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숙소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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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숙소 관리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 숙소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숙소”라 함은 회사의 원활한 영업 준비 및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시설물)을 말한다.
- 숙소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가. 회사에 부임하는 임원
- 나. 회사에 소속된 직원 및 계약직
- 숙소 중 임원숙소는 별도 운영한다.
제3조(관리 및 운영부서)
숙소의 관리는 총무팀으로 하며, 숙소운영과 관련된 제반관리를 한다.
제4조(입주자격)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다
- 임원숙소의 입주자격은 회사에 부임하는 임원으로 한정 한다. 단, 임원이 부임기간 중 임원숙소를 미사용 시에는 직원숙소로 병행할 수 있으며, 임원숙소를 직원숙소로 이용할 시에는 임원 부임일 전․후 1개월 협의하여 입실을 조절할 수 있다.
- 직원숙소의 입주자격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계약직 포함)으로 제한한다.(단, 지원자가 많을 경우 하급직원을 우선으로 입주한다.)
제5조(입주자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할 수 없다.
- 입주자 자신명의의 주택이 있으면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있을 경우 입주자격을 제한한다.
-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 휴직(임원일 경우 그 직위를 그만둔 자 포함) 중인 자
-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 기타, 숙소입주자(신청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4항의 경우에는 팀장회의를 통하여 의결 심의한다.
제6조(입주순위 결정)
①직원숙소 입주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입주순위는 신청자 우선 순위로 하며, 동시에 입주신청시 입사일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으로는 원거리거주자 순으로 한다.
- 입주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직원(계약직 포함)중 원거리거주자, 독신자, 근무기간, 근무태도 등을 감안하여 해당부서장의 추천에 의해 경영관리본부장이 정한다.
- 개인 사생활 보장을 위해 1인 1실을 원칙으로 한다.(단, 인원이 초과될 경우 협의에 의하여 추가 입실이 가능함)
- 숙소 입실인원이 초과될 경우 신규 입실신청자를 우선으로 한다.
②임원숙소 입주는 다음과 같다.
- 임원의 경우는 제4조(입주자격) 1항 1호에 준한다.
- 기관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원룸 또는 오피스텔 등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7조(입주절차)
직원숙소 입주 희망자는 입주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시 숙소 사용에 따른 제반규칙을 준수하겠다는 입주신청서 ․ 서약서(별첨1)를 총무팀에 제출한다.
제8조(입주자의 책임과 의무)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숙소를 보호 유지 하여야 하며, 제반 시설물관리를 하여야 한다.
- 숙소의 입주기간 중 전기료, 수도료 기타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사용자부담원칙)하여야 하며, 입주자 인원에 따라 N/1로 정산하고 입주자 개인적인 사항으로 발생된 부분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 숙소를 임의로 원상을 변경하거나 대여 및 입주목적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 및 훼손 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 숙소용 비품 관리는 물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입주자는 다음사항을 준수 및 금지하여야 한다.
- 관리비는 입주자 인원에 따라 N/1로 하며, 입주자 개인적인 사항으로 발생된 부분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 숙소 내 비품 철저 관리 한다
- 건물, 부대시설을 항상 청결하게 소중히 사용하며, 공동구역 청소는 순번 등 협의하여 청소 하되, 분리수거는 정해진 요일에 다 같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청소기, 세탁기 같은 소음이 일어나는 기계 사용은 층간소음 및 공동생활에 침해하지 않도록 9시 이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숙소 비품을 파손 및 반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숙소 내에 외부인 출입허용 및 상행위를 하지 않는다.
- 숙소 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도박, 고성방가 등)를 하지 않는다.
- 회사의 숙소 운영에 필요한 규정에 적극 따른다.
- 숙소이용자는 타인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하며, 동등한 입장에서 개인 사생활을 존중하여야 한다.
- 도난 및 화재예방 의무를 다한다.
- 회사가 입주를 허가하지 않은 자와의 동거는 금지한다.
-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공동생활에 있어서 금지한다.
- 숙소 내 위험물 저장 및 사용을 금지한다.
제10조(보고사항)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다음사항을 반드시 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시설물, 비품의 훼손
- 화재 및 도난
- 전염병의 발생시
- 입주자의 중대한 신변 변화에 관한 사항
제11조(사용 및 입주의 종료)
입주자는 근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퇴거하여야 한다.
- 입주자가 그 직위를 그만두는 경우
- 입주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려 하는 경우
- 숙소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퇴거를 명받았을 때
- 입주일로부터 5년이 도래한 자 (단, 제6조 1항 2호에 의거 여유 호실이 있을 경우 입주를 연장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숙소마련을 위한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 임원의 경우 이임에 따른 퇴거는 퇴임 익일을 원칙으로 하고 후임자와 협의 시 거주지 확보를 위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퇴임일 이후의 일체의 공과금에 대하여 정산하고 퇴거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지원 등)
다음 각 호에 대해 회사가 부담한다.
- 입주자 교체 시에는 실내 도배 등 청결한 상태로 개수한다.
- 입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냉장고, 세탁기, 침대, TV 등 기본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실숙소 발생 시 관리비는 회사에서 부담한다.
제13조(인수인계)
입주자는 제11조(사용 및 입주의 종료) 제1항에 따라 숙소의 사용권한이 소멸된 때에는 숙소관리부서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확인하고 차기 입주자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숙소용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 숙소운영비 정산현황
- 고장 및 훼손된 물품 현황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숙소 입주 신청/서약서
별첨2. 숙소 퇴거 명령서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