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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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무기계약근로자”란 직제규정에서 정한 정원 이외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한다.
- “기간제근로자”란 직제규정에서 정한 정원 이외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말하다.
- “전문계약직근로자”란 기간제근로자 중 「기간제 및 단시간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고용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 “사용부서”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직위 등)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는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위 및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정원)
기간제근로자의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인사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다만, 전문계약직근로자 중 부서장 직위를 부여받은 자는 직제규정에서 정한 정원에 포함한다.
제2장 인력관리
제6조(인사주체)
①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임용은 사장이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임용은 사용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제1항에 의한 채용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부서의 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7조(인력관리)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 규모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수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력수요가 있는 부서장은 예산 및 업무량을 기초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필요한 경우 인사담당부서장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8조(상벌 등)
① 사장은 회사 발전에 기여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②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징계 또는 처벌 할 수 있다.
제3장 채용
제9조(채용요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는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자 중에서 채용하며, 특히 전문계약직근로자는 담당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면허증, 학위 등을 소지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10조(기간제근로자 등 채용사전심사제)
① 기간제근로자는 채용사전심사제의 결과에 따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 채용부서는 매 회계연도 11월말까지 다음년도 기간제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채용부서는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별지 제1호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에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인사부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심사는 업무의 상시·지속성, 기관의 핵심·고유업무 등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⑥ 채용부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인사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채용하여야 한다.
⑦ 인사부서는 채용부서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채용공고 및 전형절차)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공고 및 전형절차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수습기간 적용)
① 무기계약근로자를 신규채용 할 경우에는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② 수습기간에 관한 기타 사항은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근로계약의 체결)
사장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전환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재계약)
기간제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 한하여 사용부서의 요청에 따라 인사담당부서장이 필요성을 검토한 후 재계약 할 수 있다.
제4장 퇴직 등 근로계약의 종료
제15조(정년)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인사규정에 따른다.
② 전문계약직근로자의 정년은 만 63세로 한다. 다만, 인력수급사정, 담당직무 특수성 및 직무수행능력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정년퇴직일은 생년월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인 자는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퇴직)
사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퇴직을 원할 때
- 근로계약이 만료되고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 인사규정에서 정한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
제17조(근로계약의 해지)
사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 근로자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
-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제18조(계약해지 통보)
사장은 계약해지(징계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인사규정에 따라 통지한다.
제5장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등
제19조(전환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21조에 따른 평가를 거쳐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 상시적․지속적인 성격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것
-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제20조(전환절차)
①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은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거쳐 사장이 최종 결정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을 위한 세부 평가방법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근무성적평가
제21조(근무성적평가)
①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은 인사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턴 등의 단순 업무지원, 사업운영 보조업무 종사자의 근무성적평가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기간제근로자의 평정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평가결과 활용)
평가결과는 직렬의 전환, 보수, 교육,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장 복무 및 보수 등
제23조(복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조건과 복무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의한다.
제24조(보수)
① 무기계약 및 전문계약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는 기본연봉과 연봉외부가급여, 성과급, 퇴직금으로 한다. 단, 기간제근로자의 성과급은 보수규정에서 규정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에 관한 기타 사항은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퇴직금)
사장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장 기타
제26조(정원 내 직원으로의 전환)
사장은 제20조(전환절차)를 준용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직제규정에 따른 정원 내 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27조(기타 인사관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내규 또는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 비정규직 채용계획서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