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증명서

기재사항
- 인적사항
- 성명
- 주소
- 부서명
- 최종직위
- 입사일자
- 퇴사일자
- 퇴직사유
다운로드
관련 정보
- 사용증명서 발급 시점인 '즉시'의 개념(근로기준정책과-2304, 2020.6.9.)
-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4237, 2022.12.28.)
- 사용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1378, 2022.4.25.)
- 경력증명서 등의 발급의무
- 사용증명서
- 재직증명원
-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 경력증명원
-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