업무지원직원에게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임신 중인 업무지원직원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업무지원직원이 신청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 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다.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라.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마.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바.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 범위에서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
  4. 태아검진 휴가 : 월 1일
  5. 생리휴가 : 월 1일
  6. 한국방송통신대학 출석수업 참석휴가 : 제48조의 연차일수를 초과한 출석수업 일수
  7.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은 경우 : 시술당일에 1일(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 추가)

② 임신 중인 업무지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1항제2호에 따른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3.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제53조 (휴가기간 처리기준)

①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해당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청원휴가·공가·인병휴가·특별휴가는 제48조제1항의 연차휴가 일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휴가기간 중의 보수는 「업무지원직원 보수 및 퇴직금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④ 휴가기간은 역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⑤ 휴가일수를 초과한 기간은 결근으로 본다.

제54조 (휴가 중 출근명령)

회사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휴가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4절 휴직 및 복직 

제55조 (휴직)

업무지원직원의 휴직은 청원휴직·인병휴직·입영휴직·명령휴직 및 육아휴직으로 구분한다.

제56조 (청원휴직)

채용권자는 업무지원직원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휴직을 원할 경우에는 1년 이내(동일인에 대하여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57조 (인병휴직)

업무지원직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소정 휴가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내(단,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결핵성 폐질이나 B형 간염으로 인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서 인병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58조 (입영휴직)

업무지원직원이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경우에는 복무기간 만료 시까지 입영휴직을 명한다.

제59조 (명령휴직)

① 업무지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기간 명령휴직을 명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에는 3개월 이내
  2. 전염성질병 또는 정신질환으로 정상근무가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1년 6개월 이내
  3.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자격이나 면허가 정지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정지기간 만료 시까지

②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명령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60조 (육아휴직)

① 채용권자는 업무지원직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한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성인 업무지원직원은 3년) 이내로 한다.

제61조 (휴직자의 의무 및 급여)

① 채용권자는 휴직중인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1.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2. 휴직 중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용권자에게 즉시 신고할 것

② 휴직자는 업무지원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기간 중 보수는 「업무지원직원 보수 및 퇴직금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62조 (휴직기간과 근속연수)

휴직기간은 이를 근속연수에 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3조 (복직)

채용권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에도 해당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5절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제64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무)

① 통상근로자와 교대근로자는 회사업무 형편상 필요한 경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상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근무의 한도는 주 20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연장근무는 제36조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하고, 야간근무는 당일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사이에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의 휴일근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를 말한다.

  1. 통상근무자가 제44조에서 정한 휴일에 근무
  2. 교대근무자가 제44조에서 정한 휴일 중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중복되지 않는 휴일에 근무

제4장 보수 및 퇴직급여 

제65조 (보수)

업무지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업무지원직원 보수 및 퇴직금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제66조 (퇴직급여)

채용권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업무지원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업무지원직원 보수 및 퇴직금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제5장 복리후생 및 재해보상 

제67조 (복리후생)

① 업무지원직원에 대하여는 복지후생 증진을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각종 후생비 등을 지급한다.
② 복리후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복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8조 (재해보상 등)

① 업무지원직원이 회사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신체장애 또는 사망의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인 또는 유족에게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② 업무지원직원이 재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망·상해·질병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질병·상해보험에 가입하되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채용권자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안전 및 보건 

제69조 (안전 및 보건)

업무지원직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보칙 

제70조 (그 밖의 취업조건·인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이 규정에 따라 업무지원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일반직원 및 연구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관리 규정」, 「보수 규정」, 「퇴직금 규정」과 그 하위규정(세칙, 지침 등)은 업무지원직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채용권자가 업무지원직원의 인력관리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별표1 업무지원직원 채용 기준

별표2 청원휴가 대상 및 일수

별지1서식 업무지원직원 근로계약서

별지2서식 임용 서약서

별지3서식 수습 성적 평정표

별지4서식 사직원

별지5서식 서약서

별지6서식 해고 예고 통지서

* 별표 및 별지서식은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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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29 Oct 2019 14:10:11 +0900
<![CDATA[안전보건관리 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5225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5225

안전보건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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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은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의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직원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제4조(안전·보건업무 우선)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서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예산·인력·제도면에서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체제

제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제조1본부, 제조2본부, 및 기술연구원(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책임자는 각 기관의 장이 되며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안전·보건 관계직원의 선·해임에 관한 사항
  10.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주최에 관한 사항
  11. 직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6조(관리감독자)

① 각 기관의 생산부서와 유해·위험한 기계, 기구 등을 취급하거나 설치되어 있는 부서 또는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한 부서에 관리감독자를 두며, 해당 부서의 4급이상 직원(4급직원은 「직제시행규정」에 의한 세부조직의 장에 한한다)으로 선임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2. 소속직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5.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7.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대한 위험 예방조치
  8.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9.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③ 각 기관의 장은 관리감독자에게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자)

① 각 기관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둔다.
② 안전관리자는 제5조제3항 각 호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2.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작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4. 관계법령이나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조치의 건의
  5.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 선정
  6.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 및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 및 보존
  7.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8. 그 밖에 직원의 안전에 관한 사항

③ 제6조제3항은 안전관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보건관리자)

① 각 기관에 관계법령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둔다.
② 보건관리자는 제5조제3항 각 호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한다.
③ 보건관리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에 따른 산업보건의 직무(단,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 한한다)
  2. 관계법령에 의한 보호구중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3.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4. 직원의 건강상담·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5. 직원의 건강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에 한한다)
    •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직원에 대한 처치
    • 다.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 라. 부상·질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6.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 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
  7. 작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8. 직업병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9. 관계법령이나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0.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의 기록 및 보존
  11.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12. 그 밖에 직원의 건강관리 또는 작업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

④ 제6조제3항은 보건관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삭제

제9조의2(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에게 건의하거나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이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보건의)

① 각 기관에 직원의 건강관리 기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둔다. 다만, 의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를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된 산업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건강진단 실시결과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 작업전환, 근로시간단축 등 직원의 건강보호 조치
  2. 직원의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장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직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

③ 제6조제3항은 산업보건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선임 및 지정보고)

각 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에 의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는 선임 사실 및 업무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둬야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선임(지정)하였을 때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및 보고해야 한다.

제12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

① 각 기관에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2. 사용자위원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관리책임자가 지정하는 사람 7명 이내
  3. 근로자위원 :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 1명, 노동조합대표자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동조합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5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3항제6호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제9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 등에 관한 사항
  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을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구내방송·게시 또는 정례조회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직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⑦ 위원회의 세부 운영사항은 관계법령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안전보건 교육

제13조(정기교육)

각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감독자에 대하여는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별도의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신규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각 기관의 장은 신규로 채용된 직원 및 작업내용이 변경된 직원에 대하여는 작업을 하기 전에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 안전·보건 교육)

① 유해 또는 위험방지가 필요한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작업을 하기 전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대상자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을 제외한다)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한다.

제16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등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교육실시 결과 기록유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유해·위험 예방조치

제18조(안전상의 조치)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열·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4. 각종 기계 운전·정비·운반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5. 직원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건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의 위험
  6. 그 밖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수행 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 등의 위험

제18조의2(위험성평가)

① 각 기관의 장은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따른다.

제19조(보건상의 조치)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공기·병원체에 대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작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기의 감시·컴퓨터 단말기 조작·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 및 청결 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제20조(작업중지 등)

① 각 기관의 장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관계법령이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직원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직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① 각 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직원은 제1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것.

③ 각 기관의 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수리·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 검사)

① 각 기관의 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안전검사를 합격한 유해·위험기계 등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다.
③ 안전검사 대상 및 주기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 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기계 등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 등

제23조 삭제

제23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각 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기관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에의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감독의 참여
  2. 소속 기관의 산업재해예방계획수립의 참여 및 기계·기구 자체검사의 입회
  3. 관계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 신고
  4.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직원의 건강진단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병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직원이 여럿 발생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직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및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9.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홍보·계몽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업무

③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유해물질제조 등의 금지 및 허가)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유해물질은 동 법령이 정하는 설비와 작업방법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외의 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제 등으로서 직원의 보건 상 해로운 물질에 대하여는 유해성을 조사하고 그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5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각 기관의 장은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등)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정한 사항을 기재한 자료를 작성하여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비치하고 직원의 안전·보건 교육실시 및 경고표지 부착, 관리요령 게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 및 보건 기준)

① 각 기관의 장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에 관해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별 실정에 맞는 안전 및 보건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기준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기준을 제정 및 개·폐한 때에는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 및 보건 수칙)

① 각 기관의 장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유해·위험방지 또는 건강보호를 위하여 안전 및 보건수칙을 해당 작업부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보호구의 지급대상·종류·주기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호구관리요령"으로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보호구)

① 각 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급된 보호구는 작업 중에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장 보건관리

제29조(작업환경 측정)

① 각 기관의 작업환경 측정대상 작업장은 다음 각 호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과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장을 말한다.

  1. 화학적 인자 및 물리적 인자를 취급하는 작업장
  2.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장

② 제1항의 작업환경 측정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에 1회 이상 또는 1년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할 수 있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사장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은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측정·평가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각 기관의 장은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해당 작업장 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보호구의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건강진단)

① 각 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직원에 대한 일반 또는 특수 건강진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일반건강진단 : 상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매년 1회 관계 법령이 정한 검사항목을 검사한다.
  3. 특수건강진단 : 각 기관의 장은 소음 발생, 분진(면분진 포함)·연·유기용제·특정화학물질·이상기압·기타 유해광선·강렬한 진동 등이 발생되는 작업장에 종사하는 직원 및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4. 배치전건강진단 : 작업부서의 전환으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직원에 대하여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한다.
  5.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6. 임시건강진단 : 유해·위험물질로 인하여 중독의 우려가 있거나 작업과 관련된 질병에 걸린 직원이 다수 발생한 경우 그 직원에 대하여 중독의 여부 또는 질병의 원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명령에 따라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다.
  7. 종합건강진단 : 직원의 건강관리 및 증진을 위하여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검사항목을 검사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보하고 사장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결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다.
④ 각 기관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 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직원의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질병자의 근무금지 및 제한)

① 각 기관의 장은 전염병·정신병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인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근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직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32조(산업재해 발생시 조치 등)

① 각 기관의 장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한 사항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 부터 1개월이내 관계법령에 의한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사장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각 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재해기록부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33조(사고조사)

사장은 각 기관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조사반을 편성, 파견 조사케 할 수 있다.

제34조(재해분석 및 대책)

① 각 기관의 장은 매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 안전 및 보건업무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재해분석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하고 게시판에 공고하는 등 유사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5조(안전·보건관리 계획수립 시행)

① 각 기관의 장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계획과 관련한 추진실적은 매분기 종료후 10일까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선임 및 지정보고 내용과 무재해운동 추진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6조(무재해운동)

① 각 본부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무재해운동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무재해운동의 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37조(법령요지의 게시 등)

① 각 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의 명령 등을 직원이 상시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전직원은 동 규정과 이와 관계된 제반기준·수칙 및 요령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서류의 보관)

각 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의 선임·자체검사·화학물질 유해성 조사·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등에 관한 서류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사규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안전보건관리 규정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별지 1호서식 산업재해 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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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29 Oct 2019 13:52: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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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복지규정

사내복지 복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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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복지증진과 보건향상에 관한 사항 및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임원 및 직원(비상근 임·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장 안전과 보건

제3조 (부속의원)

직원의 건강관리와 응급 및 간이치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속의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체육

제4조(직장체육진흥)

직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체육행사 등)

① 직원의 체력증진 및 심신단련을 위한 시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 또는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콘도미니엄 : 이용관리비 지급
  2. 삭제
  3. 기타 필요한 체육시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방법 및 경비의 지급기준·시기 등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③취미·오락 등 직원의 개별적인 상호 친목활동의 경우를 제외한 공식적인 대내외 행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경비는 공사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④직원의 체육 및 교양활동과 상호 친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의 장소·시설 및 차량운행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후생

제6조(구내식당설치 등)

①직원에 대한 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내식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삭제

제7조(후생비 지급)

①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지급할 수 있는 후생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지급방법·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1. 중식대 : 출근직원에 대하여 현물급식 제공
  2. 삭제
  3. 기타 사장이 정하는 후생비

②휴일근무·시간외근무·야간근무·비상근무 및 각종 훈련(예비군·민방위대·지휘소훈련 등)에 임하는 직원에게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③유해작업장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장학금 지급 등)

①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고등·특수학교에 취학한 자녀(장남 또는 미혼 장녀로서 부가 사망 또는60세 이상이고 모가 사망 또는 50세 이상인 직원의 경우 제매 포함) 에게는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자녀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에 규정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고등교육법」제2조에 규정된 대학과 당해 학교를 졸업할 경우 대학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외국학교는 제외)에 취학한 자녀에게는 학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3. 학자금 지원 및 융자범위
    • 가. 학자금 지원범위 : 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은 3명 범위(학자금 융자인원을 포함한다)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 범위 내. 다만, 3명 째 적용 대상자가 다생아인 경우에는 다생아 전원 포함
    • 나. 학자금 융자범위 : 제2호에 따른 학자금 융자는 2명 범위에서 등록금의 100% 이내
    • 다. 법령에 의하여 등록금이 면제되거나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지원 또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장학금 또는 감면액은 등록금에서 제외한다.
    • 라. 학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 및 융자 절차 등에 관한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통근차량운행)

직원의 출퇴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근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제10조(손수운전지원)

①업무수행에 있어 손수운전을 하는 직원에게는 예산의범위에서 손수운전에 필요한 유지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유지경비의 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주택대여)

①근무지에 자택이 없는 직원에게는 공사소유 사택이나 임차주택을 대여할 수 있다.
②주택임차 기준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주택자금지원)

무주택 직원의 주택마련과 근무지에 자택이 없는 직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대여주택관리운영)

①임차주택의 전세금은 목적물의 시가 감정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기관장은 주택임차에 따른 계약·권리보전 등 제반사항을 그 책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임차계약 및 권리보전 등에 직접 수반되는 부대비용은 공사에서 부담한다.

제14조(합숙소 설치)

직원의 연수훈련과 독신직원의 숙식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합숙소 운영)

①합숙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건물은 공사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임차 건물은 제19조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합숙소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중 일부는 입주자가 부담하되, 그 범위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①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직장보육시설)

①직원 자녀의 건전한 보육을 통한 가정복지 및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운영에 필요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재해보상

제18조(재해보상)

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결핵성 폐질환자및 B형간염환자를 포함한다) 및 사망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제19조(단체질병,상해보험)

①재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망, 상해, 질병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단체질병,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②제1항의 단체질병, 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세부적인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재해부조)

직원이 수재·화재 기타 비상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소실·유실·파괴 또는 침수된 경우에 별표 3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재해부조를 행할 수 있다.

제6장 연차 휴가보상

제21조(지급대상)

①취업규칙상 소정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퇴직 직원에 대하여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22조(지급기준)

①연차휴가보상금은 1일 8시간, 시간당 통상급의 209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연차휴가보상금의 지급대상기간 및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맞춤형 복리후생

제23조(맞춤형 복리후생의 운영)

①회사는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종 복지항목을 통합하고 포인트의 형태(이하 "복지포인트"라 한다)로 전환하여 이용하는 방식의 맞춤형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맞춤형 복리후생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24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재해부조금 지급표

* 별표 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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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29 Oct 2019 10:08:36 +0900
<![CDATA[복지 규정 시행세칙(복지포인트·사택·합숙소·직장보육시설·콘도·학자금·주택자금 등)]]>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5135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5135

사내복지규정 시행세칙

사내복지 식당 중식대 장학금 통근지원 보육지원 재해보상 연가보상 복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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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복지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복지포인트"라 함은 회사가 직원에게 일정 복지항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환하여 부여하는 단위를 말하며, 전환 시의 환산 비율은 금액 1,000원당 1포인트로 한다.
  2. "부여기준일"이라 함은 복지포인트로 전환하고자 하는 복지항목의 발생일 또는 대상기간을 말한다.
  3. "복지카드"라 함은 오프라인에서 맞춤형 복리후생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개인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 결제 가능한 카드를 말한다.
  4. "복지몰"이라 함은 직원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를 확인, 사용, 관리하고, 물품구입 및 예약기능이 가능한 온라인 복리후생시스템을 말한다.
  5. "사택"이라 함은 직원의 숙식 편의를 위한 거주지로 단일직원에게 제공한 주택을 말한다.
  6. "합숙소"라 함은 직원의 숙식 편의를 위한 거주지로 공동거주를 목적으로 제공한 주택을 말한다.
  7. "자체 직장보육시설"이라 함은 사내에 설치되어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말한다.
  8. "공동 직장보육시설"이라 함은 사외에 설치되어 타 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말한다.
  9. "위탁기관"이라 함은 영유아 보육시설의 운영경험이 풍부한 학교, 사회복지법인, 개인 등을 말한다.
  10. "주택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주택마련자금 : 직원의 주택마련을 위하여 주택의 신축 또는 매입 시 지원하는 자금
    • 나. 주거안정자금 : 무주택 지원 또는 인사발령에 따라 자택이 없는 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직원에게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차시에 지원하는 자금
  11. "무주택"이라 함은 주택자금 신청일 현재 본인, 배우자 및 동일세대내 부양가족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것을 말한다.
  12. "근무지"라 함은 통근차량의 운행지역 또는 각 기관 소재지 인근 시·군지역으로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13. "실지급 급여"라 함은 월정 급여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보험료, 노동조합비,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실제 수령할 수 있는 급여를 말한다.

제2장 맞춤형 복리후생

제3조(복지포인트 부여)

① 회사는 복지항목별 복지포인트를 부여기준일 현재 근무 중인 직원에게 부여한다. 다만,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② 부여기준일이 기간으로 정하여진 복지항목에 있어 복지포인트 부여일 당시에는 부여 대상이 아니었으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규임용 또는 근무복귀 등으로 인하여 부여 대상이 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복지포인트를 부여한다.
③ 회사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각각 특정일에 복지포인트를 일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복지포인트 부여기준일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복지포인트 관리)

직원은 부여받은 복지포인트를 스스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복지카드 제공 등)

① 후생담당부서장은 직원에게 복지카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복지카드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가진다.
③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복지카드를 회수하지 아니하되, 복지포인트 관리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6조(복지포인트 사용)

① 직원은 별표1의 자율선택항목을 선택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1. 신용카드 가맹점에서의 복지카드 사용
  2. 복지몰을 이용한 구매
  3. 자신이 보유한 공적 항공 마일리지 범위 내에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구매 신청하여 사적 항공마일지로 전환하고, 그에 상당하는 복지포인트를 차감

② 직원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구매 금액에 대하여 복지포인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복지몰에 접속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복지포인트 차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차감 신청이 없는 경우 직원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복지포인트 차감신청을 할 수 없다.

  1. 유흥 및 퇴폐업종 :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전화방
  2. 위생 업종 : 피부미용실, 안마시술소, 마사지
  3. 레저 업종 : 골프경기장(컨트리클럽, 퍼블릭),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학원, 비디오방
  4. 사행 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5. 기타 : 주유소, 호텔, 개인 과외

제8조(복지포인트 부여·변경 신청)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복지포인트 부여·변경을 신청하고자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복지포인트 부여(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후생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 대상이 된 경우
  2. 해당 연도에 복지카드 사용 후 복지몰에 매출전표가 접수되지 않아 복지포인트 차감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3. 부여받은 복지포인트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각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복지포인트 부여(변경) 현황을 익월 5일까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복지포인트 부여·변경 심사)

후생담당부서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지포인트를 부여(변경)하여야 한다.

제10조(복지포인트 삭감 및 환수)

① 복지포인트 부여 이후 해당 직원의 휴직, 정직, 직위해제 또는 퇴직 시, 해당 사유 발생일이 부여기준일을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복지포인트 상당분을 삭감 또는 환수한다.
②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제한 업종에서의 사용금액에 대하여 복지포인트가 차감된 경우에는 해당 복지포인트 상당분을 환수한다.

제11조(경비 부담)

① 제6조에 따라 차감된 복지포인트 해당금액은 회사에서 부담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1. 이용 제한업종 사용에 대한 금액
  2. 복지포인트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② 경비 지급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후생담당부서장이 운영·관리한다.

제3장 사택 및 합숙소 운영

제1절 사택 운영

제12조(입주대상)

① 입주대상은 근무기관의 소재지 및 인근지역(통근차량 운행지역 또는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자택이 없는 임원(각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직원은 입주 시킬 수 있다.
③ 각 기관 후생담당부서의 장은 각 기관의 실정에 맞도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안전관리)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엄수하여 안전관리에 스스로 노력하고 화재 및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전기 기구 또는 시설의 설치사용은 정부가 지정한 안전관리 표준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2. 회사에서 제공하는 시설 이외의 난방용 전열시설의 설치·사용을 금지한다.

② 입주자는 안전관리상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이를 후생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후생담당부서의 장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보전관리)

① 시설물에 대한 구조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시설물을 손상하였을 경우에 입주자는 지체 없이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스스로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5조(퇴거)

① 사택의 입주자가 퇴직 및 전근 또는 퇴거의 명을 받았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제14조에 따른 시설보전(保全)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규율질서 문란 등으로 퇴거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경비부담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임원(각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경비에 한한다.

  1. 제세공과금(재산세 및 취득세는 제외)
  2. 전기·수도료 및 오물수거료
  3. 그 밖에 사택관리에 필요한 모든 경비(자산증가를 요하는 수리비와 건물 및 시설물의 유지를 위한 수리비는 제외)

② 회사는 임원 및 하부기관장의 사택운영에 필요한 비품을 대여할 수 있으며, 경비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품 및 관리원은 자산관리부서에서 관리·운영한다.

제2절 합숙소운영

제17조(입소대상)

① 합숙소의 입소대상은 합숙소 소재지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단신직원 또는 독신직원으로 한다.
② 합숙소에 입소하고자 할 때에는 후생담당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합숙소 입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퇴소)

① 합숙소에서 퇴소하고자 할 때에는 후생담당부서의 장에게 퇴소일로부터 1주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합숙소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근의 명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규율문란·전염성질환·그 밖에 퇴소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회사 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입소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퇴소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경비부담 등)

①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1. 세대 전기료 및 수도료
  2. 세대 연료비(취사용 및 난방용)

② 제1항의 경비를 입주인원에 따라 분할함에 있어 당월에 고지되는 요금은 전월 사용량에 따라 부과된 요금으로 본다.
③ 회사는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비품을 대여할 수 있다.

제4장 연차휴가처리 및 보상

제20조(발생대상기간)

① 직원(임원은 제외한다)이 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일수(이하 "휴가청구 가능일수"라 한다)가 발생하기 위한 대상기간(이하 "발생대상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 : 매월 입사일로부터 1월
  2. 계속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직원 : 매년 입사일로부터 1년

② 제1항의 기간은 역(曆)으로 계산한다.

제21조(휴가청구 가능일수)

휴가청구 가능일수는「취업규칙」에 따른다.

제22조(휴가사용)

휴가의 사용가능 기간은 휴가청구 가능일수 발생 이후 1년으로 하며, 직원은 그 기간 중 자유의사에 따라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업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인병휴가와의 관계)

「취업규칙」제23조제2항에 따른 인병휴가는 아직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청구 가능일수가 있는 경우 이를 먼저 사용한 후부터 허가한다. 다만, 해외출장 중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4조(출근율)

① 「취업규칙」제21조제1항의 출근율은 발생대상기간 중 휴일을 제외한 소정의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의 비율로 계산한다.
② 제1항의 출근율 계산시「취업규칙」에 따른 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보상)

① 연차휴가청구 가능일수에 대한 미사용일수의 보상은 그 사용할 수 있는 기간종료 후 첫 보수지급일에 보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퇴직하거나 다음 입사일 이후까지 계속 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보상한다.

제26조(보상기준)

① 휴가의 미사용일수에 대한 보상금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통상임금은 보상금 지급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시에는 휴직 또는 퇴직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장 직장보육시설 운영

제1절 운영원칙과 대상

제27조(운영방법)

직장보육시설은 외부위탁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위탁기관)

위탁기관 선정은 자체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기관의 세부운영계획, 위탁운영조건, 운영능력, 종사자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 심의 후 확정한다.

제29조(보육대상)

① 직장보육시설의 보육대상은 직원자녀 중 생후 11개월 이상된 취학전 아동으로 한다.
② 보육시설설치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육대상자를 선정하되,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보육아동수, 보육아동 고연령순에 의한다.

  1. 1순위 : 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의 장애인 자녀
  2. 2순위 : 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의 셋째 이후 자녀
  3. 3순위 : 회사에 재직 중인 여직원 자녀
  4. 4순위 : 회사에 재직 중인 남직원 자녀

③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육대상자를 선정하여 대상직원 및 위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직원자녀의 위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2년이 경과한 보육아동은 제2항에서 정한 입소대상자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장애인 자녀는 예외로 하며, 위탁 중인 아동이 승반할 반의 정원초과로 자연승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결원보충 시 및 차년도에 우선하여 입소한다.

제30조(운영규모)

각 기관의 장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기준과 기관실정 및 입소희망인원을 감안하여 보육시설의 규모 및 보육대상 인원을 정하여야한다.

제2절 자체 직장보육시설

제31조(보육료)

① 총 운영예산의 35%를 보육료로 이용직원이 부담한다. 다만, 총운영예산은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받는 보육교사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② 기관의 장은 매년도 총운영예산액이 확정되면 보육아동별 월 보육료를 산정하여 이용직원 및 위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용직원부담 월 보육료는 전월 급여지급 시 회사에서 징수 관리한다.
④ 기 납부한 월 보육료는 전보, 퇴직 등 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 납부한 보육료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⑤ 보육아동별 월 보육료는 별표 2에 따라 산출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개별 정부지원금은 총운영예산 중 이용직원 부담금에 포함한다.

제32조(운영비 지원 및 관리)

① 보육시설의 운영비는 제31조에서 정한 이용직원 부담 보육료와 회사지원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설물의 설치비용 및 전기, 수도, 광열,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에 한하여 회사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육시설 운영비는 위탁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매월 1일에 지급한다.
③ 위탁기관의 매 회계연도 말 운영비 집행잔액은 회사에서 환수 조치한다.
④ 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이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지정된 양식을 활용하고 필요한 대장을 비치토록 하여 운영비의 적정한 관리와 정확한 경비집행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에 대하여 각종 대장과 경상경비의 지출증빙서를 5년 이상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보육시간)

① 보육시간은 회사직원 근무시간을 기준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아동보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4조(보험가입)

회사는 보육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5조(휴원일)

회사의 휴무일은 휴원한다. 다만,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원할 수 있다.

제36조(종사자 자격 및 보수)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보수는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회사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8조(예산편성)

각 기관의 장은 보육시설 운영 및 육아보육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회사지원 소요예산은 회사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39조(결산보고)

① 각 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으로부터 결산서를 다음과 같이 보고받아야 한다.

  1. 월별 세입세출결산: 다음월 10일 이내
  2. 연말결산: 다음연도 1월 31일 이내

② 서식 및 작성방법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다.

제40조(감사)

각 기관의 장은 시설운영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방법에 대하여는 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제반조치)

① 기관의 장은 직장보육시설이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설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위탁운영기관의 책임하에 수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공동운영)

각 기관은 자체 직장보육시설을 타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기준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절 공동 직장보육시설

제43조(지원대상)

공동 직장보육시설 지원대상은 직원 자녀 중 공동 직장보육시설에 입소한 아동으로 한다.

제44조(보육지원비)

① 공동 직장보육시설 보육지원비는 공동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관분담금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입학준비금 및 특별활동비는 보육지원비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개별 정부지원금이 없을 경우에는 기관분담금을 제외한 표준보육료 금액의 65%를 보육지원비로 지원하며, 이 경우에도 입학준비금 및 특별활동비는 보육지원비에서 제외한다.

제45조(운영요령)

제43조 및 제44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어린이집 기관협의회 운영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콘도미니엄 이용

제46조(이용대상자)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이용자는 회사 임·직원(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으로 한다. 다만, 회사업무와 관련된 단체행사의 경우에는 관련부서 명의로 이용할 수 있다.

제47조(이용기준 및 기간 등)

① 회원권의 이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당 3박 4일 이내로 한다.
② 회원권의 이용인원은 지정된 해당객실 정원 이내로 한다.

제48조(이용권 지급 등)

① 회원권 이용을 희망하는 직원은 하계휴양기간 및 주말에는 이용 희망일 4주전, 기타 평일은 2주전에 소속기관 후생담당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회원권 이용 신청서를 직접 또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 후생담당부서의 장은 회원권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콘도미니엄 이용 신청자 접수부에 기록하고, 그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원권을 교부받은 직원이 이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후생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전 통보 없이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간 콘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9조(이용자 승인순위)

회원권 이용을 희망하는 직원이 이용가능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목적 및 개인별 이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동일한 순위의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한다.

  1. 장애인 직원
  2.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직원
  3. 포상휴가 사용 직원
  4. 인사관리규정 제34조에 의한 표창 수상직원(1년이내)

제50조(관리비 부담 등)

회원권 이용에 따른 기본 객실의 고정관리비는 회사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하계휴양소 미 운영 시 소요경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연도 하계휴양기간(7.20.∼8.20.)동안 회원권을 이용하는 직원
  2. 이용지역 해당 콘도미니엄 기본 객실을 기준으로 상위 객실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 객실 관리비를 초과한 금액
  3. 객실 정원을 초과 이용 시 발생되는 제반비용
  4. 회원요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객실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제51조(이용자 준수사항)

회원권을 이용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사 직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용권 및 법인회원카드의 분실, 객실에 비품손상, 귀중품의 도난·분실, 화재 및 부상 등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2. 법인회원카드 사용 등 레저시설 사용에 관한 회원권 이용의 규약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권 이용 시 입실 및 퇴실에 따른 유의사항을 미리 습득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하며, 객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소속기관 후생담당부서의 장에게 즉시 구두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특약사항)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회원권 이용에 관한 규약(협약)에 따른다.

제7장 학자금 운영

제1절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제53조(지원대상)

학자금 지원대상은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를 둔 상근 직원으로 한다.

제54조(지원범위)

① 학자금은 지원대상학교 및 시설에서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등록금(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또는 육성회비 등)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 범위내로 한다. 다만, 금전 또는 실물로 반대급부를 받는 급식비·교과서대·졸업비 등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무상인 학교 또는 시설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장학금 또는 감면액은 등록금에서 제외한다.

제55조(신청 및 지급)

① 대상 직원은 매 학년초 별지 제7호서식의 서식에 따라 제1기분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신청서를 후생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자금 신청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② 매 학년초에 부득이하게 학자금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직원은 해당연도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 후생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기준으로 학자금 지급금액을 심사·결정하고, 결정된 학자금은 해당직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④ 제2기분 이후의 학자금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3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 중 입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매 분기별 납입시기를 감안하여 지급한다.

제2절 대학 학자금 융자

제56조(융자대상)

학자금 융자대상은 대학생자녀의 학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상근 직원으로 한다.

제57조(융자범위)

① 융자금은 학교에서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등록금(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등)의 100% 범위에서 직원이 신청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학생회비와 금전 또는 실물로 반대급부를 받는 기숙사비·실습비·졸업비 등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하고, 장학금 또는 감면액은 등록금에서 제외한다.

제58조(이율)

학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율은 무이자로 한다.

제59조(신청 및 지급)

① 학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1의 서식에 따라 「대학 학자금 융자신청서」를 후생업무담당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자금 신청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② 학자금 융자신청은 해당연도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 후생업무담당 부장은 「대학 학자금 융자신청서」를 기준으로 학자금 융자금액을 심사·결정하고, 결정된 학자금은 해당직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제60조(융자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57조에 따른 융자범위에서 제외한다.

  1. 학교별 정규 재학기간에 대한 정규학기 등록횟수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경우
  2. 계절학기 등 정규등록 이외 등록의 경우
  3. 편입·재입학 등의 사유로 기 융자받은 동 학년 동 학기를 재등록하는 경우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5에 다른 중복지원의 경우
  5. 편입 등의 사유로 기 융자받은 입학금 이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입학금
  6. 기타 융자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1조(채권확보)

① 학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직원은 5년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1명의 보증인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인은 학자금을 융자받은 직원이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융자받은 직원과 연대하여 전액 보증채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액의 110% 이상을 보증하는 채무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반비용은 융자신청 직원이 지불한다.

제62조(융자금 상환)

① 융자금은 융자대상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 2년 거치 5년간 분할하여 상환한다. 다만 정년퇴직 일까지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정년퇴직 일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은 매월 급여에서 상환기간동안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월 상환금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직원이 융자금을 전액 상환하기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에서 미상환잔액 전액을 일시 공제하여 상환하며, 퇴직급여가 부족한 경우 그 차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계산은 융자대상 자녀의 졸업일 또는 중퇴일의 익월부터 계산하고, 월 상환금액은 천원단위로 공제하며 천원미만의 단수에 대하여는 최종 상환하는 월에 공제한다.

제63조(신상변경)

① 제55조에 따라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직원의 해당자녀에게 개명·전학·중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제59조에 따라 학자금을 융자받고 있는 직원의 해당자녀에게 개명·휴학·중퇴·편입·졸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상변경신고서를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후생업무담당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 후생업무담당 부장은 학자금 지원 및 융자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학자금 지원 및 융자내역과 신상변경 신고사항을 전산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4조(제재)

고의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학자금을 지원받거나 융자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부당하게 초과 지급된 금액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동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일로부터 회수일까지 연체이자(회사가 계좌를 보유한 시중은행의 고시이자율 적용)를 징수한다.

제8장 주택자금 관리

제65조(지원대상)

① 주택마련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1. 지원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사람(동거중인 부모가 세대주인 경우 포함)
  2.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자
  3. 회사로부터 주택마련자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② 주거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1. 지원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자
  2.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자
  3. 회사로부터 주택자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③ 인사발령에 따라 자택이 없는 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직원에 대하여 주택자금 지원여부에 관계없이 주거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근무지 변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자금을 상환한 후 3년이 경과된 직원이 무주택이면 주택자금을 재 지원할 수 있다.

제66조(대상주택 소재지 등)

① 주택자금의 지원대상 주택은 회사가 소재한 근무지로 한다.
② 건물은 주거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170㎡(주거안정자금은 85㎡) 이내로 대지는 340㎡이내로 한다.

제67조(지원금액 한도 등)

① 연간 주택자금 총 지원금액은 해당연도 자본예산(주택자금대여) 범위로 한다.
② 주택자금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주택마련자금 : 주택의 신축 또는 매입금액의 70% 이내로 8,000만 원 이내
  2. 주거안정자금 : 주택 임차금액의 70% 이내로 6,000만 원 이내. 다만, 제65조제3항에 따를 때에는 임차금액 범위에서 수도권은 3,5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2,000만 원 이내로 한다.

③ 주택의 신축과 매입, 임차가격의 평가는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회적 통념상 계약서상의 금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하며, 직원이 직접 주택을 신축할 때에는 신축 사업계획서에 따른 표준회사비로 한다.
④ 주택자금 지원금액의 취급은 1백만원 단위로 취급하며, 1백만원 미만은 절사한다.
⑤ 주택자금을 지원 받은 직원이 지원주택 변경, 지원주택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 신청 또는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지원금액 범위에서 당초 승인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주택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 신청은 주택마련자금에 한한다.

제68조(신청)

주택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주택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자금지원업무담당부서(이하 "지원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통서류
    • 가. 차용금증서(별지 제11호서식)
    • 나. 주민등록등본
    • 다. 주택자금 신청직원의 각서(별지 제12호서식)
    • 라. 주민등록초본(신청직원 및 배우자, 필요시 동거부양가족)
    • 마. 현 거주주택의 등기부등본(필요시 전 거주 주택 포함)
    • 바.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에 한함)
    • 사. 그 밖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2. 주택매입자금
    • 가. 매매(분양)계약서 사본
    • 나. 지원주택의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신규분양 공동주택은 제외)
    • 다. 보증보험의 채무이행보증보험증권(자금지원 승인 후 지원 전일까지 제출)
  3. 주택신축자금
    • 가. 신축주택의 도급계약서 및 신축사업계획서(표준회사비 또는 회사비 견적서 포함)
    • 나. 지원 주택부지 등기부등본
    • 다. 건축허가서 사본
    • 라. 보증보험의 채무이행보증보험증권(자금지원 승인 후 지원 전일까지 제출)
  4. 주거안정자금
    •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 나. 보증보험의 채무이행보증보험증권(자금지원 승인 후 지원 전일까지 제출)
    • 다. 지원주택의 등기부등본

제69조(신청기한)

주택자금 지원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하여야 한다.

  1. 주택매입 : 매매(분양)계약 일로부터 소유권 이전일 이전
  2. 주택신축 : 도급계약 일로부터 취득(등록)일 이전
  3. 주거안정 : 임대차계약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70조(접수)

주택자금신청서류를 접수하면 신청인과 증빙서류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주택자금접수부에 접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본인인지 여부
  2. 신청내용의 사실성(별지 제14호서식)
    • 가. 신청자격요건
    • 나. 신청자 현 거주 상태
    • 다. 신청자격 상실 여부
    • 라. 신청자금의 적합성
  3. 주택자금 신청액의 적정성(별지 제15호서식)

제71조(심사)

① 주택자금지원 심사는 매월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주택자금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주택인 세대주
  2. 지원주택을 변경하는 세대주
  3. 지원주택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 신청 세대주

③ 제2항 각 호의 순위가 동일한 경우 심사채점표(별표3)의 고득점자순으로 별지 제16호서식의 주택자금수혜자 선정서에 따라 결정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근속연수, 무주택기간, 동거부양가족수 순에 따른다.

제72조(등재)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자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은 경영정보시스템의 주택자금원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3조(지급시기 및 방법)

주택자금의 지급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매입자금 : 매매계약서상 대금납입 회차별 일자를 기준하여 1주일 이전에 분할지원. 다만, 신청서류 접수일 이전에 이미 지불한 대금의 경우에는 일시지급하고, 주거안정자금에서 전환되는 때에는 동지원액을 대금납입 회차별로 우선 상계한 후 초과될 때부터 지원
  2. 주택신축자금 : 신축건물 착공 후 도급계약서 및 신축사업계획서에 따라 분할지원. 다만, 직장주택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 인가와 건설사업승인을 필한 후 부지매입계약 또는 건축비 소요 시기별로 분할 지원하고, 신청서류 접수일 이전에 이미 지불한 대금의 경우에는 일시지급
  3. 주거안정자금 : 임대차계약서상 대금납입 회차별 일자를 기준하여 1주일 이내에 분할지원

제74조(자금전환)

① 주거안정자금 수혜직원이 주택을 매입하여 주택마련자금으로 전환하거나 계약의 갱신으로 당초 승인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한 내에 제68조의 규정에서 정한 주택자금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전환 및 이자징수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금액 전환의 경우에는 승인일자
  2. 지원한도액 범위에서 차액 추가지원의 경우에는 최종 지원일자

제75조(지원주택 변경)

① 주택마련자금 수혜직원 중 지원주택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68조에서 정한 주택마련자금 신청구비서류 제출
  2. 당초 지원주택은 변경주택의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도하고 매도 후 당초 지원주택의 등기부등본 1통 제출. 다만, 1년 이내에 매도하지 않으면 지원자금을 즉시 회수하고 매도기한 경과일로부터 지원자금 회수일까지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3. 변경주택의 채권보전은 제78조 및 제79조의 규정을 준용

② 주거안정자금 수혜직원이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주택을 변경하려면 임대차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원부서에 제출하고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주 후 1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등본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주택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제76조(지원기간)

① 주택마련자금의 지원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최초 승인된 자금 최종지원 일로부터 30년 이내로 하되 대상직원의 신청과 정년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거치기간은 지원기간별로 다음 각 호에 정한 기간 범위에서 신청직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1. 10년 이상 : 5년
  2. 9년 : 4년
  3. 8년 : 3년
  4. 7년 : 2년
  5. 6년 : 1년

② 주거안정자금의 지원기간은 최초 승인된 자금 최종지원 일로부터 20년까지로 한다. 다만, 제65조제3항의 경우에는 자택이 있는 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
③ 다만,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지원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지원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77조(자금지급)

지원부서의 장은 제71조에 따라 주택자금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직원의 소속기관(부서)으로 별지 제18호서식의 주택자금지원 승인 내역을 알려 자금지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8조(채권확보)

① 주택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직원은 자금지원일 이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권보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마련자금의 경우 지원 주택의 근저당권 설정 후 자금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주택마련자금 : 총 지원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주택마련 보증보험증권
  2. 주거안정자금 : 총 지원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주거안정 보증보험증권

② 주택마련자금 채무에 관한 보증기간은 최초 자금지원 일로부터 지원주택의 근저당권 설정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제출일까지로 하며,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되면 보증보험증권을 반환한다.
③ 주택마련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주택의 등기상 권리가 공유(공동명의)자로 되어 있을 경우의 매매(분양)금액 인정은 각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유자가 연대보증하는 별지 제11호·제12호 및 제19호서식의 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으로 한다.

제79조(근저당권 설정)

① 주택마련자금의 수혜직원은 소유권이전 등기 또는 보존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등기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원자금의 1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각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구획 미정리 등으로 건물분과 동시에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우선 설정하고 대지분은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지원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제1순위를 원칙으로 하여 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등 선순위 담보가 지원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가에서 선순위로 설정된 담보액을 차감한 잔액이 회사가 필요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액 이상일 경우에는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80조(보증보험 부보)

① 주거안정자금의 수혜직원은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을 2년 단위로 하고, 만료되기 7일전까지 보증보험증권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자금회수를 명확히 하고 수혜직원의 보험부보율, 연대보증인의 입보면제 등을 위하여 피보험자 보험계약 특별약관을 첨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이행보증보험의 포괄계약에 관한 협약을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할 수 있다.

제81조(비용부담)

담보권의 설정, 해지, 처분, 보증보험부보, 시가감정 등 주택자금의 지원 및 채권확보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의 제비용은 자금신청 직원이 부담한다.

제82조(이율 및 이자계산)

① 주택마련자금의 이율은 연 4.0%로 한다.
② 주거안정자금의 이율은 연 3.5%로 한다. 다만, 제65조제3항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한다.

제83조(연체이자)

① 주택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연체이자의 산출기준일은 해당연도 1년간 총일수로 한다.

제84조(원리금 등 상환)

① 주택마련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거치기간 경과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원리금을 급여지급일에 상환하여야 한다.

  1. 원금은 주택마련자금 지원 시 약정된 별지 제11호서식의 차용금증서에 따라 지원기간에 맞추어 균등분할 상환한다. 다만,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만 상환한다.
  2. 이자는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연이율과 대여일수를 곱한 후 해당연도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금 상환일은 삽입하지 않고 원 미만은 절사한다.
  3. 분할상환 원금은 1,000원 단위로 하고, 1,000원 미만 단수는 최종상환 회차에 삽입하며, 이자는 1개월마다 상환한다.

② 주거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의 원리금 상환 또는 지원주택변경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주거안정자금 지원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주택을 매입한 경우 등 지원사유가 소멸되면 원리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2. 인사발령 후 3개월 이내에 신근무지의 임차주택에 대한 채권확보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기 대여액에 대한 임차주택을 변경 할 수 있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변경 신청은 제7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주택변경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장은 지원주택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한 후 당초 주거안정자금의 지원기간 한도내에서 주거안정자금의 계속 사용을 승인 할 수 있다.

③ 주택자금의 변제순위는 연체이자, 이자, 원금 순으로 상환한다.

제85조(사후관리)

① 주택자금 수혜직원은 지원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원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고, 지원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금지원과 관련된 중요한 변동사항 발생 시
  2. 지원주택으로부터 주거변동이 있을 시

② 수혜직원이 지원자금 상환완료전에 지원주택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 증축하거나 양도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혜직원이 전보로 그 소속기관이 변경되면 주택자금 지원에 따른 제반서류 원본과 별지 제18호서식의 주택자금지원 승인 내역서를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주택자금 지원 후 타 용도로의 유용여부와 소유권이전, 근저당권 설정 및 해당 주택의 양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기 또는 수시로 징구 할 수 있다.

  1. 공통 : 전자정부 포털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개인별 부동산 소유현황에 대한 열람·출력물(본인 및 배우자, 필요 시 동일 세대 내 부양가족)
  2. 주택신축 및 매입자금 : 건물등기부등본(필요 시)
  3. 주거안정자금 : 주민등록초본(2년 1회)

제86조(제재)

주택자금 수혜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즉시 지원잔액을 회수하여야 하고, 해당 직원에게 발생일로부터 회수일까지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하며, 최종 자금회수일로부터 5년간 주택자금 지원을 규제한다. 다만, 제9호와 제10호는 지원금액의 유용 및 악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1. 자금신청 및 채권보전 등 제반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2. 지원주택을 회사의 승인 없이 매도하였을 경우
  3. 주택자금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4. 원리금 상환이 3월 이상 연체되거나 회수가 불가능하여 담보권 실행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주택자금 수혜직원이 지원신청일 현재 무주택자가 아니었음이 판명되었을 경우
  6. 제79조 및 제80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근저당권 설정 또는 보증보험 대체 부보를 고의로 지연하였을 경우
  7. 제84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일내에 주거안정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8. 주택자금 지원일 현재 본인, 배우자 및 동일 세대내 부양가족 명의의 2주택 이상이 되었을 경우. 다만, 제75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주거안정자금 수혜직원이 지원주택에 실제 거주치 아니하거나, 지원주택 변경 시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10. 그 밖에 이 세칙에서 정한 제반사항과 회사에서의 관리조치를 위배하였을 경우

* 별표 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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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29 Oct 2019 09:54:22 +0900
<![CDATA[보안업무관리 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5073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5073

보안업무관리 규정

보안업무 보안업무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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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보안업무(정보보안 업무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보안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문서"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밀문서를 말하며 대외비문서를 포함한다.
  2. "중요문서"라 함은 비밀문서를 제외한 운영계획, 예산서, 연구보고서 등 유출되었을 때 회사 고유업무의 내용을 노출시킬 수 있어 특별한 관리(사본번호 부여 등)가 요구되는 문서를 말한다.

제2장 보안관리체계

제4조(보안책임)

사장은 회사의 보안업무 전반에 관하여 총괄책임을 지며 각 상임이사 및 하부기관장은 소속부서및 기관의 보안업무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보안심사위원회)

①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 보안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보안협의회)

①보안업무의 능률향상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부기관에 보안협의회를 둔다.
②보안협의회의 구성 및 임무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보안책임자의 임명)

①회사의 보안업무담당부서장을 보안책임자로 하고, 본사 및 하부기관의 각 부서장은 분임보안책임자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하부기관의 보안업무담당부서장은 총괄분임보안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한다.
②분임보안책임자가 부재시는 차하위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보안책임자의 임무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보안책임자는 정부의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자체 보안업무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자체 보안진단)

각 기관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보안진단의 날"로 정하고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일에 보안진단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관의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일일보안점검)

각 근무실은 근무시간 중의 보안관리와 외부인의 출입관리 등을 위하여 일일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업무 심사분석)

①보안책임자는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안업무 심사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2. 보안감사 및 지도·점검, 자체보안교육에 관한 사항
  3. 비밀소유현황, 비밀취급인가자현황 등 보안관계 현황
  4. 그 밖에 보안업무 개선을 위한 실적 또는 건의사항

②보안책임자는 보안업무 심사분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인원·문서보안

제12조(비밀취급인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의 직책은 지침으로 정한다. 다만, 부장급 이상 임직원은 신청이 없어도 해당직 보직과 동시에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의 분류)

①비밀문서로 시달된 문서라도 일부분만 발취하여 재시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원본보다 하위 등급 또는 일반문서로 분류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대외비에 관한 분류기준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14조(계약문서의 분류)

회사 또는 물품구입에 관한 문서 중 경쟁입찰 건으로서 예정가격 조사가 포함된 문서는 최종 의사결정일로부터 대외비로 분류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예고문에 따라 재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가격을 공개하는 문서는 제외한다.

제15조(비밀문서의 재분류)

①자체 생산한 비밀문서 원본에 대해서 재분류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도 연 2회(6월과 12월을 포함한다) 이상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비밀문서의 예고문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근무일에 재분류하고 실제 분류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비밀기록물의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후 30년이 지난 경우

제16조(비밀 접수 및 발송)

①문서부서에서의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은 당일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공휴일에 당직근무자가 접수한 비밀문서는 당직실에 비치된 "당직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개시와 동시에 문서부서에 인계하고 당직근무일지에 문서접수·발송담당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비밀문서 이첩)

대외기관 및 상급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문서를 소속 기관 또는 부서에 이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정기안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비밀보관책임자)

①비밀문서의 정·부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사 및 각 하부기관의 정책임자는 비밀문서 소관부서의 선임 부장 또는 부장급 직원(부장 및 부장급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부서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해당부서 소속의 4급 이하 직원 중 선임자가 된다. 다만, 하부기관의 보안업무 담당부서 소관 비밀문서는 보안업무 담당 부(팀)장이 정책임자가 되고 보안업무담당자가 부책임자가 된다.
  2. 제1호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술연구원의 정책임자는 비밀문서 소관부서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해당부서 소속의 4급 이하 직원 중 선임자가 된다.

②비밀보관 정책임자가 장기간 공석인 때에는 부책임자를 정책임자로 하고, 부책임자는 그 차하위자로 한다.

제19조(비밀의 보관)

①비밀문서는 도난, 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별도의 보관함(이중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대외비문서만을 보유하고 있는 부서는 일반서류 보관함에 대외비문서를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대외비문서는 일반서류와 구분되어야 한다.

제20조(비밀문서의 수정)

보관중인 비밀문서에 대한 수정내용의 비밀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비밀문서를 수정함과 동시에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비밀관리기록부)

①비밀관리기록부는 비밀 등급별로 구분 운용할 수 있다.
②비밀관리기록부의 처리담당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직원으로서 업무분장상 해당 비밀문서를 직접 처리하는 사람이 된다.
③비밀관리기록부의 처리담당자는 소관업무 비밀문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

제22조(관리번호 및 사본번호)

①외국어로 된 비밀문서를 번역한 경우에는 원본과 번역한 문서에 각각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비축물자 물품관리 및 출납카드는 합철하여 하나의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반드시 전면수와 면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비밀문서 또는 중요문서를 원본 이외 1부 이상 발간 또는 복제·복사할 때에는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하고, 배부할 때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하여 원본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열람전 기록관리)

①보관중인 비밀문서의 내용을 알아야 할 직위에 있는 사람은 비밀문서를 열람하기에 앞서 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록하고 열람하여야 한다.
②업무처리상 수시로 비밀문서를 열람할 경우에는 처음 열람시에만 열람사항을 기록한다.

제24조(비밀문서 작업)

①비밀문서의 작업은 비밀(대외비)관리기록부에 등록된 보안USB(Ⅱ·Ⅲ급 비밀용 또는 대외비용)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비밀문서를 컴퓨터 작업 또는 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취급인가자(대외비문서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하여야 한다.

제25조(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보고)

①각 부서(기관)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조사기준 다음 달 5일까지 보안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안책임자는 회사의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중요문서의 외부발간)

①간행물 또는 문서를 외부업체에서 발간할 때에는 소관부서 분임보안책임자의 사전검열을 받아야 한다.
②비밀문서를 제외한 중요문서를 외부업체에서 발간할 때에는 업무의 내용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①연구개발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연구자료, 연구성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사업 참여인원은 연구활동 기간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업무종사시에 습득한 비밀의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중요 연구과제 성과물에 대한 대외 공개 및 발표는 제한하며 부득이 공개 및 발표시에는 비밀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총괄분임보안책임자의 사전통제를 받아야 한다.
④비밀연구수행 중 발생되는 중요 자료는 해당 연구책임자가 최종연구보고서 발간시까지 비밀표지를 붙여 관리하고, 일과 종료 후에는 반드시 비밀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⑤비밀과제에 따른 시제품은 기술연구원내 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술연구원내 제작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제작을 할 수 있다.

제28조(연구노트 관리)

①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직원은 컴퓨터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연구과제의 완료, 소속변경,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수행부서의 장은 인수인계 사항을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연구노트는 연구내용 및 실험결과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연구노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연구원장은 자체관리기준을 작성·시행할 수 있다.

제4장 시설보안

제29조(보호구역 설정)

회사의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30조(보호구역 관리책임)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책임은 따로 관리책임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설 및 재산을 운용하는 부장 또는 부장급 직원(부장 및 부장급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부서장)이 정책임자가 되고, 부책임자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31조(출입 인가)

①회사 업무상 보호구역의 출입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출입인가자를 사전에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입인가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보호구역 출입을 허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회사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 형성과 제품의 홍보 등을 위하여 하부기관의 견학 및 시찰을 허용할 수 있다.

제32조(출입통제)

①정문근무자는 출입자·출입차량 및 물품 반출·반입 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외부인이 회사를 출입할 경우에는 보안관리상 식별이 가능하도록 보호구역별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회사를 방문한 외부인은 사무실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외부인이 사무실에 출입할 경우에는 관련 직원이 직접 외부인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33조(외부업체 작업시 보안조치)

①외부업체가 회사내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회사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설계도면, 시방서 등 관계서류는 작성시부터 회사준공시까지 배포·회수·보관·파기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 무단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회사참여자에 대하여는 공정별로 차단하고, 시공관련 자료에 대하여는 열람자를 통제하여 회사 전체현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촬영)

①시설에 대한 촬영은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촬영을 할 수 없다.
②시설을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화폐제조시설 및 여권제조시설의 경우에는 촬영 3일전까지 사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시설은 촬영전까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하부기관 보안담당부서 부(팀)장은 촬영시 참관직원과 경비근무자를 지정하고, 촬영자에게 촬영시 준수사항을 고지하여 시설보안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보안담당부서 부(팀)장은 촬영이 완료된 촬영결과물에 대하여 검열을 하여야 한다.

제35조(환복실 운영)

하부기관은 각종 제품 및 물품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생산부서의 직원이 작업복으로 환복할 수 있는 작업장과 분리된 별도의 환복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통신보안

제36조(통신망별 보안통제)

비밀문서와 중요문서는 전화, 팩시밀리, 이동전화 등 유·무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송신할 수 없다. 다만, 암호장비가 설치된 기관 또는 암호화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암호자재 수령·반납 등)

①암호자재 수령과 반납은 본사 보안업무담당부서에서 이를 행한다.
②암호자재 보관책임자가 새로 임명되거나 교체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사 보안업무담당부서에 인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8조(암호자재 보관책임자)

①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암호자재 보관책임자는 비밀보관책임자로 한다.
②암호자재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암호자재의 수령, 반납 및 관리
  2. 암호자재관리기록부의 기록유지
  3. 암호자재증명서의 관리
  4. 암호자재점검기록부에 의한 점검 및 기록유지
  5. 암호자재 사용법 교육
  6. 암호자재 사고에 대한 보고

제39조(암호자재의 사고)

암호자재 보관책임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암호자재의 사고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안책임자를 경유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통신보안장비 관리)

통신보안장비 설치장소는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출입문 이중 잠금, 창문 철장설치, 외부투시 방지시설 등의 설치
  2. 암호장비의 형태를 알 수 없도록 위장하고 이중 철재함에 넣어 잠금
  3. 암호장비 관리책임자 및 전담운용자 지정 운용

제6장 보안지도 등

제41조(보안교육)

각 기관의 보안(총괄분임보안)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야 한다.

  1. 보안업무의 향상과 보안관리의 철저를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신규채용 직원에 대하여는 채용 시에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해외출장자에 대하여는 출국 전에 적절한 자체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보안지도·점검)

①보안책임자는 각 부서 및 하부기관의 보안업무 관리상태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안책임자는 보안업무 지도·점검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기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의 보안업무 지도·점검 실시계획은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 수립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43조(보안사고)

①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른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의 누설 및 전파
  2. 비밀의 분실 및 도난 또는 손실
  3. 보안대상의 암호자재·장비 또는 시설에 대한 파괴활동
  4. 통제구역의 불법침입
  5. 기타 보안상 중대한 사고발생

②제1항 각 호의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장소·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보안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중 보안사고가 야기되었을 때에는 먼저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책임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관련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④보안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은닉한 사람 또는 보안사고를 인지·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3항에 준하여 조치한다.

제44조(보고사항)

각 부서(기관)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보안감사나 점검 또는 기타의 보안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검일시
  2. 실시기관
  3. 실시자 성명
  4.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대책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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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28 Oct 2019 17:22: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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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

보안업무 보안업무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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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안심사위원회 구성)

①규정 제5조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보안업무 담당이사가 되고, 위원은 보안책임자 및 보안업무 수행과 관련이 많은 부서장 5명 이상을 사장이 지명한다. 다만, 신원특이자의 임용관리 및 비밀취급인가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과 인사업무부서장ㆍ보안업무부서장ㆍ신원특이자 소속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에 따른 차하위 위원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 담당 부장 또는 부장급 직원(부장 및 부장급 직원이 없는 경우는 보안업무담당자)이 되고,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은 인사업무 담당 부장 또는 부장급 직원(부장 및 부장급 직원이 없는 경우는 인사업무담당자)이 된다.

제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안업무 내규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연도 보안업무추진계획의 수립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4.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 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특수제품 제조시 보안대책
  6. 조폐시설 신축시 보안대책
  7. 기타 보안업무 수행상 필요한 사항

제4조(보안협의회 구성)

①규정 제6조에 따른 보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사 및 각 공장의 책임자는 총괄분임보안책임자가 되고, 회원은 분임보안책임자 및 각 부서장의 차하위자로 하며, 간사는 보안업무담당부장이 된다.
  2. 기술연구원의 협의회 회장은 총괄분임보안책임자가 되고, 회원은 분임보안책임자 및 각 부서장의 차하위자로 하며, 간사는 보안업무담당이 된다.

②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차하위 분임보안책임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5조(협의회 임무)

①보안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보안업무 수행상 필요한 사항
  2. 비밀 및 대외비의 세부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회장이 협의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의례적인 사항이나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는 회의에 부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보안책임자의 임무)

①규정 제7조에 따른 보안책임자는 보안업무에 관하여 사장을 보좌하고, 본사 및 하부기관의 보안업무에 관하여 총괄ㆍ조정 및 감독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ㆍ조정 및 감독
  2. 보안교육 및 보안진단
  3. 비밀 소유현황 조사
  4. 보안사고 예방활동 및 보안사고 조사 보고
  5. 자체 보안심사분석 및 감사
  6. 보안심사위원회 운영

②분임보안책임자는 소관 부서의 보안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도별 보안(통신보안)세부 시행계획 이행
  2. 소속직원 보안교육, 소관 보안업무 점검 및 진단
  3. 비밀소유현황 파악 및 관리,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및 관리
  4. 그 밖에 보안업무 관계 규정에 의하거나 보안책임자(총괄분임보안책임자)가 지시하는 보안에 관한 사항

③하부기관의 총괄분임보안책임자는 보안업무에 관하여 기관장을 보좌하여 해당기관의 보안업무에 관한 총괄ㆍ조정 및 감독을 하며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7조(보안진단반 편성)

①각 기관의 보안(총괄분임보안)책임자는 규정 제9조에 따른 보안진단을 위하여 보안진단반을 편성한다.

②보안진단반은 보안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매월 지명하여 운영한다.

  1. 반장 : 1명(3ㆍ4급 직원)
  2. 반원 : 2명(4급이하 직원)

제8조(보안진단 요령)

①보안진단은 각 기관의 각 팀ㆍ부(본사 및 기술연구원의 경우 분임보안책임단위)에서 하는 자체진단과 보안진단반으로 구분한다.
②보안진단의 대상기간은 "보안진단의 날" 전월을 대상으로 한다.
③각 팀ㆍ부장(본사 및 기술연구원의 경우 각 분임보안책임자의 차하위자)은 제2항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진단 항목별 착안사항에 따라 자체진단을 실시하고 자체보안진단 결과보고서를 보안진단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안진단반은 보안진단 항목별 착안사항과 자체 보안진단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진단을 실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안진단결과 종합보고서를 보안(총괄분임보안)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보안업무담당부서는 보안진단반의 보안진단 실시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일일보안점검)

①규정 제10조에 따라 각 근무실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직원은 퇴실 전에 제1항의 보안점검표에 따라 개인 보안관리에 해당하는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일일보안담당자 편성)

①각 부장 또는 부장급 직원(부장 및 부장급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부서장)은 일일보안담당자를 각 근무실별로 4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매주 근무일의 최종일에 다음 주(1주간)의 담당자와 교대자를 편성한다. 다만, 2개 부(이에 준하는 경우 포함) 이상이 동일 사무실을 사용할 때에는 선임 부장 또는 부장급 직원이 이를 행한다.
②일일보안담당자의 편성은 보안점검표 중 매주 첫 번째 근무일에 해당하는 "비고"란을 활용한다.
③각 근무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일일보안담당자 편성표를 출입문 내부에 부착하여 요일별 일일보안담당자와 교대자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제11조(일일보안담당자 임무)

①일일보안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무시간 중의 보안관리
  2. 제한 및 통제구역의 관리부서인 경우에는 외래인 출입사항 기록
  3. 퇴실시 보안점검표에 따라 최종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
  4. 해당 사무실의 관련 사무실(예:사무실과 분리된 부서장실 등)에 대한 점검

②당일 일일보안담당자로 편성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대자가 실시하고, 근무시간 종료 후에 제3자가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에는 그 중 최종 퇴실자가 제1항 제3호와 제4호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점검)

①당직근무자는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3조에 따라 전 부서를 대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②당직근무자는 근무실별 일일보안담당자가 실시한 점검결과를 재확인 후 보안점검표의 "당직근무자"란에 서명한다.

제13조(점검의 책임)

보안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직원, 당일 일일보안담당자, 당직근무자 순으로 책임을 진다.

제14조(비밀취급인가증의 재발급)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분실사유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재발급요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15조(발송절차)

①비밀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비밀취급인가자 또는 처리담당자가 원본과 시행문서,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을 직접 지참하여 문서부서에 발송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문서접수ㆍ발송담당자는 문서부서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한 후 원본 인수자란에 발송의뢰자의 영수인을 청구하고, 원본은 문서 처리부서에 반환하며 문서 처리부서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수령자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문서의 수정요령)

①규정 제20조에 따라 비밀문서를 수정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접수일 및 파기일과 수정표의 기록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②비밀문서의 말미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정표를 첨부하여 수정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관리기록부의 기록)

①비밀문서를 생산하여 원본을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 사본번호란에 사선을 긋고, 윗난에는 "원본"이라고 표시하고 아랫난에는 발행부수를 기재한다. 다만, 원본만 생산한 때에는 사선 윗난에 "원본" 표시만 한다.
②비밀문서를 다른 부서로 이관한 때에는 재분류란에 이관근거ㆍ일자ㆍ이관처를 기록하고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사본번호 및 배포처)

규정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본번호 부여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이 하고, 배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배부처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제19조(발간일 기록)

①비밀문서를 외부업체에서 발간할 경우 발간일자는 납품예정일로 한다.
②비밀관리기록부 원본 등재란 중 처리자란에는 납품된 일자와 수량을 기록하며 발간일자와 수량이 일치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문서 작업 기록)

①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라 비밀문서를 컴퓨터 작업 또는 복사를 하였을 때에는 비밀자료작업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비밀문서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손지 및 파지 등은 원본 확정후 지체 없이 파기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소각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1조(사전검열)

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사전검열을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문서발간 사전통제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개발책임자의 임무)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참여 인원에 대하여 연구기밀 누설방지 등을 위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참여자 서약서 징구
  2. 연구원 퇴직ㆍ전출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 작성
  3. 비밀연구과제 수행시 참여인원 사전 비밀취급인가 조치
  4. 과제별 연구과제책임자 지정
  5. 과제수행 참여자 이외 인원의 출입통제
  6. 연구개발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이행실태 점검 및 교육

제23조(보호구역의 출입인가)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출입인가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한구역
    • 가. 회사의 임직원
    • 나. 대외감사 또는 점검요원
  2. 통제구역
    • 가. 해당부서 소속직원
    • 나. 해당부서 관계임직원
    • 다. 시설ㆍ기계ㆍ비품 수리를 위한 담당직원
    • 라. 감사 및 점검요원
    • 마. 한국은행 품질검사 요원

제24조(보호구역 출입승인)

①규정 제31조제2항에 따라 내국인의 보호구역 출입을 허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별지 제14호서식의 보호구역 출입승인서에 따른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야간에는 당직책임자가 이를 대행하고 그 결과를 본사는 보안책임자, 하부기관은 총괄분임보안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안(분임보안)
  2. 책임자의 승인대상
    • 가. 주요기계장치의 수리, 신설, 기술협의
    • 나. 제23조제2호에 따른 출입인가자 외 통제구역 출입
    • 다. 시설ㆍ기계ㆍ비품수리를 위한 외부인의 통제구역 출입
    • 라. 대외기관의 검사ㆍ점검 및 감사요원의 통제구역 출입
  3. 하부기관장의 승인대상
    • 가. 제1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이외의 외부인의 업무상 통제구역 출입

②외국인의 하부기관 출입을 허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하부기관장의 승인대상
    • 가. 주요기계장치의 수리, 신설, 기술협의
    • 나. 수출입에 관한 업무협의
    • 다. 조폐기술 향상을 위한 업무협의
  2. 사장의 승인대상 : 제1호의 업무 이외의 사항

③본사에서 하부기관에 외국인 출입을 요하는 사항을 시달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책임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견학 및 시찰)

①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라 외부인의 하부기관 견학 또는 시찰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 제품 수요기관의 임직원이 방문하는 경우
  2. 회사 업무 감독기관의 직원이 방문하는 경우
  3. 회사 홍보 및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의 하부기관에 견학 및 시찰을 요하는 사항을 시달할 때에는 보안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 이외의 경우에는 견학 목적, 회사업무와의 관련성을 명확히 하여 견학예정 3일전까지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하부기관은 업무상 또는 작업보안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견학 또는 시찰에 따른 코스와 대상자를 별도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보호구역 출입자 보고)

하부기관의 보안업무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보호구역 출입자의 인적 및 출입사항을 보안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훈련을 위하여 화폐본부, 제지본부 및 ID본부 내 출입을 승인한 경우
  2.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의 출입을 승인한 경우

제27조(정문 출입통제)

①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문근무자는 출입자기록부(경비근무규정 별지 제2호서식)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출입통제시에는 촬영기기(스마트폰, 차량 블랙박스 등에 스티커 부착), 유해물품(폭발물 등) 등의 소지ㆍ장착 여부를 확인하여 보안조치를 취하고 주민등록증과 출입증을 교환한 후에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직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시간 중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보안업무담당부서장은 직원소유차량에 대하여 차량출입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차량출입증발급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차량출입증의 규격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28조(출입증 패용)

①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별 출입증은 별지 제16호 서식과 같다.
②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회사내 장기출입(1개월 이상)이 예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자(예정자)를 관리하여야 할 부서장은 출입자(예정자)의 신원을 사전에 확인하고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을 출입개시 전 보안업무담당부서장에게 통보(반명함사진 2장 포함)한다.
  2. 보안업무담당부서장은 출입증을 제작하여 요구부서에 배부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출입자 관리대장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출입증 교부대장을 기록 비치한다.
  3. 출입증의 관리책임(수령, 배부, 회수 등) 및 출입자의 보안관리 책임자는 출입자 관련 부서장이 된다.

제29조(보호구역 출입통제)

①경비실 근무자는 외부인 출입시 제24조에 따른 보호구역 출입승인서를 확인한 다음,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보호구역 출입사항을 기록하고 정문에서 교부받은 출입증을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출입증과 교환한 후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되었을 때에는 업무담당직원과 경비근무자의 참석 하에 출입목적을 신속히 완료하도록 하고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통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서는 외부인의 출입사항을 별지 제22호서식의 보호구역 출입자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직원이 통제구역 중 제품창고에 출입할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제품창고의 출입 또는 작업ㆍ정리정돈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부서 직원 2명 이상이 실시하여야 한다.
⑥하부기관장은 제28조제2항의 장기출입자에 대한 출입관리 기준을 보안성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사무실 출입통제)

규정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부인을 면회ㆍ접견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회실(접견실)
  2. 휴게실
  3. 회의실(사무실 내에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별도의 공간을 확보한 경우 포함)

제31조(회사참여인원 보안조치)

①규정 제33조제1항에 따른 회사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업체 대표자ㆍ회사감독ㆍ상당기간 회사참여자에 대한 신분 확인
  2. 제1호의 사람에 대한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

②보호구역에서 외부인이 작업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참관하여야 한다.

  1. 제한지역 : 관계직원
  2.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 : 관계직원 또는 경비근무자

제32조(촬영 승인)

①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른 촬영 승인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촬영자의 인적사항
  2. 촬영대상
  3. 촬영일시
  4. 촬영목적
  5. 촬영구분(카메라ㆍ무비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 등)
  6. 그 밖의 참고사항

②보호구역내에서 품질관리업무, 각 기관간의 자료교환업무, 내부보고 자료로 활용을 위하여 촬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촬영 전 보안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입회를 요청함으로써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촬영대상 : 제품, 반제품, 재공품, 손품
  2. 촬영장비 : 회사소유 카메라
  3. 촬 영 자 : 해당부서원 중 선정된 직원

③보안시설에 대한 대외기관의 촬영협조요청을 받은 본사의 부서는 보안책임자의 사전협조 후 촬영하고자 하는 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함으로써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3조(촬영시 준수사항)

①규정 제34조제3항에 따라 촬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약사항
  2. 시설의 위치 및 시설전체의 구조ㆍ제원 노출금지
  3. 시설의 경비 및 주위 중요시설 노출금지
  4. 전체의 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근접촬영
  5. 그 밖에 촬영금지

②하부기관 보안담당부서 부(팀)장은 촬영 전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촬영자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34조(촬영물 검열)

①규정 제34조제4항에 따라 보안담당부서 부(팀)장은 촬영결과물에 대하여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촬영내역 및 검열확인서를 작성하여 검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부서 부(팀)장은 검열을 실시하여 제32조에 따른 촬영대상이 아닌 것을 촬영하였거나, 제33조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촬영한 촬영결과물은 회수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35조(환복실 관리)

하부기관의 보안업무담당부서장은 규정 제35조에 따른 환복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환복실은 환복시 또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잠가야 한다.
  2. 환복시에는 국가보안시설 「가」급은 청원경찰, 「나」급은 경비근무자가 참관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관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3. 사복을 보관하는 옷장과 작업복 진열대는 별도의 공간으로 서로 분리하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청원경찰 등 참관자가 환복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옷장의 열쇠관리ㆍ명패부착과 정리정돈 등 모든 관리책임은 그 옷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진다.

제36조(환복요령)

환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환복은 출ㆍ퇴근시, 외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행한다.
  2. 출근시 사복을 탈의하여 반드시 옷장에 넣어두고 진열대에 가서 작업복을 착용한다. 다만, 퇴근시에는 이의 역순으로 한다.
  3. 옷장에는 작업복을 보관할 수 없다.

제37조(휴대품 제한)

①작업장 및 보호구역(제한구역, 통제구역)내에서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용품 : 도장, 열쇠, 담배, 기초화장품, 생리용품
  2. 통신기기 : 휴대폰(사진 또는 동영상의 촬영, 저장 및 송수신행위 금지)

②제1항 각 호 이외의 개인물품에 대한 휴대기준은 보안성이 확보된 범위에서 각 기관장이 따로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 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휴대품 검사)

①청원경찰 등 참관자는 환복실 출입자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휴대품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출근시 작업현장까지 휴대할 물품과 퇴근시 휴대한 물품은 청원경찰 등 참관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작업복 등을 세탁하기 위하여 반출시에는 청원경찰 등 참관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암호자재의 관리)

①암호자재 보관책임자는 암호자재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암호자재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암호자재는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하되 잠금장치가 있는 암호자재보관함에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암호자재 보관책임자는 암호자재를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암호자재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월 1회 보안(총괄분임보안)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암호장비 관리책임자 및 임무)

①규정 제40조에 따른 암호장비 관리책임자는 문서업무담당 부장 또는 부장급 직원(부장 및 부장급 직원이 없는 경우는 부서장)으로 하며, 취급자는 운용담당자로 한다.
②암호장비는 Ⅱ급 비밀취급인가자가 취급하여야 한다.
③암호장비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비 정상운용 상태 확인 및 감독
  2. 키 운용지시 변경사용
  3. 암호장비 보안대책 수립시행
  4. 정기점검, 각종관리대장 기록유지상태 확인
  5. 취급자 교육 및 관련규정 숙지
  6. 그 밖의 암호장비 관련업무

④암호장비 취급자는 설치 운용중인 암호장비의 보관상태 및 정상 작동여부 등 이상여부를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안시스템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월 1회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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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28 Oct 2019 17:17:10 +0900
<![CDATA[보수 규정(계산방법·지급기준·기준연봉·기준급·가산급·업무수당·성과연봉·성과급)]]>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5055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5055

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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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직원연봉규정' 적용대상 직원을 제외한 직원(고용계약에 의하여 보수를 따로 정한 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근무 직원 및 체육직원에게 는 따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란 기본연봉·연봉외 급여 및 성과연봉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란 개인별로 지급되는 1년간의 기본적인 보수를 말하며, 기준급과 가산급으로 구성된다.
  3. "연봉외 급여"란 업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을 말한다.
  4. "성과연봉"이란 경영평가 성과급·내부평가 성과급 및 기타 성과급을 말한다.
  5. "연봉월액"이란 기본연봉을 12등분하여 매월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6. "보수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7. "초임연봉"이란 임용될 때에 최초로 적용하는 기본연봉을 말한다.
  8. "통상급"이란 연봉월액과 업무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9. "임금피크제"라 함은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정년까지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10. "피크임금"이라 함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기본연봉을 말한다.

제4조 삭제

제2장 보수의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

제5조(보수지급일)

①보수는 매월 21일에 지급하고 휴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보수지급일을 임시 변경할 수 있다.
②삭제
③직원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비상시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수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수지급일 전이라도 이미 근로한 일수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보수계산기간)

보수는 월급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급으로 할 수 있다.

제7조(계산단위)

보수계산에 있어서 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8조(보수계산)

①직원의 임용에 따른 보수는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퇴직의 경우에는 그 달의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퇴직의 경우에는 그 달의 보수전액을 지급하되, 근속년수가 2년 이하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직원이 결근하였을 경우 연봉월액은 결근일수 만큼 일할계산하여 감액지급한다.
③삭제

제9조(전근자의 보수지급)

전근한 사람의 해당 월 보수는 출발일이 보수지급일 이전일 때에는 부임지 부서에서 지급하고 출발일이 보수지급일 이후일 때에는 전임지 부서에서 지급한다.

제10조(잔무처리기간 중의 보수)

휴직·정직 또는 해직된 사람이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어 계속 집무한 경우 그 기간에는 종전과 동일한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겸직시의 보수)

직원이 본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직할 때에는 겸직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파견자의 보수)

①타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는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회사의 필요에 따라 학술연수를 위한 해외유학으로 파견되는 사람에게는 연봉월액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휴직자의 보수)

①삭제
②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인병휴직자의 보수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업무상 이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인병휴직자는 연봉월액의 100분의 48을 지급한다.
③삭제
④삭제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휴직자에게는 연봉월액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1. 삭제
  2. 전염성 또는 정신질환으로 정상근무가 불가능하게 된 때
  3. 삭제

제14조 삭제

제14조의2(징계 및 직위해제자의 보수)

①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의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은 3개월간 경영평가 성과급과 내부평가 성과급의 100분의 25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감봉은 1개월간 연봉월액은 60분의 1을, 경영평가 성과급과 내부평가 성과급은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정직기간 중 연봉월액은 100분의 36을, 연봉 외 급여와 성과연봉은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며, 1년을 기준하여 잔여기간 중 연봉월액은 100분의 10을, 경영평가 성과급과 내부평가 성과급은 100분의 50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직위해제자의 보수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은 100분의 36을, 연봉 외 급여와 성과연봉은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으로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액과 보수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③인사관리규정 제37조제6호의 비위행위자에 해당할 경우 연봉월액 감액금액의 10%를 추가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14조의3(수습직원의 보수)

수습 중인 직원의 보수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은 100분의 80을, 연봉외 급여와 성과연봉은 전액을 지급한다.

제14조의4(휴가자의 보수)

「취업규칙」에 따른 휴가는 직원의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직원이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봉월액은 해당일수 만큼 일할계산하여 감액 지급한다.
  2. 직원이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휴가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3. 삭제
  4. 직원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인병휴가를 사용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의5(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보수)

「취업규칙」제11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직원의 보수는 단축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제3장 기준연봉

제15조(기준급)

①기준급이란 직급 및 연공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적인 급여를 말한다.
②직원의 직급별 기준급 상·하한액은 별표 1과 같다.
③기준급은 직전년도 말일 현재의 기준급에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별표 2의 직급별 표준가산금을 합하여 산정하되, 직전년도 중 징계처분·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직원에 대하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신규임용 직원의 기준급은 별표 3에 따라 산정한다.
⑤승진임용 직원의 기준급은 승진임용 직전 기준급에 별표 4의 승진가산금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4급으로 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승진임용 직전 기준급과 가산급에 별표 4의 승진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급으로 산정한다.
⑥5급·6급 및 특수직급 직원의 기준급이 별표 4에 규정된 기준급 가산 기준금액 미만 이었다가 표준가산금을 합산함으로써 기준급 가산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된 기준급에 별표 4에 규정된 기준급 가산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⑦직원이 만24년을 근속한 경우에는 만24년 근속도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별표 2의 직급별 표준가산금을 기준급에 가산한다.

제16조(가산급)

①가산급이란 근속년수 및 직책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②직원의 가산급은 별표 5와 같다.
③삭제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가산급은 매년 경찰청장이 고시한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의 최저부담액으로 지급하되, 적용은 동 고시의 적용일자에 따른다.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4장 연봉외 급여

제23조 삭제

제23조의2(시간외근무수당)

①삭제
②삭제
③업무개시 전 근무 또는 업무종료 후의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는 시간당 209분의 1.5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1일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의 휴일근로수당은 초과 근무한 시간당 209분의 0.5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삭제
⑤삭제
⑥시간외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은 지급대상기간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여 다음 달 5일에 지급하고 휴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24조(야간근무수당)

야간근무(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사이의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는 근무 시간당 통상급의 209분의 0.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25조 삭제

제26조(업무수당)

①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는 별표 6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원자력법」에 따른 면허취득자·「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조폐기술요원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4급이하 직원 및 운전기사
  2.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자격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4급 이하 직원
  3. 감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4급 직원
  4. 삭제

②제1항에 의한 업무수당은 동일직원에게 중복지급 할 수 없으며 중복사유 발생 시에는 이중 금액이 많은 업무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제1항 제1호에 및 제2호에 의한 업무수당 지급대상 및 방법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장 성과연봉

제28조(경영평가 성과급)

①경영평가 성과급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급률을 기준으로 평가대상년도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②경영평가 성과급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 별표 9의 산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되, 지급시기 및 개인별 등급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③휴직·정직·직위해제·전직지원기간과 결근일수는 제2항의 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
④제2항에 불구하고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확정된 후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취업규칙」 제50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사유에 해당하여 면직된 사람
  2. 삭제

제28조의2(경영평가 성과급)

①내부평가 성과급은 제28조제2항의 산식을 따르되, 개인별 지급률은 200%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 1. 1.부터 12.31.까지 기간에 대한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12월에 지급하되 그 중 100%는 6월에 우선 지급한다.
②그 밖의 내부평가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은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28조의3(기타 성과급)

①기타성과급은 별표 7의 재원 범위에서 최고·최저 등급간 2배 차등하여 지급한다.
②기타 성과급의 지급시기 및 개인별 지급액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임금피크제

제29조(적용대상)

임금피크제는 57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0조(임금감액)

①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기본연봉 피크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일정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기본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②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기간별 임금지급률은 별표 8과 같다.

제31조(준용)

제6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수에 관한 사항은 직원에 적용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보 칙

제32조(시행규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직급별 기준급 상·하한액

별표2 직급별 표준가산금

별표3 신규임용자의 기준급 산정

별표4 승진가산금

별표5 가산급

별표6 업무수당

별표7 기타성과급 운영재원

별표8 임금조정 기간별 임금지급률

별표9 성과연봉 산정기준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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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28 Oct 2019 17:08:26 +0900
<![CDATA[보수 규정 시행세칙(징계자감액·업무수당·성과급산정 등)]]>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5036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5036

보수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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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 시행세칙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자 등의 표준가산금)

①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라 표준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직전년도 중 징계처분·휴직 등 사유가 발생한 직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표준가산금을 감액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가. 무기정직 : 정직기간 + 18개월
    • 나. 기한부정직 : 정직기간 + 12개월
    • 다. 감봉 : 감봉기간 + 6개월
    • 라. 견책 : 3개월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
    • 가. 「종합근무평정규정」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점이 50점 미만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근무성적 불량자 : 3개월(다만, 2회 연속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나. 결근이 1년에 15일 이상인 사람 : 3개월
    • 다. 무단결근이 1년에 3회 이상인 사람 : 3개월
    • 라. 사적인 용무에 의한 지각·조퇴가 1년에 20회 이상인 사람 : 3개
  3. 「인사관리규정」 제33조에 따른 직위해제기간
  4. 휴직기간(입영휴직·육아휴직·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인병휴직 기간은 제외)

②직전연도 중에 신규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임용전 기간에 대한 표준가산금을 감액한다.
③감액기간의 산정은 월할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이 일정기간 성실히 근무하여 해당 기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일자를 기준으로 그동안 감액되었던 표준가산금을 합산한다.

제3조(업무수당 지급대상자)

①규정 제2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업무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수습직원은 제외한다.

  1. 별표 1에서 정해진 직무분야별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소지하고 해당 직무분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
  2. 별표 2에서 정해진 해당 국가기술자격 등을 취득·소지하고 관련 법령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3.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취득·소지하고 차량운전원(대형·소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4. 인사관리규정의 명인, 명장 및 명수로 선발되어 해당 선발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5. 삭제

②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별표 3의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국가기술자격법상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종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제1항 각호의 해당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④삭제

제3조의2(법정직무 수행자 가산지급)

①제3조제1항 제2호의 법정직무 수행자에게는 별표 3의2에 의하여 가산금을 지급하며 해당 기술자격 없이 법정요원으로 임명된 자는 기능사보에 준하는 가산금을 지급한다.
②법정요원으로 채용된 자는 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2가지 이상 법정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
③제1항의 가산금은 타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업무수당 지급절차)

①직원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 해당되거나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속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사유발생일 이후 5일 이내에 인사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업무수당 지급(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업무수당 지급(변경)신청서를 접수한 인사담당부서장은 이를 검토하여 지급(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업무수당의 지급 및 지급중지는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그 달의 수당전액을 지급한다.

제5조(기타성과급 산정)

①규정 제28조의3에 따른 기타성과급 중 기준금액은 별표 4의 금액을 기준으로 차증하며, 해당연도 1.1.부터 12.31.까지 기간에 대한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급액을 12월에 지급하되 그 중 50%는 3월에 우선 지급한다.
②기타성과급 중 가산금액은 별표 4에 따르며, 해당연도 매월의 부양가족 수 평균을 기준으로 9월에 지급한 후 12월에 정산한다.
③기타성과급은 해당연도 중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하되, 휴직·정직·직위해제 및 전직지원기간은 근무기간에서 제외하고, 대외파견 및 장기교육 기간에 대해서는 기타 성과급 중 가산금액만을 지급한다.
④그 밖의 기준금액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정 제28조의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6조(부양가족의 범위)

기타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부양가족이라 함은 별표5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부양가족 변경신고)

①제6조의 부양가족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부양가족 변경신청서를 작성 소속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급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부양가족의 취득은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그 달의 초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부양가족의 상실은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되, 그 다음 달의 초일부터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8조(부양가족 상실신고) 삭제

제9조(가족수당 지급 제외) 삭제

제10조(수당 지급 정지)

고의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업무수당 또는 기타 성과급을 지급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동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추가로 연체이자를 징수하거나 향후 1년간 해당 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부칙

이 세칙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표

별표2 법정직무별 해당 기술자격·면허 종목표

별표3 산업기사 이상 자격종목 적용부서

별표3의2 법정직무수행자 가산금표

별표4 기타성과급 산정기준

별표5 부양가족 적용범위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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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28 Oct 2019 16:58:01 +0900
<![CDATA[민원사무처리 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5023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5023

민원사무처리 규정

민원사무 민원사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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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 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원인"이란 우리 회사에 대하여 진정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우리 회사에 대하여 진정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제2조(민원사무의 범위)

① 민원사무의 범위는 제1조의2에 따른 민원인이 요구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로 한다.

  1.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하는 이의신청, 진정, 건의 또는 질의
  2. 증명(확인)의 신청
  3. 승인·인가·허가·인증·등록의 신청
  4. 분석실험 의뢰
  5. 그 밖에 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민원사무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기관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3. 주소·성명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4.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 및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제3조(민원서류의 접수)

① 민원서류는 문서수발부서(이하 "문서부서"라 한다)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사무처리부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민원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서류"인을 문서 왼쪽상단에 적색으로 찍어 당해 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문서부서로부터 민원서류를 송부받은 주무부서는 부서별 민원사무처리부에 그 처리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중간처리결과 회신·완결일자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문서부서는 민원서류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고의로 접수시간을 지연시키거나 부당하게 반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민원서류의 내용이 무고·허위이거나 무기명 또는 가명인 때에는 민원서류로 접수·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민원인이 의사표시를 서류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제4조(서류의 보완 등)

① 문서부서 또는 주무부서에서 접수한 민원서류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전화·구술 또는 문서로써 할 수 있다.
② 민원인이 제1항에 따른 소정의 기간 내에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 반려할 수 있다.

제5조(민원사무의 처리)

① 민원사항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민원서류를 기안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그 기안문서 또는 시행문서의 왼쪽 상단에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서류"인을 적색으로 찍어야 한다.

제6조(타부서와의 협조)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서 타부서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오른쪽 상단에 별지 제3호서식의 "민원협조"인을 적색으로 찍어야 하며, 협조부서는 일반문서에 우선하여 이에 응신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사무의 처리기간)

① 민원사무의 담당자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그 종류별 처리기간은 별표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2. 접수·경유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의 민원서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3. 의결 및 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
  4. 조회·조사에 소요되는 기간
  5.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6. 보안상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7. 실험분석에 소요되는 기간
  8.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

③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의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민원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처리결과의 통지를 필요로 하는 민원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민원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민원사무 처리상항 보고)

본사의 각 부서의 장 및 각 하부기관의 장은 민원사무 처리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①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사무처리가 잘못되었다는 신고가 있거나 감독기관 또는 감사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이 지적되었을 경우, 주무부서의 장은 즉시 그 전말을 조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중대한 비위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징계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점검)

제2조제1항제1호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주무부서의 장이 부실 및 지연처리·통보미필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민원사무처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사무의 편람 비치)

문서부서에서는 민원사무별 처리부서·처리기간·구비서류·서식 등을 명시한 민원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민원사무별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별지1호서식 민원사무 처리부

별지2호서식 민원서류

별지3호서식 민원협조

별지4호서식 민원사무처리 상황표

* 별표 및 별지서식은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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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28 Oct 2019 16:50:44 +0900
<![CDATA[교육훈련 규정(직무교육·전문교육·교육비·교육평가·사내교육·위탁교육)]]>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5012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5012

교육훈련 규정

교육훈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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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0000(이하 "회사"라 한다) 직원(별정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훈련(이하 "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교육에 관하여 관계법규나 다른 사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내교육"이란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담당부서의 장이 주관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위탁교육"이란 전문분야별 지식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국내·대학(원), 연구기관 및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특별교육"이란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직원 및 회사 외부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4. "학위과정"이란 학·석·박사과정 위탁교육을 말한다.
  5. "전일제과정"이란 위탁교육 중 1일 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6. "연구과정"이란 학위과정 이외의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와 지식습득을 목적으로 국내외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4조(교육의 구분 및 체계)

회사의 교육은 사내교육·위탁교육·특별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세부 교육체계는 별표와 같다.

제5조(교육계획)

①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연도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회사의 중장기경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다음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9월 30일까지 각 기관(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한 교육수요를 10월 10일까지 교육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분야 국외위탁교육의 수요 제출 시에는 기술담당부서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④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수요를 심사·조정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계획 포함사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과정별 세부시행계획
  3. 교육비에 관한 사항
  4.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5.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교육평가분석보고)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해당연도 교육계획에 대한 교육실시 결과를 평가·분석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강사 등)

① 사장은 각종 사내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내강사와 교육진행요원을 양성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내강사 외에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③ 사내·외 강사 및 교육진행요원에게는 강의료 및 원고료 또는 교육진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학자의 의무)

이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기 위해 선정된 직원 또는 교육중인 직원(이하 "수학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의무
  2.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에 임할 의무
  3. 교육 중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회사발전에 기여할 의무

제10조(수학자의 선정)

① 수학자는 소속기관(부서)의 장 또는 교육담당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사장이 선정한다. 다만, 교육담당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학자 선정에 앞서 별도의 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교육비 지급)

①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은 회사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및 대학원 위탁교육의 경우와 국외위탁교육의 경우에는 교육비의 일부를 수학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부담대상·부담금액 등에 관해서는 사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③ 교육에 따른 여비(이하 "교육여비"라 한다)에 관하여는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근무시간외에 실시하는 교육 등 여비규정의 준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직원가족 교육시 가족에 대한 교육비(교육여비를 제외한다)는 직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수학자가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그 상당액을 차감하여 교육비를 지급한다. 다만,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비를 지급받는 것이 성적우수에 따른 것이거나, 교수·연구활동에 대한 보상인 경우 회사는 그 상당액을 수학자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임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비에 관하여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평가 및 점검)

① 사내교육은 교육과정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평가기준과 방법은 사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성적이 우수한 수학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③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각 기관(부서)의 교육 실시상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교육이수학점제)

① 직원은 필수과정 및 선택과정을 이수하여 직급별 기준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학점제의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근태관리)

수학자의 근태는 근무기관 내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 또는 파견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사내교육

제15조(기본교육)

기본교육은 신입직원, 각급 관리직 및 4급 승진자에 대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16조(직무교육)

직무교육은 해당분야 직원에 대하여 직무 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17조(전문교육)

전문교육은 해당분야 직원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한다.

제18조(집합교육)

집합교육은 각 기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국가정책 및 회사경영계획 설명
  2. 정신소양, 보안 및 안전관리 교육
  3. 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9조(디지털연수원교육)

디지털연수원교육은 회사의 디지털연수원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한다.

제20조(수탁교육)

① 수탁교육은 회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내외 유관기관의 위탁을 받아 실시한다.
② 수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을 위탁한 기관에서 부담한다. 다만, 회사 유관기관의 위탁에 의한 교육이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현장실습은 그 경비를 회사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3장 위탁교육

제1절 통칙

제21조(교육신청 등)

① 각 기관(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분야별 전문지식 및 기술습득을 위한 경우
  2. 현 담당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경우
  3. 그 밖에 회사발전을 위한 인력개발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 신청 시에는 교육명·교육내용·수학후보자 인적사항·소요경비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위탁교육 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거쳐 교육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제22조(서약서 제출 및 보고의무)

① 국외위탁교육 또는 1개월 이상의 국내위탁교육 수학자는 교육개시 전에 교육담당부서의 장에게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학자는 교육상황을 교육담당부서의 장에게 월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기간 중 신상 또는 교육에 관련된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교육중단)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위탁교육 중인 수학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교육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1. 「인사관리 규정」 제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교육성적이 불량하거나 교육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4조(교육이수보고)

수학자가 위탁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교육이수보고서를 작성,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교육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기간이 5일 이하이거나 교육담당부서의 장이 이수보고서의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대학교 및 대학원위탁교육의 경우와 국외위탁교육의 경우에는 취득 학위증 또는 학위 논문의 제출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1. 1주 미만의 국내위탁교육 : 이수 후 1주 이내
  2. 1주 이상의 국내위탁교육 : 이수 후 2주 이내
  3. 국외위탁교육 : 이수 후 2개월 이내

제25조(복무의무)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회사에서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학자가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부담비율 만큼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국외위탁교육 및 1년 이상의 국내위탁교육 : 교육기간의 3배. 다만, 1개월 이상의 국외위탁교육에서 교육기간의 3배가 2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2.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국내위탁교육 : 교육기간의 2배
  3. <삭제>

② 2회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직원의 의무복무기간 산정은 가장 마지막에 수학한 교육과정(이하 이 항에서 "최종교육과정"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최종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산정된 의무복무기간의 만료일이 이전에 수학한 다른 교육과정(이하 이 항에서 "이전교육과정"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된 의무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앞서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의 산정 시 휴직·정직·직위해제 기간의 처리에 대하여는 「인사관리규정」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교육기간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 국내위탁교육 : 실교육기간
  2. 국외위탁교육 : 출국일로부터 귀국일까지의 기간

제26조(교육비 반납)

① 수학자 또는 위탁교육을 마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받은 교육비(제11조제5항에 따른 장학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액을 회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라 교육이 중단된 경우
  2. 수학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포기한 경우
  3. 수학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교육과정에서 중도 탈락된 경우
  4. 대학교 및 대학원 위탁교육 수학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다만, 제33조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5. 제24조에 따른 교육이수보고서 제출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6. 대학교 및 대학원 위탁교육 수학자의 학위취득 논문이 타인의 논문을 표전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② 수학자가 위탁교육을 마친 후 제25조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기 지급받은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비 중 의무복무기간의 위반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수학자 본인의 사망, 정년퇴직, 임기만료 및 「취업규칙」 제50조제3호에 따른 직권면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납교육비의 산정에 있어 수학자가 외화로 교육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반납일 현재 현찰매도 환율을 적용한다.
④ 제24조에 따른 교육이수보고서 제출 의무를 미이행한 사람이 제25조에 따른 복무의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납교육비에 다음 산식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2절 국내위탁교육

제27조(구분)

① 국내위탁교육은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법정위탁교육 : 법정관리요원의 법정직무수행자격 유지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
  2. 전문위탁교육 : 분야별 전문지식과 고급기술 및 정보 등의 습득
  3. 대학교 및 대학원위탁교육 : 핵심 조폐기술의 계승·발전 또는 회사경영개선을 선도할 고급 인력 육성

② 국내위탁교육의 교육기간에 따른 장·단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 : 전일제 1개월 이상 또는 비전일제 6개월 이상
  2. 단기 : 전일제 1개월 미만 또는 비전일제 6개월 미만

제28조(장기교육 수학자의 자격요건)

국내위탁교육(대학교 및 대학원위탁교육은 제외한다) 중 장기교육의 수학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일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수학자로 선정할 수 있으나 제4호의 요건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1. 교육개시일 현재 만3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2. 해당 교육과정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
  3. 최근 3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장기위탁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4.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입학(예정)연도 교육개시일 현재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인사관리 규정」제37조제6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을 더한 기간)이 경과된 자
    • 가. 정직 : 18개월
    • 나. 감봉 : 12개월
    • 다. 견책 : 6개월
  5. 그 밖에 위탁교육 기관이 요구하는 필요 학력, 경력,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람

제29조(교육기관의 지정)

국내위탁교육의 교육기관 지정에 있어서는 교육목적과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고려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대학교 및 대학원 위탁교육 기관 선정)

대학교 및 대학원 위탁교육 기관은 원칙적으로 일과시간 이후에 출석 가능한 대학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교 중에서 선정한다.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 회사와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한 대학교
  3. 본사 및 각 하부기관이 소재한 시·도 또는 인근지역의 국·공립대학교
  4. 그 밖에 핵심 조폐기술의 계승·발전 또는 회사경영개선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대학교

제31조(대학교 위탁교육 과정 및 전공학과)

대학교 위탁교육의 교육과정은 입학 및 편입학 과정으로 하며, 전공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제한 없음
  2. 대학교(야간) : 기계공학·화학공학·전자공학
  3. 그 밖에 핵심 조폐기술의 계승·발전 또는 회사경영개선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전공학과

제32조(대학교 위탁교육 수학자 선정)

① 대학교 위탁교육의 수학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입학(예정)연도 교육개시일 현재 만40세 미만인 자.
  2. 입학(예정)연도 교육개시일 현재 만3년 이상 근속한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입학(예정)연도 교육 개시일 현재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인사관리 규정」제37조제6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을 더한 기간)이 경과된 자
    • 가. 정직 : 18개월
    • 나. 감봉 : 12개월
    • 다. 견책 : 6개월

② 대학교 위탁교육 수학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수학후보자 추천 : 각 기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학예정대학 및 전공 등을 명기하여 10월 30일까지 수학후보자 추천
  2. 수학후보자 선정 :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예산, 입학정원, 직무관련성, 수학능력 등을 고려하고 입학예정대학교와 협의를 거쳐 11월 30일까지 수학후보자 선정
  3. 수학자 확정 : 수학후보자 중 대학교 입학시험 합격자를 수학자로 확정

③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제1호의 수학후보자 추천기일 1개월 전까지 전공과목, 대상인원, 추천우선순위 등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각 기관(부서)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33조(대학교 위탁교육의 기간 및 학위취득기한)

대학교 위탁교육의 교육기간 및 학위취득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를 연장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입학 과정 : 4년(8학기)
  2. 편입학 과정 : 2년(4학기)

제34조(대학원 위탁교육 과정 및 전공학과)

대학원 위탁교육의 교육과정은 석사, 박사 및 연구과정으로 하며, 전공학과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5조(대학원 위탁교육 수학자 선정)

① 대학원 위탁교육의 수학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입학(예정)연도 교육개시일 현재 석사과정은 만40세 미만, 박사과정은 만45세 미만인 자
  2. 입학(예정)연도 교육개시일 현재 만3년 이상 근속한 사람
  3.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입학(예정)연도 교육개시일 현재 그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람
  4. 입학(예정)연도 교육개시일 현재 위탁교육 과정과 관련된 직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② 대학원 위탁교육 수학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수학후보자 추천 : 각 기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학예정대학 및 전공 등을 명기하여 9월 30일(후기의 경우에는 5월 30일)까지 수학후보자 추천
  2. 수학후보자 선정 :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예산, 입학정원, 직무관련성, 수학능력 등을 고려하고 입학예정대학교와 협의를 거쳐 10월 30일(후기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수학후보자 선정
  3. 수학자 확정 : 수학후보자 중 대학원 입학시험 합격자를 수학자로 확정

③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제1호의 수학후보자 추천기일 1개월 전까지 전공과목, 대상인원, 추천우선순위 등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각 기관(부서)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36조(대학원 위탁교육의 기간 및 학위취득기한)

① 대학원 위탁교육의 교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를 연장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석사과정 : 2년(4학기) 또는 2년 6개월(5학기)
  2. 박사과정 : 3년(6학기)
  3. 연구과정 : 해당기간

② 대학원 위탁교육의 학위취득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교육기관의 학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석사과정 : 교육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2. 박사과정 : 교육기간 종료일로부터 4년 이내

제37조(대학교 및 대학원 위탁교육 수학자의 의무)

① 수학자는 교육으로 인하여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속기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학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기관(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교육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학기 교과과정 및 성적증명서
  2. 등록 및 학위취득 사항
  3. 학위논문(석·박사 과정에 한한다)
  4. 그 밖에 회사의 업무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및 자료

제3절 국외위탁교육

제38조(국외위탁교육 수학자의 자격요건)

① 국외위탁교육의 수학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일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수학자로 선정할 수 있으나 제3호의 요건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1. 교육개시일 현재 만3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2. 교육개시일 현재 국외위탁교육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개시일 현재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인사관리 규정」제37조제6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을 더한 기간)이 경과된 자
    • 가. 정직 : 18개월
    • 나. 감봉 : 12개월
    • 다. 견책 : 6개월
  4. 해당 교육과정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

② 국외위탁교육 중 학위과정의 수학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MBA과정 : 세계 상위 50위권 이내 비즈니스스쿨의 입학허가서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만40세 미만인 사람
  2. 기타과정 : 세계 유수대학의 입학허가서를 취득한 자로서 만45세 미만인 사람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비즈니스스쿨 순위 산정 및 유수대학의 판별 기준에 관하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일시귀국)

① 국외위탁 교육을 받고 있는 직원이 교육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귀국하고자 할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귀국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학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회사업무 등 사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40조(사전교육)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교육목표 달성 및 교육성과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별 수학자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교육훈련 체계도

별지1호서식 서약서

* 별표 및 별지서식은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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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28 Oct 2019 16:46:5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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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직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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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0000(이하 ‘회사’)의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감사직무 수행은 관계법령 및 기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위임전결 및 직무대행)

① 감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무의 일부를 감사지원부서(이하 "감사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사항 중 일반사항은 「위임전결규정」을 준용하고,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③ 감사가 출장, 휴가, 그 밖에 일시적인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일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4조(감사의 종류)

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회사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임직원의 복무상 의무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 회사의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검토·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7. 상시감사 : 회사의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적시성 있게 처분하는 감사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특정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문제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을 인지한 사안
  2. 사장 또는 이사회가 요구하는 사안
  3. 비상임이사 2명 이상의 연서로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안
  4. 고객이 감사를 청구한 사안(이하 "고객감사청구"라 한다)
  5. 진정(진정인의 신원이 불확실한 사안은 제외)·정보·보도 등에 의하여 문제를 인지한 사안
  6. 외부기관으로부터 넘겨받거나 직원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통보받은 사안
  7. 그 밖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③ 제2항제4호 규정에 따른 고객감사청구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부서의 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안 등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거나, 소관기관(부서)의 장에게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5조(감사방법)

감사는 서면감사 및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2장 감사부서와 감사인

제6조(감사부서의 운용 등)

① 감사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부서를 둔다.
② 감사부서에서는 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조직, 인원,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사는 사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할 수 있으며, 예산담당부서는 감사부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감사의 지원요구를 따를 수 없는 경우
  2. 감사부서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제3항에 따른 협의결과와 다르게 조치한 경우

⑤ 감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된 예산을 총 예산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7조(업무주관)

① 감사부서는 감사직무를 주관한다. 다만, 사장이 감사 성격을 지닌 업무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감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업무지도 및 점검 시 감사인을 입회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

제8조(감사인의 선발)

① 감사는 우수하고 청렴한 감사인을 선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감사인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 변호사, 국제공인내부감사사, 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 내부통제평가사 등 감사 관련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예산·회계 및 감사업무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감사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감사가 감사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감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감사인의 선발을 위하여 사내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사인으로 선발해서는 아니 된다.

  1.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제6호에 따른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
  4. 수습 또는 조건부 임용중인 사람
  5. 그 밖에 감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감사는 전문 감사인력 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직원을 예비감사인력 풀(pool)로 관리할 수 있으며, 예비감사인력 풀(pool)에 등록된 직원을 다른 부서에 우선하여 감사부서로 전보 조치할 것을 인사담당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감사인의 대우)

① 감사인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감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사수행과 정보활동에 필요한 감사수당 및 정보활동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장은 감사인에 대하여 별도의 근무평정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감사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감사인에 대하여는 근무평정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사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국제공인내부감사사 : 1.0점
  2. 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 : 0.8점

③ 감사인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다른 기관(부서)으로 전보 할 경우 사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인의 전문성)

① 감사는 제8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우수한 전문 감사인을 선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전문감사인 양성을 위하여 감사인 직무능력 향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회사의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업무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감사인은 감사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연간 40시간 이상의 감사전문교육(집합교육, 자체교육 및 온라인교육 등 포함)
  2. 새로 선발된 감사인은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개 이상의 감사전문교육

제11조(감사의 독립성)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감사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1. 감사대상업무로 인하여 감사인이 금전·비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2. 감사대상업무로 감사인의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한다) 또는 친족이었던 사람이 금전·비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3. 감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재감사가 실시되는 경우
  4. 감사인이 감사대상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③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여 줄 것을 감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감사는 해당 감사인의 감사업무 배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감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감사인은 감사부서에 배치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부서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직제개편·승진·징계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 근무성적평정 시 감사대상자는 감사인을 평정할 수 없다.
⑥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 법령 및 사규를 위반한 경우
  2. 감사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감사가 사장에게 보직 및 전보를 요구한 경우

제12조(감사인 성과 평가)

① 감사는 근무성적평정과는 별도로 감사인의 업무이행 실적 및 자기계발 노력을 평가하여 감사업무 개선과 감사인의 인사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인 성과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사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감사인의 윤리와 의무)

① 감사인은 관계법령, 사규, 감사가 따로 정하는 수칙과 명령 등에 따라 감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준거가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불분명한 사항은 합리적인 경영목적에 입각하여 공정 타당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으로 임명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감사인에 대한 인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사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사항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위사실을 적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2. 감사대상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였을 경우
  3. 고의로 사실과 다른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4. 감사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5. 내부비리신고자, 공익신고자 등의 신분을 노출하였을 경우
  6. 감사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④ 감사인은 건전한 직무윤리 조성을 위하여 별표 2의 감사인 헌장과 별표 3의 감사인 행동규범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감사자문위원회)

① 감사는 자체감사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 (감사자료 제출요구권)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감사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감사자료의 확보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업무관계서류·장부·증빙서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2.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3.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4. 창고·금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및 조사
  5.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및 조회
  6.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

②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나 감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인사상 조치 등을 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감사업무 절차

제1절 일반감사

제16조(연간감사계획 수립)

감사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과 자체감사 개선계획을 포함한 해당 연도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 준비)

① 감사인은 감사계획의 수립 또는 감사대상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2. 수집한 자료 및 정보의 확인
  3. 그 밖에 감사 착안사항에 대한 사전 점검

② 감사인은 감사실시에 앞서 예비조사를 충실히 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실시 계획 수립 및 통보)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수집·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중점
  2. 감사대상 기관 및 업무 범위
  3. 감사기간과 인원
  4. 감사반 편성 및 임무의 분장
  5. 예상 문제점 및 착안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는 감사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사실시통보서를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복무감사와 상시감사는 감사실시 계획 수립 및 통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감사반의 편성)

① 감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 감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감사업무에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감사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하고, 반장은 3급 이상 직원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4급 직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20조(감사진행 보고)

① 감사반원은 매일 감사진행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기간이 2일 미만인 경우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 중 비위사실 또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감사반장의 지휘를 받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감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1조(감사증거의 확보)

① 감사인은 감사 사항의 진위와 적법·타당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감사 증거를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증거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위서 (별지 제5호서식)
  2.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3. 문답서 (별지 제7호서식)
  4. 질문서 및 답변서 (별지 제8호서식)
  5. 관계서류의 사본
  6. 그 밖에 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

③ 감사인은 처분종류 및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질문서 및 문답서를 작성하거나 발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질문서 발부 관리부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문답서 작성 관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감사조서 작성)

① 감사인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사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감사조서는 전자문서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작성일 이후 수정이 불가능한 형태이어야 한다.
③ 감사조서는 해당 감사인의 감사성과를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실지감사 강평)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감사 종료 후 현지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모범사례 발굴)

① 감사인은 감사대상 기관(부서)의 업무수행이 다른 기관 또는 직원에게 모범이 될 때에는 감사실시 결과와 함께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에 따른 모범사항 중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사장에게 표창 또는 포상을 수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감사심의위원회)

①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감사부서 내에 감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감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감사인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며, 해당 감사계획을 입안한 주관 감사인을 간사로 하여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특정 사안에 대하여 전문지식 또는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다른부서 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등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감사반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2. 감사결과 징계처분이 필요한 사항. 다만, 외부기관의 범죄통보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 시 생략 가능
  3.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사항
  4. 감사처분의 누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사처분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④ 위원회는 감사대상자(부서)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부변호인을 참석하게 하여 감사결과와 관련된 내용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내부변호인 운영에 대한 세부기준은 감사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 간사는 심의결과 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장의 결재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⑦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감사결과 심의)

① 위원회는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평가하는 준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합법성
  2. 경제성, 능률성 및 효과성
  3. 형평성
  4. 그 밖에 합리적인 준거

② 제1항에 따른 준거가 감사결과에 상충되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준거를 적용한다.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감사대상업무의 임무와 목적
  3. 감사대상업무의 수행 여건과 환경
  4. 건전한 관행
  5. 전문가의 의견

제27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대상자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이하 "적극행정"이라 한다)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책임을 묻지 않거나 감경하여 처리한다.

  1. 감사대상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회사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대상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감사대상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4. 감사대상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대상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 및 사규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4.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③ 면책심사는 감사인 또는 감사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면책여부의 심사는 제25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④ 감사인은 감사결과 감사대상자에 대하여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장(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감사반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 담당감사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감사종료 후 개최하며,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심의에 우선하여 면책심사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감사 처분요구를 확정할 때 이를 반영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감사처분의 누진)

① 감사결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는 경우에는 정상 처분보다 가중하여 처분요구 할 수 있다.
② 가중 처분요구 대상은 본 규정에 따라 실시한 감사결과 징계·경고, 주의에 해당하는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며 가중처분 요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로 상향 처분
  2. 경고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징계로 상향 처분
  3.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징계로 상향 처분

③ 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안이나 단순한 착오에 의해 지적되는 경우에는 이의 적용을 제외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④ 감사처분 누진 적용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용대상 여부 및 가중처분안의 적정성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 후 감사가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⑤ 감사처분 누진으로 처분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처리한다.
⑥ 감사처분 누진 적용에 대한 개인별 이력관리는 통합감사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한다.

제29조(감사처분요구서의 작성 및 검증)

①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감사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완전성 :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2. 간결성 :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작성
  3. 논리성 :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
  4. 정확성 : 수집된 증거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작성하고 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
  5. 공정성 : 문제점을 과장하지 않고 편향되지 않은 시각으로 작성
  6. 이해가능성 : 이해하기 쉽게 작성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처분요구서가 객관적 증거에 입각하여 작성되었는지를 검증하여야 한다.

제30조(감사결과 보고)

① 감사부서의 장은 실지감사 종료 후 5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감사에게 요약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실지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 내 보고가 불가능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보고하고 감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 감사실시 개요
  2. 감사결과 총평
  3. 감사결과 종합표
  4.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안
  5. 현지조치한 사항
  6. 의원회 심의결과
  7. 주요현안, 건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4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감사결과 통보)

①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요구 시에는 2개 이상의 처분요구를 함께 할 수 있으며, 처분요구서의 서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요구의 내용이 징계를 요구하는 사항일 때에는 「인사관리 규정」에서 정한 징계종류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변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2조(감사결과 조치)

① 사장은 제31조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관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징계요구사항은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해당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2. 경고, 주의 및 시정요구사항은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처리
  3. 권고, 통보 및 개선요구사항은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처리
  4. 변상요구사항은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변상조치
  5. 현지조치사항은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처리

② 사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조치사항은 추진일정,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통보한다.
③ 사장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완료되지 아니한 처분요구사항은 매분기 마지막 일자를 기준으로 그때까지의 처리 및 진행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처분요구사항이 사정변경으로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조치의 실효성이 소멸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33조(이의신청 처리)

① 감사는 제32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감사 또는 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기각 : 처분요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변경 : 처분요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취소 : 처분요구사항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각하 :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이의신청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이의신청의 실효성을 상실한 경우

②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사항을 처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조치계획을 통보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 (감사재심사위원회)

① 제33조제1항에 따른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이의신청 내용 및 절차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위"라 한다)를 둔다.
② 재심위의 위원장은 감사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내부위원과 3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외부위원을 위촉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수당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감사업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
  2. 경영자문 업무에 관한 전문가
  3. 그 밖에 비상임이사 등 회사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재심위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5조(감사결과 조치의 사후관리)

① 감사는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요구사항별로 이행관리 전담감사인을 지정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는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재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결과에 따라 종전 처분보다 가중하여 처분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관리 전담감사인은 제32조에 따라 제출된 조치결과를 반드시 검토·확인하고, 별지 제18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감사품질 조사)

① 감사는 감사결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게 자문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종료 후 수감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제도의 개선방향, 감사인의 감사태도 및 감사결과의 만족도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일상감사

제37조(일상감사 대상)

①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상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일상감사 시기)

① 일상감사 대상기관(부서)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시기에 일상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이사회에 부치는 안건은 이사회에 부치기 전
  2. 각종 회의체에 부치는 안건은 의결 후 최종 결재 전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항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

② 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소 5일 전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사후 일상감사)

① 사전에 일상감사를 받을 수 없을 만큼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일상감사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인은 사후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사후 일상감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일상감사 대상 입안부서의 장이 사후 일상감사를 필요로 할 경우 감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 별지 제19호서식의 사후 일상감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사후 일상감사 검토결과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사전협의)

일상감사 대상의 입안 부서는 일상감사 회부 전 필요한 사항을 감사부서와 사전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감사인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일상감사일지에 그 협의내용과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검토 및 처리)

① 감사인은 일상감사 서류가 회부된 때에는 일상감사 해당 여부와 문서상 형식 요건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일상감사일지에 등록·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부적정 또는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반송하거나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③ 접수된 일상감사 서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별지 제21호서식의 일상감사 검토서에 작성하여 서류와 함께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절성
  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8.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
  9. 관련 법령 및 사규 준수 여부
  10. 방만경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11. 그 밖에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원안대로 시행함이 부적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소관부서에 회송한다. 다만,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 감사의견서를 첨부한 경우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일상감사 대상의 입안 부서는 일상감사를 받은 사항이 이사회 의결 또는 최종 결재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감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류의 내용을 현지 확인 할 수 있다.

제42조(복수감사인 지정)

①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해서는 복수의 감사인을 지정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일상감사의 내용이 여러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2. 그 밖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복수감사인이 감사를 실시한 경우, 각 감사인은 일상감사 검토서에 함께 서명한다.

제43조(조치결과 통보)

① 제41조제4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경우 사장은 그 조치결과를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 사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중간통보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일상감사 확인)

① 감사인은 제41조제4항의 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와 일상감사를 거치지 않은 사항의 유무를 수시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감사의견서에 따라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일상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제45조(감사의견 불채택 시 처리)

① 일상감사 대상의 입안 부서는 제41조제4항에 따른 감사의견을 채택할 수 없을 경우 제43조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 시 불채택사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의 불채택 사유 통보에 대하여 재검토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감사의견서가 재발부된 경우 사장은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일상감사 효력)

일상감사 대상기관(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다른 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47조(입찰입회)

① 일상감사 대상 업무 중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감사인을 입찰에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입회인은 입찰결과에 대하여 확인한 후 입찰조서에 서명·날인한다.
④ 입회인은 입찰입회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기록관리)

일상감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모든 처리과정과 조치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일상감사일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보고 등

제49조(연간감사보고서 작성 등)

감사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직전년도 감사결과를 종합한 연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이사회 등 보고)

① 종합감사는 감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감사에 대하여는 감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1.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감사
  2. 2. 징계처분사항 및 경영정책 판단에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 중요한 처분사항이 있는 특정감사

③ 제1항과 제2항 규정의 감사 종료시점은 감사결과가 통보된 날로 하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이를 접수·심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그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시점으로 본다.

제51조 삭제 

제52조(사고통보)

각 기관(부서)의 장은 소관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그 경위를 지체 없이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2. 견책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3. 회사 생산제품·재공품·반제품의 망실
  4. 200만 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5. 200만 원 이상의 현금·유가증권·그 밖에 망실 또는 훼손
  6. 화재 및 작업사고, 업무상 인명사고
  7. 그 밖에 긴급하고 중대한 위법 부당사항

제53조 삭제 

제54조(통합감사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감사는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통합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② 감사는 예방감사활동을 위하여 통합감사정보시스템을 현업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통합감사정보시스템 내 감사결과 조치요구 사항을 전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및 기밀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열람은 제한할 수 있다.
③ 통합감사정보시스템 운영의 세부사항은 감사부서의 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외부점검 통보)

회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점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검결과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통상적인 점검 등의 수검사항은 제외한다.

  1. 점검기관
  2. 점검자
  3. 점검기간
  4. 점검내용

제57조(문서의 명의)

이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보고서는 감사의 명의로 한다.

제5장 보칙

제58조(외부감사 등에 대한 협조)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와 주무부처 또는 감독기관 등의 외부 감사를 받을 경우 외부 감사기관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자체 감사인을 입회시키거나 감사반에 편성시킬 수 있다.

제59조(자체감사기구간의 협조)

① 감사는 감사활동에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 감사기구의 장에게 소속 감사담당자의 파견 및 합동감사 실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는 다른 기관 감사기구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1 감사 직무 위임전결사항

별표2 감사인 헌장

별표3 감사인 행동규범

별표4 처분종류별 감사증거

별표5 처분종류별 감사증거 수집기준

별표6 감사결과 처분요구기준

별표7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범위

별표8 감사활동정보의 입력 시기

별지1호서식 서약서

별지2호서식 연간감사계획서

별지3호서식 감사실시통보서

별지4호서식 감사일일보고서

별지5호서식 경위서

별지6호서식 확인서

별지7호서식 문답서

별지8호서식 질문지/답변서

별지9호서식 질문서 발부 관리부

별지10호서식 문답서 작성 관리부

별지11호서식 감사조서

별지12호서식 감사심의위원회 회의록

별지13호서식 면책심사 신청서(감사인용)

별지14호서식 면책심사 신청서(감사대상자 용)

별지15호서식 면책심사조서

별지16호서식 감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별지17호서식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별지18호서식 감사 지적사항 처리대장

별지19호서식 사후 일상감사 요청서

별지20호서식 일상감사일지

별지21호서식 일상감사 검토서

별지22호서식 감사의견서

별지23호서식 일상감사 사항 변경 통보서

별지24호서식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별지25호서식 입찰실시 통보서

별지26호서식 입찰입회 결과보고서

별지27호서식 사고 통보

* 별표 및 별지서식은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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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28 Oct 2019 16:21:33 +0900
<![CDATA[표준 취업규칙 (고용노동부)]]>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1232510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1232510

표준 취업규칙

취업규칙과 관련한 기본 상식

1. 취업규칙이란?

2. 취업규칙 작성ㆍ변경시 신고 의무

3. 취업규칙에 들어가야 할 필수적 사항

4. 근로자의 의견청취 및 동의

5. 취업규칙 신고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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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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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13 Jan 2013 17:09:03 +0900
<![CDATA[감사 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613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613

감사규정

감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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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영목적에 입각한 감사의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경영개선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사 각 부서, 지사 및 현장과 관계회사 등에 대한 모든 감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감사범위】

감사의 감사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사의 회계와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
  2. 감독기관 또는 사장이 감사요청한 사항
  3. 본사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된 부정과 비리
  4. 기타 법령, 정관 및 제규정이 정하는 사항

제4조【감사의 구분】

① 감사는 그 기준에 따라 정기감사, 수시감사,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수시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④ 특별감사는 사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감독기관의 지시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5조【감사의 주관】

① 감사는 회사조직상의 감사부서에서 주관․실시하되 감사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사장의 명에 의해 다른 부서에서도 주관 및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인력이 부족하거나, 특수부문의 능력이 부족하여 특별히 인원의 충원이 필요할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타 부서의 직원을 임시로 동원할 수 있다.
③ 감사에 있어서 회사내부의 능력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수한 부분에 있어 부득이 이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그 부서에 한하여 의뢰할 수 있다.

제2장 감사인의 권한과 의무

제6조【감사인의 권한】

감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제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답변, 입회 및 조서작성의 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물품, 서류 등의 봉인
  4. 감사결과 위법부당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요구 및 관계임직원의 문책요구
  5. 감사결과 문제점에 대한 입증서류의 징구 및 피감사인의 확인서 징구
  6. 형사범죄 혐의사항의 고발 및 고소
  7. 기타 직무수행상 필요한 사항의 요구와 조치

제7조【감사인의 의무】

① 감사인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 정관 및 제규정과 총회의 의결내용을 준수하고 사실과 증거에 따라 성실,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직무상 지득한 기밀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하거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감사인은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법부당사항을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고의로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인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을 위축 또는 침체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감사계획과 시행

제8조【감사계획서의 작성】

① 감사인은 매 회계년도 개시 ○○일 전까지 다음 연도의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감사부서의 관리자를 거쳐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계획서를 사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감사실시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감사의 독립성】

①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집행부와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감사인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고 감사에 필요한 예산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지시서】

① 감사인은 감사지시서를 휴대하여야 하고, 이에는 감사목적, 대상, 인원, 일정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감사지시서를 피감사인에게 제시하고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11조【감사의 실시】

① 감사는 피감사부서에 사전통보 없이 실시한다. 다만, 감사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의 시기, 범위 및 준비사항 등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정기감사의 실시는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실시를 유보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12조【감사불응시 조치】

감사인은 피감자 또는 피감사부서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감사에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이를 사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감사결과의 협의검토】

감사를 종결함에 있어서 감사부서에서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감사인과 담당임원 및 피감사부서의 장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4장 감사보고

제14조【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① 감사인은 감사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부서의 관리자는 이를 종합하여 사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감사보고서는 인사위원회에 송부하여 결과처분토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송부를 유보할 수 있다.
③ 감사보고서는 소기의 목적을 다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다.

제15조【긴급보고】

감사인은 감사중 중대한 위법, 위규, 부당사항을 발견하여 이의 처리가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감사부서의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사부서의 관리자는 즉시 사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 그 대책을 지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16조【감사결과의 통보】

① 감사부서의 관리자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이나 사장의 결재로 확인된 감사결과사항을 피감사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통보된 감사결과에 대하여 피감사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시정 또는 개선조치한 다음 그 결과를 감사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미결사항에 대하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정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시정요구】

① 감사인은 감사결과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에게 그 시정 또는 개선이나 관계임직원의 징계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전항에 의한 징계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조치하거나 관계임직원의 징계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내용이 감사인의 요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이 재심의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감사인의 재심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시정확인】

제17조의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차기감사시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사례통보】

감사부서는 감사실시 결과 적출된 사항에 대하여 전사원이나 관련부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사례집을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감사업무와 관계되는 모든 규정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

② 타 규정과 이 규정 사이에 상치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감사에 관계되는 부분은 이 규정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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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5 Sep 2011 01:19: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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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회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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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원칙】

결산에 있어서는 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실적을 밝히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회계사실을 명시함으로써 회사에 관한 판단을 바르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결산보고서의 제출】

① 각 회계단위는 익월 15일까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본사 회계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계담당부서장은 각 회계단위의 제출서류를 종합하여 익월 25일까지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자본거래, 손익거래구분의 원칙】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뚜렷이 구분하고 자본잉여금을 혼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용어의 일치】

결산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으로서 동일한 내용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계속성의 원칙】

제2조의 결산보고서는 그 처리원칙 및 절차를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함부로 이를 변경,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대차대조표

제6조【작성의 목적】

대차대조표는 작성일 현재의 재정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제7조【작성기준】

대차대조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는 원칙적으로 소유하는 모든 자산, 부담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자산, 부담 및 자본은 총액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산은 부채 또는 자본과 상계함으로써 이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장래의 기간의 수익 또는 영업비용과 당기에 처리할 수 없는 거액의 임시적 손실과 관련된 특정비용은 기업의 견실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경과적으로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담으로 계상할 수 있다.
  4.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구 분】

① 대차대조표는 자산의 부, 부채의 부, 자본의 부로 구분하고 다시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자산
    • 가. 유동자산, 투자
    • 나. 기타자산, 고정자산
    • 다. 이연자산
  2. 부채
    • 가. 유동부채, 고정부채
    • 나. 이연부채
  3. 자본
    • 가. 자본금
    • 나. 자본잉여금
    • 다. 이익잉여금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투자와 기타자산・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이연부채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배열법】

자산 및 부채 과목의 기재 순서는 유동성배열법에 의한다.

제10조【평가기준】

평가기준이란 각 계정과목에 계상되는 금액결정의 기준을 말한다.

제11조【평가기준의 원칙】

대차대조표에 기재할 자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제12조【당좌자산의 평가】

당좌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현금:현금보유재액
  2. 예금:예금잔액. 단, 입금보고미달, 수표미제시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예금잔액에서 가감할 수 있다.
  3. 받을어음, 외상매출금, 미수입금, 선지급금, 단기대여금, 관계회사단기채권 등 수취계정:채권액. 단, 회수불능의 채권은 이를 공제하며 대손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제에 갈음하여 적당한 대손견적액을 대손충당금에 계상하여야 한다.
  4. 선지급비용:지급액 중 차기이후의 부채에 속하는 금액

제13조【재고자산의 평가】

① 상품, 제품, 반제품, 원재료, 저장품 등의 재고자산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후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매매가격환원법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여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단,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현저하게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재고자산의 시가는 결산일 현재의 물가조사표에 의한 시가 등의 공정한 가격에 의하며 상품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유가증권평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서 물가조사표에 의한 시가라 함은 권위 있는 물가조사기관의 물가조사표에 의한 시세로 한다.
④ 재고자산을 저가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제14조【고정자산의 평가】

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 투자계정자산은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에서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 투자계정 중의 출자금, 장기대여금은 그 출자액 및 대여액으로 한다.

제15조【유가증권의 평가】

① 시장성 있는 일시적 소유의 유가증권은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유가증권의 시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시가가 현저하게 저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시장성 있는 일시적 소유의 유가증권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단기적 자금운용의 목적 또는 결산기후 1년 이내에 처분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④ 유가증권의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종목별로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⑤ 유가증권을 저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종목별 또는 총계를 기준으로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가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설정하여 유가증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계상한 후에 시가가 회복된 경우에는 시가가 회복된 만큼 동충당금을 환입한다.
⑧ 제2항의 시가는 결산기 전 1월의 총가평균에 의한다. 단, 이 기간중에 권리락, 합병 등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결산일까지의 총평균법에 의한다.
⑨ 제2항의 시가가 현저하게 저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100분의 30 이상 하락하고 단기간내에 회복될 수 있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제16조【이연자산의 평가】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상각하고 그 미상각잔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1. 창업비는 회사성립년도부터 또는 개업 전에 배당건설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배당을 마친 후 5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균등액을 상각한다.
  2. 개발비는 개업년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균등액을 상각한다.
  3. 신주발행비는 신주발행년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균등액을 상각한다.
  4. 사채발행비는 사채발행년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균등액을 상각한다. 다만, 사채상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기간 이내에 매기균등액을 상각하여야 한다.
  5. 시험연구비는 계상년도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균등액을 상각한다.
  6. 환율조정차는 계상년도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균등액을 상각한다.

제17조【부채의 평가기준】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부채의 가액은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투자자산의 평가】

① 투자유가증권과 관계회사유가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다만, 투자주식과 관계회사주식으로 그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그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실질적으로는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지 않는 투자주식과 관계회사주식으로서 그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이 장부가액보다 100분의 3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③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투자주식과 관계회사주식으로서 그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이 장부가액보다 100분의 30 이상 하락하였음에도 이를 저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의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시가의 산정은 결산기 전 1월의 총평균법에 의하고, 순자산가액의 산정은 당해 주식발행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에 의한다.
⑤ 장기보유목적의 국채, 공채, 사채 기타의 채권으로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매기 일정한 방법으로 가감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제19조【작성방법】

대차대조표는 작성일 현재의 원부의 각 계정과목의 잔액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20조【종합대차대조표】

본사 경리담당부서는 매월 및 매기말의 각 회계단위의 대차대조표 각 과목을 합계하여 종합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제21조【회사대차대조표】

회사대차대조표는 외부에 공표하는 것을 말하며 종합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22조【대차대조표의 표시】

① 각 회계단위에 있어서 각 부간별로 연립식으로 기재하여 합계란을 설정한다.
② 합계단위내의 회사내의 자금은 합계란에서 상계한다.
③ 종합대차대조표는 연립식으로 기재하여 합계란을 설정하며 자금은 합계란에서 상계한다.

제23조【서 식】

대차대조표의 서식은 보고식 또는 결정식으로 작성하며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손익계산서

제24조【작성의 목적】

손익계산서는 당해기간의 경영실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제25조【작성기준】

①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단,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사항을 대응표시하여야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손익계산서는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 법인세차감전순손익,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제26조【구 분】

손익계산서는 주된 영업활동에서 생기는 매출총손익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차감하여 표시한 영업손익계산서와 이자, 할인료, 유가증권처분손익 기타 주된 영업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영업외손익계산서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27조【손익계산서의 작성】

① 각 회계단위는 매월말 및 매기말 손익계산서를 각각 그 서식에서 정하는 과목 및 배열에 따라서 작성한다.
② 매월 작성하는 손익계산서에는 당월분외에 당해기초에 당월까지의 누계를 병기한다.

제28조【손익계산서 과목의 내용】

손익계산서 과목의 내용은 공장, 사업소, 본사를 구분하여 정한다.

제29조【종합손익계산서】

① 본사 경리담당부서는 매월 및 매기 각 회계단위의 손익계산서를 합산하여 종합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
② 회사전체의 종합손익계산서 작성에는 인도액 및 품이도액은 각각 원수액 및 품이수액과 상계한다.

제30조【영업이익의 계산】

① 종합손익계산서에 있어서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1.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하고 매출총이익을 산출한다.
  2. 매출총이익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하고 매출총이익을 산출한다.

② 제1항의 매출원가는 당월 또는 당기의 제조원가에 운임 등 제경비를 가산하고 월초 또는 기초의 제품재고액을 가산하여 월 또는 기 미제품재고액을 공제하여 산출한다.

제31조【순이익의 계산】

순이익의 계산은 제30조의 영업이익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공제하여 산출한다.

제4장 잉여금계산서 및 결손금계산서

제32조【작성의 목적】

잉여금계산서 또는 결손금계산서는 잉여금 또는 결손금의 기중의 증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제33조【구 분】

잉여금은 손익활동에서 생기는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과 자본거래로 생기는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며, 그 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 가. 이익준비금
    • 나. 임의적립금
    • 다. 당기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2. 자본잉여금
    • 가. 자산준비금
    • 나. 재평가적립금
    • 다. 기타의 자산잉여금

제34조【계산서의 작성】

① 본사 경리담당부서는 매기말 잉여금계산서 또는 결손금계산서를 작성한다.
② 이익잉여금으로 결손을 전보할 수 없어 자본잉여금으로 전보한 때에는 잉여금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장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

제35조【작성의 목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 또는 결손금의 처리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제36조【기재구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기재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가. 당기미처분이익잉여금
    • 나. 이익잉여금처분액
    • 다. 차기이월이익잉여금
  2. 결손금처리계산서
    • 가. 당기미처분결손금
    • 나. 결손금처리액
    • 다. 차기이월결손금

제37조【계산서의 작성】

매기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은 본사 경리담당부서에서 한다.

제6장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

제38조【작성의 목적】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는 대차대조표 각 과목의 증감과 잔액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제39조【부속명세서의 작성】

각 회계단위는 매월말 및 매기말 전과목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부속명세서를 작성한다. 단, 매기분에 대하여는 일부과목에 대하여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장 재산목록

제40조【작성의 목록】

재산목록은 작성일현재의 회사전체의 재산상태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제41조【재산목록의 작성】

본사 경리담당부서는 매기말 회사가 보유하는 모든 자산 및 부담할 모든 부채에 대하여 대차대조표의 구분, 배열, 평가기준에 준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한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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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5 Sep 2011 01:18:3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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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회사의 경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활동의 능률적 운영을 추진하고 회사의 재정상태와 경영성적에 관하여 명확한 보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리에 관한 업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규정의 적용이 어려울 때에는 사장이 이를 지시한다.

제3조【경리업무】

경리업무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금전, 어음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과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
  3. 장부의 기장정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4. 재고자산경리에 관한 사항
  5. 고정자산경리에 관한 사항
  6.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7. 원가계산에 관한 사항
  8. 내부감사에 관한 사항
  9. 경리의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10. 기타 경리에 관한 사항

제4조【회계단위】

① 회계단위라 함은 총계정원장을 설정하는 회계정리상의 단위를 말하며 회계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단위를 설정한다.

  1. 본사
  2. 각 지점, 지사, 공사현장
  3. 공장

② 회계단위의 총괄사무는 본사에서 하며, 본사에 회계단위의 장부상 잔액을 둔다.

제5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6개월로 하며 상반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회계처리의 원칙】

회사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기타 일반에게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된 기준에 의한다.

제7조【경리책임자】

① 본사의 경리담당부서장은 경리책임자를 총괄한다.
② 본사의 경리책임자는 경리담당부서장으로 하며 각 회계단위의 경리책임자는 그 단위조직의 장이 되며 각각의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③ 경리책임자는 소관의 회계단위의 경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건전한 경영과 능률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경리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경리담당부서장이 사장의 결재를 얻어서 한다.

제2장 계정과목 및 경리장부

제9조【계정과목】

① 계정과목은 대차대조표과목, 손익계산서과목,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과목, 원가계산서과목으로 구분하며 그 명칭과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② 계정과목을 신설, 개폐한 경우에 본사 경리담당부서장은 즉시 이를 회사전체에 주지시켜야 한다.

제10조【이체계정정리】

① 회계단위 상호간의 채권, 채무는 매년말 이체에 의하여 본사에서 결재한다.
② 각 회계단위는 손익금을 매기말 본사에 이체한다.

제11조【전표 및 장부】

각 회계단위는 계정을 소관하고 다음 장부 및 전표를 갖추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기입장, 계산서류부속명세서기입장
  2. 회계전표철
  3. 총계정원장
  4. 보조원장
  5. 보조기입장
  6. 정리장
  7. 증빙서류
  8. 기록보고서류

제12조【회계전표】

① 회계전표는 입금전표, 지급전표, 대체전표로 구분하며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고 반드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회계전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발행년월일, 거래내용, 거래처, 금액
  2.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
  3.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가 첨부된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③ 경리담당자는 증빙서류가 허위이거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거절 또는 지출결의서를 반송할 수가 있다.

제13조【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은 각 회계단위마다 이를 마련하여 회계전표의 금액을 계정과목별로 집계하여 기장한다.

제14조【보조원장】

① 보조원장은 원칙적으로 계정과목의 전부에 대하여 이를 마련하여 회계전표 또는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기장한다.
② 보조원장잔액은 매년말 총계정원장잔액과 대조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기입장】

① 보조기입장은 보조원장으로써 거래의 개별적 정리를 하지 아니하는 항목에 대하여 이를 마련하며 회계전표 또는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기재한다.
② 보조기입장잔액은 매년말 보조원장잔액과 대조하여야 한다.

제16조【경리장부의 경신시기】

경리장부의 경신은 매년 초에 하고 기중에 경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중에 경신을 할 수 있다.

제17조【경리장부의 마감】

경리장부는 그 종류에 의하여 처리규칙에서 정하는 시기별로 마감을 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의 절차를 취한다.

제18조【경리장표의 정정】

경리장표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오기의 정정을 하는 경우는 말소부분에 작성책임자, 전표확인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1. 회계전표
  2. 대차대조표기입장, 손익계산서기입장, 재산목록기입장, 계산서류부속명세서기입장

제19조【경리장부의 보존기간】

경리장부의 보존기간은 처리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본사의 승인을 얻어 보존기간중에도 폐기할 수 있다.

제3장 재무회계

제20조【금전의 범위】

① 이 규정에서의 금전이란 현금과 예금을 말한다.
② 현금은 내외국통화, 수표, 우편환증서, 대체예금증서 및 지급통지서를 말한다.
③ 어음이란 약속어음과 환어음을 말하며 그 취급은 금전에 준한다.
④ 유가증권이란 주식, 사채, 공채 및 출자증권을 말한다.

제21조【출납책임자】

① 금전, 어음 및 유가증권의 출납과 보관은 이에 종사하는 경리주무자가 담당한다.
② 회계단위별 장은 금전 등의 출납에 대하여 각각 출납책임자로서의 위임받은 범위의 책임을 진다.

제22조【출납담당자】

① 금전 등의 출납사무를 취급하는 출납담당자는 출납책임자가 정하며 회계장표의 작성자와 엄격하게 구별하여야 한다.
② 출납담당자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 및 경리담당부서장의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표를 발급하지 못하며 금전 등의 수납과 내역에 관한 기장업무 이외의 업무는 경리담당부서장의 지시가 없는 한 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3조【출납관리】

① 출납관리자는 금전, 어음 및 유가증권의 출납을 기록하고 항상 그 시간과 내용을 명료하게 해 두어야 한다.
② 현금의 지급은 출납창구를 통하여야 하며 전표가 없거나 지급전표에 담당책임자의 날인이 없으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어음행위】

어음행위는 사장명의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장의 위임을 받은 자는 대리인명의로도 이를 할 수가 있다.

제25조【출납담당자의 책임과 의무】

현금의 출납은 출납담당자만이 이를 취급하고 출납담당자는 현금출납에 특히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제4장 재고자산회계

제26조【재고자산】

재고자산이란 완성물, 미완성물, 완성품, 미완성품, 원료품, 재료품 등을 말한다.

제27조【관리책임자】

재고자산의 입․출고, 관리, 보관은 이에 종사하는 과장이 직접 책임을 진다.

제28조【재고관리】

관리책임자는 재고자산의 수불을 기록하여 항상 시간과 내용을 명확하게 해 두어야 한다.

제29조【표준재고량】

경리책임자는 원재료품, 용기의 재고량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항상 표준재고량을 계산해 두어야 한다.

제30조【변질, 손상 등의 보고】

재고자산의 변질,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관책임자는 지체없이 경리책임자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수입가격】

재고자산의 수입가격은 구입품은 구입가격에 구입직접비를 가산한 액, 생산품은 제조원가, 재생품 및 회수품 등은 그 평가액으로 한다.

제32조【수불가격】

재산자산의 수불가격은 월간가중평균법에 의한 원가법으로 하여 계산한 가격에 의한다.

제33조【재고조사】

① 재고자산은 원칙적으로 매년말 및 매기말에 재고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화재 등의 예상할 수 없는 사고에 의하여 재고자산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재고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경리책임자는 재고조사시에 발견한 변질, 파손 등에 대하여 경리부장에게 보고하며 필요하면 그 처리에 대하여 경리부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의 평가는 기업회계기준에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5장 고정자산회계

제35조【고정자산】

이 규정에서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말한다.

  1. 유형고정자산: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운반구, 토지, 원료지, 예비원료지, 건설기계 등
  2. 무형고정자산:특허권, 실용신안권, 광업권 등

제36조【관리책임자】

고정자산의 관리책임자는 총무부장으로 한다. 단, 고정자산을 공용하는 부서장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취득, 이관, 대차, 처분 등】

고정자산의 취득, 이관, 대차 및 처분 등에 대하여는 각 주관부서장이 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것은 사장이 각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취득가액】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공사 또는 제작에 의한 것은 제작가액에 부수비용을 가산한 액
  2. 구입에 의하는 것은 구입대가에 구입비를 가산한 액
  3. 교환, 증여 등에 의한 것은 그 평가액

제39조【자본적 지출】

고정자산을 보수 또는 개선한 경우에는 그 내용년한을 연장하거나 그 증가가치부분에 대응하는 금액은 고정자산으로서 처리한다.

제40조【기 장】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고정자산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물건별 명칭, 취득일, 종류, 취득가액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1조【담보권의 설정】

고정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결정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감가상각】

토지, 건설가계정 및 전화가입권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은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이 고정자산에 계상된 월차에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제43조【감가상각의 계산】

①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잔존가액이 그 취득가액의 1할에 달하기까지 정률, 간접법에 의하여 이를 한다.
②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잔존가액이 영에 달하기까지 정액, 직접법에 의하여 이를 한다.

제44조【특별감가상각】

제42조의 사유 외에 특별한 감가상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사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제6장 업무회계

제45조【업무회계】

업무회계란 구매 및 판매업무에 따라서 발생하는 채권․채무에 관한 경리업무를 말한다. 그리고 공사, 가공 등의 외주에 관한 경리업무는 구매의 경우에 준한다.

제46조【채권, 채무의 관리】

경리주무자는 외상매출채권 및 외상매입채권에 대하여 항시 그 잔액을 명료하게 해 두어야 한다.

제47조【대손상각】

외상매출금, 선지급금 기타 채권을 대손금으로서 상각하는 때에는 경리책임자가 경리부장을 거쳐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장 결산회계

제48조【결산】

결산은 사업년도의 경영성과의 계산 및 기말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함을 목적으로 매기말에 이를 한다.

제49조【월차결산】

월차결산은 매월의 경영상태를 밝히고 제48조의 결산을 준비하기 위하여 매기말에 이를 한다.

제50조【기말결산】

각 회계단위는 기말에 미정산계정의 정산, 감가상각비 및 제충당금액의 계상, 재고과부족의 수정 등 계정의 정리를 하여야 한다.

제51조【결산보고서】

① 경리책임자는 매기말 다음의 회계단위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경리부장에게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기타 결산에 관한 서류

② 경리부장은 제1항의 결산보고서를 종합하여 다음의 종합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기말잉여금계산서 또는 기말결손금계산서
  4. 기말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기말결손금처리계산서
  5. 재산목록
  6. 기타 결산에 관한 서류

③ 경리부장은 매기말에 제2항의 결산보고서를 종합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원가계산

제52조【목 적】

원가계산은 원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경영효율과 능률의 관리에 기여하게 하고 경영성적산정의 기초자료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3조【원 가】

이 규정에서 원가라 함은 제품 및 반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하여 소비되는 경제가치를 말한다.

제54조【원가계산】

원가계산이란 원가를 생산 및 판매수량과 관련해서 요소별, 부분별 및 원가부담별로 계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55조【원가계산기간】

원가계산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월말에 이르는 1개월로 한다.

제56조【원가계산과 일반회사와의 관계】

원가계산은 일반회사의 계정과목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장 예산통제

제57조【목 적】

예산통제의 목적은 사업계획의 명확한 계수적 목표를 표시하고 경영부문의 활동을 지도․조정하고 예산실적분석을 통하여 경영결함의 원인과 책임의 소재를 밝힘으로써 경영능률의 확대에 기여함에 있다.

제58조【구 분】

예산은 영업예산, 공업예산, 자금예산으로 구분한다.

제59조【예산기간】

예산기간은 사업년도와 같이 한다. 단, 월차예산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60조【예산심의위원회】

① 예산의 심의결정기관으로서 예산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심의위원회는 이사, 관계부과장 및 경리책임자로써 구성하고 사장이 주재하여 예산을 심의결정한다.

제61조【예산통제사무의 통괄】

예산통제에 관한 사무는 경리부장이 통괄한다.

제62조【예산의 변경】

확정된 예산에 대하여 기중에 또는 물가 등의 현저한 변동으로 그 변경을 필요로 하는 때는 경리책임자는 예산심의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63조【예산외지출】

경리책임자는 긴급사태의 발생에 의하여 예산으로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 예산외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경리부장을 거쳐 사장에게 사후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장 통계 및 조사

제64조【통계 및 조사】

경영업무활동의 지침으로써 경영의 상태, 기업의 동향 및 일반경제정보에 관한 통계 및 조사를 하여 경리업무의 참여에 공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 치】 이 규정은 부수를 정하여 각 회계단위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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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5 Sep 2011 01:17:43 +0900
<![CDATA[경조금지급 규정(경조금종류·경조금기준·지급방법 등)]]>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595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595

경조금지급 규정

경조금 경조금지급 경조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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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금지급 규정 본문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이 회사 사원 및 그 가족의 경조사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금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 사원 및 그 가족의 경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구 분】

경조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축의금
  2. 조의금
  3. 위로금

제4조【지급기준】

① 경조금의 지급기준은〔별표 1〕과 같다.
② 동일사유에 대한 경조금 수령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고액수령 해당자 1인에게만 경조금을 지급한다.
③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급기준에 대한 예외를 요하는 경우에는 사장이 결정하여 집행한다.

제5조【지급신청】

① 경조금의 지급대상은 ○개월 이상 근속한 사원 중 경조사유가 발생한 자로 하며 휴직중인 자는 제외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경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소속장이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총무부에 경조금을 신청한다.
③ 이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청구권은 권리발생일로부터 ○개월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제6조【지급방법】

① 이 규정에 의한 경조금의 지급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직접수령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③ 총무담당부서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일 이내에 수령해당자에게 경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발생일 즉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예외지급】

1년 이상 근속한 여사원이 결혼으로 인하여 퇴직한 후 2개월 내에 결혼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정한 결혼에 대한 축의금을 지급한다.

제8 조【재해의 범위】

이 규정의 재해는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업무외의 사고에 의한 재산상, 신체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이 경우 화재위로금의 지급기준은 사장이 결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경조금지급기준표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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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5 Sep 2011 01:16:38 +0900
<![CDATA[교육 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588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588

교육 규정

교육 교육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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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통해 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도모하고, 그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연수케 함으로써, 자기성장과 회사발전에 기여코자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 전직원의 교육훈련에 적용한다.

제3조【교육훈련의 구분】

① 교육훈련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직무 수행중에 실시하는 직무교육 (OJT: On The Job Training)
  2. 교육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직장외 교육 (OFF-JT: Off The Job Training)
  3. 임직원 각자가 실시하는 자기개발프로그램 (SDP: Selp-Development-Program)

② 회사에서 실시하는 구체적인 교육훈련은〔별첨 1〕과 같다.

제4조【교육의 주관】

교육주관부서는 회사 소속부서로서 자체적으로 정형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부서를 지칭한다.

제5조【교육주관부서】

① 교육주관부서는 회사 경영정책에 부응하는 전사적 교육정책 수립, 교육관련 제반 제도 개폐 및 검토, 승진교육점수 운영, 영업교육에 대해 관리한다.
② 교육주관부서는 본사, 영업소 소속 전직원 대상교육 및 전사 과장급 이상 직원의 계층별 교육을 관리한다.
③ 교육주관부서는 회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대한 관리와 시행을 한다.

  1. 영어시험
  2. 일어시험
  3. 전산시험
  4. 승진시험

제6조【교육주관부서의 임무】

교육주관부서는 아래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① 연도별, 분기별 교육계획 수립, 추진
② 교육실시 및 소요비용의 집행관리
③ 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자료의 작성․배포․보관에 대한 업무
④ 교육에 대한 평가 및 임직원 교육이력의 정리 및 보관
⑤ 기타 교육과 관련된 제반 업무

제7조【부서장의 교육에 대한 의무】

① 각 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부서원이 제반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② 각 부서장은 소속 부서원의 자질향상과 업무능력 배양이 중요한 책임임을 인식하여 업무수행을 통해 계획적으로 부서원의 지도, 육성에 노력해야 한다.
③ 각 부서장은 부서원의 자기개발 노력에 대해 적극 지원하며, 연구․개선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

제8조【전직원의 교육에 대한 의무】

① 교육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교육에 필히 참석해야 한다.
② 교육대상자는 교육훈련의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고 주어진 교육과정에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에 임해야 한다.
③ 교육훈련과정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능은 즉시 담당업무에 적용토록 노력하며, 회사기밀 및 대외비에 대한 사항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④ 교육대상자는 교육기간중 교육담당자의 지시에 순응해야 하며, 제반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9조【교육계획】

① 교육주관부서는 전년도 ○월중 교육방향을 수립하고 익년도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주관부서장의 재가를 얻는다.
② 교육주관부서장은 취합된 주관부서의 계획을 종합․검토한 후, 전사 차원의 교육계획을 종합하여 12월까지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③ 교육계획은 회사 경영방침 및 목표에 입각하여 수립한다.

제10조【교육실시】

① 교육주관부서는 연간 교육계획에 입각하여 직원들의 자질항상과 자기개발을 위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교육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회사 업무전결규정 및 지출승인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③ 회사의 제반 사정에 의거, 연간교육계획에 계획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매년 3/4분기말 종합하여 담당임원에게 보고한다.

제11조【교육실적】

교육주관부서는 연간 교육계획에 의거, 교육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유지 관리하며, 기집행한 실적은 l/4분기, 2/4분기, 하반기로 3회 단위로 교육과정, 대상, 인원, 기간, 비용 등으로 실적을 취합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제12조【교육과정별 운영】

교육주관부서가 연간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개별 교육과정은 아래와 같은 운영절차를 준해 실시한다.

  1. 계획수립
    • 교육과정을 실시하기 위한 최초 단계로, 교육과정, 대상자, 일시, 장소, 담당강사 인적사항 등 교육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준비한다. 교육실시 품의시, 교육 주관부서는 기수립된 예산을 확인한 후 시행한다.
  2. 교육준비
    • 계획수립단계에서 결재를 얻은 후, 교육진행을 위한 준비단계로 교육명령․교육통지 및 교육진행용 교보재 등의 세부사항을 준비한다.
  3. 교육실시
  4. 교육평가 및 결과처리
    • 가. 상기 계획에 의거 실시한 교육에 대한 평가와 해당 실시 결과(교육과정, 일시, 대상,  집행예산 등)를 기록, 관리하는 단계이다.
    • 나. 교육 결과는 차수별로 주관부서에서 관리한다.
    • 다. 교육이수자에 대한 자료관리는 전산입력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교육명령】

① 교육명령은 해당교육과정 대상자를 통보하여 교육에 참가시키고자 할 때 적용한다.
② 교육명령은 교육주관부서의 명의로 발한다.

제14조【위탁교육관리】

별도의 사외 위탁교육 운영지침을 규정하여 운용한다.

제15조【승진교육점수 산정 및 상벌】

① 승진교육점수 운용에 대해서는 승진교육점수 운용지침에 의거 적용한다.
② 교육주관부서는 교육성적 및 태도가 우수한 자에 대해 포상을 건의할 수 있으며 포상 여부는 교육주무부서를 경유,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포상한다.
③ 교육운영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이 발생할 경우,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상벌규정에 의거 처벌한다.

제16조【교육결과 통보】

교육주관부서는 필요에 따라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대상자의 소속 부서장에게 인비로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교육결과의 기록․관리】

① 교육주관부서는 집행한 교육결과를 분기별로 교육전산에 일괄 입력하여 유지․관리한다.
② 전산입력은 교육결과가 개인이력관리자료로서, 향후 인사상 활용 가능한 자료에 한해 실시한다.
③ 교육전산에 입력된 자료는 승진심사, 전보 등 인사상 기초자료 및 향후 교육운영의 자료로 활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교육구분(교육체계상 구분/교육방법에 의한 구분)

* 별첨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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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5 Sep 2011 01:14:44 +0900
<![CDATA[교육훈련 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580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580

교육훈련 규정

교육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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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규정 본문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회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사원의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아의 실현과 회사의 성장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회사의 임원 및 사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통교육:사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질과 소양의 함양을 위한 교육
  2. 직능교육:소관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업무지식 및 능력육성을 위한 교육
  3. 직무교육(OJT):직접 업무를 수행해 나가며 부서내에서 일정한 계획 또는 수시로 차상위자 및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부서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교육
  4. 해외연수:국제화에 대응하는 인재육성 및 기술획득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교육
  5. 자기계발지원교육:사원 개개인의 인간적인 성장 및 능력개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회사의 목표달성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

제4조【교육의 기본방침】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기본방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직무교육(OJT) 및 자기계발
  2. 직무교육 및 자기계발의 지원
  3. 사원능력개발의 자기책임주의 확립
  4. 교육과 인사제도와의 연계로 효율적인 인력관리체계 확립
  5.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적극적인 수용, 활용자세확립

제5조【교육의 구분】

교육은 사내교육, 위탁교육, 법정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의의는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사내교육:교육담당부서가 주관하며 실시하는 모든 교육
  2. 위탁교육:교육내용 또는 대상이 사내에서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교육
  3. 법정교육:자격증 소지자가 관련법규에 의거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제6조【주관부서】

사내외의 모든 교육업무의 총괄은 총무부에서 하며 그 대상이 현업의 특정부서인 경우 또는 특정부서에 위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 경우는 그 실시를 해당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업무】

① 교육담당부서는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1. 회사의 장․단기 교육계획의 수립
  2. 회사의 연간 교육계획, 방침 및 관련예산 수립
  3. 각 부문의 교육에 대한 종합조정 및 강사료의 책정
  4. 교육평가 및 교육결과의 유지, 관리
  5. 교육교안, 교육장, 교육기자재 등의 유지관리
  6. 교육제도 및 규정의 입안 및 관리
  7. 교육포상 및 징계에 관한 관리

② 제6조 후단의 경우의 해당부서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1. 해당부문의 장․단기 교육계획 수립
  2. 해당부문의 연간 교육계획 수립
  3. 해당부문의 교육종합조정
  4. 해당부서의 연간교육계획 총괄부서에 제출 및 합의
  5. 총괄부서로부터 위임받은 교육의 실시 및 결과통보
  6. 교육의 평가 및 기록의 유지, 관리
  7. 해당부문의 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
  8. 해당부문의 교육교안 유지, 관리
  9. 교육실시의 사전 및 사후관리

제8조【합의】

모든 교육의 실시를 위해서는 교육개시 ○일 전까지 총괄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총괄부서는 차기년도 경영방침이 확정되면 관련 교육방침을 수립, 실시부서에 통보한다.
② 실시부서는 익년도 사업계획 편성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③ 총괄부서는 실시부서의 교육계획을 취합 조정하여 전사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④ 전사 교육계획은 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부서로 통보하여 교육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0조【교육의 실시】

사내교육 및 위탁교육은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1. 사내교육
    • 가. 실시부서는 교육개시 10일 전까지 교육실시 세부사항을 각 부서로 통보한다. 여기에는 대상직군, 인원, 교육내용, 강사, 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 나.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교육장소 및 교육기자재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교육장 내의 질서 및 제반교육수칙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다. 강사는 교육개시 20일 전까지 선정하여 총괄부서로 통보하되 사내강사를 원칙으로 한다.
    • 라. 교육교안은 교육개시 15일 전까지 확보해야 한다.
  2. 사외위탁교육
    • 가. 사외위탁교육은 사내교육을 통해서는 충분한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교육의뢰기관은 교육내용 및 목표에 적합하게 선정되어야 한다.
    • 다. 교육대상자 선발시에는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기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 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라. 교육기간에 따라 필요시에 교육발령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교육결과관리】

교육실시부서는 모든 교육에 대하여 교육결과를 교육종료 후 ○일 이내에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연간 교육실적은 익년도 1월 둘째주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평가】

① 교육의 평가는 각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피교육자 등에 관한 평가, 강사에 대한 평가로 구분한다.
② 교육평가의 방법은 필기시험, 논문, 레포트, 설문지, 평가서 등으로 실시한다.
③ 사외위탁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평가는 교육보고서, 교재제출, 수료증, 성적평가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13조【사후관리】

① 총괄부서로 통보된 교육평가결과는 인사관리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인사관리에 반영할 교육과정 및 반영 정도는 총괄부서에서 결정한다. 단, 반영에 대한 절차는 인사고과규정에 따른다.
③ 총괄부서는 회사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에 대한 실적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는 당해년도의 교육실적을 종합분석하여 차기년도 교육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수칙】

① 관리자는 부하사원의 육성을 위하여 직무교육실시, 자기계발지원 및 사내․외에서 실시되는 교육의 위탁 및 관리를 해야 하며, 부하사원의 교육수칙 위반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② 피교육자는 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아래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원은 회사에서 지시받은 교육을 받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해외체류, 휴지 또는 기타 사유로 교육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피교육자는 교육담당자 및 강사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3. 피교육자는 소정의 자격, 등급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교육중 발생한 신상 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교육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상기 각 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교육담당자는 해당사원의 교육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강사는 아래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교육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강사는 해당과목의 교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강사는 필요시 과제물을 부여하며 교육효과 및 진행을 관리한다.
  3. 강사는 해당과목에 대한 과제물을 부여하며 교육효과 및 진척을 관리한다.
  4. 강사는 해당과목에 대한 평가문제를 출제한다.

제15조【의무근무기간】

① 위탁교육이 1년 이상일 경우 및 해외연수의 경우는 교육기간의 2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무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근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은 자는 소요된 교육경비를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상  벌】

① 교육분위기 조성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교육결과에 대해 포상 또는 징계를 아래와 같이 할 수 있다.

  1. 포 상:당해년도 사내․외에서 실시한 교육성적우수는 사장의 재가를 거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2. 징 계
    • 가. 교육성적 불량이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교육중지 등으로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인정될 경우는 그 원인 및 정도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나.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미이수자로 간주되며, 교육평가시 최하점을 부여한다.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한 교육미이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교육불참자
      • ㉯ 교육기간의 3/4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자
      • ㉰ 교육기간중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중도포기한 자
      • ㉱ 과제물 미제출자

② 제1항의 처리와 관계없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소요된 경비전액을 반납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위탁교육시 교육미이수자로 간주되는 경우
  3. 기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제17조【교육비의 부담】

회사의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교육비용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비의 일부만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강사】

① 사내교육은 사내강사활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는 외부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사내강사는 사내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관리직 사원을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강사료】

강사료는 교육효율의 증진을 위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료를 지급한다.

  1. 사내교육의 강사
  2. 집합교육, 세미나 등을 위해 초빙된 외부강사
  3. 기타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0조【교안원고료】

교육을 위해 작성되는 교안에 대하여 사장의 결재를 득하여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법정교육】

자격증보수교육과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한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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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5 Sep 2011 01:13:49 +0900
<![CDATA[구매업무처리 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575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575

구매업무처리규정

구매 구매업무 구매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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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구매업무처리를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업무의 실적 및 사무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원료․부자재의 구입, 계약 및 위탁가공
  2. 각 사업소 구매 업무의 처리
  3. 불용품, 폐품 등의 처분에 관한 처리
  4. 운반, 수송에 관한 처리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업무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사 구매 : 각 사업소의 구매품을 본사의 구매부에서 일괄하여 구입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2. 각 사업소 구매: 본사 구매부로부터 의뢰 또는 승인되어 각 사업소의 구매과에서 구입 또는 계약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3. 인수조건 : 운임 및 각종 비용의 부담구분․장소․기일, 기타의 거래조건을 가리킨다.
  4. 수입: 검수 완료한 납품에 대하여 수입전표를 발행하는 사무를 가리킨다.
  5. 불용품․폐품 : 본사 및 각 사업소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지급재료 : 특히 외주품에 대하여 필요한 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측에서 외주처에 제공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제 2 장 거래 상대방

제4조【구매의 원칙】

① 직접 생산자로부터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대방의 판매정책상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점 또는 특약점과 계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용도가 가장 높은 제1차 대리점 등과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구매처의 조건】

구매처(상대방)는 사전에 등록된 업자의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다만, 등록업자로부터 구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비등록업자와 계약할 수 있다.

제6조【업자등록 및 등록중지절차】

① 본사 구매의 구매등록업자 및 거래중지에 대하여는 구매부장은 담당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각 사업소 구매의 경우, 구매과장은 제조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업자등록명부】

본사 구매부는 전조의 구매업자등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각 사업소에 송부한다.

제8조【등록부 기재사항】

업자등록부에는 다음 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명 및 대표자 성명
  2.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자본금
  4. 제조업․대리점․상사 등의 구분
  5. 당사와의 거래품목
  6. 직접 거래 대상이 되는 사업소 소재지
  7. 등록업자의 주요 거래처
  8. 거래 개시의 동기 및 거래 개시 연월일

제9조【등록내용의 변경】

전조의 등록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본사 구매부는 등록절차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신규개시의 신용조사】

신규업자에 대하여는 신용조사절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서를 등록부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11조【거래중지】

등록업자 중에서 계약 불이행의 우려가 있거나 또는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즉시 제10조에 준하여 중간신용조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매부장의 결재에 의해 거래를 중지한다.

제12조【신청】

구매의뢰부서에서는 본사 구매부에 구매품 또는 구매처의 선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단, 제시된 의견은 구매활동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제l3조【구매처 지정의 제한】

구입품이 시장성이 강한 상품인 경우에는 경쟁견적을 받고, 청구처에서는 구매처를 지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특수품의 지정】

특수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의뢰부서에서는 특수물품의 구입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처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조의 상품을 제외한다.

  1. 시험적 사용목적을 가지며 처음으로 구입하는 물품으로서, 시험적 사용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량을 주문하는 경우
  2. 지정품에 의하지 아니하면 당사 제품의 품질 또는 생산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

제 3 장 구매의뢰

제15조【구매】

구매의뢰는 당사 지정의 구매전표에 의한다.

제16조【구매전표 기재사항】

구매전표에는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정확․상세․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종류
  2. 규격․치수
  3. 허용공차
  4. 인수조건
  5. 기타 희망거래조건

제17조【구매전표의 체크】

구매과는 구매의뢰부서에서 제출한 구매의뢰전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요구물품이 재고품 또는 불용품, 각 부서 보유품에서 전용할 수 없는가의 여부
  2. 규격․치수․허용공차․납기, 기타 기재사항의 적부
  3. 구매방법의 적부
  4. 기재사항의 불명료 여부

제18조【수정사항의 전달】

구매과는 전조의 검토 결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매의뢰부서에 그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합리적인 구매의뢰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9조【자재부의 점검】

자재부는 구매과의 구매전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만일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 구매과에 조회를 요청하여 합리적인 구입절차로 수정하여야 한다.

  1. 크기․규격․허용공차․기타 기재내용의 적부
  2. 해당 물품의 재고품에 의한 전용의 가능성
  3. 구매방법의 적부

제20조【공무부와의 협의】

구매과는 전조 제1호 및 제2호의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적절히 공무부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제21조【구매의 위탁】

자재부장은 각 사업소에서의 직접 계약이 유리하다고 판정한 것은 각 사업소장에게 해당 구매를 위탁한다.

제22조【위탁구매요청】

각 사업소장은 그 사업소 구매가 유리 또는 타당하다고 판정한 경우, 구매품의 구매위탁을 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책임의 한계】

구매과는 구매에 있어서 상식의 범위와 구매의뢰전표에 기재된 한도내에서 당해 구매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 장 견적․입찰

제24조【견적․입찰】

견적 또는 입찰서에 의하여 구매처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개 처 이상의 구매처에 균등한 조건으로 견적 또는 입찰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25조【구매의뢰부서의 견적서 징구】

구매의뢰부서가 구매예산 산정을 위하여 사전에 견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구매과를 통하여 견적서를 징구하고 예산을 검토할 수 있다.

제26조【견적징구방법】

견적징구방법은 경쟁견적에 의한다. 다만, 다음 경우를 제외한다.

  1. 특허품․실용신안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2. 특허․실용신안 등과 중요한 관련이 있는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3. 당사의 조합, 기타 단체 등의 협정가격 또는 이에 준하는 가격에 의하여 구입하는 경우
  4. 장기간의 거래실적 결과, 구매품의 품질 또는 채산상 가장 유리한 것 또는 독창성이 있는 구매품으로서 단가의 경쟁․비교만으로 구입할 수 없는 것
  5. 본사 구입에 있어서 등록업자와 1건 ○○○원 미만의 계약을 하는 경우
  6. 각 사업소 구입에 있어서 등록업자와 1건 ○○○원 미만의 계약을 하는 경우

제27조【협의】

① 구매의뢰부서는 구매과를 통하여 구입물품에 대한 규격․시방, 기타 상세한 협의를 위하여 구매처의 관계업자를 초치할 수 있다. 다만, 협의의 내용은 기술사항에 한한다.
② 전항의 협의는 구매의뢰부서․구매과․구매처의 합동협의로 한다.

제 5 장 주 문

제28조【기술적인 협의】

특수한 기술적 사항을 포함한 구입품은 주문에 앞서 관계 기술부문과 협의한다.

제29조【구매예산의 조정】

품의에 의한 구매로서, 견적 결과 그 가격이 결재예산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에 앞서 주문의 가부에 대하여 구매의뢰부서와 협의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정하여야 한다.

제30조【견적채택 여부의 판정기준】

견적의 채택 여부는 다음 방법에 의한다.

  1. 최저가격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서의 최저가격은 가격만을 기준으로 하는 단순최저가격이 아니라, 품질․내구력 등의 경제적인 종합요소를 가미한 실질적인 최저가격이다.
  2. 전항의 최저가격을 채용한 결과가 당사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관계 견적서에 사유를 명기한 후 전호의 적용을 생략할 수 있다.
  3. 2개 처 이상의 견적가격이 동일하여 채택 여부의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래의 구입품 또는 유명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제31조【주문서】

① 주문은 소정 서식의 주문서 발행에 의한다.
② 주문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상세히 기입하여야 한다.

  1. 규격․크기 및 허용공차
  2. 주문 수량 및 납입단위
  3. 단가․금액
  4. 납기
  5. 인수 장소 및 인수조건
  6. 지급조건
  7. 재료 지급을 포함하는 계약에는 그 사실의 명시
  8. 납입 전의 입회검사를 필요로 하는 계약은 구매의뢰부서․구매과가 협의하여 그 사실을 명시
  9. 기타

제32조【가주문서의 발행】

다음 경우에는 가주문서를 발행하여 가주문할 수 있다.

  1. 긴급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 정규 구매절차를 밟을 수 없는 때의 구입
  2. 구매처의 사정에 의하여 단가의 즉시결정이 곤란한 거래에서 일시 가단가를 설정하여 계약하는 경우
  3. 수입품으로서 계약시에 각종 비용 등 일부 금액의 정확한 산출이 곤란한 경우

제33조【금지사항】

구매 관계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금지한다.

  1. 거래투기․투자, 시세등귀를 예상한 매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담당임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문계약 확정 전에 사외에 대하여, 계약 결정에 영향이 있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지연의 통고】

요구기간이 경과하여 주문 또는 납품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매과는 지연사유 및 진행상태를 구매의뢰부서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인 수

제35조【장소】

인수장소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1. 철도화물로서 화차취급이 가능한 물품은 당해 사업장 전용 장소 인수
  2. 항만안벽설비가 있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 안벽 인수
  3. 전호 이외는 당해 사업장 검수장 반입
  4. 기타 특정 인수장소는 그때마다 주문서에 명기한다.

제36조【구매처의 인도조건】

상관습 또는 거래계약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품처의 인도조건에 따라 수납할 수 있다.

제37조【납입완료의 기준】

납입완료의 기준은 다음 조건으로 한다.

  1. 설치인수 및 시운전인수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설치 또는 시운전 후 합격종료로써 납입완료로 한다.
  2. 기타의 계약은 지정인수장소 도착 월일로써 납입완료로 한다.

제 7 장 검 수

제38조【검수전표】

납품의 적부판정 표시는 검수전표에 의하여 한다.

제39조【기본증빙의 정리보존】

검수자는 검수전표를 납품순으로 바인더에 정리, 확실히 검수한 기본증빙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규격․수량․편명 등 필요사항은 확실히 기입한다.

제40조【검수기준】

검수기준은 검수규격 및 주문서에 의한다.

제41조【검량방식】

검량방식은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의 검량에 따라야 한다.

  1. 상관습이 송장인도인 경우
  2. 구입시에 시장 상황에 의하여 실질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
  3. 구입지의 상황에 의하여 송장인도조건의 수락이 당사에 명백히 유리한 경우

제42조【허용공차】

검사시의 허용공차는 주문서에 명기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고,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규격에 따른다.

제43조【검사기구】

검사기구는 정확하며 권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44조【검수의 공정】

계약시의 검수방법의 해석상 약간의 차이가 거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세밀한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검수방식에 관하여, 쌍방 입회하에 협의시험을 하여 쌍방에 착오가 없도록 공정하게 하고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45조【발췌검사】

발췌검사에 의하여 판정하는 물품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1. 약품류 및 이에 준하는 물품의 품질․유효성분 등을 검사하는 경우, 납품단가별로 최저 ○개 소 이상에서 견본을 추출하여 그 평균치에 따른다.
  2. 정수포장품 등은 납품단위별로 전체의 ○할 이상의 견본을 검사한다.
  3. 기타 발췌검사의 방법, 견본추출법 등은 따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46조【위탁검수】

구매과는 검수를 구매의뢰부서 또는 관계기술부에 위탁할 수 있다.이 경우, 납품의 수량적 사항 및 사무적 사항에 대하여는 구매과의 책임으로 한다.

제47조【위탁검수인 경우의 절차】

타부서에의 위탁검수인 경우에는 다음 기본사항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구매의뢰부서․구매과 양자가 입회하는 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2. 구매과는 검수 결과에 대하여 검수전표에 구매의뢰부서의 판정기록․증인을 받아야 한다.

제48조【분석시험】

약액 등의 분석시험에 의한 판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소정의 의뢰표에 의하여 시험계 또는 연구소에 분석 의뢰하고, 구매과는 그 결과에 따라 실량을 계산한다.

제49조【분석표】

분석시험의 결과는 소정의 분석시험표에 기입하고, 당해 검수전표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50조【시험성적표】

특수품 등의 중요한 물품의 납입은 구매처에 자가 시험성적표를 작성 첨부하게 한다.

제51조【분할검수】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그 때마다 분할 검수한다.

제52조【납품서의 취급】

납입자가 납품현물에 첨부하여 송부한 납품서는 현품 도착과 동시에 가수령서를 발송한다. 다만, 이것이 검수 및 수입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을 증명하는 증빙이라고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3조【가주문】

가주문서에 의한 납품은 모두 가검수로 취급한다.

제54조【가검수】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검수에 장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가검수로 처리한다.

  1.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일방적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밀한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전호에 대하여 그 원인이 당사측의 사정에 의하는 경우
  3. 납품시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완전검수에 일정한 시용기간이 필요한 경우. 다만, 사전에 주문서에 시용기간을 정하여 계약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사고통고】

검수자는 파손․부족․품질 이상 등 납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구매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56조【납품사고의 처리】

납품사고의 처리는 다음 방법에 의한다.
① 수량 부족과 파손의 경우

  1. 파손․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납입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보전의 필요가 없는 경우, 본사 구입분은 구매과가 구매처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고한다. 각 소 구입분은 구매처와 계약담당자의 협의에 의하여 주문을 취소한다
  2. "1"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즉시 구매처에 부족분의 보전납입을 청구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납품을 사고인 채로 인수하는 경우

  1. 본사 구입분은 구매과가 구매처와 협의, 해당하는 에누리액을 결정하고 주문정정의 절차를 거쳐 인수한다.
  2. 각 사업소 구입은 각 사업소 구매과가 구매처와 협의하여 전 1호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7조【반품】

사고품은 지체없이 구매처에 반환함과 동시에, 구매의뢰부서에 그 사실을 통고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상 또는 특수사정에 의하여 반환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반환품의 비용】

사고품의 반환비용은 구매처측 부담으로 한다.

제 8 장 수 입

제59조【가수입】

가검수를 한 납품에 대하여는 가수입할 수 있다.

제60조【초과수입】

지정수량 이상의 납품은 여분 수량을 반환한다. 다만, 수량의 파악이곤란한 경우, ○할 이하의 과납이 구매처의 고의에 의하지 아니하며, 당사에서 그 물품을 일정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전망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인수할 수 있다.

제61조【수입마감】

수입마감은 매월 25일을 원칙으로 한다. 26일 이후의 납입분은 익월분 취급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리부․구매부의 협의에 의하여 마감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 9 장 지 급

제62조【지급원칙】

지급은 당월 수입분에 대하여 익월 10일, 현금 및 어음으로 한다. 다만, 특히 사정이 있는 경우, 경리부․구매부의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63조【지급사무】

수입완료 후 정수령서를 구매처에 교부한 후의 지급사무는 구매부에서 경리부로 인계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구매부는 지급에 관하여 경리부에 필요한 신청을 한다.

제64조【선급금․즉시불의 금지】

선급금․즉시불을 조건으로 하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65조【선급금 등의 허가】

선급금․즉시불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곤란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조건의 범위 내에서 선급금․즉시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수입품 구입으로 상관습상 필요한 경우, 계약금의 50% 범위 내에 한한다.
  2. 수입품의 구입에 부대하여 발생하는 관세․은행비용․양륙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3. 계약시의 수급관계가 현저하게 불균형하기 때문에 당해 물품의 구입이 선급급․즉시불에 의하지 아니하면 입수 곤란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불리하게 되는 경우
  4. 등록업자 이외와의 소액거래 또는 입수가 곤란한 경우

제10장 납기관리

제66조【납기독촉】

납기독촉은 모두 구매과를 통하여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구매의뢰부서가 직접 독촉하는 경우에는 구매과에 그 사실을 연락한다.

제67조【독촉의 여행】

① 구매담당자는 납기 지연이 없도록 납기관리 지연의 우려가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납입을 독촉한다. 또한 구매의뢰부서에는 지연의 사정, 납입전망 등에 대하여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② 납기가 상당한 장기에 걸치는 계약은 구매담당자는 구매처에 공정표 기타 필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조진행상황 등에 대한 실정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68조【납기위약 배상】

중요품의 구매계약은 납기 지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계약시의 주문서에 "납기지연배상"을 명시하여 필요한 보상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제69조【보상기준】

① 납기지연보상은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의 배상금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배상금 이상의 금액을 징수함이 타당한 경우 혹은 배상금 이외의 방법에 의한 보상이 타당한 경우에는 사전에 주문서에 그 뜻을 명시한다.

제70조【위약보상 면제】

납기위약보상조치를 조건으로 하는 구입계약의 위반은 계약 후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면제가 타당한 경우에는 관계서류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면제할 수 있다.

제11장 구매서류

제71조【주문관리대장】

구매부 및 구매과는 상시주문대장(주문서 부본을 편철한 것)을 정비하고, 주문의 내용․경과에 대하여 정확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두어야 한다.

제72조【가전표의 취급】

주문․검수․수입에 관한 가전표의 취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주문서․가검수표․가수입표의 발행은 전표에 반드시 가의 표시를 한다
  2. 전호 전표 취급 및 효력에 관하여는 후일 수정될 때까지 정규 전표의 취급에 준한다.
  3. 가전표는 정식처리가 가능하게 된 때 지체없이 정규 전표로 교체하여야 한다.
  4. 가전표의 수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규 전표에는 반드시 정의 표시를 명시하여 타전표와의 구분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5. 가전표를 발행한 주문․검수․수입은 그 후 각기의 내용변경 유무에 불구하고 다시 정규 전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6. 가전표의 수정은 가전표의 전부를 말소한 다음 다시 완전한 전표를 발행한다.

제73조【구매전표의 정리】

계약 종료한 구매전표는 거래계약내용을 사본한 후 구매부에서 보관한다.

제74조【분할의뢰전표】

분할발주의 경우, 구매의뢰전표는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분할발주 단위별로 구매의뢰전표에 기록한다.
  2. 구매의뢰전표에는 분할주문한 주문서 번호를 기재하고, 그 관련을 명시한다.
  3. 구매의뢰전표에 주문서를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75조【재료지급조건】

지급재료는 유상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장 지급재료

제76조【지급의 조건】

지급재료에 의한 거래계약은 다음의 조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1. 재료의 지급에 의하지 아니하면 완성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2. 구매품의 가격․품질․납기 등에서 지급이 당사에 유리한 경우
  3.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구입하여 지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제77조【재료지급방법】

재료의 지급은 주문서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다음 절차에 의하여 한다.

  1. 구매의뢰부서의 보유 재고품을 지급하는 경우 : 구매과에서 재료출고전표를 발행할 때, 지급재료의 출고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 당해 전표에는 주문서와의 관련 번호를 명시
  2. 각 사업소 보유 재고품을 지급하는 경우 : 소정의 이전절차에 의하여 이전받은 후 전호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3. 구매품을 지급하는 경우 : 구매의뢰부서의 구매의뢰전표에 인도장소․납기 등 내용을 명시한 주문서를 발행

제78조【지급품의 인도검사】

지급재료의 인도검사는 당사의 실사에 의한 인도를 원칙으로 하고 이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쌍방이 입회 확인에 의한다.

제79조【가공감량】

지급재료의 가공감량은 따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계산기준은 관계서류에 명시한다.

제80조【잉여지급재료】

지급재료 사용 후의 잉여재료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 정산한다.

  1. 지급재료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주문을 하는 경우에는 매기말 1회 정기적으로 청산한다.
  2. 일시적인 거래로서 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납입과 동시에 신속하게 회수한다.
  3. 잉여재료 환입은 구매의뢰부서 구매과가 환입전표에 의하여 처리한다. 환입전표에는 당해 주문서와의 관련 번호를 명시한다.
  4. 당사에 불리하게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잉여품을 환입 결제한다.

제81조【제비용의 부담】

지급재료의 인도에 관한 운임․하역비 등 제비용의 부담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호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백히 하여 예외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발송비용은 당사의 부담
  2. 잉여재료의 반환비용은 구매처 부담

제13장 위탁가공

제82조【취급기준】

위탁가공의 취급은 원칙적으로 구매업무처리에 준한다.

제14장 이전절차

제83조【적용】

① 각 사업소의 보유 재고품을 다른 곳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이전절차를 취한다.

② 전항의 보유 재고품이라 함은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을 말한다.

제84조【사무처리】

이전사무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구매요구에 준하여 구매의뢰전표를 발행한다.
  2. 구매부는 전호의 구매의뢰전표에 의거하여 이전대상물품의 보유 사업소에 재고 및 이전의 가부를 확인한 다음 이전지시서를 발행한다.
  3. 구매과는 이전지시서에 의거하여 필요한 출고절차를 거친 후 현품을 요구처로 발송한다.

제85조【인도가격】

이전품의 인도가격은 보유 사업소의 장부가격에 의한다. 다만, 물가변동이 격심한 기간에는 제8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86조【특별조치】

물가변동이 격심한 경우의 이전가격은 특별조치한다. 다만, 특별조치의 적용은 관리부장․경리부장․구매부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후 통고한다.

제87조【인도비용부담】

이전품의 인도비용은 모두 이전처 사업소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장 불필요품․폐품 등의 처분

제88조【종합관리】

불필요품․폐품 등의 처분은 구매부가 종합적으로 총괄관리한다.

제89조【매각처분】

불필요품 및 폐품의 매각처분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사전에 매각처분계획표를 작성하여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매각처분계획 실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실적을 보고한다.

제90조【매각방법】

매각처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구매절차의 경쟁견적 또는 입찰에 준한다.
  2. 경쟁견적 또는 입찰이 부득이한 이유로 곤란한 경우 또는 그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타당한 계산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관계서류에 그 사유 및 계산의 기준을 명기한다.

제16장 수 송

제91조【수송업무의 주관】

운반․수송에 관한 업무는 구매과가 주관한다.

제92조【운송의뢰】

운반․수송 및 이에 부대하는 포장․하역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송의뢰전표를 구매과에 송부한다.

제93조【사무처리기준】

수송․하역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은 모두 수송의뢰전표에 의한다.

제94조【운송보험】

중요 물품의 수송에는 운송보험에 가입한다. 보험가입의 결정 및 보험금액의 계산은 수송물품에 따라 구매과가 한다.

제17장 제 통 계

제95조【제통계의 작성】

구매부는 회사의 구매실적 기타 업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한 제통계를 작성, 월간 추세를 분석하여 사후의 합리적 구매 자료로 한다.

제18장 재료 구입

제96조【지급예정표의 작성】

구매부장은 매월 본사구매재료에 대하여 당월분 지급예정표를 작성하여 경리부장에게 통고한다.

제97조【품의예산의 차액】

견적액이 결재예산과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구매담당자는 요구처에 추가예산품의를 요청한다.

제98조【구매처의 지정】

구매처에 관한 지정허용범위에 다음의 경우를 추가한다.

  1. 실제로 사용된 제품의 품질실적을 동일 조건으로 비교하여 명백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최우위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구매의뢰부서에 의하여 우위 사실의 기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 기설치 또는 기구입품과의 중요한 규격 통일의 면에서 지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99조【경쟁견적】

재료구입견적서 징수처 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기 어려운 때는 관계서류에 그 사유를 명기한다.

  1. 본사 구입 : 1건당 계약금액 (○○만원 이상 ○○만원 미만) / 견적서 징구처 수 (최저○처 최저○처)
  2. 각소 구입 : 1건당 계약금액 (○○만원 이상 ○○만원 미만) / 견적서 징구처 수 (최저○처 최저○처)

제100조【계약결정】

계약결정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본사 구입
    • 1건 ○○○○원 미만의 계약은 구매과장이 구매부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 1건 ○○○○원 이상의 계약은 담당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1건 ○○○○원 이상의 재고품은 구매부장의 결정에 의한다.
  2. 각 사업소 구입
    • 1건 ○○○○원 미만의 계약 및 재고품은 구매과장의 판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다만, 결과를 구매부장에게 보고한다.

제101조【선급금․즉시불】

제65조의 선급금 및 즉시불거래의 허용범위에 다음의 경우를 추가한다.

제102조【전도실시의 통고】

제65조에 의하여 선급금 및 즉시불거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관계처에 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관계처라 함은 구매의뢰부서․관계 구매과․구매부를 말한다.

제103조【가수입금액의 제한】

가검수를 실시한 납품은 가수입시 다음 각호에 의거 가수입액을 제한한다.

  1.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일방적 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밀검사에 장시일을 요함으로 인하여 실시된 가검수
    • 가. 가검수를 한 결과, 대다수 양품이라고 판정되었으나 후일에 불량품 또는 대보수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납품계약금액의 ○○% 이내
    • 나. 대보수 또는 불량품 반환을 요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수입을 보류한다.
  2. 당사의 사정으로 검사를 장시일 보류한 경우의 가검수
    • 가. 전호 "가"에 준하는 경우에는 납품계약금액의 ○○% 이내
    • 나. 전호 "나"에 준하는 경우에는 가수입을 보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납품의 현상평가액을 하회하는 범위 내에서 납품계약금액의 ○○%의 한도 이하로 한다.

제104조【구매실적보고】

거래월액 ○○○○원 이상에 해당하는 업자와의 구매실적은 매월 월보로써 담당임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105조【고정자산의 이전】

고정자산의 이전은 각 사업소 권한규정에 따르며, 이전처 사업소에서 사전에 이동의 품의절차를 밟는다. 인도가격은 이전 특별조치 실시기간중에 있어서도 장부가격에 의한다.

제19장 연료구입의 절차

제106조【예산】

구매부장은 연료의 당월분 지급예정에 대하여 회사분을 종합, 매월 초 경리부장에게 통고한다.

제107조【구입절차】

연료의 구입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구적으로 사용하는 연료
    • 가. 각 사업소 구매과장은 품종별 재고량 및 품종별 월사용 예정량을 기재한 당월사용예정표를 작성하여 매월 초순 연료과장에게 제출한다.
    • 나. 연료과장은 사용예정표를 종합하여 재고량․사용예정량․예산․시황, 업자의 공급능력, 기타 조건을 종합 감안한 다음, 분기별로 구매계획표를 작성, 구매부장에게 제출한다.
  2.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연료
    • 일시적인 사용품 또는 거래액이 적어 보급시기가 일정하지 아니한 품종․시용품 등의 연료 구입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준한다.

제108조【구매계획표의 내용】

구매계획표에는 1. 품질, 2. 수량, 3. 단가 및 금액, 4. 구매처 등을 기재한다.

제109조【구매계획의 승인】

구매계획표는 실시에 앞서 담당임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110조【주문】

연료의 구입계약은 모두 구매계획표에 따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구매계획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밟는다.

제111조【계약 결정】

개개의 계약결정은 연료과장이 구매계획표에 의거하여 구매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2조【구매실적보고】

계약의 실적은 구매계획표에 준하여 월보로써 담당임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113조【가검수의 허용범위】

제54조의 가검수 허용범위에, 장시간의 조성분석을 필요로 하며, 그 소비가 분석 종료를 기다릴 수 없는 경우의 조건을 추가한다.

제114조【검사】

연료의 검사는 따로 정하는 당사의 연료규격 및 시험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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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5 Sep 2011 01:12:54 +0900
<![CDATA[구매절차 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568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568

구매절차규정

구매 구매업무 구매절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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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구매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구매업무와 그 관련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매의뢰

제2조【구매의뢰】

① 구매는 원칙적으로 구매의뢰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구매의뢰는 모두 구매의뢰서에 의한다.

제3조【구 매】

구매의뢰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획구매의뢰:장기구매의뢰와 장기구매의뢰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월별로 수정하는 월차구매외뢰가 있다.
  2. 임시구매의뢰:임시로 구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하는 구매의뢰를 말한다.

제4조【의뢰서발행부서】

구매의뢰서의 발행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형고정자산
    • 가. 토지, 일반건물, 사무용용구비품, 차량운반구:총무부
    • 나. 사택 및 독립후생용토지와 시설:인사부
  2. 재고자산
    • 가. 상품:영업부
    • 나. 반제품, 외주가공품, 원료, 용피재료, 저장품:생산부
  3. 소모품
    • 가. 사무용소모품:총무부
    • 나. 선전용재료, 경품, 서비스품:영업부
    • 다. 일반관리판매비로서 처리되는 물품:각급부서

제5조【의뢰요건】

① 구매의뢰서에는 다음 각호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품명, 종류, 명칭, 수량, 규격, 치수,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허용오차, 소도조건의 희망, 사용개소, 목적, 납기, 기초재고량, 소비량, 구매예정단가 및 금액
  2. 구입계획절재된 것에 대하여는 품의번호 및 이에 갈음할 수 있는 것과 금액

② 구매의뢰서에 시방서, 도면, 견본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이를 첨부한다.

제6조【구매의뢰절차】

구매의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형고정자산관계:유형고정자산의 건설과 수선계획에 의한 구매의뢰절차를 밟는다.
  2. 재고자산관계
    • 가. 판매계획 또는 생산계획에 의하여 수급계획을 설정하여 구매의뢰수치를 산출한다.
    • 나. 기본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 ㉮ 월초재고량+당월입고량-당월소요량=월말추정재고량
      • ㉯ 월말추정재고량-차월소요량=차월과부족량
      • ㉰ 차월과부족량에 표준재고량을 감안하여 구매의뢰량을 결정하며 표준재고량의 결정방식은 따로 정한다.
  3. 소모품관계:월차수정구매의뢰에 따라 발생하는 때마다 1개월을 단위로 소요량을 의뢰한다.

제7조【구매의뢰승인권한】

발주의뢰부서의 구매의뢰발생의 승인권한은 구매규정에서 정하는 승인권한에 준한다.

제8조【의뢰서의 수리】

구매담당부서는 제출된 구매의뢰서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리한다.

제9조【의견조정】

구매담당부서장은 구매의뢰서에 의한 구입의뢰물품에 대하여 예산, 품명, 규격, 납기의 변경 등에 대하여 구매의뢰부서장과 의견의 조정을 할 수 있다.

제3장 구매예산, 견적, 구매승인

제1절 구매예산

제10조【업무계열】

① 구매의뢰를 수리한 담당부서는 시장상황 및 발주단위 등을 감안하여 구매활동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조사와 경제적 발주단위, 표준재고량 판정의 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11조【예산견적】

구매담당부가 구매물품의 예산산정을 위하여 미리 취급업자의 견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에 의할 수 있다.

제12조【입안부서】

① 구매예산의 입안은 구매담당부서가 한다.
② 공장경비예산 또는 일반관리판매비에서 처리되는 품목의 구매에 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예산기초】

매매예산은 구매의뢰서에 따라 제9조에 의한 의견조정을 완료한 것에 대하여 작성한다.

제14조【예산의 종류】

구매예산은 장기구매예산, 월별수정구매예산, 임시구매예산으로 분류한다.

제15조【예산편성방침】

구매예산은 편성방침에 따라 편성한다.

제16조【요 건】

구매예산은 품명, 규격(성능), 수량, 단가, 금액 및 지급조건을 구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구매단위】

구매예산의 구매수량단위는 구매수량에 의하여 단가불변의 것은 1개월분, 단가에 변동이 있는 물품은 3개월분을 단위로 하여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견 적

제18조【등록업자견적】

견적서요구의 방법은 등록한 업자 중에서 선정한 기명견적으로 한다.

제19조【견적서의 요구조건】

견적서의 요구는 명확하고 균등한 요건으로 3자 이상의 업자로부터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단일견적】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와 1건당  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단일견적으로 할 수 있다.

  1. 주요기기의 부속품 또는 예비품을 보충할 때
  2. 기술상 또는 설비력에 있어서 다른 적합한 경쟁업자가 없을 때
  3. 특허품, 전매품 등으로 다른 업자로부터 구매할 수 없을 때
  4. 외주의뢰품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때
  5. 기제품 등 극비로 할 때
  6. 기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단일견적이 회사에 유리하다고 인정된 때

제21조【견적의 종류】

견적서를 받는 방법은 동시경쟁견적, 수시경쟁견적, 단일견적으로 구분한다.

제22조【개 봉】

견적서의 개봉은 구매담당부서장이 하며 1건만원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상무회가 개봉한다.

제23조【견적수정】

견적서개봉의 결과 제시한 조건과 다를 때 또는 견적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다시 제출처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유효기간】

① 견적은 원칙적으로 그때마다 구매품 1건씩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별로 일정조건으로 그때마다 일정기간의 구매승인을 얻는 것에 대하여는 그 기간은 당초견적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일정기간이란 1개월을 한도로 하며, 이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제25조【견적서의 생략】

임의견적인 경우는 견적서의 요구를 생략한다.

제4장 구매승인

제26조【승인의 원칙】

① 구매승인은 원칙적으로 견적서에 의한다.
② 승인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견적최저가격의 채택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최저가격이란 형식적・계수적인 최저가격이 아니라 납기, 지급조건, 신용상태와 실적에 의한 품질내구력을 감안한 실질적인 최저가격을 말한다.
  2. 회사제품에 중대한 영향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최저가격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견적서에 사유를 명기하고 제1호의 적용을 배제한다.
  3. 2개소 이상의 견적의 가격이 동일하여 그 선택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종래의 구입품 또는 유명품을 우선한다.

제27조【승인절차】

구매승인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1. 구매담당자는 구매승인신청서를 작성, 제출한다.
  2. 구매신청자는 일련번호로 예산 및 구매품목의 세목을 기재한다.
  3. 구매승인신청서에는 견적서와 규격표 및 부속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구매승인을 마친 것에 관하여는 전회구입일, 수량, 단가 및 승인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5. 구매신청서는 승인을 거친 후 구매담당자가 이를 보관한다.
  6. 전각호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구매규정에 정하는 구매승인권한 이내의 것에 대하여는 주문서에 구매승인을 할 수 있다.

제28조【품의서대용】

제27조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는 품의서를 이에 대체할 수 있다.

제5장 계약 및 주문

제29조【계약체결】

구매승인의 결재를 받은 때는 구매담당부서는 신속히 업자와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0조【계약방법】

① 제29조의 계약은 주문서의 발행으로써 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유형고정자산 1건  만원 이상의 구매
  2. 6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하여 구매를 계약하는 경우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계약서로써 계약을 한 경우에도 주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서의 승인권한은 구매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계약서의 승인은 원칙적으로 구매승인 후에 받는다.

제31조【계약조건】

계약조건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품명, 수량, 단위
  2. 규격, 치수 및 허용오차
  3. 단가, 금액
  4. 부수비용의 부담방법
  5. 납기
  6. 인수장소 및 조건
  7. 대금의 지급조건
  8. 품질, 성능
  9. 보증기간
  10. 계약의 불이행 또는 하자의 처리
  11. 기타 계약에 필요한 사항

제32조【주문서】

주문서의 경로는 별도로 정한다.

제33조【주문의 변경취소】

① 구매의뢰의 조건의 변경 또는 주문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주문의 변경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② 주문의 변경 또는 취소는 주문서에 적색으로 기입하여 주문의 절차와 같이 취급한다.

제34조【계약불이행】

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외의 납입지연 기타 계약불이행에 의한 모든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의 가부 및 액은 구매담당부서장이 결정한다.

제6장 주문관리

제35조【주문관리】

주문관리란 주문서발행으로부터 지정장소에 입고되기까지를 말한다.

제36조【주문서의 발송】

주문서는 원칙적으로 납입지정일 전일까지 상대방 및 보고처에 도달하여야 한다.

제37조【감 독】

주문서발행에서 입고까지는 구매담당자가 그 진행상황에 대하여 항상 감독을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는 즉시 이상보고를 한 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납기관리】

① 납기관리는 주문서에 의한 처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문서에 의한 처리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구매담당부서는 주문서부본을 납일월별로 정리한다.
  2. 담당자는 매일 오후까지 전일의 입고보고를 받아 주문서와 그 대조를 한다.
  3. 입고미필품의 주문서는 즉시 구매담당부서에 회부한다.
  4. 구매담당자는 즉시 상대방에 대하여 입고미필의 사실을 통지하고 그 이유를 확인한다.
  5. 구매담당자는 확인의 결과 이상보고서를 기안하며 또 관계부서에 연락하고 처치한다.
  6. 담당자는 입고미필품의 주문서부본의 반환을 받아 익일 또는 납입예정일이나 변경납입예정일에 산입한다.
  7. 입고가 확인된 것은 주문서부본과 같이 매입대장으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③ 구매계획서는 구매승인을 받은 후에 구매진행을 특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작성할 수 있다.

제39조【관리담당부서】

주문중의 구입품의 문의는 원칙적으로 구매담당부서를 통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구매의뢰부서에서 직접 조회하는 경우는 구매담당부서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

제40조【예비검품】

구매담당부서는 필요하다면 구매품에 대한 제조현장의 시찰 또는 구매품의 예비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7장 검수, 수입

제41조【검 수】

① 구매물품의 검수는 계약에서 정하여진 인수장소에서 인수부서가 한다.
② 검수는 주문서 및 검수에 요하는 서류 등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③ 검수는 구매담당부서에서 이를 하지 못한다.

제42조【인수의 원칙】

① 인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한다.

  1. 주문품일 것
  2.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3. 납품서 또는 출하안내서가 구비되어 있는 것

②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인수할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입된 것에 대하여는 보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3조【수입수량】

수량은 수입수량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검수수량을 초과하고 또 유상인 경우에는 초과부분에 대하여 이를 반품하거나 필요에 따라 추가로 추가주문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4조【분납 및 보관의뢰】

① 분납을 인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때마다 검수를 한다.
② 보관을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출장검수를 하여 인수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45조【재고전용】

구매의뢰부서에서 재고물품의 구매의뢰를 하는 경우 관리부서는 필요하면 각 사업장의 재고량을 감안하여 재고전용을 결정한다.

제8장 대금의 지급

제46조【지급원칙】

구매품에 대한 대금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주문서에 기재된 지급조건에 의한다.

제47조【지급일】

지급마감일은 10일을 단위로 하며 지급일은 지급마감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8조【입고확인】

구매품의 대금지급은 설비확인전표에 의한 확인 또는 입고전표에 의한 입고확인으로 한다. 다만, 청구서제출을 제도로서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구서의 제출을 필요로 한다.

제49조【선지급금】

제5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지급할 수 있다.

제50조【선지급절차】

① 선지급에 관한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계부서는 주문서와 설비확인전표 또는 입고전표 및 청구서에 의하여 품명, 규격, 수량, 단위, 금액에 대하여 검토하고 외상매입원가를 계상한다.
  2. 반품이 있는 경우는 외상매입원가를 적색으로 기입한다.
  3. 청구서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외상매입원가와 대조하여 확인한다.
  4. 지급마감기간중에 구매한 것을 일괄하고 또는 특별계약한 것은 개별로 지급전표를 작성하여 지급일까지 재무부서에 제출하여 지급을 한다.
  5. 제4호의 경우 구매담당부서의 연락이 있어서 지급일을 변경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지급에 관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업자, 회계부서 및 구매담당부서가 협의하여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제51조【지 급】

지급은 회계부서에서 외상매입원가를 계상하여 실시한다.

제52조【지급보고】

회계부서는 지급실적의 명세에 관하여 구매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구매실적

제53조【실적보고】

구매담당부서에서는 원칙적으로 매일 구매실적표를 작성하여 각각의 관련부서에 보고한다.

제54조【구매실적표】

구매실적표에는 구매실적, 반품실적, 매각실적, 지급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5조【예산비교】

구매실적은 모두 원예산, 수정예산 또는 구매계획과 비교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제56조【실적의 참고】

구매실적은 차기구매계획의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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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5 Sep 2011 01:12:05 +0900
<![CDATA[급여규정 (급여계산방법·지급기준·기본급·각종수당·상여금·퇴직금·승급 등)]]>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559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559

급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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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취업규칙 제60조에 의하여 사원에 대한 급여의 결정, 계산과 지불방법 기타 사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월급제 정규사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촉탁, 파트타이머, 임시직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3조【급여체계】

① 급여는 기본급, 기본급 외의 급여(이하 ‘수당’이라 칭한다), 상여금, 퇴직금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급외 급여로서는 직책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당직수당, 실적수당, 연월차휴가수당이 있다. 다만, 규정에서 정한 수당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경우에 그 밖의 수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보수조정】

임직원에 대한 보수는 매년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조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급여의 계산 및 지급

제5조【급여일】

급여의 계산은 전월 ○일부터 당월 ○일까지로 하며 매월 ○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6조【급여계산방법】

① 결근, 지각, 조퇴, 사용외출 등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는 그 일수와 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급여는 임명, 위촉, 복직 또는 증감봉 기타 여하한 경우일지라도 발령일자로부터 계산한다.
③ 급여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급될 급여는 개정된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계산한다.
④ 휴직, 퇴직의 경우에는 그 월의 급여전액을 지급한다. 그러나 징계해직 또는 정직된 자의 급여는 발령일자까지 계산한다.
⑤ 사원이 타직을 겸무할 때에는 겸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급여의 일할액은 월의 대소를 불문하고 월액의 30분의 1일로 계산하되 원 미만의 자리는 사사오입한다.

제7 조【급여의 지급】

① 급여는 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 전액 현금 또는 예금으로 본인에게 지급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것을 급여에서 공제한 후 지급한다.

  1. 갑종근로소득
  2. 의료보험
  3. 국민연금
  4. 주민세
  5. 노동조합비
  6. 회사에서의 가불금
  7. 저축금
  8. 각종 보험료(본인이 가입, 공제의뢰한 것)
  9. 기타 노사합의에 의한 것

제8조【휴직중의 급여】

휴직중인 사원에 대한 급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요양자에 대하여는 월급제사원의 경우는 통상임금을, 일급제사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라 휴업보상금을 지급한다.
  2. 징집입영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휴직발령일로부터 복직발령전일까지 급여를 지급치 아니한다.
  3. 근무소집에 의한 응소기간 기타 공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기간은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4. 월급제사원으로서 병고휴직 또는 결근 3개월, 사고휴직 또는 결근 1개월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반액을 지급하고, 병고휴직 또는 결근 6개월, 사고휴직 또는 결근 3개월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5. 기타 전각호 이외의 휴직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사무인계중의 급여】

퇴직 또는 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정리로 인하여 특히 명을 받아 집무할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재직당시의 급여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0조【비상시지불】

사원이나 사원에 의하여 부양되는 가족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미 근로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1. 출산할 때
  2. 사망, 질병, 재해를 입었을 때
  3. 혼례가 있을 때
  4.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상 귀향할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3장 기본급

제11조【기본급】

기본급은 사원의 근무성적, 학력 및 경력을 고려하여 직급과 호봉에 따라 별도로 결정한다.

제12조【수습기간중의 급여】

① 수습기간중인 사원의 급여는 기본급의 8할과 기타수당을 지급하되, 기본급을 기초로 하여 지급하는 수당은 8할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채용 전 임용후보자에 대한 교육훈련기간중의 급여는 채용예정직급의 초임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의 5할을 지급하며, 기타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장 기본급외 급여(수당)

제13조【직책수당】

직책수당은 그 직무와 책임에 적응하게 지급하며, 수당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시간외근무수당】

①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 휴일근무시간 및 야간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사원이 법정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에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한 시간 수에 따라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③ 휴일근무수당은 취업규칙 제43조에 정하는 휴일에 근무를 명한 때에는 근무한 시간수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④ 야간근무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에 근무를 명한 경우에 근무한 시간수에 따라 정하고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5조【자격수당】

자격수당은 회사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격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일상 종사하는 자로서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6조【가족수당】

①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사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5인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임시직과 당해월의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의 자는 제외한다.
② 가족수당의 지급은 사원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부양가족이 생긴 당월부터 지급하고 부양가족이 없어진 때의 당월까지 지급한다.

제17조【연월차유급휴가수당】

① 사원이 연월차유급휴가를 청구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근로한 경우에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② 연월차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전항의 통상임금과 휴가일에 대한 대가의 통상임금을 아울러 지급한다.

제18조【특별휴가수당】

특별휴가수당은 사원이 특별휴가원을 제출하여 회사가 승인한 특별휴가에 대하여 지급하고, 임금을 차인하지 않는다.

제19조【휴업수당】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기간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기타수당】

회사는 직원의 당직수당, 실적수당 등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상여금

제21조【상여】

상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영업실적과 사원의 근무성적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제22조【적용】

① 각 분기별 상여금 지급시기 중 최소 1개월을 재직한 사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사원이 휴직, 정직 또는 사직시 매 상여금 지급분기 동안 최소 1개월을 재직한 경우에는 그 실근무월수의 비율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23조【지급액, 지급시기의 결정】

① 상여금의 연간지급액은 월급여액의 400%내에서 지급하되 당해년도 사업실적의 범위내에서 지급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상여금의 지급시기는 6월, 12월, 2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사정을 감안하여 지급횟수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상여의 산정기간】

상여금을 계산함에 있어 16일 이상은 1개월로 간주하고 15일 이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장 퇴직금

제25조【퇴직금】

① 종업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퇴직금은 계속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③ 계속근무년수 1년을 초과한 월, 일에 대하여는 월할, 일할 계산한다.

제26조【퇴직금 수령권자】

① 퇴직위로금의 수령은 퇴직자가 생존시에는 본인 또는 그 위임자, 사망시에는 그 유족이 한다.
② 유족의 범위 및 순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1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7장 승급, 승진

제27조【승 급】

승급은 정기승급과 임시승급으로 구분하고 정기승급은 매년 3월 1일부로 행하며, 임시승급은 원칙적으로 매년 ○월 ○일부로 행한다.

제28조【정기승급의 내용】

① 승급은 기본급에 대하여 행한다.
② 과거 1년간의 업무의 성과, 근무상황, 책임감, 협조성, 직무수행능력 등을 인사과에 평정하여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원에 대하여 2호봉의 승급을 시킨다. 단,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에 저촉을 받는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혹은 당해년도에 징계(정직처분 등)를 받은 사원은 연례승급을 시키지 아니한다.
  2. 승급 당해년도에 감급처분을 받은 사원은 연례승급을 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3. 근무성적불량 혹은 인사규정의 경미한 위반으로 견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11호봉의 승급을 시킨다.
  4. 승급 당해년도에 사상 또는 질병, 군입영, 사사로 인한 기소 등으로 인하여 실근속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아래 각호와 같이 연례승급을 시킨다.
    • 가. 근속기간이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사원은 근무성적이 양호하면 2호봉을 승급시킨다.
    • 나.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인 사원은 근무성적이 양호하면 1호봉을 승급시킨다.
    • 다.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연례승급을 시키지 아니한다.

제29조【임시승급】

임시승급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행한다.

  1. 다른 사원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불균형일 때
  2. 승급이나 직무의 임명, 근무대체 등으로 균형을 유지하고자 할 때
  3. 기능이 현저히 진보하거나 특히 공로가 있을 때
  4. 포상규정에 의한 승급에 해당한 때
  5. 동업동종 또는 동규모 회사의 임금과 비교하여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그 조정을 필요로 할 때

제30조【승진】

① 회사는 업무의 성과, 근무상황, 책임감, 협조성, 직무수행능력, 인간관계, 건강상황 등을 감안하여 승진과 직위를 명한다.
② 승진하는 경우 기본급은 타당한 승급이 되도록 상위급호봉에 책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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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5 Sep 2011 01:11:16 +0900
<![CDATA[내부감사 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551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551

내부감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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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내부감사는 내부경영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회사의 경영목적에 입각하여 경리 및 업무활동의 조사를 하여 업무수행의 비능률성과 비합리적인 요소를 제거하며, 경영관리의 개선을 통해 경영능률의 증진 및 경영관리의 합리화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내부감사는 회사의 모든 조직단위와 이들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감사의 구분】

감사는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내부감사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시로 실시하는 수시내부감사로 구분한다.

제4조【감사원칙】

① 감사는 공정하고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예방활동을 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감사는 제도개선과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5조【감사의 방법】

감사의 방법은 현지감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감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2장 감사계획

제6조【감사계획】

감사계획이란 감사에 관한 방침과 범위, 일정 등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는 매년 ○월 말까지 차년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감사계획서의 내용】

감사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의 구분
  2. 피감사부서명
  3. 감사의 목적
  4. 감사의 성명 및 업무분담사항
  5. 감사일정

제9조【감사실시의 통보】

감사는 사전통보를 원칙으로 하나, 감사의 원칙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감사인

제10조【감사인의 구성】

① 감사인은 사장이 감사에 필요한 수만큼 선정한다.
② 감사통할 책임자는 감사실장으로 한다.

제11조【감사인의 지위】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수행, 감사보고서의 작성과 감사보고에 독립성을 가지며 업무집행 및 감사보고에 따른 책임을 사장에 대하여서만 부담한다.
② 감사인은 법령, 사규의 위반을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제12조【감사인의 의무】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독립․객관적인 자세로 감사를 하여야 한다.
  2. 객관적인 감사기준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감사를 하여야 한다.
  3. 피감사부서의 과실, 오류 및 부정을 묵과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감사에 관한 일체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5. 피감사부서의 업무활동이 위축 또는 침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인의 권한】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감사에 필요한 장부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답변 및 확인서 작성요구
  3. 필요시 거래처에 대한 확인 및 조사자료의 징구요구
  4. 업무개선을 위한 제안, 건의 및 보고
  5. 5.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장 피감사부서 및 관련부서

제14조【피감사부서의 의무】

피감사부서는 감사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관련부서의 의무】

피감사부서와 관련있는 부서는 감사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불응시의 조치】

감사인은 피감사부서 및 관련부서가 감사인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감사업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사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5장 감사보고

제17조【감사결과보고】

① 감사인은 감사종료 후 즉시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실시 개요
  2. 현황 및 문제점
  3. 필요조치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긴급보고】

감사인은 감사기간중이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되었거나 예상되는 경우, 기타 긴급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사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6장 감사결과의 사후관리

제19조【감사결과의 통보】

감사실장은 감사보고서의 승인을 받는 즉시 피감사부서에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계획 및 그 결과를 일정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20조【시정결과보고】

① 피감사부서는 지적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 지정된 기일내에 조치계획 및 결과를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실장은 피감사부서가 제출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받는 즉시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치계획의 실행여부 및 조치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제21조【감사보고서의 보관】

감사보고서와 이에 부속된 서류 또는 자료는 대외비로써 ○년간 감사실장이 취급・보관하며, 감사실장의 승인 없이는 복사 및 열람을 할 수 없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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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5 Sep 2011 01:09:4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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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 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휴무일 당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휴무일에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보안을 확보하며 긴급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당직근무에 관하여는 타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당직근무:일직 및 숙직근무를 총칭
  2. 일직근무:휴일주간에 회사를 대표하여 하는 근무
  3. 숙직근무:퇴근시간 이후 일정시간을 회사를 대표하여 하는 근무
  4. 휴일:일요일, 공휴일 및 기타 회사가 정하는 휴일

제4조【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익일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의 편성】

① 본사 또는 각 사업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직근무를 명하되 당직근무자는 필요에 따라 2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 1인은 가능한 감독적 지위에 있는 상위자로서 편성한다.

제6조【당직자의 임무】

당직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사, 현장, 지사에서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필요한 조치
  2. 팩스 등의 긴급통신, 접수문서의 확인 및 처리
  3. 화재 및 도난사고 예방
  4. 기타 별도로 지시된 사항의 이행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주무부서의 장 또는 당해 사업소의 장이 근무예정일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변경신청서에 의거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당직의 면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1. 비서담당직원
  2. 휴직, 휴가, 출장, 기타 정당한 사유로서 출근하지 못하는 자
  3. 수습근무중인 자
  4. 임시직 및 일급제 고용자
  5. 전임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자
  6. 기타 특별한 사유로 소속장의 승인을 받은 자

② 여사원의 경우에는 숙직근무를 면제한다.

제9조【당직신고, 인계인수 및 보고】

① 당직근무자는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의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관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열쇠,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근무종료시 이를 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책임자와 숙직근무책임자간에 인수인계한다.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명령자의 출근 즉시 당직근무중의 이상유무를 우선 구두보고하고 당직근무일지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 당직주관부서에 제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실의 위치】

① 회사는 방범, 방호, 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적정을 기할 수 있는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사옥내외부 중요순찰 대상지에 순찰함을 비치,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점검토록 한다.

제11조【당직실의 비치서류 및 부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비상연락망체계망도
  3.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2조【당직근무수칙】

① 당직자는 화재, 도난, 기타 사내사고를 방지하고 긴급사항의 처리 및 연락을 업무로 한다.
② 사내 중대사고(현장, 사업소 및 해외주재소)가 발생하거나 발생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관계 임직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명령자에게 통보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직명령자가 부재중이거나 기타 사유로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 차상위직위자에게 연락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당직근무시간중에는 무단히 정위치를 이탈하지 못하며 음주, 당직시간내 취침 등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모든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④ 당직자는 매시간마다 지정된 순찰경로를 순찰하고 순찰시간을 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순찰시에는 시설 및 건물상태를 확인한다.
⑤ 순찰경로는 당직명령자가 따로 정한다.
⑥ 시간외근무자 또는 휴일근무가 있을 때는 성명과 근무시간을 당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⑦ 당직자는 당직규정이 정하는 외의 당직근무에 관하여는 당직명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점 검】

사장 또는 당직업무 주관부서장은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시,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게 불시 점검을 지시할 수 있다.

제14조【당직태만자의 조치】

① 당직점검자가 이 규정에 위반한 당직근무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소속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소속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직원에 대한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숙직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케 하여 휴식을 취하게 한다. 다만, 소속장은 업무형편상 그 휴식시간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당직근무자의 수당지급】

회사는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수당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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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5 Sep 2011 01:08:50 +0900
<![CDATA[보고관리 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533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533

보고관리 규정

보고 보고관리 보고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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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회사의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관리방법을 확립하여 보고서의 표준화와 간소화 및 그 통제를 도모함으로써 업무능률의 향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이 규정에서 보고서라 함은 대내적으로 업무에 관한 통계 및 기록 기타의 참고자료를 정례적으로 보고하는 제반문서를 말한다.

제3조【구 분】

①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기보고서:일정한 기일에 제출하는 보고서
  2. 수시보고서:일정한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제출하는 보고서

② 필요에 따라 임시로 제출하는 임시보고서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서식과 규격】

보고서의 서식과 규격은 제4장에 정한 보고서설계기준에 의한다.

제2장 보고서의 제정・개폐

제5조【제정・개폐】

① 보고서의 제정・개폐는 다음의 서류를 소관부서에서 구비하여 관계부서의 합의와 주무부서의 심의를 거쳐 사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1. 제 정
    • 가. 보고서제정품의서(보고서의 명칭, 제출을 청구하는 범위, 작성기준일, 제출기한, 제출목적과 이용방법 등)
    • 나. 규격이 기재된 서식
  2. 개 정
    • 가. 보고서개정품의서(보고서의 개정이유, 개정사항 등)
    • 나. 규격이 기재된 서식
    • 다. 현재 사용중인 보고서
  3. 폐 지
    • 가. 보고서폐지품의서(폐지이유)
    • 나. 현재 사용중인 보고서

② 품의서 내용의 일부로서 보고서가 제정・개폐될 때에는 이를 보고서 제정・개폐품의서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심 의】

주무부서는 전조에 의한 심의를 할 경우에는 표준화, 간소화 및 사무능률의 향상을 기본원칙을 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소관부서에서 관리하는 보고서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정하는 등록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보고서의 제출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2. 미등록보고서는 청구받아도 제출하지 아니한다.
  3. 보고서는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등록필보고서에 대하여는 사무간소화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항상 합리적인 보고서체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제3장 보고서의 관리

제7조【등록과 정리】

주무부서는 보고서등록대장을 비치하고 보고서의 개정・개폐사항을 등록, 정리한다.

제8조【등록신청의 원칙】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하고자 하는 보고서관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제원칙이 충족되어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하여 소관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신청하여야 한다.

  1. 필요성의 원칙:경영관리상 그 보고서가 절대로 필요하고 또 서식은 필요하고도 충분한 내용이 표현될 수 있도록 한다.
  2. 경제성의 원칙:그 보고서의 작성에 요하는 수고와 비용에 비하여 이용가치가 커야 한다.
  3. 단순성의 원칙:그 보고서의 내용이 매우 복잡하거나 이미 등록된 것과 내용적으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이미 등록된 것과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는 정리통합한다.

제9조【동록신청절차】

보고서등록신청절차에 있어서 등록신청자는 등록신청(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등록통지서(이하 ‘통지서’라 한다) 각 1부에 소요사항을 기입하고 보고서서식 1부를 첨부하여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의 기준】

① 주무부서는 신청서의 제출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1. 명확하게 제7조 각호에 정하는 제원칙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자가 그 보고서의 청구자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3. 보고서의 청구처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4. 전각호의 경우 외에 서식, 종류 등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② 주무부서는 신청서의 내용이 전항 각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가 등록에 부적격한 사유를 배제한 조치를 신청자에게 권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사항】

보고서의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서
  2. 명 칭
  3. 청구처
  4. 종류별
  5. 제출기한
  6. 사용목적
  7. 서 식
  8. 부 수
  9. 타처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수신처 및 부수
  10. 당해보고서를 기초자료로 하여 다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 가. 명 칭
    • 나. 종류별
    • 다. 사용목적
    • 라. 타처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수신처 및 부수
  11. 제출책임자

제12조【등록통지】

주무부서는 보고서의 등록을 완료한 때는 등록완료의 통지서에 등록번호, 등록년원일 및 제출책임자를 기입한 후 신청자에게 송부하고 등록통지서에 의하여 등록완료의 사실을 청구처에 통지한다.

제13조【신청서의 폐지】

① 등록신청서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 그 신고서 사본의 송부처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신청사본의 송부처의 양해를 얻은 경우는 청구처 및 주무부서에 대하여 신청서의 폐지를 통지한다.
③ 주무부서는 폐지통지를 받은 때는 그 보고서의 등록을 취소한다.

제14조【등록보고서의 이용도조사】

주무부서는 등록된 보고서의 이용상황을 수시 조사하여 보고서운영의 효율화를 기한다.

제15조【보고서관리표】

① 주무부서의 장은 매반기마다 기중에 받아야 할 보고서를 소관부서의 장과 합의조정한 후 보고서관리표를 작성하여 부서에 보낸다.
②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한 소관부서는 보고서접수일람표를 작성, 비치한다.

제16조【보고서관리책임자】

각 부서에서는 과장을 보고서관리책임자로 하고 보고서관리표에 의하여 제출기일의 지연 또는 제출누락이 없도록 관리한다.

제17조【보고서의 제출기일】

보고서의 제출기일을 정할 때에는 도착일자를 지정하며, 보고를 하여야 할 부서는 지정된 제출기일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8조【보고서제출일자의 배분】

소관부서의 장은 부서가 일시에 많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하여 제출일자를 균형 있게 배분한다.

제19조【해당사항무 보고】

정기보고에 있어서 보고해당사항이나 이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무 보고서를 사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보고서 설계기준

제20조【지질】

지질은 사용목적, 취급횟수, 사무처리의 경로, 사무용 기계기구, 보존기간 등을 참작하여 선정하되 갱지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규격】

용지의 규격은 기재사항의 다과․우송․배부․계산․편철 등 사무처리상의 편의나 작성에 사용되는 기계기구(타이프․등사기 등)와의 관계를 참작하여 가능한 한 최소규모를 택하되 기본규격은 4․6판 8절지로 한다.

제22조【문체와 서식】

문체는 간결명료하게 하여야 하며 서식은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23조【기재사항】

보고서에는 발송처․제출처․발송기한․발송일자․작성자성명 등의 기재란을 설치하며 송장은 쓰지 아니한다.

제24조【설계기준】

보고서설계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1. 기재항목은 소관부서의 업무보고서류, 기타 관계서류의 기재항목순으로 배열한다.
  2. 보고서는 좌철 또는 상철을 원칙으로 하고 철공의 위치(간격은 70mm표준)를 표시하여 편  철이 편리하도록 한다.
  3. 표제는 보고의 내용을 간명하게 표시하고 그 보조적인 설명(조사기일, 기간 등)은 표제 아래의 괄호 안에 기재한다.
  4. 보고서의 작성요령(계산방법, 산출공식 등), 주의사항, 경로 등을 여백에 간략하게 기재한다.
  5. 부동항목은 인쇄하고 되도록 해당사항에 ‘체크’하는 방법을 택한다.
  6. 항목분류번호를 붙이는 경우에는 1․⑴․가․㈎의 순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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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5 Sep 2011 01:07:31 +0900
<![CDATA[보수규정(호봉·승진·승급 등)]]>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527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527

보수규정

보수 임금 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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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있는 외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수당을 말한다.
  2. “기본급”이라 함은 본봉과 직무급을 말한다.
  3. “본봉”이라 함은 임원은 기본급을 말하고, 직원은 호봉급을 말한다.
  4. “직무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전문성, 책임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5. “일할계산”이라 함은 당해월의 보수를 그 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보수의 종류】

①직원에 대한 보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급
    • 가. 본봉
    • 나. 직무급
  2. 수당
    • 가. 상여수당
    • 나. 실적수당
    • 다. 정액수당

②임원에 대한 보수는 월 정기급여, 상여수당, 퇴직금으로 한다.

제5조【보수조정】

임직원에 대한 보수는 매년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조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지급일】

①임직원의 보수는 매월 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보수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보수지급일전이라도 그 월의 보수를 선급할 수 있다.

제7조【단수처리】

보수계산에 있어서 10월 미만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8조【보수계산】

①신규채용, 승진, 승급, 복직, 감봉 등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당해월의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2년 이상 근속한 자가 면직(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직되는 경우 및 그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거나 휴직(휴직기간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에 한한다)된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월의 보수(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다. 이 항에서 이하 같다)를 전액 지급한다. 다만, 면직 또는 휴직된 월의 보수전액을 지급받은 자가 그 월에 다시 임용 또는 복직되었을 때에는 그달분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 임용된 직급의 보수가 면직 당시의 보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보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때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개정된 날이 속한 월부터 개정된 급여액을 지급한다.

제9조【보수기간 계산】

보수의 계산기간은 당해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1개월로 한다. 다만, 초과근무수당은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로 하되,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수당은 그 월에 지급한다.

제2장 기본급

제10조【본봉】

①임원의 본봉은 별도로 정한다.
②일반직직원, 연구직직원, 별정직직원, 기능직직원의 본봉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직무급】

①일반직직원 및 별정직직원의 직무급은 별도로 정한다.
②기능직직원, 연구직직원의 직무급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휴직자의 보수】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휴직된 자에게는 그 기간중 기본급만을 지급하고 그외 휴직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겸직자의 보수】

임원 및 직원이 본직 이외의 다른직에 겸직임용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직의 보수와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한다.

제14조【수습기간 중의 보수】

①수습기간중인 직원의 보수는 기본급의 8할과 기타수당을 지급하되, 기본급을 기초로 하여 지급하는 수당은 8할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채용전 임용후보자에 대한 교육훈련 기간중의 보수는 채용예정 직급의 초임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의 5할을 지급하며, 기타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보수의 감액】

①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데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유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수를 지급한다.

  1.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연월차휴가일수록 초과한 휴가 및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
  2. 유급휴가기간에는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공상휴가기간중 재해보상․배상규정에 의거 보상을 받는 자는 그 차액의 보수만을 지급한다.

③징계에 의하여 감봉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보수의 10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④징계에 의하여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은 보수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3장 호봉

제16조【호봉확정 및 경력합산】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며, 최고호봉은 30호봉으로 한다. 다만, 경력직원의 경우에는 경력연수를 합한 호봉을 부여한다.

제17조【추가경력합산】

①학위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연구직직원 및 별정직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호봉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에 추가 합산한다.

  1. 박사 : 5호봉 가산
  2. 기술사 : 3호봉 가산
  3. 공인회계사 : 3호봉 가산
  4. 석사 : 1호봉 가산

②제1항의 추가경력이 2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으로 한다.

제18조【승급과 승급일】

①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시행한다. 이 경우 승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②신규채용자의 승급은 수습기간을 제외한다.
③특별승급사유발생으로 인한 특별승급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승급의 제한 및 특례】

①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 있는 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전경력 합산에 의한 호봉의 재확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직원이 그 영야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의 휴직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직 : 처분기간 + 18월
  2. 감봉 : 처분기간 + 12월
  3. 견책 : 6월
  4. 직위해제기간
  5. 휴직기간

③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자가 재심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동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처분기간은 제18조 제1항의 호봉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제20조【정년연장기간의 승급제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연령에 도달하게 될 경우엔 차기 승급일부터 승급할 수 있다.

  1. 일반직직원 : 세
  2. 연구직직원 : 세
  3. 기능직직원 : 세

제4장 수당

제21조【초과근무수당】

①복무규정상의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제한 및 지급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22조【징계처분등이 취소된 직원의 보수】

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 또는 면직처분이 재심이나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확정하여 동처분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감액된 보수는 소급하여 이를 전액 지급한다.

제23조【수당의 지급제한】

①정직처분 기간중에는 상여수당, 특수직무수당, 직급대우수당,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국외출장 또는 국외 파견기간은 특수지근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상여수당】

①회사는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 상여수당을 지급한다.
②정기상여수당은 상여수당지급일 현재 월 기본급의 ○○%를 지급한다.
③회사는 예산의 편성 및 사업실적에 따라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수당의 지급시기 및 세부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25조【정액수당】

①직원에게는 가족수당, 특수근무지근무수당, 특수직무수당, 직급대우수당 및 연구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수당의 세부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26조【휴가보상수당】

①복무규정에서 규정한 휴가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휴가보상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보상수당의 지급절차, 산출기준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27【기타수당】

회사는 직원의 당직수당, 실적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퇴직금

제28조【퇴직금의 지급】

임원 및 직원이 회사에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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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5 Sep 2011 01:06:31 +0900
<![CDATA[복리후생관리 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520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520

복리후생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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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사원과 그 가족의 보건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정신적 안정과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사원의 복리후생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복리후생구분】

복리후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건시설
  2. 후생시설
  3. 복리후생비
  4. 복지기금운영

제4조【보수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제반 복리후생비는 급여규정에서 규정한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장 보건관리

제5조【보건시설】

보건시설이라 함은 사원과 그 가족의 보건을 위하여 진료 또는 요양기관으로 설치되었거나 지정된 부속병원, 요양소나 기타 따로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6조【진료】

① 사원과 그 가족은 부속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진료비의 일부를 소정률에 따라 할인받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료비를 일시불로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다.

제7조【건강진단】

① 사원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부속병원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건강진단결과 치료를 요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요원】

① 회사는 보건관리자와 보건관리요원을 두어 건강에 이상이 있는 자의 발견 및 이에 대한 조치를 하고 보건과 근로환경에 관하여 조사하며, 사원의 업무상 부상, 질병 및 사망에 관한 통계를 작성한다.
② 보건관리요원은 보건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제1항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9조【직장체육】

① 사원의 체력증진 및 협동정신함양을 위하여 체육의 날 및 체육주간을 선정하여 체육행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체육의 날, 체육주간 및 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장 후생관리

제10조【후생시설】

회사는 사원과 그 가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택, 합숙소, 생활연수원, 구판장, 식당, 이용원, 휴게실, 오락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둔다.

제11조【시설운영】

① 복리후생시설은 회사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위탁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후생시설은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시설보전】

① 복리후생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는 항상 위생, 청소, 방화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복리후생시설을 훼손하거나 취급물품의 손실을 초래한 자는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자긴급의무】

후생시설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용자는 즉시 회사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후생시설이 파손 또는 멸실되었을 때
  2. 입주자 중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3.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제4장 복리후생비

제14조【복리후생비】

① 회사는 사원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하여 학자금, 급식보조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 휴가보조비, 통근보조비, 요양보조비, 그리고 기타 사장이 정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은 지급일에 재직하는 사원으로 한다.

제15조【학자금】

① 학자금의 지급대상은 취학자녀를 가진 사원으로 한다. 다만, 수습기간중에 있는 사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학자금의 지급기준인 취학자녀의 수는 사원 1인당 2명까지로 한다.
③ 제2항의 학자금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급식보조비】

① 급식보조비의 지급방법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현물로 제공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식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휴일
  2. 급식을 위한 보조비 또는 현물을 제공받는 국내교육, 출장기간
  3. 국외교육기간
  4. 휴직, 휴가 및 결근기간
  5. 정직 및 직위해제기간

③ 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 전 실근무일수에 따라 계산 지급한다.
④ 지급기간과 지급일수는 전월 ○일부터 당월 ○일까지로 하여 실근무일수만 계산 지급한

제17조【요양보조비】

① 요양보조비는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요양하는 사원에게 지급한다.
② 요양보조비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기타 복리후생비】

① 학자금, 급식보조비, 요양보조비, 체력단련비 이외의 기타 복리후생비는 사장이 수시로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기타 복리후생비의 지급액은 사장이 결정한다.

제5장 복지기금운영

제19조【복지기금】

① 회사는 무주택사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대부, 공상퇴직직원에 대한 위로금지급 및 순직직원 유가족에 대한 생계비보조를 위하여 복지기금을 운영한다.
② 복지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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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5 Sep 2011 01:05:02 +0900
<![CDATA[복무관리규정(복무규율·근로시간·재택근무·출근및결근·출장및이동·휴일휴가·당직 등)]]>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514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514

복무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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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조건 및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수칙을 정함으로써 직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회사의 기본질서를 유지하여 회사의 건전한 발전 및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근무 및 사무처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회사는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준수하며 직원의 인격과 자주성을 존중하여 근무토록 노력한다.
② 직원은 이 규정에서 정한 근무수칙을 성실히 준수하며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며,회사의 명예와 신뢰가 훼손될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2장 복무규율

제4조【복무원칙】

직원은 회사설립 목적과 경영목표 달성에 적극적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명령복종】

회사와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와 명령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회사의 규율을 준수하며, 회사구성원간에 서로 협력하여 회사의 직무달성과 질서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책임】

직원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업무능률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품행】

회사의 신용을 추락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을 하지 아니한다.

제8조【기밀엄수】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 유의하여야 하며 외부의 조회에 임의로 응다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겸업금지】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무단이탈】

직원은 소속부서장의 승인이나 정당한 절차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를 무단이탈 또는 결근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개인사용】

회사의 제반 물품 및 시설을 사전 허락없이 사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수수금지】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사례 또는 증여를 받지 아니한다.

제13조【사내질서】

회사내에서 규율 및 질서를 지키고 근무중에 주, 도박 기타 등의 문란한 행위로 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사전승인】

문서 또는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안전․보건수칙】

회사내의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보건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권한남용】

직원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직무상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타부서 및 하급자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보고의무】

직원은 업무현황과 직무상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회사 및 상사에게 보고할 의무가있다.

제18조【신상변동신고】

직원은 본적, 주소, 성명 기타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7일내에 인사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파견직원】

직원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거래처 등으로 파견근무를 하는 경우 파견회사의 복무규율 및 업무상 지시나 명령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며,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사무인계】

직원이 퇴직, 휴직, 인사이동 등으로 사무인계사유 발생시 인계직원은 담당업무의 서류, 비품, 미결내용 등의 내용에 대한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 인수자에게 인계한다.

제21조【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해당 직원, 신원보증인, 보증회사가 연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제22조【회사보호협력】

직원은 재해 및 기타 비상시에 회사보호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3장 근로시간

제23조【근로시간】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근로시간의 배분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평일 : 시업시간 09:00시, 종업시간 18:00시
  2. 토요일 : 시업시간 09:00시, 종업시간 14:00시
  3. 휴게시간 :12:00시~13:00시 (평일, 토요일, 식사시간포함)

제24조【근로시간조정】

시업과 종업, 휴게 시간은 회사의 업무사정 및 직종, 계절 등에 따라 알맞게 조정 할 수 있다.

제25조【휴게시간】

직원의 1일 8시간 근무에 대한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1일 1시간으로 한다. 단, 오전 오후 10~20분 단위의 휴식시간을 둘 수 있다.

제26조【현장휴게시간】

건설 및 기타 현장, 단위사업장 등의 휴게시간은 사업장 단위별로 별도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휴게시간활용】

직원은 휴게(식사)시간을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다. 단, 회사의 질서와 규율의 지켜야 하며 휴게시간을 초과여서는 안 된다.

제28조【출장자 근로시간】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으로 본다. 다만 당해 근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초과근로한 것으로 보아 회사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며, 추장자는 초과근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시간외 근로

제29조【근로시간연장】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로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근로시간초과】

회사는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주간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한 주간 또는 특정한 일자에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단, 특정한 주간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근로시간합의】

회사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1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당 44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 특정한 일자에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6시간을, 특정일자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초과근로수당】

회사는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장 재택근무

제33조【재택근무제】

회사는 특정의 업무에 대하여 직원과 서면합의로 재택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재택근로시간계산】

재택근로시간은 직원의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계산은 법정근로시간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시간으로 한다.

제35조【재택근무보고】

재택근로직원은 매일 재택근상황에 대하여 보고하며, 회사는 이를 출근 및 근로기간으로 산정한다. 단, 회사와 당사자간에 출근 및 근로일수 확인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6조【재택근무급여】

재택근무자의 급여지급은 급여규정에 따르며, 당사자와 회사의 서면합의에 따라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재택근무기간】

회사와 직원은 재택근무자의 근무기간을 서면합의하여 정하며, 재택근무기간이 끝나면 회사로 복귀하여 근무한다. 단,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및 기타로 할 수 있다.

제6장 출근․결근

제38조【출근】

① 직원은 출근부 또는 기타 출근카드에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출근계기의 작동등으로 출근시각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39조【퇴근】

① 직원의 종업시각이후 퇴근할 수 있으며 필요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퇴근기록을 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종업시각이전에 일일 보고서류의 결제와 직무서류, 비품 등을 정리한 후 퇴근에 임해야 한다.

제40조【지각】

직원은 지각의 경우 회사 및 상사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1시간 이상의 지각의 경우 전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2시간이상 지각의 경우에는 필요시 지각에 따른 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조퇴․외출】

①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나 외출을 할 시에는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조퇴, 외출은 무단조퇴, 무단외출로 간주한다.

제42조【결근】

①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경우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제출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5일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결근계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③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43조【출입금지】

① 관계법령 및 회사규정,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필요에 따라 회사출입을 금 할 수 있다.
② 회사의 질서를 위반하여 회사의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회사의 보건관리상 해롭다고 인정되는 직원
③ 회사업무를 화기, 흉기, 불온유인물이나 서류 등으로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직원
④ 기타 회사경영상 출입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제7장 출장․이동

제44조【출장명령】

회사는 업무상 직원에게 출장을 명 할 수 있으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출장명령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45조【출장보고】

직원은 출장 귀임 후 3일이내에 출장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46조【출장수당】

회사는 직원에게 출장비영을 지급하며, 출장자는 지출사항을 기록하여 제출한다.

제47조【이동】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또는 적재적소 배치로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동을 명할 수 있다.

제48조【이동원칙】

직원의 이동은 동일 직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승진, 직제개편, 정원조정,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9조【파견근무】

① 특수업무의 수행 또는 지원및 공동수행 교육의 이수 등을 위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타기관 또는 타부서및 현장에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파견 기간중의 복무에 관하여는 그 근무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파견기간 중에 근무 기강의 해이로 책임의 불완수및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소속장은 원 소속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파견근무는 그 임무가 종료되면 복귀발령에 따라 지체없이 본래의 소속부서에 복귀하여야 한다.

제8장 휴일․휴가

제50조【유급휴일】

① 회사의 휴일은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유급으로 한다.

  1. 일요일(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정한 날. 단, 동 규정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규정에 따른 날로 정한다.
  4. 기타 회사가 별도로 정한 날

② 제1항 각 호의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③ 제1항 1호의 주휴일은 주간 개근한 자에게 유급으로 하며, 개근하지 아니한 자는 무급으로 한다.

제51조【휴일변경】

① 상기조항의 휴일은 회사의 업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합의하에 직원의 동의로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다.
② 휴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2주전에 변경하는 다른 날을 지정하여 직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제52조【휴일근무】

회사는 직원에 대하여 주휴일 및 정휴일에도 회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체휴일을 정해 주거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53조【월차유급휴가】

① 1월간 통상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전항의 휴가는 직원의 자유 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사용할 수 있다.
③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일, 주휴일, 법정공휴일 및 기타의 법정 휴일은 이를 각각 제1항의 근로일수에 산입한다.

제54조【연차유급휴가】

회사는 연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10일, 9할이상 출근자에게는 8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단, 연도중 입사한 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당해 연도 근무일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부여한다.

제55조【연․월차수당】

회사 사정으로 연․월차 휴가를 주지 못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연․월차 수당을 지급한다.

제56조【휴가변경】

① 연․월차 유급휴가는 회사업무상의 사유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시기변경은 월차휴가는 10일 이내로, 연차휴가는 20일 이전까지 통보한다.

제57조【병가신청】

① 직원은 업무상 또는 기타의 부상 및 발병으로 근무를 할 수 경우 병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병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부상 및 발병으로 병가일수가 7일을 초과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하여 병가신청서를 제출한다.

제58조【공가신청】

직원은 공민권행사의 경우 7일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공가를 득하며, 상병의 경우 그 병가일수가 7일을 초과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 병역 및 병사 관계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2. 예비군훈련 관계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3. 민방위훈련 관계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4. 공민권행사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률에 의한 행사 및 집행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제59조【공가․병가급여】

직원의 공가와 병가에 대한 급여관련 사항은 “급여규정”에서 정한다.

제60조【생리휴가】

회사는 여직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청구한 날에 준다.

제61조【산전․산후 휴가】

① 회사는 임신중인 여직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산후에 3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
② 임신중인 여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보다 경이한 업무로 전환 배치한다.

제62조【육아수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직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간의 유급수유시간을 준다.

제63조【육아휴직】

생후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그 영아를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산전․산후유급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휴직을 허용하며, 그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64조【특별휴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특별휴가를 준다.

  1. 본인결혼 : 7일
  2. 자녀결혼 : 2일
  3. 형제자매결혼 : 2일
  4. 본인, 배우자 부모회갑 : 2일
  5. 배우자의 출산 : 2일
  6. 부모, 배우자, 자녀 사망: 7일
  7. 조부모, 형제자매, 손자, 배우자부모 사망 : 4일
  8. 천재, 수해, 화재, 기타 재해의 피해의 경우 : 필요시간
  9. 기타 휴가가 필요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65조【포상휴가】

회사는 직원이 업무상 특별한 공로 또는 제안제도 등에 의한 포상으로 별도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6조【휴가소멸】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7조【출근율계산․휴가산출기간】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출근율계산과 유급휴가산출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출근율 (%) = 연간출근일수÷연간소정의 근로일수×100
  2. 유급휴가산출기간 =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제68조【휴가사용기간】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휴가사용은 산출해당기간의 다음 연도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연도 도중이라도 통상근로일수의 9할 이상을 개근하게 된 날 이후에는 8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69조【근로일수의 통산】

① 직원이 업무상 상병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통산근로일수계산에 출근일수로 산입하여 계산한다.
② 산전․후의 여자직원이 취업규칙 및 이규정의 “월차휴가조항”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산입하여 계산한다.

제70조【휴일의 통산】

① 주휴일과 기타유급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당일만을 휴일로 한다.
②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단, 연․월차휴가의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71조【휴가신청】

직원의 휴가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당해 조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전까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2조【출근명령】

회사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휴일 또는 휴가중에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9장 당직

제73조【당직자】

회사의 모든 사업장은 당직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당직자는 사업장의 실정과 여건에 따라 “당직규정”에서 정한 근로기간을 마친자로 정한다.

제74조【당직】

당직은 일반업무수행을 위한 보조근무시간으로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제75조【일직】

당직에서 일직은 휴일에 근무시간을 말한다.

제76조【숙직】

당직에서 숙직은 정상근무일 또는 일직근무일에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익일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77조【당직규정】

당직에 관한 복무사항은 “당직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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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5 Sep 2011 01:04: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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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관리 규정

비품 비품관리 비품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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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관리 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품을 조직적으로 관리하여 비품의 정상적 상태를 유지하고 원가절감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 전 부서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비품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상의 비품 및 이에 포함되지 않는 내구성 있는 사무기기 등 집기류를 포함하며 비품분류표에 열거된 것을 말한다.

제4조【통제책임】

① 통제 책임자란 회사의 전체적인 비품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부장이 통제책임자가 된다.
② 통제책임자는 회사 전체 비품구입, 보존, 수리, 폐기, 손망실처리에 관한 효율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각 품목은 비품대장에 기록하고 각종 비품의 보유 및 관리상태를 점검한다.
③ 통제책임자는 구매부서로부터 검수합격통보서〔별첨 1〕을 접수 즉시 자산번호를 부여하여 비품대장에 기록한다.

제5조【관리책임】

① 관리책임자는 부서의 비품관리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고 부서장이 관리책임자가 된다.
② 관리책임자는 부서의 비품 보유 및 관리 현황을 유지하고 공용비품관리책임을 진다.

제6조【사용책임】

① 사용자란 비품을 직접 사용하고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전하여야 하며 개인망실, 훼손시켰을 경우 무과실을 입증치 못하는 경우 변상책임을 진다.

제7조【비품의 취득】

① 비품의 구매신청은 사용 부서의 관리책임자가 비품구매신청서 양식〔별첨 2〕를 사용하여 전결규정에 의거 재가 후 통제책임자에게 요청한다.
② 통제책임자는 구매요청 비품의 용도, 규격, 심의 및 납품가격을 조사품의 승인후 구매부서로 의뢰 구매한다.
③ 구매 요청한 사용부서의 관리책임자는 품목 인수 즉시 품목에 대한 발주서에 수령 확인을 하며 검수업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납품업체에게 통보 및 발주서에 기록 날인한다.

제8조【이동 및 이관】

① 부서별 비품은 통제책임자의 승인 없이 이동, 이관 및 대여할 수 없다.
② 관리책임자는 사정에 따라 비품을 부서간에 이동․이관을 할 때는 사전에 비품반납신청서〔별첨 3〕을 작성, 통제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이관․이동 작업완료 후 인수증을 첨부하여 비품 반납 신청서를 통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 즉시 비품대장에 현황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9조【반납】

① 부서관리 책임자는 전입, 전출, 퇴사자의 개인지급품에 대한 비품대장의 현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잉여비품이 발생시 즉시 반납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현품과 함께 통제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통제책임자는 반납신청서 접수시 비품대장의 현황을 수정한다.

제10조【수리】

비품수리는 관리책임자가 비품수리신청서〔별첨 4〕에 의거 위임전결규정의 업무처리과정에 따라 통제책임자에게 수리 의뢰하여야 한다.

제11조【손망실 보고】

① 비품을 망실, 훼손시켰을 경우 사용자는 그 사유를 12시간내 관리책임자에게 손망실보고서〔별첨 5〕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발생부서 관리책임자는 담당 물품의 관리에 관련된 자의 보고서에 의견을 기록 날인하여 2일 이내에 통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

①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물건을 훼손 또는 망실한 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변상액은 회사의 손해를 아래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망실품: 그 물품의 미상각잔액으로 한다.
  2. 훼손품
    • 가. 수리 가능품: 수리 후 결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복원하는 비용(수리비) 전액을 부담한다.
    • 나. 수리 불가능품: 그 물품의 미상각잔액에서 훼손품의 처분으로 생기는 처분가액을  공제한 가액을 부담한다.

③ 변상책임자는 변상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변상하여야 하나 통제 책임자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10회 분납할 수 있다.
④ 현저한 임무 위배로 회사물건을 훼손 또는 망실한 자는 변상조치 외에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징계처분의 책임을 진다.

제13조【폐기처리】

① 비품이 아래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기 처리한다.

  1. 비품 중 장기사용으로 마모, 손괴 등으로 수리하여도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2. 수리 대상물의 예상수리비용이 구입가격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일 때

② 불용폐품은 해당 품목의 목록을 작성하여 사진을 첨부한 후 통제책임자에게 제출, 통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전항의 폐품 승인 결정가액은 시중시세 또는 견적에 의거 매각한다.
④ 매각대금은 즉시 전액 납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폐기처리한 비품은 비품대장에서 삭제한다.
⑤ 사무용 PC는 내용연수가 경과하고 전산수리부서의 수리 불가 확인으로 노후 대체한다.
⑥ 노후 대체한 PC는 폐기 후 수리용 부품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감사】

① 비품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제책임자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실시하되 정기감사는 2년 1회, 수시감사는 수시로 실시한다.
② 실사 결과에 따른 과부족분은 통제책임자의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부서에 변상 조치한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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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5 Sep 2011 01:03:21 +0900
<![CDATA[사규관리 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500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500

사규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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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사규의 제정, 개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규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규의 제정, 개폐, 시행 및 기타관리에 대한 사항은 타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규라 함은 회사경영에 필요한 제반규범과 기준을 성무화한 것을 뜻한다.

제4조【사규준수의 의무】

회사와 사원은 사규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단, 규정의 내용이 사회적 윤리 및 건전한 관행, 국가의 법령 등에 반할시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기준】

전조의 모든 사규는 이 규정이 정하는 절차와 형식에 따라 제정, 개폐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6조【주관부서】

사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업무는 인사부(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주관한다.

제2장 제정 및 개정

제7조【입안】

①사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입안은 주관 부서에서 하며 주관부서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입안하여야 한다.
②각급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규의 개정요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사규의 종류】

사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 회사의 기본조직, 직원의 권리의무 및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과 기준등을 정한 것
  2. 세칙 :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의 세부적인 시행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것
  3. 요령 :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처리 방법과 절차를 정한 것

제9조【심의】

주관부서는 입안한 사규에 대해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로 구성된 심의회를 구성, 협의할 수 있다.

제10조【확정】

주관부서는 사규의 적정여부를 심의후 확정(안)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정 및 개폐한다.

제3장 효력

제11조【법령 등과의 관계】

법령, 정관 및 주주총회의 결의에 저촉되는 사규는 그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2조【효력의 범위】

사규의 효력은 회사 전반에 미친다.

제4장 관리

제13조【해석】

①사규를 해석함에 있어 주관이나 유추에 의한 운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사규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시는 주관부서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4조【배부】

①주관부서는 사규집을 편찬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사규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배부처를 증감할 수 있다.

  1. 임원실
  2. 각 부서 및 사업소

②주관부서장은 사규집의 배부처를 사규집 배부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편찬】

사규집을 간행함에 있어 그 내용이 방대, 복잡하거나 동시 편찬이 곤란한 세칙, 요령 등은 별도의 권으로 제작, 배부할 수 있다.

제16조【인수인계】

각 부서 및 사업소의 장은 소속의 변동시 후임자에게 사규을 인계하여야 하며, 직제의 개편으로 인하여 소속부서 또는 사업소가 폐지될 때에는 주관부서에 사규집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취급】

사규집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대외로 반출할 수 없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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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5 Sep 2011 01:02:15 +0900
<![CDATA[사우회 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494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494

사우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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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는 ○○주식회사 사우회(이하 "이 회"라 한다)로 부른다.

제2조【목적】

이 회는 회원의 상호부조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이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행한다.

  1. 상조사업
  2. 대부사업
  3. 기타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제4조【기금】

이 회의 기금은 회비, 기부금 또는 찬조금 및 이 회의 사업에서 얻은 수입으로 한다.

제5조【설치】

이 회는 인사부 ○○과에 둔다.

제2장 회원과 회비

제6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주식회사에 재직하는 ○○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

제7조【가입 및 탈퇴】

① 이 회의 가입은 전조에 정하는 회원의 자격을 얻은 때에 가입되며, 잃은 때에는 탈퇴된다.
② 이 회의 가입은 종업원들의 자유의사로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조에 정하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전 종업원이 동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휴직 등의 사유로 회비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 탈퇴한다. 단, 입영 휴직자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 상조회 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제8조【회비】

① 회비는 매월 급여 지급시 월정액의 ○%를 공제한다.
② 계산액의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0원 단위로 절상한다.

제9조【중도가입 및 탈퇴】

회원이 중도 가입할 때는 해당 월의 회비를 징수하며 탈퇴시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장 조직

제10조【임원】

이 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단, 운영위원은 매회계연도 개시 전에 ○○부, ○○부, ○○부에서 각 ○명씩 선출된 직원으로 한다.

  1. 회장 1명
  2. 간사 1명
  3. 감사 2명
  4. 운영위원 ○○명

제11조【회장】

이 회의 회장은 인사부장으로 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이 회는 제10조의 임원에 의해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회 회장이 겸임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l년으로 한다.
④ 임기중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l주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감사】

① 이 회 기금운영의 회계감사를 위하여 감사 2인을 둔다.
② 감사의 임기는 l년이며 매회계연도 개시 전에 소집되는 신임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직을 겸하지 못한다.
③ 임기중에 결원되었을 때에는 제12조 제4항에 준한다.

제4장 운영

제14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중요 사업의 결정 및 변경
  3. 자금의 차입
  4. 이 회의 해산
  5. 감사의 선임
  6.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회장】

회장은 이 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제16조【간사】

①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기금을 관리한다.

제17조【감사】

① 감사는 이 회의 집행상황과 기금운영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 말에 기금 집행에 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위원회 의결】

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9조【회의 소집】

① 위원회에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② 정기회의는 매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0조【경조사유와 지급기준】

회원에 대한 경조금의 지급사유 및 지급기준은 경조금지급표〔별첨 1〕에 의한다.

제21조【경조사유의 신고】

경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 및 가족 또는 대리인은 그 사유를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경조금 청구권의 소멸】

경조금 청구는 경조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경조금 지급신청서〔별첨 2〕를 작성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상실한다. 단, 발생일은 실지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3조【경조금의 지급】

경조금의 지급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 간사가 이를 지급한다.

제24조【대부의 대상】

대부대상은 회원으로서 l2회 이상 회비를 납입한 회원에 한한다.

제25조【대부의 용도】

대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회원 및 그 직계가족의 상병으로 인한 비용충당금
  2. 회원의 수재, 화재 등 재난을 당하였을 때에 재해복구 비용 충당금
  3. 회원 및 그 직계가족의 혼․상으로 인한 비용충당금
  4. 주택 및 생계보조비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대부한도액】

과장급 이상은 3년 미만시 월정급여액의 200%, 3년 이상은 300%를, 대리급 이하는 3년 미만시 월정급여액의 100%, 3년 이상은 200%를 최고한도로 한다. 단, 회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초과 또는 삭감하여 대부할 수 있다.

제27조【대부기간 및 상환】

① 대부기간은 20월 이내로 하고 대부 후 첫 급여부터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여 공제한다. 단, 사우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30월까지 가능하다.
② 회원이 이 회 탈퇴시에 미상환 금액이 있을 때에는 퇴직금 및 기타 수령액과 상계하고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보증인의 급여에서 일시불로 공제한다.

제28조【대부이자】

① 대부이자율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자는 일할 계산한다.

제29조【보증인】

대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회원 2인의 보증인을 두어야 한다.

제30조【대부절차】

① 대부를 받고자 하는 회원은 대부신청서〔별첨 3〕과 증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심사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은 후 영수증을 받아 대부한다.

제5장 회계

제31조【회계구분】

이 회의 기금운영은 독립회계로 한다.

제32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l월 1일부터 l2월 3l일까지로 한다.

제33조【결산】

간사는 매회계연도 말에 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연도 종료 후의 잉여금은 차입금, 기타 채무가 있을 때에는 우선 이에 충당하고 잔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경조금 지급기준표

별첨2 경조금 지급신청서

별첨3 대부금 신청서

* 별첨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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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5 Sep 2011 01:01:30 +0900
<![CDATA[임원회의 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476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476

임원회의(상무회) 규정

임원회의 임원회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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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회의(상무회) 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무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정함으로써 회사의 전반적 업무집행방침의 협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정개폐】

이 규정의 제정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조【구성】

① 상무회는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로 구성한다.
② 상무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담역 또는 각 부장, 기타의 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소집】

상무회는 격주로 ○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장은 개최일을 변경하거나 또는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5조【협의사항】

상무회는 이사회가 의결한 기본방침에 의하여 업무전반에 걸치는 실행방침과 계획을 토의한다.

제6조【협의안의 준비】

각 부문 상무이사는 그 담당업무에 관하여 상무회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주무부서장에게 협의안을 준비하게 한다.

제7조【협의사항의 결정】

상무회에 부의한 협의안은 협의 후 사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8조【서면에 의한 협의】

상무회의 협의는 이를 서면으로써 회의에 대신할 수 있다.

제9조【결정사항의 통지】

상무회협의 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각 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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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5 Sep 2011 00:44:47 +0900
<![CDATA[상벌규정 (표창·징계·해임·정직·감봉·견책·경고 등)]]>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470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470

상벌규정

상벌 상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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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원의 사기앙양과 사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주관부서】

①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업무주관은 총무부에서 한다.
② 주관부서는 상벌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 상벌대상자의 인적사항, 상벌사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벌위원회의 개최를 품의하여 사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상벌사항 접수 후 ○일 이내에 상벌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상벌위원회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통보의무】

각 부서장은 표창 및 징계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상벌위원회 발의서를 작성하여 경위서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상벌위원회】

사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을 엄정,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6조【상벌위원회의 설치 및 해체】

상벌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상벌위원회개최품의시 사장의 결재로 설치되고 그 의결이 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될 때 자동으로 해체된다.

제7조【재 심】

상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사후에 착오 또는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재심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2장 표창

제8조【표 창】

사원으로서 회사이익에 현저하게 공헌하여 공로가 인정된 자는 표창할 수 있다.

제9조【표창기준】

제8조에 의한 표창에 있어서 그 기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1. 업무상 유익한 발명, 고안 또는 개선을 한 자
  2.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재해시에 특히 공로가 있었던 자
  3. 능력 또는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 사원의 모범이 되는 자
  4. 정년면직자로서 재직중 회사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
  5. 업무수행중 업무상 원인으로 상병 또는 순직한 자로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6. 사회적인 공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향상시킨 자
  7. 기타 특별히 표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표창의 종류】

① 표창의 종류는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상장 또는 상패
  2. 상 품
  3. 상 금
  4. 표창휴가
  5. 특별승직
  6. 기타 상벌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사장이 확정한 것

② 정상에 따라서 제1항 각호에 정하는 것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수여할 수 있다.

제3장 징계

제11조【징계기준】

사원으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징계한다.

  1. 직무를 태만히 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회사의 제규정, 규칙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기타 직무상의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업무상의 장해와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자
  4. 기타 부정 또는 불미한 행동으로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시킨 자

제12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경중에 따라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로 구분한다.

제13조【해임】

해임은 사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함을 말하며 해임사유는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취업규칙 제57조를 위반한 자
  2.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회사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4.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5.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
  6. 파산선고를 받은 자
  7. 법률에 의해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8. 무계출 결근 및 결근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결근이 7일을 초과한 자
  9.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거나 학력 또는 경력을 은폐 또는 사칭한 자
  10. 병역을 기피한 자
  11. 감봉 이상의 징계를 3회 이상 받은 자
  12. 해외근무중 고의 또는 부득이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중도귀국한 자
  13. 해외근무중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3일 이내에 복귀하지 않은 자
  14. 정신이상 등으로 정상적으로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자

제14조【정직】

① 정직이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나 사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는 징계를 말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정직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정직처분일로부터 지급되는 2회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정직자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연면직된다.

  1. 정직기간 만료일까지 복직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
  2. 복직명령을 받고서도 복직하지 아니한 자

제15조【감봉】

① 감봉은 봉급 또는 상여금을 감액지급하는 징계를 말한다.
②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기간으로 하며 그 감봉액수는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감봉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감봉처분일로부터 지급되는 1회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견책】

① 견책은 가벼운 과오에 대한 징계로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
② 견책처분을 받은 자는 견책처분 후 최초로 지급되는 상여금에 한하여 지급률의 10분의 1을 감액 지급한다.

제17조【경고】

경고는 가장 경미한 실책에 대하여 징계하는 것으로써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경고를 받게 되는 자는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다.

제18조【손해배상】

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징계와 책임】

이 규정에 의한 징계는 손해배상 및 민사상・형사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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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5 Sep 2011 00:43:02 +0900
<![CDATA[상벌위원회 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462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462

상벌위원회 규정

상벌 상벌위원회 상벌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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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위원회 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여 사원의 상벌에 관한 심사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원의 상벌이라 함은 취업규칙 기타 사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는 표창 또는 징계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사장 또는 상무이사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③ 부위원장은 인사담당임원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은 임원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정하는 표창 또는 징계요건에 해당하여 소속장으로부터 사장에 내신된 자에 대하여 심사를 행하고 결과를 사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의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부기하여 재심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계의 경우에는 본인의 근무성적 및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감면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6조【의사정족수】

위원회는 과반수의 위원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상벌위원회는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운영의 원칙】

①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공정,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의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자기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부의사항에 관하여는 의사에 참가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이 아닌 자의 의견진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케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서면심사】

위원장은 표창에 관한 심사사항이 경미하거나 정례적인 것인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심사로써 회의에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징계당사자의 설명진술기회의 부여】

징계에 관하여 심의할 경우에는 징계에 회부된 자에게 직접 사실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간 사】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인사과장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케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서무사항을 처리하며 위원회 이외의 연락을 담당한다.

제12조【회의록 작성・보관】

위원회는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에서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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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5 Sep 2011 00:42:05 +0900
<![CDATA[스톡옵션관리 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455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455

스톡옵션 관리규정

스톡옵션 스톡옵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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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주식매입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이라 함) 운영규정은 회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중장기계획의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회사경영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전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를 유도하고 우수직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여주체】

스톡옵션의 부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한다.

제3조【설계주체】

주주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스톡옵션 관련내용의 설계주체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최고경영자(대표이사)와 경영진(임원)에 대한 기본적인 스톡옵션설계(주체)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2. 직원(비경영진) 및 기타에 대한 스톡옵션설계(주체)는 최고경영자(대표이사)가 결정한다.
  3. 상기 1, 2항의 스톡옵션설계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위하여 이사회와 최고경영자가 설정한 기본방향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계를 외부 스톡옵션 설계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4조【부여대상】

스톡옵션의 부여대상은 회사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자로 하며, 세부 대상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법규정에 의해 제외한다.

  1.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임직원 및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 는 자
  2. 최대주주인 임직원 
  3.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 

제5조【부여수량】

임직원의 스톡옵션의 부여수량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스톡옵션은 계약기간동안 총연봉의 일부로서 결정한다.
  2. 스톡옵션은 총 연봉중 25%를 부여한다(예: 기본급 50%, 성과급 25%, 스톡옵션25%)
  3. 상기 2항의 스톡옵션비중을 성과급(총연봉의 25%)의 200%(총연봉의 50%)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행사가격】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스톡옵션부여일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주식의 시가와 당해주식의 권면액중 큰 가액 이상으로 한다.
  2. 현금 또는 자가주식을 교부할 경우에는 스톡옵션 부여일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주식의 시가 이상으로 한다.
  3. 상기 1, 2항의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의 결정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7조【부여주식수】

스톡옵션의 부여주식의 수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여주식총한도 범위내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부여수량을 결정하여 부여한다.

  1. 발행주식총수의 15/100을 초과할 수없다(증권거래법: 상장기업과 등록기업의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100을 초과할 수 없다(상법: 일반기업의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의 경우)

제8조【부여방법】

회사의 스톡옵션부여방법은 다음의 각호의 방법중 선택하여 결정한다.

  1. 신주를 발행하여 부여한다.
  2.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부여한다.
  3.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부여한다.
  4. 상기 1, 2, 3항의 부여방법은 상법, 증권거래법 등의 법령에 의한다.

제9조【행사기간】

스톡옵션의 행사기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스톡옵션의 행사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주총회특별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정관에서 정한 행사만료일까지를 행사기간으로 한다.
  2.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는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특별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상법).
  3. 상기 1, 2항의 경우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행사기간의 변동은 개정법령에 따른다.

제10조【효력발생조건】

  1. 스톡옵션 부여시점 3년이후
  2. 스톡옵션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제11조【비밀유지】

스톡옵션제를 적용받는 임직원은 자신 및 타인, 자사와 타사의 스톡옵션제에 대하여 의도적인 발설로 인한 핵심인력의 이직과 그와 관련된 행동으로 회사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징계규정에 따른 처분을 받는다.

제2장 스톡옵션 계약방법

제12조【계약 당사자】

회사는 스톡옵션계약자를 회사소속 임직원으로 한다.

제13조【계약자의 구분】

회사는 스톡옵션계약자와 다음의 각호의 계약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한다.

  1. 고정부 스톡옵션계약
  2. 주가지수연동 스톡옵션계약
  3. 경영성과지표연동 스톡옵션계약
  4. 주가지수와 경영성과지표 동시연동 스톡옵션계약 
  5. 할증부 스톡옵션계약

제14조【계약조항】

회사는 스톡옵션계약시 다음의 조항을 계약서에 표기 한다.

  1. 계약 당사자
    • “갑” : 회사명(대표, 사업자등록번호)
    • “을” : 계약임직원명(“갑” 소속의 “을” 성명, 직위, 부서, 주 소)
  2.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선택권의 부여방법
  4. 부여일
  5. 행사가격
  6. 행사가격과 부여할 주식의 수의 조정
  7. 행사기간
  8. 행사방법 및 절차
  9. 선택권행사의 효력
  10. 양도 및 담보의 제한
  11. 취소의 사유
  12. 합병․분할로 인한 승계
  13. 부칙 또는 준용
  14. 재판관할
  15. 서명날인 및 보관
  16. 계약날짜
  17. 기타 계약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장 고정부 스톡옵션

제15조【적용대상】

고정부스톡옵션계약자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한다.

제16조【적용내용】

회사의 고정부스톡옵션계약은 스톡옵션 부여시점에서 행사가격, 부여수량, 행사가  능수량 등을 확정하여 고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효력발생조건】

회사의 고정부스톡옵션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효력발생조건으로 고정부스톡옵션계  약을 할 수 있다.

  1. 일시효력 발생조건
  2. 고정비율 효력발생 조건
  3. 변동비율 효력발생 조건
  4. 성과연동 효력발생 조건

제18조【일시효력 발생조건】

회사의 고정부스톡옵션계약자와 다음 각호의 일시효력 발생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  다.

  1. 부여주식 : 100,000주
  2. 행사기간 : 효력발생후 5년간
  3. 행사방법 : 효력발생후 일시 100,000주 행사

제19조【고정비율 효력발생조건】

회사는 고정부스톡옵션계약자와 다음 각호의 고정비율 행사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다.

  1. 부여주식 : 100,000주
  2. 행사기간 : 효력발생후 5년간(2003. 4. 1부터~ 2008. 3. 30까지)
  3. 행사방법 : 효력발생후 년간 20,000주(20%)씩 5년간 행사

제20조【변동비율 효력발생조건】

회사는 고정부스톡옵션계약자와 다음 각호의 목표성과의 조기달성에 따른 변동비율 행사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다.

  1. 부여주식 : 100,000주
  2. 행사기간 : 효력발생후 6년간
  3. 일시행사 : 효력발생기 1년차 50,000주(50%) 일시행사
  4. 분할행사 : 일시행사후 매년 10,000주(10%)씩 5년간 행사

제21조【고정부스톡옵션계약서】

회사의 고정부스톡옵션계약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22조【할증스톡옵션계약서】

회사의 할증스톡옵션계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4장 성과연동 스톡옵션

제23조【적용대상】

성과연동스톡옵션계약자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한다.

제24조【적용내용】

성과연동스톡옵션 계약자는 성과에 따라 행사가격, 효력발생수량, 효력발생기간을 조정하여 적용한다.

제25조【계약종류】

회사의 성과연동스톡옵션계약은 다음 각호의 계약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한다

  1. 주가지수연동 스톡옵션
  2. 주가지수와 경영지표 동시연동 스톡옵션
  3. 경영지표연동 스톡옵션

제26조【성과측정 연동방법】

회사는 직위별 성과측정과 성과연동을 다음의 도표를 참조하여 한다.

직위별 성과측정지표와 성과연동방법

성과연동방법 종합주가지수 산업주가지수 주가지수+경영성과지표 경영성과지표
행사가격조정 최고경영자 최고경영자 사업본부장 중간관리자
부여수량조정 최고경영자 최고경영자 사업본부장 중간관리자
효력발생기간조정 최고경영자 최고경영자 사업본부장 중간관리자

제27조【주가지수연동 스톡옵션 계약자】

회사의 주가지수연동 스톡옵션계약자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최고경영자, 대표이사
  2. 최고경영자, 부사장

제28조【주가지수․경영성과 동시연동 스톡옵션 계약자】

회사의 주가지수와 경영성과의 동시연동 스톡옵션계약자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사업본부장, 영업이사
  2. 사업부서장, 지점장
  3. 지역본부장, 지점장
  4. 특수사업부장, 개발사업부장

제29조【경영성과연동 스톡옵션 계약자】

회사의 경영성과연동 스톡옵션계약자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영업부(팀)장
  2. 사업부(팀)장
  3. 관리부(팀)장
  4. 기획부(팀)장
  5. 개발실(팀)장
  6. 신규사업부(팀)장
  7. 기타 관련부서 부(팀)장

제30조【주가지수연동 스톡옵션계약서】

회사의 주가지수연동 스톡옵션계약서는 별지 제3호에 서식에 따른다.

제31조【주가지수․경영성과연동 스톡옵션계약서】

회사의 주가지수․경영성과연동 스톡옵션계약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32조【경영성과연동 스톡옵션계약서】

회사의 경영성과연동스톡옵션계약서는 별지 제5호에 서식에 따른다.

제5장 보  칙

제33조【보고의무】

스톡옵션계약자는 스톡옵션행사에 따른 내용을 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우선적용】

본 장의 스톡옵션규정에서 배치되는 내용은 관련 법령과 정관의 우선적용을 받는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고정부스톡옵션계약서

별지2 할증스톡옵션계약서

별지3 주가지수연동 스톡옵션계약서

별지4 주가지수와 경영성과지표 동시연동 스톡옵션계약서

별지5 경영성과지표연동 스톡옵션계약서

*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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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5 Sep 2011 00:41:07 +0900
<![CDATA[승진관리 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446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446

승진 관리규정

승진 승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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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동기유발과 능력개발을 위한 승진의 기준을 정하고 승진관리의 합리적인 지침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장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승진시기】

① 정기승진은 매년 1월 l일부로 실시한다.
② 비정기승진의 경우에 승진일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승진원칙】

직원의 승진은 장래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객관성의 원칙, 능력주의의 원칙 및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위직급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제5조【주관부서】

승진업무에 대한 주관부서는 인사부로 한다.

제 2 장 승진대상자의 선정

제6조【승진연한】

각 직급별 승진소요연한은〔별첨 1〕과 같다.

제7조【승진연한 산정기준】

① 승진연한은 승진일(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경력인정일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인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개인 사유, 신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승진연한산정에서 제외한다. 단, 산재, 공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포함한다.

제8조【승진내신】

①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 중 승진소요연한을 충족하고, 상위 직급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승진심사대상자로 내신하여야 한다.
② 승진소요연한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근무성적이 우수한 소속 직원은 별도로 추가 내신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전항의 승진내신이 있는 자의 제인사사항을 확인하고 승진심사 위원회에 상신한다.

제9조【연한감점】

① 승진소요연한을 100% 충족하지 못한 자로서 승진내신이 있는 경우에는 소요연한에 부족한 월수를 계산하여 별도 기준에 의거 감점 조치한다.
② 개인사유, 신병으로 인한 휴직으로 승진소요연한이 미달되는 경우에도 상기 기준에 의한 감점조치를 한다.

제10조【승진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① 승진평가는 인사고과, 외국어성적(승진시험성적), 교육 및 평가, 전산, 판매실적, 포상, 징계의 종합점수로 이루어진다.
② 평가항목 중 인사고과, 승진시험, 판매실적 점수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하여 합산하고, 승진 총점에는 합산점수의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반영한다.
③ 각 직급별 승진평가항목별 배점은〔별첨 2〕와 같다.

제11조【인사고과의 승진반영】

① 인사고과의 승진반영은 각 직급별 승진연한만큼의 고과분을 고과실시회수로 산술평균하여 그 평균치를 적용한다.
② 인사고과 각 등급별 승진반영 점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A B C D E
일반직 사무직 생산직 차장급 이상 승진 75 70 65 60 55
과장급이상승진 70 65 60 55 50
영업직 영업대리 이상 승진 40 35 30 25 20
영업주임승진 45 40 35 30 25

③ 일반직 전직자의 경우는 현직군으로 변경된 이후의 고과분을 산술평균술평균하여 승진에 반영한다.

제12조【외국어 성적】

① 일반직의 승진평가항목으로서 외국어성적은 영어(필수)와 일본어(선택)성적의 합계로 이루어진다.
② 외국어성적의 만점은 영어와 일본어 성적을 합쳐 차장 이상 승진대상자의 경우는 15점, 과장 이하 승진대상자의 경우는 20점으로 한다.

제13조【포상】

① 직원의 포상내역은 개인별로 관리 보존하며, 포상의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진 총점에 가산점을 준다.

② 각 개인별로 동일 직급내 수회의 수상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총 5점의 범위 내에서만 승진가산점을 인정한다.
③ 상기1, 2항의 경우와 달리 별도 품의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그 품의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④ 근속 및 근태 관련 포상은 승진에 적용하지 않는다.
⑤ 일반직 전직자의 경우 현직군으로 변경된 이후의 포상실적만 적용한다.
⑥ 해당 연도 연말우수사원포상은 익년도 승진 심사시부터 적용한다.
⑦ 포상의 시효는 해당 직급의 근무기간으로 하며, 승진반영은 비정규 및 정규 1회 GKS 적용한다.

제14조【징계】

직원의 징계내역은 개인별로 관리 보존하며, 징계의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진에 반영 조치한다.

  1. 감봉 정직이 있을 경우 : 정규 1회 승진누락
  2. 징계시말서 1회 : 김점 -2점
  3. 무단결근 근태시말서
    • 1회 : 감점 -1점
    • 2회 : 감점 -2점
    • 3~4회 : 감점 -3점
    • 5회이상 : 정규 1회 승진누락

제15조【교육 및 평가】
① 각 직급별 교육 및 평가시험점수 배점기준은 직급별 승진배점표와 같으며, 교육평가점수는 교육수료점수와 평가시험점수의 합계로 구성된다.
② 각 직급별 평가시험점수 적용기준은〔별첨 5〕와 같다.

제16조【승진시험】

① 승진시험은 매년 승진 직전 1회 실시하며, 당해 연도의 승진심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각 직군별 승진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단, 영업직은 영업직대리 이상 승진대상자에 한해 승진시험을 실시한다.

③ 승진시험의 승진반영점수 환산은 다음 방식에 의한다.

④ 승진시험점수와 세부 적용기준은〔별첨 5〕와 같다.

제17조【승진시험 불응시자에 대한 처리】

①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부서장 결재를 득한 사유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한 사유서 제출이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직급 승진대상자 시험성적의 전체 평균점수를 적용한다.
③ 전항에 의한 사유서 제출 없이 시험에 불응시한 자의 점수는 0점 처리한다.

제18조【승진자의 선정기준】

① 일반직 과장 이상 승진대상자는 회사내 직급별 전체 인원에 대한 사장이 결정하는 서열을 기준으로 승진자를 선정한다.
② 일반직(연구직 포함) 대리 이하, 사무직, 생산직, 영업직 승진대상자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임원이 결정한다.

제19조【급여 책정】

각 직급별 승진자의 급여는 승진직급의 초임급여로 조정한다. 단, 현 급여가 승진직급의 초임급여보다 높을 경우에는 수평 이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전환배치】

① 승진자에 대해서는 근무경력, 전공, 조직 T/O를 고려하여 승진직후 주관부서의 직권으로 전환배치시킬 수 있다.
② 승진으로 인하여 부서(본부)내에 무보직자가 있을 경우는 무보직 승진자에 대하여 별도 이동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자료보관】

승진 관련 자료는 주관부서에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자의 이의가 있을시 주관부서는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승진소요연한

별첨2 직급별 승진배점

별첨3 영어성적 환산기준

별첨4 평가시험점수 적용기준

별첨5 승진시험성적 환산기준

*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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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5 Sep 2011 00:39:53 +0900
<![CDATA[승진규정(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가점평정·승진대상자 등)]]>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440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440

승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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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사원의 승진에 관한 기준과 근무성적 평정․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임원급이하 사원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평정시기)

① 직원의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작성에 필요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정은 매년 ○월에 각각 실시한다.
③ 제1항의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이후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 및 훈련성적은 명부조정일 현재를, 경력은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4조(근무성적평정)

① 임원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직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은 평정대상 직원의 동일 직급별로 확인 평정하여 결과가 별표1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 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양 의 비율에 가산한다.

제5조(근무성적의 평정예외)

① 6월 이상의 휴직,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당해 평정에 한하여  ‘우’ 이상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② 6월 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특수분야의 파견근무 등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직원에 대하여는 당해 직급에서 평정한 바로 전회의 평정결과를 당해 년도의 평정점으로 한다.

제6조(근무성적 평정표)

근무성적 평정표는 직종 및 직급별로 그 평정기준을 달리하여 작성한다.

제7조(평정자와 확인자)

근무성적 평정자(이하 ‘평정자’라 한다)는 평정대상 직원의 직상급 감독자가 되고 근무성적평정 확인자(이하‘확인자’라 한다)는 평정자의 직상급 감독자가 된다. 다만, 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정대상직원의 상급자중에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근무성적의 평정점)

① 근무성적 총평정점은 3급 이상 직원은 5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25점을, 4급 이하 직원은 35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17.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② 명부작성에 필요한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로 부터 3급 이상 직원은 최근 2년, 4급 이하 직원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직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산정하되, 3급 이상 직원의 평정점은 다음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최근 1년 이상 2년 이내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평정점을 당해 년도의 평정점으로 하여 산정한다.

제9조(동점평정의 금지)

평정자와 확인자가 평정결과에 대해 분포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근무성적의 조정)

① 평정자와 확인자가 평정결과에 대해 분포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명부작성 단위 부서의 소속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직원의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정대상직원 전원의 분포비율
  2. 각 부서간의 균형
  3. 기타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근무성적평정결과의 보고)

확인자는 근무성적 평정 후 10일 이내에 근무성적 평정표를 소속기관 및 부서의 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근무성적평정의 공개제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장 경력평정

제13조(경력평정)

① 인사관리규정에 의한 승진최저 년수에 도달한 2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경력은 이를 기본경력, 초과경력 및 유사경력으로 구분하여 그 평정기간은 3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는 평정기준일로 부터 최근 8년으로 하되 기본경력은 평정기준일로 부터 최근 4년간을, 초과경력은 기본경력 전 4년간을, 유사경력은 최근 8년간을 그 평정기간으로 하며 4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기간을 평정기준일로 부터 최근 5년간으로 하되 기본경력은 평정기준일로 부터 최근 3년간을, 초과경력은 기본경력 전 2년간을, 유사경력은 최근 5년간을 그 평정기준으로 한다.
③ 경력평정은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 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제14조(평정자와 확인자)

① 경력평정에 관하여는 평정대상직원이 소속하고 있는 부서장이 평정자가 되고 평정자의 직상급 감독자가 확인자가 된다. 다만, 사장은 특히 필요한 경우 따로 확인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정자는 확인자의 소속인사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제1항의 경력평정은 경력평정표를 사용하여 평정하고 평정부서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그 부본은 명부작성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경력의 평정점)

① 경력의 총평정점은 3급 이상 직원은 35점을, 4급 이하 직원은 5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력평정은 기본경력, 초과경력, 유사경력으로 구분 평정하되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의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이하 네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6조(경력의 기간계산)

① 경력평정대상기간 중에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② 평정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7조(평정결과 열람)

경력평정결과는 평정대상직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의 경력평정표에 한하여 열람케 하여야 한다.

제4장 훈련성적평정

제18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내외부에 실시한 1주 이상 교육과정 훈련성적에 한하여 평정하며, 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제19조(훈련성적 평정점의 계산)

훈련성적의 평정점은 15점을 만점으로 하되 교육훈련성적이 80점이상의 경우에는 15점을,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14점으로 한다.

제20조(중복된 훈련성적의 평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훈련성적이 2이상일 때에는 그 중 우수한 성적을 평정한다.

제5장 가점평정

제21조(포상감점)

① 2급 이하 직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1. 사장표창 : 1.5점
  2. 정부부처의 장관급 이상 표창과 포장 및 훈장 : 1.5점
  3. 공공단체 및 기관등이 주관한 전국규모의 각종 경연대회에 회사명의로 참가하여 1위 입상시 : 1점

② 제1항의 포상은 당해 직급에서 받은 것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이 2개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유리한 1개만 평정한다.

제22조(특수지 근무경력의 가점)

직원이 정기평정 기준일로 부터 8년 이내(4급 이하 직원은 5년 이내)에 당해 직급에서 특수지(해외지사, 지방사업소, 오지현장 등)에 파견근무 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1월마다 0.005점을 가점으로 평정한다.

제23조(자격 등의 가점)

직원이 박사학위나 자격증 또는 이수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각각 가점으로 평정한다.

  1. 박사 : 0.2점
  2. 기술사 : 0.2점
  3. 기사 : 0.1점
  4. 사장이 정한 자격 : 0.2점

제24조(공헌가점)

① 회사의 사업발전에 획기적으로 공헌한 경우에는 0.1점, 크게 공헌한 경우에는 0.5점을 가점으로 평점한다.
② 공헌가점의 적용은 당해 직급에 한하며, 인정절차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승진후보자명부작성

제25조(명부의 작성)

① 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하여 3급 이상 직원의 경우 근무성적평정점은 50점, 경력평정점은 35점, 훈련성적평정점은 15점으로 하되, 4급 이하 직원의 경우 근무성적평정점 35점, 경력평정점 50점, 훈련성적 평정점은 15점을 최고점으로 하고 이를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작성하되 제21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② 명부는 의하여 승진임용권자가 명부의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제26조(명부의 작성시기)

명부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정일 익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27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28조(동점자의 순위)

① 명부이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3급 이상
    • 가. 근무성적평정점이 우수한 자
    • 나. 공헌가점을 취득한 자
    • 다. 창안상을 수상한 자
    • 라. 관련자격증을 소지한 자
    • 마.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결정된 선순위자
  2. 4급 이하
    • 가. 근무성적 평정점이 우수한 자
    • 나. 당해 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 다. 일반직 직원으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29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명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1. 직원이 전입한 경우
  2. 직원교육훈련규정에 의한 훈련을 이수한 경우
  3.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한 경우
  4. 승진임용제한사유 또는 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경우
  5.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한 경우
  6. 가점의 사유가 생긴 경우

제30조(명부순위의 공개)

명부 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직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명부순위를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한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근무성적평정분포비율표

별표2 경 력 평 정 점 수 표

별지1 경력평정표

별지2 승진후보자명부

*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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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5 Sep 2011 00:38:48 +0900
<![CDATA[신원보증 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434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434

신원보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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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 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원보증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신규채용, 보증기간만료 및 보직변경 등 신상의 변동으로 인한 신원보증업무의 처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신원보증이라 함은 사원이 회사에 끼친 모든 형태의 피해 및 사규에 대한 위반행위 또는 사원의 신상에 관하여 신원보증인이 일체의 책임을 지고 이를 해결함을 말한다.

제4조【신원보증인의 책임】

신원보증인은 연대하여 피보증인의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기타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변상할 책임을 진다.

제5조【신원보증】

회사에 채용된 자는 5년간을 기준으로 신원보증을 위하여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거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연대보증】

사원은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신원보증계약의 성립과 기간】

①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서상에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신원보증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간만료의 경우에는 10일 전에 보증인을 경신하여야 한다.

제8조【신원보증인의 자격】

① 신원보증인은 순수재산세 연 30,000원 이상의 재산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단, 피보증인의 부모 및 주민등록상의 동거인은 보증인이 될 수 없다.
② 신원보증인은 신용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그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9조【제출서류】

사원은 신원보증과 관련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원보증서
  2. 신원보증조서
  3. 신원보증인의 인감증명서
  4. 신원보증인의 재산세과세증명서

제10조【신원보증인의 변동사항 신고의무】

신원보증인의 사망, 주소변경, 파산, 금치산, 한정치산선고 및 기타 신상변동으로 인해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행에 영향을 미칠 사정이 발생할 경우 사원은 즉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신원보증인의 경신】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증인은 신원보증인을 경신하여야 한다.

  1. 신원보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신원보증인이 사망하였을 때
  3. 기타 회사가 필요로 하여 갱신을 요구할 때

② 피보증인은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경신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신원보증인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12조【신원보증보험】

① 사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신원보증보험에 가입강제할 수 있고 그 보험료는 사원이 부담한다.

  1. 회사가 정한 기일내 신원보증인을 두지 못하거나 갱신하지 못한 때
  2. 제8조에 정하는 신원보증인의 자격에 결격이 생긴 것을 알고도 회사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② 사원이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직위별 보험금액은 아래의 기준에 의한다.

  1. 부장, 차장:3,000만원
  2. 과장, 대리:2,100만원
  3. 전문(사무)직, 판매직:1,000만원
  4. 기능직, 생산직:500만원

③ 사원의 직군 및 직위에 변동이 생긴 경우는 즉시 보험금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13조【주관부서】

신원보증업무는 총무부에서 주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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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5 Sep 2011 00:37:43 +0900
<![CDATA[안전관리 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426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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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내외 효율적인 안전건관리를 통하여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극소화하여 인적, 물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직의 구성, 안전관리 관계자의 직무, 상벌에 관한 사항 등 안전관리의 기본사항을 정하여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회사의 전 사업장의 임직원과 기능직사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각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와 협력업체 소속 임직원 및 근로자들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주관부서】

①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사 주관부서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 본사 안전주관부서는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통제, 조정하고 전사적으로 안전관리를 통제, 유지한다.

제4조【안전우선】

① 회사의 모든 업무는 안전관리정신의 기초 위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각 사업장 및 부서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지시나 자료제출 요구에 신속히 응하여야 한다.
② 각 업무담당 부서는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인력, 차량 등을 우선으로 지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용어의 정의】

안전관리상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 :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안전사고 :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발생되어 일을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
  3. 산업재해 :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출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것을 말한다.
  4. 업무상재해 :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본 취지에 따라 사업주의지배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업무수행성)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5. 안전관리총괄 책임자 : 해당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6. 안전관리자 : 안전기사 유자격자
  7. 안전담당자 : 안전관리자의 보조자
  8. 일일 안전요원 : 해당 사업장의 최고책임자에 의한 일일 안전관리 업무수행의 명을 받은 자.

제2장 안전관리조직

제6조【조직구성의 원칙】

① 회사의 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본사는 안전관리조직(이하 “안전조직”이라 함) 소방관리조직(이하 “소방조직”이라 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장은 각각 안전조직 및 소방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본사조직구성】

본사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조직 및 소방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총괄책임자 및 소방관리책임자는 사장이 된다.
  2. 안전담당자는 각 담당부서장이 된다.
  3. 소방조직은 최고책임자 이하 전직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소방관리업무는 ○ ○부에서 주관한다.

제8조【사업장별 조직구성】

각 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조직 및 소방조직을 구성한다.

  1. 안전관리총괄책임자 및 소방관리책임자는 각 사업장 조직에 따라 현장소장이 최고 책임자가 된다.
  2. 안전관리자는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책임자가 관장하고 사후관리 및 기타 행정업무는 관리담당자가 관장한다.

제9조【위원회조직의 원칙】

① 본사에는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해 조사,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장에는 단위조직별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한다.

제10조【안전관리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사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차하위자가 된다.
③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되 안전주관부서의 제청에 의하여 사장이 임명한자로 한다(단, 공사담당 임원은 당연직으로 구성된다).
④ 간사는 ○○부장이 된다.

제11조【사업장별 위원회 구성】

사업장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단, 동일한 장소에서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시공할 때에는 본 위원회는 관계법에 의한 협의체로 본다).

  1. 위원장은 각 단위조직에 따라 그 최고책임자가 된다.
  2.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가 되며, 협력업체도 포함하여야 한다.
  3. 간사는 단위조직이 안전관리자가 된다(단, 안전담당자 배치현장은 안전전담자가 간사가 된다).

제3장 직무

제12조【안전주관부서의 직무】

안전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업무계획의 수립 시행
  2.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주재
  3.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계획 결과보고 및 취합분석
  4.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 및 대책
  5. 각종 사고의 조사, 원인분석, 예방대책의 강구 및 보고
  6. 안전 점검 및 교육계획 수립과 실시
  7. 안전 관계요원의 지도 및 독려
  8. 각 사업장의 목표관리 평가
  9. 9. 안전관리와 관련한 상벌의 평가 및 발의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단위 조직상의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 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안전작업의 지시 및 감독
  3. 자체검사 실시 및 기록유지
  4. 안전에 관련된 제반시설, 보호장구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5. 재해의 긴급처리 및 원인조사 보고
  6. 소속직원 및 근로자읜 안전교육, 안전훈련실시
  7. 무재해운동의 시행
  8.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제14조【안전담당자의 직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안전담당자를 둔다.

제15조【전담 안전관리자의 직무】

전담 안전관리자(안전기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자는 직계조직외에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현장소장을 보좌, 재해예방 업무를 수행한다.
  2.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작업표준에 따른 이행 여부를 확인, 독려 및 시청각기자재를 이용한 교육을 주관하며 실시한다.
  3. 각종 재해의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토록 한다.

제16조【안전 총괄책임자의 직무】

각 사업장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시공할 때에는 재해예방과 사고방지를 위하여 안전 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총괄책임자는 해당사업장의 장이 되며 하도급(협력업체)에게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토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관리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이상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② 안전위원회는 안전주관부서로부터 안전관리의 제반활동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계획과 실적을 분석, 심의, 조정하여 자문에 응한다.
③ 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 경영계획 심의
  2. 안전관리에 대한 분기별 실적분석 및 대책심의
  3. 무재해 활성화 대책 강구
  4. 사업장 평가 심의 및 조치결정

④ 안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는 각 공사 파트별로 안전기사유자격자를 우선 선임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장별 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를 월1회 이상,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아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단위조직 안전관리대책 심의
  2. 안전관리에 대한 월 실적 분석 및 대책심의
  3. 무재해 활성화 대책 강구
  4. 안전관리업무에 관련한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평가 등

제19조【회의개최】

① 사업장별 위원회 위원장은 관할 단위조직 소속 임직원, 협력업체대표 및 기능직사원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개체 일주일 전에 서면으로 참석을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부재시에는 위원 중 차 상위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장 재해예방

제20조【무재해운동】

① 각 단위조직은 안전주관부서에 선정한 무재해운동 추진방침에 의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단위조직은 무재해운동 세부 추진계획에 의거, 전 사원이 참가한 무재해선언대회를 매년 7월 산업안전 강조의 달 행사시 병행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안전주관부서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연간 업무계획】

① 안전주관부서는 안전관리에 의거 연간 업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단위조직은 안전주관부서의 업무계획을 참고하여 각 단위조직별 연간 업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목표관리】

안전주관부서는 기본지침에 의거 각 사업장별로 연간 관리항목 및 안전관리 목표를 부여하여 목표관리를 시행 평가하여 그 결과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수칙】

각 단위조직은 사업장 실정에 맞는 일반 및 특별 안전수칙을 제정, 시행토록 하고 임직원 및 기능직사원이 이를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목표관리 평가기준】

안전주관부서는 안전작업 표준과 안전기준을 정하여 각 단위조직이 철저히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25조【목표관리 평가기준】

①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 목표평가 요소는 안전관리계획 대비실적, 무재해 목표달성 수준을 원칙으로 하나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 본사 임원 및 각 부서의 목표관리 평가는 소속 해당 사업장의 평가점수의 평균으로 평가한다.
③ 안전주관부서는 제1항에서 정한 평가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한다.
④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서, 평가점수는 매년 반기별 실시하는 업적고과에 반영토록 한다.

제26조【안전조치】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작업을 위하여 예방조치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작업표준에 의거 이행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 관계자는 작업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 검토하고 시정하여야 한다.

  1. 작업자의 비적격성
  2. 안전 위반행위
  3. 기기의 결손여부
  4. 작업장 안전상태
  5. 부적당한 작업상태 등

제27조【안전표시】

각 사업장의 안전표시(금지, 경고, 지시, 안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28조【긴급조치】

안전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긴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교육

제29조【교육훈련】

회사의 각 단위조직은 지식, 기술의 정확한 전달과 이해를 통해 작업방법의 개선과 안전의 확보로 신뢰감을 높이고 생산이나 품질의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신규채용자의 교육】

① 신규 채용자는 채용후 1시간 이상 및 매 작업 전 10분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규 채용자의 교육은 “현장안전담당자” “현장전담안전관리자”가 교육을 담당한다.
③ 신규 채용자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리정돈 및 사고시 대처요령
  2. 현장의 작업상황 및 그 위험에 대한 내용
  3. 안전보호구의 중요성 및 그 착용법
  4. 소화기 취급법
  5. 직장 및 가정의 안전관리
  6. 현장 근무시 준수 안전규칙

제31조【일반근로자의 교육】

① 일반근로자는 월1회 1시간 이상 및 매 작업전 10분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② 일반근로자의 교육은 “안전관리자”가 담당한다.
③ 일반근로자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험예지훈련
  2. 안전과 보건관리의 실제
  3. 직장과 가정의 안전관리
  4. 표준작업방법
  5. 현장근무자 준수 안전규칙
  6. 기타 안전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32조【관리감독자의 교육】

① 현장내의 관리감독자 및 협력업체 반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월1회 1시간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② 관리감독자의 교육은 “안전관리책임자” “현장전담안전관리자” 가 담당한다.
③ 관리감독자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장관리, 감독자의 안전, 보건책임자 직무
  2. 현장 안전관리 개선방법
  3. 산업안전관리법
  4. 안전관리지도 및 사고조사 분석방법
  5. 위험예지훈련 기법

제33조【안전관리자의 교육】

① 안전관리책임자와 전담안전관리자(유자격자)는 법정 직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신규선임 1년 이내의 신규교육 및 교육이수 후 매 2년마다 산업안 전에 대한 교육이수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전담안전관리자(유자격자)는 신규선임 1년 이내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규교육 및 교육이수 후 2년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또한 전문교육 이수 후 매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전담안전관리자는 직무수행을 위한 제반 안전교육에 필수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제34조【특별안전관리교육】

① 특별안전관리교육 대상자는 산업안전관리법에 의한 작업자로서 법령에서 정한 교육을 2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안전관리교육은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 과장이상의 간부급이 시행하도록 하며 실습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제6장 안전점검

제35조【안전일지 등의 작성】

일일 안전요원은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제반사항을 안전일지 등에 기록하여 현장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보호구】
①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는 노동부장관 검정합격품 또는 품질검사를 한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호구는 해당 직원 및 근로자들에게 전원 지급되어야 한다.

제37조【휴무 중 안전조치】

각 단위조직 및 소방조직은 3일 이상 휴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각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휴무 전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동조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치기간
  2. 조치목적
  3. 사전 안전조치 내용
  4. 일․숙직근무 강화계획
  5. 순찰근무 강화계획
  6. 휴무중 공사 또는 작업계획
  7. 비상연락망
  8. 기타 사전조치사항

제38조【안전점검 및 순찰】

① 사업장내의 추락, 토사석 붕․도괴, 포갈, 화재, 감전, 도난의 위험이 있는 취약지역, 특히 위험한 작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외부인의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안전관리책임자는 일일 1회 이상,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자는 일일 2회 이상, 수시로 안전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내의 모든 작업자는 작업 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점검방법은 각 사업장 실정에 맞는 점검기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실시하고 그기록을 유지 관리하되 점검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는 시정지시서를 현장소장에게 발부하고 현장소장은 해결책을 강구, 시정조치하고 지체없이 노무관리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자세가 발견되었을 때는 주관부서는 년1회 이상 각 사업장에 대한 순회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낸다..

제7장 사후관리

제39조【사후처리】

재해 사후처리와 관련한 조사보고, 재해분석 및 통계, 대책수립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재해배상 및 보상규정에 따른다.

제40조【재해정도의 구분】

① 재해정도는 A, B, C, D 등급으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② 인적상해 재해가 발생할 경우의 재해구분 판단을 의사초진 소견서에 의한다.

제41조【보고시기 및 경로】

① 각 사업장에는 제반사고 발생시 신속히 조사하여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고, 사고의 은폐, 허위 또는 보고태만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자는 처벌대상이 된다.
② 중대 재해 및 인사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A급 재해는 사고발생 즉시 유선으로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B급 및 C, D급 재해는 발생 1일 이내 유선으로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각 사업장에서는 사고발생 즉시 해당 담당자와 관리자는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단계별 계통을 통해서 현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현장소장(안전관리총괄책임자)은 보고기간내 사고내용을 본사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고발생에 대한 수습은 해당 현장소장의 감독 하에 수습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지원이 요구될 시에는 본사에 지원 요청하여 사고를 신속히 처리한다.

제8장 포상 징계

제42조【상벌원칙】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관리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한 포상에 대한 상신을 한다. 또한 법률과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징계한다..

제43조【포상자】

포상을 상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2. 무재해 운동제안이 채택된 자
  3. 안전업무처리에 공적이 현저한 자

제44조【징계자】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관리상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2. 각종 재해사고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3. 기타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제45조【평가기준】

포상 또는 징계 요구시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재해율, 도수율 및 손실금액
  2. 안전진단 결과표 및 시정실적
  3. 무재해 목표 달성실적
  4. 안전수칙 실천상태, 교육 및 안전활동
  5. 기타 안전,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제9장 보칙

제46조【비상연락망 설치】

각 사업장은 비상사태 발생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방지를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47조【협력업체의 안전관리관리】

안전관리책임자(현장소장)는 협력업체에 대하여 안전관리조직의 편성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자 등을 임명하게 하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안전활동을 추진토록 하여야 한다.

제48조【손실금 절감 방안 강구】

안전관리 주관부서 및 단위조직은 기 발생된 재해에 대하여 회사의 손실금 절감을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9조【안전관리비 예산확보】

① 해당 사업장에서 필요한 안전관리비는 공사견적 금액에 포함하여 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공사 실행예산에 이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타 관련사항은 안전관리비 산정 운영지침에 준 한다.

제50조【준용규정】

안전관리주관부서는 이 규정은 적용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Thu, 15 Sep 2011 00:36:42 +0900
<![CDATA[안전보건관리 규정(안전관리·보건관리·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위원회 등)]]>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419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419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 안전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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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으로써 생산능률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안전․보건관련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원: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직원, 별정직 및 기타 직원
  2. 업무상 재해:종업원이 업무수행상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전기,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
  3. 안전관리:불안전한 인간의 행동 및 물리적, 기계설비적 상태가 존재하지 않도록 인원 및 시설을 관리하고 통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계획과 행동
  4. 보건관리:사원의 건강유지․증진 및 직업병예방을 위한 모든 계획과 활동
  5. 사업장:회사의 주된 건물과 회사가 관리하는 모든 시설이 설치된 장소
  6. 안전보건총괄책임자:해당 사업장의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는 최고책임자
  7. 안전관리자: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는 자
  8.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

제4조【업무주관부서】

① 안전관리업무주관부서는 ○○부로 하며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 안전관리업무주관부서는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통제, 조정하여 회사의 안전관리유지업무를 관장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제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장이 임명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업무상 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업무상 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안전보건관리직 종사자의 지휘․감독
  10. 기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제6조【안전관리직 종사자】

① 안전관리직 종사자의 임명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임명한다.
② 안전관리직 종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 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안전작업의 지시 및 감독
  3. 자체검사 실시 및 기록유지
  4. 안전에 관련된 제반시설, 보호장구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5. 재해의 긴급처리 및 원인조사 보고
  6. 소속직원 및 사원의 안전교육, 안전훈련 실시
  7. 무재해운동의 시행
  8.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장의 결재를 얻은 후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타 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안전책임자】

소관부서의 관리감독자로서 부서별 안전관리업무를 지휘․감독한다.

제8조【보건관리직 종사자】

회사는 의사 또는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며 기타 보건관리직 종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임명한다.

제9조【안전보건위원회】

제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3장 안전관리

제10조【안전관리기본계획】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년도의 경영방침에 따라 회사의 안전관리추진 기본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책임자는 제1항의 기본방침에 따라 부문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

각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는 착공예정인 공사에 대해 착공 30일 전까지 법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관할 노동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진단】

① 안전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 및 실적
  2. 유해요인제거 및 시설물 정기점검
  3. 안전교육훈련
  4. 사고원인조사 및 그 대책수립
  5. 안전관계서류의 기록 및 보존
  6.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안전진단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순시】

① 안전관리직 종사자는 설비 또는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순시를 하여야 하며, 불안전한 상태가 있는 때에는 안전지적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부서는 즉시 해결책을 강구하여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안전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사원의 불안전한 행동이 지적되었을 때에는 해당자에게 안전지적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같은 내용의 지적서를 ○회 이상 발부받은 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작업시의 안전조치】

관리책임자는 작업시에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작업규율의 확립여부
  2. 작업계획 수립의 적정여부
  3. 작업배분 및 공정관리의 적정여부
  4. 작업책임자 선임의 적정여부
  5. 작업용구, 작업장구 및 안전장구의 적정여부
  6. 기타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사항

제15조【휴무중 안전조치】

각급 부서 및 사업장에서는 3일 이상 휴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각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휴무전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치기간
  2. 조치목적
  3. 사전 안전조치 내용
  4. 일․숙직 근무 강화계획
  5. 순찰근무 강화계획
  6. 휴무중 공사 또는 작업계획
  7. 비상연락망
  8. 기타 사전조치사항

제16조【차량안전운행】

① 차량관리 및 운용부서장은 차량의 점검정비 및 운전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차량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안전수칙】

① 사원이 각종의 작업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은 이를 작업안전수칙으로 정한다.
② 사원은 안전작업수칙을 항시 휴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안전작업수칙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작업지시서】

공사시공부서는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주의를 요하는 사항 등을 기재한 작업지시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9조【보호구】

사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는 노동부장관 검정합격품 또는 품질검사를 필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자체검사】

① 각 사업장의 안전책임자는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문제점 발견시 즉각 조치한 후 그 결과에 대한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의견을 첨부,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기계, 기구의 목록은 따로 정한다.
③ 자체검사에 관한 기준은 법령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안전조치】

설비운영주관부서 및 공사시공부서는 사원의 각종 작업수행시 안전확보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을 안전규칙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맞게 시설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보건표지】

① 업무상 재해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회사의 각 시설물에 설치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사항은 이를 안전표지기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안전표지는 위험시설 및 장소, 위험물질이 보관된 장소,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한 장소에 부착하여 안전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안전표지기준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사후관리】

업무상 재해 사후처리와 관련한 조사보고, 재해분석 및 통계, 대책수립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4조【재해정도의 구분】

① 재해정도는 일등급, 이등급, 삼등급으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② 인적상해, 재해가 발생할 경우의 재해구분판단은 의사의 소견에 의한다.

제25조【보고시기 및 경로】

① 각 사업장에서는 제반사고발생시 그 경위를 신속히 조사, 안전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의 은폐, 허위 또는 보고를 태만히 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해당자를 징계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통신이 두절되거나, 천재지변 및 불의의 재해로 인하여 보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보건관리

제26조【보건시설】

사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부속병원
  2. 요양소
  3. 기타 법령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

제27조【작업환경 등의 측정】

① 회사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의 작업환경의 측정을 산업위생지도사에게 측정․평가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 제1항의 측정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28조【건강진단】

① 회사는 아래 각호에 정하는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원을 채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무직 근로자:2년에 1회 이상
  2. 기타 근로자:1년에 1회 이상

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에 규정한 유해, 위험부서 근로자는 채용시, 당해업무 배치전환시 및 6개월 내지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소속사원의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사원이 회사가 지정한 의사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의사에 의하여 제1항의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채용시의 건강진단을 제외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회사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원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제30조【근무시간 연장의 금지】

회사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안전․보건교육

제31조【안전․보건교육훈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교육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매년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의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신규채용시 교육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3. 특별안전․보건교육
  4. 일반교육
  5. 관리․감독자 교육
  6. 법정관리요원 교육
  7. 기타 안전․보건에 필요한 교육

② 제1항의 교육대상자, 시기,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따로 정한다.
③ 각급 관리책임자는 소속부서원에 대하여 일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교육성과 측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종료시 설문, 시험 등으로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차기교육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장 안전보건위원회

제33조【위원회조직의 원칙】

① 회사에는 안전보건관리업무수행에 관한 조사, 심의, 자문을 위한 안전보건위원회를 둔다.
② 회사의 각 사업장에는 단위조직별로 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34조【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의 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장이 되고 각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최고책임자가 위원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명 이내로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단위의 위원회는 전 3항의 규정에 준한다.

제35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5조 제2항 각호에 정하는 사항
  2. 단위조직 안전관리대책 심의
  3. 안전관리에 대한 월실적 분석 및 대책심의
  4. 무재해활성화 대책 강구
  5. 안전관리업무에 관련한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평가
  6.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심의

제7장 보칙

제36조【실적보고】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부서 또는 사업장의 재해통계 및 안전활동실적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대관보고】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이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포상 및 징계】

① 안전보건관리담당부서는 안전보건관리업무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원에 대하여 인사담당부서에 포상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안전사고가 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에 징계를 의뢰할 수 있다.

제39조【기록보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의 보존은 문서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0조【무재해추진】

① 사원의 자율적인 안전사고예방운동으로 안전사고예방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재해운동을 추진한다.
② 제1항의 무재해추진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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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5 Sep 2011 00:34:13 +0900
<![CDATA[업무개선위원회 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410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410

업무개선위원회 규정

업무개선 업무개선위원회 업무개선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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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선위원회 규정 본문

제1조【목적】

회사의 업무절차 및 장표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업무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2조【업무내용】

업무개선위원회는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사장에게 상신한다.

  1. 업무절차의 명확화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장표의 서식설계기준의 제정 및 폐지
  3. 공통장표의 신설, 개정, 통합 및 폐지
  4. 각 부서별 장표, 임시장표 및 대외장표의 신설, 개정, 통합 및 폐지
  5. 기타 업무절차 및 장표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업무개선위원회에는 위원장 ○명 이내의 위원 및 간사 1명을 둔다.
② 업무개선위원회의 위원은 각 과장이 추천한 자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사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사장이 임명한다.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당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개최의 준비, 의사의 정리에 종사하고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장표관리규정에 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제5조【개최】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최한다.

제6조【요구권】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이외에 대하여 협력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에 대하여는 수시로 사장에게 보고한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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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5 Sep 2011 00:33:11 +0900
<![CDATA[업무분장 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404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404

업무분장 규정

업무분장 업무분장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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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조직기구별 분장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정함으로써 부서간의 업무와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회사운영의 체계화 및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각 부서별 분장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규에 특별히 정하여진 바가 없으면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상호협조의무】

이 규정에 정함에도 불구하고 부서간 업무한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업무와 관련있는 부서가 상호협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업무분장

제4조【공통업무】

다음의 업무는 전 부서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제5조【총무부】

총무부의 업무분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무담당
    • 가. 회사직인의 제작 및 사용관리
    • 나. 대내외 문서수발, 중요문서의 작성, 정리보관 및 폐기에 관한 업무
    • 다. 대내외 행사에 관한 업무
    • 라. 비품, 소모품 구입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마. 사무실 및 집기관리, 유지업무
    • 바. 사규의 제정 및 개정업무
    • 사. 등기, 공고 등 소송사무처리업무
    • 아. 의료보험업무
    • 자. 차량관리업무
    • 차. 노사협의회업무
    • 카. 사우회 및 우리사주에 관한 업무
    • 타. 비서 및 이사회업무
    • 파. 기타 총무에 관한 업무
  2. 인사담당
    • 가. 인사관리에 관한 업무
    • 나. 직원의 채용, 보직, 이동에 관한 업무
    • 다. 직원의 해직, 퇴직에 관한 업무
    • 라. 직원의 승급, 승진에 관한 업무
    • 마. 직원의 근무상황에 관한 업무
    • 바. 직원의 출장, 휴가, 파견근무에 관한 업무
    • 사. 직원의 신원증명 등 기록사항의 대외조회와 확인에 관한 업무
    • 아.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업무
    • 자. 직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의 계산 및 정산처리에 관한 업무
    • 차. 직원의 일직, 당직에 관한 업무
    • 카. 인사고과에 관한 업무
    • 타. 직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업무

제6조【기획부】

기획부의 업무분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7조【경리부】

경리부의 업무분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계담당
    • 가. 회계제도의 입안 및 연구에 관한 업무
    • 나. 회계장부 및 일계표의 기록, 보관업무
    • 다. 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고에 관한 업무
    • 라. 세무회계에 관한 업무
    • 마. 결산에 관한 업무
    • 바. 자산재평가 및 감가상각에 관한 업무
    • 사. 영업수지 및 영업의 수지에 관한 업무
    • 아. 손익계산서 및 사후원가계산에 관한 업무
    • 자. 공사전도금의 청산에 관한 업무
    • 차. 현장 경리회계처리의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 카. 감사의 감사지원업무와 공인회계사의 감사에 대비한 업무
  2. 주식담당
    • 가. 주주총회, 주식배당금, 기타 주주에 관한 업무
    • 나. 주식발행, 보관, 주주명부의 관리업무
    • 다. 회사의 주식의 동향 및 분석 업무
    • 라. 반기보고서의 제출업무
    • 마. 기타 주식관리에 관한 업무

제8조【자금부】

자금부의 업무분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9조【업무부】

업무부의 업무분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자재부】

자재부의 업무분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1조【건축부】

건축부의 업무분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2조【전산부】

전산부의 업무분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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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5 Sep 2011 00:32:22 +0900
<![CDATA[업무인수인계 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397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397

업무인수인계 규정

인수인계 업무인수인계 업무인수인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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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인수인계 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사이동 등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하는 업무의 인수⋅인계사항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회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기함은 물론 인수⋅인계관계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인수⋅인계관계자)

① 인수인계의 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계자를 말한다.

  1. 인계자:인계 이전의 당해 업무의 담당자
  2. 인수자:인계 이후의 당해 업무의 담당자
  3. 입회자:인수⋅인계의 확인자

② 전항의 입회자는 인수인계업무의 소속 팀장이며, 팀장이 인수인계할 시에는 소속임원이며, 임원이 인수인계할 시에는 사장이 된다.
③ 전항의 입회자가 없을 경우에는 업무대행권자가 입회자가 된다.

제3조(인계의 대리)

인계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에는 팀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은자가 인계를 대행한다.

제4조(인수⋅인계의 기준일)

인수⋅인계의 기준일은 그 사유발생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인수⋅인계서의 작성 및 제출)

별첨의 업무인수⋅인계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가 각각 서명 날인한 후,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제4조 기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팀원:팀장
  2. 팀장:담당임원
  3. 임원:사장

제6조(인수인계사항)

① 인계자는 다음 각 호의 요점을 기재한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 인수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1. 인계시의 담당업무
  2. 인계시의 업무진행 상황 및 계획업무
  3. 인계시의 미결사항
  4. 인계시의 예산 및 집행실적
  5. 인계시의 재산관계
  6. 인계시의 섭외관계
  7. 담당업무상의 중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8. 담당업무와 관련한 기계, 기물, 비품, 집기 등
  9. 기타 인수자가 업무수행상 알아야 될 사항

② 전항에 의하여 인수인계서를 작성함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입회자가 따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③ 인수인계시에는 업무인수인계서 외에 인계업무에 부수되는 제반문서 및 물품을 동시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7조(인수자의 책임)

① 인수자 및 확인자는 인수업무의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전항의 검수 시행중에 부정 또는 비리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직상위자에게보고하여야 하며, 직상위자는 해당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함과 동시에 인사관리부서장 및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수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전항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해태함으로 인하여 회사에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인수자 및 확인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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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5 Sep 2011 00:31:09 +0900
<![CDATA[여비 출장비 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389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389

여비 출장비 규정

여비 출장비 여비규정 출장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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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회사의 임원 및 사원이 회사의 명에 의하여 국내외에 출장, 파견, 부임 등의 사유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구분】

여비는 국내여비, 해외여비, 전임여비의 3가지로 한다.

  1. 국내여비:국내에 당일 또는 2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2. 해외여비:외국에 여행하는 경우
  3. 전임여비:전임 또는 근무지의 변경에 의하여 여행하는 경우

제3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순로에 따라 계산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혹은 용무의 형편에 따라 순로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비를 정산지급한다.

제4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국내여비와 일비는 현지교통비를 말한다.

제5조【여비지급】

①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여비로서 부족한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실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출장연장】

① 여행일수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여행중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일수를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전연락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실비를 참작하여 추인할 수 있다.

제7조【신분변경 및 지급기준 변경시 여비】

① 출장중 신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발령일로부터 변경된 신분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한다.
② 출장중 여비지급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잔여기간도 종전의 기준으로 지급하되 국내출장의 경우에 잔여출장기간이 10일 이상인 경우와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8 조【여비의 선지급】

① 여비는 실제 지급할 수 있는 예정액범위 내에서 계산하여 선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지급을 받은 자는 귀임 후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9조【여비의 불지급】

① 회사가 제공하는 교통편으로 여행할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사외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시설이 있는 곳으로 여행할 경우에는 이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숙박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수행직원의 여비】

회사 임원을 수행하는 사원에 대하여는 여비지급기준표상의 차상위 등급의 여비정액을 지급한다. 다만, 철도운임 선박운임 및 항공기운임에 대하여는 임원과 동급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상시출장사원】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원에게는 상시출장여비를 지급한다.

  1. 회사매출금에 대한 수납업무 등으로 상시출장을 요하는 사원
  2. 회사제품의 운송업무 등으로 상시출장을 요하는 사원
  3. 기타 회사업무로서 상시출장을 요하는 사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출장여비의 1일당 지급액은 당해년도 예산편성시 결정한다.

제12조【여행중의 사사】

여행중에 사사로 우로를 통과 또는 체류하는 경우에는 이에 요하는 노정 및 일수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고 등 제경비】

출장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부득이 출장지에서 체류할 경우에는 의사진단서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유가 명백해졌을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체류기간중의 일당과 숙박비, 의료비 및 기타 잡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국내여비

제14조【지급기준】

① 국내여비는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등으로 구분한다.
② 국내교통비는 원칙적으로 철도 및 버스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하고 출장하는 사원의 신청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교통사정이 철도 및 버스를 이용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택시 또는 항공편을 이용할 수가 있다.
③ 숙박료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수료여행기간중에 있어서는 천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박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업무상 부득이 숙박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식비 및 숙박료를 추가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특별여비】

임원을 수행하거나 내객의 안내 등 용무의 사정으로 소정여비로서 부족할 경우에는 실비 또는 소정액 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당일출장】

당일출장에 대하여는 교통비, 일당을 지급한다. 다만, 시내출장자와 근무시간 이내의 귀임자는 일당을 지급치 아니하고 교통실비를 지급한다.

제17조【장기출장】

동일지역에 출장일수가 7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일수에 대한 일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장 해외여비

제18조【해외출장】

해외출장의 경우는 다음 각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1. 교통비(철도임, 선임, 항공임 또는 자동차임)
  2. 국외출장자의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및 준비금
  3. 여행잡비(예방주사료, 여권교부수수료, 사증수수료, 외화교환수수료, 출입국세의 실비 등)

제19조【예외규정】

① 정부기관 및 기타 단체가 주관하는 해외여행에 있어서는 이 규정이 정함에도 불구하고 초청한 기관의 결정에 따라 여비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업무상 또는 출장지의 숙박시설 사정으로 부득이 규정보다 높은 숙박시설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증빙서와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실비정산한다.

제4장 전임여비

제20조【전임여비】

전임의 명을 받고 임지에 주거를 이전하는 전임여비로서 본인과 동반하는 가족에 대하여 교통비, 일당, 숙박료 및 전임수당을 지급한다.

제21조【여비계산】

① 전임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한 여비계산은 전임소요일수에 대한 출장여비에 의한다.
② 동반할 가족에 대하여는 교통비 실비와 각 인당 본인일당의 반액을 지급한다.

제22조【전임수당】

단신전임의 경우에는 월기본급의 1개월분, 가족동반시에는 월기본급의 2개월분을 전임수당으로 지급한다.

제23조【가족여비의 지급 제한】

전임의 명을 받은 자가 6개월 이내에 그 가족을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신규채용자 등의 여비】

신규로 채용 또는 복직되어 부임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소정의 전임여비를 지급한다.

제25조【수습기간중의 여비】

수습사원이 수습기간중 부임하는 경우에는 부임지까지의 소요일수에 대한 출장여비만을 지급한다.

제26조【질병간호를 위한 가족의 여비】

출장자 또는 전임자가 여행중 상병에 걸려 소속장의 승인을 얻어 그 가족이 간호를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 가족 1인에 한하여 본인과 동일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27조【퇴직 및 휴직자의 여비】

퇴직자 또는 휴직자가 사무인계, 잔무처리 등의 사무로 여행할 때에는 전직위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5장 행정관리

제28조【출장신청】

출장자는 국내의 경우 출발 2일 전 소정의 양식에 의거 출장명령을 받아 출장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무로서 사장이 인정하는 출장자는 사유서를 첨부 사후에 출장명령을 받을 수 있다.

제29조【출장보고서】

출장자는 귀임 2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을 요하는 사항은 구두 또는 별도의 보고서로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1. 갑지:시급 이상 지역, 을지:기타지역
  2. 철도운임:1등급(새마을호 특실), 2등급(새마을호 보통실), 3등급(무궁화호 보통실 또는 특급 특실)

별첨2. 준비금지급표

별첨3. 해외출장 일당 지급표

  1. 상무 이하 사원이 이사급과 함께 여행할 때는 F등 항공편을 이용하며, 혼자 여행할 때는 상무는 J 또는 C등, 부장 이하 사원은 Y등 항공편을 이용한다.
  2. 동일장소에 1개월 이상 여행할 때에는 익월부터 원칙적으로 일당의 80%가 지급된다. 그러나 상기 여비는 출장의 목적, 출장기간, 출장국가의 경제적, 지역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담당부서장의 건의에 의하여 상향 혹은 하향 조정될 수 있다.
  3. 상무의 경우에는 J 또는 C등 항공편이 없을 경우에는 Y등 항공편을 이용한다.

별첨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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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5 Sep 2011 00:30:08 +0900
<![CDATA[연봉제 규정(연봉체계·연봉계산·연봉지급·연봉조정·성과급·부가급·연봉결정통보 등)]]>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379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379

연봉제 규정

연봉 연봉제 연봉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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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연봉제규정으로 연봉제직원에 대한 개인의 능력, 성과, 공헌도에 따른 공정한 대우와 동기부여, 회사의 생산성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봉제 적용사원의 연봉계산․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타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단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및 타규정에 따른다.

제3조【연봉적용대상】

이 연봉제규정은 전사원 및 계약직사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만 수습사원, 견습사원, 기타 회사가 연봉제 적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연봉적용 대상기간】

연봉 적용대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도중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연도에 한해 입사일로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제5조【업적평가기간】

직원의 연봉책정을 위한 업적평가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중도입사자의 경우 채용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제6조【평가원칙】

회사는 직원의 연봉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업적평가기준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정하여 평가해야 한다.

제7조【비밀유지】

연봉제를 적용받는 직원 및 급여담당자는 자신 또는 다른 직원의 연봉액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의도적으로 타인의 연봉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연봉체계

제8조【급여체계】

연봉적용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기본연봉, 성과급, 직책급여,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제9조【기본연봉】

① 연봉에서 기본연봉은 연본적용사원의 각 직급에 상응하는 생활기본적인 성격의 임금을 말하며 임금인상의 기준이 된다.
② 기본연봉은 월지급액과 고정상여금으로 나눈다.

제10조【월지급액】

기본연봉 중 월지급액은 본봉과 연장근로수당으로 구성되며 연장근로수당은 연 일정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다.

제11조【성과지급】

매년 회사가 경영성과를 고려하여 연봉제 적용사원의 고과, 업무달성도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는 성과를 토대로 임금을 지급한다.

제12조【직책급여】

연봉적용직원의 책임부여 및 직책수행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다.

제13조【법정수당】

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법정요건 충족시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연봉과 별도로 지급한다.

제3장 연봉계산

제14조【계산기간】

① 연봉액의 월지급액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연봉액계산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지급일】

월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6조【연봉지급원칙】

회사는 직원에게 연봉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봉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가불금】

회사는 직원이 출산, 질병,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인의 요청에 의해 임금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연봉을 지불할 수 있다.

제18조【기본연봉 지급방법】

① 급여의 지급은 기본연봉을 월할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급여지급시 지급한다.
② 회사는 기본연봉의 고정상여금에 대하여 지급시기와 지급률을 결정하여 분할지급한다.

제19조【성과급 지급방법】

① 회사는 매년 경영성과 및 개인의 업무성과를 고려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급은 매년 6월 31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회지급하며 개인별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지급률을 결정하여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20조【미타결연봉 지급방법】

회사와 직원이 연봉계약이 만료된 후 연봉조정이 안 될 경우 연봉만료일로부터 연봉조정기간까지 회사가 통보한 연봉액을 지급한다. 단, 연봉이 조정확정시에는 1 월 30일자로 소급하여 정산한다.

제21조【연봉공제】

연봉제 적용 직원이 결근, 휴직, 출근정지 등으로 소정일수를 근무하지 못할 경우 해당하는 기간만큼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일할계산】

이 규정에 의하여 연봉을 일할계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본 연봉액을 365일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23조【포괄연봉제】

회사는 직원의 직무특성상 근로형태가 예측가능하고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인 동의하에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연봉을 적용할 수 있다.

제24조【통상연봉】

① 통상연봉은 기본연봉의 월급여를 말한다.
② 1일통상연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③ 시급통상연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제25조【평균연봉】

평균연봉 산정일로부터 3개월간 이전에 지급된 급여총액으로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기본연봉, 성과급, 법정수당, 직책가급을 포함한다.

제4장 연봉지급

제26조【일할계산 지급자】

신규채용, 승진, 감봉, 휴직, 퇴직 등 인사발령이 있는 해당 월의 연봉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

제27조【승진자 연봉】

① 승진자 및 강등자의 연봉의 월지급액은 회사가 정한 직책가급을 가감하여 지급한다.
② 직책가급은 직책수행기간중에만 지급한다.

제28조【퇴직자 연봉】

연봉 근로계약중 퇴직한 직원은 퇴직 후 잔여연봉 기간에 대하여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9조【사유휴직자 연봉】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 동안 연봉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상병휴직자 연봉】

질병 및 상병으로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3개월간 기본연봉의70%를 지급하며 추후 2개월간은 기본연봉의 50%를 지급한다.

제31조【육아휴직자 연봉】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중 연봉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육아휴직기간 중 산전후유급휴가가 포함된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한다.

제32조【사명휴직자 연봉】

회사의 명에 의해 휴직을 받은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산전산후 휴가자연봉】

여자사원이 출산을 이유로 산전산후휴가일 경우에 동 기간은 통상연봉만 지급한다.

제34조【공상휴직자 연봉】

재직중 업무상 부상, 질병, 기타 회사사유 등으로 인하여 휴직시에는 해당연봉액을 지급한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배상보험법에 의해 요양중인 직원으 로서 해당보험에 의해 휴업보상을 받은 경우 해당기간만큼 연봉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5조【중도채용자 연봉】

중도에 채용한 근로자의 경우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액을 책정하여 당해 채용월 지급일에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6조【징계자 연봉】

징계규정에 의해 징계처분된 직원의 연봉규정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수당

제37조【시간외․휴일․야간근로수당】

직원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휴일 및 야간(22:00~06:00)에 근무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시간외․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다. 단, 법으로 시간외․휴일․야간근로수당이 적용배제되거나 연간 일정시간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연봉책정시에는 그 범위내에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8조【연월차수당】

직원이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월차수당을 지급한다.

제39조【생리휴가수당】

여자직원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한다.

제6장 퇴직금

제40조【지급대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1조【계산방법】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연봉 30일분을 계속근로연수에 곱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42조【지급시기】

직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퇴직보험】

회사는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퇴직연금보험, 기타 이에 준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44조【퇴직금 중간정산】

회사는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45조【특별퇴직위로금】

퇴직하는 직원 중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특별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연봉조정

제46조【연봉조정원칙】

회사는 매년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익년도 임금인상 재원을 결정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에 의해 개인별로 연봉조정을 한다.

제47조【연봉조정종류】

연봉조정시기는 정기조정과 수시조정으로 구분한다.

제48조【정기조정】

매년 1월 1일을 기준하여 연봉제 적용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의 능력 및 성과에 따라 차등조정한다. 단 중도입사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9조【수시조정】

연봉계약기간중일지라도 다음 각 호의 연봉조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수시로 연봉조정을 할 수 있다.

  1. 승진, 강등 등 인사규정상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
  2. 복무규정에서 정한 직무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3.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경우
  4. 연봉결정사유가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5. 기타 회사가 연봉조정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0조【기본연봉 조정원칙】

기본연봉은 업적평가기간중 능력 및 성과를 평가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개인별 차등조정한다.

제51조【기본연봉 조정방법】

기본연봉은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제52조【평가등급별 인상계수】

평가등급별 인상계수는 직급별 평균기본연봉인상률에 인원 배분율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등급 S A B C D
인원비율 5% 15% 60% 15% 5%
인상계수 1.7×10* 1.3×10% 1.0×10% 0.7×10% 0.3×10%

제53조【직급별 평균기본연봉 인상률】

직급별 평균기본연봉 인상률은 매년 총기본연봉 인상재원을 직급별 인원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54조【기본연봉조정 효력】

당해 년도 기본연봉조정 효력은 다음연도에 누적되어 영향을 미친다.

제8장 성과급

제55조【성과급】

회사는 매년 2회에 걸쳐 경영성과와 업무달성을 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유무를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별 성과와 업적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지급방법】

회사는 직원의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성과급 지급액을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직급별평균성과급지급률】

직급별평균성과급지급률의 계산은 총성과급지급액을 직급별 인원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58조【성과급 지급효력】

매년 지급되는 성과급은 당해 연도에 한해서만 효력을 미친다.

제9장 부가급

제59조【부가급여】

회사는 직원의 복리후생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연봉과는 별도로 식비, 피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장 연봉결정통보

제60조【연봉통보】

회사는 연봉평가기간중 성과, 능력 등을 평가하여 연봉을 결정하면 직원과 연봉계약을 별도로 하지 않고 연봉통보로 대체한다.

제61조【이의신청】

직원이 회사가 책정한 연봉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연봉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관부서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2조【이의신청심의】

회사는 이의신청을 받는 즉시 연봉책정 근거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동 기간내에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63조【재계약】

직원이 연봉 이의신청기간중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 연봉통지에 동의하여 재계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연봉계약서

별지2 연봉조정증감자료

별지3 연봉제적용 동의서

별지4 연봉 결정통지서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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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5 Sep 2011 00:29:01 +0900
<![CDATA[영업관리 규정(영업방침·영업계획·판매업무·매입업무 등)]]>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373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373

영업관리 규정

영업관리 영업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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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본적인 영업의 운영절차 및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이익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2조【기본방침의 결정】

영업의 기본방침, 기초계획, 기타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이사회를 거쳐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각 부장이 제안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3조【사무운영 및 사무처리】

제2조에 의거한 업무운영 및 사무처리는 영업이사가 이를 총괄 지시하고, 영업부장이 이를 시행한다.

제2장 영업방침

제4조【영업방침의 정의】

영업방침이라 함은 영업계획․판매업무․구매업무․영업회계․상품관리 기타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처리방향을 말한다.

제5조【영업방침】

당사의 영업방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중요 또는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또는 영업방침의 시행을 중지할 수 있다.

  1. 가격에 비하여 품질이 우수하거나 또는 신제품을 판매한다.
  2. 매입가격은 품질에 비하여 동업 타사보다 저렴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3. 상품은 회전본위로 하며 판매속도가 빠른 것을 택한다.
  4. 판매․매입 모두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합리적인 제도에 입각하여 실시한다.
  5. 고객에게 친절, 성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봉사한다.
  6. 거래에 관한 통지, 상품의 선정․포장․발송․회답 등은 모두 정확 신속을 기한다.
  7. 상품기획 및 선정의 참신․정확을 기하고, 기술의 개량에 힘을 기울인다.
  8. 사무의 능률화, 경비절약에 노력한다.

제6조【영업이사의 업무】

영업이사는 영업방침․실적 등을 검토하고, 부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여 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부장의 업무】

영업부장은 다음 업무를 처리한다.

  1. 부의 업무방침․계획 또는 업무처리방향의 지시
  2. 중요한 거래에 대한 처리
  3. 중요한 거래처와의 교섭
  4. 업무상 중요 문제의 처리
  5. 타부서와 방침의 협의 및 중요사항의 연락

제8조【업무기구】

영업부의 기구는 매입업무․판매업무를 별개의 과로 구분하고 서무업무는 이를 구분한 부문에서 각각 따로 처리한다.

제9조【배치, 이동 등】

영업 각 부문의 배치․이동․업무분담의 결정 및 변경은 부장이 이를 기획하여 영업이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10조【판매부서의 단위】

① 판매부서는 취급품종, 수량 및 판매지역에 따라 지역별․매출처별․품종별로 구분하거나 이를 혼합하여 구분한다.
② 부서의 업무는 2명 이상의 공동책임제에 의하여 그 분담을 정한다.

제11조【매입부서의 단위】

매입부서는 상품의 종별 또는 매입처별로 이를 구분하거나 또는 이를 혼합하고, 부서의 업무는 2명 이상의 공동책임제에 의하여 그 분담을 정한다.

제12조【회의 및 부서】

영업부의 중요사항 또는 연락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영업회의를 개최한다.

제13조【영업회의】

영업회의는 다음 사항에 의하여 통상 매월 1회 개최하고, 연도말에 연말회의를 개최한다.

  1. 참가자
    • 가. 상근임원 전원
    • 나. 영업부장 및 과장
    • 다. 필요에 따라 영업 각 부 담당자
    • 라. 경리관계 부장․과장
    • 마. 각 부장
  2. 의사
    • 가. 당월의 실적과 그 설명
    • 나. 익월 계획의 설명과 구체적 방책의 검토
    • 다. 특별한 계획 또는 통지사항
    • 라. 기타 협의하여야 할 사항
  3. 진행
    • 영업부장이 의장이 되며, 의사일정의 승인, 보고 또는 결정된 사항을 기록한다.
  4. 의안
    • 의안은 사전에 이를 접수, 편집하여 참가자에게 배부한다.

제3장 영업계획

제14조【영업계획】

영업계획은 이를 다음 4종으로 나눈다.

제15조【계획 입안상의 유의점】

전조의 계획에는 다음의 조건이 유리하게 구비되어야 한다.

  1. 품목, 품질, 등급 및 가격
  2. 매입 및 판매량의 예상과 상품 회전 및 자금회전 속도
  3. 각 매입처의 공급력과 매입조건․지급약정
  4. 발주의 시기와 납입 예정일
  5. 각 매출처의 소화력, 판매조건, 대금회수 등에 대한 예상상황

제16조【계획의 조정】

영업계획은 그 진행과 실적에 따라 수시로 조절하여야 한다.

제17조【매매방침의 결정】

① 매매방침의 결정은 담당자가 생산․매입․판매․수요의 상황을 광범하고 깊이 있게 연구 조사한 다음, 담당부장의 결재를 얻어 영업회의에 제시, 그 협의의 결과를 참작하여 영업이사의 결정을 거쳐 정한다.
② 전항의 협의의 내용은 이를 기록하여 관계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기밀사항은 이를 발표하지 아니한다.

제18조【방침 결정상의 유의점】

① 매매방침을 결정함에는 전망이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것과 대략 추정하여 얻은 것을 구분하여 처리하고,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소량매입 또는 매입연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정확히 전망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가능한 한, 위험분산적인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9조【매입 및 판매예상액】

매입상품의 선정과 매입 및 판매예상액의 추정은 상품에 대한 시장의 상황, 보유자금 및 회수상황을 검토한 후 다음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하여 근거 있는 사실에 의거하여 계획을 세우고 개인의 독단에 의하지 아니한다.
  2. 정보는 반드시 그 출처를 잘 검토하고, 반드시 정보 대조 과정을 거쳐야 한다.
  3. 판매․매입, 상품․경리 등 각 담당자가 전원 참가하여 각각의 입장에서 완전한 고찰과 이해 아래 정보가 연구되어야 한다.

제4장 판매업무

제20조【판매의 분류】

판매는 대리점 등을 통한 판매와 직판으로 분류한다.

제21조【주임자의 선정】

대리점 등을 통한 판매와 직판에 대하여 주임자를 정하고, 지역별 담당자를 정한다. 다만, 업무가 과다한 경우 또는 담당자 부재 등의 경우 대행하게 하여도 무방하다.

제22조【외상매출한도】

① 판매는 현금판매와 외상판매로 구분하되 매출처별로 외상매출한도를 정한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담당자는 전항의 외상매출한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지체없이 부장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제23조【매출예정】

판매담당자는 매월 매출처별로 매출예정을 세워 부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판매거래조건】

① 당사의 매출처에 대한 판매조건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자금력․신용 및 회수전망 등을 고려하여 각 매출처별로 결정한다.

  1. 보증금
  2. 선수금
  3. 담보거래
  4. 현금거래
  5. 어음거래
  6. 신용외상거래

② 전항의 결정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담당자가 매출처의 상태를 조사하고 거래조건을 감안하여 부장을 거쳐 영업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매출계획 수립방법】

매출계획은 매출처별 상품별 매출통계, 지역의 경제상황, 해당 판매점의 매출 및 매입의 예상을 기초로 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26조【동일인에 의한 처리】

각 매출처에 대한 판매 및 수금업무 처리는 동일인에게 담당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자를 정기적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수금의 경우에 한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매출처의 순시】

부장은 적절히 각지에 출장하여 매출처와 교섭하여야 한다.

제28조【안내장 등의 송부】

매출처에 대하여는 매월․매분기, 신제품의 발표 또는 매출할 때마다 적절하게 월보․팜플렛 또는 안내장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9조【캘린더 등의 증정】

캘린더․포스터․수첩 기타 일반 증정품은 현재 거래의 유무에 불구하고 거래처 원부에 있는 모든 상대방에게 증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수를 증감하거나 증정을 중지하여도 무방하다.

제30조【판매유의사항】

판매담당자는 판매에 항상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상대방의 영업 전망
  2. 교섭중인 상품의 매입 의사 탐지
  3. 상대방의 영업전략 및 상품지식의 정도와 당사 계획과의 적합성 검토
  4. 상대방의 판매정책

제31조【대금회수】

① 매출대금의 회수는 보통회수와 특별회수로 나눈다.
② 보통회수는 일상거래 상태에 있는 수금으로서 판매원이 이를 담당하여 회수한다.
③ 특별회수는 매출처의 지급연체가 심하여 통상적 방법으로는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판매원 이외의 특정인을 선정하여 수금을 위탁․회수한다.

제32조【보통회수】

보통회수는 담당자와 부장의 협의에 의하여 당초에 약정한 지급조건에 따라 외상매출잔액표를 참조하여 매월 또는 수시 회수계획을 세워 출장수금을 하거나 송금을 청구한다.

제33조【회수 예상실적의 보고】

부장은 매월의 외상매출 잔액에 대한 당월 회수실적 및 익월 회수 예정금액을 영업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출장회수】

① 출장회수는 주로 원격지 매출처의 경우로 하고, 일정기일에 외상매출잔액을 계산하여 청구서를 지참하고 매출처를 방문, 수금과 판매수주를 동시에 병행한다.
② 출장회수에 임하는 자는 매월 회수예정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특별회수】

매출처에서 지급을 연체하여 보통방법으로는 회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영업부의 담당과장은 담당자와 협의하고 부장의 승인을 받아, 그 거래계좌를 특별회수로 전환한다.

제36조【특별회수계좌】

특별회수에 의하는 경우에는 일반 거래계좌의 회수와 분리하여 별도의 관리 아래 특별회수계좌에서 취급한다.

제37조【특별회수의 실시방법】

특별회수는 다음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적절히 부장과 협의하여 이를 기획한다.

  1. 강경 독촉장의 송부
  2. 외부특별수금인 또는 기관에의 수금 위촉
  3. 변호사 명의 독촉장 송부
  4. 강제집행절차의 실시

제38조【회수 수단의 결정】

전조의 각 수단의 결정은 주로 회수처리의 경과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1." 및 "2."와 "3." 및 "5."는 각각 병행하며, 기타는 서열순에 의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병행하거나 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도 무방하다.

제39조【회수 상황의 보고】

특별회수계좌에 대하여는 거래계좌별로 특별회수표에 요령을 기입하고, 이에 대하여 취하는 절차와 그 실시 결과를 기록하며, 필요에 따라 영업부장 또는 이사의 열람에 제공한다.

제40조【강경독촉장】

강경독촉장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독촉장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송부한다.

  1. 보통의 강경독촉장
  2. 강도 높은 강경독촉장
  3. 내용 증명에 의한 독촉장
  4. 최후 통고적 독촉장
  5. 변호사에 의한 법규적인 강경독촉장

제41조【외부에의 위임】

① 외부특별수금인 또는 기관에의 회수 위임은 당사와 계약한 수금담당자에게 대금의 회수를 위촉하는 것으로서, 그에게 거래계좌의 개황, 현재까지의 독촉경과를 설명하고 출장하여 수금하게 한다.
② 특별수금인에 대한 사례 및 이에 필요한 출장여비는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하여 그때마다 이를 정한다.

제42조【지급명령】

① 강제 집행 절차의 실시라 함은 대체로 다음의 조치를 말하며, 통상은 지급명령에 의한다.

  1. 지급명령의 신청
  2.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② 위 어느 절차에 의하여도 매출처에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회수를 의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3조【변호사에의 위촉】

변호사에게 위촉한다 함은 다음 절차를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고문변호사에게 이를 의뢰한다.

  1. 변호사의 개인 절충에 의한 대금 회수
  2. 대금회수에 관한 소송․화해․조정 등 절차변호사에게 위촉한 경우에는 수시 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5장 매입업무

제44조【매입조건】

매입은 영업계획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정확한 기일에 입고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저렴하고 유리한 매입의 조건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제45조【매입 구분】

① 매입은 지급 및 책임방법에 따라 다음 3종으로 구분한다.

  1. 완결 매입
  2. 반품조건부 매입
  3. 위탁 매입

② 매입담당자는 판매부의 판매 예측을 철저히 검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제46조【신제품의 매입】

신제품, 신규 디자인품의 매입에는 반드시 판매 및 매입 담당자의 의견을 들은 다음 결정하여야 한다.

제47조【매입품의 검수】

매입품의 검수는 검수절차규정을 따른다.

제48조【단가조사표의 작성】

매입담당자는 항상 매입품목별, 매입지별 및 매입처별로 매입품의 시가를 조사하고 이에 의하여 단가조사표를 작성하며 매입조건을 이와 대비하여야 한다.

제49조【대금지급절차】

매입대금의 지급은 사전에 구매부장이 지급청구를 경리부장에게 제시하고 그 승인을 거쳐 출납과에서 직접 상대방에게 이를 지급한다. 다만, 이는 은행 불입 또는 송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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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5 Sep 2011 00:28:08 +0900
<![CDATA[예산관리 규정(예산조직·예산편성·예산집행·예산평가분석 등)]]>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367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367

예산관리 규정

예산 예산관리 예산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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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경영계획과 방침에 의거 부문별 경영계획실행을 위한 예산의 편성 및 운영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예산계획수립, 편성,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예산관리의 원칙】

예산의 관리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칙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1. 1. 예산의 편성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한다.
  2. 2. 편성된 예산은 정확한 이유없이 수정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3. 3.예산통제는 이 규정에서 정한 책임자가 행하고 책정된 예산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4. 4. 예산과 실적은 정확한 계수에 의하여 비교분석 하여야 하며 분석된 결과를 경영계획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기간】

예산기간은 정관이 정하는 회계연도와 일치하여야 하며, 월간 예산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2장 예산관리조직

제5조【단위조직】

① 예산관리의 단위조직은 원가중심체제와 관계없이 조직상의 각 부단위로 하며 각 부의 장이 각 부문예산의 책임자가 된다.
② 예산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괄예산 책임자와 부문예산 책임자를 두되 총괄예산책임자는 기획실장이 되고 부문 예산 책임자는 각 부 및 지점의 장으로 한다.

제6조【이사회결정】

주관부서는 종합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을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횐은 종합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을 결정하여 편성된 종합예산을 확정한다.

제7조【예산심의위원회】

① 예산편성의 효율화를 위하여 각부의 장으로 구성된 예산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예산심의위원회를 기획실장이 주관하고 회의결과는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예산심의위원회는 기획실에서 집계 조정한 종합예산안을 심의하며, 필요시 기획실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 예산심의위원회는 가능한 전원이 참석토록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차석자가 대리 참석할 수 있다.

제8조【총괄예산책임자의 직무】

기획실장은 이사회에서 확정된 종합예산의 편성, 통제에 관한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예산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
  2. 종합예산편성 방침의 입안 및 정책수립
  3. 부문별 예산안의 종합조정 및 편성
  4. 종합예산안의 작성
  5. 종합예산안의 실적과의 비교분석

제9조【부문예산 책임자의 직무】

부문예산 책임자는 해당 부문 예산의 편성, 집행, 통제, 차이 분석 및 보고에 대한사항을 담당 수행한다.

제3장 예산편성

제10조【경영계획과 예산】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금액으로 수치화한 경영계획을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제11조【기본원칙】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기준 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수익원을 최대한으로 발췌하여 이윤을 극대화한다.
  2. 신규수주사항은 사전에 충분한 수익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3. 보유장비는 최대한 활용되어야 하며 재고수준을 적정화하여야 한다.
  4. 자금예산은 회사의 장기적 사업 및 자금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익전망이 확실한 것에 한한다
  5. 소비성 경비예산의 계상은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것에 한한다.

제12조【부문원칙】

① 수주부문, 공사부문, 사업부문에 대하여는 경영계획에 수치화된 자료가 있을 경우 예산으로 편성한다.
② 창고관리 담당 부서장은 창고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농장관리 부서장은 농장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예산안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중기 담당부서장은 보유장비현황 및 신규구입 계획을 감안하여 중기관리운영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각 부서장은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판매 및 일반관리비의 해당 항목별로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자금담당 부서장은 자금수입, 지출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영업 및 영업의 수입안과 지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고정자산 예산에 대하여는 각 담당부서장이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편성지침】

 예산편성지침을 기획실에서 입안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입안한다.

  1. 과거의 실적, 장래예측
  2. 예산절감 목표(경영목표)
  3. 장기계획과의 관계
  4. 법령, 법규 관계
  5. 물가, 임금전망 및 경제동향
  6. 경영계획서 및 경영실적

제14조【예산편성의 절차】

예산편성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진행하되 예산편성지침에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1. 기획실장은 예산편성지침을 입안한다.
  2. 기획실장은 예산편성지침을 각 부문예산 책임자에게 통지하고 각 부문예산안을 작성 제출토록 한다.
  3. 기획실장은 각 부문예산안을 검토, 조정하여 종합예산안을 편성하여 예산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예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종합예산안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최종확정을 받아야 한다.
  5. 기획실장은 확정된 종합예산을 각 부문 예산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예산집행

제15조【예산의 배정】

① 확정된 예산은 총괄예산 책임자인 기획실장이 배정하여야 하며 그 배정은 분기별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판매 및 일반관리비 예산은 필요상 월별로 배정할 수 있다.
② 부문예산책임자인 각부서장은 예산배정을 위하여 예산관리대장을 마감하여 기획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실장은 즉시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 ②항의 경우 특별히 예산배정을 받아야 할 경우 특별예산배정 요구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실장은 이를 검토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공사 또는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공사실행사업예산편성규정에 따라 편성한다.

제16조【예산집행의 절차】

① 각부서장은 예산관리대장을 비치한다.
② 비용발생시 각부서장은 발생금액을 기재하고 예산할당액에서 공제한 잔액을 기재한다.
③ 결재과정에 있어 모든 지출결의서는 반드시 예산관리대장에 동시에 기재되어야 하며 결재자는 예산잔액을 확인하여 결재하여야 한다.
④ 결재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
⑤ 결재시 결재권자는 예산관리대장의 적자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총괄예산책임자는 항목간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역이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지출결의서에 대하여 내역의 기장을 요구하거나 문의할 수 있으며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차기예산배정을 거절할 수 있다.
⑦ 경리부는 총괄예산책임자의 통제를 받는 지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총괄예산책임자가 확인한 것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제17조【판매 및 일반관리비의 집행요령】

① 급료 수당 및 상여금의 집행은 예산확인 없이 집행할 수 있으며 인사담당 부서장은 집행 즉시 그 실적을 총괄예산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복리후생비는 다음의 요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1. 복리후생비는 총무부장이 관장하며 야근식대, 특근비, 부서회식대, 음료수대, 세탁비등은 각 부에서 한도 내에서 집행한다.
  2. 각종 제복, 피복, 의약품 등 물품 발주는 총무부에서 담당한다.
  3. 경조금은 인사담당부서외의 임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4. 건강진단비는 총무부에서 집행한다.
  5. 야근비 및 특근비의 집행은 총괄예산책임자로부터 할당받은 한도 내에서 각 서에서 집행할 수 있으나 담당부서장은 야근, 특근 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6. 회의비의 집행은 할당받은 한도 내에서 각 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③ 여비, 교통비의 집행은 시내교통비의 경우 각부서는 할당된 예산한 내에서 직접 집행하며 출장여비규정에서 인정하는 범위대로 각 부서에서 정산한다.
④ 통신비의 집행은 총무부 이외 부서의 임의 집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수도료, 전기료, 동력비 등은 총무부가 집행한다.
⑥ 사무용품비의 집행은 총무부에 의뢰하여 총무부에서 집행한다.
⑦ 비용으로 발생하는 제세금은 총무부에서 집행한다.
⑧ 공과금은 예산의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협회의 가입이나 기타 공과금의 지출품의 경우 사전에 총괄예산책임자의 합의를 받음으로써 예산 집행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정되어야 한다.
⑨ 임대료의 집행은 총무부에서 관장하며 신규임대 계약시 사전에 총괄예산 책임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예산집행상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⑩ 집기, 비품, 차량에 대하여는 감가상각 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⑪ 보험료는 총무부에서 관장하며 예산집행상 차질을 초래하는 신규보험가입의 경우 사전에 총괄예산책임자의 합의를 거쳐 최종결재를 받아야 한다.
⑫ 접대비는 반드시 관인영수증 및 지불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⑬ 광고비의 집행은 총괄예산책임자의 사전 확인 후 집행하여야 한다.
⑭ 운반비는 총무부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⑮ 차량유지비는 총무부에서 총괄하며 집행한다.
- 도서구입은 총무부에서 관장하며 각부서는 도서구입시 총무부에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인쇄비는 모든 인쇄물을 총무부에 의뢰 발주하여야 한다.
- 교육연수비는 인사담당부서장이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예산초과의 경우 총괄예산 책임자의 합의를 거쳐 사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 지급수수료는 총무부가 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관련 지급수수료는 경리부에서 자체 할당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다.
- 임원의 업무와 관련된 제잡경비는 경비로서 집행 처리한다.

제18조【예산초과 사용 및 조정】

① 당월 할당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초과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총괄예산 책임자를 경유하여 사장의 결재를 받는다.
② 전항이 예비비나 추가갱정예산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 아니 경우 총괄예산책임자는 익월예산 할당시 당월초과분을 감액 조치하여야 한다.
③ 예산을 수정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부서장은 총괄예산책임자에게 예산집행 20일전에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예산책임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확정통보 하여야 한다.
당해 연도의 예산잔액은 익년도 예산에 이월하여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예산관리대장】

① 예산의 집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집행상태를 항상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각 예산 책임자는 예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관리대장에는 과목마다 년간 확정액과 집행액을 기재하여 총괄예산 책임자인 기획실장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예산관리대장에는 반드시 예산잔액을 기재하고 지출은 소정이 결재 절차를 완료한 후에 집행하되 예산을 초과하거나 대장에 기재하지 않은 지출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0조【예비비】

① 계획예산이 불가피하거나 예측불능의 사태와 예산외의 불시지출에 대비하고 예산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설정 계산한다.
② 예비비의 집행은 사전에 각 부문의 담당임원을 거쳐 기획실을 경유, 사장이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③ ②항의 경우 예산담당자는 기획실장의 예산배정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예산의 이관】

① 예산집행 기간 중에 조직의 변경 또는 신설로 인하여 새로운 예산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조직변경의 경우는 각 예산 담당자가 해당예산액을 이관한다.
  2. 조직신설의 경우는 총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편한다.
  3. 예산총액은 공사 수주계획, 시공계획, 사업계획이 증가되지 않는 한 이를 증액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예산담당자는 즉시 이를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예산평가분석

제22조【예산실적 대비보고】

각 부문에 예산 책임자는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예산과 실적을 대비하고 예산차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 차기 예산편성 및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키 위한 예산실적 대비보고서를 작성 총괄예산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실적 종합분석】

총괄예산책임자는 부문예산실적보고서를 취합, 종합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월 및 기말분석】

부문별 예산초과 또는 미집행원인을 규명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총괄예산책임자는 부문별로 월 또는 기말분석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5조【분석의 조치】

예산실적 분석결과 차이가 현저하게 예산집행에 무리가 있을 경우에는 총괄예산책임자는 이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평가】

총괄예산책임자는 예산실적분석 결과에 대한 종합평가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규정의 위반】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조치하였다.

  1. 예산항목을 소정의 절차없이 전용하였을 경우 또는 예산을 소정의 결재없이 초과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인사규정에 따라 적합한 징계조치를 한다.
  2.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조치하고 규정에 따라 징계 또는 고발조치 한다.

제28조【기타사항】

예산제도의 서식, 관리 또는 업무진행상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획실장이 사장의 승인을 얻어 조치하였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부문예산 관리책임자 구분표

별지2 판관비 세목 및 예산담당부서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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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5 Sep 2011 00:26:31 +0900
<![CDATA[위임전결 규정(부서별 권한위임관계표 포함)]]>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361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361

위임전결 규정

위임전결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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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 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무권한을 직위별로 위임하여 업무처리의 신속화와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그 직위별 권한과 책임을 다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결권자】

각급 직위는 업무처리에 있어 〔별표〕에서 정한 위임전결권한을 가진다.

제3조【권한행사의 범위】

권한의 행사는 법령, 정관 및 기타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보유자가 스스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권한자가 출장, 휴가, 질병 기타 사유로 상당기간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전결권자의 차상위직위자의 전결사항으로 한다.

제4조【권한행사의 방법】

① 전결권자는 규정 및 지시에 따라 그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 타 직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타 직위와 충분히 협의를 하여 그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③ 전결권자가 그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경우에 그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에 속하는 사항은 그의 상위직위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결권자를 달리하는 2 이상의 사안이 동일문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중 상위전결권자의 전결사항으로 한다.

제5조【비상시의 권한】

각급 직위는 천재지변 기타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발생한 사안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권한외 사항이라 할지라도 긴급처리하고 즉시 이를 상급직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전결사항의 하부위임과 책임】

① 각 직위는 전결사항 중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이미 결정된 방침에 따라 반복되는 사항 등에 대한 처리권한을 자기의 책임으로 하위직위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책임수행을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위임한 전결권자는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책임】

각급 직위는 위임전결사항에 관한 권한행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효력】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된 문서는 사장이 결재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대외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사장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서별 권한위임관계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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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5 Sep 2011 00:25:38 +0900
<![CDATA[이사회 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355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355

이사회 규정

이사회 이사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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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월 제○주 ○요일에 개최한다. 그러나 정기이사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개최한다.
④ 대표이사 사장이 유고시에는 정관 제23조 제2항의 순서로 소집권자가 된다.
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이사회일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소집일시, 장소를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재적이사 과반수에 의한 이사회소집청구가 거절되거나 또는 청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통지서가 발송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구자 공동명의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조【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이 되며, 대표이사 사장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23조 제2항의 순서로 의장이 된다.

제6조【의결사항】

① 이사는 각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이사회의 의결권은 대리하지 못한다.

제7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경영전반에 관한 사항
  3. 조직 및 직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이사 및 이사 아닌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보수, 기밀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신규사업 및 투자, 매각, 결손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신주의 발행, 주식의 발행, 사채의 발행, 자금의 차입 등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령, 정관 및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이사 아닌 자의 출석】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 상담역 또는 고문의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그 결과는 회의록에 기재하여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이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주관부서】

이사회의 회의진행에 필요한 절차는 총무부가 이를 관장한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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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5 Sep 2011 00:24:40 +0900
<![CDATA[인사고과 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349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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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 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사고과의 실시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인사고과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고과의 구분】

① 인사고과는 정기고과와 수시고과로 구분한다.
② 정기고과는 상여금 지급률 결정, 승진자료 및 인재육성의 기초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6개월 단위로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그 기간은 인사담당부서에서 결정한다.
③ 인사담당부서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인사고과를 할 수 있다.

제4조【주관부서】

인사고과에 관한 업무의 주관은 총무부에서 담당한다.

제5조【인사고과원칙】

① 인사고과는 피고과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인식하고 공평무사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 피고과자의 직무를 기준으로 하여 각 고과요소에 따라 직무수행상 요구되는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하였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인사고과는 객관적으로 공정성과 타당성에 입각하여 행하여야 하며 주관적인 경향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④ 인사고과는 해당 기간 중의 고과에 한하며 이전의 고과결과에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⑤ 인사고과는 고과자 자신이 실제로 인정하는 사실 또는 신뢰할 만한 확실한 보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⑥ 인사고과는 인사고과요소 하나씩 피고과자 전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⑦ 평가 후 인사고과원칙에 어긋남이 없이 평균 ○○점에서 ○○점을 기준으로 정규분포곡선을 이루었는가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인사고과단위】

인사고과는 과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인사고과자】

① 인사고과는 2회에 걸쳐 행하여야 하며 인사고과자 선정은 과장급 이상의 직위로 구성한다. 
② 피고과자의 수가 많고 하부공식계층이 있을 경우 해당부서장의 승인하에 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인사고과자의 유고 또는 결원으로 고과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자 또는 차상위자가 지명하는 자가 고과를 할 수 있다.

제8조【피고과자】

피고과자의 범위는 신규입사 및 복직 후 6개월 미만인 자와 휴직중인 자를 제외한 부장 이하 전사원으로 한다.

제9조【인사고과항목 및 배점】

① 인사고과항목은 업적, 능력, 태도로 분류하며 직군별 세부평가항목분류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각 평가항목별 배점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업적부문의 배점은 총배점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한다.
③ 인사담당부서는 직군별 평가항목에 대한 분류, 배점, 평가기준을 정한 인사고과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고과자 교육】

① 인사담당부서는 인사고과자가 제5조에 의거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고과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인사고과실시 이전에 충분한 인사고과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사고과자 교육에 관한 방법, 시기, 횟수 등은 인사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정해 실시한다.

제11조【인사고과방법】

① 인사고과는 인사고과표에 의거하여 항목별로 A, B, C, D, E의 5단계로 평가한다.
② 파견자는 파견회사의 고과기준에 의하여 고과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파견회사의 대표이사는 인사고과표에 고과등급을 기록한 인사고과결과를 소속회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인사고과선정】

① 고과자선정은 인사담당부서에서 한다.
② 인사고과자의 고과기간은 3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이 기간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과기준일 현재 근무지를 우선하여 고과자를 선정한다.

제13조【인사고과표의 발송】

인사고과자별로 분류한 인사고과표는 밀봉 후 인비처리하여 인사고과자에게 송부한다.

제14조【인사고과 실시 및 제출】

인사고과자는 송부된 인사고과표에 의거 항목별로 A, B, C, D, E의 5등급으로 평가하고 확인과정을 거친 인사고과표를 서명날인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인비처리하여 송부한다.

제15조【인사고과결과 집계】

인사담당부서는 각 인사고과자의 고과결과를 집계한다.

제16조【인사고과점수 조정】

인사고과자간의 점수의 균형을 위하여 인사담당부서는 아래의 계산식에 의해 각 개인의 고과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평균점수 산출】

각 개인의 조정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한다.

제18조【가감점수 반영】

인사담당부서는 인사고과에 반영될 각종 가감점명부를 작성하고 내부결재 후 피고과자의 평균점에 가감점을 가감한다.
제19조【고과등급 결정】아래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직위, 직종별로 고과등급을 결정한다.

제20조【고과결과 확정】

산출된 고과결과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사장의 결재로서 확정된다.

제21조【고과결과 활용】

① 인사고과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여금을 추가지급한다.

② 인사고과 결과는 승진시 평가자료로서 활용하며 고과성적이 4회 이상 계속 상위 5% 이내인 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직시킬 수 있다.

제22조【고과결과 및 고과표관리】

① 확정된 고과결과는 개인인사정보자료로서 전산에 등록, 관리한다.
② 고과결과 및 조정결과는 인비로 취급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인사고과서류 및 이에 관련된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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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5 Sep 2011 00:17:49 +0900
<![CDATA[인사규정(채용·보직·승진·휴직·복직·면직 등)]]>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344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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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사업무처리에 적정과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사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인사관리의 기본이념】

인사관리는 사원의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살려 사원 스스로가 최대한의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처우하고 조직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용:직제상 편성된 인원을 소정의 채용절차를 거쳐 회사에 근무하게 함을 말한다.
  2. 배치:사원에게 일정한 근무부서를 결정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3. 보직:사원을 그 자격, 적성 및 능력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게 함을 말한다.
  4. 이동:사원을 소속부서에서 타 부서로 소속을 변경시킴을 말한다.

제5조【직군의 구분】

사원의 직군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1. 관리직:직제상의 부문업무 또는 전반업무를 관리하는 과장급 이상의 직군
  2. 대리직:직제상 감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대리급 직군을 말한다.
  3. 전문직:정규대 졸업 학력 및 이에 상응하는 근속경력에 해당하는 사원급 직군을 말한다. 
  4. 사무직:고졸 및 전문대졸 학력 이상자로서 근속경력이 전문직군에 미달하는 사원급 직군을 말한다.
  5. 기능직:생산부문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직군을 말한다.
  6. 생산직:생산부문 또는 기타 부문에서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직군을 말한다.
  7. 판매직: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받는 직군을 말한다.
  8. 기타:회사는 특성에 따라 기타 직군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령장】

사원의 인사에 대한 발령은 사령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승봉, 전환배치, 상벌 등의 발령은 사내고지절차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직위, 호봉】

각 직군별 직위 및 호봉은 아래표에 따른다.

직군 직위 호봉체계 초호봉
관리직 부장
부장대우
차장
과장
1호봉-50호봉
1호봉-50호봉
1호봉-50호봉
1호봉-50호봉
34호봉

40호봉
46호봉
대리직 대리 1호봉-50호봉 50호봉
전문직 사원 1호봉-50호봉 38호봉
사무직 사원(남)
사원(여)
1호봉-52호봉
1호봉-52호봉
50호봉
50호봉
기능직 사원(기술중기)
사원(기술제작)
사원(기술운젼)
1호봉-60호봉
1호봉-60호봉
1호봉-62봉
경력 및 기능수준에 따라 호봉부여

제2장 채 용

제8조【사원충원계획】

사원충원계획은 연간 예상결원과 다음 연도 증원예정인원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채용원칙】

사원채용은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지원자 중에서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특별채용할 수도 있다.

제10조【채용자격】

사원의 채용자격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구분 학력 성적 병역 나이 건강
고졸 졸업 및 졸업예정자 전학년 평균 70점 이상   만 20세 이하(군필자 만 23세 이하) 지정병원의 적격판정을 받은 자
전문대졸 졸업 및 졸업예정자 전학년 평균 70점 이상 필 또는 면제 만 26세 이하 지정병원의 적격판정을 받은 자
대졸 졸업 및 졸업예정자 전학년 평균 70점 이상 필 또는 면제 만 28세 이하 지정병원의 적격판정을 받은 자

 

제11조【채용제한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5. 전직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직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7. 사상이 불온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
  8. 신원이 불확실한 자
  9. 정신 또는 신체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2조【전형방법】

전형방법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 및 신체검사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전형방법을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구비서류】

① 입사지원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사지원서(당사 소정양식)
  2. 자기소개서(당사 소정양식)
  3. 경력기술서(당사 소정양식, 경력사원에 한함)
  4.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5.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6.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② 전형결과 채용이 내정된 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명함판 5, 반명함판 5, 증명사진 2)
  2. 호적등본 2부
  3. 주민등록등본 2부
  4. 주민등록초본 1부
  5. 신원증명서 1부
  6. 건강진단서 1부
  7. 근로계약서 2부(당사 소정양식)
  8. 취업동의서 1부(당사 소정양식, 미성년자에 한함)
  9. 서약서 1부(당사 소정양식)
  10. 신원보증에 관한 서류:별도 신원보증규정에 의하여 처리
  11. 경력증명서(경력사원에 한함) 1부
  12. 기타 회사가 필요로 하는 서류(기술자격증 원본, 의료보험 가입서류, 예비군관련서류, 급여통장 사본 등)

제14조【수습기간】

① 사원을 신규로 채용한 경우는 ○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② 수습기간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질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채용발령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일정한 경력을 인정하여 채용한 경력사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15조【채용사원의 대우】

① 신규채용사원의 대우는 아래의 신규채용사원 호봉부여표에 의한다.

입사구분 해당직군 호봉부여
대졸신입(남) 전문직 전문직34호봉
전문졸신입(남)
전문졸신입(여)
사무직(남)
사무직(여)
사무직(남)46호봉
사무직(여)46호봉
고졸신입(남)
고졸신입(여)
사무직(남)
사무직(여)
사무직(남)50호봉
사무직(여)50호봉

② 수습기간중에는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의 70%만을 부여한다.
③ 경력사원의 대우는 아래의 경력인정기준표에 의하여 부여한다. 다만, 회사의 업무수행상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다.

경력 인정률
관계회사경력 공채자 100%(비공채자 월 급여기준)
동종 직무에 경험이 있는 자 80%이하
유사 직무에 경험이 있는 자 60%이하
기타 직무에 경험이 있는 자 50%이하

제3장 보직

제16조【보직의 원칙】

사원의 보직은 해당직무가 요구하는 자격과 개인의 희망과 적성, 능력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개인과 회사의 안정과 발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보직의 정원】

사원의 보직은 각 부서별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하지 아니하나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 따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정원을 초과할 수 있다.

제18조【보직기간】

① 사원의 동일부서 보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1. 승진으로 인하여 상위 직위에 보직될 경우
  2. 기구의 개편 또는 해체로 인하여 재보직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보직을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

제19조【순환보직】

관리직, 대리직, 전문직, 사무직 등의 직군에 대하여는 개인의 능력과 적성이 조직의 목표와 조화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 배치를 함으로써 개인에게는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회사는 경력개발을 통한 인재육성이 될 수 있도록 순환보직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무보직】

① 사원이 아래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사의 형편상 불가피한 경우
  2.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자
  3.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중 사장이 명한 경우
  4. 기타 당해 직책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우선적으로 업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1조【전직】

수행직무의 내용상 직군의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장은 직군이동을 명할 수 있으며, 직군변경 후 대우는 근속년수 및 연봉을 고려하여 사장이 정한다.

제22조【겸직】

① 회사는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는 겸직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겸직은 동일부서 내의 차상위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별정직】

회사는 필요에 따라 고문, 상담, 촉탁 및 기타의 별정직을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인사기준은 사장이 정한다.

제24조【계약사원】

회사는 필요에 따라 직위, 급여, 직무, 근무기간 및 기타 근무조건을 개별계약으로 정하는 계약사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승진

제25조【승진구분】

승진은 현직군 또는 직위에서 차상위직군 또는 직위로 승진하는 승직과 동일직군(직위)내의 현호봉에서 상위호봉으로 호봉이 상승하는 승봉으로 구분한다.

제26조【승진원칙】

① 사원의 승진은 별도로 정한 승진지침에 의해 소정의 직위근속경력에 달한 자 중에서 인사고과 및 소정 평가항목에 의해 공정히 실시한다.
② 직위근속경력이라 함은 해당직위에 보임된 날로부터의 경과년수를 말하며, 연수는 아래표와 같으며 사장의 결정으로 승직년한기준에 미달한 자도 승진대상자로 할 수 있다.

직위 승직년한
부장 현직위가 부장대우인 자
부장대우 차장에서 ○년
차장 과장에서 ○년
과장 대리에서 ○년
대리 전문직(38호봉)에서 ○년

③ 상기 제1항의 소정의 평가항목 중 업무지식에 대해서는 전형에 의할 수 있다.

제27조【승진 후의 호봉】

① 승진으로 인한 직군(직위) 변동시 호봉 부여는 차상위 직군(직위)의 초호봉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한계호봉 초과 후 승직시는 기준호봉을 부여한다.
② 승봉은 1회에 2개 호봉씩 증봉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호봉에 근속한 지 만 1년이 되는 월의 ○일에 실시한다. 단, 승직시는 승직발령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승봉은 해당직군의 1호봉에서 정지한다.

제28조【승진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능력,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고 인정된 자
  4. 업무소홀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제5장 휴직 복직

제29조【휴직사유】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자는 휴직을 명하거나 휴직청원을 허가 할 수 있다.

  1. 업무외 상병, 재해 및 기타 인정되는 사유로 인한 결근이 1개월을 초과하는 자
  2. 난치 또는 전염성의 질병으로 판명된 자
  3.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되는 자
  4. 회사의 형편상 불가피한 자
  5. 기타 일신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0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사장이 결정한다. 단 제29조 제3호에 의한 휴직은 병역복무기간을 휴직기간으로 하며, 제29조 제5호의 경우는 6개월 이내로 휴직기간을 정한다.

제31조【휴직청원】

① 사원이 휴직을 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 소정기안용지에 본인의 부서, 직위, 성명, 휴직사유(증명서류 첨부), 휴직기간 등을 기록하여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총무부로 제출한다.
② 총무부는 제1항의 휴직청원을 사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32조【휴직의 효과】

① 휴직자는 사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중인 자는 승직 및 승봉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휴직자의 의무】

① 휴직자는 휴직중이라도 회사의 제규정,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허가 없이 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회사의 사전허가 없이 타 직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날로부터 당연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4조【휴직자의 급여】

휴직자의 급여는 별도의 급여규정에 의한다.

제35조【휴직자의 면직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면직된다.

  1. 휴직기간 만료 후 ○일 이내 복직청원을 하지 아니한 자
  2. 복직이 허가되지 아니한 자
  3. 복직명령을 받고 복직하지 아니한 자
  4. 휴직기간중 복무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타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36조【복 직】

① 휴직자가 복직을 청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 후 ○일 이내에 휴직사유의 소멸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무부에 제출한다. 
② 제1항의 복직원을 받은 총무부는 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복직을 명한다.
③ 휴직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장이 복직을 명할 수 있다.

제6장 면직

제37조【면직의 종류】

사원의 면직은 의원면직, 정년면직, 자연면직, 해임, 회사의 형편에 의한 면직 등으로 구분한다.

제38조【의원면직】

① 의원면직은 사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면직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원이 의원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의 부서, 직위, 성명, 면직사유, 면직일자를 기재한 사직서와 회사소정의 퇴직자 면담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총무부로 제출한다.
③ 총무부는 제2호의 면직청원을 사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39조【정년면직】

정년면직은 정년(만 55세가 되는 월의 말일)에 달했을 때 면직하는 것을 말한다.

제40조【자연면직】

자연면직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의원면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거나 해임으로 처리하지 않고자 할 경우에 면직하는 것을 말한다.

  1. 사망한 자
  2.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3.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의 선고를 받은 자
  4. 파산선고를 받은 자
  5. 법률에 의해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무계출 결근 및 결근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결근이 ○일을 초과한 자
  7. 복직허가를 받고 복직하지 아니하거나 휴직기간중 복무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한 자
  8.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판명되는 자
  9. 무보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자

제41조【해임】

상벌규정에 의하여 면직하는 것을 말하며 상벌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42조【회사형편에 의한 면직】

회사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하는 것을 말한다.

제43조【교육】

교육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교육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급여】

급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상벌】

상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상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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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5 Sep 2011 00:16:54 +0900
<![CDATA[인사위원회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337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337

인사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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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원의 인사관리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능】

이 규정은 인사관리의 기본방침의 수립 및 시행, 기타 중요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이사, 인사담당임원 그리고 사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조【소집】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과반수 위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일 전에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사운영의 기본방침 및 인사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원의 채용, 승진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사원의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
  4. 사원의 급여, 상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사원의 교육훈련 및 해외파견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7조【성원 및 의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밀유지】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 등에 대한 관련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의결진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충분한 의견진술이나 증언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10조【의사록】

의사록의 기록은 인사담당임원이 하며, 의사록에는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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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5 Sep 2011 00:16:01 +0900
<![CDATA[회사 조직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332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332

회사 조직규정

조직 조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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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조직기구 및 직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여 업무수행의 효율화와 회사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적용범위】

회사의 조직기구와 구성원 및 직무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조직관리】

각 기구의 장은 소관부서의 관장업무와 조직권한의 행사, 사원의 활용 등에 있어서 항상 적절한 상황을 파악하고 조직의 기능이 유효적절하고, 능률적으로 발휘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기구

제4조【구성원】

회사의 구성원은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 임원과 사원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고문, 상담역 등 기타 필요한 간부를 둘 수 있다.

제5 조【기구】

① 회사의 업무운영조직기구는 업무분장규정에 따라 조직된다.
② 전항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 사무국, 해외주재소, 출장소, 임시조직을 둘 수 있다.

제6조【업무분장】

제5조 제1항에 정하는 각 조직기구가 분장하는 업무는 경영원리 및 각종 기능의 적절한 분배원칙에 따라 유기적・계통적으로 구분하여 서로 중복 또는 간격이 생기지 않고 전 기구가 일체로서 업무목적에 유효하게 공헌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회사의 특수업무 수행상 필요한 때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장 직위와 직무

제8조【조직기구의 장】

부문에 장을 두고 부문의 부, 실, 과, 소 및 계에 각각 장을 둔다.

제9조【책임연구원】

① 중앙연구소의 연구실에는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을 각각 약간명 둔다.
② 연구소장은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편성을 행함에 있어 반드시 상하 수직체계에만 의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수평적인 체제에 의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꾀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책임연구원은 연구소장의 일반감독 아래 연구과제를 총괄하고 하위연구원을 지휘․감독하며 연구의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연구원은 책임연구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연구영역 또는 연구과제의 특정부분을 분담하여 연구를 한다.

제10조【차장】

부, 실에서는 필요에 따라 차장직을 두며 차장은 관리자의 직무의 일부를 보좌하여 소속사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과장】

과장은 소속부서장의 명을 받아 소속과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12조【계장】

계장은 소속부서장의 명을 받아 소속계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13조【사원】

사원은 소속부서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수령된 업무를 수행하여 각자 부여된 고유업무를 처리한다.

제4장 직무수행의 원칙

제14조【상호협력관계】

① 각 직은 항상 상호협력하여 밀접한 협조관계 아래 직무권한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각 직은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는 관계 각 직에 대하여 각종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고 그 협조를 얻을 수 있다.
③ 전항의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의 요구가 있을 때는 각 직은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관계】

상급자는 그 직속하급자를 지휘 및 감독을 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수행상의 지침을 제시하는 등 적절하게 이를 지도하여야 한다.

제16조【하급자의 상급자에 대한 관계】

하급자는 그 직속상급자에 대하여 보조를 하는 외에 담당업무에 대하여 적극적 의견상신을 하는 등 그 직속상급자에 대하여 직무수행상황을 적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부재대행】

① 권한을 가지는 직이 출장, 질병 기타의 사고로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직무권한은 차장직이 이를 대리하고 차장직이 없을 때는 부재중인 직의 직속상급자가 대행한다.
② 전항의 권한을 가지는 직이 장기간에 걸쳐 부재되는 경우는 따로 사무취급자를 임명하여 부재직의 직무권한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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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5 Sep 2011 00:14:54 +0900
<![CDATA[주택자금대여 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325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325

주택자금대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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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대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사옥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원이 제2조에 정하는 대여의 종류에 의하여 주택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자금의 일부를 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은행융자외 자금대여】

사원이 자택의 신축에 있어서 00은행 대부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차용자격, 대여액, 대여조건을 갖춘 사원은 회사에 일정한도의 주택자금의 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차용자격:회사의 사원으로서 근속 5년 이상인 자 또는 근속 5년 미만의 자라도 다른 적당한 조건(담보가 될 수 있는 자산을 갖거나 또는 사회에 특히 신용 있는 보증인이 있는 때 등)을 구비하는 자
② 대여액
가. 한국주택은행이 인정하는 표준건축비 및 토지의 표준가격과 이에 대한 한국주택은행의 대부액과의 차액의 범위내
나. 더욱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퇴직금상당액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
③ 대여조건
가. 상환방법:3개월 거치 후 4개월째부터 18개년 균분월부상환한다. 다만, 근속 5년 이상으로서 정년퇴직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상기의 상환방법에 의하지 않고 3개월 거치 후 4개월째부터 정년까지의 기간중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균분월할상환하고 잔액은 퇴직수당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나. 이자:무이자로 한다. 다만, 위의 상환방법 단서의 상환구분에 의하는 경우에는 연 3분(단리)의 이자로 한다.

제3조【주택자금대여】

① 사원이 한국주택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기자금만으로써 자택의 신축 또는 구입을 위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원은 일정한도 내의 주택관리기금의 대여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이 대여는 사원의 근속년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3종으로 구분한다.
1. 대여방법 A
가. 차용자격:회사의 사원으로서 근속 5년 이상 20년 미만의 자
나. 대여액:본인의 퇴직수당금상당액의 범위내에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본인의 퇴직수당금상당액이 130만원 미만인 자는 본인 및 회사의 사원인 연대보증인의 퇴직금상당액과의 합계액의 범위 내에서 최고 13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 대여조건

2. 대여방법 B
가. 차용자격:회사의 사원으로서 근속 20년 이상의 자
나. 대여액:본인의 퇴직수당금상당액의 범위내
다. 대여조건

3. 대여방법 C
가. 차용자격:회사사원으로서 근속 5년 이상이며 정년퇴직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
나. 대여액:본인의 퇴직수당상당액의 범위내. 다만, 본인의 퇴직수당상당액이 150만원 미만인 자는 본인 및 회사의 사원인 연대보증인의 퇴직수당금상당액과의 합계액의 범위 내에서 최고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 대여조건

제4조【수선자금대여】

사원이 자택의 증개축, 자택 또는 차가의 수선을 위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신용자격, 대여액, 대여조건을 갖춘 사원은 회사에 일정한도의 주택자금의 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차용자격:회사의 사원으로서 근속 3년 이상인 자
② 대여액:본인의 퇴직수당금상당액의 범위내(최고 13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본인의 퇴직수당금상당액이 130만원 미만인 자는 본인 및 재직사원인 연대보증인의 퇴직수당상당액과의 합계액의 범위 내에서 13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대여조건
가. 상환방법:3개월 거치 4개월째부터 8년 이내에 다음의 상환년수구분에 의하여 균분월부상환토록 하되 상환에 있어서는 이자가 붙는 부분부터 상환한다. 다만, 정년까지의 기간에 균분월부상환한다.

나. 이자:연 3분(단리)으로 한다. 다만, 대여액 5만원까지의 경우는 무이자로 하고 5만원을 초과하는 대여에 대하여는 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의 이자를 붙인다.

제5조【저당권의 설정 및 화재보험의 부보】

제2조에서 규정하는 대여구분의 제1호, 제2호의 대여로서 본인의 퇴직수당상당액을 상회하는 대여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대여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회사를 제1순위로 하여 저당권의 설정과 회사에서 지정한 화재보험(보험금액은 대여액을 하회하지 않는 액으로 하되 회사를 수취인으로 하고 보험료는 본인부담으로 한다)에 부보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주택은행의 융자를 받아 제1순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는 제2순위의 저당권으로 한다. 또한 등기필권리증 및 화재보험증서는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대출제한】

이 규정에 따른 대여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대여절차】

①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차용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대여허가가 있은 때는 차용증서를 제출한다.
② 보증인은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으로 하되 회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라야 한다. 보증인이 사망, 퇴직, 해고 기타 사고가 있는 때는 즉시 그 사유를 회사에 신고하되 지체없이 다른 적당한 보증인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③ 대여를 받은 자가 그 사용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일시상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는 대여기간 내라도 일시에 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차용금을 주택자금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차용금에 관계되는 주택 및 토지를 회사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한 때
  3. 사원의 신분을 상실한 때
  4.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하는 연대보증인의 신상 또는 보증능력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경정절차를 태만한 때
  5.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것으로 회사가 인정한 때

부칙

제1조【사택거주자】 사택거주자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규정에 의한 대여를 할 수 있다.

  1. 사택을 명도하기 위하여 대여를 희망하는 자. 이 경우 건축완료 후 1개월 이전에 사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2. 사택에 거주하고 정년에 이르는 기간이 10년 미만의 사원이 퇴직 후의 자택을 원격지에 건축할 때와 자․차가의 수선에 자금을 필요로 할 때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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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5 Sep 2011 00:13:54 +0900
<![CDATA[징계관리 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317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317

징계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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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및 위원회 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취업규칙에 규정한 징계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징계 결정에 신중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 종업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징계사유의 보고】

종업원이 취업규칙을 위반한 경우, 소속부서장은 관련 증빙자료 및 구체적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징계조치】

인부는 통보받은 징계사유서를 검토하여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조치하되, 징계위원회 회부사항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한다.

제5조【징계절차】

① 징계 해당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경위서를 징구하고 관계서류를 첨부, 인사부에 제출한다.
② 인사부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의 등급을 판정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결정에 따라 조치한다.

③ 인사위원회를 개최코자 할 경우에는 개최 5일 전에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6조【징계의 가중】

징계처분을 중복해서 받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중 조치한다.

  1. 견책(병류) 2회: 견책(을류) 1회
  2. 견책(을류) 2회: 견책(갑류) 1회
  3. 견책(갑류) 2회: 감봉 1회
  4. 감봉 2회: 강급 1회
  5. 강급 2회: 출근정지 1회
  6. 출근정지 2회: 징계휴직 1회
  7. 징계휴직 2회: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 단,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징  계등급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제【징계행위의 교사 등】

징계해당행위를 교사, 선동 및 공모한 자 또는 감독상 고의 중과실이 있는 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조치한다.

제8조【징계의 효력】

징계처분은 징계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징계종류 승진 상여금
견책 병류 - -
을류 - 연 5%삭감
갑류 승진기준에 의거 감점 연 10%삭감
감봉 승진기준에 의거 감점 연 40%삭감
강급 승진기준에 의거 감점 연 50%삭감
출근정지 승진기준에 의거 감점 연 70%삭감
징계휴직 1년간 승진 제외 연 100%식김
권고사직/징계해고 - -

제9조【변명기회의 부여】

징계처분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본인의 진술을 받아야 하며,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본인을 직접 출석시키거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참고진술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비위사항의 보고】

각 소속장은 소속직원 중 징계에 해당하는 소행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을 육하원칙에 의거 즉시 인사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기록관리】

경고 및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사항에 대하여는 징계대장, 인사기록표 및 전산자료에 기록 관리한다.

제12조【징계위원회 개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② 인사규정 위반사실이 발생일보다 나중에 발견된 경우에는 회사가 그 위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지한 날을 징계사유발생일로 본다.
③ 간사는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장소,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위원 및 피심의자에게 통보한다.

제13조【소속장의 경고처분】

종업원이 취업규칙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소속장이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경고처분을 하고, 그 사건의 개요와 결과를 인사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휴직중인 자의 징계】

휴직중인 자도 재직자와 동일하게 본규정에 의한다.

제15조【징계위원회 구성 및 관할】

① 징계위원회는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본사 및 각 공장 단위로 설치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지역별 여건에 따라 부위원장을 두지 않거나, 1급사 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위원의 수를 ○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위원 임명】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사장의 재가를 얻어 임명한다.
② 위원장 불참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불참시에는 출석위원 중 고직급자, 동직급 중 선임자가 위원장이 된다.

제17조【정족수】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정족수는 ○명 이상으로 한다.
② 의결은 위원장 및 위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한 다수결로 결정한다. 단, 표결결과 상이한 징계가 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은 하위의 징계를 결정한다.

제18조【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의 부여 및 취소, 정회, 위원 이외자의 퇴실 등 회의장 내의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하며, 위원장 궐위시 또는 위원장으로부터 회의 주재를 위임받은 경우 위원장의 권한과 임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간사가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피심의자 및 간사에게 보충질의를 통하여 징계의 공정을 기하도록 한다.

제19조【간사】

① 간사는 피심의자의 취업규칙 위반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취업규칙 위반사실의 보고는 사실에 입각한 증거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제20조【피심의자】

① 피심의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본인이 직접 구두로 위원회의 질의에 응해야 한다.
② 피심의자가 징계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서면진술로 대신할 수 있다.
③ 피심의자가 불참하는 경우에는 궐석으로 심의한다. 단, 피심의자의 불참이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하거나, 사전에 불참으로 인한 징계위원회의 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l회에 한하여 심의를 연기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참고인】

① 심의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거나, 서류 등 물적 증거로 사실을 입증키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피심의자나 간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참고인을 통하여 입증케 할 수 있다.
② 참고인은 사실을 근거로 성실히 답변에 응하여야 하며, 징계결정에 중대한 착오를 가져올 위증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제22조【징계의 확정】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최종 징계확정의 경우 사장의 재가를 받음으로써 확정된다.

제23조【징계통보】

징계결과는 징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효력발생시기】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시기는 징계확정의 결재를 얻은 후 인사명령을 발한 일자로 한다.

제25조【휴직중 징계 확정시 조치】

휴직중에 징계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해고, 견책 이하 : 징계확정일부로 조치
  2. 정직 : 휴직기간에 통산
  3. 감봉
    • 가. 급여가 지급되는 휴직인 경우는 감액조치
    • 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인 경우는 인사기록만으로 처리
  4. 기 타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징계의결서

별첨2 출석통지서

별첨3 진술권포기서

별첨4 징계의결요구서

별첨5 확 인 서

별첨6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별첨7 징계대장

별첨8 징계재심청구서

*별첨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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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5 Sep 2011 00:12: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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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리 규정

차량 차량관리 차량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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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리 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가 보유하는 차량의 운영 및 회사 직원의 자가운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의 가동능률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차량의 정의】

이 규정에서 차량이라 함은 회사의 소유로서 회사가 항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소유차량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중기차량과 임대차량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주관부서의 업무】

① 회사의 차량관리는 총무부에서 하며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

  1. 차량의 배차 및 관리
  2. 운전원의 관리 및 안전교육
  3. 차량수리의 타당성 검토 및 지시, 집행, 확인
  4. 유류에 대한 사용량의 타당성 검토 및 확인
  5. 차량구입 및 매각에 따른 기술감정 및 가격판정
  6. 차량의 수리, 주차, 유류 등 관리, 유지에 관한 비용의 청구서 및 영수증확인
  7. 운전원 및 정비원의 임명시 의견서 제출 및 관리
  8. 운전원의 징계요청 및 건의
  9. 임시직 운전원의 배차계획
  10. 운전원의 복무규칙상 근무수칙 준수
  11. 사고차량에 대한 대외업무 지원
  12. 차량의 임대, 폐차 직접관리

② 현장총무담당은 본사 총무부서의 주관 하에 본 규정에 의거 차량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③ 차량종합보험은 본사 총무부 총무과에서 일괄 처리한다.

제5조【차량관리대장】

주관 부서장은 회사소유의 모든 차량에 대하여 차량이력부(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차량등록번호, 차종, 구입년월일, 구입가격
  2. 주요 사용목적, 배기량
  3. 보험금액, 기간과 보험증권번호
  4. 검사일정
  5. 기타 차량관리상 필요한 사항

제6조【취득 및 처분】

차량의 취득 및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7조【차량검사】

법령 또는 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차량검사를 받는다.

제8조【차량의 보전 및 수리】

① 차량의 점검 및 정비는 차량수리 신청서(별지 제2호)를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 수리한다.
② 회사소유의 차량보전은 주관부서장의 책임 하에 각 차량의 담당기사가 실시한다. 다만, 사고 등 긴급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제9조【차량의 운행】

① 모든 차량은 관리부서에서 배차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업무용 차량을 사용할 시에는 차량사용자는 차량배차신청서(별지 제3호)를 운행전일까지 관리부서에 제출하여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③ 모든 운행차량은 예정노선을 이탈하거나 또는 중도에서 예정없이 주차를 하지못한다.
④ 회사차량은 직무로써 운전을 명 받은 자와 업무상 사유로 운행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⑤ 운전원은 교통법령과 별도로 정한 운전수칙에 따라 운전을 해야 하며, 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전원은 법령에 정한대로 조치를 하고 제25조에 의거 문서로서 사고처리를 하여야 한다.
⑦ 내빈 수송 및 기타 특별한 행사운행이 필요한 시에는 총무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⑧ 장거리 운행은 출장명령서에 총무부서의 결재를 받은 후 운행할 수 있다.
⑨ 공휴일의 차량운행시 사전 총무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주차관리】

① 회사차량은 회사내의 지정주차장에 주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무로 운행중인 차량과 특수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
② 주차가 부득이한 경우 해당 부서장이 주관 부서장에게 요청하여 유료주차할 수 있다.

제11조【차량관리】

주관부서장은 매월말 회사차량 운행상황을 작성하여 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차량의 운전자】

① 회사차량은 직무로써 운전을 명받은 자 외에는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② 운전자는 교통안전의 법령과 별도로 정한 운전수칙에 따라 운전을 해야한다.
③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전사는 법령에 정한대로 조치를 하고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차량사용금지】

운전원은 회사업무 외에는 사적인 일에 회사차량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운행일지】

각 차량의 운전원은 운행일지(별지 제4호)를 매일 작성하여 익일 출근시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현장차량 관리주관】】

① 현장의 차량도 본 규정에 준하여 운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장의 차량관리 책임자는 본사 주관부서장의 차량관리 업무대행으로 현장총무가 하며, 본사와 동일한 소정절차에 준한 차량관리를 해야 한다.
③ 현장에서는 규정된 차량운행의 차량운행일지와 정비대장(별지 제8호)을 작성해야 하며, 매월 1회 본사 총무과로 제출 결재를 득해야 한다.

제16조【각종 증명서와 공구류의 보관】

① 운전자는 차량검사증 및 기타 휴대하는 서류는 항상 청결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타 사유로 인하여 관계관서 또는 타인에게 압류시는 사유발생 즉시 주관부서에 직접 또는 유선 보고토록 하며, 보고 은폐 및 부주의로 인한 분실시는 재발급에 따른 비용전액을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차량공구 및 스페어타이어 등 장비부품은 항시 운행하는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운전자가 교체될 때에는 소속부서장이 전임자로부터 인계된 제반 증명서를 확인하고 장비 및 공구대장을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차량인수인계후의 미비점은 일체 차량인수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연료공급】

차량의 연료공급은 차량에 따른 유류소비 기준에 의하여 일시에 적량을 보급하고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운행거리는 계기에 의해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차량에 소요되는 주유일체는 회사에서 지정한 주유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에서 발급하는 전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장거리 차량운행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한 경우 현지에서 주입 후 영수증을 청구하여 처리한다.
  3. 운전자는 1일 업무가 끝난 후 적댱량의 주유를 함으로써 익일의 가동에 만전을 가해야 한다.
  4. 일․월간의 주유현황표(별지 제5호)는 매 주유시 때마다 작성하며, 주행거리와 주유량은 차량운행일지에 동일하여야 한다.
  5. 매월말 주유현황표는 집계하여 주관부서장까지 결재를 득한 후, 주관부서와 운전자가 각각 보존한다.

제18조【정비기준 및 기타】

정비 및 기타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운전자는 운행전후에 철저한 일상점검을 하여야 하며, 수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리내용을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단. 운행중 고장시 유선보고를 하며 수리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처리한다).
  2. 수리가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정비사항을 정비대장에 기재, 작성해야 한다.
  3.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운전자 임의대로 교환수리한 부분은 본인이 부담한다.
  4. 정비비는 차량수리비 지출품의서(별지 제2호)에 의해 작성, 결재 후 지급한다.
  5. 차량의 각종 부품 및 오일은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환, 수리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운전자는 검사장 검사 공장점검 5일전에 주관부서 차량관리자에게 검사증을 지각하여 검시일자를 통보하고 검사에 필요한 정비를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량에 운전자는 주관부서에서 작성 통보하는 검사일정 계획표에 의하여 입고 조치토록 한다.
③ 검사일자를 통보받은 후 누락 또는 입고일자 지연시는 사유규명 후 해당 운전사가 이에 따른 제반 벌과금을 부담토록 한다.

제20조【세차관리】

① 차량세차는 물 세차와 증기세차로 구분한다.
② 증기세차는 검사준비시에만 회사에서 지정한 세차장에서 실시한다.
③ 물세차시 회사에서 지정한 세차장에서 실시토록 한다.
④ 차량운전자는 자기차량의 관리를 통해 수시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 보전토록 한다.

제21조【차량의 반납】

① 모든 차량의 해당운전자는 퇴사 또는 보직변동시 즉시 차량주관부서에 신고토록 하며, 즉시 해당 차량 및 공구와 비품을 반납토록 해야 한다
② 차량반납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차체의 이상 유무
  2. 차량의 공구 일체
  3. 자동차 검사증
  4. 봉인 탈락 유무
  5. 기타(스페어타이어, 자동차열쇠)

③ 해당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정식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차량관리자의 입회확인 후 이상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제22조【차고】

차량의 정기주차 또는 야간주차시 회사에서 지정한 곳으로 한다.

제23조【사고】

차량의 사고발생시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주관부서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보고서(별지 제6호)
  2. 운전원 사고 경위서(별지 제7호)
  3. 사고현장 약도
  4. 기타 증거서류 다만, 운전원의 사고 경위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승자 기타 목격자의 진술로 대치할 수 있다.

제24조【사고의 책임과 보상】

① 전항의 사고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주관부서장은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손해에 대한 보상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전항의 사고가 운전원의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된 것이라면 그 정상에 따라 응분의 변상을 운전자가 해야 하며, 그 대가의 처분을 해야 한다.
③ 운전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차량의 제도구 및 기타 부속품 파손, 분실 또는 도난 당하였을 때도 운전원이 시가에 상당하는 전액을 변상해야 한다.
④ 업무수행 중 발생한 차량사고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보전한다.

제25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차량사고로 인한 형사상의 책임은 운전자 자신이 진다.
② 차량사고로 인한 차량에 대한 벌금, 과태료 등은 회사가 부담한다.
③ 주․정차 및 통행제한구역 위반으로 인한 벌금은 회사가 부담한다.
④ 사고로 인하여 운전원의 형사책임이 발생한 경우 운전원의 보석, 형집행정지 및 감형 등을 위한 제반 대책처리 및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⑤ 차량사고로 인한 대인의 보상 및 치료비, 대물의 수리비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하여 처리되나 자기과실, 쌍방과실 등은 사고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⑥ 회사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운행시 사고의 책임 및 배상문제 등은 일체 운전원이 부담한다.
⑦ 전 각 호의 이외의 경우에는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차량이력부

별지2 차량수리비 지출품의서

별지3 업무용차량 사용신청서

별지4 차량운행 일지

별지5 주유현황표

별지6 사고보고서

별지7 사고경위서

별지8 차량정비대장

*별첨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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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5 Sep 2011 00:08:56 +0900
<![CDATA[차량·자가운전 운영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301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301

차량 및 자가운전운영 규정

차량 자가운전 차량운영규정 자가운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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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및 자가운전운영 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가 보유하는 차량의 운영 및 회사 직원의 자가운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의 가동능률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보유 업무용 승용차 및 승합차량을 운영하거나 직원의 자가용을 회사를 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량관리책임자"라 함은 차량의 관리를 직접 관장하는 자로서 차량에 소속되어 있는 부서의 장이 된다.
  2. "차량사용자"란 회사에 의해 차량을 고정 또는 임시로 사용하도록 배정받은 자를 말한다.
  3. "운전자"란 회사에 의해 그 업무 수행을 위해 지정된 차량을 임시적으로 운전하는 자를 말한다.
  4. "자가운전"이란 자가운전대상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출퇴근 및 업무를 수행함을 말한다.

제4조【신규차량의 구입】

① 회사명의의 모든 차량은 구입시 반드시 자동차 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신규차량 구입시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은 총무부장이 체결한다.
③ 직원소유 차량으로서 회사업무를 위해 이용할 것이 확정된 경우의 운전자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하여 가입한다.

제5조【구차량 불용 결정】

① 차량이 구입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경우 및 차량의 주행거리가 15만km 이상인 경우에는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②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 과다 소요 등 1항 이외의 사유로 차량을 조기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무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차량운행의 기록】

총무부장은 차량운행일지〔별첨 1〕및 차량정비일지〔별첨 2〕를 비치하여 차량의 운행상황 및 차량정비(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급유】

차량 급유시에는 ℓ당 주행거리(연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주차】

차량의 야간주차는 회사내의 지정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회사외에서 주차하여야 할 경우에는 총무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유류비 지급】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원소유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동 차량에 대하여 유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차량의 수리 및 정비】

차량의 수리 및 정비는 운전자가 총무부장에게 보고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은 후 수리 및 정비를 의뢰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결제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자가운전대상자와 보조비】

자가운전 대상자 및 매월 보조비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자가운전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1. 부장급 이상: 월 40만원 범위내
  2. 과장급: 월 30만원 범위내
  3. 과장급 이하 영업사원의 경우: 월 20만원 범위내

제12조【자가운전승인】

자가운전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자가운전 승인신청서〔별첨 3〕을 총무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출장시 유류비】

출장시 차량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제비용에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를 가급하여 지급하고 출장에서 복귀한 후 정산한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차량운행일지

별첨2 차량정비일지

별첨3 자가운전승인신청서

*별첨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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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14 Sep 2011 23:50:15 +0900
<![CDATA[취업관리 요령]]>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293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293

취업관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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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근태

제1조【근무시간】

취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근무자의 시무 및 종무시각과 휴식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정부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1. 평일근무시간은 ○시부터 ○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시까지로 한다.
  2. 휴식시간은 ○시부터 ○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휴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조【지각 및 조퇴】

① 지각은 출근시각으로부터 ○시간까지의 출근을 말한다.
② 종무시각 전의 퇴근은 조퇴로 취급하고 1일 근무시간이 2시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취급한다.

제3조【구속된 자의 근태취급】

① 사원이 관계기관에 연행 또는 구속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사항을 인사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직무수행으로 인한 사건으로써 무혐의가 확정된 경우에는 사장 또는 사업소장의 인정에 따라 특별휴가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 이외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구속된 경우에는 유계결근으로 한다.
④ 구속기소되었을 때의 휴직발령은 기소일로 한다.
⑤ 회사와 관계없는 민․형사사건의 증인으로 당국에 소환당하였을 때에는 회사가 인정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특별휴가로 인정한다.

제4조【무보직자의 근태취급】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무보직이 된 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제5조【특별휴가】

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요하는 자는 사실을 증명할 말한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서를 첨부할 수 없는 휴가는 상사의 인정으로 대치할 수 있으나 3일 이상의 질병휴가에 있어서는 치료기간을 예정한 회사지정병원의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결근중의 휴일】

① 결근기간중의 휴일은 결근일수로 간주한다. 다만, 월차휴가 실시기간중의 휴일은 휴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휴가기간중의 휴일도 전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7조【연월차휴가】

① 취업규칙 제45조・제46조의 개근자라 함은 휴가계산기간 중 유(무)결, 병결, 정직 또는 휴직이 없는 자를 말하며, 9할 이상의 출근자라 함은 계산기간 중 총근무일수의 9할 이상의 출근자를 말한다.
② 2년 이상 근속자의 연차휴가계산 예시

  1. 개근자:11일+(근속년수(만)-1)일=연차휴가일수
  2. 9할 출근자:9일+(근속년수(만)-1)일=연차휴가일수

제8조【출근부정리】

① 출근부는 매일 아침 근태담당자가 이를 점검자 본인의 성명 또는 날인이 없는 사유를 계출 또는 명령사항에 의하여 출근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표시는 공휴, 현장출근, 출장, 공상, 유결, 무결, 병결, 월차휴가, 연차휴가, 특별휴가, 정직, 지각, 조퇴, 휴직, 교육, 파견, 본사부, 사업소부와 같이 한다.

제9조【근태상황의 점검】

근태담당부서에서는 사업장별로 매분기별 1회 이상 출퇴근, 이석상황을 점검한다.

제10조【근태연월차휴가카드】

근태담당부서에서는 근태연월차휴가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이동시 해당전입사업소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근태계 제출】

각종 근태계제출은 소속장을 경유하여 근태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장이 대리로 제출할 수 있다.

제2장 출장

제12조【사업소장의 출장】

사업소장이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담당집행간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임무이행확인】

① 출장자는 행선지사업소의 임무이행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소에서 확인할 수 없는 출장은 복명서로 대치할 수 있다.
② 본사는 각부담당과에, 사업소는 서무담당과에 출장자등록부를 비치, 기록하고 등록인으로 출장증명서를 확인한다.

제14조【출장증명서의 반납】

출장자는 귀임 즉시 출장증명서를 근태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근태담당자는 그 내용을 확인, 출장명령대장에 기록하고 귀임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상벌

제15조【우수사원, 우수사업소, 대외인사 포상】

① 사장 또는 사업소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우수사원을 포상할 수 있다. 다만, 정기포상의 경우 연간 현인원의 1%를 초과하여 포상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전사업소의 업무실적을 본사에서 채점하고 그 성적에 따라 우수사업소를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포상한다.
③ 회사는 외부인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포상할 수 있다.

  1. 회사의 주요 공사와 그에 수반하는 업무처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함으로써 많은 이익을 끼쳤거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함에 커다란 공적이 있는 자
  2. 회사의 제반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공헌한 자

제16조【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포상】

재직중 성실하게 근무하고 정년퇴직하거나 이 회사에 30년 이상 근속한 자는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포상내신】

전2조의 포상내신은 수여예정일 ○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조서
  2. 사업소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직원의 경우에 한한다)
  3. 대상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서열을 명시할 것

제18조【포상】

① 포상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여한다.
② 포상은 필요에 따라 다음 중에서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표창장
  2. 상금
  3. 포상휴가

제19조【인사위원회의 심의】

포상은 해당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집행하고 사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20조【훈계 및 경고】

① 경미한 내용으로서 징계사유에 미치지 못하나 본인에게 각성을 촉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훈계 또는 경고처분할 수 있으며 훈계시에는 시말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경고처분할 수 있다.
③ 훈계가 연간 3회에 달할 때에는 견책으로 처리하고, 경고가 연간 3회에 달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처리할 수 있다.

제21조【증거서류】

사건을 처리함에는 사실내용을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면 등의 충분한 증거를 공정하게 채집하여야 한다.

제22조【당사자출석】

① 인사위원회가 비위사실을 심의함에는 비위자 본인을 출석하게 하고 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훈계로 처리될 경미한 사건 또는 본인이 사전에 출석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정당국에 구속되었을 때 또는 기타 사유로 출석이 불능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비위자가 기일에 결석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심의를 연기한다.
③ 비위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는 때에는 출장으로 취급하고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항고를 제기하여 재심하는 경우에는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출석에 필요한 기간 유급휴가를 준다.

제23조【심의】

① 인사위원회는 조사담당자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심의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출석한 비위자로 하여금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당사자를 심문한 요지는 간사가 기록하고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한다.
④ 당사자 심문이 종료되면 당사자를 퇴장시키고 당해사건에 대한 사실조사의 종결여부를 결정한 후 표결 또는 연기조치한다.

제24조【표결】

① 비위사건의 처리는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결정하고 위원장이 주문을 낭독한다.
② 위원의 의견이 3개 이상으로 분리되어 각기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비위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제25조【징계처분집행】

① 징계처분의 집행은 징계처분장을 교부하는 동시에 직원자격기록카드에 기록하고 인사명령으로 발령한 후 즉시 징계처분장 사본을 첨부하여 사건의 내용을 본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결과 원처분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정정하는 절차를 취한다.

제26조【항고】

① 징계처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장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1. 징계절차가 제사규에 위반되거나 처분이 심히 부당할 때
  2. 징계절차에 허위나 정실이 개재하여 공정성을 결여한 때
  3. 원처분을 파기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입증되었을 때
  4. 기타 이에 준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② 항고서는 신청인이 속하는 소속장에게 제출하며 소속장은 ○일 이내에 항고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7조【일반보고】

① 각 부서 또는 사업소에서 발생한 비위사건은 즉시 그 인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속직원이 대외기관의 수사대상으로 된 때에는 즉시 인적사항과 사유, 수사기관명 및 상황을 보고하고 사건의 진전에 따라 중간보고 내지 결과를 보고한다.

제28조【권고사직】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해임을 결의함에 있어서 본인이 사직원을 특정일까지 제출하면 의원면직으로 처리할 것을 조건으로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징계처분장에는 권고사직원 제출기일을 지정하여 교부하고 지정기일까지 사직원을 제출하면 의원면직으로 처리한다.
  2. 권고사직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제26조에 규정된 항고절차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할 수 없다.
  3. 지정기일까지 사직원의 제출이 없거나 항고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권고사직처분은 실효되며 원처분에 따라 지체없이 지정기일부로 징계해임처리한다.

제29조【대장비치】

일체의 비위사건은 비위자연명부에 기재하여 비치하고 그 중 특히 징계로 처리된 사항은 징계록에 기재하여 비치한다.

부칙

이 요령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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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14 Sep 2011 23:47:34 +0900
<![CDATA[포상규정]]>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258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258

포상규정

포상 포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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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주식회사의 임직원의 포상에 관한 심의 및 시행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직원에 대한 포상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주관부서】

임직원의 포상에 관한 업무는 인사부에서 주관한다.

제4조【방침수립 및 심의】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운영에 대한 기본방침 심의
  2. 포상 심의

제5조【포상종류 및 내용】

포상의 종류 및 포상내용은 포상기준표〔별첨 1〕에 의거한다.

제6조【포상시기】

① 창립 기념일
② 필요시 사장이 정하는 날

제7조【포상 상신절차】

① 포상은 일정기간 또는 수시로 각 부의 장(또는 실장)이 주관부서에 추천한다.
② 포상 추천 접수부서는 심사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로 송부하고, 주관부서는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사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제8조【포상의 수여】

포상은 사장이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사장이 임직원에게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포상기록】

포상 결과는 인사기록 카드 및 별도의 포상대장에 기록 유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포상기준표

별첨2 표창장

별첨3 상장

별첨4 표창대장

별첨5 감사장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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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14 Sep 2011 19:58:3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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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퇴직연금 표준규약</h2> <h3>2022년</h3> <ul> <li><a data-file-srl="2296277" href="https://www.nodong.kr/?module=file&amp;act=procFileDownload&amp;file_srl=2296277&amp;sid=d0430116419844d1727150f9682e1da8&amp;module_srl=864213"><strong>확정급여형</strong>퇴직연금제도<strong>(DB형)</strong> 표준규약(220823).hwp</a> <ul> <li><a data-file-srl="2296274" href="https://www.nodong.kr/?module=file&amp;act=procFileDownload&amp;file_srl=2296274&amp;sid=f6d1cb29c6e89226357f2388b46b305c&amp;module_srl=864213">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규약 조문 대비표(220823).hwp</a></li> </ul> </li> <li><a data-file-srl="2296276" href="https://www.nodong.kr/?module=file&amp;act=procFileDownload&amp;file_srl=2296276&amp;sid=4b708432b97ad42d6e27018e4efad435&amp;module_srl=864213"><strong>확정기여형</strong>퇴직연금제도<strong>(DC형) </strong>표준규약(220823).hwp</a> <ul> <li><a data-file-srl="2296275" href="https://www.nodong.kr/?module=file&amp;act=procFileDownload&amp;file_srl=2296275&amp;sid=7dcbfee6084ab98cb911e8743f7cb838&amp;module_srl=864213">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조문 대비표(220823).hwp</a></li> </ul> </li> </ul> <hr /> <h3>2020년</h3> <ul> <li><a data-file-srl="2153247" href="https://www.nodong.kr/?module=file&amp;act=procFileDownload&amp;file_srl=2153247&amp;sid=968cffc7d63b47e2f9edba920a573625&amp;module_srl=864213"><strong>확정급여형(DB)</strong>퇴직연금 표준규약(2020).hwp</a></li> <li><a data-file-srl="2153250" href="https://www.nodong.kr/?module=file&amp;act=procFileDownload&amp;file_srl=2153250&amp;sid=a80b22a70568aea5c3e96858feb26ba2&amp;module_srl=864213"><strong>확정기여형(DC)</strong>퇴직연금 표준규약(2020).hwp</a></li> <li><a data-file-srl="2153249" href="https://www.nodong.kr/?module=file&amp;act=procFileDownload&amp;file_srl=2153249&amp;sid=4c088a0747fb8881f6a6e315a983e70b&amp;module_srl=864213">혼합형(DB+DC)퇴직연금 표준규약(2020).hwp</a></li> <li><a data-file-srl="2281716" href="https://www.nodong.kr/?module=file&amp;act=procFileDownload&amp;file_srl=2281716&amp;sid=7de50068b34c8e789cd0d05094ffef58&amp;module_srl=864213">퇴직연금규약 심사지침.hwp</a></li> </ul> <hr /> <h3>관련법령</h3> <h4 class="law_h">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h4> <p class="law_p">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br /> &nbsp;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br /> &nbsp; 2. 가입자에 관한 사항<br /> &nbsp;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br /> &nbsp;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br /> &nbsp; 5.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br /> &nbsp;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br /> &nbsp; 7.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br /> &nbsp; 8.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br /> &nbsp; 9.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br /> &nbsp; 10.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br /> &nbsp; 11.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h4 class="law_h">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4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h4> <p class="law_p">① 법 제13조제11호에서 &quot;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quot;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br /> &nbsp; 1.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br /> &nbsp;&nbsp;2. 법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이하 &quot;운용관리업무&quot;라 한다)와 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이하 &quot;자산관리업무&quot;라 한다)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br /> &nbsp; 3.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br /> &nbsp; 4.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의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급여를 이전(移轉)할 퇴직연금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br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재정균형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장래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 예상운용수입액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br />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br />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br />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 교육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br /> ⑥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그 퇴직연금사업자 중 하나를 대표 퇴직연금사업자(이하 &quot;간사기관&quot;이라 한다)로 선정하여 제2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h4> <p class="law_p">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br /> &nbsp;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br /> &nbsp; 2.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br /> &nbsp;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br /> &nbsp; 4.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br /> &nbsp; 5.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br /> &nbsp; 6.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br /> &nbsp; 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br />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중 &quot;제13조제3호&quot;는 &quot;제19조제6호&quot;로, 제17조제1항 중 &quot;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quot;는 &quot;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quot;로 본다.</p> <h4 class="law_h">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0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h4> <p class="law_p">①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서 &quot;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quot;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br /> &nbsp; 1.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br /> &nbsp; 2.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br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한다.<br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입자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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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보수규정 (보수 계산·지급방법·연봉제·보수체계·기본연봉표·직책수당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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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보수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보수규정 급여규정.보수계산, 지급방법, 연봉제, 보수체계, 기본연봉표, 직책수당)"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013/027/002/6a011a86af818d77f71709321258206e.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보수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제1장 총칙</h3> <h4 class="law_h">제1조(명칭)</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이하 &ldquo;회사&rdquo;라 한다)의 보수규정(이하 &ldquo;규정&rdquo;이라 한다)이라 칭한다.</p> <h4 class="law_h">제2조(목적)</h4> <p class="law_p">회사는 지불능력 범위 내에서 직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직원이 행한 직무상의 능력과 성과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경제적인 보상을 하여야 하며, 직원의 제 급여에 관한 사항을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금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3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직원의 보수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타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및 타 규정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4조(정의)</h4> <p class="law_p">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li>&ldquo;보수&rdquo;라 함은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을 말한다.</li> <li>&ldquo;연봉&rdquo;이라 함은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li> <li>&ldquo;기본연봉&rdquo;이라 함은 연봉제 대상 임직원의 직급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보수를 말한다.</li> <li>&ldquo;기본급&rdquo;이라 함은 기본연봉을 12등분한 금액을 말한다.</li> <li>&ldquo;성과연봉&rdquo;이라 함은 부서 및 개인의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보수를 말한다.</li> <li>&ldquo;부가급여&rdquo;라 함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직책수당, 출납수당, 복리후생수당, 중식대, 교통비, 상여금을 말한다.</li> <li>&ldquo;통상임금&rdquo;이라 함은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을 말하며,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의 통상임금 신정기준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li> <li>&ldquo;평균임금&rdquo;이라 함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li> <li>&lsquo;상여금&rsquo; 중 명절상여금은 설과 추석에 각각 기본급의 60%씩 지급하며, 고정상여금은 기본급의 25%를 매월 정액 지급한다.</li> <li>&ldquo;기본월봉&rdquo;라 함은 1개월에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상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li> </ol> <h3>제2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h3> <h4 class="law_h">제5조(보수체계)</h4> <p class="law_p">임직원에 대한 보수는 연봉제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그 보수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기본연봉</li> <li>성과연봉</li> <li>부가급여 :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직책수당, 출납수당, 복리후생수당, 중식대, 교통비, 상여금을 말한다.</li> </ol> <h4 class="law_h">제6조(임금계산기간)</h4> <p class="law_p">매월 임금계산기간은 당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p> <h4 class="law_h">제7조(임금계산)</h4> <p class="law_p">① 채용, 승급, 감봉, 퇴직 등으로 인한 해당 월의 급여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br /> ② 보수 계산에 있어서 10원 이하의 단수는 이를 절사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8조(임금지급일)</h4> <p class="law_p">회사는 직원의 당월 임금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9조(임금지급)</h4> <p class="law_p">① 회사는 직원에게 한화로 임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사전에 약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 하거나 또는 한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br /> ② 회사는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인의 요청에 의해 임금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0조(보수계산의 특례)</h4> <p class="law_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p> <ol> <li>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단, 인사규정 제62조제3호 및 62조의2에 의한 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li> <li>직원이 재직 중 업무로 사망하거나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여 퇴직 조치된 경우(단, 그 달 1일자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li> </ol> <p class="law_p">② 삭제</p> <h4 class="law_h">제11조(잔무처리기간중의 보수)</h4> <p class="law_p">휴직・정직 또는 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어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월 보수전액이 지급되는 기간에 대하여 보수를 중복 지급하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12조(파견자의 보수)</h4> <p class="law_p">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의 보수는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13조(휴직자의 보수)</h4> <p class="law_p">①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제1호 인한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기본월봉의 70%를 지급한다.</p> <p class="law_p">②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제1호 인한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기본월봉의 50%를 지급한다.</p> <p class="law_p">③ 공무상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요양 휴직 기간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기본월봉 전액을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13조의2(휴가자의 보수)</h4> <p class="law_p">복무규정에 의한 각종 휴가는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13조의3(결근자의 보수)</h4> <p class="law_p">결근자에 대해서는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14조(직위해제기간중의 보수)</h4> <p class="law_p">①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직위해제 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수의 일부를 지급한다.</p> <ol> <li>인사규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 : 기본월봉의 80%</li> <li>인사규정 제4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 : 기본월봉의 70%.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기본월봉의 40%를 지급한다.</li> </ol> <p class="law_p">② 삭제<br /> ③ 직위해제처분이 무효&middot;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원래의 보수액과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br /> ④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인사규정 제17조제3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보수액과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15조(징계자의 보수)</h4> <p class="law_p">직원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인사규정 [별표 5]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16조(겸직시의 보수)</h4> <p class="law_p">직원이 본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직할 때에는 겸직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17조(임금형태)</h4> <p class="law_p">임금형태는 연간을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급제,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다.</p> <h3>제3장 연봉제</h3> <h4 class="law_h">제18조(연봉제규정)</h4> <p class="law_p">연봉제 보수체계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며 연봉제의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19조(연봉의 계약)</h4> <p class="law_p">① 연봉계약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체결한다.<br /> ② 계약의 지연이나 예산 미승인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연봉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에 준하여 지급하고 연봉계약이 확정된 후 소급 정산한다.<br /> ③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연봉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자 쌍방이 각 1부씩 보관한다.</p> <h4 class="law_h">제20조(연봉 재심청구)</h4> <p class="law_p">① 연봉계약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연봉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br /> ② 연봉 재심청구를 접수한 인사담당부서장은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1조(연봉계약금액의 조정)</h4> <p class="law_p">연봉계약 체결 후에 연봉조정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연봉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p> <h3>제4장 보수체계</h3> <h4 class="law_h">제22조(기본연봉)</h4> <p class="law_p">① 기본연봉이라 함은 근무경력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적인 급여를 말한다.<br /> ② 직원의 기본연봉은 &ldquo;별표 1&rdquo;과 같다.</p> <h4 class="law_h">제23조(성과연봉)</h4> <p class="law_p">① 기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br /> ② 직원의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달성도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br /> ③ 제1항의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p> <h4 class="law_h">제24조</h4> <p class="law_p">삭제</p> <h4 class="law_h">제25조(연장근로수당)</h4> <p class="law_p">① 업무개시 전 근무 또는 업무종료 후, 휴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br /> ② 시간외근무는 정규 근로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6시), 휴게시간(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이외의 시간에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유연근무시행 직원의 경우 직무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br /> ③ 휴일근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에 근무한 것을 의미한다.</p> <h4 class="law_h">제26조(직책수당)</h4> <p class="law_p">① 회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부장 이상 직원에 대하여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br /> ② 직책수당은 &ldquo;별표 2&rdquo;와 같이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27조(전문위원수당)</h4> <p class="law_p">회사 조직운영을 위해 운영하는 전문위원에 대하여 전문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28조(출납수당)</h4> <p class="law_p">회계담당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납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29조(복리후생수당)</h4> <p class="law_p">직원의 복지를 위하여 복리후생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임직원 복지규정에 따른다.</p> <h3>제5장 보칙</h3> <h4 class="law_h">제30조(특별성과급지급 등)</h4> <p class="law_p">근무성적이 우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31조(퇴직금)</h4> <p class="law_p">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32조(규정시행)</h4> <p class="law_p">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h4 class="law_h">별표1 기본연봉표</h4> <h4 class="law_h">별표2 직책수당</h4> <p class="law_p">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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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Fri, 01 Nov 2019 18:02:1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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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보수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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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복무규정(준수사항·근무시간·근무관리·출장·휴일·휴가·집무정지·신원보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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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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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복무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복무규정 근무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006/027/002/ade6b7b7c2cddcb23be32d7fa5f8c6f1.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복무규정.hwp</a></strong></li> </ul>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r /> <h3>제1장 총칙</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이하 &ldquo;회사&rdquo;라 한다)의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무규율의 확립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이 규정은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하 &ldquo;직원&rdquo;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p> <h3>제2장 직원의 준수사항</h3> <h4 class="law_h">제3조(준수사항)</h4> <p class="law_p">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li>회사의 설립 목적에 따라 회사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li> <li>예절과 규율을 존중하고 직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회사의 신용을 추락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li> <li>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회사의 기밀사항을 누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li> <li>법령 및 회사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li> <li>근무시간 중 항상 있는 곳을 분명히 하며,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이탈 또는 무단결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li> <li>회사 내에서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된다.</li> <li>업무상 취급하게 되는 공금을 유용, 횡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li> <li>직원 상호간 예의와 우애를 가지며 타인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동료 간의 불화를 야기하는 언행 등 회사 내 규율 및 질서를 문란케 해서는 아니 된다.</li> <li>회사 내의 청결 및 도난, 화재방지를 비롯한 모든 안전 및 보건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li> <li>천재지변 그 밖의 비상상태 발생 시에는 근무시간의 내외를 막론하고 사장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여야 한다.</li> </ol> <h4 class="law_h">제4조(책임완수)</h4> <p class="law_p">직원은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5조(복장 등)</h4> <p class="law_p">직원은 근무 중 직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과 근무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6조(임직원 행동강령 준수)</h4> <p class="law_p">직원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ldquo;임직원 행동강령&rdquo;을 준수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7조(겸직금지)</h4> <p class="law_p">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회사 이외의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타업에 종사하거나 겸직할 수 없다.</p> <h4 class="law_h">제8조(손해배상의무)</h4> <p class="law_p">직원은 고의 또는 명백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p> <h4 class="law_h">제9조(출입금지)</h4> <p class="law_p">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직원에 대하여 회사의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p> <ol> <li>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출근을 정지당한 직원</li> <li>회사의 질서 및 규율을 문란하게 하거나 보건 상 해롭다고 인정되는 직원</li> <li>화기, 흉기, 불온유인물이나 서류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직원</li> <li>그 밖의 회사가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li> </ol> <h3>제3장 근무</h3> <h4 class="law_h">제10조(근무시간)</h4> <p class="law_p">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으로 한다. 단, 회사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사자의 합의 하에 1주간 1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br /> ② 시업과 종업, 휴게시간은 회사의 업무사정 및 직무, 계절 등에 따라 알맞게 조정할 수 있다.<br /> ③ 직원은 규정된 시간 내에 출근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1조(유연근무)</h4> <p class="law_p">① 직원은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온라인 원격근무를 사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br /> ② 온라인 원격근무를 할 경우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의 방지, 그 밖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br /> ③ 직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직원의 보수・승진 및 근무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br /> ④ 유연근무 실시의 범위, 유형, 실시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p> <h4 class="law_h">제12조(출장자 등에 대한 근로시간)</h4> <p class="law_p">직원이 출장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단,&nbsp; 해당 근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p> <h4 class="law_h">제13조(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h4> <p class="law_p">① 업무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br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br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br /> ④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 직원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li>18세 미만 직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li> <li>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li> <li>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li> </ol> <h4 class="law_h">제14조(결근 등의 처리)</h4> <p class="law_p">① 신병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신고하여 전결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통신의 방법으로 신속히 소속 부서(실)에 연락하여 그 사유에 합당한 종류의 휴가조치를 받아야 한다.<br /> ② 전결권자의 허가(사후허가를 포함)를 받아 결근을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처리하고, 허가 없이 결근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p> <h4 class="law_h">제15조(무단이석 및 외출금지)</h4> <p class="law_p">① 직원은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혹은 외출을 해서는 아니 된다.<br /> ②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조퇴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외출할 때에는 시간・용무・행선지 등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br /> ③ 직원이 근무시간 중 업무상 외출을 할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p> <h4 class="law_h">제16조(지각, 조퇴․외출)</h4> <p class="law_p">① 직원이 지각했을 경우 회사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br /> ②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조퇴, 외출은 무단조퇴, 무단외출로 간주한다.<br />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p> <h4 class="law_h">제17조(육아시간)</h4> <p class="law_p">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직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p> <h4 class="law_h">제18조(가정의 날)</h4> <p class="law_p">회사는 직원 가족의 화목을 증진하고, 가정과 직장의 일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가정의 날을 시행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9조(근무상황 관리)</h4> <p class="law_p">각 부서(실)장은 소속직원의 근무상황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0조(근무상황부 관리)</h4> <p class="law_p">인사관리 담당부서장은 근무상황부 또는 전산근무 상황부를 통해 직원의 근무상황을 관리해야 한다.</p> <h4 class="law_h">제20조의1(근무상황 위반자 조치)</h4> <p class="law_p">① 사장은 직원의 근무상황 관리 중 복무 및 보안업무 위반자에 대해 [별표 1] 복무․보안 위반행위 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br /> ② 복무 및 보안업무 위반사항이 경미할 경우 추가 당직근무 등 벌당직을 부과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21조(근무상황의 구분)</h4> <p class="law_p">근무상황부에는 다음의 표시로써 직원의 근무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p> <ol> <li>연휴 : 연차휴가</li> <li>병가 : 병가</li> <li>공가 : 공가</li> <li>특휴 : 특별휴가</li> <li>결근 : 무단결근</li> <li>휴직 :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한 3일 이상의 인병휴직</li> <li>정직 : 징계에 의한 정직기간</li> <li>출장 : 업무를 위한 출장</li> <li>파견 : 타기관 또는 해외에 파견근무 중의 기간</li> <li>지각 : 근무 시작시간 후 출근</li> <li>조퇴 : 근무 종료시간 전에 업무이외 용건으로 퇴근</li> <li>외출 : 근무시간 중에 업무이외의 용건으로 출타</li> </ol> <h3>제4장 출장</h3> <h4 class="law_h">제22조(출장의 구분)</h4> <p class="law_p">① 출장은 국내출장과 국외출장으로 구분한다.<br /> ② 국내출장은 시내출장과 시외출장으로 구분한다.</p> <h4 class="law_h">제23조(출장의 명령)</h4> <p class="law_p">출장자는 전결권자에게 사전에 출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검토 후 출장을 명령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24조(출장의 변경 및 취소)</h4> <p class="law_p">업무상황에 따라 출장의 명령 또는 승인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명령자 또는 승인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h4 class="law_h">제25조(출장결과의 보고)</h4> <p class="law_p">국내・외 출장자는 귀임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유에 대해서는 구두로 결과보고 할 수 있다.</p> <ol> <li>국내출장 : 귀임 3일 이내</li> <li>국외출장 : 귀임 10일 이내</li> </ol> <h4 class="law_h">제26조(출장비의 정산)</h4> <p class="law_p">출장자의 출장지, 출장기간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비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환수하거나 추가지급 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27조(파견)</h4> <p class="law_p">파견 직원의 복무관리는 파견된 기관의 장이 행한다. 단, 그 직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8조(사무인계)</h4> <p class="law_p">직원이 퇴직, 휴직, 인사이동 등 사무인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무인계 직원은 담당업무의 서류, 비품, 미결내용 등을 기재한 「사무관리 규정」의 업무 인수인계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인수자에게 성실히 사무인계를 하여야 한다.</p> <h3>제5장 휴일과 휴가</h3> <h4 class="law_h">제29조(유급휴일)</h4> <p class="law_p">① 회사의 휴일은 아래 각 호와 같다.</p> <ol> <li>회사 창립기념일(매년 0월 0일)</li> <li>근로자의 날</li> <li>&lsquo;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rsquo;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li> <li>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li> <li>그 밖의 회사가 별도로 정한 날</li> </ol> <p class="law_p">② 전항 각 호의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p> <h4 class="law_h">제30조(휴일변경)</h4> <p class="law_p">① 제29조의 휴일은 회사의 업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합의 하에 직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다.<br /> ② 휴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는 다른 날을 지정한다.</p> <h4 class="law_h">제31조(휴가의 종류)</h4> <p class="law_p">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p> <h4 class="law_h">제32조(휴가의 허가)</h4> <p class="law_p">휴가를 얻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h4 class="law_h">제33조(연차유급휴가)</h4> <p class="law_p">① 회사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단,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직원과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해서는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br /> ②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유급휴가 1일을 가산하며, 이 경우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br /> ③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직원의 청구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며, 미사용 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한다. 단,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br /> ④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단위로 부여하며, 구체적인 시행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34조(연차휴가의 사용)</h4> <p class="law_p">① 직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에 소속부서(실)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br /> ② 회사는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br /> ③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멸한다.<br /> ④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35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h4> <p class="law_p">회사가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제34조 제3항의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p> <ol> <li>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인사관리 담당부서는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인사관리 담당부서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 경우</li> <li>제1호의 규정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인사관리 담당부서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인사관리 담당부서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li> </ol> <h4 class="law_h">제36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h4> <p class="law_p">①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휴가일에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br /> ② 제1항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는 휴무시키고자 하는 날 3일 전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br /> ③ 직원이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 사후 지체 없이 신고한 경우에는 남은 연차휴가 한도 내에서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37조(병가)</h4> <p class="law_p">① 직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요양기간 이내의 병가를 줄 수 있다.<br /> ② 직무수행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연 60일(업무상 질병․부상의 경우 연 180일) 이내의 병가를 줄 수 있다.<br /> ③ 질병으로 인하여 3일 이상 계속 결근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8조(특별휴가)</h4> <p class="law_p">회사의 특별휴가 종류 및 일수는 [별표 2]과 같다.</p> <h4 class="law_h">제39조 삭제</h4> <h4 class="law_h">제40조 삭제</h4> <h4 class="law_h">제41조(공가)</h4> <p class="law_p">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p> <ol> <li>병역검사나 검열점호,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이 있을 경우</li> <li>업무와 관련하여 법원 등에 소환될 경우</li> <li>법률의 규정에 따른 투표에 참가하거나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li> <li>「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li> <li>천재지변, 화재, 수재, 교통차단 그 밖의 재해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li> </ol> <h4 class="law_h">제42조(연차유급휴가와의 관계)</h4> <p class="law_p">특별휴가, 포상유급휴가, 병가, 공가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p> <h4 class="law_h">제43조(휴가의 사전승인)</h4> <p class="law_p">휴가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p> <h4 class="law_h">제44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h4> <p class="law_p">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제외한다. 단, 병가와 특별휴가 중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한다.</p> <h4 class="law_h">제45조(임산부의 보호)</h4> <p class="law_p">① 삭제<br /> ② 삭제<br /> ③ 직원이 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br /> ④ 제3항에 따른 90일 보호휴가 기간(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120일) 중에 직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산전・후 휴가급여액이 그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75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한다.<br /> ⑤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신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형태의 근로로 전환시킨다.<br /> ⑥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br /> ⑦ 임신한 여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br /> ⑧ 제6항과 제7항을 이유로 보수를 삭감하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46조 삭제</h4> <h3>제6장 직권정지 및 집무정지</h3> <h4 class="law_h">제47조 삭제</h4> <h4 class="law_h">제48조 삭제</h4> <h4 class="law_h">제49조 삭제</h4> <h4 class="law_h">제50조 삭제</h4> <h3>제7장 신원보증</h3> <h4 class="law_h">제51조(신원보증)</h4> <p class="law_p">① 회사의 회계업무담당자 및 관련 책임자는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신원보증보험(이하 &ldquo;보증보험&rdquo;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br /> ② 제1항에 따라 회계직 직원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의 보험금액은 회사 형편에 따라 사장이 따로 정한다.<br /> ③ 제2항에 의한 직원의 보험료는 회사가 부담한다.</p> <h4 class="law_h">제52조(신원보증기간과 갱신)</h4> <p class="law_p">① 신원보증기간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br /> ② 제1항의 기간이 만료할 경우에는 만료일 이전에 신원보증을 갱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53조(보관 및 관리)</h4> <p class="law_p">신원보증서는 인사관리 담당부서에서 보관・관리한다.</p> <h3>제8장 보칙</h3> <h4 class="law_h">제54조(규정시행)</h4> <p class="law_p">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부칙 (2019. 9.27 개정)</h4> <p class="law_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h4 class="law_h">별표1 복무․보안 위반행위 처분 기준</h4> <h4 class="law_h">별표2 특별휴가의 종류 및 일수</h4> <p class="law_p">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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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Fri, 01 Nov 2019 17:57:4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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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복무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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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휴일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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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예방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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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성희롱&middot;성폭력&middot;직장 내 괴롭힘 예방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성희롱 성폭력 직장내 괴롭힘 예방 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000/027/002/92382afafe18d75ba8ef9ff52ab2ac57.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성희롱&middot;성폭력&middot;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성희롱&middot;성폭력&middot;직장 내 괴롭힘 예방규정 본문</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93조, 제109조에 따라 ○○○○(이하 &lsquo;회사&rsquo;라 한다)의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하 &lsquo;직원&rsquo;이라 한다) 및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자(이하 &lsquo;구성원&rsquo;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며, 성희롱․성폭력은 사장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일 경우도 포함한다.<br />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p> <h4 class="law_h">제3조(정의)</h4> <p class="law_p">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li>&lsquo;성희롱&rsquo;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ul> <li>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li> <li>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li> </ul> </li> <li>&lsquo;성폭력&rsquo;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li> <li>&lsquo;직장 내 괴롭힘&rsquo;이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li> </ol> <h4 class="law_h">제4조(사장의 책무)</h4> <p class="law_p">사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p> <ol> <li>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li> <li>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li> <li>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li> <li>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li> <li>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li> <li>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li> <li>성평등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li> </ol> <p class="law_p">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5조</h4> <p class="law_p">삭제</p> <h4 class="law_h">제6조(고충상담창구)</h4> <p class="law_p">①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직원의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처리를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를 둔다.<br />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원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담당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br /> ③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br /> ④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 및 고충의 접수</li> <li>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li> <li>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li> <li>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li> <li>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예방 업무</li> </ol> <p class="law_p">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7조(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h4> <p class="law_p">① 인사담당부서장은 매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br />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li>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li> <li>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li> <li>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li> <li>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li> <li>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방안</li> <li>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li> </ol> <p class="law_p">③ 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br /> ④ 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br />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인사담당부서장은 교육 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 내용 등 실시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8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h4> <p class="law_p">① 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br />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p> <ol> <li>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li> <li>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li> <li>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li> <li>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절차</li> <li>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등 보호를 위한 조치</li> <li>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li> <li>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li> </ol> <h4 class="law_h">제9조(고충상담 신청)</h4> <p class="law_p">①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 할 수 있다.<br />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상담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p> <h4 class="law_h">제10조(상담 및 조사)</h4> <p class="law_p">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는 경우 인사담당부서에서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br />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br /> ③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br /> ④ 조사과정에서 인사담당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br /> ⑤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 등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br /> ⑥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사건조사 진행상황 및 결과를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1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h4> <p class="law_p">① 사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li>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li> <li>정직, 감봉, 견책,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li> <li>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li> <li>성과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li> <li>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li> <li>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li> <li>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li> </ol> <p class="law_p">② 사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br /> ③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br />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h4 class="law_h">제12조(조사결과의 보고 등)</h4> <p class="law_p">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충상담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br /> ② 인사담당부서장은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br /> ③ 사장은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3조(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h4> <p class="law_p">①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이하 &lsquo;위원회&rsquo;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br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br /> ③ 위원장은 사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br />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한다.<br /> ⑤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4조(위원회의 회의)</h4> <p class="law_p">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br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br />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br /> ④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 신청 할 수 있고, 해당위원은 회피 할 수 있다.<br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p> <ol> <li>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li> <li>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li> <li>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li> </ol> <h4 class="law_h">제15조(사건의 종결)</h4> <p class="law_p">사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p> <ol> <li>제10조의 조사 또는 제14조의 심의결과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li> <li>제14조 제5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li> </ol> <h4 class="law_h">제16조(징계)</h4> <p class="law_p">① 사장은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br /> ②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학습권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하게 징계하여야 한다.<br /> ③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h4 class="law_h">제17조(재발방지조치 등)</h4> <p class="law_p">① 사장은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r /> ② 사장은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서전환, 특별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p> <h4 class="law_h">부칙</h4> <p>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사장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p> <h4 class="law_h">별지1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h4> <h4 class="law_h">별지2 성희롱&middot;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신고서</h4> <p class="law_p">* 별지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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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Fri, 01 Nov 2019 17:51:2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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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성희로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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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직장내괴롭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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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연장근로수당지급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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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연장근로수당지급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연장근로수당 연장수당 연장근로수당지급규정 연장근로수당 교정 휴일근로수당 휴일수당"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994/026/002/1e26c088628c6f7b09b9c5b72a60c30a.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연장근로수당지급 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연장근로수당지급 규정 본문</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연장근로수당 지급방법 및 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정의)</h4> <p class="law_p">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p> <ol> <li>시간외근무 : 정규 근로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6시), 휴게시간(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 및 오후 6시부터 오후7시) 이외의 시간에 근무. 단, 유연근무제 신청자에 한하여 정규 근로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li> <li>휴일근무 : 토・일요일, 공휴일 근무</li> </ol> <h4 class="law_h">제3조(연장근로의 절차)</h4> <p class="law_p">직원의 연장근로 시행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권자에게 경영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득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4조(연장근로수당의 계산 기준)</h4> <p class="law_p">연장근로수당 계산을 위한 급여는 기본급, 고정상여금, 교통비, 중식비, 출납수당의 합계액을 근로기준시간(209시간)으로 나누어 50%를 가산한다.</p> <h4 class="law_h">제5조(지급 대상 및 방법)</h4> <p class="law_p">① 연장근로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합산시간은 &ldquo;별표 1&rdquo;의 지급기준 범위 이내에서 지급한다. 단, 2급 이상 직책을 보유한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br /> ②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를 실시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다음 달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12월분 연장근로수당은 당해 회계연도 말에 지급한다.</p> <h4 class="law_h">별표 시간외&middot;휴일 근무수당 지급기준</h4> <p class="law_p">* 별표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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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Fri, 01 Nov 2019 17:47:0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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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연장근로수당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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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연장근로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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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인사규정(인사위원회·채용·승진·근무평정·전보·파견·상벌·휴직·복직·퇴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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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인사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인사 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952/026/002/22a125c6257dcf0b6a485394276b8630.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인사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제1장 총칙</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이하 &ldquo;회사&rdquo;라 한다)의 직원에 대한 인사, 근무평정, 상벌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이 규정은 회사 전 직원에게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3조(용어의 정의)</h4> <p class="law_p">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ldquo;직위&rdquo;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li> <li>&ldquo;직책&rdquo;이라 함은 본인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타인의 직무 수행을 감독할 책임을 말한다.</li> <li>&ldquo;직급&rdquo;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나 난이도, 책임성이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群)을 말한다.</li> <li>&ldquo;보직&rdquo;이라 함은 직원에게 그 자격 및 적성에 따라 일정한 직위 및 직책을 부여함을 말한다.&nbsp;</li> <li>&ldquo;임용&rdquo;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전보 등 직원의 신분관계를 설정하고일정한 직무나 직위를 부여하는 모든 보직행위를 말한다</li> <li>&ldquo;승진&rdquo;이라 함은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li> <li>&ldquo;강임&rdquo;이라 함은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급보다 하위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li> <li>&ldquo;전보&rdquo;라 함은 보직변경을 말한다.</li> <li>삭제</li> <li>삭제</li> <li>삭제</li> <li>&ldquo;해고&rdquo;라 함은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li> <li>&ldquo;휴직&rdquo;이라 함은 일시적인 사정으로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그 직무를 면하는 것을 말한다.&nbsp;</li> <li>&ldquo;복직&rdquo;이라 함은 휴직 및 정직 중에 있는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li> <li>&ldquo;퇴직&rdquo;이라 함은 현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li> </ol> <h4 class="law_h">제4조(임용권자)</h4> <p class="law_p">직원의 임용은 사장이 행한다.</p> <h3>제2장 인사위원회</h3> <h4 class="law_h">제5조(구성)</h4> <p class="law_p">①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ldquo;위원회&rdquo;라 한다)를 둔다.<br /> ② 위원회는 사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과 1인의 간사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외부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단, 채용, 승진 등 인사운영에 있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련 전문가를 외부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nbsp;<br /> ③ 사장은 사장으로 하고,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장이 따로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br /> ④ 위원은 2급 이상의 부(실)장 직책을 보유한 직원 가운데 사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외부 위원을 포함할 경우 간사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선정한다.&nbsp;<br /> ⑤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6조(기능)</h4> <p class="law_p">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li>인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li> <li>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li> <li>포상에 관한 사항&nbsp;</li> <li>근무평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li> <li>정년 연장에 관한 사항</li> <li>그 밖의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li> </ol> <h4 class="law_h">제7조(소집 및 운영)</h4> <p class="law_p">① 사장은 제6조에 규정된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간사로 하여금 위원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br /> ②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br /> ③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참석자는 회의내용 중 발표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일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p> <h4 class="law_h">제8조(의견의 진술)</h4> <p class="law_p">사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이외의 직원, 그 밖의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9조(의결사항의 처리)</h4> <p class="law_p">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사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시행한다.</p> <h3>제3장 채용</h3> <h4 class="law_h">제10조(신규채용)</h4> <p class="law_p">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해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나이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단, 회사 운영 상 필요한 전문분야를 담당할 경력직원 등을 채용하는 경우 특별채용 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1조(채용자격기준 등)</h4> <p class="law_p">① 신규채용을 위한 자격요건과 시험과목 등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br /> ② 직급 부여기준은 &ldquo;별표 1&rdquo;과 같다.</p> <h4 class="law_h">제12조(채용결격사유)</h4> <p class="law_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채용할 수 없다.</p> <ol> <li>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nbsp;</li> <li>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li> <li>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및 자격상실의 처벌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복권되지 아니한 자</li> <li>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li> <li>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li> <li>병역 기피 중에 있는 자</li> <li>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한 자로 판정된 자</li> <li>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li> <li>삭제</li> <li>삭제</li> <li>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질병에 결려있거나 기타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nbsp;</li> <li>「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nbsp;</li> <li>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nbsp;</li> </ol> <p class="law_p">② 채용된 자가 회사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서류를 제출치 않거나 거짓 기재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채용과정에서 비위가 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3조(채용시 구비서류)</h4> <p class="law_p">①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입사지원서</li> <li>자기소개서</li> <li>삭제</li> <li>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것)</li> <li>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li> <li>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li> <li>학위논문 요약문(석사 이상 해당자에 한함)</li> <li>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li> <li>신원진술서 등 결격사유조회를 위한 서류</li> <li>병적증명서(병역의무자에 한함)</li> <li>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li> </ol> <p class="law_p">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입사지원 시 제출하고, 제1항제4호에서 제11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인사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한다.</p> <h4 class="law_h">제14조(채용시행)</h4> <p class="law_p">① 직원의 신규채용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전 전형과정을 정부 방침에 의거하여 블라인드 방식으로 실시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br /> ② 전형별 합격자는 매 전형 종합평점 7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가점 포함) 득점한 자 중에서 종합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하되,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내, 필기&middot;실기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인원이 다음 단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nbsp;<br /> ③ 장애인, 보훈대상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등에 대하여 가점을 줄 수 있으며 우대사항 및 가점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보훈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nbsp;<br /> ④ 채용공고는 15일 이상으로 해야 하며 공고내용에는 채용기준, 절차 등을 포함해야 한다. 세부적인 공개 범위는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임직원 가족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해서는 안 된다.&nbsp;<br /> ⑤ 최종합격자 외 면접시험 응시자 중 면접시험 종합평점 점수의 고득점 순위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수 범위 이내로 예비합격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1개월 이내에 퇴직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합격자를 그 순위에 따라 최종합격자로 할 수 있다.&nbsp;<br /> ⑥ 전형단계별 평가위원회 구성 시 평가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채용분야 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nbsp;<br /> ⑦ 전형단계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 해당 업체의 부정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보유출 방지 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보안유지 위반 등 부정사항 발생 시, 계약 해지와 아울러 민사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며,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nbsp;<br /> ⑧ 삭제<br /> ⑨ 서류평가 및 직무능력평가(필기, 실기)의 전형별 평가결과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을 해당 전형 합격자로 처리하며, 면접평가 전형결과 동점자 발생 시, 직전 전형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처리한다.</p> <h4 class="law_h">제14조의2(직원의 구분)</h4> <p class="law_p">직원은 일반직과 계약직으로 구분한다.</p> <h4 class="law_h">제14조의3(채용비리 연루직원 제재)</h4> <p class="law_p">사장은 채용비리 관련 비위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며, 직원이 채용 비리 관련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직권에 의하여 면직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4조의4(채용비리 피해자 구제)</h4> <p class="law_p">① 사장은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br /> ② 사장은 각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채용비리 발생에 따른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는 등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별표 10]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5조(시용임용)</h4> <p class="law_p">① 신규채용이 결정된 직원에 대해서는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시용기간을 둘 수 있다. 단, 경력직으로 임용된 자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시용기간을 두지 아니 할 수 있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시용기간을 줄일 수 있다.&nbsp;<br /> ② 시용기간 중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자질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nbsp;<br /> ③ 시용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된다.</p> <h4 class="law_h">제16조(경력산정기준)</h4> <p class="law_p">신규채용 직원이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ldquo;별표 2&rdquo;의 기준에 의하되 계산단위는 월로 한다. 단,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제외한다.</p> <h3>제4장 승진</h3> <h4 class="law_h">제17조(승진)</h4> <p class="law_p">① 직원이 승진하려면 최저승진 소요기간 동안 해당 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nbsp;<br /> ② 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최저 소요기간은 &ldquo;별표 3&rdquo;과 같다. 단, 경력직원으로 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최초의 승진 시에 한정하여 직급 부여기준을 초과하는 경력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나, 최저승진 소요기간으로의 산입비율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bsp;<br /> ③ 최저승진 소요기간에는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포함한다.</p> <ol> <li>육아휴직 기간</li> <li>공무상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요양 휴직기간</li> <li>병역법에 따른 군복무를 위한 휴직 기간</li> <li>인사규정 제45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ul> <li>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li> <li>나.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가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li> </ul> </li> <li>인사규정 제4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li> <li>인사규정 제4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의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ul> <li>가. 인사규정 제45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ol> <li>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li> <li>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li> </ol> </li> <li>나. 인사규정 제45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ol> <li>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li> <li>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li> <li>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li> </ol> </li> </ul> </li> </ol> <p class="law_p">④ 사장은 승진임용을 위하여 별도의 승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 규정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nbsp;<br /> ⑤ 승진자의 기준연봉은 승진직전 기준연봉에서 [별표 9]에 따라 기준연봉 조정을 적용하며, 현 직급으로 승진 시 승진 전 직급에서의 기준연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승진된 직급에서 차년도 기준연봉으로 산입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18조(특별승진)</h4> <p class="law_p">① 사장은 공적이 현저한 자 및 업무수행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상위 직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다.<br /> ② 특별승진 시 구체적인 승진 요건 등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전에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9조(승진의 제한)</h4> <p class="law_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할 수 없다.</p> <ol> <li>징계(징계처분 심의중인 자 포함), 직위해제, 휴직 중에 있는 자</li> <li>&ldquo;별표 5&rdquo;에 따른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nbsp; <ul> <li>가. 정직 : 1년 6개월</li> <li>나. 감봉 : 1년</li> <li>다. 견책 : 6개월</li> </ul> </li> </ol> <h4 class="law_h">제20조(승진후보자 서열명부)</h4> <p class="law_p">승진후보자 서열명부는 최저승진 소요기간의 최근 1/2회에 근무평정한 평정점을 반영하여 작성하되, 세부 규정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21조(승진대상자)</h4> <p class="law_p">직원을 승진 임용할 때에는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직원 중에서 승진후보자 서열 순으로 공무원 임용령의 배수를 준용하여 승진대상자를 선정한다.</p> <h3>제5장 근무평정</h3> <h4 class="law_h">제22조(평정구성)</h4> <p class="law_p">평정은 업적평가, 역량평가, 다면평가, 가감평가점수를 종합하여 실시한다.</p> <h4 class="law_h">제23조(적용대상)</h4> <p class="law_p">평가대상은 6개월 이상 근무한 1급부터 6급까지의 전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전문계약직의 경우는 별도로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24조(용어의 정의)</h4> <p class="law_p">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lt;개정 2018.10.5.&gt;</p> <ol> <li>&ldquo;업적평가&rdquo;라 함은 평가대상기간에 직원에게 정하여진 업무목표에 대비하여 수행한 실적평가점수를 말한다.</li> <li>&ldquo;역량평가&rdquo;라 함은 평가대상기간에 갖추어야할 해당직무에 관한 지식, 기능 및 태도 등에 대한 평가점수를 말한다.</li> <li>&ldquo;다면평가&rdquo;라 함은 평가대상기간에 동료 및 하급자의 평가의견을 인사운영에 반영하여 상사에 따른 일방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li> <li>&ldquo;가감평가점수&rdquo;라 함은 평가대상기간에 개인별 포상, 징계에 대한 평가점수를 말한다.</li> </ol> <h4 class="law_h">제25조(평정시기)</h4> <p class="law_p">직원의 상위직급 승진 임용 등과 인사관리 및 성과급지급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점을 기준으로 근무평정을 실시한다.</p> <ol> <li>정기평정 : 6월 말일 및 12월 말일&nbsp;</li> <li>수시평정 : 정기평정 이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li> </ol> <h4 class="law_h">제26조(평정방법)</h4> <p class="law_p">① 각 평정별 배점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br /> ② 제1항에 따른 평정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을 절사하여 계산한다.<br /> ③ 다면평가는 각 연도별 다면평가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가감점수는 평가기간에 발생한 점수만 평가에 반영한다.<br /> ④ 휴직, 대외파견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평정을 할 수 없는 기간이 당해 평정대상기간의 2/3이상인 직원에 대하여는 전회의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본다.&nbsp;<br /> ⑤ 제1항 내지 제2항 규정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사장이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27조(평정자)</h4> <p class="law_p">①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직급에 따라 &ldquo;별표 4&rdquo;와 같이 구분한다.<br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사장이 평정자를 지정한다.</p> <h4 class="law_h">제28조(징계감점)</h4> <p class="law_p">① 직원이 &ldquo;별표 5&rdquo;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감점 평정한다.</p> <ol> <li>정직 : 10점</li> <li>감봉 : 7점</li> <li>견책 : 5점</li> </ol> <p class="law_p">② 제1항의 징계는 해당직급에서 받은 것에 한한다.<br /> ③ 제1항의 징계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것 하나 만을 감점으로 평정한다.</p> <h4 class="law_h">제29조(동점자의 순위)</h4> <p class="law_p">평정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p> <ol> <li>업적평가가 우수한 자</li> <li>역량평가가 우수한 자</li> <li>해당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자</li> <li>회사 직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자</li> </ol> <h4 class="law_h">제30조(평정결과의 공개)</h4> <p class="law_p">평정의 결과는 피평정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평정결과에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1조(이의신청)</h4> <p class="law_p">① 근무평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평정자는 근무평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br /> ② 인사담당부서장은 이의신청한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명백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다. 단, 규정 등에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2조(근무평정의 활용)</h4> <p class="law_p">근무평정은 연봉, 승진, 포상 및 성과연봉 지급 등에 활용한다. 단, 승진 등에 필요한 평정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3>제6장 교육훈련</h3> <h4 class="law_h">제33조(교육훈련)</h4> <p class="law_p">①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 등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교육을 실시하거나 타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br /> ② 제1항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회사가 부담할 수 있다.</p> <h3>제7장 전보와 파견</h3> <h4 class="law_h">제34조(전보시기)</h4> <p class="law_p">회사의 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전보를 명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35조(전보와 파견)</h4> <p class="law_p">① 전보는 직원의 능력・적성 또는 특정지식・기술이나 경험의 체득을 목적으로 하여 실시한다.<br /> ② 전보는 직원 배치부서 희망의견서와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로 활용할 수 있다.<br /> ③ 직제의 개편, 정원의 증감 또는 직원의 능률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시용기간 중에 있는 자와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자는 전보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br /> ④ 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직원을 정부부처, 타기관, 업체 또는 특정지역에 파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속을 회사 본부로 한다.<br /> ⑤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1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무기간을 연장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다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p> <h4 class="law_h">제35조2(직무대리)</h4> <p class="law_p">① 사장은 부서(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nbsp;<br /> ② 직무대리자는 피대리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br /> ③ 직무대리자에게는 해당직책의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36조(부임)</h4> <p class="law_p">전보의 명을 받은 직원은 발령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즉시 부임하여야 한다.</p> <h3>제8장 상벌</h3> <h4 class="law_h">제1절 포상</h4> <h4 class="law_h">제37조(포상의 종류)</h4> <p class="law_p">① 포상은 그 공적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ol> <li>표창장 : 업무와 관련하여 뛰어난 공적이나 선행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상&nbsp; 장 : 업무와는 관련되지 않으나 공적이나 선행이 있어 회사의 위상제고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p class="law_p">② 제1항에 따른 포상 시에는 부상 및 포상휴가를 병행할 수 있다.<br /> ③ 포상을 받은 자의 근무평정 반영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38조(포상추천)</h4> <p class="law_p">① 포상은 해당업무 담당 부서(실)장이 추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장이 해당업무 담당 부서(실)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br /> ② 제1항의 포상추천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p> <ol> <li>공적조서</li> <li>그 밖의 포상심사에 필요한 자료</li> </ol> <p class="law_p">③ 각종 포상(외부기관의 포상추천을 포함한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h4 class="law_h">제2절 징벌</h4> <h4 class="law_h">제39조(신분보장)</h4> <p class="law_p">직원은 이 규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정직, 감봉, 그 밖의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40조(징계사유)</h4> <p class="law_p">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사항이 된다.</p> <ol> <li>성실의무를 위반(공금횡령&middot;유용,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하였을 때&nbsp;</li> <li>복종의무를 위반(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등)하였을 때&nbsp;</li> <li>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무단결근 등)하였을 때&nbsp;</li> <li>친절 및 공정의무를 위반하였을 때&nbsp;</li> <li>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비밀의 누설&middot;유출,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등)하였을 때&nbsp;</li> <li>청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li> <li>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성폭력, 성희롱&middot;성매매, 음주운전 등)하였을 때&lt;개정 2015.6.9&gt;&nbsp;</li> <li>영리 업무 및 겸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nbsp;</li> <li>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하였을 때</li> <li>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근무시간에 집단적 활동을 하였을 때</li> <li>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 방조 또는 선동하였을 때&nbsp;</li> <li>기타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li> </ol> <h4 class="law_h">제40조의2(징계위원회 설치)</h4> <p class="law_p">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사항을 심의&middot;의결한다.</p> <h4 class="law_h">제40조의3(징계위원회 구성 등)</h4> <p class="law_p">① 징계위원회는 사장 1명과 징계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한다.&nbsp;<br /> ②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직제규정상 기관장의 다음 순위인 사람이 되고,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를 제외한 내부위원은 징계혐의자보다 상위계급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게 한다.</p> <ol> <li>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li> <li>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li> <li>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li> </ol> <p class="law_p">③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회의는 발표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br /> ④ 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41조(징계의 종류 및 기준)</h4> <p class="law_p">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며, 징계양정기준은 &ldquo;별표 7&rdquo;과 같다. 단, 채용비위 연루자의 징계양정기준은 &ldquo;별표7-2&rdquo;에 따른다.<br /> ② 징계에 따른 조치는 &ldquo;별표 5&rdquo;와 같다.</p> <h4 class="law_h">제41조의2(주의, 경고)</h4> <p class="law_p">① 징계의결사항이 경미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본인에게 각성을 촉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주의 및 경고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경위서를 청구할 수 있다.<br /> ② 주의 및 경고에 대한 벌점은 &ldquo;별표8&rdquo;과 같다.<br /> ③ 당해연도에 주의 및 경고에 대한 벌점이 7점을 초과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br /> ④ 인사담당자는 주의 및 경고 사항을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며, 근무평정, 승진, 포상 및 성과연봉 지급, 보직 등에 활용할 수 있다.<br /> ⑤ 주의 및 경고 후 2년 경과 시 기록을 말소할 수 있다.&nbsp;</p> <h4 class="law_h">제41조의3(징벌의 절차)</h4> <p class="law_p">① 주의&middot;경고 및 징계의결사항에 대한 발견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해당사항을 신고 할 수 있다.&nbsp;<br /> ②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사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li>징계 의결 요구서</li> <li>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li> <li>확인서&nbsp;</li> <li>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명자료</li> <li>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증거자료</li> <li>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li> <li>관계 법규, 지시문서 등의 발췌문&nbsp;</li> </ol> <p class="law_p">③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징계혐의자에게 면담 등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징계혐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nbsp;<br /> ④ 사장은 사안의 경중을 따져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nbsp;<br /> ⑤ 사장은 징계위원회 회부와 동시에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의결 요구서 등의 사본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nbsp;<br /> ⑥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징계 이상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해당사항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nbsp;<br /> ⑦ 징계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기각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41조의4(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권)</h4> <p class="law_p">① 제41조의3의 4항에 따른 징계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발부하고, 징계위원회 참석 및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nbsp;<br /> ② 징계혐의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술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기록해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에 부칠 수 있다.<br /> ③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을 위한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에 부칠 수 있다.<br /> ④ 징계혐의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의 제시 및 증인 등의 변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br /> ⑤ 징계혐의자의 진술 및 변론 등이 징계위원회의 질서를 극히 문란케 하거나 특정인을 무고하는 내용일 때에는 징계위원회위원장은 그 진술 및 변론을 중단시킬 수 있다. &lt;신설 2014.10.23.&gt;</p> <h4 class="law_h">제42조(징계의 결정)</h4> <p class="law_p">① 징계위원회는 &ldquo;별표 7&rdquo;의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를 감안하여 운용한다.</p> <ol> <li>징계대상자의 표창,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및 과거징계 사실의 유무</li> <li>징계대상자의 고의・중과실・경과실의 여부</li> <li>사고금의 크기, 손실의 변상 여부</li> <li>사고발생 후 사고수습, 손해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li> <li>외적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여부</li> <li>그 밖의 징계결정은 공무원 징계령 기준 중 해당유형을 감안하여 결정한다.&nbsp;</li> </ol> <p class="law_p">② 징계결정 시,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양정을 가중한다.<br />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ldquo;별표 6&rdquo;에 따라 징계 정도를 감경할 수 있다. 단, 성폭력․성매매․성희롱,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은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li>정부포상, 중앙행정기관장 및 광역자치단체장 포상을 받은 공적</li> <li>회사 사장의 표창장을 받은 공적</li> <li>비위사실을 사전에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li> <li>비위사실을 상급자가 발견하여 보고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li> <li>경미한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관련자가 손실액을 전액 변상한 때에는 해당직원에 대한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li> </ol> <p class="law_p">④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43조 삭제</h4> <h4 class="law_h">제44조(징계의 효력) 삭제</h4> <h4 class="law_h">제45조 삭제</h4> <h4 class="law_h">제45조의2(직위해제)</h4> <p class="law_p">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li>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li> <li>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li> <li>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li> <li>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재산상의 이익을 포함한다)을 수수하거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성범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li> </ol> <p class="law_p">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 또는 확정판결 시까지로 한다.<br />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br /> ④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직무수행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br /> ⑤ 대기 명령을 받은 자는 회사 본부 소속으로 하고,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br /> ⑥ 직위해제는 징계조치 이전에 이루어지는 잠정적 조치로서 본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middot;징벌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p> <h4 class="law_h">제46조 삭제</h4> <h4 class="law_h">제47조(징계사유의 시효)</h4> <p class="law_p">① 징계의 의결 요구는 회사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공금횡령&middot;유용, 업무상배임, 금품 및 향응수수, 채용비리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br /> ② 제47조의2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계시효는 감사원의 조사나 검찰&middot;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nbsp;<br /> ③ 징계위원회 등의 구성, 징계의결 등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47조의2(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h4> <p class="law_p">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br /> ②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48조 삭제</h4> <h4 class="law_h">제49조(징계의 집행)</h4> <p class="law_p">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이를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bsp;<br /> ② 사장은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br /> ③ 사장이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징계처분서와 함께 징계&nbsp; &nbsp;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50조(재심)</h4> <p class="law_p">① 징계의결 요구자가 징계 의결된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br /> ② 피징계자가 징계 의결된 내용에 대하여 승복할 수 없을 때에는 징계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br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재심에 부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bsp;<br /> ④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부쳐 이를 기각할 수 있다.&nbsp;<br /> ⑤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하며 피징계자의 청구에 따른 재심은 그 징계의 양정을 원심보다 무겁게 의결할 수 없다.<br /> ⑥ 재심의 청구는 원 처분의 효력을 중단시키지 못하며, 재심결정의 효력은 원 처분일에 소급한다.&nbsp;<br /> ⑦ 재심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원 처분 절차를 준용한다.</p> <h3>제9장 휴직 및 복직</h3> <h4 class="law_h">제51조(휴직의 허용)</h4> <p class="law_p">사장은 회사의 형편에 따라 직원에 대하여 휴직을 명하거나 직원의 청원에 따라 휴직을 허용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52조(휴직)</h4> <p class="law_p">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사장은 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br /> &nbsp;&nbsp;&nbsp;1. 신체 또는 정신적 상병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br /> &nbsp;&nbsp;&nbsp;2. 병역법, 전시동원법, 기타 법에 의하여 징소집에 응할 때&nbsp;<br /> &nbsp;&nbsp;&nbsp;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경우<br />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사장은 휴직을 허용할 수 있다.</p> <ol> <li>국제기구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공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경우</li> <li>해외유학을 하고자 할 경우</li> <li>삭제</li> <li>삭제</li> <li>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직원 본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li> </ol> <p class="law_p">③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li> <li>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li> <li>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학위취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li> <li>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li> </ol> <h4 class="law_h">제53조(육아휴직)</h4> <p class="law_p">① 직원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nbsp;<br /> ②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nbsp;<br /> ③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등한 수준의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다.<br /> ④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br /> 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middot;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53조의2(가족돌봄휴직)</h4> <p class="law_p">①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br /> ② 제1항에 따라 휴직할 경우에는 연간 90일 이내로 하며, 1회의 사용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nbsp;</p> <h4 class="law_h">제54조(휴직 및 복직의 출원)</h4> <p class="law_p">① 직원이 휴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증빙서(진단서 등)를 첨부한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br /> ② 휴직 후 복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증빙서(진단서 등)를 첨부한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55조(휴직자의 소속)</h4> <p class="law_p">휴직기간 중 소속은 회사 본부 소속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56조(휴직기간중의 근속기간 계산)</h4> <p class="law_p">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p> <h3>제10장 퇴직</h3> <h4 class="law_h">제57조(퇴직의 구분)</h4> <p class="law_p">직원의 퇴직은 의원퇴직, 정년퇴직, 명예퇴직, 당연퇴직, 징계퇴직으로 구분한다.</p> <h4 class="law_h">제58조(의원퇴직)</h4> <p class="law_p">① 직원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희망일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br /> ② 사장은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 사직원을 제출받아야 한다.</p> <ol> <li>퇴직사유</li> <li>재직 중 사고유무</li> <li>퇴직발령 희망일자</li> </ol> <h4 class="law_h">제59조(의원퇴직의 제한)</h4> <p class="law_p">① 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퇴직을 제한할 수 있다.</p> <ol> <li>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li> <li>감사관련 기관에서 감사결과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정직 이상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nbsp;</li> </ol> <p class="law_p">② 임원의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퇴직을 제한 할 수 있다.</p> <ol> <li>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li> <li>감사관련 기관에서 감사결과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정직 이상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nbsp;</li> </ol> <h4 class="law_h">제60조(정년퇴직)</h4> <p class="law_p">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촉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nbsp;<br /> ② 정년퇴직일은 정년에 달한 주민등록증상의 생년월일이 1일부터 14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5일로, 15일부터 월말일에&nbsp; 있는 경우에는 월말일로 하며, 정년퇴직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일을 정년퇴직일로 한다.&nbsp;<br /> ③ 정년퇴직일로부터 2년 전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임금피크제의 시행 등은 임금피크제 운영 규칙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61조(명예퇴직)</h4> <p class="law_p">① 직원이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고자 하는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nbsp;<br /> ②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금의 기준급여는 기본급 또는 월평균임금의 45% 중 택일 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해 인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p> <ol> <li>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2분의 1</li> <li>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4분의 1</li> </ol> <p class="law_p">③ 명예퇴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62조(당연퇴직)</h4> <p class="law_p">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의원퇴직 또는 명예퇴직으로 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당연퇴직으로 처리한다.</p> <ol> <li>사망하였을 경우</li> <li>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li> <li>형사상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단,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로서 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li> <li>삭제</li> <li>삭제</li> <li>휴직자로서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복직을 출원하지 아니한 경우</li> <li>고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기간이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li> <li>국외파견자로서 파견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무단히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li> <li>삭제</li> <li>직위해제 중인 자로서 동일직급에서의 직위해제기간이 통산하여 1년이 될 때까지(제45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1년이 초과한 경우에는 확정판결 후 3개월 이내까지) 직무가 부여되지 아니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li> <li>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인사규정 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li> <li>그 밖의 사회 통념상 근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h4 class="law_h">제62조의2(징계퇴직)</h4> <p class="law_p">징계에 따른 조치로서 파면, 해임에 해당할 경우 징계퇴직으로 처리한다.</p> <h4 class="law_h">제63조(경영상 이유에 따른 고용조정)</h4> <p class="law_p">회사는 국고보조금의 축소 등 운영상의 이유에 따른 고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따른 고용조정을 실시한다.</p> <h4 class="law_h">제64조(퇴직금의 지급)</h4> <p class="law_p">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65조 삭제</h4> <h4 class="law_h">제66조(퇴직 후의 의무)</h4> <p class="law_p">① 퇴직 또는 해고된 직원은 재직 중에 행한 자기의 직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br /> ② 퇴직 또는 해고된 자는 재직 중 알게 된 회사의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p> <h3>제11장 보칙</h3> <h4 class="law_h">제67조(규정시행)</h4> <p class="law_p">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3>부칙</h3> <h4 class="law_h">제1조(시행일)</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h4 class="law_h">별표1 직급부여기준</h4> <h4 class="law_h">별표2 경력산정기준</h4> <h4 class="law_h">별표3 승진에 필요한 최저소요기간</h4> <h4 class="law_h">별표4 업적평가 및 역량평가의 평정자 및 피평정자</h4> <h4 class="law_h">별표5 징계에 따른 조치</h4> <h4 class="law_h">별표6 공적에 따른 감경 기준</h4> <h4 class="law_h">별표7 징계양정기준</h4> <h4 class="law_h">별표7-2 채용비위자 징계기준</h4> <h4 class="law_h">별표8 주의 및 경고의 단계별 별점</h4> <h4 class="law_h">별표9 승진 시 최저소요기간 기준연봉 조정 기준</h4> <h4 class="law_h">별표10]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h4> <p>*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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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Fri, 01 Nov 2019 17:32:5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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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사내동호회 운영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사내동호회,동호회규정,사내동호회"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291/026/002/a15c9fdb7de2c6586dec9187261d33e0.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동호회 운영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사내동호회 운영규정 본문</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이하 &ldquo;회사&rdquo;라 한다)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하여 직원 상호간 친목도모와 상호일체감을 조성함은 물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통하여 회사 발전에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정의)</h4> <p class="law_p">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li>&ldquo;동호회&rdquo;란 회사 직원들이 교양, 취미, 체력증진 등 공통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구성한 모임을 말한다.</li> <li>&ldquo;주무부서&rdquo;란 동호회를 총괄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서로서 경영지원본부 기획총괄팀을 말한다.</li> </ol> <h4 class="law_h">제3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직원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등록된 동호회에 적용하며 각 동호회의 회원자격은 회사에 근무하는 전 임직원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4조(주무부서 임무)</h4> <p class="law_p">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p> <ol> <li>동호회의 총괄 관리 및 동호회의 등록․취소 여부를 검토․승인</li> <li>각 동호회의 활동계획 및 지원 사항을 검토․승인</li> <li>동호회의 행사계획이 회사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행사의 중단 또는 연기를 결정</li> </ol> <h4 class="law_h">제5조(동호회 등록절차)</h4> <p class="law_p">①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무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p> <ol> <li>동호회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li> <li>삭제</li> <li>동호회 활동계획서</li> </ol> <p class="law_p">② 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해당 동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br /> ③ 동호회 등록은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신청하여야 하며, 1년 이상 동호회를 운영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br /> ④ 제1항에 의해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부서에 매년 2월말까지 동호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6조(동호회 등록 기준)</h4> <p class="law_p">① 동호회는 회사 직원(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소속부서에서 인원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최소 인원을 정할 수 있다.<br /> ② 동호회는 특정 직급이나 특정부서 소속 직원에 편중되어 구성되어서는 아니 된다.<br /> ③ 동호회 등록은 1인 2개 동호회까지 등록 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7조(동호회 지원기준)</h4> <p class="law_p">① 동호회의 운영자금은 원칙적으로 회원 회비로 충당하여야 한다.<br /> ② 주무부서는 동호회 회원수, 회원참여도 및 활동실적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br /> ③ 활동지원금은 동호회 활동 계획서를 제출한 동호회에 대하여 주무부서에서 심사후 동호회 활동비 지급기준 및 지원금액(별표)에 따라 사전에 지원하고 실시 결과보고서를 받는다.</p> <h4 class="law_h">제8조(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동호회)</h4> <p class="law_p">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호회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ol> <li>본래의 동호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과 행사를 실시하는 동호회</li> <li>등록 후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은 동호회</li> <li>동호회 지원금을 받은 후에 활동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동호회</li> <li>제4조 제3호에 따른 주무부서의 지시에 불응하는 동호회</li> </ol> <h4 class="law_h">제9조(동호회 활동계획서 제출)</h4> <p class="law_p">① 동호회 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동호회 활동 실시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li>동호회 활동비용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li> <li>삭제</li> <li>삭제</li> <li>계좌번호</li> </ol> <p class="law_p">② 주무부서는 각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동호회 활동 지급기준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현금 지급 및 법인카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0조(동호회 활동실적 보고서 제출)</h4> <p class="law_p">① 동호회 활동비를 지원받은 동호회는 동호회 활동 실시 후 7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li>동호회 활동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li> <li>경비사용 영수증</li> <li>동호회 활동사진</li> </ol> <p class="law_p">② 주무부서는 각 동호회가 제출한 활동실적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활동 실적이 미비한 동호회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차기 동호회 활동지원금을 제한 할 수 있다.<br /> ③ 주무부서는 각 동호회 활동 실적 보고서 및 예산 지출에 대한 결과를 분기말에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부칙&nbsp;</h4> <p class="law_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p> <h4 class="law_h">별표 동호회 활동비 지급기준 및 지원금액</h4> <h4 class="law_h">별지1호 동호회 등록 신청서</h4> <h4 class="law_h">별지2호 동호회 활동비용 지원 신청서</h4> <h4 class="law_h">별지3호 동호회 활동보고서</h4> <p>* 별표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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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Fri, 01 Nov 2019 13:55:3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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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무기계약직규직,기간제근로자규정,무기계약직,기간제"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278/026/002/223318179a7c60626640705652dbd9a1.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제1장&nbsp; 총칙</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회사(이하 &lsquo;회사&rsquo;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용어의 정의)</h4> <p class="law_p">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li>&ldquo;무기계약근로자&rdquo;란 직제규정에서 정한 정원 이외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한다.</li> <li>&ldquo;기간제근로자&rdquo;란 직제규정에서 정한 정원 이외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말하다.</li> <li>&ldquo;전문계약직근로자&rdquo;란 기간제근로자 중 「기간제 및 단시간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고용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li> <li>&ldquo;사용부서&rdquo;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부서를 말한다.</li> </ol> <h4 class="law_h">제3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이 규정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p> <h4 class="law_h">제4조(직위 등)</h4> <p class="law_p">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는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위 및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5조(정원)</h4> <p class="law_p">기간제근로자의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인사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다만, 전문계약직근로자 중 부서장 직위를 부여받은 자는 직제규정에서 정한 정원에 포함한다.</p> <h3>제2장&nbsp; 인력관리</h3> <h4 class="law_h">제6조(인사주체)</h4> <p class="law_p">①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임용은 사장이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임용은 사용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br /> ② 사장은 제1항에 의한 채용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부서의 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7조(인력관리)</h4> <p class="law_p">① 인사담당부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 규모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수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br /> ② 인력수요가 있는 부서장은 예산 및 업무량을 기초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필요한 경우 인사담당부서장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한다.</p> <h4 class="law_h">제8조(상벌 등)</h4> <p class="law_p">① 사장은 회사 발전에 기여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br /> ②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징계 또는 처벌 할 수 있다.</p> <h3>제3장&nbsp; 채용</h3> <h4 class="law_h">제9조(채용요건)</h4> <p class="law_p">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는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자 중에서 채용하며, 특히 전문계약직근로자는 담당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면허증, 학위 등을 소지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p> <h4 class="law_h">제10조(기간제근로자 등 채용사전심사제)</h4> <p class="law_p">① 기간제근로자는 채용사전심사제의 결과에 따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br /> ② 기간제근로자 채용부서는 매 회계연도 11월말까지 다음년도 기간제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br /> ③ 채용부서는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별지 제1호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에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br /> ④ 인사부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br /> ⑤ 제4항의 심사는 업무의 상시&middot;지속성, 기관의 핵심&middot;고유업무 등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br /> ⑥ 채용부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인사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채용하여야 한다.<br /> ⑦ 인사부서는 채용부서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1조(채용공고 및 전형절차)</h4> <p class="law_p">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공고 및 전형절차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을 준용한다.</p> <h4 class="law_h">제12조(수습기간 적용)</h4> <p class="law_p">① 무기계약근로자를 신규채용 할 경우에는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br /> ② 수습기간에 관한 기타 사항은 인사규정을 준용한다.</p> <h4 class="law_h">제13조(근로계약의 체결)</h4> <p class="law_p">사장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전환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4조(재계약)</h4> <p class="law_p">기간제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 한하여 사용부서의 요청에 따라 인사담당부서장이 필요성을 검토한 후 재계약 할 수 있다.</p> <h3>제4장&nbsp; 퇴직 등 근로계약의 종료</h3> <h4 class="law_h">제15조(정년)</h4> <p class="law_p">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인사규정에 따른다.<br /> ② 전문계약직근로자의 정년은 만 63세로 한다. 다만, 인력수급사정, 담당직무 특수성 및 직무수행능력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br /> ③ 정년퇴직일은 생년월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인 자는 12월 31일로 한다.</p> <h4 class="law_h">제16조(퇴직)</h4> <p class="law_p">사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li>퇴직을 원할 때</li> <li>근로계약이 만료되고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li> <li>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li> <li>인사규정에서 정한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li> </ol> <h4 class="law_h">제17조(근로계약의 해지)</h4> <p class="law_p">사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p> <ol> <li>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li> <li>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li> <li>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li> <li>근로자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li> <li>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li> <li>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li> </ol> <h4 class="law_h">제18조(계약해지 통보)</h4> <p class="law_p">사장은 계약해지(징계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인사규정에 따라 통지한다.</p> <h3>제5장&nbsp;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등</h3> <h4 class="law_h">제19조(전환기준)</h4> <p class="law_p">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21조에 따른 평가를 거쳐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p> <ol> <li>상시적․지속적인 성격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것</li> <li>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li> </ol> <h4 class="law_h">제20조(전환절차)</h4> <p class="law_p">①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은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거쳐 사장이 최종 결정한다.<br /> ②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을 위한 세부 평가방법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3>제6장&nbsp; 근무성적평가</h3> <h4 class="law_h">제21조(근무성적평가)</h4> <p class="law_p">①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은 인사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턴 등의 단순 업무지원, 사업운영 보조업무 종사자의 근무성적평가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br /> ② 기간제근로자의 평정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p> <h4 class="law_h">제22조(평가결과 활용)</h4> <p class="law_p">평가결과는 직렬의 전환, 보수, 교육,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p> <h3>제7장&nbsp; 복무 및 보수 등</h3> <h4 class="law_h">제23조(복무)</h4> <p class="law_p">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조건과 복무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의한다.</p> <h4 class="law_h">제24조(보수)</h4> <p class="law_p">① 무기계약 및 전문계약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는 기본연봉과 연봉외부가급여, 성과급, 퇴직금으로 한다. 단, 기간제근로자의 성과급은 보수규정에서 규정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br /> ②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에 관한 기타 사항은 보수규정을 준용한다.</p> <h4 class="law_h">제25조(퇴직금)</h4> <p class="law_p">사장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h3>제8장&nbsp; 기타</h3> <h4 class="law_h">제26조(정원 내 직원으로의 전환)</h4> <p class="law_p">사장은 제20조(전환절차)를 준용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직제규정에 따른 정원 내 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27조(기타 인사관리)</h4> <p class="law_p">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내규 또는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h4 class="law_h">별지1. 비정규직 채용계획서</h4> <p class="law_p">*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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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Fri, 01 Nov 2019 13:52:2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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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법인카드 관리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법인카드 관리규정,카드관리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236/026/002/d0ca480407680598aff3c3ee5b4ceca0.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법인카드 관리 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법인카드 관리규정 본문</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이하 &ldquo;회사&rdquo;라 한다)의 법인카드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p> <h4 class="law_h">제3조(용어의 정의)</h4> <p class="law_p">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ldquo;법인카드&rdquo;라함은 이 규정의 발급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사 명의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li> <li>&ldquo;클린카드&rdquo;라 함은 회사 사업수행과 관련이 적은 특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업종 제한기능이 부여된 법인카드를 말한다.</li> <li>&ldquo;카드관리부서&rdquo; 및 &ldquo;카드관리담당자&rdquo;라 함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를 관리하는 회계담당부서 및 회계담당부서 담당자를 말한다.</li> <li>&ldquo;카드관리자&rdquo;라 함은 회사 명의로 발급된 카드를 관리하는 임직원으로서 발급카드관리대장에 등록된 회사 임직원을 말한다.</li> <li>&ldquo;카드사용자&rdquo;라 함은 회사 명의로 발급된 카드를 이용하여 각종 비용을 집행하는 회사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li> </ol> <h4 class="law_h">제4조(카드발급 및 관리)</h4> <p class="law_p">① 카드관리부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ldquo;별지 제1호 서식&rdquo;에 의한 법인카드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카드관리자에게 인계한다.<br /> ② 보직이동 등으로 카드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카드관리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인계인수하고, 직제폐지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즉시 카드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br /> ③ 유효기간 경과로 법인카드의 신․구 번호가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신규 발급에 준하여 등록을 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br /> ④ 카드관리부서는 수시로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여 부적합사용내역을 확인하고 개인적 사용 등 목적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5조(카드사용한도)</h4> <p class="law_p">카드별 사용한도액은 예산을 고려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어 경영지원본부장이 정한다.</p> <h4 class="law_h">제6조(결제계좌)</h4> <p class="law_p">법인카드의 사용대금은 카드관리부서가 개설한 하나의 계좌로 결제한다.</p> <h4 class="law_h">제7조(클린카드 사용)</h4> <p class="law_p">① 회사의 임직원은 클린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개인카드를 사용하였거나 현금으로 비용처리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보고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br /> ②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제한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유흥업종 :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li> <li>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 대인서비스</li> <li>레저업종 : 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등</li> <li>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li> <li>기타업종 : 주점, 칵테일바 등</li> <li>기타 사장이 법인카드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종</li> </ol> <p class="law_p">③ 카드관리부서는 클린카드로 사용제한 업종의 신설, 누락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신용카드사에 요청하여 수정, 보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br /> ④ 업무추진 및 사업수행을 위한 접대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지출은 통상적으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p> <h4 class="law_h">제7조의 1(사용제한)</h4> <p class="law_p">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1호~3호의 경우 업무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고 객관적 증명(출장, 사전 내부결재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ol> <li>공휴일 및 휴무일 사용</li> <li>관할구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원거리지의 사용 및 자택근처</li> <li>비정상시간대(심야시간대 : 23시 이후) 사용</li> <li>사적(私的) 용도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사용</li> </ol> <h4 class="law_h">제8조(사전보고 및 정산)</h4> <p class="law_p">① 각종 회의, 행사 등 사전에 계획된 예산집행을 위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자는 집행목적과 세부집행내역 및 경비 추정금액 등에 대하여 내부보고를 하여야 한다.<br /> ② 카드사용자는 사용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카드매출전표를 첨부하여 &ldquo;별지 제2호 서식&rdquo;에 의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카드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출장 및 행사, 기타 불가피한 경우 3일을 초과할 수 있다.<br />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p> <ol> <li>다과 및 각종차류</li> <li>공용차량 관련(주유비, 세차비, 통행료 등) 비용&nbsp;</li> <li>기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지출되거나 통상적으로 처리되는 비용</li> </ol> <h4 class="law_h">제9조(법인카드 부당사용에 대한 조치)</h4> <p class="law_p">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 사용금액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당 사용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0조(법인카드 분실시 조치 및 관리책임)</h4> <p class="law_p">① 법인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한 후 신규발급 절차에 준하여 재발급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br /> ② 법인카드 관리자 및 사용자는 카드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관리 또는 부당한 사용에 따른 모든 책임은 그 행위자가 진다.</p> <h4 class="law_h">제11조(법인카드 적립포인트 활용)</h4> <p class="law_p">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포인트(마일리지)는 매 회계연도 12월말 기준으로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0000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p> <h4 class="law_h">별지1호 법인카드 관리대장</h4> <h4 class="law_h">별지2호 지출결의서</h4> <p class="law_p">* 별표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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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Fri, 01 Nov 2019 11:00:2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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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사업 관리규정(연구사업)</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사업관리,사업관리규정,업무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229/026/002/b49d9f4850baafe26b2abaa04ac541fb.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연구사업 관리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제1장 총칙</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이하 &ldquo;회사&rdquo;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사업의 선정&middot;관리&middot;평가 등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연구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우수한 연구성과를 고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용어의 정의)</h4> <p class="law_p">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ldquo;연구사업&rdquo;이라 함은 회사에서 수행하는 연구 및 연구관련 사업(이하 &ldquo;연구사업&rdquo;이라 한다)을 말한다.</li> <li>&ldquo;선정&rdquo;이라 함은 연구사업 개발 및 수주를 위한 일체의 노력으로서 연구사업 수행여부를 확정하기까지 모든 활동을 말한다.</li> <li>&ldquo;관리&rdquo;라 함은 연구사업과 관련한 기록, 점검 등의 활동을 말한다.</li> <li>&ldquo;평가&rdquo;라 함은 연구내용의 적정성 여부, 연구보고서의 질적 수준을 점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li> </ol> <h4 class="law_h">제3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연구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및 회사 규정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p> <h3>제2장&nbsp; 연구사업 목표 및 계획수립</h3> <h4 class="law_h">제4조(목표설정)</h4> <p class="law_p">① 연구개발본부장은 회사의 중장기 발전방향과 경영목표를 토대로 국내외 여건변화 및 연구수요를 감안하여 연구사업 목표를 수립한다.<br /> ② 연구부서의 장은 부서별 회의를 개최하여 연구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안)을 작성 후 연구개발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5조(계획수립)</h4> <p class="law_p">①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에 근거하여 익년도 연구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연구개발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br /> ② 연구개발본부장은 연구부서에서 제출한 연구사업계획(안)을 검토하여 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연구부서에 통보한다.<br /> ③ 연구개발본부장은 원내외 전문가 의견수렴, 연구수요조사 등을 반영하여 연구사업계획(안)을 수정&middot;보완 할 수 있다.</p> <h3>제3장&nbsp; 연구사업 선정</h3> <h4 class="law_h">제6조(연구사업의 제출)</h4> <p class="law_p">각 연구부서의 장은 부서별 회의를 개최하여 연구진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연구사업을 발굴하여 연구계획서를 연구개발본부장에게 제출한다.</p> <h4 class="law_h">제7조(연구사업의 선정)&nbsp;</h4> <p class="law_p">① 연구개발본부장은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선정하여야 한다.</p> <ol> <li>연구목적 및 내용, 방법의 타당성</li> <li>선행연구와의 차별성</li> <li>연구주제의 시의적절성</li> <li>정부 정책과의 관련성</li> <li>연구의 공공성 및 중립성</li> <li>과업범위의 적정성</li> <li>수탁기간 및 금액의 타당성</li> </ol> <p class="law_p">② 연구개발본부장은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최종 검토하여 연구사업 발주기관에 제출한다.<br /> ③ 각 부서의 장은 연구사업 발주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수정&middot;보완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8조(연구사업의 배분)</h4> <p class="law_p">① 사장은 연구사업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연구책임자를 선정한다.<br /> ② 사장은 2인 이상의 연구원을 공동 연구책임자로 선정할 수 있다.<br /> ③ 연구개발본부장은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각 연구사업에 투입될 인력을 구성한다.</p> <ol> <li>연구경력 및 전공</li> <li>연구자의 업무환경</li> <li>연구윤리 준수 여부</li> <li>역량평가결과</li> <li>연구자의 대외활동, 업무관련 자격증 취득 등 연구관련 활동</li> </ol> <p class="law_p">④ 연구개발본부장은 연구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적절한 투입인력을 구성할 수 있다.</p> <h3>제4장&nbsp; 연구사업 관리</h3> <h4 class="law_h">제9조(수행계획수립)</h4> <p class="law_p">연구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진은 연구사업계획에 따른 각 단계별 수행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0조(연구관리카드)</h4> <p class="law_p">① 연구진은 관리카드(별지 제1호 서식)에 단계별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등을 기입하여 연구발주처와 연구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br /> ② 연구개발본부장은 관리카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연구내용의 수정&middot;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br /> ③ 연구관리카드의 작성은 분기별로 시행하며, 연구과제 특성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nbsp;</p> <h4 class="law_h">제11조(연구관리활동)</h4> <p class="law_p">① 연구사업의 진척도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개발본부장은 연구진에게 해당 사업의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br /> ② 연구책임자는 필요시 연구사업 착수, 중간, 최종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br /> ③ 연구개발본부장은 투입되는 연구진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역량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업무 수행능력을 점검한다.</p> <h3>제5장&nbsp; 연구사업 평가 및 제출</h3> <h4 class="law_h">제12조(평가 및 포상)</h4> <p class="law_p">① 연구개발본부장은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middot;관리 및 연구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br /> ② 연구책임자는 평가의견을 참고하여 연구보고서를 수정&middot;보완 후 연구개발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br /> ③ 연구사업의 평가는 사업수행기간 중 1회로 하며 최종 제출일 전에 시행한다.<br /> ④사장은 내외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연구사업 수행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3조(평가결과 활용)</h4> <p class="law_p">연구개발본부장은 연구사업의 평가결과를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업무실적에 반영 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4조(연구보고서 제출)</h4> <p class="law_p">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에서 정한 기일이내에 최종연구보고서를 제출한다.<br /> ② 연구책임자는 실행계획서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연구기획본부장을 경유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 제출일자를 변경하여야 한다.<br /> ③&nbsp;연구책임자는 발주처의 연구보고서 검수 후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수정・보완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p> <h3>제6장&nbsp; 기타</h3> <h4 class="law_h">제15조(미제출 등 조치)</h4> <p class="law_p">① 연구개발본부장은 내외부 평가가 극히 불량한 경우 해당 연구자에 대해여 2년의 범위 안에서 회사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br /> ② 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과제 연구자에 대하여 과제수행에 따라 지급된 인센티브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p> <ol> <li>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지연 등 지체상금의 지불 등의 사유가&nbsp; &nbsp; 발생한 경우</li> <li>연구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주처로부터 연구내용부실로 인한 이의제기로 대외적 신인도를 실추&nbsp; &nbsp;시킨 경우</li> <li>연구사업 평가에 따른 평가의견을 연구보고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li> </ol> <h4 class="law_h">부&nbsp; 칙</h4> <p class="law_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class="law_p">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확정되어 운영 중인 사항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한다.</p> <h4 class="law_h">별지1호 연구용역과제 수행현황 관리카드</h4> <h4 class="law_h">별지2호 위험동향 모니터링 조사물품 착수계획서</h4> <p class="law_p">* 별표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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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Fri, 01 Nov 2019 10:56:0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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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유연근무제 운영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유연근무제 운영규정,유연근무,유연근무제"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216/026/002/cec2edbd65d2401e81ecd2a91df52c0e.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유연근무제 운영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총칙</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동 규정은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지양하고 개인&middot;업무&middot;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제를 운영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가족중심문화 조성, 업무생산성 향상 및 근로의욕의 고취를 통한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유연근무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3조(용어의 정의)</h4> <p class="law_p">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lsquo;유연근무제&rsquo;라 함은 주 40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되, 정형화된 근무형태에서 탈피하여 출퇴근시간이나 근무시간을 다양화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제도를 말하며, &lsquo;시차출퇴근제&rsquo;, &lsquo;근무시간선택제&rsquo;로 구분한다. 그 세부유형 및 예시는 &lsquo;별표&rsquo;와 같다.</li> <li>&lsquo;시차출퇴근제&rsquo;라 함은 1일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근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li> <li>&lsquo;근무시간선택제&rsquo;라 함은 1주 40시간의 근무시간을 준수하면서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li> <li>&lsquo;탄력적시간대&rsquo;라 함은 직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로이 근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대로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8~10시와 17~19시, 근무시간선택제의 경우 8~10시와 16~22시로 본다.</li> </ol> <h4 class="law_h">제4조(기본방침)</h4> <p class="law_p">유연근무제의 안정적 정착과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다음 각 호를 기본방침으로 한다.</p> <ol> <li>유연근무제는 조직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li> <li>유연근무 실시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한다.</li> <li>각 부서장은 유연근무제의 실시로 인해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복무관리시스템을 통한 출퇴근 확인, 복무점검 실시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li> </ol> <h4 class="law_h">제5조(실시기간)</h4> <p class="law_p">유연근무의 신청은 매달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유연근무를 신청한 달의 말일까지를 한 달로 본다.</p> <h4 class="law_h">제6조(신청시기)</h4> <p class="law_p">유연근무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적용 3일 전까지 별지 서식으로 신청한다.</p> <h4 class="law_h">제7조(신청대상)</h4> <p class="law_p">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전원으로, 근무기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더라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p> <h4 class="law_h">제8조(신청사유)</h4> <p class="law_p">유연근무의 신청은 육아, 간병, 원거리 출퇴근 등 &lsquo;가정친화&rsquo;와 학위취득, 자기계발 등 &lsquo;역량개발&rsquo;의 사유로 본다.</p> <h4 class="law_h">제9조(신청절차)</h4> <p class="law_p">유연근무제의 신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신청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고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근태관리부서로 제출한다.</li> <li>각 부서장은 신청자의 사정 등을 판단하여 검토하되,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분장업무 조정 등이 가능하며, 신청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유연근무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li> <li>유연근무관리자는 각 부서의 신청서를 수합&middot;정리하고, 근태관리부서장의 최종확인을 득하여 결정된다.</li> </ol> <h4 class="law_h">제10조(변경 및 해제)</h4> <p class="law_p">① 전월에 유연근무를 신청한 자가 해당월의 유연근무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월은 정규근무시간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br /> ② 유연근무를 변경&middot;해제하고자 하는 자는 해제예정일 3일 전까지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얻은 후 별지 서식을 근태관리부서로 발송해야한다.</p> <h4 class="law_h">제11조(해제명령)</h4> <p class="law_p">신청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비상상황 등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부서장은 해당 직원의 유연근무제의 해제를 명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2조(출장 및 교육명령)</h4> <p class="law_p">유연근무제 실시기간 중 출장 또는 교육명령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무형태(9~18시)로 한다. 단, 주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유지한다.</p> <h4 class="law_h">제13조(연가 등)</h4> <p class="law_p">유연근무 신청자가 주중에 연가를 사용할 경우 연가의 공제는 최대 8시간으로 하며 반일 근무인 경우 4시간의 연가를 공제한다. 단, 주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유지한다.</p> <h3>제2장 시차출퇴근제</h3> <h4 class="law_h">제14조(유형)</h4> <p class="law_p">시차출퇴근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A형 : 08:00~17:00</li> <li>B형 : 08:30~17:30</li> <li>C형 : 09:30~18:30</li> <li>D형 : 10:00~19:00</li> </ol> <h4 class="law_h">제15조(식사 및 휴게)</h4> <p class="law_p">점심식사는 12~13시로 하되, C형과 D형 시차출퇴근제 이용직원은 저녁식사를 포함하지 않고 각각 18:30, 19:00시까지 근무한다.</p> <h3>제3장 근무시간선택제</h3> <h4 class="law_h">제16조(근무시간)</h4> <p class="law_p">① 근무시간선택제의 1일 근무 가능 시간대는 8~22시로 하며, 이 시간대 이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 정상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않는다.<br /> ②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으로 한다. 단, 점심 및 저녁식사 각 1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p> <h4 class="law_h">제17조(식사 및 휴게)</h4> <p class="law_p">점심식사는 12~13시, 저녁식사는 18~20시 사이의 1시간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p> <h3>제4장 초과근무</h3> <h4 class="law_h">제18조(초과근무시간)</h4> <p class="law_p">① 유연근무제의 시행 중, 회사의 요구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br /> ② 초과근무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 주단위로 산정하며, 월 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주 단위 정산 시 1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br /> ③ 초과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에 대해서 인정하며 특근매식을 이용한 저녁식사가 있는 경우 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제외한다.<br /> ④ 근무시간선택제 이용 직원이 주 40시간 근로시간에 미달하였을 경우 미충족 근로시간은 연차에서 차감한다.</p> <h4 class="law_h">별표 유연근무제 세부유형(제3조 관련)</h4> <h4 class="law_h">별지1호 유연근무 신청(변경)서 (시차출퇴근제,근무시간선택제)</h4> <p class="law_p">* 별표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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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Fri, 01 Nov 2019 10:53:2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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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유연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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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정보시스템 백업 정책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정보시스템 백업 정책 규정 백업주기 백업정책"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207/026/002/cdccd28936d231448ee6136621761107.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정보시스템 백업 정책 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정보시스템 백업 정책 규정 본문</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이하 &ldquo;회사&rdquo;라 한다)에서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에 대해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백업 정책을 실시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정의)&nbsp;</h4> <p class="law_p">시스템, Database, Application 및 사용자 데이터 등의 자료를 서버에서 직접 사용하는 디스크 외에 테이프 매체나 다른 디스크로 복사하여 자료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료의 이중성을 제공하는 작업을 말한다.</p> <h4 class="law_h">제3조(백업실시)&nbsp;</h4> <p class="law_p">①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데이터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하여 백업을 실시한다.<br /> ② 사용자의 실수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오동작으로 인한 데이터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하여 백업을 실시한다.<br /> ③ 데이터의 현재 가용성은 현저히 저하되어 사용빈도는 낮지만 역사적인 자료나 향후 비정기적으로 참고하기 위한 자료를 보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br /> ④ 데이터의 정기/비정기적인 백업을 실시하여 자료 보관의 이중성 및 시스템 운영의 신뢰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실시한다.</p> <h4 class="law_h">제4조(백업정책)&nbsp;</h4> <p class="law_p">① Backup 시간은 0시~6시 사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가 24시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 업무종료 시점에 백업을 실시한다.<br /> ② 전체 시스템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손실 시 복구할 수 없는 자료와 장기보관 필요가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백업하며, 복구방안을 수립한다.<br /> ③ 백업자료의 성격에 따라 보관기간(1주, 1월, 1년, 영구 등)을 정한다.<br /> ④ 자료의 복구, 보관기간에 따라 백업주기(일, 주간, 월간 등)를 정한다<br /> ⑤ 백업된 자료의 관리방안을 수립한다.</p> <h4 class="law_h">제5조(백업자료의 범위)&nbsp;</h4> <p class="law_p">① 업무 운영서버에서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하여 백업을 적용한다.<br /> ② 세부데이터 적용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li>시스템 OS 및 시스템 관련 데이터</li> <li>Database(Tibero) 관련 전체 데이터</li> <li>사용자 일반파일관련 운영 Application 프로그램, Source Code, 사용자 데이터 등</li> <li>기타 운영 관련 Log File 및 Account Log File</li> </ol> <h4 class="law_h">제6조(백업자료별 백업주기 및 보관주기)&nbsp;</h4> <p class="law_p">백업자료별 백업주기 및 보관 주기는 (별표 1)과 같다.</p> <h4 class="law_h">제7조(백업자료별 정의 및 설명)&nbsp;</h4> <p class="law_p">백업자료별 정의 및 설명은 다음 각 항과 같다.</p> <p class="law_p">① DB 백업</p> <ol> <li>On-line(Hot) Backup(서비스 가동 중 데이터베이스 단위 백업) <ul> <li>전체 DB Table Begin backup Script 수행 후 Backup,</li> <li>Backup 완료 후 End backup Script 수행 후 On-line 시키는 방식으로, Backup시에도 업무 가능</li> </ul> </li> <li>Off-line(Cold) Backup(서비스 중단 후 데이터베이스 단위 백업) <ul> <li>전체 DB를 Shutdown 후 DB Backup&nbsp;</li> </ul> </li> <li>Archive Backup(데이터베이스 변경로그 파일 백업) <ul> <li>데이터베이스 변경로그 모드 운영 시 변경로그 파일을 백업</li> </ul> </li> </ol> <p class="law_p">② OS Backup</p> <ul> <li>OS 변경작업 전후 예기치 않은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OS가 설치된 File system(root Volume Group) 을 Backup</li> </ul> <p class="law_p">③ Filesystem Backup</p> <ul> <li>데이터베이스 구동에 관련이 없는 특정 파일 시스템 백업</li> </ul> <p class="law_p">④ 시스템 Log 및 기타 Access Log 등</p> <ul> <li>System Account : 시스템 접속, 시스템 Process, 시스템 사용률 log 등</li> <li>방화벽 Log : 방화벽 접속 Log</li> <li>기타 : 사용자의 요구나 기타 사유로 실시하는 Backup</li> </ul> <p class="law_p">⑤ System Full Backup</p> <ul> <li>System 전체 Backup</li> </ul> <h4 class="law_h">제8조(백업주기)&nbsp;</h4> <p class="law_p">백업 주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 class="law_p">① 일일 백업</p> <ul> <li>일단위로 생성 및 갱신되는 데이터 (DB Archive)</li> <li>On-line 백업으로 DB 서비스 중단없이 백업이 가능한 자료</li> </ul> <p class="law_p">② 주간 백업</p> <ul> <li>업무종료 후 업무개시 전 까지 백업을 완료하기 어려운 자료</li> <li>DB Archive가 없는 자료</li> <li>주간백업으로도 특정시점까지 복구가 가능한 자료</li> </ul> <p class="law_p">③ 월간 백업</p> <ul> <li>일 또는 주간단위로 백업된 자료 중 월간단위로 Merge 되어야 할 자료</li> <li>월간 단위로 데이터 생성이 종료되어 보관을 필요 하는 자료</li> <li>방화벽 Log, Account Log</li> </ul> <p class="law_p">④ 비정기 백업</p> <ul> <li>업무담당자나 사용자의 백업요청이 있을 경우</li> <li>시스템의 변경이나 장애로 인하여 사전 백업이 필요할 경우</li> <li>자료의 비정상적인 증가로 인하여 Disk 사용률을 감소시켜야 할 경우</li> <li>기타 시스템운영자의 판단으로 백업이 필요할 경우</li> </ul>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h4 class="law_h">별표1 백업자료별 백업주기 및 보관주기</h4> <p class="law_p">* 별표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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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Fri, 01 Nov 2019 10:48:12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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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직원 경고 처분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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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직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직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경고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190/026/002/ba91713a289730181915570027a62375.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직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직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본문</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소속 직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기관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대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이하&ldquo;회사&rdquo;라 한다)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p> <h4 class="law_h">제3조(처분의 종류)&nbsp;</h4> <p class="law_p">이 규정에 따른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ldquo;엄중경고&rdquo;란 의무위반으로 인한 행위가 경고보다 중하고 징계사유에는 이르지 아니한 경우(징계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하고 경고를 권고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앞으로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li> <li>&ldquo;경고&rdquo;란 의무위반으로 인한 행위가 주의보다 중한 경우에 앞으로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li> <li>&ldquo;주의&rdquo;란 의무위반으로 인한 행위가 단순 과실&middot;착오에 의한 경우에 앞으로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li> </ol> <h4 class="law_h">제4조(처분권자 등)&nbsp;</h4> <p class="law_p">① 엄중경고&middot;경고&middot;주의 처분(이하 &ldquo;경고등 처분&rdquo;이라 한다)은 ○○○○장(이하 &ldquo;사장&rdquo;이라 한다)이 소속 직원에 대하여 행한다.<br /> ② □□총괄본부장(이하 &ldquo;본부장&rdquo;이라 한다) 또는 부서장은 소속 직원에게 경고등 처분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장에게 그 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과 사실을 밝혀 보고한다.</p> <h4 class="law_h">제5조(처분방법)&nbsp;</h4> <p class="law_p">① 경고등 처분은 사장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분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징계위원회로부터 불문경고 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결정문으로 처분장을 갈음할 수 있다.<br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의무위반행위가 주의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처분장을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 주의 처분(이하 &ldquo;구두주의 처분&rdquo;이라 한다) 할 수 있다.<br /> ③ 사장은 제2항에 따른 구두주의 처분에 대하여 본부장 또는 소속 부서장을 통하여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p> <h4 class="law_h">제6조(처분사유)&nbsp;</h4> <p class="law_p">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고등 처분을 하여야 한다.</p> <ol> <li>비위내용이 경미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요구를 기각한 경우</li> <li>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한 경우</li> </ol> <p class="law_p">② 사장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을 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고등 처분을 할 수 있다.</p> <ol> <li>제규정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예규, 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li> <li>합당한 사유 없이 신고&middot;보고&middot;통보 등을 태만히 하거나 소속 부서장 이상의 관리감독자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li> <li>경미한 수준의 위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를 행한 경우</li> <li>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미진한 경우</li> <li>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위신을 실추케 한 경우</li> <li>그 밖에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규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li> </ol> <h4 class="law_h">제7조(처분의 효력)&nbsp;</h4> <p class="law_p">① 경고등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포상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br /> ② 경고등 처분을 받은 자에게 경고등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또는 여타 비위사유로 3회 이상 경고등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br /> ③ 엄중경고 처분을 받은 자에게 엄중경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한 비위사유로 다시 엄중경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br /> ④ 경고 처분을 받은 자에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비위사유로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고 처분을 하지 않고 엄중경고 처분한다.<br /> ⑤ 주의 처분을 받은 자에게 1년 이내에 동일한 비위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의 처분을 하지 않고 경고 처분한다.<br /> ⑥ 구두주의 처분을 받은 자에게 1년 이내에 동일한 비위사유로 다시 구두주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두주의 처분을 하지 않고 주의 처분한다.<br /> ⑦ 사장은 경고등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발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8조(기록유지)&nbsp;</h4> <p class="law_p">인사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경고등 처분대장(구두주의 처분 포함)을 비치하고 그 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9조(처분기록의 말소)&nbsp;</h4> <p class="law_p">임사담당부서의 장은 경고등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처분대장에 등재된 기록을 말소하여야 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0조(기타)&nbsp;</h4> <p class="law_p">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회사 내부규정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p> <h4 class="law_h">부 칙</h4> <p class="law_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 class="law_p">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규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p> <h4 class="law_h">별지1호 처분장 (엄중경고, 경고, 주의)</h4> <h4 class="law_h">별지2호 경고등 처분대장</h4> <p class="law_p">* 별표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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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Fri, 01 Nov 2019 10:30:1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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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회계처리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회계규정 회계처리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175/026/002/1641df1918ce26243ff2eefc8c6b2a28.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회계처리 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제1장&nbsp;총칙</h3> <h4 class="law_h">제1조(목적)&nbsp;</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ldquo;회사&rdquo;라 한다)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를 계수적으로 신속, 정확, 명료하게 표시하여 경영의 합리화와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nbsp;</h4> <p class="law_p">① 회사의 모든 회계처리(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br /> ②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 및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p> <h4 class="law_h">제3조(회계년도)</h4> <p class="law_p">회사의 회계년도는 1년으로 하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h4 class="law_h">제4조(회계원칙)</h4> <p class="law_p">회사의 모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p> <ol> <li>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li> <li>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li> <li>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 계정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에 충분하게 표시하여야 한다.</li> <li>회계처리기준 및 절차는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li> <li>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li> <li>회계처리과정에서 2이상의 선택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 보수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li> </ol> <h4 class="law_h">제5조(회계구분)</h4> <p class="law_p">① 회사의 회계단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p> <ol> <li>일반회계는 「주식회사○○○○ 정관」 제4조 각호에 규정한 목적사업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처리를 담당한다.</li> <li>특별회계는 「주식회사○○○○ 정관」 제4조 각호 규정한 사업 중에서 비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처리를 담당한다.</li> </ol> <p class="law_p">② 회사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수입으로 특정한 지출에 충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회계단위를 설치하거나, 각 회계단위에 부속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p> <h4 class="law_h">제6조(회계책임자)</h4> <p class="law_p">① 사장은 회사 예산 및 회계업무를 총괄한다.<br /> ② 사장은 회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br /> ③ 사장은 예산 및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p> <ol> <li>수입원인행위: 각 부서의 장</li> <li>수입: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li> <li>지출원인행위: 각 부서의 장</li> <li>지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li> <li>결산: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li> <li>계약: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li> </ol> <p class="law_p">④ 제3항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7조(회계기록의 보존)</h4> <p class="law_p">① 이 규정에 의한 모든 회계처리는 그 회계처리 관계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기장하고, 그 기장을 증명하는 문서를 구비하여야 한다.<br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가 없으면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br /> ③ 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장표의 비치 등은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장표의 비치를 생략한 경우에도 감독기관이나 이해 관계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 장표와 동일한 대용 장표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8조(회계재정보증)</h4> <p class="law_p">① 회계관리자 및 담당 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그 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한다.<br /> ② 재정보증 방법은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br /> ③ 제2항의 재정보증은 법인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업무 담당자를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진다.<br />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한다.<br /> ⑤ 재정보증 한도액은 5,000만 원 이상으로 하며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회사 예산에서 지급한다.</p> <h3>제2장&nbsp; 예산</h3> <h4 class="law_h">제9조(예산체계)</h4> <p class="law_p">① 회사의 예산은 부문별 예산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편성한다.</p> <ol> <li>수지예산 <ul> <li>가. 수입예산 <ul> <li>1)사업수입</li> <li>2)사업외 수입</li> </ul> </li> <li>나. 지출예산 <ul> <li>1)사업비</li> <li>2)사업외 비용</li> <li>3)예비비</li> <li>4)법인세 등</li> </ul> </li> </ul> </li> <li>자본예산</li> </ol> <p class="law_p">② 예산은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계정과목에 따라 회계단위별로 편성한다.</p> <h4 class="law_h">제10조(예산의 총괄관리)</h4> <p class="law_p">회사의 전반적인 예산의 총괄관리는 사장이 담당한다.</p> <h4 class="law_h">제11조(예산위원회)</h4> <p class="law_p">효율적인 예산편성, 예산통제 등 예산상의 중요한 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이 예산위원회를 주관한다.</p> <ol> <li>위원장:사장</li> <li>위&nbsp; 원:각 본부장</li> <li>간&nbsp; 사:예산담당자</li> </ol> <h4 class="law_h">제12조(예산위원회의 개최 및 심의)</h4> <p class="law_p">예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 심의 결정한다.</p> <ol> <li>예산의 편성</li> <li>예산의 집행결과 분석</li> <li>기타 예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li> </ol> <h4 class="law_h">제13조(예산의 편성 및 관리책임)</h4> <p class="law_p">① 예산의 편성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회계단위로 편성한다.<br /> ② 예산은 □□사업본부장이 관리하며, 각 회계단위별 예산집행책임자는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14조(예산기간)</h4> <p class="law_p">예산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h4 class="law_h">제15조(예산편성지침)</h4> <p class="law_p">□□사업본부장은 익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매년 12월까지 작성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6조(부문예산의 편성)</h4> <p class="law_p">□□사업본부장은 각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15조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익년도 1월까지 작성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7조(예산안의 심의)</h4> <p class="law_p">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예산안은 예산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p> <h4 class="law_h">제18조(예산의 확정)</h4> <p class="law_p">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p> <h4 class="law_h">제19조(예산불성립시 예산집행)</h4> <p class="law_p">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예산(안)에 계상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년도 실적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p> <ol> <li>임․직원의 보수와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비</li> <li>시설의 유지비</li> </ol> <p class="law_p">② 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된 때에는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p> <h4 class="law_h">제20조(예산의 집행)</h4> <p class="law_p">□□사업본부장은 제18조에 의거 확정된 예산을 사업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에 책정된 자본예산은 사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p> <h4 class="law_h">제21조(예산집행기준)</h4> <p class="law_p">예산집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p> <ol> <li>수지예산 : 수익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실현사실에 의하여 계상하며, 비용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계상한다.</li> <li>자본예산 : 고정자산계정에 계상한 날 취득원가를 기초로 계상한다.</li> </ol> <h4 class="law_h">제22조(예산의 조정 및 전용)</h4> <p class="law_p">①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계획의 변동이나 신규 사업의 추가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편성된 예산이 부족할 때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br />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조정할 때에는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편성한다.<br /> ③ 당초 편성된 예산의 과목간 전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항간의 전용은 예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목간의 전용은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h4 class="law_h">제23조(예산집행보고서)</h4> <p class="law_p">① □□사업본부장은 예산에 대한 예산집행실적보고서를 분기별로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br /> ② □□사업본부장은 분기별 예산집행실적을 종합 분석하여 익월 말일까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4조(예비비의 사용)</h4> <p class="law_p">확정된 예산항목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예비적인 비용은 예비비에 계상하고,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이유와 금액을 명시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예산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h3>제3장&nbsp; 수입과 지출</h3> <h4 class="law_h">제25조(금전범위 및 수납)</h4> <p class="law_p">① 금전이라 함은 현금, 수표어음 및 즉시현금화 할 수 있는 제증서를 말한다.<br /> ② 수입담당자는 수입금을 수입과목별로 구분 수납하여야 한다.<br /> ③ 금전을 수납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은행입금증 및 영수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br /> ④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모든 용역, 강의 등 대외 수입금은 지정된 금융기관의 구좌에 예입하여야 하며, 수입금은 직접 사용할 수 없다.</p> <h4 class="law_h">제26조(금전의 출납 및 보관책임)</h4> <p class="law_p">① 회사의 출납담당자는 그 취급하는 금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만, 화재, 도난, 풍수해 등 불가항력에 따른 사고로 그가 취급하는 금전을 손실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장에게 품의하여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br /> ② 금전출납 및 보관의 책임자는 이 규정 제6조의 회계책임자로 하며, 출납담당자를 회계책임자가 지정한다.<br /> ③ 현금 출납담당자에게는 보수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출납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27조(지출원인행위)</h4> <p class="law_p">①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거래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를 말한다.<br /> ② 모든 금전을 지출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품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출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출결의서로 갈음한다.</p> <ol> <li>정기적으로 지출하는 인건비</li> <li>정상적으로 고지된 세금과 공공요금</li> <li>정액고정경비 및 규정에 의한 지출</li> <li>여비의 지출</li> <li>10만원 미만의 소액경비 지출</li> </ol> <p class="law_p">③ 결의서는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예산과목, 계정과목, 결의금액, 거래내용 등을 명기하여 회계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br /> ④ 지출원인행위는 각 부서의 장이 행하며 회계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p> <h4 class="law_h">제28조(지출의 거절)</h4> <p class="law_p">회계책임자는 지출결의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출을 거절할 수 있다.</p> <ol> <li>지출원인행위의 누락</li> <li>예산범위 및 예산기간의 초과</li> <li>당해 거래 및 증빙서류의 하자 발견</li> <li>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절차의 누락</li> <li>당해 거래로 인하여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li> <li>기타 거절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li> </ol> <h4 class="law_h">제29조(금전출납직원)</h4> <p class="law_p">금전출납 및 보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금전출납직원을 둘 수 있다.</p> <h4 class="law_h">제30조(증빙서류의 구비)</h4> <p class="law_p">①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청구서, 계약서 등을 말한다.<br /> ② 지출원인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직급보조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불처로부터 부득이 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불증으로 갈음 할 수 있다.<br /> ③ 제2항의 금액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품의서 사본 및 제1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1조(선급금 등)</h4> <p class="law_p">① 운임, 우편료 등으로서 선급금 또는 개산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br /> ② 업무상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출과목을 확정하기 어려운 비용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가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상황보고 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를 경과할 수 없다.</p> <h4 class="law_h">제32조(자금지출의 통제)</h4> <p class="law_p">① 예산상 여유자금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사업본부장은 이를 통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업무 수행상 중요한 순서로 순위를 정하여 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업본부장이 먼저 처리하고 사후 사장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br /> ② 배정한 예산이 모두 사용된 경우 자금지출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사장의 승인에 의하여 예산과목간의 전용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33조(현금 등의 실사 및 현금 과부족의 처리)</h4> <p class="law_p">① 회계책임자는 출납담당자의 현금 등 금전에 관하여 월 1회 이상 수시로 보유 잔액에 대한 실사를 하여야 한다.<br /> ② 이 경우 현금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사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p> <h4 class="law_h">제34조(자금일보의 작성 및 자금운용계획 보고)</h4> <p class="law_p">출납담당자는 수입 및 지출 발생 시 자금일보를 작성하여 회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h3>제4장&nbsp; 결산 및 보고</h3> <h4 class="law_h">제35조(결산)</h4> <p class="law_p">① 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가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br /> ② 일반회계의 결산은 이 규정 제5조에 정한 각 회계단위별로 실시하고 회사 전체의 결산업무는 결산담당 부서에서 총괄 처리한다.</p> <h4 class="law_h">제36조(연차결산)</h4> <p class="law_p">① 결산담당 부서장은 매년 12월 5일까지 당해 사업년도 결산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br /> ② 회계책임자는 회계기간이 종료되면 연차결산을 하고 결산제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작성, 첨부하여 익년 1월 20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br /> ③ □□사업본부장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연차결산제표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익년 2월 10일까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li>재무상태표</li> <li>손익계산서</li> <li>잉여금처분계산서(안)</li> <li>현금흐름표</li> <li>합계잔액시산표</li> <li>각 부속명세서</li> <li>기타 연차결산에 필요한 사항</li> </ol> <p class="law_p">④ 사장은 제3항의 연차결산서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h4 class="law_h">제37조(결산후의 조치)</h4> <p class="law_p">결산이 완료되면 회계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행한다.</p> <ol> <li>기말에 있어서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의 잔액을 신장부에 이월한다. 단, 미정산 계정에 대하여는 명세 이월한다.</li> <li>신장부의 이월일자는 익년 1월 1일로 한다.</li> </ol> <h4 class="law_h">제38조(결산서의 서식)</h4> <p class="law_p">회사의 결산서 서식은 기업회계 기준에 정한 양식으로 한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class="law_p">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확정되어 운영 중인 사항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한다.</p> <h4 class="law_h">별지1호 수입결의서</h4> <h4 class="law_h">별지2호 지출결의서</h4> <h4 class="law_h">별지3호 대체결의서</h4> <h4 class="law_h">별지4호 일계표</h4> <p class="law_p">* 별표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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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Fri, 01 Nov 2019 10:27:1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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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인사평가 규정(다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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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인사평가 규정(다면평가)</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인사평가 다면평가 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118/026/002/e338b5efb78fbe03968421a9beac9991.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다면평가 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table.type08 {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left; line-height: 1.2; border-left: 1px solid #ccc; margin: 5px 10px; width: 90%; text-align:center; } table.type08 thead th { padding: 10px; font-weight: bold; border-top: 1px solid #ccc; border-right: 1px solid #ccc; border-bottom: 2px solid #c00; background: #dcdcd1; } table.type08 tbody th { padding: 10px; font-weight: bold; vertical-align: top; border-right: 1px solid #ccc; border-bottom: 1px solid #ccc; background: #ececec; } table.type08 td { padding: 10px; vertical-align: top; border-right: 1px solid #ccc; border-bottom: 1px solid #ccc; } </style> <h3>인사평가 규정(다면평가) 본문</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본 규정은 ○○○○(이하&ldquo;회사&rdquo;라 한다)의 다면평가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다면평가 의사결정)&nbsp;</h4> <p class="law_p">다면평가의 시행, 시행방법, 결과보고 등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사장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3조(다면평가 진행부서)&nbsp;</h4> <p class="law_p">다면평가의 시행준비, 시행, 결과보고 등 모든 진행은 인사부서(기획팀)에서 담당한다. 단, 다면평가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과정에서의 전산시스템 운용 등은 기획팀(전산담당)의 협조를 얻어 진행한다.</p> <h4 class="law_h">제4조(시행횟수)&nbsp;</h4> <p class="law_p">다면평가는 연간 2회 상․하반기 인사고과 실시시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시행횟수 및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5조(실시기간)&nbsp;</h4> <p class="law_p">다면평가는 시행안내부터 최종 결과 피드백까지 1개월 이내에 종료한다.</p> <table class="type08"> <thead> <tr> <th scope="cols" style="width:20%;">단계</th> <th scope="cols" style="width:10%;">소요기간</th> <th scope="cols" style="width:70%;">비고</th> </tr> </thead> <tbody> <tr> <th scope="row">평가집단 분류</th> <td>7일</td> <td>다면평가 실시보고(사장) 및 평가대상자 선정</td> </tr> <tr> <th scope="row">평가실시 안내</th> <td>5일</td> <td>각부서 공문발송 및 평가자 교육실시</td> </tr> <tr> <th scope="row">평가실시</th> <td>8일</td> <td>전산 평가 실시(전산개발 후 적용)</td> </tr> <tr> <th scope="row">평가결과 집계</th> <td>5일</td> <td>결과집계 후 다면평가 실시 결과 보고(사장)</td> </tr> <tr> <th scope="row">평가결과 피드백</th> <td>5일</td> <td>피평가자에 대한 개별 피드백 완료</td> </tr> </tbody> </table> <h4 class="law_h">제6조(피평가자)&nbsp;</h4> <p class="law_p">다면평가 평가대상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2급 이하 전직원로 한다.</p> <h4 class="law_h">제7조(평가자)&nbsp;</h4> <p class="law_p">다면평가의 평가자는 임원 및 정규직원으로 하며, 평가자와 피평가자와의 직급서열에 따라 상사평가자, 동료평가자, 부하평가자로 구분한다.</p> <ol> <li>상사평가자 : 피평가자 보다 상위 직급자</li> <li>동료평가자 : 피평가자와 동일 직급자</li> <li>부하평가자 : 피평가자 보다 하위 직급자</li> </ol> <h4 class="law_h">제8조(평가자 구성)&nbsp;</h4> <p class="law_p">다면평가는 1인의 피평가자에 대하여 최소 5인 이상의 평가자가 평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단, 피평가자의 직급, 소속부서의 인원, 기타 특수한 상황에 따라 평가인원을 가감할 수 있다.</p> <p class="law_p">①직급별 평가자 구성(기본예시안)</p> <table class="type08"> <thead> <tr> <th scope="cols" style="width:20%;">평가자</th> <th scope="cols" style="width:20%;">상사</th> <th scope="cols" style="width:20%;">동료</th> <th scope="cols" style="width:20%;">부하</th> <th scope="cols" style="width:20%;">합계</th> </tr> </thead> <tbody> <tr> <th scope="row">2~3급</th> <td>2명</td> <td>2명</td> <td>8명</td> <td>6명</td> </tr> <tr> <th scope="row">4~5급</th> <td>2명</td> <td>2명</td> <td>8명</td> <td>6명</td> </tr> <tr> <th scope="row">6~7급</th> <td>2명</td> <td>3명</td> <td>-</td> <td>5명</td> </tr> </tbody> </table> <p class="law_p">단, 피평가자의 소속부서 인원 및 각종 상황에 따라 평가자 구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p> <p class="law_p">②부서별 평가자 구성<br /> 평가자는 피평가자와 동일한 본부 내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속본부내의 동일 소속팀의 평가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br /> 단, 아래와 같은 경우 타부서에서 평가자를 선정할 수 있다.<br /> &nbsp; - 피평가자의 업무특성상 타부서와의 긴밀한 연관관계가 인정될 경우<br /> &nbsp; - 피평가자의 소속부서의 인원 및 구성 특성상 소속부서 내에서 평가자 선정이 곤란할 경우<br /> &nbsp; - 기타 특수한 상황이 인정될 경우</p> <h4 class="law_h">제9조(평가자 선정)&nbsp;</h4> <p class="law_p">인사부서(기획팀)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최종 평가자를 선정한다.</p> <ol> <li>피평가자의 소속부서, 직급, 담당업무 등을 감안하여 평가를 할 수 있는 모든 대상자를 취합한다.(평가를 할 수 있는 모든 대상자를 &ldquo;예비평가자&rdquo;라 칭한다)</li> <li>예비평가자를 하향평가, 수평평가, 상향평가자로 분류한다.</li> <li>분류된 예비평가자의 인원수를 감안하여, 하향평가자, 수평평가자, 상향평가자의 최종 인원수를 확정한다.</li> <li>분류된 예비평가자의 인원이 평가집단 구성 비율로 확정된 인원보다 많은 경우 컴퓨터를 활용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평가자를 결정한다.</li> </ol> <h4 class="law_h">제10조(상호평가 제한)&nbsp;</h4> <p class="law_p">평가자와 피평가자가 3회 이상 상호간에 다면평가를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예비평가자에서 제외한다.</p> <table class="type08"> <thead> <tr> <th scope="cols" style="width:20%;">평가자</th> <th scope="cols" style="width:20%;">상사</th> <th scope="cols" style="width:20%;">동료</th> <th scope="cols" style="width:20%;">부하</th> <th scope="cols" style="width:20%;">합계</th> </tr> </thead> <tbody> <tr> <th scope="row">2~3급</th> <td>2명</td> <td>2명</td> <td>8명</td> <td>6명</td> </tr> <tr> <th scope="row">4~5급</th> <td>2명</td> <td>2명</td> <td>8명</td> <td>6명</td> </tr> <tr> <th scope="row">6~7급</th> <td>2명</td> <td>3명</td> <td>-</td> <td>5명</td> </tr> </tbody> </table> <h4 class="law_h">제11조(평가 시행 통보)&nbsp;</h4> <p class="law_p">최종적으로 다면평가 평가자와 피평가자로 확정된 직원들에게는 서면으로 그 사실과 평가진행방법, 진행일정, 주의사항 등을 통보한다.</p> <h4 class="law_h">제12조(평가자 교육)&nbsp;</h4> <p class="law_p">인사부서(기획팀)는 다면평가 실시 이전에 피평가자 및 모든 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취지,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서면교육 또는 집체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3조(평가항목의 구성)&nbsp;</h4> <p class="law_p">다면평가의 평가항목은 평가문항 10개로 구성한다. 단 평가위치에 따라서 평가항목별 배점은 달리 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4조(평가항목의 종류)&nbsp;</h4> <p class="law_p">다면평가의 평가항목은 평가의 목적, 피평가자 직급, 부서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능력, 성과 혁신의지, 능력 등으로 구성한다. 단, 조직의 업무 특성 또는 당해직급의 필요역량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달리 정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5조(평가방법)&nbsp;</h4> <p class="law_p">다면평가의 평가 및 결과취합은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평가자들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전산프로그램 상으로 암호화하여 익명성을 보호한다.</p> <h4 class="law_h">제16조(평가점수 배점)&nbsp;</h4> <p class="law_p">평가문항 1개당 10단계의 평가척도를 적용하여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항목별 배점은 평가항목별로 10점으로 하되, 평가자 1인당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17조(평가결과산출)&nbsp;</h4> <p class="law_p">①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인원의 평가점수를 평가위치별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또한, 인사부서(기획팀)에서는 다면 평가 결과 집계 시 인위적인 조정은 하지 않는다.</p> <table class="type08"> <thead> <tr> <th scope="cols" style="width:20%;">평가기준</th> <th scope="cols" style="width:20%;">상사평가</th> <th scope="cols" style="width:20%;">동료평가</th> <th scope="cols" style="width:20%;">부하평가</th> <th scope="cols" style="width:20%;">소계</th> </tr> </thead> <tbody> <tr> <th scope="row">배점비율</th> <td>33.4%</td> <td>33.3%</td> <td>33.3%</td> <td>100%</td> </tr> </tbody> </table> <p class="law_p">②평가점수 산출방법</p> <ol> <li>평가자 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후 위치별 최종 평점을 산출한다.</li> <li>각 평가위치별 평점에 배점비율을 적용한 수 합산한 값을 최종 평가결과로 인정한다.</li> <li>평가위치별 인원수가 동등하지 않을시 평가자 중 최고점고 최하점을 제외한 평균값을 최종결과 값으로 할 수 있다.</li> </ol> <h4 class="law_h">제18조(자기평가)&nbsp;</h4> <p class="law_p">모든 피평가자는 본인 자신에 대하여 평가자들과 동일한 항목의 평가를 실시한다. 단, 자기평가 결과는 평가결과에 산입 하지 않는다.</p> <h4 class="law_h">제19조(평가결과 피드백)&nbsp;</h4> <p class="law_p">최종 집계된 평가결과는 일정기간 동안 피평가자가 직접 조회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피평가자에게 공개하는 결과의 항목은 아래와 같다.</p> <ul> <li>평가결과의 최종 평점</li> <li>평가위치별 득점 현황</li> <li>평가항목별 득점 현황</li> </ul> <h4 class="law_h">제20조(평가결과 보고)&nbsp;</h4> <p class="law_p">각 개인의 평가결과는 본부장급 이상의 관리자와 사장 이하까지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평가자의 직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21조(보안유지)&nbsp;</h4> <p class="law_p">다면평가의 피평가자, 평가자 및 진행담당직원은 모든 평가과정에서 습득한 어떠한 사항이라도 타인에게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p> <ul> <li>평가자의 보안유지 :&nbsp;평가자는 본인이 평가하는 대상자 및 본인이 평가한 점수 등에 대해서 피평가자 또는 타인에게 발설하여서는 인된다.</li> <li>피평가자의 보안유지 : 피평가자는 본인의 평가결과 피드백 내용을 타인에게 발설하거나, 본인의 평가자들에게 평가내역에 대한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li> <li>진행담당의 보안유지 :&nbsp;다면평가 진행 담당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피평가자 명단 및 각 개인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절대로 타인에게 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li> </ul> <p class="law_p">만약, 상기 보안조치를 위반할 겨우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22조(평가기록보관)&nbsp;</h4> <p class="law_p">다면평가와 관련된 모든 문서는 시행 후 3년까지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nbsp;단, 전산시스템상의 평가결과 데이터는 5년 동안 보관한다.</p> <h4 class="law_h">제23조(기타)&nbsp;</h4> <p class="law_p">본 규정의 명시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 인사평정기준 또는 인사규정을 준용하거나 다면평가의 취지에 비추어 인사부서에서 합리적인 시행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한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2000.0. 00일부터 시행한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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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31 Oct 2019 18:55:0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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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당직근무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당직규정 당직근무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108/026/002/d7cc376d917f27509fe597482f29d9ea.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당직근무 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당직근무 규정 본문</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평상근무 시간 외의 ○○○○(이하&ldquo;회사&rdquo;라 한다)의 기능과 보안을 유지하며 당직 근무자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당직근무구분)</h4> <p class="law_p">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고 윤번제로 실시한다.<br /> ②2인1조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인원을 증감할 수 도 있다.</p> <h4 class="law_h">제3조(근무시간)</h4> <p class="law_p">일직과 숙직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p> <ul> <li>일직 :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li> <li>숙직 : 퇴근시간부터 출근시간까지</li> </ul> <h4 class="law_h">제4조(임무)</h4> <p class="law_p">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p> <ol> <li>회사 시설물에 대한 보전 및 방화․방범 등 보안책임을 진다.</li> <li>긴급사태에 대한 응급조치와 업무처리, 대내외 연락에 관한 사항</li> <li>야간대기자 통제 및 경비감독</li> <li>순찰 및 임무수행기록 유지</li> <li>기타 회사의 기능과 보안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항</li> </ol> <h4 class="law_h">제5조(당직명령)</h4> <p class="law_p">①당직근무자는 일일명령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한하여 일괄 명령할 수 있다.<br /> ②당직 명령서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부서장은 본인에게 1일전에 통지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br /> ③당직 명령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당직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교체자를 선정하여 12시간 전에 당직 교체승인을 받아야 한다.</p> <h4 class="law_h">제6조(근무위치)</h4> <p class="law_p">당직근무자의 근무위치는 지정된 장소에서 충실히 근무하여야 한다.</p> <p class="law_p">①일직 : 지정된 사무실<br /> ②숙직 : 지정된 숙직실</p> <h4 class="law_h">제7조(당직실 비치물)</h4> <p class="law_p">당직 명령을 받은 자는 근무당일 다음 각 호의 대장과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p> <ol> <li>당직일지&nbsp;</li> <li>당직명령부</li> <li>직원 비상소집 연락망</li> <li>비상등</li> <li>당직 근무 규정</li> </ol> <h4 class="law_h">제8조(문서의 수발 등)</h4> <p class="law_p">①당직 근무자가 근무 중 문서나 물품을 수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당직일지에 기재한 후 문서취급자나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br /> ②사안이 중대하고 긴급한 것은 서무담당 부서장과 담당부서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9조(금지 및 준수사항)</h4> <p class="law_p">당직 근무자는 근무 중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p> <p class="law_p">①근무 중 장시간 정위치를 이탈하는 행위(외식, 외박 등)&nbsp;단, 식사 및 순찰시간 동안은 경비원 등으로 정위치 대리케 한다.<br /> ②음주나 도박행위<br /> ③사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일<br /> ④근무 중 이상 유무를 당직일지에 정확히 기록하여 익일 09:00까지 해당 된 결재를 본인이 직접 득하여야 한다.<br /> ⑤기타 사규에 위반하는 행위</p> <h4 class="law_h">제10조(긴급조치사항)</h4> <p class="law_p">①당직 근무 중 긴급한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대응조치를 강구하고 서무 관계 부서장에게 보고하며 부재 시에는 차상급 순으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br /> ②전항의 사고 중 화재가 발생 하였을 시는 다음 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p> <ol> <li>회사 잔류인원에 경보수단을 이용, 전원 집합시켜 진화작업을 착수한다.</li> <li>관할 소방서에 신고와 동시 출입문을 개방, 소화 작업이 용이하도록 조치한다.</li> <li>필요시 전 사원에게 비상근무 연락을 취한다.</li> </ol> <h4 class="law_h">제11조(확인)</h4> <p class="law_p">당직 근무자는 일과가 종료되어 전 사원이 퇴근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p> <p class="law_p">①보안점검 : 각 사무실 및 시설물 시건 장치, 전기전열기 안전조치 등<br /> ②잔류인원점검 : 잔류 이유를 확인 당직일지에 기록</p> <h4 class="law_h">제12조(순찰)</h4> <p class="law_p">당직 근무자는 순찰계획표를 작성 수시 골프장 주요시설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순찰시 순찰시계를 휴대한다)</p> <h4 class="law_h">제13조(당직비 지급)</h4> <p class="law_p">당직자는 예산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직비를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14조(당직근무대상)</h4> <p class="law_p">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p> <ol> <li>일직 -&nbsp; 휴일&nbsp; : 교환근무자</li> <li>숙직 -&nbsp; 평일, 휴일 : 과장이나 직원</li> </ol>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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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31 Oct 2019 18:49:0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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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명예퇴직수당규정 명퇴수당규정 "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092/026/002/778e61f316e4a026824211158c9235ba.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본문</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이하 &ldquo;회사&rdquo;라 한다) 일반직․전문직 사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일반직․전문직 사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대해 달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h4 class="law_h">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h4> <p class="law_p">①일반직 및 전문직 사원으로 15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퇴직 하는 자로 한다.<br /> ②회사는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br /> ③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이 시작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li>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li> <li>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li> <li>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li> <li>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li> <li>수당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대상외의 사원 신분으로 변동된 자</li> </ol> <p class="law_p">④정년 잔여기간의 계산 시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원의 경우에는 연령정년과 계급정년 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 연장된 사원의 경우에는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h4> <p class="law_p">명예퇴직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h4> <p class="law_p">회사는 매년 1회 이상 명예퇴직수당 지급관련 제반사항을 회사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h4> <p class="law_p">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표3)에 명예퇴직원(별표4)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 본부장을 거쳐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 />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p> <ol> <li>직제개편 및 정원감축으로 폐직되었을 경우</li> <li>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인정한 경우</li> </ol> <h4 class="law_h">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h4> <p class="law_p">①회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br />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선정 및 결정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p> <ol> <li>상위직 사원</li> <li>장기근속 사원</li> </ol> <h4 class="law_h">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h4> <p class="law_p">회사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소속 본부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9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h4> <p class="law_p">회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0조(명예퇴직수당의 환수)</h4> <p class="law_p">①회사는 이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p> <ol> <li>재직 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li> <li>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 받은 경우</li> </ol> <p class="law_p">②제1항의 환수금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p> <h4 class="law_h">별표1.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h4> <h4 class="law_h">별표2. 환수금 산정기준표</h4> <h4 class="law_h">별표3.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h4> <h4 class="law_h">별표4. 명예퇴직원</h4> <p class="law_p">*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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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31 Oct 2019 18:46:2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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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물품관리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물품관리 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086/026/002/2da4b50b82128805c0c7693bf8903b17.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물품관리 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제1장 총칙</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주) (이하 &ldquo;회사&rdquo;라 한다)가 관리하는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h4> <p class="law_p">회사의 물품관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p> <h4 class="law_h">제3조(정의)</h4> <p class="law_p">이 규정에서 물품이라 함은 회사가 소유하는 동산과 회사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중 다음 각 호의 것 이외의 동산을 말한다.</p> <ol> <li>현금</li> <li>법령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에 기탁해야 할 유가증권</li> </ol> <h3>제2장&nbsp;물품 관리직</h3> <h4 class="law_h">제4조(물품관리 책임자)</h4> <p class="law_p">물품을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회사에 물품관리 책임자(이하 &ldquo;관리책임자&rdquo;라 한다)를 두며 사장이 당연직으로 된다.</p> <h4 class="law_h">제5조(물품운영 책임자)</h4> <p class="law_p">직제상 각부서 물품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물품운영 책임자(이하 &ldquo;운영책임자&rdquo;라 한다)를 두며 부서장이 당연직으로 된다.</p> <h4 class="law_h">제6조(물품출납원)</h4> <p class="law_p">①관리책임자는 물품의 철저한 회계관리를 위하여 소속 직원(각 부서 서무)으로 물품출납원(이하 &ldquo;출납원&rdquo;이라 한다)을 임명해야 한다.<br /> ②1항 출납원만으로서는 부서별 특정 목적에 소요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울 때에는 소관물품별로 분임 물품출납원을 둘 수 있다.</p> <h3>제3장&nbsp;물품의 관리</h3> <h4 class="law_h">제7조(물품의 분류)</h4> <p class="law_p">①회사가 관리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p> <ol> <li>상태분류 : 모든 물품은 그 상태에 따라 소모성 물품과 비소모성 물품으로 구분 관리하며 소모성 물품은 재고자산 저장품으로 분류하고 비소모성 물품은 동산으로서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기구 그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li> <li>용도별 분류 : 모든 물품은 회계별로 그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한다. <ul> <li>가. 소모성 물품 <ol> <li>사무용품</li> <li>시설용품</li> <li>식음용품</li> <li>판매용품</li> <li>관리용품</li> <li>수리용품</li> <li>기타</li> </ol> </li> <li>나. 비소모성 물품 <ol> <li>기계장치</li> <li>차량운반구</li> <li>공구․기구</li> <li>비품</li> <li>기타</li> </ol> </li> </ul> </li> </ol> <p class="law_p">②제1항제2호에 의한 물품을 별표와 같이 예시한다.<br /> ③분류전환 : 기 분류된 물품을 용도에 따라 재분류코자 할 때에는 사장의 승인으로 분류 전환 계리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8조(물품수금관리계획서 수립)</h4> <p class="law_p">①각 부서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당해연도의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br /> ②예산의 변경 또는 전용으로 인하여 물품수급관리 계획을 변경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유를 명백히 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분은 7.31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br /> ③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대상물품은 중요물품에 한한다.</p> <h4 class="law_h">제9조(구매취득)</h4> <p class="law_p">①관리책임자는 운영책임자로부터 구매 또는 수리요구가 있을시 이를 확인 승인하고 계약책임자에게 구매 또는 수리지시 한다.<br /> ②계약책임자는 ①항의 지시에 의거 구매 또는 수리하였을 때에는 검수필 날인이 된 구매책임자가 날인한 구매 또는 수리통보서를 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출납 등재케 한다.<br /> ③검수자(감사실장)는 검수대장에 등재하고 지출결의서 검수란에 날인하여야 한다.<br /> ④운영책임자는 물품의 구매 또는 수리 요구 시에는 사전에 비목에 합당한 예산통제를 받아야 한다.</p> <h4 class="law_h">제9조의2(재해방지용 물품구매)</h4> <p class="law_p">부서장은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로 장마철, 폭설 등의 피해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소요 예상물품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0조(기증 및 인수취득)</h4> <p class="law_p">기증품이나 유․무상 인수 취득 시에는 동 인계인수서에 취득 당시의 가액을 표시하여 출납 등재해야 한다.</p> <h3>제4장 보관</h3> <h4 class="law_h">제11조(보관의 원칙)</h4> <p class="law_p">물품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ldquo;선량한 관리자의 주의&rdquo;로서 회사 시설에 보관해야 한다.</p> <h4 class="law_h">제12조(출납지시)</h4> <p class="law_p">①관리책임자가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출납을 지시해야 한다. 다만,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소관물품의 운영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br /> ②전항 출납지시를 위임 할 때에는 그 월별 실태를 보고 받아야 한다.</p> <h4 class="law_h">제13조(사용)</h4> <p class="law_p">①모든 물품은 회사 업무에만 사용하되 운영책임자의 지시확인에 의해서 사용되어야 한다.<br /> ②모든 물품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그 사용실적이 명백히 기록 유지되어야 한다.</p> <h4 class="law_h">제14조(장부)</h4> <p class="law_p">①운영책임자와 출납원은 장부 또는 카드를 비치하고 개개물품의 이동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br /> ②1항 장부는 반드시 아래 종류의 증표에 의거 기록되어야 하며 증표번호를 사용한다.</p> <ul> <li>가. 수입증표 : 구매 또는 수리통보서, 송장, 반납증, 인계인수서</li> <li>나. 지출증표 : 물품 사용 승인서 반납증, 인계서, 기타 증빙문서</li> </ul> <p class="law_p">③주요물품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주요물품 이력카드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p> <h4 class="law_h">제15조(물품의 정비)</h4> <p class="law_p">모든 물품은 항상 소기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정비유지 되어야 한다.</p> <h4 class="law_h">제16조(불용의 결정 등)</h4> <p class="law_p">관리책임자는 관리하는 물품 등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용도가 상실될 때에는 부서운영 책임자, 검수자의 순으로 제청을 받아 불용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p> <ol> <li>사용불능품, 사용불필요품 : 해체 또는 매각 입금처리 타 용도 활용이나 폐기처리</li> <li>사용불필요품 : 매각하여 수입금 처리</li> <li>불용 처분의 심의 <ul> <li>가. 불용 결정 등의 최종 심의 결정자는 사장이 승인 결정한다.</li> <li>나. 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심의 결정하도록 한다. <ul> <li>(1) 품명 및 수량</li> <li>(2) 장비카드(취득금액 및 시기, 잔존가격)</li> <li>(3) 사용경위 및 현 상태</li> <li>(4) 불용결정 사유 및 의견</li> </ul> </li> </ul> </li> <li>불용 결정 품목의 처분 <ul> <li>가. 작업도구류 등의 고철은 업체견적 중 최고금액으로 매각 처리한다.</li> <li>나. 차량, 장비 등의 불용처리는 감정평가원 평가 금액이 4,000,000원 이상 시 매각입찰공고를 실시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li> </ul> </li> </ol> <h4 class="law_h">제17조(물품관리책임)</h4> <p class="law_p">①관리책임자와 운영책임자는 소관하는 물품을 관리함에 있어 직무상 배임으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br /> ②출납책임자는 소관물품에 부족을 초래하거나 제11조 보관원칙에 위배하여 관리함으로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해당 장부가액 범위 내에서 변상해야 한다.<br /> ③사용자의 부실관리로 인한 중대한 손해발생시에도 ①항과 같은 책임을 진다.</p> <h4 class="law_h">제18조(검사)</h4> <p class="law_p">①관리책임자는 물품의 적정한 운영 및 재물조사를 위하여 매년 11월말을 기준으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재물검사를 실시해야 한다.</p> <p class="law_p">②출납원이 교체될 때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재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br /> ③재물조사 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에 따라 조치해야 하며 그 내용을 검사일 기준으로 장부에 기록한다.</p> <h4 class="law_h">제19조(인계인수)</h4> <p class="law_p">물품관리직 등의 사무 인계인수시에는 확인 후 해당 장부에 인계인수라 표기하고 상호 날인한다.</p> <h4 class="law_h">제20조(전산입력)</h4> <p class="law_p">각종 물품의 수급관리 기타 자료 등 정보제공을 위하여 향후 전산개발을 추진한다.</p> <h4 class="law_h">제21조(세부사항)</h4> <p class="law_p">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정한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p> <h4 class="law_h">별표 : 용도별 물품 &ldquo;예시&rdquo;</h4> <ol> <li>소모성 물품 <ul> <li>&nbsp; 가. 사무용품 : 소모성 사무용품, 일용품 및 청소용품 등</li> <li>&nbsp; 나. 시설용품 : 시설물 설치 수리용 자재</li> <li>&nbsp; 다. 식음용품 : 식음재료일체</li> <li>&nbsp; 라. 판매용품 : 판매목적의 상품</li> <li>&nbsp; 마. 관리용품 : 관리에 사용한 일체의 물품</li> <li>&nbsp; 바. 수리용품 : 장비, 차량, 비소모성물품, 수리정비용 자재</li> <li>&nbsp; 사. 기타 : 유류, 연료 등 1회용 물품 일체</li> </ul> </li> <li>비소모성 물품 <ul> <li>&nbsp; 가. 소모성외의 일체물품 : 차량장비, 기계, 공구</li> <li>&nbsp; 나. 기구 : 관리를 위한 일체의 기구</li> <li>&nbsp; 다. 기기 : 책상, 캐비넷, 의자 등</li> <li>&nbsp; 라. 기타 : 수리로 재사용 물품</li> </ul> </li> <li>주요물품 <ul> <li>&nbsp; 가. 취득단가 300만원 이상의 비소모성 물품</li> </ul> </li> <li>고지한 소모성 물품을 반복 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전 단가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다.</li> </ol> <h4 class="law_h">별표 1호 물품 구매,수리 요구서</h4> <h4 class="law_h">별표 1-2호 구매,수리 통보서</h4> <h4 class="law_h">별표 2호 물품대장</h4> <h4 class="law_h">별표 3호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h4> <h4 class="law_h">별표 4호 주요물품 이력카드</h4> <h4 class="law_h">별표 5호 재물조사현황</h4> <h4 class="law_h">별표 6호 물품사용신청서</h4> <h4 class="law_h">별표 7호 검수대장</h4> <p class="law_p">* 별표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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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31 Oct 2019 18:43:3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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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업무성과 평가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업무성과 평가규정 업무평가규정 평가규정 "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079/026/002/03b4b4c39bd3c3ec5b27612aa15e9fa2.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업무성과 평가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업무성과 평가규정 본문</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이하 &ldquo;회사&rdquo;라 한다)의 팀별 업무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한 업무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정의)</h4> <p class="law_p">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li>&ldquo;평가&rdquo;라 함은 팀 및 단위 조직이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ldquo;정책 등&rdquo;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li> <li>&ldquo;팀별 업무성과평가&rdquo;라 함은 회사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팀 및 단위 조직(이하 &ldquo;평가대상부서&rdquo;라 한다)이 수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li> </ol> <h4 class="law_h">제3조(팀별 업무성과평가의 원칙)</h4> <p class="law_p">①팀별 업무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br /> ②팀별 업무성과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br /> ③팀별 업무성과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br /> ④팀별 업무성과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개인별 평가에 반영한다.</p> <h4 class="law_h">제4조(팀별 업무성과평가 기본계획의 수립)</h4> <p class="law_p">①기획팀에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팀별 업무성과평가에 관한 방향 및 방법, 기준 등을 설정한 팀별 업무성과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br /> ②기획팀에서는 팀별 업무성과평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전년도 평가결과를 고려하고 평가대상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3월말까지 팀별 업무평가에 관한 당해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대상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5조(팀별 업무성과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h4> <p class="law_p">①팀별 업무성과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무 소속하에 팀별 업무성과 평가위원회를 둔다.<br />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li>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li> <li>팀별 업무성과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li> <li>팀별 업무성과평가의 기획․조정․총괄에 관한 사항</li> <li>팀별 업무성과평가 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li> <li>팀별 업무성과평가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li> <li>팀별 업무성과평가 제도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li> <li>팀별 업무성과평가 결과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li> <li>그 밖에 위원장이 팀별 업무성과 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bsp;</li> </ol> <h4 class="law_h">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h4> <p class="law_p">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br /> ②위원장은 전무로 한다.<br /> ③위원은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관리운영의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br />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팀 직원 중에서 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br />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h4 class="law_h">제7조(평가대상부서의 협조)</h4> <p class="law_p">위원회는 평가대상부서에 대하여 팀별 업무성과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8조(팀별 업무성과 평가기반 구축의 지원)</h4> <p class="law_p">①회사는 평가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예산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br /> ②회사는 팀별 업무성과평가의 제도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방법과 평가지표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9조(평가결과의 공개)</h4> <p class="law_p">평가위원회는 팀별 업무성과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0조(평가결과의 보고)</h4> <p class="law_p">평가위원회는 매년 평가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1조(평가결과의 예산․인사 등에의 연계․반영)</h4> <p class="law_p">사장은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자체 시정조치)</h4> <p class="law_p">팀장 및 단위 조직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책 등에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3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h4> <p class="law_p">사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팀 및 단위 조직 또는 직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2000. 00. 00일부터 시행한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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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31 Oct 2019 18:38:0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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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업무성과 평가위원회 운영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업무성과평가위원회운영규정 업무성과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075/026/002/2e24b7227782ee8d3386d7dcfe7d096c.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업무성과 평가위원회 운영 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업무성과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본문</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업무성과평가규정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 업무성과평가위원회(이하 &ldquo;위원회&rdquo;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설치)</h4> <p class="law_p">업무성과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무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p> <h4 class="law_h">제3조(기능)</h4> <p class="law_p">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li>○○○○(주)의 팀별 주요정책 및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에 관한 주요사항</li> <li>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li> </ol> <h4 class="law_h">제4조(구성)</h4> <p class="law_p">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br /> ② 위원장은 전무를 당연직으로 한다.<br /> ③ 위원은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88골프장 관리운영 경험이 있는 공무원 중에서 사장이 위촉 하는 자로 한다.<br /> 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br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팀 직원 중에서 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p> <h4 class="law_h">제5조(회의)</h4> <p class="law_p">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br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h4 class="law_h">제6조(위원장의 직무)</h4> <p class="law_p">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br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h4 class="law_h">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h4> <p class="law_p">각 팀 및 단위조직의 장은 위원으로부터 평가와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8조(수당 등의 지급)</h4> <p class="law_p">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9조(운영세칙)</h4> <p class="law_p">이 규정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2000. 00. 00일부터 시행한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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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31 Oct 2019 18:35:1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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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업무인수인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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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업무인수인계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업무인수인계규정 인수인계 업무인수인계"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055/026/002/b7653666bec1d249ee7a6da6602622a0.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업무인수인계 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업무인수인계 규정 본문</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ldquo;회사&rdquo;라 한다)의 사원이 퇴직하거나 근무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담당업무의 인수인계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업무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인수인계서 작성)</h4> <p class="law_p">①직원이 해당직으로부터 타직에 전보되거나 근무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 규정에 의한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해당직에 새로 보직된 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보직이 없는 평사원의 경우 업무의 내용이 경미하여 인수인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br /> ②인수인계서의 작성 기준일은 인계자의 발령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부 서류의 작성 기준일전 월말 또는 당 월말로 할 수 있다.<br /> ③후임자가 미정일 때에는 인계자의 직근 상급자가 지정하는 직원이 인수자가 된다. 다만, 이 경우 후임자가 결정되면 즉시 후임자에게 재 인계하되 인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는 이미 작성한 인계인수서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전인수자 후단에 서명 날인하고 인수인계서를 재작성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인계인수 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3조(인수인계서의 내용)</h4> <p class="law_p">①인수인계서의 서식 및 내용은 별지1과 같다.<br /> ②금전, 물품의 출납, 기타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전항의 규정 외에 인계당일까지의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장부에 기재한 후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그 현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br /> ③제2항의 경우 인수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은 반드시 문서로서 보완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4조(작성부수)</h4> <p class="law_p">업무 인수인계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가 각각 당해 서명란에 날인한 후 간인을 찍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결재를 받은 후 보관부서에 보관한다.</p> <h4 class="law_h">제5조(입회자, 확인권자 및 보관부서)</h4> <p class="law_p">업무인계인수의 입회자, 확인권자 및 보관부서는 별지2와 같다.</p> <h4 class="law_h">제6조(인계자의 책임)</h4> <p class="law_p">①인계자는 인수인계서 작성에 있어 부속서류 내용을 검토하고 현물을 실사한 후 사실 그대로 인계하여야 하며 재산의 과부족 사항, 예산 집행액의 과부족 등 미결사항의 인계에 있어서는 그 발생사유와 처리경위 및 대책을 건별로 명시하여야 한다.<br /> ②제1항의 과부족 사유가 인계자의 경우와 과부족 사유를 알면서도 묵인하였을 경우에는 인계자는 변상책임이 있는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p> <h4 class="law_h">제7조(인수자의 책임)</h4> <p class="law_p">①인수자는 인수인계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인수 후에 변상 또는 결손처분을 요하거나 6개월 이내에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확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br /> ②제1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여 후일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인수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p> <h4 class="law_h">제8조(입회자)</h4> <p class="law_p">입회자는 업무 인수인계가 이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후 인수인계 중에 발생한 문제처리에 관한 입증자가 된다.</p> <h4 class="law_h">제9조(확인권자의 조치)</h4> <p class="law_p">확인권자는 인수인계시 발견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0조(벌칙)</h4> <p class="law_p">업무 인수인계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p> <ol> <li>인수인계서와 작성자 및 실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수인계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실사한 경우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제점이 있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한 경우</li> <li>인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확인권자에게 보고하지 않음으로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li> <li>상당한 이유 없이 업무인계인수를 기피한 경우</li> </ol> <h4 class="law_h">제11조(준용)</h4> <p class="law_p">①이 규정은 부서 간의 업무분장변경으로 인한 업무인계인수의 경우에도 준용한다.<br /> ②업무인수인계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장의 지시하는 바에 의한다.</p> <h4 class="law_h">별지1호 인수인계목록</h4> <h4 class="law_h">별지2호 입회자, 확인권자 및 보관부서</h4> <p class="law_p">* 별표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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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31 Oct 2019 17:54:2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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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인센티브 성과급 차등지급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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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인센티브 성과급 차등지급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인센티브성과급차등지급규정 인센티브 성과급 차등지급"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047/026/002/1534271d478b16e6e7c015fdf03b3de2.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인센티브 성과급 차등지급 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인센티브 성과급 차등지급 규정 본문</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주)의 인센티브 성과급을 개인별로 차등지급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한 업무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정의)</h4> <p class="law_p">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li>&ldquo;인센티브 성과급&rdquo;이라 함은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정산법에 의거 실시되는 정부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의거 기관별로 지급토록 되어있는 성과급을 말한다.</li> <li>&ldquo;개인별 차등지급&rdquo;이라 함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의거 기 확정된 기관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률을 평균지급률로 설정하고 팀별성과, 개인별 업무성과, 다면평가, 근무평정 등의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개인별 기준월봉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지급률을 차등하는 것을 말한다.</li> <li>&ldquo;기준월봉&rdquo;이라 함은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개인별 도출 방식은 기획예산처에서 발표한 &ldquo;정부 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안&rdquo;에 명시된 내용을 적용한다.</li> </ol> <h4 class="law_h">제3조(차등지급의 원칙)</h4> <p class="law_p">①인센티브 성과급을 차등지급함에 있어 개인별 기준월봉을 기준으로 지급률을 차등 적용한다.<br /> ②개인별 인센티브 차등지급의 기준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br /> ③개인별 인센티브 차등지급 결과는 개인별 통보를 원칙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4조(적용대상)</h4> <p class="law_p">①인센티브 성과급 차등지급 적용대상은 지급예상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한 1급 이하 전 직원으로 한다. 단, 당해 연도 세부 시행계획수립 시 적용제외 대상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br /> ②당해 연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시 적용제외 대상이 발생할시 동 계획서에 명확한 사유를 기재하여 신뢰성을 확보한다.</p> <h4 class="law_h">제5조(세부 시행계획 작성)</h4> <p class="law_p">①기획팀에서는 인센티브 성과급 차등지급과 관련하여 평가기준, 평가대상, 차등지급률 등을 포함한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5월말까지 확정하고 전 직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br /> ②기획팀에서는 세부 시행계획 작성 시 전년도 평가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직원들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한다.</p> <h4 class="law_h">제6조(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일)</h4> <p class="law_p">매년 12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7조(차등지급 기준 및 지급률)</h4> <p class="law_p">①개인별 인센티브 성과급 차등지급과 관련한 기준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토록하며, 세부 적용 기준은 당해 연도 시행계획에서 확정한다.<br /> ②제5조①항에도 불구하고 차등지급 기준으로 아래 기준은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특정 팀에 소속되지 않을 경우 팀별 업무성과 결과는 제외할 수 있다.</p> <ol> <li>팀별 업무성과 결과</li> <li>삭제</li> <li>근무평정 결과</li> <li>경영혁신과 관련한 우수사례 및 제안제도 수상자 및 당해 연도 표창수상자</li> </ol> <p class="law_p">③개인별 인센티브 차등지급과 관련한 지급률은 아래의 원칙에 의거하여 당해 연도 시행계획에서 확정한다.</p> <ol> <li>차등지급 단계는 5단계 차등을 원칙으로 한다.&nbsp;</li> <li>5단계 차등지급에 있어 1단계별 지급률 차이는 기본 20%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직 내 성과관리 및 보수 관리의 합리성 도모라는 취지에서 지급률 차이를 확대할 수 있다.</li> </ol> <h4 class="law_h">제8조(개인별 차등지급 결과의 활용)</h4> <p class="law_p">개인별 인센티브 차등지급과 관련한 평가결과를 각종 인사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단,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의 평가결과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서는 사장이 별도의 인사 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9조(평가제외자의 인센티브 등급)</h4> <p class="law_p">특별휴가자 및 육아휴직, 업무상 상병 등의 이유로 1개월 이상 휴직을 하고 인센티브평가에서 제외될 경우 지난 3년간 본인이 받은 등급을 기준으로 평균을 산출해 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평균 점수에서 소수점이하는 올림으로 계산하며 등급별 기준점은 다음과 같다.</p> <ol> <li>S등급 <span style="white-space:pre"> </span> 5점</li> <li>A등급 <span style="white-space:pre"> </span> 4점</li> <li>B등급 <span style="white-space:pre"> </span> 3점</li> <li>C등급 <span style="white-space:pre"> </span> 2점</li> <li>D등급 <span style="white-space:pre"> </span> 1점</li> </ol>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2000. 0. 00일부터 시행한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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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31 Oct 2019 17:51:1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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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전산관리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전산관리규정 전산관리 전산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041/026/002/7ca81af18213f4068c62fbcee5378e34.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전산관리 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제1장&nbsp;총칙</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이하 &ldquo;회사&rdquo;라 한다)의 각종 전자계산(이하 &ldquo;전산&rdquo;이라 한다)업무의 개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전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회사의 전산업무에 수반되는 인원, 장비 및 전산업무의 개발, 운용, 유지보수, 문서화 등의 전산업무관리 전반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3조(용어의 정의)</h4> <p class="law_p">①&ldquo;시스템&rdquo;이라 함은 전산업무에 관련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물론 전산처리 업무 전체를 말한다.<br /> ②&ldquo;전산처리&rdquo;라 함은 전자계산 조직을 이용하여 각종 업무 및 자료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br /> ③&ldquo;전산개발&rdquo;이라 함은 현행 업무를 전자계산 조직화(이하&ldquo;전사화&rdquo;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의 타당성 검토에서부터 전산처리 이행 및 테스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br /> ④&ldquo;프로그램&rdquo;이라 함은 전산처리를 위하여 컴퓨터에 필요한 작업지령을 컴퓨터 언어로 순서에 의해 정확히 기술한 것을 말한다.<br /> ⑤&ldquo;용역수행기관&rdquo;이라 함은 전산개발 또는 운영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전문용역업체를 말한다.<br /> ⑥&ldquo;문서화&rdquo;라 함은 업무 전산화 초기단계에서부터 운영단계의 모든 내용을 문서로 표시함을 말한다.</p> <h3>제2장&nbsp;전산개발</h3> <h4 class="law_h">제4조(신규업무의 전산개발)</h4> <p class="law_p">신규업무의 전산개발 또는 제도의 변경을 요하는 중요한 업무의 개발은 소관업무 부서장과 전산담당 부서장이 협의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통상적인 업무와 경미한 업무의 전산개발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장과 전산담당 부서장이 협의하여 개발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5조(관련부서의 협조)</h4> <p class="law_p">전산화 대상 업무의 관련부서는 업무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전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p> <ol> <li>대상 업무의 현행 실태조사 및 분석실시</li> <li>전산화에 따른 제도개선의 실시</li> <li>전산화에 따른 테스트 자료검증 및 개발프로그램의 로직검증 참여</li> </ol> <h4 class="law_h">제6조(전산개발팀의 구성)</h4> <p class="law_p">신규 업무를 할 경우에는 전산담당 부서장을 책임자로 하여 전산업무 담당자와 대상 업무 담당직원 및 용역수행 기관의 개발담당자로 구성되는 전산개발팀을 별도로 설치운영 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7조(업무개발)</h4> <p class="law_p">전산화 업무개발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p> <ol> <li>전산화 대상 업무의 현행실태 조사</li> <li>타당성 검토(문제점 제기 및 제도개선안 도출)</li> <li>업무분석 및 시스템 설계</li> <li>프로그램 작성 및 테스트</li> <li>시험적용 및 병행처리</li> <li>표준화 및 문서화</li> <li>실제적용</li> </ol> <h4 class="law_h">제8조(현행업무의 실태조사)</h4> <p class="law_p">전산담당 부서는 전산화 개발 대상 업무의 현행업무 실태조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p> <ol> <li>관계법령 및 제규정</li> <li>현행 수작업 처리내역</li> <li>전산화 요구사항</li> </ol> <h4 class="law_h">제9조(타당성 검토)</h4> <p class="law_p">①전산담당부서는 전산화 개발 대상 업무에 대하여 전산화 적용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별표 제1호양식에 의한 타당성 조사서를 작성한다.<br /> ②전산화 적용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전산담당부서에서는 전산화개발을 의뢰한 해당부서와 관련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0조(업무분석 및 시스템 설계)</h4> <p class="law_p">전산화 개발대상 업무의 분석 및 시스템 설계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문서화 한다.</p> <ol> <li>전산개발 시스템의 목적</li> <li>업무분석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안</li> <li>시스템 내용과 흐름도</li> <li>입력 장표 및 설명서</li> <li>출력 장표 및 설명서</li> <li>파일구조</li> <li>코드설명서</li> <li>시스템 개발 일정표</li> <li>기타 필요한 사항</li> </ol> <h4 class="law_h">제11조(프로그램 작성 및 테스트)</h4> <p class="law_p">프로그램의 작성 및 테스트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p> <ol> <li>프로그램 프로챠트 작성</li> <li>코딩</li> <li>프로그램 테스트</li> </ol> <h4 class="law_h">제12조(시험적용 및 병행처리)</h4> <p class="law_p">개발된 프로그램은 모의자료를 이용하여 시험적용 후 수작업 업무와 일정기간 병행처리 한다.</p> <h4 class="law_h">제13조(개발완료 및 실시)</h4> <p class="law_p">시험적용 및 병행처리 실시 후 결과의 정확성이 인정되어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별표 제2호 양식에 의한 업무개발 완료 보고서에 관계 문서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4조 단서에 의한 개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14조(프로그램의 등록)</h4> <p class="law_p">전산개발이 완료된 프로그램은 별표 제3호 양식에 의한 프로그램 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h3>제3장&nbsp;운영</h3> <h4 class="law_h">제15조(전산처리)</h4> <p class="law_p">각 부서에서 전산처리와 관련되는 업무 중 통계, 분석 또는 일괄전산처리 등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전산담당 부서에 전산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6조(원시 자료 등의 전산처리)</h4> <p class="law_p">각 부서에서 전산으로 처리되는 모든 업무의 원시자료 처리를 각 부서별 업무담당자가 단말기를 통하여 처리 한다.</p> <h4 class="law_h">제17조(전산출력자료의 대사확인)</h4> <p class="law_p">모든 전산출력자료의 대사는 원시 자료를 처리한 부서와 전산처리를 의뢰한 부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자료의 처리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8조(오류 입력 자료의 수정 및 관리)</h4> <p class="law_p">오류 입력된 자료가 발견되어 정상적인 정정절차에 의하여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표 제4호 양식에 의한 오류자료 수정 의뢰서를 해당부서장의 결제를 득한 후 전산 담당 부서에 수정 의뢰해야 한다.</p> <h4 class="law_h">제19조(보존 자료의 관리)</h4> <p class="law_p">①연간 전산처리 된 입력 자료는 자기테이프에 수록하여 테이프 보관함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br /> ②보존화일 작성 시에는 자기테이프에 테이블을 작성 부착하며, 테이블에는 업무명, 파일명, 작성일자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br /> ③보존화일의 테이블에 등재된 내용들을 별표 제5호 양식에 의한 보존자료 대장에 기록하여 통합관리 한다.</p> <h4 class="law_h">제20조(자료의 반출)</h4> <p class="law_p">전산출력자료와 디스크 및 자기테이프를 외부에 반출할 경우에는 전산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반출하며 별표 제6호 양식에 의한 전산자료 반출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1조(시스템 관리)</h4> <p class="law_p">전산담당자는 항상 시스템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 되도록 관리하고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2조(시스템 점검)</h4> <p class="law_p">전산담당자는 시스템의 주요 부분별로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에 예방점검을 의뢰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전산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3조(장애발생처리)</h4> <p class="law_p">①전산담당자는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장애상태를 전산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br /> ②전산담당 부서장은 보고를 받은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br /> ③시스템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자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용역수행기관에 통보하여 보수토록하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시스템을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p> <h4 class="law_h">제24조(전산장애 시 업무처리)</h4> <p class="law_p">①사전 전산장애 발생 예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즉시 각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br /> ②전산처리 중 장애로 업무처리가 불가능 할 경우 각 업무담당 부서는 수작업으로 업무를 처리한다.<br /> ③전산장애 복구 완료시는 즉시 이를 각 부서에 통보하고 각 업무 담당 부서는 수작업 또는 미처리된 전산업무를 재 전산처리하여 자료의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p> <h3>제4장&nbsp;물자관리</h3> <h4 class="law_h">제25조(전산처리용 물자의 범위)</h4> <p class="law_p">전산처리용 물자는 전산실에서 사용 되는 용지, 자기테이프, 리본 및 파일 등 전산처리에 필요한 물자를 말한다.</p> <h4 class="law_h">제26조(전산처리용 물자관리)</h4> <p class="law_p">전산담당자는 전산처리용 물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p> <p class="law_p">1. 전산처리용 물자의 수불 및 적정재고 유지</p> <p class="law_p">2. 물자관리상태 점검 및 재고조사</p> <h3>제5장&nbsp;문서화</h3> <h4 class="law_h">제27조(문서의 체계)</h4> <p class="law_p">문서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체계화 하여야 한다.</p> <ol> <li>1. 시스템 분석 및 설계서</li> <li>2. 프로그램 소스</li> <li>3. 운영자 지침서</li> </ol> <h3>제6장&nbsp;기 타</h3> <h4 class="law_h">제28조(교육 및 사내컴퓨터 마인드 확산)</h4> <p class="law_p">전산담당 부서장은 전산 담당자 및 사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새로운 기술과 정보의 습득을 위하여 내부 및 외부 사원교육 훈련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며 수시로 사내교육을 실시하여 전산담당자 및 사원들의 컴퓨터 마인드 확산에 주력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은 2000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p> <h4 class="law_h">별표 1호 전산화 적용 타당성 조사서</h4> <h4 class="law_h">별표 2호 전산업무개발 완료 보고서</h4> <h4 class="law_h">별표 3호 프로그램 목록표</h4> <h4 class="law_h">별표 4호 오류자료 수정 의뢰서</h4> <h4 class="law_h">별표 5호 보존자료 대장</h4> <p class="law_p">*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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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31 Oct 2019 17:48:1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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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직원숙소 관리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직원숙소관리규정 직원숙소 숙소 숙소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035/026/002/8ad312f89908fa7904329fdb5e3716fa.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직원숙소 관리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직원숙소 관리규정 본문</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이하 &quot;회사&quot;라 한다) 숙소의 유지관리&nbsp;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용어의 정의)&nbsp;</h4> <p class="law_p">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li>&ldquo;숙소&rdquo;라 함은 회사의 원활한 영업 준비 및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시설물)을 말한다.</li> <li>숙소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ul> <li>가. 회사에 부임하는 임원</li> <li>나. 회사에 소속된 직원 및 계약직</li> </ul> </li> <li>숙소 중 임원숙소는 별도 운영한다.&nbsp;</li> </ol> <h4 class="law_h">제3조(관리 및 운영부서)</h4> <p class="law_p">숙소의 관리는 총무팀으로 하며, 숙소운영과 관련된 제반관리를 한다.</p> <h4 class="law_h">제4조(입주자격)</h4> <p class="law_p">입주자격은 다음과 같다</p> <ol> <li>임원숙소의 입주자격은 회사에 부임하는 임원으로 한정 한다.&nbsp;단, 임원이 부임기간 중 임원숙소를 미사용 시에는 직원숙소로 병행할 수 있으며, 임원숙소를 직원숙소로 이용할 시에는 임원 부임일 전․후 1개월 협의하여 입실을 조절할 수 있다.&nbsp;</li> <li>직원숙소의 입주자격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계약직 포함)으로 제한한다.(단, 지원자가 많을 경우 하급직원을 우선으로 입주한다.)</li> </ol> <h4 class="law_h">제5조(입주자격 제한)</h4> <p class="law_p">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할 수 없다.</p> <ol> <li>입주자 자신명의의 주택이 있으면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있을 경우 입주자격을 제한한다.</li> <li>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li> <li>휴직(임원일 경우 그 직위를 그만둔 자 포함) 중인 자</li> <li>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li> <li>기타, 숙소입주자(신청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4항의 경우에는 팀장회의를 통하여 의결 심의한다.&nbsp;</li> </ol> <h4 class="law_h">제6조(입주순위 결정)&nbsp;</h4> <p class="law_p">①직원숙소 입주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p> <ol> <li>입주순위는 신청자 우선 순위로 하며, 동시에 입주신청시 입사일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으로는 원거리거주자 순으로 한다.&nbsp;</li> <li>입주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직원(계약직 포함)중 원거리거주자, 독신자, 근무기간, 근무태도 등을 감안하여 해당부서장의 추천에 의해 경영관리본부장이 정한다.</li> <li>개인 사생활 보장을 위해 1인 1실을 원칙으로 한다.(단, 인원이 초과될 경우 협의에 의하여 추가 입실이 가능함)&nbsp;</li> <li>숙소 입실인원이 초과될 경우 신규 입실신청자를 우선으로 한다.</li> </ol> <p class="law_p">&nbsp;②임원숙소 입주는 다음과 같다.</p> <ol> <li>임원의 경우는 제4조(입주자격) 1항 1호에 준한다.</li> <li>기관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원룸 또는 오피스텔 등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li> </ol> <h4 class="law_h">제7조(입주절차)</h4> <p class="law_p">직원숙소 입주 희망자는 입주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시 숙소 사용에 따른 제반규칙을 준수하겠다는 입주신청서 ․ 서약서(별첨1)를 총무팀에 제출한다.</p> <h4 class="law_h">제8조(입주자의 책임과 의무)</h4> <p class="law_p">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p> <ol> <li>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숙소를 보호 유지 하여야 하며, 제반 시설물관리를 하여야 한다.</li> <li>숙소의 입주기간 중 전기료, 수도료 기타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사용자부담원칙)하여야 하며, 입주자 인원에 따라 N/1로 정산하고 입주자 개인적인 사항으로 발생된 부분은 본인부담으로 한다.</li> <li>숙소를 임의로 원상을 변경하거나 대여 및 입주목적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li> <li>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 및 훼손 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li> <li>숙소용 비품 관리는 물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li> </ol> <h4 class="law_h">제9조(준수사항 및 금지사항)</h4> <p class="law_p">입주자는 다음사항을 준수 및 금지하여야 한다.</p> <ol> <li>관리비는 입주자 인원에 따라 N/1로 하며, 입주자 개인적인 사항으로 발생된 부분은 본인부담으로 한다.</li> <li>숙소 내 비품 철저 관리 한다</li> <li>건물, 부대시설을 항상 청결하게 소중히 사용하며, 공동구역 청소는 순번 등 협의하여 청소 하되, 분리수거는 정해진 요일에 다 같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li> <li>청소기, 세탁기 같은 소음이 일어나는 기계 사용은 층간소음 및 공동생활에&nbsp;침해하지 않도록 9시 이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li> <li>숙소 비품을 파손 및 반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li> <li>숙소 내에 외부인 출입허용 및 상행위를 하지 않는다.</li> <li>숙소 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도박, 고성방가 등)를 하지 않는다.</li> <li>회사의 숙소 운영에 필요한 규정에 적극 따른다.</li> <li>숙소이용자는 타인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하며, 동등한 입장에서 개인 사생활을 존중하여야 한다.</li> <li>도난 및 화재예방 의무를 다한다.</li> <li>회사가 입주를 허가하지 않은 자와의 동거는 금지한다.</li> <li>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공동생활에 있어서 금지한다.</li> <li>숙소 내 위험물 저장 및 사용을 금지한다.</li> </ol> <h4 class="law_h">제10조(보고사항)</h4> <p class="law_p">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다음사항을 반드시 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p> <ol> <li>시설물, 비품의 훼손</li> <li>화재 및 도난</li> <li>전염병의 발생시</li> <li>입주자의 중대한 신변 변화에 관한 사항</li> </ol> <h4 class="law_h">제11조(사용 및 입주의 종료)</h4> <p class="law_p">입주자는 근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bsp; &nbsp;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퇴거하여야 한다.</p> <ol> <li>입주자가 그 직위를 그만두는 경우</li> <li>입주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려 하는 경우</li> <li>숙소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퇴거를 명받았을 때</li> <li>입주일로부터 5년이 도래한 자 (단, 제6조 1항 2호에 의거 여유 호실이 있을 경우 입주를 연장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숙소마련을 위한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li> <li>임원의 경우 이임에 따른 퇴거는 퇴임 익일을 원칙으로 하고 후임자와 협의 시 거주지 확보를 위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퇴임일 이후의 일체의 공과금에 대하여 정산하고 퇴거하여야 한다.</li> </ol> <h4 class="law_h">제12조(예산지원 등)</h4> <p class="law_p">다음 각 호에 대해 회사가 부담한다.</p> <ol> <li>입주자 교체 시에는 실내 도배 등 청결한 상태로 개수한다.</li> <li>입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냉장고, 세탁기, 침대, TV 등 기본 편의시설을 제공한다.</li> <li>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실숙소 발생 시 관리비는 회사에서 부담한다.</li> </ol> <h4 class="law_h">제13조(인수인계)</h4> <p class="law_p">입주자는 제11조(사용 및 입주의 종료) 제1항에 따라 숙소의 사용권한이 소멸된 때에는 숙소관리부서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확인하고 차기 입주자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한다.</p> <ol> <li>숙소용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li> <li>숙소운영비 정산현황</li> <li>고장 및 훼손된 물품 현황</li> </ol>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p> <h4 class="law_h">별첨1. 숙소 입주 신청/서약서</h4> <h4 class="law_h">별첨2. 숙소 퇴거 명령서</h4> <p class="law_p">*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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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31 Oct 2019 17:45:2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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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현금 시재 운영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현금시재 현금시재운영 현금시재운영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025/026/002/9b11a1a26bd90ee15d72b9eeda2ce551.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현금 시재 운영 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현금 시재 운영 규정 본문</h3> <h4 class="law_h">제1조(목 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이하 &ldquo;회사&rdquo;라 한다)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업현장에 사용할 수 있는(잔돈교환) 현금시재를 보관,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현금 시재 사용)</h4> <p class="law_p">현금 시재는 잔돈교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타목적 사용이나 유용해서는 안된다.</p> <h4 class="law_h">제3조(현금 시재 취급책임자)</h4> <p class="law_p">현금 시재의 취급책임자는 각 팀장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4조(현금 시재 사용범위)</h4> <p class="law_p">각 사업현장에서는&nbsp;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p> <ol> <li>경리 : 4,000천원</li> <li>프런트 : 1,000천원</li> <li>매장샵 : 100천원</li> <li>식당 :&nbsp; 100천원</li> <li>실외 프런트 : 1,300천원</li> </ol> <h4 class="law_h">제5조(현금 시재 관리)</h4> <p class="law_p">① 각 사업현장은 매일 영업 오픈 전, 마감 후 배정된 현금 시재금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한다.<br /> ② 각 팀장은 수시로 현금 시재의 유․무를 확인 하여 타목적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nbsp;</p> <h4 class="law_h">제6조(현금 시재 점검)</h4> <p class="law_p">수탁 및 자체회계별 사용된 현금 시재는 총무팀장, 감사는 불시에 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7조(현금 시재 증․감액)</h4> <p class="law_p">현금 시재의 증액 또는 감액은 출납책임자인 총무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경영관리 본부장의 결재를 득한 후 증․감할 수 있다. 단, 배정액 총액의 2배를 초과 할 수 없다.</p> <h4 class="law_h">제8조(현금 시재 정산)</h4> <p class="law_p">영업활동과 관련된 사업장이 폐쇄 되거나 정산방법의 변경이 발생 시에는 시재금을 정산하여 보통예금으로 환입할 수 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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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31 Oct 2019 17:40:32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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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현금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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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회계 규정(회계·예산·계정·영업·결산·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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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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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회계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회계규정 회계 장부"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966/025/002/ff0e0f1ec403fb88b60eb64feec08c68.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회계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제1장&nbsp;총칙</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이하 &ldquo;회사&rdquo;라 한다)가 관리 위탁받은 자산(이하 &ldquo;수탁자산&rdquo;이라 한다)의 관리와 재산의 증감 변동에 대한 제거래를 정확 신속하게 회계처리하고 회사의 재정과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할 수 있는 회계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h4> <p class="law_p">회사의 모든 회계는 법령과 회사정관으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하며 법령과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3조(회계원칙)</h4> <p class="law_p">회사의 회계처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정한 기업회계에 관한 일반원칙에 의한다.</p> <h4 class="law_h">제4조(회계연도)</h4> <p class="law_p">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h4 class="law_h">제5조(회계구분)</h4> <p class="law_p">회사의 회계는 회사의 독자적 재정 상태와 경영성과를 분리하는 자체회계와 수탁자산의 관리와 수탁경영의 성과를 표시하는 수탁회계로 구분한다.</p> <h4 class="law_h">제6조(규정의 개폐)</h4> <p class="law_p">단 법령개정, 회사정관이 변경되었을 때는 그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7조(회계책임)</h4> <p class="law_p">회사는 총무팀장을 회계책임자로 하여 회계업무를 수행한다.</p> <h4 class="law_h">제8조(회계서류의 보존)</h4> <p class="law_p">회사가 작성하는 다음의 장부와 회계문서는 다음과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p> <ol> <li>회계장부<span style="white-space:pre"> </span>10년</li> <li>예산서<span style="white-space:pre"> </span>10년</li> <li>결산서<span style="white-space:pre"> </span>영구</li> <li>결산부속서류<span style="white-space:pre"> </span>5년</li> <li>회계지출결의서<span style="white-space:pre"> </span>5년</li> <li>전산영업일보<span style="white-space:pre"> </span>5년</li> <li>월별수입지출현황<span style="white-space:pre"> </span>3년</li> <li>영업수입지출일보<span style="white-space:pre"> </span>1년</li> <li>프론트수입일보<span style="white-space:pre"> </span>1년</li> <li>프론트방명록<span style="white-space:pre"> </span>1년</li> <li>프로샵관련서류<span style="white-space:pre"> </span>1년</li> <li>신용카드 전표<span style="white-space:pre"> </span>3개월</li> </ol> <h3>제2장 장부와 계정</h3> <h4 class="law_h">제9조(계정)</h4> <p class="law_p">①모든 회계거래는 다음에 정하는 계정과목에 의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p> <ol> <li>대차대조표 계정과목</li> <li>손익(수지)계산서 계정과목</li> <li>잉여금(수계금) 계산서 계정과목</li> <li>기타 특별히 설정하는 계정과목</li> </ol> <p class="law_p">②전항 각호의 계정과목은 별지1의 계정과목표와 같이 한다.</p> <h4 class="law_h">제10조(장부)</h4> <p class="law_p">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 비치한다.</p> <ol> <li>주 요 부 <ul> <li>가. 일계표</li> <li>나. 총계정원장</li> </ul> </li> <li>보 조 부 <ul> <li>가. 주요계정원장</li> <li>나. 자산, 부채 및 자본, 수입, 지출(손익)원장</li> </ul> </li> </ol> <h4 class="law_h">제11조(전표)</h4> <p class="law_p">①전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ol> <li>대체전표</li> </ol> <p class="law_p">②전표의 양식은 별지2와 같이 한다.</p> <h4 class="law_h">제12조(거래의 집계)</h4> <p class="law_p">1일 거래의 집계는 일계표에 의하며 1개월간의 거래는 월계표 및 합계잔액 시산표에 따라 집계한다.</p> <h4 class="law_h">제13조(기장)</h4> <p class="law_p">총계정원장은 일계표에 의하여 기장하고 보조원장은 전표에 따라 기장한다.</p> <h4 class="law_h">제14조(증빙)</h4> <p class="law_p">모든 거래에 대하여 발생하는 전표에는 다음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p> <ol> <li>세금계산서, 전사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업자증빙용 현금영수증 중 하나</li> <li>검수조서, 준공조서 등의 확인서류</li> <li>거래처의 계산서, 납품서등</li> <li>입금표 또는 지급증 영수증 등</li> <li>지출결의서, 수입결의서 등</li> <li>기타 거래 또는 금액의 출납에 대한 증빙서류</li> </ol> <h4 class="law_h">제15조(재무제표)</h4> <p class="law_p">①재무제표는 다음의 계산서로 하며 당해연도 분과 직전 연도분을 비교한 보고 양식으로 한다.</p> <ol> <li>대차대조표</li> <li>손익계산서</li> <li>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li> <li>현금흐름표</li> <li>주기와 주석</li> </ol> <p class="law_p">②수탁경영에 따른 수탁회계의 재무보고서는 다음의 계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p> <ol> <li>대차대조표</li> <li>손익계산서</li> </ol> <h4 class="law_h">제16조(부속명세서)</h4> <p class="law_p">재무제표에는 다음의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li>이익잉여금 명세서</li> <li>영업원가 명세서</li> <li>기타 필요 명세서</li> </ol> <h3>제3장&nbsp;수탁회계</h3> <h4 class="law_h">제1절&nbsp;기본방침</h4> <h4 class="law_h">제17조(수탁회계의 운영)</h4> <p class="law_p">수탁자산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수탁회계는 그 수입으로서 그 지출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p> <h4 class="law_h">제18조(회계관리자)</h4> <p class="law_p">①수탁회계의 관리자는 회사의 대표이사사장(이하&nbsp; &ldquo;사장&rdquo;이라 한다)이 된다.<br /> ②사장은 수탁회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9조(자체회계와의 관계)</h4> <p class="law_p">①수탁회계와 자체회계와의 대차관계는 자체회계 대체계정으로 처리한다.<br /> ②자체회계와 한계가 불분명한 사항은 자체회계 우선으로 처리한다.</p> <h4 class="law_h">제20조(재무제표의 작성)</h4> <p class="law_p">수탁회계의 재무보고서는 수탁경영에 따른 모든 자산의 관리와 경영성과를 별도 측정하는 목적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1조(회계기준)</h4> <p class="law_p">수탁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사업의 경영성과재산의 증감 변동 등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절 회계방법</h4> <h4 class="law_h">제22조(고정자산의 가액)</h4> <p class="law_p">고정자산의 가액은 위탁자의 취득가액의 총액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3조(자본적 지출)</h4> <p class="law_p">고정자산의 증가, 내용 연수의 증가, 이용효율의 향상 등 자산의 가치증가가 분명한 것은 자본적 지출로 한다.</p> <h4 class="law_h">제24조(수익적 지출)</h4> <p class="law_p">①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br /> ②일시거액의 재해 복구비의 지출 중 개량의 성격에 해당되는 것은 수익적 지출에서 제외한다.</p> <h4 class="law_h">제25조(감가상각)</h4> <p class="law_p">수탁자산중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매 회계 연도에 감가상각 하되 상각계산 기준은 법인세법의 기준을 준용한다.</p> <h4 class="law_h">제26조(수탁기금계정)</h4> <p class="law_p">수탁회계의 대차대조표 상 자산초과액은 수탁기금 계정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부족액이 발생할 때에는 수탁기금계정에 적자(-)로 표시한다.</p> <h4 class="law_h">제27조(운영수입수불)</h4> <p class="law_p">수탁운영에 대한 수입금은 매일 기금 계정으로 송금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통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익일까지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의 수입금은 화요일까지 송금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8조(자금의 출납)</h4> <p class="law_p">수탁회계의 자금출납은 일반회계의 기준을 준용한다.</p> <h4 class="law_h">제28조의1(전도금, 가지급금의 지급 및 운영)</h4> <p class="law_p">①회사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도금 또는 가지급금을 위임전결 규정에 정해진 금액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br /> ②전도금 또는 가지급금의 운영은 전도금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h3>제4장&nbsp;자체회계</h3> <h4 class="law_h">제1절&nbsp;금전회계</h4> <h4 class="law_h">제29조(금전의 범위)</h4> <p class="law_p">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현금등가물로 한다. 이 경우 현금등가물이라 함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 (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p> <h4 class="law_h">제30조(마감과 확인)</h4> <p class="law_p">①금전의 지출은 매일 오후 3시에 마감하고 수입금의 수납은 오후 3시에 중간마감하며 영업종료 시에 최종 마감한다.<br /> ②모든 영업부서의 수입금은 마감시간 내에 총무팀에 입금하여야 한다.<br /> ③마감 후의 금전출납은 마감 후 처리하여 익일의 거래로 계산하여야 한다.<br /> ④출납담당자는 매일 마감 후 실출납액이 장부상의 금액과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1조(과부족)</h4> <p class="law_p">①금전출납과정에서 과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발견 즉시 담당자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즉시 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 class="law_p">②과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와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변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br /> ③당좌거래는 매월 은행에 교환 결재내용과 잔액을 확인하여야 한다.<br /> ④폐기된 수표 및 어음은 발행대장에 그 번호의 폐기사실을 기재하고 폐기용지를 첨부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3조(금전보관의 제한)</h4> <p class="law_p">①수입금은 매일 은행에 입금하여야 하며 은행 시간 내에 입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br /> ②회사운영을 위한 금전의 보유는 최소한으로 하되 그 한도액은 따로 사장이 정한다.<br /> ③마감 후의 수납과 휴일 등의 금전보유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4조(사고처리)</h4> <p class="law_p">①금전 및 당좌거래의 사고는 발생즉시 사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br /> ②보고의 기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는 취급자와 경리책임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p> <h4 class="law_h">제35조(출납담당자)</h4> <p class="law_p">금전의 보관 및 출납은 총무팀장이 담당하며 실무자 및 보조자를 둘 수 있다.</p> <h4 class="law_h">제36조(입금과 출금)</h4> <p class="law_p">금전출납자는 다음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p> <ol> <li>관계규정 등의 적법성</li> <li>예산에 의한 적절한 통제여부</li> <li>지급원인행위의 적정성과 관련금액의 일치여부</li> <li>입금 및 출금을 위한 정당한 절차의 준수여부</li> <li>필요한 증빙서류의 확보와 기타 필요한 조건</li> </ol> <h4 class="law_h">제37조(지급방법)</h4> <p class="law_p">회사의 모든 지급은 계좌송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 운영상의 필요한 경비 및 소액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2절&nbsp; 재고자산</h4> <h4 class="law_h">제38조(재고자산의 범위)</h4> <p class="law_p">재고자산은 다음의 자산으로 한다.</p> <ol> <li>식음재료 : 식당의 조리재료, 식음용 가공품 및 그늘집 판매상품</li> <li>상품 : 프로샵의 판매상품</li> <li>저장품 <ul> <li>토용 세사, 농약, 비료 등의 코스관리 재료</li> <li>기타 코스관리 재료</li> </ul> </li> </ol> <h4 class="law_h">제39조(평가)</h4> <p class="law_p">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h4 class="law_h">제40조(수불 및 재고조사)</h4> <p class="law_p">①모든 재고자산은 취급부서에서 수불사항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br /> ②취급부서에서는 매월 분 수불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3일까지 총무팀에 통보하여야 한다.<br /> ③총무팀장은 매년 결산시 취급부서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이내에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41조(보관과 변질품처리)</h4> <p class="law_p">①재고자산은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선입선출방법으로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br /> ②변질품이 발생한 경우 대체 등의 조치가 불가한 때에는 사장에게 보고 한 후 폐기에 따른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42조(회계처리방법)</h4> <p class="law_p">①재고자산은 원가계정에 직접계상하고 수불 보고서에 의하며 매월 말 재고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br /> ②극히 소모성인 재고자산은 반기별로 재고자산에 계상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3절&nbsp;고정자산</h4> <h4 class="law_h">제43조(고정자산의 범위)</h4> <p class="law_p">고정자산은 회사소유의 투자부동산, 유형 및 무형의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 중인 자산, 기타 고정 자산을 처리한다.</p> <h4 class="law_h">제44조(관리)</h4> <p class="law_p">①유형자산은 투자 및 유형자산 관리대장에 의하여 물건별로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br /> ②투자 및 유형자산에 재고실사에 의하여 불용 및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보고한 후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45조(평가)</h4> <p class="law_p">①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 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br /> ②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은 폐기 또는 처분될 때까지 비망가액으로 기재한다.<br /> ③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한다.<br /> ④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br /> ⑤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당해 자산의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p> <h4 class="law_h">제46조(이연자산) 삭제</h4> <h4 class="law_h">제46조의1(무형자산)</h4> <p class="law_p">①무형자산의 과목은 기업회계 기준 제20조를 준용한다<br /> ②무형자산은 그 상각액을 당해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기재한다.</p> <h4 class="law_h">제46-2조(투자자산)</h4> <p class="law_p">①투자자산의 과목은 기업회계기준 제17조를 준용한다.<br /> ②투자자산의 평가는 기업회계기준 제60조를 준용한다.</p> <h4 class="law_h">제4절&nbsp;손익회계</h4> <h4 class="law_h">제47조(수입)</h4> <p class="law_p">회사의 수입은 수탁관리에 따른 수수료 수입액과 자체 영업수입으로 구분된다.</p> <h4 class="law_h">제48조(매출원가)</h4> <p class="law_p">①수탁자산의 운영을 위한 매출원가는 코스관리비, 식음판매원가, 상품판매원가, 신용카드수수료 등의 수탁관리수입에 대응되는 원가와 자체영업에서 발생되는 원가로 구성한다.<br /> ②수탁자산의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는 중요성에 따라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49조(판매비)</h4> <p class="law_p">수탁경영을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영업활동 비용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처리한다.</p> <h4 class="law_h">제50조(수탁회계와의 관계)</h4> <p class="law_p">자체회계의 손익과 수탁회계의 원가항목에 대한 구분은 직접원가의 귀속성에 따라 수입에 대응되는 직접원가와 사업코스의 유지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회계로 계상하며 이외의 모든 지출은 자체회계로 처리한다.</p> <h3>제5장&nbsp;예산</h3> <h4 class="law_h">제51조(예산의 내용)</h4> <p class="law_p">①예산은 수익과 비용을 발생한 사실에 따라서 계상하며 자체회계와 수탁회계로 예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p> <ol> <li>사업계획서</li> <li>추정대차대조표</li> <li>추정손익계산서(수지예산서)<span style="white-space:pre"> </span></li> <li>자본예산서</li> </ol> <p class="law_p">②수지계산 중 비현금 지급비용인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등은 예산과 관계없이 발생한 사실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52조(예산의 편성)</h4> <p class="law_p">①기획팀장은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지침을 당해 연도 10월 말까지 각 팀장에게 통보하고 각 팀장은 예산요구서를 11월말까지 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 /> ②기획팀장은 각 부문별 예산요구서를 종합심의 조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2월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53조(예산의 성립)</h4> <p class="law_p">①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한다.<br /> ②예산이 성립된 때에는 기획팀장은 지체 없이 해당부분 예산을 각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54조(사업실행계획서)</h4> <p class="law_p">각 팀장은 예산성립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간 사업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장에게 보고 후 기획팀장에게 제출한다. 기획팀장은 이를 종합하여 회사의 사업실행계획서를 작성한다.</p> <h4 class="law_h">제55조(추가경정예산)</h4> <p class="law_p">①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br /> ②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 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p> <h4 class="law_h">제56조(예산성립 전의 집행)</h4> <p class="law_p">①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에 한하여 예산에 계상한 범위 또는 전년도 실적범위내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p> <ol> <li>임직원의 보수와 임금</li> <li>시설유지비</li> <li>회사운영의 기본경비</li> </ol> <p class="law_p">②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p> <h4 class="law_h">제57조(예산관리부)</h4> <p class="law_p">기획팀장은 예산관리부를 비치하여 그 집행을 관리해야 한다. 단, 전산프로그램 상에 저장된 예산승인장부로 대체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58조(예비비 사용 등)</h4> <p class="law_p">회사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예산의 일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와 금액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 <h4 class="law_h">제59조(예산집행실적보고)</h4> <p class="law_p">①기획팀장은 매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과 대비한 집행실적을 분기 익월10일까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br />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사업실적과 분기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h3>제6장&nbsp;영업보고 및 결산</h3> <h4 class="law_h">제1절&nbsp;영업실적보고</h4> <h4 class="law_h">제60조(영업상황보고)</h4> <p class="law_p">각 부서장은 매일의 영업실적을 다음의 보고서로 집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li>영업수입일보<span style="white-space:pre"> </span></li> <li>내장객 보고</li> <li>입장료 수입현황<span style="white-space:pre"> </span></li> <li>식당 및 그늘집 판매일보</li> <li>프로샵 판매일보</li> </ol> <h4 class="law_h">제61조(재고확인 등)</h4> <p class="law_p">①재고확인은 매점상품, 식당재료, 가공식품재료 등 월1회 이상 정기 또는 불시에 실시하여야 한다.<br /> ②불량품과 변질품은 교환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br /> ③재고확인은 담당부서 이외의 총무팀이 행하거나 출납담당자와 함께 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고확인은 제40조 제3항의 재고조사 결과 보고서로서 이를 가름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62조(현장관리보고)</h4> <p class="law_p">①현장관리부서장은 매일의 현장관리사항과 인부 동원사항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br /> ②제1항 보고서에는 다음날의 작업계획을 동시 보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63조(영업수입일보)</h4> <p class="law_p">총무팀장은 매일의 금전출납사항을 영업수입일보로 작성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절&nbsp;결산</h4> <h4 class="law_h">제64조(결산절차)</h4> <p class="law_p">①결산절차는 예비절차와 본 절차로 구분한다.<br /> ②결산예비절차는 모든 장부의 마감 및 각종 수불부 정리 등 결산을 하기 위한 예비적 절차를 말한다.<br /> ③결산의 본 절차는 감가상각, 각종 충당금의 설정, 선수 및 미수수익의 계상, 미달계정의 정리 등 결산에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p> <h4 class="law_h">제65조(결산에 대한 협조)</h4> <p class="law_p">각부서장은 결산에 필요한 재수불재고실시, 각종 자산의 평가 등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66조(결산서류)</h4> <p class="law_p">①총무팀장은 모든 결산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영업보고서와 제15조에서 정한 재무제표를 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br /> ②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가결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67조(결산서 제출)</h4> <p class="law_p">①사장은 매 사업연도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br /> ②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h3>제7장&nbsp;구매</h3> <h4 class="law_h">제68조(계약의 원칙)</h4> <p class="law_p">①계약의 체결은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또는 금액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br /> ②제1항의 금액상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nbsp;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적용한다.<br />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를 준용하여 물품,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가장 유리하나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p> <ol> <li>계약담당자는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명시하여야 한다.</li> <li>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입찰등록, 입찰참가조서, 계약에 관한 서류 및 절차는 본조 제①항과 동일하다.</li> </ol> <h4 class="law_h">제69조(입찰 및 계약절차)</h4> <p class="law_p">①입찰 및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nbsp; &nbsp;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및 규칙을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를 준용한다.<br /> ②계약은 집행계획 및 세부공사 계획서에 의하여 사장이 이를 행한다. 다만, 하위직에 위임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70조(물품의 구매)</h4> <p class="law_p">①물품을 요구하는 각부서장은 품목, 사양, 규격, 용도, 사용 시기 등을 기재한 물품구매요구서를 사장의 결재를 받은 후 총무팀장에게 구매의뢰 하여야 한다.<br /> ②총무팀장은 계약담당자로서 계약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71조(구매절차)</h4> <p class="law_p">①구매담당자는 구매요구서에 따라 물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먼저 시장조사를 행하여야 한다.<br /> ②구매요청 부서는 친환경제품 또는 재활용제품 인증마크 확인 및 카다로그, 도면, 견본 등을 첨부하여 적정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의뢰 하여야 한다<br /> ③구매담당자는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제6호가목, 제8호다목․사목․아목, 제27조 및 제28조의 계약의 경우 또는 계약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p> <h4 class="law_h">별지1 계정과목표</h4> <h4 class="law_h">별지2 수탁자체 대체전표</h4> <p class="law_p">*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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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31 Oct 2019 15:09:4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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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휴가 규정(연차휴가·청원휴가·질병휴가·공가·보상휴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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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휴가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휴가 휴가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909/025/002/9a119554a0b02d30c0d67431f36e23df.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휴가 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휴가규정 본문</h3> <h4 class="law_h">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h4> <p class="law_p">① 이 규정은 일반직원, 별정직원(A직렬)(이하 &ldquo;직원&rdquo;이라 한다.)의 휴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br /> ② 별도내규, 개별계약 등에서 이 규정과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p> <h4 class="law_h">제2조(휴가의 종류)</h4> <p class="law_p">직원의 휴가는 연차유급휴가․청원휴가․인병휴가․공가․특별휴가․명령휴가․보상휴가로 구분한다.</p> <h4 class="law_h">제3조(휴가기간)</h4> <p class="law_p">휴가기간은 매영업년도 단위로서 한다.</p> <h4 class="law_h">제4조(연차유급휴가)</h4> <p class="law_p">① (삭제)<br /> ② 직원은 다음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p> <ol> <li>삭제</li> <li>전년도중 8할 이상 근무한 자 :&nbsp; 15일</li> <li>계속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한다.</li> <li>최초 1년간 근무한 자의 연차휴가는 위 &ldquo;3&rdquo;의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15일로 하되 위 &ldquo;3&rdquo;의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li> <li>근무기간(3년 이내의 입행 전 군복무기간 포함)이 3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년수 매 2년마다 1일씩을 위 &ldquo;2&rdquo;의 휴가일수에 가산하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li> </ol> <p class="law_p">③ 연차유급휴가는 당해 연도 중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10영업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br /> ④ 재충전 또는 자기계발 등을 위하여 3개월 이전에 연차유급휴가를 10영업일 이상 연속 사용 신청한 경우 승인권자는 회사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한다.<br /> ⑤ 인사주관부서장은 회사업무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5조(청원휴가)</h4> <p class="law_p">청원휴가의 사유 및 기간은 별표1호에 의한다.</p> <h4 class="law_h">제6조(인병휴가)</h4> <p class="law_p">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결핵성 폐질환,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최초 발병한 전염성 B형 간염 및 VDT증후군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간 180일 범위 내에서 인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염성 B형 간염으로 인한 휴가는 최초 발병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료하는 것에 한한다.<br /> ② 제1항 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인병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7조(공가)</h4> <p class="law_p">공가의 사유 및 기간은 별표2호에 의한다.</p> <h4 class="law_h">제8조(특별휴가)</h4> <p class="law_p">특별휴가의 사유 및 기간은 별표3호에 의한다.</p> <h4 class="law_h">제9조(안식년휴가)</h4> <p class="law_p">삭제</p> <h4 class="law_h">제9조의2(명령휴가)</h4> <p class="law_p">① 소속부점장은 사고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직원에 대하여 연속하여 2영업일 이상의 명령휴가를 연간 1회 이상 불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 연수, 각종 휴가 등의 사유로 상당기간 이석하여 명령휴가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우에는 명령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며, 국외점포 근무직원에 대하여는 국외점포 소재국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p> <ol> <li>트레이딩 및 자금거래 담당직원</li> <li>출납, 환, 예금 등 영업점 창구업무 및 PB업무 담당자</li> <li>여신담당자로서 동일부점 연속 3년이상 근무자&nbsp;</li> <li>기타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 담당직원</li> </ol> <p class="law_p">② 소속부점장은 제1항에 의한 명령휴가를 실시한 경우 대상 직원의 업무에 대하여 자점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br /> ③ 명령휴가 실시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9조의3(보상휴가)</h4> <p class="law_p">① 회사는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직원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br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연내에 한하여 분할 또는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0조(연차유급휴가와의 관계)</h4> <p class="law_p">청원휴가, 인병휴가, 공가, 특별휴가, 명령휴가․보상휴가기간은 연차유급휴가일수에 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11조 삭제</h4> <h4 class="law_h">제12조(휴가기간의 초과)</h4> <p class="law_p">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본다.</p> <h4 class="law_h">제13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h4> <p class="law_p">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14조(휴가의 분리사용)</h4> <p class="law_p">① 연차유급휴가는 1일을 0.5일씩 분리사용할 수 있다.<br /> ② 제1항에 따라 휴가를 분리사용할 경우 시업 및 종업시간 기준은 오후 2시 로 한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0. 0. 00 부터 시행한다.</p> <h4 class="law_h">별표1 청원휴가의 사유 및 기간</h4> <h4 class="law_h">별표2 공가의 사유 및 기간</h4> <h4 class="law_h">별표3 특별휴가의 사유 및 기간</h4> <p class="law_p">*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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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31 Oct 2019 13:54:0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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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퇴직금·퇴직금중간정산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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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퇴직금&middot;퇴직금중간정산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중간정산"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900/025/002/60202d5512d960849392662aade37cbb.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퇴직금 및 퇴직금중간정산 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퇴직금&middot;퇴직금중간정산 규정 본문</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지급사유)</h4> <p class="law_p">①퇴직금은 퇴직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지급한다.<br /> ②직원으로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3조(지급액)</h4> <p class="law_p">①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br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이라 함은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월평균 급여로서 기본연봉&middot;연봉 외 급여&middot;성과연봉(다만, 경영평가성과급은 제외한다)&middot;당직비 및 연차휴가 보상금을 합한 것을 말한다.<br /> ③비위행위(인사관리규정 제37조 제6호)로 인한 퇴직일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지급액만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4조(근속연수)</h4> <p class="law_p">①근속기간은 정직기간을 포함한 재직기간으로 한다.<br /> ②제1항에 따른 근속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1년 미만에 대해서는 월할계산하되, 1개월 미만에 대해서는 1개월로 한다.</p> <h4 class="law_h">제5조(사망자의 퇴직금 수령)</h4> <p class="law_p">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6조(명예퇴직 가산금)</h4> <p class="law_p">①취업규칙 제49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직원에게는 다음 산식에 따른 금액을 명예퇴직 가산금으로 지급한다.</p> <ul> <li>명예퇴직 가산금 = 기준금액 &times; 잔여월수</li> </ul> <p class="law_p">②제1항의 기준금액이라 함은 퇴직당시의 연봉월액 또는 평균임금의 45%를 말하며, 이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br /> ③제1항의 잔여월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p> <ol> <li>잔여월수는 정년퇴직일을 기준하여 잔여기간을 계산하되, 최고 45개월로 한다.</li> <li>잔여기간 5년까지는 잔여월수의 2분의 1을 계산하고, 6년부터 10년 까지는 4분의 1을 계산하여 가산하되, 계산후의 단수는 1월로 계산한다.</li> <li>잔여기간 중 월 미만의 일수가 발생할 경우 15일 이상은 1월로 보며,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nbsp;</li> </ol> <h4 class="law_h">제7조 (퇴직금 중간정산 등)</h4> <p class="law_p">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퇴직하기 전에 이미 근속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에 대하여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과 이후 임금지급률 변경 시 마다 정산한다.<br /> ②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직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1년차부터 기산한다.<br /> ③퇴직금의 중간정산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br /> ④제2항의 계속근로연수는 퇴직금 이외의 다른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연수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8조(퇴직금의 최저 지급액)</h4> <p class="law_p">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지급액에 미달할 때에는 동 최저지급액을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9조(시행세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도입한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p> <h4 class="law_h">부칙&nbsp;</h4> <p class="law_p">이 규정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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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31 Oct 2019 13:27:35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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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퇴직금&middot;퇴직금중간정산 규정 시행세칙</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중간정산"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892/025/002/e4608fdbec123b4028d2247b37a734ff.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퇴직금 및 퇴직금중간정산 규정 시행세칙.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제1장 총칙&nbsp;</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세칙은 퇴직금규정(이하 &quot;규정&quot;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①퇴직금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br /> ②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h4 class="law_h">제3조(평균임금)</h4> <p class="law_p">규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p> <ol> <li>기본연봉은 퇴직당시의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li> <li>업무수당은 퇴직당시의 월정액으로 한다.</li> <li>성과연봉(다만, 경영평가성과급은 제외한다) 및 연차휴가보상금은 퇴직일 이전 1년 동안에 지급된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평가결과가 없는 기간의 성과연봉은 기준지급률 또는 기준지급액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nbsp;</li> <li>시간외&middot;야간근무수당 및 당직비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합계액을 3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li> <li>대외파견&middot;전직지원&middot;장기교육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유로 기타 성과급과 제4호에 따른 보수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직원의 경우에는 기타 성과급은 사유발생일 이전 1년 동안, 제4호의 보수는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합계액을 12와 3으로 각각 나눈 금액으로 하고, 보수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직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산정한다.</li> </ol> <h4 class="law_h">제4조(퇴직금 지급기일)</h4> <p class="law_p">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p> <h3>제2장 퇴직금 중간정산&nbsp;</h3> <h4 class="law_h">제5조(정산기간)</h4> <p class="law_p">①퇴직금 중간정산 기간은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디만,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에 대하여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일까지로 하고, 임금지급률 변경시에는 변경일 전일까지로 한다.<br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원이 필요한 만큼의 정산기간을 설정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실시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년도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6조(정산대상)</h4> <p class="law_p">퇴직금 중간정산은 입사일(또는 중간정산일)로부터 제5조에서 정한 기준일까지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류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p> <h4 class="law_h">제7조(신청시기)</h4> <p class="law_p">퇴직금 중간정산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중간정산을 실시한다.</p> <h4 class="law_h">제8조(정산절차)</h4> <p class="law_p">①퇴직금 중간정산을 희망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각 기관 급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 /> ②각 기관 급여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내역서를 작성하여 사장에게 제출하고, 사장의 승인을 얻어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9조(평균임금 산정)</h4> <p class="law_p">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점은 정산기간에 불구하고 회사의 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p> <h4 class="law_h">제10조(승인제한)</h4> <p class="law_p">회사는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p> <ol> <li>근속연수 순</li> <li>연장자 순</li> </ol> <h4 class="law_h">부칙&nbsp;&nbsp;</h4> <p class="law_p">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p> <h4 class="law_h">별지1&nbsp;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h4> <h4 class="law_h">별지2&nbsp;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내역서</h4> <p class="law_p">*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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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31 Oct 2019 13:24:12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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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연봉규정(연봉·기준급·직무급·성과급·연봉외급여·퇴직금·임금피크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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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연봉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연봉 연봉제 연봉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842/025/002/a7a07f8c0cb4c0e230189f28bb1dd417.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직원 연봉 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제1장 총칙&nbsp;</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직원의 연봉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①이 규정은 1급&middot;2급 및 3급직원(고용계약에 의하여 보수를 따로 정한 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quot;연봉제대상 직원&quot;이라 한다) 및 직무관리규정 제3조 제4호에 규정된 직원에게 적용한다.<br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근무 직원에게는 따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3조(용어의 정의)</h4> <p class="law_p">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quot;연봉제&quot;란 임금을 회계연도 단위로 결정하여 지급하는 임금형태를 말한다.&nbsp;</li> <li>&quot;기본연봉&quot;이란 개인별로 지급하는 1년간의 기본적인 보수를 말하며,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된다.&nbsp;</li> <li>&quot;연봉월액&quot;이라 함은 기본연봉을 12등분하여 매월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nbsp;</li> <li>&quot;기준급&quot;이란 개인의 경력, 역량 및 업무실적을 반영하여 책정하는 보수를 말한다.&nbsp;</li> <li>&quot;직무급&quot;이란 직무의 책임도&middot;중요도&middot;난이도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하는 보수를 말한다.&nbsp;</li> <li>&quot;성과연봉&quot;이란 별도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수를 말하며, 경영평가성과급&middot;내부평가성과급 및 기타성과급으로 구성된다.</li> <li>&quot;경영평가성과급&quot;이란 업무실적평가(이하 &quot;업적평가&quot;라 한다)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nbsp;</li> <li>&quot;내부평가성과급&quot;이란 업적평가와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nbsp;</li> <li>&quot;기타성과급&quot;이란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li> <li>&quot;임금피크제&quot;라 함은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정년까지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nbsp;</li> <li>&quot;피크임금&quot;이라 함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기준급을 말한다.&nbsp;</li> </ol> <h4 class="law_h">제4조(보수의 구성)</h4> <p class="law_p">연봉제대상 직원의 보수는 기본연봉&middot;성과연봉&middot;기타수당 및 퇴직금으로 한다.</p> <h3>제2장 연봉의 계산 및 지급방법&nbsp;</h3> <h4 class="law_h">제5조(기준급)</h4> <p class="law_p">①직급별 기준급 상&middot;하한액은 별표 1과 같다.<br /> ②기준급은 직전년도 말일 현재의 기준급에 별표 2의 기준급 인상률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되, 평가등급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br /> ③연봉제대상 직원으로 신규임용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기준급을 산정한다.<br /> ④연봉제대상 직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에는 그 승진임용 직전 기준급에 별표 4에 따른 승진 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급으로 산정한다. 다만, 4급 직원이 3급으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그 승진임용 직전의 기본연봉((제6조제2항의 가산금 제외)을 그대로 적용한다.<br /> ⑤다만, 4급으로 10년 미만 근속한 직원이 연봉제대상 직원으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보수 규정」 제16조에 따른 4급 10년 경과자의 가산급을 합한 금액을 기준급으로 산정한다.<br /> ⑥연봉제대상 직원이 만25년을 근속한 경우에는, 만25년 근속도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별표 3의 경력가산금을 기준급에 가산한다.<br /> ⑦연봉제 대상 직원이 56세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56세가 도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1일에 보수 규정 제16조에 따른 56세 이상 가산금을 기준급에 가산한다.</p> <h4 class="law_h">제6조(직무급)</h4> <p class="law_p">①직무별 직무등급의 적용은 「직무관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르고, 직무등급별 직무급은 별표 5와 같다.<br /> ②「보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이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직무의 직무대행으로 임명된 때 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되는 해당 직무의 직무급 상당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br />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운영정책상 또는 직무등급 설정 곤란 등의 사유로 별도의 직무급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7조(일할 계산 및 결근 시 감액)</h4> <p class="law_p">①연봉제대상 직원의 임용에 따른 연봉은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퇴직의 경우에는 그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퇴직의 경우에는 그 달의 보수전액을 지급하되 근속연수가 2년 이하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br /> ②연봉제대상 직원이 결근하였을 경우 연봉월액에 대하여는 결근일수 만큼 일할계산하여 감액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8조(경영평가 성과급)</h4> <p class="law_p">①경영평가 성과급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성과급 지급률을 기준으로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br /> ②경영평가 성과급은 평가대상기간 중 연봉월액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별표 6의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하되, 평가대상기간 중의 근무기간만큼 일할 계산하고 전직지원 기간은 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br />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기간 중 하부기관장으로 근무한 기간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임원보수규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상임이사의 성과급 산정례를 준용하여 산정하고 해당기간만큼 일할 계산한다.<br /> ④경영평가 및 업적평가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평가결과가 확정된 후 근무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ol> <li>형의선고, 징계 또는 「취업규칙」제50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사유에 해당하여 면직된 사람</li> <li>삭제&nbsp;</li> </ol> <p class="law_p">⑤업적평가 방법 및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8조의2(내부평가성과급)</h4> <p class="law_p">①내부평가 성과급은 연봉월액의 200%를 기준으로 해당연도 1. 1.부터 12.31.까지 기간에 대한 역량평가와 업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별표 6의 산정기준에 따라 12월에 차등 지급 하되, 그 중 100%는 6월에 우선 지급한다.<br /> ②역량평가와 업적평가 방법 및 내부평가성과급 지급률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br /> ③그 밖의 내부평가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은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8조 제3항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9조(기타성과급)</h4> <p class="law_p">①기타성과급은 별표7의 재원 범위에서 역량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별표6의 산정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br /> ②역량평가 방법 및 기타성과급 지급액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br />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기타성과급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기준지급액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10조(연봉 외 급여)</h4> <p class="law_p">①연봉제 대상직원에게 지급하는 기타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연차휴가보상금&nbsp;</li> <li>삭제&nbsp;</li> <li>삭제</li> <li>장학금</li> <li>삭제</li> <li>맞춤형 복지비</li> </ol> <p class="law_p">②연봉 외 급여의 지급기준은 「복지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르되, 법정수당의 지급기준인 통상임금은 연봉월액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11조(연봉지급)</h4> <p class="law_p">①연봉월액의 지급일은 「보수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br /> ②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성과급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사장이 따로 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한다.<br /> ③기타성과급은 매년 12월에 사장이 따로 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한다.<br /> ④기타수당의 지급시기는 &#39;복지규정&#39;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12조(징계자 등의 연봉)</h4> <p class="law_p">①연봉제대상 직원 중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의 연봉은 사장이 이를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br /> ②연봉제대상 직원 중 휴가자&middot;휴직자&middot;직위해제자 및 인사대기 조사역의 연봉은 사장이 이를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p> <h3>제3장 퇴직금&nbsp;</h3> <h4 class="law_h">제13조(퇴직금)</h4> <p class="law_p">①연봉제대상 직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 퇴직금규정」제3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퇴직당시의 연봉월액과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된 성과연봉(다만, 경영평가성과급은 제외한다) 및 기타수당 합계액(다만, 장학금 및 맞춤형복리비는 이를 제외한다)의 12분의 1로 한다.<br /> ②제1항에 불구하고 평가결과가 없는 기간의 성과연봉은 기준지급률 또는 기준지급액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14조(명예퇴직 가산금)</h4> <p class="law_p">연봉제대상 직원이 명예퇴직을 할 경우 명예퇴직 가산금 산정을 위한 「퇴직금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은 연봉월액 또는 평균임금의 45%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p> <h3>제4장 임금피크제&nbsp;</h3> <h4 class="law_h">제15조(적용대상)</h4> <p class="law_p">임금피크제는 57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16조(임금감액)</h4> <p class="law_p">①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기본연봉은 피크임금에 직무급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일정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기본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br /> ②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기간별 임금지급률은 별표 8과 같다.</p> <h3>제5장 보칙&nbsp;</h3> <h4 class="law_h">제17조(준용)</h4> <p class="law_p">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p> <h4 class="law_h">제18조(시행세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p> <h4 class="law_h">부칙&nbsp;&nbsp;</h4> <p class="law_p">이 규정은 2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p> <h4 class="law_h">별표1&nbsp;직급별 기준급 상&middot;하한액</h4> <h4 class="law_h">별표2&nbsp;기준급 인상률 산정기준</h4> <h4 class="law_h">별표3&nbsp;신규임용자의 기준급 산정</h4> <h4 class="law_h">별표4&nbsp;승진 가산금</h4> <h4 class="law_h">별표5&nbsp;직무등급별 직무급</h4> <h4 class="law_h">별표6&nbsp;성과연봉 산정기준</h4> <h4 class="law_h">별표7&nbsp;기타성과급 운영재원</h4> <h4 class="law_h">별표8&nbsp;임금조정 기간별 임금지급률</h4> <p class="law_p">*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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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31 Oct 2019 11:15:0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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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연봉규정 시행세칙</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연봉 연봉제 연봉규정 연봉규칙"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831/025/002/9bad7bd4537cb806232707b949d442e6.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직원 연봉 규정 시행세칙.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연봉규정 시행세칙 본문</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세칙은 「직원연봉규정」(이하 &quot;규정&quot;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동의서 제출)</h4> <p class="law_p">연봉제 대상직원은 최초 임용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봉제 적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조(연봉계약)</h4> <p class="law_p">①연봉제 대상직원은 매년 1월 1일자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연봉계약을 체결한다.<br /> ②연봉제 대상직원으로 신규임용된 경우에는 그 임용일자로 연봉계약을 체결한다.<br /> ③연봉제 대상직원이 연봉계약기간 중 승진&middot;전보 등 신분상의 변동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봉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연봉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직무급만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직무급의 지급으로 연봉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p> <h4 class="law_h">제3조의2(이의신청)</h4> <p class="law_p">①연봉제대상 직원이 본인의 연봉산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연봉계약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br />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의 심의&middot;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4조(기준급 인상률 산정)</h4> <p class="law_p">①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준급 인상률 결정을 위한 등급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평가등급은 「종합근무평정규정」에 의한 역량평가점수 50%와 내부경영평가에 의한 업적 평가 점수 50%를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직급별로 배분한다.&nbsp;</li> <li>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등급 해당직원의 평균 점수를 적용한다.&nbsp;</li> </ol> <p class="law_p">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인상률이 1.5%미만인 경우와 직무관리규정 제3조 제4호에 규정된 직원(이하 &quot;별도직군&quot;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등급에 관계없이 기준인상률을 적용한다.<br /> ③등급산정과 관련하여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5조(직무급 적용의 특례)</h4> <p class="law_p">규정 제6조제3항에 따른 직무급 적용의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삭제</li> <li>삭제</li> <li>삭제</li> <li>4급 이하 직원이 3급 이상 직무의 직무대행으로 임명되어 4등급 이상의 직무에 보직되는 경우 : 3등급에 해당하는 직무급 적용</li> <li>복수 직무 겸직자 : 겸직 직무 중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직무의 직무등급에 해당하는 직무급만 적용</li> <li>비서실, 감사실 및 대외파견 근무자 : 1급 직원은 8등급, 2급 직원은 5등급, 3급 직원은 2등급에 해당하는 직무급을 각각 적용&nbsp;</li> <li>전직지원, 인사대기조사역, 무보직 및 교육중인 직원 : 1급 직원은 7등급, 2급 직원은 4등급, 3급 직원은 1등급에 해당하는 직무급을 각각 적용</li> <li>임시기구 근무자 : 직무평가를 통해 결정되는 직무등급에 해당하는 직무급 적용</li> <li>별도직군 :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직급을 기준으로 1급은 8등급, 2급은 5등급, 3급은 2등급에 해당하는 직무급을 각각 적용&nbsp;</li> </ol> <h4 class="law_h">제6조 (경영평가성과급 산정)</h4> <p class="law_p">①규정 제8조제5항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평가등급은 내부 경영평가에 의한 업적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직급별로 배분한다.&nbsp;</li> <li>정직기간 중 연봉월액은 100분의 40을, 성과연봉과 연봉 외 급여 중 업무수당은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며, 1년을 기준하여 잔여기간 중 연봉월액은 100분의 8을, 성과연봉은 100분의 50을 지급하지 아니한다.&nbsp;</li> </ol> <p class="law_p">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등급을 해당기간 중 적용한다.</p> <ol> <li>대외파견, 별도직군 : C등급&nbsp;</li> <li>조사역 : D등급&nbsp;</li> <li>전직지원&middot;장기교육&middot;휴직&middot;정직&middot;직위해제 및 인사대기 조사역 : E등급&nbsp;</li> <li>인사대기 조사역에 대하여는 연봉월액의 100분의 96을, 성과연봉의 100분의 50을 각각 지급한다.&nbsp;</li> </ol> <p class="law_p">③평가대상기간 중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근무부서 재직기간별 평가결과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다.<br /> ④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시기는 「보수 규정」에 따른 4급 이하 직원의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시기로 한다.</p> <h4 class="law_h">제6조의2(내부평가성과급 산정)</h4> <p class="law_p">규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내부평가성과급 지급률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평가등급은 「종합근무평정규정」에 의한 역량평가점수 50%와 내부경영평가에 의한 업적평가 점수 50%를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직급별로 배분한다.</li> <li>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등급 해당직원의 평균 점수를 적용한다.&nbsp;</li> </ol> <h4 class="law_h">제7조(기타성과급 산정)</h4> <p class="law_p">①규정 제9조에 따른 기타성과급 지급액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평가등급은 「종합근무평정규정」에 의한 해당연도 역량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직급별로 배분 한다.</li> <li>별도직군은 C등급을 적용한다.&nbsp;</li> <li>대외파견&middot;장기교육 및 전직지원 등으로 해당연도 역량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E등급을 적용한다.</li> </ol> <p class="law_p">②제1항의 기타성과급 중 보수조정 차액은 매년 12월에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시금으로 차등지급하고, 잔여 기타성과급은 12개월로 균등분할하여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8조(징계자 등의 연봉)</h4> <p class="law_p">①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징계자의 연봉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견책은 3개월간 연봉월액의 100분의 5를,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성과급의 100분의 25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다.</li> <li>감봉은 1개월간 연봉월액의 100분의 20을,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성과급은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다.</li> <li>정직기간 중 연봉월액은 100분의 40을, 성과연봉은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며, 1년을 기준하여 잔여기간 중 연봉월액은 100분의 8을,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성과급은 100분의 50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다.</li> </ol> <p class="law_p">②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른 휴가자 등의 연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다.</p> <ol> <li>생리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봉월액은 해당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감액 지급한다.</li> <li>산전&middot;후휴가를 사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휴가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봉월액에서 동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li> <li>직원이 업무상 질병 또는 보상으로 인해 인병휴가를 사용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bsp;</li> <li>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인병휴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업무상 이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인병휴직자에게는 연봉월액의 100분의 45를 지급한다.&nbsp;</li> <li>직위해제자에게는 연봉월액의 100분의 65를 지급한다.</li> <li>인사대기조사역에게는 연봉월액의 100분의 96을,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성과급의 100분의 50을 각각 지급한다.</li> <li>인사관리규정 제37조제6호의 비위행위자에 해당할 경우 연봉월액 감액금액의 10%를 추가로 감액하여 지급한다.</li> </ol> <p class="law_p">③대외파견&middot;전직지원 및 장기교육 기간에 대해서는 기타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p> <h4 class="law_h">별지 제1호서식&nbsp;연봉제 적용 동의서</h4> <h4 class="law_h">별지 제2호서식&nbsp;연봉계약서</h4> <h4 class="law_h">별지 제3호서식&nbsp;연봉계약 이의신청서</h4> <p class="law_p">*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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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31 Oct 2019 11:10:0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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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지식관리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지식관리"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825/025/002/fec5ea663616c53429eacd3013681fd6.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지식관리 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제1장 총칙</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회사 임직원의 지식경영 활동에 관한사항을 정하여 개인 및 조직에 내재되어 있는 지식을 창출&middot; 공유&middot;활용함으로써 핵심역량 강화 및 경쟁력 확보로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회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용어의 정의)</h4> <p class="law_p">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quot;지식&quot;이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보에 자기 경험을 더해 처리 방법과 특정 사물 또는 사실을 쉽게 인식&middot;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화, 유형화한 것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nbsp; <ul> <li>가. 제안지식 : 회사의 경영개선 또는 수익증대를 위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에 해당하는 지식</li> <li>나. 일반지식 : 제안지식을 제외한 그 밖의 지식</li> </ul> </li> <li>&quot;지식분류체계&quot;란 개인이나 조직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갖추어야 할 지식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보관, 검색,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체계화시킨 것을 말한다.</li> <li>&quot;지식동호회&quot;란 조직 내 특정분야의 정보 공유 및 학습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구성한 모임을 말한다.</li> <li>&quot;공헌이익&quot;이란 제안지식을 적용한 후 최초 1년간 예상되는 예산&middot;비용&middot;원가 등의 절감에 따른 개선수익과 제품 판매이익처럼 직접적인 회사의 이익 증가액으로 산정되는 금액을 말한다.</li> </ol> <h4 class="law_h">제3조(지식활동 의무)</h4> <p class="law_p">회사의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한 새로운 지식을 부단히 창출하여 공유토록 하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유한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등 지식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4조(지식분류)</h4> <p class="law_p">지식은 별표 1과 같이 분류한다.</p> <h4 class="law_h">제5조(제출자격 및 시기)</h4> <p class="law_p">회사의 임직원은 개인 또는 공동으로 상시 지식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외부인은 고객제안으로 참여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6조(지식의 범위)</h4> <p class="law_p">개인 및 조직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지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지식으로 보지 아니한다.</p> <ol> <li>이미 접수 또는 채택된 지식과 개념 및 기본구상이 동일한 것</li> <li>사회통념상 현재 또는 미래에도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li> <li>이미 일반화된 내용이어서 지식으로서 가치를 부여하기 곤란한 것</li> <li>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li> <li>제안 내용이 극히 단순하여 지식으로 볼 수 없는 것</li> </ol> <h3>제2장 관리체계</h3> <h4 class="law_h">제7조(지식경영 책임자)</h4> <p class="law_p">지식의 발굴&middot;공유 활성화 및 질적 향상을 통한 지식경영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식경영 책임자를 둔다.</p> <ol> <li>총괄지식관리자 : 지식경영업무 담당 이사&nbsp;</li> <li>지식관리책임자 : 지식경영 담당 부서의 장</li> <li>지식관리자 : 각 기관의 지식관리 담당 부서의 장</li> <li>지식리더 : 지식관리책임자가 선임하는 직원</li> <li>평가자 : 지식관리책임자가 선임하는 분야별 업무관련 직원</li> <li>지식전문가 : 지식관리책임자가 선임하는 분야별 전문지식 소유자</li> </ol> <h4 class="law_h">제8조(지식경영 책임자 임무)</h4> <p class="law_p">지식경영 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총괄지식관리자 <ul> <li>가. 회사 지식경영 기반 구축</li> <li>나. 회사 내 지식문화 형성</li> <li>다. 지식경영 프로세스 관리</li> </ul> </li> <li>지식관리책임자 <ul> <li>가. 회사 지식경영 업무 추진</li> <li>나. 지식 창출&middot;활용사례의 발굴 및 전파</li> </ul> </li> <li>지식관리자 <ul> <li>가. 소속기관의 지식경영 업무 추진</li> <li>나. 지식 창출&middot;활용사례의 발굴 및 전파</li> <li>다. 소속기관의 지식문화 형성</li> </ul> </li> <li>지식리더 <ul> <li>가. 소속 분야별 지식 발굴, 공유 및 활용 활성화</li> <li>나. 해당 분야의 지식문화 형성 및 지식 활동 지원</li> </ul> </li> <li>평가자 <ul> <li>가. 지식분류체계의 분야별 지식정보 관리</li> <li>나. 해당분야의 지식 평가</li> </ul> </li> <li>지식전문가 <ul> <li>가. 질의에 대한 답변</li> <li>나. 지식동호회의 요청 시 전문지식 및 기술 지원</li> <li>다. 지식전문가 발굴 및 육성</li> </ul> </li> </ol> <h4 class="law_h">제9조(제출)</h4> <p class="law_p">① 지식 제출은 지식을 생산한 사람이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지식경영 책임자가 생산자를 대신해서 제출할 수 있다.<br /> ② 지식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지식경영시스템의 지식분류체계에 따라 지식을 작성 제출하되, 지식의 출처와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br /> ③ 제안지식 중 직무와 관련하여 실제 적용한 경우에는 개선 적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br /> ④ 타 규정 등에 의하여 창출된 지식은 이를 주관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0조(평가자)</h4> <p class="law_p">① 제안지식은 지식분류체계에 의해 조직 체계별 소관업무 부(팀)장(부(팀)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서장)을 평가자로 한다.<br /> ② 지식관리책임자는 추천된 우수제안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자를 5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br /> ③ 지식관리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 또는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1조(평가 방법)</h4> <p class="law_p">① 소관업무 부(팀)장(부(팀)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서장)은 제출된 제안지식을 검토 후 채택, 실시자를 지정하여 추진하고 업무 목표 달성에 기여한 효과를 검증 후 우수할 경우 우수제안으로 추천하여 별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br /> ② 지식관리책임자는 추천된 우수제안을 검토 후 평가 할 수 있도록 하고, 공헌이익으로 종합성과보상규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포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 될 경우 해당 제안을 추천할 수 있다.<br /> ③ 우수제안 평가자는 별표2의 평가기준표에 의하여 제안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의 평균으로 지식등급을 결정한다.<br /> ④ 제안지식 검토 및 평가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식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으며, 제안 이외의 지식 및 제9조제4항에 의한 지식은 검토 및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p> <ol> <li>제6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li> <li>지식분류를 잘못 선택한 경우</li> <li>첨부파일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li> <li>지식등록 시 출처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li> <li>제출 된 제안지식이 실행될 경우 「제조물책임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이 결여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li> <li>그 밖에 지식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li> </ol> <p class="law_p">⑤ 규정에 따라 반려된 지식은 그 반려 사유에 대한 수정 보완을 마친 후 다시 제출할 수 있다.</p> <h3>제3장 처리절차</h3> <h4 class="law_h">제12조(평가기한)</h4> <p class="law_p">평가자는 지식이 제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3조(포상)</h4> <p class="law_p">① 지식활동 및 마일리지에 대한 포상은 「종합성과보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br /> ② 2명 이상이 공동 제출 및 실시한 제안지식의 마일리지는 등록자 및 지정된 실시자에게 지 급한다. 다만, 종합성과보상규정 제21조 제2항에 의한 포상의 경우 제출자 및 실시자의 기 여비율에 의해 포상금을 배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br /> ③ 지식의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 다른 규정 또는 제도에 따라 포상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br /> ④ 지식제출자가 사망한 경우 포상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잔여 마일리지에 대한 포상은 하지 않을 수 있다.<br /> ⑤ 우수한 외부인의 고객제안은 종합성과보상규정 제17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4조(지식공모 및 활동지원)</h4> <p class="law_p">① 사장은 회사의 목표달성 또는 특정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처리절차 및 포상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여 지식을 공모할 수 있다.<br /> ② 지식관리책임자 및 지식관리자는 지식의 가치가 있는 잠재적 지적자산이 유실될 위험이 있거나, 지식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지식을 적극 공모&middot;발굴하여야 한다.<br /> ③ 지식관리책임자 및 지식관리자는 지식의 축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식 창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 시 자체 설비 또는 각종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br /> ④ 지식관리책임자는 지식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경영 책임자를 대상으로 전략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br /> ⑤ 지식관리책임자는 지식의 공유&middot;활용 및 전파를 위하여 지식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br /> ⑥ 지식관리책임자는 지식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외부 지식경영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br /> ⑦ 지식동호회는 품질경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단, 경진대회 참가 시 포상은 품질경영규정을 준용한다.</p> <h4 class="law_h">제15조(마일리지 및 점수관리)</h4> <p class="law_p">① 지식의 부단한 창출 및 지식관리 활성화를 위해 지식활동 마일리지 및 지식물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지식경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으로 마일리지를 획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역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br /> ② 지식활동 마일리지 및 지식물 점수 부여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br /> ③ 지식관리책임자는 지식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 개최 시 개인 또는 부서에 최고 100점까지 마일리지를 포상으로 부여할 수 있다.</p> <h3>제4장 보상 및 관리</h3> <h4 class="law_h">제16조(지식경영시스템 관리)</h4> <p class="law_p">① 지식관리책임자는 지식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식(우수제안 제외) 보유기간을 3년으로 하되 활용이 미흡하거나 목적에 어긋나는 게시물에 대해 서는 삭제할 수 있다.<br /> ② 지식관리자는 해당 분야의 등록된 지식을 수시로 검토 관리하여야 하며,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청 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7조(관리책임)</h4> <p class="law_p">① 지식관리책임자는 등록지식 중 적용이 필요할 경우 소관업무의 부서장에게 적용을 요구하여야 하며, 개선 및 학습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식동호회를 구성하여 해결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br /> ② 지식관리책임자는 반기별 지식등록 결과를 총괄지식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br /> ③ 지식전문가는 전문분야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하며, 지식동호회에서 활동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br /> ④ 지식전문가는 지식의 전수 및 전문가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br /> ⑤ 지식관리책임자는 지식동호회의 활동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8조(보안 및 비밀유지)</h4> <p class="law_p">① 지식경영시스템의 지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보안이 필요한 지식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br /> ② 지식경영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지식이 등록될 때까지는 지식의 내용을 그 업무 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h4 class="law_h">제19조(지식에 대한 권리)</h4> <p class="law_p">① 이 규정에 따라 등록된 지식에 대한 모든 권리는 등록일로부터 회사에 귀속된다.<br /> ② 등록된 지식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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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31 Oct 2019 11:05:12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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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성과보상 규정(성과평가·보상기준·보상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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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성과보상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성과보상 BSC 성과급 보상기준 보상체계 성과평가"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815/025/002/51ace7b138662f401e8125a2cb09b597.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종합성과보상 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제1장 총칙&nbsp;</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0000000(이하 &quot;회사&quot;라 한다)의 종합 성과보상(이하 &quot;보상&quot;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회사의 비전 달성과 경영방침의 실행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보상의 원칙)</h4> <p class="law_p">① 성과에 대한 보상은 직원 스스로 동기부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적자원관리와 연계하여 열심히 일 잘하는 사람이 보상 받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br /> ② 유형효과 산출과 성과에 대한 보상은 객관적인 자료(결산서 또는 결산부속자료 등)에 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br /> ③ 무형효과 산출과 성과에 대한 보상은 추진실적, 경영개선 기여도, 노력도 등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3조(보상의 체계)</h4> <p class="law_p">비전 달성과 경영방침 실행력 제고를 위한 성과보상체계는 별표 1과 같다.</p> <h3>제2장 성과보상제도 운영&nbsp;</h3> <h4 class="law_h">제4조(보상의 관리)</h4> <p class="law_p">① 종합 성과보상에 대한 총괄관리부서는 내부평가업무 담당부서로 하며, 성과보상 내용별 관리부서는 별표 2와 같다.<br /> ② 각 부서에서 새로운 보상대상의 신설 또는 개선이 필요할 경우 총괄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br /> ③ 총괄관리부서는 보상제도 운영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임직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성과분석 후 보상대상 및 기준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5조(중복보상 금지)</h4> <p class="law_p">동일 성과로 여러 부문에서 포상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유리한 부문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동일 성과로 중복하여 보상을 받은 것이 감사 또는 총괄관리부서의 점검결과 발견된 경우에는 중복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p> <h4 class="law_h">제6조(열린 추천 및 심사)</h4> <p class="law_p">① 각 부서(기관)의 장은 보상대상이 발생하면&nbsp;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의뢰서를 총괄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br /> ② 일하는 방식개선, 사회공헌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사례는 직원 본인 또는 동료직원이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의뢰서를 사내 온라인망을 통해 총괄관리부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br /> ③ 총괄관리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포상의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한다.</p> <h4 class="law_h">제7조(성과보상위원회의 설치)</h4> <p class="law_p">종합 성과보상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본사에 성과보상위원회(이하 &quot;위원회&quot;라 한다)를 둔다.</p> <h4 class="law_h">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h4> <p class="law_p">①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원 중 내부평가 총괄반을 제외한 4급 이하 직원은 심의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한다.</p> <ol> <li>위원장 : 종합 성과보상 규정 업무 담당 이사</li> <li>위원 : 내부평가 총괄반, 4급 이하 직원 5명 이내</li> <li>간사 : 내부평가 업무담당 팀장</li> </ol> <p class="law_p">②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 시 보상 심의 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대상자가 속한 부서의 장 또는 소속직원이 보충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br /> ③ 성과보상 내용별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즉시 포상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집 없이 총괄관리부서에서 검토 후 위원장이 포상을 결정할 수 있다.<br /> ④ 안건설명은 안건을 제출한 관리부서의 담당부장 또는 부장급 직원이 한다.</p> <h3>제3장 회사 성과 대상&nbsp;</h3> <h4 class="law_h">제9조(보상대상)</h4> <p class="law_p">회사 비전 및 전략 달성을 위해 경영방침별로 가장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여 대내외에 귀감이 된 개인 또는 부서에 대해서는 사장이 &lsquo;회사성과대상&rsquo;으로로 선정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0조(보상기준)</h4> <p class="law_p">① &lsquo;회사성과대상&rsquo;에 대해서는 제5조에 불구하고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별도 포상할 수 있다.<br /> ② 기타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3>제4장 BSC 성과 보상</h3> <h4 class="law_h">제1절 고객 관점의 보상&nbsp;</h4> <h4 class="law_h">제11조(CEO&#39;s Choice)</h4> <p class="law_p">① 사장, 감사 또는 상임이사는 수시로 CEO&#39;s Choice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조직성과 제고에 기여한 직원</li> <li>남다른 동료애를 발휘하여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직원</li> <li>사회공헌활동 등 모범사례로 중앙일간지 또는 공중파에 보도되어 회사의 이미지 제고&nbsp; 에 기여한 직원</li> <li>그 밖에 포상하여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외부고객 및 직원</li> </ol> <p class="law_p">② CEO&#39;s Choice에 대한 포상은 즉시성이 요구되는 포상을 원칙으로 하고, 후보자의 효율적인 발굴 및 추천을 위해 &ldquo;CEO&#39;s Choice 발굴단&rdquo;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 방안은 별도로 정한다.<br /> ③ 보상 내용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2절 재무 관점의 보상&nbsp;</h4> <h4 class="law_h">제12조(매출액 및 영업이익 창출)</h4> <p class="law_p">① 신제품 개발, 신사업모델 발굴 또는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회사의 매출액에 기여하고, 영업이익이 창출된 성과에 대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개인 또는 부서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영업이익이 창출되지 않더라도 회사의 매출액 증대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거나 해외시장 개척(글로벌 역량 강화)을 위한 노력이 뚜렷한 성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경영개선 기여도, 노력도, 실행의 난이도 등을 평가하여 별표 4의 우수사례 포상기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p> <ol> <li>경영개선 기여도 : 장&middot;단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경영(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창출, 영업부서별 목표매출액 달성도)에 얼마만큼 기여하는가를 고려하여 평가한다.</li> <li>노력도 : 신제품 개발, 신사업모델 발굴, 기술판매 등을 위하여 노력한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li> <li>실행의 난이도 : 실행과정상의 애로사항 및 장애요인의 정도를 평가한다.</li> </ol> <p class="law_p">② 신제품 등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quot;신제품&quot;이란 제품의 핵심적 기능이 기존제품과 구별되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에서 만든 제품을 말한다.</li> <li>&quot;개량제품&quot;이란 제품의 핵심적 기능은 기존제품과 동일하나 기술혁신성, 품질, 기능 등에서 상당한 정도의 개량이 있는 제품을 말한다.</li> <li>&quot;신사업모델&quot;이란 신제품 또는 기존제품 등에 회사핵심기술, 시스템 등을 추가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말한다.</li> </ol> <p class="law_p">③ 시장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ol> <li>&quot;신규시장&quot;이란 기존시장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수요처로 회사의 제품 등을 한 번도 판매한 경험이 없는 국내외 수요처를 말한다.</li> <li>&quot;확장시장&quot;이란 회사의 제품 등을 거래한 경험이 있는 수요처로 이미 판매된 제품 이외에 새로 운 품목을 판매한 국내외 수요처를 말한다.</li> </ol> <p class="law_p">④ 전사적인 사업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사업제안, 사업화 성과 등에 대해서는 별표 4의 사업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점수별로 포상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3조(연구개발 수익증대)</h4> <p class="law_p">민간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수탁연구 또는 기술판매 등을 통해 창출된 성과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3절 프로세스 관점의 보상&nbsp;</h4> <h4 class="law_h">제14조(관리업무 및 작업방법 개선 보상)</h4> <p class="law_p">① 기본임무 수행 수준을 넘어 특별한 노력으로 관리업무 및 작업방법 개선에 기여한 직원 또는 부서에 대해서는 별표 5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br /> ② 포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관리업무 개선 분야 : 관리부문, 생산지원부문, 연구부문</li> <li>작업방법 개선 분야 : 생산부문</li> </ol> <h4 class="law_h">제15조(내부평가 보상)</h4> <p class="law_p">① 내부평가 우수부서 및 유공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할 수 있다.</p> <ol> <li>인센티브 차등 지급(3급 이상은 성과연봉에 반영) 및 인사고과 반영</li> <li>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li> <li>우수 부서 중 선도적 역할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승급, 사장표창 및 국내&middot;외 연수자 선정 시 우선권 부여</li> <li>그 밖에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비금전적 보상 실시</li> </ol> <p class="law_p">② 내부평가 유공부서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포상내용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16조(그룹경영평가 보상)</h4> <p class="law_p">그룹경영평가 지표관리 유공직원 및 유공부서에 대해서는 별표 5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7조(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 보상)</h4> <p class="law_p">개인 또는 단체의 노력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으로 발생한 유형효과에 대해서는 별표 5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4절 학습 및 성장 관점의 보상&nbsp;</h4> <h4 class="law_h">제18조(품질관리활동 보상)</h4> <p class="law_p">① 품질전문가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6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br /> ② 품질분임조 발표대회 및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분임조에 대해서는 별표 6에 따라&nbsp; 포상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9조(지식활동 보상)</h4> <p class="law_p">① 지식활동 실적에 대해서는 별표 6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br /> ② 등록된 지식이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인정되어 지식관리업무 담당부서장이 추천할 경우에는 별표 5의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 보상 기준을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20조(지식재산권 및 우수연구과제)</h4> <p class="law_p">회사의 미래 핵심기술 확보 및 신규사업 기반기술 확보에 기여한 개인 또는 부서로서, 우수연구과제, 지식재산권의 출원&middot;등록&middot;실시&middot;처분 등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해 창출된 성과에 대하여 별표 6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다만, 등록된 지식재산권 중 회사 이익에 크게 기여한다고 인정되어 연구 관리업무 담당부서장이 추천한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특별 포상할 수 있다.</p> <h3>제5장 보칙&nbsp;</h3> <h4 class="law_h">제21조(그 밖의 성과보상)</h4> <p class="law_p">① 직원이 성과보상제도에 따라 동일 직급에서 3회 이상 특별승급한 경우에는 특별승진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2012년&nbsp; 2월&nbsp; 1일 이전 특별승급한 실적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br />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성과보상, 선정절차 등은 관련 성과보상 기준에 따르며, 그&nbsp; 밖에 성과보상이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22조(권리귀속)</h4> <p class="law_p">이 규정에 의하여 보상된 성과에 대한 모든 권리는 보상일로부터 회사에 귀속한다.</p> <h4 class="law_h">제23조(우선효력발생)</h4> <p class="law_p">이&nbsp;규정과 다른 규정의 성과보상 기준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p> <h4 class="law_h">부칙&nbsp;&nbsp;</h4> <p class="law_p">(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nbsp; 일부터 시행한다.</p> <h4 class="law_h">별표1&nbsp;보상체계도</h4> <h4 class="law_h">별표2&nbsp;성과보상 내용별 추천시기 및 관리부서</h4> <h4 class="law_h">별표3&nbsp;회사 Awards 관련 보상기준</h4> <h4 class="law_h">별표4&nbsp;재무 관점의 보상기준</h4> <h4 class="law_h">별표5&nbsp;프로세스 관점의 보상기준</h4> <h4 class="law_h">별표6&nbsp;학습 및 성장 관점의 보상기준</h4> <h4 class="law_h">별지제1호서식&nbsp;포상의뢰서</h4> <h4 class="law_h">별지제2호서식&nbsp;심의요청서</h4> <p class="law_p">* 별표 및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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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31 Oct 2019 10:59:32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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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근무평가 규정(근무성적평가·가점평가·감점평가·자기평가·타인평가·승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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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근무평가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근무평정 근무평가 근평 근무평정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638/025/002/d59b05afa074a0ff288adf654614e3f6.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종합근무평정 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제1장 총칙&nbsp;</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직원의 근무성적&middot;교육훈련 등의 종합평정(이하 &quot;종합근무평정&quot;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용어의 정의)</h4> <p class="law_p">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quot;3급 직무대행&quot;이란 3급 직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직원을 말한다.</li> <li>&quot;4급 보직과장&quot;이란 「직제 시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세부조직의 장을 말한다.</li> <li>&quot;역량&quot;이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기술과 지식, 능력 및 행동특성으로 성과와 연계되는 행동양식을 말한다.</li> <li>&quot;기본역량&quot;이란 직원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역량을 말한다.</li> <li>&quot;리더십역량&quot;이란 직원들이 직급별로 주어진 역할 수행과 관련된 역량을 말한다.</li> <li>&quot;직무역량&quot;이란 직원들이 주어진 직무수행과 관련된 역량을 말한다.</li> <li>&quot;사무직렬&quot;이란 「직무관리규정」에 의한 직렬분류 중 행정사무직과 전문영업직을 말한다.</li> <li>&quot;기술직렬&quot;이란 「직무관리규정」에 의한 직렬분류 중 행정기술직, 인쇄기술직, 기계기술직, 화공기술직, 전기기술직, 전임연구직, 교류연구직을 말한다.</li> </ol> <h4 class="law_h">제3조(종합근무 평정대상)</h4> <p class="law_p">① 종합근무평정은 모든 직원(업무지원직원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에게는 이 규정에서 정한 평정시기, 평정구성 항목별 배점, 평정자 선정 등의 평정방법을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br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고용계약으로 임용된 직원과 그 밖에 종합 근무평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4조(종합근무 평정시기)</h4> <p class="law_p">① 종합근무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br /> ② 정기평정은 5월 말일과 11월 말일을 각각 기준일로 하여 연2회 실시(평정 대상기간은 각 기준일 이전 6개월)하되, 각각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종합근무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제3항의 수시평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기준일 이후 부터 평정대상기간으로 한다.<br /> ③ 수시평정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평정대상자&middot;기준일 및 대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p> <h4 class="law_h">제5조(종합근무평정의 구성)</h4> <p class="law_p">① 종합근무평정은 근무성적평정 및 교육훈련평정으로 구성하며, 평정구성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br /> ②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원이 가감점평정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점수에 이를 가감한다.</p> <h4 class="law_h">제6조(종합근무평정결과의 활용)</h4> <p class="law_p">종합근무평정의 결과는 각종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p> <h3>제2장 근무성적평정&nbsp;</h3> <h4 class="law_h">제1절 근무성적평정 일반&nbsp;</h4> <h4 class="law_h">제7조(근무성적평정의 원칙)</h4> <p class="law_p">근무성적평정자는 피평정자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li>평정요소의 의미를 충분히 숙지한 후 해당 평정대상기간중의 사실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평정대상기간 전 또는 후의 사실을 연상하여 평정하여서는 아니된다.</li> <li>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관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공평무사하게 실시하여야 한다.</li> <li>피평정자의 담당직무가 요구하는 기준과 담당직무수행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내용이나 직무수행요건이 상이한 타 직원과 동일 기준으로 비교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li> <li>피평정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과대평가나 추상적인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뢰성과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li> <li>근무성적평정은 상대평정으로 한다. 다만, 3급 이상 직원(3급 직무대행을 포함한다)의 역량평정 및 4급 보직과장의 상사평가평정은 절대평정으로 한다.</li> </ol> <h4 class="law_h">제8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h4> <p class="law_p">① 파견자는 회사내의 파견인 경우에는 파견받은 부서에서 평정하며, 대외기관의 파견인 경우에는 평정을 아니할 수 있다.<br /> ② 피평정자가 전입 후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 소속 부서 평정자의 의견을 들어 현 소속 부서의 평정자가 평정한다.</p> <h4 class="law_h">제9조(근무성적평정표의 제출)</h4> <p class="law_p">① 근무성적평정표는 온라인 근무성적평정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br /> ② 3급 이상 직원(3급 직무대행 및 4급 보직과장을 포함한다)에 대한 평정자는 평정 실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근무성적평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br /> ③ 4급이하 직원(3급 직무대행 및 4급 보직과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1차 평정자는 평정 실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2차 평정자에게, 2차 평정자는 1차 평정자의 평정 후 5일 이내에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평정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 집계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0조(감사실직원에 대한 평정)</h4> <p class="law_p">① 감사실 소속 3급 이상 직원(3급 직무대행을 포함한다)의 역량평정 점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역량평정점(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타인평정 중 상사평정만을 실시하여 100% 반영)에 회사 전체 역량평정 점수 평균의 3%를 가산하여 최종 산정한다.<br /> ② 감사실 소속 4급 이하 직원의 상사평가평정은 별표 4를 적용하고,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11조(평정결과의 공개제한 및 통보)</h4> <p class="law_p">①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nbsp; 한다. 다만, 직원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중 역량평정 결과를 본인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br /> ② 역량평정 결과를 공개할 경우 직원별로 본인의 역량평정 점수와 해당직급(3급 직무대행은 3급에 포함한다)의 역량평정 점수 평균을 통보하여 직원들의 역량개발에 활용토록 하되, 본인의 역량평정 점수는 항목별 점수와 합계점수를 포함하고 해당직급의 역량평정 점수 평균은 합계점수에 한한다.</p> <h4 class="law_h">제2절 3급 이상 직원의 근무성적평정&nbsp;</h4> <h4 class="law_h">제12조(근무성적평정 방법)</h4> <p class="law_p">① 근무성적평정은 업무실적과 역량으로 구분하여 평정하며, 평정요소별 평정점은 다음과 같다.<br /> ② 3급 이상 직원(3급 직무대행을 포함한다)의 업무실적평정은 당해연도에 확정된 개인별 내부경영평가 결과를 6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br /> ③ 제1항에 따른 역량평정은 다면평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다면평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자기평정과 타인평정으로 구분하여 평정한다.</p> <ol> <li>자기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자기평정용)에 의하여 자기자신을 평정하는 것으로, 평정결과는 종합근무평정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역량개발에 참고하도록 한다.</li> <li>타인평정은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타인평정용)에 의하여 실시하는 상사평정(상사에 의한 부하평정), 동료평정(동일 직급자 간의 평정) 및 부하평정(부하에 의한 상사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각 평정의 반영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감사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타부서로 전보되었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해 타인평정 중 상사평정만을 실시하여 100% 반영한다.&nbsp;</li> </ol> <p class="law_p">④ 역량평정은 별표 1의 공통평정척도에 따라 실시한다.</p> <h4 class="law_h">제13조(평정자 선정)</h4> <p class="law_p">① 평정종류별 평정자 선정은 별표 2와 같다.<br /> ② 「직제」 등 사유로 인하여 직상위자 또는 차상위자가 없는 경우와 평정단위상 제1항을 적용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정자를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p> <h4 class="law_h">제14조(평정점 산정)</h4> <p class="law_p">① 각 항목별로 피평정자가 받은 평정점 평균에 비해 40%를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점수는 특이평정점으로 간주하여 평정점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평정점간 편차가 심하고 평정점이 모두 특이평정으로 배제될 경우에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평균점으로부터 가장 편차가 큰 평정점 2개만을 평정점 산정에서 제외한다.<br /> ② 상사평정 점수는 직상위자 평정결과 50%, 차상위자 평정결과 50%로 하여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고, 동료평정 점수 및 부하평정 점수는 각 평정자군의 평균으로 각각 산정한다.</p> <h4 class="law_h">제15조(평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h4> <p class="law_p">① 피평정자가 받은 점수 중 평정항목별 특이평정점수를 배제한 결과, 상사평정의 경우 평정자가 한 명도 없거나 동료평정 또는 부하평정의 경우 평정자가 2명 이하일 때에는 재평정을 실시한다. 재평정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더 이상 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재평정 결과를 평정점으로 반영한다.<br /> ② 특이평정 항목수가 총 항목수의 80%이상인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담합으로 간주하여 평정점을 무효 처리한다.</p> <ol> <li>2명의 평정자가 상호 관대하게 특이평정한 경우</li> <li>부하평정의 경우 평정자의 60%이상이 특이평정한 경우</li> </ol> <h4 class="law_h">제16조(평정점수 조정 및 확정)</h4> <p class="law_p">①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다면평정에 의해 부여된 각각의 평정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 후, 제1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정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역량평정 점수를 확정한다. 다만, 평정자별 피평정 인원이 1인일 경우에는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li>상사평정 점수는 직상위자 평정결과와 차상위자 평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상위자 평정 50%, 차상위자 평정 50%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조정점수 = 평정점 &times; 회사 전체 평정단위별 평정점평균&divide; 평정자별 평정단위별 평정점평균</li> <li>동료평정 점수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조정점수 = 평정점 &times; 회사 전체 평정점평균 &divide; 평정자별 해당직급 평정점평균</li> <li>부하평정 점수는 평정자별 평정점수 중 특이평정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li> </ol> <p class="law_p">② 최종 근무성적평정 점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량평정 점수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실적 평정점을 합산하여 확정한다.</p> <h4 class="law_h">제3절 4급 이하 직원의 근무성적평정&nbsp;</h4> <h4 class="law_h">제17조(근무성적평정 방법)</h4> <p class="law_p">① 근무성적평정은 업무실적과 역량으로 구분하여 평정하며, 평정요소별 평정점은 다음과 같다.<br /> ② 내부경영평가평정은 당해연도에 확정된 개인별 내부경영평가 결과를 2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상사평가 및 역량 평정은 1차 평정과 2차 평정으로 구분 실시하며, 1차 평정은 직상위자(이하 &quot;1차평정자&quot;라 한다)가, 2차 평정은 차상위자(이하 &quot;2차평정자&quot;라 한다)가 각각 실시한다.<br /> ③ 4급 보직과장의 상사평가평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p> <ol> <li>4급 보직과장은 평정대상기간 개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계획서를 확정하여야 한다. 확정된 업무계획서 원본은 피평정자가, 사본은 평정자가 각각 보관한다.</li> <li>피평정자는 평정실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실적서를 작성&middot;제출하여야 하며, 평정자는 이를 토대로 업무실적을 평정하여야 한다.</li> <li>확정된 업무계획서는 평정대상 기간 중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ul> <li>가. 중대한 경영환경의 변화 또는 내부평가지표(방침)의 변경</li> <li>나. 분장업무 및 업무목표의 변경</li> <li>다. 승진&middot;전보 등에 의한 보직변동 <ul> <li>1) 승진&middot;전보 등에 의하여 보직이 변동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업무계획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정대상 잔여기간이 2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li> <li>2) 평정대상 잔여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임부서의 업무계획을 기준으로 평정을 실시한다.</li> </ul> </li> </ul> </li> </ol> <p class="law_p">④ 「직제」 등 사유로 인하여 1차평정자 또는 2차평정자가 없는 경우와 평정단위상 제1항을 적용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정자를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br /> ⑤ 제2항에 따른 상사평가 및 역량 평정의 경우 「직제」제8조제2항 및 같은 규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직원은 평정자에서 제외하되, 합리적 평정을 위하여 평정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8조(근무성적평정표의 구성)</h4> <p class="law_p">① 근무성적평정표(이하 &quot;평정표&quot;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기기술표&middot;지도관찰표&middot;평정표&middot;종합의견 및 조정표로 구성한다. 다만, 4급 보직과장의 경우는 별지 제5호서식을 활용한다.<br /> ② 자기기술표는 피평정자가 스스로 기술하며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 및 모든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br /> ③ 지도관찰표는 1차평정자가 평정에 앞서 기재하여 2차평정자의 공정한 평정을 도모하고 인사관리에 활용한다.<br /> ④ 평정표의 평정요소는 업무실적 중 상사평가, 기본역량, 리더십역량, 직무역량으로 구성된다.<br /> ⑤ 종합의견 및 조정표는 1차 평정자와 2차 평정자가 피평정자에 대한 종합의견을 기술하고, 제20조에 따른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그 근거 및 내용을 기재한다.<br /> ⑥ 직무역량은 직렬 또는 직종별로 평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9조(평정등급별 분포 및 조정)</h4> <p class="law_p">① 상사평가(4급 보직과장은 제외) 및 역량 평정의 상대평정을 위하여 1차평정자 및 2차평정자는 소속 피평정자에 대하여 상사평정의 경우 별표3을, 역량평정의 경우 별표5의 각 평정등급별 분포도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1차평정과 2차평정 모두 피평정자가 1명인 경우에는 평정등급별 분포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br /> ② 제1항에 따른 각 평정등급별 분포도는 소속 피평정자의 4급 이하 직원을 통합하여 적용하되, 상위등급평정 해당자가 없을 경우 그 인원만큼 하위등급의 인원은 초과할 수 있으며 &quot;E&quot;등급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quot;D&quot;등급의 인원에 합산한다.<br /> ③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1차평정자 또는 2차평정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평정한 경우에는 상위등급 초과 인원만큼 낮은 점수 순으로 차하등급으로 이를 조정한다.</p> <h4 class="law_h">제20조(평정점수 조정 및 확정)</h4> <p class="law_p">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상사평가 및 역량 평정의 1차 평정결과와 2차 평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하고, 1차 평정 50%, 2차 평정 50%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상사평가 및 역량 평정점을 확정한 후 내부경영평가평정점과 합산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확정한다. 다만, 평정자가 1인일 경우에는 해당 평정자의 평정결과를 100% 반영하며, 평정자별 피평정 인원이 1인일 경우에는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정점수 = 평정점 &times; 회사 전체 평정단위별 평정점평균 &divide; 평정자별 평정단위별 평정점평균</p> <h4 class="law_h">제3장 교육훈련평정&nbsp;</h4> <h4 class="law_h">제21조(교육훈련평정)</h4> <p class="law_p">교육훈련 평정은 「교육훈련규정」에 의하여 해당직급 근무기간 중에 취득한 교육이수학점에 대하여 평정한다.</p> <h4 class="law_h">제22조(평정 및 확인)</h4> <p class="law_p">교육훈련 평정은 평정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평정표에 따라 소속기관 교육담당부(팀)장이 실시하고 교육담당부서장이 확인한다.</p> <h4 class="law_h">제23조(교육훈련 평정점 산출)</h4> <p class="law_p">교육훈련평정점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p> <ul> <li>교육훈련평정점 = (해당직급 근무기간 중 취득한 필수과정 교육이수학점/필수과정 기준학점) &times; 0.6 &times; 10 + (해당직급 근무기간 중 취득한 선택과정 교육이수학점/선택학점 기준학점) &times; 0.4 &times; 10</li> </ul> <h3>제4장 가&middot;감점평정&nbsp;</h3> <h4 class="law_h">제1절 가점평정&nbsp;</h4> <h4 class="law_h">제24조(표창가점)</h4> <p class="law_p">① 직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6과 같이 가점평정하되, 표창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3.0점 한도에서 이를 합산하여 가점 평정한다.<br />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해당직급에서 수상한 것에 대하여만 가점평정 한다.</p> <h4 class="law_h">제25조(자격&middot;외국어능력 가점)</h4> <p class="law_p">①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middot;외국어능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표 6과 같이 가점평정한다.</p> <ol> <li>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li> <li>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어로서 공인된 검정기관이 시행하는 능력시험에서 일정점수 이상의 성적을 얻은 경우</li> <li>6시그마 전문가로 인증받은 경우</li> </ol> <p class="law_p">② 제1항에 따른 가점평정은 피평정자가 취득한 자격증&middot;능력시험성적표 등의 증명서를 평정기준일 이전까지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 확인된 것에 한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은 평정기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에 한하여 가점평정 한다.<br /> ③ 자격이나 외국어능력이 각각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피평정자에게 유리한 것 한 가지만 적용한다.</p> <h4 class="law_h">제26조(4대 경영방침별 Award 가점)</h4> <p class="law_p">직원이 「종합 성과보상 규정」에 따른 4대 경영방침별 Award를 수상한 경우에는 해당직급에 한하여 별표 6과 같이 가점평정한다.</p> <h4 class="law_h">제27조(지식재산권 취득 가점)</h4> <p class="law_p">① 「기술개발관리 규정」에 의하여 회사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표6과 같이 가점평정하되, 지식재산권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3.0점 한도에서 이를 합산하여 가점 평정한다.<br /> ② 제1항에 따른 가점평정은 가점사유가 발생한 해당직급에 한하여 평정하며, 본사 각 주무부서는 피평정자 개인별 가점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평정실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8조(품질분임조경진대회 입상 가점)</h4> <p class="law_p">① 품질분임조 활동으로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경우에는 별표 6과 같이 가점평정한다. 다만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입상이 2개 이상으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만 적용한다.<br /> ② 제1항에 따른 가점평정은 가점사유가 발생한 해당직급에 한하여 평정하며, 본사 각 주무부서는 피평정자 개인별 가점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평정실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9조(격무 기관 근무 가점)</h4> <p class="law_p">격무 기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에는 별표 6과 같이 가점평정한다.</p> <h4 class="law_h">제30조(가점평정의 누계 등)</h4> <p class="law_p">① 가점평정의 누계는 5점을 초과할 수 없다.<br /> ② 가점의 중복평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공적으로 표창을 받았을 경우에는 표창가점과 별표 6의 해당 가점 중 피평정자에게 유리한 것 한 가지만 적용한다.<br /> ③ 제25조제1항제3호와 제28조제1항에 의한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2절 감점평정&nbsp;</h4> <h4 class="law_h">제31조(감점평정)</h4> <p class="law_p">① 직원이 징계, 경고, 주의 처분 및 무단결근, 결근, 사무조퇴, 지각 등의 감점 대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마다 별표 7과 같이 감점평정한다. 다만, 감점누계는 5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br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점평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한하여 평정한다.</p> <ol> <li>정직 : 징계처분 집행 종료일로부터 2년</li> <li>감봉 : 징계처분 집행 종료일로부터 1년</li> <li>견책 : 징계 처분일로부터 1년</li> <li>경고&middot;주의 : 경고 및 주의 처분일로부터 1년</li> <li>복무사항 :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li> </ol> <h3>제5장 승진후보자명부 작성&nbsp;</h3> <h4 class="law_h">제32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h4> <p class="law_p">① 승진후보자명부(이하 &quot;명부&quot;라 한다)는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한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종합근무평정점의 고득점 순위에 따라 직급별(3급 직무대행은 별도로 한다)로 사무직렬과 기술직렬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평정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으로의 승진대상 직급에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한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br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관리 규정」 제24조에 따른 승진 임용의 제한, 임금피크제 적용 등으로 명부 작성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원의 경우에는 명부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br /> ③ 제1항의 종합근무평정점 중에서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 최근 5년간(각 1년간을 단위연도로 한다) 해당직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별표 8에 따라 보직연수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다.<br /> ④ 평정점이 없는 단위연도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을 제2항의 근무성적평정점으로 한다.<br /> ⑤ 명부작성을 위한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세 자리 수까지로 하며, 네 자리 수이하는 절사한다.<br /> ⑥ 종합근무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인사관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33조(명부의 효력)</h4> <p class="law_p">명부는 그 작성(또는 조정)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p> <h4 class="law_h">제34조(명부의 조정)</h4> <p class="law_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p> <ol> <li>「교육훈련규정」에 의한 직급별 필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한 경우</li> <li>제24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감점평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li> <li>평정대상자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경우</li> <li>제12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당해연도 내부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한 경우</li> </ol> <p class="law_p">② 제1항의 명부조정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말일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일을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p> <h4 class="law_h">부칙&nbsp;&nbsp;</h4> <p class="law_p">이 규정은 2000년&nbsp; 0월&nbsp; 0일부터 시행한다.</p> <h4 class="law_h">별표1 공통 평정 척도</h4> <h4 class="law_h">별표2&nbsp;평정자 선정</h4> <h4 class="law_h">별표3&nbsp;상사평가평정의 평정등급별 분포도</h4> <h4 class="law_h">별표4&nbsp;상사평가평정의 평정등급별 분포도</h4> <h4 class="law_h">별표5&nbsp;역량평정 평정등급별 분포도</h4> <h4 class="law_h">별표6&nbsp;가점평정표</h4> <h4 class="law_h">별표7&nbsp;감점평정표</h4> <h4 class="law_h">별표8&nbsp;평정연도별 반영비율</h4> <h4 class="law_h">별지1&nbsp;업무 계획서</h4> <h4 class="law_h">별지2&nbsp;업무 실적서</h4> <h4 class="law_h">별지3&nbsp;근무 성적 평정표(자기평정용)</h4> <h4 class="law_h">별지4&nbsp;근무 성적 평정표(타인평정용)</h4> <h4 class="law_h">별지5&nbsp;근무 성적 평정표(4급 보직과장용)</h4> <h4 class="law_h">별지6&nbsp;근무 성적 평정표(4급 이하 직원용)</h4> <h4 class="law_h">별지7&nbsp;근무성적평정집계표</h4> <h4 class="law_h">별지8&nbsp;교육 훈련 평정표</h4> <h4 class="law_h">별지9&nbsp;승진후보자 명부</h4> <p class="law_p">* 별표 및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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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Wed, 30 Oct 2019 13:37:5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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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임원 복무관리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임원 임원관리 임원복무 임원복무관리 임원복무관리규정 "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620/025/002/7fe34c0f176ff1a03c959ceba659be2c.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임원 복무관리 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제1장 총칙</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000000(이하 &ldquo;회사&rdquo;라 한다)의 상임임원(이하 &ldquo;임원&rdquo;이라 한다)에 대한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① 이 규정은 회사의 임원(사장, 감사 및 상임이사)에 대하여 적용한다.<br /> ② 임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과 정관 또는 사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3>제2장 복무</h3> <h4 class="law_h">제3조(성실)</h4> <p class="law_p">① 임원은 법령과 정관 및 사규를 준수하며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br /> ② 임원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h4 class="law_h">제4조(비밀엄수)</h4> <p class="law_p">임원은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h4 class="law_h">제5조(청렴)</h4> <p class="law_p">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p> <h4 class="law_h">제6조(품위유지)</h4> <p class="law_p">임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h4 class="law_h">제7조(겸직제한)</h4> <p class="law_p">정관 제22조에 따라 임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임원이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p> <h3>제3장 근무</h3> <h4 class="law_h">제8조(근무일)</h4> <p class="law_p">임원은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p> <ol> <li>「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li> <li>근로자의 날</li> </ol> <h4 class="law_h">제9조(근무시간)</h4> <p class="law_p">① 임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40시간(1일 8시간)으로 한다.<br /> ② 임원의 1일 근무시간은 8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br /> ③ 제2항에 따른 근무와 휴게의 시작 및 종료시각은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이사는 사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br /> ④ 회사 현안업무의 수행을 위해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근무일수 또는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0조(근무지)</h4> <p class="law_p">임원의 근무지는 정관 제3조에 따른 본사 소재지로 한다. 다만,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소재지를 근무지로 할 수 있다.</p> <h3>제4장 출장</h3> <h4 class="law_h">제11조(출장신고)</h4> <p class="law_p">① 상임이사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출장목적, 기간 등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br /> ② 사장 및 감사는 본인 판단 하에 자율적으로 출장할 수 있다.<br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장하는 임원은 해당 출장의 목적, 장소, 기간 등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2조(출장여비)</h4> <p class="law_p">임원이 공무로 국내・외를 여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장여비의 지급은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p> <h4 class="law_h">제13조(출장수행)</h4> <p class="law_p">① 출장하는 임원은 해당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적(私的)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현지의 규범과 관습을 존중하며, 국위(國威)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br /> ② 임원은 지정된 기일 내에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여야 하며, 출장 중 발생한 중요 사안에 대해서 상임이사는 사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br /> ③ 출장기일 내 또는 목적지에서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상임이사는 이를 사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p> <h3>제5장 휴가</h3> <h4 class="law_h">제14조(휴가의 종류)</h4> <p class="law_p">임원의 휴가는 정기휴가・청원휴가・인병휴가・공가로 구분한다.</p> <h4 class="law_h">제15조(휴가 일수)</h4> <p class="law_p">① 임원의 정기휴가는 연 15일을 기본으로 부여하며, 임원으로 임명되기 직전 근무경력의 계속 근무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다.<br /> ② 제1항의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가 미실시에 따른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br /> ③ 정기휴가 이외의 임원 휴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을 준용한다.</p> <h4 class="law_h">제16조(휴가의 승인)</h4> <p class="law_p">① 상임이사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사전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br /> 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의 승인은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자가 이를 행할 수 있다.<br /> ③ 사장 및 감사는 주어진 휴가일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한다.</p> <h3>제6장 외부강의 등</h3> <h4 class="law_h">제17조(외부강의 등의 신고)</h4> <p class="law_p">① 임원이 외부강의 등(이하 &ldquo;외부강의&rdquo;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회사 임직원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br /> ②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임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할 때에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28조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br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부강의를 요청한 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8조(외부강의 등의 출장처리)</h4> <p class="law_p">① 임원의 외부강의 등에 대한 근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출장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휴가로 처리해야 한다.<br /> ② 직무와 연관되어 출장조치가 가능한 출강의 경우에도 강의를 요청한 기관에서 실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nbsp;규정은 201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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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Wed, 30 Oct 2019 13:16:1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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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임원 보수규정 (임원연봉·임원성과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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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임원 보수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임원 임원보수 임원연봉 임원성과급 임원보수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607/025/002/5c392c1770ba018b67da5f43df1c4fed.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임원 보수 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제1장 총칙&nbsp;</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대상)</h4> <p class="law_p">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상임임원(사장, 감사 및 상임이사)</li> <li>비상임이사</li> </ol> <h4 class="law_h">제3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임원의 보수에 대하여는 법령이나 사장 경영계약서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p> <h4 class="law_h">제4조(경영성과 평가)</h4> <p class="law_p">① 상임임원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은 경영계약 또는 연봉계약에 의한다.<br /> ②사장은 매 회계연도 단위로 상임이사와 경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계약에는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를 적용한다. 다만,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상임이사 평가점수의 최고점수를 적용한다.<br /> ③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5조(보수의 종류)</h4> <p class="law_p">①상임임원의 보수는 기본연봉, 성과급 및 퇴직금으로 한다.<br /> ②비상임이사의 보수는 직무수당으로 한다.</p> <h3>제2장 임원의 보수&nbsp;</h3> <h4 class="law_h">제6조(기본연봉)</h4> <p class="law_p">①상임임원의 연간 기본연봉은 별표 1과 같다.<br /> ②제1항의 기본연봉에는 직원의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제 보수와 복지규정 등에서 정하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하고, 복지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금으로 지급되는 보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br /> ③차량 및 중식제공 등과 같이 업무와 관련하여 현물로 지원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의 관련규정에 따르되, 현물지원에 대한 형평유지를 위하여 현금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br /> ④기본연봉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기본연봉액의 12분의1을 지급한다.<br /> ⑤임원의 임용(휴직을 포함한다) 및 퇴임에 따른 그 달의 기본연봉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이를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7조(성과급)</h4> <p class="law_p">①성과급은 임원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전년도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p> <ol> <li>사장 성과급 =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급기준&nbsp;</li> <li>감사 성과급 =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급기준. 다만,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성과급 지급률 중 최고 지급률을 적용한다.&nbsp;</li> <li>상임이사 성과급 :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급률을 기준으로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li> </ol> <p class="law_p">②성과급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 확정 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br /> ③임원이 사업연도 중에 신규 임용된 경우의 성과급은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월할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br /> ④임원이 사업연도 중에 퇴임하는 경우의 직전 연도와 그해 해당연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은 각각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가 확정된 후 이를 적용하여 14일 이내에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월할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br /> ⑤임원이 퇴임하는 경우에는 그해 해당연도의 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전 연도의 성과급은 5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7조의2(성과급 지급후의 조정)</h4> <p class="law_p">①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이후에 오류의 발견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성과급 지급 금액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성과급 지급 시에 이를 가감 조정하여 지급한다.<br /> ②임원이 중도에 퇴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을 다음연도의 성과급에서 가감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추가 지급하거나 환입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8조(비상임이사의 직무수당 등)</h4> <p class="law_p">① 비상임이사의 직무수당은 별표 2와 같다.<br /> ②직무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연간 직무수당액의 12분의 1을 월액으로 하여 지급한다.<br /> ③이사회운영규정 제15조에 규정한 출석수당 및 자료수집&middot;분석에 필요한 실비 등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9조(퇴직금)</h4> <p class="law_p">①상임임원의 퇴직금은 근속년수 1년마다 1개월분의 월평균보수로 한다.<br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평균보수는 재임 시 지급받은 기본연봉과 재임 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게 될 성과급을 합한 금액을 재임한 개월수로 나누어 산출한다.<br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년미만에 대해서는 월할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재임일수가 15일이상인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10조(퇴직금 지급 등)</h4> <p class="law_p">①퇴직금은 퇴임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성과 평가 결과가 확정된 후 지급받는 성과급에 대한 퇴직금은 평가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한다.<br /> ②임용일로부터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임하는 경우에 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11조(퇴직금 중간정산)</h4> <p class="law_p">직원이 임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발령 또는 본인의 서면 신청에 의하여 임용일 전일자로 이미 발생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다.</p> <h3>제3장&nbsp; 보칙&nbsp;</h3> <h4 class="law_h">제12조(준용)</h4> <p class="law_p">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원의 보수규정 및 퇴직금규정을 준용한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p> <h4 class="law_h">별표1 임원연봉표</h4> <h4 class="law_h">별표2 임원직무수당</h4> <p class="law_p">*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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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Wed, 30 Oct 2019 13:01:3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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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임금피크제 운영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임금피크제 운영 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441/025/002/a0812706c92657370987334c5c8dffab.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임금피크제운영 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table.type08 {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left; line-height: 1.2; border-left: 1px solid #ccc; margin: 5px 10px; width: 90%; text-align:center; } table.type08 thead th { padding: 10px; font-weight: bold; border-top: 1px solid #ccc; border-right: 1px solid #ccc; border-bottom: 2px solid #c00; background: #dcdcd1; } table.type08 tbody th { padding: 10px; font-weight: bold; vertical-align: top; border-right: 1px solid #ccc; border-bottom: 1px solid #ccc; background: #ececec; } table.type08 td { padding: 10px; vertical-align: top; border-right: 1px solid #ccc; border-bottom: 1px solid #ccc; } </style> <h3>제1장 총칙&nbsp;</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000000(이하&ldquo;회사&rdquo;라 한다) 직원의 임금피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임금피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사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p> <h4 class="law_h">제3조(용어의 정의)</h4> <p class="law_p">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li>&ldquo;임금피크제&rdquo;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정년까지 임금을 일정비율 감액하고 그에 따라 직무를 재배치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li> <li>&ldquo;임금피크대상자&rdquo;란 이 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직원을 말한다.</li> <li>&ldquo;기준임금&rdquo;이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기준급을 말한다.&nbsp;</li> <li>&ldquo;1차년도&rdquo;란 57세 정년퇴직예정월일의 익일부터 58세 정년퇴직예정월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li> <li>&ldquo;2차년도&rdquo;란 58세 정년퇴직예정월일의 익일부터 59세 정년퇴직예정월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li> <li>&ldquo;3차년도&rdquo;란 59세 정년퇴직예정월일의 익일부터 60세 정년퇴직예정월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li> <li>&ldquo;별도직군전환자&rdquo;란 임금피크대상자 중 업무경험 및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문직무를 부여받은 직원을 말한다.</li> </ol> <h3>제2장 임금피크제 운영</h3> <h4 class="law_h">제4조(적용대상)</h4> <p class="law_p">①임금피크제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br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li>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기본연봉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150퍼센트 이하인 직원</li> <li>「인사관리 규정」 제20조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직원. 다만, 공모절차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해당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li> </ol> <h4 class="law_h">제5조(적용시기)</h4> <p class="law_p">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정년퇴직예정일의 3년 전부터 적용한다.</p> <h4 class="law_h">제6조(기본연봉)</h4> <p class="law_p">①임금피크대상자의 기본연봉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매년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기본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p> <ol> <li>「직원연봉규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의 기본연봉은 기준임금과 해당 직무급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li> <li>「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의 기본연봉은 기준임금과 해당 가산급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li> </ol> <p class="law_p">②제1항에 따른 연도별 기본연봉 지급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1차년도 : 기본연봉의 90퍼센트</li> <li>2차년도 : 기본연봉의 80퍼센트</li> <li>3차년도 : 기본연봉의 75퍼센트</li> </ol> <p class="law_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직군전환자에 대한 직무급은 별도직군전환 직전의 직급을 기준으로 1급은 8등급, 2급은 5등급, 3급은 2등급에 해당하는 직무급을 기준으로 각각 적용한다.<br /> ④임금피크대상자가 상위직급으로 승진 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의 승진가산금을 기준임금에 가산하여 기본연봉을 다시 산정한다.</p> <h4 class="law_h">제7조(성과연봉)</h4> <p class="law_p">임금피크대상자의 성과연봉은 평가결과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별도직군전환자에 대한 기타성과급은 별도직군전환 직전의 직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p> <h4 class="law_h">제8조(퇴직금 중간정산)</h4> <p class="law_p">①임금피크대상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과 적용 이후 임금지급률에 변경이 있을 때마다 퇴직금을 정산한다.<br /> ②제1항에 따른 정산기간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일까지로 하고, 임금지급률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일 전일까지로 한다.</p> <h3>제3장 별도직군 직무전환</h3> <h4 class="law_h">제9조(별도직군 전환)</h4> <p class="law_p">①임금피크대상자 중 3급이상 직원과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4급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정년퇴직일 이전 2년 범위에서 별도직군으로 전환하여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채용된 사람이나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은 전환대상에서 제외한다.<br /> ②제1항에 따른 별도직군전환 대상과 시기는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br />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대상자 중 근무성적평정결과 상위 10%에 해당하는 직원이나 인력운영상 정규 직무를 지속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직군전환 시기를 6개월 또는 1년간 유예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0조(직위)</h4> <p class="law_p">별도직군전환자의 직위는 별도직군전환 직전의 직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p> <table class="type08"> <thead> <tr> <th scope="cols" style="width:40%;">별도직군전환 직전 직급</th> <th scope="cols" style="width:15%;">1급</th> <th scope="cols" style="width:15%;">2급</th> <th scope="cols" style="width:15%;">3급</th> <th scope="cols" style="width:15%;">4급이하</th> </tr> </thead> <tbody> <tr> <th scope="row">직위</th> <td>수석위원</td> <td>책임위원</td> <td>선임위원</td> <td>전임위원</td> </tr> </tbody> </table> <h4 class="law_h">제11조(직무부여)</h4> <p class="law_p">①별도직군전환자에게는 임금피크제 전문직무 범위에서 그 동안의 업무경험 및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직무를 부여하여야 한다.<br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영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전문직무 이외에 별도의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br /> ③제1항의 임금피크제 전문직무는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12조(직무변경)</h4> <p class="law_p">별도직군전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행직무를 변경할 수 있다.</p> <ol> <li>근무성적평정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li> <li>해당 직원이 직무전환을 희망하는 경우</li> <li>경영여건상 새로운 직무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h4 class="law_h">제13조(여비 등)</h4> <p class="law_p">별도직군전환자에 대한 여비, 상벌 등의 관련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별도직군전환 직전의 직급을 기준으로 한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p class="law_p">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 「직제」 제6조제3항・제13조제1항 단서, 「직무관리규정」 제3조제4호・제10조제2항・제14조제2항, 「보수규정」 제3조제9호・제3조제10호・제29조・제30조・제31조, 「직원연봉규정」 제3조제10호・제3조제11호・제9조제3항・제15조・제16조, 「퇴직금규정」 제8조의2제1항 단서,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 제5조제9호・제7조제1항제2호, 「퇴직금규정 시행세칙」 제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 제4조제2항을 &ldquo;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인상률이 1.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등급에 관계없이 기준인상률을 적용한다.&rdquo;로 하고, 같은 시행세칙 제6조제2항제1호를 &ldquo;1. 대외파견 : C등급&rdquo;으로 한다.</p> <p class="law_p">제3조(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일 현재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으로 본다.</p> <p class="law_p">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직원에 대한 임금피크기간별 임금지급률은 별표와 같이 적용한다.</p> <h4 class="law_h">별표 임금피크기간별 임금지급률</h4> <p class="law_p">*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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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ue, 29 Oct 2019 17:32:02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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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인사규정(채용·보직·승진·상벌·인사위원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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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인사관리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인사관리 인사관리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430/025/002/36011d13dad333ec2536c7f1551e8429.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인사관리 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제1장 총칙&nbsp;</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000000(이하 &quot;회사&quot;라 한다)직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인력개발을 도모하는 동시에 적정한 인사행정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직원의 인사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p> <h4 class="law_h">제3조(직원의 구분)</h4> <p class="law_p">직원은 직제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한다.</p> <h4 class="law_h">제4조(정의)</h4> <p class="law_p">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li>&quot;직위&quot;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li> <li>&quot;직급&quot;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 및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li> <li>삭제</li> <li>삭제</li> <li>&quot;전보&quot;라 함은 동일한 직급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li> <li>&quot;임용&quot;이라 함은 신규채용&middot;승진&middot;승급&middot;환직&middot;전보&middot;겸직&middot;파견&middot;휴직&middot;직위해제&middot;정직&middot;복직&middot;면직&middot;파면 및 해임을 말한다.&nbsp;</li> <li>&quot;복직&quot;이라 함은 휴직&middot;직위해제 및 정직 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li> <li>&quot;환직&quot;이라 함은 직군간에 그 직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li> <li>&quot;특별승급&quot;이란 직급별 표준가산금을 기준급에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nbsp;</li> </ol> <h4 class="law_h">제5조(임용권자)</h4> <p class="law_p">직원의 임용은 사장이 이를 행한다.</p> <h4 class="law_h">제6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h4> <p class="law_p">직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할 수 없다. 다만, 사망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p> <h3>제2장 채용&nbsp;</h3> <h4 class="law_h">제7조(공개채용)</h4> <p class="law_p">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br /> ② 일반직원의 채용기준은 성별, 학력 및 나이의 제한없이 다음과 같이 한다.</p> <ol> <li>중견직원 : 대학졸업자 또는 동등 능력 소지자</li> <li>중급직원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동등 능력 소지자</li> <li>초급직원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동등 능력 소지자</li> </ol> <p class="law_p">③ 인력운영상 필요한 경우 인턴을 공개채용하여 일정기간 운영 후 평가를 거쳐 계약직이나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수습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8조(특별채용)</h4> <p class="law_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p> <ol> <li>법령에 의하여 채용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li> <li>회사를 퇴직한 사람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채용하는 경우</li> <li>직무와 관련하여 특정자격&middot;면허&middot;기술&middot;기능&middot;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할 경우</li> <li>삭제&nbsp;</li> <li>업무수행상 긴급채용이 불가피한 경우</li> </ol> <p class="law_p">② 특별채용을 할 경우에도 제7조(공개채용) 제1항에 따른 방식을 준용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p> <h4 class="law_h">제9조 삭제&nbsp;</h4> <h4 class="law_h">제10조(채용결격사유 및 채용취소)</h4> <p class="law_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p> <ol> <li>「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bsp;</li> <li>징병검사&middot;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중이거나 군복무 중 이탈중인 사람</li> <li>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ol> <p class="law_p">② 사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그 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1조(수습)</h4> <p class="law_p">① 신규채용된 사람은 정해진 수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습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br /> ② 수습중인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을 준용한다.<br /> ③ 수습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수습 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3개월 범위에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2조(초임직급 및 연봉)</h4> <p class="law_p">① 신규채용 직원의 초임직급은 정해진 수습과정 종료 후 별표 1에 따라 부여하고, 초임연봉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br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사 전 경력이 있는 직원에 대한 초임직급 또는 연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여한다.</p> <ol> <li>특별채용된 직원으로 해당 경력이 5급 이상의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초임직급은 예외로 할 수 있다.</li> <li>군복무 등으로 실역한 병역의무기간(3년 이내)이 있는 경우와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채용직원으로 그 밖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이를 환산하여 합산한 기간을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임연봉에 가산한다.</li> </ol> <h3>제3장 보직&nbsp;</h3> <h4 class="law_h">제13조(보직원칙)</h4> <p class="law_p">① 모든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다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급에 상응한 직위 또는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p> <ol> <li>정년퇴직일 이전 5년 이내에 있는 직원(이하 &quot;전직지원 대상자&quot;라 한다)</li> <li>제37조 제6호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 중 현 직무에 보직하기 부적합한 직원</li> </ol> <p class="law_p">② 직원을 보직함에는 그 직위의 특성과 임용예정 직원의 전공&middot;훈련&middot;자격&middot;적성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br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직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직위공모, 인사 드래프트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4조(전보원칙)</h4> <p class="law_p">① 직원의 전보는 순환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발전에 필요한 직위와 전문적 지식&middot;기술&middot;자격이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br /> ② 전보는 동일 직위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ol> <li>승진으로 인하여 재보직을 요하는 경우</li> <li>기구개편으로 인하여 재보직을 요하는 경우</li> <li>특수교육이수자를 해당 전공분야에 보직하는 경우</li> <li>제37조 제6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nbsp;</li> <li>기타 고충처리 등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li> </ol> <h4 class="law_h">제15조(겸직)</h4> <p class="law_p">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직원을 겸직시킬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6조 삭제</h4> <h4 class="law_h">제17조(휴직자 등의 결원 보충)</h4> <p class="law_p">① 직원이 6개월 이상 정직&middot;휴직&middot;파견 또는 연수 등의 사유로 장기결원이 발생하거나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전직지원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결원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br />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은 전직지원 대상자가 퇴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 각각 소멸한 것으로 본다.</p> <ol> <li>정직&middot;휴직자의 복직&nbsp;</li> <li>파견 또는 연수자 등의 복귀&nbsp;</li> </ol> <h4 class="law_h">제18조 삭제&nbsp;</h4> <h4 class="law_h">제19조(부임)</h4> <p class="law_p">① 전보의 명을 받아 소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취업규칙이 정한 기간 내에 부임하여야 한다.<br /> ② 전입자는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부임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관장은 지체 없이 사장에게 착임보고를 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0조(파견)</h4> <p class="law_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다른 기관(외부기관을 포함한다)이나 부서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p> <ol> <li>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li> <li>회사내 기관별&middot;부서별 사업량 변동이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기관간&middot;부서간의 업무지원이 필요한 경우&nbsp;</li> <li>「교육훈련규정」에 의한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 또는 국제적 기구에서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회사가 출자한 기관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nbsp;</li> <li>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bsp;</li> </ol> <p class="law_p">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명할 때에는 해당 파견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을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br /> ③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p> <h4 class="law_h">제20조의2(개방형임용)</h4> <p class="law_p">① 사장은 전문성&middot;창의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사 내&middot;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임용을 할 수 있다.<br /> ② 제1항에 따른 개방형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p> <h4 class="law_h">제20조의3(단시간근로자 임용등)</h4> <p class="law_p">①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거나 직원이 원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근로자로 채용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br /> ② 제1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br /> ③ 제1항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한 직원이 6개월 이상 근무 후 통상 근로자로 복귀하는 경우에 희망하는 보직에 임용할 수 있다.<br /> ④ 제1항에 따라 채용&middot;전환된 단시간근로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p> <h4 class="law_h">제20조의4(3급 직무대행 임용 등)</h4> <p class="law_p">3급 직무에 적격자가 없고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차하위 직급자 중에서 &quot;3급 직무대행&quot;으로 선발&middot;임용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p> <h3>제4장 승진&nbsp;</h3> <h4 class="law_h">제21조(승진원칙)</h4> <p class="law_p">승진은 상위직의 결원범위 내에서 차하위 직급자 중에서 임용하며 근무성적, 경력,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p> <h4 class="law_h">제22조(승진임용방법)</h4> <p class="law_p">① 3급 이상 직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별표 3의 범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 승진 임용한다.<br /> ② 5급직원을 4급직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고시를 실시하여 그 고시성적(60%)과 종합근무평정점(40%)에 따라 승진임용한다. 다만, 5급으로서 5년을 근속한 경우에는 고시절차 없이 5년 근속도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4급으로 승진 임용한다.<br /> ③ 6급직원이 4년을 근속(수습기간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근속도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5급으로 승진 임용한다. 다만, 근속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임연봉에 가산된 경력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p> <h4 class="law_h">제22조의2(승진후보자 명부의 공개제한 및 통보)</h4> <p class="law_p">① 승진후보자 명부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다만, 공개를 요구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br />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범위는 직전 승진 임용을 기준으로 그 직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제22조 제1항의 승진임용 범위 내에 해당하였는지 여부에 한한다.</p> <h4 class="law_h">제23조(승진소요최저연수)</h4> <p class="law_p">① 직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직급별 최저근무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5급직원으로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li>2급에서 1급 : 1년</li> <li>3급에서 2급 : 2년</li> <li>4급에서 3급 : 3년</li> <li>5급에서 4급 : 3년</li> </ol> <p class="law_p">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middot;정직 및 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휴직기간은 이를 포함한다.</p> <ol> <li>입영휴직</li> <li>육아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li> </ol> <h4 class="law_h">제24조(승진임용의 제한)</h4> <p class="law_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진임용 할 수 없다.</p> <ol> <li>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중에 있는 사람&nbsp;</li> <li>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제37조제6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을 더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ul> <li>가. 정직 : 18개월&nbsp;</li> <li>나. 감봉 : 12개월</li> <li>다. 견책 : 6개월&nbsp;</li> </ul> </li> </ol> <h4 class="law_h">제25조(명예승진)</h4> <p class="law_p">순직&middot;정년으로 퇴직하는 직원 또는 20년 이상 근속한 후 명예퇴직하는 직원으로서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22조 및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퇴직일자로 차상위직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보수 및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p> <h4 class="law_h">제26조 삭제</h4> <h4 class="law_h">제27조 삭제</h4> <h4 class="law_h">제28조 삭제</h4> <h4 class="law_h">제29조 삭제</h4> <h4 class="law_h">제30조(특별승진 및 특별승급)</h4> <p class="law_p">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다만, 특별승진은 1직급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 직급에서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근무한 직원에 한해 2직급까지 승진시킬 수 있다.</p> <ol> <li>국가 또는 회사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국위를 널리 선양한 사람</li> <li>직무수행 능력이 매우 탁월하고 업무실적이 아주 우수하여 회사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nbsp;</li> </ol> <p class="law_p">② 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급 시킬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제37조제6호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4조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br /> ③ 4급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근무한 5급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급직원으로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p> <ol> <li>회사업무와 관련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li> <li>변호사&middot;공인회계사&middot;변리사&middot;세무사&middot;관세사&middot;공인노무사 등 전문직 자격을 취득한 경우</li> <li>회사업무와 관련한 종목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li> <li>별표 4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의한 총점의 8할 이상을 득점한 경우.&nbsp;</li> </ol> <h4 class="law_h">제31조 삭제</h4> <h3>제5장 신분보장&nbsp;</h3> <h4 class="law_h">제32조(신분보장)</h4> <p class="law_p">① 직원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 및 해임 처분을 받았을 경우와 취업규칙 제38조의5 및 제50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br /> ② 직원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p> <h4 class="law_h">제33조(직위해제)</h4> <p class="law_p">①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li>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li> <li>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li> <li>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li> <li>소속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된 사람</li> </ol> <p class="law_p">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또는 제1항제2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41조의 징계의결기한을 초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무혐의 처리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동 처분일자로 직위해제를 취소한다.<br /> ③ 직위해제기간 중에는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가 없어 출근하지 못한다.<br /> ④ 직위해제자는 각 기관 인사업무담당부서 소속으로 한다.<br /> ⑤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이 직위해제일로부터 2년간을 근면 성실히 근무한 경우에는 직위해제 기록을 말소하고 직위해제기간 중 감액된 표준가산금을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한다. 다만, 규정 제37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직원은 제외한다.</p> <h3>제6장 상벌&nbsp;</h3> <h4 class="law_h">제34조(표창)</h4> <p class="law_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표창한다.</p> <ol> <li>원가절감, 공정 및 업무개선 등을 통하여 회사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nbsp;</li> <li>물자절약, 재해방지, 회사재산의 손실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nbsp;</li> <li>지식관리규정에 따른 지식을 제출하여 회사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한 자&nbsp;</li> <li>외부기관(정부, 유관기관)에서 표창추천을 받은 자&nbsp;</li> <li>회사발전에 기여한 외부기관 또는 개인&nbsp;</li> <li>그 밖에 표창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nbsp;</li> </ol> <h4 class="law_h">제35조(표창의 시기)</h4> <p class="law_p">① 표창은 정기 또는 수시로 할 수 있다.<br />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회사 창립기념일에 이를 실시하며, 그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p> <h4 class="law_h">제36조(표창의 절차)</h4> <p class="law_p">① 각 기관 또는 본사 각 부서의 장은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하면 인사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표창을 추천하여야 한다.<br /> ② 인사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표창의 추천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5호에 따른 표창의 추천을 받았을 경우와 장기근속표창 등 심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사장이 별도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36조의2(표창의 종류)</h4> <p class="law_p">① 표창은 사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부사장 및 각 하부기관장이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br /> ②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표창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7조(징계)</h4> <p class="law_p">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한다.</p> <ol> <li>사규,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nbsp;</li> <li>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회사의 체면, 신용 또는 공신력을 손상시킨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nbsp; <ul> <li>가.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등 여성폭력 가해행위</li> <li>나. 음주운전 행위</li> <li>다. 거짓정보 공개, 정보 숨기기 등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부당행위&nbsp;</li> <li>라. 그 밖의 행위&nbsp;</li> </ul> </li> <li>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li> <li>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li> <li>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nbsp;</li> <li>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배임 또는 절도를 하였거나 채용 관련 비위행위를 하였을 때</li> </ol> <h4 class="law_h">제37조의2(경고 및 주의)</h4> <p class="law_p">① 직원(기관 또는 부서 포함)이 업무처리를 잘못하였거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경고 또는 주의를 할 수 있다.<br /> 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또는 주의는 사장이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각 기관장이 소속직원(부서포함)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다.<br /> ③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8조(징계의 종류)</h4> <p class="law_p">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ol> <li>견책</li> <li>감봉</li> <li>정직 <ul> <li>가. 기한부정직(1개월 이상, 6개월 이내)</li> <li>나. 무기정직</li> </ul> </li> <li>해임&nbsp;</li> <li>파면</li> </ol> <h4 class="law_h">제39조(징계의 효력)</h4> <p class="law_p">①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여 회개하게 한다.<br /> ② 정직은 그 기간 중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br /> ③ 징계에 따른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보수 규정」에 의한다.</p> <h4 class="law_h">제40조(증거주의)</h4> <p class="law_p">징계의 요구는 6하 원칙에 의하여 문서로 하여야 하며, 그 요구의 증거가 되는 자료를 입증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40조의2(징계위원회)</h4> <p class="law_p">①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사에 중앙징계위원회를 두며, 본사 및 각 기관별로 다음과 같이 징계위원회를 둔다.</p> <ol> <li>본사 : 본사 징계위원회</li> <li>1~3공장 : 각 공장 징계위원회</li> <li>기술연구원 : 원 징계위원회</li> </ol> <p class="law_p">② 각급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급 인사위원회를 준용한다.</p> <h4 class="law_h">제41조(징계의결기한)</h4> <p class="law_p">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42조(제척 및 기피)</h4> <p class="law_p">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사건과 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징계사건의 심의와 의결을 할 수 없다.<br />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중에 불공평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br />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br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제척 및 기피로 인하거나 장기출장, 결원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사장이 임시위원을 임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43조(징계의 집행)</h4> <p class="law_p">① 징계의결의 결과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징계권자인 사장 또는 하부기관장(권한위임된 사항에 한한다)의 결재로써 집행하고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처분통지서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br /> ② 징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집행 전에 해당 징계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징계양정을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44조(재심청구)</h4> <p class="law_p">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복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p> <ol> <li>징계절차가 사규에 위반되거나 징계처분이 심히 불공평하다고 인정될 때</li> <li>징계절차에 허위나 정실이 개재하여 공정성을 결여하였을 때</li> <li>원처분을 파기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li> <li>기타 이에 준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li> </ol> <h4 class="law_h">제45조(재심)</h4> <p class="law_p">① 재심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며, 각 기관 인사업무담당부서가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br /> ② 재심사건의 심의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출석없이 결정할 수 있다.<br /> ③ 재심처분은 원처분 보다 중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처분 효력은 원처분일에 소급 적용한다.<br /> ④ 재심처분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하지 못한다.</p> <h4 class="law_h">제46조(재심청구 취하)</h4> <p class="law_p">재심청구인은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재심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47조(재심청구 절차)</h4> <p class="law_p">① 재심청구를 할 때에는 징계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재심청구서를 각 기관 인사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br /> ②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각 기관의 장은 재심청구사건 관련 징계심의 일건 서류와 동 재심청구 취지 및 이유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3일 이내에 중앙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사항일 경우에는 재심청구서만을 제출한다.<br /> ③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접수된 재심청구서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br /> ④ 재심의 결과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징계권자인 사장의 결재로써 집행하고 이를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재심처분통지서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48조(징계사유의 시효)</h4> <p class="law_p">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배임 또는 절도를 하였을 때에는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br /> ② 제48조의2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 요구 등의 모든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br /> ③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그 밖의 징계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등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이나 결정을 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문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48조의2(감사원 및 수사기관과의 관계)</h4> <p class="law_p">①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할 사건 또는 요구된 사건을 감사원에서 감사중이거나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징계대상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 ② 직원이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된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은 대상자 인적사항, 사유, 수사사항 등을 지체없이 인사업무담당부서 및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49조(징계해제)</h4> <p class="law_p">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징계처분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근면 성실히 근무한 경우에는 징계기록을 말소하고 징계기간 중 감액된 표준가산금을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한다. 다만, 제37조제6호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p> <ol> <li>정직 : 4년&nbsp;</li> <li>감봉이하: 2년&nbsp;</li> </ol> <h3>제7장 근무평정&nbsp;</h3> <h4 class="law_h">제50조(근무평정)</h4> <p class="law_p">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은 종합근무평정규정에 의한다.</p> <h3>제8장 인사위원회&nbsp;</h3> <h4 class="law_h">제51조(인사위원회)</h4> <p class="law_p">① 직원의 인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사에 중앙인사위원회를 두며, 본사 및 각 기관별로 다음과 같이 인사위원회를 둔다.</p> <ol> <li>본사 : 본사 인사위원회</li> <li>1~3공장 : 본부 인사위원회</li> <li>기술연구원 : 원 인사위원회&nbsp;</li> <li>삭제</li> </ol> <p class="law_p">② 각급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p> <h4 class="law_h">제52조(소집 및 의결)</h4> <p class="law_p">① 각급 인사위원회의 소집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행한다.<br /> ② 각급 인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br /> ③ 각급 인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br /> ④ 인사위원회의 구성원은 부의사항이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br /> ⑤ 인사위원회 의원은 제4항과 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br /> ⑥ 제4항, 제5항, 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척, 기피, 회피된 인사위원회 위원은 인사위원회의 구성원에서 제외한다.</p> <h4 class="law_h">제53조(서면의결)</h4> <p class="law_p">각급 인사위원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회의개최 및 심의의 실익이 적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의결할 수 있다. 다만, 직원의 신분상 불이익한 조치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h3>제9장 승진심사위원회&nbsp;</h3> <h4 class="law_h">제53조의2(승진심사위원회)</h4> <p class="law_p">① 3급이상 직원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br /> ②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p> <h4 class="law_h">제53조의3(소집)</h4> <p class="law_p">① 승진심사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심사당일 비공개로 이를 행한다.<br /> ② 승진심사위원회의 개의 등 회의절차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인사위원회를 준용한다.</p> <h4 class="law_h">제53조의4(심사기준 및 배점)</h4> <p class="law_p">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p> <h4 class="law_h">제53조의5(심사 및 심사점수 계산)</h4> <p class="law_p">① 심사는 각 위원의 무기명 독립심사에 의한다.<br /> ② 심사위원 1인당 100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평균한 점수를 개인별 심사점수로 한다. 다만, 동점의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53조의6(결과보고)</h4> <p class="law_p">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완료 후 인사담당부서장은 그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53조의7(재심사)</h4> <p class="law_p">① 사장은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br /> ② 사장이 재심사를 요구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즉시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하여야 한다.</p> <h3>제10장 기술요원&nbsp;</h3> <h4 class="law_h">제53조의8(명인, 명장 및 명수)</h4> <p class="law_p">제조기술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장인정신이 투철한 직원을 지속적으로 보호&middot;육성하고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해당분야에 명인, 명장 및 명수를 둔다.</p> <h4 class="law_h">제53조의9(선발대상 분야)</h4> <p class="law_p">명인, 명장 및 명수는 다음 각 호 분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특유의 기술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직원 중에서 선발한다.</p> <ol> <li>금형가공, 압인, 표면처리</li> <li>초지&middot;지료, 금망가공</li> <li>삭제&nbsp;</li> <li>보전기술분야의 생산설비 전자 및 기계</li> <li>각 제조공장의 제조, 발급</li> <li>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li> </ol> <h4 class="law_h">제53조의10(자격기준)</h4> <p class="law_p">① 명인, 명장 및 명수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br /> ②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회사 해당분야 근무기간 중 1/3을 단축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53조의11(선발횟수)</h4> <p class="law_p">명인, 명장 및 명수의 선발은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53조의12(선발방법)</h4> <p class="law_p">① 명인, 명장 및 명수는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임명한다.<br /> ② 선발을 위한 심의는 기술력 및 전문성, 업적, 경력, 품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p> <h4 class="law_h">제53조의13(직무수행 임무)</h4> <p class="law_p">명인, 명장 및 명수는 본래의 직무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ol> <li>경험에 입각한 산지식과 기술 및 기능의 보급&middot;전파</li> <li>작업과정, 작업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상사의 보좌</li> <li>예비점검 및 현장 작업지도</li> </ol> <h4 class="law_h">제53조의14(대우 및 신분보장)</h4> <p class="law_p">①명인, 명장 및 명수에게는 별표5의 휘장을 수여하고 이를 패용하도록 한다.<br /> ②명인, 명장 및 명수에게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한다.<br /> ③명인, 명장 및 명수의 자격은 퇴직 또는 동일 분야 이외로 보직이 변경되거나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없다.</p> <h4 class="law_h">제53조의15(보직관리)</h4> <p class="law_p">명인, 명장 및 명수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원할 경우,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또는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외에는 동일 분야 이외로 보직을 변경하지 아니한다.</p> <h3>제11장 보칙&nbsp;</h3> <h4 class="law_h">제54조(직원의 서열)</h4> <p class="law_p">① 직원의 서열은 직급순에 의한다.<br /> ② 동급직원의 서열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p> <ol> <li>승진일자순&nbsp;</li> <li>승진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입사일자순, 연장자순</li> </ol> <h4 class="law_h">제55조(시행세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p> <h4 class="law_h">부칙&nbsp;</h4> <p class="law_p">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h4 class="law_h">별표1&nbsp;직원의 초임직급</h4> <h4 class="law_h">별표2&nbsp;경력연수 환산 기준표</h4> <h4 class="law_h">별표3&nbsp;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h4> <h4 class="law_h">별표4&nbsp;승진자격 심사기준 및 배점</h4> <h4 class="law_h">별표5&nbsp;명인, 명장 및 명수 휘장</h4> <h4 class="law_h">별표6&nbsp;&lt;삭제&gt;</h4> <h4 class="law_h">별지1호서식&nbsp;징계 처분 통지서</h4> <h4 class="law_h">별지2호서식&nbsp;징계 재심 청구서</h4> <h4 class="law_h">별지3호서식&nbsp;징계 재심 처분 통지서</h4> <p class="law_p">*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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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ue, 29 Oct 2019 17:28:3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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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인사관리 규정 시행세칙(채용·보직·승진·승급·징계·위원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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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인사관리 규정 시행세칙</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인사관리 인사관리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406/025/002/8c9d1e46eca0157dad62fa6bf757b493.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인사관리 규정 시행세칙.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제1장 총칙&nbsp;</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세칙은 인사관리규정(이하 &quot;규정&quot;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① 일반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br /> ②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h3>제2장 채용&nbsp;</h3> <h4 class="law_h">제3조(시험의 방법)</h4> <p class="law_p">① 규정 제7조에 따른 공개경쟁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홈페이지 등 공개매체에 공고하여 실시하되,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채용예정인원, 소요경비, 채용시기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급학교에 우수인력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된 사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p> <ol> <li>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장소</li> <li>모집분야 및 모집예정인원</li> <li>시험일자 및 시험과목</li> <li>응시자격</li> <li>구비서류</li> <li>그 밖의 필요한 사항</li> </ol> <p class="law_p">② 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 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및 서류심사의 단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의 단계를 생략 또는 병합하거나 해당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p> <ol> <li>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되,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한 직무종합적성검사(인&middot;적성 및 기초직무능력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nbsp;</li> <li>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품, 태도,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필요한 경우 적성검사를 실시한다.</li> <li>실기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middot;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li> <li>서류심사는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직원의 채용자격, 그 밖의 특수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li> <li>삭제&nbsp;</li> </ol> <p class="law_p">③ 채용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p> <h4 class="law_h">제3조의2(면접위원의 선임)</h4> <p class="law_p">① 면접시험의 경우 면접위원의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br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접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p> <ol> <li>응시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li> <li>응시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li> </ol> <p class="law_p">③ 응시자가 면접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피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야 한다.<br /> ④ 면접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면접시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4조(시험과목 및 출제수준)</h4> <p class="law_p">①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과목 및 배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li>전공과목 : 200점</li> <li>영어 : 100점</li> <li>일반상식 : 100점</li> </ol> <p class="law_p">② 사장은 필요할 때 제1항에 따른 시험과목 및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5조(합격자 결정)</h4> <p class="law_p">① 필기시험 합격자는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모든 과목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결정하되, 그 가산점 부여기준과 선발인원 수는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 시험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직무 종합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br /> ② 면접시험은 역량기반 면접 등 해당 채용 목적에 적합한 방식을 적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합격자 결정은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평정점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br /> ③ 삭제<br /> ④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60%와 면접시험 40%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직무종합적성검사로 갈음할 경우에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6조(채용후보자 관리)</h4> <p class="law_p">① 최종합격자는 회사의 인력운영상 필요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년의 기간을 두고 시기를 달리하여 임용할 수 있다.<br /> ②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당시의 성적순위에 따라 결원인원을 임용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7조(구비서류)</h4> <p class="law_p">①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p> <ol> <li>자필이력서 1통</li> <li>사진(반명함판) 2장</li> <li>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1통</li> <li>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2통&nbsp;</li> <li>신원진술서 5통</li> <li>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통</li> <li>삭제&nbsp;</li> </ol> <p class="law_p">②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해당 채용관련 자료는 5년간 보존&middot;관리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8조(신원조사)</h4> <p class="law_p">직원으로 채용하기로 내정되었을 때에는 정해진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9조(수습직원의 교육 및 평가)</h4> <p class="law_p">① 수습직원에 대하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규정과 행정 및 기술 등 정규직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br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소양 및 이론 30%, 실습 70%의 비율로 실시하며, 분야별 세부교육은 별도 교육계획에 의한다.<br /> ③ 수습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교육수료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속 부장 및 인사업무담당부장이 평가를 실시한다.<br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평균점수가 총점의 40% 미만이면 취업규칙 제50조 제4호의 수습직원이 직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거나 수습성적이 불량한 경우로 보고, 평가 평균점수가 총점의 60% 미만이면 규정 제11조 제3항 단서규정의 수습성적이 불량한 경우로 본다.</p> <h3>제3장 보직&nbsp;</h3> <h4 class="law_h">제10조(보직임용)</h4> <p class="law_p">① 각급 직위의 보직은 직제의 규정에 의한다.<br /> ② 감사실 직원의 보직에 관하여는「공기업&middot;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br /> ③ 각 기관장이 행한 보직임용 사항은 지체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1조(서류송부)</h4> <p class="law_p">직원의 전보로 그 소속기관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다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p> <ol> <li>직원인사기록카드(부본)</li> <li>그 밖의 인사급여 관계서류 및 참고서류</li> </ol> <h3>제4장 승진 및 승급&nbsp;</h3> <h4 class="law_h">제2절 4급 승진고시&nbsp;</h4> <h4 class="law_h">제21조(임용실시단위)</h4> <p class="law_p">규정 제22조제2항에 의한 4급승진 임용에 필요한 승진예정인원, 승진고시응시자 및 승진예정자의 결정은 사무직렬 및 기술직렬별로 한다.</p> <h4 class="law_h">제22조(응시대상)</h4> <p class="law_p">① 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른 4급승진 고시의 응시대상자는 5급 직원으로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한 사람으로서 승진후보자명부(이하 &quot;명부&quot;라 한다) 순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휴직(규정 제2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휴직은 제외), 정직 및 직위해제 기간은 근무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p> <ol> <li>사무직렬 : 직렬별 선발인원의 3배수&nbsp;</li> <li>기술직렬 : 직렬별 선발인원의 5배수</li> </ol> <p class="law_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 수 만큼 명부상 차순위자를 응시대상자로 한다.</p> <ol> <li>미리 응시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li> <li>국외에서 연수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고시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li> <li>그 밖에 이 세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li> </ol> <h4 class="law_h">제23조(응시자 결정)</h4> <p class="law_p">① 고시 주관부서는 고시시행 세부계획을 시달할 때에는 응시 대상자를 선정 통보하여, 본인의 응시여부 및 전공과목을 선택하여 제출케 하여야 한다.<br /> ② 고시 주관부서는 고시예정일 1개월 전에 응시자를 확정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4조(응시결격사유)</h4> <p class="law_p">규정 제24조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된 사람은 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고시 시행일 이전에 승진임용의 제한이 해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p> <h4 class="law_h">제25조(고시의 실시)</h4> <p class="law_p">① 고시는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실시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br /> ② 고시 주관부서는 고시예정일 2개월 전에 고시시행에 관한 세부계획을 확정 시달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6조(선발인원)</h4> <p class="law_p">4급승진고시 선발인원은 인력 수급(需給) 현황, 인력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사장이 따로 정한다.</p> <h4 class="law_h">제27조(고시과목 및 배점)</h4> <p class="law_p">① 고시과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br /> ② 전공과목의 종류 및 출제범위는 별표 3과 같다.</p> <h4 class="law_h">제28조(4급승진예정자 결정)</h4> <p class="law_p">4급 승진예정자는 고시성적이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모든 과목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고시점수에 종합 근무평정점을 합산한 총득점 순에 따라 선발 인원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9조(동점자 처리)</h4> <p class="law_p">① 4급 승진예정자 결정에 있어 선발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종합 근무평정점이 고득점인 사람을 승진예정자로 한다.<br /> ② 제1항에 따라도 동점일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점, 경력평정점, 교육성적평정점의 순으로 고득점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p> <h4 class="law_h">제30조(응시규제)</h4> <p class="law_p">① 고시성적이 불량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후 실시하는 고시의 응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규제한다.</p> <ol> <li>고시점수 합계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사람 : 1회&nbsp;</li> <li>고시점수 합계가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사람 : 2회&nbsp;</li> <li>고시점수 합계가 60점 미만인 사람 : 3회&nbsp;</li> </ol> <p class="law_p">② 고시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자로 확정된 사람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고시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준하여 이후 실시하는 고시의 응시를 규제한다.</p> <h3>제5장 징계&nbsp;</h3> <h4 class="law_h">제31조(징계의결 요구)</h4> <p class="law_p">① 감사&middot;상임이사 및 각 기관장은 소속직원에게 징계혐의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사장 직속부서의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직제순위에 의한 상임이사가 한다. 다만,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적발했음에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middot;보관하여야 한다.<br />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요구서에 별표 3-2에 따른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도, 징계혐의자의 평소 행실&middot;근무성적&middot;개전의 정과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br /> ③ 정부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의 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기관에서의 징계요구는 해당문서를 징계의결 요구서로 본다.</p> <h4 class="law_h">제31조의2(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h4> <p class="law_p">① 제31조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서에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파면, 정직) 또는 경징계(감봉, 견책)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br />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요구서에 별표 3-2에 따른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도, 징계혐의자의 평소 행실&middot;근무성적&middot;개전의 정과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br /> ③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32조(징계혐의자의 출석)</h4> <p class="law_p">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사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심의 예정일로부터 1주일 전에 해당 징계혐의자와 근로자대표(징계혐의자가 동의 시)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br /> ② 징계혐의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br /> ③ 징계혐의자가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행방불명 그 밖의 사유로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해 명시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br /> ④ 징계혐의자가 해외체재, 여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 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의결할 수 있다.<br /> ⑤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33조(심문과 진술서)</h4> <p class="law_p">① 징계위원회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 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br /> ② 동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여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br />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증인을 신청하여 심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p> <h4 class="law_h">제34조(징계의 양정 및 감경기준)</h4> <p class="law_p">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및 근무성적, 공과사항, 개전의 정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4의 징계양정 적용지침 및 별표 5의 징계양정 일반기준에 따라야 한다.<br /> ② 각 징계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징계양정 일반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규정 제37조제6호에 해당되는 금품수수 등에 관한 비위는 별표6-2의 금품&middot;향응수수관련 징계양정기준에 따른다.<br /> ③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업무집행의 공정성 유지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규정 제37조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br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그 밖의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p> <h4 class="law_h">제34조의2(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h4> <p class="law_p">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3-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br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2의 문책순위 &lsquo;1&rsquo;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li>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middot;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li> <li>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li> <li>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li> </ol> <h4 class="law_h">제34조의3(징계의 감경)</h4> <p class="law_p">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7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규정 제37조제2호 가목 및 나목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고질적인 비위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li>「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는 사람</li> <li>사장(장기근속표창은 제외한다) 또는 장관 이상의 표창을 2회 이상 받은 공적이 있는 사람&nbsp;</li> <li>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일어난 과실로 징계가 요구된 사람</li> </ol> <h4 class="law_h">제34조의4 (징계의 가중)</h4> <p class="law_p">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br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규정 제24조에 따른 승진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해당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br /> ③ 감사실 직원이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br /> ④ 금품&middot;향응 수수를 제안하거나 주선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34조의5 (의결서의 작성요령)</h4> <p class="law_p">①&nbsp;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한다.<br /> ② 징계위원회가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2호 서식 징계의결서의 사유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br /> ③ 제2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2호 서식 징계의결서의 의결 주문난에 &quot;불문(경고)으로 의결한다.&quot; 라고 기재한다.</p> <h4 class="law_h">제34조의6 (검찰에의 고발)</h4> <p class="law_p">① 각 기관장은 소속직원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middot;향응수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검찰에 고발하여야 한다.<br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아니하고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별지 제4-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middot;보관하여야 한다.<br /> ③ 제1항에 따른 고발 범위, 대상, 절차 등 고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p> <h3>제6장 인사기록&nbsp;</h3> <h4 class="law_h">제35조(인사기록카드)</h4> <p class="law_p">직원의 신상명세와 인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인사기록카드 또는 인사관리시스템(이하 &quot;인사카드&quot;라 한다)에 성실히 기록 유지한다.</p> <h4 class="law_h">제36조(기록 및 변경)</h4> <p class="law_p">① 직원이 신규채용, 승진, 환직, 전보,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 훈련, 국외출장, 파견근무, 포상 등 인사기록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해당 직원의 인사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br /> ② 직원은 기재사항 중 정정, 변경 또는 추가 기재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인사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br /> ③ 인사카드의 각 란에 해당사항을 정리한 후에는 기재사항이 끝난 인사카드(해당 출력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바로 우측에 취급담당자의 도장을 찍어 확인&middot;보관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7조(보관)</h4> <p class="law_p">① 인사기록카드의 정본은 본사 인사업무담당부서에서 기록 보관하고, 부본은 하부기관 인사업무담당부서에서 기록 보관한다.<br /> ② 퇴직한 직원의 카드는 본사 인사업무담당부서에 보존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8조(취급)</h4> <p class="law_p">인사카드는 &quot;인비&quot; 및 &quot;비상지출물&quot;로 취급하여 영구 보존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이외에는 이를 공개 또는 열람하게 하거나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li>임원 및 소속 기관장</li> <li>인사업무담당부서장 및 소속부서장</li> <li>인사업무 담당자 및 인사카드의 당사자</li> <li>그 밖에 필요에 따라 검열을 허가 받은 사람</li> </ol> <h4 class="law_h">제39조(전력조회)</h4> <p class="law_p">전직 공무원이나 정부 관리 기업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명할 경우 또는 인사행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직원이 근무하였던 기관에 조회하여 기록한다.</p> <h3>제7장 인사위원회&nbsp;</h3> <h4 class="law_h">제40조(인사위원회 구성)</h4> <p class="law_p">① 규정 제51조에 따른 각급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p> <ol> <li>중앙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사장(위원장 유고 시 인사업무 담당이사가 대행하며, 인사업무 담당이사 유고 시 직제순에 따라 위원이 대행한다)이 되고 위원은 부사장를 제외한 상임이사 및 하부기관장으로 한다.&nbsp;</li> <li>본사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인사업무담당부서장(위원장 유고시 직제순에 따라 위원이 대행한다)이 되고 위원은 3급 이상 직원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nbsp;</li> <li>본부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인사업무담당부서장(위원장 유고시 직제순에 따라 위원이 대행한다)이 되고 위원은 3급 이상 직원 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임명한다.&nbsp;</li> <li>원 인사위원회는 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서장(위원장 유고시 직제순에 따라 위원이 대행한다)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3급이상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li> <li>삭제&nbsp;</li> </ol> <p class="law_p">② 각급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middot;주관하며 표결권을 갖는다.<br /> ③ 각급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를 둔다.</p> <ol> <li>중앙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li> <li>본사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업무담당부서의 부장급 직원으로 하고, 화폐본부, 제지본부 및 ID본부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업무담당부장으로 한다.</li> <li>기술연구원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업무담당직원으로 한다.</li> <li>삭제</li> <li>간사가 유고인 경우에는 사장 또는 하부기관장(권한위임된 사항에 한한다)이 따로 정한다.</li> </ol> <h4 class="law_h">제41조(심의사항)</h4> <p class="law_p">① 중앙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li>3급이상 직원으로의 채용에 관한 사항</li> <li>3급 이상 직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li> <li>3급이상 직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사항</li> <li>대통령표창 이상의 표창에 관한 사항</li> <li>직원의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li> <li>직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사항</li> <li>삭제</li> <li>공고된 채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li> <li>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 class="law_p">② 본사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li>본사 4급 이하 직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li> <li>본사 4급이하 직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사항</li> <li>소속을 달리하는 직원이 상호 관련된 각 기관 4급 이하 직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nbsp;</li> <li>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 class="law_p">③ 본부 및 원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li>해당기관 소속 4급 이하 직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li> <li>해당기관 소속 4급이하 직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사항</li> <li>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 class="law_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급 이상 직원과 관련된 4급 이하 직원&nbsp; 의 표창에 관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p> <h4 class="law_h">제42조(보고)</h4> <p class="law_p">① 중앙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결서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br /> ② 각급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결서를 첨부하여 당해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br /> ③ 각급 인사위원회는 회의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br /> ④ 각 기관장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결의내용을 지체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h3>제8장 승진심사위원회</h3> <h4 class="law_h">제42조의2(승진심사위원회 구성)</h4> <p class="law_p">① 규정 제53조의 2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중앙인사위원회와 같다.<br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br /> ③ 감사실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br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업무담당부서장을 간사로 한다.</p> <h4 class="law_h">제42조의3(기능)</h4> <p class="law_p">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규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승진서열명부상의 점수와 승진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그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임용예정 인원의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승진후보자로 사장에게 추천한다.</p> <h4 class="law_h">제42조의4(위원의 책임)</h4> <p class="law_p">① 위원은 모든 이해관계나 정실을 배제하고 심사기준, 심사자료 및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br /> ② 위원 등은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심사대상자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br /> ③ 각 위원은 회의에 앞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h3>제9장 징계위원회&nbsp;</h3> <h4 class="law_h">제42조의5(중앙징계위원회 구성)</h4> <p class="law_p">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7명의 회사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사장(위원장 유고 시 인사업무 담당이사가 대행하며, 인사업무 담당이사 유고 시 직제순에 따라 회사위원이 대행한다)이 되고 회사위원은 부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로 한다.<br /> ②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외부위원을 선임한다.</p> <ol> <li>법관, 검사, 변호사 또는 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li> <li>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li> <li>회사 상임이사 또는 1급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li> </ol> <p class="law_p">③ 사장은 선임된 외부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시 외부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42조의6(본사&middot;본부&middot;원 징계위원회 구성)</h4> <p class="law_p">① 본사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7명의 회사위원과 외부위원으로, 본부 및 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의 회사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인사업무담당부서장(위원장 유고 시 직제순에 따라 회사위원이 대행한다)이 되고 회사위원은 3급 이상 직원 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임명한다.<br /> ② 해당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외부위원을 선임한다.</p> <ol> <li>법관, 검사, 변호사 또는 노무사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li> <li>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li> <li>회사 3급 이상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li> </ol> <p class="law_p">③ 해당기관의 장은 선임된 외부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시 외부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42조의7(징계위원회 심의사항)</h4> <p class="law_p">① 중앙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li>3급 이상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li> <li>징계의 재심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li> </ol> <p class="law_p">② 본사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li>본사 4급 이하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li> <li>소속을 달리하는 직원이 상호 관련된 각 기관 4급 이하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li> </ol> <p class="law_p">③ 본부 및 원 징계위원회는 해당기관 소속 4급 이하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br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급 이상 직원과 관련된 4급 이하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p> <h4 class="law_h">제42조의8(외부위원의 의무 및 임기)</h4> <p class="law_p">① 선임된 외부위원은 성실하게 회의에 참석하여 관계법령 및 회사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br /> ② 외부위원은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징계혐의자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br /> ③ 각 외부위원은 회의에 앞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br /> ④ 제42조의5 제2항 및 제42조의6 제2항에 따라 선임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h3>제10장 보칙&nbsp;</h3> <h4 class="law_h">제43조(신원보증보험)</h4> <p class="law_p">① 회계관계직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보직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br /> ② 제1항의 신원보증보험 금액은 1백만원 이상으로 하고 그 보험료는 회사부담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44조(신분증 및 휘장패용)</h4> <p class="law_p">① 직원은 항상 신분증 및 휘장을 패용(근무복 착용시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br /> ② 삭제<br /> ③ 삭제</p> <h4 class="law_h">부칙&nbsp;</h4> <p class="law_p">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br /> ②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의5, 제42조의6의 신설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제40조에 따른다.</p> <h4 class="law_h">별표1 경력 점수표</h4> <h4 class="law_h">별표2&nbsp;가점 대상</h4> <h4 class="law_h">별표3&nbsp;전공과목의 종류 및&nbsp; 출제범위</h4> <h4 class="law_h">별표3의2&nbsp;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h4> <h4 class="law_h">별표4&nbsp;징계양정 적용지침</h4> <h4 class="law_h">별표5&nbsp;징계양정 일반기준</h4> <h4 class="law_h">별표6&nbsp;&lt;삭제&gt;</h4> <h4 class="law_h">별표6의2&nbsp;금품 및 향응수수 관련 징계양정기준</h4> <h4 class="law_h">별표7&nbsp;징계양정 감경기준</h4> <h4 class="law_h">별지1호서식&nbsp;수습 성적 평정표</h4> <h4 class="law_h">별지1호의2서식&nbsp;금품 향응수수관련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h4> <h4 class="law_h">별지1호의3서식&nbsp;확인서</h4> <h4 class="law_h">별지2호서식&nbsp;징계 의결 요구서</h4> <h4 class="law_h">별지3호서식&nbsp;출석 통지서</h4> <h4 class="law_h">별지4호서식&nbsp;진술권 포기서</h4> <h4 class="law_h">별지4호의2서식&nbsp;징계 의결서</h4> <h4 class="law_h">별지5호서식&nbsp;인사기록 카드</h4> <p class="law_p">*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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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ue, 29 Oct 2019 17:21:3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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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위기관리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위기관리 위기관리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390/025/002/f608d67f3ac8ba28f24e2333c8ae1604.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위기관리 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제1장 총칙&nbsp;</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000000(이하 &quot;회사&quot;라 한다)의 위기관리체계 구축 및 위기관리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회사의 위기관리업무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정부 지침 등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전쟁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에 따른 위기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3조(용어의 정의)</h4> <p class="law_p">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quot;위험(Risk)&quot;이란 피해의 발생 등 회사에 부정적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요인을 말한다.</li> <li>&quot;위기(Crisis)&quot;란 내재된 위험이 표출되어 회사 조직의 핵심요소나 가치, 존립에 중대&nbsp; 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li> <li>&quot;위협(Threat)&quot;이란 회사에 위기를 초래할 핵심적인 원인 또는 요소를 말한다.</li> <li>&quot;위기관리(Crisis Management)&quot;란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에 대비하며 위기 발생 시에는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를 통하여 그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조기에 위기 발생 이전 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해 자원을 기획&middot;집행&middot;조정&middot;통제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li> <li>&quot;위기관리 대상&quot;이란 이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할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을 저해하는 내&nbsp; 재된 위협요인을 말한다.</li> <li>&quot;위기관리시스템&quot;이란 회사의 각종 위기관리 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내정보통신망에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li> <li>&quot;위기대응 매뉴얼&quot;이란 이 규정을 토대로 위기관리활동에 관한 조직과 구성원의 세부적인행동요령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li> <li>&quot;위기관리위원회&quot;란 경영진으로 구성되어 위기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는 기구를 말한다.</li> <li>&quot;위기관리임원&quot;이란 해당 위기관리 대상에 대한 위기관리 활동을 총괄 조정하는 임원을 말한다.</li> <li>&quot;총괄부서&quot;란 회사 위기관리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li> <li>&quot;전담부서&quot;란 회사 위기관리 대상별 주무부서를 말한다.</li> <li>&quot;유관부서&quot;란 회사 위기관리 대상과 관련하여 총괄&middot;전담 부서에 대해 협조 또는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li> <li>&quot;위기대책본부&quot;란 위기상황 발생 시 전사적 차원의 대응책을 수립&middot;집행하며, 상황관리, 응급대응 및 복구, 대외 협력 및 홍보,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한시적&nbsp; 조직을 말한다.</li> <li>&quot;초기대응반&quot;이란 위기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상황파악 및 보고&middot;전파, 긴급대응 등의 초동조치를 수행하는 한시적 조직을 말한다.</li> <li>&quot;유관조직&quot;이란 회사 위기관리 대상과 관련된 주무기관,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협력업체, 기타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을 말한다.</li> <li>&quot;진단&middot;평가기구&quot;란 위기관리체계 운영 및 활동실태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진단&middot;평가하는 기구를 말한다.</li> <li>&quot;위기관리담당자&quot;란 해당부서의 위기관리 실무업무를 담당하며, 총괄부서와 함께 회사 위기관리 활동을 지원 및 수행하는 직원을 말한다.</li> </ol> <h3>제2장 위기관리 대상&nbsp;</h3> <h4 class="law_h">제4조(위기관리분야 및 위기유형)</h4> <p class="law_p">위기관리분야는 경영위험, 재난, 홍보(커뮤니케이션) 위기, 갈등 및 보안위험으로 분류하며 그 유형과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p> <h4 class="law_h">제5조(위기관리 대상)</h4> <p class="law_p">① 회사의 위기관리 대상(이하 &quot;위기대상&quot;이라 한다)은 위기유형별로 구분하여 사장이 별도로정한다.<br /> ② 제1항에 따른 위기대상 이외의 기타 경영위험적 사태 발생 시에도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p> <h3>제3장 위기관리 체계&nbsp;</h3> <h4 class="law_h">제1절 위기관리 조직&nbsp;</h4> <h4 class="law_h">제6조(위기관리위원회)</h4> <p class="law_p">① 위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위원장 : 사장</li> <li>위 원 : 상임이사</li> <li>간 사 : 총괄부서의 장</li> </ol> <p class="law_p">② 위기관리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주요 위기 사태 대응에 관한 정책방향 제시</li> <li>위기대책본부장이 보고하는 사항에 대한 추진방향 등 제시</li> <li>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논의 등</li> </ol> <h4 class="law_h">제7조(위기관리임원)</h4> <p class="law_p">① 위기관리임원은 위기대상별 담당이사로 한다.<br /> ② 위기관리임원은 해당 위기대상에 대한 위기관리 활동을 총괄&middot;조정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에는 위기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등 소관 위기대상에 대한 종합적인 위기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8조(총괄부서)</h4> <p class="law_p">총괄부서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위기관리업무 조정 및 총괄</li> <li>위기관리와 관련하여 경영진 및 의사결정기구 보좌</li> <li>위기관리계획 수립&middot;점검</li> <li>위기관리규정 및 매뉴얼의 관리 총괄</li> <li>위기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li> <li>그 밖에 전사적 위기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li> </ol> <h4 class="law_h">제9조(전담부서)</h4> <p class="law_p">① 전담부서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소관 위기대상의 관리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li> <li>소관 위기대상의 매뉴얼 제&middot;개정</li> <li>소관 위기대상에 대한 위기징후 감시 및 보고</li> <li>소관 위기대상에 해당하는 위기 발생 시 대응조치 시행</li> </ol> <p class="law_p">② 전담부서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응조치로 위기대책본부와 초기대응반을 운영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 상황을 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0조(유관부서)</h4> <p class="law_p">① 유관부서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위기관리 활동 과정에서 총괄&middot;전담부서와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li> <li>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 활동 참여</li> </ol> <p class="law_p">② 전담부서는 위기대상별 매뉴얼에 유관부서를 명확하게 지정하여 위기 발생 시 책임 회피와 업무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1조(위기대책본부)</h4> <p class="law_p">① 위기대책본부는 해당 위기대상별 전담부서와 유관부서(조직) 직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다만, 대책반은 위기상황에 따라 다르게 편성할 수 있다.</p> <ol> <li>본부장 : 해당 위기대상 담당이사</li> <li>대책반 : 종합상황반, 복구반, 홍보반, 지원반, 대외협력반(각 대책반은 본부장이 임명하는 반장 1명과 반원으로 구성)</li> <li>간 사 : 해당 위기대상 전담부서의 장</li> </ol> <p class="law_p">② 본부장은 위기대책본부를 통할하여 관장하고, 간사는 위기대책본부의 사무 처리를 담당한다.<br /> ③ 각 대책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종합상황반 : 위기 대응책 수립&middot;집행 및 상황관리</li> <li>복구반 : 위기 대응 및 복구</li> <li>홍보반 : 위기대응 상황의 대내&middot;외 전파 및 홍보</li> <li>지원반 : 관련 행정처리 등 제반 지원</li> <li>대외협력반 : 유관조직과의 대외 협력</li> </ol> <h4 class="law_h">제12조(초기대응반)</h4> <p class="law_p">초기대응반은 위기 발생 즉시 해당 전담부서와 유관부서 직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p> <ol> <li>반장 : 해당 위기대상의 전담부서장</li> <li>반원 : 반장이 임명하는 직원</li> </ol> <h4 class="law_h">제13조(유관조직 협조체계 구축)</h4> <p class="law_p">전담부서는 회사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관조직별로 정확한 역할과 기능을 사전에 정립하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이를 규정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4조(진단&middot;평가기구)</h4> <p class="law_p">총괄부서는 회사의 유형별 위기관리 체계운영 및 활동 실태에 대한 진단&middot;평가계획을 수립&middot;시행하고, 진단&middot;평가 결과에 따른 보완&middot;개선대책을 수립한다.</p> <h4 class="law_h">제15조(위기관리담당자)</h4> <p class="law_p">① 각 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위기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br /> ② 위기관리담당자는 위기상황 발생 시 사전에 지정된 보고체계를 통해 신속히 상황을 보고하고 대응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절 위기관리 문서&nbsp;</h4> <h4 class="law_h">제16조(위기관리 문서)</h4> <p class="law_p">회사의 위기관리 방향과 활동의 기준이 되는 위기관리 문서는 이 규정과 위기대응 매뉴얼로 구분한다.</p> <h4 class="law_h">제17조(위기대응 매뉴얼)</h4> <p class="law_p">① 위기대응 매뉴얼의 체계구성은 별표 2와 같다.<br /> ②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및 관리 방법은 별표 3에 따라 각위기대상별 전담부서에서 작성&middot;관리하되 이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br /> ③ 위기대응 매뉴얼은 「보안업무관리지침」 제3조에 따라 중요문서로서 관리하여야 한다.<br /> ④ 각 부서장은 화재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초동조치 매뉴얼을 작성&middot;비치하여야 하며, 그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p> <h4 class="law_h">제3절 위기관리 자원&nbsp;</h4> <h4 class="law_h">제18조(위기관리 자원)</h4> <p class="law_p">① 위기관리자원은 인적자원, 물적 자원 및 무형자원으로 구분한다.<br /> ② 각 위기관리 자원의 내용은 별표 4와 같다.</p> <h4 class="law_h">제19조(자원의 관리)</h4> <p class="law_p">각 위기대상별 전담부서는 위기관리 활동에 필요한 인적자원 및 용도별 물자의 소요를 파악하여 사전에 확보 및&nbsp; 비축&middot;관리하여야 한다.</p> <h3>제4장 위기관리절차&nbsp;</h3> <h4 class="law_h">제20조(위기관리절차 정의)</h4> <p class="law_p">위기관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p> <ol> <li>예방 : 위기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nbsp; 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li> <li>대비 : 위기징후 인식시점부터 관심, 주의, 경계 수준까지 수행되어야 할 일련의 활동</li> <li>대응 : 위기 발생 시 조직 내&middot;외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위기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li> <li>복구 : 위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에 의한 제도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관리능력을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li> </ol> <h4 class="law_h">제21조(예방)</h4> <p class="law_p">① 예방 단계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위험 및 위험지표 식별 <ul> <li>가. 총괄부서는 전담부서의 위험 및 위험 지표의 식별 활동을 지원하고,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한다.</li> <li>나. 전담부서는 위험 및 위험 지표 식별의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한다.</li> </ul> </li> <li>위험 및 위험지표 평가 <ul> <li>가. 전담부서는 총괄부서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관리대상위험 및 핵심위험지표(KRI&nbsp; Key Risk Indicator)를 도출한다.</li> <li>나. 총괄부서는 각 전담부서에서 도출한 관리대상위험 및 핵심위험지표를 평가하여 최 종 선정한다.</li> </ul> </li> <li>위험 처리 <ul> <li>가. 총괄부서는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위험 처리방안 및 핵심위험지표 한도를 총괄 조정&nbsp; 한다.</li> <li>나. 전담부서는 소관 관리대상위험에 대한 처리활동을 수행하며, 핵심위험지표에 대한&nbsp; 처리 과제를 수행한다.</li> </ul> </li> <li>모니터링(Monitering) 및 보고 <ul> <li>가. 총괄부서는 전담부서의 모니터링 활동을 주기적으로 점검&middot;감독하여야 한다.</li> <li>나. 전담부서는 소관 관리대상위험에 대한 관리활동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핵심위험&nbsp; 지표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의 추세파악 및 처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li> </ul> </li> <li>교육과 훈련 <ul> <li>가. 총괄부서는 교육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위기관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li> <li>나. 전담부서는 위기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관련단체 및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li> <li>다. 전담부서는 소관 위기대상의 훈련방법&middot;시기 등을 결정하여 위기 대응 훈련을 연 1&nbsp; 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li> </ul> </li> </ol> <p class="law_p">② 총괄부서는 위기관리 활동에 대하여 매년 진단&middot;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2조(대비)</h4> <p class="law_p">대비 단계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징후 감시 및 식별&middot;전파 <ul> <li>가. 전담부서의 위기관리담당자가 위기징후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즉시 위기관리시스템 에 등록하고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li> <li>나. 전담부서는 식별&middot;입수한 위기발생 징후의 내용을 즉시 총괄부서 및 유관부서에 전파하여야 한다.</li> </ul> </li> <li>위기수준의 평가 및 대응 <ul> <li>가. 위기경보수준은 별표 5와 같이 구분한다.</li> <li>나. 전담부서는 총괄부서와 협의 후 경보수준을 발령하고, 위기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상&nbsp; 황관리를 실시한다.</li> <li>다. 전담부서의 위기관리담당자는 위기경보수준이 변경될 경우 이를 즉시 위기관리시스템&nbsp; 에 반영하여야 한다.</li> </ul> </li> <li>위기 발생 시 투입자원의 확보&middot;관리 <ul> <li>가. 총괄부서는 확보된 자원을 종합&middot;관리하고 위기 발생 시 상호 연계 사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li> <li>나. 전담부서는 소관 위기 발생 시 사용할 자원의 소요를 파악하고 확보&middot;사용계획을 수립&nbsp; 하여야 하며, 확보한 자원에 대해 지속적인 유지&middot;관리를 기하여야 한다.</li> </ul> </li> <li>제반 대비태세의 점검 <ul> <li>가. 전담부서는 해당 위기대응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총괄부서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li> <li>나. 대외협력 담당부서는 유관조직과 협조체계를 유지한다.</li> </ul> </li> </ol> <h4 class="law_h">제23조(대응)</h4> <p class="law_p">대응 단계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초기 대응반 및 위기대책본부 가동 <ul> <li>가. 총괄부서는 전사차원의 위기대응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li> <li>나. 전담부서는 경계 수준 이상의 위기 발생 시에는 반드시 위기대책본부를 가동하여야 한다.</li> </ul> </li> <li>응급 대응 및 공조체제 가동 <ul> <li>가. 총괄부서는 위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보좌하고 위기대책본부의 전담조직과 유관조직&nbsp; 간의 업무에 대한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한다.</li> <li>나. 전담부서는 소관 위기 발생 시 총괄부서 및 유관부서와 협조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li> </ul> </li> <li>대내&middot;외 홍보(커뮤니케이션) 실시 <ul> <li>가. 홍보 담당부서는 위기 발생 시 대내&middot;외 홍보(커뮤니케이션) 방안을 수립하여 부정적인&nbsp;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li> <li>나. 총괄 및 전담부서는 정확한 대내&middot;외 홍보(커뮤니케이션)를 위해 위기대응 정보를 홍보&nbsp; 담당부서와 공유한다.</li> </ul> </li> </ol> <h4 class="law_h">제24조(복구)</h4> <p class="law_p">복구 단계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복구자원 투입 <ul> <li>가. 총괄부서는 복구에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고 피해의 범위가 클 경우 핵심적인 업무와 기능의 복구에 자원이 집중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li> <li>나. 전담부서는 긴급한 대응활동 이후 조기에 위기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소관 위기 대상별로 필요한 자원을 파악해 확보하여야 한다.</li> </ul> </li> <li>위기관리 활동 평가 및 개선책 강구 <ul> <li>가. 총괄부서는 위기 상황 종료 후 위기관리체계의 운영실태 및 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nbsp; &nbsp;평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li> <li>나. 전담부서는 위기 상황 종료 후 유사 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해당 위기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근거로 위기대응 매뉴얼의 해당사항을 수정&middot;보완하여야 한다.</li> </ul> </li> </ol> <h4 class="law_h">제25조(위기관리시스템 운영)</h4> <p class="law_p">① 총괄부서는 위기관리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고, 정보시스템 담당부서는 위기관리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유지&middot;관리를 담당한다.<br /> ② 전담부서의 위기관리담당자는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위기관리 활동의 결과를 위 기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부칙&nbsp;</h4> <p class="law_p">이 규정은 2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p> <h4 class="law_h">별표1 위기분야별 세부내용</h4> <h4 class="law_h">별표2 위기대응 매뉴얼 체계</h4> <h4 class="law_h">별표3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및 관리방법</h4> <h4 class="law_h">별표4 위기관리 자원</h4> <h4 class="law_h">별표5 위기경보수준</h4> <p class="law_p">*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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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ue, 29 Oct 2019 17:10:4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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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예산관리 시행세칙</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예산관리 예산관리시행세칙"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339/025/002/096028c3db4e33cd03258fa27cca866e.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예산관리 시행세칙.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제1장 총칙&nbsp;</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세칙은 예산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회사의 예산편성과 운영 등 예산관리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h4 class="law_h">제3조(용어의 정의)</h4> <p class="law_p">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li>&quot;예산관리자&quot;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하여 사전에 조정&middot;통제하는 예산총괄 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li> <li>&quot;부문예산관리자&quot;란 예산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소관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사전에 조정&middot;통제하는 본사 각 부서(팀)의 장과 하부기관의 장을 말한다.&nbsp;</li> <li>&quot;투자사업 주관부서의 장&quot;이란 소관 투자사업별 예산편성 요구 및 집행에 대하여 조정&middot;통제하는 본사 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li> <li>&quot;투자사업 협조부서의 장&quot;이란 투자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투자요구의 타당성 등의 검토와 관련하여 협조를 필요로 하는 본사 관련부서의 장을 말한다.</li> </ol> <h4 class="law_h">제4조(예산의 체계)</h4> <p class="law_p">예산은 예산총칙과 종합예산 및 부문예산으로 구분한다.</p> <h4 class="law_h">제5조(예산총칙)</h4> <p class="law_p">예산총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li>정원에 관한 사항</li> <li>차입금에 관한 사항</li> <li>예산의 탄력성 부여에 관한 사항(수입금마련 지출예산, 예산의 전용 및 이월,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등)</li> <li>초과계리에 관한 사항</li> <li>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li> </ol> <h4 class="law_h">제6조(종합예산)</h4> <p class="law_p">① 종합예산은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자금계획서로 구분한다.<br /> ②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대차대조표 계정과목은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설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목적별 통제가 필요한 계정과목&middot;세목 및 내역으로 관리하는 코드번호와 해설은 예산관리자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br /> ③ 자금계획서는 현금흐름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7조(부문예산)</h4> <p class="law_p">부문예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ol> <li>손익예산 :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에 따라 실현될 수익과 발생될 기간비용으로 한다.&nbsp;</li> <li>자본예산 : 비유동자산으로서 투자의 영향이 1년 이상 지속되며, 경제적 효과 등의 분석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li> <li>자금예산 : 영업활동(손익예산, 재고자산 구매), 투자활동(자본예산), 재무활동(유동자산, 유동부채, 고정부채, 자본의 증감)자금으로 구분한다.&nbsp;</li> </ol> <h3>제2장 예산편성&nbsp;</h3> <h4 class="law_h">제8조(투자계획)</h4> <p class="law_p">① 예산관리자는 다음 연도 투자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8월 31일까지 부문예산관리자에게 시달하여야 한다.<br /> ② 제1항의 투자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li>투자계획 수립 일반 및 부문별 기준&nbsp;</li> <li>투자사업별 주관 및 협조부서&nbsp;</li> <li>경제성 분석 대상 및 방법&nbsp;</li> <li>추진일정 및 제출양식&nbsp;</li> </ol> <p class="law_p">③ 예산관리자는 부문별 투자사업요구안을 종합&middot;조정하여 업무집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투자계획안을 확정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9조(사업계획 및 정원의 통보)</h4> <p class="law_p">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연도의 생산 및 판매계획(이하 &quot;사업계획&quot;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10월 25일까지, 정원담당부서의 장은 사업계획 수행을 위한 소요인력을 판단하여 10월 31일까지 예산관리자 및 해당 부문예산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0조(편성지침)</h4> <p class="law_p">예산관리자는 경영목표 제9조의 사업계획 및 정원에 따라 회사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여 부문예산관리자에게 시달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1조(편성절차)</h4> <p class="law_p">① 부문예산관리자는 제10조의 편성지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편성요구서에 의한 부문예산안(관련자료 포함)을 예산편성지침 시달 후 10일 이내에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 /> ② 예산관리자는 제1항의 부문예산안 및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획안을 종합하여 종합예산안을 편성한다.<br /> ③ 부문예산관리자는 제2항의 종합예산안 편성기간에 담당직원의 파견 등 예산안 편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h3>제3장 예산운영&nbsp;</h3> <h4 class="law_h">제1절 배정&nbsp;</h4> <h4 class="law_h">제12조(분기별집행계획)</h4> <p class="law_p">예산이 확정되면 예산관리자는 지체 없이 부문예산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부문예산관리자는 목별내역을 기준으로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관리자는 이를 운영계획에 반영한다.</p> <h4 class="law_h">제13조 삭제</h4> <h4 class="law_h">제14조(예산배정)</h4> <p class="law_p">① 예산관리자는 손익예산, 자본예산 및 자금예산 중 재고자산 구매 소요액을 대상으로 필요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배정한다.</p> <ol> <li>분기배정 : 부문예산관리자의 분기별 예산신청서를 종합&middot;조정하여 매분기 개시일 기준으로 실시하는 배정&nbsp;</li> <li>추가배정 : 분기사업량의 변경 또는 여건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해당과목에 대하여 추가로 실시하는 배정</li> <li>연간배정 : 연간소요액을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배정&nbsp;</li> </ol> <p class="law_p">② 예산은 목별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익예산은 세목별&middot;내역별, 자본예산은 사업별로 배정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5조(배정신청)</h4> <p class="law_p">① 부문예산관리자는 분기배정으로 실시하는 대상과목에 한하여 분기개시 15일전까지 소관예산에 관한 예산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관련된 과목이 있을 때에는 효율적인 분기배정을 위해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분기개시 20일전까지 다음분기 사업계획을 예산관리자 및 해당 부문예산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분기사업계획을 통보받은 부문예산관리자는 동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신청을 하여야 한다.<br /> ② 부문예산관리자는 사업량변경 등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배정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추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및 관련자료를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6조(신청기준)</h4> <p class="law_p">예산 배정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p> <ol> <li>수익예산 : 제품 판매계획에 의한 당분기중 실현 가능한 제품판매수익</li> <li>비용예산 <ul> <li>가. 재료비 <ul> <li>(1) 직접재료비 :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에 의한 자재별 소요량에 이동평균단가를 적용한 제품별 소요액</li> <li>(2) 간접재료비 : 각 공정별로 실적을 기준하고 사업계획 등 특수여건을 감안한 제품별 소요액</li> </ul> </li> <li>나. 노무(인건)비 <ul> <li>예산배정 요구 시의 인원과 보수규정을 기준하며 충원 및 이동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구분하여 계산</li> </ul> </li> <li>다. 경비 <ul> <li>당해분기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그 사용목적과 내용을 명시하고, 실 소요단가를 적용한 적정액 계산</li> </ul> </li> </ul> </li> <li>자금예산 중 재고자산 구매 소요액&nbsp; <ul> <li>&nbsp;당기에 구매 또는 원인행위를 요하는 자재에 대한 품목별 수량&middot;단가&middot;금액</li> </ul> </li> <li>자본예산 <ul> <li>&nbsp;투자사업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비 또는 구입비와 제 부대비 내역을 명시하고 지출시기를 기재</li> </ul> </li> </ol> <h4 class="law_h">제17조(배정예산의 수정)</h4> <p class="law_p">예산관리자는 사업량 변경, 또는 집행기준 변경, 예산의 절감시책 추진 등 내&middot;외부 경영여건 변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배정예산을 수정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2절 집행&nbsp;</h4> <h4 class="law_h">제18조(집행)</h4> <p class="law_p">① 부문예산관리자는 소관 배정예산에 대한 자체세부 집행계획에 의해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br /> ② 각 부서에서 제1항의 세부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집행을 위한 원인행위 또는 지출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부문예산관리자의 사전통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사 부문예산관리자가 단위 사업당 비용예산 3천만원, 자본예산 5천만원 이상의 예산집행(원인행위)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예산관리자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br /> ③ 경영여건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추가배정 전에 지출원인행위가 필요할 경우에는 본사는 예산관리자의, 하부기관은 예산관리부서장의 협조를 받아 연간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출행위시점 이전에 예산을 배정받아야 한다.<br /> ④ 제2항의 부문예산관리자의 사전통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middot;확인한 후 즉시 예산관리 전산시스템에 의해 통제내용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br /> ⑤ 부문예산관리자는 자금예산 중 재고자산 구매 소요액에 대한 소관 배정예산을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다만, 사장이 별도로 집행지침 또는 집행범위의 기준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지침 또는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9조(차이분석 보고)</h4> <p class="law_p">부문예산관리자는 배정예산에 대한 집행실적 차이분석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예산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0조(집행잔액 이월)</h4> <p class="law_p">배정된 예산의 집행잔액은 회수하지 않는 한 다음분기로 자동 이월된다.</p> <h4 class="law_h">제3절 집행통제&nbsp;</h4> <h4 class="law_h">제21조(세목 및 내역전용)</h4> <p class="law_p">부문예산관리자는 경영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시 배정된 예산의 세목 및 내역을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용결과를 예산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목(내역)전용신청서를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p> <h4 class="law_h">제22조(자본예산의 사업변경)</h4> <p class="law_p">① 자본예산의 사업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예산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여건변화로 이미 책정된 사업이 필요없게 된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예산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br /> ② 부문예산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증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규격변경 또는 생산작업 수행을 위한 소규모 긴급사업(건당 5백만원 미만)을 동일과목 내에서 이미 배정된 집행잔액으로 집행할 수 있다.<br /> ③ 기술연구원 부문예산관리자는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공기구사업을 집행 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정된 공기구예산 범위에서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br /> ④ 부문예산관리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본예산의 사업변경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3조(예산이월)</h4> <p class="law_p">부문예산관리자는 예산총칙의 규정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 종료 45일전까지 예산이월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및 관련자료를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3조의2(초과계리)</h4> <p class="law_p">부문예산관리자는 예산총칙의 규정에 따라 초과계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관리자의 사전 협조를 받아 초과계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부기관에서 초과계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비목에 대한 본사의 업무관련 부문예산관리자에게 의뢰하여 처리한다.</p> <h4 class="law_h">제24조(집행실태 점검 등)</h4> <p class="law_p">예산관리자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문예산관리자의 예산집행실태를 지도&middot;점검하거나 실무협의회 등을 구성&middot;운영할 수 있다.</p> <h3>제4장 보칙&nbsp;</h3> <h4 class="law_h">제25조(사전협의사항)</h4> <p class="law_p">부문예산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예산관리자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별지1호&nbsp;년도 예산편성 요구서</h4> <h4 class="law_h">별지2호&nbsp;분기&nbsp; 예 산 신 청 서</h4> <h4 class="law_h">별지3호&nbsp;분기&nbsp; 예산추가 신청서</h4> <h4 class="law_h">별지6호&nbsp;분기 예산집행 차이 분석</h4> <h4 class="law_h">별지7호&nbsp;예산 세목(내역) 전용신청서</h4> <h4 class="law_h">별지8호&nbsp;년도 예산 이월 신청서</h4> <p class="law_p">*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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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ue, 29 Oct 2019 16:19:1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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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여비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여비 실비여비 국내여비 가족이전비 이전비 파견비 국외여비 여비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253/025/002/e9d7692390c641ff394862d1c0b08940.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여비 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제1장 총칙&nbsp;</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로 국내외를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여비의 종류)</h4> <p class="law_p">①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br /> ② 국내여비는 교통임&middot;일비&middot;숙박비&middot;식비&middot;부임여비&middot;이전비&middot;가족이전비&middot;현송비 및 파견비로 한다.<br /> ③ 국외여비는 교통임&middot;기본경비&middot;일당체제비&middot;월당체제비 및 부대비로 한다.</p> <h4 class="law_h">제3조(여비의 계산)</h4> <p class="law_p">①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여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실지의 경과한 노정에 의한다.<br /> ②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국외출장 시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현지에서 회사 비용으로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br /> ③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항공 또는 수로여행 시 항공기 또는 선박 내에서 숙박을 할 경우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br /> ④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항공 또는 수로여행 시 항공기 또는 선박 내에서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br /> ⑤ 여행 중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부득이 여행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일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4조(실비여비지급)</h4> <p class="law_p">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한 정액여비로 임무수행이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실비를 여비로 지급할 수 있다.</p> <ol> <li>임직원이 아닌 자의 수행 안내</li> <li>산업시찰 기타 단체적 여행</li> <li>교통&middot;숙식 등을 제공받는 여행&nbsp;</li> <li>국제기구 및 회의체 참가시 주최기관이 지정하여 그 이용이 불가피한 숙소의 숙식비가 별표 3의 숙식비를 초과할 경우 그 숙식비&nbsp;</li> </ol> <h4 class="law_h">제5조 삭제</h4> <h4 class="law_h">제6조 삭제</h4> <h4 class="law_h">제7조(여행중 신분변경)</h4> <p class="law_p">여행중 신분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발령일로부터 변경된 신분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8조(임원수행직원의 여비)</h4> <p class="law_p">직원이 임원을 수행할 때에는 일비를 제외하고는 그 임원과 동등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8조의2(퇴직 및 휴직자의 여비)</h4> <p class="law_p">①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 출장을 명하였을 때에는 전직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한다.<br /> ② 여행중 퇴직 또는 휴직된 사람에게는 부임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한 여비를, 출장인 경우는 출장지로부터 구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8조의3(임직원이외 자의 여비)</h4> <p class="law_p">①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공무를 수행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위촉받아 출장할 때에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br />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 당해 임직원이 아닌 자의 회사의 임직원과 비교되는 직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직급을 정한 후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9조(여비의 지급방법)</h4> <p class="law_p">① 여비는 출발 이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항공임을 회사에서 별도 조치할 수 있다.<br /> ② 여행의 긴급성&middot;목적 및 기간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여비를 개산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귀임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p> <h3>제2장 국내여비&nbsp;</h3> <h4 class="law_h">제10조(여비의 지급)</h4> <p class="law_p">국내 출장자에 대하여는 출장기간에 따라 별표 1의 교통임&middot;일비&middot;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회사차량으로 여행할 때에는 교통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10조의2(숙박비 지급방법)</h4> <p class="law_p">① 숙박비는 별표1의 상한액 한도 내에서 실비 증빙 시 지급한다. 다만, 숙박비를 증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br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기간, 동일 지역, 동일 목적의 출장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성(同性)인 경우에 한해 출장자의 2분의 1(소수점 이하 절상)에게만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0조의3(부임여비)</h4> <p class="law_p">① 인사발령 등에 의하여 근무지를 이전해야 하는 자에게는 구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부임소요일수를 1일로 계산하여 별표 1의 교통임&middot;일비 및 식비를 부임여비로 지급한다.<br /> ② 신규채용자에게는 임용장 교부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부임여비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br /> ③ 입영휴직자가 복직하였을 때에는 입영전의 근무지에서 신임지까지의 부임여비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1조(이전비)</h4> <p class="law_p">① 인사발령 등에 의하여 근무지를 이전해야 하는 자에게 이전을 위한 비용으로 별표 2의 이전비를 지급한다. 다만, 파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받은 자에게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br /> ② 삭제</p> <h4 class="law_h">제12조(가족이전비)</h4> <p class="law_p">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전비를 지급받는 자가 부양가족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부양가족을 불러올 때에는 부양가족 1명마다 이전할 때의 연령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한 가족이전비를 지급한다. 다만, 근무지 이전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파견자는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양가족을 불러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ol> <li>12세 이상의 부양가족: 본인에 상당한 교통임&middot;일비 및 식비 전액</li> <li>12세 미만의 부양가족: 전호의 액의 2분의 1의 상당액. 다만, 교통임은 실비액을 지급한다.&nbsp;</li> </ol> <p class="law_p">②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ol> <li>직원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다만, 편모의 경우에는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li> <li>직계비속중 만 20세 이상 만 25세 이하의 재학중인 학생. 다만, 대학원생은 제외한다.</li> <li>직원이 호주인 경우 동일 호적내에 있는 만 20세 미만의 동생과 누이</li> <li>직원의 배우자</li> </ol> <h4 class="law_h">제13조 삭제</h4> <h4 class="law_h">제14조 삭제</h4> <h4 class="law_h">제15조 삭제</h4> <h4 class="law_h">제16조 삭제</h4> <h4 class="law_h">제17조(재근지 출장)</h4> <p class="law_p">① 재근지 출장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p> <ol> <li>출장여행시간이 3시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2만 원을, 3시간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1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2분의 1에 상당한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nbsp;</li> <li>영업활동을 위한 수도권지역 재근지 출장에 대하여는 제1호에 따른 출장비 외에 일비와 1식분의 식비를 추가로 지급한다.&nbsp;</li> </ol> <p class="law_p">② 제1항의 &quot;재근지 출장&quot;이란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middot;군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p> <h4 class="law_h">제18조(현송비 등)</h4> <p class="law_p">① 제품 현송의 명을 받은 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한다.<br /> ② 현송 시 별표 1의2에 따른 현송비를 지급한다.<br /> ③ 편도50km 미만 현송 시는 별표 1의 일비 2분의 1과 식비 1식분을 지급한다.<br /> ④ 편도50km 이상 현송 시는 별표 1의 일비&middot;식비를 지급하며, 편도 250km이상 현송 시는 별표 1의 해당 직급 숙박비 상당액을 지급한다.<br /> ⑤ 휴대현송 시 현송원의 교통임은 현송책임자와 동일한 교통임을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18조의2(파견비)</h4> <p class="law_p">6월 미만 파견의 명을 받은 자에게는 별표 1의3에 정한 기준에 따른 파견비를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19조(장기체재시의 일비 및 숙박비)</h4> <p class="law_p">동일지에 장기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및 숙박비는 현지에 도착한 다음날로부터 가산한 일수가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할,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2할,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3할을 감급한다.</p> <h3>제3장 국외여비&nbsp;</h3> <h4 class="law_h">제21조(적용기준)</h4> <p class="law_p">외국여행에 있어서 철도편에 의할 때는 본국 국경역, 해로에 의할 때는 본국 항만, 공로에 의할 때는 본국 공항을 각각 발착일로서 기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p> <h4 class="law_h">제22조(교통임의 계산)</h4> <p class="law_p">교통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p> <ol> <li>철도임의 정액은 다음에 규정하는 여객운임(이하 &quot;운임&quot;이라 한다) 급행요금과 침대요금에 의한다. <ul> <li>가. 운임의 등급을 2이상의 계급에 구분하는 선로에 의한 여행의 경우에는 최상급의 운임</li> <li>나. 운임의 등급이 없는 선로에 의한 여행의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요금</li> <li>다. 공무상 필요에 인하여 따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 &quot;나&quot;호에 규정된 운임에 그 지불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li> </ul> </li> <li>선임의 정액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여객운임(부선임과 부두임을 포함한다)과 침대요금에 의한다. <ul> <li>가. 운임의 등급을 2이상의 계급에 구분하는 선박에 의한 여행의 경우에는 최상급의 운임</li> <li>나. 운임의 등급이 없는 선박에 의한 여행의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운임</li> <li>다. 공무상의 필요로 인하여 따로 침대요금을 필요로 한 경우에는 전 &quot;나&quot;호에 규정한 운임외에 그 지불한 침대요금</li> </ul> </li> <li>항공임은 별표 2의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이때 지급수단은 법인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nbsp;</li> <li>자동차임의 정액은 실비액을 지급한다.</li> </ol> <h4 class="law_h">제23조(여비의 지급)</h4> <p class="law_p">①국외출장자에 대하여는 교통임과 별표 3의 여비를 지급한다.<br /> ② 10일 이내의 국외위탁교육 수학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국외출장 기준여비를 지급하고, 11일 이상의 경우에는 교통임과 별표3의2의 기준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11일 이상의 경우라도 10일의 여비금액에 미달될 경우에는 10일의 여비를 지급한다.<br /> ③ 삭제<br /> ④ 국내외 정부 또는 외부기관 등에서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여비지급액 중에서 그 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한다.<br /> ⑤ 거래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이 규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br /> ⑥ 여비는 정부의 외환사용에 관한 특별허가 또는 제한이 있거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감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24조(부대비)</h4> <p class="law_p">외국에 여행하는 직원이 여권발급 및 입국사증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입국세 등 부대비는 이를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25조(여행 중 사망한 경우에 대한 여비 등)</h4> <p class="law_p">① 임직원이 국외출장 및 연구 또는 해외근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처리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의 직급에 준하여 교통임과 별표 3에 정한 7일분의 여비 및 사체운구비를 유족 중 1명에게 지급한다.<br /> ② 국외출장 및 연구 또는 해외근무 중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middot;비속이 사망하여 사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하는 경우에는 교통임을 지원할 수 있다.</p> <h4 class="law_h">부칙&nbsp;</h4> <p class="law_p">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h4 class="law_h">별표1&nbsp;국내 여비 정액표</h4> <h4 class="law_h">별표1의2&nbsp;현송비 지급 기준표</h4> <h4 class="law_h">별표1의3&nbsp;파견비 지급 기준표</h4> <h4 class="law_h">별표2&nbsp;이전비&nbsp; 정액표</h4> <h4 class="law_h">별표2의2&nbsp;항공임 정액표</h4> <h4 class="law_h">별표3&nbsp;국외 출장 여비 지급표</h4> <h4 class="law_h">별표3의2&nbsp;국외위탁교육 여비 지급표</h4> <p class="law_p">*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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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ue, 29 Oct 2019 14:14:15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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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채용·계약종료·퇴직·상벌·징계·근무평가·근로시간·휴일휴가·임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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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무기계약직 관리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무기계약직 업무지원직 비정규 무기계약직관리규정 비정규관리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244/025/002/b27983a7ce919450c10ecd018d42509b.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업무지원직원관리(무기계약직) 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제1장 총칙&nbsp;</h3> <h4 class="law_h">제1조 (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직제」 제5조(업무지원직원)에 따라 회사에서 근무하는 업무지원직원의 취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 (정의)</h4> <p class="law_p">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quot;업무지원직원&quot;이란 이 규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직원 및 연구직원과는 별도의 취업조건과 인사기준을 적용받는 사람을 말한다.</li> <li>&quot;채용권자&quot;란 업무지원직원의 채용&middot;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사장을 말한다.</li> </ol> <h4 class="law_h">제3조 (적용범위)</h4> <p class="law_p">업무지원직원에게는 다른 법령, 규정 및 근로계약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p> <h4 class="law_h">제4조 (업무지원직원의 구분)</h4> <p class="law_p">업무지원직원은 근무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ol> <li>교대근로자 : 근로자를 둘 이상의 조로 나누어 근무를 요하는 부서에서 교대제에 의하여 근로하는 사람</li> <li>감시&middot;단속적 근로자 : 감시 또는 단속적 근무형태로서 근로시간보다 휴게 및 대기시간이 많은 사람</li> <li>통상근로자 :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li> </ol> <h3>제2장 인사&nbsp;</h3> <h4 class="law_h">제1절 채용 등&nbsp;</h4> <h4 class="law_h">제5조 (채용)</h4> <p class="law_p">① 채용권자는 별표 1에 따른 채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업무지원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br /> ② 업무지원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특성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br /> ③ 업무지원직원이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br /> ④ 업무지원직원의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관리 규정」 및 「인사관리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6조 (수습)</h4> <p class="law_p">① 업무지원직원의 수습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지원직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수습 성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br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로 회사의 해당직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br /> ③ 신규 채용된 업무지원직원은 회사의 업무지원직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br /> ④ 수습중인 업무지원직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 종료 직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속부장 및 소속기관 인사업무담당부장이 수습성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br /> ⑤ 제4항에 따른 평가 평균점수가 총점의 40% 미만이면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고, 평가 평균점수가 총점의 60% 미만이면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수습성적이 미흡한 경우로 본다.</p> <h4 class="law_h">제7조 (경력 인정)</h4> <p class="law_p">① 채용권자는 신규 채용된 업무지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경력 기간을 보수 산정 시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p> <ol> <li>입사 전 군복무 및 전투경찰로 실역한 병역의무기간이 있는 경우 : 병역의무기간</li> <li>회사에 기간제근로자(업무지원직원 전환 연계형 채용에 한함)로 고용되어 동일한 직무에 종사한 경우 : 고용기간</li> <li>채용공고 시 응시 가능한 경력기간을 명시한 경우 : 채용공고에 명시된 응시 가능 경력기간</li> </ol> <p class="law_p">② 제1항 각호에 따라 경력기간을 반영함에 있어 각각 6개월 이상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6개월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br /> ③ 경력 인정에 따른 세부적인 보수 산정방법은 「업무지원직원 보수 및 퇴직금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8조 (보직 원칙)</h4> <p class="law_p">① 채용권자는 업무지원직원에 대하여 채용 시 부여된 직무 이외의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br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무가 폐지되거나 정원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등 채용권자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1에 명시된 직무에 한해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직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p> <h4 class="law_h">제9조 (휴직자 등의 결원 보충)</h4> <p class="law_p">① 업무지원직원이 1개월 이상 정직&middot;휴직&middot;파견 또는 연수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직무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br />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은 정직&middot;휴직&middot;파견 또는 연수 등에서 복귀한 후 해당 직무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 각각 소멸한 것으로 본다.</p> <h4 class="law_h">제10조 (파견)</h4> <p class="law_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원직원을 다른 기관(외부기관을 포함한다)이나 부서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p> <ol> <li>회사내 기관별&middot;부서별 업무량 변동이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기관간&middot;부서간의 업무지원이 필요한 경우</li> <li>기타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p class="law_p">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명할 때에는 해당 파견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을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br /> ③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p> <h4 class="law_h">제11조 (단시간근로자의 임용 등)</h4> <p class="law_p">① 업무지원직원을 신규로 채용하거나 업무지원직원이 원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근로자로 채용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br /> ② 제1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채용권자가 별도로 정한다.<br /> ③ 제1항에 따라 채용&middot;전환된 단시간근로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채용권자가 별도로 정한다.</p> <h4 class="law_h">제2절 퇴직 등 계약의 종료&nbsp;</h4> <h4 class="law_h">제12조 (정년)</h4> <p class="law_p">업무지원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하고, 정년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p> <h4 class="law_h">제13조 (사직)</h4> <p class="law_p">① 업무지원직원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직 희망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의 사직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br /> ② 업무지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직승인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p> <ol> <li>비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경우</li> <li>감사기관 및 수사기관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li> <li>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 의결요구 중인 경우</li> </ol> <h4 class="law_h">제14조 (정년퇴직)</h4> <p class="law_p">제12조에 따라 정년에 달한 업무지원직원의 생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퇴직한다.</p> <h4 class="law_h">제15조 (명예퇴직)</h4> <p class="law_p">① 20년 이상 근속한 업무지원직원이 정년퇴직일 1년 이상 전에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예퇴직으로 할 수 있다.<br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예퇴직을 할 수 없다.</p> <ol> <li>퇴직신청일 현재 징계처분&middot;직위해제 또는 휴직(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제외) 중에 있는 사람</li> <li>퇴직신청일 현재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가 2회 이상(「인사관리 규정」 제37조제6호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는 1회)인 사람</li> <li>「교육훈련 규정」 제25조에 따른 복무의무기간 중에 있는 사람</li> </ol> <p class="law_p">③ 명예퇴직하는 사람에게는 「업무지원직원 보수 및 퇴직금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가산금을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16조 (직권면직)</h4> <p class="law_p">① 채용권자는 업무지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p> <ol> <li>신체&middot;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li> <li>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li> <li>수습 중인 업무지원직원이 자질이 부족하거나 수습성적이 불량할 때 <ul> <li>가. 제6조제4항에 따른 수습평가 평균점수가 총점의 40% 미만일 때</li> <li>나.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습기간 연장 후 재평가 시에도 평균점수가 총점의 60% 미만일 때</li> </ul> </li> <li>제19조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자가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li> <li>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li> <li>형사상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과실치사상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제외</li> <li>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을 때</li> <li>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회피 노력 후 선정된 때</li> </ol> <p class="law_p">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17조 (계약해지 등의 통보)</h4> <p class="law_p">① 채용권자는 업무지원직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해고예고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br /> ② 채용권자가 업무지원직원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해지 3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절 신분보장&nbsp;</h4> <h4 class="law_h">제18조 (신분보장)</h4> <p class="law_p">① 업무지원직원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았을 경우와 제1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거나 제59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br /> ② 업무지원직원이 「인사관리 규정」 제10조에서 정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p> <h4 class="law_h">제19조 (직위해제)</h4> <p class="law_p">① 업무지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li>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li> <li>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li> <li>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li> </ol> <p class="law_p">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또는 제1항제2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인사관리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징계의결기한을 초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무혐의 처리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동 처분일자로 직위해제를 취소한다.<br /> ③ 직위해제기간 중에는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가 없어 출근하지 못한다.<br /> ④ 직위해제자는 각 기관 인사업무담당부서 소속으로 한다.<br /> ⑤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직위해제일로부터 2년간을 근면 성실히 근무한 경우에는 직위해제 기록을 말소하고 직위해제기간 중 감액된 표준가산금을 「업무지원직원 보수 및 퇴직금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한다. 다만,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은 제외한다.</p> <h4 class="law_h">제4절 상벌&nbsp;</h4> <h4 class="law_h">제20조 (표창)</h4> <p class="law_p">① 업무지원직원이 복무함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을 때에는 이를 표창한다.<br /> ② 표창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21조 (특별승급)</h4> <p class="law_p">① 업무지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다만,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제6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규정 제24조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li>국가 또는 회사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국위를 널리 선양한 사람</li> <li>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업무실적이 아주 우수하여 회사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li> </ol> <p class="law_p">② 업무지원직원의 특별승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22조 (징계)</h4> <p class="law_p">① 업무지원직원이 복무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사규를 위반하거나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를 징계한다.<br /> ②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관리 규정」 및 「인사관리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청원경찰징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23조 (경고 및 주의)</h4> <p class="law_p">① 업무지원직원이 업무처리를 잘못하였거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경고 또는 주의를 할 수 있다.<br /> 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또는 주의는 채용권자가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각 기관장이 처분할 수 있다.<br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관장이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5절 근무평정&nbsp;</h4> <h4 class="law_h">제24조 (근무성적 평정)</h4> <p class="law_p">① 업무지원직원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한다.<br /> ②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합근무평정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6절 교육훈련&nbsp;</h4> <h4 class="law_h">제25조 (교육훈련)</h4> <p class="law_p">① 채용권자는 업무지원직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훈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br /> ② 업무지원직원이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최대 1년의 범위에서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로연수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7절 사무인계&nbsp;</h4> <h4 class="law_h">제26조 (사무인계)</h4> <p class="law_p">업무지원직원은 전근&middot;휴직&middot;퇴직 기타 근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 후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8절 인사기록&nbsp;</h4> <h4 class="law_h">제27조 (인사기록)</h4> <p class="law_p">① 업무지원직원의 신상명세와 인사에 관한 사항을 인사기록카드 또는 인사관리시스템에 성실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br /> ② 업무지원직원은 기재사항 중 정정, 변경 또는 추가 기재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사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br /> ③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기록&middot;보관 및 취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관리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3>제3장 복무&nbsp;</h3> <h4 class="law_h">제1절 복무상의 의무&nbsp;</h4> <h4 class="law_h">제28조 (성실)</h4> <p class="law_p">업무지원직원은 법령&middot;회사의 정관&middot;제규정 또는 직무상의 명령을 성실히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9조 (비밀엄수)</h4> <p class="law_p">업무지원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0조 (청렴)</h4> <p class="law_p">업무지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middot;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p> <h4 class="law_h">제31조 (품위유지)</h4> <p class="law_p">업무지원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h4 class="law_h">제32조 (겸직제한)</h4> <p class="law_p">업무지원직원은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p> <h4 class="law_h">제33조 (손해변상)</h4> <p class="law_p">업무지원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4조(변경신고)</h4> <p class="law_p">업무지원직원은 전거&middot;전적&middot;개명 기타 이력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5조 (직무상 사고보고)</h4> <p class="law_p">업무지원직원은 직무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절 근무시간 및 복무관리 등&nbsp;</h4> <h4 class="law_h">제36조 (소정근로시간)</h4> <p class="law_p">① 통상 및 교대근로 업무지원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범위에서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한다.<br /> ② 감시&middot;단속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24시간(휴게 및 대기시간 포함) 범위에서 정한다.<br /> ③ 출장 등 기타의 사유로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여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할 때에는 제1항의 근무시간만큼 근무한 것으로 본다.</p> <h4 class="law_h">제37조 (시업 및 종업시간)</h4> <p class="law_p">업무지원직원의 시업 및 종업시각은 제36조의 소정근로시간 범위에서 채용권자가 기관별 업무형편과 직무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정한다.</p> <h4 class="law_h">제38조 (일&middot;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근무시간 조정)</h4> <p class="law_p">① 업무지원직원은 통상의 근무시간&middot;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이하 &quot;유연근무&quot;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br /> ② 업무지원직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채용권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보수 및 근무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br /> ③ 유연근무 실시의 범위, 유형, 실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채용권자가 별도로 정한다.<br /> ④ 업무지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채용권자는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ol> <li>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li> <li>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li> </ol> <p class="law_p">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업무지원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업무지원직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39조 (휴게시간)</h4> <p class="law_p">통상근로자의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으로 한다. 다만, 업무형편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40조 (출근)</h4> <p class="law_p">업무지원직원은 시업시각 전에 출근하여 즉시 근무에 임해야 한다.</p> <h4 class="law_h">제41조 (결근)</h4> <p class="law_p">① 업무지원직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당일 정오까지 그 사유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br /> ② 결근기간 중의 휴일은 계속 결근한 것으로 본다.</p> <h4 class="law_h">제42조 (지각, 조퇴 및 외출)</h4> <p class="law_p">① 업무지원직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지각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br /> ② 업무지원직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조퇴하고자 할 경우나 근무시간 중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한다.<br /> ③ 사적 지각, 조퇴 및 외출의 경우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p> <h4 class="law_h">제43조 (출장)</h4> <p class="law_p">① 채용권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지원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사람은 해당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용무로 시간을 낭비하여서는 아니 된다.<br />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6급 직원에 준하는 출장비 범위에서 지급한다.<br /> ③ 업무지원직원은 기일 내 또는 목적지에서 출장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이를 출장명령권자에게 보고하고 출장명령권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br /> ④ 출장용무를 마친 사람은 지체 없이 출장명령권자에게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복명은 구두로 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3절 휴일&middot;휴가 등&nbsp;</h4> <h4 class="law_h">제44조 (휴일 등)</h4> <p class="law_p">업무지원직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일요일(주휴일)</li> <li>근로자의 날(5월 1일)</li> <li>「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li> </ol> <h4 class="law_h">제45조 (토요 무급휴무)</h4> <p class="law_p">토요일은 무급휴무로 한다. 다만, 교대근무자 등 업무형편상 토요일을 휴무로 줄 수 없을 때에는 평일을 지정하여 휴무를 줄 수 있다.</p> <h4 class="law_h">제46조 (휴일의 대체)</h4> <p class="law_p">채용권자는 업무상 사정에 따라 업무지원직원과 협의하여 제44조에서 정한 휴일을 다른 날로 바꿀 수 있다.</p> <h4 class="law_h">제47조 (휴가의 종류 및 허가)</h4> <p class="law_p">① 업무지원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middot;청원휴가&middot;공가&middot;인병휴가&middot;특별휴가로 구분한다.<br /> ② 휴가를 요하는 사람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휴가는 사전 신고로 갈음한다.</p> <h4 class="law_h">제48조 (연차휴가)</h4> <p class="law_p">① 업무지원직원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br /> ② 업무지원직원이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할 미만 출근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br /> ③ 연차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로 나누어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차휴가 2회는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br /> ④ 그 밖에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49조 (청원휴가)</h4> <p class="law_p">채용권자는 업무지원직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2에 정한 범위에서 청원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50조 (공가)</h4> <p class="law_p">① 채용권자는 업무지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ol> <li>병역검사&middot;근무소집&middot;연습소집 또는 검열점호가 있을 때 해당기간 및 그 왕복일수</li> <li>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거나 기타 업무를 수행할 때</li> <li>천재지변&middot;화재&middot;수재&middot;교통차단 기타 재해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하였을 때</li> <li>전근발령을 받았을 때 <ul> <li>가. 단신 부임 : 발령일로부터 3일(동일 생활권내 발령은 발령일로부터 1일)</li> <li>나. 가족동반 부임 : 5일(6개월 이내에 한함)</li> </ul> </li> <li>업무에 관련하여 법원 등에 소환된 때 : 해당일 및 그 왕복일수</li> <li>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li> </ol> <p class="law_p">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가기간은 그 실정을 참작하여 채용권자가 별도로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51조 (인병휴가)</h4> <p class="law_p">① 채용권자는 업무지원직원이 개인의 질병&middot;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인병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누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병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는 사람은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부터 인정한다.<br />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누계 6일(해외출장 중의 부상&middot;질병으로 인한 경우 60일) 범위에서 연차휴가 사용 없이 인병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연누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br /> ③ 업무지원직원이 업무상 부상&middot;질병 또는 결핵성 폐질이나 B형 간염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누계 180일의 범위에서 인병휴가를 허가한다.</p> <h4 class="law_h">제52조 (특별휴가)</h4> <p class="law_p">① 업무지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특별휴가를 허가한다.</p> <ol> <li>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하여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해당일수</li> <li>임신 중인 업무지원직원에게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li> <li>임신 중인 업무지원직원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업무지원직원이 신청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l> <li>가.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li> <li>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li> <li>다.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li> <li>라.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li> <li>마.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li> <li>바.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 범위에서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li> </ul> </li> <li>태아검진 휴가 : 월 1일</li> <li>생리휴가 : 월 1일</li> <li>한국방송통신대학 출석수업 참석휴가 : 제48조의 연차일수를 초과한 출석수업 일수</li> <li>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은 경우 : 시술당일에 1일(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 추가)</li> </ol> <p class="law_p">② 임신 중인 업무지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1항제2호에 따른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p> <ol> <li>유산&middot;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li> <li>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li> <li>유산&middot;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li> </ol> <h4 class="law_h">제53조 (휴가기간 처리기준)</h4> <p class="law_p">①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해당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br /> ② 청원휴가&middot;공가&middot;인병휴가&middot;특별휴가는 제48조제1항의 연차휴가 일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br /> ③ 휴가기간 중의 보수는 「업무지원직원 보수 및 퇴직금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br /> ④ 휴가기간은 역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br /> ⑤ 휴가일수를 초과한 기간은 결근으로 본다.</p> <h4 class="law_h">제54조 (휴가 중 출근명령)</h4> <p class="law_p">회사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휴가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4절 휴직 및 복직&nbsp;</h4> <h4 class="law_h">제55조 (휴직)</h4> <p class="law_p">업무지원직원의 휴직은 청원휴직&middot;인병휴직&middot;입영휴직&middot;명령휴직 및 육아휴직으로 구분한다.</p> <h4 class="law_h">제56조 (청원휴직)</h4> <p class="law_p">채용권자는 업무지원직원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휴직을 원할 경우에는 1년 이내(동일인에 대하여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57조 (인병휴직)</h4> <p class="law_p">업무지원직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소정 휴가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내(단, 업무상 부상&middot;질병 또는 결핵성 폐질이나 B형 간염으로 인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서 인병휴직을 명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58조 (입영휴직)</h4> <p class="law_p">업무지원직원이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경우에는 복무기간 만료 시까지 입영휴직을 명한다.</p> <h4 class="law_h">제59조 (명령휴직)</h4> <p class="law_p">① 업무지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기간 명령휴직을 명한다.</p> <ol> <li>천재지변 또는 전시&middot;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에는 3개월 이내</li> <li>전염성질병 또는 정신질환으로 정상근무가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1년 6개월 이내</li> <li>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자격이나 면허가 정지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정지기간 만료 시까지</li> </ol> <p class="law_p">②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명령휴직을 명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60조 (육아휴직)</h4> <p class="law_p">① 채용권자는 업무지원직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br /> ② 제1항에 따른 의한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성인 업무지원직원은 3년) 이내로 한다.</p> <h4 class="law_h">제61조 (휴직자의 의무 및 급여)</h4> <p class="law_p">① 채용권자는 휴직중인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p> <ol> <li>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li> <li>휴직 중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용권자에게 즉시 신고할 것</li> </ol> <p class="law_p">② 휴직자는 업무지원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기간 중 보수는 「업무지원직원 보수 및 퇴직금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62조 (휴직기간과 근속연수)</h4> <p class="law_p">휴직기간은 이를 근속연수에 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63조 (복직)</h4> <p class="law_p">채용권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에도 해당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5절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nbsp;</h4> <h4 class="law_h">제64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무)</h4> <p class="law_p">① 통상근로자와 교대근로자는 회사업무 형편상 필요한 경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상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근무의 한도는 주 20시간으로 한다.<br /> ② 제1항에서 연장근무는 제36조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하고, 야간근무는 당일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사이에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br /> ③ 제1항의 휴일근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를 말한다.</p> <ol> <li>통상근무자가 제44조에서 정한 휴일에 근무</li> <li>교대근무자가 제44조에서 정한 휴일 중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중복되지 않는 휴일에 근무</li> </ol> <h3>제4장 보수 및 퇴직급여&nbsp;</h3> <h4 class="law_h">제65조 (보수)</h4> <p class="law_p">업무지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업무지원직원 보수 및 퇴직금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66조 (퇴직급여)</h4> <p class="law_p">채용권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업무지원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업무지원직원 보수 및 퇴직금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p> <h3>제5장 복리후생 및 재해보상&nbsp;</h3> <h4 class="law_h">제67조 (복리후생)</h4> <p class="law_p">① 업무지원직원에 대하여는 복지후생 증진을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각종 후생비 등을 지급한다.<br /> ② 복리후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복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68조 (재해보상 등)</h4> <p class="law_p">① 업무지원직원이 회사업무로 인하여 질병&middot;부상&middot;신체장애 또는 사망의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인 또는 유족에게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br /> ② 업무지원직원이 재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망&middot;상해&middot;질병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질병&middot;상해보험에 가입하되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채용권자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3>제6장 안전 및 보건&nbsp;</h3> <h4 class="law_h">제69조 (안전 및 보건)</h4> <p class="law_p">업무지원직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3>제7장 보칙&nbsp;</h3> <h4 class="law_h">제70조 (그 밖의 취업조건&middot;인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h4> <p class="law_p">이 규정에 따라 업무지원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일반직원 및 연구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관리 규정」, 「보수 규정」, 「퇴직금 규정」과 그 하위규정(세칙, 지침 등)은 업무지원직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채용권자가 업무지원직원의 인력관리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p> <h4 class="law_h">별표1&nbsp;업무지원직원 채용 기준</h4> <h4 class="law_h">별표2&nbsp;청원휴가 대상 및 일수</h4> <h4 class="law_h">별지1서식&nbsp;업무지원직원 근로계약서</h4> <h4 class="law_h">별지2서식&nbsp;임용 서약서</h4> <h4 class="law_h">별지3서식&nbsp;수습 성적 평정표</h4> <h4 class="law_h">별지4서식&nbsp;사직원</h4> <h4 class="law_h">별지5서식&nbsp;서약서</h4> <h4 class="law_h">별지6서식&nbsp;해고 예고 통지서</h4> <p class="law_p">* 별표 및 별지서식은&nbsp;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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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ue, 29 Oct 2019 14:10:1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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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업무지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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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안전보건관리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안전보건 보건관리 안전보건관리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225/025/002/d767e4efbefa7b671b29b668efb0a02c.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안전보건관리 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제1장 총칙</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산업안전&middot;보건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직원의 안전&middot;보건을 유지&middot;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은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하 &quot;관계법령&quot;이라 한다)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3조 (용의의 정의)</h4> <p class="law_p">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li>&lsquo;산업재해&rsquo;란 직원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middot;설비&middot;원재료&middot;가스&middot;증기&middot;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li> <li>&lsquo;중대재해&rsquo;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li> </ol> <h4 class="law_h">제4조(안전&middot;보건업무 우선)</h4> <p class="law_p">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서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예산&middot;인력&middot;제도면에서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p> <h3>제2장 안전&middot;보건관리 체제</h3> <h4 class="law_h">제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h4> <p class="law_p">① 제조1본부, 제조2본부, 및 기술연구원(이하 &lsquo;각 기관&rsquo;이라 한다)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quot;관리책임자&quot;라 한다)를 둔다.<br /> ② 관리책임자는 각 기관의 장이 되며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한다.<br /> ③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p> <ol> <li>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li> <li>「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li> <li>직원의 안전&middot;보건교육에 관한 사항</li> <li>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li> <li>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li> <li>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li> <li>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middot;유지에 관한 사항</li> <li>안전&middot;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li> <li>안전&middot;보건 관계직원의 선&middot;해임에 관한 사항</li> <li>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주최에 관한 사항</li> <li>직원의 유해&middot;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li> <li>그 밖에 안전&middot;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li> </ol> <h4 class="law_h">제6조(관리감독자)</h4> <p class="law_p">① 각 기관의 생산부서와 유해&middot;위험한 기계, 기구 등을 취급하거나 설치되어 있는 부서 또는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한 부서에 관리감독자를 두며, 해당 부서의 4급이상 직원(4급직원은 「직제시행규정」에 의한 세부조직의 장에 한한다)으로 선임한다.<br /> ② 관리감독자는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middot;보건상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li>관리감독자가 지휘&middot;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quot;해당 작업&quot;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기계&middot;기구 또는 설비에 대한 안전&middot;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li> <li>소속직원의 작업복&middot;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middot;지도</li> <li>해당 작업에서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li> <li>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middot;감독</li> <li>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middot;조언에 대한 협조</li> <li>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middot;보건에 관한 사항</li> <li>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대한 위험 예방조치</li> <li>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li> <li>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middot;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li> </ol> <p class="law_p">③ 각 기관의 장은 관리감독자에게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7조(안전관리자)</h4> <p class="law_p">① 각 기관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둔다.<br /> ② 안전관리자는 제5조제3항 각 호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middot;조언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p> <ol> <li>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middot;조언</li> <li>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li> <li>작업장 순회점검&middot;지도 및 조치의 건의</li> <li>관계법령이나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조치의 건의</li> <li>방호장치&middot;기계&middot;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 선정</li> <li>안전에 관한 주요사항 및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 및 보존</li> <li>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middot;지도</li> <li>그 밖에 직원의 안전에 관한 사항</li> </ol> <p class="law_p">③ 제6조제3항은 안전관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br /> ④ 삭제</p> <h4 class="law_h">제8조 삭제</h4> <h4 class="law_h">제9조(보건관리자)</h4> <p class="law_p">① 각 기관에 관계법령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둔다.<br /> ② 보건관리자는 제5조제3항 각 호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middot;조언을 하도록 한다.<br /> ③ 보건관리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p> <ol> <li>제10조에 따른 산업보건의 직무(단,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 한한다)</li> <li>관계법령에 의한 보호구중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li> <li>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li> <li>직원의 건강상담&middot;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li> <li>직원의 건강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에 한한다) <ul> <li>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li> <li>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직원에 대한 처치</li> <li>다.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li> <li>라. 부상&middot;질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li> <li>마. &quot;가&quot;목부터 &quot;라&quot;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li> </ul> </li> <li>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 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middot;지도</li> <li>작업장 순회점검&middot;지도 및 조치의 건의</li> <li>직업병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li> <li>관계법령이나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조치의 건의</li> <li>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의 기록 및 보존</li> <li>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middot;지도</li> <li>그 밖에 직원의 건강관리 또는 작업환경 개선 및 유지&middot;관리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li> </ol> <p class="law_p">④ 제6조제3항은 보건관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br /> ⑤ 삭제</p> <h4 class="law_h">제9조의2(안전&middot;보건관리자 등의 지도&middot;조언)</h4> <p class="law_p">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에게 건의하거나 관리감독자에게 지도&middot;조언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이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0조(산업보건의)</h4> <p class="law_p">① 각 기관에 직원의 건강관리 기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둔다. 다만, 의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br />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를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된 산업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p> <ol> <li>건강진단 실시결과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 작업전환, 근로시간단축 등 직원의 건강보호 조치</li> <li>직원의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장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li> <li>그 밖에 직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li> </ol> <p class="law_p">③ 제6조제3항은 산업보건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h4 class="law_h">제11조(선임 및 지정보고)</h4> <p class="law_p">각 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에 의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는 선임 사실 및 업무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둬야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선임(지정)하였을 때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및 보고해야 한다.</p> <h4 class="law_h">제12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h4> <p class="law_p">① 각 기관에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한다.<br /> ② 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p> <ol> <li>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li> <li>사용자위원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관리책임자가 지정하는 사람 7명 이내</li> <li>근로자위원 :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 1명, 노동조합대표자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동조합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한다)</li> </ol> <p class="law_p">③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을 거쳐야 한다.</p> <ol> <li>제5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li> <li>제5조제3항제6호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li> <li>제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제9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수&middot;자격&middot;직무&middot;권한 등에 관한 사항</li> <li>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middot;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middot;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li> </ol> <p class="law_p">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br /> ⑤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br />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middot;의결된 내용을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구내방송&middot;게시 또는 정례조회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직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br /> ⑦ 위원회의 세부 운영사항은 관계법령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p> <h3>제3장 안전보건 교육</h3> <h4 class="law_h">제13조(정기교육)</h4> <p class="law_p">각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안전&middot;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감독자에 대하여는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별도의 안전&middot;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4조(신규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h4> <p class="law_p">각 기관의 장은 신규로 채용된 직원 및 작업내용이 변경된 직원에 대하여는 작업을 하기 전에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업무와 관계되는 안전&middot;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5조(특별 안전&middot;보건 교육)</h4> <p class="law_p">① 유해 또는 위험방지가 필요한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작업을 하기 전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middot;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br /> ② 제1항의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대상자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을 제외한다)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16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h4> <p class="law_p">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등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안전&middot;보건 교육을 받아야 한다.</p> <h4 class="law_h">제17조(교육실시 결과 기록유지)</h4> <p class="law_p">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p> <h3>제4장 유해&middot;위험 예방조치</h3> <h4 class="law_h">제18조(안전상의 조치)</h4> <p class="law_p">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li>기계&middot;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li> <li>폭발성&middot;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li> <li>전기&middot;열&middot;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li> <li>각종 기계 운전&middot;정비&middot;운반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li> <li>직원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건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의 위험</li> <li>그 밖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수행 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 등의 위험</li> </ol> <h4 class="law_h">제18조의2(위험성평가)</h4> <p class="law_p">① 각 기관의 장은 건설물, 기계&middot;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middot;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br />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middot;보존하여야 한다.<br /> ③ 제1항에 따라 유해&middot;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따른다.</p> <h4 class="law_h">제19조(보건상의 조치)</h4> <p class="law_p">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li>원재료&middot;가스&middot;증기&middot;분진&middot;흄(fume)&middot;미스트(mist)&middot;산소결핍공기&middot;병원체에 대한 건강장해</li> <li>방사선&middot;유해광선&middot;고온&middot;저온&middot;초음파&middot;소음&middot;진동&middot;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li> <li>작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middot;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li> <li>계측기의 감시&middot;컴퓨터 단말기 조작&middot;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li> <li>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li> <li>환기&middot;채광&middot;조명&middot;보온&middot;방습 및 청결 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li> </ol> <h4 class="law_h">제20조(작업중지 등)</h4> <p class="law_p">① 각 기관의 장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관계법령이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직원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br /> ② 직원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br /> ③ 각 기관의 장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직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h4 class="law_h">제21조(유해&middot;위험한 기계&middot;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h4> <p class="law_p">① 각 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middot;기구에 대하여는 유해&middot;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br /> ② 직원은 제1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li>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li> <li>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li> <li>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것.</li> </ol> <p class="law_p">③ 각 기관의 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수리&middot;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2조(안전 검사)</h4> <p class="law_p">① 각 기관의 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middot;기구&middot;설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br /> ② 안전검사를 합격한 유해&middot;위험기계 등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다.<br /> ③ 안전검사 대상 및 주기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br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middot;위험기계 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li>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middot;위험기계 등</li> <li>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middot;위험기계 등</li> </ol> <h4 class="law_h">제23조 삭제</h4> <h4 class="law_h">제23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h4> <p class="law_p">① 각 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quot;명예감독관&quot;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br /> ② 명예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소속 기관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에의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감독의 참여</li> <li>소속 기관의 산업재해예방계획수립의 참여 및 기계&middot;기구 자체검사의 입회</li> <li>관계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 신고</li> <li>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li> <li>작업환경측정&middot;직원의 건강진단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li> <li>직업성 질병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직원이 여럿 발생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li> <li>직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li> <li>안전&middot;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및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li> <li>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홍보&middot;계몽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업무</li> </ol> <p class="law_p">③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24조(유해물질제조 등의 금지 및 허가)</h4> <p class="law_p">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유해물질은 동 법령이 정하는 설비와 작업방법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br />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외의 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제 등으로서 직원의 보건 상 해로운 물질에 대하여는 유해성을 조사하고 그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br /> ③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h4 class="law_h">제25조(안전&middot;보건표지의 부착 등)</h4> <p class="law_p">각 기관의 장은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middot;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5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등)</h4> <p class="law_p">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middot;사용&middot;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정한 사항을 기재한 자료를 작성하여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middot;비치하고 직원의 안전&middot;보건 교육실시 및 경고표지 부착, 관리요령 게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6조(안전 및 보건 기준)</h4> <p class="law_p">① 각 기관의 장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에 관해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별 실정에 맞는 안전 및 보건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br /> ②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기준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br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기준을 제정 및 개&middot;폐한 때에는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7조(안전 및 보건 수칙)</h4> <p class="law_p">① 각 기관의 장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유해&middot;위험방지 또는 건강보호를 위하여 안전 및 보건수칙을 해당 작업부서에 게시하여야 한다.<br /> ②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br /> ③ 각 기관의 장은 보호구의 지급대상&middot;종류&middot;주기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quot;보호구관리요령&quot;으로 제정&middot;시행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8조(보호구)</h4> <p class="law_p">① 각 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br /> ② 지급된 보호구는 작업 중에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p> <h3>제5장 보건관리</h3> <h4 class="law_h">제29조(작업환경 측정)</h4> <p class="law_p">① 각 기관의 작업환경 측정대상 작업장은 다음 각 호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과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장을 말한다.</p> <ol> <li>화학적 인자 및 물리적 인자를 취급하는 작업장</li> <li>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장</li> </ol> <p class="law_p">② 제1항의 작업환경 측정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에 1회 이상 또는 1년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할 수 있다.<br /> ③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사장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기록&middot;보존하여야 한다.<br /> ④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은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측정&middot;평가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br /> ⑤ 각 기관의 장은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해당 작업장 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middot;개선 또는 보호구의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0조(건강진단)</h4> <p class="law_p">① 각 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직원에 대한 일반 또는 특수 건강진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p> <ol> <li>삭제</li> <li>일반건강진단 : 상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매년 1회 관계 법령이 정한 검사항목을 검사한다.</li> <li>특수건강진단 : 각 기관의 장은 소음 발생, 분진(면분진 포함)&middot;연&middot;유기용제&middot;특정화학물질&middot;이상기압&middot;기타 유해광선&middot;강렬한 진동 등이 발생되는 작업장에 종사하는 직원 및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li> <li>배치전건강진단 : 작업부서의 전환으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직원에 대하여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한다.</li> <li>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다.</li> <li>임시건강진단 : 유해&middot;위험물질로 인하여 중독의 우려가 있거나 작업과 관련된 질병에 걸린 직원이 다수 발생한 경우 그 직원에 대하여 중독의 여부 또는 질병의 원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명령에 따라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다.</li> <li>종합건강진단 : 직원의 건강관리 및 증진을 위하여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검사항목을 검사 할 수 있다.</li> </ol> <p class="law_p">② 삭제<br /> ③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보하고 사장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결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다.<br /> ④ 각 기관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 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직원의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1조(질병자의 근무금지 및 제한)</h4> <p class="law_p">① 각 기관의 장은 전염병&middot;정신병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인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근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br /> ② 제1항에 따라 근무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직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h3>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h3> <h4 class="law_h">제32조(산업재해 발생시 조치 등)</h4> <p class="law_p">① 각 기관의 장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한 사항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br />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 부터 1개월이내 관계법령에 의한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 /> ③ 각 기관의 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사장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br /> ④ 각 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재해기록부를 기록&middot;보존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3조(사고조사)</h4> <p class="law_p">사장은 각 기관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조사반을 편성, 파견 조사케 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34조(재해분석 및 대책)</h4> <p class="law_p">① 각 기관의 장은 매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middot;시행하여야 한다.<br /> ② 각 기관 안전 및 보건업무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재해분석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하고 게시판에 공고하는 등 유사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p> <h3>제7장 보칙</h3> <h4 class="law_h">제35조(안전&middot;보건관리 계획수립 시행)</h4> <p class="law_p">① 각 기관의 장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간 안전&middot;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br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middot;보건계획과 관련한 추진실적은 매분기 종료후 10일까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선임 및 지정보고 내용과 무재해운동 추진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p> <h4 class="law_h">제36조(무재해운동)</h4> <p class="law_p">① 각 본부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무재해운동을 시행할 수 있다.<br /> ② 삭제<br /> ③ 삭제<br /> ④ 삭제<br /> ⑤ 무재해운동의 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p> <h4 class="law_h">제37조(법령요지의 게시 등)</h4> <p class="law_p">① 각 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의 명령 등을 직원이 상시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br /> ② 각 기관의 전직원은 동 규정과 이와 관계된 제반기준&middot;수칙 및 요령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8조(서류의 보관)</h4> <p class="law_p">각 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middot;안전관리자&middot;보건관리자&middot;산업보건의의 선임&middot;자체검사&middot;화학물질 유해성 조사&middot;작업환경측정&middot;건강진단 등에 관한 서류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class="law_p">제2조(다른사규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안전보건관리 규정 시행세칙⌟은 폐지한다.</p> <h4 class="law_h">별지 1호서식 산업재해 기록부</h4> <p class="law_p">* 별지서식은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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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ue, 29 Oct 2019 13:52:3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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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사내복지규정(체육·식당·중식대·장학금·통근·보육·재해보상·연가보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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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사내복지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사내복지 복지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157/025/002/58a7f19fc96a109a96bf6305cc4d7c3f.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복지 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제1장 총칙</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직원의 복지증진과 보건향상에 관한 사항 및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대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임원 및 직원(비상근 임&middot;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quot;직원&quot;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p> <h3>제2장 안전과 보건</h3> <h4 class="law_h">제3조 (부속의원)</h4> <p class="law_p">직원의 건강관리와 응급 및 간이치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속의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p> <h3>제3장 체육</h3> <h4 class="law_h">제4조(직장체육진흥)</h4> <p class="law_p">직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5조(체육행사 등)</h4> <p class="law_p">① 직원의 체력증진 및 심신단련을 위한 시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 또는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다.</p> <ol> <li>콘도미니엄 : 이용관리비 지급</li> <li>삭제</li> <li>기타 필요한 체육시설</li> </ol> <p class="law_p">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방법 및 경비의 지급기준&middot;시기 등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br /> ③취미&middot;오락 등 직원의 개별적인 상호 친목활동의 경우를 제외한 공식적인 대내외 행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경비는 공사부담으로 할 수 있다.<br /> ④직원의 체육 및 교양활동과 상호 친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의 장소&middot;시설 및 차량운행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p> <h3>제4장 후생</h3> <h4 class="law_h">제6조(구내식당설치 등)</h4> <p class="law_p">①직원에 대한 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내식당을 설치&middot;운영할 수 있다.<br /> ②삭제</p> <h4 class="law_h">제7조(후생비 지급)</h4> <p class="law_p">①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지급할 수 있는 후생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지급방법&middot;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p> <ol> <li>중식대 : 출근직원에 대하여 현물급식 제공</li> <li>삭제</li> <li>기타 사장이 정하는 후생비</li> </ol> <p class="law_p">②휴일근무&middot;시간외근무&middot;야간근무&middot;비상근무 및 각종 훈련(예비군&middot;민방위대&middot;지휘소훈련 등)에 임하는 직원에게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br /> ③유해작업장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8조(장학금 지급 등)</h4> <p class="law_p">①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p> <ol> <li>「초&middot;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고등&middot;특수학교에 취학한 자녀(장남 또는 미혼 장녀로서 부가 사망 또는60세 이상이고 모가 사망 또는 50세 이상인 직원의 경우 제매 포함) 에게는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자녀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에 규정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li> <li>「고등교육법」제2조에 규정된 대학과 당해 학교를 졸업할 경우 대학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외국학교는 제외)에 취학한 자녀에게는 학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li> <li>학자금 지원 및 융자범위 <ul> <li>가. 학자금 지원범위 : 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은 3명 범위(학자금 융자인원을 포함한다)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 범위 내. 다만, 3명 째 적용 대상자가 다생아인 경우에는 다생아 전원 포함</li> <li>나. 학자금 융자범위 : 제2호에 따른 학자금 융자는 2명 범위에서 등록금의 100% 이내</li> <li>다. 법령에 의하여 등록금이 면제되거나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지원 또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장학금 또는 감면액은 등록금에서 제외한다.</li> <li>라. 학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없다.</li> </ul> </li> </ol> <p class="law_p">②제1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 및 융자 절차 등에 관한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p> <h4 class="law_h">제9조(통근차량운행)</h4> <p class="law_p">직원의 출퇴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근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0조(손수운전지원)</h4> <p class="law_p">①업무수행에 있어 손수운전을 하는 직원에게는 예산의범위에서 손수운전에 필요한 유지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br /> ②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유지경비의 지급대상&middot;지급기준&middot;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p> <h4 class="law_h">제11조(주택대여)</h4> <p class="law_p">①근무지에 자택이 없는 직원에게는 공사소유 사택이나 임차주택을 대여할 수 있다.<br /> ②주택임차 기준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p> <h4 class="law_h">제12조(주택자금지원)</h4> <p class="law_p">무주택 직원의 주택마련과 근무지에 자택이 없는 직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3조(대여주택관리운영)</h4> <p class="law_p">①임차주택의 전세금은 목적물의 시가 감정액을 초과할 수 없다.<br /> ②기관장은 주택임차에 따른 계약&middot;권리보전 등 제반사항을 그 책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br /> ③임차계약 및 권리보전 등에 직접 수반되는 부대비용은 공사에서 부담한다.</p> <h4 class="law_h">제14조(합숙소 설치)</h4> <p class="law_p">직원의 연수훈련과 독신직원의 숙식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5조(합숙소 운영)</h4> <p class="law_p">①합숙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건물은 공사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br /> ②제1항 단서의 임차 건물은 제19조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br /> ③합숙소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중 일부는 입주자가 부담하되, 그 범위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p> <h4 class="law_h">제16조(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h4> <p class="law_p">①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br /> ②제1항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p> <h4 class="law_h">제17조(직장보육시설)</h4> <p class="law_p">①직원 자녀의 건전한 보육을 통한 가정복지 및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br /> ②제1항의 운영에 필요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p> <h3>제5장 재해보상</h3> <h4 class="law_h">제18조(재해보상)</h4> <p class="law_p">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결핵성 폐질환자및 B형간염환자를 포함한다) 및 사망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p> <h4 class="law_h">제19조(단체질병,상해보험)</h4> <p class="law_p">①재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망, 상해, 질병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단체질병, 상해보험에 가입한다.<br /> ②제1항의 단체질병, 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세부적인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p> <h4 class="law_h">제20조(재해부조)</h4> <p class="law_p">직원이 수재&middot;화재 기타 비상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소실&middot;유실&middot;파괴 또는 침수된 경우에 별표 3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재해부조를 행할 수 있다.</p> <h3>제6장 연차 휴가보상</h3> <h4 class="law_h">제21조(지급대상)</h4> <p class="law_p">①취업규칙상 소정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보상금을 지급한다.<br /> ②퇴직 직원에 대하여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보상금을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22조(지급기준)</h4> <p class="law_p">①연차휴가보상금은 1일 8시간, 시간당 통상급의 209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br /> ②연차휴가보상금의 지급대상기간 및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p> <h3>제7장 맞춤형 복리후생</h3> <h4 class="law_h">제23조(맞춤형 복리후생의 운영)</h4> <p class="law_p">①회사는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종 복지항목을 통합하고 포인트의 형태(이하 &quot;복지포인트&quot;라 한다)로 전환하여 이용하는 방식의 맞춤형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br /> ②맞춤형 복리후생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p> <h3>제8장 보 칙</h3> <h4 class="law_h">제24조(시행세칙)</h4> <p class="law_p">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2000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p> <h4 class="law_h">별표1&nbsp;재해부조금 지급표</h4> <p class="law_p">* 별표 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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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ue, 29 Oct 2019 10:08:3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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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복지 규정 시행세칙(복지포인트·사택·합숙소·직장보육시설·콘도·학자금·주택자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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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사내복지규정 시행세칙</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사내복지 식당 중식대 장학금 통근지원 보육지원 재해보상 연가보상 복지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135/025/002/815f8817dae4edeacb08303cb951eaa6.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복지 규정 시행세칙.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제1장 총칙</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세칙은 복지규정(이하 &quot;규정&quot;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용어의 정의)</h4> <p class="law_p">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li>&quot;복지포인트&quot;라 함은 회사가 직원에게 일정 복지항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환하여 부여하는 단위를 말하며, 전환 시의 환산 비율은 금액 1,000원당 1포인트로 한다.</li> <li>&quot;부여기준일&quot;이라 함은 복지포인트로 전환하고자 하는 복지항목의 발생일 또는 대상기간을 말한다.</li> <li>&quot;복지카드&quot;라 함은 오프라인에서 맞춤형 복리후생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개인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 결제 가능한 카드를 말한다.</li> <li>&quot;복지몰&quot;이라 함은 직원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를 확인, 사용, 관리하고, 물품구입 및 예약기능이 가능한 온라인 복리후생시스템을 말한다.</li> <li>&quot;사택&quot;이라 함은 직원의 숙식 편의를 위한 거주지로 단일직원에게 제공한 주택을 말한다.</li> <li>&quot;합숙소&quot;라 함은 직원의 숙식 편의를 위한 거주지로 공동거주를 목적으로 제공한 주택을 말한다.</li> <li>&quot;자체 직장보육시설&quot;이라 함은 사내에 설치되어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말한다.</li> <li>&quot;공동 직장보육시설&quot;이라 함은 사외에 설치되어 타 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말한다.</li> <li>&quot;위탁기관&quot;이라 함은 영유아 보육시설의 운영경험이 풍부한 학교, 사회복지법인, 개인 등을 말한다.</li> <li>&quot;주택자금&quot;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ul> <li>가. 주택마련자금 : 직원의 주택마련을 위하여 주택의 신축 또는 매입 시 지원하는 자금</li> <li>나. 주거안정자금 : 무주택 지원 또는 인사발령에 따라 자택이 없는 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직원에게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차시에 지원하는 자금</li> </ul> </li> <li>&quot;무주택&quot;이라 함은 주택자금 신청일 현재 본인, 배우자 및 동일세대내 부양가족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것을 말한다.</li> <li>&quot;근무지&quot;라 함은 통근차량의 운행지역 또는 각 기관 소재지 인근 시&middot;군지역으로서 출&middot;퇴근이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li> <li>&quot;실지급 급여&quot;라 함은 월정 급여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보험료, 노동조합비,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실제 수령할 수 있는 급여를 말한다.</li> </ol> <h4 class="law_h">제2장 맞춤형 복리후생</h4> <h4 class="law_h">제3조(복지포인트 부여)</h4> <p class="law_p">① 회사는 복지항목별 복지포인트를 부여기준일 현재 근무 중인 직원에게 부여한다. 다만,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br /> ② 부여기준일이 기간으로 정하여진 복지항목에 있어 복지포인트 부여일 당시에는 부여 대상이 아니었으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규임용 또는 근무복귀 등으로 인하여 부여 대상이 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복지포인트를 부여한다.<br /> ③ 회사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각각 특정일에 복지포인트를 일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복지포인트 부여기준일은 별도로 정한다.</p> <h4 class="law_h">제4조(복지포인트 관리)</h4> <p class="law_p">직원은 부여받은 복지포인트를 스스로 관리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5조(복지카드 제공 등)</h4> <p class="law_p">① 후생담당부서장은 직원에게 복지카드를 제공하여야 한다.<br /> ② 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복지카드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가진다.<br /> ③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복지카드를 회수하지 아니하되, 복지포인트 관리대상에서 제외 한다.</p> <h4 class="law_h">제6조(복지포인트 사용)</h4> <p class="law_p">① 직원은 별표1의 자율선택항목을 선택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p> <ol> <li>신용카드 가맹점에서의 복지카드 사용</li> <li>복지몰을 이용한 구매</li> <li>자신이 보유한 공적 항공 마일리지 범위 내에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구매 신청하여 사적 항공마일지로 전환하고, 그에 상당하는 복지포인트를 차감</li> </ol> <p class="law_p">② 직원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middot;구매 금액에 대하여 복지포인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복지몰에 접속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복지포인트 차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차감 신청이 없는 경우 직원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p> <h4 class="law_h">제7조(사용제한)</h4> <p class="law_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복지포인트 차감신청을 할 수 없다.</p> <ol> <li>유흥 및 퇴폐업종 :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전화방</li> <li>위생 업종 : 피부미용실, 안마시술소, 마사지</li> <li>레저 업종 : 골프경기장(컨트리클럽, 퍼블릭),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학원, 비디오방</li> <li>사행 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li> <li>기타 : 주유소, 호텔, 개인 과외</li> </ol> <h4 class="law_h">제8조(복지포인트 부여&middot;변경 신청)</h4> <p class="law_p">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복지포인트 부여&middot;변경을 신청하고자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복지포인트 부여(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후생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li>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 대상이 된 경우</li> <li>해당 연도에 복지카드 사용 후 복지몰에 매출전표가 접수되지 않아 복지포인트 차감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li> <li>부여받은 복지포인트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li> </ol> <p class="law_p">② 각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복지포인트 부여(변경) 현황을 익월 5일까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9조(복지포인트 부여&middot;변경 심사)</h4> <p class="law_p">후생담당부서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지포인트를 부여(변경)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0조(복지포인트 삭감 및 환수)</h4> <p class="law_p">① 복지포인트 부여 이후 해당 직원의 휴직, 정직, 직위해제 또는 퇴직 시, 해당 사유 발생일이 부여기준일을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복지포인트 상당분을 삭감 또는 환수한다.<br /> ②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제한 업종에서의 사용금액에 대하여 복지포인트가 차감된 경우에는 해당 복지포인트 상당분을 환수한다.</p> <h4 class="law_h">제11조(경비 부담)</h4> <p class="law_p">① 제6조에 따라 차감된 복지포인트 해당금액은 회사에서 부담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사용자가 부담한다.</p> <ol> <li>이용 제한업종 사용에 대한 금액</li> <li>복지포인트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li> </ol> <p class="law_p">② 경비 지급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후생담당부서장이 운영&middot;관리한다.</p> <h3>제3장 사택 및 합숙소 운영</h3> <h4 class="law_h">제1절 사택 운영</h4> <h4 class="law_h">제12조(입주대상)</h4> <p class="law_p">① 입주대상은 근무기관의 소재지 및 인근지역(통근차량 운행지역 또는 출&middot;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자택이 없는 임원(각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한다.<br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직원은 입주 시킬 수 있다.<br /> ③ 각 기관 후생담당부서의 장은 각 기관의 실정에 맞도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3조(안전관리)</h4> <p class="law_p">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엄수하여 안전관리에 스스로 노력하고 화재 및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p> <ol> <li>전기 기구 또는 시설의 설치사용은 정부가 지정한 안전관리 표준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li> <li>회사에서 제공하는 시설 이외의 난방용 전열시설의 설치&middot;사용을 금지한다.</li> </ol> <p class="law_p">② 입주자는 안전관리상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이를 후생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br /> ③ 후생담당부서의 장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4조(시설보전관리)</h4> <p class="law_p">① 시설물에 대한 구조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br /> ② 시설물을 손상하였을 경우에 입주자는 지체 없이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br /> ③ 입주자는 스스로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5조(퇴거)</h4> <p class="law_p">① 사택의 입주자가 퇴직 및 전근 또는 퇴거의 명을 받았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br /> ② 입주자가 제14조에 따른 시설보전(保全)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규율질서 문란 등으로 퇴거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명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6조(경비부담 등)</h4> <p class="law_p">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임원(각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경비에 한한다.</p> <ol> <li>제세공과금(재산세 및 취득세는 제외)</li> <li>전기&middot;수도료 및 오물수거료</li> <li>그 밖에 사택관리에 필요한 모든 경비(자산증가를 요하는 수리비와 건물 및 시설물의 유지를 위한 수리비는 제외)</li> </ol> <p class="law_p">② 회사는 임원 및 하부기관장의 사택운영에 필요한 비품을 대여할 수 있으며, 경비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원을 둘 수 있다.<br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품 및 관리원은 자산관리부서에서 관리&middot;운영한다.</p> <h4 class="law_h">제2절 합숙소운영</h4> <h4 class="law_h">제17조(입소대상)</h4> <p class="law_p">① 합숙소의 입소대상은 합숙소 소재지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단신직원 또는 독신직원으로 한다.<br /> ② 합숙소에 입소하고자 할 때에는 후생담당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합숙소 입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p> <h4 class="law_h">제18조(퇴소)</h4> <p class="law_p">① 합숙소에서 퇴소하고자 할 때에는 후생담당부서의 장에게 퇴소일로부터 1주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합숙소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근의 명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br /> ② 규율문란&middot;전염성질환&middot;그 밖에 퇴소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회사 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입소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퇴소를 명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9조(경비부담 등)</h4> <p class="law_p">①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p> <ol> <li>세대 전기료 및 수도료</li> <li>세대 연료비(취사용 및 난방용)</li> </ol> <p class="law_p">② 제1항의 경비를 입주인원에 따라 분할함에 있어 당월에 고지되는 요금은 전월 사용량에 따라 부과된 요금으로 본다.<br /> ③ 회사는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비품을 대여할 수 있다.</p> <h3>제4장 연차휴가처리 및 보상</h3> <h4 class="law_h">제20조(발생대상기간)</h4> <p class="law_p">① 직원(임원은 제외한다)이 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일수(이하 &quot;휴가청구 가능일수&quot;라 한다)가 발생하기 위한 대상기간(이하 &quot;발생대상기간&quot;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 : 매월 입사일로부터 1월</li> <li>계속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직원 : 매년 입사일로부터 1년</li> </ol> <p class="law_p">② 제1항의 기간은 역(曆)으로 계산한다.</p> <h4 class="law_h">제21조(휴가청구 가능일수)</h4> <p class="law_p">휴가청구 가능일수는「취업규칙」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22조(휴가사용)</h4> <p class="law_p">휴가의 사용가능 기간은 휴가청구 가능일수 발생 이후 1년으로 하며, 직원은 그 기간 중 자유의사에 따라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업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h4 class="law_h">제23조(인병휴가와의 관계)</h4> <p class="law_p">「취업규칙」제23조제2항에 따른 인병휴가는 아직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청구 가능일수가 있는 경우 이를 먼저 사용한 후부터 허가한다. 다만, 해외출장 중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24조(출근율)</h4> <p class="law_p">① 「취업규칙」제21조제1항의 출근율은 발생대상기간 중 휴일을 제외한 소정의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의 비율로 계산한다.<br /> ② 제1항의 출근율 계산시「취업규칙」에 따른 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p> <h4 class="law_h">제25조(보상)</h4> <p class="law_p">① 연차휴가청구 가능일수에 대한 미사용일수의 보상은 그 사용할 수 있는 기간종료 후 첫 보수지급일에 보상한다.<br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퇴직하거나 다음 입사일 이후까지 계속 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보상한다.</p> <h4 class="law_h">제26조(보상기준)</h4> <p class="law_p">① 휴가의 미사용일수에 대한 보상금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p> <ul> <li>보상금 = 통상임금 &times; 1/209 &times; 미사용일수 &times; 8</li> </ul> <p class="law_p">② 제1항의 통상임금은 보상금 지급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시에는 휴직 또는 퇴직전일을 기준으로 한다.</p> <h3>제5장 직장보육시설 운영</h3> <h4 class="law_h">제1절 운영원칙과 대상</h4> <h4 class="law_h">제27조(운영방법)</h4> <p class="law_p">직장보육시설은 외부위탁운영을 원칙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8조(위탁기관)</h4> <p class="law_p">위탁기관 선정은 자체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기관의 세부운영계획, 위탁운영조건, 운영능력, 종사자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 심의 후 확정한다.</p> <h4 class="law_h">제29조(보육대상)</h4> <p class="law_p">① 직장보육시설의 보육대상은 직원자녀 중 생후 11개월 이상된 취학전 아동으로 한다.<br /> ② 보육시설설치운영기관의 장(이하 &quot;기관의 장&quot;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육대상자를 선정하되,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보육아동수, 보육아동 고연령순에 의한다.</p> <ol> <li>1순위 : 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의 장애인 자녀</li> <li>2순위 : 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의 셋째 이후 자녀</li> <li>3순위 : 회사에 재직 중인 여직원 자녀</li> <li>4순위 : 회사에 재직 중인 남직원 자녀</li> </ol> <p class="law_p">③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육대상자를 선정하여 대상직원 및 위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br /> ④ 직원자녀의 위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2년이 경과한 보육아동은 제2항에서 정한 입소대상자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장애인 자녀는 예외로 하며, 위탁 중인 아동이 승반할 반의 정원초과로 자연승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결원보충 시 및 차년도에 우선하여 입소한다.</p> <h4 class="law_h">제30조(운영규모)</h4> <p class="law_p">각 기관의 장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기준과 기관실정 및 입소희망인원을 감안하여 보육시설의 규모 및 보육대상 인원을 정하여야한다.</p> <h4 class="law_h">제2절 자체 직장보육시설</h4> <h4 class="law_h">제31조(보육료)</h4> <p class="law_p">① 총 운영예산의 35%를 보육료로 이용직원이 부담한다. 다만, 총운영예산은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받는 보육교사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한다.<br /> ② 기관의 장은 매년도 총운영예산액이 확정되면 보육아동별 월 보육료를 산정하여 이용직원 및 위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br /> ③ 이용직원부담 월 보육료는 전월 급여지급 시 회사에서 징수 관리한다.<br /> ④ 기 납부한 월 보육료는 전보, 퇴직 등 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 납부한 보육료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br /> ⑤ 보육아동별 월 보육료는 별표 2에 따라 산출한다.<br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개별 정부지원금은 총운영예산 중 이용직원 부담금에 포함한다.</p> <h4 class="law_h">제32조(운영비 지원 및 관리)</h4> <p class="law_p">① 보육시설의 운영비는 제31조에서 정한 이용직원 부담 보육료와 회사지원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설물의 설치비용 및 전기, 수도, 광열, 시설물의 유지&middot;관리 등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에 한하여 회사에서 지원할 수 있다.<br /> ② 보육시설 운영비는 위탁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매월 1일에 지급한다.<br /> ③ 위탁기관의 매 회계연도 말 운영비 집행잔액은 회사에서 환수 조치한다.<br /> ④ 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이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지정된 양식을 활용하고 필요한 대장을 비치토록 하여 운영비의 적정한 관리와 정확한 경비집행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br /> ⑤ 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에 대하여 각종 대장과 경상경비의 지출증빙서를 5년 이상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3조(보육시간)</h4> <p class="law_p">① 보육시간은 회사직원 근무시간을 기준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br /> ② 아동보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34조(보험가입)</h4> <p class="law_p">회사는 보육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5조(휴원일)</h4> <p class="law_p">회사의 휴무일은 휴원한다. 다만,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원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36조(종사자 자격 및 보수)</h4> <p class="law_p">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보수는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37조(회계연도)</h4> <p class="law_p">회계연도는 회사의 회계연도에 의한다.</p> <h4 class="law_h">제38조(예산편성)</h4> <p class="law_p">각 기관의 장은 보육시설 운영 및 육아보육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회사지원 소요예산은 회사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9조(결산보고)</h4> <p class="law_p">① 각 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으로부터 결산서를 다음과 같이 보고받아야 한다.</p> <ol> <li>월별 세입세출결산: 다음월 10일 이내</li> <li>연말결산: 다음연도 1월 31일 이내</li> </ol> <p class="law_p">② 서식 및 작성방법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다.</p> <h4 class="law_h">제40조(감사)</h4> <p class="law_p">각 기관의 장은 시설운영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방법에 대하여는 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41조(제반조치)</h4> <p class="law_p">① 기관의 장은 직장보육시설이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br /> ② 시설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위탁운영기관의 책임하에 수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42조(공동운영)</h4> <p class="law_p">각 기관은 자체 직장보육시설을 타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기준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p> <h4 class="law_h">제3절 공동 직장보육시설</h4> <h4 class="law_h">제43조(지원대상)</h4> <p class="law_p">공동 직장보육시설 지원대상은 직원 자녀 중 공동 직장보육시설에 입소한 아동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44조(보육지원비)</h4> <p class="law_p">① 공동 직장보육시설 보육지원비는 공동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관분담금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입학준비금 및 특별활동비는 보육지원비에서 제외한다.<br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개별 정부지원금이 없을 경우에는 기관분담금을 제외한 표준보육료 금액의 65%를 보육지원비로 지원하며, 이 경우에도 입학준비금 및 특별활동비는 보육지원비에서 제외한다.</p> <h4 class="law_h">제45조(운영요령)</h4> <p class="law_p">제43조 및 제44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어린이집 기관협의회 운영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3>제6장 콘도미니엄 이용</h3> <h4 class="law_h">제46조(이용대상자)</h4> <p class="law_p">콘도미니엄 회원권의 이용자는 회사 임&middot;직원(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으로 한다. 다만, 회사업무와 관련된 단체행사의 경우에는 관련부서 명의로 이용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47조(이용기준 및 기간 등)</h4> <p class="law_p">① 회원권의 이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당 3박 4일 이내로 한다.<br /> ② 회원권의 이용인원은 지정된 해당객실 정원 이내로 한다.</p> <h4 class="law_h">제48조(이용권 지급 등)</h4> <p class="law_p">① 회원권 이용을 희망하는 직원은 하계휴양기간 및 주말에는 이용 희망일 4주전, 기타 평일은 2주전에 소속기관 후생담당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회원권 이용 신청서를 직접 또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br /> ② 각 기관 후생담당부서의 장은 회원권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콘도미니엄 이용 신청자 접수부에 기록하고, 그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br /> ③ 회원권을 교부받은 직원이 이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후생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전 통보 없이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간 콘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49조(이용자 승인순위)</h4> <p class="law_p">회원권 이용을 희망하는 직원이 이용가능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목적 및 개인별 이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동일한 순위의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한다.</p> <ol> <li>장애인 직원</li> <li>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직원</li> <li>포상휴가 사용 직원</li> <li>인사관리규정 제34조에 의한 표창 수상직원(1년이내)</li> </ol> <h4 class="law_h">제50조(관리비 부담 등)</h4> <p class="law_p">회원권 이용에 따른 기본 객실의 고정관리비는 회사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p> <ol> <li>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하계휴양소 미 운영 시 소요경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연도 하계휴양기간(7.20.&sim;8.20.)동안 회원권을 이용하는 직원</li> <li>이용지역 해당 콘도미니엄 기본 객실을 기준으로 상위 객실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 객실 관리비를 초과한 금액</li> <li>객실 정원을 초과 이용 시 발생되는 제반비용</li> <li>회원요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객실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li> </ol> <h4 class="law_h">제51조(이용자 준수사항)</h4> <p class="law_p">회원권을 이용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li>회사 직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용권 및 법인회원카드의 분실, 객실에 비품손상, 귀중품의 도난&middot;분실, 화재 및 부상 등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li> <li>법인회원카드 사용 등 레저시설 사용에 관한 회원권 이용의 규약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li> <li>회원권 이용 시 입실 및 퇴실에 따른 유의사항을 미리 습득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하며, 객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소속기관 후생담당부서의 장에게 즉시 구두 보고하여야 한다.</li> </ol> <h4 class="law_h">제52조(특약사항)</h4> <p class="law_p">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회원권 이용에 관한 규약(협약)에 따른다.</p> <h3>제7장 학자금 운영</h3> <h4 class="law_h">제1절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h4> <h4 class="law_h">제53조(지원대상)</h4> <p class="law_p">학자금 지원대상은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를 둔 상근 직원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54조(지원범위)</h4> <p class="law_p">① 학자금은 지원대상학교 및 시설에서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등록금(입학금&middot;수업료&middot;학교운영지원비 또는 육성회비 등)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 범위내로 한다. 다만, 금전 또는 실물로 반대급부를 받는 급식비&middot;교과서대&middot;졸업비 등은 제외한다.<br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무상인 학교 또는 시설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장학금 또는 감면액은 등록금에서 제외한다.</p> <h4 class="law_h">제55조(신청 및 지급)</h4> <p class="law_p">① 대상 직원은 매 학년초 별지 제7호서식의 서식에 따라 제1기분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신청서를 후생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자금 신청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br /> ② 매 학년초에 부득이하게 학자금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직원은 해당연도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br /> ③ 각 기관 후생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기준으로 학자금 지급금액을 심사&middot;결정하고, 결정된 학자금은 해당직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br /> ④ 제2기분 이후의 학자금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3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 중 입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매 분기별 납입시기를 감안하여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2절 대학 학자금 융자</h4> <h4 class="law_h">제56조(융자대상)</h4> <p class="law_p">학자금 융자대상은 대학생자녀의 학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상근 직원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57조(융자범위)</h4> <p class="law_p">① 융자금은 학교에서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등록금(입학금&middot;수업료&middot;기성회비 등)의 100% 범위에서 직원이 신청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학생회비와 금전 또는 실물로 반대급부를 받는 기숙사비&middot;실습비&middot;졸업비 등은 제외한다.<br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하고, 장학금 또는 감면액은 등록금에서 제외한다.</p> <h4 class="law_h">제58조(이율)</h4> <p class="law_p">학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율은 무이자로 한다.</p> <h4 class="law_h">제59조(신청 및 지급)</h4> <p class="law_p">① 학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1의 서식에 따라 「대학 학자금 융자신청서」를 후생업무담당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자금 신청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br /> ② 학자금 융자신청은 해당연도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br /> ③ 각 기관 후생업무담당 부장은 「대학 학자금 융자신청서」를 기준으로 학자금 융자금액을 심사&middot;결정하고, 결정된 학자금은 해당직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p> <h4 class="law_h">제60조(융자제한)</h4> <p class="law_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57조에 따른 융자범위에서 제외한다.</p> <ol> <li>학교별 정규 재학기간에 대한 정규학기 등록횟수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경우</li> <li>계절학기 등 정규등록 이외 등록의 경우</li> <li>편입&middot;재입학 등의 사유로 기 융자받은 동 학년 동 학기를 재등록하는 경우</li> <li>「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5에 다른 중복지원의 경우</li> <li>편입 등의 사유로 기 융자받은 입학금 이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입학금</li> <li>기타 융자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h4 class="law_h">제61조(채권확보)</h4> <p class="law_p">① 학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직원은 5년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1명의 보증인을 설정하여야 한다.<br /> ② 제1항의 보증인은 학자금을 융자받은 직원이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융자받은 직원과 연대하여 전액 보증채무를 진다.<br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액의 110% 이상을 보증하는 채무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반비용은 융자신청 직원이 지불한다.</p> <h4 class="law_h">제62조(융자금 상환)</h4> <p class="law_p">① 융자금은 융자대상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 2년 거치 5년간 분할하여 상환한다. 다만 정년퇴직 일까지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정년퇴직 일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br /> ② 융자금은 매월 급여에서 상환기간동안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월 상환금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br /> ③ 직원이 융자금을 전액 상환하기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에서 미상환잔액 전액을 일시 공제하여 상환하며, 퇴직급여가 부족한 경우 그 차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br /> ④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계산은 융자대상 자녀의 졸업일 또는 중퇴일의 익월부터 계산하고, 월 상환금액은 천원단위로 공제하며 천원미만의 단수에 대하여는 최종 상환하는 월에 공제한다.</p> <h4 class="law_h">제63조(신상변경)</h4> <p class="law_p">① 제55조에 따라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직원의 해당자녀에게 개명&middot;전학&middot;중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제59조에 따라 학자금을 융자받고 있는 직원의 해당자녀에게 개명&middot;휴학&middot;중퇴&middot;편입&middot;졸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상변경신고서를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후생업무담당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 /> ② 각 기관 후생업무담당 부장은 학자금 지원 및 융자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학자금 지원 및 융자내역과 신상변경 신고사항을 전산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64조(제재)</h4> <p class="law_p">고의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학자금을 지원받거나 융자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부당하게 초과 지급된 금액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동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일로부터 회수일까지 연체이자(회사가 계좌를 보유한 시중은행의 고시이자율 적용)를 징수한다.</p> <h3>제8장 주택자금 관리</h3> <h4 class="law_h">제65조(지원대상)</h4> <p class="law_p">① 주택마련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p> <ol> <li>지원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사람(동거중인 부모가 세대주인 경우 포함)</li> <li>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자</li> <li>회사로부터 주택마련자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없는 자</li> </ol> <p class="law_p">② 주거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p> <ol> <li>지원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자</li> <li>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자</li> <li>회사로부터 주택자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없는 자</li> </ol> <p class="law_p">③ 인사발령에 따라 자택이 없는 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직원에 대하여 주택자금 지원여부에 관계없이 주거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근무지 변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br />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자금을 상환한 후 3년이 경과된 직원이 무주택이면 주택자금을 재 지원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66조(대상주택 소재지 등)</h4> <p class="law_p">① 주택자금의 지원대상 주택은 회사가 소재한 근무지로 한다.<br /> ② 건물은 주거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170㎡(주거안정자금은 85㎡) 이내로 대지는 340㎡이내로 한다.</p> <h4 class="law_h">제67조(지원금액 한도 등)</h4> <p class="law_p">① 연간 주택자금 총 지원금액은 해당연도 자본예산(주택자금대여) 범위로 한다.<br /> ② 주택자금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로 한다.</p> <ol> <li>주택마련자금 : 주택의 신축 또는 매입금액의 70% 이내로 8,000만 원 이내</li> <li>주거안정자금 : 주택 임차금액의 70% 이내로 6,000만 원 이내. 다만, 제65조제3항에 따를 때에는 임차금액 범위에서 수도권은 3,5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2,000만 원 이내로 한다.</li> </ol> <p class="law_p">③ 주택의 신축과 매입, 임차가격의 평가는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회적 통념상 계약서상의 금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하며, 직원이 직접 주택을 신축할 때에는 신축 사업계획서에 따른 표준회사비로 한다.<br /> ④ 주택자금 지원금액의 취급은 1백만원 단위로 취급하며, 1백만원 미만은 절사한다.<br /> ⑤ 주택자금을 지원 받은 직원이 지원주택 변경, 지원주택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 신청 또는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지원금액 범위에서 당초 승인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주택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 신청은 주택마련자금에 한한다.</p> <h4 class="law_h">제68조(신청)</h4> <p class="law_p">주택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주택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자금지원업무담당부서(이하 &quot;지원부서&quot;라 한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ol> <li>공통서류 <ul> <li>가. 차용금증서(별지 제11호서식)</li> <li>나. 주민등록등본</li> <li>다. 주택자금 신청직원의 각서(별지 제12호서식)</li> <li>라. 주민등록초본(신청직원 및 배우자, 필요시 동거부양가족)</li> <li>마. 현 거주주택의 등기부등본(필요시 전 거주 주택 포함)</li> <li>바.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에 한함)</li> <li>사. 그 밖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li> </ul> </li> <li>주택매입자금 <ul> <li>가. 매매(분양)계약서 사본</li> <li>나. 지원주택의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신규분양 공동주택은 제외)</li> <li>다. 보증보험의 채무이행보증보험증권(자금지원 승인 후 지원 전일까지 제출)</li> </ul> </li> <li>주택신축자금 <ul> <li>가. 신축주택의 도급계약서 및 신축사업계획서(표준회사비 또는 회사비 견적서 포함)</li> <li>나. 지원 주택부지 등기부등본</li> <li>다. 건축허가서 사본</li> <li>라. 보증보험의 채무이행보증보험증권(자금지원 승인 후 지원 전일까지 제출)</li> </ul> </li> <li>주거안정자금 <ul> <li>가. 임대차계약서 사본</li> <li>나. 보증보험의 채무이행보증보험증권(자금지원 승인 후 지원 전일까지 제출)</li> <li>다. 지원주택의 등기부등본</li> </ul> </li> </ol> <h4 class="law_h">제69조(신청기한)</h4> <p class="law_p">주택자금 지원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하여야 한다.</p> <ol> <li>주택매입 : 매매(분양)계약 일로부터 소유권 이전일 이전</li> <li>주택신축 : 도급계약 일로부터 취득(등록)일 이전</li> <li>주거안정 : 임대차계약 일로부터 3개월 이내</li> </ol> <h4 class="law_h">제70조(접수)</h4> <p class="law_p">주택자금신청서류를 접수하면 신청인과 증빙서류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주택자금접수부에 접수하여야 한다.</p> <ol> <li>신청인이 본인인지 여부</li> <li>신청내용의 사실성(별지 제14호서식) <ul> <li>가. 신청자격요건</li> <li>나. 신청자 현 거주 상태</li> <li>다. 신청자격 상실 여부</li> <li>라. 신청자금의 적합성</li> </ul> </li> <li>주택자금 신청액의 적정성(별지 제15호서식)</li> </ol> <h4 class="law_h">제71조(심사)</h4> <p class="law_p">① 주택자금지원 심사는 매월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br /> ② 주택자금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무주택인 세대주</li> <li>지원주택을 변경하는 세대주</li> <li>지원주택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 신청 세대주</li> </ol> <p class="law_p">③ 제2항 각 호의 순위가 동일한 경우 심사채점표(별표3)의 고득점자순으로 별지 제16호서식의 주택자금수혜자 선정서에 따라 결정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근속연수, 무주택기간, 동거부양가족수 순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72조(등재)</h4> <p class="law_p">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자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은 경영정보시스템의 주택자금원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73조(지급시기 및 방법)</h4> <p class="law_p">주택자금의 지급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주택매입자금 : 매매계약서상 대금납입 회차별 일자를 기준하여 1주일 이전에 분할지원. 다만, 신청서류 접수일 이전에 이미 지불한 대금의 경우에는 일시지급하고, 주거안정자금에서 전환되는 때에는 동지원액을 대금납입 회차별로 우선 상계한 후 초과될 때부터 지원</li> <li>주택신축자금 : 신축건물 착공 후 도급계약서 및 신축사업계획서에 따라 분할지원. 다만, 직장주택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 인가와 건설사업승인을 필한 후 부지매입계약 또는 건축비 소요 시기별로 분할 지원하고, 신청서류 접수일 이전에 이미 지불한 대금의 경우에는 일시지급</li> <li>주거안정자금 : 임대차계약서상 대금납입 회차별 일자를 기준하여 1주일 이내에 분할지원</li> </ol> <h4 class="law_h">제74조(자금전환)</h4> <p class="law_p">① 주거안정자금 수혜직원이 주택을 매입하여 주택마련자금으로 전환하거나 계약의 갱신으로 당초 승인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한 내에 제68조의 규정에서 정한 주택자금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br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전환 및 이자징수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동일금액 전환의 경우에는 승인일자</li> <li>지원한도액 범위에서 차액 추가지원의 경우에는 최종 지원일자</li> </ol> <h4 class="law_h">제75조(지원주택 변경)</h4> <p class="law_p">① 주택마련자금 수혜직원 중 지원주택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ol> <li>제68조에서 정한 주택마련자금 신청구비서류 제출</li> <li>당초 지원주택은 변경주택의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도하고 매도 후 당초 지원주택의 등기부등본 1통 제출. 다만, 1년 이내에 매도하지 않으면 지원자금을 즉시 회수하고 매도기한 경과일로부터 지원자금 회수일까지 연체이자를 징수한다.</li> <li>변경주택의 채권보전은 제78조 및 제79조의 규정을 준용</li> </ol> <p class="law_p">② 주거안정자금 수혜직원이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주택을 변경하려면 임대차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원부서에 제출하고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주 후 1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등본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p> <ol> <li>지원주택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li> <li>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li> </ol> <h4 class="law_h">제76조(지원기간)</h4> <p class="law_p">① 주택마련자금의 지원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최초 승인된 자금 최종지원 일로부터 30년 이내로 하되 대상직원의 신청과 정년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거치기간은 지원기간별로 다음 각 호에 정한 기간 범위에서 신청직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p> <ol> <li>10년 이상 : 5년</li> <li>9년 : 4년</li> <li>8년 : 3년</li> <li>7년 : 2년</li> <li>6년 : 1년</li> </ol> <p class="law_p">② 주거안정자금의 지원기간은 최초 승인된 자금 최종지원 일로부터 20년까지로 한다. 다만, 제65조제3항의 경우에는 자택이 있는 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br /> ③ 다만,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지원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지원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77조(자금지급)</h4> <p class="law_p">지원부서의 장은 제71조에 따라 주택자금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직원의 소속기관(부서)으로 별지 제18호서식의 주택자금지원 승인 내역을 알려 자금지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78조(채권확보)</h4> <p class="law_p">① 주택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직원은 자금지원일 이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권보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마련자금의 경우 지원 주택의 근저당권 설정 후 자금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p> <ol> <li>주택마련자금 : 총 지원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주택마련 보증보험증권</li> <li>주거안정자금 : 총 지원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주거안정 보증보험증권</li> </ol> <p class="law_p">② 주택마련자금 채무에 관한 보증기간은 최초 자금지원 일로부터 지원주택의 근저당권 설정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제출일까지로 하며,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되면 보증보험증권을 반환한다.<br /> ③ 주택마련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주택의 등기상 권리가 공유(공동명의)자로 되어 있을 경우의 매매(분양)금액 인정은 각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유자가 연대보증하는 별지 제11호&middot;제12호 및 제19호서식의 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79조(근저당권 설정)</h4> <p class="law_p">① 주택마련자금의 수혜직원은 소유권이전 등기 또는 보존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등기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원자금의 1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각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구획 미정리 등으로 건물분과 동시에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우선 설정하고 대지분은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br /> ② 지원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제1순위를 원칙으로 하여 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등 선순위 담보가 지원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가에서 선순위로 설정된 담보액을 차감한 잔액이 회사가 필요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액 이상일 경우에는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80조(보증보험 부보)</h4> <p class="law_p">① 주거안정자금의 수혜직원은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을 2년 단위로 하고, 만료되기 7일전까지 보증보험증권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br /> ② 회사는 자금회수를 명확히 하고 수혜직원의 보험부보율, 연대보증인의 입보면제 등을 위하여 피보험자 보험계약 특별약관을 첨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이행보증보험의 포괄계약에 관한 협약을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81조(비용부담)</h4> <p class="law_p">담보권의 설정, 해지, 처분, 보증보험부보, 시가감정 등 주택자금의 지원 및 채권확보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의 제비용은 자금신청 직원이 부담한다.</p> <h4 class="law_h">제82조(이율 및 이자계산)</h4> <p class="law_p">① 주택마련자금의 이율은 연 4.0%로 한다.<br /> ② 주거안정자금의 이율은 연 3.5%로 한다. 다만, 제65조제3항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한다.</p> <h4 class="law_h">제83조(연체이자)</h4> <p class="law_p">① 주택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br /> ② 연체이자의 산출기준일은 해당연도 1년간 총일수로 한다.</p> <h4 class="law_h">제84조(원리금 등 상환)</h4> <p class="law_p">① 주택마련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거치기간 경과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원리금을 급여지급일에 상환하여야 한다.</p> <ol> <li>원금은 주택마련자금 지원 시 약정된 별지 제11호서식의 차용금증서에 따라 지원기간에 맞추어 균등분할 상환한다. 다만,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만 상환한다.</li> <li>이자는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연이율과 대여일수를 곱한 후 해당연도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금 상환일은 삽입하지 않고 원 미만은 절사한다.</li> <li>분할상환 원금은 1,000원 단위로 하고, 1,000원 미만 단수는 최종상환 회차에 삽입하며, 이자는 1개월마다 상환한다.</li> </ol> <p class="law_p">② 주거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의 원리금 상환 또는 지원주택변경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ol> <li>주거안정자금 지원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주택을 매입한 경우 등 지원사유가 소멸되면 원리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li> <li>인사발령 후 3개월 이내에 신근무지의 임차주택에 대한 채권확보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기 대여액에 대한 임차주택을 변경 할 수 있다.</li> <li>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변경 신청은 제7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주택변경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장은 지원주택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한 후 당초 주거안정자금의 지원기간 한도내에서 주거안정자금의 계속 사용을 승인 할 수 있다.</li> </ol> <p class="law_p">③ 주택자금의 변제순위는 연체이자, 이자, 원금 순으로 상환한다.</p> <h4 class="law_h">제85조(사후관리)</h4> <p class="law_p">① 주택자금 수혜직원은 지원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원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고, 지원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li>자금지원과 관련된 중요한 변동사항 발생 시</li> <li>지원주택으로부터 주거변동이 있을 시</li> </ol> <p class="law_p">② 수혜직원이 지원자금 상환완료전에 지원주택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 증축하거나 양도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br /> ③ 수혜직원이 전보로 그 소속기관이 변경되면 주택자금 지원에 따른 제반서류 원본과 별지 제18호서식의 주택자금지원 승인 내역서를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br /> ④ 주택자금 지원 후 타 용도로의 유용여부와 소유권이전, 근저당권 설정 및 해당 주택의 양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기 또는 수시로 징구 할 수 있다.</p> <ol> <li>공통 : 전자정부 포털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개인별 부동산 소유현황에 대한 열람&middot;출력물(본인 및 배우자, 필요 시 동일 세대 내 부양가족)</li> <li>주택신축 및 매입자금 : 건물등기부등본(필요 시)</li> <li>주거안정자금 : 주민등록초본(2년 1회)</li> </ol> <h4 class="law_h">제86조(제재)</h4> <p class="law_p">주택자금 수혜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즉시 지원잔액을 회수하여야 하고, 해당 직원에게 발생일로부터 회수일까지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하며, 최종 자금회수일로부터 5년간 주택자금 지원을 규제한다. 다만, 제9호와 제10호는 지원금액의 유용 및 악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p> <ol> <li>자금신청 및 채권보전 등 제반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li> <li>지원주택을 회사의 승인 없이 매도하였을 경우</li> <li>주택자금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li> <li>원리금 상환이 3월 이상 연체되거나 회수가 불가능하여 담보권 실행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주택자금 수혜직원이 지원신청일 현재 무주택자가 아니었음이 판명되었을 경우</li> <li>제79조 및 제80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근저당권 설정 또는 보증보험 대체 부보를 고의로 지연하였을 경우</li> <li>제84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일내에 주거안정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li> <li>주택자금 지원일 현재 본인, 배우자 및 동일 세대내 부양가족 명의의 2주택 이상이 되었을 경우. 다만, 제75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li> <li>주거안정자금 수혜직원이 지원주택에 실제 거주치 아니하거나, 지원주택 변경 시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li> <li>그 밖에 이 세칙에서 정한 제반사항과 회사에서의 관리조치를 위배하였을 경우</li> </ol> <p class="law_p">* 별표 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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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ue, 29 Oct 2019 09:54:22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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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보안업무관리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보안업무 보안업무관리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073/025/002/4ece15504df7f35500cb7a511e7a457a.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보안업무관리 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제1장 총칙</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회사(이하 &quot;회사&quot;라 한다)의 보안업무(정보보안 업무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회사의 보안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3조(용어의 정의)</h4> <p class="law_p">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quot;비밀문서&quot;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밀문서를 말하며 대외비문서를 포함한다.</li> <li>&quot;중요문서&quot;라 함은 비밀문서를 제외한 운영계획, 예산서, 연구보고서 등 유출되었을 때 회사 고유업무의 내용을 노출시킬 수 있어 특별한 관리(사본번호 부여 등)가 요구되는 문서를 말한다.</li> </ol> <h3>제2장 보안관리체계</h3> <h4 class="law_h">제4조(보안책임)</h4> <p class="law_p">사장은 회사의 보안업무 전반에 관하여 총괄책임을 지며 각 상임이사 및 하부기관장은 소속부서및 기관의 보안업무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p> <h4 class="law_h">제5조(보안심사위원회)</h4> <p class="law_p">①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 보안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br /> ②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p> <h4 class="law_h">제6조(보안협의회)</h4> <p class="law_p">①보안업무의 능률향상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부기관에 보안협의회를 둔다.<br /> ②보안협의회의 구성 및 임무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p> <h4 class="law_h">제7조(보안책임자의 임명)</h4> <p class="law_p">①회사의 보안업무담당부서장을 보안책임자로 하고, 본사 및 하부기관의 각 부서장은 분임보안책임자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하부기관의 보안업무담당부서장은 총괄분임보안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한다.<br /> ②분임보안책임자가 부재시는 차하위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br /> ③보안책임자의 임무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p> <h4 class="law_h">제8조(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시행)</h4> <p class="law_p">보안책임자는 정부의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자체 보안업무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9조(자체 보안진단)</h4> <p class="law_p">각 기관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quot;보안진단의 날&quot;로 정하고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일에 보안진단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관의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0조(일일보안점검)</h4> <p class="law_p">각 근무실은 근무시간 중의 보안관리와 외부인의 출입관리 등을 위하여 일일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1조(보안업무 심사분석)</h4> <p class="law_p">①보안책임자는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안업무 심사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p> <ol> <li>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li> <li>보안감사 및 지도&middot;점검, 자체보안교육에 관한 사항</li> <li>비밀소유현황, 비밀취급인가자현황 등 보안관계 현황</li> <li>그 밖에 보안업무 개선을 위한 실적 또는 건의사항</li> </ol> <p class="law_p">②보안책임자는 보안업무 심사분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p> <h3>제3장 인원&middot;문서보안</h3> <h4 class="law_h">제12조(비밀취급인가)</h4> <p class="law_p">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의 직책은 지침으로 정한다. 다만, 부장급 이상 임직원은 신청이 없어도 해당직 보직과 동시에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3조(비밀의 분류)</h4> <p class="law_p">①비밀문서로 시달된 문서라도 일부분만 발취하여 재시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원본보다 하위 등급 또는 일반문서로 분류하여 작성할 수 있다.<br /> ②대외비에 관한 분류기준은 지침으로 정한다.</p> <h4 class="law_h">제14조(계약문서의 분류)</h4> <p class="law_p">회사 또는 물품구입에 관한 문서 중 경쟁입찰 건으로서 예정가격 조사가 포함된 문서는 최종 의사결정일로부터 대외비로 분류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예고문에 따라 재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가격을 공개하는 문서는 제외한다.</p> <h4 class="law_h">제15조(비밀문서의 재분류)</h4> <p class="law_p">①자체 생산한 비밀문서 원본에 대해서 재분류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도 연 2회(6월과 12월을 포함한다) 이상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br /> ②비밀문서의 예고문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근무일에 재분류하고 실제 분류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br /> ③비밀기록물의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p> <ol> <li>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li> <li>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li> <li>생산후 30년이 지난 경우</li> </ol> <h4 class="law_h">제16조(비밀 접수 및 발송)</h4> <p class="law_p">①문서부서에서의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은 당일에 완료하여야 한다.<br /> ②공휴일에 당직근무자가 접수한 비밀문서는 당직실에 비치된 &quot;당직함&quot;에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개시와 동시에 문서부서에 인계하고 당직근무일지에 문서접수&middot;발송담당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p> <h4 class="law_h">제17조(비밀문서 이첩)</h4> <p class="law_p">대외기관 및 상급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문서를 소속 기관 또는 부서에 이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정기안으로 시행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8조(비밀보관책임자)</h4> <p class="law_p">①비밀문서의 정&middot;부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본사 및 각 하부기관의 정책임자는 비밀문서 소관부서의 선임 부장 또는 부장급 직원(부장 및 부장급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부서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해당부서 소속의 4급 이하 직원 중 선임자가 된다. 다만, 하부기관의 보안업무 담당부서 소관 비밀문서는 보안업무 담당 부(팀)장이 정책임자가 되고 보안업무담당자가 부책임자가 된다.</li> <li>제1호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술연구원의 정책임자는 비밀문서 소관부서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해당부서 소속의 4급 이하 직원 중 선임자가 된다.</li> </ol> <p class="law_p">②비밀보관 정책임자가 장기간 공석인 때에는 부책임자를 정책임자로 하고, 부책임자는 그 차하위자로 한다.</p> <h4 class="law_h">제19조(비밀의 보관)</h4> <p class="law_p">①비밀문서는 도난, 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별도의 보관함(이중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br /> ②대외비문서만을 보유하고 있는 부서는 일반서류 보관함에 대외비문서를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대외비문서는 일반서류와 구분되어야 한다.</p> <h4 class="law_h">제20조(비밀문서의 수정)</h4> <p class="law_p">보관중인 비밀문서에 대한 수정내용의 비밀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비밀문서를 수정함과 동시에 결재를 받아야 한다.</p> <h4 class="law_h">제21조(비밀관리기록부)</h4> <p class="law_p">①비밀관리기록부는 비밀 등급별로 구분 운용할 수 있다.<br /> ②비밀관리기록부의 처리담당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직원으로서 업무분장상 해당 비밀문서를 직접 처리하는 사람이 된다.<br /> ③비밀관리기록부의 처리담당자는 소관업무 비밀문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p> <h4 class="law_h">제22조(관리번호 및 사본번호)</h4> <p class="law_p">①외국어로 된 비밀문서를 번역한 경우에는 원본과 번역한 문서에 각각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br /> ②비축물자 물품관리 및 출납카드는 합철하여 하나의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반드시 전면수와 면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br /> ③비밀문서 또는 중요문서를 원본 이외 1부 이상 발간 또는 복제&middot;복사할 때에는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하고, 배부할 때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하여 원본에 첨부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3조(열람전 기록관리)</h4> <p class="law_p">①보관중인 비밀문서의 내용을 알아야 할 직위에 있는 사람은 비밀문서를 열람하기에 앞서 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록하고 열람하여야 한다.<br /> ②업무처리상 수시로 비밀문서를 열람할 경우에는 처음 열람시에만 열람사항을 기록한다.</p> <h4 class="law_h">제24조(비밀문서 작업)</h4> <p class="law_p">①비밀문서의 작업은 비밀(대외비)관리기록부에 등록된 보안USB(Ⅱ&middot;Ⅲ급 비밀용 또는 대외비용)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br /> ②비밀문서를 컴퓨터 작업 또는 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취급인가자(대외비문서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5조(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보고)</h4> <p class="law_p">①각 부서(기관)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조사기준 다음 달 5일까지 보안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 /> ②보안책임자는 회사의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6조(중요문서의 외부발간)</h4> <p class="law_p">①간행물 또는 문서를 외부업체에서 발간할 때에는 소관부서 분임보안책임자의 사전검열을 받아야 한다.<br /> ②비밀문서를 제외한 중요문서를 외부업체에서 발간할 때에는 업무의 내용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7조(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h4> <p class="law_p">①연구개발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연구자료, 연구성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br /> ②연구개발사업 참여인원은 연구활동 기간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업무종사시에 습득한 비밀의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br /> ③중요 연구과제 성과물에 대한 대외 공개 및 발표는 제한하며 부득이 공개 및 발표시에는 비밀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총괄분임보안책임자의 사전통제를 받아야 한다.<br /> ④비밀연구수행 중 발생되는 중요 자료는 해당 연구책임자가 최종연구보고서 발간시까지 비밀표지를 붙여 관리하고, 일과 종료 후에는 반드시 비밀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br /> ⑤비밀과제에 따른 시제품은 기술연구원내 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술연구원내 제작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제작을 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28조(연구노트 관리)</h4> <p class="law_p">①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직원은 컴퓨터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br /> ②연구과제의 완료, 소속변경,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수행부서의 장은 인수인계 사항을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br /> ③연구노트는 연구내용 및 실험결과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록&middot;관리하여야 한다.<br /> ④연구노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연구원장은 자체관리기준을 작성&middot;시행할 수 있다.</p> <h3>제4장 시설보안</h3> <h4 class="law_h">제29조(보호구역 설정)</h4> <p class="law_p">회사의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이하 &quot;보호구역&quot;이라 한다)은 지침으로 정한다.</p> <h4 class="law_h">제30조(보호구역 관리책임)</h4> <p class="law_p">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책임은 따로 관리책임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설 및 재산을 운용하는 부장 또는 부장급 직원(부장 및 부장급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부서장)이 정책임자가 되고, 부책임자는 업무담당자가 된다.</p> <h4 class="law_h">제31조(출입 인가)</h4> <p class="law_p">①회사 업무상 보호구역의 출입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출입인가자를 사전에 정할 수 있다.<br /> ②제1항에 따른 출입인가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보호구역 출입을 허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br /> ③회사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 형성과 제품의 홍보 등을 위하여 하부기관의 견학 및 시찰을 허용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32조(출입통제)</h4> <p class="law_p">①정문근무자는 출입자&middot;출입차량 및 물품 반출&middot;반입 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br /> ②외부인이 회사를 출입할 경우에는 보안관리상 식별이 가능하도록 보호구역별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br /> ③회사를 방문한 외부인은 사무실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외부인이 사무실에 출입할 경우에는 관련 직원이 직접 외부인을 안내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3조(외부업체 작업시 보안조치)</h4> <p class="law_p">①외부업체가 회사내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회사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br /> ②설계도면, 시방서 등 관계서류는 작성시부터 회사준공시까지 배포&middot;회수&middot;보관&middot;파기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 무단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br /> ③회사참여자에 대하여는 공정별로 차단하고, 시공관련 자료에 대하여는 열람자를 통제하여 회사 전체현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4조(촬영)</h4> <p class="law_p">①시설에 대한 촬영은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촬영을 할 수 없다.<br /> ②시설을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화폐제조시설 및 여권제조시설의 경우에는 촬영 3일전까지 사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시설은 촬영전까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br /> ③하부기관 보안담당부서 부(팀)장은 촬영시 참관직원과 경비근무자를 지정하고, 촬영자에게 촬영시 준수사항을 고지하여 시설보안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br /> ④보안담당부서 부(팀)장은 촬영이 완료된 촬영결과물에 대하여 검열을 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5조(환복실 운영)</h4> <p class="law_p">하부기관은 각종 제품 및 물품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생산부서의 직원이 작업복으로 환복할 수 있는 작업장과 분리된 별도의 환복실을 운영하여야 한다.</p> <h3>제5장 정보통신보안</h3> <h4 class="law_h">제36조(통신망별 보안통제)</h4> <p class="law_p">비밀문서와 중요문서는 전화, 팩시밀리, 이동전화 등 유&middot;무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송신할 수 없다. 다만, 암호장비가 설치된 기관 또는 암호화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h4 class="law_h">제37조(암호자재 수령&middot;반납 등)</h4> <p class="law_p">①암호자재 수령과 반납은 본사 보안업무담당부서에서 이를 행한다.<br /> ②암호자재 보관책임자가 새로 임명되거나 교체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사 보안업무담당부서에 인감등록을 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8조(암호자재 보관책임자)</h4> <p class="law_p">①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암호자재 보관책임자는 비밀보관책임자로 한다.<br /> ②암호자재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p> <ol> <li>암호자재의 수령, 반납 및 관리</li> <li>암호자재관리기록부의 기록유지</li> <li>암호자재증명서의 관리</li> <li>암호자재점검기록부에 의한 점검 및 기록유지</li> <li>암호자재 사용법 교육</li> <li>암호자재 사고에 대한 보고</li> </ol> <h4 class="law_h">제39조(암호자재의 사고)</h4> <p class="law_p">암호자재 보관책임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암호자재의 사고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안책임자를 경유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40조(통신보안장비 관리)</h4> <p class="law_p">통신보안장비 설치장소는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ol> <li>출입문 이중 잠금, 창문 철장설치, 외부투시 방지시설 등의 설치</li> <li>암호장비의 형태를 알 수 없도록 위장하고 이중 철재함에 넣어 잠금</li> <li>암호장비 관리책임자 및 전담운용자 지정 운용</li> </ol> <h3>제6장 보안지도 등</h3> <h4 class="law_h">제41조(보안교육)</h4> <p class="law_p">각 기관의 보안(총괄분임보안)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야 한다.</p> <ol> <li>보안업무의 향상과 보안관리의 철저를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li> <li>신규채용 직원에 대하여는 채용 시에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li> <li>해외출장자에 대하여는 출국 전에 적절한 자체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li> </ol> <h4 class="law_h">제42조(보안지도&middot;점검)</h4> <p class="law_p">①보안책임자는 각 부서 및 하부기관의 보안업무 관리상태에 대하여 지도&middot;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br /> ②보안책임자는 보안업무 지도&middot;점검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기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br /> ③제1항의 보안업무 지도&middot;점검 실시계획은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 수립시 포함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43조(보안사고)</h4> <p class="law_p">①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른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비밀의 누설 및 전파</li> <li>비밀의 분실 및 도난 또는 손실</li> <li>보안대상의 암호자재&middot;장비 또는 시설에 대한 파괴활동</li> <li>통제구역의 불법침입</li> <li>기타 보안상 중대한 사고발생</li> </ol> <p class="law_p">②제1항 각 호의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middot;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middot;장소&middot;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보안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중 보안사고가 야기되었을 때에는 먼저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br /> ③제2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책임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관련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br /> ④보안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은닉한 사람 또는 보안사고를 인지&middot;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3항에 준하여 조치한다.</p> <h4 class="law_h">제44조(보고사항)</h4> <p class="law_p">각 부서(기관)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보안감사나 점검 또는 기타의 보안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li>수검일시</li> <li>실시기관</li> <li>실시자 성명</li> <li>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대책</li> </ol>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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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Mon, 28 Oct 2019 17:22:0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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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보안업무 보안업무관리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064/025/002/0ec120e3340f0e7d4a33fb0367c6089b.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 본문</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세칙은 「보안업무 관리 규정」(이하 &quot;규정&quot;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보안심사위원회 구성)</h4> <p class="law_p">①규정 제5조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이하 &quot;위원회&quot;라 한다)의 위원장은 보안업무 담당이사가 되고, 위원은 보안책임자 및 보안업무 수행과 관련이 많은 부서장 5명 이상을 사장이 지명한다. 다만, 신원특이자의 임용관리 및 비밀취급인가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과 인사업무부서장ㆍ보안업무부서장ㆍ신원특이자 소속부서장으로 구성한다.<br />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에 따른 차하위 위원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br /> ③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 담당 부장 또는 부장급 직원(부장 및 부장급 직원이 없는 경우는 보안업무담당자)이 되고,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은 인사업무 담당 부장 또는 부장급 직원(부장 및 부장급 직원이 없는 경우는 인사업무담당자)이 된다.</p> <h4 class="law_h">제3조(위원회의 심의사항)</h4> <p class="law_p">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li>보안업무 내규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li> <li>연도 보안업무추진계획의 수립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li> <li>신원특이자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li> <li>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 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li> <li>특수제품 제조시 보안대책</li> <li>조폐시설 신축시 보안대책</li> <li>기타 보안업무 수행상 필요한 사항</li> </ol> <h4 class="law_h">제4조(보안협의회 구성)</h4> <p class="law_p">①규정 제6조에 따른 보안협의회(이하 &quot;협의회&quot;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p> <ol> <li>본사 및 각 공장의 책임자는 총괄분임보안책임자가 되고, 회원은 분임보안책임자 및 각 부서장의 차하위자로 하며, 간사는 보안업무담당부장이 된다.</li> <li>기술연구원의 협의회 회장은 총괄분임보안책임자가 되고, 회원은 분임보안책임자 및 각 부서장의 차하위자로 하며, 간사는 보안업무담당이 된다.</li> </ol> <p class="law_p">②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차하위 분임보안책임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p> <h4 class="law_h">제5조(협의회 임무)</h4> <p class="law_p">①보안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p> <ol> <li>보안업무 수행상 필요한 사항</li> <li>비밀 및 대외비의 세부분류기준에 관한 사항</li> <li>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li> </ol> <p class="law_p">②회장이 협의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의례적인 사항이나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는 회의에 부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6조(보안책임자의 임무)</h4> <p class="law_p">①규정 제7조에 따른 보안책임자는 보안업무에 관하여 사장을 보좌하고, 본사 및 하부기관의 보안업무에 관하여 총괄ㆍ조정 및 감독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p> <ol> <li>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ㆍ조정 및 감독</li> <li>보안교육 및 보안진단</li> <li>비밀 소유현황 조사</li> <li>보안사고 예방활동 및 보안사고 조사 보고</li> <li>자체 보안심사분석 및 감사</li> <li>보안심사위원회 운영</li> </ol> <p class="law_p">②분임보안책임자는 소관 부서의 보안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p> <ol> <li>연도별 보안(통신보안)세부 시행계획 이행</li> <li>소속직원 보안교육, 소관 보안업무 점검 및 진단</li> <li>비밀소유현황 파악 및 관리,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및 관리</li> <li>그 밖에 보안업무 관계 규정에 의하거나 보안책임자(총괄분임보안책임자)가 지시하는 보안에 관한 사항</li> </ol> <p class="law_p">③하부기관의 총괄분임보안책임자는 보안업무에 관하여 기관장을 보좌하여 해당기관의 보안업무에 관한 총괄ㆍ조정 및 감독을 하며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p> <h4 class="law_h">제7조(보안진단반 편성)</h4> <p class="law_p">①각 기관의 보안(총괄분임보안)책임자는 규정 제9조에 따른 보안진단을 위하여 보안진단반을 편성한다.</p> <p class="law_p">②보안진단반은 보안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매월 지명하여 운영한다.</p> <ol> <li>반장 : 1명(3ㆍ4급 직원)</li> <li>반원 : 2명(4급이하 직원)</li> </ol> <h4 class="law_h">제8조(보안진단 요령)</h4> <p class="law_p">①보안진단은 각 기관의 각 팀ㆍ부(본사 및 기술연구원의 경우 분임보안책임단위)에서 하는 자체진단과 보안진단반으로 구분한다.<br /> ②보안진단의 대상기간은 &quot;보안진단의 날&quot; 전월을 대상으로 한다.<br /> ③각 팀ㆍ부장(본사 및 기술연구원의 경우 각 분임보안책임자의 차하위자)은 제2항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진단 항목별 착안사항에 따라 자체진단을 실시하고 자체보안진단 결과보고서를 보안진단반에 제출하여야 한다.<br /> ④보안진단반은 보안진단 항목별 착안사항과 자체 보안진단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진단을 실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안진단결과 종합보고서를 보안(총괄분임보안)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br /> ⑤보안업무담당부서는 보안진단반의 보안진단 실시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9조(일일보안점검)</h4> <p class="law_p">①규정 제10조에 따라 각 근무실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를 비치하여야 한다.<br /> ②직원은 퇴실 전에 제1항의 보안점검표에 따라 개인 보안관리에 해당하는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0조(일일보안담당자 편성)</h4> <p class="law_p">①각 부장 또는 부장급 직원(부장 및 부장급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부서장)은 일일보안담당자를 각 근무실별로 4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매주 근무일의 최종일에 다음 주(1주간)의 담당자와 교대자를 편성한다. 다만, 2개 부(이에 준하는 경우 포함) 이상이 동일 사무실을 사용할 때에는 선임 부장 또는 부장급 직원이 이를 행한다.<br /> ②일일보안담당자의 편성은 보안점검표 중 매주 첫 번째 근무일에 해당하는 &quot;비고&quot;란을 활용한다.<br /> ③각 근무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일일보안담당자 편성표를 출입문 내부에 부착하여 요일별 일일보안담당자와 교대자를 편성하여 운영한다.</p> <h4 class="law_h">제11조(일일보안담당자 임무)</h4> <p class="law_p">①일일보안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p> <ol> <li>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무시간 중의 보안관리</li> <li>제한 및 통제구역의 관리부서인 경우에는 외래인 출입사항 기록</li> <li>퇴실시 보안점검표에 따라 최종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li> <li>해당 사무실의 관련 사무실(예:사무실과 분리된 부서장실 등)에 대한 점검</li> </ol> <p class="law_p">②당일 일일보안담당자로 편성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대자가 실시하고, 근무시간 종료 후에 제3자가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에는 그 중 최종 퇴실자가 제1항 제3호와 제4호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2조(당직근무자의 점검)</h4> <p class="law_p">①당직근무자는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3조에 따라 전 부서를 대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한다.<br /> ②당직근무자는 근무실별 일일보안담당자가 실시한 점검결과를 재확인 후 보안점검표의 &quot;당직근무자&quot;란에 서명한다.</p> <h4 class="law_h">제13조(점검의 책임)</h4> <p class="law_p">보안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직원, 당일 일일보안담당자, 당직근무자 순으로 책임을 진다.</p> <h4 class="law_h">제14조(비밀취급인가증의 재발급)</h4> <p class="law_p">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분실사유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재발급요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p> <h4 class="law_h">제15조(발송절차)</h4> <p class="law_p">①비밀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비밀취급인가자 또는 처리담당자가 원본과 시행문서,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을 직접 지참하여 문서부서에 발송을 의뢰하여야 한다.<br /> ②문서접수ㆍ발송담당자는 문서부서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한 후 원본 인수자란에 발송의뢰자의 영수인을 청구하고, 원본은 문서 처리부서에 반환하며 문서 처리부서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수령자란에 날인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6조(비밀문서의 수정요령)</h4> <p class="law_p">①규정 제20조에 따라 비밀문서를 수정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접수일 및 파기일과 수정표의 기록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br /> ②비밀문서의 말미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정표를 첨부하여 수정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7조(비밀관리기록부의 기록)</h4> <p class="law_p">①비밀문서를 생산하여 원본을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 사본번호란에 사선을 긋고, 윗난에는 &quot;원본&quot;이라고 표시하고 아랫난에는 발행부수를 기재한다. 다만, 원본만 생산한 때에는 사선 윗난에 &quot;원본&quot; 표시만 한다.<br /> ②비밀문서를 다른 부서로 이관한 때에는 재분류란에 이관근거ㆍ일자ㆍ이관처를 기록하고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p> <h4 class="law_h">제18조(사본번호 및 배포처)</h4> <p class="law_p">규정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본번호 부여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이 하고, 배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배부처를 작성하여 첨부한다.</p> <h4 class="law_h">제19조(발간일 기록)</h4> <p class="law_p">①비밀문서를 외부업체에서 발간할 경우 발간일자는 납품예정일로 한다.<br /> ②비밀관리기록부 원본 등재란 중 처리자란에는 납품된 일자와 수량을 기록하며 발간일자와 수량이 일치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0조(비밀문서 작업 기록)</h4> <p class="law_p">①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라 비밀문서를 컴퓨터 작업 또는 복사를 하였을 때에는 비밀자료작업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br /> ②비밀문서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손지 및 파지 등은 원본 확정후 지체 없이 파기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소각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1조(사전검열)</h4> <p class="law_p">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사전검열을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문서발간 사전통제부를 기록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2조(연구개발책임자의 임무)</h4> <p class="law_p">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li>연구개발 참여 인원에 대하여 연구기밀 누설방지 등을 위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참여자 서약서 징구</li> <li>연구원 퇴직ㆍ전출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 작성</li> <li>비밀연구과제 수행시 참여인원 사전 비밀취급인가 조치</li> <li>과제별 연구과제책임자 지정</li> <li>과제수행 참여자 이외 인원의 출입통제</li> <li>연구개발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이행실태 점검 및 교육</li> </ol> <h4 class="law_h">제23조(보호구역의 출입인가)</h4> <p class="law_p">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출입인가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제한구역 <ul> <li>가. 회사의 임직원</li> <li>나. 대외감사 또는 점검요원</li> </ul> </li> <li>통제구역 <ul> <li>가. 해당부서 소속직원</li> <li>나. 해당부서 관계임직원</li> <li>다. 시설ㆍ기계ㆍ비품 수리를 위한 담당직원</li> <li>라. 감사 및 점검요원</li> <li>마. 한국은행 품질검사 요원</li> </ul> </li> </ol> <h4 class="law_h">제24조(보호구역 출입승인)</h4> <p class="law_p">①규정 제31조제2항에 따라 내국인의 보호구역 출입을 허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별지 제14호서식의 보호구역 출입승인서에 따른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야간에는 당직책임자가 이를 대행하고 그 결과를 본사는 보안책임자, 하부기관은 총괄분임보안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li>보안(분임보안)</li> <li>책임자의 승인대상 <ul> <li>가. 주요기계장치의 수리, 신설, 기술협의</li> <li>나. 제23조제2호에 따른 출입인가자 외 통제구역 출입</li> <li>다. 시설ㆍ기계ㆍ비품수리를 위한 외부인의 통제구역 출입</li> <li>라. 대외기관의 검사ㆍ점검 및 감사요원의 통제구역 출입</li> </ul> </li> <li>하부기관장의 승인대상 <ul> <li>가. 제1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이외의 외부인의 업무상 통제구역 출입</li> </ul> </li> </ol> <p class="law_p">②외국인의 하부기관 출입을 허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p> <ol> <li>하부기관장의 승인대상 <ul> <li>가. 주요기계장치의 수리, 신설, 기술협의</li> <li>나. 수출입에 관한 업무협의</li> <li>다. 조폐기술 향상을 위한 업무협의</li> </ul> </li> <li>사장의 승인대상 : 제1호의 업무 이외의 사항</li> </ol> <p class="law_p">③본사에서 하부기관에 외국인 출입을 요하는 사항을 시달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책임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5조(견학 및 시찰)</h4> <p class="law_p">①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라 외부인의 하부기관 견학 또는 시찰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회사 제품 수요기관의 임직원이 방문하는 경우</li> <li>회사 업무 감독기관의 직원이 방문하는 경우</li> <li>회사 홍보 및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li> </ol> <p class="law_p">②제1항의 하부기관에 견학 및 시찰을 요하는 사항을 시달할 때에는 보안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br /> ③제1항 각 호 이외의 경우에는 견학 목적, 회사업무와의 관련성을 명확히 하여 견학예정 3일전까지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br /> ④하부기관은 업무상 또는 작업보안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견학 또는 시찰에 따른 코스와 대상자를 별도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26조(보호구역 출입자 보고)</h4> <p class="law_p">하부기관의 보안업무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보호구역 출입자의 인적 및 출입사항을 보안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li>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훈련을 위하여 화폐본부, 제지본부 및 ID본부 내 출입을 승인한 경우</li> <li>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의 출입을 승인한 경우</li> </ol> <h4 class="law_h">제27조(정문 출입통제)</h4> <p class="law_p">①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문근무자는 출입자기록부(경비근무규정 별지 제2호서식)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br /> ②제1항의 출입통제시에는 촬영기기(스마트폰, 차량 블랙박스 등에 스티커 부착), 유해물품(폭발물 등) 등의 소지ㆍ장착 여부를 확인하여 보안조치를 취하고 주민등록증과 출입증을 교환한 후에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br /> ③직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시간 중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br /> ④보안업무담당부서장은 직원소유차량에 대하여 차량출입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차량출입증발급부에 기록하여야 한다.<br /> ⑤차량출입증의 규격은 지침으로 정한다.</p> <h4 class="law_h">제28조(출입증 패용)</h4> <p class="law_p">①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별 출입증은 별지 제16호 서식과 같다.<br /> ②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회사내 장기출입(1개월 이상)이 예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출입자(예정자)를 관리하여야 할 부서장은 출입자(예정자)의 신원을 사전에 확인하고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을 출입개시 전 보안업무담당부서장에게 통보(반명함사진 2장 포함)한다.</li> <li>보안업무담당부서장은 출입증을 제작하여 요구부서에 배부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출입자 관리대장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출입증 교부대장을 기록 비치한다.</li> <li>출입증의 관리책임(수령, 배부, 회수 등) 및 출입자의 보안관리 책임자는 출입자 관련 부서장이 된다.</li> </ol> <h4 class="law_h">제29조(보호구역 출입통제)</h4> <p class="law_p">①경비실 근무자는 외부인 출입시 제24조에 따른 보호구역 출입승인서를 확인한 다음,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보호구역 출입사항을 기록하고 정문에서 교부받은 출입증을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출입증과 교환한 후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br /> ②제1항에 따라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되었을 때에는 업무담당직원과 경비근무자의 참석 하에 출입목적을 신속히 완료하도록 하고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br /> ③통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서는 외부인의 출입사항을 별지 제22호서식의 보호구역 출입자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br /> ④직원이 통제구역 중 제품창고에 출입할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br /> ⑤제품창고의 출입 또는 작업ㆍ정리정돈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부서 직원 2명 이상이 실시하여야 한다.<br /> ⑥하부기관장은 제28조제2항의 장기출입자에 대한 출입관리 기준을 보안성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0조(사무실 출입통제)</h4> <p class="law_p">규정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부인을 면회ㆍ접견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면회실(접견실)</li> <li>휴게실</li> <li>회의실(사무실 내에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별도의 공간을 확보한 경우 포함)</li> </ol> <h4 class="law_h">제31조(회사참여인원 보안조치)</h4> <p class="law_p">①규정 제33조제1항에 따른 회사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시공업체 대표자ㆍ회사감독ㆍ상당기간 회사참여자에 대한 신분 확인</li> <li>제1호의 사람에 대한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li> </ol> <p class="law_p">②보호구역에서 외부인이 작업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참관하여야 한다.</p> <ol> <li>제한지역 : 관계직원</li> <li>제한구역 및 통제구역 : 관계직원 또는 경비근무자</li> </ol> <h4 class="law_h">제32조(촬영 승인)</h4> <p class="law_p">①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른 촬영 승인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li>촬영자의 인적사항</li> <li>촬영대상</li> <li>촬영일시</li> <li>촬영목적</li> <li>촬영구분(카메라ㆍ무비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 등)</li> <li>그 밖의 참고사항</li> </ol> <p class="law_p">②보호구역내에서 품질관리업무, 각 기관간의 자료교환업무, 내부보고 자료로 활용을 위하여 촬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촬영 전 보안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입회를 요청함으로써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p> <ol> <li>촬영대상 : 제품, 반제품, 재공품, 손품</li> <li>촬영장비 : 회사소유 카메라</li> <li>촬 영 자 : 해당부서원 중 선정된 직원</li> </ol> <p class="law_p">③보안시설에 대한 대외기관의 촬영협조요청을 받은 본사의 부서는 보안책임자의 사전협조 후 촬영하고자 하는 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함으로써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p> <h4 class="law_h">제33조(촬영시 준수사항)</h4> <p class="law_p">①규정 제34조제3항에 따라 촬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li>서약사항</li> <li>시설의 위치 및 시설전체의 구조ㆍ제원 노출금지</li> <li>시설의 경비 및 주위 중요시설 노출금지</li> <li>전체의 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근접촬영</li> <li>그 밖에 촬영금지</li> </ol> <p class="law_p">②하부기관 보안담당부서 부(팀)장은 촬영 전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촬영자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4조(촬영물 검열)</h4> <p class="law_p">①규정 제34조제4항에 따라 보안담당부서 부(팀)장은 촬영결과물에 대하여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촬영내역 및 검열확인서를 작성하여 검열을 실시하여야 한다.<br /> ②보안담당부서 부(팀)장은 검열을 실시하여 제32조에 따른 촬영대상이 아닌 것을 촬영하였거나, 제33조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촬영한 촬영결과물은 회수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5조(환복실 관리)</h4> <p class="law_p">하부기관의 보안업무담당부서장은 규정 제35조에 따른 환복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p> <ol> <li>환복실은 환복시 또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잠가야 한다.</li> <li>환복시에는 국가보안시설 「가」급은 청원경찰, 「나」급은 경비근무자가 참관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관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li> <li>사복을 보관하는 옷장과 작업복 진열대는 별도의 공간으로 서로 분리하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청원경찰 등 참관자가 환복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li> <li>옷장의 열쇠관리ㆍ명패부착과 정리정돈 등 모든 관리책임은 그 옷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진다.</li> </ol> <h4 class="law_h">제36조(환복요령)</h4> <p class="law_p">환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p> <ol> <li>환복은 출ㆍ퇴근시, 외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행한다.</li> <li>출근시 사복을 탈의하여 반드시 옷장에 넣어두고 진열대에 가서 작업복을 착용한다. 다만, 퇴근시에는 이의 역순으로 한다.</li> <li>옷장에는 작업복을 보관할 수 없다.</li> </ol> <h4 class="law_h">제37조(휴대품 제한)</h4> <p class="law_p">①작업장 및 보호구역(제한구역, 통제구역)내에서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생활용품 : 도장, 열쇠, 담배, 기초화장품, 생리용품</li> <li>통신기기 : 휴대폰(사진 또는 동영상의 촬영, 저장 및 송수신행위 금지)</li> </ol> <p class="law_p">②제1항 각 호 이외의 개인물품에 대한 휴대기준은 보안성이 확보된 범위에서 각 기관장이 따로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 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8조(휴대품 검사)</h4> <p class="law_p">①청원경찰 등 참관자는 환복실 출입자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휴대품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br /> ②출근시 작업현장까지 휴대할 물품과 퇴근시 휴대한 물품은 청원경찰 등 참관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br /> ③작업복 등을 세탁하기 위하여 반출시에는 청원경찰 등 참관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p> <h4 class="law_h">제39조(암호자재의 관리)</h4> <p class="law_p">①암호자재 보관책임자는 암호자재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암호자재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br /> ②암호자재는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하되 잠금장치가 있는 암호자재보관함에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br /> ③암호자재 보관책임자는 암호자재를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암호자재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월 1회 보안(총괄분임보안)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p> <h4 class="law_h">제40조(암호장비 관리책임자 및 임무)</h4> <p class="law_p">①규정 제40조에 따른 암호장비 관리책임자는 문서업무담당 부장 또는 부장급 직원(부장 및 부장급 직원이 없는 경우는 부서장)으로 하며, 취급자는 운용담당자로 한다.<br /> ②암호장비는 Ⅱ급 비밀취급인가자가 취급하여야 한다.<br /> ③암호장비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ol> <li>장비 정상운용 상태 확인 및 감독</li> <li>키 운용지시 변경사용</li> <li>암호장비 보안대책 수립시행</li> <li>정기점검, 각종관리대장 기록유지상태 확인</li> <li>취급자 교육 및 관련규정 숙지</li> <li>그 밖의 암호장비 관련업무</li> </ol> <p class="law_p">④암호장비 취급자는 설치 운용중인 암호장비의 보관상태 및 정상 작동여부 등 이상여부를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안시스템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월 1회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세칙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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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Mon, 28 Oct 2019 17:17:1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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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보안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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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회사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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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회사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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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보수 규정(계산방법·지급기준·기준연봉·기준급·가산급·업무수당·성과연봉·성과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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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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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보수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보수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055/025/002/27673dcc82da4012830d7d294a7409db.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보수 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제1장 총칙</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①이 규정은 &#39;직원연봉규정&#39; 적용대상 직원을 제외한 직원(고용계약에 의하여 보수를 따로 정한 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quot;직원&quot;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br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근무 직원 및 체육직원에게 는 따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3조(용어의 정의)</h4> <p class="law_p">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quot;보수&quot;란 기본연봉&middot;연봉외 급여 및 성과연봉을 말한다.</li> <li>&quot;기본연봉&quot;이란 개인별로 지급되는 1년간의 기본적인 보수를 말하며, 기준급과 가산급으로 구성된다.</li> <li>&quot;연봉외 급여&quot;란 업무수당&middot;시간외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을 말한다.</li> <li>&quot;성과연봉&quot;이란 경영평가 성과급&middot;내부평가 성과급 및 기타 성과급을 말한다.</li> <li>&quot;연봉월액&quot;이란 기본연봉을 12등분하여 매월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li> <li>&quot;보수일할계산&quot;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li> <li>&quot;초임연봉&quot;이란 임용될 때에 최초로 적용하는 기본연봉을 말한다.</li> <li>&quot;통상급&quot;이란 연봉월액과 업무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li> <li>&quot;임금피크제&quot;라 함은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정년까지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li> <li>&quot;피크임금&quot;이라 함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기본연봉을 말한다.</li> </ol> <h4 class="law_h">제4조 삭제</h4> <h3>제2장 보수의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h3> <h4 class="law_h">제5조(보수지급일)</h4> <p class="law_p">①보수는 매월 21일에 지급하고 휴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보수지급일을 임시 변경할 수 있다.<br /> ②삭제<br /> ③직원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비상시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수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수지급일 전이라도 이미 근로한 일수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6조(보수계산기간)</h4> <p class="law_p">보수는 월급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급으로 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7조(계산단위)</h4> <p class="law_p">보수계산에 있어서 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8조(보수계산)</h4> <p class="law_p">①직원의 임용에 따른 보수는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퇴직의 경우에는 그 달의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퇴직의 경우에는 그 달의 보수전액을 지급하되, 근속년수가 2년 이하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br /> ②직원이 결근하였을 경우 연봉월액은 결근일수 만큼 일할계산하여 감액지급한다.<br /> ③삭제</p> <h4 class="law_h">제9조(전근자의 보수지급)</h4> <p class="law_p">전근한 사람의 해당 월 보수는 출발일이 보수지급일 이전일 때에는 부임지 부서에서 지급하고 출발일이 보수지급일 이후일 때에는 전임지 부서에서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10조(잔무처리기간 중의 보수)</h4> <p class="law_p">휴직&middot;정직 또는 해직된 사람이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어 계속 집무한 경우 그 기간에는 종전과 동일한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1조(겸직시의 보수)</h4> <p class="law_p">직원이 본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직할 때에는 겸직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12조(파견자의 보수)</h4> <p class="law_p">①타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는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br /> ②회사의 필요에 따라 학술연수를 위한 해외유학으로 파견되는 사람에게는 연봉월액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3조(휴직자의 보수)</h4> <p class="law_p">①삭제<br /> ②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인병휴직자의 보수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업무상 이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인병휴직자는 연봉월액의 100분의 48을 지급한다.<br /> ③삭제<br /> ④삭제<br />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휴직자에게는 연봉월액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p> <ol> <li>삭제</li> <li>전염성 또는 정신질환으로 정상근무가 불가능하게 된 때</li> <li>삭제</li> </ol> <h4 class="law_h">제14조 삭제</h4> <h4 class="law_h">제14조의2(징계 및 직위해제자의 보수)</h4> <p class="law_p">①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의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견책은 3개월간 경영평가 성과급과 내부평가 성과급의 100분의 25를 지급하지 아니한다.</li> <li>감봉은 1개월간 연봉월액은 60분의 1을, 경영평가 성과급과 내부평가 성과급은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다.</li> <li>정직기간 중 연봉월액은 100분의 36을, 연봉 외 급여와 성과연봉은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며, 1년을 기준하여 잔여기간 중 연봉월액은 100분의 10을, 경영평가 성과급과 내부평가 성과급은 100분의 50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다.</li> </ol> <p class="law_p">②직위해제자의 보수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은 100분의 36을, 연봉 외 급여와 성과연봉은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으로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액과 보수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br /> ③인사관리규정 제37조제6호의 비위행위자에 해당할 경우 연봉월액 감액금액의 10%를 추가로 감액하여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14조의3(수습직원의 보수)</h4> <p class="law_p">수습 중인 직원의 보수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은 100분의 80을, 연봉외 급여와 성과연봉은 전액을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14조의4(휴가자의 보수)</h4> <p class="law_p">「취업규칙」에 따른 휴가는 직원의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p> <ol> <li>직원이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봉월액은 해당일수 만큼 일할계산하여 감액 지급한다.</li> <li>직원이 산전&middot;후 휴가를 사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휴가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li> <li>삭제</li> <li>직원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인병휴가를 사용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li> </ol> <h4 class="law_h">제14조의5(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보수)</h4> <p class="law_p">「취업규칙」제11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직원의 보수는 단축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p> <h3>제3장 기준연봉</h3> <h4 class="law_h">제15조(기준급)</h4> <p class="law_p">①기준급이란 직급 및 연공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적인 급여를 말한다.<br /> ②직원의 직급별 기준급 상&middot;하한액은 별표 1과 같다.<br /> ③기준급은 직전년도 말일 현재의 기준급에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별표 2의 직급별 표준가산금을 합하여 산정하되, 직전년도 중 징계처분&middot;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직원에 대하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br /> ④신규임용 직원의 기준급은 별표 3에 따라 산정한다.<br /> ⑤승진임용 직원의 기준급은 승진임용 직전 기준급에 별표 4의 승진가산금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4급으로 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승진임용 직전 기준급과 가산급에 별표 4의 승진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급으로 산정한다.<br /> ⑥5급&middot;6급 및 특수직급 직원의 기준급이 별표 4에 규정된 기준급 가산 기준금액 미만 이었다가 표준가산금을 합산함으로써 기준급 가산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된 기준급에 별표 4에 규정된 기준급 가산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br /> ⑦직원이 만24년을 근속한 경우에는 만24년 근속도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별표 2의 직급별 표준가산금을 기준급에 가산한다.</p> <h4 class="law_h">제16조(가산급)</h4> <p class="law_p">①가산급이란 근속년수 및 직책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br /> ②직원의 가산급은 별표 5와 같다.<br /> ③삭제<br />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가산급은 매년 경찰청장이 고시한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의 최저부담액으로 지급하되, 적용은 동 고시의 적용일자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17조 삭제&nbsp;</h4> <h4 class="law_h">제18조 삭제&nbsp;</h4> <h4 class="law_h">제19조 삭제&nbsp;</h4> <h4 class="law_h">제20조 삭제</h4> <h4 class="law_h">제21조 삭제</h4> <h4 class="law_h">제22조 삭제&nbsp;</h4> <h3>제4장 연봉외 급여</h3> <h4 class="law_h">제23조 삭제</h4> <h4 class="law_h">제23조의2(시간외근무수당)</h4> <p class="law_p">①삭제<br /> ②삭제<br /> ③업무개시 전 근무 또는 업무종료 후의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는 시간당 209분의 1.5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1일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의 휴일근로수당은 초과 근무한 시간당 209분의 0.5를 가산하여 지급한다.<br /> ④삭제<br /> ⑤삭제<br /> ⑥시간외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은 지급대상기간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여 다음 달 5일에 지급하고 휴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24조(야간근무수당)</h4> <p class="law_p">야간근무(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사이의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는 근무 시간당 통상급의 209분의 0.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25조 삭제</h4> <h4 class="law_h">제26조(업무수당)</h4> <p class="law_p">①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는 별표 6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한다.</p> <ol> <li>「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middot;「원자력법」에 따른 면허취득자&middot;「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조폐기술요원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4급이하 직원 및 운전기사</li> <li>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자격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4급 이하 직원</li> <li>감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4급 직원</li> <li>삭제</li> </ol> <p class="law_p">②제1항에 의한 업무수당은 동일직원에게 중복지급 할 수 없으며 중복사유 발생 시에는 이중 금액이 많은 업무를 기준으로 지급한다.<br /> ③제1항 제1호에 및 제2호에 의한 업무수당 지급대상 및 방법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p> <h3>제5장 성과연봉</h3> <h4 class="law_h">제28조(경영평가 성과급)</h4> <p class="law_p">①경영평가 성과급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급률을 기준으로 평가대상년도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br /> ②경영평가 성과급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 별표 9의 산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되, 지급시기 및 개인별 등급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p> <ul> <li>평가대상연도 중 연봉월액의 산술평균 금액 x 개인별지급률 x 근무기간/평가대상기간</li> </ul> <p class="law_p">③휴직&middot;정직&middot;직위해제&middot;전직지원기간과 결근일수는 제2항의 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br /> ④제2항에 불구하고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확정된 후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ol> <li>형의 선고, 징계 또는 「취업규칙」 제50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사유에 해당하여 면직된 사람</li> <li>삭제</li> </ol> <h4 class="law_h">제28조의2(경영평가 성과급)</h4> <p class="law_p">①내부평가 성과급은 제28조제2항의 산식을 따르되, 개인별 지급률은 200%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 1. 1.부터 12.31.까지 기간에 대한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12월에 지급하되 그 중 100%는 6월에 우선 지급한다.<br /> ②그 밖의 내부평가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은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p> <h4 class="law_h">제28조의3(기타 성과급)</h4> <p class="law_p">①기타성과급은 별표 7의 재원 범위에서 최고&middot;최저 등급간 2배 차등하여 지급한다.<br /> ②기타 성과급의 지급시기 및 개인별 지급액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3>제6장 임금피크제</h3> <h4 class="law_h">제29조(적용대상)</h4> <p class="law_p">임금피크제는 57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30조(임금감액)</h4> <p class="law_p">①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기본연봉 피크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일정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기본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br /> ②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기간별 임금지급률은 별표 8과 같다.</p> <h4 class="law_h">제31조(준용)</h4> <p class="law_p">제6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수에 관한 사항은 직원에 적용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p> <h3>제7장 보 칙</h3> <h4 class="law_h">제32조(시행규칙)</h4> <p class="law_p">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h4 class="law_h">별표1&nbsp;직급별 기준급 상&middot;하한액</h4> <h4 class="law_h">별표2&nbsp;직급별 표준가산금</h4> <h4 class="law_h">별표3&nbsp;신규임용자의 기준급 산정</h4> <h4 class="law_h">별표4&nbsp;승진가산금</h4> <h4 class="law_h">별표5&nbsp;가산급</h4> <h4 class="law_h">별표6&nbsp;업무수당</h4> <h4 class="law_h">별표7&nbsp;기타성과급 운영재원</h4> <h4 class="law_h">별표8&nbsp;임금조정 기간별 임금지급률</h4> <h4 class="law_h">별표9&nbsp;성과연봉 산정기준</h4> <p class="law_p">*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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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Mon, 28 Oct 2019 17:08:2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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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보수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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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연봉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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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급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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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성과연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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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보수 규정 시행세칙(징계자감액·업무수당·성과급산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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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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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202503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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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보수규정 시행세칙</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보수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036/025/002/f8a8bd48bea675240c5c1abc5122a1a9.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보수 규정 시행세칙.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보수규정 시행세칙 본문</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세칙은 「보수규정」(이하 &quot;규정&quot;이라 한다)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징계자 등의 표준가산금)</h4> <p class="law_p">①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라 표준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직전년도 중 징계처분&middot;휴직 등 사유가 발생한 직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표준가산금을 감액한다.</p> <ol> <li>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ul> <li>가. 무기정직 : 정직기간 + 18개월</li> <li>나. 기한부정직 : 정직기간 + 12개월</li> <li>다. 감봉 : 감봉기간 + 6개월</li> <li>라. 견책 : 3개월</li> </ul> </li> <li>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 <ul> <li>가. 「종합근무평정규정」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점이 50점 미만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근무성적 불량자 : 3개월(다만, 2회 연속 적용하지 아니한다.</li> <li>나. 결근이 1년에 15일 이상인 사람 : 3개월</li> <li>다. 무단결근이 1년에 3회 이상인 사람 : 3개월</li> <li>라. 사적인 용무에 의한 지각&middot;조퇴가 1년에 20회 이상인 사람 : 3개</li> </ul> </li> <li>「인사관리규정」 제33조에 따른 직위해제기간</li> <li>휴직기간(입영휴직&middot;육아휴직&middot;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인병휴직 기간은 제외)</li> </ol> <p class="law_p">②직전연도 중에 신규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임용전 기간에 대한 표준가산금을 감액한다.<br /> ③감액기간의 산정은 월할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br /> ④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이 일정기간 성실히 근무하여 해당 기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일자를 기준으로 그동안 감액되었던 표준가산금을 합산한다.</p> <h4 class="law_h">제3조(업무수당 지급대상자)</h4> <p class="law_p">①규정 제2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업무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수습직원은 제외한다.</p> <ol> <li>별표 1에서 정해진 직무분야별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middot;소지하고 해당 직무분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li> <li>별표 2에서 정해진 해당 국가기술자격 등을 취득&middot;소지하고 관련 법령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li> <li>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취득&middot;소지하고 차량운전원(대형&middot;소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li> <li>인사관리규정의 명인, 명장 및 명수로 선발되어 해당 선발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li> <li>삭제</li> </ol> <p class="law_p">②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별표 3의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국가기술자격법상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종목에 한하여 적용한다.<br /> ③제1항 각호의 해당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br /> ④삭제</p> <h4 class="law_h">제3조의2(법정직무 수행자 가산지급)</h4> <p class="law_p">①제3조제1항 제2호의 법정직무 수행자에게는 별표 3의2에 의하여 가산금을 지급하며 해당 기술자격 없이 법정요원으로 임명된 자는 기능사보에 준하는 가산금을 지급한다.<br /> ②법정요원으로 채용된 자는 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2가지 이상 법정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br /> ③제1항의 가산금은 타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4조(업무수당 지급절차)</h4> <p class="law_p">①직원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 해당되거나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속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사유발생일 이후 5일 이내에 인사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업무수당 지급(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br /> ②업무수당 지급(변경)신청서를 접수한 인사담당부서장은 이를 검토하여 지급(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br /> ③업무수당의 지급 및 지급중지는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그 달의 수당전액을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5조(기타성과급 산정)</h4> <p class="law_p">①규정 제28조의3에 따른 기타성과급 중 기준금액은 별표 4의 금액을 기준으로 차증하며, 해당연도 1.1.부터 12.31.까지 기간에 대한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급액을 12월에 지급하되 그 중 50%는 3월에 우선 지급한다.<br /> ②기타성과급 중 가산금액은 별표 4에 따르며, 해당연도 매월의 부양가족 수 평균을 기준으로 9월에 지급한 후 12월에 정산한다.<br /> ③기타성과급은 해당연도 중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하되, 휴직&middot;정직&middot;직위해제 및 전직지원기간은 근무기간에서 제외하고, 대외파견 및 장기교육 기간에 대해서는 기타 성과급 중 가산금액만을 지급한다.<br /> ④그 밖의 기준금액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정 제28조의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p> <h4 class="law_h">제6조(부양가족의 범위)</h4> <p class="law_p">기타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부양가족이라 함은 별표5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h4 class="law_h">제7조(부양가족 변경신고)</h4> <p class="law_p">①제6조의 부양가족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부양가족 변경신청서를 작성 소속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급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br /> ②부양가족의 취득은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그 달의 초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br /> ③부양가족의 상실은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되, 그 다음 달의 초일부터 상실한 것으로 본다.</p> <h4 class="law_h">제8조(부양가족 상실신고) 삭제</h4> <h4 class="law_h">제9조(가족수당 지급 제외) 삭제</h4> <h4 class="law_h">제10조(수당 지급 정지)</h4> <p class="law_p">고의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업무수당 또는 기타 성과급을 지급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동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추가로 연체이자를 징수하거나 향후 1년간 해당 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세칙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p> <h4 class="law_h">별표1&nbsp;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표</h4> <h4 class="law_h">별표2&nbsp;법정직무별 해당 기술자격&middot;면허 종목표</h4> <h4 class="law_h">별표3&nbsp;산업기사 이상 자격종목 적용부서</h4> <h4 class="law_h">별표3의2&nbsp;법정직무수행자 가산금표</h4> <h4 class="law_h">별표4&nbsp;기타성과급 산정기준</h4> <h4 class="law_h">별표5&nbsp;부양가족 적용범위</h4> <p class="law_p">*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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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Mon, 28 Oct 2019 16:58:0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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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민원사무처리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민원사무 민원사무처리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023/025/002/d65cb901132f076e3d445231be51656a.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민원사무처리 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민원사무처리 규정 본문</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1조의2(정의)</h4> <p class="law_p">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li>&quot;민원인&quot;이란 우리 회사에 대하여 진정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li> <li>&quot;민원사무&quot;란 민원인이 우리 회사에 대하여 진정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li> </ol> <h4 class="law_h">제2조(민원사무의 범위)</h4> <p class="law_p">① 민원사무의 범위는 제1조의2에 따른 민원인이 요구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로 한다.</p> <ol> <li>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하는 이의신청, 진정, 건의 또는 질의</li> <li>증명(확인)의 신청</li> <li>승인&middot;인가&middot;허가&middot;인증&middot;등록의 신청</li> <li>분석실험 의뢰</li> <li>그 밖에 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li> </ol> <p class="law_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민원사무로 보지 아니한다.</p> <ol> <li>행정기관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li> <li>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li> <li>주소&middot;성명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li> <li>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 및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li> </ol> <h4 class="law_h">제3조(민원서류의 접수)</h4> <p class="law_p">① 민원서류는 문서수발부서(이하 &quot;문서부서&quot;라 한다)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사무처리부에 접수하여야 한다.<br /> ② 접수된 민원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의 &quot;민원서류&quot;인을 문서 왼쪽상단에 적색으로 찍어 당해 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부서(이하 &quot;주무부서&quot;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br /> ③ 문서부서로부터 민원서류를 송부받은 주무부서는 부서별 민원사무처리부에 그 처리결과를 기록&middot;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중간처리결과 회신&middot;완결일자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br /> ④ 문서부서는 민원서류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고의로 접수시간을 지연시키거나 부당하게 반려하여서는 아니된다.<br /> ⑤ 민원서류의 내용이 무고&middot;허위이거나 무기명 또는 가명인 때에는 민원서류로 접수&middot;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br /> ⑥ 민원인이 의사표시를 서류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middot;처리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4조(서류의 보완 등)</h4> <p class="law_p">① 문서부서 또는 주무부서에서 접수한 민원서류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전화&middot;구술 또는 문서로써 할 수 있다.<br /> ② 민원인이 제1항에 따른 소정의 기간 내에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 반려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5조(민원사무의 처리)</h4> <p class="law_p">① 민원사항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br /> ② 민원서류를 기안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그 기안문서 또는 시행문서의 왼쪽 상단에 별지 제2호서식의 &quot;민원서류&quot;인을 적색으로 찍어야 한다.</p> <h4 class="law_h">제6조(타부서와의 협조)</h4> <p class="law_p">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서 타부서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오른쪽 상단에 별지 제3호서식의 &quot;민원협조&quot;인을 적색으로 찍어야 하며, 협조부서는 일반문서에 우선하여 이에 응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7조(민원사무의 처리기간)</h4> <p class="law_p">① 민원사무의 담당자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그 종류별 처리기간은 별표와 같다.<br /> ②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ol> <li>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li> <li>접수&middot;경유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의 민원서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li> <li>의결 및 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li> <li>조회&middot;조사에 소요되는 기간</li> <li>민원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li> <li>보안상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li> <li>실험분석에 소요되는 기간</li> <li>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li> </ol> <p class="law_p">③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의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민원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8조(처리결과의 통지)</h4> <p class="law_p">처리결과의 통지를 필요로 하는 민원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민원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9조(민원사무 처리상항 보고)</h4> <p class="law_p">본사의 각 부서의 장 및 각 하부기관의 장은 민원사무 처리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0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h4> <p class="law_p">①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사무처리가 잘못되었다는 신고가 있거나 감독기관 또는 감사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이 지적되었을 경우, 주무부서의 장은 즉시 그 전말을 조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br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중대한 비위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징계조치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1조(점검)</h4> <p class="law_p">제2조제1항제1호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주무부서의 장이 부실 및 지연처리&middot;통보미필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민원사무처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2조(민원사무의 편람 비치)</h4> <p class="law_p">문서부서에서는 민원사무별 처리부서&middot;처리기간&middot;구비서류&middot;서식 등을 명시한 민원사무편람을 작성&middot;비치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h4 class="law_h">별표1&nbsp;민원사무별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h4> <h4 class="law_h">별지1호서식&nbsp;민원사무 처리부</h4> <h4 class="law_h">별지2호서식&nbsp;민원서류</h4> <h4 class="law_h">별지3호서식&nbsp;민원협조</h4> <h4 class="law_h">별지4호서식&nbsp;민원사무처리 상황표</h4> <p class="law_p">* 별표 및 별지서식은&nbsp;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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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Mon, 28 Oct 2019 16:50:4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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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교육훈련 규정(직무교육·전문교육·교육비·교육평가·사내교육·위탁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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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교육훈련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교육훈련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012/025/002/b08ef5c4edccdd9b740904dc4780a61a.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교육훈련 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제1장 총칙</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000000(이하 &quot;회사&quot;라 한다) 직원(별정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훈련(이하 &quot;교육&quot;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직원의 교육에 관하여 관계법규나 다른 사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3조(용어의 정의)</h4> <p class="law_p">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li>&quot;사내교육&quot;이란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담당부서의 장이 주관하는 교육을 말한다.</li> <li>&quot;위탁교육&quot;이란 전문분야별 지식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국내&middot;대학(원), 연구기관 및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li> <li>&quot;특별교육&quot;이란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직원 및 회사 외부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li> <li>&quot;학위과정&quot;이란 학&middot;석&middot;박사과정 위탁교육을 말한다.</li> <li>&quot;전일제과정&quot;이란 위탁교육 중 1일 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한다.</li> <li>&quot;연구과정&quot;이란 학위과정 이외의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와 지식습득을 목적으로 국내외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li> </ol> <h4 class="law_h">제4조(교육의 구분 및 체계)</h4> <p class="law_p">회사의 교육은 사내교육&middot;위탁교육&middot;특별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세부 교육체계는 별표와 같다.</p> <h4 class="law_h">제5조(교육계획)</h4> <p class="law_p">①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연도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회사의 중장기경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br /> ②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다음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9월 30일까지 각 기관(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br /> ③ 각 기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한 교육수요를 10월 10일까지 교육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분야 국외위탁교육의 수요 제출 시에는 기술담당부서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br /> ④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수요를 심사&middot;조정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6조(교육계획 포함사항)</h4> <p class="law_p">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li>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li> <li>교육과정별 세부시행계획</li> <li>교육비에 관한 사항</li> <li>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li> <li>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li> </ol> <h4 class="law_h">제7조(교육평가분석보고)</h4> <p class="law_p">교육담당부서의 장은 해당연도 교육계획에 대한 교육실시 결과를 평가&middot;분석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8조(강사 등)</h4> <p class="law_p">① 사장은 각종 사내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내강사와 교육진행요원을 양성하여 위촉할 수 있다.<br />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내강사 외에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br /> ③ 사내&middot;외 강사 및 교육진행요원에게는 강의료 및 원고료 또는 교육진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9조(수학자의 의무)</h4> <p class="law_p">이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기 위해 선정된 직원 또는 교육중인 직원(이하 &quot;수학자&quot;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p> <ol> <li>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의무</li> <li>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에 임할 의무</li> <li>교육 중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회사발전에 기여할 의무</li> </ol> <h4 class="law_h">제10조(수학자의 선정)</h4> <p class="law_p">① 수학자는 소속기관(부서)의 장 또는 교육담당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사장이 선정한다. 다만, 교육담당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학자 선정에 앞서 별도의 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br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11조(교육비 지급)</h4> <p class="law_p">①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quot;교육비&quot;라 한다)은 회사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br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및 대학원 위탁교육의 경우와 국외위탁교육의 경우에는 교육비의 일부를 수학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부담대상&middot;부담금액 등에 관해서는 사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br /> ③ 교육에 따른 여비(이하 &quot;교육여비&quot;라 한다)에 관하여는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근무시간외에 실시하는 교육 등 여비규정의 준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br /> ④ 직원가족 교육시 가족에 대한 교육비(교육여비를 제외한다)는 직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br /> ⑤ 수학자가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그 상당액을 차감하여 교육비를 지급한다. 다만,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비를 지급받는 것이 성적우수에 따른 것이거나, 교수&middot;연구활동에 대한 보상인 경우 회사는 그 상당액을 수학자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br /> ⑥ 임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비에 관하여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2조(평가 및 점검)</h4> <p class="law_p">① 사내교육은 교육과정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평가기준과 방법은 사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br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성적이 우수한 수학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br /> ③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각 기관(부서)의 교육 실시상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3조(교육이수학점제)</h4> <p class="law_p">① 직원은 필수과정 및 선택과정을 이수하여 직급별 기준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br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학점제의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14조(근태관리)</h4> <p class="law_p">수학자의 근태는 근무기관 내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 또는 파견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p> <h3>제2장 사내교육</h3> <h4 class="law_h">제15조(기본교육)</h4> <p class="law_p">기본교육은 신입직원, 각급 관리직 및 4급 승진자에 대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p> <h4 class="law_h">제16조(직무교육)</h4> <p class="law_p">직무교육은 해당분야 직원에 대하여 직무 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p> <h4 class="law_h">제17조(전문교육)</h4> <p class="law_p">전문교육은 해당분야 직원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한다.</p> <h4 class="law_h">제18조(집합교육)</h4> <p class="law_p">집합교육은 각 기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p> <ol> <li>국가정책 및 회사경영계획 설명</li> <li>정신소양, 보안 및 안전관리 교육</li> <li>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li> </ol> <h4 class="law_h">제19조(디지털연수원교육)</h4> <p class="law_p">디지털연수원교육은 회사의 디지털연수원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한다.</p> <h4 class="law_h">제20조(수탁교육)</h4> <p class="law_p">① 수탁교육은 회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내외 유관기관의 위탁을 받아 실시한다.<br /> ② 수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을 위탁한 기관에서 부담한다. 다만, 회사 유관기관의 위탁에 의한 교육이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현장실습은 그 경비를 회사에서 부담할 수 있다.</p> <h3>제3장 위탁교육</h3> <h4 class="law_h">제1절 통칙</h4> <h4 class="law_h">제21조(교육신청 등)</h4> <p class="law_p">① 각 기관(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ol> <li>분야별 전문지식 및 기술습득을 위한 경우</li> <li>현 담당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경우</li> <li>그 밖에 회사발전을 위한 인력개발이 필요한 경우</li> </ol> <p class="law_p">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 신청 시에는 교육명&middot;교육내용&middot;수학후보자 인적사항&middot;소요경비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br /> ③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위탁교육 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거쳐 교육실시 여부를 결정한다.</p> <h4 class="law_h">제22조(서약서 제출 및 보고의무)</h4> <p class="law_p">① 국외위탁교육 또는 1개월 이상의 국내위탁교육 수학자는 교육개시 전에 교육담당부서의 장에게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br /> ② 수학자는 교육상황을 교육담당부서의 장에게 월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기간 중 신상 또는 교육에 관련된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3조(교육중단)</h4> <p class="law_p">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위탁교육 중인 수학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교육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p> <ol> <li>「인사관리 규정」 제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li> <li>교육성적이 불량하거나 교육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li> <li>그 밖에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li> </ol> <h4 class="law_h">제24조(교육이수보고)</h4> <p class="law_p">수학자가 위탁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교육이수보고서를 작성,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교육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기간이 5일 이하이거나 교육담당부서의 장이 이수보고서의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대학교 및 대학원위탁교육의 경우와 국외위탁교육의 경우에는 취득 학위증 또는 학위 논문의 제출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p> <ol> <li>1주 미만의 국내위탁교육 : 이수 후 1주 이내</li> <li>1주 이상의 국내위탁교육 : 이수 후 2주 이내</li> <li>국외위탁교육 : 이수 후 2개월 이내</li> </ol> <h4 class="law_h">제25조(복무의무)</h4> <p class="law_p">① 이 규정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회사에서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학자가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부담비율 만큼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p> <ol> <li>국외위탁교육 및 1년 이상의 국내위탁교육 : 교육기간의 3배. 다만, 1개월 이상의 국외위탁교육에서 교육기간의 3배가 2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li> <li>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국내위탁교육 : 교육기간의 2배</li> <li>&lt;삭제&gt;</li> </ol> <p class="law_p">② 2회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직원의 의무복무기간 산정은 가장 마지막에 수학한 교육과정(이하 이 항에서 &quot;최종교육과정&quot;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최종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산정된 의무복무기간의 만료일이 이전에 수학한 다른 교육과정(이하 이 항에서 &quot;이전교육과정&quot;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된 의무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앞서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한다.<br /> ③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의 산정 시 휴직&middot;정직&middot;직위해제 기간의 처리에 대하여는 「인사관리규정」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br /> ④ 제1항 각 호의 교육기간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p> <ol> <li>국내위탁교육 : 실교육기간</li> <li>국외위탁교육 : 출국일로부터 귀국일까지의 기간</li> </ol> <h4 class="law_h">제26조(교육비 반납)</h4> <p class="law_p">① 수학자 또는 위탁교육을 마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받은 교육비(제11조제5항에 따른 장학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액을 회사에 반납하여야 한다.</p> <ol> <li>제23조에 따라 교육이 중단된 경우</li> <li>수학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포기한 경우</li> <li>수학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교육과정에서 중도 탈락된 경우</li> <li>대학교 및 대학원 위탁교육 수학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다만, 제33조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li> <li>제24조에 따른 교육이수보고서 제출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li> <li>대학교 및 대학원 위탁교육 수학자의 학위취득 논문이 타인의 논문을 표전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li> </ol> <p class="law_p">② 수학자가 위탁교육을 마친 후 제25조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기 지급받은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비 중 의무복무기간의 위반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수학자 본인의 사망, 정년퇴직, 임기만료 및 「취업규칙」 제50조제3호에 따른 직권면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br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납교육비의 산정에 있어 수학자가 외화로 교육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반납일 현재 현찰매도 환율을 적용한다.<br /> ④ 제24조에 따른 교육이수보고서 제출 의무를 미이행한 사람이 제25조에 따른 복무의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납교육비에 다음 산식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p> <ul> <li>가산금액 = 기지급교육비 &times; 1/2 &times; ((의무복무기간 - 근무기간) / 의무복무기간)</li> </ul> <h4 class="law_h">제2절 국내위탁교육</h4> <h4 class="law_h">제27조(구분)</h4> <p class="law_p">① 국내위탁교육은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ol> <li>법정위탁교육 : 법정관리요원의 법정직무수행자격 유지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li> <li>전문위탁교육 : 분야별 전문지식과 고급기술 및 정보 등의 습득</li> <li>대학교 및 대학원위탁교육 : 핵심 조폐기술의 계승&middot;발전 또는 회사경영개선을 선도할 고급 인력 육성</li> </ol> <p class="law_p">② 국내위탁교육의 교육기간에 따른 장&middot;단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장기 : 전일제 1개월 이상 또는 비전일제 6개월 이상</li> <li>단기 : 전일제 1개월 미만 또는 비전일제 6개월 미만</li> </ol> <h4 class="law_h">제28조(장기교육 수학자의 자격요건)</h4> <p class="law_p">국내위탁교육(대학교 및 대학원위탁교육은 제외한다) 중 장기교육의 수학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일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수학자로 선정할 수 있으나 제4호의 요건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p> <ol> <li>교육개시일 현재 만3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li> <li>해당 교육과정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li> <li>최근 3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장기위탁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li> <li>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입학(예정)연도 교육개시일 현재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인사관리 규정」제37조제6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을 더한 기간)이 경과된 자 <ul> <li>가. 정직 : 18개월</li> <li>나. 감봉 : 12개월</li> <li>다. 견책 : 6개월</li> </ul> </li> <li>그 밖에 위탁교육 기관이 요구하는 필요 학력, 경력,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람</li> </ol> <h4 class="law_h">제29조(교육기관의 지정)</h4> <p class="law_p">국내위탁교육의 교육기관 지정에 있어서는 교육목적과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고려함을 원칙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30조(대학교 및 대학원 위탁교육 기관 선정)</h4> <p class="law_p">대학교 및 대학원 위탁교육 기관은 원칙적으로 일과시간 이후에 출석 가능한 대학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교 중에서 선정한다.</p> <ol> <li>한국방송통신대학교</li> <li>회사와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한 대학교</li> <li>본사 및 각 하부기관이 소재한 시&middot;도 또는 인근지역의 국&middot;공립대학교</li> <li>그 밖에 핵심 조폐기술의 계승&middot;발전 또는 회사경영개선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대학교</li> </ol> <h4 class="law_h">제31조(대학교 위탁교육 과정 및 전공학과)</h4> <p class="law_p">대학교 위탁교육의 교육과정은 입학 및 편입학 과정으로 하며, 전공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제한 없음</li> <li>대학교(야간) : 기계공학&middot;화학공학&middot;전자공학</li> <li>그 밖에 핵심 조폐기술의 계승&middot;발전 또는 회사경영개선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전공학과</li> </ol> <h4 class="law_h">제32조(대학교 위탁교육 수학자 선정)</h4> <p class="law_p">① 대학교 위탁교육의 수학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p> <ol> <li>입학(예정)연도 교육개시일 현재 만40세 미만인 자.</li> <li>입학(예정)연도 교육개시일 현재 만3년 이상 근속한 사람</li> <li>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입학(예정)연도 교육 개시일 현재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인사관리 규정」제37조제6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을 더한 기간)이 경과된 자 <ul> <li>가. 정직 : 18개월</li> <li>나. 감봉 : 12개월</li> <li>다. 견책 : 6개월</li> </ul> </li> </ol> <p class="law_p">② 대학교 위탁교육 수학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p> <ol> <li>수학후보자 추천 : 각 기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학예정대학 및 전공 등을 명기하여 10월 30일까지 수학후보자 추천</li> <li>수학후보자 선정 :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예산, 입학정원, 직무관련성, 수학능력 등을 고려하고 입학예정대학교와 협의를 거쳐 11월 30일까지 수학후보자 선정</li> <li>수학자 확정 : 수학후보자 중 대학교 입학시험 합격자를 수학자로 확정</li> </ol> <p class="law_p">③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제1호의 수학후보자 추천기일 1개월 전까지 전공과목, 대상인원, 추천우선순위 등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각 기관(부서)에 공지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3조(대학교 위탁교육의 기간 및 학위취득기한)</h4> <p class="law_p">대학교 위탁교육의 교육기간 및 학위취득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를 연장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ol> <li>입학 과정 : 4년(8학기)</li> <li>편입학 과정 : 2년(4학기)</li> </ol> <h4 class="law_h">제34조(대학원 위탁교육 과정 및 전공학과)</h4> <p class="law_p">대학원 위탁교육의 교육과정은 석사, 박사 및 연구과정으로 하며, 전공학과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h4 class="law_h">제35조(대학원 위탁교육 수학자 선정)</h4> <p class="law_p">① 대학원 위탁교육의 수학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p> <ol> <li>입학(예정)연도 교육개시일 현재 석사과정은 만40세 미만, 박사과정은 만45세 미만인 자</li> <li>입학(예정)연도 교육개시일 현재 만3년 이상 근속한 사람</li> <li>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입학(예정)연도 교육개시일 현재 그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람</li> <li>입학(예정)연도 교육개시일 현재 위탁교육 과정과 관련된 직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li> </ol> <p class="law_p">② 대학원 위탁교육 수학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p> <ol> <li>수학후보자 추천 : 각 기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학예정대학 및 전공 등을 명기하여 9월 30일(후기의 경우에는 5월 30일)까지 수학후보자 추천</li> <li>수학후보자 선정 :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예산, 입학정원, 직무관련성, 수학능력 등을 고려하고 입학예정대학교와 협의를 거쳐 10월 30일(후기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수학후보자 선정</li> <li>수학자 확정 : 수학후보자 중 대학원 입학시험 합격자를 수학자로 확정</li> </ol> <p class="law_p">③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제1호의 수학후보자 추천기일 1개월 전까지 전공과목, 대상인원, 추천우선순위 등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각 기관(부서)에 공지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6조(대학원 위탁교육의 기간 및 학위취득기한)</h4> <p class="law_p">① 대학원 위탁교육의 교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를 연장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ol> <li>석사과정 : 2년(4학기) 또는 2년 6개월(5학기)</li> <li>박사과정 : 3년(6학기)</li> <li>연구과정 : 해당기간</li> </ol> <p class="law_p">② 대학원 위탁교육의 학위취득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교육기관의 학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ol> <li>석사과정 : 교육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li> <li>박사과정 : 교육기간 종료일로부터 4년 이내</li> </ol> <h4 class="law_h">제37조(대학교 및 대학원 위탁교육 수학자의 의무)</h4> <p class="law_p">① 수학자는 교육으로 인하여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속기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br /> ② 수학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기관(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교육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li>매학기 교과과정 및 성적증명서</li> <li>등록 및 학위취득 사항</li> <li>학위논문(석&middot;박사 과정에 한한다)</li> <li>그 밖에 회사의 업무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및 자료</li> </ol> <h4 class="law_h">제3절 국외위탁교육</h4> <h4 class="law_h">제38조(국외위탁교육 수학자의 자격요건)</h4> <p class="law_p">① 국외위탁교육의 수학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일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수학자로 선정할 수 있으나 제3호의 요건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p> <ol> <li>교육개시일 현재 만3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li> <li>교육개시일 현재 국외위탁교육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li> <li>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개시일 현재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인사관리 규정」제37조제6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을 더한 기간)이 경과된 자 <ul> <li>가. 정직 : 18개월</li> <li>나. 감봉 : 12개월</li> <li>다. 견책 : 6개월</li> </ul> </li> <li>해당 교육과정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li> </ol> <p class="law_p">② 국외위탁교육 중 학위과정의 수학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ol> <li>MBA과정 : 세계 상위 50위권 이내 비즈니스스쿨의 입학허가서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만40세 미만인 사람</li> <li>기타과정 : 세계 유수대학의 입학허가서를 취득한 자로서 만45세 미만인 사람</li> </ol> <p class="law_p">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비즈니스스쿨 순위 산정 및 유수대학의 판별 기준에 관하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39조(일시귀국)</h4> <p class="law_p">① 국외위탁 교육을 받고 있는 직원이 교육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귀국하고자 할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br /> ② 제1항에 따른 일시귀국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학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회사업무 등 사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40조(사전교육)</h4> <p class="law_p">교육담당부서의 장은 교육목표 달성 및 교육성과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별 수학자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p> <h4 class="law_h">별표1 교육훈련 체계도</h4> <h4 class="law_h">별지1호서식 서약서</h4> <p class="law_p">* 별표 및 별지서식은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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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Mon, 28 Oct 2019 16:46:5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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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감사직무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감사직무 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978/024/002/7419371f944477277401d633e6dbf780.png"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감사직무 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제1장 총칙</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000000(이하 &lsquo;회사&rsquo;)의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감사직무 수행은 관계법령 및 기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p> <h4 class="law_h">제3조(위임전결 및 직무대행)</h4> <p class="law_p">① 감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무의 일부를 감사지원부서(이하 &quot;감사부서&quot;라 한다)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br />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사항 중 일반사항은 「위임전결규정」을 준용하고,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br /> ③ 감사가 출장, 휴가, 그 밖에 일시적인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일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4조(감사의 종류)</h4> <p class="law_p">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종합감사 : 회사의 주기능&middot;주임무 및 조직&middot;인사&middot;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middot;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li> <li>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middot;사업&middot;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li> <li>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li> <li>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middot;사업&middot;조직&middot;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middot;능률성&middot;효과성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li> <li>복무감사 : 임직원의 복무상 의무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li> <li>일상감사 : 회사의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middot;타당성 등을 검토&middot;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li> <li>상시감사 : 회사의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middot;확인하여 적시성 있게 처분하는 감사</li> </ol> <p class="law_p">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특정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 실시한다.</p> <ol> <li>문제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을 인지한 사안</li> <li>사장 또는 이사회가 요구하는 사안</li> <li>비상임이사 2명 이상의 연서로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안</li> <li>고객이 감사를 청구한 사안(이하 &quot;고객감사청구&quot;라 한다)</li> <li>진정(진정인의 신원이 불확실한 사안은 제외)&middot;정보&middot;보도 등에 의하여 문제를 인지한 사안</li> <li>외부기관으로부터 넘겨받거나 직원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통보받은 사안</li> <li>그 밖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li> </ol> <p class="law_p">③ 제2항제4호 규정에 따른 고객감사청구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부서의 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br /> ④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안 등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거나, 소관기관(부서)의 장에게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5조(감사방법)</h4> <p class="law_p">감사는 서면감사 및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p> <h3>제2장 감사부서와 감사인</h3> <h4 class="law_h">제6조(감사부서의 운용 등)</h4> <p class="law_p">① 감사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부서를 둔다.<br /> ② 감사부서에서는 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조직, 인원,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사는 사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br /> ③ 감사부서는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할 수 있으며, 예산담당부서는 감사부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br /> ④ 사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ol> <li>제2항에 따른 감사의 지원요구를 따를 수 없는 경우</li> <li>감사부서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제3항에 따른 협의결과와 다르게 조치한 경우</li> </ol> <p class="law_p">⑤ 감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된 예산을 총 예산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7조(업무주관)</h4> <p class="law_p">① 감사부서는 감사직무를 주관한다. 다만, 사장이 감사 성격을 지닌 업무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감사와 협의하여야 한다.<br /> ② 감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업무지도 및 점검 시 감사인을 입회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p> <h4 class="law_h">제8조(감사인의 선발)</h4> <p class="law_p">① 감사는 우수하고 청렴한 감사인을 선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감사인으로 선발하여야 한다.</p> <ol> <li>공인회계사, 변호사, 국제공인내부감사사, 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 내부통제평가사 등 감사 관련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li> <li>예산&middot;회계 및 감사업무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li> <li>5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감사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li>그 밖에 감사가 감사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li> </ol> <p class="law_p">② 감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감사인의 선발을 위하여 사내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p> <p class="law_p">③ 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사인으로 선발해서는 아니 된다.</p> <ol> <li>「인사관리 규정」 제37조제6호에 따른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li> <li>제1호 이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li> <li>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li> <li>수습 또는 조건부 임용중인 사람</li> <li>그 밖에 감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li> </ol> <p class="law_p">④ 감사는 전문 감사인력 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직원을 예비감사인력 풀(pool)로 관리할 수 있으며, 예비감사인력 풀(pool)에 등록된 직원을 다른 부서에 우선하여 감사부서로 전보 조치할 것을 인사담당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9조(감사인의 대우)</h4> <p class="law_p">① 감사인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감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사수행과 정보활동에 필요한 감사수당 및 정보활동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br /> ② 사장은 감사인에 대하여 별도의 근무평정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감사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감사인에 대하여는 근무평정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사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p> <ol> <li>국제공인내부감사사 : 1.0점</li> <li>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 : 0.8점</li> </ol> <p class="law_p">③ 감사인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다른 기관(부서)으로 전보 할 경우 사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0조(감사인의 전문성)</h4> <p class="law_p">① 감사는 제8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우수한 전문 감사인을 선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br /> ② 감사는 전문감사인 양성을 위하여 감사인 직무능력 향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회사의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br /> ③ 감사는 감사업무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br /> ④ 감사인은 감사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p> <ol> <li>연간 40시간 이상의 감사전문교육(집합교육, 자체교육 및 온라인교육 등 포함)</li> <li>새로 선발된 감사인은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개 이상의 감사전문교육</li> </ol> <h4 class="law_h">제11조(감사의 독립성)</h4> <p class="law_p">①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br /> ②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감사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p> <ol> <li>감사대상업무로 인하여 감사인이 금전&middot;비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li> <li>감사대상업무로 감사인의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한다) 또는 친족이었던 사람이 금전&middot;비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li> <li>감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재감사가 실시되는 경우</li> <li>감사인이 감사대상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에 직&middot;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li> </ol> <p class="law_p">③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여 줄 것을 감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감사는 해당 감사인의 감사업무 배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ol> <li>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li> <li>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감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li> <li>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li> </ol> <p class="law_p">④ 감사인은 감사부서에 배치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부서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직제개편&middot;승진&middot;징계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br /> ⑤ 근무성적평정 시 감사대상자는 감사인을 평정할 수 없다.<br /> ⑥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p> <ol> <li>법령 및 사규를 위반한 경우</li> <li>감사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li> <li>감사가 사장에게 보직 및 전보를 요구한 경우</li> </ol> <h4 class="law_h">제12조(감사인 성과 평가)</h4> <p class="law_p">① 감사는 근무성적평정과는 별도로 감사인의 업무이행 실적 및 자기계발 노력을 평가하여 감사업무 개선과 감사인의 인사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br />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인 성과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사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p> <h4 class="law_h">제13조(감사인의 윤리와 의무)</h4> <p class="law_p">① 감사인은 관계법령, 사규, 감사가 따로 정하는 수칙과 명령 등에 따라 감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준거가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불분명한 사항은 합리적인 경영목적에 입각하여 공정 타당하게 처리하여야 한다.<br /> ② 감사인으로 임명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 />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감사인에 대한 인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사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p> <ol> <li>감사대상 사항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위사실을 적출하지 못하였을 경우</li> <li>감사대상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였을 경우</li> <li>고의로 사실과 다른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을 경우</li> <li>감사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li> <li>내부비리신고자, 공익신고자 등의 신분을 노출하였을 경우</li> <li>감사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li> </ol> <p class="law_p">④ 감사인은 건전한 직무윤리 조성을 위하여 별표 2의 감사인 헌장과 별표 3의 감사인 행동규범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4조 (감사자문위원회)</h4> <p class="law_p">① 감사는 자체감사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br /> ②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p> <h4 class="law_h">제15조 (감사자료 제출요구권)</h4> <p class="law_p">①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감사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감사자료의 확보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p> <ol> <li>업무관계서류&middot;장부&middot;증빙서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li> <li>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li> <li>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li> <li>창고&middot;금고&middot;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및 조사</li> <li>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및 조회</li> <li>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li> </ol> <p class="law_p">②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br /> ③ 감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middot;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나 감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인사상 조치 등을 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p> <h3>제3장 감사업무 절차</h3> <h4 class="law_h">제1절 일반감사</h4> <h4 class="law_h">제16조(연간감사계획 수립)</h4> <p class="law_p">감사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과 자체감사 개선계획을 포함한 해당 연도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7조(감사 준비)</h4> <p class="law_p">① 감사인은 감사계획의 수립 또는 감사대상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ol> <li>감사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li> <li>수집한 자료 및 정보의 확인</li> <li>그 밖에 감사 착안사항에 대한 사전 점검</li> </ol> <p class="law_p">② 감사인은 감사실시에 앞서 예비조사를 충실히 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8조(감사실시 계획 수립 및 통보)</h4> <p class="law_p">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수집&middot;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ol> <li>감사목적 및 중점</li> <li>감사대상 기관 및 업무 범위</li> <li>감사기간과 인원</li> <li>감사반 편성 및 임무의 분장</li> <li>예상 문제점 및 착안사항</li> <li>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ol> <p class="law_p">② 감사는 감사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사실시통보서를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br /> ③ 감사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br /> ④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복무감사와 상시감사는 감사실시 계획 수립 및 통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9조(감사반의 편성)</h4> <p class="law_p">① 감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 감사반을 편성&middot;운영할 수 있으며, 감사업무에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middot;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br /> ② 감사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하고, 반장은 3급 이상 직원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4급 직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20조(감사진행 보고)</h4> <p class="law_p">① 감사반원은 매일 감사진행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기간이 2일 미만인 경우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br /> ② 감사반원은 감사 중 비위사실 또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감사반장의 지휘를 받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감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p> <h4 class="law_h">제21조(감사증거의 확보)</h4> <p class="law_p">① 감사인은 감사 사항의 진위와 적법&middot;타당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감사 증거를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br /> ②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증거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경위서 (별지 제5호서식)</li> <li>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li> <li>문답서 (별지 제7호서식)</li> <li>질문서 및 답변서 (별지 제8호서식)</li> <li>관계서류의 사본</li> <li>그 밖에 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li> </ol> <p class="law_p">③ 감사인은 처분종류 및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br /> ④ 질문서 및 문답서를 작성하거나 발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질문서 발부 관리부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문답서 작성 관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2조(감사조서 작성)</h4> <p class="law_p">① 감사인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사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br /> ② 감사조서는 전자문서로 기록&middot;보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작성일 이후 수정이 불가능한 형태이어야 한다.<br /> ③ 감사조서는 해당 감사인의 감사성과를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23조(실지감사 강평)</h4> <p class="law_p">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감사 종료 후 현지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24조(모범사례 발굴)</h4> <p class="law_p">① 감사인은 감사대상 기관(부서)의 업무수행이 다른 기관 또는 직원에게 모범이 될 때에는 감사실시 결과와 함께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br /> ② 감사는 제1항에 따른 모범사항 중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사장에게 표창 또는 포상을 수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25조(감사심의위원회)</h4> <p class="law_p">①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감사부서 내에 감사심의위원회(이하 &quot;위원회&quot;라 한다)를 둔다.<br /> ② 위원회는 감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감사인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며, 해당 감사계획을 입안한 주관 감사인을 간사로 하여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특정 사안에 대하여 전문지식 또는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다른부서 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br /> 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middot;의결한다.</p> <ol> <li>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등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감사반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li> <li>감사결과 징계처분이 필요한 사항. 다만, 외부기관의 범죄통보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 시 생략 가능</li> <li>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사항</li> <li>감사처분의 누진에 관한 사항</li> <li>그 밖에 감사처분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사항</li> </ol> <p class="law_p">④ 위원회는 감사대상자(부서)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부변호인을 참석하게 하여 감사결과와 관련된 내용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내부변호인 운영에 대한 세부기준은 감사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br /> ⑤ 간사는 심의결과 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br /> ⑥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장의 결재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br /> ⑦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26조(감사결과 심의)</h4> <p class="law_p">① 위원회는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middot;평가하는 준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p> <ol> <li>합법성</li> <li>경제성, 능률성 및 효과성</li> <li>형평성</li> <li>그 밖에 합리적인 준거</li> </ol> <p class="law_p">② 제1항에 따른 준거가 감사결과에 상충되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준거를 적용한다.</p> <ol> <li>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li> <li>감사대상업무의 임무와 목적</li> <li>감사대상업무의 수행 여건과 환경</li> <li>건전한 관행</li> <li>전문가의 의견</li> </ol> <h4 class="law_h">제27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h4> <p class="law_p">① 감사대상자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이하 &quot;적극행정&quot;이라 한다)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책임을 묻지 않거나 감경하여 처리한다.</p> <ol> <li>감사대상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회사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li> <li>감사대상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li> <li>감사대상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li> <li>감사대상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li> </ol> <p class="law_p">②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p> <ol> <li>감사대상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li> <li>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li> <li>법령 및 사규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li> <li>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li> </ol> <p class="law_p">③ 면책심사는 감사인 또는 감사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면책여부의 심사는 제25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한다.<br /> ④ 감사인은 감사결과 감사대상자에 대하여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장(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br /> ⑤ 감사반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 담당감사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br /> ⑥ 위원회는 감사종료 후 개최하며,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심의에 우선하여 면책심사 안건을 심의&middot;의결하고, 감사 처분요구를 확정할 때 이를 반영한다.<br /> ⑦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8조(감사처분의 누진)</h4> <p class="law_p">① 감사결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는 경우에는 정상 처분보다 가중하여 처분요구 할 수 있다.<br /> ② 가중 처분요구 대상은 본 규정에 따라 실시한 감사결과 징계&middot;경고, 주의에 해당하는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며 가중처분 요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주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로 상향 처분</li> <li>경고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징계로 상향 처분</li> <li>경징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징계로 상향 처분</li> </ol> <p class="law_p">③ 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안이나 단순한 착오에 의해 지적되는 경우에는 이의 적용을 제외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적용한다.<br /> ④ 감사처분 누진 적용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용대상 여부 및 가중처분안의 적정성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 후 감사가 최종적으로 확정한다.<br /> ⑤ 감사처분 누진으로 처분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처리한다.<br /> ⑥ 감사처분 누진 적용에 대한 개인별 이력관리는 통합감사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한다.</p> <h4 class="law_h">제29조(감사처분요구서의 작성 및 검증)</h4> <p class="law_p">①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감사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ol> <li>완전성 :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li> <li>간결성 :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작성</li> <li>논리성 :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li> <li>정확성 : 수집된 증거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작성하고 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li> <li>공정성 : 문제점을 과장하지 않고 편향되지 않은 시각으로 작성</li> <li>이해가능성 : 이해하기 쉽게 작성</li> </ol> <p class="law_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처분요구서가 객관적 증거에 입각하여 작성되었는지를 검증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0조(감사결과 보고)</h4> <p class="law_p">① 감사부서의 장은 실지감사 종료 후 5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감사에게 요약 보고하여야 한다.<br /> ② 감사부서의 장은 실지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 내 보고가 불가능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보고하고 감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p> <ol> <li>감사실시 개요</li> <li>감사결과 총평</li> <li>감사결과 종합표</li> <li>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안</li> <li>현지조치한 사항</li> <li>의원회 심의결과</li> <li>주요현안, 건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ol> <p class="law_p">③ 제4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1조(감사결과 통보)</h4> <p class="law_p">①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br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요구 시에는 2개 이상의 처분요구를 함께 할 수 있으며, 처분요구서의 서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br />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요구의 내용이 징계를 요구하는 사항일 때에는 「인사관리 규정」에서 정한 징계종류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변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2조(감사결과 조치)</h4> <p class="law_p">① 사장은 제31조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관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ol> <li>징계요구사항은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해당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li> <li>경고, 주의 및 시정요구사항은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처리</li> <li>권고, 통보 및 개선요구사항은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처리</li> <li>변상요구사항은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변상조치</li> <li>현지조치사항은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처리</li> </ol> <p class="law_p">② 사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조치사항은 추진일정,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통보한다.<br /> ③ 사장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완료되지 아니한 처분요구사항은 매분기 마지막 일자를 기준으로 그때까지의 처리 및 진행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br /> ④ 감사는 처분요구사항이 사정변경으로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조치의 실효성이 소멸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33조(이의신청 처리)</h4> <p class="law_p">① 감사는 제32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감사 또는 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ol> <li>기각 : 처분요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변경 : 처분요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취소 : 처분요구사항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각하 :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이의신청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이의신청의 실효성을 상실한 경우</li> </ol> <p class="law_p">②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사항을 처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조치계획을 통보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4조 (감사재심사위원회)</h4> <p class="law_p">① 제33조제1항에 따른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이의신청 내용 및 절차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재심사위원회(이하 &quot;재심위&quot;라 한다)를 둔다.<br /> ② 재심위의 위원장은 감사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내부위원과 3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br />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외부위원을 위촉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수당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ol> <li>감사업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li> <li>경영자문 업무에 관한 전문가</li> <li>그 밖에 비상임이사 등 회사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li> </ol> <p class="law_p">④ 재심위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p> <h4 class="law_h">제35조(감사결과 조치의 사후관리)</h4> <p class="law_p">① 감사는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요구사항별로 이행관리 전담감사인을 지정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br /> ② 감사는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재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결과에 따라 종전 처분보다 가중하여 처분요구할 수 있다.<br />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관리 전담감사인은 제32조에 따라 제출된 조치결과를 반드시 검토&middot;확인하고, 별지 제18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middot;관리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6조(감사품질 조사)</h4> <p class="law_p">① 감사는 감사결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게 자문 등을 의뢰할 수 있다.<br />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종료 후 수감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제도의 개선방향, 감사인의 감사태도 및 감사결과의 만족도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2절 일상감사</h4> <h4 class="law_h">제37조(일상감사 대상)</h4> <p class="law_p">①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범위는 별표 7과 같다.<br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상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38조(일상감사 시기)</h4> <p class="law_p">① 일상감사 대상기관(부서)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시기에 일상감사를 받아야 한다.</p> <ol> <li>이사회에 부치는 안건은 이사회에 부치기 전</li> <li>각종 회의체에 부치는 안건은 의결 후 최종 결재 전</li> <li>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항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li> </ol> <p class="law_p">② 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소 5일 전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9조(사후 일상감사)</h4> <p class="law_p">① 사전에 일상감사를 받을 수 없을 만큼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일상감사를 받을 수 있다.<br /> ② 감사인은 사후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사후 일상감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일상감사 대상 입안부서의 장이 사후 일상감사를 필요로 할 경우 감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 별지 제19호서식의 사후 일상감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br /> ③ 감사는 사후 일상감사 검토결과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40조(사전협의)</h4> <p class="law_p">일상감사 대상의 입안 부서는 일상감사 회부 전 필요한 사항을 감사부서와 사전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감사인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일상감사일지에 그 협의내용과 결과를 기록&middot;관리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41조(검토 및 처리)</h4> <p class="law_p">① 감사인은 일상감사 서류가 회부된 때에는 일상감사 해당 여부와 문서상 형식 요건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일상감사일지에 등록&middot;접수하여야 한다.<br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부적정 또는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반송하거나 수정&middot;보완토록 하여야 한다.<br /> ③ 접수된 일상감사 서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별지 제21호서식의 일상감사 검토서에 작성하여 서류와 함께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p> <ol> <li>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li> <li>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 능률성, 효과성)</li> <li>사업목적의 명확성</li> <li>사업추진 주체의 적절성</li> <li>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li> <li>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li> <li>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li> <li>예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li> <li>관련 법령 및 사규 준수 여부</li> <li>방만경영에 해당하는지 여부</li> <li>그 밖에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 class="law_p">④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원안대로 시행함이 부적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소관부서에 회송한다. 다만,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 감사의견서를 첨부한 경우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br /> ⑤ 일상감사 대상의 입안 부서는 일상감사를 받은 사항이 이사회 의결 또는 최종 결재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br /> ⑥ 감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류의 내용을 현지 확인 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42조(복수감사인 지정)</h4> <p class="law_p">①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해서는 복수의 감사인을 지정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p> <ol> <li>일상감사의 내용이 여러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li> <li>그 밖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p class="law_p">② 제1항에 따라 복수감사인이 감사를 실시한 경우, 각 감사인은 일상감사 검토서에 함께 서명한다.</p> <h4 class="law_h">제43조(조치결과 통보)</h4> <p class="law_p">① 제41조제4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경우 사장은 그 조치결과를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br />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 사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중간통보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44조(일상감사 확인)</h4> <p class="law_p">① 감사인은 제41조제4항의 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와 일상감사를 거치지 않은 사항의 유무를 수시로 확인&middot;점검하여야 한다.<br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middot;점검 결과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ol> <li>감사의견서에 따라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li> <li>정당한 사유 없이 일상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li> </ol> <h4 class="law_h">제45조(감사의견 불채택 시 처리)</h4> <p class="law_p">① 일상감사 대상의 입안 부서는 제41조제4항에 따른 감사의견을 채택할 수 없을 경우 제43조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 시 불채택사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br /> ② 감사는 제1항의 불채택 사유 통보에 대하여 재검토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br /> ③ 제2항의 감사의견서가 재발부된 경우 사장은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46조(일상감사 효력)</h4> <p class="law_p">일상감사 대상기관(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다른 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middot;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47조(입찰입회)</h4> <p class="law_p">① 일상감사 대상 업무 중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br /> ② 감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감사인을 입찰에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br /> ③ 입회인은 입찰결과에 대하여 확인한 후 입찰조서에 서명&middot;날인한다.<br /> ④ 입회인은 입찰입회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48조(기록관리)</h4> <p class="law_p">일상감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모든 처리과정과 조치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일상감사일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p> <h3>제4장 보고 등</h3> <h4 class="law_h">제49조(연간감사보고서 작성 등)</h4> <p class="law_p">감사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직전년도 감사결과를 종합한 연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50조(이사회 등 보고)</h4> <p class="law_p">① 종합감사는 감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br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감사에 대하여는 감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ol> <li>1.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감사</li> <li>2. 징계처분사항 및 경영정책 판단에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 중요한 처분사항이 있는 특정감사</li> </ol> <p class="law_p">③ 제1항과 제2항 규정의 감사 종료시점은 감사결과가 통보된 날로 하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이를 접수&middot;심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그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시점으로 본다.</p> <h4 class="law_h">제51조 삭제&nbsp;</h4> <h4 class="law_h">제52조(사고통보)</h4> <p class="law_p">각 기관(부서)의 장은 소관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그 경위를 지체 없이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ol> <li>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li> <li>견책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li> <li>회사 생산제품&middot;재공품&middot;반제품의 망실</li> <li>200만 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li> <li>200만 원 이상의 현금&middot;유가증권&middot;그 밖에 망실 또는 훼손</li> <li>화재 및 작업사고, 업무상 인명사고</li> <li>그 밖에 긴급하고 중대한 위법 부당사항</li> </ol> <h4 class="law_h">제53조 삭제&nbsp;</h4> <h4 class="law_h">제54조(통합감사정보시스템의 운영)</h4> <p class="law_p">① 감사는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통합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middot;운영한다.<br /> ② 감사는 예방감사활동을 위하여 통합감사정보시스템을 현업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통합감사정보시스템 내 감사결과 조치요구 사항을 전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및 기밀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열람은 제한할 수 있다.<br /> ③ 통합감사정보시스템 운영의 세부사항은 감사부서의 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55조(외부점검 통보)</h4> <p class="law_p">회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점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검결과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통상적인 점검 등의 수검사항은 제외한다.</p> <ol> <li>점검기관</li> <li>점검자</li> <li>점검기간</li> <li>점검내용</li> </ol> <h4 class="law_h">제57조(문서의 명의)</h4> <p class="law_p">이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보고서는 감사의 명의로 한다.</p> <h3>제5장 보칙</h3> <h4 class="law_h">제58조(외부감사 등에 대한 협조)</h4> <p class="law_p">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와 주무부처 또는 감독기관 등의 외부 감사를 받을 경우 외부 감사기관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자체 감사인을 입회시키거나 감사반에 편성시킬 수 있다.</p> <h4 class="law_h">제59조(자체감사기구간의 협조)</h4> <p class="law_p">① 감사는 감사활동에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 감사기구의 장에게 소속 감사담당자의 파견 및 합동감사 실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br /> ② 감사는 다른 기관 감사기구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별표1&nbsp;감사 직무 위임전결사항</h4> <h4 class="law_h">별표2&nbsp;감사인 헌장</h4> <h4 class="law_h">별표3&nbsp;감사인 행동규범</h4> <h4 class="law_h">별표4&nbsp;처분종류별 감사증거</h4> <h4 class="law_h">별표5&nbsp;처분종류별 감사증거 수집기준</h4> <h4 class="law_h">별표6&nbsp;감사결과 처분요구기준</h4> <h4 class="law_h">별표7&nbsp;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범위</h4> <h4 class="law_h">별표8&nbsp;감사활동정보의 입력 시기</h4> <h4 class="law_h">별지1호서식&nbsp;서약서</h4> <h4 class="law_h">별지2호서식&nbsp;연간감사계획서</h4> <h4 class="law_h">별지3호서식&nbsp;감사실시통보서</h4> <h4 class="law_h">별지4호서식&nbsp;감사일일보고서</h4> <h4 class="law_h">별지5호서식&nbsp;경위서</h4> <h4 class="law_h">별지6호서식&nbsp;확인서</h4> <h4 class="law_h">별지7호서식&nbsp;문답서</h4> <h4 class="law_h">별지8호서식&nbsp;질문지/답변서</h4> <h4 class="law_h">별지9호서식&nbsp;질문서 발부 관리부</h4> <h4 class="law_h">별지10호서식&nbsp;문답서 작성 관리부</h4> <h4 class="law_h">별지11호서식&nbsp;감사조서</h4> <h4 class="law_h">별지12호서식&nbsp;감사심의위원회 회의록</h4> <h4 class="law_h">별지13호서식&nbsp;면책심사 신청서(감사인용)</h4> <h4 class="law_h">별지14호서식&nbsp;면책심사 신청서(감사대상자 용)</h4> <h4 class="law_h">별지15호서식&nbsp;면책심사조서</h4> <h4 class="law_h">별지16호서식&nbsp;감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h4> <h4 class="law_h">별지17호서식&nbsp;감사결과 처분요구서</h4> <h4 class="law_h">별지18호서식&nbsp;감사 지적사항 처리대장</h4> <h4 class="law_h">별지19호서식&nbsp;사후 일상감사 요청서</h4> <h4 class="law_h">별지20호서식&nbsp;일상감사일지</h4> <h4 class="law_h">별지21호서식&nbsp;일상감사 검토서</h4> <h4 class="law_h">별지22호서식&nbsp;감사의견서</h4> <h4 class="law_h">별지23호서식&nbsp;일상감사 사항 변경 통보서</h4> <h4 class="law_h">별지24호서식&nbsp;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h4> <h4 class="law_h">별지25호서식&nbsp;입찰실시 통보서</h4> <h4 class="law_h">별지26호서식&nbsp;입찰입회 결과보고서</h4> <h4 class="law_h">별지27호서식&nbsp;사고 통보</h4> <p class="law_p">* 별표 및 별지서식은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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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Mon, 28 Oct 2019 16:21:3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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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표준 취업규칙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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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표준 취업규칙</h2> <ul> <li>해 설 : 최신&nbsp;취업규칙 표준안입니다. 10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i> <li>내 용 : 2025년 버전, 2023년 버전, 2019년 버전 <ul> <li>표준취업규칙(일반근로자용)</li> <li>표준취업규칙(단시간근로자용)</li> <li>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규정</li> </ul> </li> </ul> <h2>취업규칙과 관련한 기본 상식</h2> <h3>1. 취업규칙이란?</h3> <ul> <li>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규칙</li> </ul> <h3>2. 취업규칙 작성ㆍ변경시 신고 의무</h3> <ul> <li>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li> </ul> <h3>3. 취업규칙에 들어가야 할 필수적 사항</h3> <ul> <li>시업, 종업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li> <li>임금의 결정, 계산방법,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li> <li>퇴직에 관한 사항</li> <li>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li> <li>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li> <li>안전보건, 재해부조, 표창과 제재, 근로자교육에 관한 사항</li> </ul> <h3>4. 근로자의 의견청취 및 동의</h3> <ul> <li>사용자는 취업규칙 작성(제정) 및 변경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li> <li>불이익 변경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함.</li> </ul> <h3>5. 취업규칙 신고시 제출서류</h3> <ul> <li>취업규칙 신고서</li> <li>의견서 또는 동의서 (취업규칙 열람 또는 동의 후 근로자별 확인 서명)</li> <li>취업규칙</li> <li>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li> </ul>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2025년 표준 취업규칙(고용노동부).hwp</a></strong></li> <li><a href="#file">2023년 표준 취업규칙(고용노동부).hwp</a></li> <li><a href="#file">2019년 표준 취업규칙(고용노동부).hwp</a></li> </ul> <hr /> <h3>관련 정보</h3> <ul> <li><a href="https://www.nodong.kr/words/406396">취업규칙</a></li> <li><a href="https://www.nodong.kr/instruction/406710">취업규칙 심사요령(고용노동부 예규 제48호, 2012. 9.25.)</a></li> <li><a href="https://www.nodong.kr/form_law/404782">서식15_취업규칙 신고서/변경신고서</a></li> </ul></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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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Sun, 13 Jan 2013 17:09:0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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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 isPermaLink="true">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613</g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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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감사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감사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613/864/6e05c7d2cc6cb777631af2752e9b26c1.gif"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감사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제1장 총칙</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경영목적에 입각한 감사의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경영개선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본사 각 부서, 지사 및 현장과 관계회사 등에 대한 모든 감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h4 class="law_h">제3조【감사범위】</h4> <p class="law_p">감사의 감사범위는 다음과 같다.</p> <ol> <li>본사의 회계와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li> <li>감독기관 또는 사장이 감사요청한 사항</li> <li>본사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된 부정과 비리</li> <li>기타 법령, 정관 및 제규정이 정하는 사항</li> </ol> <h4 class="law_h">제4조【감사의 구분】</h4> <p class="law_p">① 감사는 그 기준에 따라 정기감사, 수시감사, 특별감사로 구분한다.<br /> ②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br /> ③ 수시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br /> ④ 특별감사는 사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감독기관의 지시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p> <h4 class="law_h">제5조【감사의 주관】</h4> <p class="law_p">① 감사는 회사조직상의 감사부서에서 주관․실시하되 감사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사장의 명에 의해 다른 부서에서도 주관 및 실시할 수 있다.<br /> ② 감사부서의 인력이 부족하거나, 특수부문의 능력이 부족하여 특별히 인원의 충원이 필요할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타 부서의 직원을 임시로 동원할 수 있다.<br /> ③ 감사에 있어서 회사내부의 능력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수한 부분에 있어 부득이 이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그 부서에 한하여 의뢰할 수 있다.</p> <h3>제2장 감사인의 권한과 의무</h3> <h4 class="law_h">제6조【감사인의 권한】</h4> <p class="law_p">감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p> <ol> <li>제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li> <li>관계자의 출석, 답변, 입회 및 조서작성의 요구</li> <li>창고, 금고, 장부, 물품, 서류 등의 봉인</li> <li>감사결과 위법부당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요구 및 관계임직원의 문책요구</li> <li>감사결과 문제점에 대한 입증서류의 징구 및 피감사인의 확인서 징구</li> <li>형사범죄 혐의사항의 고발 및 고소</li> <li>기타 직무수행상 필요한 사항의 요구와 조치</li> </ol> <h4 class="law_h">제7조【감사인의 의무】</h4> <p class="law_p">① 감사인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 정관 및 제규정과 총회의 의결내용을 준수하고 사실과 증거에 따라 성실,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br /> ② 감사인은 직무상 지득한 기밀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하거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br /> ③ 감사인은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법부당사항을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고의로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br /> ④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인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을 위축 또는 침체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h3>제3장 감사계획과 시행</h3> <h4 class="law_h">제8조【감사계획서의 작성】</h4> <p class="law_p">① 감사인은 매 회계년도 개시 ○○일 전까지 다음 연도의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감사부서의 관리자를 거쳐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br /> ② 감사계획서를 사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감사실시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p> <h4 class="law_h">제9조【감사의 독립성】</h4> <p class="law_p">①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집행부와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br /> ② 사장은 감사인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고 감사에 필요한 예산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0조【감사지시서】</h4> <p class="law_p">① 감사인은 감사지시서를 휴대하여야 하고, 이에는 감사목적, 대상, 인원, 일정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br /> ② 감사인은 감사지시서를 피감사인에게 제시하고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p> <h4 class="law_h">제11조【감사의 실시】</h4> <p class="law_p">① 감사는 피감사부서에 사전통보 없이 실시한다. 다만, 감사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의 시기, 범위 및 준비사항 등을 통지할 수 있다.<br /> ② 정기감사의 실시는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실시를 유보할 수 있다.<br /> ③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p> <h4 class="law_h">제12조【감사불응시 조치】</h4> <p class="law_p">감사인은 피감자 또는 피감사부서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감사에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이를 사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3조【감사결과의 협의검토】</h4> <p class="law_p">감사를 종결함에 있어서 감사부서에서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감사인과 담당임원 및 피감사부서의 장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p> <h3>제4장 감사보고</h3> <h4 class="law_h">제14조【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h4> <p class="law_p">① 감사인은 감사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부서의 관리자는 이를 종합하여 사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br /> ② 감사보고서는 인사위원회에 송부하여 결과처분토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송부를 유보할 수 있다.<br /> ③ 감사보고서는 소기의 목적을 다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5조【긴급보고】</h4> <p class="law_p">감사인은 감사중 중대한 위법, 위규, 부당사항을 발견하여 이의 처리가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감사부서의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사부서의 관리자는 즉시 사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 그 대책을 지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p> <h3>제5장 감사결과의 처리</h3> <h4 class="law_h">제16조【감사결과의 통보】</h4> <p class="law_p">① 감사부서의 관리자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이나 사장의 결재로 확인된 감사결과사항을 피감사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한다.<br /> ② 전항에 의하여 통보된 감사결과에 대하여 피감사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시정 또는 개선조치한 다음 그 결과를 감사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미결사항에 대하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정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7조【시정요구】</h4> <p class="law_p">① 감사인은 감사결과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에게 그 시정 또는 개선이나 관계임직원의 징계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br /> ② 사장은 전항에 의한 징계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조치하거나 관계임직원의 징계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br /> ③ 감사인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내용이 감사인의 요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br />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이 재심의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감사인의 재심요구에 응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8조【시정확인】</h4> <p class="law_p">제17조의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차기감사시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9조【감사사례통보】</h4> <p class="law_p">감사부서는 감사실시 결과 적출된 사항에 대하여 전사원이나 관련부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사례집을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부 칙&nbsp;</h4> <p class="law_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 <p class="law_p">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감사업무와 관계되는 모든 규정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p> <p class="law_p">② 타 규정과 이 규정 사이에 상치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감사에 관계되는 부분은 이 규정이 우선한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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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15 Sep 2011 01:19:2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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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결산회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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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결산회계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결산회계 결산회계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608/864/bdaa344cdfd3f65d58e1301af6dc2c01.gif"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결산회계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제1장 총칙</h3> <h4 class="law_h">제1조【원칙】</h4> <p class="law_p">결산에 있어서는 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실적을 밝히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회계사실을 명시함으로써 회사에 관한 판단을 바르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조【결산보고서의 제출】</h4> <p class="law_p">① 각 회계단위는 익월 15일까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본사 회계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 /> ② 회계담당부서장은 각 회계단위의 제출서류를 종합하여 익월 25일까지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조【자본거래, 손익거래구분의 원칙】</h4> <p class="law_p">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뚜렷이 구분하고 자본잉여금을 혼동하여서는 아니된다.</p> <h4 class="law_h">제4조【용어의 일치】</h4> <p class="law_p">결산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으로서 동일한 내용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5조【계속성의 원칙】</h4> <p class="law_p">제2조의 결산보고서는 그 처리원칙 및 절차를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함부로 이를 변경,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p> <h3>제2장 대차대조표</h3> <h4 class="law_h">제6조【작성의 목적】</h4> <p class="law_p">대차대조표는 작성일 현재의 재정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다.</p> <h4 class="law_h">제7조【작성기준】</h4> <p class="law_p">대차대조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p> <ol> <li>대차대조표는 원칙적으로 소유하는 모든 자산, 부담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li> <li>자산, 부담 및 자본은 총액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산은 부채 또는 자본과 상계함으로써 이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li> <li>장래의 기간의 수익 또는 영업비용과 당기에 처리할 수 없는 거액의 임시적 손실과 관련된 특정비용은 기업의 견실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경과적으로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담으로 계상할 수 있다.</li> <li>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li> </ol> <h4 class="law_h">제8조【구 분】</h4> <p class="law_p">① 대차대조표는 자산의 부, 부채의 부, 자본의 부로 구분하고 다시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p> <ol> <li>자산 <ul> <li>가. 유동자산, 투자</li> <li>나. 기타자산, 고정자산</li> <li>다. 이연자산</li> </ul> </li> <li>부채 <ul> <li>가. 유동부채, 고정부채</li> <li>나. 이연부채</li> </ul> </li> <li>자본 <ul> <li>가. 자본금</li> <li>나. 자본잉여금</li> <li>다. 이익잉여금</li> </ul> </li> </ol> <p class="law_p">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투자와 기타자산・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이연부채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9조【배열법】</h4> <p class="law_p">자산 및 부채 과목의 기재 순서는 유동성배열법에 의한다.</p> <h4 class="law_h">제10조【평가기준】</h4> <p class="law_p">평가기준이란 각 계정과목에 계상되는 금액결정의 기준을 말한다.</p> <h4 class="law_h">제11조【평가기준의 원칙】</h4> <p class="law_p">대차대조표에 기재할 자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2조【당좌자산의 평가】</h4> <p class="law_p">당좌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p> <ol> <li>현금:현금보유재액</li> <li>예금:예금잔액. 단, 입금보고미달, 수표미제시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예금잔액에서 가감할 수 있다.</li> <li>받을어음, 외상매출금, 미수입금, 선지급금, 단기대여금, 관계회사단기채권 등 수취계정:채권액. 단, 회수불능의 채권은 이를 공제하며 대손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제에 갈음하여 적당한 대손견적액을 대손충당금에 계상하여야 한다.</li> <li>선지급비용:지급액 중 차기이후의 부채에 속하는 금액</li> </ol> <h4 class="law_h">제13조【재고자산의 평가】</h4> <p class="law_p">① 상품, 제품, 반제품, 원재료, 저장품 등의 재고자산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후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매매가격환원법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여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단,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현저하게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br /> ② 제1항의 재고자산의 시가는 결산일 현재의 물가조사표에 의한 시가 등의 공정한 가격에 의하며 상품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유가증권평가의 규정을 준용한다.<br /> ③ 제2항에서 물가조사표에 의한 시가라 함은 권위 있는 물가조사기관의 물가조사표에 의한 시세로 한다.<br /> ④ 재고자산을 저가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p> <h4 class="law_h">제14조【고정자산의 평가】</h4> <p class="law_p">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 투자계정자산은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에서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 투자계정 중의 출자금, 장기대여금은 그 출자액 및 대여액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15조【유가증권의 평가】</h4> <p class="law_p">① 시장성 있는 일시적 소유의 유가증권은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br /> ② 제1항의 유가증권의 시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시가가 현저하게 저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여야 한다.<br /> ③ 제1항의 시장성 있는 일시적 소유의 유가증권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단기적 자금운용의 목적 또는 결산기후 1년 이내에 처분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유가증권으로 한다.<br /> ④ 유가증권의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종목별로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br /> ⑤ 유가증권을 저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종목별 또는 총계를 기준으로 한다.<br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가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설정하여 유가증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br />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계상한 후에 시가가 회복된 경우에는 시가가 회복된 만큼 동충당금을 환입한다.<br /> ⑧ 제2항의 시가는 결산기 전 1월의 총가평균에 의한다. 단, 이 기간중에 권리락, 합병 등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결산일까지의 총평균법에 의한다.<br /> ⑨ 제2항의 시가가 현저하게 저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100분의 30 이상 하락하고 단기간내에 회복될 수 있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p> <h4 class="law_h">제16조【이연자산의 평가】</h4> <p class="law_p">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상각하고 그 미상각잔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p> <ol> <li>창업비는 회사성립년도부터 또는 개업 전에 배당건설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배당을 마친 후 5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균등액을 상각한다.</li> <li>개발비는 개업년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균등액을 상각한다.</li> <li>신주발행비는 신주발행년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균등액을 상각한다.</li> <li>사채발행비는 사채발행년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균등액을 상각한다. 다만, 사채상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기간 이내에 매기균등액을 상각하여야 한다.</li> <li>시험연구비는 계상년도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균등액을 상각한다.</li> <li>환율조정차는 계상년도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균등액을 상각한다.</li> </ol> <h4 class="law_h">제17조【부채의 평가기준】</h4> <p class="law_p">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부채의 가액은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18조【투자자산의 평가】</h4> <p class="law_p">① 투자유가증권과 관계회사유가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다만, 투자주식과 관계회사주식으로 그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그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할 수 있다.<br /> ② 실질적으로는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지 않는 투자주식과 관계회사주식으로서 그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이 장부가액보다 100분의 3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감액하여야 한다.<br /> ③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투자주식과 관계회사주식으로서 그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이 장부가액보다 100분의 30 이상 하락하였음에도 이를 저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의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br /> ④ 시가의 산정은 결산기 전 1월의 총평균법에 의하고, 순자산가액의 산정은 당해 주식발행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에 의한다.<br /> ⑤ 장기보유목적의 국채, 공채, 사채 기타의 채권으로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매기 일정한 방법으로 가감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19조【작성방법】</h4> <p class="law_p">대차대조표는 작성일 현재의 원부의 각 계정과목의 잔액에 의하여 작성한다.</p> <h4 class="law_h">제20조【종합대차대조표】</h4> <p class="law_p">본사 경리담당부서는 매월 및 매기말의 각 회계단위의 대차대조표 각 과목을 합계하여 종합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p> <h4 class="law_h">제21조【회사대차대조표】</h4> <p class="law_p">회사대차대조표는 외부에 공표하는 것을 말하며 종합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작성한다.</p> <h4 class="law_h">제22조【대차대조표의 표시】</h4> <p class="law_p">① 각 회계단위에 있어서 각 부간별로 연립식으로 기재하여 합계란을 설정한다.<br /> ② 합계단위내의 회사내의 자금은 합계란에서 상계한다.<br /> ③ 종합대차대조표는 연립식으로 기재하여 합계란을 설정하며 자금은 합계란에서 상계한다.</p> <h4 class="law_h">제23조【서 식】</h4> <p class="law_p">대차대조표의 서식은 보고식 또는 결정식으로 작성하며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3>제3장 손익계산서</h3> <h4 class="law_h">제24조【작성의 목적】</h4> <p class="law_p">손익계산서는 당해기간의 경영실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한다.</p> <h4 class="law_h">제25조【작성기준】</h4> <p class="law_p">①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단,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br /> ②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사항을 대응표시하여야 한다.<br /> ③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br /> ④ 손익계산서는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 법인세차감전순손익,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표시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6조【구 분】</h4> <p class="law_p">손익계산서는 주된 영업활동에서 생기는 매출총손익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차감하여 표시한 영업손익계산서와 이자, 할인료, 유가증권처분손익 기타 주된 영업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영업외손익계산서로 구분하여 기재한다.</p> <h4 class="law_h">제27조【손익계산서의 작성】</h4> <p class="law_p">① 각 회계단위는 매월말 및 매기말 손익계산서를 각각 그 서식에서 정하는 과목 및 배열에 따라서 작성한다.<br /> ② 매월 작성하는 손익계산서에는 당월분외에 당해기초에 당월까지의 누계를 병기한다.</p> <h4 class="law_h">제28조【손익계산서 과목의 내용】</h4> <p class="law_p">손익계산서 과목의 내용은 공장, 사업소, 본사를 구분하여 정한다.</p> <h4 class="law_h">제29조【종합손익계산서】</h4> <p class="law_p">① 본사 경리담당부서는 매월 및 매기 각 회계단위의 손익계산서를 합산하여 종합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br /> ② 회사전체의 종합손익계산서 작성에는 인도액 및 품이도액은 각각 원수액 및 품이수액과 상계한다.</p> <h4 class="law_h">제30조【영업이익의 계산】</h4> <p class="law_p">① 종합손익계산서에 있어서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p> <ol> <li>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하고 매출총이익을 산출한다.</li> <li>매출총이익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하고 매출총이익을 산출한다.</li> </ol> <p class="law_p">② 제1항의 매출원가는 당월 또는 당기의 제조원가에 운임 등 제경비를 가산하고 월초 또는 기초의 제품재고액을 가산하여 월 또는 기 미제품재고액을 공제하여 산출한다.</p> <h4 class="law_h">제31조【순이익의 계산】</h4> <p class="law_p">순이익의 계산은 제30조의 영업이익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공제하여 산출한다.</p> <h3>제4장 잉여금계산서 및 결손금계산서</h3> <h4 class="law_h">제32조【작성의 목적】</h4> <p class="law_p">잉여금계산서 또는 결손금계산서는 잉여금 또는 결손금의 기중의 증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작성한다.</p> <h4 class="law_h">제33조【구 분】</h4> <p class="law_p">잉여금은 손익활동에서 생기는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과 자본거래로 생기는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며, 그 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li>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ul> <li>가. 이익준비금</li> <li>나. 임의적립금</li> <li>다. 당기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li> </ul> </li> <li>자본잉여금 <ul> <li>가. 자산준비금</li> <li>나. 재평가적립금</li> <li>다. 기타의 자산잉여금</li> </ul> </li> </ol> <h4 class="law_h">제34조【계산서의 작성】</h4> <p class="law_p">① 본사 경리담당부서는 매기말 잉여금계산서 또는 결손금계산서를 작성한다.<br /> ② 이익잉여금으로 결손을 전보할 수 없어 자본잉여금으로 전보한 때에는 잉여금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h3>제5장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h3> <h4 class="law_h">제35조【작성의 목적】</h4> <p class="law_p">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 또는 결손금의 처리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한다.</p> <h4 class="law_h">제36조【기재구분】</h4> <p class="law_p">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기재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li>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ul> <li>가. 당기미처분이익잉여금</li> <li>나. 이익잉여금처분액</li> <li>다. 차기이월이익잉여금</li> </ul> </li> <li>결손금처리계산서 <ul> <li>가. 당기미처분결손금</li> <li>나. 결손금처리액</li> <li>다. 차기이월결손금</li> </ul> </li> </ol> <h4 class="law_h">제37조【계산서의 작성】</h4> <p class="law_p">매기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은 본사 경리담당부서에서 한다.</p> <h3>제6장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h3> <h4 class="law_h">제38조【작성의 목적】</h4> <p class="law_p">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는 대차대조표 각 과목의 증감과 잔액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작성한다.</p> <h4 class="law_h">제39조【부속명세서의 작성】</h4> <p class="law_p">각 회계단위는 매월말 및 매기말 전과목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부속명세서를 작성한다. 단, 매기분에 대하여는 일부과목에 대하여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p> <h3>제7장 재산목록</h3> <h4 class="law_h">제40조【작성의 목록】</h4> <p class="law_p">재산목록은 작성일현재의 회사전체의 재산상태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작성한다.</p> <h4 class="law_h">제41조【재산목록의 작성】</h4> <p class="law_p">본사 경리담당부서는 매기말 회사가 보유하는 모든 자산 및 부담할 모든 부채에 대하여 대차대조표의 구분, 배열, 평가기준에 준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한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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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15 Sep 2011 01:18:3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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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경리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경리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602/864/98d6a63019588f2d238d01a2b23ad753.gif"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경리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제1장 총 칙</h3> <h4 class="law_h">제1조【목 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회사의 경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활동의 능률적 운영을 추진하고 회사의 재정상태와 경영성적에 관하여 명확한 보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경리에 관한 업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규정의 적용이 어려울 때에는 사장이 이를 지시한다.</p> <h4 class="law_h">제3조【경리업무】</h4> <p class="law_p">경리업무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p> <ol> <li>금전, 어음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과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li> <li>장부의 기장정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li> <li>재고자산경리에 관한 사항</li> <li>고정자산경리에 관한 사항</li> <li>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li> <li>원가계산에 관한 사항</li> <li>내부감사에 관한 사항</li> <li>경리의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li> <li>기타 경리에 관한 사항</li> </ol> <h4 class="law_h">제4조【회계단위】</h4> <p class="law_p">① 회계단위라 함은 총계정원장을 설정하는 회계정리상의 단위를 말하며 회계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단위를 설정한다.</p> <ol> <li>본사</li> <li>각 지점, 지사, 공사현장</li> <li>공장</li> </ol> <p class="law_p">② 회계단위의 총괄사무는 본사에서 하며, 본사에 회계단위의 장부상 잔액을 둔다.</p> <h4 class="law_h">제5조【사업년도】</h4> <p class="law_p">회사의 사업년도는 6개월로 하며 상반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h4 class="law_h">제6조【회계처리의 원칙】</h4> <p class="law_p">회사의 회계처리는 &lsquo;기업회계기준&rsquo; 및 기타 일반에게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된 기준에 의한다.</p> <h4 class="law_h">제7조【경리책임자】</h4> <p class="law_p">① 본사의 경리담당부서장은 경리책임자를 총괄한다.<br /> ② 본사의 경리책임자는 경리담당부서장으로 하며 각 회계단위의 경리책임자는 그 단위조직의 장이 되며 각각의 소관업무를 관장한다.<br /> ③ 경리책임자는 소관의 회계단위의 경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건전한 경영과 능률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8조【경리규정의 개폐】</h4> <p class="law_p">이 규정의 개폐는 경리담당부서장이 사장의 결재를 얻어서 한다.</p> <h3>제2장 계정과목 및 경리장부</h3> <h4 class="law_h">제9조【계정과목】</h4> <p class="law_p">① 계정과목은 대차대조표과목, 손익계산서과목,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과목, 원가계산서과목으로 구분하며 그 명칭과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br /> ② 계정과목을 신설, 개폐한 경우에 본사 경리담당부서장은 즉시 이를 회사전체에 주지시켜야 한다.</p> <h4 class="law_h">제10조【이체계정정리】</h4> <p class="law_p">① 회계단위 상호간의 채권, 채무는 매년말 이체에 의하여 본사에서 결재한다.<br /> ② 각 회계단위는 손익금을 매기말 본사에 이체한다.</p> <h4 class="law_h">제11조【전표 및 장부】</h4> <p class="law_p">각 회계단위는 계정을 소관하고 다음 장부 및 전표를 갖추어야 한다.</p> <ol> <li>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기입장, 계산서류부속명세서기입장</li> <li>회계전표철</li> <li>총계정원장</li> <li>보조원장</li> <li>보조기입장</li> <li>정리장</li> <li>증빙서류</li> <li>기록보고서류</li> </ol> <h4 class="law_h">제12조【회계전표】</h4> <p class="law_p">① 회계전표는 입금전표, 지급전표, 대체전표로 구분하며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고 반드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br /> ② 회계전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li>발행년월일, 거래내용, 거래처, 금액</li> <li>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li> <li>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가 첨부된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세액</li> </ol> <p class="law_p">③ 경리담당자는 증빙서류가 허위이거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거절 또는 지출결의서를 반송할 수가 있다.</p> <h4 class="law_h">제13조【총계정원장】</h4> <p class="law_p">총계정원장은 각 회계단위마다 이를 마련하여 회계전표의 금액을 계정과목별로 집계하여 기장한다.</p> <h4 class="law_h">제14조【보조원장】</h4> <p class="law_p">① 보조원장은 원칙적으로 계정과목의 전부에 대하여 이를 마련하여 회계전표 또는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기장한다.<br /> ② 보조원장잔액은 매년말 총계정원장잔액과 대조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5조【보조기입장】</h4> <p class="law_p">① 보조기입장은 보조원장으로써 거래의 개별적 정리를 하지 아니하는 항목에 대하여 이를 마련하며 회계전표 또는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기재한다.<br /> ② 보조기입장잔액은 매년말 보조원장잔액과 대조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6조【경리장부의 경신시기】</h4> <p class="law_p">경리장부의 경신은 매년 초에 하고 기중에 경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중에 경신을 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7조【경리장부의 마감】</h4> <p class="law_p">경리장부는 그 종류에 의하여 처리규칙에서 정하는 시기별로 마감을 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의 절차를 취한다.</p> <h4 class="law_h">제18조【경리장표의 정정】</h4> <p class="law_p">경리장표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오기의 정정을 하는 경우는 말소부분에 작성책임자, 전표확인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p> <ol> <li>회계전표</li> <li>대차대조표기입장, 손익계산서기입장, 재산목록기입장, 계산서류부속명세서기입장</li> </ol> <h4 class="law_h">제19조【경리장부의 보존기간】</h4> <p class="law_p">경리장부의 보존기간은 처리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본사의 승인을 얻어 보존기간중에도 폐기할 수 있다.</p> <h3>제3장 재무회계</h3> <h4 class="law_h">제20조【금전의 범위】</h4> <p class="law_p">① 이 규정에서의 금전이란 현금과 예금을 말한다.<br /> ② 현금은 내외국통화, 수표, 우편환증서, 대체예금증서 및 지급통지서를 말한다.<br /> ③ 어음이란 약속어음과 환어음을 말하며 그 취급은 금전에 준한다.<br /> ④ 유가증권이란 주식, 사채, 공채 및 출자증권을 말한다.</p> <h4 class="law_h">제21조【출납책임자】</h4> <p class="law_p">① 금전, 어음 및 유가증권의 출납과 보관은 이에 종사하는 경리주무자가 담당한다.<br /> ② 회계단위별 장은 금전 등의 출납에 대하여 각각 출납책임자로서의 위임받은 범위의 책임을 진다.</p> <h4 class="law_h">제22조【출납담당자】</h4> <p class="law_p">① 금전 등의 출납사무를 취급하는 출납담당자는 출납책임자가 정하며 회계장표의 작성자와 엄격하게 구별하여야 한다.<br /> ② 출납담당자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 및 경리담당부서장의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표를 발급하지 못하며 금전 등의 수납과 내역에 관한 기장업무 이외의 업무는 경리담당부서장의 지시가 없는 한 이를 처리할 수 없다.</p> <h4 class="law_h">제23조【출납관리】</h4> <p class="law_p">① 출납관리자는 금전, 어음 및 유가증권의 출납을 기록하고 항상 그 시간과 내용을 명료하게 해 두어야 한다.<br /> ② 현금의 지급은 출납창구를 통하여야 하며 전표가 없거나 지급전표에 담당책임자의 날인이 없으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24조【어음행위】</h4> <p class="law_p">어음행위는 사장명의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장의 위임을 받은 자는 대리인명의로도 이를 할 수가 있다.</p> <h4 class="law_h">제25조【출납담당자의 책임과 의무】</h4> <p class="law_p">현금의 출납은 출납담당자만이 이를 취급하고 출납담당자는 현금출납에 특히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p> <h3>제4장 재고자산회계</h3> <h4 class="law_h">제26조【재고자산】</h4> <p class="law_p">재고자산이란 완성물, 미완성물, 완성품, 미완성품, 원료품, 재료품 등을 말한다.</p> <h4 class="law_h">제27조【관리책임자】</h4> <p class="law_p">재고자산의 입․출고, 관리, 보관은 이에 종사하는 과장이 직접 책임을 진다.</p> <h4 class="law_h">제28조【재고관리】</h4> <p class="law_p">관리책임자는 재고자산의 수불을 기록하여 항상 시간과 내용을 명확하게 해 두어야 한다.</p> <h4 class="law_h">제29조【표준재고량】</h4> <p class="law_p">경리책임자는 원재료품, 용기의 재고량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항상 표준재고량을 계산해 두어야 한다.</p> <h4 class="law_h">제30조【변질, 손상 등의 보고】</h4> <p class="law_p">재고자산의 변질,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관책임자는 지체없이 경리책임자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1조【수입가격】</h4> <p class="law_p">재고자산의 수입가격은 구입품은 구입가격에 구입직접비를 가산한 액, 생산품은 제조원가, 재생품 및 회수품 등은 그 평가액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32조【수불가격】</h4> <p class="law_p">재산자산의 수불가격은 월간가중평균법에 의한 원가법으로 하여 계산한 가격에 의한다.</p> <h4 class="law_h">제33조【재고조사】</h4> <p class="law_p">① 재고자산은 원칙적으로 매년말 및 매기말에 재고조사를 하여야 한다.<br /> ② 화재 등의 예상할 수 없는 사고에 의하여 재고자산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재고조사를 하여야 한다.<br /> ③ 경리책임자는 재고조사시에 발견한 변질, 파손 등에 대하여 경리부장에게 보고하며 필요하면 그 처리에 대하여 경리부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p> <h4 class="law_h">제34조【재고자산의 평가】</h4> <p class="law_p">재고자산의 평가는 기업회계기준에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p> <h3>제5장 고정자산회계</h3> <h4 class="law_h">제35조【고정자산】</h4> <p class="law_p">이 규정에서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말한다.</p> <ol> <li>유형고정자산: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운반구, 토지, 원료지, 예비원료지, 건설기계 등</li> <li>무형고정자산:특허권, 실용신안권, 광업권 등</li> </ol> <h4 class="law_h">제36조【관리책임자】</h4> <p class="law_p">고정자산의 관리책임자는 총무부장으로 한다. 단, 고정자산을 공용하는 부서장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37조【취득, 이관, 대차, 처분 등】</h4> <p class="law_p">고정자산의 취득, 이관, 대차 및 처분 등에 대하여는 각 주관부서장이 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것은 사장이 각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38조【취득가액】</h4> <p class="law_p">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ol> <li>공사 또는 제작에 의한 것은 제작가액에 부수비용을 가산한 액</li> <li>구입에 의하는 것은 구입대가에 구입비를 가산한 액</li> <li>교환, 증여 등에 의한 것은 그 평가액</li> </ol> <h4 class="law_h">제39조【자본적 지출】</h4> <p class="law_p">고정자산을 보수 또는 개선한 경우에는 그 내용년한을 연장하거나 그 증가가치부분에 대응하는 금액은 고정자산으로서 처리한다.</p> <h4 class="law_h">제40조【기 장】</h4> <p class="law_p">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고정자산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물건별 명칭, 취득일, 종류, 취득가액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41조【담보권의 설정】</h4> <p class="law_p">고정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결정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h4 class="law_h">제42조【감가상각】</h4> <p class="law_p">토지, 건설가계정 및 전화가입권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은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이 고정자산에 계상된 월차에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43조【감가상각의 계산】</h4> <p class="law_p">①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잔존가액이 그 취득가액의 1할에 달하기까지 정률, 간접법에 의하여 이를 한다.<br /> ②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잔존가액이 영에 달하기까지 정액, 직접법에 의하여 이를 한다.</p> <h4 class="law_h">제44조【특별감가상각】</h4> <p class="law_p">제42조의 사유 외에 특별한 감가상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사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p> <h3>제6장 업무회계</h3> <h4 class="law_h">제45조【업무회계】</h4> <p class="law_p">업무회계란 구매 및 판매업무에 따라서 발생하는 채권․채무에 관한 경리업무를 말한다. 그리고 공사, 가공 등의 외주에 관한 경리업무는 구매의 경우에 준한다.</p> <h4 class="law_h">제46조【채권, 채무의 관리】</h4> <p class="law_p">경리주무자는 외상매출채권 및 외상매입채권에 대하여 항시 그 잔액을 명료하게 해 두어야 한다.</p> <h4 class="law_h">제47조【대손상각】</h4> <p class="law_p">외상매출금, 선지급금 기타 채권을 대손금으로서 상각하는 때에는 경리책임자가 경리부장을 거쳐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p> <h3>제7장 결산회계</h3> <h4 class="law_h">제48조【결산】</h4> <p class="law_p">결산은 사업년도의 경영성과의 계산 및 기말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함을 목적으로 매기말에 이를 한다.</p> <h4 class="law_h">제49조【월차결산】</h4> <p class="law_p">월차결산은 매월의 경영상태를 밝히고 제48조의 결산을 준비하기 위하여 매기말에 이를 한다.</p> <h4 class="law_h">제50조【기말결산】</h4> <p class="law_p">각 회계단위는 기말에 미정산계정의 정산, 감가상각비 및 제충당금액의 계상, 재고과부족의 수정 등 계정의 정리를 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51조【결산보고서】</h4> <p class="law_p">① 경리책임자는 매기말 다음의 회계단위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경리부장에게 제출한다.</p> <ol> <li>대차대조표</li> <li>손익계산서</li> <li>기타 결산에 관한 서류</li> </ol> <p class="law_p">② 경리부장은 제1항의 결산보고서를 종합하여 다음의 종합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p> <ol> <li>대차대조표</li> <li>손익계산서</li> <li>기말잉여금계산서 또는 기말결손금계산서</li> <li>기말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기말결손금처리계산서</li> <li>재산목록</li> <li>기타 결산에 관한 서류</li> </ol> <p class="law_p">③ 경리부장은 매기말에 제2항의 결산보고서를 종합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h3>제8장 원가계산</h3> <h4 class="law_h">제52조【목 적】</h4> <p class="law_p">원가계산은 원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경영효율과 능률의 관리에 기여하게 하고 경영성적산정의 기초자료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53조【원 가】</h4> <p class="law_p">이 규정에서 원가라 함은 제품 및 반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하여 소비되는 경제가치를 말한다.</p> <h4 class="law_h">제54조【원가계산】</h4> <p class="law_p">원가계산이란 원가를 생산 및 판매수량과 관련해서 요소별, 부분별 및 원가부담별로 계산하는 절차를 말한다.</p> <h4 class="law_h">제55조【원가계산기간】</h4> <p class="law_p">원가계산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월말에 이르는 1개월로 한다.</p> <h4 class="law_h">제56조【원가계산과 일반회사와의 관계】</h4> <p class="law_p">원가계산은 일반회사의 계정과목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p> <h3>제9장 예산통제</h3> <h4 class="law_h">제57조【목 적】</h4> <p class="law_p">예산통제의 목적은 사업계획의 명확한 계수적 목표를 표시하고 경영부문의 활동을 지도․조정하고 예산실적분석을 통하여 경영결함의 원인과 책임의 소재를 밝힘으로써 경영능률의 확대에 기여함에 있다.</p> <h4 class="law_h">제58조【구 분】</h4> <p class="law_p">예산은 영업예산, 공업예산, 자금예산으로 구분한다.</p> <h4 class="law_h">제59조【예산기간】</h4> <p class="law_p">예산기간은 사업년도와 같이 한다. 단, 월차예산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60조【예산심의위원회】</h4> <p class="law_p">① 예산의 심의결정기관으로서 예산심의위원회를 둔다.<br /> ② 예산심의위원회는 이사, 관계부과장 및 경리책임자로써 구성하고 사장이 주재하여 예산을 심의결정한다.</p> <h4 class="law_h">제61조【예산통제사무의 통괄】</h4> <p class="law_p">예산통제에 관한 사무는 경리부장이 통괄한다.</p> <h4 class="law_h">제62조【예산의 변경】</h4> <p class="law_p">확정된 예산에 대하여 기중에 또는 물가 등의 현저한 변동으로 그 변경을 필요로 하는 때는 경리책임자는 예산심의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63조【예산외지출】</h4> <p class="law_p">경리책임자는 긴급사태의 발생에 의하여 예산으로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 예산외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경리부장을 거쳐 사장에게 사후보고를 하여야 한다.</p> <h3>제10장 통계 및 조사</h3> <h4 class="law_h">제64조【통계 및 조사】</h4> <p class="law_p">경영업무활동의 지침으로써 경영의 상태, 기업의 동향 및 일반경제정보에 관한 통계 및 조사를 하여 경리업무의 참여에 공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nbsp; 년&nbsp; 월&nbsp; 일부터 시행한다.</p> <p class="law_p">제2조【비 치】 이 규정은 부수를 정하여 각 회계단위에 비치하여야 한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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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15 Sep 2011 01:17:4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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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경조금지급 규정(경조금종류·경조금기준·지급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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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경조금지급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경조금 경조금지급 경조금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595/864/540a2a6b5c510a2fbbe10a8910113e94.gif"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경조금지급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경조금지급 규정 본문</h3> <h4 class="law_h">제1조【목 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이 회사 사원 및 그 가족의 경조사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금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회사 사원 및 그 가족의 경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h4 class="law_h">제3조【구 분】</h4> <p class="law_p">경조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p> <ol> <li>축의금</li> <li>조의금</li> <li>위로금</li> </ol> <h4 class="law_h">제4조【지급기준】</h4> <p class="law_p">① 경조금의 지급기준은〔별표 1〕과 같다.<br /> ② 동일사유에 대한 경조금 수령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고액수령 해당자 1인에게만 경조금을 지급한다.<br /> ③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급기준에 대한 예외를 요하는 경우에는 사장이 결정하여 집행한다.</p> <h4 class="law_h">제5조【지급신청】</h4> <p class="law_p">① 경조금의 지급대상은 ○개월 이상 근속한 사원 중 경조사유가 발생한 자로 하며 휴직중인 자는 제외한다.<br /> ②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경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소속장이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총무부에 경조금을 신청한다.<br /> ③ 이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청구권은 권리발생일로부터 ○개월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p> <h4 class="law_h">제6조【지급방법】</h4> <p class="law_p">① 이 규정에 의한 경조금의 지급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직접수령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br /> ②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한다.<br /> ③ 총무담당부서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일 이내에 수령해당자에게 경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발생일 즉시 지급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7조【예외지급】</h4> <p class="law_p">1년 이상 근속한 여사원이 결혼으로 인하여 퇴직한 후 2개월 내에 결혼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정한 결혼에 대한 축의금을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8 조【재해의 범위】</h4> <p class="law_p">이 규정의 재해는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업무외의 사고에 의한 재산상, 신체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이 경우 화재위로금의 지급기준은 사장이 결정한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 <h4 class="law_h">별표1 경조금지급기준표</h4> <p class="law_p">*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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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15 Sep 2011 01:16:3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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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교육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교육 교육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588/864/1428d1a44a12b3b2af8d80a6c00167c1.gif"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교육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교육 규정 본문</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통해 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도모하고, 그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연수케 함으로써, 자기성장과 회사발전에 기여코자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이 규정은 회사 전직원의 교육훈련에 적용한다.</p> <h4 class="law_h">제3조【교육훈련의 구분】</h4> <p class="law_p">① 교육훈련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p> <ol> <li>관리감독자가 직무 수행중에 실시하는 직무교육 (OJT: On The Job Training)</li> <li>교육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직장외 교육 (OFF-JT: Off The Job Training)</li> <li>임직원 각자가 실시하는 자기개발프로그램 (SDP: Selp-Development-Program)</li> </ol> <p class="law_p">② 회사에서 실시하는 구체적인 교육훈련은〔별첨 1〕과 같다.</p> <h4 class="law_h">제4조【교육의 주관】</h4> <p class="law_p">교육주관부서는 회사 소속부서로서 자체적으로 정형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부서를 지칭한다.</p> <h4 class="law_h">제5조【교육주관부서】</h4> <p class="law_p">① 교육주관부서는 회사 경영정책에 부응하는 전사적 교육정책 수립, 교육관련 제반 제도 개폐 및 검토, 승진교육점수 운영, 영업교육에 대해 관리한다.<br /> ② 교육주관부서는 본사, 영업소 소속 전직원 대상교육 및 전사 과장급 이상 직원의 계층별 교육을 관리한다.<br /> ③ 교육주관부서는 회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대한 관리와 시행을 한다.</p> <ol> <li>영어시험</li> <li>일어시험</li> <li>전산시험</li> <li>승진시험</li> </ol> <h4 class="law_h">제6조【교육주관부서의 임무】</h4> <p class="law_p">교육주관부서는 아래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p> <p class="law_p">① 연도별, 분기별 교육계획 수립, 추진<br /> ② 교육실시 및 소요비용의 집행관리<br /> ③ 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자료의 작성․배포․보관에 대한 업무<br /> ④ 교육에 대한 평가 및 임직원 교육이력의 정리 및 보관<br /> ⑤ 기타 교육과 관련된 제반 업무</p> <h4 class="law_h">제7조【부서장의 교육에 대한 의무】</h4> <p class="law_p">① 각 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부서원이 제반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한다.<br /> ② 각 부서장은 소속 부서원의 자질향상과 업무능력 배양이 중요한 책임임을 인식하여 업무수행을 통해 계획적으로 부서원의 지도, 육성에 노력해야 한다.<br /> ③ 각 부서장은 부서원의 자기개발 노력에 대해 적극 지원하며, 연구․개선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p> <h4 class="law_h">제8조【전직원의 교육에 대한 의무】</h4> <p class="law_p">① 교육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교육에 필히 참석해야 한다.<br /> ② 교육대상자는 교육훈련의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고 주어진 교육과정에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에 임해야 한다.<br /> ③ 교육훈련과정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능은 즉시 담당업무에 적용토록 노력하며, 회사기밀 및 대외비에 대한 사항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br /> ④ 교육대상자는 교육기간중 교육담당자의 지시에 순응해야 하며, 제반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p> <h4 class="law_h">제9조【교육계획】</h4> <p class="law_p">① 교육주관부서는 전년도 ○월중 교육방향을 수립하고 익년도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주관부서장의 재가를 얻는다.<br /> ② 교육주관부서장은 취합된 주관부서의 계획을 종합․검토한 후, 전사 차원의 교육계획을 종합하여 12월까지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br /> ③ 교육계획은 회사 경영방침 및 목표에 입각하여 수립한다.</p> <h4 class="law_h">제10조【교육실시】</h4> <p class="law_p">① 교육주관부서는 연간 교육계획에 입각하여 직원들의 자질항상과 자기개발을 위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br /> ② 교육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회사 업무전결규정 및 지출승인규정에 의거, 시행한다.<br /> ③ 회사의 제반 사정에 의거, 연간교육계획에 계획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매년 3/4분기말 종합하여 담당임원에게 보고한다.</p> <h4 class="law_h">제11조【교육실적】</h4> <p class="law_p">교육주관부서는 연간 교육계획에 의거, 교육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유지 관리하며, 기집행한 실적은 l/4분기, 2/4분기, 하반기로 3회 단위로 교육과정, 대상, 인원, 기간, 비용 등으로 실적을 취합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p> <h4 class="law_h">제12조【교육과정별 운영】</h4> <p class="law_p">교육주관부서가 연간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개별 교육과정은 아래와 같은 운영절차를 준해 실시한다.</p> <ol> <li>계획수립 <ul> <li>교육과정을 실시하기 위한 최초 단계로, 교육과정, 대상자, 일시, 장소, 담당강사 인적사항 등 교육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준비한다. 교육실시 품의시, 교육 주관부서는 기수립된 예산을 확인한 후 시행한다.</li> </ul> </li> <li>교육준비 <ul> <li>계획수립단계에서 결재를 얻은 후, 교육진행을 위한 준비단계로 교육명령․교육통지 및 교육진행용 교보재 등의 세부사항을 준비한다.</li> </ul> </li> <li>교육실시</li> <li>교육평가 및 결과처리 <ul> <li>가. 상기 계획에 의거 실시한 교육에 대한 평가와 해당 실시 결과(교육과정, 일시, 대상, &nbsp;집행예산 등)를 기록, 관리하는 단계이다.</li> <li>나. 교육 결과는 차수별로 주관부서에서 관리한다.</li> <li>다. 교육이수자에 대한 자료관리는 전산입력을 원칙으로 한다.</li> </ul> </li> </ol> <h4 class="law_h">제13조【교육명령】</h4> <p class="law_p">① 교육명령은 해당교육과정 대상자를 통보하여 교육에 참가시키고자 할 때 적용한다.<br /> ② 교육명령은 교육주관부서의 명의로 발한다.</p> <h4 class="law_h">제14조【위탁교육관리】</h4> <p class="law_p">별도의 사외 위탁교육 운영지침을 규정하여 운용한다.</p> <h4 class="law_h">제15조【승진교육점수 산정 및 상벌】</h4> <p class="law_p">① 승진교육점수 운용에 대해서는 승진교육점수 운용지침에 의거 적용한다.<br /> ② 교육주관부서는 교육성적 및 태도가 우수한 자에 대해 포상을 건의할 수 있으며 포상 여부는 교육주무부서를 경유,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포상한다.<br /> ③ 교육운영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이 발생할 경우,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상벌규정에 의거 처벌한다.</p> <h4 class="law_h">제16조【교육결과 통보】</h4> <p class="law_p">교육주관부서는 필요에 따라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대상자의 소속 부서장에게 인비로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7조【교육결과의 기록․관리】</h4> <p class="law_p">① 교육주관부서는 집행한 교육결과를 분기별로 교육전산에 일괄 입력하여 유지․관리한다.<br /> ② 전산입력은 교육결과가 개인이력관리자료로서, 향후 인사상 활용 가능한 자료에 한해 실시한다.<br /> ③ 교육전산에 입력된 자료는 승진심사, 전보 등 인사상 기초자료 및 향후 교육운영의 자료로 활용한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 <h4 class="law_h">별첨 교육구분(교육체계상 구분/교육방법에 의한 구분)</h4> <p class="law_p">* 별첨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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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15 Sep 2011 01:14:4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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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교육훈련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교육 교육훈련"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580/864/fdf73b5fb4bbca970d2f2601cafd69ff.gif"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교육훈련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교육훈련 규정 본문</h3> <h4 class="law_h">제1조【목&nbsp; 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회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사원의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아의 실현과 회사의 성장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이 회사의 임원 및 사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h4 class="law_h">제3조【용어의 정의】</h4> <p class="law_p">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li>공통교육:사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질과 소양의 함양을 위한 교육</li> <li>직능교육:소관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업무지식 및 능력육성을 위한 교육</li> <li>직무교육(OJT):직접 업무를 수행해 나가며 부서내에서 일정한 계획 또는 수시로 차상위자 및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부서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교육</li> <li>해외연수:국제화에 대응하는 인재육성 및 기술획득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교육</li> <li>자기계발지원교육:사원 개개인의 인간적인 성장 및 능력개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회사의 목표달성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li> </ol> <h4 class="law_h">제4조【교육의 기본방침】</h4> <p class="law_p">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기본방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p> <ol> <li>직무교육(OJT) 및 자기계발</li> <li>직무교육 및 자기계발의 지원</li> <li>사원능력개발의 자기책임주의 확립</li> <li>교육과 인사제도와의 연계로 효율적인 인력관리체계 확립</li> <li>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적극적인 수용, 활용자세확립</li> </ol> <h4 class="law_h">제5조【교육의 구분】</h4> <p class="law_p">교육은 사내교육, 위탁교육, 법정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의의는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p> <ol> <li>사내교육:교육담당부서가 주관하며 실시하는 모든 교육</li> <li>위탁교육:교육내용 또는 대상이 사내에서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교육</li> <li>법정교육:자격증 소지자가 관련법규에 의거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li> </ol> <h4 class="law_h">제6조【주관부서】</h4> <p class="law_p">사내외의 모든 교육업무의 총괄은 총무부에서 하며 그 대상이 현업의 특정부서인 경우 또는 특정부서에 위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 경우는 그 실시를 해당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7조【업무】</h4> <p class="law_p">① 교육담당부서는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p> <ol> <li>회사의 장․단기 교육계획의 수립</li> <li>회사의 연간 교육계획, 방침 및 관련예산 수립</li> <li>각 부문의 교육에 대한 종합조정 및 강사료의 책정</li> <li>교육평가 및 교육결과의 유지, 관리</li> <li>교육교안, 교육장, 교육기자재 등의 유지관리</li> <li>교육제도 및 규정의 입안 및 관리</li> <li>교육포상 및 징계에 관한 관리</li> </ol> <p class="law_p">② 제6조 후단의 경우의 해당부서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p> <ol> <li>해당부문의 장․단기 교육계획 수립</li> <li>해당부문의 연간 교육계획 수립</li> <li>해당부문의 교육종합조정</li> <li>해당부서의 연간교육계획 총괄부서에 제출 및 합의</li> <li>총괄부서로부터 위임받은 교육의 실시 및 결과통보</li> <li>교육의 평가 및 기록의 유지, 관리</li> <li>해당부문의 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li> <li>해당부문의 교육교안 유지, 관리</li> <li>교육실시의 사전 및 사후관리</li> </ol> <h4 class="law_h">제8조【합의】</h4> <p class="law_p">모든 교육의 실시를 위해서는 교육개시 ○일 전까지 총괄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p> <h4 class="law_h">제9조【교육계획의 수립】</h4> <p class="law_p">① 총괄부서는 차기년도 경영방침이 확정되면 관련 교육방침을 수립, 실시부서에 통보한다.<br /> ② 실시부서는 익년도 사업계획 편성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총괄부서에 제출한다.<br /> ③ 총괄부서는 실시부서의 교육계획을 취합 조정하여 전사 교육계획을 수립한다.<br /> ④ 전사 교육계획은 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부서로 통보하여 교육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p> <h4 class="law_h">제10조【교육의 실시】</h4> <p class="law_p">사내교육 및 위탁교육은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p> <ol> <li>사내교육 <ul> <li>가. 실시부서는 교육개시 10일 전까지 교육실시 세부사항을 각 부서로 통보한다. 여기에는 대상직군, 인원, 교육내용, 강사, 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li> <li>나.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교육장소 및 교육기자재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교육장 내의 질서 및 제반교육수칙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li> <li>다. 강사는 교육개시 20일 전까지 선정하여 총괄부서로 통보하되 사내강사를 원칙으로 한다.</li> <li>라. 교육교안은 교육개시 15일 전까지 확보해야 한다.</li> </ul> </li> <li>사외위탁교육 <ul> <li>가. 사외위탁교육은 사내교육을 통해서는 충분한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li> <li>나. 교육의뢰기관은 교육내용 및 목표에 적합하게 선정되어야 한다.</li> <li>다. 교육대상자 선발시에는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기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 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li> <li>라. 교육기간에 따라 필요시에 교육발령을 명할 수 있다.</li> </ul> </li> </ol> <h4 class="law_h">제11조【교육결과관리】</h4> <p class="law_p">교육실시부서는 모든 교육에 대하여 교육결과를 교육종료 후 ○일 이내에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연간 교육실적은 익년도 1월 둘째주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2조【교육평가】</h4> <p class="law_p">① 교육의 평가는 각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피교육자 등에 관한 평가, 강사에 대한 평가로 구분한다.<br /> ② 교육평가의 방법은 필기시험, 논문, 레포트, 설문지, 평가서 등으로 실시한다.<br /> ③ 사외위탁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평가는 교육보고서, 교재제출, 수료증, 성적평가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13조【사후관리】</h4> <p class="law_p">① 총괄부서로 통보된 교육평가결과는 인사관리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한다.<br /> ② 인사관리에 반영할 교육과정 및 반영 정도는 총괄부서에서 결정한다. 단, 반영에 대한 절차는 인사고과규정에 따른다.<br /> ③ 총괄부서는 회사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에 대한 실적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br /> ④ 총괄부서는 당해년도의 교육실적을 종합분석하여 차기년도 교육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4조【교육수칙】</h4> <p class="law_p">① 관리자는 부하사원의 육성을 위하여 직무교육실시, 자기계발지원 및 사내․외에서 실시되는 교육의 위탁 및 관리를 해야 하며, 부하사원의 교육수칙 위반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br /> ② 피교육자는 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아래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li>사원은 회사에서 지시받은 교육을 받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해외체류, 휴지 또는 기타 사유로 교육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li> <li>피교육자는 교육담당자 및 강사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li> <li>피교육자는 소정의 자격, 등급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li> <li>교육중 발생한 신상 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교육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li> <li>상기 각 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교육담당자는 해당사원의 교육중지를 명할 수 있다.</li> </ol> <p class="law_p">③ 강사는 아래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교육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p> <ol> <li>강사는 해당과목의 교안을 작성하여야 한다.</li> <li>강사는 필요시 과제물을 부여하며 교육효과 및 진행을 관리한다.</li> <li>강사는 해당과목에 대한 과제물을 부여하며 교육효과 및 진척을 관리한다.</li> <li>강사는 해당과목에 대한 평가문제를 출제한다.</li> </ol> <h4 class="law_h">제15조【의무근무기간】</h4> <p class="law_p">① 위탁교육이 1년 이상일 경우 및 해외연수의 경우는 교육기간의 2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무하여야 한다.<br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근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은 자는 소요된 교육경비를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6조【상&nbsp; 벌】</h4> <p class="law_p">① 교육분위기 조성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교육결과에 대해 포상 또는 징계를 아래와 같이 할 수 있다.</p> <ol> <li>포 상:당해년도 사내․외에서 실시한 교육성적우수는 사장의 재가를 거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li> <li>징 계 <ul> <li>가. 교육성적 불량이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교육중지 등으로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인정될 경우는 그 원인 및 정도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li> <li>나.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미이수자로 간주되며, 교육평가시 최하점을 부여한다.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한 교육미이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l> <li>㉮ 교육불참자</li> <li>㉯ 교육기간의 3/4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자</li> <li>㉰ 교육기간중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중도포기한 자</li> <li>㉱ 과제물 미제출자</li> </ul> </li> </ul> </li> </ol> <p class="law_p">② 제1항의 처리와 관계없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소요된 경비전액을 반납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p> <ol> <li>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li> <li>위탁교육시 교육미이수자로 간주되는 경우</li> <li>기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li> </ol> <h4 class="law_h">제17조【교육비의 부담】</h4> <p class="law_p">회사의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교육비용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비의 일부만을 지원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8조【강사】</h4> <p class="law_p">① 사내교육은 사내강사활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는 외부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br /> ② 사내강사는 사내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관리직 사원을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19조【강사료】</h4> <p class="law_p">강사료는 교육효율의 증진을 위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료를 지급한다.</p> <ol> <li>사내교육의 강사</li> <li>집합교육, 세미나 등을 위해 초빙된 외부강사</li> <li>기타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li> </ol> <h4 class="law_h">제20조【교안원고료】</h4> <p class="law_p">교육을 위해 작성되는 교안에 대하여 사장의 결재를 득하여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21조【법정교육】</h4> <p class="law_p">자격증보수교육과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한다.</p> <ul> <li>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자격증 : 공가(교육)인정 및 교육비지급</li> <li>수당이 지급되는 자격증 : 공가(교육)인정 및 교육비지급</li> <li>기타 자격증 :&nbsp;공가(교육)인정</li> </ul>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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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15 Sep 2011 01:13:4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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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구매업무처리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구매 구매업무 구매업무처리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575/864/1e6870404026e5c84e13fb79a2d8d860.gif"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구매업무처리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제 1 장 총 칙</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회사의 구매업무처리를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업무의 실적 및 사무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p> <ol> <li>원료․부자재의 구입, 계약 및 위탁가공</li> <li>각 사업소 구매 업무의 처리</li> <li>불용품, 폐품 등의 처분에 관한 처리</li> <li>운반, 수송에 관한 처리</li> </ol> <h4 class="law_h">제3조【용어의 정의】</h4> <p class="law_p">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업무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li>본사 구매 : 각 사업소의 구매품을 본사의 구매부에서 일괄하여 구입하는 경우를 가리킨다.</li> <li>각 사업소 구매:&nbsp;본사 구매부로부터 의뢰 또는 승인되어 각 사업소의 구매과에서 구입 또는 계약하는 경우를 가리킨다.</li> <li>인수조건 :&nbsp;운임 및 각종 비용의 부담구분․장소․기일, 기타의 거래조건을 가리킨다.</li> <li>수입:&nbsp;검수 완료한 납품에 대하여 수입전표를 발행하는 사무를 가리킨다.</li> <li>불용품․폐품 :&nbsp;본사 및 각 사업소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li> <li>지급재료 : 특히 외주품에 대하여 필요한 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측에서 외주처에 제공하는 경우를 가리킨다.</li> </ol> <h3>제 2 장 거래 상대방</h3> <h4 class="law_h">제4조【구매의 원칙】</h4> <p class="law_p">① 직접 생산자로부터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br /> ② 상대방의 판매정책상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점 또는 특약점과 계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용도가 가장 높은 제1차 대리점 등과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5조【구매처의 조건】</h4> <p class="law_p">구매처(상대방)는 사전에 등록된 업자의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다만, 등록업자로부터 구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비등록업자와 계약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6조【업자등록 및 등록중지절차】</h4> <p class="law_p">① 본사 구매의 구매등록업자 및 거래중지에 대하여는 구매부장은 담당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br /> ② 각 사업소 구매의 경우, 구매과장은 제조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h4 class="law_h">제7조【업자등록명부】</h4> <p class="law_p">본사 구매부는 전조의 구매업자등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각 사업소에 송부한다.</p> <h4 class="law_h">제8조【등록부 기재사항】</h4> <p class="law_p">업자등록부에는 다음 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li>사업소명 및 대표자 성명</li> <li>소재지 및 전화번호</li> <li>자본금</li> <li>제조업․대리점․상사 등의 구분</li> <li>당사와의 거래품목</li> <li>직접 거래 대상이 되는 사업소 소재지</li> <li>등록업자의 주요 거래처</li> <li>거래 개시의 동기 및 거래 개시 연월일</li> </ol> <h4 class="law_h">제9조【등록내용의 변경】</h4> <p class="law_p">전조의 등록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본사 구매부는 등록절차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0조【신규개시의 신용조사】</h4> <p class="law_p">신규업자에 대하여는 신용조사절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서를 등록부에 첨부하여 보관한다.</p> <h4 class="law_h">제11조【거래중지】</h4> <p class="law_p">등록업자 중에서 계약 불이행의 우려가 있거나 또는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즉시 제10조에 준하여 중간신용조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매부장의 결재에 의해 거래를 중지한다.</p> <h4 class="law_h">제12조【신청】</h4> <p class="law_p">구매의뢰부서에서는 본사 구매부에 구매품 또는 구매처의 선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단, 제시된 의견은 구매활동을 구속하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l3조【구매처 지정의 제한】</h4> <p class="law_p">구입품이 시장성이 강한 상품인 경우에는 경쟁견적을 받고, 청구처에서는 구매처를 지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14조【특수품의 지정】</h4> <p class="law_p">특수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의뢰부서에서는 특수물품의 구입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처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조의 상품을 제외한다.</p> <ol> <li>시험적 사용목적을 가지며 처음으로 구입하는 물품으로서, 시험적 사용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량을 주문하는 경우</li> <li>지정품에 의하지 아니하면 당사 제품의 품질 또는 생산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li> </ol> <h3>제 3 장 구매의뢰</h3> <h4 class="law_h">제15조【구매】</h4> <p class="law_p">구매의뢰는 당사 지정의 구매전표에 의한다.</p> <h4 class="law_h">제16조【구매전표 기재사항】</h4> <p class="law_p">구매전표에는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정확․상세․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p> <ol> <li>물품의 종류</li> <li>규격․치수</li> <li>허용공차</li> <li>인수조건</li> <li>기타 희망거래조건</li> </ol> <h4 class="law_h">제17조【구매전표의 체크】</h4> <p class="law_p">구매과는 구매의뢰부서에서 제출한 구매의뢰전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p> <ol> <li>요구물품이 재고품 또는 불용품, 각 부서 보유품에서 전용할 수 없는가의 여부</li> <li>규격․치수․허용공차․납기, 기타 기재사항의 적부</li> <li>구매방법의 적부</li> <li>기재사항의 불명료 여부</li> </ol> <h4 class="law_h">제18조【수정사항의 전달】</h4> <p class="law_p">구매과는 전조의 검토 결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매의뢰부서에 그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합리적인 구매의뢰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p> <h4 class="law_h">제19조【자재부의 점검】</h4> <p class="law_p">자재부는 구매과의 구매전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만일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 구매과에 조회를 요청하여 합리적인 구입절차로 수정하여야 한다.</p> <ol> <li>크기․규격․허용공차․기타 기재내용의 적부</li> <li>해당 물품의 재고품에 의한 전용의 가능성</li> <li>구매방법의 적부</li> </ol> <h4 class="law_h">제20조【공무부와의 협의】</h4> <p class="law_p">구매과는 전조 제1호 및 제2호의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적절히 공무부와 협의하여 실시한다.</p> <h4 class="law_h">제21조【구매의 위탁】</h4> <p class="law_p">자재부장은 각 사업소에서의 직접 계약이 유리하다고 판정한 것은 각 사업소장에게 해당 구매를 위탁한다.</p> <h4 class="law_h">제22조【위탁구매요청】</h4> <p class="law_p">각 사업소장은 그 사업소 구매가 유리 또는 타당하다고 판정한 경우, 구매품의 구매위탁을 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23조【책임의 한계】</h4> <p class="law_p">구매과는 구매에 있어서 상식의 범위와 구매의뢰전표에 기재된 한도내에서 당해 구매의 책임을 져야 한다.</p> <h3>제 4 장 견적․입찰</h3> <h4 class="law_h">제24조【견적․입찰】</h4> <p class="law_p">견적 또는 입찰서에 의하여 구매처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개 처 이상의 구매처에 균등한 조건으로 견적 또는 입찰을 의뢰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5조【구매의뢰부서의 견적서 징구】</h4> <p class="law_p">구매의뢰부서가 구매예산 산정을 위하여 사전에 견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구매과를 통하여 견적서를 징구하고 예산을 검토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26조【견적징구방법】</h4> <p class="law_p">견적징구방법은 경쟁견적에 의한다. 다만, 다음 경우를 제외한다.</p> <ol> <li>특허품․실용신안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li> <li>특허․실용신안 등과 중요한 관련이 있는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li> <li>당사의 조합, 기타 단체 등의 협정가격 또는 이에 준하는 가격에 의하여 구입하는 경우</li> <li>장기간의 거래실적 결과, 구매품의 품질 또는 채산상 가장 유리한 것 또는 독창성이 있는 구매품으로서 단가의 경쟁․비교만으로 구입할 수 없는 것</li> <li>본사 구입에 있어서 등록업자와 1건 ○○○원 미만의 계약을 하는 경우</li> <li>각 사업소 구입에 있어서 등록업자와 1건 ○○○원 미만의 계약을 하는 경우</li> </ol> <h4 class="law_h">제27조【협의】</h4> <p class="law_p">① 구매의뢰부서는 구매과를 통하여 구입물품에 대한 규격․시방, 기타 상세한 협의를 위하여 구매처의 관계업자를 초치할 수 있다. 다만, 협의의 내용은 기술사항에 한한다.<br /> ② 전항의 협의는 구매의뢰부서․구매과․구매처의 합동협의로 한다.</p> <h3>제 5 장 주 문</h3> <h4 class="law_h">제28조【기술적인 협의】</h4> <p class="law_p">특수한 기술적 사항을 포함한 구입품은 주문에 앞서 관계 기술부문과 협의한다.</p> <h4 class="law_h">제29조【구매예산의 조정】</h4> <p class="law_p">품의에 의한 구매로서, 견적 결과 그 가격이 결재예산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에 앞서 주문의 가부에 대하여 구매의뢰부서와 협의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정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0조【견적채택 여부의 판정기준】</h4> <p class="law_p">견적의 채택 여부는 다음 방법에 의한다.</p> <ol> <li>최저가격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서의 최저가격은 가격만을 기준으로 하는 단순최저가격이 아니라, 품질․내구력 등의 경제적인 종합요소를 가미한 실질적인 최저가격이다.</li> <li>전항의 최저가격을 채용한 결과가 당사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관계 견적서에 사유를 명기한 후 전호의 적용을 생략할 수 있다.</li> <li>2개 처 이상의 견적가격이 동일하여 채택 여부의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래의 구입품 또는 유명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li> </ol> <h4 class="law_h">제31조【주문서】</h4> <p class="law_p">① 주문은 소정 서식의 주문서 발행에 의한다.<br /> ② 주문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상세히 기입하여야 한다.</p> <ol> <li>규격․크기 및 허용공차</li> <li>주문 수량 및 납입단위</li> <li>단가․금액</li> <li>납기</li> <li>인수 장소 및 인수조건</li> <li>지급조건</li> <li>재료 지급을 포함하는 계약에는 그 사실의 명시</li> <li>납입 전의 입회검사를 필요로 하는 계약은 구매의뢰부서․구매과가 협의하여 그 사실을 명시</li> <li>기타</li> </ol> <h4 class="law_h">제32조【가주문서의 발행】</h4> <p class="law_p">다음 경우에는 가주문서를 발행하여 가주문할 수 있다.</p> <ol> <li>긴급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 정규 구매절차를 밟을 수 없는 때의 구입</li> <li>구매처의 사정에 의하여 단가의 즉시결정이 곤란한 거래에서 일시 가단가를 설정하여 계약하는 경우</li> <li>수입품으로서 계약시에 각종 비용 등 일부 금액의 정확한 산출이 곤란한 경우</li> </ol> <h4 class="law_h">제33조【금지사항】</h4> <p class="law_p">구매 관계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금지한다.</p> <ol> <li>거래투기․투자, 시세등귀를 예상한 매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담당임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주문계약 확정 전에 사외에 대하여, 계약 결정에 영향이 있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li> </ol> <h4 class="law_h">제34조【지연의 통고】</h4> <p class="law_p">요구기간이 경과하여 주문 또는 납품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매과는 지연사유 및 진행상태를 구매의뢰부서에 통고하여야 한다.</p> <h3>제 6 장 인 수</h3> <h4 class="law_h">제35조【장소】</h4> <p class="law_p">인수장소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p> <ol> <li>철도화물로서 화차취급이 가능한 물품은 당해 사업장 전용 장소 인수</li> <li>항만안벽설비가 있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 안벽 인수</li> <li>전호 이외는 당해 사업장 검수장 반입</li> <li>기타 특정 인수장소는 그때마다 주문서에 명기한다.</li> </ol> <h4 class="law_h">제36조【구매처의 인도조건】</h4> <p class="law_p">상관습 또는 거래계약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품처의 인도조건에 따라 수납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37조【납입완료의 기준】</h4> <p class="law_p">납입완료의 기준은 다음 조건으로 한다.</p> <ol> <li>설치인수 및 시운전인수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설치 또는 시운전 후 합격종료로써 납입완료로 한다.</li> <li>기타의 계약은 지정인수장소 도착 월일로써 납입완료로 한다.</li> </ol> <h3>제 7 장 검 수</h3> <h4 class="law_h">제38조【검수전표】</h4> <p class="law_p">납품의 적부판정 표시는 검수전표에 의하여 한다.</p> <h4 class="law_h">제39조【기본증빙의 정리보존】</h4> <p class="law_p">검수자는 검수전표를 납품순으로 바인더에 정리, 확실히 검수한 기본증빙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규격․수량․편명 등 필요사항은 확실히 기입한다.</p> <h4 class="law_h">제40조【검수기준】</h4> <p class="law_p">검수기준은 검수규격 및 주문서에 의한다.</p> <h4 class="law_h">제41조【검량방식】</h4> <p class="law_p">검량방식은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의 검량에 따라야 한다.</p> <ol> <li>상관습이 송장인도인 경우</li> <li>구입시에 시장 상황에 의하여 실질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li> <li>구입지의 상황에 의하여 송장인도조건의 수락이 당사에 명백히 유리한 경우</li> </ol> <h4 class="law_h">제42조【허용공차】</h4> <p class="law_p">검사시의 허용공차는 주문서에 명기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고,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규격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43조【검사기구】</h4> <p class="law_p">검사기구는 정확하며 권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p> <h4 class="law_h">제44조【검수의 공정】</h4> <p class="law_p">계약시의 검수방법의 해석상 약간의 차이가 거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세밀한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검수방식에 관하여, 쌍방 입회하에 협의시험을 하여 쌍방에 착오가 없도록 공정하게 하고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45조【발췌검사】</h4> <p class="law_p">발췌검사에 의하여 판정하는 물품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p> <ol> <li>약품류 및 이에 준하는 물품의 품질․유효성분 등을 검사하는 경우, 납품단가별로 최저 ○개 소 이상에서 견본을 추출하여 그 평균치에 따른다.</li> <li>정수포장품 등은 납품단위별로 전체의 ○할 이상의 견본을 검사한다.</li> <li>기타 발췌검사의 방법, 견본추출법 등은 따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처리한다.</li> </ol> <h4 class="law_h">제46조【위탁검수】</h4> <p class="law_p">구매과는 검수를 구매의뢰부서 또는 관계기술부에 위탁할 수 있다.이 경우, 납품의 수량적 사항 및 사무적 사항에 대하여는 구매과의 책임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47조【위탁검수인 경우의 절차】</h4> <p class="law_p">타부서에의 위탁검수인 경우에는 다음 기본사항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ol> <li>구매의뢰부서․구매과 양자가 입회하는 검수를 원칙으로 한다.</li> <li>구매과는 검수 결과에 대하여 검수전표에 구매의뢰부서의 판정기록․증인을 받아야 한다.</li> </ol> <h4 class="law_h">제48조【분석시험】</h4> <p class="law_p">약액 등의 분석시험에 의한 판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소정의 의뢰표에 의하여 시험계 또는 연구소에 분석 의뢰하고, 구매과는 그 결과에 따라 실량을 계산한다.</p> <h4 class="law_h">제49조【분석표】</h4> <p class="law_p">분석시험의 결과는 소정의 분석시험표에 기입하고, 당해 검수전표에 첨부하여 보관한다.</p> <h4 class="law_h">제50조【시험성적표】</h4> <p class="law_p">특수품 등의 중요한 물품의 납입은 구매처에 자가 시험성적표를 작성 첨부하게 한다.</p> <h4 class="law_h">제51조【분할검수】</h4> <p class="law_p">분할납품에 대하여는 그 때마다 분할 검수한다.</p> <h4 class="law_h">제52조【납품서의 취급】</h4> <p class="law_p">납입자가 납품현물에 첨부하여 송부한 납품서는 현품 도착과 동시에 가수령서를 발송한다. 다만, 이것이 검수 및 수입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을 증명하는 증빙이라고는 인정하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53조【가주문】</h4> <p class="law_p">가주문서에 의한 납품은 모두 가검수로 취급한다.</p> <h4 class="law_h">제54조【가검수】</h4> <p class="law_p">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검수에 장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가검수로 처리한다.</p> <ol> <li>계약 당사자 쌍방의 일방적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밀한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li> <li>전호에 대하여 그 원인이 당사측의 사정에 의하는 경우</li> <li>납품시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완전검수에 일정한 시용기간이 필요한 경우. 다만, 사전에 주문서에 시용기간을 정하여 계약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li> </ol> <h4 class="law_h">제55조【사고통고】</h4> <p class="law_p">검수자는 파손․부족․품질 이상 등 납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구매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통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56조【납품사고의 처리】</h4> <p class="law_p">납품사고의 처리는 다음 방법에 의한다.<br /> ① 수량 부족과 파손의 경우</p> <ol> <li>파손․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납입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보전의 필요가 없는 경우, 본사 구입분은 구매과가 구매처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고한다. 각 소 구입분은 구매처와 계약담당자의 협의에 의하여 주문을 취소한다</li> <li>&quot;1&quot;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즉시 구매처에 부족분의 보전납입을 청구한다.</li> </ol> <p class="law_p">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납품을 사고인 채로 인수하는 경우</p> <ol> <li>본사 구입분은 구매과가 구매처와 협의, 해당하는 에누리액을 결정하고 주문정정의 절차를 거쳐 인수한다.</li> <li>각 사업소 구입은 각 사업소 구매과가 구매처와 협의하여 전 1호에 준하여 처리한다.</li> </ol> <h4 class="law_h">제57조【반품】</h4> <p class="law_p">사고품은 지체없이 구매처에 반환함과 동시에, 구매의뢰부서에 그 사실을 통고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상 또는 특수사정에 의하여 반환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h4 class="law_h">제58조【반환품의 비용】</h4> <p class="law_p">사고품의 반환비용은 구매처측 부담으로 한다.</p> <h3>제 8 장 수 입</h3> <h4 class="law_h">제59조【가수입】</h4> <p class="law_p">가검수를 한 납품에 대하여는 가수입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60조【초과수입】</h4> <p class="law_p">지정수량 이상의 납품은 여분 수량을 반환한다. 다만, 수량의 파악이곤란한 경우, ○할 이하의 과납이 구매처의 고의에 의하지 아니하며, 당사에서 그 물품을 일정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전망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인수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61조【수입마감】</h4> <p class="law_p">수입마감은 매월 25일을 원칙으로 한다. 26일 이후의 납입분은 익월분 취급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리부․구매부의 협의에 의하여 마감일을 변경할 수 있다.</p> <h3>제 9 장 지 급</h3> <h4 class="law_h">제62조【지급원칙】</h4> <p class="law_p">지급은 당월 수입분에 대하여 익월 10일, 현금 및 어음으로 한다. 다만, 특히 사정이 있는 경우, 경리부․구매부의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63조【지급사무】</h4> <p class="law_p">수입완료 후 정수령서를 구매처에 교부한 후의 지급사무는 구매부에서 경리부로 인계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구매부는 지급에 관하여 경리부에 필요한 신청을 한다.</p> <h4 class="law_h">제64조【선급금․즉시불의 금지】</h4> <p class="law_p">선급금․즉시불을 조건으로 하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p> <h4 class="law_h">제65조【선급금 등의 허가】</h4> <p class="law_p">선급금․즉시불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곤란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조건의 범위 내에서 선급금․즉시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p> <ol> <li>수입품 구입으로 상관습상 필요한 경우, 계약금의 50% 범위 내에 한한다.</li> <li>수입품의 구입에 부대하여 발생하는 관세․은행비용․양륙비용을 지급하는 경우</li> <li>계약시의 수급관계가 현저하게 불균형하기 때문에 당해 물품의 구입이 선급급․즉시불에 의하지 아니하면 입수 곤란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불리하게 되는 경우</li> <li>등록업자 이외와의 소액거래 또는 입수가 곤란한 경우</li> </ol> <h3>제10장 납기관리</h3> <h4 class="law_h">제66조【납기독촉】</h4> <p class="law_p">납기독촉은 모두 구매과를 통하여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구매의뢰부서가 직접 독촉하는 경우에는 구매과에 그 사실을 연락한다.</p> <h4 class="law_h">제67조【독촉의 여행】</h4> <p class="law_p">① 구매담당자는 납기 지연이 없도록 납기관리 지연의 우려가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납입을 독촉한다. 또한 구매의뢰부서에는 지연의 사정, 납입전망 등에 대하여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br /> ② 납기가 상당한 장기에 걸치는 계약은 구매담당자는 구매처에 공정표 기타 필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조진행상황 등에 대한 실정을 파악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68조【납기위약 배상】</h4> <p class="law_p">중요품의 구매계약은 납기 지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계약시의 주문서에 &quot;납기지연배상&quot;을 명시하여 필요한 보상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p> <h4 class="law_h">제69조【보상기준】</h4> <p class="law_p">① 납기지연보상은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의 배상금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br /> ② 특별한 사정으로 배상금 이상의 금액을 징수함이 타당한 경우 혹은 배상금 이외의 방법에 의한 보상이 타당한 경우에는 사전에 주문서에 그 뜻을 명시한다.</p> <h4 class="law_h">제70조【위약보상 면제】</h4> <p class="law_p">납기위약보상조치를 조건으로 하는 구입계약의 위반은 계약 후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면제가 타당한 경우에는 관계서류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면제할 수 있다.</p> <h3>제11장 구매서류</h3> <h4 class="law_h">제71조【주문관리대장】</h4> <p class="law_p">구매부 및 구매과는 상시주문대장(주문서 부본을 편철한 것)을 정비하고, 주문의 내용․경과에 대하여 정확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두어야 한다.</p> <h4 class="law_h">제72조【가전표의 취급】</h4> <p class="law_p">주문․검수․수입에 관한 가전표의 취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p> <ol> <li>가주문서․가검수표․가수입표의 발행은 전표에 반드시 가의 표시를 한다</li> <li>전호 전표 취급 및 효력에 관하여는 후일 수정될 때까지 정규 전표의 취급에 준한다.</li> <li>가전표는 정식처리가 가능하게 된 때 지체없이 정규 전표로 교체하여야 한다.</li> <li>가전표의 수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규 전표에는 반드시 정의 표시를 명시하여 타전표와의 구분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li> <li>가전표를 발행한 주문․검수․수입은 그 후 각기의 내용변경 유무에 불구하고 다시 정규 전표를 발행하여야 한다.</li> <li>가전표의 수정은 가전표의 전부를 말소한 다음 다시 완전한 전표를 발행한다.</li> </ol> <h4 class="law_h">제73조【구매전표의 정리】</h4> <p class="law_p">계약 종료한 구매전표는 거래계약내용을 사본한 후 구매부에서 보관한다.</p> <h4 class="law_h">제74조【분할의뢰전표】</h4> <p class="law_p">분할발주의 경우, 구매의뢰전표는 다음 절차에 의한다.</p> <ol> <li>분할발주 단위별로 구매의뢰전표에 기록한다.</li> <li>구매의뢰전표에는 분할주문한 주문서 번호를 기재하고, 그 관련을 명시한다.</li> <li>구매의뢰전표에 주문서를 첨부하여 보관한다.</li> </ol> <h4 class="law_h">제75조【재료지급조건】</h4> <p class="law_p">지급재료는 유상지급을 원칙으로 한다.</p> <h3>제12장 지급재료</h3> <h4 class="law_h">제76조【지급의 조건】</h4> <p class="law_p">지급재료에 의한 거래계약은 다음의 조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p> <ol> <li>재료의 지급에 의하지 아니하면 완성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li> <li>구매품의 가격․품질․납기 등에서 지급이 당사에 유리한 경우</li> <li>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구입하여 지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li> </ol> <h4 class="law_h">제77조【재료지급방법】</h4> <p class="law_p">재료의 지급은 주문서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다음 절차에 의하여 한다.</p> <ol> <li>구매의뢰부서의 보유 재고품을 지급하는 경우 :&nbsp;구매과에서 재료출고전표를 발행할 때, 지급재료의 출고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 당해 전표에는 주문서와의 관련 번호를 명시</li> <li>각 사업소 보유 재고품을 지급하는 경우 :&nbsp;소정의 이전절차에 의하여 이전받은 후 전호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li> <li>구매품을 지급하는 경우 :&nbsp;구매의뢰부서의 구매의뢰전표에 인도장소․납기 등 내용을 명시한 주문서를 발행</li> </ol> <h4 class="law_h">제78조【지급품의 인도검사】</h4> <p class="law_p">지급재료의 인도검사는 당사의 실사에 의한 인도를 원칙으로 하고 이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쌍방이 입회 확인에 의한다.</p> <h4 class="law_h">제79조【가공감량】</h4> <p class="law_p">지급재료의 가공감량은 따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계산기준은 관계서류에 명시한다.</p> <h4 class="law_h">제80조【잉여지급재료】</h4> <p class="law_p">지급재료 사용 후의 잉여재료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 정산한다.</p> <ol> <li>지급재료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주문을 하는 경우에는 매기말 1회 정기적으로 청산한다.</li> <li>일시적인 거래로서 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납입과 동시에 신속하게 회수한다.</li> <li>잉여재료 환입은 구매의뢰부서 구매과가 환입전표에 의하여 처리한다. 환입전표에는 당해 주문서와의 관련 번호를 명시한다.</li> <li>당사에 불리하게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잉여품을 환입 결제한다.</li> </ol> <h4 class="law_h">제81조【제비용의 부담】</h4> <p class="law_p">지급재료의 인도에 관한 운임․하역비 등 제비용의 부담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호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백히 하여 예외조치를 취할 수 있다.</p> <ol> <li>발송비용은 당사의 부담</li> <li>잉여재료의 반환비용은 구매처 부담</li> </ol> <h3>제13장 위탁가공</h3> <h4 class="law_h">제82조【취급기준】</h4> <p class="law_p">위탁가공의 취급은 원칙적으로 구매업무처리에 준한다.</p> <h3>제14장 이전절차</h3> <h4 class="law_h">제83조【적용】</h4> <p class="law_p">① 각 사업소의 보유 재고품을 다른 곳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이전절차를 취한다.</p> <p class="law_p">② 전항의 보유 재고품이라 함은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을 말한다.</p> <h4 class="law_h">제84조【사무처리】</h4> <p class="law_p">이전사무절차는 다음과 같다.</p> <ol> <li>구매요구에 준하여 구매의뢰전표를 발행한다.</li> <li>구매부는 전호의 구매의뢰전표에 의거하여 이전대상물품의 보유 사업소에 재고 및 이전의 가부를 확인한 다음 이전지시서를 발행한다.</li> <li>구매과는 이전지시서에 의거하여 필요한 출고절차를 거친 후 현품을 요구처로 발송한다.</li> </ol> <h4 class="law_h">제85조【인도가격】</h4> <p class="law_p">이전품의 인도가격은 보유 사업소의 장부가격에 의한다. 다만, 물가변동이 격심한 기간에는 제86조의 규정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86조【특별조치】</h4> <p class="law_p">물가변동이 격심한 경우의 이전가격은 특별조치한다. 다만, 특별조치의 적용은 관리부장․경리부장․구매부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후 통고한다.</p> <h4 class="law_h">제87조【인도비용부담】</h4> <p class="law_p">이전품의 인도비용은 모두 이전처 사업소의 부담으로 한다.</p> <h3>제15장 불필요품․폐품 등의 처분</h3> <h4 class="law_h">제88조【종합관리】</h4> <p class="law_p">불필요품․폐품 등의 처분은 구매부가 종합적으로 총괄관리한다.</p> <h4 class="law_h">제89조【매각처분】</h4> <p class="law_p">불필요품 및 폐품의 매각처분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p> <ol> <li>사전에 매각처분계획표를 작성하여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는다.</li> <li>매각처분계획 실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실적을 보고한다.</li> </ol> <h4 class="law_h">제90조【매각방법】</h4> <p class="law_p">매각처분방법은 다음과 같다.</p> <ol> <li>구매절차의 경쟁견적 또는 입찰에 준한다.</li> <li>경쟁견적 또는 입찰이 부득이한 이유로 곤란한 경우 또는 그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타당한 계산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관계서류에 그 사유 및 계산의 기준을 명기한다.</li> </ol> <h3>제16장 수 송</h3> <h4 class="law_h">제91조【수송업무의 주관】</h4> <p class="law_p">운반․수송에 관한 업무는 구매과가 주관한다.</p> <h4 class="law_h">제92조【운송의뢰】</h4> <p class="law_p">운반․수송 및 이에 부대하는 포장․하역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송의뢰전표를 구매과에 송부한다.</p> <h4 class="law_h">제93조【사무처리기준】</h4> <p class="law_p">수송․하역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은 모두 수송의뢰전표에 의한다.</p> <h4 class="law_h">제94조【운송보험】</h4> <p class="law_p">중요 물품의 수송에는 운송보험에 가입한다. 보험가입의 결정 및 보험금액의 계산은 수송물품에 따라 구매과가 한다.</p> <h3>제17장 제 통 계</h3> <h4 class="law_h">제95조【제통계의 작성】</h4> <p class="law_p">구매부는 회사의 구매실적 기타 업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한 제통계를 작성, 월간 추세를 분석하여 사후의 합리적 구매 자료로 한다.</p> <h3>제18장 재료 구입</h3> <h4 class="law_h">제96조【지급예정표의 작성】</h4> <p class="law_p">구매부장은 매월 본사구매재료에 대하여 당월분 지급예정표를 작성하여 경리부장에게 통고한다.</p> <h4 class="law_h">제97조【품의예산의 차액】</h4> <p class="law_p">견적액이 결재예산과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구매담당자는 요구처에 추가예산품의를 요청한다.</p> <h4 class="law_h">제98조【구매처의 지정】</h4> <p class="law_p">구매처에 관한 지정허용범위에 다음의 경우를 추가한다.</p> <ol> <li>실제로 사용된 제품의 품질실적을 동일 조건으로 비교하여 명백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최우위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구매의뢰부서에 의하여 우위 사실의 기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li> <li>기설치 또는 기구입품과의 중요한 규격 통일의 면에서 지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li> </ol> <h4 class="law_h">제99조【경쟁견적】</h4> <p class="law_p">재료구입견적서 징수처 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기 어려운 때는 관계서류에 그 사유를 명기한다.</p> <ol> <li>본사 구입 :&nbsp;1건당 계약금액 (○○만원 이상&nbsp;○○만원 미만)&nbsp;/&nbsp;견적서 징구처 수 (최저○처&nbsp;최저○처)</li> <li>각소 구입 :&nbsp;1건당 계약금액 (○○만원 이상&nbsp;○○만원 미만)&nbsp;/&nbsp;견적서 징구처 수 (최저○처&nbsp;최저○처)</li> </ol> <h4 class="law_h">제100조【계약결정】</h4> <p class="law_p">계약결정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에 의한다.</p> <ol> <li>본사 구입 <ul> <li>1건 ○○○○원 미만의 계약은 구매과장이 구매부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li> <li>1건 ○○○○원 이상의 계약은 담당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1건 ○○○○원 이상의 재고품은 구매부장의 결정에 의한다.</li> </ul> </li> <li>각 사업소 구입 <ul> <li>1건 ○○○○원 미만의 계약 및 재고품은 구매과장의 판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다만, 결과를 구매부장에게 보고한다.</li> </ul> </li> </ol> <h4 class="law_h">제101조【선급금․즉시불】</h4> <p class="law_p">제65조의 선급금 및 즉시불거래의 허용범위에 다음의 경우를 추가한다.</p> <ul> <li>도서․잡지․신문 등 간행물 및 소액 특수 사무용품의 구입에 전액 또는 일부의 선급금 또는 즉시불을 필요로 하는 경우</li> </ul> <h4 class="law_h">제102조【전도실시의 통고】</h4> <p class="law_p">제65조에 의하여 선급금 및 즉시불거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관계처에 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관계처라 함은 구매의뢰부서․관계 구매과․구매부를 말한다.</p> <h4 class="law_h">제103조【가수입금액의 제한】</h4> <p class="law_p">가검수를 실시한 납품은 가수입시 다음 각호에 의거 가수입액을 제한한다.</p> <ol> <li>계약 당사자 쌍방의 일방적 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밀검사에 장시일을 요함으로 인하여 실시된 가검수 <ul> <li>가. 가검수를 한 결과, 대다수 양품이라고 판정되었으나 후일에 불량품 또는 대보수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납품계약금액의 ○○% 이내</li> <li>나. 대보수 또는 불량품 반환을 요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수입을 보류한다.</li> </ul> </li> <li>당사의 사정으로 검사를 장시일 보류한 경우의 가검수 <ul> <li>가. 전호 &quot;가&quot;에 준하는 경우에는 납품계약금액의 ○○% 이내</li> <li>나.&nbsp;전호 &quot;나&quot;에 준하는 경우에는 가수입을 보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납품의 현상평가액을 하회하는 범위 내에서 납품계약금액의 ○○%의 한도 이하로 한다.</li> </ul> </li> </ol> <h4 class="law_h">제104조【구매실적보고】</h4> <p class="law_p">거래월액 ○○○○원 이상에 해당하는 업자와의 구매실적은 매월 월보로써 담당임원의 승인을 받는다.</p> <h4 class="law_h">제105조【고정자산의 이전】</h4> <p class="law_p">고정자산의 이전은 각 사업소 권한규정에 따르며, 이전처 사업소에서 사전에 이동의 품의절차를 밟는다. 인도가격은 이전 특별조치 실시기간중에 있어서도 장부가격에 의한다.</p> <h3>제19장 연료구입의 절차</h3> <h4 class="law_h">제106조【예산】</h4> <p class="law_p">구매부장은 연료의 당월분 지급예정에 대하여 회사분을 종합, 매월 초 경리부장에게 통고한다.</p> <h4 class="law_h">제107조【구입절차】</h4> <p class="law_p">연료의 구입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p> <ol> <li>항구적으로 사용하는 연료 <ul> <li>가. 각 사업소 구매과장은 품종별 재고량 및 품종별 월사용 예정량을 기재한 당월사용예정표를 작성하여 매월 초순 연료과장에게 제출한다.</li> <li>나. 연료과장은 사용예정표를 종합하여 재고량․사용예정량․예산․시황, 업자의 공급능력, 기타 조건을 종합 감안한 다음, 분기별로 구매계획표를 작성, 구매부장에게 제출한다.</li> </ul> </li> <li>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연료 <ul> <li>일시적인 사용품 또는 거래액이 적어 보급시기가 일정하지 아니한 품종․시용품 등의 연료 구입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준한다.</li> </ul> </li> </ol> <h4 class="law_h">제108조【구매계획표의 내용】</h4> <p class="law_p">구매계획표에는 1. 품질, 2. 수량, 3. 단가 및 금액, 4. 구매처 등을 기재한다.</p> <h4 class="law_h">제109조【구매계획의 승인】</h4> <p class="law_p">구매계획표는 실시에 앞서 담당임원의 승인을 받는다.</p> <h4 class="law_h">제110조【주문】</h4> <p class="law_p">연료의 구입계약은 모두 구매계획표에 따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구매계획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밟는다.</p> <ul> <li>중요한 변경은 그 때마다 구매부장의 승인을 받는다.</li> </ul> <h4 class="law_h">제111조【계약 결정】</h4> <p class="law_p">개개의 계약결정은 연료과장이 구매계획표에 의거하여 구매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h4 class="law_h">제112조【구매실적보고】</h4> <p class="law_p">계약의 실적은 구매계획표에 준하여 월보로써 담당임원의 승인을 받는다.</p> <h4 class="law_h">제113조【가검수의 허용범위】</h4> <p class="law_p">제54조의 가검수 허용범위에, 장시간의 조성분석을 필요로 하며, 그 소비가 분석 종료를 기다릴 수 없는 경우의 조건을 추가한다.</p> <h4 class="law_h">제114조【검사】</h4> <p class="law_p">연료의 검사는 따로 정하는 당사의 연료규격 및 시험법에 따른다.</p> <h4 class="law_h">부 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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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15 Sep 2011 01:12:5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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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구매업무처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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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구매절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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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노동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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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구매절차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구매 구매업무 구매절차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568/864/97827503bff0d165f5da8f1f5273bd7d.gif"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구매절차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제1장 총 칙</h3> <h4 class="law_h">제1조【목 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구매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구매업무와 그 관련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h3>제2장 구매의뢰</h3> <h4 class="law_h">제2조【구매의뢰】</h4> <p class="law_p">① 구매는 원칙적으로 구매의뢰에 의하여 실시한다.<br /> ② 구매의뢰는 모두 구매의뢰서에 의한다.</p> <h4 class="law_h">제3조【구 매】</h4> <p class="law_p">구매의뢰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li>계획구매의뢰:장기구매의뢰와 장기구매의뢰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월별로 수정하는 월차구매외뢰가 있다.</li> <li>임시구매의뢰:임시로 구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하는 구매의뢰를 말한다.</li> </ol> <h4 class="law_h">제4조【의뢰서발행부서】</h4> <p class="law_p">구매의뢰서의 발행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li>유형고정자산 <ul> <li>가. 토지, 일반건물, 사무용용구비품, 차량운반구:총무부</li> <li>나. 사택 및 독립후생용토지와 시설:인사부</li> </ul> </li> <li>재고자산 <ul> <li>가. 상품:영업부</li> <li>나. 반제품, 외주가공품, 원료, 용피재료, 저장품:생산부</li> </ul> </li> <li>소모품 <ul> <li>가. 사무용소모품:총무부</li> <li>나. 선전용재료, 경품, 서비스품:영업부</li> <li>다. 일반관리판매비로서 처리되는 물품:각급부서</li> </ul> </li> </ol> <h4 class="law_h">제5조【의뢰요건】</h4> <p class="law_p">① 구매의뢰서에는 다음 각호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li>품명, 종류, 명칭, 수량, 규격, 치수,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허용오차, 소도조건의 희망, 사용개소, 목적, 납기, 기초재고량, 소비량, 구매예정단가 및 금액</li> <li>구입계획절재된 것에 대하여는 품의번호 및 이에 갈음할 수 있는 것과 금액</li> </ol> <p class="law_p">② 구매의뢰서에 시방서, 도면, 견본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이를 첨부한다.</p> <h4 class="law_h">제6조【구매의뢰절차】</h4> <p class="law_p">구매의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li>유형고정자산관계:유형고정자산의 건설과 수선계획에 의한 구매의뢰절차를 밟는다.</li> <li>재고자산관계 <ul> <li>가. 판매계획 또는 생산계획에 의하여 수급계획을 설정하여 구매의뢰수치를 산출한다.</li> <li>나. 기본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ul> <li>㉮ 월초재고량+당월입고량-당월소요량=월말추정재고량</li> <li>㉯ 월말추정재고량-차월소요량=차월과부족량</li> <li>㉰ 차월과부족량에 표준재고량을 감안하여 구매의뢰량을 결정하며 표준재고량의 결정방식은 따로 정한다.</li> </ul> </li> </ul> </li> <li>소모품관계:월차수정구매의뢰에 따라 발생하는 때마다 1개월을 단위로 소요량을 의뢰한다.</li> </ol> <h4 class="law_h">제7조【구매의뢰승인권한】</h4> <p class="law_p">발주의뢰부서의 구매의뢰발생의 승인권한은 구매규정에서 정하는 승인권한에 준한다.</p> <h4 class="law_h">제8조【의뢰서의 수리】</h4> <p class="law_p">구매담당부서는 제출된 구매의뢰서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리한다.</p> <h4 class="law_h">제9조【의견조정】</h4> <p class="law_p">구매담당부서장은 구매의뢰서에 의한 구입의뢰물품에 대하여 예산, 품명, 규격, 납기의 변경 등에 대하여 구매의뢰부서장과 의견의 조정을 할 수 있다.</p> <h3>제3장 구매예산, 견적, 구매승인</h3> <h4 class="law_h">제1절 구매예산</h4> <h4 class="law_h">제10조【업무계열】</h4> <p class="law_p">① 구매의뢰를 수리한 담당부서는 시장상황 및 발주단위 등을 감안하여 구매활동을 개시하여야 한다.<br /> ② 시장조사와 경제적 발주단위, 표준재고량 판정의 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p> <h4 class="law_h">제11조【예산견적】</h4> <p class="law_p">구매담당부가 구매물품의 예산산정을 위하여 미리 취급업자의 견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에 의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2조【입안부서】</h4> <p class="law_p">① 구매예산의 입안은 구매담당부서가 한다.<br /> ② 공장경비예산 또는 일반관리판매비에서 처리되는 품목의 구매에 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h4 class="law_h">제3조【예산기초】</h4> <p class="law_p">매매예산은 구매의뢰서에 따라 제9조에 의한 의견조정을 완료한 것에 대하여 작성한다.</p> <h4 class="law_h">제14조【예산의 종류】</h4> <p class="law_p">구매예산은 장기구매예산, 월별수정구매예산, 임시구매예산으로 분류한다.</p> <h4 class="law_h">제15조【예산편성방침】</h4> <p class="law_p">구매예산은 편성방침에 따라 편성한다.</p> <h4 class="law_h">제16조【요 건】</h4> <p class="law_p">구매예산은 품명, 규격(성능), 수량, 단가, 금액 및 지급조건을 구비함을 원칙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17조【구매단위】</h4> <p class="law_p">구매예산의 구매수량단위는 구매수량에 의하여 단가불변의 것은 1개월분, 단가에 변동이 있는 물품은 3개월분을 단위로 하여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h4 class="law_h">제2절 견 적</h4> <h4 class="law_h">제18조【등록업자견적】</h4> <p class="law_p">견적서요구의 방법은 등록한 업자 중에서 선정한 기명견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19조【견적서의 요구조건】</h4> <p class="law_p">견적서의 요구는 명확하고 균등한 요건으로 3자 이상의 업자로부터 함을 원칙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0조【단일견적】</h4> <p class="law_p">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와 1건당 &nbsp;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단일견적으로 할 수 있다.</p> <ol> <li>주요기기의 부속품 또는 예비품을 보충할 때</li> <li>기술상 또는 설비력에 있어서 다른 적합한 경쟁업자가 없을 때</li> <li>특허품, 전매품 등으로 다른 업자로부터 구매할 수 없을 때</li> <li>외주의뢰품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때</li> <li>기제품 등 극비로 할 때</li> <li>기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단일견적이 회사에 유리하다고 인정된 때</li> </ol> <h4 class="law_h">제21조【견적의 종류】</h4> <p class="law_p">견적서를 받는 방법은 동시경쟁견적, 수시경쟁견적, 단일견적으로 구분한다.</p> <h4 class="law_h">제22조【개 봉】</h4> <p class="law_p">견적서의 개봉은 구매담당부서장이 하며 1건만원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상무회가 개봉한다.</p> <h4 class="law_h">제23조【견적수정】</h4> <p class="law_p">견적서개봉의 결과 제시한 조건과 다를 때 또는 견적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다시 제출처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24조【유효기간】</h4> <p class="law_p">① 견적은 원칙적으로 그때마다 구매품 1건씩 하여야 한다.<br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별로 일정조건으로 그때마다 일정기간의 구매승인을 얻는 것에 대하여는 그 기간은 당초견적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br /> ③ 제2항의 일정기간이란 1개월을 한도로 하며, 이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p> <h4 class="law_h">제25조【견적서의 생략】</h4> <p class="law_p">임의견적인 경우는 견적서의 요구를 생략한다.</p> <h3>제4장 구매승인</h3> <h4 class="law_h">제26조【승인의 원칙】</h4> <p class="law_p">① 구매승인은 원칙적으로 견적서에 의한다.<br /> ② 승인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ol> <li>견적최저가격의 채택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최저가격이란 형식적・계수적인 최저가격이 아니라 납기, 지급조건, 신용상태와 실적에 의한 품질내구력을 감안한 실질적인 최저가격을 말한다.</li> <li>회사제품에 중대한 영향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최저가격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견적서에 사유를 명기하고 제1호의 적용을 배제한다.</li> <li>2개소 이상의 견적의 가격이 동일하여 그 선택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종래의 구입품 또는 유명품을 우선한다.</li> </ol> <h4 class="law_h">제27조【승인절차】</h4> <p class="law_p">구매승인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p> <ol> <li>구매담당자는 구매승인신청서를 작성, 제출한다.</li> <li>구매신청자는 일련번호로 예산 및 구매품목의 세목을 기재한다.</li> <li>구매승인신청서에는 견적서와 규격표 및 부속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li> <li>구매승인을 마친 것에 관하여는 전회구입일, 수량, 단가 및 승인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li> <li>구매신청서는 승인을 거친 후 구매담당자가 이를 보관한다.</li> <li>전각호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구매규정에 정하는 구매승인권한 이내의 것에 대하여는 주문서에 구매승인을 할 수 있다.</li> </ol> <h4 class="law_h">제28조【품의서대용】</h4> <p class="law_p">제27조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는 품의서를 이에 대체할 수 있다.</p> <h3>제5장 계약 및 주문</h3> <h4 class="law_h">제29조【계약체결】</h4> <p class="law_p">구매승인의 결재를 받은 때는 구매담당부서는 신속히 업자와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0조【계약방법】</h4> <p class="law_p">① 제29조의 계약은 주문서의 발행으로써 체결한다.<br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ol> <li>유형고정자산 1건 &nbsp;만원 이상의 구매</li> <li>6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하여 구매를 계약하는 경우</li> <li>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p class="law_p">③ 계약서로써 계약을 한 경우에도 주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br /> ④ 계약서의 승인권한은 구매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br /> ⑤ 계약서의 승인은 원칙적으로 구매승인 후에 받는다.</p> <h4 class="law_h">제31조【계약조건】</h4> <p class="law_p">계약조건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ol> <li>품명, 수량, 단위</li> <li>규격, 치수 및 허용오차</li> <li>단가, 금액</li> <li>부수비용의 부담방법</li> <li>납기</li> <li>인수장소 및 조건</li> <li>대금의 지급조건</li> <li>품질, 성능</li> <li>보증기간</li> <li>계약의 불이행 또는 하자의 처리</li> <li>기타 계약에 필요한 사항</li> </ol> <h4 class="law_h">제32조【주문서】</h4> <p class="law_p">주문서의 경로는 별도로 정한다.</p> <h4 class="law_h">제33조【주문의 변경취소】</h4> <p class="law_p">① 구매의뢰의 조건의 변경 또는 주문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주문의 변경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br /> ② 주문의 변경 또는 취소는 주문서에 적색으로 기입하여 주문의 절차와 같이 취급한다.</p> <h4 class="law_h">제34조【계약불이행】</h4> <p class="law_p">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외의 납입지연 기타 계약불이행에 의한 모든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br /> ②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의 가부 및 액은 구매담당부서장이 결정한다.</p> <h3>제6장 주문관리</h3> <h4 class="law_h">제35조【주문관리】</h4> <p class="law_p">주문관리란 주문서발행으로부터 지정장소에 입고되기까지를 말한다.</p> <h4 class="law_h">제36조【주문서의 발송】</h4> <p class="law_p">주문서는 원칙적으로 납입지정일 전일까지 상대방 및 보고처에 도달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7조【감 독】</h4> <p class="law_p">주문서발행에서 입고까지는 구매담당자가 그 진행상황에 대하여 항상 감독을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는 즉시 이상보고를 한 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8조【납기관리】</h4> <p class="law_p">① 납기관리는 주문서에 의한 처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br /> ② 주문서에 의한 처리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p> <ol> <li>구매담당부서는 주문서부본을 납일월별로 정리한다.</li> <li>담당자는 매일 오후까지 전일의 입고보고를 받아 주문서와 그 대조를 한다.</li> <li>입고미필품의 주문서는 즉시 구매담당부서에 회부한다.</li> <li>구매담당자는 즉시 상대방에 대하여 입고미필의 사실을 통지하고 그 이유를 확인한다.</li> <li>구매담당자는 확인의 결과 이상보고서를 기안하며 또 관계부서에 연락하고 처치한다.</li> <li>담당자는 입고미필품의 주문서부본의 반환을 받아 익일 또는 납입예정일이나 변경납입예정일에 산입한다.</li> <li>입고가 확인된 것은 주문서부본과 같이 매입대장으로 정리하여 보관한다.</li> </ol> <p class="law_p">③ 구매계획서는 구매승인을 받은 후에 구매진행을 특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작성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39조【관리담당부서】</h4> <p class="law_p">주문중의 구입품의 문의는 원칙적으로 구매담당부서를 통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구매의뢰부서에서 직접 조회하는 경우는 구매담당부서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p> <h4 class="law_h">제40조【예비검품】</h4> <p class="law_p">구매담당부서는 필요하다면 구매품에 대한 제조현장의 시찰 또는 구매품의 예비검사를 하여야 한다.</p> <h3>제7장 검수, 수입</h3> <h4 class="law_h">제41조【검 수】</h4> <p class="law_p">① 구매물품의 검수는 계약에서 정하여진 인수장소에서 인수부서가 한다.<br /> ② 검수는 주문서 및 검수에 요하는 서류 등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br /> ③ 검수는 구매담당부서에서 이를 하지 못한다.</p> <h4 class="law_h">제42조【인수의 원칙】</h4> <p class="law_p">① 인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한다.</p> <ol> <li>주문품일 것</li> <li>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li> <li>납품서 또는 출하안내서가 구비되어 있는 것</li> </ol> <p class="law_p">②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인수할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입된 것에 대하여는 보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43조【수입수량】</h4> <p class="law_p">수량은 수입수량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검수수량을 초과하고 또 유상인 경우에는 초과부분에 대하여 이를 반품하거나 필요에 따라 추가로 추가주문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p> <h4 class="law_h">제44조【분납 및 보관의뢰】</h4> <p class="law_p">① 분납을 인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때마다 검수를 한다.<br /> ② 보관을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출장검수를 하여 인수절차를 밟을 수 있다.</p> <h4 class="law_h">제45조【재고전용】</h4> <p class="law_p">구매의뢰부서에서 재고물품의 구매의뢰를 하는 경우 관리부서는 필요하면 각 사업장의 재고량을 감안하여 재고전용을 결정한다.</p> <h3>제8장 대금의 지급</h3> <h4 class="law_h">제46조【지급원칙】</h4> <p class="law_p">구매품에 대한 대금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주문서에 기재된 지급조건에 의한다.</p> <h4 class="law_h">제47조【지급일】</h4> <p class="law_p">지급마감일은 10일을 단위로 하며 지급일은 지급마감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48조【입고확인】</h4> <p class="law_p">구매품의 대금지급은 설비확인전표에 의한 확인 또는 입고전표에 의한 입고확인으로 한다. 다만, 청구서제출을 제도로서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구서의 제출을 필요로 한다.</p> <h4 class="law_h">제49조【선지급금】</h4> <p class="law_p">제5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지급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50조【선지급절차】</h4> <p class="law_p">① 선지급에 관한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li>회계부서는 주문서와 설비확인전표 또는 입고전표 및 청구서에 의하여 품명, 규격, 수량, 단위, 금액에 대하여 검토하고 외상매입원가를 계상한다.</li> <li>반품이 있는 경우는 외상매입원가를 적색으로 기입한다.</li> <li>청구서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외상매입원가와 대조하여 확인한다.</li> <li>지급마감기간중에 구매한 것을 일괄하고 또는 특별계약한 것은 개별로 지급전표를 작성하여 지급일까지 재무부서에 제출하여 지급을 한다.</li> <li>제4호의 경우 구매담당부서의 연락이 있어서 지급일을 변경하는 것은 제외한다.</li> </ol> <p class="law_p">② 지급에 관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업자, 회계부서 및 구매담당부서가 협의하여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51조【지 급】</h4> <p class="law_p">지급은 회계부서에서 외상매입원가를 계상하여 실시한다.</p> <h4 class="law_h">제52조【지급보고】</h4> <p class="law_p">회계부서는 지급실적의 명세에 관하여 구매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p> <h3>제9장 구매실적</h3> <h4 class="law_h">제53조【실적보고】</h4> <p class="law_p">구매담당부서에서는 원칙적으로 매일 구매실적표를 작성하여 각각의 관련부서에 보고한다.</p> <h4 class="law_h">제54조【구매실적표】</h4> <p class="law_p">구매실적표에는 구매실적, 반품실적, 매각실적, 지급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55조【예산비교】</h4> <p class="law_p">구매실적은 모두 원예산, 수정예산 또는 구매계획과 비교하여 작성되어야 한다.</p> <h4 class="law_h">제56조【실적의 참고】</h4> <p class="law_p">구매실적은 차기구매계획의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nbsp;년 &nbsp;월 &nbsp;일부터 시행한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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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15 Sep 2011 01:12:05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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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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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구매절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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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급여규정 (급여계산방법·지급기준·기본급·각종수당·상여금·퇴직금·승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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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노동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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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급여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급여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559/864/a3e2dac71bc0913102f05b0037d5ad44.gif"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급여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제1장 총 칙</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취업규칙 제60조에 의하여 사원에 대한 급여의 결정, 계산과 지불방법 기타 사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월급제 정규사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촉탁, 파트타이머, 임시직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p> <h4 class="law_h">제3조【급여체계】</h4> <p class="law_p">① 급여는 기본급, 기본급 외의 급여(이하 &lsquo;수당&rsquo;이라 칭한다), 상여금, 퇴직금으로 구분한다.<br /> ② 기본급외 급여로서는 직책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당직수당, 실적수당, 연월차휴가수당이 있다. 다만, 규정에서 정한 수당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경우에 그 밖의 수당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4조【보수조정】</h4> <p class="law_p">임직원에 대한 보수는 매년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조절함을 원칙으로 한다.</p> <h3>제2장 급여의 계산 및 지급</h3> <h4 class="law_h">제5조【급여일】</h4> <p class="law_p">급여의 계산은 전월 ○일부터 당월 ○일까지로 하며 매월 ○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6조【급여계산방법】</h4> <p class="law_p">① 결근, 지각, 조퇴, 사용외출 등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는 그 일수와 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br /> ② 급여는 임명, 위촉, 복직 또는 증감봉 기타 여하한 경우일지라도 발령일자로부터 계산한다.<br /> ③ 급여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급될 급여는 개정된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계산한다.<br /> ④ 휴직, 퇴직의 경우에는 그 월의 급여전액을 지급한다. 그러나 징계해직 또는 정직된 자의 급여는 발령일자까지 계산한다.<br /> ⑤ 사원이 타직을 겸무할 때에는 겸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br /> ⑥ 급여의 일할액은 월의 대소를 불문하고 월액의 30분의 1일로 계산하되 원 미만의 자리는 사사오입한다.</p> <h4 class="law_h">제7 조【급여의 지급】</h4> <p class="law_p">① 급여는 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 전액 현금 또는 예금으로 본인에게 지급한다.<br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것을 급여에서 공제한 후 지급한다.</p> <ol> <li>갑종근로소득</li> <li>의료보험</li> <li>국민연금</li> <li>주민세</li> <li>노동조합비</li> <li>회사에서의 가불금</li> <li>저축금</li> <li>각종 보험료(본인이 가입, 공제의뢰한 것)</li> <li>기타 노사합의에 의한 것</li> </ol> <h4 class="law_h">제8조【휴직중의 급여】</h4> <p class="law_p">휴직중인 사원에 대한 급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지급한다.</p> <ol> <li>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요양자에 대하여는 월급제사원의 경우는 통상임금을, 일급제사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라 휴업보상금을 지급한다.</li> <li>징집입영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휴직발령일로부터 복직발령전일까지 급여를 지급치 아니한다.</li> <li>근무소집에 의한 응소기간 기타 공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기간은 통상임금을 지급한다.</li> <li>월급제사원으로서 병고휴직 또는 결근 3개월, 사고휴직 또는 결근 1개월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반액을 지급하고, 병고휴직 또는 결근 6개월, 사고휴직 또는 결근 3개월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li> <li>기타 전각호 이외의 휴직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li> </ol> <h4 class="law_h">제9조【사무인계중의 급여】</h4> <p class="law_p">퇴직 또는 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정리로 인하여 특히 명을 받아 집무할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재직당시의 급여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10조【비상시지불】</h4> <p class="law_p">사원이나 사원에 의하여 부양되는 가족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미 근로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p> <ol> <li>출산할 때</li> <li>사망, 질병, 재해를 입었을 때</li> <li>혼례가 있을 때</li> <li>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상 귀향할 때</li> <li>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li> </ol> <h3>제3장 기본급</h3> <h4 class="law_h">제11조【기본급】</h4> <p class="law_p">기본급은 사원의 근무성적, 학력 및 경력을 고려하여 직급과 호봉에 따라 별도로 결정한다.</p> <h4 class="law_h">제12조【수습기간중의 급여】</h4> <p class="law_p">① 수습기간중인 사원의 급여는 기본급의 8할과 기타수당을 지급하되, 기본급을 기초로 하여 지급하는 수당은 8할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br /> ② 채용 전 임용후보자에 대한 교육훈련기간중의 급여는 채용예정직급의 초임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의 5할을 지급하며, 기타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p> <h3>제4장 기본급외 급여(수당)</h3> <h4 class="law_h">제13조【직책수당】</h4> <p class="law_p">직책수당은 그 직무와 책임에 적응하게 지급하며, 수당금액은 별도로 정한다.</p> <h4 class="law_h">제14조【시간외근무수당】</h4> <p class="law_p">①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 휴일근무시간 및 야간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br /> ② 사원이 법정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에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한 시간 수에 따라 근무수당을 지급한다.<br /> ③ 휴일근무수당은 취업규칙 제43조에 정하는 휴일에 근무를 명한 때에는 근무한 시간수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br /> ④ 야간근무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에 근무를 명한 경우에 근무한 시간수에 따라 정하고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15조【자격수당】</h4> <p class="law_p">자격수당은 회사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격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일상 종사하는 자로서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16조【가족수당】</h4> <p class="law_p">①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사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5인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임시직과 당해월의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의 자는 제외한다.<br /> ② 가족수당의 지급은 사원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부양가족이 생긴 당월부터 지급하고 부양가족이 없어진 때의 당월까지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17조【연월차유급휴가수당】</h4> <p class="law_p">① 사원이 연월차유급휴가를 청구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근로한 경우에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br /> ② 연월차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전항의 통상임금과 휴가일에 대한 대가의 통상임금을 아울러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18조【특별휴가수당】</h4> <p class="law_p">특별휴가수당은 사원이 특별휴가원을 제출하여 회사가 승인한 특별휴가에 대하여 지급하고, 임금을 차인하지 않는다.</p> <h4 class="law_h">제19조【휴업수당】</h4> <p class="law_p">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기간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20조【기타수당】</h4> <p class="law_p">회사는 직원의 당직수당, 실적수당 등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p> <h3>제5장 상여금</h3> <h4 class="law_h">제21조【상여】</h4> <p class="law_p">상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영업실적과 사원의 근무성적을 고려하여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22조【적용】</h4> <p class="law_p">① 각 분기별 상여금 지급시기 중 최소 1개월을 재직한 사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한다.<br /> ② 사원이 휴직, 정직 또는 사직시 매 상여금 지급분기 동안 최소 1개월을 재직한 경우에는 그 실근무월수의 비율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23조【지급액, 지급시기의 결정】</h4> <p class="law_p">① 상여금의 연간지급액은 월급여액의 400%내에서 지급하되 당해년도 사업실적의 범위내에서 지급 또는 조정할 수 있다.<br /> ② 상여금의 지급시기는 6월, 12월, 2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사정을 감안하여 지급횟수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24조【상여의 산정기간】</h4> <p class="law_p">상여금을 계산함에 있어 16일 이상은 1개월로 간주하고 15일 이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p> <h3>제6장 퇴직금</h3> <h4 class="law_h">제25조【퇴직금】</h4> <p class="law_p">① 종업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br /> ② 퇴직금은 계속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br /> ③ 계속근무년수 1년을 초과한 월, 일에 대하여는 월할, 일할 계산한다.</p> <h4 class="law_h">제26조【퇴직금 수령권자】</h4> <p class="law_p">① 퇴직위로금의 수령은 퇴직자가 생존시에는 본인 또는 그 위임자, 사망시에는 그 유족이 한다.<br /> ② 유족의 범위 및 순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1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p> <h3>제7장 승급, 승진</h3> <h4 class="law_h">제27조【승 급】</h4> <p class="law_p">승급은 정기승급과 임시승급으로 구분하고 정기승급은 매년 3월 1일부로 행하며, 임시승급은 원칙적으로 매년 ○월 ○일부로 행한다.</p> <h4 class="law_h">제28조【정기승급의 내용】</h4> <p class="law_p">① 승급은 기본급에 대하여 행한다.<br /> ② 과거 1년간의 업무의 성과, 근무상황, 책임감, 협조성, 직무수행능력 등을 인사과에 평정하여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원에 대하여 2호봉의 승급을 시킨다. 단,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에 저촉을 받는다.</p> <ol> <li>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혹은 당해년도에 징계(정직처분 등)를 받은 사원은 연례승급을 시키지 아니한다.</li> <li>승급 당해년도에 감급처분을 받은 사원은 연례승급을 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li> <li>근무성적불량 혹은 인사규정의 경미한 위반으로 견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11호봉의 승급을 시킨다.</li> <li>승급 당해년도에 사상 또는 질병, 군입영, 사사로 인한 기소 등으로 인하여 실근속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아래 각호와 같이 연례승급을 시킨다. <ul> <li>가. 근속기간이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사원은 근무성적이 양호하면 2호봉을 승급시킨다.</li> <li>나.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인 사원은 근무성적이 양호하면 1호봉을 승급시킨다.</li> <li>다.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연례승급을 시키지 아니한다.</li> </ul> </li> </ol> <h4 class="law_h">제29조【임시승급】</h4> <p class="law_p">임시승급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행한다.</p> <ol> <li>다른 사원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불균형일 때</li> <li>승급이나 직무의 임명, 근무대체 등으로 균형을 유지하고자 할 때</li> <li>기능이 현저히 진보하거나 특히 공로가 있을 때</li> <li>포상규정에 의한 승급에 해당한 때</li> <li>동업동종 또는 동규모 회사의 임금과 비교하여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그 조정을 필요로 할 때</li> </ol> <h4 class="law_h">제30조【승진】</h4> <p class="law_p">① 회사는 업무의 성과, 근무상황, 책임감, 협조성, 직무수행능력, 인간관계, 건강상황 등을 감안하여 승진과 직위를 명한다.<br /> ② 승진하는 경우 기본급은 타당한 승급이 되도록 상위급호봉에 책정한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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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15 Sep 2011 01:11:1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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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내부감사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내부감사 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551/864/904ba549aba64936803c94e789294dbc.gif"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내부감사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제1장 총 칙</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내부감사는 내부경영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회사의 경영목적에 입각하여 경리 및 업무활동의 조사를 하여 업무수행의 비능률성과 비합리적인 요소를 제거하며, 경영관리의 개선을 통해 경영능률의 증진 및 경영관리의 합리화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내부감사는 회사의 모든 조직단위와 이들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3조【감사의 구분】</h4> <p class="law_p">감사는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내부감사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시로 실시하는 수시내부감사로 구분한다.</p> <h4 class="law_h">제4조【감사원칙】</h4> <p class="law_p">① 감사는 공정하고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br /> ②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예방활동을 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br /> ③ 감사는 제도개선과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p> <h4 class="law_h">제5조【감사의 방법】</h4> <p class="law_p">감사의 방법은 현지감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감사로 대신할 수 있다.</p> <h3>제2장 감사계획</h3> <h4 class="law_h">제6조【감사계획】</h4> <p class="law_p">감사계획이란 감사에 관한 방침과 범위, 일정 등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p> <h4 class="law_h">제7조【감사계획의 수립】</h4> <p class="law_p">감사는 매년 ○월 말까지 차년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h4 class="law_h">제8조【감사계획서의 내용】</h4> <p class="law_p">감사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li>감사의 구분</li> <li>피감사부서명</li> <li>감사의 목적</li> <li>감사의 성명 및 업무분담사항</li> <li>감사일정</li> </ol> <h4 class="law_h">제9조【감사실시의 통보】</h4> <p class="law_p">감사는 사전통보를 원칙으로 하나, 감사의 원칙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p> <h3>제3장 감사인</h3> <h4 class="law_h">제10조【감사인의 구성】</h4> <p class="law_p">① 감사인은 사장이 감사에 필요한 수만큼 선정한다.<br /> ② 감사통할 책임자는 감사실장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11조【감사인의 지위】</h4> <p class="law_p">①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수행, 감사보고서의 작성과 감사보고에 독립성을 가지며 업무집행 및 감사보고에 따른 책임을 사장에 대하여서만 부담한다.<br /> ② 감사인은 법령, 사규의 위반을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p> <h4 class="law_h">제12조【감사인의 의무】</h4> <p class="law_p">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li>독립․객관적인 자세로 감사를 하여야 한다.</li> <li>객관적인 감사기준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감사를 하여야 한다.</li> <li>피감사부서의 과실, 오류 및 부정을 묵과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li> <li>감사에 관한 일체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li> <li>피감사부서의 업무활동이 위축 또는 침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li> </ol> <h4 class="law_h">제13조【감사인의 권한】</h4> <p class="law_p">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p> <ol> <li>감사에 필요한 장부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li> <li>관계자의 출석, 답변 및 확인서 작성요구</li> <li>필요시 거래처에 대한 확인 및 조사자료의 징구요구</li> <li>업무개선을 위한 제안, 건의 및 보고</li> <li>5.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li> </ol> <h4 class="law_h">제4장 피감사부서 및 관련부서</h4> <h4 class="law_h">제14조【피감사부서의 의무】</h4> <p class="law_p">피감사부서는 감사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5조【관련부서의 의무】</h4> <p class="law_p">피감사부서와 관련있는 부서는 감사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6조【감사불응시의 조치】</h4> <p class="law_p">감사인은 피감사부서 및 관련부서가 감사인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감사업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사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p> <h3>제5장 감사보고</h3> <h4 class="law_h">제17조【감사결과보고】</h4> <p class="law_p">① 감사인은 감사종료 후 즉시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br /> ②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li>감사실시 개요</li> <li>현황 및 문제점</li> <li>필요조치사항</li> <li>기타 필요한 사항</li> </ol> <h4 class="law_h">제18조【긴급보고】</h4> <p class="law_p">감사인은 감사기간중이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되었거나 예상되는 경우, 기타 긴급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사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p> <h3>제6장 감사결과의 사후관리</h3> <h4 class="law_h">제19조【감사결과의 통보】</h4> <p class="law_p">감사실장은 감사보고서의 승인을 받는 즉시 피감사부서에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계획 및 그 결과를 일정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0조【시정결과보고】</h4> <p class="law_p">① 피감사부서는 지적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 지정된 기일내에 조치계획 및 결과를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 /> ② 감사실장은 피감사부서가 제출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받는 즉시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치계획의 실행여부 및 조치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21조【감사보고서의 보관】</h4> <p class="law_p">감사보고서와 이에 부속된 서류 또는 자료는 대외비로써 ○년간 감사실장이 취급・보관하며, 감사실장의 승인 없이는 복사 및 열람을 할 수 없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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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15 Sep 2011 01:09:4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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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당직근무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당직 당직근무 당직근무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539/864/a2975fe0367e5919339bc8d3357256a6.gif"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당직근무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당직근무 규정 본문</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휴무일 당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휴무일에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보안을 확보하며 긴급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당직근무에 관하여는 타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p> <h4 class="law_h">제3조【정의】</h4> <p class="law_p">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li>당직근무:일직 및 숙직근무를 총칭</li> <li>일직근무:휴일주간에 회사를 대표하여 하는 근무</li> <li>숙직근무:퇴근시간 이후 일정시간을 회사를 대표하여 하는 근무</li> <li>휴일:일요일, 공휴일 및 기타 회사가 정하는 휴일</li> </ol> <h4 class="law_h">제4조【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h4> <p class="law_p">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br /> ② 일직은 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br />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익일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p> <h4 class="law_h">제5조【당직의 편성】</h4> <p class="law_p">① 본사 또는 각 사업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직근무를 명하되 당직근무자는 필요에 따라 2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br /> ②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 1인은 가능한 감독적 지위에 있는 상위자로서 편성한다.</p> <h4 class="law_h">제6조【당직자의 임무】</h4> <p class="law_p">당직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li>본사, 현장, 지사에서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필요한 조치</li> <li>팩스 등의 긴급통신, 접수문서의 확인 및 처리</li> <li>화재 및 도난사고 예방</li> <li>기타 별도로 지시된 사항의 이행</li> </ol> <h4 class="law_h">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h4> <p class="law_p">① 당직명령은 주무부서의 장 또는 당해 사업소의 장이 근무예정일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br />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변경신청서에 의거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p> <h4 class="law_h">제8조【당직의 면제】</h4> <p class="law_p">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p> <ol> <li>비서담당직원</li> <li>휴직, 휴가, 출장, 기타 정당한 사유로서 출근하지 못하는 자</li> <li>수습근무중인 자</li> <li>임시직 및 일급제 고용자</li> <li>전임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자</li> <li>기타 특별한 사유로 소속장의 승인을 받은 자</li> </ol> <p class="law_p">② 여사원의 경우에는 숙직근무를 면제한다.</p> <h4 class="law_h">제9조【당직신고, 인계인수 및 보고】</h4> <p class="law_p">① 당직근무자는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의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br />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관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열쇠,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근무종료시 이를 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책임자와 숙직근무책임자간에 인수인계한다.<br />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명령자의 출근 즉시 당직근무중의 이상유무를 우선 구두보고하고 당직근무일지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 당직주관부서에 제출, 보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0조【당직실의 위치】</h4> <p class="law_p">① 회사는 방범, 방호, 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적정을 기할 수 있는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br /> ② 회사는 사옥내외부 중요순찰 대상지에 순찰함을 비치,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점검토록 한다.</p> <h4 class="law_h">제11조【당직실의 비치서류 및 부품】</h4> <p class="law_p">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p> <ol> <li>당직근무일지</li> <li>비상연락망체계망도</li> <li>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li> </ol> <h4 class="law_h">제12조【당직근무수칙】</h4> <p class="law_p">① 당직자는 화재, 도난, 기타 사내사고를 방지하고 긴급사항의 처리 및 연락을 업무로 한다.<br /> ② 사내 중대사고(현장, 사업소 및 해외주재소)가 발생하거나 발생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관계 임직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명령자에게 통보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직명령자가 부재중이거나 기타 사유로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 차상위직위자에게 연락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br /> ③ 당직근무시간중에는 무단히 정위치를 이탈하지 못하며 음주, 당직시간내 취침 등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모든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br /> ④ 당직자는 매시간마다 지정된 순찰경로를 순찰하고 순찰시간을 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순찰시에는 시설 및 건물상태를 확인한다.<br /> ⑤ 순찰경로는 당직명령자가 따로 정한다.<br /> ⑥ 시간외근무자 또는 휴일근무가 있을 때는 성명과 근무시간을 당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br /> ⑦ 당직자는 당직규정이 정하는 외의 당직근무에 관하여는 당직명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p> <h4 class="law_h">제13조【점 검】</h4> <p class="law_p">사장 또는 당직업무 주관부서장은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시,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게 불시 점검을 지시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4조【당직태만자의 조치】</h4> <p class="law_p">① 당직점검자가 이 규정에 위반한 당직근무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소속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br />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소속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직원에 대한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5조【당직근무자의 휴무】</h4> <p class="law_p">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숙직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케 하여 휴식을 취하게 한다. 다만, 소속장은 업무형편상 그 휴식시간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6조【당직근무자의 수당지급】</h4> <p class="law_p">회사는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수당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부 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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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15 Sep 2011 01:08:5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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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보고관리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보고 보고관리 보고관리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533/864/37fe0aa6324f1341ef0e601768181f72.gif"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보고관리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제1장 총칙</h3> <h4 class="law_h">제1조【목 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회사의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관리방법을 확립하여 보고서의 표준화와 간소화 및 그 통제를 도모함으로써 업무능률의 향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정 의】</h4> <p class="law_p">이 규정에서 보고서라 함은 대내적으로 업무에 관한 통계 및 기록 기타의 참고자료를 정례적으로 보고하는 제반문서를 말한다.</p> <h4 class="law_h">제3조【구 분】</h4> <p class="law_p">①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ol> <li>정기보고서:일정한 기일에 제출하는 보고서</li> <li>수시보고서:일정한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제출하는 보고서</li> </ol> <p class="law_p">② 필요에 따라 임시로 제출하는 임시보고서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4조【서식과 규격】</h4> <p class="law_p">보고서의 서식과 규격은 제4장에 정한 보고서설계기준에 의한다.</p> <h3>제2장 보고서의 제정・개폐</h3> <h4 class="law_h">제5조【제정・개폐】</h4> <p class="law_p">① 보고서의 제정・개폐는 다음의 서류를 소관부서에서 구비하여 관계부서의 합의와 주무부서의 심의를 거쳐 사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p> <ol> <li>제 정 <ul> <li>가. 보고서제정품의서(보고서의 명칭, 제출을 청구하는 범위, 작성기준일, 제출기한, 제출목적과 이용방법 등)</li> <li>나. 규격이 기재된 서식</li> </ul> </li> <li>개 정 <ul> <li>가. 보고서개정품의서(보고서의 개정이유, 개정사항 등)</li> <li>나. 규격이 기재된 서식</li> <li>다. 현재 사용중인 보고서</li> </ul> </li> <li>폐 지 <ul> <li>가. 보고서폐지품의서(폐지이유)</li> <li>나. 현재 사용중인 보고서</li> </ul> </li> </ol> <p class="law_p">② 품의서 내용의 일부로서 보고서가 제정・개폐될 때에는 이를 보고서 제정・개폐품의서에 갈음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6조【심 의】</h4> <p class="law_p">주무부서는 전조에 의한 심의를 할 경우에는 표준화, 간소화 및 사무능률의 향상을 기본원칙을 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ol> <li>소관부서에서 관리하는 보고서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정하는 등록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보고서의 제출을 청구하지 아니한다.</li> <li>미등록보고서는 청구받아도 제출하지 아니한다.</li> <li>보고서는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li> <li>등록필보고서에 대하여는 사무간소화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항상 합리적인 보고서체계를 유지하도록 한다.</li> </ol> <h3>제3장 보고서의 관리</h3> <h4 class="law_h">제7조【등록과 정리】</h4> <p class="law_p">주무부서는 보고서등록대장을 비치하고 보고서의 개정・개폐사항을 등록, 정리한다.</p> <h4 class="law_h">제8조【등록신청의 원칙】</h4> <p class="law_p">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하고자 하는 보고서관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제원칙이 충족되어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하여 소관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신청하여야 한다.</p> <ol> <li>필요성의 원칙:경영관리상 그 보고서가 절대로 필요하고 또 서식은 필요하고도 충분한 내용이 표현될 수 있도록 한다.</li> <li>경제성의 원칙:그 보고서의 작성에 요하는 수고와 비용에 비하여 이용가치가 커야 한다.</li> <li>단순성의 원칙:그 보고서의 내용이 매우 복잡하거나 이미 등록된 것과 내용적으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이미 등록된 것과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는 정리통합한다.</li> </ol> <h4 class="law_h">제9조【동록신청절차】</h4> <p class="law_p">보고서등록신청절차에 있어서 등록신청자는 등록신청(이하 &lsquo;신청서&rsquo;라 한다) 및 등록통지서(이하 &lsquo;통지서&rsquo;라 한다) 각 1부에 소요사항을 기입하고 보고서서식 1부를 첨부하여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0조【등록의 기준】</h4> <p class="law_p">① 주무부서는 신청서의 제출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서를 등록하여야 한다.</p> <ol> <li>명확하게 제7조 각호에 정하는 제원칙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li> <li>신청자가 그 보고서의 청구자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li> <li>보고서의 청구처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li> <li>전각호의 경우 외에 서식, 종류 등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li> </ol> <p class="law_p">② 주무부서는 신청서의 내용이 전항 각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가 등록에 부적격한 사유를 배제한 조치를 신청자에게 권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1조【등록사항】</h4> <p class="law_p">보고서의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p> <ol> <li>신청서</li> <li>명 칭</li> <li>청구처</li> <li>종류별</li> <li>제출기한</li> <li>사용목적</li> <li>서 식</li> <li>부 수</li> <li>타처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수신처 및 부수</li> <li>당해보고서를 기초자료로 하여 다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ul> <li>가. 명 칭</li> <li>나. 종류별</li> <li>다. 사용목적</li> <li>라. 타처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수신처 및 부수</li> </ul> </li> <li>제출책임자</li> </ol> <h4 class="law_h">제12조【등록통지】</h4> <p class="law_p">주무부서는 보고서의 등록을 완료한 때는 등록완료의 통지서에 등록번호, 등록년원일 및 제출책임자를 기입한 후 신청자에게 송부하고 등록통지서에 의하여 등록완료의 사실을 청구처에 통지한다.</p> <h4 class="law_h">제13조【신청서의 폐지】</h4> <p class="law_p">① 등록신청서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 그 신고서 사본의 송부처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br /> ② 전항에 의하여 신청사본의 송부처의 양해를 얻은 경우는 청구처 및 주무부서에 대하여 신청서의 폐지를 통지한다.<br /> ③ 주무부서는 폐지통지를 받은 때는 그 보고서의 등록을 취소한다.</p> <h4 class="law_h">제14조【등록보고서의 이용도조사】</h4> <p class="law_p">주무부서는 등록된 보고서의 이용상황을 수시 조사하여 보고서운영의 효율화를 기한다.</p> <h4 class="law_h">제15조【보고서관리표】</h4> <p class="law_p">① 주무부서의 장은 매반기마다 기중에 받아야 할 보고서를 소관부서의 장과 합의조정한 후 보고서관리표를 작성하여 부서에 보낸다.<br /> ②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한 소관부서는 보고서접수일람표를 작성, 비치한다.</p> <h4 class="law_h">제16조【보고서관리책임자】</h4> <p class="law_p">각 부서에서는 과장을 보고서관리책임자로 하고 보고서관리표에 의하여 제출기일의 지연 또는 제출누락이 없도록 관리한다.</p> <h4 class="law_h">제17조【보고서의 제출기일】</h4> <p class="law_p">보고서의 제출기일을 정할 때에는 도착일자를 지정하며, 보고를 하여야 할 부서는 지정된 제출기일을 엄수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8조【보고서제출일자의 배분】</h4> <p class="law_p">소관부서의 장은 부서가 일시에 많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하여 제출일자를 균형 있게 배분한다.</p> <h4 class="law_h">제19조【해당사항무 보고】</h4> <p class="law_p">정기보고에 있어서 보고해당사항이나 이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무 보고서를 사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p> <h3>제4장 보고서 설계기준</h3> <h4 class="law_h">제20조【지질】</h4> <p class="law_p">지질은 사용목적, 취급횟수, 사무처리의 경로, 사무용 기계기구, 보존기간 등을 참작하여 선정하되 갱지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1조【규격】</h4> <p class="law_p">용지의 규격은 기재사항의 다과․우송․배부․계산․편철 등 사무처리상의 편의나 작성에 사용되는 기계기구(타이프․등사기 등)와의 관계를 참작하여 가능한 한 최소규모를 택하되 기본규격은 4․6판 8절지로 한다.</p> <h4 class="law_h">제22조【문체와 서식】</h4> <p class="law_p">문체는 간결명료하게 하여야 하며 서식은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3조【기재사항】</h4> <p class="law_p">보고서에는 발송처․제출처․발송기한․발송일자․작성자성명 등의 기재란을 설치하며 송장은 쓰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24조【설계기준】</h4> <p class="law_p">보고서설계기준은 다음에 의한다.</p> <ol> <li>기재항목은 소관부서의 업무보고서류, 기타 관계서류의 기재항목순으로 배열한다.</li> <li>보고서는 좌철 또는 상철을 원칙으로 하고 철공의 위치(간격은 70mm표준)를 표시하여 편 &nbsp;철이 편리하도록 한다.</li> <li>표제는 보고의 내용을 간명하게 표시하고 그 보조적인 설명(조사기일, 기간 등)은 표제 아래의 괄호 안에 기재한다.</li> <li>보고서의 작성요령(계산방법, 산출공식 등), 주의사항, 경로 등을 여백에 간략하게 기재한다.</li> <li>부동항목은 인쇄하고 되도록 해당사항에 &lsquo;체크&rsquo;하는 방법을 택한다.</li> <li>항목분류번호를 붙이는 경우에는 1․⑴․가․㈎의 순에 따른다.</li> </ol>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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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15 Sep 2011 01:07:3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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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보수규정(호봉·승진·승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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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보수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보수 임금 보수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527/864/40e4b93864fa250f38884b8bf1b8a7a5.gif"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보수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제1장 총칙</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당사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있는 외는 이 규정에 의한다.</p> <h4 class="law_h">제3조【용어의 정의】</h4> <p class="law_p">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ldquo;보수&rdquo;라 함은 기본급과 수당을 말한다.</li> <li>&ldquo;기본급&rdquo;이라 함은 본봉과 직무급을 말한다.</li> <li>&ldquo;본봉&rdquo;이라 함은 임원은 기본급을 말하고, 직원은 호봉급을 말한다.</li> <li>&ldquo;직무급&rdquo;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전문성, 책임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li> <li>&ldquo;일할계산&rdquo;이라 함은 당해월의 보수를 그 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li> </ol> <h4 class="law_h">제4조【보수의 종류】</h4> <p class="law_p">①직원에 대한 보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기본급 <ul> <li>가. 본봉</li> <li>나. 직무급</li> </ul> </li> <li>수당 <ul> <li>가. 상여수당</li> <li>나. 실적수당</li> <li>다. 정액수당</li> </ul> </li> </ol> <p class="law_p">②임원에 대한 보수는 월 정기급여, 상여수당, 퇴직금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5조【보수조정】</h4> <p class="law_p">임직원에 대한 보수는 매년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조절함을 원칙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6조【지급일】</h4> <p class="law_p">①임직원의 보수는 매월 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br /> ②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ldquo;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rdquo; 본인 또는 가족이 보수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보수지급일전이라도 그 월의 보수를 선급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7조【단수처리】</h4> <p class="law_p">보수계산에 있어서 10월 미만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8조【보수계산】</h4> <p class="law_p">①신규채용, 승진, 승급, 복직, 감봉 등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당해월의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br /> ②2년 이상 근속한 자가 면직(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직되는 경우 및 그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거나 휴직(휴직기간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에 한한다)된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월의 보수(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다. 이 항에서 이하 같다)를 전액 지급한다. 다만, 면직 또는 휴직된 월의 보수전액을 지급받은 자가 그 월에 다시 임용 또는 복직되었을 때에는 그달분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 임용된 직급의 보수가 면직 당시의 보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br /> ③보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때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개정된 날이 속한 월부터 개정된 급여액을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9조【보수기간 계산】</h4> <p class="law_p">보수의 계산기간은 당해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1개월로 한다. 다만, 초과근무수당은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로 하되,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수당은 그 월에 지급한다.</p> <h3>제2장 기본급</h3> <h4 class="law_h">제10조【본봉】</h4> <p class="law_p">①임원의 본봉은 별도로 정한다.<br /> ②일반직직원, 연구직직원, 별정직직원, 기능직직원의 본봉은 별도로 정한다.</p> <h4 class="law_h">제11조【직무급】</h4> <p class="law_p">①일반직직원 및 별정직직원의 직무급은 별도로 정한다.<br /> ②기능직직원, 연구직직원의 직무급은 별도로 정한다.</p> <h4 class="law_h">제12조【휴직자의 보수】</h4> <p class="law_p">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휴직된 자에게는 그 기간중 기본급만을 지급하고 그외 휴직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13조【겸직자의 보수】</h4> <p class="law_p">임원 및 직원이 본직 이외의 다른직에 겸직임용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직의 보수와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14조【수습기간 중의 보수】</h4> <p class="law_p">①수습기간중인 직원의 보수는 기본급의 8할과 기타수당을 지급하되, 기본급을 기초로 하여 지급하는 수당은 8할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br /> ②채용전 임용후보자에 대한 교육훈련 기간중의 보수는 채용예정 직급의 초임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의 5할을 지급하며, 기타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15조【보수의 감액】</h4> <p class="law_p">①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데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br /> ②유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수를 지급한다.</p> <ol> <li>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연월차휴가일수록 초과한 휴가 및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li> <li>유급휴가기간에는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공상휴가기간중 재해보상․배상규정에 의거 보상을 받는 자는 그 차액의 보수만을 지급한다.</li> </ol> <p class="law_p">③징계에 의하여 감봉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보수의 10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br /> ④징계에 의하여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은 보수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p> <h3>제3장 호봉</h3> <h4 class="law_h">제16조【호봉확정 및 경력합산】</h4> <p class="law_p">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며, 최고호봉은 30호봉으로 한다. 다만, 경력직원의 경우에는 경력연수를 합한 호봉을 부여한다.</p> <h4 class="law_h">제17조【추가경력합산】</h4> <p class="law_p">①학위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연구직직원 및 별정직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호봉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에 추가 합산한다.</p> <ol> <li>박사 : 5호봉 가산</li> <li>기술사 : 3호봉 가산</li> <li>공인회계사 : 3호봉 가산</li> <li>석사 : 1호봉 가산</li> </ol> <p class="law_p">②제1항의 추가경력이 2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18조【승급과 승급일】</h4> <p class="law_p">①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시행한다. 이 경우 승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br /> ②신규채용자의 승급은 수습기간을 제외한다.<br /> ③특별승급사유발생으로 인한 특별승급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 시행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9조【승급의 제한 및 특례】</h4> <p class="law_p">①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 있는 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전경력 합산에 의한 호봉의 재확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br />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직원이 그 영야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의 휴직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li>정직 : 처분기간 + 18월</li> <li>감봉 : 처분기간 + 12월</li> <li>견책 : 6월</li> <li>직위해제기간</li> <li>휴직기간</li> </ol> <p class="law_p">③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자가 재심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동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처분기간은 제18조 제1항의 호봉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p> <h4 class="law_h">제20조【정년연장기간의 승급제한】</h4> <p class="law_p">직원이 다음 각 호의 연령에 도달하게 될 경우엔 차기 승급일부터 승급할 수 있다.</p> <ol> <li>일반직직원 : 세</li> <li>연구직직원 : 세</li> <li>기능직직원 : 세</li> </ol> <h3>제4장 수당</h3> <h4 class="law_h">제21조【초과근무수당】</h4> <p class="law_p">①복무규정상의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br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제한 및 지급방법은 별도로 정한다.</p> <h4 class="law_h">제22조【징계처분등이 취소된 직원의 보수】</h4> <p class="law_p">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 또는 면직처분이 재심이나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확정하여 동처분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감액된 보수는 소급하여 이를 전액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23조【수당의 지급제한】</h4> <p class="law_p">①정직처분 기간중에는 상여수당, 특수직무수당, 직급대우수당,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br /> ②국외출장 또는 국외 파견기간은 특수지근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24조【상여수당】</h4> <p class="law_p">①회사는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 상여수당을 지급한다.<br /> ②정기상여수당은 상여수당지급일 현재 월 기본급의 ○○%를 지급한다.<br /> ③회사는 예산의 편성 및 사업실적에 따라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br />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수당의 지급시기 및 세부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다.</p> <h4 class="law_h">제25조【정액수당】</h4> <p class="law_p">①직원에게는 가족수당, 특수근무지근무수당, 특수직무수당, 직급대우수당 및 연구수당을 지급한다.<br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수당의 세부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별도로 정한다.</p> <h4 class="law_h">제26조【휴가보상수당】</h4> <p class="law_p">①복무규정에서 규정한 휴가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휴가보상수당을 지급한다.<br /> ②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보상수당의 지급절차, 산출기준 등은 별도로 정한다.</p> <h4 class="law_h">제27【기타수당】</h4> <p class="law_p">회사는 직원의 당직수당, 실적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p> <h3>제5장 퇴직금</h3> <h4 class="law_h">제28조【퇴직금의 지급】</h4> <p class="law_p">임원 및 직원이 회사에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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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15 Sep 2011 01:06:3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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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복리후생관리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복리후생관리 복리후생 복리후생관리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520/864/4e7d6b54c3618cec3b35c58a3257e077.gif"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복리후생관리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제1장 총 칙</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당사 사원과 그 가족의 보건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정신적 안정과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회사의 사원의 복리후생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p> <h4 class="law_h">제3조【복리후생구분】</h4> <p class="law_p">복리후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p> <ol> <li>보건시설</li> <li>후생시설</li> <li>복리후생비</li> <li>복지기금운영</li> </ol> <h4 class="law_h">제4조【보수규정과의 관계】</h4> <p class="law_p">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제반 복리후생비는 급여규정에서 규정한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p> <h3>제2장 보건관리</h3> <h4 class="law_h">제5조【보건시설】</h4> <p class="law_p">보건시설이라 함은 사원과 그 가족의 보건을 위하여 진료 또는 요양기관으로 설치되었거나 지정된 부속병원, 요양소나 기타 따로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p> <h4 class="law_h">제6조【진료】</h4> <p class="law_p">① 사원과 그 가족은 부속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진료비의 일부를 소정률에 따라 할인받는다.<br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료비를 일시불로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다.</p> <h4 class="law_h">제7조【건강진단】</h4> <p class="law_p">① 사원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부속병원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br /> ② 건강진단결과 치료를 요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8조【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요원】</h4> <p class="law_p">① 회사는 보건관리자와 보건관리요원을 두어 건강에 이상이 있는 자의 발견 및 이에 대한 조치를 하고 보건과 근로환경에 관하여 조사하며, 사원의 업무상 부상, 질병 및 사망에 관한 통계를 작성한다.<br /> ② 보건관리요원은 보건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제1항의 업무를 분장한다.</p> <h4 class="law_h">제9조【직장체육】</h4> <p class="law_p">① 사원의 체력증진 및 협동정신함양을 위하여 체육의 날 및 체육주간을 선정하여 체육행사를 실시한다.<br /> ② 제1항의 체육의 날, 체육주간 및 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p> <h3>제3장 후생관리</h3> <h4 class="law_h">제10조【후생시설】</h4> <p class="law_p">회사는 사원과 그 가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택, 합숙소, 생활연수원, 구판장, 식당, 이용원, 휴게실, 오락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둔다.</p> <h4 class="law_h">제11조【시설운영】</h4> <p class="law_p">① 복리후생시설은 회사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br /> ② 사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위탁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후생시설은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2조【시설보전】</h4> <p class="law_p">① 복리후생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는 항상 위생, 청소, 방화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br /> ②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복리후생시설을 훼손하거나 취급물품의 손실을 초래한 자는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3조【이용자긴급의무】</h4> <p class="law_p">후생시설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용자는 즉시 회사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p> <ol> <li>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후생시설이 파손 또는 멸실되었을 때</li> <li>입주자 중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li> <li>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li> </ol> <h3>제4장 복리후생비</h3> <h4 class="law_h">제14조【복리후생비】</h4> <p class="law_p">① 회사는 사원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하여 학자금, 급식보조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 휴가보조비, 통근보조비, 요양보조비, 그리고 기타 사장이 정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br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은 지급일에 재직하는 사원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15조【학자금】</h4> <p class="law_p">① 학자금의 지급대상은 취학자녀를 가진 사원으로 한다. 다만, 수습기간중에 있는 사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br /> ② 학자금의 지급기준인 취학자녀의 수는 사원 1인당 2명까지로 한다.<br /> ③ 제2항의 학자금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p> <h4 class="law_h">제16조【급식보조비】</h4> <p class="law_p">① 급식보조비의 지급방법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현물로 제공한다.<br />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식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ol> <li>휴일</li> <li>급식을 위한 보조비 또는 현물을 제공받는 국내교육, 출장기간</li> <li>국외교육기간</li> <li>휴직, 휴가 및 결근기간</li> <li>정직 및 직위해제기간</li> </ol> <p class="law_p">③ 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 전 실근무일수에 따라 계산 지급한다.<br /> ④ 지급기간과 지급일수는 전월 ○일부터 당월 ○일까지로 하여 실근무일수만 계산 지급한</p> <h4 class="law_h">제17조【요양보조비】</h4> <p class="law_p">① 요양보조비는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요양하는 사원에게 지급한다.<br /> ② 요양보조비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p> <h4 class="law_h">제18조【기타 복리후생비】</h4> <p class="law_p">① 학자금, 급식보조비, 요양보조비, 체력단련비 이외의 기타 복리후생비는 사장이 수시로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br /> ② 기타 복리후생비의 지급액은 사장이 결정한다.</p> <h3>제5장 복지기금운영</h3> <h4 class="law_h">제19조【복지기금】</h4> <p class="law_p">① 회사는 무주택사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대부, 공상퇴직직원에 대한 위로금지급 및 순직직원 유가족에 대한 생계비보조를 위하여 복지기금을 운영한다.<br /> ② 복지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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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15 Sep 2011 01:05:02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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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복무관리규정(복무규율·근로시간·재택근무·출근및결근·출장및이동·휴일휴가·당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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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복무관리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복무관리 복무관리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514/864/8281825a4d26116c2e6ffe3e526da92c.gif"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복무관리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제1장 총칙</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조건 및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수칙을 정함으로써 직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회사의 기본질서를 유지하여 회사의 건전한 발전 및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회사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근무 및 사무처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p> <h4 class="law_h">제3조【기본원칙】</h4> <p class="law_p">① 회사는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준수하며 직원의 인격과 자주성을 존중하여 근무토록 노력한다.<br /> ② 직원은 이 규정에서 정한 근무수칙을 성실히 준수하며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며,회사의 명예와 신뢰가 훼손될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p> <h3>제2장 복무규율</h3> <h4 class="law_h">제4조【복무원칙】</h4> <p class="law_p">직원은 회사설립 목적과 경영목표 달성에 적극적 노력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5조【명령복종】</h4> <p class="law_p">회사와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와 명령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회사의 규율을 준수하며, 회사구성원간에 서로 협력하여 회사의 직무달성과 질서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6조【직무책임】</h4> <p class="law_p">직원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업무능률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7조【품행】</h4> <p class="law_p">회사의 신용을 추락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을 하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8조【기밀엄수】</h4> <p class="law_p">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 유의하여야 하며 외부의 조회에 임의로 응다답하여서는 아니된다.</p> <h4 class="law_h">제9조【겸업금지】</h4> <p class="law_p">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10조【무단이탈】</h4> <p class="law_p">직원은 소속부서장의 승인이나 정당한 절차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를 무단이탈 또는 결근을 하여서는 안 된다.</p> <h4 class="law_h">제11조【개인사용】</h4> <p class="law_p">회사의 제반 물품 및 시설을 사전 허락없이 사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p> <h4 class="law_h">제12조【수수금지】</h4> <p class="law_p">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사례 또는 증여를 받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13조【사내질서】</h4> <p class="law_p">회사내에서 규율 및 질서를 지키고 근무중에 주, 도박 기타 등의 문란한 행위로 하여서는 안 된다.</p> <h4 class="law_h">제14조【사전승인】</h4> <p class="law_p">문서 또는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h4 class="law_h">제15조【안전․보건수칙】</h4> <p class="law_p">회사내의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보건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6조【권한남용】</h4> <p class="law_p">직원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직무상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타부서 및 하급자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p> <h4 class="law_h">제17조【보고의무】</h4> <p class="law_p">직원은 업무현황과 직무상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회사 및 상사에게 보고할 의무가있다.</p> <h4 class="law_h">제18조【신상변동신고】</h4> <p class="law_p">직원은 본적, 주소, 성명 기타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7일내에 인사부에 신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9조【파견직원】</h4> <p class="law_p">직원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거래처 등으로 파견근무를 하는 경우 파견회사의 복무규율 및 업무상 지시나 명령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며,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p> <h4 class="law_h">제20조【사무인계】</h4> <p class="law_p">직원이 퇴직, 휴직, 인사이동 등으로 사무인계사유 발생시 인계직원은 담당업무의 서류, 비품, 미결내용 등의 내용에 대한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 인수자에게 인계한다.</p> <h4 class="law_h">제21조【손해배상】</h4> <p class="law_p">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해당 직원, 신원보증인, 보증회사가 연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2조【회사보호협력】</h4> <p class="law_p">직원은 재해 및 기타 비상시에 회사보호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p> <h3>제3장 근로시간</h3> <h4 class="law_h">제23조【근로시간】</h4> <p class="law_p">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근로시간의 배분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p> <ol> <li>평일 : 시업시간 09:00시, 종업시간 18:00시</li> <li>토요일 : 시업시간 09:00시, 종업시간 14:00시</li> <li>휴게시간 :12:00시~13:00시 (평일, 토요일, 식사시간포함)</li> </ol> <h4 class="law_h">제24조【근로시간조정】</h4> <p class="law_p">시업과 종업, 휴게 시간은 회사의 업무사정 및 직종, 계절 등에 따라 알맞게 조정&nbsp;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25조【휴게시간】</h4> <p class="law_p">직원의 1일 8시간 근무에 대한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1일 1시간으로 한다. 단, 오전 오후 10~20분 단위의 휴식시간을 둘 수 있다.</p> <h4 class="law_h">제26조【현장휴게시간】</h4> <p class="law_p">건설 및 기타 현장, 단위사업장 등의 휴게시간은 사업장 단위별로 별도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27조【휴게시간활용】</h4> <p class="law_p">직원은 휴게(식사)시간을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다. 단, 회사의 질서와 규율의 지켜야 하며 휴게시간을 초과여서는 안 된다.</p> <h4 class="law_h">제28조【출장자 근로시간】</h4> <p class="law_p">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으로 본다. 다만 당해 근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초과근로한 것으로 보아 회사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며, 추장자는 초과근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h3>제4장 시간외 근로</h3> <h4 class="law_h">제29조【근로시간연장】</h4> <p class="law_p">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로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30조【근로시간초과】</h4> <p class="law_p">회사는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주간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한 주간 또는 특정한 일자에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단, 특정한 주간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p> <h4 class="law_h">제31조【근로시간합의】</h4> <p class="law_p">회사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1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당 44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 특정한 일자에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6시간을, 특정일자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p> <h4 class="law_h">제32조【초과근로수당】</h4> <p class="law_p">회사는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p> <h3>제5장 재택근무</h3> <h4 class="law_h">제33조【재택근무제】</h4> <p class="law_p">회사는 특정의 업무에 대하여 직원과 서면합의로 재택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34조【재택근로시간계산】</h4> <p class="law_p">재택근로시간은 직원의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계산은 법정근로시간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시간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35조【재택근무보고】</h4> <p class="law_p">재택근로직원은 매일 재택근상황에 대하여 보고하며, 회사는 이를 출근 및 근로기간으로 산정한다. 단, 회사와 당사자간에 출근 및 근로일수 확인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p> <h4 class="law_h">제36조【재택근무급여】</h4> <p class="law_p">재택근무자의 급여지급은 급여규정에 따르며, 당사자와 회사의 서면합의에 따라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37조【재택근무기간】</h4> <p class="law_p">회사와 직원은 재택근무자의 근무기간을 서면합의하여 정하며, 재택근무기간이 끝나면 회사로 복귀하여 근무한다. 단,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및 기타로 할 수 있다.</p> <h3>제6장 출근․결근</h3> <h4 class="law_h">제38조【출근】</h4> <p class="law_p">① 직원은 출근부 또는 기타 출근카드에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출근계기의 작동등으로 출근시각을 기록하여야 한다.<br /> ② 직원은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9조【퇴근】</h4> <p class="law_p">① 직원의 종업시각이후 퇴근할 수 있으며 필요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퇴근기록을 하여야 한다.<br /> ② 직원은 종업시각이전에 일일 보고서류의 결제와 직무서류, 비품 등을 정리한 후 퇴근에 임해야 한다.</p> <h4 class="law_h">제40조【지각】</h4> <p class="law_p">직원은 지각의 경우 회사 및 상사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1시간 이상의 지각의 경우 전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2시간이상 지각의 경우에는 필요시 지각에 따른 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41조【조퇴․외출】</h4> <p class="law_p">①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나 외출을 할 시에는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br /> ②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조퇴, 외출은 무단조퇴, 무단외출로 간주한다.</p> <h4 class="law_h">제42조【결근】</h4> <p class="law_p">①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경우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제출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br /> ②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5일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결근계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br /> ③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p> <h4 class="law_h">제43조【출입금지】</h4> <p class="law_p">① 관계법령 및 회사규정,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필요에 따라 회사출입을 금 할 수 있다.<br /> ② 회사의 질서를 위반하여 회사의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회사의 보건관리상 해롭다고 인정되는 직원<br /> ③ 회사업무를 화기, 흉기, 불온유인물이나 서류 등으로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직원<br /> ④ 기타 회사경영상 출입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p> <h3>제7장 출장․이동</h3> <h4 class="law_h">제44조【출장명령】</h4> <p class="law_p">회사는 업무상 직원에게 출장을 명 할 수 있으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출장명령을 거부하지 못한다.</p> <h4 class="law_h">제45조【출장보고】</h4> <p class="law_p">직원은 출장 귀임 후 3일이내에 출장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p> <h4 class="law_h">제46조【출장수당】</h4> <p class="law_p">회사는 직원에게 출장비영을 지급하며, 출장자는 지출사항을 기록하여 제출한다.</p> <h4 class="law_h">제47조【이동】</h4> <p class="law_p">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또는 적재적소 배치로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동을 명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48조【이동원칙】</h4> <p class="law_p">직원의 이동은 동일 직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승진, 직제개편, 정원조정,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h4 class="law_h">제49조【파견근무】</h4> <p class="law_p">① 특수업무의 수행 또는 지원및 공동수행 교육의 이수 등을 위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타기관 또는 타부서및 현장에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br /> ② 파견 기간중의 복무에 관하여는 그 근무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파견기간 중에 근무 기강의 해이로 책임의 불완수및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소속장은 원 소속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br /> ③ 파견근무는 그 임무가 종료되면 복귀발령에 따라 지체없이 본래의 소속부서에 복귀하여야 한다.</p> <h3>제8장 휴일․휴가</h3> <h4 class="law_h">제50조【유급휴일】</h4> <p class="law_p">① 회사의 휴일은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유급으로 한다.</p> <ol> <li>일요일(주휴일)</li> <li>근로자의 날</li> <li>&ldquo;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rdquo; 에 정한 날. 단, 동 규정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규정에 따른 날로 정한다.</li> <li>기타 회사가 별도로 정한 날</li> </ol> <p class="law_p">② 제1항 각 호의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br /> ③ 제1항 1호의 주휴일은 주간 개근한 자에게 유급으로 하며, 개근하지 아니한 자는 무급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51조【휴일변경】</h4> <p class="law_p">① 상기조항의 휴일은 회사의 업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합의하에 직원의 동의로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다.<br /> ② 휴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2주전에 변경하는 다른 날을 지정하여 직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p> <h4 class="law_h">제52조【휴일근무】</h4> <p class="law_p">회사는 직원에 대하여 주휴일 및 정휴일에도 회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체휴일을 정해 주거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근무를 명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53조【월차유급휴가】</h4> <p class="law_p">① 1월간 통상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br /> ② 전항의 휴가는 직원의 자유 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사용할 수 있다.<br /> ③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일, 주휴일, 법정공휴일 및 기타의 법정 휴일은 이를 각각 제1항의 근로일수에 산입한다.</p> <h4 class="law_h">제54조【연차유급휴가】</h4> <p class="law_p">회사는 연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10일, 9할이상 출근자에게는 8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단, 연도중 입사한 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당해 연도 근무일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부여한다.</p> <h4 class="law_h">제55조【연․월차수당】</h4> <p class="law_p">회사 사정으로 연․월차 휴가를 주지 못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연․월차 수당을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56조【휴가변경】</h4> <p class="law_p">① 연․월차 유급휴가는 회사업무상의 사유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br /> ② 전항의 시기변경은 월차휴가는 10일 이내로, 연차휴가는 20일 이전까지 통보한다.</p> <h4 class="law_h">제57조【병가신청】</h4> <p class="law_p">① 직원은 업무상 또는 기타의 부상 및 발병으로 근무를 할 수 경우 병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병가를 부여하여야 한다.<br /> ② 직원은 부상 및 발병으로 병가일수가 7일을 초과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하여 병가신청서를 제출한다.</p> <h4 class="law_h">제58조【공가신청】</h4> <p class="law_p">직원은 공민권행사의 경우 7일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공가를 득하며, 상병의 경우 그 병가일수가 7일을 초과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p> <ol> <li>병역 및 병사 관계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li> <li>예비군훈련 관계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li> <li>민방위훈련 관계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li> <li>공민권행사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li> <li>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률에 의한 행사 및 집행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li> </ol> <h4 class="law_h">제59조【공가․병가급여】</h4> <p class="law_p">직원의 공가와 병가에 대한 급여관련 사항은 &ldquo;급여규정&rdquo;에서 정한다.</p> <h4 class="law_h">제60조【생리휴가】</h4> <p class="law_p">회사는 여직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청구한 날에 준다.</p> <h4 class="law_h">제61조【산전․산후 휴가】</h4> <p class="law_p">① 회사는 임신중인 여직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산후에 3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br /> ② 임신중인 여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보다 경이한 업무로 전환 배치한다.</p> <h4 class="law_h">제62조【육아수유】</h4> <p class="law_p">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직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간의 유급수유시간을 준다.</p> <h4 class="law_h">제63조【육아휴직】</h4> <p class="law_p">생후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그 영아를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산전․산후유급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휴직을 허용하며, 그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p> <h4 class="law_h">제64조【특별휴가】</h4> <p class="law_p">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특별휴가를 준다.</p> <ol> <li>본인결혼 : 7일</li> <li>자녀결혼 : 2일</li> <li>형제자매결혼 : 2일</li> <li>본인, 배우자 부모회갑 : 2일</li> <li>배우자의 출산 : 2일</li> <li>부모, 배우자, 자녀 사망: 7일</li> <li>조부모, 형제자매, 손자, 배우자부모 사망 : 4일</li> <li>천재, 수해, 화재, 기타 재해의 피해의 경우 : 필요시간</li> <li>기타 휴가가 필요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li> </ol> <h4 class="law_h">제65조【포상휴가】</h4> <p class="law_p">회사는 직원이 업무상 특별한 공로 또는 제안제도 등에 의한 포상으로 별도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66조【휴가소멸】</h4> <p class="law_p">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67조【출근율계산․휴가산출기간】</h4> <p class="law_p">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출근율계산과 유급휴가산출기간은 다음과 같다.</p> <ol> <li>출근율 (%) = 연간출근일수&divide;연간소정의 근로일수&times;100</li> <li>유급휴가산출기간 =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li> </ol> <h4 class="law_h">제68조【휴가사용기간】</h4> <p class="law_p">연차유급휴가에 대한 휴가사용은 산출해당기간의 다음 연도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연도 도중이라도 통상근로일수의 9할 이상을 개근하게 된 날 이후에는 8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p> <h4 class="law_h">제69조【근로일수의 통산】</h4> <p class="law_p">① 직원이 업무상 상병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통산근로일수계산에 출근일수로 산입하여 계산한다.<br /> ② 산전․후의 여자직원이 취업규칙 및 이규정의 &ldquo;월차휴가조항&rdquo;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산입하여 계산한다.</p> <h4 class="law_h">제70조【휴일의 통산】</h4> <p class="law_p">① 주휴일과 기타유급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당일만을 휴일로 한다.<br /> ②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단, 연․월차휴가의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p> <h4 class="law_h">제71조【휴가신청】</h4> <p class="law_p">직원의 휴가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당해 조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전까지에 신청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72조【출근명령】</h4> <p class="law_p">회사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휴일 또는 휴가중에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p> <h3>제9장 당직</h3> <h4 class="law_h">제73조【당직자】</h4> <p class="law_p">회사의 모든 사업장은 당직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당직자는 사업장의 실정과 여건에 따라 &ldquo;당직규정&rdquo;에서 정한 근로기간을 마친자로 정한다.</p> <h4 class="law_h">제74조【당직】</h4> <p class="law_p">당직은 일반업무수행을 위한 보조근무시간으로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p> <h4 class="law_h">제75조【일직】</h4> <p class="law_p">당직에서 일직은 휴일에 근무시간을 말한다.</p> <h4 class="law_h">제76조【숙직】</h4> <p class="law_p">당직에서 숙직은 정상근무일 또는 일직근무일에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익일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p> <h4 class="law_h">제77조【당직규정】</h4> <p class="law_p">당직에 관한 복무사항은 &ldquo;당직규정&rdquo;에 따른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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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15 Sep 2011 01:04:0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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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비품관리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비품 비품관리 비품관리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507/864/e83a10713a77d67e439a58b732b40cf1.gif"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비품관리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비품관리 규정 본문</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비품을 조직적으로 관리하여 비품의 정상적 상태를 유지하고 원가절감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이 규정은 회사 전 부서에 적용한다.</p> <h4 class="law_h">제3조【용어의 정의】</h4> <p class="law_p">비품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상의 비품 및 이에 포함되지 않는 내구성 있는 사무기기 등 집기류를 포함하며 비품분류표에 열거된 것을 말한다.</p> <h4 class="law_h">제4조【통제책임】</h4> <p class="law_p">① 통제 책임자란 회사의 전체적인 비품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부장이 통제책임자가 된다.<br /> ② 통제책임자는 회사 전체 비품구입, 보존, 수리, 폐기, 손망실처리에 관한 효율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각 품목은 비품대장에 기록하고 각종 비품의 보유 및 관리상태를 점검한다.<br /> ③ 통제책임자는 구매부서로부터 검수합격통보서〔별첨 1〕을 접수 즉시 자산번호를 부여하여 비품대장에 기록한다.</p> <h4 class="law_h">제5조【관리책임】</h4> <p class="law_p">① 관리책임자는 부서의 비품관리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고 부서장이 관리책임자가 된다.<br /> ② 관리책임자는 부서의 비품 보유 및 관리 현황을 유지하고 공용비품관리책임을 진다.</p> <h4 class="law_h">제6조【사용책임】</h4> <p class="law_p">① 사용자란 비품을 직접 사용하고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br /> ② 사용자는 사용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전하여야 하며 개인망실, 훼손시켰을 경우 무과실을 입증치 못하는 경우 변상책임을 진다.</p> <h4 class="law_h">제7조【비품의 취득】</h4> <p class="law_p">① 비품의 구매신청은 사용 부서의 관리책임자가 비품구매신청서 양식〔별첨 2〕를 사용하여 전결규정에 의거 재가 후 통제책임자에게 요청한다.<br /> ② 통제책임자는 구매요청 비품의 용도, 규격, 심의 및 납품가격을 조사품의 승인후 구매부서로 의뢰 구매한다.<br /> ③ 구매 요청한 사용부서의 관리책임자는 품목 인수 즉시 품목에 대한 발주서에 수령 확인을 하며 검수업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납품업체에게 통보 및 발주서에 기록 날인한다.</p> <h4 class="law_h">제8조【이동 및 이관】</h4> <p class="law_p">① 부서별 비품은 통제책임자의 승인 없이 이동, 이관 및 대여할 수 없다.<br /> ② 관리책임자는 사정에 따라 비품을 부서간에 이동․이관을 할 때는 사전에 비품반납신청서〔별첨 3〕을 작성, 통제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br /> ③ 관리책임자는 이관․이동 작업완료 후 인수증을 첨부하여 비품 반납 신청서를 통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 즉시 비품대장에 현황을 수정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9조【반납】</h4> <p class="law_p">① 부서관리 책임자는 전입, 전출, 퇴사자의 개인지급품에 대한 비품대장의 현황을 정리하여야 한다.<br /> ② 관리책임자는 잉여비품이 발생시 즉시 반납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현품과 함께 통제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br /> ③ 통제책임자는 반납신청서 접수시 비품대장의 현황을 수정한다.</p> <h4 class="law_h">제10조【수리】</h4> <p class="law_p">비품수리는 관리책임자가 비품수리신청서〔별첨 4〕에 의거 위임전결규정의 업무처리과정에 따라 통제책임자에게 수리 의뢰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1조【손망실 보고】</h4> <p class="law_p">① 비품을 망실, 훼손시켰을 경우 사용자는 그 사유를 12시간내 관리책임자에게 손망실보고서〔별첨 5〕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br /> ② 발생부서 관리책임자는 담당 물품의 관리에 관련된 자의 보고서에 의견을 기록 날인하여 2일 이내에 통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2조【변상】</h4> <p class="law_p">①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물건을 훼손 또는 망실한 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br /> ② 변상액은 회사의 손해를 아래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p> <ol> <li>망실품: 그 물품의 미상각잔액으로 한다.</li> <li>훼손품 <ul> <li>가. 수리 가능품: 수리 후 결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복원하는 비용(수리비) 전액을 부담한다.</li> <li>나. 수리 불가능품: 그 물품의 미상각잔액에서 훼손품의 처분으로 생기는 처분가액을 &nbsp;공제한 가액을 부담한다.</li> </ul> </li> </ol> <p class="law_p">③ 변상책임자는 변상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변상하여야 하나 통제 책임자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10회 분납할 수 있다.<br /> ④ 현저한 임무 위배로 회사물건을 훼손 또는 망실한 자는 변상조치 외에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징계처분의 책임을 진다.</p> <h4 class="law_h">제13조【폐기처리】</h4> <p class="law_p">① 비품이 아래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기 처리한다.</p> <ol> <li>비품 중 장기사용으로 마모, 손괴 등으로 수리하여도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li> <li>수리 대상물의 예상수리비용이 구입가격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일 때</li> </ol> <p class="law_p">② 불용폐품은 해당 품목의 목록을 작성하여 사진을 첨부한 후 통제책임자에게 제출, 통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br /> ③ 전항의 폐품 승인 결정가액은 시중시세 또는 견적에 의거 매각한다.<br /> ④ 매각대금은 즉시 전액 납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폐기처리한 비품은 비품대장에서 삭제한다.<br /> ⑤ 사무용 PC는 내용연수가 경과하고 전산수리부서의 수리 불가 확인으로 노후 대체한다.<br /> ⑥ 노후 대체한 PC는 폐기 후 수리용 부품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14조【감사】</h4> <p class="law_p">① 비품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제책임자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실시하되 정기감사는 2년 1회, 수시감사는 수시로 실시한다.<br /> ② 실사 결과에 따른 과부족분은 통제책임자의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부서에 변상 조치한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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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15 Sep 2011 01:03:2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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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사규관리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사규 사규관리 사규관리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500/864/2c07f27ca34a72c984a5ccbf343ced0c.gif"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사규관리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제1장 총칙</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당사 사규의 제정, 개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규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사규의 제정, 개폐, 시행 및 기타관리에 대한 사항은 타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3조【정의】</h4> <p class="law_p">이 규정에서 사규라 함은 회사경영에 필요한 제반규범과 기준을 성무화한 것을 뜻한다.</p> <h4 class="law_h">제4조【사규준수의 의무】</h4> <p class="law_p">회사와 사원은 사규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단, 규정의 내용이 사회적 윤리 및 건전한 관행, 국가의 법령 등에 반할시엔 그러하지 아니하다.</p> <h4 class="law_h">제5조【기준】</h4> <p class="law_p">전조의 모든 사규는 이 규정이 정하는 절차와 형식에 따라 제정, 개폐 및 관리되어야 한다.</p> <h4 class="law_h">제6조【주관부서】</h4> <p class="law_p">사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업무는 인사부(이하 &ldquo;주관부서&rdquo;라 한다)에서 주관한다.</p> <h3>제2장 제정 및 개정</h3> <h4 class="law_h">제7조【입안】</h4> <p class="law_p">①사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입안은 주관 부서에서 하며 주관부서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입안하여야 한다.<br /> ②각급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규의 개정요청을 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8조【사규의 종류】</h4> <p class="law_p">사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규정 : 회사의 기본조직, 직원의 권리의무 및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과 기준등을 정한 것</li> <li>세칙 :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의 세부적인 시행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것</li> <li>요령 :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처리 방법과 절차를 정한 것</li> </ol> <h4 class="law_h">제9조【심의】</h4> <p class="law_p">주관부서는 입안한 사규에 대해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로 구성된 심의회를 구성, 협의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0조【확정】</h4> <p class="law_p">주관부서는 사규의 적정여부를 심의후 확정(안)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정 및 개폐한다.</p> <h3>제3장 효력</h3> <h4 class="law_h">제11조【법령 등과의 관계】</h4> <p class="law_p">법령, 정관 및 주주총회의 결의에 저촉되는 사규는 그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p> <h4 class="law_h">제12조【효력의 범위】</h4> <p class="law_p">사규의 효력은 회사 전반에 미친다.</p> <h3>제4장 관리</h3> <h4 class="law_h">제13조【해석】</h4> <p class="law_p">①사규를 해석함에 있어 주관이나 유추에 의한 운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br /> ②사규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시는 주관부서장의 결정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14조【배부】</h4> <p class="law_p">①주관부서는 사규집을 편찬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사규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배부처를 증감할 수 있다.</p> <ol> <li>임원실</li> <li>각 부서 및 사업소</li> </ol> <p class="law_p">②주관부서장은 사규집의 배부처를 사규집 배부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5조【편찬】</h4> <p class="law_p">사규집을 간행함에 있어 그 내용이 방대, 복잡하거나 동시 편찬이 곤란한 세칙, 요령 등은 별도의 권으로 제작, 배부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6조【인수인계】</h4> <p class="law_p">각 부서 및 사업소의 장은 소속의 변동시 후임자에게 사규을 인계하여야 하며, 직제의 개편으로 인하여 소속부서 또는 사업소가 폐지될 때에는 주관부서에 사규집을 반납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7조【취급】</h4> <p class="law_p">사규집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대외로 반출할 수 없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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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15 Sep 2011 01:02:15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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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사우회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사우회 사우회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494/864/f802c632ef4a5e6170555e4cbea4536f.gif"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사우회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제1장 총 칙</h3> <h4 class="law_h">제1조【명칭】</h4> <p class="law_p">이 회는 ○○주식회사 사우회(이하 &quot;이 회&quot;라 한다)로 부른다.</p> <h4 class="law_h">제2조【목적】</h4> <p class="law_p">이 회는 회원의 상호부조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3조【사업】</h4> <p class="law_p">이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행한다.</p> <ol> <li>상조사업</li> <li>대부사업</li> <li>기타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li> </ol> <h4 class="law_h">제4조【기금】</h4> <p class="law_p">이 회의 기금은 회비, 기부금 또는 찬조금 및 이 회의 사업에서 얻은 수입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5조【설치】</h4> <p class="law_p">이 회는 인사부 ○○과에 둔다.</p> <h3>제2장 회원과 회비</h3> <h4 class="law_h">제6조【회원】</h4> <p class="law_p">이 회의 회원은 ○○주식회사에 재직하는 ○○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7조【가입 및 탈퇴】</h4> <p class="law_p">① 이 회의 가입은 전조에 정하는 회원의 자격을 얻은 때에 가입되며, 잃은 때에는 탈퇴된다.<br /> ② 이 회의 가입은 종업원들의 자유의사로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조에 정하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전 종업원이 동참함을 원칙으로 한다.<br /> ③ 휴직 등의 사유로 회비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 탈퇴한다. 단, 입영 휴직자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 상조회 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p> <h4 class="law_h">제8조【회비】</h4> <p class="law_p">① 회비는 매월 급여 지급시 월정액의 ○%를 공제한다.<br /> ② 계산액의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0원 단위로 절상한다.</p> <h4 class="law_h">제9조【중도가입 및 탈퇴】</h4> <p class="law_p">회원이 중도 가입할 때는 해당 월의 회비를 징수하며 탈퇴시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p> <h3>제3장 조직</h3> <h4 class="law_h">제10조【임원】</h4> <p class="law_p">이 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단, 운영위원은 매회계연도 개시 전에 ○○부, ○○부, ○○부에서 각 ○명씩 선출된 직원으로 한다.</p> <ol> <li>회장 1명</li> <li>간사 1명</li> <li>감사 2명</li> <li>운영위원 ○○명</li> </ol> <h4 class="law_h">제11조【회장】</h4> <p class="law_p">이 회의 회장은 인사부장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12조【운영위원회】</h4> <p class="law_p">① 이 회는 제10조의 임원에 의해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이하 &quot;위원회&quot;라 한다)를 둔다.<br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회 회장이 겸임한다.<br />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l년으로 한다.<br /> ④ 임기중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l주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13조【감사】</h4> <p class="law_p">① 이 회 기금운영의 회계감사를 위하여 감사 2인을 둔다.<br /> ② 감사의 임기는 l년이며 매회계연도 개시 전에 소집되는 신임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직을 겸하지 못한다.<br /> ③ 임기중에 결원되었을 때에는 제12조 제4항에 준한다.</p> <h3>제4장 운영</h3> <h4 class="law_h">제14조【운영위원회】</h4> <p class="law_p">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p> <ol> <li>규약의 제정 및 개정</li> <li>중요 사업의 결정 및 변경</li> <li>자금의 차입</li> <li>이 회의 해산</li> <li>감사의 선임</li> <li>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li> </ol> <h4 class="law_h">제15조【회장】</h4> <p class="law_p">회장은 이 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한다.</p> <h4 class="law_h">제16조【간사】</h4> <p class="law_p">①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br /> ②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br /> ③ 간사는 기금을 관리한다.</p> <h4 class="law_h">제17조【감사】</h4> <p class="law_p">① 감사는 이 회의 집행상황과 기금운영을 감사한다.<br /> ② 감사는 회계연도 말에 기금 집행에 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h4 class="law_h">제18조【위원회 의결】</h4> <p class="law_p">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p> <h4 class="law_h">제19조【회의 소집】</h4> <p class="law_p">① 위원회에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br /> ② 정기회의는 매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br /> ③ 임시회의는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p> <h4 class="law_h">제20조【경조사유와 지급기준】</h4> <p class="law_p">회원에 대한 경조금의 지급사유 및 지급기준은 경조금지급표〔별첨 1〕에 의한다.</p> <h4 class="law_h">제21조【경조사유의 신고】</h4> <p class="law_p">경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 및 가족 또는 대리인은 그 사유를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2조【경조금 청구권의 소멸】</h4> <p class="law_p">경조금 청구는 경조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경조금 지급신청서〔별첨 2〕를 작성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상실한다. 단, 발생일은 실지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3조【경조금의 지급】</h4> <p class="law_p">경조금의 지급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 간사가 이를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24조【대부의 대상】</h4> <p class="law_p">대부대상은 회원으로서 l2회 이상 회비를 납입한 회원에 한한다.</p> <h4 class="law_h">제25조【대부의 용도】</h4> <p class="law_p">대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p> <ol> <li>회원 및 그 직계가족의 상병으로 인한 비용충당금</li> <li>회원의 수재, 화재 등 재난을 당하였을 때에 재해복구 비용 충당금</li> <li>회원 및 그 직계가족의 혼․상으로 인한 비용충당금</li> <li>주택 및 생계보조비</li> <li>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h4 class="law_h">제26조【대부한도액】</h4> <p class="law_p">과장급 이상은 3년 미만시 월정급여액의 200%, 3년 이상은 300%를, 대리급 이하는 3년 미만시 월정급여액의 100%, 3년 이상은 200%를 최고한도로 한다. 단, 회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초과 또는 삭감하여 대부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27조【대부기간 및 상환】</h4> <p class="law_p">① 대부기간은 20월 이내로 하고 대부 후 첫 급여부터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여 공제한다. 단, 사우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30월까지 가능하다.<br /> ② 회원이 이 회 탈퇴시에 미상환 금액이 있을 때에는 퇴직금 및 기타 수령액과 상계하고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보증인의 급여에서 일시불로 공제한다.</p> <h4 class="law_h">제28조【대부이자】</h4> <p class="law_p">① 대부이자율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br /> ② 이자는 일할 계산한다.</p> <h4 class="law_h">제29조【보증인】</h4> <p class="law_p">대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회원 2인의 보증인을 두어야 한다.</p> <h4 class="law_h">제30조【대부절차】</h4> <p class="law_p">① 대부를 받고자 하는 회원은 대부신청서〔별첨 3〕과 증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 /> ② 간사는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심사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은 후 영수증을 받아 대부한다.</p> <h3>제5장 회계</h3> <h4 class="law_h">제31조【회계구분】</h4> <p class="law_p">이 회의 기금운영은 독립회계로 한다.</p> <h4 class="law_h">제32조【회계연도】</h4> <p class="law_p">이 회의 회계연도는 l월 1일부터 l2월 3l일까지로 한다.</p> <h4 class="law_h">제33조【결산】</h4> <p class="law_p">간사는 매회계연도 말에 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4조【잉여금의 처리】</h4> <p class="law_p">회계연도 종료 후의 잉여금은 차입금, 기타 채무가 있을 때에는 우선 이에 충당하고 잔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 <h4 class="law_h">별첨1 경조금 지급기준표</h4> <h4 class="law_h">별첨2 경조금 지급신청서</h4> <h4 class="law_h">별첨3 대부금 신청서</h4> <p class="law_p">* 별첨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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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15 Sep 2011 01:01:3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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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임원회의(상무회)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임원회의 임원회의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476/864/a76f1198a1e4a1da8a58ce4451d79fac.gif"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상무회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임원회의(상무회) 규정 본문</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상무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정함으로써 회사의 전반적 업무집행방침의 협의를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제정개폐】</h4> <p class="law_p">이 규정의 제정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3조【구성】</h4> <p class="law_p">① 상무회는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로 구성한다.<br /> ② 상무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담역 또는 각 부장, 기타의 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h4 class="law_h">제4조【소집】</h4> <p class="law_p">상무회는 격주로 ○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장은 개최일을 변경하거나 또는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5조【협의사항】</h4> <p class="law_p">상무회는 이사회가 의결한 기본방침에 의하여 업무전반에 걸치는 실행방침과 계획을 토의한다.</p> <h4 class="law_h">제6조【협의안의 준비】</h4> <p class="law_p">각 부문 상무이사는 그 담당업무에 관하여 상무회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주무부서장에게 협의안을 준비하게 한다.</p> <h4 class="law_h">제7조【협의사항의 결정】</h4> <p class="law_p">상무회에 부의한 협의안은 협의 후 사장이 이를 결정한다.</p> <h4 class="law_h">제8조【서면에 의한 협의】</h4> <p class="law_p">상무회의 협의는 이를 서면으로써 회의에 대신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9조【결정사항의 통지】</h4> <p class="law_p">상무회협의 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각 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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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15 Sep 2011 00:44:4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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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상벌규정 (표창·징계·해임·정직·감봉·견책·경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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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상벌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상벌 상벌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470/864/64d5d0dfc8397b1ebc7a8bd58a4d3905.gif"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상벌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제1장 총칙</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사원의 사기앙양과 사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사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h4 class="law_h">제3조【주관부서】</h4> <p class="law_p">①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업무주관은 총무부에서 한다.<br /> ② 주관부서는 상벌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 상벌대상자의 인적사항, 상벌사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벌위원회의 개최를 품의하여 사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br /> ③ 주관부서는 상벌사항 접수 후 ○일 이내에 상벌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br /> ④ 주관부서는 상벌위원회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4조【통보의무】</h4> <p class="law_p">각 부서장은 표창 및 징계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상벌위원회 발의서를 작성하여 경위서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5조【상벌위원회】</h4> <p class="law_p">사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을 엄정,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p> <h4 class="law_h">제6조【상벌위원회의 설치 및 해체】</h4> <p class="law_p">상벌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상벌위원회개최품의시 사장의 결재로 설치되고 그 의결이 사장의 승인으로 확정될 때 자동으로 해체된다.</p> <h4 class="law_h">제7조【재 심】</h4> <p class="law_p">상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사후에 착오 또는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재심에 부의하여야 한다.</p> <h3>제2장 표창</h3> <h4 class="law_h">제8조【표 창】</h4> <p class="law_p">사원으로서 회사이익에 현저하게 공헌하여 공로가 인정된 자는 표창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9조【표창기준】</h4> <p class="law_p">제8조에 의한 표창에 있어서 그 기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p> <ol> <li>업무상 유익한 발명, 고안 또는 개선을 한 자</li> <li>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재해시에 특히 공로가 있었던 자</li> <li>능력 또는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 사원의 모범이 되는 자</li> <li>정년면직자로서 재직중 회사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li> <li>업무수행중 업무상 원인으로 상병 또는 순직한 자로서 타의 귀감이 되는 자</li> <li>사회적인 공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향상시킨 자</li> <li>기타 특별히 표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li> </ol> <h4 class="law_h">제10조【표창의 종류】</h4> <p class="law_p">① 표창의 종류는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p> <ol> <li>상장 또는 상패</li> <li>상 품</li> <li>상 금</li> <li>표창휴가</li> <li>특별승직</li> <li>기타 상벌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사장이 확정한 것</li> </ol> <p class="law_p">② 정상에 따라서 제1항 각호에 정하는 것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수여할 수 있다.</p> <h3>제3장 징계</h3> <h4 class="law_h">제11조【징계기준】</h4> <p class="law_p">사원으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징계한다.</p> <ol> <li>직무를 태만히 한 자</li> <li>정당한 이유없이 회사의 제규정, 규칙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기타 직무상의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li> <li>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업무상의 장해와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자</li> <li>기타 부정 또는 불미한 행동으로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시킨 자</li> </ol> <h4 class="law_h">제12조【징계의 종류】</h4> <p class="law_p">징계는 경중에 따라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로 구분한다.</p> <h4 class="law_h">제13조【해임】</h4> <p class="law_p">해임은 사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함을 말하며 해임사유는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p> <ol> <li>취업규칙 제57조를 위반한 자</li> <li>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li> <li>회사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li> <li>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li> <li>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li> <li>파산선고를 받은 자</li> <li>법률에 의해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li> <li>무계출 결근 및 결근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결근이 7일을 초과한 자</li> <li>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거나 학력 또는 경력을 은폐 또는 사칭한 자</li> <li>병역을 기피한 자</li> <li>감봉 이상의 징계를 3회 이상 받은 자</li> <li>해외근무중 고의 또는 부득이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중도귀국한 자</li> <li>해외근무중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3일 이내에 복귀하지 않은 자</li> <li>정신이상 등으로 정상적으로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자</li> </ol> <h4 class="law_h">제14조【정직】</h4> <p class="law_p">① 정직이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나 사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는 징계를 말한다.<br />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br /> ③ 정직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정직처분일로부터 지급되는 2회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br /> ④ 정직자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연면직된다.</p> <ol> <li>정직기간 만료일까지 복직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li> <li>복직명령을 받고서도 복직하지 아니한 자</li> </ol> <h4 class="law_h">제15조【감봉】</h4> <p class="law_p">① 감봉은 봉급 또는 상여금을 감액지급하는 징계를 말한다.<br /> ②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기간으로 하며 그 감봉액수는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br /> ③ 감봉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감봉처분일로부터 지급되는 1회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16조【견책】</h4> <p class="law_p">① 견책은 가벼운 과오에 대한 징계로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br /> ② 견책처분을 받은 자는 견책처분 후 최초로 지급되는 상여금에 한하여 지급률의 10분의 1을 감액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17조【경고】</h4> <p class="law_p">경고는 가장 경미한 실책에 대하여 징계하는 것으로써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경고를 받게 되는 자는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다.</p> <h4 class="law_h">제18조【손해배상】</h4> <p class="law_p">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9조【징계와 책임】</h4> <p class="law_p">이 규정에 의한 징계는 손해배상 및 민사상・형사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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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15 Sep 2011 00:43:02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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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상벌위원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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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상벌위원회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상벌 상벌위원회 상벌위원회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462/864/da134c686ab69c5c90811a5d427f406e.gif"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상벌위원회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상벌위원회 규정 본문</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여 사원의 상벌에 관한 심사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정의】</h4> <p class="law_p">사원의 상벌이라 함은 취업규칙 기타 사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는 표창 또는 징계를 말한다.</p> <h4 class="law_h">제3조【구성】</h4> <p class="law_p">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명으로 구성한다.<br /> ② 위원장은 부사장 또는 상무이사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br /> ③ 부위원장은 인사담당임원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br /> ④ 위원은 임원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p> <h4 class="law_h">제4조【위원회의 업무】</h4> <p class="law_p">① 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정하는 표창 또는 징계요건에 해당하여 소속장으로부터 사장에 내신된 자에 대하여 심사를 행하고 결과를 사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br /> ② 사장은 결의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부기하여 재심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계의 경우에는 본인의 근무성적 및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감면을 명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5조【위원장의 직무】</h4> <p class="law_p">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p> <h4 class="law_h">제6조【의사정족수】</h4> <p class="law_p">위원회는 과반수의 위원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상벌위원회는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h4 class="law_h">제7조【운영의 원칙】</h4> <p class="law_p">①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공정,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의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br /> 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자기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부의사항에 관하여는 의사에 참가할 수 없다.</p> <h4 class="law_h">제8조【위원이 아닌 자의 의견진술】</h4> <p class="law_p">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케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9조【서면심사】</h4> <p class="law_p">위원장은 표창에 관한 심사사항이 경미하거나 정례적인 것인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심사로써 회의에 대신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0조【징계당사자의 설명진술기회의 부여】</h4> <p class="law_p">징계에 관하여 심의할 경우에는 징계에 회부된 자에게 직접 사실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h4 class="law_h">제11조【간 사】</h4> <p class="law_p">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인사과장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케 할 수 있다.<br /> ② 간사는 위원회의 서무사항을 처리하며 위원회 이외의 연락을 담당한다.</p> <h4 class="law_h">제12조【회의록 작성・보관】</h4> <p class="law_p">위원회는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에서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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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15 Sep 2011 00:42:05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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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스톡옵션 관리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스톡옵션 스톡옵션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455/864/212ea741178a9c3f6ee13bc4874f5bab.gif"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스톡옵션관리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제1장 총칙</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ldquo;회사&rdquo;라 한다)의 주식매입선택권(이하 &quot;스톡옵션&quot;이라 함) 운영규정은 회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중장기계획의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회사경영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전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를 유도하고 우수직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부여주체】</h4> <p class="law_p">스톡옵션의 부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한다.</p> <h4 class="law_h">제3조【설계주체】</h4> <p class="law_p">주주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스톡옵션 관련내용의 설계주체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p> <ol> <li>최고경영자(대표이사)와 경영진(임원)에 대한 기본적인 스톡옵션설계(주체)는 이사회가 결정한다..</li> <li>직원(비경영진) 및 기타에 대한 스톡옵션설계(주체)는 최고경영자(대표이사)가 결정한다.</li> <li>상기 1, 2항의 스톡옵션설계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위하여 이사회와 최고경영자가 설정한 기본방향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계를 외부 스톡옵션 설계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li> </ol> <h4 class="law_h">제4조【부여대상】</h4> <p class="law_p">스톡옵션의 부여대상은 회사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자로 하며, 세부 대상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법규정에 의해 제외한다.</p> <ol> <li>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임직원 및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 는 자</li> <li>최대주주인 임직원&nbsp;</li> <li>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nbsp;</li> </ol> <h4 class="law_h">제5조【부여수량】</h4> <p class="law_p">임직원의 스톡옵션의 부여수량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ol> <li>스톡옵션은 계약기간동안 총연봉의 일부로서 결정한다.</li> <li>스톡옵션은 총 연봉중 25%를 부여한다(예: 기본급 50%, 성과급 25%, 스톡옵션25%)</li> <li>상기 2항의 스톡옵션비중을 성과급(총연봉의 25%)의 200%(총연봉의 50%)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li> </ol> <h4 class="law_h">제6조【행사가격】</h4> <p class="law_p">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p> <ol> <li>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스톡옵션부여일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주식의 시가와 당해주식의 권면액중 큰 가액 이상으로 한다.</li> <li>현금 또는 자가주식을 교부할 경우에는 스톡옵션 부여일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주식의 시가 이상으로 한다.</li> <li>상기 1, 2항의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의 결정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li> </ol> <h4 class="law_h">제7조【부여주식수】</h4> <p class="law_p">스톡옵션의 부여주식의 수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여주식총한도 범위내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부여수량을 결정하여 부여한다.</p> <ol> <li>발행주식총수의 15/100을 초과할 수없다(증권거래법: 상장기업과 등록기업의 경우).</li> <li>발행주식총수의 10/100을 초과할 수 없다(상법: 일반기업의 경우)</li> <li>발행주식총수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의 경우)</li> </ol> <h4 class="law_h">제8조【부여방법】</h4> <p class="law_p">회사의 스톡옵션부여방법은 다음의 각호의 방법중 선택하여 결정한다.</p> <ol> <li>신주를 발행하여 부여한다.</li> <li>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부여한다.</li> <li>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부여한다.</li> <li>상기 1, 2, 3항의 부여방법은 상법, 증권거래법 등의 법령에 의한다.</li> </ol> <h4 class="law_h">제9조【행사기간】</h4> <p class="law_p">스톡옵션의 행사기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다.</p> <ol> <li>스톡옵션의 행사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주총회특별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정관에서 정한 행사만료일까지를 행사기간으로 한다.</li> <li>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는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특별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상법).</li> <li>상기 1, 2항의 경우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행사기간의 변동은 개정법령에 따른다.</li> </ol> <h4 class="law_h">제10조【효력발생조건】</h4> <ol> <li>스톡옵션 부여시점 3년이후</li> <li>스톡옵션계약서에서 정한 기간</li> </ol> <h4 class="law_h">제11조【비밀유지】</h4> <p class="law_p">스톡옵션제를 적용받는 임직원은 자신 및 타인, 자사와 타사의 스톡옵션제에 대하여 의도적인 발설로 인한 핵심인력의 이직과 그와 관련된 행동으로 회사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징계규정에 따른 처분을 받는다.</p> <h3>제2장 스톡옵션 계약방법</h3> <h4 class="law_h">제12조【계약 당사자】</h4> <p class="law_p">회사는 스톡옵션계약자를 회사소속 임직원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13조【계약자의 구분】</h4> <p class="law_p">회사는 스톡옵션계약자와 다음의 각호의 계약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한다.</p> <ol> <li>고정부 스톡옵션계약</li> <li>주가지수연동 스톡옵션계약</li> <li>경영성과지표연동 스톡옵션계약</li> <li>주가지수와 경영성과지표 동시연동 스톡옵션계약&nbsp;</li> <li>할증부 스톡옵션계약</li> </ol> <h4 class="law_h">제14조【계약조항】</h4> <p class="law_p">회사는 스톡옵션계약시 다음의 조항을 계약서에 표기 한다.</p> <ol> <li>계약 당사자 <ul> <li>&ldquo;갑&rdquo; : 회사명(대표, 사업자등록번호)</li> <li>&ldquo;을&rdquo; : 계약임직원명(&ldquo;갑&rdquo; 소속의 &ldquo;을&rdquo; 성명, 직위, 부서, 주 소)</li> </ul> </li> <li>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nbsp;</li> <li>선택권의 부여방법</li> <li>부여일</li> <li>행사가격</li> <li>행사가격과 부여할 주식의 수의 조정</li> <li>행사기간</li> <li>행사방법 및 절차</li> <li>선택권행사의 효력</li> <li>양도 및 담보의 제한</li> <li>취소의 사유</li> <li>합병․분할로 인한 승계</li> <li>부칙 또는 준용</li> <li>재판관할</li> <li>서명날인 및 보관</li> <li>계약날짜</li> <li>기타 계약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li> </ol> <h3>제3장 고정부 스톡옵션</h3> <h4 class="law_h">제15조【적용대상】</h4> <p class="law_p">고정부스톡옵션계약자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16조【적용내용】</h4> <p class="law_p">회사의 고정부스톡옵션계약은 스톡옵션 부여시점에서 행사가격, 부여수량, 행사가 &nbsp;능수량 등을 확정하여 고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7조【효력발생조건】</h4> <p class="law_p">회사의 고정부스톡옵션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효력발생조건으로 고정부스톡옵션계 &nbsp;약을 할 수 있다.</p> <ol> <li>일시효력 발생조건</li> <li>고정비율 효력발생 조건</li> <li>변동비율 효력발생 조건</li> <li>성과연동 효력발생 조건</li> </ol> <h4 class="law_h">제18조【일시효력 발생조건】</h4> <p class="law_p">회사의 고정부스톡옵션계약자와 다음 각호의 일시효력 발생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 &nbsp;다.</p> <ol> <li>부여주식 : 100,000주</li> <li>행사기간 : 효력발생후 5년간</li> <li>행사방법 : 효력발생후 일시 100,000주 행사</li> </ol> <h4 class="law_h">제19조【고정비율 효력발생조건】</h4> <p class="law_p">회사는 고정부스톡옵션계약자와 다음 각호의 고정비율 행사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다.</p> <ol> <li>부여주식 : 100,000주</li> <li>행사기간 : 효력발생후 5년간(2003. 4. 1부터~ 2008. 3. 30까지)</li> <li>행사방법 : 효력발생후 년간 20,000주(20%)씩 5년간 행사</li> </ol> <h4 class="law_h">제20조【변동비율 효력발생조건】</h4> <p class="law_p">회사는 고정부스톡옵션계약자와 다음 각호의 목표성과의 조기달성에 따른 변동비율 행사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다.</p> <ol> <li>부여주식 : 100,000주</li> <li>행사기간 : 효력발생후 6년간</li> <li>일시행사 : 효력발생기 1년차 50,000주(50%) 일시행사</li> <li>분할행사 : 일시행사후 매년 10,000주(10%)씩 5년간 행사</li> </ol> <h4 class="law_h">제21조【고정부스톡옵션계약서】</h4> <p class="law_p">회사의 고정부스톡옵션계약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22조【할증스톡옵션계약서】</h4> <p class="law_p">회사의 할증스톡옵션계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p> <h3>제4장 성과연동 스톡옵션</h3> <h4 class="law_h">제23조【적용대상】</h4> <p class="law_p">성과연동스톡옵션계약자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4조【적용내용】</h4> <p class="law_p">성과연동스톡옵션 계약자는 성과에 따라 행사가격, 효력발생수량, 효력발생기간을 조정하여 적용한다.</p> <h4 class="law_h">제25조【계약종류】</h4> <p class="law_p">회사의 성과연동스톡옵션계약은 다음 각호의 계약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한다</p> <ol> <li>주가지수연동 스톡옵션</li> <li>주가지수와 경영지표 동시연동 스톡옵션</li> <li>경영지표연동 스톡옵션</li> </ol> <h4 class="law_h">제26조【성과측정 연동방법】</h4> <p class="law_p">회사는 직위별 성과측정과 성과연동을 다음의 도표를 참조하여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직위별 성과측정지표와 성과연동방법</p> <style type="text/css">table.type08 {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left; line-height: 1.2; border-left: 1px solid #ccc; margin: 5px 10px; width: 90%; text-align:center; } table.type08 thead th { padding: 10px; font-weight: bold; border-top: 1px solid #ccc; border-right: 1px solid #ccc; border-bottom: 2px solid #c00; background: #dcdcd1; } table.type08 tbody th { padding: 10px; font-weight: bold; vertical-align: top; border-right: 1px solid #ccc; border-bottom: 1px solid #ccc; background: #ececec; } table.type08 td { padding: 10px; vertical-align: top; border-right: 1px solid #ccc; border-bottom: 1px solid #ccc; } </style> <table class="type08"> <thead> <tr> <th scope="cols" style="width:20%;">성과연동방법</th> <th scope="cols" style="width:18%;">종합주가지수</th> <th scope="cols" style="width:18%;">산업주가지수</th> <th scope="cols" style="width:24%;">주가지수+경영성과지표</th> <th scope="cols" style="width:20%;">경영성과지표</th> </tr> </thead> <tbody> <tr> <th scope="row">행사가격조정</th> <td>최고경영자</td> <td>최고경영자</td> <td>사업본부장</td> <td>중간관리자</td> </tr> <tr> <th scope="row">부여수량조정</th> <td>최고경영자</td> <td>최고경영자</td> <td>사업본부장</td> <td>중간관리자</td> </tr> <tr> <th scope="row">효력발생기간조정</th> <td>최고경영자</td> <td>최고경영자</td> <td>사업본부장</td> <td>중간관리자</td> </tr> </tbody> </table> <h4 class="law_h">제27조【주가지수연동 스톡옵션 계약자】</h4> <p class="law_p">회사의 주가지수연동 스톡옵션계약자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p> <ol> <li>최고경영자, 대표이사</li> <li>최고경영자, 부사장</li> </ol> <h4 class="law_h">제28조【주가지수․경영성과 동시연동 스톡옵션 계약자】</h4> <p class="law_p">회사의 주가지수와 경영성과의 동시연동 스톡옵션계약자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p> <ol> <li>사업본부장, 영업이사</li> <li>사업부서장, 지점장</li> <li>지역본부장, 지점장</li> <li>특수사업부장, 개발사업부장</li> </ol> <h4 class="law_h">제29조【경영성과연동 스톡옵션 계약자】</h4> <p class="law_p">회사의 경영성과연동 스톡옵션계약자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p> <ol> <li>영업부(팀)장</li> <li>사업부(팀)장</li> <li>관리부(팀)장</li> <li>기획부(팀)장</li> <li>개발실(팀)장</li> <li>신규사업부(팀)장</li> <li>기타 관련부서 부(팀)장</li> </ol> <h4 class="law_h">제30조【주가지수연동 스톡옵션계약서】</h4> <p class="law_p">회사의 주가지수연동 스톡옵션계약서는 별지 제3호에 서식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31조【주가지수․경영성과연동 스톡옵션계약서】</h4> <p class="law_p">회사의 주가지수․경영성과연동 스톡옵션계약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32조【경영성과연동 스톡옵션계약서】</h4> <p class="law_p">회사의 경영성과연동스톡옵션계약서는 별지 제5호에 서식에 따른다.</p> <h3>제5장 보 &nbsp;칙</h3> <h4 class="law_h">제33조【보고의무】</h4> <p class="law_p">스톡옵션계약자는 스톡옵션행사에 따른 내용을 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4조【우선적용】</h4> <p class="law_p">본 장의 스톡옵션규정에서 배치되는 내용은 관련 법령과 정관의 우선적용을 받는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 <h4 class="law_h">별지1 고정부스톡옵션계약서</h4> <h4 class="law_h">별지2 할증스톡옵션계약서</h4> <h4 class="law_h">별지3 주가지수연동 스톡옵션계약서</h4> <h4 class="law_h">별지4 주가지수와 경영성과지표 동시연동 스톡옵션계약서</h4> <h4 class="law_h">별지5 경영성과지표연동 스톡옵션계약서</h4> <p>*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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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15 Sep 2011 00:41:0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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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승진 관리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승진 승진관리"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446/864/c9d0d1544322058b013d6630d602ef48.gif" />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승진관리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제1장 총 칙</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직원의 동기유발과 능력개발을 위한 승진의 기준을 정하고 승진관리의 합리적인 지침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이 규정은 부장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3조【승진시기】</h4> <p class="law_p">① 정기승진은 매년 1월 l일부로 실시한다.<br /> ② 비정기승진의 경우에 승진일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4조【승진원칙】</h4> <p class="law_p">직원의 승진은 장래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객관성의 원칙, 능력주의의 원칙 및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위직급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p> <h4 class="law_h">제5조【주관부서】</h4> <p class="law_p">승진업무에 대한 주관부서는 인사부로 한다.</p> <h3>제 2 장 승진대상자의 선정</h3> <h4 class="law_h">제6조【승진연한】</h4> <p class="law_p">각 직급별 승진소요연한은〔별첨 1〕과 같다.</p> <h4 class="law_h">제7조【승진연한 산정기준】</h4> <p class="law_p">① 승진연한은 승진일(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경력인정일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인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br /> ② 개인 사유, 신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승진연한산정에서 제외한다. 단, 산재, 공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포함한다.</p> <h4 class="law_h">제8조【승진내신】</h4> <p class="law_p">①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 중 승진소요연한을 충족하고, 상위 직급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승진심사대상자로 내신하여야 한다.<br /> ② 승진소요연한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근무성적이 우수한 소속 직원은 별도로 추가 내신할 수 있다.<br /> ③ 주관부서는 전항의 승진내신이 있는 자의 제인사사항을 확인하고 승진심사 위원회에 상신한다.</p> <h4 class="law_h">제9조【연한감점】</h4> <p class="law_p">① 승진소요연한을 100% 충족하지 못한 자로서 승진내신이 있는 경우에는 소요연한에 부족한 월수를 계산하여 별도&nbsp;기준에 의거 감점 조치한다.<br /> ② 개인사유, 신병으로 인한 휴직으로 승진소요연한이 미달되는 경우에도 상기 기준에 의한 감점조치를 한다.</p> <h4 class="law_h">제10조【승진평가항목 및 배점기준】</h4> <p class="law_p">① 승진평가는 인사고과, 외국어성적(승진시험성적), 교육 및 평가, 전산, 판매실적, 포상, 징계의 종합점수로 이루어진다.<br /> ② 평가항목 중 인사고과, 승진시험, 판매실적 점수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하여 합산하고, 승진 총점에는 합산점수의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반영한다.<br /> ③ 각 직급별 승진평가항목별 배점은〔별첨 2〕와 같다.</p> <h4 class="law_h">제11조【인사고과의 승진반영】</h4> <p class="law_p">① 인사고과의 승진반영은 각 직급별 승진연한만큼의 고과분을 고과실시회수로 산술평균하여 그 평균치를 적용한다.<br /> ② 인사고과 각 등급별 승진반영 점수는 다음과 같다.</p> <style type="text/css">table.type08 {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left; line-height: 1.2; border-left: 1px solid #ccc; margin: 5px 10px; width: 90%; text-align:center; } table.type08 thead th { padding: 10px; font-weight: bold; border-top: 1px solid #ccc; border-right: 1px solid #ccc; border-bottom: 2px solid #c00; background: #dcdcd1; } table.type08 tbody th { padding: 10px; font-weight: bold; vertical-align: top; border-right: 1px solid #ccc; border-bottom: 1px solid #ccc; background: #ececec; } table.type08 td { padding: 10px; vertical-align: top; border-right: 1px solid #ccc; border-bottom: 1px solid #ccc; } </style> <table class="type08" width="100%"> <thead> <tr> <th colspan="2" scope="cols" style="width:25%;">구분</th> <th scope="cols" style="width:10%;">A</th> <th scope="cols" style="width:10%;">B</th> <th scope="cols" style="width:10%;">C</th> <th scope="cols" style="width:10%;">D</th> <th scope="cols" style="width:10%;">E</th> </tr> </thead> <tbody> <tr> <th rowspan="2" scope="row" style="width:15%">일반직 사무직 생산직</th> <td style="width:35%">차장급 이상 승진</td> <td>75</td> <td>70</td> <td>65</td> <td>60</td> <td>55</td> </tr> <tr> <td>과장급이상승진</td> <td>70</td> <td>65</td> <td>60</td> <td>55</td> <td>50</td> </tr> <tr> <th rowspan="2">영업직</th> <td>영업대리 이상 승진</td> <td>40</td> <td>35</td> <td>30</td> <td>25</td> <td>20</td> </tr> <tr> <td>영업주임승진</td> <td>45</td> <td>40</td> <td>35</td> <td>30</td> <td>25</td> </tr> </tbody> </table> <p class="law_p">③ 일반직 전직자의 경우는 현직군으로 변경된 이후의 고과분을 산술평균술평균하여 승진에 반영한다.</p> <h4 class="law_h">제12조【외국어 성적】</h4> <p class="law_p">① 일반직의 승진평가항목으로서 외국어성적은 영어(필수)와 일본어(선택)성적의 합계로 이루어진다.<br /> ② 외국어성적의 만점은 영어와 일본어 성적을 합쳐 차장 이상 승진대상자의 경우는 15점, 과장 이하 승진대상자의 경우는 20점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13조【포상】</h4> <p class="law_p">① 직원의 포상내역은 개인별로 관리 보존하며, 포상의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진 총점에 가산점을 준다.</p> <ul> <li>회장상 사장상 정부기관상 : 2점</li> <li>공장장상 일반기관 및 기타 인정할 수 있는 상 : 1점</li> </ul> <p class="law_p">② 각 개인별로 동일 직급내 수회의 수상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총 5점의 범위 내에서만 승진가산점을 인정한다.<br /> ③ 상기1, 2항의 경우와 달리 별도 품의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그 품의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br /> ④ 근속 및 근태 관련 포상은 승진에 적용하지 않는다.<br /> ⑤ 일반직 전직자의 경우 현직군으로 변경된 이후의 포상실적만 적용한다.<br /> ⑥ 해당 연도 연말우수사원포상은 익년도 승진 심사시부터 적용한다.<br /> ⑦ 포상의 시효는 해당 직급의 근무기간으로 하며, 승진반영은 비정규 및 정규 1회 GKS 적용한다.</p> <h4 class="law_h">제14조【징계】</h4> <p class="law_p">직원의 징계내역은 개인별로 관리 보존하며, 징계의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진에 반영 조치한다.</p> <ol> <li>감봉 정직이 있을 경우 : 정규 1회 승진누락</li> <li>징계시말서 1회 : 김점 -2점</li> <li>무단결근 근태시말서 <ul> <li>1회 : 감점 -1점</li> <li>2회 : 감점 -2점</li> <li>3~4회 : 감점 -3점</li> <li>5회이상 : 정규 1회 승진누락</li> </ul> </li> </ol> <p class="law_p">제15조【교육 및 평가】<br /> ① 각 직급별 교육 및 평가시험점수 배점기준은 직급별 승진배점표와 같으며, 교육평가점수는 교육수료점수와 평가시험점수의 합계로 구성된다.<br /> ② 각 직급별 평가시험점수 적용기준은〔별첨 5〕와 같다.</p> <h4 class="law_h">제16조【승진시험】</h4> <p class="law_p">① 승진시험은 매년 승진 직전 1회 실시하며, 당해 연도의 승진심사에 한하여 적용한다.<br /> ② 각 직군별 승진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단, 영업직은 영업직대리 이상 승진대상자에 한해 승진시험을 실시한다.</p> <ul> <li>사무직 생산직 : 영어 상식 (회사규정, 일반상식 등)</li> <li>영업직 : 상식 (회사규정 판매지식 일반상식 등)</li> </ul> <p class="law_p">③ 승진시험의 승진반영점수 환산은 다음 방식에 의한다.</p> <ul> <li>만점 : 승진시험 70점 이상 &nbsp;</li> <li>승진시험점수 70점 미달 2점당 : -1점(영업직은 4점당: -1점)</li> </ul> <p class="law_p">④ 승진시험점수와 세부 적용기준은〔별첨 5〕와 같다.</p> <h4 class="law_h">제17조【승진시험 불응시자에 대한 처리】</h4> <p class="law_p">①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부서장 결재를 득한 사유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br /> ② 전항에 의한 사유서 제출이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직급 승진대상자 시험성적의 전체 평균점수를 적용한다.<br /> ③ 전항에 의한 사유서 제출 없이 시험에 불응시한 자의 점수는 0점 처리한다.</p> <h4 class="law_h">제18조【승진자의 선정기준】</h4> <p class="law_p">① 일반직 과장 이상 승진대상자는 회사내 직급별 전체 인원에 대한 사장이 결정하는 서열을 기준으로 승진자를 선정한다.<br /> ② 일반직(연구직 포함) 대리 이하, 사무직, 생산직, 영업직 승진대상자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임원이 결정한다.</p> <h4 class="law_h">제19조【급여 책정】</h4> <p class="law_p">각 직급별 승진자의 급여는 승진직급의 초임급여로 조정한다. 단, 현 급여가 승진직급의 초임급여보다 높을 경우에는 수평 이동함을 원칙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0조【전환배치】</h4> <p class="law_p">① 승진자에 대해서는 근무경력, 전공, 조직 T/O를 고려하여 승진직후 주관부서의 직권으로 전환배치시킬 수 있다.<br /> ② 승진으로 인하여 부서(본부)내에 무보직자가 있을 경우는 무보직 승진자에 대하여 별도 이동을 명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21조【자료보관】</h4> <p class="law_p">승진 관련 자료는 주관부서에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자의 이의가 있을시 주관부서는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 <h4 class="law_h">별첨1&nbsp;승진소요연한</h4> <h4 class="law_h">별첨2&nbsp;직급별 승진배점</h4> <h4 class="law_h">별첨3&nbsp;영어성적 환산기준</h4> <h4 class="law_h">별첨4&nbsp;평가시험점수 적용기준</h4> <h4 class="law_h">별첨5&nbsp;승진시험성적 환산기준</h4> <p class="law_p">*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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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15 Sep 2011 00:39:5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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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승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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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승진규정(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가점평정·승진대상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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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노동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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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승진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승진 승진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440/864/ef0810f4fcb30917e7c1318dd86f86ca.gif" />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승진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제1장 총 칙</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당사 사원의 승진에 관한 기준과 근무성적 평정․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임원급이하 사원에 대해 적용한다.</p> <h4 class="law_h">제3조(평정시기)</h4> <p class="law_p">① 직원의 승진후보자명부(이하 &#39;명부&#39;라 한다)작성에 필요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br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정은 매년 ○월에 각각 실시한다.<br /> ③ 제1항의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이후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 및 훈련성적은 명부조정일 현재를, 경력은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p> <h3>제2장 근무성적평정</h3> <h4 class="law_h">제4조(근무성적평정)</h4> <p class="law_p">① 임원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br /> ②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직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하여야 한다.<br /> ③ 근무성적은 평정대상 직원의 동일 직급별로 확인 평정하여 결과가 별표1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lsquo;가&rsquo; 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양 의 비율에 가산한다.</p> <h4 class="law_h">제5조(근무성적의 평정예외)</h4> <p class="law_p">① 6월 이상의 휴직,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당해 평정에 한하여  &lsquo;우&rsquo; 이상으로 평정할 수 있다.<br /> ② 6월 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특수분야의 파견근무 등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직원에 대하여는 당해 직급에서 평정한 바로 전회의 평정결과를 당해 년도의 평정점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6조(근무성적 평정표)</h4> <p class="law_p">근무성적 평정표는 직종 및 직급별로 그 평정기준을 달리하여 작성한다.</p> <h4 class="law_h">제7조(평정자와 확인자)</h4> <p class="law_p">근무성적 평정자(이하 &lsquo;평정자&rsquo;라 한다)는 평정대상 직원의 직상급 감독자가 되고 근무성적평정 확인자(이하&lsquo;확인자&rsquo;라 한다)는 평정자의 직상급 감독자가 된다. 다만, 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정대상직원의 상급자중에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8조(근무성적의 평정점)</h4> <p class="law_p">① 근무성적 총평정점은 3급 이상 직원은 5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25점을, 4급 이하 직원은 35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17.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다.<br /> ② 명부작성에 필요한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로 부터 3급 이상 직원은 최근 2년, 4급 이하 직원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직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산정하되, 3급 이상 직원의 평정점은 다음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최근 1년 이상 2년 이내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평정점을 당해 년도의 평정점으로 하여 산정한다.</p> <ul> <li>3급 이상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점 =&nbsp;(최근 1년 이내 평정점 x 0.6) + (최근 1년 이상 2년 이내 평정점 x 0.4)</li> </ul> <h4 class="law_h">제9조(동점평정의 금지)</h4> <p class="law_p">평정자와 확인자가 평정결과에 대해 분포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0조(근무성적의 조정)</h4> <p class="law_p">① 평정자와 확인자가 평정결과에 대해 분포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br /> ② 인사위원회는 명부작성 단위 부서의 소속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직원의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p> <ol> <li>평정대상직원 전원의 분포비율</li> <li>각 부서간의 균형</li> <li>기타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h4 class="law_h">제11조(근무성적평정결과의 보고)</h4> <p class="law_p">확인자는 근무성적 평정 후 10일 이내에 근무성적 평정표를 소속기관 및 부서의 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2조(근무성적평정의 공개제한)</h4> <p class="law_p">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p> <h3>제3장 경력평정</h3> <h4 class="law_h">제13조(경력평정)</h4> <p class="law_p">① 인사관리규정에 의한 승진최저 년수에 도달한 2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br /> ② 경력은 이를 기본경력, 초과경력 및 유사경력으로 구분하여 그 평정기간은 3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는 평정기준일로 부터 최근 8년으로 하되 기본경력은 평정기준일로 부터 최근 4년간을, 초과경력은 기본경력 전 4년간을, 유사경력은 최근 8년간을 그 평정기간으로 하며 4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기간을 평정기준일로 부터 최근 5년간으로 하되 기본경력은 평정기준일로 부터 최근 3년간을, 초과경력은 기본경력 전 2년간을, 유사경력은 최근 5년간을 그 평정기준으로 한다.<br /> ③ 경력평정은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 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4조(평정자와 확인자)</h4> <p class="law_p">① 경력평정에 관하여는 평정대상직원이 소속하고 있는 부서장이 평정자가 되고 평정자의 직상급 감독자가 확인자가 된다. 다만, 사장은 특히 필요한 경우 따로 확인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정자는 확인자의 소속인사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br /> ② 제1항의 경력평정은 경력평정표를 사용하여 평정하고 평정부서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그 부본은 명부작성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5조(경력의 평정점)</h4> <p class="law_p">① 경력의 총평정점은 3급 이상 직원은 35점을, 4급 이하 직원은 50점을 만점으로 한다.<br /> ② 제1항의 경력평정은 기본경력, 초과경력, 유사경력으로 구분 평정하되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 2와&nbsp;같다.<br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의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이하 네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p> <h4 class="law_h">제16조(경력의 기간계산)</h4> <p class="law_p">① 경력평정대상기간 중에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br /> ② 평정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17조(평정결과 열람)</h4> <p class="law_p">경력평정결과는 평정대상직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의 경력평정표에 한하여 열람케 하여야 한다.</p> <h3>제4장 훈련성적평정</h3> <h4 class="law_h">제18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h4> <p class="law_p">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내외부에 실시한 1주 이상 교육과정 훈련성적에 한하여 평정하며, 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19조(훈련성적 평정점의 계산)</h4> <p class="law_p">훈련성적의 평정점은 15점을 만점으로 하되 교육훈련성적이 80점이상의 경우에는 15점을,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14점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0조(중복된 훈련성적의 평정)</h4> <p class="law_p">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훈련성적이 2이상일 때에는 그 중 우수한 성적을 평정한다.</p> <h3>제5장 가점평정</h3> <h4 class="law_h">제21조(포상감점)</h4> <p class="law_p">① 2급 이하 직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p> <ol> <li>사장표창 : 1.5점</li> <li>정부부처의 장관급 이상 표창과 포장 및 훈장 : 1.5점</li> <li>공공단체 및 기관등이 주관한 전국규모의 각종 경연대회에 회사명의로 참가하여 1위 입상시 : 1점</li> </ol> <p class="law_p">② 제1항의 포상은 당해 직급에서 받은 것에 한한다.<br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이 2개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유리한 1개만 평정한다.</p> <h4 class="law_h">제22조(특수지 근무경력의 가점)</h4> <p class="law_p">직원이 정기평정 기준일로 부터 8년 이내(4급 이하 직원은 5년 이내)에 당해 직급에서 특수지(해외지사, 지방사업소, 오지현장 등)에 파견근무 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1월마다 0.005점을 가점으로 평정한다.</p> <h4 class="law_h">제23조(자격 등의 가점)</h4> <p class="law_p">직원이 박사학위나 자격증 또는 이수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각각 가점으로 평정한다.</p> <ol> <li>박사 : 0.2점</li> <li>기술사 : 0.2점</li> <li>기사 : 0.1점</li> <li>사장이 정한 자격 : 0.2점</li> </ol> <h4 class="law_h">제24조(공헌가점)</h4> <p class="law_p">① 회사의 사업발전에 획기적으로 공헌한 경우에는 0.1점, 크게 공헌한 경우에는 0.5점을 가점으로 평점한다.<br /> ② 공헌가점의 적용은 당해 직급에 한하며, 인정절차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p> <h3>제6장 승진후보자명부작성</h3> <h4 class="law_h">제25조(명부의 작성)</h4> <p class="law_p">① 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하여 3급 이상 직원의 경우 근무성적평정점은 50점, 경력평정점은 35점, 훈련성적평정점은 15점으로 하되, 4급 이하 직원의 경우 근무성적평정점 35점, 경력평정점 50점, 훈련성적 평정점은 15점을 최고점으로 하고 이를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작성하되 제21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br /> ② 명부는 의하여 승진임용권자가 명부의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p> <h4 class="law_h">제26조(명부의 작성시기)</h4> <p class="law_p">명부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정일 익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p> <h4 class="law_h">제27조(명부의 효력)</h4> <p class="law_p">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p> <h4 class="law_h">제28조(동점자의 순위)</h4> <p class="law_p">① 명부이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p> <ol> <li>3급 이상 <ul> <li>가. 근무성적평정점이 우수한 자</li> <li>나. 공헌가점을 취득한 자</li> <li>다. 창안상을 수상한 자</li> <li>라. 관련자격증을 소지한 자</li> <li>마.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결정된 선순위자</li> </ul> </li> <li>4급 이하 <ul> <li>가. 근무성적 평정점이 우수한 자</li> <li>나. 당해 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li> <li>다. 일반직 직원으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자</li> </ul> </li> </ol> <p class="law_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p> <h4 class="law_h">제29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h4> <p class="law_p">명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p> <ol> <li>직원이 전입한 경우</li> <li>직원교육훈련규정에 의한 훈련을 이수한 경우</li> <li>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한 경우</li> <li>승진임용제한사유 또는 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경우</li> <li>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한 경우</li> <li>가점의 사유가 생긴 경우</li> </ol> <h4 class="law_h">제30조(명부순위의 공개)</h4> <p class="law_p">명부 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직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명부순위를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한하여 알려주어야 한다.</p> <h4 class="law_h">부 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 <h4 class="law_h">별표1 근무성적평정분포비율표</h4> <h4 class="law_h">별표2 경 력 평 정 점 수 표</h4> <h4 class="law_h">별지1&nbsp;경력평정표</h4> <h4 class="law_h">별지2&nbsp;승진후보자명부</h4> <p class="law_p">*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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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15 Sep 2011 00:38:4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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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신원보증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신원보증"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434/864/0cdff2b56621e531f98e3d06896dfa21.gif" />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신원보증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 ol, ul{margin:5px 0} </style> <h3>신원보증 규정 본문</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신원보증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사원의 신규채용, 보증기간만료 및 보직변경 등 신상의 변동으로 인한 신원보증업무의 처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h4 class="law_h">제3조【정의】</h4> <p class="law_p">이 규정에서 신원보증이라 함은 사원이 회사에 끼친 모든 형태의 피해 및 사규에 대한 위반행위 또는 사원의 신상에 관하여 신원보증인이 일체의 책임을 지고 이를 해결함을 말한다.</p> <h4 class="law_h">제4조【신원보증인의 책임】</h4> <p class="law_p">신원보증인은 연대하여 피보증인의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기타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변상할 책임을 진다.</p> <h4 class="law_h">제5조【신원보증】</h4> <p class="law_p">회사에 채용된 자는 5년간을 기준으로 신원보증을 위하여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거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p> <h4 class="law_h">제6조【연대보증】</h4> <p class="law_p">사원은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7조【신원보증계약의 성립과 기간】</h4> <p class="law_p">①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서상에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br /> ② 신원보증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간만료의 경우에는 10일 전에 보증인을 경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8조【신원보증인의 자격】</h4> <p class="law_p">① 신원보증인은 순수재산세 연 30,000원 이상의 재산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단, 피보증인의 부모 및 주민등록상의 동거인은 보증인이 될 수 없다.<br /> ② 신원보증인은 신용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p> <ol> <li>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li> <li>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li> <li>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그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li> </ol> <h4 class="law_h">제9조【제출서류】</h4> <p class="law_p">사원은 신원보증과 관련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ol> <li>신원보증서</li> <li>신원보증조서</li> <li>신원보증인의 인감증명서</li> <li>신원보증인의 재산세과세증명서</li> </ol> <h4 class="law_h">제10조【신원보증인의 변동사항 신고의무】</h4> <p class="law_p">신원보증인의 사망, 주소변경, 파산, 금치산, 한정치산선고 및 기타 신상변동으로 인해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행에 영향을 미칠 사정이 발생할 경우 사원은 즉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1조【신원보증인의 경신】</h4> <p class="law_p">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증인은 신원보증인을 경신하여야 한다.</p> <ol> <li>신원보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li> <li>신원보증인이 사망하였을 때</li> <li>기타 회사가 필요로 하여 갱신을 요구할 때</li> </ol> <p class="law_p">② 피보증인은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경신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신원보증인을 갱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2조【신원보증보험】</h4> <p class="law_p">① 사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신원보증보험에 가입강제할 수 있고 그 보험료는 사원이 부담한다.</p> <ol> <li>회사가 정한 기일내 신원보증인을 두지 못하거나 갱신하지 못한 때</li> <li>제8조에 정하는 신원보증인의 자격에 결격이 생긴 것을 알고도 회사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li> </ol> <p class="law_p">② 사원이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직위별 보험금액은 아래의 기준에 의한다.</p> <ol> <li>부장, 차장:3,000만원</li> <li>과장, 대리:2,100만원</li> <li>전문(사무)직, 판매직:1,000만원</li> <li>기능직, 생산직:500만원</li> </ol> <p class="law_p">③ 사원의 직군 및 직위에 변동이 생긴 경우는 즉시 보험금을 갱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3조【주관부서】</h4> <p class="law_p">신원보증업무는 총무부에서 주관한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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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15 Sep 2011 00:37:4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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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안전관리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안전관리"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426/864/2ad775ff5bf41abc3b9f78897a4cd93d.gif" />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안전관리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 ol, ul{margin:5px 0} </style> <h3>제1장 총 칙</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ldquo;회사&rdquo;라 한다)내외 효율적인 안전건관리를 통하여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극소화하여 인적, 물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직의 구성, 안전관리 관계자의 직무, 상벌에 관한 사항 등 안전관리의 기본사항을 정하여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① 이 규정은 회사의 전 사업장의 임직원과 기능직사원에게 적용한다.<br /> ② 이 규정은 각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와 협력업체 소속 임직원 및 근로자들도 준수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조【업무주관부서】</h4> <p class="law_p">①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사 주관부서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한다.<br /> ② 본사 안전주관부서는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통제, 조정하고 전사적으로 안전관리를 통제, 유지한다.</p> <h4 class="law_h">제4조【안전우선】</h4> <p class="law_p">① 회사의 모든 업무는 안전관리정신의 기초 위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각 사업장 및 부서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지시나 자료제출 요구에 신속히 응하여야 한다.<br /> ② 각 업무담당 부서는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인력, 차량 등을 우선으로 지원 협조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5조【용어의 정의】</h4> <p class="law_p">안전관리상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안전관리 :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li> <li>안전사고 :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발생되어 일을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li> <li>산업재해 :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출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것을 말한다.</li> <li>업무상재해 :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본 취지에 따라 사업주의지배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업무수행성)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li> <li>안전관리총괄 책임자 : 해당 사업장의 최고책임자</li> <li>안전관리자 : 안전기사 유자격자</li> <li>안전담당자 : 안전관리자의 보조자</li> <li>일일 안전요원 : 해당 사업장의 최고책임자에 의한 일일 안전관리 업무수행의 명을 받은 자.</li> </ol> <h3>제2장 안전관리조직</h3> <h4 class="law_h">제6조【조직구성의 원칙】</h4> <p class="law_p">① 회사의 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본사는 안전관리조직(이하 &ldquo;안전조직&rdquo;이라 함) 소방관리조직(이하 &ldquo;소방조직&rdquo;이라 함)을 구성하여야 한다.<br /> ② 회사의 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장은 각각 안전조직 및 소방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7조【본사조직구성】</h4> <p class="law_p">본사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조직 및 소방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p> <ol> <li>안전관리총괄책임자 및 소방관리책임자는 사장이 된다.</li> <li>안전담당자는 각 담당부서장이 된다.</li> <li>소방조직은 최고책임자 이하 전직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소방관리업무는 ○ ○부에서 주관한다.</li> </ol> <h4 class="law_h">제8조【사업장별 조직구성】</h4> <p class="law_p">각 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조직 및 소방조직을 구성한다.</p> <ol> <li>안전관리총괄책임자 및 소방관리책임자는 각 사업장 조직에 따라 현장소장이 최고 책임자가 된다.</li> <li>안전관리자는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책임자가 관장하고 사후관리 및 기타 행정업무는 관리담당자가 관장한다.</li> </ol> <h4 class="law_h">제9조【위원회조직의 원칙】</h4> <p class="law_p">① 본사에는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해 조사,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ldquo;안전위원회&rdquo;라 함)를 둔다.<br /> ②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장에는 단위조직별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한다.</p> <h4 class="law_h">제10조【안전관리위원회 구성】</h4> <p class="law_p">① 위원장은 사장이 된다.<br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차하위자가 된다.<br /> ③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되 안전주관부서의 제청에 의하여 사장이 임명한자로 한다(단, 공사담당 임원은 당연직으로 구성된다).<br /> ④ 간사는 ○○부장이 된다.</p> <h4 class="law_h">제11조【사업장별 위원회 구성】</h4> <p class="law_p">사업장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단, 동일한 장소에서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시공할 때에는 본 위원회는 관계법에 의한 협의체로 본다).</p> <ol> <li>위원장은 각 단위조직에 따라 그 최고책임자가 된다.</li> <li>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가 되며, 협력업체도 포함하여야 한다.</li> <li>간사는 단위조직이 안전관리자가 된다(단, 안전담당자 배치현장은 안전전담자가 간사가 된다).</li> </ol> <h3>제3장 직무</h3> <h4 class="law_h">제12조【안전주관부서의 직무】</h4> <p class="law_p">안전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ol> <li>안전관리 업무계획의 수립 시행</li> <li>안전관리위원회 회의주재</li> <li>각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계획 결과보고 및 취합분석</li> <li>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 및 대책</li> <li>각종 사고의 조사, 원인분석, 예방대책의 강구 및 보고</li> <li>안전 점검 및 교육계획 수립과 실시</li> <li>안전 관계요원의 지도 및 독려</li> <li>각 사업장의 목표관리 평가</li> <li>9. 안전관리와 관련한 상벌의 평가 및 발의</li> </ol> <h4 class="law_h">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h4> <p class="law_p">단위 조직상의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ol> <li>안전관리 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li> <li>안전작업의 지시 및 감독</li> <li>자체검사 실시 및 기록유지</li> <li>안전에 관련된 제반시설, 보호장구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li> <li>재해의 긴급처리 및 원인조사 보고</li> <li>소속직원 및 근로자읜 안전교육, 안전훈련실시</li> <li>무재해운동의 시행</li> <li>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li> </ol> <h4 class="law_h">제14조【안전담당자의 직무】</h4> <p class="law_p">안전관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안전담당자를 둔다.</p> <h4 class="law_h">제15조【전담 안전관리자의 직무】</h4> <p class="law_p">전담 안전관리자(안전기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li>안전관리자는 직계조직외에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현장소장을 보좌, 재해예방 업무를 수행한다.</li> <li>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작업표준에 따른 이행 여부를 확인, 독려 및 시청각기자재를 이용한 교육을 주관하며 실시한다.</li> <li>각종 재해의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토록 한다.</li> </ol> <h4 class="law_h">제16조【안전 총괄책임자의 직무】</h4> <p class="law_p">각 사업장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시공할 때에는 재해예방과 사고방지를 위하여 안전 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총괄책임자는 해당사업장의 장이 되며 하도급(협력업체)에게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토록 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7조【안전관리위원회의 직무】</h4> <p class="law_p">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이상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br /> ② 안전위원회는 안전주관부서로부터 안전관리의 제반활동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계획과 실적을 분석, 심의, 조정하여 자문에 응한다.<br /> ③ 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p> <ol> <li>안전관리 경영계획 심의</li> <li>안전관리에 대한 분기별 실적분석 및 대책심의</li> <li>무재해 활성화 대책 강구</li> <li>사업장 평가 심의 및 조치결정</li> </ol> <p class="law_p">④ 안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br /> ⑤ 실무위원회는 각 공사 파트별로 안전기사유자격자를 우선 선임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8조【사업장별 위원회의 직무】</h4> <p class="law_p">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를 월1회 이상,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br /> ② 위원회는 아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ol> <li>단위조직 안전관리대책 심의</li> <li>안전관리에 대한 월 실적 분석 및 대책심의</li> <li>무재해 활성화 대책 강구</li> <li>안전관리업무에 관련한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평가 등</li> </ol> <h4 class="law_h">제19조【회의개최】</h4> <p class="law_p">① 사업장별 위원회 위원장은 관할 단위조직 소속 임직원, 협력업체대표 및 기능직사원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개체 일주일 전에 서면으로 참석을 명할 수 있다.<br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부재시에는 위원 중 차 상위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br /> ③ 회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br />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p> <h3>제4장 재해예방</h3> <h4 class="law_h">제20조【무재해운동】</h4> <p class="law_p">① 각 단위조직은 안전주관부서에 선정한 무재해운동 추진방침에 의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br /> ② 각 단위조직은 무재해운동 세부 추진계획에 의거, 전 사원이 참가한 무재해선언대회를 매년 7월 산업안전 강조의 달 행사시 병행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안전주관부서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1조【연간 업무계획】</h4> <p class="law_p">① 안전주관부서는 안전관리에 의거 연간 업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br /> ② 단위조직은 안전주관부서의 업무계획을 참고하여 각 단위조직별 연간 업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2조【목표관리】</h4> <p class="law_p">안전주관부서는 기본지침에 의거 각 사업장별로 연간 관리항목 및 안전관리 목표를 부여하여 목표관리를 시행 평가하여 그 결과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3조【안전수칙】</h4> <p class="law_p">각 단위조직은 사업장 실정에 맞는 일반 및 특별 안전수칙을 제정, 시행토록 하고 임직원 및 기능직사원이 이를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4조【목표관리 평가기준】</h4> <p class="law_p">안전주관부서는 안전작업 표준과 안전기준을 정하여 각 단위조직이 철저히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5조【목표관리 평가기준】</h4> <p class="law_p">①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 목표평가 요소는 안전관리계획 대비실적, 무재해 목표달성 수준을 원칙으로 하나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br /> ② 본사 임원 및 각 부서의 목표관리 평가는 소속 해당 사업장의 평가점수의 평균으로 평가한다.<br /> ③ 안전주관부서는 제1항에서 정한 평가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한다.<br /> ④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서, 평가점수는 매년 반기별 실시하는 업적고과에 반영토록 한다.</p> <h4 class="law_h">제26조【안전조치】</h4> <p class="law_p">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작업을 위하여 예방조치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br /> ② 안전관리자는 작업표준에 의거 이행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br /> ③ 안전관리 관계자는 작업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 검토하고 시정하여야 한다.</p> <ol> <li>작업자의 비적격성</li> <li>안전 위반행위</li> <li>기기의 결손여부</li> <li>작업장 안전상태</li> <li>부적당한 작업상태 등</li> </ol> <h4 class="law_h">제27조【안전표시】</h4> <p class="law_p">각 사업장의 안전표시(금지, 경고, 지시, 안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p> <h4 class="law_h">제28조【긴급조치】</h4> <p class="law_p">안전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긴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h3>제5장 안전교육</h3> <h4 class="law_h">제29조【교육훈련】</h4> <p class="law_p">회사의 각 단위조직은 지식, 기술의 정확한 전달과 이해를 통해 작업방법의 개선과 안전의 확보로 신뢰감을 높이고 생산이나 품질의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0조【신규채용자의 교육】</h4> <p class="law_p">① 신규 채용자는 채용후 1시간 이상 및 매 작업 전 10분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br /> ② 신규 채용자의 교육은 &ldquo;현장안전담당자&rdquo; &ldquo;현장전담안전관리자&rdquo;가 교육을 담당한다.<br /> ③ 신규 채용자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li>정리정돈 및 사고시 대처요령</li> <li>현장의 작업상황 및 그 위험에 대한 내용</li> <li>안전보호구의 중요성 및 그 착용법</li> <li>소화기 취급법</li> <li>직장 및 가정의 안전관리</li> <li>현장 근무시 준수 안전규칙</li> </ol> <h4 class="law_h">제31조【일반근로자의 교육】</h4> <p class="law_p">① 일반근로자는 월1회 1시간 이상 및 매 작업전 10분이상 교육을 실시한다.<br /> ② 일반근로자의 교육은 &ldquo;안전관리자&rdquo;가 담당한다.<br /> ③ 일반근로자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li>위험예지훈련</li> <li>안전과 보건관리의 실제</li> <li>직장과 가정의 안전관리</li> <li>표준작업방법</li> <li>현장근무자 준수 안전규칙</li> <li>기타 안전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li> </ol> <h4 class="law_h">제32조【관리감독자의 교육】</h4> <p class="law_p">① 현장내의 관리감독자 및 협력업체 반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월1회 1시간이상 교육을 실시한다.<br /> ② 관리감독자의 교육은 &ldquo;안전관리책임자&rdquo; &ldquo;현장전담안전관리자&rdquo; 가 담당한다.<br /> ③ 관리감독자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li>현장관리, 감독자의 안전, 보건책임자 직무</li> <li>현장 안전관리 개선방법</li> <li>산업안전관리법</li> <li>안전관리지도 및 사고조사 분석방법</li> <li>위험예지훈련 기법</li> </ol> <h4 class="law_h">제33조【안전관리자의 교육】</h4> <p class="law_p">① 안전관리책임자와 전담안전관리자(유자격자)는 법정 직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다.<br />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신규선임 1년 이내의 신규교육 및 교육이수 후 매 2년마다 산업안 전에 대한 교육이수을 이수하여야 한다.<br /> ③ 전담안전관리자(유자격자)는 신규선임 1년 이내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규교육 및 교육이수 후 2년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또한 전문교육 이수 후 매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전담안전관리자는 직무수행을 위한 제반 안전교육에 필수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4조【특별안전관리교육】</h4> <p class="law_p">① 특별안전관리교육 대상자는 산업안전관리법에 의한 작업자로서 법령에서 정한 교육을 2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br /> ② 특별안전관리교육은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 과장이상의 간부급이 시행하도록 하며 실습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p> <h3>제6장 안전점검</h3> <h4 class="law_h">제35조【안전일지 등의 작성】</h4> <p class="law_p">일일 안전요원은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제반사항을 안전일지 등에 기록하여 현장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br /> 제36조【보호구】<br /> ①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는 노동부장관 검정합격품 또는 품질검사를 한것을 사용하여야 한다.<br /> ② 안전보호구는 해당 직원 및 근로자들에게 전원 지급되어야 한다.</p> <h4 class="law_h">제37조【휴무 중 안전조치】</h4> <p class="law_p">각 단위조직 및 소방조직은 3일 이상 휴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각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휴무 전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동조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li>조치기간</li> <li>조치목적</li> <li>사전 안전조치 내용</li> <li>일․숙직근무 강화계획</li> <li>순찰근무 강화계획</li> <li>휴무중 공사 또는 작업계획</li> <li>비상연락망</li> <li>기타 사전조치사항</li> </ol> <h4 class="law_h">제38조【안전점검 및 순찰】</h4> <p class="law_p">① 사업장내의 추락, 토사석 붕․도괴, 포갈, 화재, 감전, 도난의 위험이 있는 취약지역, 특히 위험한 작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외부인의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안전관리책임자는 일일 1회 이상,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자는 일일 2회 이상, 수시로 안전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br /> ② 사업장내의 모든 작업자는 작업 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br /> ③ 점검방법은 각 사업장 실정에 맞는 점검기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실시하고 그기록을 유지 관리하되 점검하여야 한다.<br /> ④ 안전점검 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는 시정지시서를 현장소장에게 발부하고 현장소장은 해결책을 강구, 시정조치하고 지체없이 노무관리부에 통보하여야 한다.<br /> ⑤ 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자세가 발견되었을 때는 주관부서는 년1회 이상 각 사업장에 대한 순회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낸다..</p> <h3>제7장 사후관리</h3> <h4 class="law_h">제39조【사후처리】</h4> <p class="law_p">재해 사후처리와 관련한 조사보고, 재해분석 및 통계, 대책수립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재해배상 및 보상규정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40조【재해정도의 구분】</h4> <p class="law_p">① 재해정도는 A, B, C, D 등급으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br /> ② 인적상해 재해가 발생할 경우의 재해구분 판단을 의사초진 소견서에 의한다.</p> <h4 class="law_h">제41조【보고시기 및 경로】</h4> <p class="law_p">① 각 사업장에는 제반사고 발생시 신속히 조사하여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고, 사고의 은폐, 허위 또는 보고태만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자는 처벌대상이 된다.<br /> ② 중대 재해 및 인사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A급 재해는 사고발생 즉시 유선으로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br /> ③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B급 및 C, D급 재해는 발생 1일 이내 유선으로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br /> ④ 각 사업장에서는 사고발생 즉시 해당 담당자와 관리자는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단계별 계통을 통해서 현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현장소장(안전관리총괄책임자)은 보고기간내 사고내용을 본사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고발생에 대한 수습은 해당 현장소장의 감독 하에 수습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지원이 요구될 시에는 본사에 지원 요청하여 사고를 신속히 처리한다.</p> <h3>제8장 포상 징계</h3> <h4 class="law_h">제42조【상벌원칙】</h4> <p class="law_p">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관리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한 포상에 대한 상신을 한다. 또한 법률과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징계한다..</p> <h4 class="law_h">제43조【포상자】</h4> <p class="law_p">포상을 상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p> <ol> <li>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li> <li>무재해 운동제안이 채택된 자</li> <li>안전업무처리에 공적이 현저한 자</li> </ol> <h4 class="law_h">제44조【징계자】</h4> <p class="law_p">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p> <ol> <li>정당한 사유없이 안전관리상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li> <li>각종 재해사고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li> <li>기타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li> </ol> <h4 class="law_h">제45조【평가기준】</h4> <p class="law_p">포상 또는 징계 요구시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p> <ol> <li>재해율, 도수율 및 손실금액</li> <li>안전진단 결과표 및 시정실적</li> <li>무재해 목표 달성실적</li> <li>안전수칙 실천상태, 교육 및 안전활동</li> <li>기타 안전,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li> </ol> <h3>제9장 보칙</h3> <h4 class="law_h">제46조【비상연락망 설치】</h4> <p class="law_p">각 사업장은 비상사태 발생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방지를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47조【협력업체의 안전관리관리】</h4> <p class="law_p">안전관리책임자(현장소장)는 협력업체에 대하여 안전관리조직의 편성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자 등을 임명하게 하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안전활동을 추진토록 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48조【손실금 절감 방안 강구】</h4> <p class="law_p">안전관리 주관부서 및 단위조직은 기 발생된 재해에 대하여 회사의 손실금 절감을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49조【안전관리비 예산확보】</h4> <p class="law_p">① 해당 사업장에서 필요한 안전관리비는 공사견적 금액에 포함하여 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공사 실행예산에 이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br /> ② 기타 관련사항은 안전관리비 산정 운영지침에 준 한다.</p> <h4 class="law_h">제50조【준용규정】</h4> <p class="law_p">안전관리주관부서는 이 규정은 적용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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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15 Sep 2011 00:36:42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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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안전보건관리 규정(안전관리·보건관리·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위원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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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안전보건관리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안전보건 안전보건관리"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419/864/2a2608b8cb5e169f9cc08bde8afca060.gif"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안전보건관리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ol, ul{margin:5px 0} </style> <h3>제1장 총 칙</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으로써 생산능률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안전․보건관련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p> <h4 class="law_h">제3조【용어의 정의】</h4> <p class="law_p">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li>사원: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직원, 별정직 및 기타 직원</li> <li>업무상 재해:종업원이 업무수행상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전기,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li> <li>안전관리:불안전한 인간의 행동 및 물리적, 기계설비적 상태가 존재하지 않도록 인원 및 시설을 관리하고 통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계획과 행동</li> <li>보건관리:사원의 건강유지․증진 및 직업병예방을 위한 모든 계획과 활동</li> <li>사업장:회사의 주된 건물과 회사가 관리하는 모든 시설이 설치된 장소</li> <li>안전보건총괄책임자:해당 사업장의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는 최고책임자</li> <li>안전관리자: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는 자</li> <li>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li> </ol> <h4 class="law_h">제4조【업무주관부서】</h4> <p class="law_p">① 안전관리업무주관부서는 ○○부로 하며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br /> ② 안전관리업무주관부서는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통제, 조정하여 회사의 안전관리유지업무를 관장한다.</p> <h3>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h3> <h4 class="law_h">제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h4> <p class="law_p">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장이 임명한다.<br />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한다.</p> <ol> <li>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li> <li>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li> <li>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li> <li>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li> <li>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li> <li>업무상 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li> <li>업무상 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li> <li>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li> <li>안전보건관리직 종사자의 지휘․감독</li> <li>기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li> </ol> <h4 class="law_h">제6조【안전관리직 종사자】</h4> <p class="law_p">① 안전관리직 종사자의 임명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임명한다.<br /> ② 안전관리직 종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p> <ol> <li>안전관리 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li> <li>안전작업의 지시 및 감독</li> <li>자체검사 실시 및 기록유지</li> <li>안전에 관련된 제반시설, 보호장구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li> <li>재해의 긴급처리 및 원인조사 보고</li> <li>소속직원 및 사원의 안전교육, 안전훈련 실시</li> <li>무재해운동의 시행</li> <li>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li> </ol> <p class="law_p">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장의 결재를 얻은 후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타 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7조【안전책임자】</h4> <p class="law_p">소관부서의 관리감독자로서 부서별 안전관리업무를 지휘․감독한다.</p> <h4 class="law_h">제8조【보건관리직 종사자】</h4> <p class="law_p">회사는 의사 또는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며 기타 보건관리직 종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임명한다.</p> <h4 class="law_h">제9조【안전보건위원회】</h4> <p class="law_p">제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p> <h3>제3장 안전관리</h3> <h4 class="law_h">제10조【안전관리기본계획】</h4> <p class="law_p">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년도의 경영방침에 따라 회사의 안전관리추진 기본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br /> ② 안전책임자는 제1항의 기본방침에 따라 부문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1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h4> <p class="law_p">각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는 착공예정인 공사에 대해 착공 30일 전까지 법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관할 노동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2조【안전진단】</h4> <p class="law_p">① 안전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p> <ol> <li>안전관리계획 및 실적</li> <li>유해요인제거 및 시설물 정기점검</li> <li>안전교육훈련</li> <li>사고원인조사 및 그 대책수립</li> <li>안전관계서류의 기록 및 보존</li> <li>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li> </ol> <p class="law_p">② 안전진단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3조【안전순시】</h4> <p class="law_p">① 안전관리직 종사자는 설비 또는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순시를 하여야 하며, 불안전한 상태가 있는 때에는 안전지적서를 발부하여야 한다.<br /> ② 제1항의 경우 해당부서는 즉시 해결책을 강구하여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안전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br /> ③ 제1항의 경우 사원의 불안전한 행동이 지적되었을 때에는 해당자에게 안전지적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같은 내용의 지적서를 ○회 이상 발부받은 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의뢰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4조【작업시의 안전조치】</h4> <p class="law_p">관리책임자는 작업시에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p> <ol> <li>작업규율의 확립여부</li> <li>작업계획 수립의 적정여부</li> <li>작업배분 및 공정관리의 적정여부</li> <li>작업책임자 선임의 적정여부</li> <li>작업용구, 작업장구 및 안전장구의 적정여부</li> <li>기타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사항</li> </ol> <h4 class="law_h">제15조【휴무중 안전조치】</h4> <p class="law_p">각급 부서 및 사업장에서는 3일 이상 휴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각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휴무전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li>조치기간</li> <li>조치목적</li> <li>사전 안전조치 내용</li> <li>일․숙직 근무 강화계획</li> <li>순찰근무 강화계획</li> <li>휴무중 공사 또는 작업계획</li> <li>비상연락망</li> <li>기타 사전조치사항</li> </ol> <h4 class="law_h">제16조【차량안전운행】</h4> <p class="law_p">① 차량관리 및 운용부서장은 차량의 점검정비 및 운전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br /> ② 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차량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p> <h4 class="law_h">제17조【안전수칙】</h4> <p class="law_p">① 사원이 각종의 작업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은 이를 작업안전수칙으로 정한다.<br /> ② 사원은 안전작업수칙을 항시 휴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br /> ③ 제1항의 안전작업수칙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18조【작업지시서】</h4> <p class="law_p">공사시공부서는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주의를 요하는 사항 등을 기재한 작업지시서를 발행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9조【보호구】</h4> <p class="law_p">사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는 노동부장관 검정합격품 또는 품질검사를 필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0조【자체검사】</h4> <p class="law_p">① 각 사업장의 안전책임자는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문제점 발견시 즉각 조치한 후 그 결과에 대한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의견을 첨부, 기록・보관하여야 한다.<br /> ②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기계, 기구의 목록은 따로 정한다.<br /> ③ 자체검사에 관한 기준은 법령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21조【안전조치】</h4> <p class="law_p">설비운영주관부서 및 공사시공부서는 사원의 각종 작업수행시 안전확보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을 안전규칙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맞게 시설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2조【안전․보건표지】</h4> <p class="law_p">① 업무상 재해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회사의 각 시설물에 설치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사항은 이를 안전표지기준으로 정한다.<br /> ② 제1항의 안전표지는 위험시설 및 장소, 위험물질이 보관된 장소,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한 장소에 부착하여 안전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br /> ③ 제1항의 안전표지기준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23조【사후관리】</h4> <p class="law_p">업무상 재해 사후처리와 관련한 조사보고, 재해분석 및 통계, 대책수립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p> <h4 class="law_h">제24조【재해정도의 구분】</h4> <p class="law_p">① 재해정도는 일등급, 이등급, 삼등급으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br /> ② 인적상해, 재해가 발생할 경우의 재해구분판단은 의사의 소견에 의한다.</p> <h4 class="law_h">제25조【보고시기 및 경로】</h4> <p class="law_p">① 각 사업장에서는 제반사고발생시 그 경위를 신속히 조사, 안전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의 은폐, 허위 또는 보고를 태만히 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해당자를 징계한다.<br /> ② 제1항의 경우 통신이 두절되거나, 천재지변 및 불의의 재해로 인하여 보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h3>제4장 보건관리</h3> <h4 class="law_h">제26조【보건시설】</h4> <p class="law_p">사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ol> <li>부속병원</li> <li>요양소</li> <li>기타 법령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li> </ol> <h4 class="law_h">제27조【작업환경 등의 측정】</h4> <p class="law_p">① 회사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의 작업환경의 측정을 산업위생지도사에게 측정․평가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br /> ② 제1항의 경우에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br /> ③ 제1항의 측정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br /> ④ 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8조【건강진단】</h4> <p class="law_p">① 회사는 아래 각호에 정하는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원을 채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p> <ol> <li>사무직 근로자:2년에 1회 이상</li> <li>기타 근로자:1년에 1회 이상</li> </ol> <p class="law_p">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에 규정한 유해, 위험부서 근로자는 채용시, 당해업무 배치전환시 및 6개월 내지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br /> ③ 회사는 소속사원의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br /> ④ 제1항의 경우에 사원이 회사가 지정한 의사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의사에 의하여 제1항의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br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채용시의 건강진단을 제외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9조【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h4> <p class="law_p">회사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원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0조【근무시간 연장의 금지】</h4> <p class="law_p">회사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p> <h3>제5장 안전․보건교육</h3> <h4 class="law_h">제31조【안전․보건교육훈련】</h4> <p class="law_p">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교육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매년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의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ol> <li>신규채용시 교육</li> <li>작업내용 변경시 교육</li> <li>특별안전․보건교육</li> <li>일반교육</li> <li>관리․감독자 교육</li> <li>법정관리요원 교육</li> <li>기타 안전․보건에 필요한 교육</li> </ol> <p class="law_p">② 제1항의 교육대상자, 시기,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따로 정한다.<br /> ③ 각급 관리책임자는 소속부서원에 대하여 일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2조【교육성과 측정】</h4> <p class="law_p">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종료시 설문, 시험 등으로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차기교육에 반영하여야 한다.</p> <h3>제6장 안전보건위원회</h3> <h4 class="law_h">제33조【위원회조직의 원칙】</h4> <p class="law_p">① 회사에는 안전보건관리업무수행에 관한 조사, 심의, 자문을 위한 안전보건위원회를 둔다.<br /> ② 회사의 각 사업장에는 단위조직별로 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4조【위원회의 구성】</h4> <p class="law_p">① 회사의 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장이 되고 각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최고책임자가 위원장이 된다.<br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br /> ③ 위원은 ○명 이내로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br /> ④ 사업장단위의 위원회는 전 3항의 규정에 준한다.</p> <h4 class="law_h">제35조【위원회의 직무】</h4> <p class="law_p">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br />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ol> <li>제5조 제2항 각호에 정하는 사항</li> <li>단위조직 안전관리대책 심의</li> <li>안전관리에 대한 월실적 분석 및 대책심의</li> <li>무재해활성화 대책 강구</li> <li>안전관리업무에 관련한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평가</li> <li>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심의</li> </ol> <h3>제7장 보칙</h3> <h4 class="law_h">제36조【실적보고】</h4> <p class="law_p">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부서 또는 사업장의 재해통계 및 안전활동실적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7조【대관보고】</h4> <p class="law_p">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이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8조【포상 및 징계】</h4> <p class="law_p">① 안전보건관리담당부서는 안전보건관리업무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원에 대하여 인사담당부서에 포상을 의뢰할 수 있다.<br /> ② 안전사고가 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에 징계를 의뢰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39조【기록보존】</h4> <p class="law_p">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의 보존은 문서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40조【무재해추진】</h4> <p class="law_p">① 사원의 자율적인 안전사고예방운동으로 안전사고예방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재해운동을 추진한다.<br /> ② 제1항의 무재해추진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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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15 Sep 2011 00:34:1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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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업무개선위원회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업무개선 업무개선위원회 업무개선위원회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410/864/01ebf83c6c2c00cecef01726dbb3b70e.gif" />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업무개선위원회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 ol, ul{margin:5px 0} </style> <h3>업무개선위원회 규정 본문</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회사의 업무절차 및 장표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업무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p> <h4 class="law_h">제2조【업무내용】</h4> <p class="law_p">업무개선위원회는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사장에게 상신한다.</p> <ol> <li>업무절차의 명확화 및 개선에 관한 사항</li> <li>장표의 서식설계기준의 제정 및 폐지</li> <li>공통장표의 신설, 개정, 통합 및 폐지</li> <li>각 부서별 장표, 임시장표 및 대외장표의 신설, 개정, 통합 및 폐지</li> <li>기타 업무절차 및 장표의 개선에 관한 사항</li> </ol> <h4 class="law_h">제3조【구성】</h4> <p class="law_p">① 업무개선위원회에는 위원장 ○명 이내의 위원 및 간사 1명을 둔다.<br /> ② 업무개선위원회의 위원은 각 과장이 추천한 자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사장이 임명한다.<br /> ③ 간사는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사장이 임명한다.</p> <h4 class="law_h">제4조【직무】</h4> <p class="law_p">① 위원장은 당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bsp;<br /> ② 간사는 위원회개최의 준비, 의사의 정리에 종사하고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br />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장표관리규정에 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p> <h4 class="law_h">제5조【개최】</h4> <p class="law_p">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최한다.</p> <h4 class="law_h">제6조【요구권】</h4> <p class="law_p">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이외에 대하여 협력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7조【보고】</h4> <p class="law_p">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에 대하여는 수시로 사장에게 보고한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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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15 Sep 2011 00:33:1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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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업무분장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업무분장 업무분장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404/864/123e11cef767d7c35d50465d6d1d0a0a.gif" />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업무분장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 ol, ul{margin:5px 0} </style> <h3>제1장 총칙</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회사의 조직기구별 분장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정함으로써 부서간의 업무와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회사운영의 체계화 및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회사의 각 부서별 분장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규에 특별히 정하여진 바가 없으면 이 규정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3조【상호협조의무】</h4> <p class="law_p">이 규정에 정함에도 불구하고 부서간 업무한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업무와 관련있는 부서가 상호협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p> <h3>제2장 업무분장</h3> <h4 class="law_h">제4조【공통업무】</h4> <p class="law_p">다음의 업무는 전 부서에 공통으로 적용한다.</p> <ul> <li>가. 문서수발, 보관에 관한 업무</li> <li>나. 비품, 집기의 보전관리에 관한 업무</li> <li>다. 방문객 및 초청객 접대에 관한 업무</li> <li>라. 관련업무의 섭외활동에 관한 업무</li> <li>마. 관련업무회의와 회의록 작성 및 보존관리에 관한 업무</li> <li>바. 관련업무의 자료수집, 분석, 보고에 관한 업무</li> <li>사. 타 부서와의 업무협조와 자료통보에 관한 업무</li> <li>아. 예산의 작성, 제출에 관한 업무</li> <li>자. 경영계획 및 통계자료 작성, 보고 및 제출에 관한 업무</li> <li>차. 방화 및 안전관리 확인점검에 관한 업무</li> <li>카. 직원출장신청, 보고, 정산처리에 관한 업무</li> <li>타. 업무용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업무</li> <li>파. 규정지침, 요령 등의 초안작성에 관한 업무</li> <li>하. 서무에 관한 업무</li> <li>거. 연구개선, 능률증진, 직원의 교육훈련 및 관리에 관한 업무</li> <li>너. 제세공과금의 납부에 관한 업무</li> </ul> <h4 class="law_h">제5조【총무부】</h4> <p class="law_p">총무부의 업무분장사항은 다음과 같다.</p> <ol> <li>총무담당 <ul> <li>가. 회사직인의 제작 및 사용관리</li> <li>나. 대내외 문서수발, 중요문서의 작성, 정리보관 및 폐기에 관한 업무</li> <li>다. 대내외 행사에 관한 업무</li> <li>라. 비품, 소모품 구입 및 관리에 관한 업무</li> <li>마. 사무실 및 집기관리, 유지업무</li> <li>바. 사규의 제정 및 개정업무</li> <li>사. 등기, 공고 등 소송사무처리업무</li> <li>아. 의료보험업무</li> <li>자. 차량관리업무</li> <li>차. 노사협의회업무</li> <li>카. 사우회 및 우리사주에 관한 업무</li> <li>타. 비서 및 이사회업무</li> <li>파. 기타 총무에 관한 업무</li> </ul> </li> <li>인사담당 <ul> <li>가. 인사관리에 관한 업무</li> <li>나. 직원의 채용, 보직, 이동에 관한 업무</li> <li>다. 직원의 해직, 퇴직에 관한 업무</li> <li>라. 직원의 승급, 승진에 관한 업무</li> <li>마. 직원의 근무상황에 관한 업무</li> <li>바. 직원의 출장, 휴가, 파견근무에 관한 업무</li> <li>사. 직원의 신원증명 등 기록사항의 대외조회와 확인에 관한 업무</li> <li>아.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업무</li> <li>자. 직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의 계산 및 정산처리에 관한 업무</li> <li>차. 직원의 일직, 당직에 관한 업무</li> <li>카. 인사고과에 관한 업무</li> <li>타. 직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업무</li> </ul> </li> </ol> <h4 class="law_h">제6조【기획부】</h4> <p class="law_p">기획부의 업무분장사항은 다음과 같다.</p> <ul> <li>가. 경영기본방침 및 경영계획안의 입안작성</li> <li>나. 경영합리화방안의 수립, 분석 및 비교평가</li> <li>다. 회사의 기구 및 조직개편에 관한 업무</li> <li>라. 신규사업계획의 입안 및 개별사업계획의 검토와 조정에 관한 업무</li> <li>마. 일반경제동향의 조사분석업무</li> <li>바. 동종업계의 동향의 조사분석업무</li> <li>사. 신입사원 및 직원교육에 관한 업무</li> <li>아. 도서 및 자료의 관리업무</li> <li>자. 종합예산안의 편성 및 조정업무</li> <li>차. 부분예산의 조정 및 통계에 관한 업무</li> <li>카. 공사집행계획서의 종합검토, 조정 및 확정에 관한 업무</li> <li>타. 각 부서의 자금청구의 검토 및 자금배정에 관한 업무</li> <li>파. 각 현장의 관리, 감독에 관한 업무</li> <li>하. 현장의 자금청구의 검토 및 자금배정에 관한 업무</li> <li>거. 하도급에 관한 업무</li> <li>너. 회사의 광고 및 홍보에 관한 업무</li> <li>더. 사보 및 제 간행물에 관한 업무</li> <li>러. 기타 사장의 특명사항</li> </ul> <h4 class="law_h">제7조【경리부】</h4> <p class="law_p">경리부의 업무분장사항은 다음과 같다.</p> <ol> <li>회계담당 <ul> <li>가. 회계제도의 입안 및 연구에 관한 업무</li> <li>나. 회계장부 및 일계표의 기록, 보관업무</li> <li>다. 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고에 관한 업무</li> <li>라. 세무회계에 관한 업무</li> <li>마. 결산에 관한 업무</li> <li>바. 자산재평가 및 감가상각에 관한 업무</li> <li>사. 영업수지 및 영업의 수지에 관한 업무</li> <li>아. 손익계산서 및 사후원가계산에 관한 업무</li> <li>자. 공사전도금의 청산에 관한 업무</li> <li>차. 현장 경리회계처리의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li> <li>카. 감사의 감사지원업무와 공인회계사의 감사에 대비한 업무</li> </ul> </li> <li>주식담당 <ul> <li>가. 주주총회, 주식배당금, 기타 주주에 관한 업무</li> <li>나. 주식발행, 보관, 주주명부의 관리업무</li> <li>다. 회사의 주식의 동향 및 분석 업무</li> <li>라. 반기보고서의 제출업무</li> <li>마. 기타 주식관리에 관한 업무</li> </ul> </li> </ol> <h4 class="law_h">제8조【자금부】</h4> <p class="law_p">자금부의 업무분장사항은 다음과 같다.</p> <ul> <li>가. 자금계획안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업무</li> <li>나. 자금조달대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업무</li> <li>다. 자금의 입금 및 지출에 관한 업무</li> <li>라. 자금수지실적표의 작성․보고에 관한 업무</li> <li>마.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 및 수불업무</li> <li>바. 자금운영관리에 관한 업무</li> <li>사. 수표, 어음의 발행 및 현금출납에 관한 업무</li> <li>아. 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업무</li> </ul> <h4 class="law_h">제9조【업무부】</h4> <p class="law_p">업무부의 업무분장사항은 다음과 같다.</p> <ul> <li>가. 국내외 공사에 대한 계약 및 입찰과 그외 공사와 관련된 업무</li> <li>나. 장단기 영업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li> <li>다. 영업 본․지점 관리에 관한 업무</li> <li>라. 신규시장 진입에 대한 결정과 평가에 관한 업무</li> <li>마. 영업환경 및 애로사항의 분석, 평가업무</li> <li>바. 새로운 시장 개척에 관한 영업전략에 관한 업무</li> <li>사. 회사의 영업에 관한 기본 업무</li> <li>아. 기타 회사영업과 관련된 업무</li> </ul> <h4 class="law_h">제10조【자재부】</h4> <p class="law_p">자재부의 업무분장사항은 다음과 같다.</p> <ul> <li>가. 자재수급계획 및 구매계획수립에 관한 업무</li> <li>나. 자재의 시장조사 및 업계동향에 대한 조사분석․보고에 관한 업무</li> <li>다. 자재비축 계획안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업무</li> <li>라. 자재거래처 관리업무</li> <li>마. 자재의 구입․납품에 관한 업무</li> <li>바. 공사현장의 자재관리의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li> <li>사. 자재구입대장 기록 및 보관업무</li> <li>아. 신자재에 관한 정보수집 및 분석업무</li> <li>자. 자재창고관리에 관한 업무</li> <li>차. 자재청구서의 검토확인과 조정에 관한 업무</li> <li>카. 폐자재의 매각 처분에 관한 업무</li> <li>타. 실행예산의 자재단가의 검토․확인업무</li> <li>파. 기타 자재관리에 관한 업무</li> </ul> <h4 class="law_h">제11조【건축부】</h4> <p class="law_p">건축부의 업무분장사항은 다음과 같다.</p> <ul> <li>가. 공정확인 및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li> <li>나. 공사수주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업무</li> <li>다. 설계변경 및 사업정보의 수집에 관한 업무</li> <li>라. 공정관리에 관한 업무</li> <li>마. 현장설명의 참가 및 견적, 내역서의 작성에 관한 업무</li> <li>바.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li> <li>사. 현장시공․감독에 관한 업무</li> <li>아. 공장현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li> </ul> <h4 class="law_h">제12조【전산부】</h4> <p class="law_p">전산부의 업무분장사항은 다음과 같다.</p> <ul> <li>가. 장단기 전산화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li> <li>나. 전산기기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li> <li>다. 전산 시스템 관리 및 운영업무</li> <li>라. 전산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업무</li> <li>마. 영업지원 전산자료에 관한 업무</li> <li>바. 기타 회사업무와 관련된 모든 전산 업무</li> </ul>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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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15 Sep 2011 00:32:22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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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업무인수인계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 <img alt="인수인계 업무인수인계 업무인수인계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397/864/7538ff53b92243597984a24c13edf81b.gif" />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업무인수인계규정.hwp</a></strong></li> </ul> <hr /> <h3>업무인수인계 규정 본문</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인사이동 등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하는 업무의 인수&sdot;인계사항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회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기함은 물론 인수&sdot;인계관계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p> <h4 class="law_h">제2조(인수&sdot;인계관계자)</h4> <p class="law_p">① 인수인계의 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계자를 말한다.</p> <ol> <li>인계자:인계 이전의 당해 업무의 담당자</li> <li>인수자:인계 이후의 당해 업무의 담당자</li> <li>입회자:인수&sdot;인계의 확인자</li> </ol> <p class="law_p">② 전항의 입회자는 인수인계업무의 소속 팀장이며, 팀장이 인수인계할 시에는 소속임원이며, 임원이 인수인계할 시에는 사장이 된다.<br /> ③ 전항의 입회자가 없을 경우에는 업무대행권자가 입회자가 된다.</p> <h4 class="law_h">제3조(인계의 대리)</h4> <p class="law_p">인계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에는 팀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은자가 인계를 대행한다.</p> <h4 class="law_h">제4조(인수&sdot;인계의 기준일)</h4> <p class="law_p">인수&sdot;인계의 기준일은 그 사유발생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5조(인수&sdot;인계서의 작성 및 제출)</h4> <p class="law_p">별첨의 업무인수&sdot;인계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가 각각 서명 날인한 후,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제4조 기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li>팀원:팀장</li> <li>팀장:담당임원</li> <li>임원:사장</li> </ol> <h4 class="law_h">제6조(인수인계사항)</h4> <p class="law_p">① 인계자는 다음 각 호의 요점을 기재한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 인수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p> <ol> <li>인계시의 담당업무</li> <li>인계시의 업무진행 상황 및 계획업무</li> <li>인계시의 미결사항</li> <li>인계시의 예산 및 집행실적</li> <li>인계시의 재산관계</li> <li>인계시의 섭외관계</li> <li>담당업무상의 중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li> <li>담당업무와 관련한 기계, 기물, 비품, 집기 등</li> <li>기타 인수자가 업무수행상 알아야 될 사항</li> </ol> <p class="law_p">② 전항에 의하여 인수인계서를 작성함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입회자가 따로 서식을 정할 수 있다.<br /> ③ 인수인계시에는 업무인수인계서 외에 인계업무에 부수되는 제반문서 및 물품을 동시에 인도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7조(인수자의 책임)</h4> <p class="law_p">① 인수자 및 확인자는 인수업무의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br /> ② 인수자는 전항의 검수 시행중에 부정 또는 비리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직상위자에게보고하여야 하며, 직상위자는 해당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함과 동시에 인사관리부서장 및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br /> ③ 인수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전항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해태함으로 인하여 회사에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인수자 및 확인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8조(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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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15 Sep 2011 00:31:0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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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여비 출장비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여비 출장비 여비규정 출장비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389/864/04127915f4522fa6a87bf2e0f2c73f2b.gif"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여비규정.hwp</a></strong></li> </ul> <hr /> <h3>제1장 총 칙</h3> <h4 class="law_h">제1조【목 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회사의 임원 및 사원이 회사의 명에 의하여 국내외에 출장, 파견, 부임 등의 사유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여비의 구분】</h4> <p class="law_p">여비는 국내여비, 해외여비, 전임여비의 3가지로 한다.</p> <ol> <li>국내여비:국내에 당일 또는 2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li> <li>해외여비:외국에 여행하는 경우</li> <li>전임여비:전임 또는 근무지의 변경에 의하여 여행하는 경우</li> </ol> <h4 class="law_h">제3조【여비의 계산】</h4> <p class="law_p">여비는 순로에 따라 계산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혹은 용무의 형편에 따라 순로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비를 정산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4조【여비의 종류】</h4> <p class="law_p">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국내여비와 일비는 현지교통비를 말한다.</p> <h4 class="law_h">제5조【여비지급】</h4> <p class="law_p">①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여비로서 부족한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실비액을 지급할 수 있다.<br /> ② 제1항의 경우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6조【출장연장】</h4> <p class="law_p">① 여행일수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br /> ② 여행중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일수를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전연락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실비를 참작하여 추인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7조【신분변경 및 지급기준 변경시 여비】</h4> <p class="law_p">① 출장중 신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발령일로부터 변경된 신분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한다.<br /> ② 출장중 여비지급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잔여기간도 종전의 기준으로 지급하되 국내출장의 경우에 잔여출장기간이 10일 이상인 경우와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으로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8 조【여비의 선지급】</h4> <p class="law_p">① 여비는 실제 지급할 수 있는 예정액범위 내에서 계산하여 선지급할 수 있다.<br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지급을 받은 자는 귀임 후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9조【여비의 불지급】</h4> <p class="law_p">① 회사가 제공하는 교통편으로 여행할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br /> ② 사외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br /> ③ 회사시설이 있는 곳으로 여행할 경우에는 이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숙박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10조【수행직원의 여비】</h4> <p class="law_p">회사 임원을 수행하는 사원에 대하여는 여비지급기준표상의 차상위 등급의 여비정액을 지급한다. 다만, 철도운임 선박운임 및 항공기운임에 대하여는 임원과 동급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1조【상시출장사원】</h4> <p class="law_p">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원에게는 상시출장여비를 지급한다.</p> <ol> <li>회사매출금에 대한 수납업무 등으로 상시출장을 요하는 사원</li> <li>회사제품의 운송업무 등으로 상시출장을 요하는 사원</li> <li>기타 회사업무로서 상시출장을 요하는 사원</li> </ol> <p class="law_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출장여비의 1일당 지급액은 당해년도 예산편성시 결정한다.</p> <h4 class="law_h">제12조【여행중의 사사】</h4> <p class="law_p">여행중에 사사로 우로를 통과 또는 체류하는 경우에는 이에 요하는 노정 및 일수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13조【사고 등 제경비】</h4> <p class="law_p">출장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부득이 출장지에서 체류할 경우에는 의사진단서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유가 명백해졌을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체류기간중의 일당과 숙박비, 의료비 및 기타 잡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h3>제2장 국내여비</h3> <h4 class="law_h">제14조【지급기준】</h4> <p class="law_p">① 국내여비는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등으로 구분한다.<br /> ② 국내교통비는 원칙적으로 철도 및 버스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하고 출장하는 사원의 신청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교통사정이 철도 및 버스를 이용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택시 또는 항공편을 이용할 수가 있다.<br /> ③ 숙박료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수료여행기간중에 있어서는 천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박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br /> ④ 업무상 부득이 숙박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식비 및 숙박료를 추가지급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5조【특별여비】</h4> <p class="law_p">임원을 수행하거나 내객의 안내 등 용무의 사정으로 소정여비로서 부족할 경우에는 실비 또는 소정액 이상을 지급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6조【당일출장】</h4> <p class="law_p">당일출장에 대하여는 교통비, 일당을 지급한다. 다만, 시내출장자와 근무시간 이내의 귀임자는 일당을 지급치 아니하고 교통실비를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17조【장기출장】</h4> <p class="law_p">동일지역에 출장일수가 7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일수에 대한 일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p> <h3>제3장 해외여비</h3> <h4 class="law_h">제18조【해외출장】</h4> <p class="law_p">해외출장의 경우는 다음 각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p> <ol> <li>교통비(철도임, 선임, 항공임 또는 자동차임)</li> <li>국외출장자의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및 준비금</li> <li>여행잡비(예방주사료, 여권교부수수료, 사증수수료, 외화교환수수료, 출입국세의 실비 등)</li> </ol> <h4 class="law_h">제19조【예외규정】</h4> <p class="law_p">① 정부기관 및 기타 단체가 주관하는 해외여행에 있어서는 이 규정이 정함에도 불구하고 초청한 기관의 결정에 따라 여비를 증감할 수 있다.<br /> ② 업무상 또는 출장지의 숙박시설 사정으로 부득이 규정보다 높은 숙박시설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증빙서와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실비정산한다.</p> <h3>제4장 전임여비</h3> <h4 class="law_h">제20조【전임여비】</h4> <p class="law_p">전임의 명을 받고 임지에 주거를 이전하는 전임여비로서 본인과 동반하는 가족에 대하여 교통비, 일당, 숙박료 및 전임수당을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21조【여비계산】</h4> <p class="law_p">① 전임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한 여비계산은 전임소요일수에 대한 출장여비에 의한다.<br /> ② 동반할 가족에 대하여는 교통비 실비와 각 인당 본인일당의 반액을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22조【전임수당】</h4> <p class="law_p">단신전임의 경우에는 월기본급의 1개월분, 가족동반시에는 월기본급의 2개월분을 전임수당으로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23조【가족여비의 지급 제한】</h4> <p class="law_p">전임의 명을 받은 자가 6개월 이내에 그 가족을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24조【신규채용자 등의 여비】</h4> <p class="law_p">신규로 채용 또는 복직되어 부임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소정의 전임여비를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25조【수습기간중의 여비】</h4> <p class="law_p">수습사원이 수습기간중 부임하는 경우에는 부임지까지의 소요일수에 대한 출장여비만을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26조【질병간호를 위한 가족의 여비】</h4> <p class="law_p">출장자 또는 전임자가 여행중 상병에 걸려 소속장의 승인을 얻어 그 가족이 간호를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 가족 1인에 한하여 본인과 동일한 여비를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27조【퇴직 및 휴직자의 여비】</h4> <p class="law_p">퇴직자 또는 휴직자가 사무인계, 잔무처리 등의 사무로 여행할 때에는 전직위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한다.</p> <h3>제5장 행정관리</h3> <h4 class="law_h">제28조【출장신청】</h4> <p class="law_p">출장자는 국내의 경우 출발 2일 전 소정의 양식에 의거 출장명령을 받아 출장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무로서 사장이 인정하는 출장자는 사유서를 첨부 사후에 출장명령을 받을 수 있다.</p> <h4 class="law_h">제29조【출장보고서】</h4> <p class="law_p">출장자는 귀임 2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을 요하는 사항은 구두 또는 별도의 보고서로 처리할 수 있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 <h4 class="law_h">별첨1.&nbsp;국내여비지급기준표</h4> <ol> <li>갑지:시급 이상 지역, 을지:기타지역</li> <li>철도운임:1등급(새마을호 특실), 2등급(새마을호 보통실), 3등급(무궁화호 보통실 또는 특급 특실)</li> </ol> <h4 class="law_h">별첨2. 준비금지급표</h4> <h4 class="law_h">별첨3. 해외출장 일당 지급표</h4> <ol> <li>상무 이하 사원이 이사급과 함께 여행할 때는 F등 항공편을 이용하며, 혼자 여행할 때는 상무는 J 또는 C등, 부장 이하 사원은 Y등 항공편을 이용한다.</li> <li>동일장소에 1개월 이상 여행할 때에는 익월부터 원칙적으로 일당의 80%가 지급된다. 그러나 상기 여비는 출장의 목적, 출장기간, 출장국가의 경제적, 지역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담당부서장의 건의에 의하여 상향 혹은 하향 조정될 수 있다.</li> <li>상무의 경우에는 J 또는 C등 항공편이 없을 경우에는 Y등 항공편을 이용한다.</li> </ol> <p class="law_p">별첨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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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15 Sep 2011 00:30:0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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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여비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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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출장비규정출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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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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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연봉제 규정(연봉체계·연봉계산·연봉지급·연봉조정·성과급·부가급·연봉결정통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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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연봉제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 <img alt="연봉 연봉제 연봉제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379/864/0f67510539c9e5badbc30d26624ce5ae.gif" />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연봉제규정.hwp</a></strong></li> </ul> <hr /> <h3>제1장 총칙</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ldquo;회사&rdquo;라 한다)의 연봉제규정으로 연봉제직원에 대한 개인의 능력, 성과, 공헌도에 따른 공정한 대우와 동기부여, 회사의 생산성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연봉제 적용사원의 연봉계산․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타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단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및 타규정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3조【연봉적용대상】</h4> <p class="law_p">이 연봉제규정은 전사원 및 계약직사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만 수습사원, 견습사원, 기타 회사가 연봉제 적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4조【연봉적용 대상기간】</h4> <p class="law_p">연봉 적용대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도중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연도에 한해 입사일로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5조【업적평가기간】</h4> <p class="law_p">직원의 연봉책정을 위한 업적평가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중도입사자의 경우 채용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6조【평가원칙】</h4> <p class="law_p">회사는 직원의 연봉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업적평가기준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정하여 평가해야 한다.</p> <h4 class="law_h">제7조【비밀유지】</h4> <p class="law_p">연봉제를 적용받는 직원 및 급여담당자는 자신 또는 다른 직원의 연봉액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의도적으로 타인의 연봉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p> <h3>제2장 연봉체계</h3> <h4 class="law_h">제8조【급여체계】</h4> <p class="law_p">연봉적용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기본연봉, 성과급, 직책급여,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p> <h4 class="law_h">제9조【기본연봉】</h4> <p class="law_p">① 연봉에서 기본연봉은 연본적용사원의 각 직급에 상응하는 생활기본적인 성격의 임금을 말하며 임금인상의 기준이 된다.<br /> ② 기본연봉은 월지급액과 고정상여금으로 나눈다.</p> <h4 class="law_h">제10조【월지급액】</h4> <p class="law_p">기본연봉 중 월지급액은 본봉과 연장근로수당으로 구성되며 연장근로수당은 연 일정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다.</p> <h4 class="law_h">제11조【성과지급】</h4> <p class="law_p">매년 회사가 경영성과를 고려하여 연봉제 적용사원의 고과, 업무달성도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는 성과를 토대로 임금을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12조【직책급여】</h4> <p class="law_p">연봉적용직원의 책임부여 및 직책수행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13조【법정수당】</h4> <p class="law_p">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법정요건 충족시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연봉과 별도로 지급한다.</p> <h3>제3장 연봉계산</h3> <h4 class="law_h">제14조【계산기간】</h4> <p class="law_p">① 연봉액의 월지급액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br /> ② 연봉액계산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h4 class="law_h">제15조【지급일】</h4> <p class="law_p">월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16조【연봉지급원칙】</h4> <p class="law_p">회사는 직원에게 연봉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봉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7조【가불금】</h4> <p class="law_p">회사는 직원이 출산, 질병,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인의 요청에 의해 임금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연봉을 지불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8조【기본연봉 지급방법】</h4> <p class="law_p">① 급여의 지급은 기본연봉을 월할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급여지급시 지급한다.<br /> ② 회사는 기본연봉의 고정상여금에 대하여 지급시기와 지급률을 결정하여 분할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19조【성과급 지급방법】</h4> <p class="law_p">① 회사는 매년 경영성과 및 개인의 업무성과를 고려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br /> ② 성과급은 매년 6월 31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회지급하며 개인별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지급률을 결정하여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20조【미타결연봉 지급방법】</h4> <p class="law_p">회사와 직원이 연봉계약이 만료된 후 연봉조정이 안 될 경우 연봉만료일로부터 연봉조정기간까지 회사가 통보한 연봉액을 지급한다. 단, 연봉이 조정확정시에는 1 월 30일자로 소급하여 정산한다.</p> <h4 class="law_h">제21조【연봉공제】</h4> <p class="law_p">연봉제 적용 직원이 결근, 휴직, 출근정지 등으로 소정일수를 근무하지 못할 경우 해당하는 기간만큼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22조【일할계산】</h4> <p class="law_p">이 규정에 의하여 연봉을 일할계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본 연봉액을 365일로 나누어 산정한다.</p> <h4 class="law_h">제23조【포괄연봉제】</h4> <p class="law_p">회사는 직원의 직무특성상 근로형태가 예측가능하고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인 동의하에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연봉을 적용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24조【통상연봉】</h4> <p class="law_p">① 통상연봉은 기본연봉의 월급여를 말한다.<br /> ② 1일통상연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p> <ul> <li>1일통상연봉 = 기본연봉 월급여액 &times; (8시간&divide; 209시간(월근로시간))</li> </ul> <p class="law_p">③ 시급통상연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p> <ul> <li>시급통상연봉 = 기본연봉 중 월급여 &times; (1시간&divide; 209시간(월근로시간))</li> </ul> <h4 class="law_h">제25조【평균연봉】</h4> <p class="law_p">평균연봉 산정일로부터 3개월간 이전에 지급된 급여총액으로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기본연봉, 성과급, 법정수당, 직책가급을 포함한다.</p> <h3>제4장 연봉지급</h3> <h4 class="law_h">제26조【일할계산 지급자】</h4> <p class="law_p">신규채용, 승진, 감봉, 휴직, 퇴직 등 인사발령이 있는 해당 월의 연봉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p> <h4 class="law_h">제27조【승진자 연봉】</h4> <p class="law_p">① 승진자 및 강등자의 연봉의 월지급액은 회사가 정한 직책가급을 가감하여 지급한다.<br /> ② 직책가급은 직책수행기간중에만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28조【퇴직자 연봉】</h4> <p class="law_p">연봉 근로계약중 퇴직한 직원은 퇴직 후 잔여연봉 기간에 대하여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29조【사유휴직자 연봉】</h4> <p class="law_p">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 동안 연봉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30조【상병휴직자 연봉】</h4> <p class="law_p">질병 및 상병으로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3개월간 기본연봉의70%를 지급하며 추후 2개월간은 기본연봉의 50%를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31조【육아휴직자 연봉】</h4> <p class="law_p">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중 연봉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육아휴직기간 중 산전후유급휴가가 포함된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한다.</p> <h4 class="law_h">제32조【사명휴직자 연봉】</h4> <p class="law_p">회사의 명에 의해 휴직을 받은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33조【산전산후 휴가자연봉】</h4> <p class="law_p">여자사원이 출산을 이유로 산전산후휴가일 경우에 동 기간은 통상연봉만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34조【공상휴직자 연봉】</h4> <p class="law_p">재직중 업무상 부상, 질병, 기타 회사사유 등으로 인하여 휴직시에는 해당연봉액을 지급한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배상보험법에 의해 요양중인 직원으 로서 해당보험에 의해 휴업보상을 받은 경우 해당기간만큼 연봉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35조【중도채용자 연봉】</h4> <p class="law_p">중도에 채용한 근로자의 경우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액을 책정하여 당해 채용월 지급일에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36조【징계자 연봉】</h4> <p class="law_p">징계규정에 의해 징계처분된 직원의 연봉규정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3>제5장 수당</h3> <h4 class="law_h">제37조【시간외․휴일․야간근로수당】</h4> <p class="law_p">직원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휴일 및 야간(22:00~06:00)에 근무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시간외․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다. 단, 법으로 시간외․휴일․야간근로수당이 적용배제되거나 연간 일정시간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연봉책정시에는 그 범위내에서 지급하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38조【연월차수당】</h4> <p class="law_p">직원이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월차수당을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39조【생리휴가수당】</h4> <p class="law_p">여자직원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한다.</p> <h3>제6장 퇴직금</h3> <h4 class="law_h">제40조【지급대상】</h4> <p class="law_p">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하여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41조【계산방법】</h4> <p class="law_p">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연봉 30일분을 계속근로연수에 곱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한다.</p> <h4 class="law_h">제42조【지급시기】</h4> <p class="law_p">직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43조【퇴직보험】</h4> <p class="law_p">회사는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퇴직연금보험, 기타 이에 준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p> <h4 class="law_h">제44조【퇴직금 중간정산】</h4> <p class="law_p">회사는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p> <h4 class="law_h">제45조【특별퇴직위로금】</h4> <p class="law_p">퇴직하는 직원 중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특별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p> <h3>제7장 연봉조정</h3> <h4 class="law_h">제46조【연봉조정원칙】</h4> <p class="law_p">회사는 매년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익년도 임금인상 재원을 결정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에 의해 개인별로 연봉조정을 한다.</p> <h4 class="law_h">제47조【연봉조정종류】</h4> <p class="law_p">연봉조정시기는 정기조정과 수시조정으로 구분한다.</p> <h4 class="law_h">제48조【정기조정】</h4> <p class="law_p">매년 1월 1일을 기준하여 연봉제 적용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의 능력 및 성과에 따라 차등조정한다. 단 중도입사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49조【수시조정】</h4> <p class="law_p">연봉계약기간중일지라도 다음 각 호의 연봉조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수시로 연봉조정을 할 수 있다.</p> <ol> <li>승진, 강등 등 인사규정상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li> <li>복무규정에서 정한 직무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li> <li>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경우</li> <li>연봉결정사유가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결정되었을 경우</li> <li>기타 회사가 연봉조정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h4 class="law_h">제50조【기본연봉 조정원칙】</h4> <p class="law_p">기본연봉은 업적평가기간중 능력 및 성과를 평가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개인별 차등조정한다.</p> <h4 class="law_h">제51조【기본연봉 조정방법】</h4> <p class="law_p">기본연봉은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p> <ul> <li>기본연봉조정액=기본연봉&times;평가등급별 임금인상계수</li> </ul> <h4 class="law_h">제52조【평가등급별 인상계수】</h4> <p class="law_p">평가등급별 인상계수는 직급별 평균기본연봉인상률에 인원 배분율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결정한다.</p> <style type="text/css">table.type08 {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left; line-height: 1.2; border-left: 1px solid #ccc; margin: 5px 10px; width: 90%; text-align:center; } table.type08 thead th { padding: 10px; font-weight: bold; border-top: 1px solid #ccc; border-right: 1px solid #ccc; border-bottom: 2px solid #c00; background: #dcdcd1; } table.type08 tbody th { padding: 10px; font-weight: bold; vertical-align: top; border-right: 1px solid #ccc; border-bottom: 1px solid #ccc; background: #ececec; } table.type08 td { padding: 10px; vertical-align: top; border-right: 1px solid #ccc; border-bottom: 1px solid #ccc; } </style> <table class="type08"> <thead> <tr> <th scope="cols" style="width:25%;">등급</th> <th scope="cols" style="width:15%;">S</th> <th scope="cols" style="width:15%;">A</th> <th scope="cols" style="width:15%;">B</th> <th scope="cols" style="width:15%;">C</th> <th scope="cols" style="width:15%;">D</th> </tr> </thead> <tbody> <tr> <th scope="row">인원비율</th> <td>5%</td> <td>15%</td> <td>60%</td> <td>15%</td> <td>5%</td> </tr> <tr> <th scope="row">인상계수</th> <td>1.7&times;10*</td> <td>1.3&times;10%</td> <td>1.0&times;10%</td> <td>0.7&times;10%</td> <td>0.3&times;10%</td> </tr> </tbody> </table> <ul> <li>10% : 직급별 평균기본연봉 인상률(가정)</li> </ul> <h4 class="law_h">제53조【직급별 평균기본연봉 인상률】</h4> <p class="law_p">직급별 평균기본연봉 인상률은 매년 총기본연봉 인상재원을 직급별 인원수로 나누어 산정한다.</p> <h4 class="law_h">제54조【기본연봉조정 효력】</h4> <p class="law_p">당해 년도 기본연봉조정 효력은 다음연도에 누적되어 영향을 미친다.</p> <h3>제8장 성과급</h3> <h4 class="law_h">제55조【성과급】</h4> <p class="law_p">회사는 매년 2회에 걸쳐 경영성과와 업무달성을 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유무를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별 성과와 업적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56조【지급방법】</h4> <p class="law_p">회사는 직원의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성과급 지급액을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57조【직급별평균성과급지급률】</h4> <p class="law_p">직급별평균성과급지급률의 계산은 총성과급지급액을 직급별 인원수로 나누어 산정한다.</p> <h4 class="law_h">제58조【성과급 지급효력】</h4> <p class="law_p">매년 지급되는 성과급은 당해 연도에 한해서만 효력을 미친다.</p> <h3>제9장 부가급</h3> <h4 class="law_h">제59조【부가급여】</h4> <p class="law_p">회사는 직원의 복리후생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연봉과는 별도로 식비, 피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h3>제10장 연봉결정통보</h3> <h4 class="law_h">제60조【연봉통보】</h4> <p class="law_p">회사는 연봉평가기간중 성과, 능력 등을 평가하여 연봉을 결정하면 직원과 연봉계약을 별도로 하지 않고 연봉통보로 대체한다.</p> <h4 class="law_h">제61조【이의신청】</h4> <p class="law_p">직원이 회사가 책정한 연봉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연봉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관부서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62조【이의신청심의】</h4> <p class="law_p">회사는 이의신청을 받는 즉시 연봉책정 근거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동 기간내에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63조【재계약】</h4> <p class="law_p">직원이 연봉 이의신청기간중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 연봉통지에 동의하여 재계약한 것으로 간주한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 <h4 class="law_h">별지1 연봉계약서</h4> <h4 class="law_h">별지2 연봉조정증감자료</h4> <h4 class="law_h">별지3 연봉제적용 동의서</h4> <h4 class="law_h">별지4 연봉 결정통지서</h4> <p class="law_p">*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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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15 Sep 2011 00:29:0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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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연봉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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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연봉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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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영업관리 규정(영업방침·영업계획·판매업무·매입업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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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노동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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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86437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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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영업관리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영업관리 영업관리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373/864/12ef598f742fc8cfd9785a4af55a9b0f.gif"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영업관리규정.hwp</a></strong></li> </ul> <hr /> <h3>제1장 총 칙</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기본적인 영업의 운영절차 및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이익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p> <h4 class="law_h">제2조【기본방침의 결정】</h4> <p class="law_p">영업의 기본방침, 기초계획, 기타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이사회를 거쳐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각 부장이 제안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p> <h4 class="law_h">제3조【사무운영 및 사무처리】</h4> <p class="law_p">제2조에 의거한 업무운영 및 사무처리는 영업이사가 이를 총괄 지시하고, 영업부장이 이를 시행한다.</p> <h3>제2장 영업방침</h3> <h4 class="law_h">제4조【영업방침의 정의】</h4> <p class="law_p">영업방침이라 함은 영업계획․판매업무․구매업무․영업회계․상품관리 기타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처리방향을 말한다.</p> <h4 class="law_h">제5조【영업방침】</h4> <p class="law_p">당사의 영업방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중요 또는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또는 영업방침의 시행을 중지할 수 있다.</p> <ol> <li>가격에 비하여 품질이 우수하거나 또는 신제품을 판매한다.</li> <li>매입가격은 품질에 비하여 동업 타사보다 저렴하게 유지하도록 한다.</li> <li>상품은 회전본위로 하며 판매속도가 빠른 것을 택한다.</li> <li>판매․매입 모두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합리적인 제도에 입각하여 실시한다.</li> <li>고객에게 친절, 성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봉사한다.</li> <li>거래에 관한 통지, 상품의 선정․포장․발송․회답 등은 모두 정확 신속을 기한다.</li> <li>상품기획 및 선정의 참신․정확을 기하고, 기술의 개량에 힘을 기울인다.</li> <li>사무의 능률화, 경비절약에 노력한다.</li> </ol> <h4 class="law_h">제6조【영업이사의 업무】</h4> <p class="law_p">영업이사는 영업방침․실적 등을 검토하고, 부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여 업무를 관장한다.</p> <h4 class="law_h">제7조【부장의 업무】</h4> <p class="law_p">영업부장은 다음 업무를 처리한다.</p> <ol> <li>부의 업무방침․계획 또는 업무처리방향의 지시</li> <li>중요한 거래에 대한 처리</li> <li>중요한 거래처와의 교섭</li> <li>업무상 중요 문제의 처리</li> <li>타부서와 방침의 협의 및 중요사항의 연락</li> </ol> <h4 class="law_h">제8조【업무기구】</h4> <p class="law_p">영업부의 기구는 매입업무․판매업무를 별개의 과로 구분하고 서무업무는 이를 구분한 부문에서 각각 따로 처리한다.</p> <h4 class="law_h">제9조【배치, 이동 등】</h4> <p class="law_p">영업 각 부문의 배치․이동․업무분담의 결정 및 변경은 부장이 이를 기획하여 영업이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p> <h4 class="law_h">제10조【판매부서의 단위】</h4> <p class="law_p">① 판매부서는 취급품종, 수량 및 판매지역에 따라 지역별․매출처별․품종별로 구분하거나 이를 혼합하여 구분한다.<br /> ② 부서의 업무는 2명 이상의 공동책임제에 의하여 그 분담을 정한다.</p> <h4 class="law_h">제11조【매입부서의 단위】</h4> <p class="law_p">매입부서는 상품의 종별 또는 매입처별로 이를 구분하거나 또는 이를 혼합하고, 부서의 업무는 2명 이상의 공동책임제에 의하여 그 분담을 정한다.</p> <h4 class="law_h">제12조【회의 및 부서】</h4> <p class="law_p">영업부의 중요사항 또는 연락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영업회의를 개최한다.</p> <h4 class="law_h">제13조【영업회의】</h4> <p class="law_p">영업회의는 다음 사항에 의하여 통상 매월 1회 개최하고, 연도말에 연말회의를 개최한다.</p> <ol> <li>참가자 <ul> <li>가. 상근임원 전원</li> <li>나. 영업부장 및 과장</li> <li>다. 필요에 따라 영업 각 부 담당자</li> <li>라. 경리관계 부장․과장</li> <li>마. 각 부장</li> </ul> </li> <li>의사 <ul> <li>가. 당월의 실적과 그 설명</li> <li>나. 익월 계획의 설명과 구체적 방책의 검토</li> <li>다. 특별한 계획 또는 통지사항</li> <li>라. 기타 협의하여야 할 사항</li> </ul> </li> <li>진행 <ul> <li>영업부장이 의장이 되며, 의사일정의 승인, 보고 또는 결정된 사항을 기록한다.</li> </ul> </li> <li>의안 <ul> <li>의안은 사전에 이를 접수, 편집하여 참가자에게 배부한다.</li> </ul> </li> </ol> <h3>제3장 영업계획</h3> <h4 class="law_h">제14조【영업계획】</h4> <p class="law_p">영업계획은 이를 다음 4종으로 나눈다.</p> <ul> <li>월차계획</li> <li>분기계획</li> <li>반기계획</li> <li>연차계획</li> </ul> <h4 class="law_h">제15조【계획 입안상의 유의점】</h4> <p class="law_p">전조의 계획에는 다음의 조건이 유리하게 구비되어야 한다.</p> <ol> <li>품목, 품질, 등급 및 가격</li> <li>매입 및 판매량의 예상과 상품 회전 및 자금회전 속도</li> <li>각 매입처의 공급력과 매입조건․지급약정</li> <li>발주의 시기와 납입 예정일</li> <li>각 매출처의 소화력, 판매조건, 대금회수 등에 대한 예상상황</li> </ol> <h4 class="law_h">제16조【계획의 조정】</h4> <p class="law_p">영업계획은 그 진행과 실적에 따라 수시로 조절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7조【매매방침의 결정】</h4> <p class="law_p">① 매매방침의 결정은 담당자가 생산․매입․판매․수요의 상황을 광범하고 깊이 있게 연구 조사한 다음, 담당부장의 결재를 얻어 영업회의에 제시, 그 협의의 결과를 참작하여 영업이사의 결정을 거쳐 정한다.<br /> ② 전항의 협의의 내용은 이를 기록하여 관계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기밀사항은 이를 발표하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18조【방침 결정상의 유의점】</h4> <p class="law_p">① 매매방침을 결정함에는 전망이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것과 대략 추정하여 얻은 것을 구분하여 처리하고,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소량매입 또는 매입연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br /> ② 정확히 전망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가능한 한, 위험분산적인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9조【매입 및 판매예상액】</h4> <p class="law_p">매입상품의 선정과 매입 및 판매예상액의 추정은 상품에 대한 시장의 상황, 보유자금 및 회수상황을 검토한 후 다음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p> <ol> <li>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하여 근거 있는 사실에 의거하여 계획을 세우고 개인의 독단에 의하지 아니한다.</li> <li>정보는 반드시 그 출처를 잘 검토하고, 반드시 정보 대조 과정을 거쳐야 한다.</li> <li>판매․매입, 상품․경리 등 각 담당자가 전원 참가하여 각각의 입장에서 완전한 고찰과 이해 아래 정보가 연구되어야 한다.</li> </ol> <h3>제4장 판매업무</h3> <h4 class="law_h">제20조【판매의 분류】</h4> <p class="law_p">판매는 대리점 등을 통한 판매와 직판으로 분류한다.</p> <h4 class="law_h">제21조【주임자의 선정】</h4> <p class="law_p">대리점 등을 통한 판매와 직판에 대하여 주임자를 정하고, 지역별 담당자를 정한다. 다만, 업무가 과다한 경우 또는 담당자 부재 등의 경우 대행하게 하여도 무방하다.</p> <h4 class="law_h">제22조【외상매출한도】</h4> <p class="law_p">① 판매는 현금판매와 외상판매로 구분하되 매출처별로 외상매출한도를 정한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br /> ② 담당자는 전항의 외상매출한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지체없이 부장에게 의견을 제시한다.</p> <h4 class="law_h">제23조【매출예정】</h4> <p class="law_p">판매담당자는 매월 매출처별로 매출예정을 세워 부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4조【판매거래조건】</h4> <p class="law_p">① 당사의 매출처에 대한 판매조건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자금력․신용 및 회수전망 등을 고려하여 각 매출처별로 결정한다.</p> <ol> <li>보증금</li> <li>선수금</li> <li>담보거래</li> <li>현금거래</li> <li>어음거래</li> <li>신용외상거래</li> </ol> <p class="law_p">② 전항의 결정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담당자가 매출처의 상태를 조사하고 거래조건을 감안하여 부장을 거쳐 영업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h4 class="law_h">제25조【매출계획 수립방법】</h4> <p class="law_p">매출계획은 매출처별 상품별 매출통계, 지역의 경제상황, 해당 판매점의 매출 및 매입의 예상을 기초로 하여 수립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6조【동일인에 의한 처리】</h4> <p class="law_p">각 매출처에 대한 판매 및 수금업무 처리는 동일인에게 담당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자를 정기적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수금의 경우에 한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27조【매출처의 순시】</h4> <p class="law_p">부장은 적절히 각지에 출장하여 매출처와 교섭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8조【안내장 등의 송부】</h4> <p class="law_p">매출처에 대하여는 매월․매분기, 신제품의 발표 또는 매출할 때마다 적절하게 월보․팜플렛 또는 안내장을 송부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9조【캘린더 등의 증정】</h4> <p class="law_p">캘린더․포스터․수첩 기타 일반 증정품은 현재 거래의 유무에 불구하고 거래처 원부에 있는 모든 상대방에게 증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수를 증감하거나 증정을 중지하여도 무방하다.</p> <h4 class="law_h">제30조【판매유의사항】</h4> <p class="law_p">판매담당자는 판매에 항상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p> <ol> <li>상대방의 영업 전망</li> <li>교섭중인 상품의 매입 의사 탐지</li> <li>상대방의 영업전략 및 상품지식의 정도와 당사 계획과의 적합성 검토</li> <li>상대방의 판매정책</li> </ol> <h4 class="law_h">제31조【대금회수】</h4> <p class="law_p">① 매출대금의 회수는 보통회수와 특별회수로 나눈다.<br /> ② 보통회수는 일상거래 상태에 있는 수금으로서 판매원이 이를 담당하여 회수한다.<br /> ③ 특별회수는 매출처의 지급연체가 심하여 통상적 방법으로는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판매원 이외의 특정인을 선정하여 수금을 위탁․회수한다.</p> <h4 class="law_h">제32조【보통회수】</h4> <p class="law_p">보통회수는 담당자와 부장의 협의에 의하여 당초에 약정한 지급조건에 따라 외상매출잔액표를 참조하여 매월 또는 수시 회수계획을 세워 출장수금을 하거나 송금을 청구한다.</p> <h4 class="law_h">제33조【회수 예상실적의 보고】</h4> <p class="law_p">부장은 매월의 외상매출 잔액에 대한 당월 회수실적 및 익월 회수 예정금액을 영업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34조【출장회수】</h4> <p class="law_p">① 출장회수는 주로 원격지 매출처의 경우로 하고, 일정기일에 외상매출잔액을 계산하여 청구서를 지참하고 매출처를 방문, 수금과 판매수주를 동시에 병행한다.<br /> ② 출장회수에 임하는 자는 매월 회수예정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h4 class="law_h">제35조【특별회수】</h4> <p class="law_p">매출처에서 지급을 연체하여 보통방법으로는 회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영업부의 담당과장은 담당자와 협의하고 부장의 승인을 받아, 그 거래계좌를 특별회수로 전환한다.</p> <h4 class="law_h">제36조【특별회수계좌】</h4> <p class="law_p">특별회수에 의하는 경우에는 일반 거래계좌의 회수와 분리하여 별도의 관리 아래 특별회수계좌에서 취급한다.</p> <h4 class="law_h">제37조【특별회수의 실시방법】</h4> <p class="law_p">특별회수는 다음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적절히 부장과 협의하여 이를 기획한다.</p> <ol> <li>강경 독촉장의 송부</li> <li>외부특별수금인 또는 기관에의 수금 위촉</li> <li>변호사 명의 독촉장 송부</li> <li>강제집행절차의 실시</li> </ol> <h4 class="law_h">제38조【회수 수단의 결정】</h4> <p class="law_p">전조의 각 수단의 결정은 주로 회수처리의 경과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quot;1.&quot; 및 &quot;2.&quot;와 &quot;3.&quot; 및 &quot;5.&quot;는 각각 병행하며, 기타는 서열순에 의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병행하거나 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도 무방하다.</p> <h4 class="law_h">제39조【회수 상황의 보고】</h4> <p class="law_p">특별회수계좌에 대하여는 거래계좌별로 특별회수표에 요령을 기입하고, 이에 대하여 취하는 절차와 그 실시 결과를 기록하며, 필요에 따라 영업부장 또는 이사의 열람에 제공한다.</p> <h4 class="law_h">제40조【강경독촉장】</h4> <p class="law_p">강경독촉장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독촉장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송부한다.</p> <ol> <li>보통의 강경독촉장</li> <li>강도 높은 강경독촉장</li> <li>내용 증명에 의한 독촉장</li> <li>최후 통고적 독촉장</li> <li>변호사에 의한 법규적인 강경독촉장</li> </ol> <h4 class="law_h">제41조【외부에의 위임】</h4> <p class="law_p">① 외부특별수금인 또는 기관에의 회수 위임은 당사와 계약한 수금담당자에게 대금의 회수를 위촉하는 것으로서, 그에게 거래계좌의 개황, 현재까지의 독촉경과를 설명하고 출장하여 수금하게 한다.<br /> ② 특별수금인에 대한 사례 및 이에 필요한 출장여비는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하여 그때마다 이를 정한다.</p> <h4 class="law_h">제42조【지급명령】</h4> <p class="law_p">① 강제 집행 절차의 실시라 함은 대체로 다음의 조치를 말하며, 통상은 지급명령에 의한다.</p> <ol> <li>지급명령의 신청</li> <li>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li> </ol> <p class="law_p">② 위 어느 절차에 의하여도 매출처에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회수를 의뢰함을 원칙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43조【변호사에의 위촉】</h4> <p class="law_p">변호사에게 위촉한다 함은 다음 절차를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고문변호사에게 이를 의뢰한다.</p> <ol> <li>변호사의 개인 절충에 의한 대금 회수</li> <li>대금회수에 관한 소송․화해․조정 등 절차변호사에게 위촉한 경우에는 수시 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여야 한다.</li> </ol> <h3>제5장 매입업무</h3> <h4 class="law_h">제44조【매입조건】</h4> <p class="law_p">매입은 영업계획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정확한 기일에 입고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저렴하고 유리한 매입의 조건으로 진행되어야 한다.</p> <h4 class="law_h">제45조【매입 구분】</h4> <p class="law_p">① 매입은 지급 및 책임방법에 따라 다음 3종으로 구분한다.</p> <ol> <li>완결 매입</li> <li>반품조건부 매입</li> <li>위탁 매입</li> </ol> <p class="law_p">② 매입담당자는 판매부의 판매 예측을 철저히 검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46조【신제품의 매입】</h4> <p class="law_p">신제품, 신규 디자인품의 매입에는 반드시 판매 및 매입 담당자의 의견을 들은 다음 결정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47조【매입품의 검수】</h4> <p class="law_p">매입품의 검수는 검수절차규정을 따른다.</p> <h4 class="law_h">제48조【단가조사표의 작성】</h4> <p class="law_p">매입담당자는 항상 매입품목별, 매입지별 및 매입처별로 매입품의 시가를 조사하고 이에 의하여 단가조사표를 작성하며 매입조건을 이와 대비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49조【대금지급절차】</h4> <p class="law_p">매입대금의 지급은 사전에 구매부장이 지급청구를 경리부장에게 제시하고 그 승인을 거쳐 출납과에서 직접 상대방에게 이를 지급한다. 다만, 이는 은행 불입 또는 송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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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15 Sep 2011 00:28:0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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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영업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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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영업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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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예산관리 규정(예산조직·예산편성·예산집행·예산평가분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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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노동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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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예산관리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예산 예산관리 예산관리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367/864/3259388909b828530c9ab2531993cb57.gif"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예산관리규정.hwp</a></strong></li> </ul> <hr /> <h3>제1장 총칙</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회사의 경영계획과 방침에 의거 부문별 경영계획실행을 위한 예산의 편성 및 운영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회사의 예산계획수립, 편성,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p> <h4 class="law_h">제3조【예산관리의 원칙】</h4> <p class="law_p">예산의 관리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칙으로 준수하여야 한다.</p> <ol> <li>1. 예산의 편성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한다.</li> <li>2. 편성된 예산은 정확한 이유없이 수정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li> <li>3.예산통제는 이 규정에서 정한 책임자가 행하고 책정된 예산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li> <li>4. 예산과 실적은 정확한 계수에 의하여 비교분석 하여야 하며 분석된 결과를 경영계획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li> </ol> <h4 class="law_h">제4조【예산기간】</h4> <p class="law_p">예산기간은 정관이 정하는 회계연도와 일치하여야 하며, 월간 예산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p> <h3>제2장 예산관리조직</h3> <h4 class="law_h">제5조【단위조직】</h4> <p class="law_p">① 예산관리의 단위조직은 원가중심체제와 관계없이 조직상의 각 부단위로 하며 각 부의 장이 각 부문예산의 책임자가 된다.<br /> ② 예산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괄예산 책임자와 부문예산 책임자를 두되 총괄예산책임자는 기획실장이 되고 부문 예산 책임자는 각 부 및 지점의 장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6조【이사회결정】</h4> <p class="law_p">주관부서는 종합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을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횐은 종합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을 결정하여 편성된 종합예산을 확정한다.</p> <h4 class="law_h">제7조【예산심의위원회】</h4> <p class="law_p">① 예산편성의 효율화를 위하여 각부의 장으로 구성된 예산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br /> ② 예산심의위원회를 기획실장이 주관하고 회의결과는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br /> ③ 예산심의위원회는 기획실에서 집계 조정한 종합예산안을 심의하며, 필요시 기획실장이 소집할 수 있다.<br /> ④ 예산심의위원회는 가능한 전원이 참석토록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차석자가 대리 참석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8조【총괄예산책임자의 직무】</h4> <p class="law_p">기획실장은 이사회에서 확정된 종합예산의 편성, 통제에 관한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p> <ol> <li>예산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li> <li>종합예산편성 방침의 입안 및 정책수립</li> <li>부문별 예산안의 종합조정 및 편성</li> <li>종합예산안의 작성</li> <li>종합예산안의 실적과의 비교분석</li> </ol> <h4 class="law_h">제9조【부문예산 책임자의 직무】</h4> <p class="law_p">부문예산 책임자는 해당 부문 예산의 편성, 집행, 통제, 차이 분석 및 보고에 대한사항을 담당 수행한다.</p> <h3>제3장 예산편성</h3> <h4 class="law_h">제10조【경영계획과 예산】</h4> <p class="law_p">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금액으로 수치화한 경영계획을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한다.</p> <h4 class="law_h">제11조【기본원칙】</h4> <p class="law_p">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기준 하여야 한다.</p> <ol> <li>회사의 수익원을 최대한으로 발췌하여 이윤을 극대화한다.</li> <li>신규수주사항은 사전에 충분한 수익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li> <li>보유장비는 최대한 활용되어야 하며 재고수준을 적정화하여야 한다.</li> <li>자금예산은 회사의 장기적 사업 및 자금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익전망이 확실한 것에 한한다</li> <li>소비성 경비예산의 계상은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것에 한한다.</li> </ol> <h4 class="law_h">제12조【부문원칙】</h4> <p class="law_p">① 수주부문, 공사부문, 사업부문에 대하여는 경영계획에 수치화된 자료가 있을 경우 예산으로 편성한다.<br /> ② 창고관리 담당 부서장은 창고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한다.<br /> ③ 농장관리 부서장은 농장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예산안을 운영하여야 한다.<br /> ④ 중기 담당부서장은 보유장비현황 및 신규구입 계획을 감안하여 중기관리운영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한다.<br /> ⑤ 각 부서장은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판매 및 일반관리비의 해당 항목별로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한다.<br /> ⑥ 자금담당 부서장은 자금수입, 지출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영업 및 영업의 수입안과 지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br /> ⑦ 고정자산 예산에 대하여는 각 담당부서장이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3조【예산편성지침】</h4> <p class="law_p">&nbsp;예산편성지침을 기획실에서 입안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입안한다.</p> <ol> <li>과거의 실적, 장래예측</li> <li>예산절감 목표(경영목표)</li> <li>장기계획과의 관계</li> <li>법령, 법규 관계</li> <li>물가, 임금전망 및 경제동향</li> <li>경영계획서 및 경영실적</li> </ol> <h4 class="law_h">제14조【예산편성의 절차】</h4> <p class="law_p">예산편성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진행하되 예산편성지침에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p> <ol> <li>기획실장은 예산편성지침을 입안한다.</li> <li>기획실장은 예산편성지침을 각 부문예산 책임자에게 통지하고 각 부문예산안을 작성 제출토록 한다.</li> <li>기획실장은 각 부문예산안을 검토, 조정하여 종합예산안을 편성하여 예산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li> <li>예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종합예산안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최종확정을 받아야 한다.</li> <li>기획실장은 확정된 종합예산을 각 부문 예산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li> </ol> <h3>제4장 예산집행</h3> <h4 class="law_h">제15조【예산의 배정】</h4> <p class="law_p">① 확정된 예산은 총괄예산 책임자인 기획실장이 배정하여야 하며 그 배정은 분기별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판매 및 일반관리비 예산은 필요상 월별로 배정할 수 있다.<br /> ② 부문예산책임자인 각부서장은 예산배정을 위하여 예산관리대장을 마감하여 기획실로 제출하여야 한다.<br /> ③ 기획실장은 즉시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br /> ④ ②항의 경우 특별히 예산배정을 받아야 할 경우 특별예산배정 요구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실장은 이를 검토하여 조치하여야 한다.<br /> ⑤ 공사 또는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공사실행사업예산편성규정에 따라 편성한다.</p> <h4 class="law_h">제16조【예산집행의 절차】</h4> <p class="law_p">① 각부서장은 예산관리대장을 비치한다.<br /> ② 비용발생시 각부서장은 발생금액을 기재하고 예산할당액에서 공제한 잔액을 기재한다.<br /> ③ 결재과정에 있어 모든 지출결의서는 반드시 예산관리대장에 동시에 기재되어야 하며 결재자는 예산잔액을 확인하여 결재하여야 한다.<br /> ④ 결재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br /> ⑤ 결재시 결재권자는 예산관리대장의 적자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br /> ⑥ 총괄예산책임자는 항목간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역이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지출결의서에 대하여 내역의 기장을 요구하거나 문의할 수 있으며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차기예산배정을 거절할 수 있다.<br /> ⑦ 경리부는 총괄예산책임자의 통제를 받는 지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총괄예산책임자가 확인한 것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7조【판매 및 일반관리비의 집행요령】</h4> <p class="law_p">① 급료 수당 및 상여금의 집행은 예산확인 없이 집행할 수 있으며 인사담당 부서장은 집행 즉시 그 실적을 총괄예산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br /> ② 복리후생비는 다음의 요령에 의하여 집행한다.</p> <ol> <li>복리후생비는 총무부장이 관장하며 야근식대, 특근비, 부서회식대, 음료수대, 세탁비등은 각 부에서 한도 내에서 집행한다.</li> <li>각종 제복, 피복, 의약품 등 물품 발주는 총무부에서 담당한다.</li> <li>경조금은 인사담당부서외의 임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다.</li> <li>건강진단비는 총무부에서 집행한다.</li> <li>야근비 및 특근비의 집행은 총괄예산책임자로부터 할당받은 한도 내에서 각 서에서 집행할 수 있으나 담당부서장은 야근, 특근 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li> <li>회의비의 집행은 할당받은 한도 내에서 각 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다.</li> </ol> <p class="law_p">③ 여비, 교통비의 집행은 시내교통비의 경우 각부서는 할당된 예산한 내에서 직접 집행하며 출장여비규정에서 인정하는 범위대로 각 부서에서 정산한다.<br /> ④ 통신비의 집행은 총무부 이외 부서의 임의 집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br /> ⑤ 수도료, 전기료, 동력비 등은 총무부가 집행한다.<br /> ⑥ 사무용품비의 집행은 총무부에 의뢰하여 총무부에서 집행한다.<br /> ⑦ 비용으로 발생하는 제세금은 총무부에서 집행한다.<br /> ⑧ 공과금은 예산의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협회의 가입이나 기타 공과금의 지출품의 경우 사전에 총괄예산책임자의 합의를 받음으로써 예산 집행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정되어야 한다.<br /> ⑨ 임대료의 집행은 총무부에서 관장하며 신규임대 계약시 사전에 총괄예산 책임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예산집행상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br /> ⑩ 집기, 비품, 차량에 대하여는 감가상각 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br /> ⑪ 보험료는 총무부에서 관장하며 예산집행상 차질을 초래하는 신규보험가입의 경우 사전에 총괄예산책임자의 합의를 거쳐 최종결재를 받아야 한다.<br /> ⑫ 접대비는 반드시 관인영수증 및 지불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br /> ⑬ 광고비의 집행은 총괄예산책임자의 사전 확인 후 집행하여야 한다.<br /> ⑭ 운반비는 총무부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br /> ⑮ 차량유지비는 총무부에서 총괄하며 집행한다.<br /> - 도서구입은 총무부에서 관장하며 각부서는 도서구입시 총무부에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br /> - 인쇄비는 모든 인쇄물을 총무부에 의뢰 발주하여야 한다.<br /> - 교육연수비는 인사담당부서장이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예산초과의 경우 총괄예산 책임자의 합의를 거쳐 사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br /> - 지급수수료는 총무부가 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관련 지급수수료는 경리부에서 자체 할당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다.<br /> - 임원의 업무와 관련된 제잡경비는 경비로서 집행 처리한다.</p> <h4 class="law_h">제18조【예산초과 사용 및 조정】</h4> <p class="law_p">① 당월 할당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초과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총괄예산 책임자를 경유하여 사장의 결재를 받는다.<br /> ② 전항이 예비비나 추가갱정예산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 아니 경우 총괄예산책임자는 익월예산 할당시 당월초과분을 감액 조치하여야 한다.<br /> ③ 예산을 수정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부서장은 총괄예산책임자에게 예산집행 20일전에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예산책임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확정통보 하여야 한다.<br /> 당해 연도의 예산잔액은 익년도 예산에 이월하여 사용하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19조【예산관리대장】</h4> <p class="law_p">① 예산의 집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집행상태를 항상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각 예산 책임자는 예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br /> ② 예산관리대장에는 과목마다 년간 확정액과 집행액을 기재하여 총괄예산 책임자인 기획실장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br /> ③ 예산관리대장에는 반드시 예산잔액을 기재하고 지출은 소정이 결재 절차를 완료한 후에 집행하되 예산을 초과하거나 대장에 기재하지 않은 지출은 인정하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20조【예비비】</h4> <p class="law_p">① 계획예산이 불가피하거나 예측불능의 사태와 예산외의 불시지출에 대비하고 예산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설정 계산한다.<br /> ② 예비비의 집행은 사전에 각 부문의 담당임원을 거쳐 기획실을 경유, 사장이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br /> ③ ②항의 경우 예산담당자는 기획실장의 예산배정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1조【예산의 이관】</h4> <p class="law_p">① 예산집행 기간 중에 조직의 변경 또는 신설로 인하여 새로운 예산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p> <ol> <li>조직변경의 경우는 각 예산 담당자가 해당예산액을 이관한다.</li> <li>조직신설의 경우는 총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편한다.</li> <li>예산총액은 공사 수주계획, 시공계획, 사업계획이 증가되지 않는 한 이를 증액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li> </ol> <p class="law_p">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예산담당자는 즉시 이를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한다.</p> <h3>제5장 예산평가분석</h3> <h4 class="law_h">제22조【예산실적 대비보고】</h4> <p class="law_p">각 부문에 예산 책임자는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예산과 실적을 대비하고 예산차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 차기 예산편성 및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키 위한 예산실적 대비보고서를 작성 총괄예산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3조【예산실적 종합분석】</h4> <p class="law_p">총괄예산책임자는 부문예산실적보고서를 취합, 종합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4조【월 및 기말분석】</h4> <p class="law_p">부문별 예산초과 또는 미집행원인을 규명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총괄예산책임자는 부문별로 월 또는 기말분석보고를 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5조【분석의 조치】</h4> <p class="law_p">예산실적 분석결과 차이가 현저하게 예산집행에 무리가 있을 경우에는 총괄예산책임자는 이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6조【평가】</h4> <p class="law_p">총괄예산책임자는 예산실적분석 결과에 대한 종합평가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p> <h3>제6장 보칙</h3> <h4 class="law_h">제27조【규정의 위반】</h4> <p class="law_p">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조치하였다.</p> <ol> <li>예산항목을 소정의 절차없이 전용하였을 경우 또는 예산을 소정의 결재없이 초과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인사규정에 따라 적합한 징계조치를 한다.</li> <li>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조치하고 규정에 따라 징계 또는 고발조치 한다.</li> </ol> <h4 class="law_h">제28조【기타사항】</h4> <p class="law_p">예산제도의 서식, 관리 또는 업무진행상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획실장이 사장의 승인을 얻어 조치하였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년 ○일부터 시행한다.</p> <h4 class="law_h">별지1 부문예산 관리책임자 구분표</h4> <h4 class="law_h">별지2 판관비 세목 및 예산담당부서</h4> <p class="law_p">*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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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15 Sep 2011 00:26:3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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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위임전결 규정(부서별 권한위임관계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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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위임전결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위임전결 위임전결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361/864/128d01accf09142b48250084918f5815.gif"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위임전결규정.hwp</a></strong></li> </ul> <hr /> <h3>위임전결 규정 본문</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직무권한을 직위별로 위임하여 업무처리의 신속화와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그 직위별 권한과 책임을 다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전결권자】</h4> <p class="law_p">각급 직위는 업무처리에 있어 〔별표〕에서 정한 위임전결권한을 가진다.</p> <h4 class="law_h">제3조【권한행사의 범위】</h4> <p class="law_p">권한의 행사는 법령, 정관 및 기타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보유자가 스스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권한자가 출장, 휴가, 질병 기타 사유로 상당기간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전결권자의 차상위직위자의 전결사항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4조【권한행사의 방법】</h4> <p class="law_p">① 전결권자는 규정 및 지시에 따라 그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br /> ②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 타 직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타 직위와 충분히 협의를 하여 그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br /> ③ 전결권자가 그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경우에 그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에 속하는 사항은 그의 상위직위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br /> ④ 전결권자를 달리하는 2 이상의 사안이 동일문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중 상위전결권자의 전결사항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5조【비상시의 권한】</h4> <p class="law_p">각급 직위는 천재지변 기타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발생한 사안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권한외 사항이라 할지라도 긴급처리하고 즉시 이를 상급직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6조【전결사항의 하부위임과 책임】</h4> <p class="law_p">① 각 직위는 전결사항 중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이미 결정된 방침에 따라 반복되는 사항 등에 대한 처리권한을 자기의 책임으로 하위직위에게 위임할 수 있다.<br /> ②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책임수행을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위임한 전결권자는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p> <h4 class="law_h">제7조【책임】</h4> <p class="law_p">각급 직위는 위임전결사항에 관한 권한행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p> <h4 class="law_h">제8조【효력】</h4> <p class="law_p">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된 문서는 사장이 결재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대외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사장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 <h4 class="law_h">별표 부서별 권한위임관계</h4> <ul> <li>1. 위임전결에 관하여 지정되지 않은 사항은 업무의 중요도와 전례를 참고하여 처리하고 이에 대한 결정은 ○○장이 행한다.</li> <li>2. 편제가 없는 부서의 전결권은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부서장이 판단하여 전결처리를 행한다</li> </ul> <p class="law_p">*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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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15 Sep 2011 00:25:3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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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이사회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이사회 이사회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355/864/7d73d39bb6a544faaa903534910e8c37.gif"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이사회규정.hwp</a></strong></li> </ul> <hr /> <h3>이사회 규정 본문</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3조【구성】</h4> <p class="law_p">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br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4조【소집】</h4> <p class="law_p">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br /> ② 정기이사회는 매월 제○주 ○요일에 개최한다. 그러나 정기이사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개최한다.<br /> ③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개최한다.<br /> ④ 대표이사 사장이 유고시에는 정관 제23조 제2항의 순서로 소집권자가 된다.<br /> 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이사회일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소집일시, 장소를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br /> ⑥ 재적이사 과반수에 의한 이사회소집청구가 거절되거나 또는 청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통지서가 발송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구자 공동명의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5조【의장】</h4> <p class="law_p">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이 되며, 대표이사 사장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23조 제2항의 순서로 의장이 된다.</p> <h4 class="law_h">제6조【의결사항】</h4> <p class="law_p">① 이사는 각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br /> ②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결정한다.<br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br /> ④ 이사회의 의결권은 대리하지 못한다.</p> <h4 class="law_h">제7조【의결사항】</h4> <p class="law_p">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li>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li> <li>경영전반에 관한 사항</li> <li>조직 및 직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li> <li>이사 및 이사 아닌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li> <li>보수, 기밀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li> <li>신규사업 및 투자, 매각, 결손의 처리에 관한 사항</li> <li>신주의 발행, 주식의 발행, 사채의 발행, 자금의 차입 등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li> <li>이사회운영에 관한 사항</li> <li>기타 법령, 정관 및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h4 class="law_h">제8조【이사 아닌 자의 출석】</h4> <p class="law_p">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 상담역 또는 고문의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9조【의사록】</h4> <p class="law_p">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그 결과는 회의록에 기재하여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이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0조【주관부서】</h4> <p class="law_p">이사회의 회의진행에 필요한 절차는 총무부가 이를 관장한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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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15 Sep 2011 00:24:4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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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인사고과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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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인사고과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인사고과 인사고과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349/864/ff21f15f46fb730ef60c2b49c47e3629.gif"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인사고과규정.hwp</a></strong></li> </ul> <hr /> <h3>인사고과 규정 본문</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인사고과의 실시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회사의 인사고과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p> <h4 class="law_h">제3조【고과의 구분】</h4> <p class="law_p">① 인사고과는 정기고과와 수시고과로 구분한다.<br /> ② 정기고과는 상여금 지급률 결정, 승진자료 및 인재육성의 기초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6개월 단위로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그 기간은 인사담당부서에서 결정한다.<br /> ③ 인사담당부서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인사고과를 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4조【주관부서】</h4> <p class="law_p">인사고과에 관한 업무의 주관은 총무부에서 담당한다.</p> <h4 class="law_h">제5조【인사고과원칙】</h4> <p class="law_p">① 인사고과는 피고과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인식하고 공평무사하게 평가하여야 한다.<br /> ② 피고과자의 직무를 기준으로 하여 각 고과요소에 따라 직무수행상 요구되는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하였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nbsp;<br /> ③ 인사고과는 객관적으로 공정성과 타당성에 입각하여 행하여야 하며 주관적인 경향이 있어서는 아니된다.<br /> ④ 인사고과는 해당 기간 중의 고과에 한하며 이전의 고과결과에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된다.<br /> ⑤ 인사고과는 고과자 자신이 실제로 인정하는 사실 또는 신뢰할 만한 확실한 보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br /> ⑥ 인사고과는 인사고과요소 하나씩 피고과자 전부를 평가하여야 한다.<br /> ⑦ 평가 후 인사고과원칙에 어긋남이 없이 평균 ○○점에서 ○○점을 기준으로 정규분포곡선을 이루었는가 검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6조【인사고과단위】</h4> <p class="law_p">인사고과는 과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7조【인사고과자】</h4> <p class="law_p">① 인사고과는 2회에 걸쳐 행하여야 하며 인사고과자 선정은 과장급 이상의 직위로 구성한다.&nbsp;<br /> ② 피고과자의 수가 많고 하부공식계층이 있을 경우 해당부서장의 승인하에 이를 위임할 수 있다.<br /> ③ 인사고과자의 유고 또는 결원으로 고과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자 또는 차상위자가 지명하는 자가 고과를 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8조【피고과자】</h4> <p class="law_p">피고과자의 범위는 신규입사 및 복직 후 6개월 미만인 자와 휴직중인 자를 제외한 부장 이하 전사원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9조【인사고과항목 및 배점】</h4> <p class="law_p">① 인사고과항목은 업적, 능력, 태도로 분류하며 직군별 세부평가항목분류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br /> ② 각 평가항목별 배점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업적부문의 배점은 총배점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한다.<br /> ③ 인사담당부서는 직군별 평가항목에 대한 분류, 배점, 평가기준을 정한 인사고과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0조【인사고과자 교육】</h4> <p class="law_p">① 인사담당부서는 인사고과자가 제5조에 의거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고과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인사고과실시 이전에 충분한 인사고과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br /> ② 인사고과자 교육에 관한 방법, 시기, 횟수 등은 인사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정해 실시한다.</p> <h4 class="law_h">제11조【인사고과방법】</h4> <p class="law_p">① 인사고과는 인사고과표에 의거하여 항목별로 A, B, C, D, E의 5단계로 평가한다.<br /> ② 파견자는 파견회사의 고과기준에 의하여 고과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nbsp;<br /> ③ 파견회사의 대표이사는 인사고과표에 고과등급을 기록한 인사고과결과를 소속회사에 송부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2조【인사고과선정】</h4> <p class="law_p">① 고과자선정은 인사담당부서에서 한다.<br /> ② 인사고과자의 고과기간은 3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이 기간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과기준일 현재 근무지를 우선하여 고과자를 선정한다.</p> <h4 class="law_h">제13조【인사고과표의 발송】</h4> <p class="law_p">인사고과자별로 분류한 인사고과표는 밀봉 후 인비처리하여 인사고과자에게 송부한다.</p> <h4 class="law_h">제14조【인사고과 실시 및 제출】</h4> <p class="law_p">인사고과자는 송부된 인사고과표에 의거 항목별로 A, B, C, D, E의 5등급으로 평가하고 확인과정을 거친 인사고과표를 서명날인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인비처리하여 송부한다.</p> <h4 class="law_h">제15조【인사고과결과 집계】</h4> <p class="law_p">인사담당부서는 각 인사고과자의 고과결과를 집계한다.</p> <h4 class="law_h">제16조【인사고과점수 조정】</h4> <p class="law_p">인사고과자간의 점수의 균형을 위하여 인사담당부서는 아래의 계산식에 의해 각 개인의 고과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p> <ul> <li>조정점수=개인점수&times;회사평균/ 고과집단 평균(고과자별)</li> </ul> <h4 class="law_h">제17조【평균점수 산출】</h4> <p class="law_p">각 개인의 조정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한다.</p> <h4 class="law_h">제18조【가감점수 반영】</h4> <p class="law_p">인사담당부서는 인사고과에 반영될 각종 가감점명부를 작성하고 내부결재 후 피고과자의 평균점에 가감점을 가감한다.<br /> 제19조【고과등급 결정】아래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직위, 직종별로 고과등급을 결정한다.</p> <ul> <li>A : 5%</li> <li>B : 10%</li> <li>C : 70%</li> <li>D : 10%</li> <li>E : 5%</li> </ul> <h4 class="law_h">제20조【고과결과 확정】</h4> <p class="law_p">산출된 고과결과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사장의 결재로서 확정된다.</p> <h4 class="law_h">제21조【고과결과 활용】</h4> <p class="law_p">① 인사고과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여금을 추가지급한다.</p> <ul> <li>A등급 : 상위 5%&nbsp; = 차기 상여금 지급률+20%</li> <li>B등급 : 상위 5~15% = 차기 상여금 지급률+15%</li> </ul> <p class="law_p">② 인사고과 결과는 승진시 평가자료로서 활용하며 고과성적이 4회 이상 계속 상위 5% 이내인 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직시킬 수 있다.</p> <h4 class="law_h">제22조【고과결과 및 고과표관리】</h4> <p class="law_p">① 확정된 고과결과는 개인인사정보자료로서 전산에 등록, 관리한다.<br /> ② 고과결과 및 조정결과는 인비로 취급하여 관리하여야 한다.<br /> ③ 인사고과서류 및 이에 관련된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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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15 Sep 2011 00:17:4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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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인사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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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인사규정(채용·보직·승진·휴직·복직·면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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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노동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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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인사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 <img alt="인사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344/864/f80a143e4c720f20dbab92feac57e0e0.gif" />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인사규정.hwp</a></strong></li> </ul> <hr /> <style type="text/css"> ol, ul{margin:5px 0} </style> <style type="text/css">table.type08 {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left; line-height: 1.2; border-left: 1px solid #ccc; margin: 5px 10px; width: 90%; text-align:center; } table.type08 thead th { padding: 10px; font-weight: bold; border-top: 1px solid #ccc; border-right: 1px solid #ccc; border-bottom: 2px solid #c00; background: #dcdcd1; } table.type08 tbody th { padding: 10px; font-weight: bold; vertical-align: top; border-right: 1px solid #ccc; border-bottom: 1px solid #ccc; background: #ececec; } table.type08 td { padding: 10px; vertical-align: top; border-right: 1px solid #ccc; border-bottom: 1px solid #ccc; } </style> <h3>제1장 총칙</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인사업무처리에 적정과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사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사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p> <h4 class="law_h">제3조【인사관리의 기본이념】</h4> <p class="law_p">인사관리는 사원의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살려 사원 스스로가 최대한의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처우하고 조직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4조【용어의 정의】</h4> <p class="law_p">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li>채용:직제상 편성된 인원을 소정의 채용절차를 거쳐 회사에 근무하게 함을 말한다.</li> <li>배치:사원에게 일정한 근무부서를 결정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li> <li>보직:사원을 그 자격, 적성 및 능력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게 함을 말한다.</li> <li>이동:사원을 소속부서에서 타 부서로 소속을 변경시킴을 말한다.</li> </ol> <h4 class="law_h">제5조【직군의 구분】</h4> <p class="law_p">사원의 직군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p> <ol> <li>관리직:직제상의 부문업무 또는 전반업무를 관리하는 과장급 이상의 직군</li> <li>대리직:직제상 감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대리급 직군을 말한다.</li> <li>전문직:정규대 졸업 학력 및 이에 상응하는 근속경력에 해당하는 사원급 직군을 말한다.&nbsp;</li> <li>사무직:고졸 및 전문대졸 학력 이상자로서 근속경력이 전문직군에 미달하는 사원급 직군을 말한다.</li> <li>기능직:생산부문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직군을 말한다.</li> <li>생산직:생산부문 또는 기타 부문에서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직군을 말한다.</li> <li>판매직: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받는 직군을 말한다.</li> <li>기타:회사는 특성에 따라 기타 직군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li> </ol> <h4 class="law_h">제6조【사령장】</h4> <p class="law_p">사원의 인사에 대한 발령은 사령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승봉, 전환배치, 상벌 등의 발령은 사내고지절차로 갈음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7조【직위, 호봉】</h4> <p class="law_p">각 직군별 직위 및 호봉은 아래표에 따른다.</p> <table class="type08"> <thead> <tr> <th scope="cols" style="width:25%;">직군</th> <th scope="cols" style="width:20%;">직위</th> <th scope="cols" style="width:25%;">호봉체계</th> <th scope="cols" style="width:30%;">초호봉</th> </tr> </thead> <tbody> <tr> <th scope="row">관리직</th> <td>부장<br /> 부장대우<br /> 차장<br /> 과장</td> <td>1호봉-50호봉<br /> 1호봉-50호봉<br /> 1호봉-50호봉<br /> 1호봉-50호봉</td> <td>34호봉<br /> <br /> 40호봉<br /> 46호봉</td> </tr> <tr> <th scope="row">대리직</th> <td>대리</td> <td>1호봉-50호봉</td> <td>50호봉</td> </tr> <tr> <th>전문직</th> <td>사원</td> <td>1호봉-50호봉</td> <td>38호봉</td> </tr> <tr> <th>사무직</th> <td>사원(남)<br /> 사원(여)</td> <td>1호봉-52호봉<br /> 1호봉-52호봉</td> <td>50호봉<br /> 50호봉</td> </tr> <tr> <th scope="row">기능직</th> <td>사원(기술중기)<br /> 사원(기술제작)<br /> 사원(기술운젼)</td> <td>1호봉-60호봉<br /> 1호봉-60호봉<br /> 1호봉-62봉</td> <td>경력 및 기능수준에 따라 호봉부여</td> </tr> </tbody> </table> <h3>제2장 채 용</h3> <h4 class="law_h">제8조【사원충원계획】</h4> <p class="law_p">사원충원계획은 연간 예상결원과 다음 연도 증원예정인원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9조【채용원칙】</h4> <p class="law_p">사원채용은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지원자 중에서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특별채용할 수도 있다.</p> <h4 class="law_h">제10조【채용자격】</h4> <p class="law_p">사원의 채용자격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p> <table class="type08"> <thead> <tr> <th scope="cols" style="width:15%;">구분</th> <th scope="cols" style="width:15%;">학력</th> <th scope="cols" style="width:15%;">성적</th> <th scope="cols" style="width:15%;">병역</th> <th scope="cols" style="width:15%;">나이</th> <th scope="cols" style="width:20%;">건강</th> </tr> </thead> <tbody> <tr> <th scope="row">고졸</th> <td>졸업 및 졸업예정자</td> <td>전학년 평균 70점 이상</td> <td>&nbsp;</td> <td>만 20세 이하(군필자 만 23세 이하)</td> <td>지정병원의 적격판정을 받은 자</td> </tr> <tr> </tr> <tr> <th scope="row">전문대졸</th> <td>졸업 및 졸업예정자</td> <td>전학년 평균 70점 이상</td> <td>필 또는 면제</td> <td>만 26세 이하</td> <td>지정병원의 적격판정을 받은 자</td> </tr> <tr> <th scope="row">대졸</th> <td>졸업 및 졸업예정자</td> <td>전학년 평균 70점 이상</td> <td>필 또는 면제</td> <td>만 28세 이하</td> <td>지정병원의 적격판정을 받은 자</td> </tr> </tbody> </table> <h4 class="law_h">&nbsp;</h4> <h4 class="law_h">제11조【채용제한사유】</h4> <p class="law_p">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p> <ol> <li>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li> <li>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li> <li>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li> <li>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li> <li>전직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직된 자</li> <li>병역을 기피한 자</li> <li>사상이 불온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li> <li>신원이 불확실한 자</li> <li>정신 또는 신체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li> <li>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li> </ol> <h4 class="law_h">제12조【전형방법】</h4> <p class="law_p">전형방법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 및 신체검사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전형방법을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3조【구비서류】</h4> <p class="law_p">① 입사지원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ol> <li>입사지원서(당사 소정양식)</li> <li>자기소개서(당사 소정양식)</li> <li>경력기술서(당사 소정양식, 경력사원에 한함)</li> <li>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li> <li>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li> <li>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li> </ol> <p class="law_p">② 전형결과 채용이 내정된 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ol> <li>사진(명함판 5, 반명함판 5, 증명사진 2)</li> <li>호적등본 2부</li> <li>주민등록등본 2부</li> <li>주민등록초본 1부</li> <li>신원증명서 1부</li> <li>건강진단서 1부</li> <li>근로계약서 2부(당사 소정양식)</li> <li>취업동의서 1부(당사 소정양식, 미성년자에 한함)</li> <li>서약서 1부(당사 소정양식)</li> <li>신원보증에 관한 서류:별도 신원보증규정에 의하여 처리</li> <li>경력증명서(경력사원에 한함) 1부</li> <li>기타 회사가 필요로 하는 서류(기술자격증 원본, 의료보험 가입서류, 예비군관련서류, 급여통장 사본 등)</li> </ol> <h4 class="law_h">제14조【수습기간】</h4> <p class="law_p">① 사원을 신규로 채용한 경우는 ○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br /> ② 수습기간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질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채용발령을 취소할 수 있다.<br /> ③ 일정한 경력을 인정하여 채용한 경력사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br /> ④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p> <h4 class="law_h">제15조【채용사원의 대우】</h4> <p class="law_p">① 신규채용사원의 대우는 아래의 신규채용사원 호봉부여표에 의한다.</p> <table class="type08"> <thead> <tr> <th scope="cols" style="width:40%;">입사구분</th> <th scope="cols" style="width:20%;">해당직군</th> <th scope="cols" style="width:40%;">호봉부여</th> </tr> </thead> <tbody> <tr> <th scope="row">대졸신입(남)</th> <td>전문직</td> <td>전문직34호봉</td> </tr> <tr> <th>전문졸신입(남)<br /> 전문졸신입(여)</th> <td>사무직(남)<br /> 사무직(여)</td> <td>사무직(남)46호봉<br /> 사무직(여)46호봉</td> </tr> <tr> <th scope="row">고졸신입(남)<br /> 고졸신입(여)</th> <td>사무직(남)<br /> 사무직(여)</td> <td>사무직(남)50호봉<br /> 사무직(여)50호봉</td> </tr> </tbody> </table> <ul> <li>1. 대졸신입(여)은 별도의 내부 호봉부여 기준에 의한다.</li> <li>2. 사무직(남) 40호봉 도래자는 승봉과 동시에 전문직 38호봉으로 직군 및 호봉을 자동 조정한다.(고졸-대졸간 5년 근속차이 기준에 의거)</li> </ul> <p class="law_p">② 수습기간중에는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의 70%만을 부여한다.<br /> ③ 경력사원의 대우는 아래의 경력인정기준표에 의하여 부여한다. 다만, 회사의 업무수행상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다.</p> <table class="type08"> <thead> <tr> <th scope="cols" style="width:60%;">경력</th> <th scope="cols" style="width:40%;">인정률</th> </tr> </thead> <tbody> <tr> <th scope="row">관계회사경력</th> <td>공채자 100%(비공채자 월 급여기준)</td> </tr> <tr> <th>동종 직무에 경험이 있는 자</th> <td>80%이하</td> </tr> <tr> <th>유사 직무에 경험이 있는 자</th> <td>60%이하</td> </tr> <tr> <th scope="row">기타 직무에 경험이 있는 자</th> <td>50%이하</td> </tr> </tbody> </table> <ul> <li>석사 이상의 학위취득자는 상기 경력인정기준표에 준하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li> </ul> <h3>제3장 보직</h3> <h4 class="law_h">제16조【보직의 원칙】</h4> <p class="law_p">사원의 보직은 해당직무가 요구하는 자격과 개인의 희망과 적성, 능력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개인과 회사의 안정과 발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17조【보직의 정원】</h4> <p class="law_p">사원의 보직은 각 부서별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하지 아니하나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 따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정원을 초과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8조【보직기간】</h4> <p class="law_p">① 사원의 동일부서 보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br /> ②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p> <ol> <li>승진으로 인하여 상위 직위에 보직될 경우</li> <li>기구의 개편 또는 해체로 인하여 재보직이 필요한 경우</li> <li>기타 보직을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li> </ol> <h4 class="law_h">제19조【순환보직】</h4> <p class="law_p">관리직, 대리직, 전문직, 사무직 등의 직군에 대하여는 개인의 능력과 적성이 조직의 목표와 조화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 배치를 함으로써 개인에게는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회사는 경력개발을 통한 인재육성이 될 수 있도록 순환보직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0조【무보직】</h4> <p class="law_p">① 사원이 아래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li>회사의 형편상 불가피한 경우</li> <li>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자</li> <li>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중 사장이 명한 경우</li> <li>기타 당해 직책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li> </ol> <p class="law_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우선적으로 업무를 부여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1조【전직】</h4> <p class="law_p">수행직무의 내용상 직군의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장은 직군이동을 명할 수 있으며, 직군변경 후 대우는 근속년수 및 연봉을 고려하여 사장이 정한다.</p> <h4 class="law_h">제22조【겸직】</h4> <p class="law_p">① 회사는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는 겸직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br /> ② 겸직은 동일부서 내의 차상위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3조【별정직】</h4> <p class="law_p">회사는 필요에 따라 고문, 상담, 촉탁 및 기타의 별정직을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인사기준은 사장이 정한다.</p> <h4 class="law_h">제24조【계약사원】</h4> <p class="law_p">회사는 필요에 따라 직위, 급여, 직무, 근무기간 및 기타 근무조건을 개별계약으로 정하는 계약사원을 둘 수 있다.</p> <h3>제4장 승진</h3> <h4 class="law_h">제25조【승진구분】</h4> <p class="law_p">승진은 현직군 또는 직위에서 차상위직군 또는 직위로 승진하는 승직과 동일직군(직위)내의 현호봉에서 상위호봉으로 호봉이 상승하는 승봉으로 구분한다.</p> <h4 class="law_h">제26조【승진원칙】</h4> <p class="law_p">① 사원의 승진은 별도로 정한 승진지침에 의해 소정의 직위근속경력에 달한 자 중에서 인사고과 및 소정 평가항목에 의해 공정히 실시한다.<br /> ② 직위근속경력이라 함은 해당직위에 보임된 날로부터의 경과년수를 말하며, 연수는 아래표와 같으며 사장의 결정으로 승직년한기준에 미달한 자도 승진대상자로 할 수 있다.</p> <table class="type08"> <thead> <tr> <th scope="cols" style="width:30%;">직위</th> <th scope="cols" style="width:70%;">승직년한</th> </tr> </thead> <tbody> <tr> <th scope="row">부장</th> <td>현직위가 부장대우인 자</td> </tr> <tr> <th>부장대우</th> <td>차장에서 ○년</td> </tr> <tr> <th>차장</th> <td>과장에서 ○년</td> </tr> <tr> <th>과장</th> <td>대리에서 ○년</td> </tr> <tr> <th scope="row">대리</th> <td>전문직(38호봉)에서 ○년</td> </tr> </tbody> </table> <p class="law_p">③ 상기 제1항의 소정의 평가항목 중 업무지식에 대해서는 전형에 의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27조【승진 후의 호봉】</h4> <p class="law_p">① 승진으로 인한 직군(직위) 변동시 호봉 부여는 차상위 직군(직위)의 초호봉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한계호봉 초과 후 승직시는 기준호봉을 부여한다.<br /> ② 승봉은 1회에 2개 호봉씩 증봉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호봉에 근속한 지 만 1년이 되는 월의 ○일에 실시한다. 단, 승직시는 승직발령일을 기준으로 한다.<br /> ③ 승봉은 해당직군의 1호봉에서 정지한다.</p> <h4 class="law_h">제28조【승진결격사유】</h4> <p class="law_p">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p> <ol> <li>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 있는 자</li> <li>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li> <li>능력,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고 인정된 자</li> <li>업무소홀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li> </ol> <h3>제5장 휴직 복직</h3> <h4 class="law_h">제29조【휴직사유】</h4> <p class="law_p">아래 각호에 해당하는자는 휴직을 명하거나 휴직청원을 허가 할 수 있다.</p> <ol> <li>업무외 상병, 재해 및 기타 인정되는 사유로 인한 결근이 1개월을 초과하는 자</li> <li>난치 또는 전염성의 질병으로 판명된 자</li> <li>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되는 자</li> <li>회사의 형편상 불가피한 자</li> <li>기타 일신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h4 class="law_h">제30조【휴직기간】</h4> <p class="law_p">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사장이 결정한다. 단 제29조 제3호에 의한 휴직은 병역복무기간을 휴직기간으로 하며, 제29조 제5호의 경우는 6개월 이내로 휴직기간을 정한다.</p> <h4 class="law_h">제31조【휴직청원】</h4> <p class="law_p">① 사원이 휴직을 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 소정기안용지에 본인의 부서, 직위, 성명, 휴직사유(증명서류 첨부), 휴직기간 등을 기록하여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총무부로 제출한다.<br /> ② 총무부는 제1항의 휴직청원을 사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p> <h4 class="law_h">제32조【휴직의 효과】</h4> <p class="law_p">① 휴직자는 사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br /> ② 휴직중인 자는 승직 및 승봉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33조【휴직자의 의무】</h4> <p class="law_p">① 휴직자는 휴직중이라도 회사의 제규정,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허가 없이 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br /> ② 회사의 사전허가 없이 타 직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날로부터 당연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p> <h4 class="law_h">제34조【휴직자의 급여】</h4> <p class="law_p">휴직자의 급여는 별도의 급여규정에 의한다.</p> <h4 class="law_h">제35조【휴직자의 면직사유】</h4> <p class="law_p">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면직된다.</p> <ol> <li>휴직기간 만료 후 ○일 이내 복직청원을 하지 아니한 자</li> <li>복직이 허가되지 아니한 자</li> <li>복직명령을 받고 복직하지 아니한 자</li> <li>휴직기간중 복무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타 직무에 종사하는 자</li> </ol> <h4 class="law_h">제36조【복 직】</h4> <p class="law_p">① 휴직자가 복직을 청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 후 ○일 이내에 휴직사유의 소멸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무부에 제출한다.&nbsp;<br /> ② 제1항의 복직원을 받은 총무부는 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복직을 명한다.<br /> ③ 휴직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장이 복직을 명할 수 있다.</p> <h3>제6장 면직</h3> <h4 class="law_h">제37조【면직의 종류】</h4> <p class="law_p">사원의 면직은 의원면직, 정년면직, 자연면직, 해임, 회사의 형편에 의한 면직 등으로 구분한다.</p> <h4 class="law_h">제38조【의원면직】</h4> <p class="law_p">① 의원면직은 사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면직하는 것을 말한다.<br /> ② 사원이 의원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의 부서, 직위, 성명, 면직사유, 면직일자를 기재한 사직서와 회사소정의 퇴직자 면담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총무부로 제출한다.<br /> ③ 총무부는 제2호의 면직청원을 사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p> <h4 class="law_h">제39조【정년면직】</h4> <p class="law_p">정년면직은 정년(만 55세가 되는 월의 말일)에 달했을 때 면직하는 것을 말한다.</p> <h4 class="law_h">제40조【자연면직】</h4> <p class="law_p">자연면직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의원면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거나 해임으로 처리하지 않고자 할 경우에 면직하는 것을 말한다.</p> <ol> <li>사망한 자</li> <li>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li> <li>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의 선고를 받은 자</li> <li>파산선고를 받은 자</li> <li>법률에 의해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li> <li>무계출 결근 및 결근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결근이 ○일을 초과한 자</li> <li>복직허가를 받고 복직하지 아니하거나 휴직기간중 복무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한 자</li> <li>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판명되는 자</li> <li>무보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자</li> </ol> <h4 class="law_h">제41조【해임】</h4> <p class="law_p">상벌규정에 의하여 면직하는 것을 말하며 상벌규정은 따로 정한다.</p> <h4 class="law_h">제42조【회사형편에 의한 면직】</h4> <p class="law_p">회사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하는 것을 말한다.</p> <h4 class="law_h">제43조【교육】</h4> <p class="law_p">교육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교육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44조【급여】</h4> <p class="law_p">급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45조【상벌】</h4> <p class="law_p">상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상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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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15 Sep 2011 00:16:5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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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인사위원회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인사 인사위원회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337/864/b1e3a7e6fef49e147bf62b23aea12013.gif"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인사위원회규정.hwp</a></strong></li> </ul> <hr /> <h3>인사위원회 규정 본문</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회사의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원의 인사관리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이 규정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3조【기능】</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인사관리의 기본방침의 수립 및 시행, 기타 중요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p> <h4 class="law_h">제4조【구성】</h4> <p class="law_p">① 위원회는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이사, 인사담당임원 그리고 사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br /> ② 감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5조【소집】</h4> <p class="law_p">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과반수 위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br /> ② 위원장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일 전에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h4 class="law_h">제6조【심의사항】</h4> <p class="law_p">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li>인사운영의 기본방침 및 인사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li> <li>사원의 채용, 승진 및 승급에 관한 사항</li> <li>사원의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li> <li>사원의 급여, 상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li> <li>사원의 교육훈련 및 해외파견 등에 관한 사항</li> <li>기타 사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li> </ol> <h4 class="law_h">제7조【성원 및 의결】</h4> <p class="law_p">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h4 class="law_h">제8조【기밀유지】</h4> <p class="law_p">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 등에 대한 관련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p> <h4 class="law_h">제9조【의결진술】</h4> <p class="law_p">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충분한 의견진술이나 증언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p> <h4 class="law_h">제10조【의사록】</h4> <p class="law_p">의사록의 기록은 인사담당임원이 하며, 의사록에는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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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회사 조직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조직 조직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332/864/3fdc151931fada88b246e7303c583f3f.gif"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조직규정.hwp</a></strong></li> </ul> <hr /> <h3>제1장 총칙</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회사의 조직기구 및 직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여 업무수행의 효율화와 회사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 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회사의 조직기구와 구성원 및 직무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3조【조직관리】</h4> <p class="law_p">각 기구의 장은 소관부서의 관장업무와 조직권한의 행사, 사원의 활용 등에 있어서 항상 적절한 상황을 파악하고 조직의 기능이 유효적절하고, 능률적으로 발휘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h3>제2장 조직기구</h3> <h4 class="law_h">제4조【구성원】</h4> <p class="law_p">회사의 구성원은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 임원과 사원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고문, 상담역 등 기타 필요한 간부를 둘 수 있다.</p> <h4 class="law_h">제5 조【기구】</h4> <p class="law_p">① 회사의 업무운영조직기구는 업무분장규정에 따라 조직된다.<br /> ② 전항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 사무국, 해외주재소, 출장소, 임시조직을 둘 수 있다.</p> <h4 class="law_h">제6조【업무분장】</h4> <p class="law_p">제5조 제1항에 정하는 각 조직기구가 분장하는 업무는 경영원리 및 각종 기능의 적절한 분배원칙에 따라 유기적・계통적으로 구분하여 서로 중복 또는 간격이 생기지 않고 전 기구가 일체로서 업무목적에 유효하게 공헌하도록 정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7조【위원회】</h4> <p class="law_p">회사의 특수업무 수행상 필요한 때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p> <h3>제3장 직위와 직무</h3> <h4 class="law_h">제8조【조직기구의 장】</h4> <p class="law_p">부문에 장을 두고 부문의 부, 실, 과, 소 및 계에 각각 장을 둔다.</p> <h4 class="law_h">제9조【책임연구원】</h4> <p class="law_p">① 중앙연구소의 연구실에는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을 각각 약간명 둔다.<br /> ② 연구소장은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편성을 행함에 있어 반드시 상하 수직체계에만 의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수평적인 체제에 의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꾀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br /> ③ 책임연구원은 연구소장의 일반감독 아래 연구과제를 총괄하고 하위연구원을 지휘․감독하며 연구의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br /> ④ 연구원은 책임연구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연구영역 또는 연구과제의 특정부분을 분담하여 연구를 한다.</p> <h4 class="law_h">제10조【차장】</h4> <p class="law_p">부, 실에서는 필요에 따라 차장직을 두며 차장은 관리자의 직무의 일부를 보좌하여 소속사원을 지휘․감독한다.</p> <h4 class="law_h">제11조【과장】</h4> <p class="law_p">과장은 소속부서장의 명을 받아 소속과의 업무를 관장한다.</p> <h4 class="law_h">제12조【계장】</h4> <p class="law_p">계장은 소속부서장의 명을 받아 소속계의 업무를 관장한다.</p> <h4 class="law_h">제13조【사원】</h4> <p class="law_p">사원은 소속부서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수령된 업무를 수행하여 각자 부여된 고유업무를 처리한다.</p> <h3>제4장 직무수행의 원칙</h3> <h4 class="law_h">제14조【상호협력관계】</h4> <p class="law_p">① 각 직은 항상 상호협력하여 밀접한 협조관계 아래 직무권한을 수행하여야 한다.<br /> ② 각 직은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는 관계 각 직에 대하여 각종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고 그 협조를 얻을 수 있다.<br /> ③ 전항의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의 요구가 있을 때는 각 직은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5조【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관계】</h4> <p class="law_p">상급자는 그 직속하급자를 지휘 및 감독을 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수행상의 지침을 제시하는 등 적절하게 이를 지도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6조【하급자의 상급자에 대한 관계】</h4> <p class="law_p">하급자는 그 직속상급자에 대하여 보조를 하는 외에 담당업무에 대하여 적극적 의견상신을 하는 등 그 직속상급자에 대하여 직무수행상황을 적시에 보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7조【부재대행】</h4> <p class="law_p">① 권한을 가지는 직이 출장, 질병 기타의 사고로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직무권한은 차장직이 이를 대리하고 차장직이 없을 때는 부재중인 직의 직속상급자가 대행한다.<br /> ② 전항의 권한을 가지는 직이 장기간에 걸쳐 부재되는 경우는 따로 사무취급자를 임명하여 부재직의 직무권한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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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15 Sep 2011 00:14:5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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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주택자금대여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주택자금 주택자금대여 주택자금대여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332/864/3fdc151931fada88b246e7303c583f3f.gif"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주택자금대여규정.hwp</a></strong></li> </ul> <hr /> <h3>주택자금대여 규정</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회사사옥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원이 제2조에 정하는 대여의 종류에 의하여 주택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자금의 일부를 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은행융자외 자금대여】</h4> <p class="law_p">사원이 자택의 신축에 있어서 00은행 대부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차용자격, 대여액, 대여조건을 갖춘 사원은 회사에 일정한도의 주택자금의 대여를 신청할 수 있다.<br /> ① 차용자격:회사의 사원으로서 근속 5년 이상인 자 또는 근속 5년 미만의 자라도 다른 적당한 조건(담보가 될 수 있는 자산을 갖거나 또는 사회에 특히 신용 있는 보증인이 있는 때 등)을 구비하는 자<br /> ② 대여액<br /> 가. 한국주택은행이 인정하는 표준건축비 및 토지의 표준가격과 이에 대한 한국주택은행의 대부액과의 차액의 범위내<br /> 나. 더욱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퇴직금상당액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br /> ③ 대여조건<br /> 가. 상환방법:3개월 거치 후 4개월째부터 18개년 균분월부상환한다. 다만, 근속 5년 이상으로서 정년퇴직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상기의 상환방법에 의하지 않고 3개월 거치 후 4개월째부터 정년까지의 기간중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균분월할상환하고 잔액은 퇴직수당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p> <ul> <li>대여액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 매월상환액 13,000원 이상</li> <li>대여액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 매월상환액&nbsp;14,000원 이상</li> <li>대여액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매월상환액&nbsp;25,000원 이상</li> <li>대여액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 매월상환액&nbsp;26,000원 이상</li> <li>대여액 1,000만원 이상 : 매월상환액&nbsp;37,000원 이상</li> </ul> <p class="law_p">나. 이자:무이자로 한다. 다만, 위의 상환방법 단서의 상환구분에 의하는 경우에는 연 3분(단리)의 이자로 한다.</p> <h4 class="law_h">제3조【주택자금대여】</h4> <p class="law_p">① 사원이 한국주택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기자금만으로써 자택의 신축 또는 구입을 위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원은 일정한도 내의 주택관리기금의 대여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br /> ② 이 대여는 사원의 근속년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3종으로 구분한다.<br /> <strong>1. 대여방법 A</strong><br /> 가. 차용자격:회사의 사원으로서 근속 5년 이상 20년 미만의 자<br /> 나. 대여액:본인의 퇴직수당금상당액의 범위내에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본인의 퇴직수당금상당액이 130만원 미만인 자는 본인 및 회사의 사원인 연대보증인의 퇴직금상당액과의 합계액의 범위 내에서 최고 130만원을 한도로 한다.<br /> 다. 대여조건</p> <ul> <li>상환방법:3개월 거치 4개월째부터 15년간 이내에 균분월할상환토록 한다.</li> <li>이자:월 3분(단리)으로 한다.</li> </ul> <p class="law_p"><strong>2. 대여방법 B</strong><br /> 가. 차용자격:회사의 사원으로서 근속 20년 이상의 자<br /> 나. 대여액:본인의 퇴직수당금상당액의 범위내<br /> 다. 대여조건</p> <ul> <li>상환방법:건축완료 후 3개월 거치 4개월째부터 정년까지의 기간에 균분월할로 상환토록 한다.</li> <li>이자:연 3분(단리)으로 한다.</li> </ul> <p class="law_p"><strong>3. 대여방법 C</strong><br /> 가. 차용자격:회사사원으로서 근속 5년 이상이며 정년퇴직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br /> 나. 대여액:본인의 퇴직수당상당액의 범위내. 다만, 본인의 퇴직수당상당액이 150만원 미만인 자는 본인 및 회사의 사원인 연대보증인의 퇴직수당금상당액과의 합계액의 범위 내에서 최고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br /> 다. 대여조건</p> <ul> <li>상환방법:건축완료 후 3개월 거치 4개월째부터 정년까지의 기간에 균분월할상환토록 한다. 다만, 위의 상환방법에 의하지 않고 건축완료 후 3개월 거치 4개월째부터 정년까지의 기간 제2조 제1호의 대여조건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환구분에 의하여 금액을 균분월부상환하고 잔액은 퇴직수당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li> <li>이자:연 3분(단리)으로 한다.</li> </ul> <h4 class="law_h">제4조【수선자금대여】</h4> <p class="law_p">사원이 자택의 증개축, 자택 또는 차가의 수선을 위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신용자격, 대여액, 대여조건을 갖춘 사원은 회사에 일정한도의 주택자금의 대여를 신청할 수 있다.<br /> ①&nbsp;차용자격:회사의 사원으로서 근속 3년 이상인 자<br /> ②&nbsp;대여액:본인의 퇴직수당금상당액의 범위내(최고 13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본인의 퇴직수당금상당액이 130만원 미만인 자는 본인 및 재직사원인 연대보증인의 퇴직수당상당액과의 합계액의 범위 내에서 130만원을 한도로 한다.<br /> ③&nbsp;대여조건<br /> 가. 상환방법:3개월 거치 4개월째부터 8년 이내에 다음의 상환년수구분에 의하여 균분월부상환토록 하되 상환에 있어서는 이자가 붙는 부분부터 상환한다. 다만, 정년까지의 기간에 균분월부상환한다.</p> <ul> <li>대여액 30만원 이내 : 상환년수&nbsp;4년 이내</li> <li>대여액 30만원 초과 40만원 이내 : 상환년수&nbsp;6년 이내</li> <li>대여액 40만원 초과 50만원 이내 : 상환년수&nbsp;7년 이내</li> <li>대여액 50만원 초과 60만원 이내&nbsp; : 상환년수&nbsp;8년 이내</li> </ul> <p class="law_p">나. 이자:연 3분(단리)으로 한다. 다만, 대여액 5만원까지의 경우는 무이자로 하고 5만원을 초과하는 대여에 대하여는 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의 이자를 붙인다.</p> <h4 class="law_h">제5조【저당권의 설정 및 화재보험의 부보】</h4> <p class="law_p">제2조에서 규정하는 대여구분의 제1호, 제2호의 대여로서 본인의 퇴직수당상당액을 상회하는 대여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대여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회사를 제1순위로 하여 저당권의 설정과 회사에서 지정한 화재보험(보험금액은 대여액을 하회하지 않는 액으로 하되 회사를 수취인으로 하고 보험료는 본인부담으로 한다)에 부보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주택은행의 융자를 받아 제1순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는 제2순위의 저당권으로 한다. 또한 등기필권리증 및 화재보험증서는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6조【대출제한】</h4> <p class="law_p">이 규정에 따른 대여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7조【대여절차】</h4> <p class="law_p">①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차용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대여허가가 있은 때는 차용증서를 제출한다.<br /> ② 보증인은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으로 하되 회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라야 한다. 보증인이 사망, 퇴직, 해고 기타 사고가 있는 때는 즉시 그 사유를 회사에 신고하되 지체없이 다른 적당한 보증인으로 대체하여야 한다.<br /> ③ 대여를 받은 자가 그 사용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8조【일시상환】</h4> <p class="law_p">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는 대여기간 내라도 일시에 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p> <ol> <li>차용금을 주택자금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li> <li>차용금에 관계되는 주택 및 토지를 회사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한 때</li> <li>사원의 신분을 상실한 때</li> <li>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하는 연대보증인의 신상 또는 보증능력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경정절차를 태만한 때</li> <li>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것으로 회사가 인정한 때</li> </ol>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제1조【사택거주자】 사택거주자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규정에 의한 대여를 할 수 있다.</p> <ol> <li>사택을 명도하기 위하여 대여를 희망하는 자. 이 경우 건축완료 후 1개월 이전에 사택을 명도하여야 한다.</li> <li>사택에 거주하고 정년에 이르는 기간이 10년 미만의 사원이 퇴직 후의 자택을 원격지에 건축할 때와 자․차가의 수선에 자금을 필요로 할 때</li> </ol> <p class="law_p">제2조【시행일】<br />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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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15 Sep 2011 00:13:5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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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징계관리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징계 징계규정 징계관리 징계관리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317/864/099fd1058479cededc8cbae5e67dd2df.gif"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징계관리규정.hwp</a></strong></li> </ul> <hr /> <h3>회의 및 위원회 규정 본문</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취업규칙에 규정한 징계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징계 결정에 신중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전 종업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3조【징계사유의 보고】</h4> <p class="law_p">종업원이 취업규칙을 위반한 경우, 소속부서장은 관련 증빙자료 및 구체적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4조【징계조치】</h4> <p class="law_p">인부는 통보받은 징계사유서를 검토하여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조치하되, 징계위원회 회부사항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한다.</p> <h4 class="law_h">제5조【징계절차】</h4> <p class="law_p">① 징계 해당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경위서를 징구하고 관계서류를 첨부, 인사부에 제출한다.<br /> ② 인사부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의 등급을 판정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결정에 따라 조치한다.</p> <ul> <li>사유의 정도가 중한 경우 :&nbsp;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치</li> <li>사유의 정도가 다소 중한 경우 :&nbsp;인사위원회에 회부치 아니하고 경고장에 의거 경고조치 &nbsp;</li> <li>사유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nbsp;인사위원회에 회부치 아니하고 소속장이 훈계조치</li> </ul> <p class="law_p">③ 인사위원회를 개최코자 할 경우에는 개최 5일 전에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p> <h4 class="law_h">제6조【징계의 가중】</h4> <p class="law_p">징계처분을 중복해서 받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중 조치한다.</p> <ol> <li>견책(병류) 2회: 견책(을류) 1회</li> <li>견책(을류) 2회: 견책(갑류) 1회</li> <li>견책(갑류) 2회: 감봉 1회</li> <li>감봉 2회: 강급 1회</li> <li>강급 2회: 출근정지 1회</li> <li>출근정지 2회: 징계휴직 1회</li> <li>징계휴직 2회: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 단,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징 &nbsp;계등급은 적용하지 아니한다.</li> </ol> <h4 class="law_h">제7제【징계행위의 교사 등】</h4> <p class="law_p">징계해당행위를 교사, 선동 및 공모한 자 또는 감독상 고의 중과실이 있는 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조치한다.</p> <h4 class="law_h">제8조【징계의 효력】</h4> <p class="law_p">징계처분은 징계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p> <style type="text/css">table.type08 {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left; line-height: 1.2; border-left: 1px solid #ccc; margin: 5px 10px; width: 90%; text-align:center; } table.type08 thead th { padding: 10px; font-weight: bold; border-top: 1px solid #ccc; border-right: 1px solid #ccc; border-bottom: 2px solid #c00; background: #dcdcd1; } table.type08 tbody th { padding: 10px; font-weight: bold; vertical-align: top; border-right: 1px solid #ccc; border-bottom: 1px solid #ccc; background: #ececec; } table.type08 td { padding: 10px; vertical-align: top; border-right: 1px solid #ccc; border-bottom: 1px solid #ccc; } </style> <table class="type08"> <thead> <tr> <th colspan="2" scope="cols" style="width:40%;">징계종류</th> <th scope="cols" style="width:30%;">승진</th> <th scope="cols" style="width:30%;">상여금</th> </tr> </thead> <tbody> <tr> <th rowspan="3" scope="row" style="width:20%;">견책</th> <th style="width:20%;">병류</th> <td>-</td> <td>-</td> </tr> <tr> <th>을류</th> <td>-</td> <td>연 5%삭감</td> </tr> <tr> <th>갑류</th> <td>승진기준에 의거 감점</td> <td>연 10%삭감</td> </tr> <tr> <th colspan="2" scope="row">감봉</th> <td>승진기준에 의거 감점</td> <td>연 40%삭감</td> </tr> <tr> <th colspan="2">강급</th> <td>승진기준에 의거 감점</td> <td>연 50%삭감</td> </tr> <tr> <th colspan="2">출근정지</th> <td>승진기준에 의거 감점</td> <td>연 70%삭감</td> </tr> <tr> <th colspan="2">징계휴직</th> <td>1년간 승진 제외</td> <td>연 100%식김</td> </tr> <tr> <th colspan="2" scope="row">권고사직/징계해고</th> <td>-</td> <td>-</td> </tr> </tbody> </table> <h4 class="law_h">제9조【변명기회의 부여】</h4> <p class="law_p">징계처분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본인의 진술을 받아야 하며,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본인을 직접 출석시키거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참고진술을 받을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0조【비위사항의 보고】</h4> <p class="law_p">각 소속장은 소속직원 중 징계에 해당하는 소행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을 육하원칙에 의거 즉시 인사부에 통보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1조【기록관리】</h4> <p class="law_p">경고 및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사항에 대하여는 징계대장, 인사기록표 및 전산자료에 기록 관리한다.</p> <h4 class="law_h">제12조【징계위원회 개최】</h4> <p class="law_p">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한다.<br /> ② 인사규정 위반사실이 발생일보다 나중에 발견된 경우에는 회사가 그 위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지한 날을 징계사유발생일로 본다.<br /> ③ 간사는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장소,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위원 및 피심의자에게 통보한다.</p> <h4 class="law_h">제13조【소속장의 경고처분】</h4> <p class="law_p">종업원이 취업규칙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소속장이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경고처분을 하고, 그 사건의 개요와 결과를 인사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4조【휴직중인 자의 징계】</h4> <p class="law_p">휴직중인 자도 재직자와 동일하게 본규정에 의한다.</p> <h4 class="law_h">제15조【징계위원회 구성 및 관할】</h4> <p class="law_p">① 징계위원회는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본사 및 각 공장 단위로 설치한다.<br />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지역별 여건에 따라 부위원장을 두지 않거나, 1급사 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위원의 수를 ○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p> <ul> <li>위원장 :&nbsp;본사, 각 지방공장 인사 관련 임원&nbsp;</li> <li>부위원장 :&nbsp;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li> <li>위원 :&nbsp;위원(이사대우 이상 ○명)&nbsp;</li> <li>간사 :&nbsp;인사부장(인사 관련 부장)</li> </ul> <h4 class="law_h">제16조【위원 임명】</h4> <p class="law_p">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사장의 재가를 얻어 임명한다.<br /> ② 위원장 불참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불참시에는 출석위원 중 고직급자, 동직급 중 선임자가 위원장이 된다.</p> <h4 class="law_h">제17조【정족수】</h4> <p class="law_p">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정족수는 ○명 이상으로 한다.<br /> ② 의결은 위원장 및 위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한 다수결로 결정한다. 단, 표결결과 상이한 징계가 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은 하위의 징계를 결정한다.</p> <h4 class="law_h">제18조【위원장 및 위원】</h4> <p class="law_p">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의 부여 및 취소, 정회, 위원 이외자의 퇴실 등 회의장 내의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br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하며, 위원장 궐위시 또는 위원장으로부터 회의 주재를 위임받은 경우 위원장의 권한과 임무를 대행한다.<br /> 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간사가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피심의자 및 간사에게 보충질의를 통하여 징계의 공정을 기하도록 한다.</p> <h4 class="law_h">제19조【간사】</h4> <p class="law_p">① 간사는 피심의자의 취업규칙 위반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한다.<br /> ② 취업규칙 위반사실의 보고는 사실에 입각한 증거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0조【피심의자】</h4> <p class="law_p">① 피심의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본인이 직접 구두로 위원회의 질의에 응해야 한다.<br /> ② 피심의자가 징계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서면진술로 대신할 수 있다.<br /> ③ 피심의자가 불참하는 경우에는 궐석으로 심의한다. 단, 피심의자의 불참이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하거나, 사전에 불참으로 인한 징계위원회의 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l회에 한하여 심의를 연기하여 개최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21조【참고인】</h4> <p class="law_p">① 심의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거나, 서류 등 물적 증거로 사실을 입증키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피심의자나 간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참고인을 통하여 입증케 할 수 있다.<br /> ② 참고인은 사실을 근거로 성실히 답변에 응하여야 하며, 징계결정에 중대한 착오를 가져올 위증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없다.</p> <h4 class="law_h">제22조【징계의 확정】</h4> <p class="law_p">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최종 징계확정의 경우 사장의 재가를 받음으로써 확정된다.</p> <h4 class="law_h">제23조【징계통보】</h4> <p class="law_p">징계결과는 징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4조【효력발생시기】</h4> <p class="law_p">징계처분의 효력발생시기는 징계확정의 결재를 얻은 후 인사명령을 발한 일자로 한다.</p> <h4 class="law_h">제25조【휴직중 징계 확정시 조치】</h4> <p class="law_p">휴직중에 징계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p> <ol> <li>해고, 견책 이하 : 징계확정일부로 조치</li> <li>정직 : 휴직기간에 통산</li> <li>감봉 <ul> <li>가. 급여가 지급되는 휴직인 경우는 감액조치</li> <li>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인 경우는 인사기록만으로 처리</li> </ul> </li> <li>기 타</li> </ol>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 <h4 class="law_h">별첨1 징계의결서</h4> <h4 class="law_h">별첨2 출석통지서</h4> <h4 class="law_h">별첨3 진술권포기서</h4> <h4 class="law_h">별첨4 징계의결요구서</h4> <h4 class="law_h">별첨5 확 인 서</h4> <h4 class="law_h">별첨6 징계처분사유설명서</h4> <h4 class="law_h">별첨7 징계대장</h4> <h4 class="law_h">별첨8 징계재심청구서</h4> <p class="law_p">*별첨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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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15 Sep 2011 00:12:0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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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차량관리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차량 차량관리 차량관리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317/864/099fd1058479cededc8cbae5e67dd2df.gif"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차량관리규정.hwp</a></strong></li> </ul> <hr /> <h3>차량관리 규정 본문</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회사가 보유하는 차량의 운영 및 회사 직원의 자가운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의 가동능률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p> <h4 class="law_h">제2조【차량의 정의】</h4> <p class="law_p">이 규정에서 차량이라 함은 회사의 소유로서 회사가 항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p> <h4 class="law_h">제3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이 규정은 회사소유차량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중기차량과 임대차량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4조【주관부서의 업무】</h4> <p class="law_p">① 회사의 차량관리는 총무부에서 하며&nbsp;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p> <ol> <li>차량의 배차 및 관리</li> <li>운전원의 관리 및 안전교육</li> <li>차량수리의 타당성 검토 및 지시, 집행, 확인</li> <li>유류에 대한 사용량의 타당성 검토 및 확인</li> <li>차량구입 및 매각에 따른 기술감정 및 가격판정</li> <li>차량의 수리, 주차, 유류 등 관리, 유지에 관한 비용의 청구서 및 영수증확인</li> <li>운전원 및 정비원의 임명시 의견서 제출 및 관리</li> <li>운전원의 징계요청 및 건의</li> <li>임시직 운전원의 배차계획</li> <li>운전원의 복무규칙상 근무수칙 준수</li> <li>사고차량에 대한 대외업무 지원</li> <li>차량의 임대, 폐차 직접관리</li> </ol> <p class="law_p">② 현장총무담당은 본사 총무부서의 주관 하에 본 규정에 의거 차량관리 업무를 수행한다.<br /> ③ 차량종합보험은 본사 총무부 총무과에서 일괄 처리한다.</p> <h4 class="law_h">제5조【차량관리대장】</h4> <p class="law_p">주관 부서장은 회사소유의 모든 차량에 대하여 차량이력부(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li>차량등록번호, 차종, 구입년월일, 구입가격</li> <li>주요 사용목적, 배기량</li> <li>보험금액, 기간과 보험증권번호</li> <li>검사일정</li> <li>기타 차량관리상 필요한 사항</li> </ol> <h4 class="law_h">제6조【취득 및 처분】</h4> <p class="law_p">차량의 취득 및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p> <h4 class="law_h">제7조【차량검사】</h4> <p class="law_p">법령 또는 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차량검사를 받는다.</p> <h4 class="law_h">제8조【차량의 보전 및 수리】</h4> <p class="law_p">① 차량의 점검 및 정비는 차량수리 신청서(별지 제2호)를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 수리한다.<br /> ② 회사소유의 차량보전은 주관부서장의 책임 하에 각 차량의 담당기사가 실시한다. 다만, 사고 등 긴급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9조【차량의 운행】</h4> <p class="law_p">① 모든 차량은 관리부서에서 배차함을 원칙으로 한다.<br /> ② 업무용 차량을 사용할 시에는 차량사용자는 차량배차신청서(별지 제3호)를 운행전일까지 관리부서에 제출하여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br /> ③ 모든 운행차량은 예정노선을 이탈하거나 또는 중도에서 예정없이 주차를 하지못한다.<br /> ④ 회사차량은 직무로써 운전을 명 받은 자와 업무상 사유로 운행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br /> ⑤ 운전원은 교통법령과 별도로 정한 운전수칙에 따라 운전을 해야 하며, 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br /> ⑥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전원은 법령에 정한대로 조치를 하고 제25조에 의거 문서로서 사고처리를 하여야 한다.<br /> ⑦ 내빈 수송 및 기타 특별한 행사운행이 필요한 시에는 총무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br /> ⑧ 장거리 운행은 출장명령서에 총무부서의 결재를 받은 후 운행할 수 있다.<br /> ⑨ 공휴일의 차량운행시 사전 총무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사용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0조【주차관리】</h4> <p class="law_p">① 회사차량은 회사내의 지정주차장에 주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무로 운행중인 차량과 특수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br /> ② 주차가 부득이한 경우 해당 부서장이 주관 부서장에게 요청하여 유료주차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1조【차량관리】</h4> <p class="law_p">주관부서장은 매월말 회사차량 운행상황을 작성하여 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2조【차량의 운전자】</h4> <p class="law_p">① 회사차량은 직무로써 운전을 명받은 자 외에는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br /> ② 운전자는 교통안전의 법령과 별도로 정한 운전수칙에 따라 운전을 해야한다.<br /> ③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전사는 법령에 정한대로 조치를 하고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3조【차량사용금지】</h4> <p class="law_p">운전원은 회사업무 외에는 사적인 일에 회사차량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p> <h4 class="law_h">제14조【운행일지】</h4> <p class="law_p">각 차량의 운전원은 운행일지(별지 제4호)를 매일 작성하여 익일 출근시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5조【현장차량 관리주관】】</h4> <p class="law_p">① 현장의 차량도 본 규정에 준하여 운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br /> ② 현장의 차량관리 책임자는 본사 주관부서장의 차량관리 업무대행으로 현장총무가 하며, 본사와 동일한 소정절차에 준한 차량관리를 해야 한다.<br /> ③ 현장에서는 규정된 차량운행의 차량운행일지와 정비대장(별지 제8호)을 작성해야 하며, 매월 1회 본사 총무과로 제출 결재를 득해야 한다.</p> <h4 class="law_h">제16조【각종 증명서와 공구류의 보관】</h4> <p class="law_p">① 운전자는 차량검사증 및 기타 휴대하는 서류는 항상 청결하게 보관하여야 한다.<br /> ② 기타 사유로 인하여 관계관서 또는 타인에게 압류시는 사유발생 즉시 주관부서에 직접 또는 유선 보고토록 하며, 보고 은폐 및 부주의로 인한 분실시는 재발급에 따른 비용전액을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br /> ③ 차량공구 및 스페어타이어 등 장비부품은 항시 운행하는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br /> ④ 운전자가 교체될 때에는 소속부서장이 전임자로부터 인계된 제반 증명서를 확인하고 장비 및 공구대장을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차량인수인계후의 미비점은 일체 차량인수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p> <h4 class="law_h">제17조【연료공급】</h4> <p class="law_p">차량의 연료공급은 차량에 따른 유류소비 기준에 의하여 일시에 적량을 보급하고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p> <ol> <li>운행거리는 계기에 의해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li> <li>차량에 소요되는 주유일체는 회사에서 지정한 주유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에서 발급하는 전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장거리 차량운행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한 경우 현지에서 주입 후 영수증을 청구하여 처리한다.</li> <li>운전자는 1일 업무가 끝난 후 적댱량의 주유를 함으로써 익일의 가동에 만전을 가해야 한다.</li> <li>일․월간의 주유현황표(별지 제5호)는 매 주유시 때마다 작성하며, 주행거리와 주유량은 차량운행일지에 동일하여야 한다.</li> <li>매월말 주유현황표는 집계하여 주관부서장까지 결재를 득한 후, 주관부서와 운전자가 각각 보존한다.</li> </ol> <h4 class="law_h">제18조【정비기준 및 기타】</h4> <p class="law_p">정비 및 기타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p> <ol> <li>운전자는 운행전후에 철저한 일상점검을 하여야 하며, 수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리내용을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단. 운행중 고장시 유선보고를 하며 수리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처리한다).</li> <li>수리가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정비사항을 정비대장에 기재, 작성해야 한다.</li> <li>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운전자 임의대로 교환수리한 부분은 본인이 부담한다.</li> <li>정비비는 차량수리비 지출품의서(별지 제2호)에 의해 작성, 결재 후 지급한다.</li> <li>차량의 각종 부품 및 오일은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환, 수리하여야 한다.</li> </ol> <h4 class="law_h">제19조【검사】</h4> <p class="law_p">① 운전자는 검사장 검사 공장점검 5일전에 주관부서 차량관리자에게 검사증을 지각하여 검시일자를 통보하고 검사에 필요한 정비를 하여야 한다.<br /> ② 모든 차량에 운전자는 주관부서에서 작성 통보하는 검사일정 계획표에 의하여 입고 조치토록 한다.<br /> ③ 검사일자를 통보받은 후 누락 또는 입고일자 지연시는 사유규명 후 해당 운전사가 이에 따른 제반 벌과금을 부담토록 한다.</p> <h4 class="law_h">제20조【세차관리】</h4> <p class="law_p">① 차량세차는 물 세차와 증기세차로 구분한다.<br /> ② 증기세차는 검사준비시에만 회사에서 지정한 세차장에서 실시한다.<br /> ③ 물세차시 회사에서 지정한 세차장에서 실시토록 한다.<br /> ④ 차량운전자는 자기차량의 관리를 통해 수시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 보전토록 한다.</p> <h4 class="law_h">제21조【차량의 반납】</h4> <p class="law_p">① 모든 차량의 해당운전자는 퇴사 또는 보직변동시 즉시 차량주관부서에 신고토록 하며, 즉시 해당 차량 및 공구와 비품을 반납토록 해야 한다<br /> ② 차량반납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p> <ol> <li>차체의 이상 유무</li> <li>차량의 공구 일체</li> <li>자동차 검사증</li> <li>봉인 탈락 유무</li> <li>기타(스페어타이어, 자동차열쇠)</li> </ol> <p class="law_p">③ 해당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정식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차량관리자의 입회확인 후 이상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p> <h4 class="law_h">제22조【차고】</h4> <p class="law_p">차량의 정기주차 또는 야간주차시 회사에서 지정한 곳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3조【사고】</h4> <p class="law_p">차량의 사고발생시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주관부서에서 보고하여야 한다.</p> <ol> <li>사고보고서(별지 제6호)</li> <li>운전원 사고 경위서(별지 제7호)</li> <li>사고현장 약도</li> <li>기타 증거서류 다만, 운전원의 사고 경위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승자 기타 목격자의 진술로 대치할 수 있다.</li> </ol> <h4 class="law_h">제24조【사고의 책임과 보상】</h4> <p class="law_p">① 전항의 사고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주관부서장은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손해에 대한 보상절차를 밟아야 한다.<br /> ② 전항의 사고가 운전원의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된 것이라면 그 정상에 따라 응분의 변상을 운전자가 해야 하며, 그 대가의 처분을 해야 한다.<br /> ③ 운전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차량의 제도구 및 기타 부속품 파손, 분실 또는 도난 당하였을 때도 운전원이 시가에 상당하는 전액을 변상해야 한다.<br /> ④ 업무수행 중 발생한 차량사고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보전한다.</p> <h4 class="law_h">제25조【민․형사상의 책임】</h4> <p class="law_p">① 차량사고로 인한 형사상의 책임은 운전자 자신이 진다.<br /> ② 차량사고로 인한 차량에 대한 벌금, 과태료 등은 회사가 부담한다.<br /> ③ 주․정차 및 통행제한구역 위반으로 인한 벌금은 회사가 부담한다.<br /> ④ 사고로 인하여 운전원의 형사책임이 발생한 경우 운전원의 보석, 형집행정지 및 감형 등을 위한 제반 대책처리 및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br /> ⑤ 차량사고로 인한 대인의 보상 및 치료비, 대물의 수리비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하여 처리되나 자기과실, 쌍방과실 등은 사고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br /> ⑥ 회사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운행시 사고의 책임 및 배상문제 등은 일체 운전원이 부담한다.<br /> ⑦ 전 각 호의 이외의 경우에는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 <h4 class="law_h">별지1 차량이력부</h4> <h4 class="law_h">별지2 차량수리비 지출품의서</h4> <h4 class="law_h">별지3 업무용차량 사용신청서</h4> <h4 class="law_h">별지4 차량운행 일지</h4> <h4 class="law_h">별지5 주유현황표</h4> <h4 class="law_h">별지6 사고보고서</h4> <h4 class="law_h">별지7 사고경위서</h4> <h4 class="law_h">별지8 차량정비대장</h4> <p class="law_p">*별첨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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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15 Sep 2011 00:08:5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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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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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차량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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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차량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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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차량·자가운전 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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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차량 및 자가운전운영 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차량 자가운전 차량운영규정 자가운전운영"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301/864/7a46124892e89e59a2872697e39981e1.gif"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차량및자가운전운영규정.hwp</a></strong></li> </ul> <hr /> <h3>차량 및 자가운전운영 규정 본문</h3>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회사가 보유하는 차량의 운영 및 회사 직원의 자가운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의 가동능률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이 규정은 회사보유 업무용 승용차 및 승합차량을 운영하거나 직원의 자가용을 회사를 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p> <h4 class="law_h">제3조【용어의 정의】</h4> <p class="law_p">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li>&quot;차량관리책임자&quot;라 함은 차량의 관리를 직접 관장하는 자로서 차량에 소속되어 있는 부서의 장이 된다.</li> <li>&quot;차량사용자&quot;란 회사에 의해 차량을 고정 또는 임시로 사용하도록 배정받은 자를 말한다.</li> <li>&quot;운전자&quot;란 회사에 의해 그 업무 수행을 위해 지정된 차량을 임시적으로 운전하는 자를 말한다.</li> <li>&quot;자가운전&quot;이란 자가운전대상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출퇴근 및 업무를 수행함을 말한다.</li> </ol> <h4 class="law_h">제4조【신규차량의 구입】</h4> <p class="law_p">① 회사명의의 모든 차량은 구입시 반드시 자동차 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br /> ② 신규차량 구입시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은 총무부장이 체결한다.<br /> ③ 직원소유 차량으로서 회사업무를 위해 이용할 것이 확정된 경우의 운전자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하여 가입한다.</p> <h4 class="law_h">제5조【구차량 불용 결정】</h4> <p class="law_p">① 차량이 구입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경우 및 차량의 주행거리가 15만km 이상인 경우에는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br /> ②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 과다 소요 등 1항 이외의 사유로 차량을 조기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무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h4 class="law_h">제6조【차량운행의 기록】</h4> <p class="law_p">총무부장은 차량운행일지〔별첨 1〕및 차량정비일지〔별첨 2〕를 비치하여 차량의 운행상황 및 차량정비(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7조【급유】</h4> <p class="law_p">차량 급유시에는 ℓ당 주행거리(연비)를 준수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8조【주차】</h4> <p class="law_p">차량의 야간주차는 회사내의 지정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회사외에서 주차하여야 할 경우에는 총무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h4 class="law_h">제9조【유류비 지급】</h4> <p class="law_p">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원소유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동 차량에 대하여 유류비를 지급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0조【차량의 수리 및 정비】</h4> <p class="law_p">차량의 수리 및 정비는 운전자가 총무부장에게 보고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은 후 수리 및 정비를 의뢰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결제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1조【자가운전대상자와 보조비】</h4> <p class="law_p">자가운전 대상자 및 매월 보조비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자가운전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p> <ol> <li>부장급 이상: 월 40만원 범위내</li> <li>과장급: 월 30만원 범위내</li> <li>과장급 이하 영업사원의 경우: 월 20만원 범위내</li> </ol> <h4 class="law_h">제12조【자가운전승인】</h4> <p class="law_p">자가운전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자가운전 승인신청서〔별첨 3〕을 총무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h4 class="law_h">제13조【출장시 유류비】</h4> <p class="law_p">출장시 차량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제비용에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를 가급하여 지급하고 출장에서 복귀한 후 정산한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 <h4 class="law_h">별첨1 차량운행일지</h4> <h4 class="law_h">별첨2 차량정비일지</h4> <h4 class="law_h">별첨3 자가운전승인신청서</h4> <p class="law_p">*별첨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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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Wed, 14 Sep 2011 23:50:15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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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자가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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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취업관리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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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취업관리 요령</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취업 취업관리 취업관리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293/864/2b3397a837a97d93d41a1026fa525a96.gif"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취업관리요령.hwp</a></strong></li> </ul> <hr /> <h3>제1장 근태</h3> <h4 class="law_h">제1조【근무시간】</h4> <p class="law_p">취업규칙(이하 &lsquo;규칙&rsquo;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근무자의 시무 및 종무시각과 휴식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정부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p> <ol> <li>평일근무시간은 ○시부터 ○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시까지로 한다.</li> <li>휴식시간은 ○시부터 ○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휴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li> </ol> <h4 class="law_h">제2조【지각 및 조퇴】</h4> <p class="law_p">① 지각은 출근시각으로부터 ○시간까지의 출근을 말한다.<br /> ② 종무시각 전의 퇴근은 조퇴로 취급하고 1일 근무시간이 2시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취급한다.</p> <h4 class="law_h">제3조【구속된 자의 근태취급】</h4> <p class="law_p">① 사원이 관계기관에 연행 또는 구속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사항을 인사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br /> ② 직무수행으로 인한 사건으로써 무혐의가 확정된 경우에는 사장 또는 사업소장의 인정에 따라 특별휴가로 처리할 수 있다.<br /> ③ 제2항 이외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구속된 경우에는 유계결근으로 한다.<br /> ④ 구속기소되었을 때의 휴직발령은 기소일로 한다.<br /> ⑤ 회사와 관계없는 민․형사사건의 증인으로 당국에 소환당하였을 때에는 회사가 인정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특별휴가로 인정한다.</p> <h4 class="law_h">제4조【무보직자의 근태취급】</h4> <p class="law_p">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무보직이 된 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p> <h4 class="law_h">제5조【특별휴가】</h4> <p class="law_p">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요하는 자는 사실을 증명할 말한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서를 첨부할 수 없는 휴가는 상사의 인정으로 대치할 수 있으나 3일 이상의 질병휴가에 있어서는 치료기간을 예정한 회사지정병원의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6조【결근중의 휴일】</h4> <p class="law_p">① 결근기간중의 휴일은 결근일수로 간주한다. 다만, 월차휴가 실시기간중의 휴일은 휴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br /> ② 특별휴가기간중의 휴일도 전항의 규정에 준용한다.</p> <h4 class="law_h">제7조【연월차휴가】</h4> <p class="law_p">① 취업규칙 제45조・제46조의 개근자라 함은 휴가계산기간 중 유(무)결, 병결, 정직 또는 휴직이 없는 자를 말하며, 9할 이상의 출근자라 함은 계산기간 중 총근무일수의 9할 이상의 출근자를 말한다.<br /> ② 2년 이상 근속자의 연차휴가계산 예시</p> <ol> <li>개근자:11일+(근속년수(만)-1)일=연차휴가일수</li> <li>9할 출근자:9일+(근속년수(만)-1)일=연차휴가일수</li> </ol> <h4 class="law_h">제8조【출근부정리】</h4> <p class="law_p">① 출근부는 매일 아침 근태담당자가 이를 점검자 본인의 성명 또는 날인이 없는 사유를 계출 또는 명령사항에 의하여 출근부에 표시하여야 한다.<br /> ② 제1항의 사유표시는 공휴, 현장출근, 출장, 공상, 유결, 무결, 병결, 월차휴가, 연차휴가, 특별휴가, 정직, 지각, 조퇴, 휴직, 교육, 파견, 본사부, 사업소부와 같이 한다.</p> <h4 class="law_h">제9조【근태상황의 점검】</h4> <p class="law_p">근태담당부서에서는 사업장별로 매분기별 1회 이상 출퇴근, 이석상황을 점검한다.</p> <h4 class="law_h">제10조【근태연월차휴가카드】</h4> <p class="law_p">근태담당부서에서는 근태연월차휴가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이동시 해당전입사업소로 송부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1조【근태계 제출】</h4> <p class="law_p">각종 근태계제출은 소속장을 경유하여 근태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장이 대리로 제출할 수 있다.</p> <h3>제2장 출장</h3> <h4 class="law_h">제12조【사업소장의 출장】</h4> <p class="law_p">사업소장이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담당집행간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13조【임무이행확인】</h4> <p class="law_p">① 출장자는 행선지사업소의 임무이행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소에서 확인할 수 없는 출장은 복명서로 대치할 수 있다.<br /> ② 본사는 각부담당과에, 사업소는 서무담당과에 출장자등록부를 비치, 기록하고 등록인으로 출장증명서를 확인한다.</p> <h4 class="law_h">제14조【출장증명서의 반납】</h4> <p class="law_p">출장자는 귀임 즉시 출장증명서를 근태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근태담당자는 그 내용을 확인, 출장명령대장에 기록하고 귀임표시를 하여야 한다.</p> <h3>제3장 상벌</h3> <h4 class="law_h">제15조【우수사원, 우수사업소, 대외인사 포상】</h4> <p class="law_p">① 사장 또는 사업소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우수사원을 포상할 수 있다. 다만, 정기포상의 경우 연간 현인원의 1%를 초과하여 포상할 수 없다.<br /> ② 회사는 전사업소의 업무실적을 본사에서 채점하고 그 성적에 따라 우수사업소를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포상한다.<br /> ③ 회사는 외부인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포상할 수 있다.</p> <ol> <li>회사의 주요 공사와 그에 수반하는 업무처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함으로써 많은 이익을 끼쳤거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함에 커다란 공적이 있는 자</li> <li>회사의 제반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공헌한 자</li> </ol> <h4 class="law_h">제16조【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포상】</h4> <p class="law_p">재직중 성실하게 근무하고 정년퇴직하거나 이 회사에 30년 이상 근속한 자는 이를 표창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17조【포상내신】</h4> <p class="law_p">전2조의 포상내신은 수여예정일 ○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li>공적조서</li> <li>사업소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직원의 경우에 한한다)</li> <li>대상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서열을 명시할 것</li> </ol> <h4 class="law_h">제18조【포상】</h4> <p class="law_p">① 포상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여한다.<br /> ② 포상은 필요에 따라 다음 중에서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p> <ol> <li>표창장</li> <li>상금</li> <li>포상휴가</li> </ol> <h4 class="law_h">제19조【인사위원회의 심의】</h4> <p class="law_p">포상은 해당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집행하고 사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p> <h4 class="law_h">제20조【훈계 및 경고】</h4> <p class="law_p">① 경미한 내용으로서 징계사유에 미치지 못하나 본인에게 각성을 촉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훈계 또는 경고처분할 수 있으며 훈계시에는 시말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br /> ②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경고처분할 수 있다.<br /> ③ 훈계가 연간 3회에 달할 때에는 견책으로 처리하고, 경고가 연간 3회에 달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처리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21조【증거서류】</h4> <p class="law_p">사건을 처리함에는 사실내용을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면 등의 충분한 증거를 공정하게 채집하여야 한다.</p> <h4 class="law_h">제22조【당사자출석】</h4> <p class="law_p">① 인사위원회가 비위사실을 심의함에는 비위자 본인을 출석하게 하고 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훈계로 처리될 경미한 사건 또는 본인이 사전에 출석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정당국에 구속되었을 때 또는 기타 사유로 출석이 불능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br /> ② 비위자가 기일에 결석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심의를 연기한다.<br /> ③ 비위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는 때에는 출장으로 취급하고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항고를 제기하여 재심하는 경우에는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출석에 필요한 기간 유급휴가를 준다.</p> <h4 class="law_h">제23조【심의】</h4> <p class="law_p">① 인사위원회는 조사담당자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심의한다.<br />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출석한 비위자로 하여금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br /> ③ 당사자를 심문한 요지는 간사가 기록하고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한다.<br /> ④ 당사자 심문이 종료되면 당사자를 퇴장시키고 당해사건에 대한 사실조사의 종결여부를 결정한 후 표결 또는 연기조치한다.</p> <h4 class="law_h">제24조【표결】</h4> <p class="law_p">① 비위사건의 처리는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결정하고 위원장이 주문을 낭독한다.<br /> ② 위원의 의견이 3개 이상으로 분리되어 각기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비위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p> <h4 class="law_h">제25조【징계처분집행】</h4> <p class="law_p">① 징계처분의 집행은 징계처분장을 교부하는 동시에 직원자격기록카드에 기록하고 인사명령으로 발령한 후 즉시 징계처분장 사본을 첨부하여 사건의 내용을 본사에 보고하여야 한다.<br /> ② 재심의결과 원처분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정정하는 절차를 취한다.</p> <h4 class="law_h">제26조【항고】</h4> <p class="law_p">① 징계처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장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p> <ol> <li>징계절차가 제사규에 위반되거나 처분이 심히 부당할 때</li> <li>징계절차에 허위나 정실이 개재하여 공정성을 결여한 때</li> <li>원처분을 파기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입증되었을 때</li> <li>기타 이에 준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li> </ol> <p class="law_p">② 항고서는 신청인이 속하는 소속장에게 제출하며 소속장은 ○일 이내에 항고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p> <h4 class="law_h">제27조【일반보고】</h4> <p class="law_p">① 각 부서 또는 사업소에서 발생한 비위사건은 즉시 그 인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br /> ② 소속직원이 대외기관의 수사대상으로 된 때에는 즉시 인적사항과 사유, 수사기관명 및 상황을 보고하고 사건의 진전에 따라 중간보고 내지 결과를 보고한다.</p> <h4 class="law_h">제28조【권고사직】</h4> <p class="law_p">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해임을 결의함에 있어서 본인이 사직원을 특정일까지 제출하면 의원면직으로 처리할 것을 조건으로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p> <ol> <li>징계처분장에는 권고사직원 제출기일을 지정하여 교부하고 지정기일까지 사직원을 제출하면 의원면직으로 처리한다.</li> <li>권고사직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제26조에 규정된 항고절차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할 수 없다.</li> <li>지정기일까지 사직원의 제출이 없거나 항고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권고사직처분은 실효되며 원처분에 따라 지체없이 지정기일부로 징계해임처리한다.</li> </ol> <h4 class="law_h">제29조【대장비치】</h4> <p class="law_p">일체의 비위사건은 비위자연명부에 기재하여 비치하고 그 중 특히 징계로 처리된 사항은 징계록에 기재하여 비치한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요령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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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Wed, 14 Sep 2011 23:47:3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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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div class="xe_content"><h2>포상규정</h2> <div class="AttachFileBox"><img alt="포상 포상규정" src="https://www.nodong.kr/files/attach/images/864213/258/864/2ba0385869275fa725172a77d3ef0865.gif" /></div> <hr /> <h3>다운로드</h3> <ul> <li><strong><a href="#file">포상규정.hwp</a></strong></li> </ul> <hr /> <h4 class="law_h">제1조【목적】</h4> <p class="law_p">이 규정은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주식회사의 임직원의 포상에 관한 심의 및 시행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h4 class="law_h">제2조【적용범위】</h4> <p class="law_p">임직원에 대한 포상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h4 class="law_h">제3조【주관부서】</h4> <p class="law_p">임직원의 포상에 관한 업무는 인사부에서 주관한다.</p> <h4 class="law_h">제4조【방침수립 및 심의】</h4> <p class="law_p">인사위원회(이하 &quot;위원회&quot;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p> <ol> <li>포상운영에 대한 기본방침 심의</li> <li>포상 심의</li> </ol> <h4 class="law_h">제5조【포상종류 및 내용】</h4> <p class="law_p">포상의 종류 및 포상내용은 포상기준표〔별첨 1〕에 의거한다.</p> <h4 class="law_h">제6조【포상시기】</h4> <p class="law_p">① 창립 기념일<br /> ② 필요시 사장이 정하는 날</p> <h4 class="law_h">제7조【포상 상신절차】</h4> <p class="law_p">① 포상은 일정기간 또는 수시로 각 부의 장(또는 실장)이 주관부서에 추천한다.<br /> ② 포상 추천 접수부서는 심사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로 송부하고, 주관부서는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사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p> <h4 class="law_h">제8조【포상의 수여】</h4> <p class="law_p">포상은 사장이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사장이 임직원에게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p> <h4 class="law_h">제9조【이중포상 금지】</h4> <p class="law_p">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하지 아니한다.</p> <h4 class="law_h">제10조【포상기록】</h4> <p class="law_p">포상 결과는 인사기록 카드 및 별도의 포상대장에 기록 유지한다.</p> <h4 class="law_h">부칙</h4> <p class="law_p">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 <h4 class="law_h">별첨1 포상기준표</h4> <h4 class="law_h">별첨2 표창장</h4> <h4 class="law_h">별첨3 상장</h4> <h4 class="law_h">별첨4 표창대장</h4> <h4 class="law_h">별첨5 감사장</h4> <p class="law_p">*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p> <hr /> <h3>관련정보</h3> <ul> <li><a href="https://www.nodong.kr/interpretation/2383852">포상금의 임금성 여부</a></li> </ul></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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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Wed, 14 Sep 2011 19:58:3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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