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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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관리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의 법인카드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법인카드”라함은 이 규정의 발급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사 명의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 “클린카드”라 함은 회사 사업수행과 관련이 적은 특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업종 제한기능이 부여된 법인카드를 말한다.
- “카드관리부서” 및 “카드관리담당자”라 함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를 관리하는 회계담당부서 및 회계담당부서 담당자를 말한다.
- “카드관리자”라 함은 회사 명의로 발급된 카드를 관리하는 임직원으로서 발급카드관리대장에 등록된 회사 임직원을 말한다.
- “카드사용자”라 함은 회사 명의로 발급된 카드를 이용하여 각종 비용을 집행하는 회사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제4조(카드발급 및 관리)
① 카드관리부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법인카드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카드관리자에게 인계한다.
② 보직이동 등으로 카드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카드관리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인계인수하고, 직제폐지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즉시 카드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유효기간 경과로 법인카드의 신․구 번호가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신규 발급에 준하여 등록을 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카드관리부서는 수시로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여 부적합사용내역을 확인하고 개인적 사용 등 목적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카드사용한도)
카드별 사용한도액은 예산을 고려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어 경영지원본부장이 정한다.
제6조(결제계좌)
법인카드의 사용대금은 카드관리부서가 개설한 하나의 계좌로 결제한다.
제7조(클린카드 사용)
① 회사의 임직원은 클린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개인카드를 사용하였거나 현금으로 비용처리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보고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제한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유흥업종 :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 레저업종 : 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등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 기타업종 : 주점, 칵테일바 등
- 기타 사장이 법인카드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③ 카드관리부서는 클린카드로 사용제한 업종의 신설, 누락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신용카드사에 요청하여 수정, 보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업무추진 및 사업수행을 위한 접대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지출은 통상적으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의 1(사용제한)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1호~3호의 경우 업무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고 객관적 증명(출장, 사전 내부결재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공휴일 및 휴무일 사용
- 관할구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원거리지의 사용 및 자택근처
- 비정상시간대(심야시간대 : 23시 이후) 사용
- 사적(私的) 용도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사용
제8조(사전보고 및 정산)
① 각종 회의, 행사 등 사전에 계획된 예산집행을 위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자는 집행목적과 세부집행내역 및 경비 추정금액 등에 대하여 내부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카드사용자는 사용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카드매출전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카드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출장 및 행사, 기타 불가피한 경우 3일을 초과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 다과 및 각종차류
- 공용차량 관련(주유비, 세차비, 통행료 등) 비용
- 기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지출되거나 통상적으로 처리되는 비용
제9조(법인카드 부당사용에 대한 조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 사용금액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당 사용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0조(법인카드 분실시 조치 및 관리책임)
① 법인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한 후 신규발급 절차에 준하여 재발급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법인카드 관리자 및 사용자는 카드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관리 또는 부당한 사용에 따른 모든 책임은 그 행위자가 진다.
제11조(법인카드 적립포인트 활용)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포인트(마일리지)는 매 회계연도 12월말 기준으로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다.
부칙
이 규정은 0000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호 법인카드 관리대장
별지2호 지출결의서
* 별표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