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담보 계약서

토지양도담보계약서
채권자 을 “갑”으로 하고, 채무자 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금전대차대금】
“갑”은 본일 “을”에 대해 금 만원을 대부하고 현금으로 이를 교부했다.
제2조【변제기일】
위 대금의 변제기일은 년 월 일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리 부로 하고 매월 말일까지 그 달 분의 이자금을 지급한다.
제4조【양도담보】
위 원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을”은 그 소유에 관계되는 아래 표시의 토지(이하 ‘본 건 토지’라 한다)를 “갑”에게 양도한다.
제5조【소유권이전】
“을”은 “갑”에 대하여 본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본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한다.
제6조【담보물건의 처리】
“을”이 위 원리금의 지급을 완료했을 때는 본 건 토지는 당연히 “을”의 소유로 돌아가고, 만약 원금 또는 이자지급을 연체했을 경우, “갑”은 즉시 본 건 토지를 임의로 환가하고 그 환가대금으로써 원리금의 지급에 충당하며, 만약 잉여가 있으면, “을”에게 반환하고 또 부족이 있으면, 즉시 “갑”에 대하여 그 지급을 한다.
제7조【매매예약의 가등기】
“갑”은 “을”에 대해 제5조의 등기절차완료 후 “을”이 제1조의 원리금을 변제한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절차를 밟는다.
제8조【담보물건의 이용】
“갑”은 “을”에 대해 본 건 토지를 제2조의 기재 기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한다. 단, 유지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비용부담】
본 건 토지에 관한 제세공과금은 제6조에 따라 “갑”이 이를 환가하기까지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을 소지한다.
년 월 일
채권자(“갑”) 주소 :
성명 : (인)
채무자(“을”) 주소 :
성명 : (인)
:
【 양도담보물건의 표시 】
1. 토지표시 :
2. 지번 :
3. 지목 : 택지
4. 지적 : 평방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